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제4대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몇 개월 남지 않은 금년에도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관련 업무를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추진중인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부를 받거나 매각 신청시는 친절하고 소상하게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체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정확·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과정을 전자처리하는 전자입찰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정착시키는 한편, 그동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는 비공개 수의계약에 의하였으나, 금년 3월 1일부터는 인터넷상에 전자공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선정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절감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준공·납품후 대가신청시 8근무시간내에 신청인 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어 사전 부조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우리구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 9.1%인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08억 9,000만원으로 재산세 122억 4,500만원, 종합토지세 273억 4,600만원, 면허세 10억 5,600만원, 사업소세 202억 4,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치성재산 중과세대상에 대한 조사, 법인의 세무조사강화 등 다양한 세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과세 누락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449억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서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도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진납세 홍보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재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우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과 질문에 앞서서 재무국장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어제 회신으로 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맨 끝부분에 가서 언급해 놨는데 "귀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방세 결손처분자의 명단 제출에 관하여는 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측면과 개인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제출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재무국장한테 사적으로 만나서 우리 지방의회가 창설되고 나서 여태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에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자격미달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십 수년동안 내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 국에서는 그 자료를 다 줬습니다. 개인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다 줬는데 굳이 재무국장깨서 그걸 안 줘서 내가 왜 다른 국은 다 주는데 재무국만 안 주느냐, 재무국 법이 따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재무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왔다가고 나서 도시관리국에서 자료 제출한 것까지 다시 회수를 해 갔습니다.
  정면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짓이 발생을 했는데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드릴까요?
배기한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우선 금번 재무국 소관 자료제출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 1999년인가 최근으로 일천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이것이 확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99년에 부임한 이래 생활복지국장이라든지 재무국장을 거치면서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일관되게 해왔는데,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의 도시관리국 쪽에서 그 자료가 나갔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구 전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호 비교 형량해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총괄하는 부서에 건의해서 과연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구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자료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재무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 조금 얼마 전까지도 다 줬어요. 작년 정례회의 때 구청에서 자료받은 걸 제출하라고 하면 내가 내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버리지 않고 산더미처럼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98년도나 '99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으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줬냐고?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다른 국장들을 생각할 적에 저 바보같은 놈들 그걸 몰라서 줬다, 재무국장은 이걸 아니까 안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와서는…
배기한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국에서는 제출하는데 굳이 재무국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의원 한 사람이 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신분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출해서 나가는 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 한 사람, 한 개인이 기관이니까 그 기관이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께서 도시관리국에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해 가서…
  거기에 명단이 쭉 나오는데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 범칙, 이름만 없다뿐이지 번지, 주소가 나와서 그 주소에 가 보면 이 집 주인이 누구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지만, 그것도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주는 거예요.
  왜? 이름, 누구라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가면 쉬운데 집 번지만 가지고 가서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특히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름만 없으면 누군지도 몰라요. 주소만 가지고 가서는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안 사는 지도 모르고 살다 갔으면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요.
  지금 영등포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고급승용차 타고, 재산도 다른 사람 앞으로 은닉해 놓고 지방세는 전부 다 결손처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문젯거리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명단을 다 달라고 한 겁니다.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11월 25일부터 또 정례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뭐로 감사를 합니까?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호 법률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질의 회신 내용대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을 구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든 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고 재무국장께서는 죽어도 안 줘야 되겠으니까 한 번 해 봅시다. 그건 해 보고, 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우리가 2002년도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차용해서 쓴 일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년마다 상반기 때 재정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갚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이제 해소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배기한  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맨 뒤에 보시면 자금운용한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어 놓고 있는 여유 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차용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차용해서 쓰고 그걸 먼저 채워놓지도 않고, 일반회계의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으면서도 특별회계 돈을 안 갚은 일이 종종 있었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납품을 받을 적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압니까?
  이걸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 공사도 순수하게 정당한 가격에 낙찰이 돼야만 그 공사가 올바르게 시공이 되고 튼튼하게 시공이 되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면서도 그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세금내지 하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가로 다운이 돼서 실제 시공하는 것은 아주 저가로 시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최저가로 낙찰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대로 해도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라고 온 국민이 다 지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다가 앞으로 최저가로 낙찰을 해서 각종 공사가 시공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도 구청 건축과에서 누가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가서 삐끔 들여다보는 수준이 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최저가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감독하는 사람이 상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레미콘 들어오는 강도, 그리고 각종 쓰이는 자재 등 전부 다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그냥 쓱 들여다보고 오는 것 같으면, 벽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철거하고 재건축하려고 하는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잠실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페인트칠을 하려고 낮에 주택공사에서 삼화페인트 제일 좋은 걸로 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페인트 자체가 전부 다 바꿔치기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는데, 제일 저가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또 물품을 납품받는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전자제품 납품받고 정품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사속으로 하는데 가격을 맞추다보면,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맞추다보면 결국은 저질 품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수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해온 그대로 한 번 들여다보고 껍데기만 빠꼼하면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도 못 돼서 새로 갈고, 새로 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 각종 장비가 솔직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3배, 4배 씁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돈을 제대로 주고 물품을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경쟁입찰 붙여 가지고 최고 싼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도 납품받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낙찰시키고 이러는 건 전부 다 부실로 만들려는 측면으로밖에 나는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품은 최저가지만 공사나 용역은 예정가격의 87.745%가 최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제일 문제가 소액 물품에 대한 최저가 입찰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물품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을 강화하고, 물품 검수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용역이나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 구청만 고급으로 해서 비싼 걸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물품을 검수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 한 사람쯤은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자제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진 검수요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O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근간을 공무원 불신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 나쁜 물건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모든 계약사무처리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87.745%의 직상근에 낙찰되는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물품은 최저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과연 그만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보수체제로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전자제품 관련 물품검수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전산직들이 있으니까 검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을 일반 사기업에서 배워 가지고 오도록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품이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회 정도 들어오니까 와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태껏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낭비는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계시지만 전자제품 얼마짜리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집에도 전부 다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저질 물품이 들어와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금방 들어와서 금방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알고, 금년에 작년보다 세액 증대가 약 9.1% 상향조정됐는데, 어떤 세목에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창제  저희 재무과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기한  위원  예.
○재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당초에 국공유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목표를 4억 4,000만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토지가 46억에 매각되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동에 국한된 일입니다만 개인 집에 있는 서류를 전부 다 가져왔는데, 신길동 2-1환경개선지구에 변상금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여태껏 안 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 재산을 전부 다 가압류 해놨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돼서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 전까지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전에 이 집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사용했으면 그때 변상금을 전부 다 물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집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이니까 그 집의 토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없다가 환경개선지구가 돼 가지고 모든 집을 철거하고 나니까 측량을 해 보고 당신 집이 이만큼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집 철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변상금을 내라고 부과하면 그 사람이 냅니까?
  본 위원하고 진정인하고 구청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건 새로 조사해서 없던 걸로 한다고 누군지 내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담당직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 또 김시경이라고 그 사람 것도 있었는데, 이 사람 집은 여기 있었는데, 길 하나 건너서 저쪽의 걸 사용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이미 자기 살던 집은 허물어서 평지로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걸 부과하니까 수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독촉장 내보내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 개인 사유재산을 압류해놨단 말입니다.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 그리고 지정되고 나서도 그 건축물이 소멸되기 전에 당신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다, 담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수용했을 텐데, 전부 다 허물고 새로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때 나와서 측량해 보고 당신이 여태껏 몇 평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하면 수용할 사람 있겠어요?
  그건 부당하죠?
○재무과장  최창제  이게 그…
배기한  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부당하죠? 본 위원 말대로라면 부당하죠?
○재무과장  최창제  진작에 그 토지에 대해서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가 재개발하다 보니까 튀어 나와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더라도 전자의 건축물이 있을 때 당신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5년치를 내든지 10년치를 내든지, 여태껏 사용하고 안 냈으면 다 내라고 하면 다 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재건축하려고 건축물을 다 소멸시키고 나서 측량을 해서 당신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수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수긍할 사람 있겠어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구청에서 잘못해서 이런 짓은 안 해야지. 해놓고 그 사람은 수용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이쪽인데 저쪽에 있는 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조사를 한 번…
배기한  위원  지금도 있어요. 정리를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수용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그 사람이 자기가 차지했다손 치더라도 나라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긍 안 합니다. 왜? 그전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94년도나 '96년도 그전에 당신이 국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한 번도 없다가 건축물을 소멸시키고 나서 구청에서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측량해서 당신이 여태까지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이걸 내야 되겠다 그걸 수긍할 사람이 있겠어요?
  결손처분이 뭐냐? 엄한 걸 결손처분하지 말고 이런 걸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야.
  왜? 분명히 구청 행정에 잘못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이랬으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지. 결손처분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재무과장  최창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 얘기에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라면 동의하느냐고.
○재무과장  최창제  현 사정이 어떤지 이쪽은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만약에 본 위원 말대로 그 안에 아무 근거도 없다가 모든 건축물이 소멸되고 나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동의하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건물이 완전 소멸된 다음에 점용료가 나왔다고 하면 납득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규정이 측량을 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땅이 전부 다 펴졌어. 다 공지가 됐습니다.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살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건데 당신이 이만큼 살았다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겠느냐고. 그 앞에 근거서류도 없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를 찾다보면 과거에 국유지 점유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으면 과거에 점유한 게 안 나오지만.
  그리고 당시에 부과를 했어야 할텐데 당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변상금 부과에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3쪽 매각대금에 목표액이 240, 그 다음에 징수가 3,98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산동에 외기노조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매각이 됐고, 영등포1동에 순영건설 재개발하는 데 그쪽 부분이 매각되어 가지고 이번에 일시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증가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조사방법에서 살리미 프로그램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재산목록을 출력하는 작업이죠?
○재무국장  홍성배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 왜 그렇게 누락된 게 계속 나오죠? 양파껍질처럼 왜 그래요?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 좀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게 큰 것 같으면 눈에 띄고 나옵니다만 조그마한 자투리 10㎡라든지 세 평, 다섯 평 이런 것은 사실 일시에 찾아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는 안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전산화시켜 가지고 우리 국공유재산이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쪽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향후계획, 매각 및 대부 홍보계획 강화가 쭉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구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나, 역으로 오히려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이렇게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을 공개경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서울시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하나 경쟁을 하더라도 한 30∼40개의 업체가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 실수하는 사람들이, 잘못 써낸 사람들이 낙찰돼 가지고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소동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3년 전에는 청소행정과 소멸화기기 같은 것도 공개경쟁을 붙여 가지고 싸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망해 버렸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A/S 신청을 해야 되는데 A/S를 받지 못해서 그 예산을 신규로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사이는 무한경쟁이라고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과당경쟁이 되어 가지고 관의 일을 해서 망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으로 해야 적정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공개경쟁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예정가 같은 것을 산정해서 입찰하는 분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무한경쟁을 해버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1-7페이지에 우리 구의 공개경쟁, 조달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구매와 입찰구매의 비중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떠한 동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전년도 계약 현황을 참고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년간 공개경쟁이 52% 정도가 됐었고, 조달구매가 29.5%, 수의계약이 한 18%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의 계약체결 현황인데요,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이 7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52%보다 한 20% 정도가 늘어난 실정이고, 그런 반면에 조달계약이 5.6%로써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의계약이 18%에서 21%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개경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구매 내지는 물품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는 게 지금도 공개경쟁 쪽으로 더 많이 유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조달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조달구매는 결정된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있지만,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받을 수도 있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자치의 참뜻도 새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신길7동의 고현순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조례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의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에 2차에 걸쳐서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2차에 걸쳐서 유찰됐을 경우에는 예정가를 다시 책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지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유찰됐을 경우에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고현순  위원  1차에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예정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고, 그 이외의 지금 우리가 전자공개입찰로 하는 것은 2차까지 유찰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 입찰시 그것이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며칠 내에 계약을 하며, 계약금은 몇 %를 지불하는지, 또 계약 후 며칠 내에 공사에 착공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우선 맨 처음에…
  그 문제는 제게 계약지출에 대한 정확한 흐름도가 있으니까 이따가 서류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최저가 구매로 질이 낮은 물품 납품이 우려된다는 것하고, 기초산출조사 및 공사설계서 작성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시방서 작성 및 철저한 물품검사와 공사 설계시 기술부서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가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도 시방서가 정확하게 되면 질이 나쁜 물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저가로 100원짜리가 1원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시방서가 정확해서 시방서대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질이 나쁜 물품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기술부서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로 봐서는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시방서라든가 설계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하고 대충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모든 면에서 했다고 그렇게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모든 공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걸로 봐서는 설계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자한테 항시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00이었다면 항시 150, 200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소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전자제품이라든지 전문화된 물건에 대한 시방이 시방대로 들어오는 걸 검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시방이라도 제조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품질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액공사나 전자공개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조그마한 것은 전문지식없이 일반 행정직들이 그냥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각 기술직들한테 가서 자문도 얻어보고 내용을 자세히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에서 구매관계라든가 입찰관계가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본 위원이 군생활을 할 적에 '79년도에 국고예산으로 조달청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공군대표로 파견을 나가 가지고 약 1년간 감사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각 육군에서 3명과 해군 1명과 공군 1명 해 가지고 5명이 파견을 나가 가지고 했습니다.
  모든 물자구매에 있어서 시방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자부품은 어느 회사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각기 틀리다고 하셨는데, 전자라든가 각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시방관계에서 어떤 회사제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각기 틀리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제품을 꼭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낼 수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관행은 가령 메모리일 때는 32메로리급 이상 이렇게 하지, 거기에 회사명까지는 붙이지를 못하거든요. 여하튼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검수과정이라든지 구매요구 과정에서 시방을 정확히 하도록 교육을 전부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의 소모품 구매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겁니까? 단가를 어느 한도까지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서 배부도 하고, 또 일부는 동 예산으로 줘서 동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조달청에서 일괄구입이 가능한 거는 일괄구입을 해서 주고요, 각 동에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사소한 거는 일상경비로 사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는 일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연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구입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정된 주유소에 티켓을 가지고 가서 주유하고 티켓을 주고 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청소용품과 관련해서 빗자루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만원 이하는 그냥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물품 구입이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지만 3,000만원 이하에 100만원 이상 같으면 전자공개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부속관계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창제  부속품은 거기에서 수리하고 나면 해당부서로, 거기에서는 청소차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다른 차들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자체에서 차량의 수리를 하는지 아니면 차량 정비소에 들어가서 하는지요?  
○재무과장  최창제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자체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봐야 되는 부분은 위탁을 시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면 기계기사가 나와 있죠?
○재무과장  최창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차량기사가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예전에는 그 기계기사가 차량부속에 대한 구매요구를 하면 가져와서 여기에서 전부 수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일체 매년 검사를 받게 하는 검사하고, 수리는 차량 정비소에 들어가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예.
류병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조달품목이 못한 경우도 있고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저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소위 소모품 정도는 오히려 조달구매가 바람직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검수과정에서 전문기사 혹은 전문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최저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체납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대상자가 결손된 자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결손은 하나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 대안도 없죠?
○재무과장  최창제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좀 시킬까 싶어 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재경부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지금 서류로 답변은 못 해주고 일단은 결손시키면 안 된다고 구두상으로만 와 있고 서류상으로는 답변해 주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조길형  위원  서두에 우리 배기한 선배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보냅니까, 연으로 보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이것은 전에 체계가 안 잡혀 있을 때 또 최초에 신규로 발굴됐을 경우에는 5년치를 전부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부과시키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것을 조회를 해 본 결과 본인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제분들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신길5동 산동네의 42세대가 신미아파트로 이관이 됐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부과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최창제  언뜻 한 번 얘기를 들은 걸로만 기억이 납니다.
조길형  위원  기억이 나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나 그 분들에게도 사용료를,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창제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건 부과과 관계사항이겠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이중과세를 하나요?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도 토지가 국·공유지 같으면 변상금이 나갈 거고…
조길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일부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받는…
  지금 등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 제3지구 재개발구역이 아직 폐지가 안 됐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는 변상금에 대한 것도 결손이 나올 거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지금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이중과세하고 있고, 도로로 확정을 돼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집을 철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분들에게는 이주비를 변상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당신은 아파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가, 무허가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한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상금 부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주비같은 것은 주든지 또 아파트를 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아파트의 경우에 당연히 등기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등기를 만들어 놓으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 부과를 안 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해 놓고 다해 놓으면 공유지 땅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부과시키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재무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많이 오고 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분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이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국 업무 전반을 보면 세금 안 낸 사람들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놨는데, 반대로 재무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라든지 불편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에 한 마디도 없어요.
  우선 일례를 들겠습니다. 주택이 노후돼서 새로 건축을 하려면 도로 후퇴선이 있는데, 지역마다, 도로 너비마다 그게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주택을 지을 때 도로로 내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 가지고 구청에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주 명의로, 건축주 명의로 그냥 두고 지적도에만 표시를 해놓습니다. 또 여기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건 이미 건축주가 도로로 서울시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제가 세무관리과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로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건데요, 그 관계는 건축법상 관련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적용 받을 때 그 부분이 이미 건축면적에 들어가면서 허가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당신은 이 집을 신축함에 있어서 길을 이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길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길로 내놓은 땅이니까 재산세 부과를 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기부채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길로 내놨으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면 그것은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배기한  위원  협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데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98년 정기회 때 감사를 하면서 이걸 지적해서 부과를 해놓은 것을 전부 반환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부과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 하다가 간 사람이 누구죠?
○위원장  손영상  정우찬.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이 건설관리과 관리계장인가 할 때 내가 이걸 했습니다. 또 여기다가 도로사용료를 받아요. 이중 삼중으로 부당하게 내는 것 아닙니까?
  집 지을 때 땅 빼앗겨서 억울한 데다가, 길로 내놨는데 부과과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사용료를 부과해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시 도로 후퇴선은 기부채납이 안 됐을 시에도 일반 사도로 적용이 될 때에는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만 재산세를 부과하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감사 때 영등포구 전체를 조사를 하려고 해. 조사해서 전부 다 환원해 주라고 하려고. 그 사람이 안 썼을 때는 여태까지 세금 징수한 것 다 환원해 줘야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건축주가 정직해서 담을 쌓아서 도로로 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에는 그 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산세 나오는 것 보십시오. 이 땅을 내놓으면 금을 딱 그어서 원 번지하고 번지가 달라지면서 도로로 내놓은 부분은 재산세 낼 때 조금 쌉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여태껏 징수했던 세액을 전부 환원해 줘야 돼요. 동의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환원해 줘야 된다고.
○부과과장  윤영훈  동의합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도 동의하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수십 억이 돼도 구청에서 내줘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수십 억이 돼도 다 내줘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이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여태껏 낸 것을 다 소급해서 내주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생길 줄 압니까? 구청 1년 예산 다 줘야 돼요. 댁의 월급들 다 못 받아도.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나요. 전수 다입니다, 전수 다.
  분명히 잘못됐죠?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게 누적되어 왔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도 많이 줬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 예를 들어서 반환해 주는 문제는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와야 업무보고지, 자기네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맨날 개인 재산 압류나 하고 그런 것만 지금 쫙 나열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금년 안으로 본 위원이 책임지고 반환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딱 그어놓고 지금 구청에서 한 달에 4만원씩 돈 받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남의 사유지에다가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징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재무국 게 아니죠? 이런 것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자동차세 체납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전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세무담당할 때는 거기다 기능직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동네에 주차해 놓은 데 가서, 요즈음은 기계가 있어서 딱 찍어보면 그냥 나옵디다. 그래서 자동차세 몇백 만원씩 안 낸 것을 적출하고 그러던데,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한 사람도 나와서 그것 하는 것 나는 못 봤어요.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건 TV로 많이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 번호판영치 실적이 절대 타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위원이 따라 다녀봤습니다. 주차 구획선이 안 됐을 때입니다. 차 20대가 쭉 주차해 있는데, 직원이 나가서 몇 대나 하나 보니까 20대 중에서 한 7대 정도를 합디다. 그러니까 3분의 1일 그냥 그거 되는 거죠. 차도 고급 승용차가 더 많아.
  시세지만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는 일이나 하고, 나는 우리 주민들이 한량없이 선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이렇게 내면서도 자기 개인 재산을 서울시에다가 내놓고, 또 거기다 세금까지 내, 도로사용료까지 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든지, 어떤 회의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징수한 세액을 전부 다 다시 반환해 줄 것인가, 아니면 관에서는 떼어먹어도 괜찮다는 법이 있으면 떼어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환해 줄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오래도록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숫자들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목표 대 조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목표 대 조정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10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월 달에 부과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가 구정살림을 살다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예산이라는 것은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세입목표 달성이 되면 구 살림살이도 제대로 해 나가는 건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8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를 든다면 수십 년 전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거기에 소위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준공을 못하고 미준공 건물로 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산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요. 집을 소유한 입장에서 보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등록세 같은 받아들여야 될 돈을 수십 년 동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 구청장이 있을 때와는 달리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소유자들한테도 이익을 주고, 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이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민들의 원성이 참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신길4동 같은 데 보면 아직 미준공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 가지고 법적 하자가 있다면 푸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관선 구청장이었을 적에는 못 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안을 우리 국장한테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소관이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서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한시적인 임시조치법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그것은 도시관리국 쪽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국장께서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심도있게 다뤄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린다기보다 과감히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예정범위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효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내지를 않고 있는데 재산조회 등 다 해봐도 받을 게 없을  때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효결손은 5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간 수없이 재산조회도 하고 다 했는데도 사실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아서 5년이 흘러간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저희 입장에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부 압류는 해 놨는데 실제 차량등록대장을 보면 전부 10년이 넘었고, 본인 자신도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명의로만 살아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년 전에 팔았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불납결손할 때는 전국적으로 직장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전부 다 마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털어버립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인력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쏟던 행정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납기내 징수를 올린다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납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씩 재산사항이 있는지 금융적으로 예금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불납결손 처분을 해제하고 징수에 들어가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털건 털고, 재산이 확보됐을 때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 잔뜩 집어넣어 놓으면 사실상 매달 우편료로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체납 지방세 징수하고 하단에 체납자 조치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용정보 제공 5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저희들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500만원 이상 짜리 불납,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전국은행연합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되지 않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누설이 아니고 이런 불납 사실을,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약간 분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달라고 그럴 때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요구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고,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체납부분들을 다루고 있듯이 이렇게 비중이 큰 내용인데, 우리 구청장이 여기에 말려있어 가지고 자료를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요만한 일이 이만큼 크게 보이는 이러한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자료요청을 자꾸 이런 식으로 걸고 하는 게 자주 나와요. 더구나 어느 관련부서에 갖다 놓은 자료까지도 가져갔다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 버렸는데, 이러한 일들을 자꾸 만들 겁니까?
  지금 의회가 개인 혼자, 개인도 기관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의회 의장을 거쳐서, 경유해 가지고 요청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뭐예요? 양 수레바퀴가 아닙니까?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행정의 독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재무과 업무보고 때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주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결론적으로 이것은 상호 협의해서 범위와 한계를 정해야 될 거다 그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구청 전체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구 차원의 내부방침을 정하도록 주관 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장! 왜 말을 막는 거예요, 지금 질문 안 끝났어요.
○위원장  손영상  아까 앞서 배기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아닙니까?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요.
○위원장  손영상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의 세금 체납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 지방세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중간에서 내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체납세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오래된 차량, 노후차량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폐차시켜버리면 좋은데 그냥 갖다 버리는 차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중에는 도난차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감히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없는 차량에 대해서 입력된 상태대로 그냥 계속해서 부과하지 말고 직권으로 해서 빨리 없애 버리고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질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게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처분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세금을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10년이 넘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금년도에 과감하게 아주 많이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동차세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없어진 차량에 대해서…
  가서 본인들하고도 면담해 보면 그 차가 없어진지 오래 됐는데 계속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체납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감히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길철 위원 질문하실 것 또 없습니까?
신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길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지금 부과과 업무는 다른 큰 내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법인이 약 8,00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매년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지방세는 실사는 하지 않고 전부 서면신고로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출장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실사를 해서 상당한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서면으로 내 가지고 탈루세원을 찾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부과과장  윤영훈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실사를 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연유에서 안 하는 건가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조리 척결, 또 기업부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류병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사를 해야만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점이 예상되는 데는 지정해서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업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위 권리조사를 하다보면 과점주주 대상이 지금 탈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물건에 대해서, 특히 은행 같은 데에서 보면 압류물건을 담보물건으로 해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돈을 못 줬을 때 은행 소유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전 소유자 명의로 해 가지고 팔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원이 굉장히 많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면허세를 보면 각종 면허가 많습니다만 면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면허를 내서 영업을 하다가 시원치 않으니까 나중에 그냥 없애버렸어.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반납해 버리고 안 하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지방관서에 통보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없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면허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면허세 징수가 가장 불량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관서의 하나의 관행입니다.
  이것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통보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바로바로 떨어버려야 되는데, 안 떨어버리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매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보면 각종 면허가 있어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발생도 많이 되지만 몰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다 심도있게 다뤄서 면허세가 정당하게 부과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빨리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현지 실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조리 측면이라든지 기업의 활동위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들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서면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불성실 신고자라든지 신고 미필자 등은 현지 실사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관계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동차 면허세였는데, 자동차 면허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면허세 징수율은 상향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폐업된 것은 직권 조사해서 면허세 자체가 안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감사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면허대장관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면허를 취급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과하는 부과과로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하고 전산망이 구축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면허 주관부서에서 세무서에 현지출장을 하든지 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사실조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6쪽 하단 문제점에 조세저항우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세저항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현실화율이, 그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전년도 대비 0.8%가 인상돼서 32.4%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불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땅값은 내려갔는데 왜 현실화율을 올리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우리가 과표를 결정할 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탈루된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과가 정상적인 세원이 있을 때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당하게 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세금원칙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도 빠져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비정상적인 거래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퇴폐나 경제사범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업소들도 많고, 그런 데는 전부 다 여기에서는 무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과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형평에 맞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세저항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형평도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
류병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말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사업소세 부과하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조세저항도 상당히 많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한다, 뭐 한다고 했는데, 아까 법인실사 얘기를 했는데, 법인실사를 해보면 세원발굴도 많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데 가보면 과연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 임금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심도있게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은 어떻게, 그것도 세원을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소세가 실제로 전부 법인에 해당되는 세금인데, 실사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신고를 통해서 임대부동산 같은 것은 임대계약서, 법인의 장부 이런 걸 열람하면, 또 사업장 면적에 대한 재산할은 그렇게 한 번 걸러지고, 또 종업원들 급여지급내역서도 다 서면신고양식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세수증대에 활용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대 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200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서 보건의료분야에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93종, 196대의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537개소이고, 약국과 의료업소가 7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1만 3,505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1만 1,32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185개소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상은 취약지역 6개 동 14개 통 10㏊, 또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공중변소 10개소와 기타 유수지 주변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동별로 나누어 매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일본뇌염 등 11종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을 통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선도사업, 보건교육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증진사업, 에이즈감염자관리 등 약 15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유형별로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2만 8,200명에 대해서 B형간염접종, 일본뇌염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구민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연막소독도 취약지역에 병행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노인환자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등의 진료와 특히 확산하고 있는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중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보완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업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로 도림2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전입온 송성만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과장님들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보건소장이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하시지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죄송합니다.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그리고 지금 의약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경기 의무담당주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두 사람 추천 받아서 곧 임명한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안 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시에서 면접하고 발령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공석으로 오래두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손영상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께서 그쪽 자리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에 담당주사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산하에 있는 각종 협회가 몇 가지입니까? 지도감독하고 있는 데가 요식업협회, 이용업협회, 미용협회, 숙박업협회 이런 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각 분야별로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요식, 이용…
배기한  위원  과장이 금방 부임해서 잘 모르니까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이 빨리빨리 해 줘요. 보건위생과의 식품위생1담당주사, 식품위생2담당주사 없어요? 협회가 몇 개예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찬재  9개입니다.
배기한  위원  9개요? 과장이 잘 모르면 뒤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 줘야지.
  요식업협회에 등재돼 있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담당주사!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1,6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업무보고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물을 거고 예상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메모를 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줘야지.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하러 온 거요, 시간 떼우기하러 온 거요?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해 봐요. 이번 회의에서 혼날 국장들 많아요. 내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런 것쯤은 숙제로 해 가지고 와야지.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데, 회비를 차등으로 받죠, 그렇죠?
  요식업협회 회원들한테 회비를 차등적용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요식업협회에서 일괄해서 받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분야별 협회 관계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내가 여태껏 하던 게 잘못돼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는 겁니다. 지도감독하고 있는 과에서 자기 과 산하에 있는 협회 회원수도 모르고, 협회에서 회비를 얼마씩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사전에 과다징수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억을 받아 가지고 한 달에 다 써버리는지, 몇 천 억을 받아 가지고 1년에 다 써버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결국은 누구 피해예요? 우리 구민들 피해지.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속히 파악해 가지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위임을 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요. 예쁜 사람은 빼 줘서 안 해도 되고, 또 대행도 해 주고 이런 야릇한 얘기가 많은데, 보건위생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별로, 각 분야별로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협회에 웬만한 업무는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짜 회원, 단체를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1년 예산은 얼마를 세워서 얼마가 집행된다,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내역을 모르면 지도감독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합니까? 최소한 자기 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내에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면 요식업협회, 이용업협회면 이용업협회에서 1년 예산으로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몇십 원까지는 몰라도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회원단체에 끼치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징수가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맡겨 놓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지도감독 아닙니까?
  지금 요식업협회의 정확한 회원수도 모르고 몇 등급으로 차등 회비를 받는지도 모르고 1년에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이거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식업협회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누구요? 압니까?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앞으로 챙겨 볼게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태껏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협회는 각자 가입…
배기한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는 과에서는 너희 전체 사무요원이 몇 명이냐, 회원수는 몇 명인데 1년에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2만원짜리, 5만원짜리 등 해서 차등은 몇 차등이고, 한 달에 전체 수금되는 총액수는 얼마이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짜리가 몇 명이고, 사무국장의 판공비는 얼마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용업협회에 단속 나갈 때 보건소에서 누가 연락해 줍니까? 이용업협회 담당주사가 누구요? 여기에 단속 나갈 적에 누가 연락해 줘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어디에다 연락을…
배기한  위원  이용업협회에.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연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야, 알게?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저희가 단속을…
배기한  위원  퇴폐영업 단속을 나가면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협회 회원으로서 회비 잘 내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연락을 해 줘서 그걸 싹 치우고, 말 안 듣고 이런 회원들한테는 그냥 단속을 당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저희에게는 공중위생업소 단속 권한이 없고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속을 안 나간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저희가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단속권도 없는데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왜 나가요? 내가 목격도 했는데.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보건위생과에서는 거의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용협회, 여의도 같은 데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퇴폐업소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광복회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퇴폐업소예요.
  일례를 들면 신길 모 동의 나이를 좀 잡수신 양반이 남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자기도 가 봤는데 자기가 이발을 하고 딱 나오니까 자기 아들이 저기 떡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 다시는 안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단속이 나가면 분명히 다 연락이 돼 가지고 진짜 퇴폐하는 업소는 안 잡히고, 다른 사람은 화장실이 잘못됐니 어쩌니 이런 지적이나 받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숙박업소에 청소년들 출입시켜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청소년 단속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경찰에서 적발해 주면 우리는 처벌하는 것만 있다?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사법적으로 해버리지, 그걸 일부러…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신고나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중위생업소나 풍속영업관계는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절차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등록 받은 관청에서 모든 걸 감시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해야지.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업소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등록 안 하고 그냥 막 해 버리면 돼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자유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유업이에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협회라는 게 왜 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협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만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용어가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퇴폐업소 행정처분 요구가 오면 저희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영업정지 말고, 벌금도 물리잖아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벌금은 없습니다. 벌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부과하는 게 없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하루에 얼마씩 돈으로 대신 내는 것도 있잖아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없어졌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법이 바뀌면서…
배기한  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99년도에 바뀌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제 전에 돈으로 대체하던 건 없어지고 무조건 영업정지?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등록서류도 안 받고 그러는데 영업정지할 게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규제완화차원에서…
배기한  위원  규제완화고 뭐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식 이하의 이야기 아닙니까?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영업정지 내린다고 무슨…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국회에서…
배기한  위원  아니, 국회고 어디고 간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허가를 해준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도 있고 처벌이 있지. 허가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무슨 영업정지가 있어?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느낀 것도 어떤 등록 신고절차도 없이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지금 전부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공중위생업소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 오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전혀 신고도 하지 않고 등록도 없이 자기들이 내고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건데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태껏 보건소장이 그런 불합리한 것을 상부기관에다 건의해 본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배기한  위원  아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법이 돼버리잖아요.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 버렸잖아요. 완화도 좋고 그렇지만 허가도 안 내주고 등록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영업정지 시킬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지. 왜? 숙박업소 허가도 허가 내주는 게 없다며?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에서 아마 자꾸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나 몰라라 하면 허가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올해 국회에서 공중위생법을 다시 개정해서 신고나 허가제도로 내년부터 전환시키려고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 할 거예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입법예고가 되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하도 어이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허가도 없고 등록도 안 해서 영업정지할 근거가 없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하라 마라 하든지 모르겠어요. 영업정지하라는 건 법이 있어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공중위생법에 행정처분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가도 안 내줬는데 영업정지 하라고?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자는데 당신 여기서 자지 말라고 내쫓을 수도 있겠네?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식품위생1담당주사  정상균  공중위생법에 규정은 되어 있고요, 사법 경찰관들이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순이 되어 있으면 보건소장께서는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하기 힘들다, 이대로는 관리를 못 한다고 할 때는 솔직히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이런저런 질문, 궁금증, 또 시정할 점 많이 얘기할 걸 분명히 예측했을 텐데.
  이런 게 불합리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상부기관에라도 이 법을 정비를 해 주시오 하든지,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보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편해요. 앞으로 분명히 일선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불합리한 것을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 돼버리지. 사회가 개판되면 위에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작년대비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에는 내가 새로 물어봐야 되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따가 보건지도과에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중이 모이는 곳에 있는 자판기 청결상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주일에 두 번 해도 잘 안 될텐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전체적인 대상 자판기 일제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하나마나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2001년도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노래방에 접대부 고용하는 것,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단속을 요구하고, 그래서 잘 한다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날로 늘어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위원님!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또 문화체육과예요? 나는 이건 보건소 건 줄 알고 어제 문화체육과 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때 노래방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답변 안 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각종 불량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원산지 확인 때문에 보건위생과 활동이 기대되는데, 14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각종 음식물의 원료사용 적합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직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직이 원료배합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실질적인 것은 할 수 없고,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육안으로 봐서 그때그때 처리할 건 처리해야지. 수거해서 검사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다중이 추석명절에 이용할 때는 지난 것 아닙니까? 죽어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잘못된 음식인 것 같으면 그 음식 먹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재무국 업무보고 때도 검수 직원이 있느냐, 하나 채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금방 바꿔치기하고, 누가 저쪽에서 단속 나온다고 하면 갖다 꽂아놓고, 그것도 바쁘게 꽂다보니까 제대로 안 맞고, 국산에다 중국산을 꽂고, 중국산에다 국산을 꽂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이 됩니까? 인력이 안 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을 써서 우선 추석 밑에라도 우리 주민들이 속아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예산이라도 써서 완장이나 채워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계속 순찰할 것 같으면 단속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엄포용이라도 해서 정말 이번 추석만은 우리 구민들이 원산지나 제대로 알고 농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용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배기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인력을 감안해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 명예식품감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명예식품감시요원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전부 다 안면 알고 그러면 절대로 그걸 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젊은이들, 학생들은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예산 없다고 하면 내가 추경에 세워줄게요. 그렇게 큰 예산 들지는 않을 테니까.
  왜? 우리 구민들한테 이번 추석만이라도 진짜 속아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알고 제사상 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제안합니다.
  공감합니까? 공감하면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보건소장! 어때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게 맞다면, 공감한다고 하면 내가 구청장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공감은 하는데 지금은 벌써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고…
배기한  위원  세워졌어도 구청 자체내에도 인력이 없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겠지. 외부인력을 투입해서 진짜 제대로 한 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추석은 내일 모레로 코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주부터라도 추석 전까지만이라도 해서 진짜 진정한 생각이 있다면, 그런 용의가 있다면 다음주부터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자 이거지.
  왜? 지금 속고 속이고 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셀 것인지 엄두도 못 내겠지만, 그래도 세는 사람은 세야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 추석만이라도 제사상을 차릴 때 중국산을 국산으로 알고 속아서 제사상 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기한  위원  뒤에서 말해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야지, 왜 전부 다 그냥 앉아 있어?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나중에 불러서 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14쪽 상단에 불량식품 특별단속 이것은 부정불량 식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불량식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체제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자칫 대단위 전염병이라든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보건소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점검사항중에서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무신고·무허가 제품, 판매 및 제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걸려있고, 원료사용의 적합여부도 그렇고, 유통기간 준수여부도 그렇고, 부패·변질 등 주요 점검사항 내용들이 거의 지역경제과하고 유관적인 협조체제로 단속이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융통성있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이 그런 협조체제로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것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금 추석절을 대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물가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가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에요.
신길철  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구청 보건소가 많이 비좁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최병찬  예, 비좁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별관으로 나가 있는데, 앞으로 또 여권과나 이런 기관들이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보건소야말로 굉장히 협소해요.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돼요.
  우리가 의욕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보건소를 어디 별관에다 유치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공간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다만, 보건지소라든지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통지도과가 있는 그쪽으로 보건소가 들어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통지도과가 있는 쪽으로 보건소가 옮겨간다는 얘기입니까?
신길철  위원  그런 식으로 새로 보건소를 신설하든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현재 치과진료실을 확장하여 일반·장애인 진료 및 교육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결국은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비좁은데 면적이 약 18평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8평 정도에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이렇게 보건행정 기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어렵습니다. 더구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도 내놓고 절충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신길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대한 보건의료 욕구는 자꾸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 비좁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도 기존의 진료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보건소청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 구청사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민원봉사과를 보건소 자리에 넣고, 보건소를 새로 밖에 건립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6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죠? 전체적으로 모범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연별로 쭉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조길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6월말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지정된 업소라 할지라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취소도 하고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358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2001년도의 모범업소는 300개 업소였고, 금년 신규지정으로 58개 업소를 해 가지고 35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취소된 업소가 몇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취소 업소는 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8월 16일날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례를 보면 모범업소가 나갔을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상환이라든지 모범업소라는 것을 한 번 붙여 놓으면…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정이 되면 몇 년간 모범업소로…
조길형  위원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업소에서 위생점검 받은 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면 1년 간 위생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1년 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돼 있으면 그런 업소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야지. 모범업소만 많이 증가시켜 놓으면 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모범업소인데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인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모범업소답지 않다는 말씀인데…
조길형  위원  7년 전의 모범업소를 지금도 모범업소로 해 놔서, 퇴색됐으면 바꿔 주든지 해야지, 퇴색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범업소라고 하고 방송국에 조금만 비치면 방송국에서 모범업소 주는 식으로 돼 있고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단속하는 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조길형  위원  지금도 일반단체하고 같이 겸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일반단속하고요?
조길형  위원  일반단속업소 같은 데에 대해서 바르게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단속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유흥업소 같은 데는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주 매일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선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적절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좋지 않은 얘기가 떠돌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파악을 바로 하셔 가지고 모범업소 같은 경우와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업소를 다니면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조길형  위원  앞으로 그러한 등등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신길동에 분소에 대해서 조사 좀 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던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분소요?
조길형  위원  예, 보건분소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계속 계획은 세웠습니다.
조길형  위원  계획세운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잠정적으로 신길동하고 대림동 두 지역 중에서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지을 거냐 임대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임대 쪽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구조조정이 끝나야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구조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만 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도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떤 방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을 받아내려면 보건소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획만 계속 잡고 동료 의원 분들이 얘기하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시는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 신길5동 청사 자리가 지금은 장애인복지센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조길형  위원  중심가이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짓기 전에 층수를 더 증가시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뒤로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언제 정도에 가능한지, 지금 계획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연간 세출예산이 56억 2,100만원으로 돼 있고 세입예산이 8억 7,500만원인데요. 보건소는 56억이 소위 소모성 예산으로서 전부 서비스예산인데…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입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환자진료비라든지 각종 검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수수료 징수목표액으로 3억 얼마가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세입예산 속에 수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이 8억 7,500만원인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로 검사비 이런 게 세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요. 징수목표액으로 3억 얼마가 돼 있는데 이런 차는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갭(gap)이 한 5억이 나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세입에는 보건위생과의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도 포함이 됩니다.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합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연간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로 받는 것을 세입예산에 목표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죠?
○보건소장  최병찬  대강의…
류병하  위원  할 수 없는데 당초 세입예산으로 8억 7,500만원을 세웠다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통 세입예산 목표를 책정할 때도 전년도 세입에 준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보통 한 5%를 올려서 세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내가 숫자상으로 보니까 3억 얼마하고 세입예산하고는 상당한 갭(gap)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8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수수료 징수현황해서 3페이지를 보면 3억 8,200…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3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징수현황에서 징수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을 3억 8,000만원으로 한 거고, 저희가 7월 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75%가 된 건데…
류병하  위원  징수목표액이라고 해서 3억 8,200만원을 해 놨고, 지금 상반기까지 2억 8,700만원인데, 문제는 세입예산 8억 7,500만원이다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위원님께서 8억 7,000만원을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류병하  위원  보건소 일반현황의 재정에서 세입예산 8억 7,500이 나와 있는데요.
신길철  위원  몇 쪽인지 일러 주세요.
류병하  위원  이건 몇 쪽이라고 안 돼 있고 보건소 일반현황에서…
고현순  위원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준 제일 앞장 일반현황에 있네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 포함되는 게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포함이 되고요. 또 시·도비보조금, 간주처리한 내역들이 다 포함이 돼서…
류병하  위원  8억 7,500만원?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쓰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 도우미 두 사람을 외부 전문업체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앞에서 안내하는 것을 전문업체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근무하다가 관둔,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안내도우미에 대한 일정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번 그렇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몇 개 업소에 해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대상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의 요식업중앙회 회장이  돼 있고 관련단체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지원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상환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몇 년?
○보건소장  최병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요.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이런 돈이 잘못하면 그저 공짜로 생긴 돈인 줄 알고 너도 나도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성인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적합한 지 맞춰 보고 융자가 돼야 될텐데…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융자 당시에 은행에서 담보력을 조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얼마까지 준다는 한도액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많이 나가네요. 한 업소에 5,000만원씩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그건 모범업소가 돼야만 나가는 겁니까, 일반업소에도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일반업소에도 나가고, 모범업소에도 나갑니다. 모범업소는 액수가 3,000만원이 상한선이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여기 지출예산에 다 들어가는,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이것은 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영등포에서 나간 게 지금 현재 몇 건에 얼마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 구에서 나간 게 2001년도에 12건에 4억 1,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3건에 1억 200만 원해 가지고 15건에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그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상환이 2건에 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담보가 확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금이 있죠? 그것은 어디서 취급하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화장실 개선자금도 위생업소인 경우에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도 융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금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융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융자입니다. 다만, 시설개선자금은 3%의 연리를 내는데, 화장실 개선자금은 1%가 되겠습니다. 이율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한도는 1,000만원 이내가 되겠고요.
류병하  위원  나는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무상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아마 생활복지국에서 해 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지원 안 돼요.
류병하  위원  지원이 안 돼요? 전부 융자다 이거죠?
신길철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도…
○위원장  손영상  그건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보건소 분소관계로 질문한 바도 있고, 타당성 여부에서 아까 말한 신길5동 구청사 자리가 적합한 걸로 강력히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쭉 하고 있는데, 장소를 임대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길5동 청사 자리를 종합적으로 분소로 하면서 각종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애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했더라면 지금 현재 벌써 분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등포구 전체 주민을 위하여, 또 마침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증축하더라도 보건소 분소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가 나는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공무원, 경찰, 명예식품감시원 이렇게 나가는데, 매일 단속을 합니까? 단속시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영등포 관내 청소년들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 수준이라고 할 만큼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대단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호프집 하나라도 아직도 가리지 않고 출입해 버리고, 거기 들어가면 술·담배를 현장에서 바로 피우고 마시고 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너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은데, 청소년들 단속업무만큼은 이걸 좀더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하는 지도단속의 한계는 있는 것이고, 청소년 선도역할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고, 교육개혁사업 등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지, 단순히 경찰하고 합동단속만으로는 청소년을 지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지만 거기는 지원하는 곳이고, 우리는 단속업무를 하는 곳이고,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업무가 우리 구에서는 보건위생과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가는 청소년 문제는 완전히 잘못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청소년 문제는 강도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슈퍼에서 담배 하나 사는 것도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업소단속이 안 됨으로써 단속한 모든 게 다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엉뚱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 좀 강력하게 휘어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모범음식점 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에 3개월이 경과된 업소로서 주방, 화장실 위생시설 수준이 좋고, 또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도 높고, 중저가의 특색있는 식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음식점의 규모는 관계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규모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최저 8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을 때 1년 동안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고, 특별히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우선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토록 모범음식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매년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고현순  위원  매년 한다고 하는데, 358개 업소 아닙니까? 금년에 58개 업소인데 300개 업소는 2001년도에 300개 업소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1년도 모범업소 재지정 300개 업소는 작년에 367개 업소였는데, 재조사해 가지고 67개 업소를 취소하고, 300개 업소를 다시 지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58개 업소인데요,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작년 8월 이전까지 한 사람들은 1년이 지났으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개 업소를 지정했으면 금년 6월말 상반기 기준을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건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해야겠다 이랬을 경우에 취소업소는 취소대상 업소에 들어가고, 다시 신고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지정해 가지고 숫자가 계속해서 전체업소의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부적합 해 가지고 목욕장 2개 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본 위원이 그 2개 업소가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몇 페이지입니까?
고현순  위원  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두 군데의 목욕업소에 수질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한 것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제가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아마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로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만 보건소 의약분야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행정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지침은 한 군데서 받습니다. 서울시청 의약과로부터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지시라든지 지침이 서울시청 의약과에서 걸러져서 각 구 보건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오로지 서울시청 의약과에서만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은 전혀 없고요?
○보건소장  최병찬  직접은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동료 위원인 고현순 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일반음식점은 몇 개이며, 그중 모범업소는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 관내 일반음식점은 6,680개소이고, 모범음식점은 그중 5.3%인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서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모범업소 선정기준과는 무관하게 선정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모범업소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모범업소 간판과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모범업소 상시점검 후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7개소가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연간에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위원장  손영상  2001년도에 67개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업주들이 왜 모범업소 선정을 선호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제가 업무숙지를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표찰도 붙어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위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니, 그것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렇죠. 융자신청 관계…
○위원장  손영상  또 수도세 절감.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수도세는 아직 절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도세 감면도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수도세는 절반 감면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모범업소가 취소되면 그동안 모범업소 운영자금이라든가 기타 혜택 받은 것을 환원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환원은 100% 되죠. 시설개선자금이 나가면 은행에서 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만 해 주고 은행에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질문이 아니고, 모범업소로 선정됐다가 부적격으로 67개 업소가 취소됐다면서요? 취소된 업소가 그간 운영자금이라든가 기타 혜택을 본 부분이 환원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전부 환원됐습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돼서 그 자금을 받았는데, 취소되고 나서 그 자금은…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취소된 67개 업소 운영자금을 지원한 현황하고, 환원한 현황을 번복하지 말고 정회하는 동안에 준비해 오십시오. 분명히 환원이 다 됐다고 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성  예.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또는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손영상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있어요? 정회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명단하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사항에서 문제지역 변·퇴폐업소 특별관리가 있는데, 신길동100번지 일대하고, 영등포공원 앞, 신길2동 퇴폐업소를 특별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경방필 앞에 보면 소위 공창 비슷하게 아가씨들이 쭉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허가업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람들 거기서 술 팔고 뭐 팔고 다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거기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쪽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고, 사회적인 하나의 필요악인데, 주류판매업이라든지 접객업이라든지 허가를 내서 변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허가로 그걸 하는 건지.
  그러면 건강검진만 해 주고, 지금 신길동 100번지 일대라든가 영등포공원 앞을 보면 사실 거기하고 비슷한 업태를 하고 있거든. 밤에는 옐로우하우스, 그린하우스 해 가면서 아가씨들이 전부 나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그런 업태 행위를 하는 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손영상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드리십시오.
배기한  위원  업무가 파악이 돼야 답변을 하지.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업무보고 준비도 소홀했고, 또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이유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이번에 영등포구로 오셨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중랑구에 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먼 데서 오셨네요? 그런데 업무파악은 대강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대략은 했습니다만 어휘 자체가 생소해 가지고 미비점이 좀 많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방접종사업계획에 보면 목표에 2만 8,200명, 유료가 2만 210명이고, 무료가 7,9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이것은 우리 1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2만 8,200명으로 정했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무료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무료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다고 보지만, 구에서 유료로 했을 때는 2만도 될 수 있고, 3만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걸 목표로 두고서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유료는 1인당 얼마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독감이나 일본뇌염,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액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 전체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조길형  위원  아니, 구비, 시비 이걸 떠나서 지금 일반인들한테 배정된 주사약이 장티푸스는 얼마고, 독감은 얼마며, 또 B형 간염은 얼마입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보건지도과장이 잘 모르니까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이 빨리빨리 알려줘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전염병약은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조길형  위원  단가계약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확보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지금 무료로 맞은 분들은 몇㎖를 맞았습니까? 일반하고 무료로 맞는 주사약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독감의 경우 병이 ㎖가 다르죠?
  과장이 똑똑히 답변하세요.
신길철  위원  뒤에서 하세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똑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같은 약으로 해서…
조길형  위원  약의 종류는 같으나, 독감을 예를 들면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죠?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용량이 좀 다양합니다.
조길형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료의 경우에는 5㎖짜리로 맞죠?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앉으세요, 앉아. 보건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무료라고 해서 ㎖가 틀린 것을 놓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병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1㎖를 놓는다고 하면 5명분이 되니까 만약 열 명이 맞으러 오면 그 병을 따서 놔주지만, 한 번 딴 병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용량이 적은 것을 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조사해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사기는 1회용으로 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조길형  위원  우리가 그때 1회용 주사기를 써야 되는데 주사기가 1회용이 아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 ㎖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과장께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 세밀하고 여유있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를 보면 유아원 어린이 건강 가꾸기 해 가지고, 예방접종 같은 것을 1년에 몇 회나 유아원에 나가서 합니까?
  유아원 방문하죠? 어린이집.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방문합니다.
조길형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방문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뇌염접종시 1회 각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다른 접종은 없고요? 1회만 합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때 안전교육도 했습니까? 1회 가서 안전교육도 끝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받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건소에 오셔서 한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교대로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 한 번 가서 독감까지 전부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보면 유아원 아동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그날 방문했을 때 안과, 치과 등 여러 가지를 보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방문을 또 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건강검진을 위해서 한 번 방문하고요, 그 외에 보건소에 와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많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놔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유아원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올해 유아원에 직접 나가서 예방접종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바빠서 보건소에 와서 맞힌 실적입니까? 우리 보건소 의사분들이 나가서 접종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다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합쳐서?
○보건소장  최병찬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건양병원에서 의사가 한 명 나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건양병원에서는 안과 전문의 한 분을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치과의사는 보건소 의사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보건소 의사가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28개 어린이집을 다 방문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스케줄을 짜서 방문합니다.
조길형  위원  이런 등등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셔야지. 1회 방문하셔 가지고 예방접종, 치과, 안과, 일반 등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데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죠.
  28개 어린이집을 의사 1명이 몇 개월을 한다는 겁니까? 매일 나갑니까? 어린이집마다  계속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양병원 안과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상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같이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지, 100명 있는 데도 있을 거고, 50명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을 하루에 나가서, 자기 업무도 안 보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봉사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다행히도 건양병원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매년 1회로, 28개 어린이집인데요, 사립 어린이집도 나가면 좋은데 너무 인원이 없기 때문에 28개 어린이집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대강 얼마나 걸려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통 하루에 한 군데 나가는 걸로 스케줄을 잡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의사분들이 계속 보건소로 출근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병찬  어린이집으로 같이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의사가 건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로 출근하셔야 되겠다고요.
○보건소장  최병찬  의사는 저희 보건소 의사가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안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 앰뷸런스로 직접 모시고 갑니다.
조길형  위원  건양병원에 가 가지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조길형  위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초등학교는 결핵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고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조길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2페이지에 있는 일반예방접종에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B형간염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B형간염이나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료 관계.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간염의 경우 만 10세 이하는 1회에 1,900원이고, 만 11세 이상은 4,600원,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티푸스는 한 번 맞을 때 5,100원이고, 유행성 출혈열은 7,500원, 인플루엔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00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뇌염은요?
○보건소장  최병찬  일본뇌염은 1,600원이고요, 생후 12개월에서 3세 미만은 양이 적기 때문에 800원을 받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인플루엔자는 뭘 말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고현순  위원  B형 간염의 경우 제가 작년에 직장에서 맞았는데 부평에서는 5,000원을 받던데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틀립니까?
  제가 계산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5,000원씩 받다가 3차 때 4,970원을 냈는데, 3,600원이면 서울하고 인천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하여튼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만약 5,000원에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원가만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구 보건소마다 약을 구입할 때 단가가 조금 낮게 잡혔으면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을 조금 비싸게 샀으면 조금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두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현재 있는 정원 24명 가지고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보건직원도 더 늘리고, 의사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말만 쭉 나열해 있지, 실적면에서 보면 1년에 한 차례 나가서 보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데가 신뢰성이 없어요.
  돈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죠. 앞으로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생활패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은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 40만을 넘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최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종도 다양합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각 분야별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라서 업무 충실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차원에서, 아니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늘릴 수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또 시정해야 될 점을 상부관서 아니면 구청장한테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최병찬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모자라는데, 간호사가 특히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 더 채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업들도 많고 방문사업도 많고 나가서 하는 접종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있는 간호사들 숫자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어려운 일인데, 보다 더 인원이 증원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내의 치매노인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뒤에서 답변하세요.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저희가 지금 69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추정치가 886명으로 돼 있고요, 등록된 환자는 29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추정치 88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많을 거라고 산정을 한 겁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저희가 한 번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신길철  위원  몇 년 전에.
류병하  위원  몇 년 전에?
○가족보건담당주사  정춘옥  예.
류병하  위원  이것은 매년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특히 치매라는 것은 난치병중에 난치병입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고 없는 사람이고 간에 치매환자가 있는 집은 지금 엉망입니다. 내 부모도 치매환자이면 감당을 못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는 국민소득이 이만큼 온 이상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내팽개치고 있고, 그저 마지못해 29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과거 젊은 시절에는 나라 건설에, 또 국토이용과 모든 면에서 기여한 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식들이 해결하지 못 합니다. 이것만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치료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책사업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우리 영등포구에서라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더욱 욕심을 낸다면 우리 영등포구에 전문치매요양기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도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안 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한 번 좋은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여기에 대해 중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강두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치매노인 문제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치매노인 분들의 예방치료실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는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주간보호센터라고 들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걸 증축할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빈터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아셔서, 그것도 국비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밀하게 접근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른 구나 시도 못하는 것을 우리 영등포에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문제입니다만 아까 에이즈 환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신길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분무소독중에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기철이 지나고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잘 짜주셨는데 23가지네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국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차지를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 찾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두가 위에서 지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신길철  위원  거의 다 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보건소장  최병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뭐 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체중아추구관리는 국시·비 지원은 있지만 거의 저희만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신길철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보건소장  최병찬  다른 보건소에는 없고 저희에게만 보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아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업니다. 그리고 보육원, 유아원 아동 건강 가꾸기도 저희만 하는 사업이고요, 편식아동 비만아동 상담지도도 저희만 하는데 다른 데도 저희 자료를 받아서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서 특별히 재활이동방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물리치료사가 같이 나가서 하는 거의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예방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 3개 동사무소에 혈압계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잴 수 있도록 했고요. 국민건강증진사업중에서 혼인 전 건강진단 확인 권장도 저희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도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크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가 곤란했을 때에 위탁하는 부서가 어느 쪽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위탁하는 병·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길철  위원  예.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시립의료원 이런 데는 지금 우리하고 링크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특별히 링크돼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문적인 검사를 요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관내의 여의도 성심병원이라든지 한강성심병원 같은 종합병원을 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방역담당주사  강경종  방역담당이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방역담당주사  강경종  방역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실적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하고 같이 약품 수급병에 희석한 1ℓ를 25평방미터에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리터를 25㎡로…
신길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우기가 지나고 나서 방역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방역담당주사  강경종  저희가 하는 방역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새벽에 하는 연막소독이 있고요, 낮에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한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유수지, 하천 같은 데에 동력 분무소독으로 이 작업을 일주일 단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날씨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야말로 방역이 필요한 때인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방역에 관한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고 그 내역을 우리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담당주사  강경종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원이나 파견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교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자유의 집 이런 데에 보건소의 인력이 지원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가지는 않고요, 자유의 집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입소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명에서 40명씩 해서 연간 4,000명인데 6월부터는 2,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게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유의 집의 내역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거기 전화기 한 대까지 다 취소를 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구에 두 번째로  2000년 6월 30일까지 다 이전하기로 해 놓고 지금 서울시가 아주 거짓말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지를 복지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입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독재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움을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인력도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거부할 거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시에는 왜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36.8%라는 노숙자들을 다 감당하고 앉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지역주변은 거의 거지촌이 됐어요. 25개 구니까 우리가 4%를 맡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36.8%를 안고서 이런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루에 20명이오?
○보건소장  최병찬  20명에서 한 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하반기부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 1인당 2만 500원씩의 돈을 받고 해 줍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게 됐는데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들중에 결핵환자가 많습니다. 또 저희 주민들한테 어떤 질환을 옮겨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검사에서 에이즈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쭉 한강성심병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려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 우리 영등포구로 안 돼 있어요?
류병하  위원  안 돼 있지.
신길철  위원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우리의 주업무가 이것 때문에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도 측은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 나라 백성이에요. 알지만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쓰지는 않고 여기에 떠맡겨놓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나가야지. 이거를 떠맡긴다고 해서 우리 구가 지금 돈이 없어서 2만원씩 받는 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류병하  위원  시립이라면 모든 지원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전담요원을 둔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신길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2, 3년 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2년 전 6월 30일부로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는 철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억지행정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동조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질 나쁜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이남의 수도 아닙니까? 종가집이에요. 이렇게까지 깨지고 무너질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 구가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강하게 건의도 하시고…
○보건소장  최병찬  거부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구청장이 붙들어 쥐고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한 손실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하기 전에 보건소장!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게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너무 답답해요.
  아까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적에 솔직히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도 알지도 못 하면서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신길철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영등포구로 주민등록이 실려있으니까 아프다고 하면 없는 사람이고,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실려 있으면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치료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앞장서야지, 보건소장이 앞장선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건데 이 사람이 끌고 갔다가, 저 사람이 끌고 갔다가…
  방역도 그렇습니다. 자율방역단을 조직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반장협의회 등 여기에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방역은 그쪽에 위임을 시켰다, 1년 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거는 어디어디 구역만 한다.
  답변 좀 답답하게 하지말고 시원하게 좀 하세요.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셔서 그렇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이라서 그렇고, 또 한 쪽은 과장도 없고, 누가 대답하겠어요?
  지금 구청장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1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및 근육병환자 여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9,581만 5,000원으로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알아야 되니까 보건소장이 모르면 뒤에서 답변하세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실인원이 82명이고요, 연인원은 46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사람당 1회에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1년에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월로 지원하는데요.
배기한  위원  월 몇 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환자가 병원에 간만큼 다 됩니다.
배기한  위원  몇 회를 가더라도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정하는 대로 100% 다 해줍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 100% 다 해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됩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합당해야 지원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월소득이 얼마 이런…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집이 한 채 이상 있으면 안 되고요, 가구수에 따라서 월수입이 달라요. 기준표에 의해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기준이 있어요.
배기한  위원  월소득이 얼마, 부양가족이 몇 명.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월수입이 달라져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전체 합쳐 가지고 33.3%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전수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전체 파악은 비밀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류병하  위원  본인들이 공개를 안 한다 이 얘기지.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본인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 누구 누구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전수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구에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건 비밀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이 모자라면 요청도 더 해야 되고, 우리 예산도 더 세워야 되고, 비밀에 부치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으면 25%를 뭐로 감당할 거예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돈은 올해 저희 목표가 2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서 모자라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1,000만원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무작위 편성이고, 비중도 없이 편성한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구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리고 내년에 몇 명이 증가할 것이다, 예산편성은 예측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구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니까, 우리구에서 25% 부담해야 되니까 몇 % 정도 더 증감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구에서 얼마를 더 세워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로 편성해 가지고 있다가 인원도 모르고 그때 가서 환자가 더 발생했으니까 더 주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줘 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서 1만명이고 어떤 구는 8,000명이어도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만명 있는 데보다 8,000명 있는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전부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그렇죠. 현재는 교부금이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얼마를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배기한  위원  이봐요!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구습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숫자가 이만큼이다,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뿐더러, 거기에 더 요청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어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1/4분기, 2/4분기마다 지출되는 것을 시에다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3/4분기, 4/4분기 보낼 때쯤 증감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만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이 사람! 넘어갈 일을 넘어가라고 해야지.
  시에서 교부금 주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자치구에서 25% 주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그래서 자치구 부담분 25%를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시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도 추경에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쓸 수 있게 방안을 해서 내려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배기한  위원  저 직원은 예산 쓰는 걸 갖다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걸로 아나봐?
  이봐요! 예산이 그렇게 주먹구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확보돼야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지금 시에서 얼마 줄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25% 충당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개인 사재 털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소리를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면 50원은 국비고, 25원은 시비고, 25원은 구비인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전부 다 쪼개 붙여놨는데, 거기에 갈 예산이 있느냐고. 시에서 50% 전액을 안 주면 예비비에서 빼 쓸려고?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그렇게는 저희가 안 쓰죠.
배기한  위원  예산을 안 세웠으면 우리구에서 돈 나올 데가 어디 있느냐고.
  예산을 몰라서 그러나본데,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얼마를 더 주시오 하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뒤에 내려주겠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내야 될 25%도 시에서 다 준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나는 아! 그렇구나. 그건 가능하지만 12월달에 가서 시에서 25%만 주고, 25%는 감당하시오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사비 안 털고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김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우려해서 서울시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모자라는 돈은 아니고 추정치가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저희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각 구가 다 예상치 못한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보건소장! 똑바로 해야 돼요. 밑에서 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건소장이 사비 털어서 드릴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각 시도…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예측해서 너희 돈은 얼마, 너희 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건복지부 자체가 틀려 쳐먹은 거야. 왜?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몇 명인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감이 얼마 될 것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맞춰주고, 서울시도 그래야만 25%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자치구도 거기에 따른 예산 25%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예산이 모자라면 당겨쓰고 남으면 나중에 반환하고,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고금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보건소 예산은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에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1회 투석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한 2만원 정도 듭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건 어떤 대상자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의료보호에 해당되지 않고 의료보험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병하  위원  2만원이면 몇 %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5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본인부담금이 2만원인데 그것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앞으로 이 환자가 더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발생도 할 거고, 또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만약 보건소에 투석기가 비치되면 이런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투석해 줄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최병찬  내과에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내과에서도 투석전문의원이 있습니다. 투석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도 모두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회보장차원에서 매우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돈을 지원해 가지고 돈만 자꾸 들어가게 하지 말고, 보건소에 이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구입하려면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되는가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까 배기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보건소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묻는 사람도 좀 엉뚱하게 묻는 수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그래도 각 담당주사들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상당히 정통하게 답변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라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연간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 사 가지고 여기서 직접 해도 돼요.
  아까 내과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미 그걸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 설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맡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걸 맡아서 하게 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일반 환자들이 가벼운 환자들은 전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13페이지 만성질환자 사업비 5억 가까이 되는 돈은요, 관절염 자조관리, 이동목욕 등 전체를 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무료검진, 암 조기검사, 백혈병 본인부담금 등등 이런 것까지 전부 합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어찌됐든 이런 것도 대상자가 얼마라는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그저 누가 신고나 하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건데, 이것도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전수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도원이라든가 간호사 등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인원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고 해서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냥 도식적으로 있으니까 하는 행정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의약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의무담당주사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6페이지에 마약관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매업자 226은 제가 보기에 약국 같고 의료업자 229는 소 의원 같은데요, 그 위에 관리자하고 도매업자는 뭡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사업자입니다.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급의 4인 이상 의료기관에는 약국에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현순  위원  그 위의 도매업자는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도매업자는 도매상 중에서 저희 마약류 취급 허가지정을 받은 도매업자거든요.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뒤에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매상 해 가지고 34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 34개 업소 중에서 17개 업소만 마약류 취급할 수 있는 허가된 것이라고요?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마약류라는 게 무슨 모르핀이라든가 각종 약에 보면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취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그러니까 2000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요 마약류 관리법하고 향정법하고 합쳐 가지고 마약류 관리법이 됩니다. 향정도 포함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영등포구에 이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지정업소가 있고 모든 병원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적에는 거기서 사 가지고 간다고.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예, 저희한테서.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두 군데인데 영등포약국하고, 백제약국하고 두 군데가 저희한테 지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취급은 영등포약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마약도매업자입니다.
류병하  위원  마약만.
○약무담당주사  한정주  마약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마약류는 여러 가지지요.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고현순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18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보철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2002년도 목표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255명이 있고 노인보철사업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70세 이상 자 해서 17명이 있는데요. 금년도 계획이 되었다면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전부의치가 5명하고 부분의치가 12명으로 17명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지금 노인 보철 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희자  지금 보철을 치료한 실적은 없고요. 검진을 103명을 7월 31일 현재 해서 그 대상자 중에 전부를 할 것인가 일부를 할 것인가를 치과의사협회에서 정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검진한 사람은 103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권희자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고현순  위원  처음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권희자  예.
고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검진업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임상병리하고 방사선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물리치료실, 골밀도실이 있는데요, 골밀도실은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검진담당주사  강순애  '99년 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진업무에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방사선 검사하고 임상병리가 가장 많은 거 같은데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소 몇 층에서 촬영합니까?
○검진담당주사  강순애  1층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검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할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무료한방진료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한방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이건 지난 2월달부터 8월달을 제외하고는 11월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방병원을...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한의사협회에서 소속 한의사들을 매주 금요일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도록 협의해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의사들이 우리 보건소로 와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예.
신길철  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무료예요, 유료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무료입니다. 그 분들 봉사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경기  한의사협회하고 구청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원래 이렇게 해 왔습니까?
류병하  위원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신길철  위원  계속 해 왔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부터.
류병하  위원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부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 전에 아마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중단이 되었다가 작년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2년 목표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요. 그런 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게 한의사회에서 회원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한의원이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를 중단하고 자원봉사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신길철  위원  일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 무료한방진료사업은 보건소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1층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1층 물리치료실에서. 상당히 목표 인원도 많고 한데 사업은 자꾸 많고 해서 지금 매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노인네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한방병원 같은 데서 노인정 같은 데 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데 보건소장께서는 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5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대림동 복지병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진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감사하다는 표현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잘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보건소장께서 그 병원에다가 치하하는 쪽으로 해서 구청장님 감사패라도 연말에 한 번씩 추천해 가지고 해주시면 한달에 한 번 올 거 두 번 올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더 발전하는 차원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아까 보건위생과 할 적에 했지만 보건소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보건소장  최병찬  지침이 없는 게 아니라 지침이 의약과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럴 경우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 번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구청 산하에 있는 보건소와 구청에서 독립한 보건소와 했을 경우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했을 경우에는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과 보건소가 독립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셔 가면서 구청 산하에 있는 보건소와 구청과 보건소가 독립된 상황일 때의 업무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상신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 한 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 산하에 안 있고 독립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청 산하로 들어왔는데 그 관계가 독립된 상황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과장최창제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윤영훈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직무대리이경기
  보건기획담당주사김찬재
  식품위생1담당주사정상균
  보건지도담당주사김태숙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
  방역담당주사강경종
  약무담당주사한정주
  검진담당주사강순애
  지방행정주사보권희자
  지방행정주사보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