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결산안,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손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5,326만 9,000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01만 6,000원, 여비 5,117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80만원, 일반보상금 289만 8,000원, 포상금 320만원, 보조사업 518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4,160만 8,000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불용액은 총 1,166만원으로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28만원, 여비 938만 5,000원, 업무추진비 5,000원, 일반보상금 19만 6,000원, 보조사업 3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불용액 1,166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방침은 보통 몇 %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오늘은 2001년도 결산과 추경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일정을 소화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241억 5,800만원, 결산총액은 242억 800만원, 결산율 100.2%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목표액 7억 5,900만원중 결산액은 9억 6,000만원으로 2억 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음반비디오 및 광고물위반 과태료, 반회보 광고수입 등이 당초의 목표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16억 8,800만원으로 216억 7,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17억 1,100만원으로써 15억 7,600만원이 교부되어 미교부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3억 7,900만원중 12억 4,100만원이 시비보조금 3억 3,200만원중 3억 3,500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9억 5,2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571억 2,5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8억 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의 예산 29억 2,600만원중 21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7억 4,5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440억 7,900만원중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2억 2,600만원의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410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지출감소 등으로 24억 7,300만원이며, 또한 민원봉사과의 민원실관리, 병사관리 예산 8억 1,700만원중 7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15억 9,700만원중 지출액은 13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400만원이며, 여권관리 예산은 9억 8,600만원중 9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등 자치행정과 예산은 115억 4,700만원중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비 등 8,1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103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1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으로 여권과 등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7,100만원중 구민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7억 7,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에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5쪽에 동행정 운영 등 자치행정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동행정 운영의 경우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한 2억 4,000만원, 그리고 각 동에서 쓰고 남은 반납액이 1억 4,000만원…
이 돈은 거의 다 쓰여진다고 예상해서 하는 거지만 한 과에서 12억 3,000만원씩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과가 전부 몇 개예요?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예산심의할 때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한 40∼50%는 삭감해도 되겠네.
왜? 가능하면 진짜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구청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쓰고 남으면 내가 떼먹지 않고 불용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한 과에서 1년에 불용액을 12억 3,200만원씩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혹시 적정한 예산편성은 했는데, 낙찰가라든가 덤핑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이 115억인데 지금 12억이 남았습니다. 한 11%의 불용률을 점유해서 많이 점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품셈표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을 하면 손영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덤핑낙찰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낙찰률이 70%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적게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품셈표를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짜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오늘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주면 안 돼요? 프린트가 늦게 돼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엊그제 구민체육대회 하느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회의장에서 예,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안 한다고 그랬어. 누가 무슨 이유로 해서 했든지 간에 하루 전에 회의장에서 구민체육대회 꼭 합니까? 꼭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은 맞아요?
국장이 얘기해 봐요.
제가 그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수해나 이런 경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속기록을 보시면 그날 보고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방향이 하는 걸로 돼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만, 수해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은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물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물었어. 합니까, 안 합니까? 한대.
그래서 나는 동네에 가서 전부 준비를 시키고,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꼭 한단다. 그래서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가 의외로 커져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물었잖아요.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하도 많아서 내가 회의장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한다고 해서 추석도 끼었고 그때 가서 못할 것 같아서 트레이닝복이니 뭐니 전부 준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의원이 체육회장을 하니까 엉망으로 만들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전부 준비를 시켜놨는데, 오늘 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해 놓은 것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구청 총무과장이 한 얘기가 하룻밤 자고 나서 번복이 된다면 나는 회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몰고 가면.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0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저희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매년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징수 전망상 추가 또는 감소, 수입 예상액과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분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7억 1,000만원 대비 68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5억 4,000만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45억 700만원, 국고 시도보조금 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9억 4,800만원 대비 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626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이하 구·동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억 8,600만원, 건강보험료 5,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 600만원 총 5억 5,900만원이 총무과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주전산기 무인발급기 구입비 1,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병무행정보조비 200만원이 민원봉사과에, 국고보조반환금 한국방문의해 홍보탑 설치비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신길3동, 실길6동, 대림3동 증축공사비 10억 50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스캐너 구입비 3,40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등 4,9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경비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광고물 인센티브 1,400만원 총 11억 400만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1,1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으로써 이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된 것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청사 증축공사비,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주요 구정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유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세입징수 전망상 증가 또는 감소분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177억 1,000만원에서 68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5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2001년도 결산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45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609억 4,800만원에서 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626억 6,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편성분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억 8,6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5,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6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편성분에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 복사기 구입비 등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편성분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00만원은 병무행정보조비로써 병무행정업무가 2002년 7월 1일 병무청 이관으로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편성분은 국고보조반환금 207만 6,000원이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편성분은 동청사 전화요금 증가분 2,160만원, 동청사 증축비 3개 동 10억 510만원, 인감업무전산화와 관련 스캐너 구매비 1,25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4,93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반환금 1,530만원 등 총 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1억 1,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상반기중 융자회수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동청사 증축공사비,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지나, 동청사 증축공사비의 경우 발주나 착공시기 등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의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타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단중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검토보고를 진작 봤으면 얘기했을텐데 오늘 아침에 봐 가지고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구청 대변지 같아. 전문위원이 보고 꼭꼭 꼬집고,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그 분야를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들어요.
해 놓은 게 이게 뭐예요? 성의있게 해야지. 아무리 처음 하는 것이지만 성의있게 해서 짚어줄 건 짚어주고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알겠어요?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참고자료를 준 다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조정교부금 추가분 기획예산과 분이 있고, 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 33쪽 상단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부분만 봐 주시고, 그 밑의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0,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2시간을 지나서 하루에 4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 예산이 편성된 후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당초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7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인상요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달에 정부지침에 따라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CPX기간 동안에 A조, B조, C조 D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전 직원이 특근을 하기 때문에 A조 사람이 저녁에 B…
군대 갔다왔죠?
(거수하는 이 있음)
본예산 결정하고 놔서 금년에 인건비성이 약 한 6%가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당이 올랐습니까?
우선 기본급에서 6% 오르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33호봉까지 1년에 한 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그 호봉이 3%, 9%고 지금 말씀드린 기타 부수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해서 약 14% 정도…
우리 본예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58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한 달에 6만 5,000원씩 12달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7월 1일부터 취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 놨느냐? 12달을 다 달라고 했어. 7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도 1월달부터 줘야 돼요? 얘기해 봐요. 여러 말 말고 대답해 보라고. 영등포구청은 그렇게 주냐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 국장이 뒤돌아보고 부하직원한테 묻고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 형평도 맞지 않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국장님! 그건 지침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주 5일을 할 경우 지금 여기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지금 초과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7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TO 조정관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만 근무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그 관계도 TO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시범적으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 5일 근무했을 때를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인건비 수당은 엄청나게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당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뭣하지만 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하는 것하고 충실하지 못한 것하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옛날부터 동료직원이 근무를 대행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카드를 대리인이 찍고 나가고, 또 자기 볼일을 보고 뒤늦게 슬쩍 왔다가 가고 이러면서 수당을 받는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에서 다 알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은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직원들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회기 기간에 사전에 시간외 근무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자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근무를 한 사람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 직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업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도 본 위원한테 듣기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검토, 이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 민선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취직 부탁도 하고 등등 해서 김두기 구청장 후반에 이 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양청구청, 강서구청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초래해서 진짜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해마다 적자가 나니까 예산에서 메워줘야 되고 등등 하다가 지금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구성돼 가지고,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옛날부터 결성돼서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 상용직 인부들이 정식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쾌쾌묵은 수당까지 다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전에 상용직 인건비하고 지금 하고 해서 한 사람당 약 50만원씩 상향조정이 돼서 이제 찾아먹을 걸 다 찾아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를 재정자립도로 평가를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8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4위 내지 5위가 되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자립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자립도가 45%, 47%인 관악구나 우리구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공무원들 베낭여행부터 해외연수 보낸 게 우리는 123명을 보냈고, 관악구는 272명을 보냈어요.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속된 말입니다만 얻어먹는 사람이 더 잘 먹는구나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등등,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면 구청에서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결성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한 번 결성이 되면 파산선고 할 때까지는 노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파산하면 공단도 파산이 되겠지만 구청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그 공단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공단을 설치해서 노조가 결성되고,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간에 민선 구청장 된 사람들이 여태껏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취직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또 퇴직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상야릇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두고 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쯤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구청이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판단될 때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만나서 의논해서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용역비를 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설치한다고 한 10억이나 20억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 끝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 현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하느냐, 마느냐,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이런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다고 하면 차제에 용역을 줘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인 용역비라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마는 일단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승인해 줘서 차제에 그 타당성, 적법성, 당위성 여부는 다시 보고를 받고 설립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일단 타당성 조사는 동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24시간 풀 가동해서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2교대를 해야 됩니다. 2교대를 하면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면허증도 소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몇 교대로 해야 되느냐? 3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1년 수입으로 되는 게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는 61면인데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채용해서 하면 1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수익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는 4,000만원이에요. 그 짓을 왜 하려고 합니까? 1년에 400만원 수익을 보자고 시설공단을 만듭니까? 우리가 득, 실은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시간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논리정연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민원이 해소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주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위탁개인업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구 재정의 세외수입이 됨으로써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정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저도 당초에 설립목적 상황이나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98년도에 보류가 될 때에 3개 공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때문에 경영수익이 안 될 거다,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 제47조4항에 경영결과에서 흑자가 나고 수익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나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시 검토하도록 법정화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건을 보니까 우리 구청이 동네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타구보다 훨씬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뒤에 데이터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경상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에 경상비를 7억씩 지원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 놓으면 경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들어갑니다.
물론 공단의 운영은 사업의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정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결국은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단이 설립돼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인상 정책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물가통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조직문제에 관한 것도 경영결과에 따라 어느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적정해야 된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공기부족이에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할 때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공정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기부족이 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계를 좀 잘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광고물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4분)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회계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69억 1,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40억 3,33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8억 8,503만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81억 4,833만원을 미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이 564억 5,509만원이며, 210억 8,991만원이 많은 775억 4,50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억 480만원중 전액 1억 480만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216억 8,811만원중 216억 7,25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09억 5,864만원중 207억 7,2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06만원을 포함한 21억 3,700만원으로 이중 14억 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2,61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억 938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447만원, 예산절감분 2억 2,940만원,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3억 7,18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이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7,278만원으로써 이중 2억 5,55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1,718만원이 불용되었고, 회계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1억 1,285만원이며, 이중 8,66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6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06만원을 포함한 7억 4,279만원으로써 이중 4억 9,338만원을 지출하고, 2,610만원은 금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억 2,331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부과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10억 856만원으로써 이중 5억 6,59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억 4,2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8분)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에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는 38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8억 7,400만원에서 26억 7,000만원이 감액된 59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산2동 소재 당산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에 31억 1,000만원, 영등포1동 소재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에 2억 7,300만원 등의 구유지를 매각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재산세는 2002년 재산세 건물기준과표의 동결, 빌딩 자동화시스템의 대법원 패소 판결 등 총 9억 4,900만원 삭감, 종합토지세는 고급 오락장 중과면적 감소, 대단위 아파트의 미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총 13억 7,000만원이 삭감, 사업소세는 경기상승률 둔화, 종업원 고용불안, 대형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으로 총 3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부분의 징수실적은 부진하나 세외수입부분의 징수 호조로 구 전체 세입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구세부분 세입결손에 대하여 결손사유를 한층 더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자료 조사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는 등 결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27만원으로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75만원, 계약지출분야 인센티브 651만원이고, 세무관리과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재무국 소관 수입중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총3억 38억 9,000만원이고, 이것은 당산2동 소재 시범아파트 도로부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영등포1동 소재 구유지 등을 매각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총 26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9억 4,900만원으로써 이는 건물기준과표의 동결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13억 7,000만원으로 감소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 5,100만원 감소로 이는 우리구에서 대형 사업장 등이 많이 이전하였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상승률 둔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비는 없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727만원만 편성되었으나 이는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구세입과 세외수입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세입은 감소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증대로 전체 세입목표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페이지 상단 국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9분)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영등포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8,846만원이고 총 세입액은 15억 7,045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지수입 예산액이 6,564만원이고 세입액은 8,225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이 2억 9,094만원이고 세입액은 4억 1,561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이 4,380만원이고 세입액은 1억 8,4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8억 8,808만원이고 세입액은 8억 8,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2억 8,541만 4,000원으로 이중 47억 2,0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5억 7,353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6,564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12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8,41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38억 7,080만원으로 이중 36억 4,67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2억 3,3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의 예산 현액은 11억 811만원으로서 이중 8억 1,06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억 9,7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관리의 예산액은 3억 649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6,355만 8,000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29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3분)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 10억 6,839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060만원이 증가되어 11억 89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노숙자 건강검진사업을 새로이 전개하여 수수료수입이 2002년도 보건소 예산보다 3.8%인 총 4,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이 당초 56억 3,055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129만 1,000원이 증가되어 58억 5,184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인 총 6,9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 6,1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단가 인상분 48만원과 나머지 예비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인 총 1억 2,1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이 방역 횟수 증가로 인한 방역소독기 유지비 부족분 541만 2,000원과 방역소독 재료비 부족분 2,1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B형간염 보균자 수직감염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중 자치구 부담액인 287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93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가 증액된 총 2,94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자유의 집 노숙자 건강검진에 필요한 건강검진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6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비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상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는 2002년도 건강검진비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인상, 방역비 증가, 보조금 반납 등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10억 6,800만원이었으며 증가액이 4,600만원으로 이것은 건강검진 수입비 증가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 총액이 11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56억 3,000만원이었으며 증가액이 2억 2,140만원, 추경예산액 58억 5,14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6,99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증액이 6,200만원이며, 시비보조 반환금이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1억 2,200만원으로 방역재료비 등이 2,700만원이고, 예방접종약품비가 300만원, 국·시비보조반환금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서 2,950만원으로 노숙자건강검진 약품비가 2,77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이 180만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보건소업무중 방역 강화와 노숙자의 건강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약과 소관 노숙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노숙자 건강검진비 2만 300원×2,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나면 시에서 전액 다 받습니까?
왜? 우리 영등포구 전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가 대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 그래요?
보건소장은 이런 게 내려오면 이쪽에 한마디 의견개진도 안 합니까? 보건소장은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요?
보건소장은 앞으로 보건소장으로서 자기 몫을 찾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 한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거는 군사정부 때나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직장협의회가 왜 생겨요? 직장협의회가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생각, 의견들을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 국장들은 3만 5,000원 곱하기 5명, 12달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은 4만원 곱하기 12달 해놨어요.
같은 4급이라도 각 국장님들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3만 5,000원이고요, 독립기관 기관장은 4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성렬 위원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72만원중 3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직무대리이경기
재무과장최창제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윤영훈
예산담당주사김영배
보건지도담당주사김태숙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