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8월 16일자로 영등포구로 전입 발령되었고 8월 24일자로 감사담당관에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등포구에서 한 7∼8년간 근무한 바 있고 또 영등포구 주민으로 한 20여 년을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우리 41만 영등포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미력하나마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소신을 피력한다면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우리 구정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의 개선할 분야를 감사를 통해서 발굴해 내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도 하고, 또 잘못하는 직원이 있다든가 구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면 이런 공무원은 엄하게 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생산성을 최고도로 높이고,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성숙하게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력하나마 제 소임을 다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저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종로에 근무하다가 영등포구로 오신 것을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김용선 씨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옛날에 신세도 많이 지고 했던 분인데, 여기 오실 때 오지도 않았는데 김용선 씨가 오면 총무과장이 되니 뭐니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정말로 구청장하고 친인척 관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8월 16일날 영등포구로 와서 맨 처음에 세무관리과장을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약 1주일만에 감사담당관으로 픽업이 됐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과거에 영등포구에 근무하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공직생활 30여 년을 통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선호부서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 인사기록 카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선호부서라고 소문난 부서는 한 번도 근무해본 적이 없고, 주로 취약적인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 보고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이 알고 업무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밑에서 적어준 대로 읽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선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들을 활용해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적치물, 안전재해시설물 파손 등 모든 것을 감독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지금 처음 와 가지고 첫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동네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직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대충 파악해서 여태까지 해온 것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특기할 사항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영등포구에 와서 느낀 감은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외부에 와서 본 첫인상은 좀더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이 구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불행하게도 청장님 두 분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를 지키시지 못하셨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소는 자세가 조금 흐트러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엄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점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구 행정을 보면 구청 간부들이 오만불손한 행정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또한 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심나게 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과연 영등포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 나왔는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뭘 했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전에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쭉 자랑한 게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다 등등 했는데, 이 상을 받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끼치면서 이 상을 받았는지 압니까?
  민선구청장이 존재하고 있는 구는 이런 상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왜? 구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뭘 잘하면 상 타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시키면 그대로 받아서, 구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구민들한테는 정신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를 얼마나 많이 준 줄 압니까?
  일례를 들겠습니다. 광고물정비분야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수 십억이 될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정비한다고 다시 뜯고 여의도 같은 데는 시범거리라고 해서 융자해 준다고 빚만 잔뜩 지어놓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구청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어디에 주로 썼느냐,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A, B조로 나눠서 외국여행 가는데 썼어요. 구민이 알면 큰일날 일이에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걸 쭉 살펴볼 적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딜레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민권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면에서 조금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회기강이 흐트러진 점도 많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라든가 주택분야에 있어서 불법건축물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소음공해라든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주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같은 불법사항들을 모두 다 척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이 급한 것부터 또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부터 합니다마는 행정이 이런 문제를 해 나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형평성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지고 사회적 균형감각, 또 구민들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에 입각해서 균형있게 법 적용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도 해석이 되다 보니까 자기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라든가 위쪽으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내려오면 소나기식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구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 환경분야는…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시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라고 했는데, 강력한 지시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재래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니 영등포중앙시장 상인들이 본인한테 시위를 하러온다, 선거 때 뭐 어떻게 한다는 공갈·협박을 받았는데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영보극장 옆에 영등포중앙시장 진입로, 소방도로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내가 지켜 볼 겁니다. 왜 다른 데에 혼자 있으면 그건 금방 정비대상이 되고 집단으로 있으면 못하고, 법이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으면 존재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왜? 아까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구청장님하고 상당히 친분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힘도 얻을 것이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집행하는 걸 내가 눈 여겨 지켜보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것이며 또 이렇게 돼 나가야 되겠습니다.
  단, 실적을 위주로 한 감사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위주로 한 또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처리돼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모처럼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길7동의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담당관님의 소신에 대해서 잠시 피력한 부분에 시스템분야 개선에 있어서 최선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약간은 중복된 느낌도 있습니다만 인사명령에 대해서 구청장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연후에 인사명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용의는 없으신 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5급 직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만 불과 열흘만에 인사명령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인사명령을 취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상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구민으로서 민원을 쭉 해 봤습니다만 구민이 민원을 의뢰할 경우에 문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직접 담당부서로 갑니다. 문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일주일 내에 답변하게 돼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민원인한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답을 원하는데 서로서 답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검토하신 연후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원접수를 바로 담당부서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문서를 접수했을 때 그 문서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답이 전혀 틀린 방향으로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시려면 그런 공문을 바로 담당부서로 보내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고요, 진정민원이라든가 기타 민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을 통하게 된 근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속성을 위해서는 기능부서에서 주요 진정민원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을 통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래도 기능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만족스럽게 수용을 못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통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감사담당관을 경유시킴으로써 긴장감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는 성실성이나 태도같은 것들이 조금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는 민원을 보니까 주로 직원 세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진정민원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을 기능부서로 이첩하고 또 거기에서 처리한 결과중에 중요한 건을 읽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 도저히 정밀하게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구청장님실에서는 아주 고질민원에 대해서 강력히 면담 요청을 해 와서 각 과장들, 담당주사들이 다 모여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은 동일 건에 대해서 17번을 진정해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요구에 상당히 허무맹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 하고, 경찰청으로 하고, 부패방지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도 하고 정부합동민원실로 하고 온갖 군데에 진정을 내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서 오고 이걸 관련부서의 각 담당주사들이 검토하고 심하면 구청장님실에 과장님들까지 불려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행정력 낭비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하신 위원께 간략하게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전환기에 맞춰서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민원들중에서도 건축, 토목 이러한 부분에 감사가 상당히 결여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수리를 해서 완료시켜놨는데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그 자리가 붕괴되고 그래서 구 예산이 재집행되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도 먹혀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례에, 토목이나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구의회 전체적인 행정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철저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건축, 토목 분야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업무들을 어떠한 시야와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건축, 토목분야에 있어서 공사후 하자발생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감사인력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 안전지도계에만 안전점검을 위해서 토목직과 건축직, 화공직같은 기술직이 세 사람이 부여돼 있고요. 일반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직들이 없습니다. 행정직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감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점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분야는 저도 처음 와서 어느 정도 상태까지 미흡한지 아직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참작해서 이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해서 그러한 재발생된 작업들은, 공사들은 반드시 원인을 묻고 규명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가 우리 구예요. 낙후되고 도로같은 데도 구도로가 많고 건축물도 구 건축물이 많은데 예산집행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부분 역할이 여러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많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무거운 책임감으로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영등포구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욕과 사기만 충만하지 말고 내실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영등포구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 등 민원사항 감사 건에 대한 지난번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7월 8일에서 7월 13일 사이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종전에 자체감사에서는 왜 이러한 위반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활동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은 그 당시에 출근해 가지고 업무차 자기 관내의 순찰지역을 순회하면서 무허가불법건물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시공을 해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찰조가 당시에는 한 사람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몇 사람이 순찰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끝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등 해 가지고 밑에 건축분야 등 57건 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축물관리 도면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영구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설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진정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비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민원사항 감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세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안전점검기동반 이 문제는 아까 저희가 안전분야에 위해요소가 있는 A, B, C, D, E급 중에서 재난위해시설 213개소에 대한 건축분야 등을 점검해 가지고 57건을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을 시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는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서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인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공개되었을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진정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차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개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지난번에 청장실에 민원을 냈던 그분이 명단 공개가 됐다고 강력히 항의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관련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위원장이 질문한 것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처벌규정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께서는 핵심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늘어놓고, 또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궤변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말 그래도 핵심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한 보고를 해야지.
  신세계백화점 이런 부분은 기존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주차장 및 조경면적 등 모든 가설물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없다고 수차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업무보고서에는 위반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반조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 없이 이것만 해놨습니까?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관내 미준공 건축물 도면은 다른 도면과 달리 구청에서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관리감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관리감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물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관련서류는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존규칙에 의해서 관련 과별로 전부 보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보존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설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직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는 설계도면이 지금 모두 다 보존이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잘 받으셔 가지고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세세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 이 업무보고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세계백화점 주차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밑의 직원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거 3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4기 의회에 와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업무보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만 읽어봤어도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이 8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41만 영등포구민의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셨습니다.
  저와 행정관리국 모든 직원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이 제4대 민선 구의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 건설을 위해 우리구 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2002년 상반기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그리고 8·8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참으로 중차대한 일을 무리없이 주민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모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구는 금년도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저희가 월드컵대비 새서울가꾸기사업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및 지원, 그리고 구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현황 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의 조직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6개 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36명에 현원 234명으로 102명이 부족한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총무과 정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실제로는 늘어난 정원 102명은 동사무소 및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620억 5,9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609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여의도 벚꽃길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11일간 300만명이 다녀간 윤중로에서 주민의 행락질서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새영등포가꾸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총 52회 1,21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태변화와 친절의식을 향상시켰고, 또한 저희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요시책사업 7개 분야 252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이중 2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28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소송사무에 있어서는 총 139건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중 68건이 승소하는 등 84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5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식기반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관리 포탈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홈페이지 활성화, 무인종합정보시스템 강화 및 정보화교육을 140회 3,634명에게 실시하는 등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인터넷 민원 552건 처리, 호적신고 처리결과 8,643건을 통보하고, 복사기, 팩스 등 민원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서관리정보화시스템의 일환으로 호적사무전산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도림2동 문화의집을 지난 4월 15일에 3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3평 규모로 개관한 바 있으며, 월드컵 대비 축구 붐 조성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는 동호인대항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우리구와 일본 기시와다시 초등학생 친선 축구대회를 8월에 개최하여 우리구가 4승으로 우승하는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빈틈없이 치렀으며, 민선 구청장의 취임에 따른 동별 초도순시를 실시하여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정비 및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선거관련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축구교실을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 28일 구민의날에 실시하여 구민 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작품전시회, 구민노래자랑, 목련전, 좋은영화 무료상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부터 기관장 및 의원님들과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제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독서증진을 위해 책 많이 읽는 마을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구조조정은 총 정원제 구조조정과 직렬·직급별 구조조정으로 구분 지어지는데, 총 정원제 구조조정은 2002년 6월 30일 기준 목표정원 1,267명에 현원 1,284명으로 초과인원이 17명이었으나 공로연수, 휴직, 사직 등으로 전원 해소해서 총 정원제의 구조조정은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직렬·직급별 구조조정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67명이 조정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이 부분도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직원의 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하여 직원 수련회인 MT를 사실은 오늘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상황에 있어서 연기하고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의 확대,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으로 현장에서 주민이 달라진 행정서비스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대민봉사자세를 앞으로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구정 주요정책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역점사업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정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민선3기 구정이념설정 및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구유시설관리에 경영관리시스템 및 책임경영을 확립하고자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구정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 기업의 신개발 우수시책 및 행정서비스 제도의 장점 등을 발굴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설문조사, 동별 평가 및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변함없이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연구하는 자세로 구민 본위의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오로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영등포 만들기에 총력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과보고 듣기 전에 국장한테 포괄적인 것 면 가지만 우선 질문 좀 합시다.
○위원장  손영상  예.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앞서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리저리 비켜가는 답변보다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답변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기한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100억이 넘죠?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 회신이 왔는데 보니까 다 해주도록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무엇 무엇을 질문했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서, 지방세 결손처분 명단,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는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는데 이게 안 줘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첫째, 우리가 교부금을 어떻게 쓰게 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귀  구의회의 예산총칙 제8조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케 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장관이 보낸 거니까 거짓말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난리가 난 수해나 천재지변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먼저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한 푼도 의회 승인받는 게 없어요. 의회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다 이렇게 써 버리고 나중에 보고만 해 버리면 되는 거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오? 의회의 제일 큰 기능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두 번째로 자료제출도 개인비밀에 관한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주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 제출에 관해서도 귀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의해서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도 줘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재무국장 이 사람이 아주 괘씸하게 이행강제금을 낸 명단을 도시관리국에서는 다 줬는데 내가 이걸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가서 의논해 보겠다고 하더니 우리 의회의 동료의원들이 자료요구해서 받아온 자료까지 다 회수해 가서 이름은 빼고 껍데기만 준거야. 이런 구청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체장이나 4급 이상에 대한 판공비 내역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준대요. 뭐 때문에 왜 안 줘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미 이쪽에 와 있는 자료까지 회수해 가서 다 지워버리고 이런 자료를 줘요? 의정활동을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대답 한 번 해 보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성질로 봐서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상급단체에 의해서 그 목적으로 쓰도록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드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지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은 이 돈을 어디에 쓰시오 하는 거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지, 그런데 일반교부금으로 받은 거는 승인 안 받고 왜 써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일반요?
강두석  위원  인센티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인센티브도 시의회에서 그 사업에 쓰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도록 이미 시의회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예산을 보내준 본청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시의회의 포괄적인 승인을 받고…
배기한  위원  이봐요!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왔잖아요. 우리 구는 포괄적인 게 너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야.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도 어떤 해석을 했는지 다시 그 공문을 좀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그냥 이대로 할 수 있다라고 왔으면 문제는 다른데 귀 구에서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예외적·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해 놨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의 모든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지, 의장단이 점잖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의원을 12년째 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
  재무국장 저 똑똑한 사람이 와 가지고, 똑똑한 것은 내가 그냥 똑똑한 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다른 국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던 자료까지 그 사람이 와서 회수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의회 이런 식으로 엿 한 번 먹이자 국장들이 구청에 앉아서 공모해요? 의회에 주는 자료는 행정관리국장 책임 아니오? 줄 거요, 안 줄 거요? 안 준다고 하면 나 회의 안 해 버릴 거니까.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은 소관 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의회법제담당이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책임은 행정관리국에 있는 것 아니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거는 하고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거는 지금 해야지, 그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코 밑에 딱 줘 가지고 의정활동을 저해시키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의정활동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배기한  위원  그 명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감면을 받고 재산을 은닉해 두고 영등포에서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쓴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주차장법 때문에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부구청장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중랑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도 다 보자 이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면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업무보고를 뭐 하려고 받아요?
○위원장  손영상  의결기관은 우리 집행기관의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의결기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서면질문을 통한 자료가 없이 어떻게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같은 데도 보면 트럭으로 한 트럭도 보내는 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므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서면질문 자료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 서면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으니까 관계공무원이 다음에 보내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서 감사담당관께 그런 자료를 상시 감시감독한 게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만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고 의정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결손처분 명단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단 자체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이봐요! 전에 재무국장들은 바보라서 줬어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하고 감사할 때 필요해서 감사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재무국장들은 전부 바보라서 줬습니까? 그 자료를 줘서 신분에 큰 불이익 받은 적 있어요?
  그리고 한 쪽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영등포구 예산으로 중랑구에 가서 밥 사주고 있었다는데 그걸 내가 보자고 안 하게 생겼어요?
  의회가 뭐 하려고 있고 의원이 뭐 하려고 있어요? 있는 대로 주고 평가는 내가 합니다. 조사도 내가 하고 감사도 내가 해서 다 적법하게 잘 했으면 얘기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분명히 책임 추궁도 당해야 되고 제재조치도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 의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의원은 그런 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특별법하고 상충되는 그런 문제와 겹쳐 있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다 좋아요. 다른 국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다 했는데 그것까지 회수해 가게 만드느냐고? 그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어? 도시관리국에서 명단이 다 와서 내가 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나는 받아야 되겠다고, 왜 도시관리국은 줬는데 당신은 안 주느냐, 당신은 특별한 국장이냐?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게 아니면 뭐냐고 하니까 가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나 봐. 그리고 여기 보냈던 자료를 구청으로 다시 회수해 갔어요. 그러면 의회가 뭐 하려고 있어?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자료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 얘기만 딱 해요. 그러면 여기 다른 위원들이 계시든지 말든지 나는 업무보고 안 받고 나갈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도시관리국에서 나갈 때 절차를 밟아서 나간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기한  위원  국장 도장을 안 찍었다고요? 내가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가져와 볼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내가 복사해 놨지, 줄 때 내가 그냥 줬을 것 같아요?
강두석  위원  국장이 자꾸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는 의원 신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자료에 대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고 개인에 대한 감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배려를 요청할 때는 하자없이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하시오. 답변을 듣고 내가 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거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해석한 부분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어서 못 드린 것이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속된 말로 하면 세금도 안 내고 떼어먹는 놈을 미쳤다고 구청에서 보호해 줘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세금도 안 내고 떼먹는 놈을 왜 봐주고 보호해 주느냐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신문에 내요? 공개돼서 안 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새나가는 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말입니다. 알아요? 공개해야 될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결손처분 받아 가지고 다닐 때 진짜 떳떳하게 다니면 내가 그 사람 공개해 버린다고. 얼굴에 똥칠을 해 버린다고, 세금 내게. 옛날 것도 다 찾아서 내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풍속사범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공개하잖아요?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다 공개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입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공개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런 사람도 다 공개하고 있는데 뭘 안 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법을 만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자료를 주면 될 거 아니야? 세금 안 낸 거, 결손처분 받은 걸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 또 당신네들이 쓴 판공비 내역은 왜 안 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 없어요. 줄 거요, 안 줄 거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배기한  위원  재판에 계류중인 거는 빼고 그 사람 거는 빼고 다른 사람 거를 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 업무추진비 공개문제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가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배기한  위원  다른 구 단체장들은 자진해서 공개하고 그러는데 왜 못 해요? 어디서 도둑질해다 썼어요? 정당하게 직급에 따라서 구민을 위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도 그 목록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목록은 제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목록을 봐서 어디다 어떻게 쓴지 알어? 1년에 한꺼번에 내가 어디다 썼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그냥 12달에 어디에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어?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일어설 것이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업무보고는 받아서 뭐해? 허리만 아프고 시간만 가지.
  의정활동하는데 뒷받침되는 건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내가 여기 앉아서 떠들 일이 없어. 나가는 게 낫지.
○위원장  손영상  자료는 준비하시고 업무보고는 받아야죠.
배기한  위원  답변을 해 줘라 이 말이에요. 준다고 하면 앉아서 업무보고 듣고, 안 준다고 하면 자료도 안 주는데 업무보고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위원장  손영상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관내 미준공 건물 도면을 서면질문했으나 그 설계도면을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준비해서 이번 회기기 내에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받지요.
배기한  위원  답변 안 듣고?
○위원장  손영상  준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드리지 않는다는게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배기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슨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데 비공개 대상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지금 사회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외국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항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자발적으로 공개할 만한 것인데, 공개 못 할만한 이유가 이면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어보고 판단하건대, 기관장 시책추진비는 문제가 됐으니까 배기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됐으니까 전체 국장들 시책업무추진비보다는 국한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류병하  위원  가만있어봐요. 기관장급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업무보고는 계속 받아가면서 국장께서 속히 확실하게 매듭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정작 위원들이 알아야 할 알맹이는 주지도 않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껍데기 업무보고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류병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위원님이 먼저 자료요청한 불납결손된 문제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내줘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체납자니까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괘씸한 것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청 다른 국에서 줬던 자료도 회수해 가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회의하면서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구청장한테 따질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분명히 책임 물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 주고 말이야.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불납결손된 것에 대한 것은 공개됩니다. 그래서 과연 불납결손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배기한  위원  불납결손처분을 해서 면제해 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금은 안 내고 5년 이상이 돼서 결손처분된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처분 받고도 영등포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버젓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류병하  위원  적법하게 결손처분이 됐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배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불납결손으로 결손처분된 것이니까 공개해 줘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재무국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한 답변을 빨리 주시고, 이 업무보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업무보고는 받으시고 서면질문은 사안별로 제출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선별해서 결정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 말씀은 배기한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부분은 지금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판결이 되면 그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유독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다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 전에 사안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배 위원님은 그 부분은 만족할 수 없고, 다 달라. 그런데 저희 입장은 25개 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 판결이 아마도 9월중에는 나리라고 봅니다. 판결이 나면 결과에 따라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결손처분관계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협의를 해서 주세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내줘도 관계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 정회하고 오후에 나머지 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7쪽에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7쪽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S등급은 10%, A등급 30%, B등급50%, C등급은 10%해 가지고 S등급에 대해서는 봉급기준액의 110%의 보너스를 주고 A등급에 대해서는 80%의 보너스를 주고 B등급에 대해서는 4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눌 적에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둬서 나누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직원이 그동안에 1년동안 일하는 모습을 봐서 어느 정도의 능률성있고 효과성 있는 일을 했느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를 주관과장이 판단하도록 해서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성과금 지급할 적에 본인도 모르게 직원들의 집사람들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니까 평소에도 들어왔던 거 아니냐 등등도 있고 또 못 탄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과장이 아무리 자기 과의 전체 직원을 통솔한다고 하지만 자기 업무를 못 했다고 했을 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받을 자격이 없을 때는 C급을 받거나 D급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나머지는 자기 업무를 다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등급을 주는지, 과장한테 잘 보이면 등급이 올라가고 잘 못 보이면 등급이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한 과 단위의 과장이 봤을 때는 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에게 우선 권한을 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청도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걸 놓고 따져 봤을 때에 지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도 국장, 과장에 대한 당번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부속실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국장한테 점심 사는 거. 지금도 점심 때 되면 오늘은 어느 과의 어느 계가 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있더라고.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그거를 예쁘게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얘기 들어봐요. 예쁘게 봐 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 직위가 낮은 사람이 자기 윗사람한테 밥 사주는 데는 경찰공무원하고 우리 구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데리고 가서 밥 사주지, 낮은 사람이 윗사람 밥 사주는 거 없어. 그것도 당번제로 만들어 놓고 우스운 일 아니오? 그런 구습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 아니오? 국장은 월급도 더 많이 타고 판공비도 타는데 국장이 사야지, 어떻게 계에서 무슨 돈으로 그 밥을 사요? 그걸 행정관리국부터 과감하게 실천을 해 가지고 다른 국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야박스럽고 여태까지 내려오던 구습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그렇지만 행정관리국에서 시범을 딱 보이면 다른 국도 안 하잖아.
○총무과장  유종상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느냐 하면 성과금 지급할 적에 이런 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으면 그걸 빨리 폐지를 하고 성과급 지급할 적에 제대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같이 한 구청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윗사람들 눈치봐 가면서 일하다 보면 잘못했다고 지탄받는데, 이러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비위만 맞추면 성과급 올라가고 돈 타고 윗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복잡한 부서에서 복잡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A등급을 주든지 B등급을 주든지 해서 돈을 많이 타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먹는 거 가지고 질문한다는 게 정말 추접스러운 겁니다. 그 폐습을, 구 악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가 됐으니까 무슨 과의 무슨 계냐고 묻지 말도록 하고, 또 하나는 8쪽의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8쪽의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무원교육원이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비가 나오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은 주겠다고 해서 5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각 분야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희망자에게.
배기한  위원  일과 후에 학원을 가더라도 학원을 기술직이라서 기능을 요하는 학원 같으면 수강료가 더 비쌀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상투적인 것 같으면 쌀텐데 차등지급을 안 하고 그냥 균일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요.
배기한  위원  나는 19쪽의 단위문고 도서구입 지원 문제도 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문고마다 신간이 나오면 자기 동네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신권을 사서 보라고 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다 보니까 문고 같은 데에 지역주민들이 다 읽고 나서 흘러간 구간을 사다주는 일이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처치 곤란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현찰로 줘서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신간, 베스트셀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정에 맞도록 해서 현금을 지급을 해서 책 목록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도서를 구입한 것만 확인하면 될텐데, 그러면 그 문고 실정에 맞게 좋은 책을 사 볼텐데 일괄구입해 가지고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서점 같은 데서는 다 흘러가서 보지를 않아서 책을 달아서 종이로 파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갖다 주고, 영수증은 내가 전에 감사할 때 봤어요. 전부다 새 책 사다준 걸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도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돈으로도 줄 수도 있겠지만 한 권 사는 거 하고 열 권 사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희망하는 거를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번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향조정했죠?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더 상향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시간은 이따가 예산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에 31.2시간을 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 기존에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31.2시간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직원들이 조금 오버해서 찍었습니다. 60시간, 70시간을 찍은 직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실제로 100시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행자부 지침상 75시간이 풀(fool)입니다.
배기한  위원  75시간이 풀이다 손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일이 빨리 안 끝나고 민원들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100시간 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현실적으로 100시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인정은 안 해 줘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다 보면 100시간을 넘게 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할 때 확인한 건데 기정예산에서 지출된 거를 보면 솔직히 힘있는 과하고 힘없는 과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교해 보면 국의 주무주임이 관리를 하는데 힘없는 과의 사람들은 더럽고 치사스러워서 나는 가서 아쉬운 소리 안하고 안 달고 안 타 가는 게 대다수고, 힘있는 과는 그걸 다 탔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꼭 본인이 안 달더라도 주무과 주임, 예를 들어 행정관리국 같으면 총무과 주무주임은 다 알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거기서 다 알아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줘야지. 본인이 와서 도장찍고 타 가라고 하면 솔직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옛날에 동사무소 같은 데도 보면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해 가지고 조금씩 내려오면 어디서 동냥 얻어다가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돈도 많지도 않고 만 몇 천원씩 나눈 것도 있더라고.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돈 타서 써야 되니까 이런 것쯤은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낫다. 직원들 여론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 같은 것은 당연히 기정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요인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인상분과 또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기준시간보다 오버해서 찍은 것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힘있는 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힘있는 과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입니다.
  제가 그걸 분석을 해 봤더니 총무과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많고 토목과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과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과는 노는 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다른 과가 노는 과라는 게 아니라…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면 다 자기 사무실에 가면 열심히 일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만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같은 경우 다른 과에 비해서 야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소급해서 준다면 금년 1월부터 오른 걸 다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다 줬습니다. 지금 다 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안 들어오면 10월이나 11월 가서는 지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임시회때 보고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보다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고 나서 줬으니까 달라? 우리 의회에서 그걸 승인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4선 의원이지만 일부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것 안 해 줄려고. 다 집행한 것을 내가 왜 지금 와서 해줘?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초청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 공무원이라면…
류병하  위원  이미 퇴직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나갔습니다만 다닐 때는 그래도 동료 의식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나가니까 한 번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좀더 챙겼어야 되고, 구정홍보 차원에서라도 좀더 자주 초청해서 격려하고 구정홍보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원 마련을 해 가지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각 과장이 평정을 해 가지고 A, B, C, D 등급을 매겨서 했는데, 등급 매긴 조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끝나면 없앱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인간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의 과장 정도 되면 내 식구 한 30명 정도는 성향을 대충 파악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 올라오는 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객관성이 없으면 동료들간에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객관성있게 해 가지고, 물론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니고요, 회계서류는 있습니다. 집행한 서류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마 그런 걸 객관성있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7쪽에 직원생일 및 입학자녀 축하금 지급에 직원생일이 706명, 입학자녀가 2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 상반기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706명을 했으면 706만원이고, 입학자녀가 284명이면 1만 5,000원씩 42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생활권 1만원권으로는 책 한 권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 생일에 도서생활권 1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부인 생일에 1만원에는 안 되지만 한 3만원 정도 하면 조그마한 꽃바구니 하나는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자녀 도서생활권 1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상반기에 1,100만원이면 1년으로 했을 경우 약 2,000만원 정도 상회하는데요, 정 예산이 없다면 구청장님 판공비라도 좀 주십사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서생활권 1만원을 줬을 경우 책을 한 권 사더라도 보태 가지고 사야 되는데, 건전하게 집에 계시는 부인한테도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의회법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의회 협조체제의 강화, 생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회에 처음 왔을 적에 한 얘기입니다. 지난날 우리 영등포구가 구청장이 유고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의회와 구청이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의원들에게 맨투맨으로 로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이 의장과 밥은 누가 사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려운 거, 또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크고 작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의장하고 만나서 푸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어보면 5급 인사할 적에 보면 이건 인사도 아니고 완전히 개판이에요.
   구청장이 각 동마다 동 초도순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인사가 만사다예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인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리없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색이 의장 동네에 근무하는 동장을 바꾸면서도 사전에 일언 말 한마디 없이 조치를 해 놓고 나중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건 내 고유의 권한입니다", 권한인지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의회와 협조체제가 되겠어요? 글로만 번듯하게 대의회 협조체제의 강화, 그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협조가 되겠어요?
  인사 해 놓은 것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동장으로 내 보냈다가, 동장으로 내 보낸 것도 모자라서 한 일주일 이따가 타구로 내쫓고, 이건 보복 인사도 보통 보복 인사가 아니에요.
  업무파악도 다 제대로 안 돼서 한 한달 사이에 사무관 인사이동을 50자리나 확 바꿔놓고, 우리 구에 근무하던…
  명색이 5급 정도 되면 한평생을 공직에 바쳤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구로 내쫓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조상이 선몽을 하더라는 소리를 다 하고, 내가 뭐를 잘못해서 쫓겨왔는지 이유나 알고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인사를 해서 원수 아닌 원수를 져 가지고 자기가 뭘 잘 되겠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무슨 협조가 된다는 거예요? 의장 동네, 부의장 동네, 운영위원장 동네, 전부 다 내쫓으면서 사전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의회하고 협조한다고 해요? 협조가 되겠어요?
  우리 의장단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양같이 마음이 순해서 그렇지, 나 정도만 돼도 절대로 안 합니다. 동네사람들을 다 앞장세워서라도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은 안 받겠어요.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가 전부 다 오순도순 가정살림 꾸리는 것처럼 의논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진짜 구청장 말대로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 놓고도 그것은 내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됐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할게 이번만은 이해하시오" 이게 낫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내 고유 권한이요, 탓하지 마시오" 이게 낫습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렇게 해 놓고 의회하고 무슨 협조를 하자는 겁니까?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자기가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볼 때 의회는 보잘 것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편성을 백 번하면 뭐하고 천 번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끝이지. 우리는 또 그 고유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구청장이 인사가 자기 고유의 권한인 것 같으면 우리 예산심의는 우리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청장이 "의장! 차 한 잔 합시다.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내가 그쪽으로 갈까요"해서 하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내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선집행이 돼 있다, 이런 문제는 당신이 좀 총대를 매 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드럽게 잘 되겠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다선 의원인 내가 한 돈 백억 되는 추경예산 들여다보려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예산결산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청장이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의회 의장하고 의논해야지. 그렇게 풀어서 안 나가고, 이제 시작입니다. 구청장은 민선 3기고 우리는 4대째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자기 4년 임기동안 잘 가겠는지를 내가 지금 숙제로 주는 거요. 의회하고 삐그덕 소리가 나서 잘 될 게 있는가 없는가하는 문제는 그 분도 시의회 의원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협조체제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영등포가 4년 동안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걱정이 돼요.
  솔직히 사람은 같은 동물이라도 일반동물하고는 달라서 잡식동물이지만 생각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생각할 줄 아는 동물. 그렇다면 오기가 있단 말입니다. 되겠어요? 될 일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할 때, 그럴 때 잘 하십시오. 내가 다 들려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과 마다 하나하나 다 들겠어요.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아직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렇지. 다음 회의 때부터는 경험을 살려서 이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 회의 때처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파고드는가 12월 정례회 때 가 보십시오.
  옛날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조금 알아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구청에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만들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쪽의 계절별 종합대책은 항시 매년 있어온 기본행사입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말만 번지르하지 실제 운영되는 바도 없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대비를 해서 언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런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구축, 시설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더욱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 농산물이 피폐가 됐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추석 성수품 수급관계에 있어서 값이 대단히 올라서 서민들이 차례를 지내는데도 곤란을 느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되어야 되고 성수품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라도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행사입니다. 매년 보면 어휘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그런 계획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이번 침수와 관련해서는 양평동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8개 빗물펌프장이 자동화 돼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공무원들이 비상체제도 가동했고 현실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15호 태풍의 영향으로 성수품이라든지 일반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중앙정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물가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구민들은 어렵겠지만 실제로 우리구에서 움직여서 힘이 되는 쪽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내용에서 규제정비체제를 규제관리체제로 전환하네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이 규제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간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전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비체제에서 관리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비체제에서는 규제개혁할 대상을 발굴했을 때 완전히 찾아야한다는 거고 관리체제는 이미 규제개혁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규제를 하는 경우에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상위법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법규에도 다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치법규?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특별히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2개 동을 돌아보면 참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을 하는 행정은 이러한 부분의 요소요소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잡히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됨으로써 빚어지는 일들이 누누이 지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성있고 지혜롭게 다뤄나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일들이 많고 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의 협조체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지역에 대표기관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의 적절한 관계는 항상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경직성 경비를 다 빼고 나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역간 격차를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 협력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 틀을 의원님들께 부지런히 내용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실무차원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건의를 할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구는 한강 이남의 최고 큰집인 구면서도, 우리구에서 분가한 구가 지금 8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전부 자기 자치구를 홍보하는 예를 들면 살기좋은 영등포, 앞서가는 강서 등등 해서, 돈은 좀 들 겁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아! 여기가 영등포구나, 여기가 한강 이남의 뿌리구나 그 정도의 홍보판은 설치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설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강변으로 88올림픽도로를 쭉 타고 가면서 보십시오. 다 해놨는데 우리구만 없어. 얼마든지 따뜻하고 포근한 표어를 만들어 가지고 청둥오리를 붙여놓든지 뭘 붙여놓든지 해서 온 구민이 보고, 우리구에는 수도 서울의 중요시설이 다 있는 여의도도 있잖아요.
  마포에서 딱 들어오면 살기좋은 영등포 등등 해서 이런 선전간판도 몇 개 붙어있을 만도 한데, 역대 구청장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너무 한심해.
  영등포가 한강 이남의 뿌리라는 게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야. 그런 생각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해 놓으면 김포에서 들어오는 인공폭포 있는 데쯤도 좋고,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로 건너오는 데, 시흥대로에서 넘어오는 데, 또 인천에서 들어오는 데, 우리 경계라도 해 놓으면 아! 여기서부터 영등포구나.
  이런 데 네 군데, 다섯 군데만 세워놔도 아! 여기가 영등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위원님! 상당히 현실적이고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미 7월말에 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구정이념을 공모를 해서 약 400건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되면 그 구정이념을 구 경계표지판에 다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걸 내가 지난 3대때 제안을 했습니다. 금방 할 것같이 대답은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첫 회의니까 새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몇 년 있다가 할 건지, 몇 달 있다가 할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저희가 구정이념을 오는 9월 28일 구민의날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구 이념을 가지고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우리 영등포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22쪽에 보시면 구민창안 및 아이디어공모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는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우리 내부에서만 공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고드리면, 저희가 구정발전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했더니 719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해서 719건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우리 직원들중에서 이 아이디어 심사에 참가하고 싶은 직원까지 공모해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냐,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우선 평가해서 그중에서 좋은 안은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하고,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런 창안관계는 60연대에 럭키화학에서 럭키치약 판매증진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포장하는 여직원이 우리가 치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치약 짜는 구멍을 조금만 넓히면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당시에 럭키화학 매출이 약 140%가 신장했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창안관계 예산이 450만원인데요, 이런 것은 투자한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월 심사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고 위원님께서 정말 생산적이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획기적인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할 거냐고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일단 공무원들 중에서 현 제도상 법적이나 운영상 문제가 없느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6급 주사중에서 주무주사라든지 경험이 많은 주사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해서 선정되면 구의회도 좋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하는데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공무원 쪽을 보면 제안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경우 상당한 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사례를 드셨지만 아이디어 한 건이  예산절감이나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이런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이의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병하  위원  모든 것이 전산화됨에 따라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보다는 행정편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를 두 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방지책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입력시켜놓고 자기 우무인을 발급기에 대면 지문이 동일하다고 오케이가 되면 발급이 됩니다.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겁니다만 이걸 제작을 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보면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정보홍보물을 한 10분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극장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마다 모두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타임을 이용한다든가 극장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영화를 보러온 관객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떤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이걸 발주를 해 놓고 아직까지 작품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정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영등포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자매결연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 청양군하고 전남 영암군, 경남 고성군하고 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보면 구청장이 소속된 자기 정당과 관계돼 가지고 쭉 자매결연을 맺어왔는데, 사실은 그때 한 번 이벤트행사 비슷하게 해 놓고는 그 이후에는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적어도 이런 걸 했으면 매년 춘추라든지, 아니면 계절에 따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서로 수익과 관계되는 것 아니면 홍보와 관련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주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매년 보다 심도있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남 고성 같은 데는 앞으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여 다른 곳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긍정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다만 고성이라는 특정지역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 교류가 없다는 것을 예시를 들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됐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한 마디로 전반적인 느낌이 참 상당히 삭막합니다. 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방법이 나온다면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외부인들이 오신다면, 조금 전에 관광벨트 계획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의도의 관광특구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의도가 영등포 입장에서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3빌딩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을 한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답변대로 실제로 여의도에 많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벚꽃길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국회나 방송사들 이런 데가 많이 있고, 그외 지역에는 관광적인 볼거리나 문화행사에서 커다랗게 눈여겨 볼만한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양평동에서 넘어가는 선유공원인가요? 거기는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공원이 볼만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문화적인 행사를 가미시켜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면 참 풍성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지나가 봤더니 면적도 대단히 넓고 시비로 돈이 무척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볼거리 문제는 우리가 재산을 놔두고 써먹지 않은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정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발굴을 많이 해내야 되겠다.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이미지를 홍보하기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구 이미지도 높이고, 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상품화해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들을 좀 펴나갔으면 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좀 있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관광특구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유도 문제라든가 여의도, 물론 영등포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의도 같은 여건으로 보면, 저희가 관광특구를 한다면 여의도에서 선유도라든가 한강주변을 한 군데로 묶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한다면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자료를 만들 것인가부터 걱정되는 부분이고, 사실 문화 측면이라는 게 저도 여러 개 과를 다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제 업무가 바빠 가지고 이런 경우를 신경을 못 썼거든요.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예산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어떤 기초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게 어느 한 과에서 결정해서 될 사안은 아니고 구청 전체가 들어가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안인 만큼, 저희가 문화관광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총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직도 업무파악이 되지 않을 만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특정지역보다는 중간 중간에, 우리 생활속에 그런 볼거리 장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내빈들이 왔을 때 관광코스화도 하고, 지금 구에서 분야는 다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벤처벨리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78만평에 벤처벨리를 유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벤처벨리를 추진하고 있듯이 이러한 관광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도 유효적절하게 따오고 해서 여의도는 관광 자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 지역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송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의도의 밸트화 이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의도는 이제 우리 영등포의 여의도가 아닙니다. 서울의 여의도가 되고, 외래어입니다만 적어도 맨하탄화, 아마 정부 방침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의도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구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적어도 국비가 투입되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금년 12월쯤 되면 종합개발에 대한 프로잭트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 측면도 고려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길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여의도를 관광밸트화 한다는 건 공약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작구하고 의논해서 일본 동경이나 대만 타이뻬이 같은 데는 보면 관광객들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는 코스가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요소 요소를 돌고 오는 밸트를 조성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전부 다 구청장선거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지금쯤은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장 왔을 때 건의하라고 했어요.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그리고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전 시립병원자리에 있는 공원 관리를 우리 영등포에 넘겨줘라.
  그러나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할 재정능력은 안 된다고 보고,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교부금을 따로 내려보내 주고, 그 관리권을 우리 영등포에 줘라.
  우리 영등포에 주지 않고 지금 현재 마냥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용승락이나 허가 등 모든 사항 하나하나를 다 서울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관광밸트화해도 거기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수산시장, 63빌딩,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공원 이렇게 밸트화하면 장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시장 초도순시 때 건의하십시오 했는데,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다고 하면 공약한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임기내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여의도공원을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자그마한 시설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리도 없고,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를 제대로 관광밸트화 하려고 하면 여의도공원을 영등포구청이 관리해야 되고, 영등포공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단오한마당축제를 봐도 사사건건 서울시에서 시비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관광밸트를 조성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공원 관리권을 영등포구가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심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기한  위원  불가능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세 군데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시립병원 자리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서기관이 합니다. 농업직 서기관이 하는데, 거기에 서기관이 뭐 필요합니까? 사무관이 해도 하고도 남는데.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서로 안 놓고, 안 놔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그건 취임했을 때 과감하게 밀어부치면 얼마든지 되고도 남을 짓을, 청계천도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 못하겠어요?
  우리 구청장이 분명히 공약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켜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일은 순서가 있는데. 우선 우리 영등포구청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 왔을 때 그런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면 요원한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자기가 공약한 사업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그런 것부터 해야 될텐데, 그걸 어제 업무보고에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서울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관광밸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간부회의나 회의할 때 상정해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영등포구는 선거공약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 영등포구가 산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건의해서 공원관리권은 영등포구청이 가져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만 모든 게 해결이 되지, 그것을 안 하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무과장이 건의도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건의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모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권이라는 게 재산권인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이야기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의원의 얘기에는 동의하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죠.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 그것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건의하시고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5페이지에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발간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서 예산이 6,619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5페이지에 상반기에 집행한 것하고, 발행하는 부수, 면수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상반기에는 7개월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것은 한 5개월인데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이라는 것은 기 집행한 분이 포함된 총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5개월이기 때문에 매달 88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고자료는 5개월치를 계산했는데, 이건 연간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앞의 것은 7개월분이고, 뒤에는 5개월분인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문하고 방송에 혹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금액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2억 2,00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 연간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지 불과 보름도 제대로 안 됐지만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능이 공보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제 소견을 피력할 거고, 앞으로 지역신문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주 적절한 질문 잘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여권과장 박정희입니다.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과에 하루 인원이 보통 몇 분 정도 민원인이 다녀가십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신길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000건 발급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약 1,000여명 정도.
○여권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이 매우 혼잡하지요?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권과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정의 외적인 일을 다루는 데인데 정말 우리 본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가 앞으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처럼 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지금 구청이 혼잡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여건이 허락하면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우리 구청이 지금 당장 이전을 할 수도 없고, 주차문제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은 많이 미룰 게 아니라 방법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지금?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저도 보충해서,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신길철 위원님이 미리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소위 국비사무인데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국비에서 지급되나요?
○여권과장  박정희  예, 전액 인건비하고 대행하는 수수료 전부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 청사 사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그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1,000여명이 다녀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대단히 혼잡스럽습니다. 저도 평소에도 느꼈는데 그걸 별관이나 다른 데로 해서 거기 나가 있는 우리 부서하고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계속 자꾸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 옥외광고물정비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6차선 도로, 4차선 도로 등 큰 도로변에 새로 건물들을 지어서 상당히 도시환경이 좋은데, 광고물이 규격화돼 있지 못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소위 건물주가 그걸 빙자로 규격화된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위 권리금제 비슷하게 해서 이것 하나에 얼마짜리니까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내놔라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일체 못 단다하는 얘기도 있어요. 구에서 소위 광고물 제작하는데 기본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과 관련돼서 권리금이 얼마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것 하나 만드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시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달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지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광고물 규격을 뭐로 만드는데는 얼마다하는 것을 딱 정해서 지정업체가 있으면 지정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새주소 도로명을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금년 말까지는 택배업체랄지 물류업체랄지 새주소를 필요로 하는 업체 위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새주소라는 게…
류병하  위원  공부상에 있는 모든 주소를 새로운 새주소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새로운 주소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말까지 단계적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택배업체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내년부터는 각종 공공기관, 그 다음에 각종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 쓰게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2004년부터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전단지 즉 전신주에 붙여 놓은 것, 아니면 남의 건물벽에 붙인다든지 광고물을 인허가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분명히 고발도 받고 사전에 허가도 내주고 할텐데,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위반했다고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현재 고발까지는 가지 않고…
배기한  위원  왜 안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은 과태료만 우선 부과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비록 우리가 전단지 이런 거를 철거 내지는 수거하는 취로인력의 생계보존대책을 위해서 그 양반들한테 일을 시키고는 있지만 고발 안 해도 되겠는지 그 인력의 인건비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고, 그리고 각 동마다 인터넷 광고, 두루넷인가 현수막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 몇 번 고발하고, 몇 번 과태료 내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총괄적으로 건수는 아직 구분을…
배기한  위원  골목에 너무 많은 게 인터넷 홍보하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금년에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대해서는 4,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에 4,500만원 정도 과태료만 부과해서 되겠어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광고물에 나와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국에 요청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불법을 하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놨구먼. 아까도 내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개인정보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유동광고물 단속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어디 주소를 대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하러 올 거 아닙니까? 꼭 적발할 의지가 있다면 그때 적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야간에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순찰을 돌지 않는 사각시간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적발을 해서 자진철거를 시키려고 하면 인적사항은 없지만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동에라도 지시를 해서 어느 동이면 동, 동사무소에 이런 거 설치하려고 하니까 오라고 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적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해 봤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은…
배기한  위원  지금 동네 골목 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특히 노란 컬러로 해서 온 동네에 다 붙여놨어요. 지금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낙선사례, 당선사례를 다 붙여놨던데 그거 안 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몇 달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제히 떼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제히 떼는 게 아니라 바래서 진짜 흉물이 되어 있어도 안 떼고 있는 이유가 뭐요? 그거 고발한 건 있어요?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4,500만원 정도…
배기한  위원  아니, 선거로 인해서 붙여 놓은 사람들, 선거 끝나고 나서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그런 거 부과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특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배기한  위원  감투를 썼으니까 그걸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100m 안에 세 개, 네 개 붙여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정기간은…
배기한  위원  그건 좋다 이거지. 당선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붙여놓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석 달, 넉달 붙여놓은 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국회 앞에는 맨날 미관지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붙여 놨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각종 데모꾼들이 와서 그렇게 붙여놓아도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요? 일반인들이 붙여놓으면 과태료 부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특히 국회 앞은 제일 1급 미관지구 아니오? 우리 과장! 봤어요, 못 봐서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옛날 속담에 경찰관이 이 쪽에서 일 저지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봐서 끼어들면 귀찮으니까 이쪽으로 보고 가면 된다하는 그 식인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중앙당사에 과장이 정식으로 찾아가서 여기에서 먼저 법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앞쪽에 지저분하다고 인터넷에도 수없이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와서 정당하게 검열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사용료를 낸다든지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만드는 단체가 법을 안 지키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데모하고, 우리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철저히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구내에 당선된 사람들의 당선사례, 떨어진 사람들의 낙선사례 등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하고 한 일주일동안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 다음 정례회 감사할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내가 하나 더 얘기합시다.
  동별 주민복지센터 운영평가를 하는데 22개동에 복지센터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장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저 동사무소 3층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저 방 하나 가지고 영어교실이다, 일어교실이다 정도로만 활용하지. 여기 기타 평가대상에는 에어로빅이다 뭐다 종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별로 종목이 3개에서 7개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요, 평가하는 것은 동별 실정에 따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평가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의도 출신 구의원이 돼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공직에 있을 적에 여의도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비예산사업으로 동사무소 3층 증축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여의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복지센터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구청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난해에 여의도의 경우에는 외장을 전부 교체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했는데, 백날 그래봐야 고작 그 안에 방 한 칸 그건데, 그 전에 동장실로 쓰던 걸 갖고 지금은 컴퓨터실하고 소회의실 조그마한 거 두 서너 평되는 거 그것 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과거에 만들어놓고 나온 것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여의도로 만든다는 건데 좀 번듯하게 소위 여의도에도 여의도다운 주민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동청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되는데…
류병하  위원  오늘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청사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류병하  위원  지금 동청사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센터 건물을 좀 제대로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유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전환이 안 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하고 별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동사무소를 몇 군데에 증·개축 정비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한 세 군데.
신길철  위원  지금 그 지역들에서 아마 거의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처럼 큰비가 아니었는데도 비가 다 새 가지고, 벽에서도 새고, 지붕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자꾸 이러는데, 이것도 반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업자, 원인자들을 찾아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도 AS기간이 있는 거고 우리도 작업하는 시점을 잘못했습니다. 겨울에 겨울공사를 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겨울공사를 해서 지금 그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가급적이면 그 어려운 공사들을 겨울철에는 하지 말아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더욱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신고 들어온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몇 가지 신고 들어온 것은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구가 떠들썩하고 민원들이 들끓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고제를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미리 예고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예고를 본인이 직접 못 받았는지, 아니면 예고에 대한 개념이 불충분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대상을 받고 구는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주민들은 정말 어떤 분은 몇백만원짜리 간판을 하나 잃어버리고, 간판을 잃어버린 것은 재물의 손실만이 아니라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가 끝나면 느슨해집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데는 아주 큰 불법간판들이 버젓이 남아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게 왜 저렇게 남아있을까, 그런 단속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빈익빈 부익부인가요? 어떤 데는 아주 기가 막히는 현상도 볼 수가 있어요. 길가에 있던 건 조그마한 것도 다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예고제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군데군데서 확인했고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속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단속이 너무 강했지만 이제는 해놓은 단속을 또 느슨하게 풀어주면 포장마차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설치하고 또 단속하는 악순환을 거치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앞으로도 계속 존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현재 조례상으로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구도 똑같이 총무과로 포함이 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만일 금년말까지만 존치한다면 업무를 각 과로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옛날에 하던 대로?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직 행자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신길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경험하신 위원님이라 다르십니다.
  그중 하나는 추경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가 됩니다. 그런 지적을 신길철 위원님이 아주 잘 하셨는데,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해지고, 또 부실공사가 되면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예산낭비 요소가 뒤따르고, 항상 반복되는 연례적인 수난을 겪었는데, 금년도 추경으로 하는 공사는 신속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집행해서 동절기만큼은 피할 수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