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저는 어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관 로비에서 우리 구민들이 수재지역에 부낼 구호물품을 산더미처럼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물품을 분류하고 박스에 담아서 현지로 보내는 작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참으로 흐뭇함을 느끼게 되었고, 평소에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일하시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열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결집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가 당초 조례에는 1,000명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청구인수를 200명 내외로 대폭 낮추도록 개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어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중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현행 1,0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치참여 취지에 부응되리라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인수는 2002년 7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해 당초 2,0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는 당초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사무중 이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주민이 연서하여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신설됨으로써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0년 6월 15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조례상 주민감사청구인수가 1,000명이나 되어 본 조례의 활용이 극히 어려운 바, 이는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시키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본 조례개정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의 감사청구연서주민수는 20세 이상 1,000인을 200인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도 시민감사청구인수를 2002년 7월 15일 조례개정으로 당초 2,0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한 바 있고,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민감사청구인수 하향 조정을 추진중인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구인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민자치참여가 확대되는 좋은 면도 있으나, 반대로 정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전에는 감사청구인수가 1,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에서도 줄인 바 있고, 타구에서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500명 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김성렬 위원께서 상한선을 500명으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돼서 우리 구민이 스스로 모든 불편사항을 감사청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1,000명으로 한 것을 너무 숫자가 많다고 해서 2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명, 700명, 1,000명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적으면 주민감사청구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동료 위원인 김성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명 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현순  위원  저도 동의하면서 3기때는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데는 아파트 주변에 주유소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단위보다 구 단위가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김성렬 위원께서 제안한 500명 선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민원 생기는 것 보다는 구에 민원 생기는 것이 더욱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명 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취지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우선 500명으로 일단 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청구연서 주민수 20세 이상 1,000인"을 "감사청구연서 주민수 500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를 낮추고 연체시 연체요율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도지사로 되어 있어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정권자가 시장·도지사로 되어 있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를 종전 연 5%에서 연 4%로 낮추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매각대금 연체시 연체요율을 종전 연 15%에서 연 10%로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권자가 관할 시·도지사인 바 본 조례와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도시재개발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공유지에 대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9조의 2 제4호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본 조례 제21조의 2중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 제27조의 연체요율중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유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 사용되고 있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10%로 한다"를 "변상금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10%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토지매각대금 연체시 연체율을 종전 연 15%에서 연 10%로 낮춘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유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 사용되고 있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10%로 한다"를 "변상금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의 10%로 한다"로 개정한다고 했어요. 좀 전에 연리를 15%에서 10%로 한다고 했는데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변상금에 한해서 10%로 돼 있었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10%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19조의 2 제4호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법에서 시장·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법하고 맞추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만 바꾼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매각대금연체 이자율을 10%로 낮춘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요즘 보면 금리인하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은행이자도 연 5, 6%선에 불과한데 10% 한다는 것도 사실 높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더 좀 낮췄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시유지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각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해서 하고 다시 만약에 이게 더 부담스럽다고 하면 시쪽에 개정건의안을 같이, 시유지하고 국유지, 구유지하고 같이 함께 가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거기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면, 류병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라든가 기타 대출하는 금리가 통상 몇%입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은 3%로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몇%씩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게 지금 한 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그렇다면 최소의 구청에서 받고 있는 금리수준에 버금가게끔 대폭 낮추는 것도 우리 류병하 위원님 발언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위원장님,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유재산법하고 시유재산법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유재산만 이렇게 하기는 형평이 좀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시유재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이건 형평을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27조에 보면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했는데요.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없고 다른 데 거기에 제외된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다른 지역은 배제됩니다. 이건 도시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저희 7동을 예를 들면 말이지요. 7동에 보면 해군회관 구부락 쪽에는 이게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삼환아파트 건너편 영동교회 있는 데 그 주위에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계속 15%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매각대금의 경우 지금 현재 일반지역은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15%인데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가지고 12%부터 15%까지 이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 조례하고는 좀, 법을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만약에 금년에 8월 28일까지인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차압이 들어오던가 그런 게 있었지요?
○재무과장  최창제  예.
고현순  위원  그래 가지고 납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창제  납부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상관이 없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 내고 난 다음에 이걸 수정해 가지고 해주는 것 아니냐 했을 경우에는.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법이 시행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고현순  위원  적용되는데 착실한 사람들은 이미 내버렸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안 낸 사람들은 버틴 사람들은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낸 사람이 많게는 한 1,000여만원 낸 사람이 있는데.
○재무과장  최창제  이건 연체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류병하  위원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내용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까지는 그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이전의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그런 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위헌소송관계에서 어떤 그런 법이 종전에까지 적용 안 되던 재산분할권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종전의 개정된 것을 헌법재판을 소급적용 하도록 이런 법이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것은 부칙에서 아마 소급적용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일반법은, 만약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의 법이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행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류병하  위원  일반법은 그렇고.
○재무과장  최창제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이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뜻을 보면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거기에 법이 잘못 됐다고 했을 경우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그 법이 잘못 됐다고 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될 것을 안 내고 소송진행중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위헌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이미 소송진행 안 하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일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경우인데.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고현순  위원  예.
류병하  위원  그래서 성실의무자가 종전법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호해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면. 한데 모르겠습니다 나도 더 연구는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출근하면서 그런 방송을 내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고현순  위원  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7동 2259번지의 임승기 씨는 1,250 몇만원을 7월말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은 이미 납부하고 앞으로의 이자율이 자꾸 연체되어 가는 사람들을 그걸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립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생긴 여유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복지센터 위원의 일부 계층 편중 및 프로그램이 문화·교양 강좌 위주로 편성됨으로 주민자치활동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 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마치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조항의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일률적으로 통일하게 개정함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2항에 "ㅇㅇ동 주민복지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하여 행자부 요구안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수행을 허용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에서는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여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여 「별표1」로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하여 구의 세입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자가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별표2」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해서는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징수·관리·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는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에서는 종전에는 위원수를 "15∼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의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에서는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하거나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월별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0조에서는 해촉요건을 강화하여 자치위원이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해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개최통지를 위원장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은 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였고, 동장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센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설명에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9년부터 동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공간에 설치한 주민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운영 관련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수강료"중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토록 하였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여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등이 시설, 장비 하자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시설보험에 가입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위원수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고문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임과 해촉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서 파악하여 개정토록 준칙(안)이 마련된 바 이번 개정사항은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 제17조제1항 중 넷째줄의 당연직 고문의 대상인 "시·구의회 의원"이란 표기의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시의 "시의원"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난 점을 지적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가 아리송해서 행자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헬스를 하다가 개중에 다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프로그램마다 시설보험을 다 드는 것이 아니고 헬스랄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건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원칙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수강료를 받게 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종류가 보험회사에 신설된 것이 있는지요? 덮어놓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지.
배기한  위원  우리는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최소금액으로요.
류병하  위원  최소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요.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는 진작…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보험에 드는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요.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입니다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 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뒤에 별표1과 별표2가 있는데 별표1을 보시면 사용료인 경우에는  현재 동 주민복지센터에 다목적회의실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다목적회의실의 사용빈도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자치기능도 강화되고 주민들이 행정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회의실 이용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시간당 1만원씩 징수하는 걸로…
신길철  위원  시간당 1만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징수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사용료의 징수권자는 동장입니다. 수강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징수를 하게 되고요.
신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최소로, 하한선으로  정해서 10시간, 20시간이하, 20시간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하는 3만원 이하로 받게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들을 3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신길철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놨더라면 우리가 욕을 안 먹어도 됐었을 텐데, 처음에는 구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고문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았어요.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구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애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모를 정도로요. 이런 하나하나의 안건들로 인해 은근히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조례개정할 때나 이런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야 이걸 3명으로 하면 선거도 다 끝났고 욕은 다 먹고 나서 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됐고 행자부에서도 그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례를 정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해야 됐고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들 좀 써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총회에서 대충 합의된 사항을 제안설명하도록 하죠.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성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제1항의 내용중 주민자치센터의 당연직 고문은 시·구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을 기준으로 본 개정조례의 조문이 작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항에서의 시의회란 서울특별시와 같은 광역단체 의회가 아닌 일반 기초단체 의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구분하고 각 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의 사무에 관하여서는 광역단체의회가,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회가 그 관할 사무에 대하여 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의회의 의원이 기초단체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법 체제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을 수정하여야 함은 조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누구나가 혼란이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규 제정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의 한 가지인 명료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에 별도로 시의회에 대한 용어정의나 단서조항이 없음으로 추후 본 조례의 조문 해석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개정조례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17조제1항 내용중 시·구의회를 구의회로 하며, 또한 본 조항의 3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내의 고문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고문으로 인한 조직의사결정과정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그리고 본 조항 자치위원수는 종전과 같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 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그간 서울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허가 및 단속권한이 자치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금년 2월 8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을 근거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된 구 조례안은 종전의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었던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 비하여 달라진 내용은 지난해 11월 22일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는 등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신고와 관련한 심의대상 광고물이 종전에 비하여 강화되는 등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종전의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어 최고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등에 대하여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광고물 심의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심의대상 광고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내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명을 사용하는 대형 광고물 설치를 억제코자하는 것이며, 기존에는 네온조명 광고물에 대해서만 2배의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단순조명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반광고물의 1.5배를 받도록 추가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써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허가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각종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법령 및 주민들의 질서의식 미비로 많은 불법광고물 등이 양산되었고, 이에 따른 단속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도 많았습니다만 이를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도시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 도시가 제대로 미관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한 도시내에서도 특성을 살려가면서 어는 거리는 어떤 미적 조형물 내지 그런 감각을 살리는, 또 어떤 곳은 차별화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도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경관상 볼 때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거리마다 광고물도 규격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고물 표준화 문제는 건축법과 연계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건축법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시립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 단일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이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올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마 금년 11월 내지 12월이면 나와 가지고 내년중에는 거기에 따른 입법예고도 검토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로 볼 때도 특화된 제도가 필요치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나름대로 연구검토가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면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서울시, 서울시 하는데, 지금은 영등포구의회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서울시 조례가 나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하지, 여기서 뭐 하려고 조례개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건축법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배기한  위원  건축법에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는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 삼각지에는 어떤 건물을 막론하고 어떤 면적 아래로는 정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구청 주변은 어떤 식으로 간판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구청장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구가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으면 타구에서 보고 우리도 영등포구처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우리는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난해에 여의도 종합상가를 표준적으로…
배기한  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킨 것이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멀쩡한 간판을 몇백만원씩 들여서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여기를 시범거리를 하겠다 이래서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예산까지 융자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간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구청에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놀러간 것밖에 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서울시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는 영등포구의회예요,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영등포구청이고.
  그래서 단체장을 투표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구에 맞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그런 건 맞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이 광고물 인허가 및 단속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궁여지책으로 각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각 동 단위에서 상당한 뭐가 있겠다 해서 거기로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12월 이후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업무가 지금 조례개정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전부 원대복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는 우리대로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앞서가는 영등포 등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맨날 서울시 지시대로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진짜 우리한테 맞도록 특화사업을 해서 우선 거리가 정비되면 남이 보더라도, 처음 오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 참 깨끗하다 이러지.
  일본 같은 데 한 번 가보십시오. 솔직히 뒷골목이 앞골목보다 훨씬 더 깨끗하잖아요.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견학을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만 보여줬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텐데 이런 생각이 언뜻언뜻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준상업지역은 준상업지역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구분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간판이 노후돼서 새로 갈텐데, 새로 짓는 건물의 간판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기존 구 건물에 있는 것도 간판이 낡아서, 아니면 업종이 바뀌어서, 상호가 바뀌어서 새로 할 때 거기에 준해서 허가를 해 주면 동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요할 테니까 차츰 차츰 어느 구역 딱 정해놓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우리구에서 계획한 데는 그대로 하고, 또 그 간판이 새로 갈아질 때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허가를 해 주면 어느날에 가면 5, 6년 가면 정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말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무과에서 또는 건축법이라든가 광고물법에 대해서 어느 어느 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규격화시켜 가지고, 새로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어느 건물은 얼마짜리 규격, 색은 어떤 색깔로 단일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제도화된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 주무과장은 앞으로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들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작은 일입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서는 그게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아파트들에 간판들을 보면 아주 대단히 과잉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이 12m에 90도에다 양면에다 다 붙여버리면, 거기다가 조명도 네온싸인은 아니지만 네온싸인에 버금가는 화려한 색깔로 해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20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마치 한 사람의 영업장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 위치도 지금 그 업소들이 붙여야 될 위치가 아니고,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더 위에다가 덧붙여서 그러한 형태의 광고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주민들과 대단히 민원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광고물팀장하고 대충 얘기해 보면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것은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듣습니다. 허가가 나가는 게 불법광고물 허가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집단으로, 아파트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든지,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게 민원화되고, 무리하게 해서 말썽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네온싸인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규정은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게 심하게 과잉광고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작년에는 6차선 도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했고, 금년에는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해서 총 30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1단계로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물이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길철  위원  4차선 이상 도로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연 문제가 된 지점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광고물 하나하나마다 조사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큰 광고물들은 그냥 놔두고, 조그마하게 생계형으로 걸어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건 체인점이라고 해서 봐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광고물 단속효과가…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광고물 정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과정중에서 불법 광고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와서 좀 보시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시 순찰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커다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어제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작년 9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전단이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고발조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지고 이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불법 전단 등 유동광고물 단속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보통 나와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고현순  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현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금년에도 한 50여만 건을 정비했으니까, 아무튼 여기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수반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회보의 제호인 「내 고장 영등포」는 인근 마포구와 동일한 제호이고 우리 구가 21세기 선진도시, 서울의 중심도시,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갖는 영등포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구정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호를 「우리 영등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반회보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편집으로 반회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호 「내 고장 영등포」를 「우리 영등포」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반회보 「내 고장 영등포」 편집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반회보 편집위원회"로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반회보의 제호인 「내 고장 영등포」를 「우리 영등포」로 바꾸어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 명칭도 바꾸고,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현재보다 격상하는 안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조 「내 고장 영등포」를 「우리 영등포」로 하고, 본 조례 제7조제1항의 반회보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반회보 「내 고장 영등포」 편집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반회보 편집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항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를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민선 제3기 출범과 더불어 영등포구가 서울과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바, "우리"라는 넓은 공동체의식으로 구정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반회보 제호를 「내 고장 영등포」에서 「우리 영등포」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반회보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반회보의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뿌리 있는 영등포, 내 고장이란 슬로건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영등포에서 분산된 인근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이 옛날에는 전부 다 영등포였었습니다.
  영등포 분들도 각자 고향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한다면 내 고장이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유한 명칭인가 생각됩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 속의 한국이다, 뻗어나가는 새로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내 고장이란 순수한 용어가 전과 다름없이 내 고향이라는, 내 고장 영등포란 명칭을 그대로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기한  위원  마포도 「내 고장 마포」 해놓았네.
○위원장  손영상  아마 그 제호가 제일 좋은 제호인 모양이네요.
배기한  위원  제일 뿌리깊은데, 옛날에는 마포, 영등포 양포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포도 「내 고장 마포」, 영등포도 「내 고장 영등포」 이게 좋은 거요.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게 여기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미사여구인데, 이번에 새로 단체장이 바뀌어서 나온 배경적인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 부분은 지시라기 보다는 「내 고장 영등포」란 말이 신세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개정할 것인가 고민해오고 있었는데, 「내 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란 구정이념이 있습니다. 그 구정이념이 민선2기때 나왔는데 2001년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좀더 발전 지향적이고 화합형의 구정이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마침 민선3기에 들어와서 구정이념을 다시 공모해서 지금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때 그의 뉘앙스가 있는 「내 고장 영등포」란 제호보다는 화합하는 「우리 영등포」로 해서 조금 참신한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구식인 듯한 그런 제호가 돼서 젊은 세대들, 신세대들은 감동 받지 못하니까 우리라고 하면 화합형의 친근감 등 와 닿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팔도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지역정서 때문에 어디 출신, 어디 출신해서 꼭 무슨 때만 되면,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거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제 그네들도 여기 와 사는 사람들로 수십 년씩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여기가 내 고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살긴 살아도 내 뿌리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개념을 아직도 머리에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와서 수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앞으로는 내 사는 곳이 곧 내 고장이다 하는 관념도 가져야지요.
  젊은 신세대들은 대부분 여기 와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을 들먹여 난 어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 살면서도 여기가 내 고향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호로 쓰고 있는 「내 고장 영등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솔직히 나름대로의 소신을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용어보다 "내 고장"이란 용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더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지표가 바뀌는 그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 뭔가 우리 구민이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틀이 돼야지. 구청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바꾸고, 또 구청장이 중간에 도태돼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한 대에 두 번씩, 세 번씩 바꾸렵니까?
  솔직히 일본 사람들을 본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죽 보면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가 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전통을 보고 그 집에 가는 손님들이 많다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됐건 나이 많은 사람이 됐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용어를 버리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더라도 새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동료 위원인 류병하 위원이 더 잘 알 겁니다.
  나는 마포가 우리 영등포를 보고 배워서 「내 고장 마포」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양포 체육대회도 하고.
  우린 다른 구하고는 달리 옛날에 새우젓 장사하던 나루,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의 뿌리이고.
  그런데 그 전통을 살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쓰던 것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한 번 해보시오' 이런다고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무슨 공모를 하고 얘기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다른 것 더 잘하려고 생각하시오.
  내 이야기 이해 갑니까?
  왜 그 좋은 말을 버리려고 합니까? 내 고장이란 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좋으면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여기서 꽃을 피울 생각을 해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더 거론하지 말고 이대로 쓰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렬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렬  위원  그러면 저도 보충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여기 구별 반회보 제호에 보면 동등한 명칭을 가진 구가, 서로 더블(double)돼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의 총재가 바뀌면 당 구호가 바뀌는 그런 과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를 보면 지금 정치나 행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 관계되는 중앙 매체도 제대로 안 보는 젊은이들인데 반회보에 "우리"란 이름을 집어넣어 젊은이들이 호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고장 영등포」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호 「내 고장 영등포」보다도 반회보 내용이 중요하니까 반회보 내용을 더 충실하게 보완했으면 했지 굳이 제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류병하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반회보의 제호는 반회보 제호의 최초 제정 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 여론을 적극 수렴했을 뿐더러 심사숙고한 결과로 결정한 제호이므로 현실적으로 제호 개정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대로 「내 고장 영등포」로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류병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류병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류병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가 올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체육진흥조례(안)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시대 도래에 따라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정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진흥 및 지원방안을 법규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무료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교실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구 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분야의 진흥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교육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별표로 열거하고 과목추가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도록 하였고, 교실이용자에게 장소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월 4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동안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각종 교실 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 기준이나 근거 등이 없이 무료운영 해오던 사항을 이에 대한 용어의 구분과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의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을 진흥시킴으로써 체위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의 진흥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별표로 열거하고 과목추가는 구청장 방침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실이용자에게 장소 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 월 4만원 이내의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조례 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운영기준 등이 없이 무료운영 해오던 것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일정의 이용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부담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하고 체위를 증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과목 추가선정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9조의 수강료 징수 등은 구민에게 부담이 있는 조례제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면서 본 조례는 주5일 근무시대에 맞게끔 대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의미 있는 취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보다 내실 있게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성렬 위원 발언하시지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검토가 안된 관계로 해서 저도 다시 검토할 기회도 주시고 이 건은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더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각 동에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자료 없이 무턱대고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구 내에서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요즘 더더군다나 자치센터, 복지관이 설립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서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1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분분한 여론이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실시될 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확정이 되고나서 그 때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보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장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6·13 지방선거하고 8·8 보궐선거 시에 저희가 무료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교실을 중단을 했습니다. 유료인 경우에는 중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거법상 무료인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에어로빅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활발하게 운영되는 구민회관에 구 단위의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선거하고 관계도 없는데 특히, 6·1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안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도 없는 그 주민들 입장으로는 왜, 선거법에 관련된다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중단하느냐 하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타구에는 한 5,000원 정도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원을 받을래도 조례가 없으면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수강료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이제 또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9일부터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10월 19일부터는 또 다시 인기가 있는 우리 구 단위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그 회원님들은 그러십니다. 다른 구는 다 조례 만들어서 중단 안 되고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아니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여러 위원님들...
류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거 보다도 이건 잠시라도 정회해서 의견의 일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측의 자료라든가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고현순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시대 도래에 대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의미 있는 취지로 상정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실있게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보다 큰 연구와 조례안의 자료수집을 하여 비교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차기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사실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는 가운데 근본취지는 주5일 근무라기보다는 그건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로 인해서 계속 하던 것을 정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의견이 있으신...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견은 조율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위원장  손영상  우리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했고 고현순 위원이 지금 얘기했으면 위원장이 말씀하셔야지.
신길철  위원  한 5분간만 정회를...
류병하  위원  우선 제안을 해 놓았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신길철  위원  정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류병하  위원  일단 제안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제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수정제안이 아니지요.
강두석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길철  위원  정회면 정회고 동의안을 성립시킬려면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두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정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 가지고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9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으로 영등포구·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시와다시의 기본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와다시는 일본 오사카부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현재 인구수는 20만 1,391명이고 면적은 71.89㎢입니다.
  문화시설은 문화회관과 향토자료실 등이 있고 특산물은 광학렌즈와 와이어로프, 귤 등이 생산되고 관광지는 기시와다시 성과 우룡산 등이 있습니다. 기시와다시 거주 외국인 17개국 2,300여명 중 제일교포가 2,000여명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시와다시하고 자매결연 추진경위와 그간의 상호 우호교류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3일 기시와다시 의장과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의 교류관계를 협의하였고 '93년 6월 21일 우리구 의회에서 상호교류하기로 결정을 한 후 양도시 행정부로 확대교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상호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시 대표인 기관장과 의회 의원간 교류는 15회에 172명이 서로 다녀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축구대회 개최를 4회에 117명이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내 각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 구도 저희처럼 이렇게 초등학생 축구단이 와서 2박 3일동안 민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교류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 회원교류가 4회, 60명이 있었고 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가 기시와다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취임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축전과 위로전문을 7회에 걸쳐서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기시와다시로부터 자매결연체결을 희망하는 공문을 금년 7월 2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매결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우호교류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1일날 기시와다시의 시 승격 8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쯤 저희 구청장님이 기시와다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한일간에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고 행정분야,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세계화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부문 경제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시와다시에는 한일친선교류협회가 200여 분의 지역유지들로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자매결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일본국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의결안의 제출 이유는 1993년 6월 3일부터 상호 우호협력 교류관계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간 자치단체장, 의원 및 민간교류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일본국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와 공식자매결연을 맺어 향후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경제협력사업 등 다방면에서 상호우호관계를 돈독히하여 구민의 세계화, 정보화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결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일시는 2002년 10월 31일 예정으로 돼 있고, 체결장소는 일본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역소입니다. 계약체결 당사자로는 영등포구 김용일 구청장과 기시와다시 시장간에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93년 6월 3일 기시와다시 의회와 우리구 의회가 상호교류한 이후 양도시간 기관장과 의회 의원간 교류가 있었고, 초등학생 친선축구대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중에 2002년 7월 2일 기시와다시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확대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공식·비공식 우호협력교류 등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기시와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행정 및 문화, 스포츠, 민간교류, 경제협력사업 등 다방면에서 상호우호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우리구 또한 여러 가지 실익이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일본국 오사카부 기시와다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본국오사카부기시와다시자매결연체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김용선
  재무과장최창제
  자치행정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