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3월 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임시회 개회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정상 불참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계획, 이어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서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 등이 반영된 생활권계획 수립.
  지금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재조정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 국회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상업지역으로 돼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이 그것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 되죠.
  또 하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가령 국회를 준공업지역으로 조정하고 다른 준공업지역을 준주거로 바꾼다든지 이런 토지형 계획 상 불합리한 요소를 저희가 하나하나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취지가 참 좋은데요, 이 준공업지역의 근본적인 서울시의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간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데 도시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렇게 한 나라의 위상을 그 대도시가 대변하는 그런 시대고요.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첨단산업이라든지 또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도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준공업지역이 지금 총량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우리 쪽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을 묶는다고 한다면 실지로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서울시가 원하는 거지, 전혀 쓸모가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우리 생각처럼, 우리 의도처럼 우리 쪽을 해제해주고 전혀 활용도가 없는 쪽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거라고는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는 게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사실 그런 요구는 거의 없어요. 다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준공업지역의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로․금천 쪽이나 영등포, 성수동 지역 그곳이 과거에 공단화 돼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수도권이라든지 중부권에 산업단지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철도 옆에 위치한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지방 쪽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또 지방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이란 것은 건축물이 들어와서 용도와 이런 것이 많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동차 폐차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육안으로도 좀 껄끄러운 시설물들이 같이 혼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사당의 상업지역 문제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요소 요소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한 4번 갔나요? 시에 그동안 네 차례 TF회의를 가서 장시간동안 저희 입장을 표명했고, 시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의 전체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 시에서도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요소요소 정확하게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공약으로만 그치고 단 1평도 해제되거나 용도 변경이 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영등포의 위상이 많이 변모하고 서울시에서도 저희 영등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2030 서울시 종합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청에서도 변모하는 서울시 정책을 잘 인지하시고 정말 실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감사합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우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을 서울시 전체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영등포 중에서도 을구하고 갑구가 있는데 갑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준공업 문제가 여태까지 정치공약의 일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추진해온 국회의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서면으로 작성된 어떤 문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에 김영주 의원께서 지난 정무위원회에 계실 때 국무총리 산하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완화를 시키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나 KBS 이런 국영기업체들이 상업지역으로 여의도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나 KBS 이런 부분들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있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배분해서 풀어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이나 이런 공원 부지 같은 것들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가 산이 없고 공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런 공원 쪽으로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좀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준공업 해제보다도 완화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는 좀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많은 곳이, 80% 이상이 돼 있는 데도 지금은 용도가 거의 준공업을 지나버렸어요. 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주거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준공업으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우리 구청에서도 준공업 완화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윤준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보충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의원님도, 전여옥 의원님도 굉장히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것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풀어 줄 사람이 안 풀어주고 거머쥐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우리 영등포의 위상이 많이 변모함에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을 보시면 이제 서울시에서 영등포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 내지는 또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청이 협력을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숨통이 트였을 때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 중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준공업지역이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해왔음에도 결과가 없었다는 부분도 제가 와서 봐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기가 마련되게 된 부분은 2030에서 여의도 축에서 경인로 축을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도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까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어떤 용도지역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우선 경인로 축이 살아야 영등포구가 산다 했었을 때 경인로 축도 준공업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로 축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일반상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미 주거화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 정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9.1㎡ 내지는 5.05㎢ 해당하는 준공업지역을 전체 다 해제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줄 리도 만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저희 서울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인데 거기에는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총량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편의상 총량제라고 쓰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는 총량제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했을 때 그거 이상 다시 못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지난번에도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공문도 다시 보내고 했는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로 해서 바꿔 달라.
  어떤 기준점을, 어떤 기산점을 2005년 2월이면 2월, 2014년 12월이면 12월 이런 기산점을 잡아줘야지 맨날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거기가 맨날 기산점이다 이건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업부지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장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창고, 일반적인 창고 부분을 공장의 범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시 회의를 다섯 번에 걸쳐서 가면서 그런 몇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창고부분이 공장에 부속돼 있는 창고가 있고 「건축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고는 공장의 범위에서 삭제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공장을 하나의 가구 단위로 봤을 때 공장의 비율이 한 10%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산업부지 비율이 지금 공장 비율이 50%가 넘을 때는 4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30%, 20% 이렇게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다.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장이 있어봐야 1층 내지 많아봐야 2층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연면적과 이게 개발됐을 때에 산업부지가 40% 간다 하더라도 400% 용적률을 갖고 가면 4×4=16 모두 합해서 16배가 갑니다.
  그러면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의 연면적을 보면 일부 그걸 줄여도 아까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산업의 산업수요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시 회의 가서도 말씀드린 게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산업수요 비율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준공업은 대부분이 2차산업입니다. 그건 앞으로 봤을 때는 IT, BT, CT라고 하는 IBCT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용도지역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놓고서 또 산업부지 지원시설 비율이 지금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로 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조례에서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부대시설을.
  이런 부분도 법에서 정한 것처럼 30%로 올려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 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정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이미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여기 의회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동이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 있는 주민대표, 또 각각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하는 협의체 구성을 이달 안에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하고 앞으로 정말 해제를 한다, 한다 하면 어디를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어디를 해제해 달라고 딱 제시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갈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갈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선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대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2호선, 7호선 환승역 주변으로 역세권 사업입니다.
  또 역시 이 남부도로사업소는 과거에 한 15, 6년 전부터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사실 이것 신경민 의원님께서 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악구 쪽으로, 남태령 부근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또 여론에 부딪혀서 금천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미 지금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유승용  위원  괜찮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용도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주민대표, 전문가들 15명으로 구성했다는데 이것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최근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회의나 협의회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성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 지역주민으로 구성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역주민하고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 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구성했는데요…….
유승용  위원  여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지금 명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대학원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아직 구상단계이고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이 대림동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장래 개발계획은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이원화해서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래 준영구 시설물을 새로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대학원대학이라는 것을 한 것도 지금 아마 서울에 있는 구에서 대학이 없는 데가 영등포가 유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유승용  위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데 처음에 대학을 하다 보니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학의 신설은 굉장히 엄격하게 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대학만이 「고등교육법」이라는 규정에 비교적 완화조항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이쪽에 특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대학원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 지식결합체 교육체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복지나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사유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용도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이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다가, 이 땅이 어차피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좀 필요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7,596㎡니까 한 2,3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용역회사나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말 주민의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시설, 대학교나 대학원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대림동 일대가 차이나타운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공동문제도 되고 그런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협의체도 구성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부서가 달라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신규로 넣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을 전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특정시설은 어디 있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존시설하고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같은 걸 유치한다면 차라리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남서울아파트는 정말 D급 아파트로 오래된 아파트고 또 현재 안전도도 위험한 아파트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나름대로 한 3년 전부터 추진돼서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성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영등포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가 각 부서별로 협의회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순부담률 이 부분이 11.1%인데 8.9%로 우리 안이 됐거든요, 우리 영등포구 안이.
  그런데 이 부분이 10%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최근까지도 제가 직접 시에 가기도 했고요, 또 도시계획과장이 자주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돼 있고, 지금 원안대로 상정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도 보고드렸고 공청회에도 오셨고 그래서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청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의견청취안을 할 때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갔을 때 순부담률이 11.1%가 8.9%로 내려온 부분과 용적률 245%가 298%까지 치솟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계속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입장은 순부담률 11.1%가 8.9%로 내려온 부분은 11.1%가 됐던 부분은 2007년도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에 지정이 될 때 그때, 뉴타운이 막 붐이 일어나서 지정이 될 때 그때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순부담률이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8.9%로 내린 부분은 저희가 법을 어긴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견청취 때부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걸 갖다가 뭐 하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느냐 이걸 내리자.
  이걸 다시 환원시키다보니까 그 계산율에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8.9%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법을 어긴 부분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용적률 245%가 298%로 가 있는 부분도 도촉법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이 2014년 7월 16일 개정이 됐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300%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작년 10월말인가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촉법과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30% 맞춰서 하다보니까 298%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이 왔을 때 지금 아파트 지구가 도시계획상에 아파트 지구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사라졌지만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으로도 관리는 하고 있고요,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순부담률이 5% 내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과 남서울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은 어떤 법에 대한 적용만 다를 뿐이지 여건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뉴타운이 서울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가고자 하는 데는 빨리 가고, 또 사업이 안 되는 데는 빨리 해제해라.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왜 당초에 2007년도에 최초에 결정할 때 뉴타운을 지정 못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을 때 10년 전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2013년 6월달에 서울시장께서도 현장시장실에 오셨고 남서울아파트를 현장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충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원안대로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께서 어떤 계획적인 논리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남서울아파트 주민들은 이 순부담률 8.9%를 10%로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용적률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금요일이 6일이죠. 6일날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도 있고 그렇다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건이 상정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번 주 금요일 3월 6일 말씀하신 부분은요 주거사업과 자체 내부에서 내부회의를 하겠다는 일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일정 때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는데 그게 한 달에 두 번씩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3월 중에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아마 지금 우리 대림동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들 하셨듯이 상당히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치를 하셨던 시·구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추진과정에서 이전지역으로 선정했던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이 됐다가 번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여하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게 잘 돼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꼭 풀리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기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대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또 오래 지속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아까 다문화 문제, 다문화시설도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 대림동의 전체적인 주민의 비율을 봐서 의견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신빙성 있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기나긴 숙원사업이랄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그 전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잘 돼서 이 계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후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 또 아니면 도시의 가치 여러 가지를 창출하는데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으로 추진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보고를 듣고 저희가 함께 주민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5페이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5페이지에 안전한 도시시설을 위한 시설물 관리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편안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올 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던 싱크홀(sinkhole)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2주 전에 용산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행인 두 분이 별안간 3미터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송파구의 싱크홀 문제, 또 인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 영등포구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지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지반인데 비해서 저희 영등포구는 많은 부분이 연약한 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석회암 같은 작은 석회암 클러스터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 앞에 동공이 3차례에 걸쳐서 발생했고요, 또 11월달에 KBS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신길동 지역에서도요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런 싱크홀은 아니지만 그런 포트홀(porthole)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선과 안전 문제를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여의도 부분이라든가 신길동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방안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에는 안전건설국과 같이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참고로 도로의 싱크홀 원인은 아마 아시겠지만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의 끌어내림 이런 현상들인데 제가 작년에 석촌지하차도 밑에 싱크홀 생겼을 때 현장에 여러 번 상주하고 가봤었는데요, 대부분 공사가 진행될 때 발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후 하수관로가 있어가지고 관이 단절되거나 그래서 일부 지반이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그 불안정한 지반을 교란시키는 것이 공사 굴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앞서 용산에서 사고가 난 것도 꼭 그것 때문은 아니나 저희가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건축공사장 주변에 터파기 하는 데, 터파기 하면 지반이 교란을 되거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제가 순찰 한 번 실시해서 일단 정상화하긴 했습니다. 다만 싱크홀 부분은 저희가 예기치 못 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온 다음이라든지 우기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순찰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사전 준비를 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또 아울러서 건축공사장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은 착공 전에 저희가 사전 주변조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 1년 내내 연중으로 살펴야 될 부분 같아요, 특히 하절기 때는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은요.
  그리고 KBS에서 그때 여의도 쪽에 문제가 됐을 때 GPS인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용어인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GPR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 고가의 장비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해서 도로과 하고 협의해갖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건축공사장,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갖고 또 시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갖고 지하 2층 10미터 이상 굴토공사장 저희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GPR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는 없답니다. 일본에서 임대해서 쓰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는 일차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안 점검이죠. 그리고 시민들 제보.
  어디 땅 꺼짐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가서 또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엑스레이처럼 땅을 투사해갖고 현재 국내 장비로는 2미터밖에 투사가 안 된다는데 그 이상을 투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갖고 보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장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지하 싱크홀 지도를 만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다년간 굴토공사로 인해갖고 하수도, 상수도시설, 도로, 터널, 지하철, 또 건축물의 지하층 등등의 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고 지역별로 또 지반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질조사 한 내용들을 서울시가 또 다 수합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을.
  그래서 지역별로 지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는 지반이 강변 축을 따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지반이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박미영  위원  연약 지반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연약 지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지형지도를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국에서 건축 분야, 또 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할 때 굴토 분야, 이쪽 건물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아마 그 부분을 총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갖고 실질적으로 땅속은 누구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의도 저번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답변 올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재건축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과 16페이지입니다.
  아까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남서울아파트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뉴타운의 문제가 아주 많은 심각한, 주민 간의 알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제가 되는 지역도 있고 지금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도와주시고 또 안 되는 지역은 해제를 해서 또 협조를 하고 지원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신길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자면 주민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 해서 그것도 1%가 못 미쳐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유보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외부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주로 반대를 하는 경향을 보이시고 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개보수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체돼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아시지만 영등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진행 중인 사업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단순 비교하자면 광진구 같은 데 비교하면 거기보다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신길7구역 쪽에서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한바탕 밤에 소동을 떨었지만, 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지금사업이 안 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경우는 지금 준공업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보통 건설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할 때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사도 수주 심의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회사에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팀이 나서서 그런 것을 분석하게 되는데 보통은 반포라든지 강남, 서초 이런 데 특정 역세권은 A급지라고 보통 자기들이 한대요. 그리고 같은 역세권이라도 그 외곽지역은 등급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자기들 자체 기준으로.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이런 개발 사업에는 메이저 사업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 처분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할 부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에 대한 재산상의 증가가 불확실하니까 서로 간에 반신반의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율 1% 미만 이런 것들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도 갖고 또 주민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또 부동산 가서 듣거나 신문에서 보거나 해서 조금 간접 전달하는 경로도 있고 또 깊이 모르는 분들은 우선 반대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구 차원에서 차분하게 홍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에 뉴타운이 유독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정교하게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과도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 권역을 추진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발이 되고 또 재산권이 묶이지 않도록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문제입니다.
  여의도에는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고요, 또 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3종 지구 플러스 상업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가 한 40년 됐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400에서 900까지 가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2030계획의 도심지역으로써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400%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400%면 주거와 주상 비율이 7 대 3이니까 4×7 28 280%밖에 개발을 못 해요, 주민으로 봤을 때는.
  280% 개발이면 지금 현재 있는 개발의 한 2% 더 받자고 개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런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 소관은 주택과 소관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동 신년인사회 때 언론보도도 났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것, 경기도에서 제한하는 것, 인천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제일 강합니다, 용적률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났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2030 플랜에서 도심으로는 바뀌어있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데에 일반 상업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 적으로 봤을 때 용도지역 체계 등을 놓고 보면 적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이 수정아파트 부분인데 수정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갔는지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2년, 2003년 서울시 조사과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중간에 시장님께 종결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만큼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도대체 상업지역으로 가있느냐?
  지금은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되지만 초창기 때 해방 이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든가 이런 것 해방을 통해서 처음에 「건축법」으로 시작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오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잘 관리가 안 됐던 것 일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장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용도지역을 갖다가 그것을 3종 일반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일반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일정 부분의 용적률은 제한시키되 현재보다는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다루고 있고요,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그러면 아파트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 다뤄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뤄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부서끼리 엄청나게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갑론을박 벌이고 최종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강, 여의도 전체적인 전략정비 용역도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역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물꼬가 트이지 않아서 여의도는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도시기반안전시설 본부장과 과장, 국장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푸른도시과 10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의 품격을 높이는 가로환경 관리, 조경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로수가 아름답게 되면은요 환경이라든가 또 쾌적한 도시 시설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요, 작년 가을에 너무 너무 심각했습니다. 해걸이를 하다 보니까 암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그게 짓밟히고 짓이기고, 영등포 전역이.
  다른 구보다 영등포구는 사실은 좀 구 도심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60, ’70년도에 집중적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왜 많이 심었나 알아보니까 굉장히 공해에도 강하고 경제적이고 직선으로 뻗고 뿌리도 약하고 그래서 훼손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심었는데요.
  그 당시에 암은행나무, 수은행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암은행나무가 반 정도 차지합니다.
  여의도는 한 1만 2,000그루 그리고 영등포 전역으로 봤을 때 3만 그루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경민 의원실에서 서울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리브 터는 기계를 영등포구청에 이것을 조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이.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지금부터, 지금 3월입니다. 눈 깜짝 하다 보면 5월이고 6월인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가로수를 만드는데, 사실 악취가 나고 아무도 은행나무 열매를 주워가지도 않고, 예전에는 주워갔죠. 이런 부분에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면 많이 주워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해가지고 은행을 주워가거나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터는 기계를 사가지고 빨리 조기에 은행을 털어서 악취나 이런 게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마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영등포에서 그런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는 은행이 열리면 한 8월경부터 해가지고 조기에 은행을 수확해가지고 낙과로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서울시 예산이 금년도에는 은행 터는 기계를 사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도 요청을 강하게 좀 하십시오. 정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올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긴밀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이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 사업개요 및 2014년 추진실적에 보면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가 271건 맞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역시 숫자에 나와 있는 게 맞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1월달에 업무보고한 걸 보면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조치가 110건이었고, 과태료 부과가 1건이었고, 시정명령이 40건이었습니다. 행정지도 역시 69건.
  그러면 불과 한 달 반 만에 차후 실적에 보면 연말까지 두세 개 정도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건…….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그 이유는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만 위반사례 정리하는 게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한 게 있어요. 연말에 한 5개 정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것 중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한 145개를 전수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물량이 벅차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희도 아직 안 내려온 게 있고요, 그 정리된 것이 연말에 많이 내려온 것이 숫자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숫자가 늘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7개 단지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결과를 1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2, 3개 단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가 나와도 110건에서 270건의 적발조치를 했다는 것은 한 200% 이상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모순이지 않나 저는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업무보고 건이 맞다면 이 앞에 업무보고 한 게 모순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2, 3개 단지가 아니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10개 단지 조사가 실시돼야 되는데 결과에서 보면 15개 단지가 조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7페이지도 한 번 봐주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마찬가지로 점검대상에 보면 15년 경과에 대한 110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15년 미만은 65개 단지라고 숫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5년 미만 아파트 단지가 67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개 아파트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줄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173개였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가 늘은 거고요, 110개하고 65개 단지에 대한 것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류상으로 173개 단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2개 단지가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5년 경과한 아파트가 지금은 104개로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는 92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15년 미만이 된 아파트 단지는 67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류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7개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별 9페이지 재개발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주택재개발에서 계획수립구역 지정에서 지난 2014년 업무보고 때 보면 신길밤동산이라는 데가 구역 지정받은 바 있죠?
○재개발팀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게 착공도 없고 추진승인도 없고 사업시행인가도 없고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죠?
○재개발팀장  이기철  재개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밤동산은 작년 5월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해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제?
○재개발팀장  이기철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해제에 있었다면 다른 것은 해제에 있다고 서류상에 보고를 했는데 굳이 신길밤동산에 대해서는 해제도 없고 추진승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개발팀장  이기철  보고 당시에 빠진 걸로 돼서, 해제된 걸로 해서 보고사항에는 뺀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해제에 있다면 해제 하나를 놓고 괄호열고 신길밤동산을 넣어줬어야 맞다니까요. 다른 건 그렇게 하셨다니까.
○재개발팀장  이기철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개발팀장  이기철  예.
김재진  위원  준공업지역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양보를 하고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민원 해가지고 접수 처리한 것을 보면 364건에 처리가 364건이라고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진정, 청원, 기타 민원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접수 받은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재진  위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팀 1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면 현황에서 보면 각 동은 다 똑같은데 신길동 같은 경우 공가가 기존에 2개였는데 이번에 6개로 4개가 상향됐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어디죠? 신길동 같은 경우는 범위가, 지금 행정동을 신길동만 써놔가지고, 하여튼 그 사이에 4개가 더 추가가 된 건 맞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 재개발·재건축은 뉴타운지역지구 해제가 되면 일반 지구로 전향되기 때문에 공가가 저희한테 숫자로 넘어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관련된 가구가 4가구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 쪽에서 관리되던 게 2, 4, 16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가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가가 4가구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공가가 많은 데는 8구역 이런 데가 좀 많고요, 해제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영등포공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공원의 물놀이장에 대해서 탈의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임시 탈의실이라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업이 경미해서 안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의 탈의시설은 임시로 텐트를 쳐서 그때만 운영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올해 그렇게 하실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도 안 계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을 보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가 3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당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시키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공동주택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15개 단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33건이라고 그러면 그 건건당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별도로 되는 건지?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한 단지에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식으로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보면 동대표들과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더라고요. 소송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손신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동주택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사장 주변의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큰 공사장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장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공사장 큰 데는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주택가 안에 들어가다 보면 공사하기 시작해서 건물 해체 시에는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공사가 진행되면 관리가 되기는 하는데 공사 진행되기 전에 건물 해체 시에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민원발생도 많고 또 자잘한 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진조평  김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게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을 시공하는 것은 전문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체계와 조직과 장비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도급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물이나 이런 걸 제거하고 주변에 피해를 안 입히려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무면허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싼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쉬는 공휴일날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택해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철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한 편으로는 「건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간소하게 제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법령 내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선도로변이나 중요 도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면 골목길의,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에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를 어떤 안전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업자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환경과와 저희 건축과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 봄철에 들어와가지고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너무나 신경 쓰셔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봄맞이 건축공사장 환경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요 간선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준공업지역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죠?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정말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소음 하면 준공업지역이니까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데시벨 같은 경우도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규제가 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준공업지역을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도정법 상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환경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과 주거가 혼재돼 있는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에서 봤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공사 들어가 있죠?
  당산역 주변 이런 부분 때문에, 철도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준공업지역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7개 구청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지하철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소음도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데시벨 자체가 높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완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구역 재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가 의견의 차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길자  위원  그 민원 잘 수합하셔가지고 주민들 서로가 그런 여러 가지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상황 보고는 저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되겠죠?
  대림1동에 한림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시흥대로 타고 내려오면 옛날 대림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매입이 돼서 아마 거기에 신축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박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는 나갔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 자료로 박유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는 연구시설로 나왔습니다, 의료연구시설요.
  그래서 장차로는 병원도 같이 들어오고요, 의료시설 5층으로 나왔습니다.
박유규  위원  의료시설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유규  위원  아까 일부 주민들께서 염려를, 어떤 생활권에 걱정을 하신다는 부분은 예단입니다.
  무슨 정신병원이 들어온다더니 이런 말들이 있으셔요.
○건축과장  진조평  전혀 그것 하고는…….
박유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슨 그런 약간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시설이라고 허가가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연구소입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다 아시는 게요, 저희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쉬쉬하고서 허가를 안 내주고 주민의견사전알리미를 주변에 이미 다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아직 이 부분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좀 더 함께 공유를 하지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공유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진조평  허가 현황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허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 보고 공원계획팀이 되겠습니다.
  대림3동 원지어린이공원, 아마 과장께서도 몇 번 잘 듣고 또 잘 절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올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만들 때 조금 위험하게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5억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구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꼭 물놀이장이 정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였듯 시공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전문인이 아닌 우리가 봐도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아주 경사가 심하고 벽돌 어떤, 뭐라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사고석 포장입니다.
박유규  위원  돌출물이 뾰족뾰족해요.
  우리 어른들도 넘어지기 좋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애들 물놀이시설이라고 만들어놓았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009년도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2009년도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유규  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만든 걸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5억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행정낭비,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한, 특히 요즘 안전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올해 추경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추경 아직 예정도 안 된 상황이고 예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올해는 공사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추경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용을 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쇄를 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원래 거기에서 사고석 포장 위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물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최대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배치를 해서 최대한 사고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공원 운동을 나갔을 때 젊은 학생 어머니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간곡하게 시정을 해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거기에 지금 많이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 올 여름에 안 하고 넘어간다.
  하여튼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을 둬서라도 어떤 사고에 미연에 대비하겠다고 우선방편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히요. 아까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도 가장 우선 바람직한 부분이 경인로 주변 해결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경인로 주변의 개발 자체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단은 안 되는 거라고 보시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롯데백화점 옆에 소위 얘기하는 쪽방촌하고요, 그 건너편 신세계백화점 옆의 유곽지하고 영등포우체국인가요, 그 일대 부분은 2002년도에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미 준공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은. 그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묶여있었고 그 사업 시행방식은 현재까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롯데백화점 건너편을 1지구, 2지구로 나누고 롯데백화점 옆의 부분을 3지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이달 중에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전체 협의가 끝났고 용적률도 지금 롯데백화점 옆의 부분은 800%까지 가능하고요, 그 건너편은 최대 700%까지 가능한 걸로 해서 지난번보다는 상당한, 왜? 도심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끝마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공람을 하고 다음 4월 의회 때 의견청취를 받으러 올 거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는 그 일대도 다 영등포 부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요, 또 유곽지 옆에 보면 대선제분 부지가 있습니다. 대선제분 부지가 이전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저희는 경인로 축에서 지금 일단 종전에 보고드린 영등포4가 쪽방촌하고 유곽지 일대가 그 부분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된다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있는 부분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서울시하고 바꿀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신도림역까지 가서 도심의 하나, 여의도에서 오는 도심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시간이 단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선제분서부터 신도림역까지 양쪽 지역이요 지금 준공업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신도림은 아주 단 시일 내에 개발이 정말 천지개벽하듯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변동이 없나 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쪽은 지주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성연탄은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몇 몇 지주들이 같이 공동 시행을 함으로써 거기가 갑자기 변화를 하게끔 가능하게 됐는데 저희 그쪽 양쪽 경인로 주변에 신도림역까지 보니까 굉장히 지주들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가지고 100평 안에도 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평을 쪼개서 갖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준공업지역이니까 더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상업지역이나 변모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나니까 좀 가능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종로, 중구. 소위 얘기하는 옛날 도심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정법 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방식이 조합 내지는 토지 등 소유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몇백 명씩 되는 조합방식으로 시행된 사례는 전국에서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저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문래동 쪽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3개 지역이 돼 있는데 그 구역도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주가 707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하느냐, 조합 방식을 하느냐를 갖고 지금 몇 년째 서로 토지 등 소유자끼리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로라든가 금천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공장부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림이라든가 내지는 OB맥주라든가 조선맥주라든가 경성방직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장이 있던 부분은 다 나가고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남아 있는 부분은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지금까지 해오던 또는 옛날부터 해왔던 이런 소규모 필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준공업지역을 또 2030플랜에서 도심으로 바뀌어있는 시기적인 적절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서울시하고 협의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조금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보면 대림1구역, 대림2 대상지역, 또 도림동 이래가지고 3개 지역인데요. 3개 지역으로 묶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묶은 게 아니고요. 각각에 대한 구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대림2동이 대림동1구역이 되겠고요.
  여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대림2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관리하다가 동에 이제 이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순서적으로 가자, 먼저 지정된 순으로.
  그래서 대림동1, 또 대림1동은 대림동2, 그 다음에 도림동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좀 바꿔놓은 거고요. 각각의 구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각각 구역인데 대림1구역이 사실은 대림2동인데 내용을 보면 대림1로 돼 있어서 제가 이것 혼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서 관리하는 어떤 명칭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설계 마무리는 다 끝났죠? 공사도 발주도 지금 됐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발주 다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사 착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공사 착공 착수 보고는 끝났고요, 지금 3월달에 바로 공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지하 1층에 지금 증축이 되다 보니까 구조 개선했을 때에 지하 1층에 H파일을 4개를 더, H형강 부분 H파일을 보강해야 된다. 그것부터 바로 이달 다음 주부터 빠르면 시행을 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면 마을 관리도 하고 사랑방도 들어가고 체육교실도 들어가고 카페, 문화강좌․미디어실. 미디어는 방송실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적절하게 주민 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시국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산1동 제2어린이집을 보면 선유동1로 80번지가 되겠습니다. 845.69㎡인데 약 255평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비, 구비, 민간지원비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민간지원은 17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공사만 담당하고요, 예산 부분은 총괄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은행연합회에서 전액 17억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7억. 비투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가 사실 장시간 진행이 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5년 주요업무계획, 셋째,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여의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을 3월에서 7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의도복지관은 저희가 아직 위탁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박미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위탁법인을 3월 중에 시작한다고 그러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복지국 업무로 다른 데로 위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왜냐 하면 3월달이면 이미 저희한테 통지가 왔을 텐데 아직 그런 걸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입수된 정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요.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독서실을 보면 월평균 이용자가 21명인데 이게 청소년들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제외하고는 일평균 10명도 안 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여기 구민회관 독서실도 있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같은 경우도 지금 일평균 108명인데 좌석수가 154죠. 그러면 같이 흡수를 해도 좌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등포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1층에 구립노인정이 있죠? 그리고 지하는 모둠활동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놨고.
  그러면 지금 2, 3층이 독서실인데 그 독서실 거기를 꼭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상황을 구청 측하고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올해 중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동만 국한된 건 아니고 영등포본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루에 10명 정도로 이렇게 이용자수가 저조한 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옆에 주변에 독서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흡수를 하도록 하고,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가지고 보고를 주시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지난번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등포동이 일평균 이용률이 25%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 다른 용도로 구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의 경우는 다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체육사업팀 제2스포츠센터가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구정 설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자보수는 다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김길자  위원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체육팀을 미리 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감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하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 녹슨 부분이 흘러나와가지고 물로 투입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체육사업팀장님에게 말씀을,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 했더니 안 그래도 설 기간 며칠 동안 하자보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완벽한 하자 보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체육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기간 5일 동안에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샤워시설 누수되는 부분은 공사를 완전히 다 완료를 했고요. 수영장의 녹슨 부분도 연휴 기간 중에 저희들이 녹을 제거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해서 지금 새로 한 번 가서 보시면 깔끔하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기 철에 해야 될 하자보수가 일부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완료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완료가 됐는데 다시 또 녹슨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코팅을 하고 코팅된 사이드 쪽에 저희들이 패킹을 다시 해가지고 녹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 번 오셔서 보시면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니,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오픈한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하자가 나오나?
  관리 자체를 철저히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21쪽에 보면 제2스포츠센터 다목적수영장 조명장치, 냉․난방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추가 설치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동안은 추워서 어떻게 살았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전에는 추운 것보다 더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선풍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선풍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로 새로 들어와서 다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체육관의 조명장치는 어떤 걸로 바꾸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LED로.
김길자  위원  LED로요?
  LED 추가 설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고 제2는 올해부터 새로 신입생을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신입생을 받는데 1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는데 2는 차량이 없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번에 저희가 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접수를 해보니까 인원이 사실은 좀 적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차량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마 그 첫째 요인이 차량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차량 운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러니까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라는 부분은 아닌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접수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스포츠센터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좀 한 번 따져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김길자  위원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한 번 해서 만약에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면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량을 운행하고요, 만일 운행하면 더 부정적인 요인도 많다 그러면 당분간 보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주위의 어린이집도 그렇고 주민들 여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행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달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형차량 불법 주차되어 있는 상황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직원들하고 합동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정한 게 3월달서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때 윤준용 부의장님께서 주관해서 구청 담당자들과 저희 공단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를 소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형 부정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계도를 하고,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는 일단 사전예고를 하고 진행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윤준용  위원  지금 계도나 플래카드는 지난 2월달서부터 1달간 그렇게 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합동 단속으로 해서 밤샘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는 저희 거주자 근무자들이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밤샘주차가 24시부터 04시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에 밤샘주차 단속할 수 있도록 구청에 연계해주고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릴레이션(rel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은…….
윤준용  위원  아니, 영업용은 밤샘주차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자가용은 단속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가용 대형 불법차량은 불법으로 대 있는 것을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든지,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아주 그 지역에 1년 365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단속업무와 병행해서 요금 부과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돼 있는 대형차량들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부정주차 관련해서는 주차관리팀장이 좀 부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외 불법 부정주차 합동단속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3월에 불특정일에 공지가 안 되고 바로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 공단 근무자들도 나가고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다 나와서 단속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자가용 불법주차는 교통행정과 밤샘주차하고 관계없이 정차되어 있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밤샘주차 해도 자가용은 밤샘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요금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문화과와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또 임시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청소년독서실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04년도의 세출과 세입, 그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팀장이 자료 있으면.
  독서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독서실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독서실팀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익금이 약 9,500여 만원이고 제경비가 7억 9,000여 만원 들어갔고 경상수지가 6억 9,000 정도 지금 적자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적자가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6억 9,600여 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6,000?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아니, 6억 9,000요.
박미영  위원  6억 9,000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14개소면 1개소당 평균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한 5,000만원 정도.
박미영  위원  5,000만원 정도 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독서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인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수지가 악화돼도 그런 것은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우리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6억 정도의 큰 적자가 되고 또 이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과 2014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해 이런 큰 적자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업무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해 넘어가지 마시고요, 계속 구의원들이 정말 줄기차게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올해도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독서실 일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더 활용도가 높을지 아니면 이 학생들을 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될지, 그런 것 검토를 몇 군데 했었는데 아직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매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TF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이것을 관리하시니까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에 대한 매해 지나가실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적하는 데도 지금 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지칩니다.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특히 30% 이용률이 안 되는 지역이 4개소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박미영  위원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신길1동 하고 여의동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건립을 해 주시면 최소한 60%의 이용률을 보이리라 저는 장담합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안 되는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요 더 좋은 도서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6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차라리 장학금을 주든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꼭 업무 연계를 하셔가지 고 방안을 정말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약 15억 4,000만원 돈 되는 거죠, 맞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총 예산이?
유승용  위원  예, 총 예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150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150. 예, 153억 9,000만원 맞습니다.
  153억 9,000만원이니까 한 154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2스포츠센터 예산이  28억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증감액 전체 토털로 보면 20억이 증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2스포츠센터 예산 때문에 이게 증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기간이 제2스포츠센터 2015년 예산이 28억이고 2014년 예산이 9억 1,200인데요.
  지금 18억 8,000이 증감됐는데 2014년은 1년이 아니고 이건 기간이 2014년은 8월부터.
유승용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2스포츠센터 예산이 바로 증감이 된 이유는 제2스포츠센터로 인해서 증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전체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운영했을 때  28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수지  면에서는 보면 또 경영수지에 보면 1,200억원이 흑자로 되어 있는데 자체 경영수입 모든 것을 토털로 봤을 때 제2스포츠센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스포츠센터 경영수지는 1,2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볼게요.
  시설물 하자보수를 보면 시설물 하자보수는 정말 완벽한 시설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쾌적한 안전을 유지하고 또 이용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시설물 하자 추진실적에 보면 47건입니다. 완료가 23건이고 또 24건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입장인데 여기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이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보증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사업팀장이 자세히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하자보수는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공사가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동안 수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이 저희로서는 맞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종류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벽체라든지 콘크리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간이 10년 가는 거도 있고요, 또 1년 내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차 무단주차에 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6대 때부터 대형주차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준용 위원님께서 직원들과 간담회 했었던 모양인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는 밤샘주차나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스티커는 예를 들어서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구청에서 하고요.
○위원장  권영식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에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스티커는 아니고요 저희가 견인예고장.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답변을 스티커 발부 같은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것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들어와 있는 차는 저희가 단속스티커를 발부를 못 하고요, 단속스티커가 발부되는 차량은 밤샘차고지 위반주차차량 00시부터 04시까지 위반된 차량에 1시간 이상 정차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3월부터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그 차량보다는요, 물론 영업용 차량들은 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있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대부분이 주차면을 한 차가 2개, 3개씩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주차관계에 대한 건데 영등포역 남쪽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면에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무단주차가 돼 있어요. 오토바이보다 대부분 자전거인데 거기도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차량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아체능단 신설 운영인데 학습활동, 체육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는데 체육활동에 보면 태권도하고 축구하고 돼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이걸 선택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체육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권도, 그 다음에 축구 등 구기종목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줄넘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이들 성장 측면하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협동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1센터에서 그것을 이미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센터도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유아라는 게 보통 5세, 6세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축구 같은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려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아들한테는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장발육에도 좋아야 되고요, 두뇌활동에도 좋은 이런 종목을 심도 있게 해서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데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환경·청소문제,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꼭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차장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 있어서 한마디로 시설이 대단히 불결하다. 그 이후에 보니까 군데군데 CCTV로 촬영이 되고 있다고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많이 시정이 돼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사실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먼지가 많고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오물 같은 걸 밖에다 내놓고 기본적인 것이 안 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버리다보면 옆에 분도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밤낮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고 이런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서비스는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정착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 아닙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객에게 좀 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한 마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어차피 이용하는 분은 고객이니까 친절 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미실안”이 이미 모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게 몇십년 전에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주차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고 다 잘 하시는데 개중에 일부분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1스포츠센터 1층 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거기를 저희가 매점으로 해서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유찰이 돼서 감정가가 4,35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2,600만원까지 계속 10%씩 다운돼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기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꼭 수익사업보다는 어떤 공공성을 기하는 복지사업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수익사업으로 수익도 필요하지만 공공사업은 수익보다는 편익에 역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이미 한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로 깊은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공동주택관리팀장손신배
  재개발팀장이기철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직무대행김민석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