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결산안,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손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5,326만 9,000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501만 6,000원, 여비 5,117만 5,000원, 업무추진비 1,880만원, 일반보상금 289만 8,000원, 포상금 320만원, 보조사업 518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4,160만 8,000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불용액은 총 1,166만원으로 그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28만원, 여비 938만 5,000원, 업무추진비 5,000원, 일반보상금 19만 6,000원, 보조사업 3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불용액 1,166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방침은 보통 몇 %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일반경상비는 10% 정도에서 절감을 하는…
강두석  위원  기본이 10%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목에 따라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항목도 있겠고 10% 절감을  못하는 항목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준선을 그 정도 선에서…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오늘은 2001년도 결산과 추경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일정을 소화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241억 5,800만원, 결산총액은 242억 800만원, 결산율 100.2%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목표액 7억 5,900만원중 결산액은 9억 6,000만원으로 2억 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음반비디오 및 광고물위반 과태료, 반회보 광고수입 등이 당초의 목표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16억 8,800만원으로 216억 7,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17억 1,100만원으로써 15억 7,600만원이 교부되어 미교부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3억 7,900만원중 12억 4,100만원이 시비보조금 3억 3,200만원중 3억 3,500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9억 5,2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571억 2,5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48억 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의 예산 29억 2,600만원중 21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7억 4,5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440억 7,900만원중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2억 2,600만원의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410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지출감소 등으로 24억 7,300만원이며, 또한 민원봉사과의 민원실관리, 병사관리 예산 8억 1,700만원중 7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15억 9,700만원중 지출액은 13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400만원이며, 여권관리 예산은 9억 8,600만원중 9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등 자치행정과 예산은 115억 4,700만원중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비 등 8,1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103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1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억으로 여권과 등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7,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7,100만원중 구민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7억 7,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에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5쪽에 동행정 운영 등 자치행정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의 경우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한 2억 4,000만원, 그리고 각 동에서 쓰고 남은 반납액이 1억 4,000만원…
배기한  위원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 돈이 분명히 있어야 자치행정과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대부분이 공사비 낙찰차액 그런 것들입니다. 신길5동 증축에 따른 공사비 낙찰차액이랄지 신길1동 청사 설치비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이런 내용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1동 청사?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신길1동 청사가 임대청사인데, 거기에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중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필요도 없는 돈을 의회에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이 돈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과에서 12억씩 불용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이 돈은 꼭 필요하다…
  이 돈은 거의 다 쓰여진다고 예상해서 하는 거지만 한 과에서 12억 3,000만원씩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과가 전부 몇 개예요?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예산심의할 때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한 40∼50%는 삭감해도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공사비…
배기한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가는 거지만 한 9,000만원만 해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9,000만원만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1억이 들 것 같으면 1억 1,0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불용시켜서 공무원이 안 떼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가능하면 진짜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구청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쓰고 남으면 내가 떼먹지 않고 불용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한 과에서 1년에 불용액을 12억 3,200만원씩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우리끼리 검토한 후에 공무원들 입회시켜서 예산심의 합시다. 한 과에서 1년에 이렇게 12억씩 불용을 시키는 것 같으면 예산 절반은 이월시켜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큰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각 동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데 동에서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저희는 그 예산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상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뭐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단 동에서…
배기한  위원  각 과가 전부 다 공모하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단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대부분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상  예산이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놔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타이트하게 근사치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적정한 예산편성은 했는데, 낙찰가라든가 덤핑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솔직히 얘기해 봐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소관에 있는 과마다 전부 12억씩 불용액이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과는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데, 나름대로 행정관리국이 다 중요한 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적에 구청 전반이 다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이 115억인데 지금 12억이 남았습니다. 한 11%의 불용률을 점유해서 많이 점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품셈표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을 하면 손영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덤핑낙찰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낙찰률이 70%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적게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품셈표를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짜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오늘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주면 안 돼요? 프린트가 늦게 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전부 우편으로 발송이 됐어요.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직원들이 여기 와서 허위보고, 또 아니면 거짓말 한 것은 위원장이 제재를 해줘야 돼요.
  본 위원이 엊그제 구민체육대회 하느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회의장에서 예,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안 한다고 그랬어. 누가 무슨 이유로 해서 했든지 간에 하루 전에 회의장에서 구민체육대회 꼭 합니까? 꼭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은 맞아요?
  국장이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수해나 이런 경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속기록을 보시면 그날 보고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방향이 하는 걸로 돼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만, 수해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송 과장! 총무과장이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얘기 해봐요. 속기록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까.
  주무과장은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물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물었어. 합니까, 안 합니까? 한대.
  그래서 나는 동네에 가서 전부 준비를 시키고,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꼭 한단다. 그래서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가 의외로 커져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비가 언제 왔는데? 내가 그저께 물었잖아요. 비가 언제 왔는데? 비는, 태풍은 벌써 일주일 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물었잖아요.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하도 많아서 내가 회의장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한다고 해서 추석도 끼었고 그때 가서 못할 것 같아서 트레이닝복이니 뭐니 전부 준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의원이 체육회장을 하니까 엉망으로 만들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전부 준비를 시켜놨는데, 오늘 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해 놓은 것은 전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구청 총무과장이 한 얘기가 하룻밤 자고 나서 번복이 된다면 나는 회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몰고 가면.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는 행정이 일관성있고, 신뢰성있게, 또 가급적이면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부득이하게 수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0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저희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매년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징수 전망상 추가 또는 감소, 수입 예상액과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분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7억 1,000만원 대비 68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5억 4,000만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45억 700만원, 국고 시도보조금 5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9억 4,800만원 대비 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626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이하 구·동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억 8,600만원, 건강보험료 5,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 600만원 총 5억 5,900만원이 총무과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주전산기 무인발급기 구입비 1,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병무행정보조비 200만원이 민원봉사과에, 국고보조반환금 한국방문의해 홍보탑 설치비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신길3동, 실길6동, 대림3동 증축공사비 10억 50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스캐너 구입비 3,40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등 4,900만원, 국고보조반환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경비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광고물 인센티브 1,400만원 총 11억 400만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1,1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으로써 이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된 것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청사 증축공사비,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주요 구정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유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세입징수 전망상 증가 또는 감소분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177억 1,000만원에서 68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5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2001년도 결산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45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609억 4,800만원에서 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626억 6,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편성분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4억 8,6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5,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6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편성분에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 복사기 구입비 등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편성분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00만원은 병무행정보조비로써 병무행정업무가 2002년 7월 1일 병무청 이관으로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편성분은 국고보조반환금 207만 6,000원이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편성분은 동청사 전화요금 증가분 2,160만원, 동청사 증축비 3개 동 10억 510만원, 인감업무전산화와 관련 스캐너 구매비 1,25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4,93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반환금 1,530만원 등 총 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1억 1,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상반기중 융자회수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동청사 증축공사비, 주민복지센터 운영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지나, 동청사 증축공사비의 경우 발주나 착공시기 등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의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타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단중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내가 이 검토보고를 진작 봤으면 얘기했을텐데 오늘 아침에 봐 가지고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구청 대변지 같아. 전문위원이 보고 꼭꼭 꼬집고,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그 분야를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들어요.
  해 놓은 게 이게 뭐예요? 성의있게 해야지. 아무리 처음 하는 것이지만 성의있게 해서 짚어줄 건 짚어주고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알겠어요?
○전문위원  김흥수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 검토용역비의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단중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는데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우리한테 줬습니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참고자료를 준 다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아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건수로만 나와있지 땅의 넓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배 위원님! 이건 재무국할 때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31쪽이라면서요?
○위원장  손영상  31쪽 하단 것만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조정교부금 추가분 기획예산과 분이 있고, 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 33쪽 상단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부분만 봐 주시고, 그 밑의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0,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8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70시간 이상 근무자가 몇 명이며, 그 분들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지 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2시간을 지나서 하루에 4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 예산이 편성된 후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당초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72시간입니다.
조길형  위원  74시간이 아니고 72시간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최대는 75시간인데…
조길형  위원  74시간을 100% 찾아먹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상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70시간 이상되는 공무원은 몇 명이냐 이거죠. 다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70시간 이상 근무자를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의 집계를 냈는데 1,463명이 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총인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도 100% 찾아 먹는 직원이 몇 %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100%을 꼭 찾아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100%를 찾아먹었지만 다음 달에는 안 찾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이…
조길형  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수당을 타 먹는다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직원별로 돌아가면서 타 먹는다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31.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카드를 찍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0시간 이상을 타먹는 사람도 있고…
조길형  위원  60시간 말고 70시간.
○총무과장  유종상  70시간 이상을 타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인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70시간이?
○총무과장  유종상  70시간 이상요.
조길형  위원  천 몇 명요?
○총무과장  유종상  1년 반 동안의 총 인원이 1,463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부서별로 얘기해 줘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서면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제일 많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이런 과가 많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100시간을 정해준다면 앞으로 100시간도 100% 다 타 먹는 사람도 있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죠.
조길형  위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72시간이라고 했는데 75시간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75시간을 100% 타 먹는 직원은 몇 %였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최고가 몇 시간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 최고로 70시간 정도를 타 먹은 사람이…
조길형  위원  72시간 짜리도 있다던데 뭘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시간을 뽑기를 70시간 이상…
조길형  위원  부서별로 그 분들을 밝힐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개인에 대한 거니까…
조길형  위원  70시간 이상의 근무자들에게는 당연히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니까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70시간 이상되는 사람에 대해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길형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거 있어요? 근무하는 척하고 위탁시켜 가지고 카드를 찍는…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그동안에 교통지도단속원은 1개소에 12명이 단속을 나갔는데…
조길형  위원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풍부하게 올려놓을 바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더 좋은 방향에서 포상을 주고 승진을 시켜줘야지.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찍는다고 해서…
조길형  위원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걸 찍어주고 다니는 직원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수당만 인상시켜 놓으면 되냐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철저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밝히라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교통단속원이 1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12명이 다 와서 찍어야 되는데…
조길형  위원  교통단속원만 있습니까? 총무과 등등 여러 부서에서…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이런 데에…
조길형  위원  근무자가 아닌 사람을 왜 자기가 대행을 해서 찍어주느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앞으로 제가…
조길형  위원  그런 직원을 몇 명이나 알고 있냐고요. 밝히지는 않더라도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제까지는 저희가 직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적발을 안 해요? 그래도 대강 몇 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누계숫자가 아까 불러 드린 그 숫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 숫자가 전부 다 그 숫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런데 월별로 하면, 가령 제가 2002년도 6월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해서 카드를 찍어주는 직원을 몇 명이나 적발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적발한 적은 없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대행이라는 것은 총무과장이 그냥 듣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듣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카드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길형  위원  대강 알고 있겠구먼 뭘 그렇게 말을 돌리시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걸로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하셔서 그것은 제가…
조길형  위원  누구누구인지 못 밝힌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건 제가 여기서…
조길형  위원  못 밝히는 대신에 총무과에서는 데이터로 뽑아놓은 사람을 대강 알 거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대충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숫자?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누계였고, 월별로 보면 총무과에 70시간 이상된 사람이 금년 6월달에 1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7명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이런 숫자를 다 더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대행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물론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것만 열심히 하고 말지, 왜 자기 외의 것까지 대행해서 카드를 찍어주면서,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라가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던 작년부터 그 내역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얘기 좀 해 보세요.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분이 인상이 돼서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한 10달부터는…
조길형  위원  본 위원도 추경에 약 5억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단가인상이 돼서 올라 와 있어서 이걸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 주는 그런 총무과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직원들이 현재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길형  위원  왜 법규를 어긴 게 아니에요? 위법이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일한 직원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타 가는 그런 일부 직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인상요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달에 정부지침에 따라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왜 근무자도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는 식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길형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정표를 보더라도 이번에 을지연습기간동안에 감사담당관하고 주무과하고 허위로 해서 근무일지가 짜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B조라는 조가 C조에 와서 근무를 한 걸로 돼 있어?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한 인원은 분명히 어제 근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니까 그러한 직원으로 인하여 근무수당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작 꾸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X기간 동안에 A조, B조, C조 D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전 직원이 특근을 하기 때문에 A조 사람이 저녁에 B…
조길형  위원  총무과장! 해명하려면…
  군대 갔다왔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오늘 B조가 근무하다가 전사를 했으면 당연히 C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B조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제가…
조길형  위원  뭘 그렇게 해명하려고 해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아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CPX기간 동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전 직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안 주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총무과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물론 총무과장이 분명히 인원 체크도 세세히 했었겠지만 그런 엄청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해명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봉급성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하루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람이 몇 명씩이나 늘어나는지 알아요? 그 분들이 저녁에 3시간씩 기준해서 한 달간 근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요청만 하지 마시고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79쪽을 봐 주세요.
  본예산 결정하고 놔서 금년에 인건비성이 약 한 6%가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당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6%는 기본급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수당은 몇 % 올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게 제가 예산편성할 그때 당시 14%로 오른 총 토탈입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을 한 사람이 그러면 되나? 기본급이 몇 %…
○총무과장  유종상  기본급은 6%입니다.
배기한  위원  안 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오? 인상이 안 된 수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지금 말씀…
배기한  위원  시간 끌지 말고 묻는 대로만 대답해요. 기본급이 6% 올랐고, 어떤 수당에서 인상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배기한  위원  1호봉에 몇 퍼센트 올렸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금액으로는 평균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예측으로 하지 말고 몇 %를 적용해서 예산서를 짜 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대답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에서 6% 오르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33호봉까지 1년에 한 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그 호봉이 3%, 9%고 지금 말씀드린 기타 부수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해서 약 14% 정도…
배기한  위원  그러면 초봉은 하나도 안 올랐죠? 금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당이 인상이 안 됐죠? 금년에 처음 공무원 시작한 사람은 수당이 안 올랐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똑같습니다. 수당이 첫 기본급에서 오른 상태에서 들어온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면에서 보면 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봅시다.
  우리 본예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58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한 달에 6만 5,000원씩 12달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은 7월 1일부터 취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 놨느냐? 12달을 다 달라고 했어. 7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도 1월달부터 줘야 돼요? 얘기해 봐요. 여러 말 말고 대답해 보라고. 영등포구청은 그렇게 주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절한 지적이라고 칭찬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구청장이 7월 1일부터 부임하셨지만 1월부터 6월까지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 봐요.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한 달에 54만원씩 또 받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부구청장은 54만원을 받아. 그러면 구청장이 없을 적에 부구청장이 구청장 거 58만 5,000원을  더블로 썼단 말이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이거 표시하세요.
배기한  위원  79페이지에 표시해 두세요.
  과장, 국장이 뒤돌아보고 부하직원한테 묻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한 군데는 6월로 해야 됩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8만 5,000원씩 해 놓은 것은 여태껏 6개월 동안 다 썼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구청장님 거…
배기한  위원  권한대행이니까 부구청장 거를 안 쓰고 구청장 거를 썼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자기 거는 안 쓰고 4만 5,000원 더 많으니까 더 많은 58만 5,000원짜리를 썼구먼?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거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만큼은 남아 있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는 남아 있는데 이월로 하고, 이월하겠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사고이월로 되겠죠.
배기한  위원  연말에 이월하면 이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구청장 이 부분은 1/2 삭감해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부구청장님 거요.
배기한  위원  구청장 앞으로 6개월 해 놨으니까 1/2 삭감해도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부구청장님 거를 삭감해야죠.
배기한  위원  왜 부구청장 거를 삭감해?
○총무과장  유종상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
배기한  위원  이봐요. 여기에 12달로 해 놨으니까 1/2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부구청장 거를 삭감해야죠.
배기한  위원  왜 부구청장 거를 삭감해? 부구청장은 계속 근무를 하는데 왜 부구청장 거를 삭감해? 구청장 게…
○총무과장  유종상  1월 1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거를 1/2 삭감한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81쪽 상단에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및 동지회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없는 동이 많은데 왜 22개 동을 다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현재는 없다하더라도 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은 잡혀 있어도 없는 데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몇 군데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정확한 자유총연맹 구지부 외 동 지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예산이 나와요?
○총무과장  유종상  22개 동에 5만원씩 주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생기면 줘야 되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몇 군데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8개 동이 있답니다.
신길철  위원  18개 동 정도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뤄야지 왜 추경에다 넣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단가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답변해 보세요.
류병하  위원  액수와 상관없이 자유총연맹 각 동 지부라는 게 다 결성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다 되어 있지 않고 18개 동이 되어 있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물었으니까 답변해 봐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 지침이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5만원씩 주라고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활동범위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일선에서 눈에 띄게 특별히 활동하는 실적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건 애매하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새로 잡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임의적 단체면 저희가 안 줘도 되는데…
신길철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 공문이 7월 1일부터 반영하라고 서울특별시에서 2001년 11월 10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구비예요, 국비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구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위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활동에 관한 근거도 별로 없고…
○총무과장  유종상  활동에 대한 근거는 이미 있는데 돈을 주라는 지침이 그때 내려왔죠. 자유총연맹이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인데, 그 전에는 구 지회만을 인정했고, 동 지회는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동 지회에도 5만원씩 주라고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단체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고, 죽도록 정말 봉사하고 고생하는 단체들은 소외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형평도 맞지 않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국장님! 그건 지침대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법적 정액보조단체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혀 활동이 없는 지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지만, 예산편성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단체가 있다면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신길철  위원  우리구에서 뭔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한테 지원이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운영면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동 지회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분석을 확실하게 하고 다시…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81쪽 상단에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및 동지회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여기에 5만원씩 22개 동 660만원인데, 22개 동에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18개 동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데 왜 22개 동으로 허위기재 했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원이 되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동지회도…
○위원장  손영상  구성이 되면 지원할 것을 가상해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곧 구성이 될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총무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신길철  위원  지침서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근거를 포함해서 넘겨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수당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70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연인원이 1,463명인데 이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주 5일을 할 경우 지금 여기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지금 초과근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7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TO 조정관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만 근무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그 관계도 TO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시범적으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 5일 근무했을 때를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인건비 수당은 엄청나게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당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뭣하지만 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근무하고 하는 것하고 충실하지 못한 것하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조길형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옛날부터 동료직원이 근무를 대행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카드를 대리인이 찍고 나가고, 또 자기 볼일을 보고 뒤늦게 슬쩍 왔다가 가고 이러면서 수당을 받는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에서 다 알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은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직원들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회기 기간에 사전에 시간외 근무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자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근무를 한 사람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93페이지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80페이지, 의료보험료 우리 지방자치단체분 5,700만원은 우리 구청 전 직원에 대한 겁니까, 행정관리국 직원들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직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 전체?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0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업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업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도 총무과에서 나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중소기업에 나가는 기금말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 그것은 여기서 주는 게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융자로 나간 것이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옛날에 나갔던 쌀 이런 것은 회수가 어려운데, 지금은 대하방식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으셨으면 더 세세하게 받았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도 본 위원한테 듣기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검토, 이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 민선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취직 부탁도 하고 등등 해서 김두기 구청장 후반에 이 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양청구청, 강서구청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초래해서 진짜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해마다 적자가 나니까 예산에서 메워줘야 되고 등등 하다가 지금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구성돼 가지고,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옛날부터 결성돼서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 상용직 인부들이 정식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쾌쾌묵은 수당까지 다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전에 상용직 인건비하고 지금 하고 해서 한 사람당 약 50만원씩 상향조정이 돼서 이제 찾아먹을 걸 다 찾아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를 재정자립도로 평가를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8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4위 내지 5위가 되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 자립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자립도가 45%, 47%인 관악구나 우리구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공무원들 베낭여행부터 해외연수 보낸 게 우리는 123명을 보냈고, 관악구는 272명을 보냈어요.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속된 말입니다만 얻어먹는 사람이 더 잘 먹는구나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등등,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면 구청에서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결성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한 번 결성이 되면 파산선고 할 때까지는 노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파산하면 공단도 파산이 되겠지만 구청이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그 공단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 공단을 설치해서 노조가 결성되고,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간에 민선 구청장 된 사람들이 여태껏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취직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또 퇴직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상야릇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두고 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쯤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구청이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판단될 때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만나서 의논해서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용역비를 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설치한다고 한 10억이나 20억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 끝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 현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하느냐, 마느냐,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이런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다고 하면 차제에 용역을 줘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인 용역비라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 공직에 한 30여 년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공단설립을 해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상당히 다원화돼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빨리 경영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마는 일단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승인해 줘서 차제에 그 타당성, 적법성, 당위성 여부는 다시 보고를 받고 설립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일단 타당성 조사는 동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24시간 풀 가동해서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2교대를 해야 됩니다. 2교대를 하면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면허증도 소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몇 교대로 해야 되느냐? 3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1년 수입으로 되는 게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는 61면인데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을 채용해서 하면 1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수익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는 4,000만원이에요. 그 짓을 왜 하려고 합니까? 1년에 400만원 수익을 보자고 시설공단을 만듭니까? 우리가 득, 실은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시간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동료위원…
류병하  위원  아니올시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적에 그때 다시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관과장이 개요를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정의 득과 실이라든가 그밖에 깊숙한 검토는 아직 못 하신 것 같고 차후에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논리정연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민원이 해소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주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인상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위탁개인업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구 재정의 세외수입이 됨으로써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정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배기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상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소관과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에 설립목적 상황이나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98년도에 보류가 될 때에 3개 공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때문에 경영수익이 안 될 거다,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법 제47조4항에 경영결과에서 흑자가 나고 수익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나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시 검토하도록 법정화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건을 보니까 우리 구청이 동네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타구보다 훨씬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뒤에 데이터를 붙여놨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경상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에 경상비를 7억씩 지원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 놓으면 경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들어갑니다.
  물론 공단의 운영은 사업의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행정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결국은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단이 설립돼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인상 정책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물가통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조직문제에 관한 것도 경영결과에 따라 어느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적정해야 된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영등포구청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 윤정중 국장이 이걸 만들려고 퇴직하고 공로연수시간에 공로연수도 안 가고 몇 개월 동안 사무실 직원 하나 데리고 이거에 대해 타당성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 가지고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추경 3,500만원은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검토 용역비입니다. 추후에…
배기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92만 6,000원을 반환한다고 해 놨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시비보조금으로 841만원이 나와서 동으로 예산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2001년도 당시에 집행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왜 구성이 안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각 동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일정하게 쓰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안 쓴 거죠.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쓸텐데,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당시에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돈이 시비인 만큼 안 썼으면 당연히 쓰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119페이지에 2만원 곱하기 90대, 아마 전화기를 교체하는가 본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전화요금 상승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화요금이 대당 2만원씩 상향조정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팩스 민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까지 웬만한 건 팩스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전화요금이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본 예산할 적에 이런 거 예상도 안 하고 했습니까?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민원이 폭주하는 거는 엇비슷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역에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예측도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린다? 진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정보통신 부문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측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각 동청사 증축하는 이런 부분도…
○위원장  손영상  120에서 121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배기한  위원  동에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것도 증축을 하게 되면 돈이 한 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길3동 청사 같은 데는 4억이에요. 증축공사가 4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축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도림2동 주민복지센터는 공사비가 얼마 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게 20…
배기한  위원  아니, 건축비만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거의 한 30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30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요? 그 데이터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안전검사는 분명히 하기는 했겠죠? 박남오 의원이 건축을 하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했을 텐데, 신길6동 청사도 5억 얼마 되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난해 본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까지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러면 차라리 20억이 들어도 뭉개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지금 이거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겠어요? 다 썩었는데 증축하는 게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다시 짓게 되면…
○위원장  손영상  이건 옆에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해 놨어요?
○위원장  손영상  옆에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신길6동은 재활용공지에 붙여서 다시 짓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새로 짓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신길철  위원  증축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구먼.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길3동도 붙여서 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신길3동은 1개 층만 증축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1개 층만 증축한다고요? 1개층 증축하는데 무슨 4억이나 들어요? 아무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하면 되겠지만 이런 턱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장이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몇 평을 증축하는데 4억 3,000만원이 드냐고요. 우리 3층짜리 가정주택을 하나 짓는 것만 하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게 105평입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기초를 낼 때 몇 평을 증축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손영상  이건 발주할 때 차이가 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표시나 해 놓고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공사관계는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서인 재무국하고 건축과 같은 데서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편성할 적에는 공기하고 전부 다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공기부족이에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할 때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공정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기부족이 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계를 좀 잘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 문제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하시고 아주 노파심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주민복지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2,55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군데 복지센터에 준다는 표시도 없고 무조건 2,5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도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부기상에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2002년도 본예산 때 12개 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4,3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운영하는 데가 6개 동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1개 동이 늘고, 8월달에 1개동이 늘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표기를 해 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예산을 부기할 때 그런 것도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니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설명자료를 드렸거든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다 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광고물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난번 12월달에 저희가 광고물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점이 12월 22일 날짜로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환경개선, 장비구입 그리고 간판 철거용역비 이런 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다 써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시간이 없어서요.
배기한  위원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남았다?
신길철  위원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실질적으로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센터 강사료는 각 동에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강사료는 동장하고 강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길철  위원  예정된…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8월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평균을 내보니까 6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0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구내식당 유지비도 그래요. 30만원을 보조해 주면 해당 동은 좋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동은, 동사무소가 적다 보니까 식당 하나도 지을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동이 저희 관내에 문래2동, 양평2동 2개 동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동은 이걸 쏙 빼놓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주민복지센터가 좁아 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먼저 써내고 그러는데, 주민복지센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주민복지센터가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짤 때는 좀 봐가면서 짜십시오. 어떨 때는 이 예산 보고 있으면 아주 분통이 나서 못 볼 때가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문래2동하고 양평2동이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참고 좀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회계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69억 1,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40억 3,33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8억 8,503만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81억 4,833만원을 미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이 564억 5,509만원이며, 210억 8,991만원이 많은 775억 4,50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억 480만원중 전액 1억 480만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216억 8,811만원중 216억 7,25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09억 5,864만원중 207억 7,2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06만원을 포함한 21억 3,700만원으로 이중 14억 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2,61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억 938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447만원, 예산절감분 2억 2,940만원,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3억 7,18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이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7,278만원으로써 이중 2억 5,559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1,718만원이 불용되었고, 회계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1억 1,285만원이며, 이중 8,66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6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06만원을 포함한 7억 4,279만원으로써 이중 4억 9,338만원을 지출하고, 2,610만원은 금년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억 2,331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부과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10억 856만원으로써 이중 5억 6,59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억 4,2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바로 전에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는 38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8억 7,400만원에서 26억 7,000만원이 감액된 59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산2동 소재 당산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에 31억 1,000만원, 영등포1동 소재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에 2억 7,300만원 등의 구유지를 매각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재산세는 2002년 재산세 건물기준과표의 동결, 빌딩 자동화시스템의 대법원 패소 판결 등 총 9억 4,900만원 삭감, 종합토지세는 고급 오락장 중과면적 감소, 대단위 아파트의 미준공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총 13억 7,000만원이 삭감, 사업소세는 경기상승률 둔화, 종업원 고용불안, 대형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으로 총 3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부분의 징수실적은 부진하나 세외수입부분의 징수 호조로 구 전체 세입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구세부분 세입결손에 대하여 결손사유를 한층 더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자료 조사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는 등 결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27만원으로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75만원, 계약지출분야 인센티브 651만원이고, 세무관리과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용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재무국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는 재무국 소관 수입중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총3억 38억 9,000만원이고, 이것은 당산2동 소재 시범아파트 도로부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영등포1동 소재 구유지 등을 매각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총 26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9억 4,900만원으로써 이는 건물기준과표의 동결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13억 7,000만원으로 감소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 5,100만원 감소로 이는 우리구에서 대형 사업장 등이 많이 이전하였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상승률 둔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 경상비는 없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727만원만 편성되었으나 이는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구세입과 세외수입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세입은 감소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증대로 전체 세입목표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페이지 상단 국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관음사면 이게 신길6동에 있는 그겁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신길동 3183번지 일대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일괄 납부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음사 주변이 개발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직 철거는 시작 안 되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영등포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8,846만원이고 총 세입액은 15억 7,045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지수입 예산액이 6,564만원이고 세입액은 8,225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이 2억 9,094만원이고 세입액은 4억 1,561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이 4,380만원이고 세입액은 1억 8,4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8억 8,808만원이고 세입액은 8억 8,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2억 8,541만 4,000원으로 이중 47억 2,0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5억 7,353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6,564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12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8,41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38억 7,080만원으로 이중 36억 4,67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2억 3,3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의 예산 현액은 11억 811만원으로서 이중 8억 1,06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억 9,7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관리의 예산액은 3억 649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6,355만 8,000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29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3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 10억 6,839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060만원이 증가되어 11억 89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노숙자 건강검진사업을 새로이 전개하여 수수료수입이 2002년도 보건소 예산보다 3.8%인 총 4,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이 당초 56억 3,055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129만 1,000원이 증가되어 58억 5,184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인 총 6,9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 6,1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단가 인상분 48만원과 나머지 예비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인 총 1억 2,1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이 방역 횟수 증가로 인한 방역소독기 유지비 부족분 541만 2,000원과 방역소독 재료비 부족분 2,1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B형간염 보균자 수직감염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중 자치구 부담액인 287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93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가 증액된 총 2,94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자유의 집 노숙자 건강검진에 필요한 건강검진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6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비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상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는 2002년도 건강검진비 수입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인상, 방역비 증가, 보조금 반납 등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10억 6,800만원이었으며 증가액이 4,600만원으로 이것은 건강검진 수입비 증가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 총액이 11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56억 3,000만원이었으며 증가액이 2억 2,140만원, 추경예산액 58억 5,14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6,99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증액이 6,200만원이며, 시비보조 반환금이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서는 1억 2,200만원으로 방역재료비 등이 2,700만원이고, 예방접종약품비가 300만원, 국·시비보조반환금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서 2,950만원으로 노숙자건강검진 약품비가 2,77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이 180만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보건소업무중 방역 강화와 노숙자의 건강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보건소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내무행정,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급이하 전체라고 하고 4억 8,588만 1,000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 5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인지 구청에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해 주시오.
○위원장  손영상  현원에 대해서요?
배기한  위원  4억 8,588만 1,000원이 기본급이 6%인가 상향되면서 발생한 금액이라는데 보건소 내용처럼 내역이 있어야만 되지, 그냥 전체로 하면 몇 명에 해당되는 지도 모르고. 총무과 거요.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 빨리 가서 내역을 해와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요.
○위원장  손영상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약과 소관 노숙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 세입부분 하나 묻고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노숙자 건강검진비 2만 300원×2,0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나면 시에서 전액 다 받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예,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액 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6월달 한 달 수입으로 401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할 적에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교부금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받는 예산이 아니고 자유의 집에서 일괄 납부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는 영등포역전 같은 데 노숙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유의 집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자유의 집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노숙자라는 것은 잘 데도 없이 그냥 길거리를 방황하는 게 노숙자 아닙니까? 자유의 집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노숙자라고 표기를 하면 안 돼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저희들이 명칭 사용을 자유의 집의 입소자를 노숙자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거지. 여기 성심병원 있는 데 보훈의 집인가 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유의 집만 받아요?
류병하  위원  보훈의 집은 국가에서 직접하는…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다 서울시 산하예요. 아니, 보훈의 집이 아니고 뭐라…
○전문위원  김흥수  보현의 집.
배기한  위원  보현의 집. 거기도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제가 보현의 집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는데 보현의 집이 있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시설이에요.
류병하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예. 자유의 집도 똑같지.
류병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보현의 집은 불교종교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배기한  위원  종교단체도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지. 나는 노숙자라고 해서 자유의 집도 못 가고, 보현의 집도 못 가고 역전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병이 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거 자유의 집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신길철 동료위원이 있었으면 큰일날 일이에요. 이런 뒷받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 어제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굳이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해준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우리 영등포구 전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가 대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 그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동안에는 자유의 집에 노숙자들이 입소하기 전에 한강성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쭉 하고 들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강성심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걸 받고, 이익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는 결론밖에 더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맡는다? 어디서 맡든지 우리 국민이니까 맡기는 맡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한강성심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보건소로 떠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6월부터 갑자기 내려와서 올 12월까지는 시행을 하고, 서울시 노숙자 대책반이 있는데 그 반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다시…
배기한  위원  반장하고? 그 사람이 무슨 결정권이 있겠어요? 국민이고 노숙자면 전부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유독 자유의 집 하나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끼리 의견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서는 식당도 못 한다잖아요. 멀쩡하게 먹고 나서 나 저 집에 산다고 하면 돈도 못 받고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입장인데, 여기만 유독 프리미엄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보현의 집이나 다른 종교단체,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성문밖교회인가 그런 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해 주려고 그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이것은 지금 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보건소로 맡기지 말고 돈이 더 들든지 덜 들든지 우리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시에서 한강성심병원이나 시립병원에 맡기도록 해야지, 강남시립병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되지, 꼭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역주민간에 갈등 생기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보건소장은 이런 게 내려오면 이쪽에 한마디 의견개진도 안 합니까? 보건소장은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구청내에서는 그때 부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배기한  위원  부구청장이 하더라도 보건소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야지.
○보건소장  최병찬  구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얘기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지역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 해야지. 지금 이거 문래동 쪽에서는 못 없애서 난리 아닙니까? 어제 우리 신길철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자꾸 이런 뒷받침을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앞으로 보건소장으로서 자기 몫을 찾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 한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거는 군사정부 때나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직장협의회가 왜 생겨요? 직장협의회가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생각, 의견들을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나름대로 직함에 걸맞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탁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받아 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여야 될 것은 안 받아 들여야지. 보건소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지. 보건소장도 분명히 독립적인 기관장인데 부구청장이 얘기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구청장이 얘기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여기 유류대 같은 것은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방역사업이 실시될텐데, 현재 일반 구매단가를 보면 ℓ당 단가가 1,270원, 1,280원 되는데 1,230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됩니다.
류병하  위원  143페이지.
○보건소장  최병찬  휘발류요?
류병하  위원  예, 휘발류.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연동제가 적용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병찬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초에 단가계약 체결한 걸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연초에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1년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아마 유류대는 국가에서도 연동제로 할 건데 단가계약 한 대로 이대로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가격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동제가 적용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위원장  손영상  149페이지,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보건소장이 4급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4급인데 기관장이라고 해서 국장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아니던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각 국장님들하고 동일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국장들은 3만 5,000원인데, 보건소장은 4만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구청 국장들은 3만 5,000원 곱하기 5명, 12달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은 4만원 곱하기 12달 해놨어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4급이라도 각 국장님들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3만 5,000원이고요, 독립기관 기관장은 4만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4급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상분이 5,000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위원장  손영상  되셨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성렬 위원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72만원중 3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나머지는 동의하는데 그걸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자료가 미비해서 못한 건 예결위에 넘기겠다는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산심의중 구체적인 상세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미제출된 부분은 예결위시까지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회 수정동의안 대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직무대리이경기
  재무과장최창제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윤영훈
  예산담당주사김영배
  보건지도담당주사김태숙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