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 부분, 명시이월비 부분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문입니다.
  당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시·구의원 및 관계관 설명회 개최시 계획부지에 연접한 신길1동 청사와 통합하여 축조 활용하는 것이 토지·건물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며, 특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바,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운영상에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립 및 운영방법,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자 수차의 관련 국·과장 대책회의와 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설명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리 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은 총 38억 7,900만원으로 그중 건립공사비인 국비·시비 보조금 18억 3,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구비 부담분 18억 1,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총 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1,4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7,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본 추경예산 37억원은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불가피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착공 예정이 2001년 6월경임을 감안해서 이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으로 영등포 북동지역의 주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복지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소상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매입비 88억 3,300만원을 제외한 시설공사비가 총 104억 7,500만원입니다.
  이 104억 7,500만원중 30%인 31억 2,800만원은 시비를 보조받고 약 70%인 73억 4,700만원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3억 4,700만원중 일부인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차 시비 보조금 15억이 확보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집행 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1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은 구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조정교부금 66억 2,000만원과 국비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18억 8,30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 총 85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을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8억 7,900만원, 도림2동 청사 건립에 26억 2,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이번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와 편성기본방향을 1페이지 예산규모 총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린 후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예산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의 총 규모는 간주처리된 113억 35만원을 포함 기정예산액 1,763억 4,901만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액 85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1,848억 5,2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85억 312만원이 증가한 1,461억 3,566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87억 1,646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각 국 소관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8억 8,347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3억 8,347만원, 시비 보조금이 1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8억 7,91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8억 8,347만원에 구비 19억 9,565만원으로 전액을 신길사회복지관 건립비에 37억,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7,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466억 6,323만원이 되고, 기정예산 427억 8,411만원에 대비해서 약 9.1%가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37억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으나 IMF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사업으로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동청사와 통합 건립토록 복지관건립(안)이 변경된 것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2003년 상반기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사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등포지역의 사회종합복지관 확충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시행되는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0억으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신길5동의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59억 5,451만원이 되고 기정예산 57억 5,451만원 대비 34.7%가 증액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면, 실시설계의 절대공기 및 건립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은 '96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으나 IMF 재정악화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 2003년에 준공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복지행정 실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이 시설 역시 각 동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66억은 뭐를 근거로 해서 영등포구로 오는 겁니까? 타구하고 비교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시세 중에서, 등록세·취득세중 일부를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데 당초에 전년도에 배정이 된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등록세·취득세가 당초 목표보다 더 걷혔습니다. 더 걷힌 부분만큼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또 해준 겁니다. 그 금액이 우리한테 돌아온 게 66억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얼마를 걷었는데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걷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 시세입니다.
안주영  위원  시세가 됐든 구청에서 걷은 거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징수만 대행을 할 뿐이지 그 세원은 서울시세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우리 구에서 시세를 받아서 서울시로 주는 것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 목표보다…
안주영  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지. 얼마인데 66억이 왔느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 목표보다 몇 프로(%) 더 징수를 했느냐 그 얘기죠?
안주영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정교부금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걷고 나면 교부금을 시 예산의 몇 프로(%)를 편성하라고 그 편성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인가 28%인데, 우리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가령 조정교부금이 1,000억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1,000억을 갖다놓고 각 구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구별로 시장이 직권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세를 얼마나…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우리 시세가 얼마 걷혔는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관계없다 이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과 관계없고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가 몇 위인데 어떻게, 딴 구도 돈을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다른 구도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비교한 게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비교한 게 여기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자립도가 얼마지요, 우리 구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79.2%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79.2%.
안주영  위원  79.2%?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높으면 덜 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쪽 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있으면 그것을 알아갖고 답변을 요구하면 해줘야지. 그 방식을 죄다 얘기를 해줘야지.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예산담당 과장보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66억이라는 게 1등인지, 10등인지, 20등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가 걷힌 총액을 가지고 각 구별로 배분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얘기 좀 해줘요.
  넘어갑시다. 없어요.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51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게 되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88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8억 8,300입니다.
윤태봉  위원  18억 8,000이에요?
  이게 연 건평 몇 평을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보시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명자료를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대지를 375평, 건축면적을 199평으로 잡았습니다만 그간의 사정도 변경되고 또 지역주민설명회에서 좀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지가 601평, 건축면적이 342평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143평이 늘었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제가 따로 위원님들 좌석에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 안과 건축물의 비교라는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총 공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총 공사비는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총 사업비가 82억 8,0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는 75억 4,000만원입니다. 75억 4,000만원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액이 8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입니다 마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금액이 시비, 국비 합쳐서 18억 8,300만원, 구비 18억 해 가지고 총 38억 7,9000만원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곳에만 2000년에 들어가는 게 38억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복지관 짓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영등포구에 도로확장 같은 지역개발비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보듯이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 보다 현안적으로 걸려 있는 큰 사업만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자, 지역개발하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 이쪽에 투입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내 생각은 달라요. 지금 도로보상을 하다가 끝마무리가 못 난 거라든지, 보상은 끝났는데 길이 없어서 못 낸다든지 이런 게 우선이냐, 사회복지관이 우선이냐 그건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우선이다 이거지. 돈이 1, 2억이 아니라 금년에 38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몇 억 짜리, 몇 십 억 짜리 이런 게 보상을  못한 부분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한 80억 가량 드는데 연도별로 3년간 한 20억 가량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지도 않은 조정교부금이 교부됐으니까 여러 군데 찢어서 나누는 것 보다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예산 82억 중에서 추경이 되면 38억이 확보가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5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셨지만 사회가 변동됨에 따라서 복지수요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에 설계공모를 할 예정으로 우수작 400만원, 가작 200만원 등 시상금 600만원을 설계공모비로,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겁니다. 12월에 중에 설계공모 우수작이 확정되는데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최락희  위원  설계를 응모한 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우수작이 400만원, 가작이 200만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지설계가 발주되면 2001년 5월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2001년 6월에 공사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완공 예정일은 2003년 6월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때까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명시이월조서에 나옵니다만 이미 신길1동 어린이집 임차료 3억 7,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선을 찾고 있고, 공사착공 전에 어린이집이 연결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꾸밀 만한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공사착공 전에 미리미리 어린이집이 쉬지 않고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염려하시는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빨리 임대선을 찾아서 어린이보육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향후 층별 사용내역은 저희가 드린 자료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층별 예정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총 건평은 1,609평이고, 지하 2층에는 부설주차장이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헬스, 식당,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지상 1층 335평은 동 청사하고 어린이집, 지상 2층은 복지관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상담실,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지상 3층은 기능교실이나 강당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평수는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거 신길1동 보건소자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위치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초 '95년도 계획이 설 때부터 이 대지 위에 신길사회종합복지관을 짓도록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변경과정이 기왕에 동사무소도 주민복지센터로 되니까 동 청사도 포함해서 대지를 흡수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 곳 주민들이 거기는 주차시설이 모자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시설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평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비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재원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까지 낭비를 해 가면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주차장 부분을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대지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 자리에 입지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226평이나 증평을 한다고 했는데 226평은 다 사 논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이미 저희 회계연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당초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늘어난 226평이 신길1동 청사부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위치가 엄청나게 나쁜 자리에 큰집을 짓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12개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심사는 아직 안 했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심사해서 5개를 뽑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심사를 했으면 이번에 이런 안이 나왔으니 한 번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희가 13개 작품을 놓고 1차 심사를 해서 5개 작품을 뽑았는데요, 이번 28일날 최종심사로 5개 작품 중에서 최우수작을 뽑고 우수상, 장려상을 뽑습니다.
이종환  위원  5개 작품중에서 뽑는다면 한 번 걸렀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번 걸렀으면 이런 걸 이렇게 걸렀으니 위원님들 어떤가 좀 보십시오, 속은 몰라도 겉이라도 이런 위치에 이렇게 짓는다, 이거 위치를 아는 사람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평면이라면 좋은데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나와요. 지반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 자체도 그렇고, 주차를 어떻게 할지, 땅을 지하 2층까지 들어가는데 완전히 도로변과 같이 깎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차를 넣고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면을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건축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땅 고르는데 그렇게 답답한가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관을 계획대로 하면 땅모양이 굉장히 나쁩니다. 정사각형도 아니고 귀퉁이가 칼날처럼 모양이 생겨 가지고…
이종환  위원  도면을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그 옆의 동청사 부지를 같이 합쳐서 계획을 하면 그 땅이 대체적으로 모양이 좋게 나오는데, 그 위치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경사가 한 15% 정도 되는데,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하 1층하고 2층 정도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반을 좀 낮춰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통과된 작품을 갖다가 한 번 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전경이라도 한 번 보게 속 내용이야 지금 다 알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볼 것이고 사진으로 투시도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참 잘 됐구나, 속은 모르더라도 실질적인 속 테마는 모르더라도 겉 테마 정도는 알 수 있게 겉이라도 훑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말고요, 어쨌든 발주가 돼서 5개 작품이 선정된 거고, 선정하는 것도 각 대학 전문가 10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 전문가 10명만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작품 선정하는 것은  11월 28일날 3개 작품이 선정되니까요, 3개 작품이 선정됐을 때 그걸 갖다 놓고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13개 작품을 받았을 때 13개 작품을 여기에서 다 보여드려 봐야 이종환 위원님은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어떤 게 어떤 건가 실제로, 장·단점을 구분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장·단점은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서 보편타당성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한 번 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13개 작품이 왔는데 몇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기초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신다면 지금 갖고 오라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현장설명 있을 때 현장도 보고 작품도 한 번 보자 이거예요.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종환  위원  그래야 되지. 현장에서 그런 위치를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5개 작품을 선정해 놨는데요…
이종환  위원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5개 작품을 지금 보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11월 28일날 심사 끝나고 3개 작품을 보여 드리는 게 좋으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지금 5개 작품 있는 것은 조감도는 없고요…
이종환  위원  조감도 안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감도는 안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모형도나 조감도도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청사진 도면에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왜냐하면 각 설계사무소들이 출품할 때 심사위원들이 도면을 보고 심사를 하더라도, 떨어지는 사람은 괜히 도면 손해, 조감도 만든다고 손해, 투시도 만든다고 손해이기 때문에 1차 심사에서는 도면만 제출하게 하고, 돈 드는 모형도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2차에는 투시도하고 모형도가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2차에는 넣으라고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에도 나가보고 2차에 보도록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심사 끝나고 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을 아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서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나는 위치가 아주 못 마땅합니다. 들어오는 차를 감히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심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사무소하고 부지를 통합해서 같이하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업자선정과정이라든지 현재 위치선정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문래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됐는데 아주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원들이 많아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용도가 북 치고 장구치는 장소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인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신길철  위원  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용도같은 것도 잘못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봐야지, 다 해 놓고 놔서 내 놓는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mechanism)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인원 같은 것도 그렇고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철저하게 과정에서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심의위원들을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도 어떠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지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다 해 놓고서 다 계획만 해 가지고 오픈 해 놓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특히 여기는 건축에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참고 삼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애초에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자한 시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95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언제부터 복지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자꾸 확대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동사무소까지 합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까 과정을…
최락희  위원  과정을 처음부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 인구 40만이 되는 구는 복지관 정수가 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신길5동에 있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짓도록 당초 기본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한참 물색을 하다가 신길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신길어린이집이 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건물이 상당히 낡았고,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보건소로 썼던 건물인데 한 몇 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될 바에야 복지관을 그 쪽에 짓자, 왜냐하면 신길동, 여의도 쪽에 복지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위치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적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만한 대지가 나오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그 쪽에다 새로 짓자 이런 계획이 이미 '95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때는 어린이집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계획이 돼서 '97년도에 기본설계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 청사는 내버려두고 어린이집 그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 복지관을 짓는 걸로 계획을 냈었는데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예산이 IMF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그 때 국비와 시비가 일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좀 완화가 되고 해서 바로 다시 또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예산에 설계비를 일부 1억 1,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쪽에 계신 위원님 세 분하고 주민하고 복지관 관련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현장 사이트(site)를 비춰주면서 현장여건이 이렇다 했더니 그때 지역에서 나온 의견이 1동 1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지금 구청 사업인데, 거기는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을 지을 바에야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자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을 같이 짓자.
  더구나 대지 여건을 동사무소하고 합하지 않으면 대지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건물 안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민원서비스 기능에만 한 100평 정도 제공하면 동 기능도 원만히 되고, 어린이집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또 가졌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났고, 다만 동사무소를 같이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함께 짓자고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설계비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딱 한 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이 건물이 자그마치 600평입니다. 600평에 주차장이 30대입니다. 한 사람이 수용할 때 한 대씩 차 끌어도 30명이면 30대예요. 600평에 30명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봐도 저는 100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30대, 29대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보건소 있을 때 자주 가봐서 내가 압니다. 이 지역은 엄청나게 나쁜 지역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기절초풍합니다. 이런 예산투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과거지사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뭔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600평에 주차장 30대, 29대 가지고 뭐합니까? 이 도면에 있어서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 4m, 5m밖에 안 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8m 도로입니다.
이종환  위원  8m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종환  위원  이런 땅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면 5부가 됐다고 하니까 도면도 한 번 보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 현장도 한 번 가볼 만 하다고 봅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런 지역에 지하2층을 판다, 그 옆집과의 분쟁관계는 공법이 좋으니까 막을 수 있겠지만 뭔지 주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하로 내려가는 거지, 지상주차는 안 될 겁니다.
  이 큰 건물에 30대 넣어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임원이라고 하나, 직원만 가지고도 30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일반 이용객들은 차 없이 걸어와야 돼요. 이런 입장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 국장님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면적이 342평이고 연 건평은 1,600평인데, 법정주차대수가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1,600평이구만. 내가 잘못 봤구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600평입니다.
이종환  위원  1,600평에 주차장 29대 가지고 뭐합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면은 안 봤지만 뭔지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내일 현장 갔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종환  위원  오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손병옥  위원  내일 갔다옵시다.
      (장내소란)
이종환  위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땅 좋은 것들 많습니다. 반듯반듯하고, 큰 도로변에 있는 땅들 많은데 이 땅 위치를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땅은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평지에 반듯반듯하고 좋은 땅들 많은데, 굳이 비탈진 땅을 올라가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대지는 이미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지는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구 땅입니다. 동 청사와 어린이집 둘 다 저희 구 땅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조금씩 조금씩 붙인 땅이 지금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주차장 법정대수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법정대수는 29면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1, 2층이 주차장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하2층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지, 지금 우리가 그걸 논할 게 아니야. 주차장이 작고 말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따져?
박정자  위원  그게 아니죠. 이용객 수요를 감안해야죠.
○위원장  시종덕  그 수요를 생각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신길동 일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법정관리대수인 29대보다는 조금 많게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1,600평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필요하냐 하면 따지고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100대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지금 한정된 면적에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자면 다른 복지시설을 줄여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을 줄이고 복지시설을 좀더 확보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 나가겠죠.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주차대수를 29대보다 많은 40대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법정대수보다는 조금 더 주차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이미 땅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주차장이 좁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복지시설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안을 28일날 재입찰해서 심사를 한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이것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얘기하라고.
  현장은 지금 우리가 가봐도 대지를 변경해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28일날 설계심사할 때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설계를 받으라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할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에서 주차장을 몇 대를 해 달라, 수영장을 넣어달라…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거기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서로 상의해서 …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법정대수가 29대라면 29대말고 추가로 더 보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몇 대나 필요할 것이다, 50대 필요할 것이다, 100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시종덕  생활복지국장이 거기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상의하는 것 아니오?
박정자  위원  공청회도 다 끝났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우리가 볼 때는 1,400평에 29대 들어가면 주차장이 적지 않느냐 그 얘기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그 동 청사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 청사는 '83년도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83년도.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전 의원들 입회하에 공청회를 한 바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도 거기 복지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는데,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 다음에 3차 선정이 되면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가 몇 미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m 도로로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8m 도로에 동 청사 올라가는 진입로가 몇 미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8m 도로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저기…
박정자  위원  어린이집 들어가는 데.
조길형  위원  어린이집 진입로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쪽은 6m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청사 주위의 주택가를 매입을 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존에 있는 우리 구유재산 위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구유재산 땅이 그렇게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신길1동 청사하고, 신일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거기 몇 차례 걸쳐서 가봤습니다만 진입로가 아주 미미합니다. 언덕이 고바위가 좀 있고요, 진입로가 첫째 문제가 되는데 진입로를 확보해서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출신 이만식 구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거기다 하겠노라고 했을 때에는 첫째 진입로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주차나 모든 문제점이 진입로 관계인데, 지금 8m 이야기를 하는데 8m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게 8m가 됩니까? 그리고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첫째 진입로가 문제라고, 진입로가.
  진짜로 8m가 확보가 됐다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8m가 안 됩니다. 많이 돼봐야 4m, 5m. 지금 현 도로로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옆의 양 주택가를 신축했을 때 후퇴한 지점에서는 8m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건물이 있는 선까지는 절대 진입로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나서 건물을 짓더라도 지어야만 그 건물이 살아나지, 진입로가 4m, 5m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가 주차장이다 뭐다 하면 얼마나 미미하겠습니까? 마비가 돼 버려요, 마비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그쪽에 진입로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것은 조 국장의 뜻이고,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훗날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양쪽에 주택가가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던데 지금 조 국장은 뭐를 봐서 8m라고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승용차도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위치에 고바위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지금 진입로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건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일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첫째 진입로가 있었어야 하는데 한 번 다시 나가서 보시고 공청회를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누구 한 번, 담당 직원 가서 체크(check)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본설계를 할 때 이미 현황을 다 파악해서…
조길형  위원  기본설계 현재 현황이 8m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기술직을 맡고 있는 이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입로가 지금 미미한데 올챙이배를 만들어놔서 되겠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차가 벌써 8m 정도면 넓고 좋은데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없는데 안에다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지.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8m라는 얘기야? 현행 도로로는 4m, 5m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도시관리국장께 묻습니다.
  도면 검토하실 때 도로가 얼마로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현황도로는 지금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m가 좀 못 되지 않느냐 싶고요. 도면에 그려서 나오는 것은 어쨌든 현행 도로대로 8m 도로로 나오죠.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거 성애병원 앞에서 죽 들어가는 길을 8m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동청사 올라가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꺾어져서 올라가는 길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6m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은 6m고 이게 8m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하면 뭘 해요, 이것을 얘기해야지.
박정자  위원  동 청사로 올라가는 부지를…
이종환  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얘기들을 잘 합시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입로 얘기예요. 여기 성애병원에서 올라가는 그 길은 8m가 될 겁니다. 다시 고바위져서 올라가는 길, 이 길이 문제라고. 이 길이 이렇게 돌아 올라간다 이거야. 내가 과거에 다녀보면 잘 나와야 4m, 5m야. 그런데 8m라니, 이것 참.
박정자  위원  거기 말고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없어요, 없어.
  거기 위에서부터 계단으로 해서 골목길이고요, 혹시나 성애병원에서 올라가는 도로에서 동 청사로 가는 지점을 가각선으로 접어줬다면 또 아쉬운 대로 하겠는데 거기는 차를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종환  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설계심사는 수의계약으로 몇 군데에 얘기하신 겁니까, 공고해서 받으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공고해서 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공고해서? 게시판 공고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신문공고로 나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문공고해서 몇 작품이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31개 작품이 등록을 한 다음에 실지로…
이종환  위원  사실상 들어온 것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사실상 들어온 것은 13개 작품입니다.
이종환  위원  13개. 그래서 거기서 5개를 뽑고, 5개 중에서 1, 2, 3등을 고른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5개 그린 것도 우리가 한 번 봐야하고, 현장도 봐야됩니다. 이 예산 오늘까지 넘겨줘야죠?
○위원장  시종덕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이것을 삭제할 거면 삭제하고, 올릴 거면 올리고.
○위원장  시종덕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8m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입구 들어가려면 6m 도로는 어디까지인지 얘기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슨 심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조길형  위원  도면 좀 가져와 봐요, 도면.
○위원장  시종덕  도시계획상에 나온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 도면이 됐든, 무슨 도면이 됐든 도면 좀 가져와 봐요.
  승인 받으러 온 사람들이 도면도 안 갖고 와요?
신길철  위원  이건 예결위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겠는데.
○위원장  시종덕  예결은 예결이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종환  위원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우리 선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위치는 상당히 불합리한 위치입니다. 내가 볼 때 몇십 억 뿌려서 1,600평 집 짓는 위치로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우리 서울시 땅이거나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이 짓는다고 국장님은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할 수 없다고, 지어 가지고 되는 위치가 못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나중에 누가 보든지 아, 참 그것 괜찮다 이 정도로 수긍이 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담당 구의원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청사 하나만 짓는 것 같으면 지은 것 있는 대로 짓는다고 하겠지만…
박정자  위원  복지관을 거기다 지으려니까 다른 기능을 줄일 수는 없죠?
이종환  위원  이리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시종덕  조금만 조용히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어느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다보니까 이런 일이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이종환  위원  골목길이 있지. 아이, 이게 뭐야. 에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이것을 누가 보고…
  자, 이것은 8m예요. 성애병원에서 죽 올라가는 길은 8m로 봅니다. 여기서 진입하는 도로가 6m, 이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 4m 도로 같아요. 이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아마 2m, 아마 이쪽 길로는 차도 못 다니죠?
조길형  위원  1m.
이종환  위원  이것 차도 못 다니는 길이에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오봉환  어차피 진입로는 이쪽으로만…
이종환  위원  아니, 차도 못 다녀요.
조길형  위원  1m밖에 안 돼.
이종환  위원  차가 넘어갑니까?
  거기는 차가 다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오봉환  다니긴 다닙니다.
박정자  위원  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논할 문제가 아니지. 진입로만 문제가 되지.
이종환  위원  진입로는 6m…
박정자  위원  진입로는 6m인데 …
○사회복지담당주사  오봉환  6m가 아니고 한 15m 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됐어. 알았어요.
조길형  위원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6m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주택가가…
박정자  위원  양쪽에 집이 있다 그 말이지.
조길형  위원  그렇지, 현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우리가 6m라고 그러면 현재 위치에 안 맞다 이거죠. 여기다 6m라고 해놓고 현재 도로에 가서 보면 4m밖에 안 되면 허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우리 건축법상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6m에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게 4m 정도만 해서 돌아서 나오게 회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박정자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6m면 거기를 전부 지하를 깊이 파 가지고 주차장을 넣는다는 얘기잖아.
윤태봉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진입로가 너무 작다는 얘기잖아.
○위원장  시종덕  아, 됐습니다.
  지금 말이요, 그러니까…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담당자가 지금이라도 체킹해서 6m가 나오든 5m가 나오든 나와서 위치변경을 정확하게 좀 해갖고 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도면만 가지고 얘기들을 하니까 서로 이해들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 체킹을 한 번씩이라도 해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해서 진짜 6m가 나오는지. 그런데 6m가 안 나오면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국장님,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6m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과 4m밖에 안 나오는데 그 안에 주택을 짓고자 하면 허가가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건축법상 어떻습니까? 6m 확보해야만 허가가 나가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 가져가세요.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도시관리국 먼저 심의하고 생활복지국 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와서 다루기로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현장방문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시종덕  예.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아까 이 돈이 지금 이번에 교부금이 나와서 이렇게 늦게 하는데, 사실상 조금 아까 복지관도 돈을 줘도 내년 하반기나 쓰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 6월달에 착공할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쓰지. 돈을 줘도 그 전에 쓸래야 쓸 수도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용역비…
안주영  위원  용역비야 몇천 만원이지. 지금 30 몇 억 얘기하는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일단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고 현장방문 갔다와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역 앞에 공원녹지, 시설녹지가 돼 있는 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여기 엊그저께 불났어요.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몇 세대가 불이 나고 사람이 몇 명 죽고, 알고 있어요?
  왜 공원 시설녹지로 묶어가지고…
박정자  위원  한 가지라도 매듭짓고 합시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시종덕  아니, 안주영 위원님. 일단 도시관리국 세출을 하고 나서 현장을 갔다와서…
안주영  위원  내가 지금 도시관리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
○위원장  시종덕  57페이지요?
안주영  위원  예, 57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불나서 국·과장이 몇 세대가 어떻게 되고 사람이 죽고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 원인이 뭐냐, '79년인가 '76년도에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 나라에서 시설녹지 만든다고 도시계획 해 놓았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 대답이나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안주영  위원  그래요. 20년이 넘게 보상도 못 해줬어. 그러니까 증·개축도 못 해. 매년 연례행사로 불나고 사람 죽고.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하고 복지관은 누가 해야 돼?
  내용 알아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내용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시설녹지로 20년 넘게 묶어놓고 사람이 죽어도 내용을 모르지. 쪽방이 30∼40개 타고, 사람 죽고, 인재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보상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보상만 해주면 이럴 일이 없어. 매년 죽잖아, 불 나가지고.
  그러면 뭐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가 잘 하는 일들이야? 뭔가 일이 선후가 있어야지. 선후가 없이 정당하게 예산 짰다고.
  그러면 올 겨울에 또 불나. 이건 분명한 얘기야. 앞으로 80억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얼마 남았어요, 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70억 남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70억 남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래요. 뭐가 급한지 큰 것을 해야지. 복지관이 급해요, 불나서 사람 죽고 보상 빨리 해주는 게 급해요?
  종합체육센터 건립도 그래요. 종합체육센터가 급해요, 그게 급해요? 한 번 얘기나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연변에 시설녹지를 만들어서 건축물이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실지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철도 변에 주택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설녹지로 묶어두는 것은 정책적으로 판단된 사항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철도 변에 주택가 있는 것은 시설녹지로 묶어서 공원화시키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등포철길 옆 영1동쪽에 시설녹지로 묶여져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들여서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할 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거 시에서 묶어놓았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투자해달라 해가지고 금년에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을 시 공원과에서 투자를 해가면서 보상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에 20억 내려오고요, 내년도에도 20∼30억이 시설녹지 보상으로 시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할 예산 이것을 시설녹지를 보상하는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녹지를 보상하는 돈에는 시비를 투자하게 만들어놓고서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것은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우선순위로 넣어놓자 싶어서 20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가령 이 20억이 시설녹지를 보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구민종합체육센터 이 예산을 승인 안 하시고 시설녹지 먼저 보상하라고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구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센터는 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 다음 시설녹지는 시에서 돈이 지원되니까 그 돈으로 연차별로 보상해 나가자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상하라고 그 쪽으로 편성해 주시면 마땅히 시설녹지를 먼저 보상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금년에 시비가 처음 나왔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처음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돈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작년, 재작년에는 안 줬지만, 이번에 처음 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것을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에 포함해 가지고 그 곳을 녹화시키면서 2002년도까지 보상을 끝내자고 시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내년도에도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가 뭐가 틀리냐하면 당초에 20년 전부터 시비를 줬다면 맞아. 그렇지만 빼고 빼고 하다가 금년에 20억 시비가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내년도에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태껏 20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했는데 매듭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금년부터 시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는 왜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당초 지침에는 시설녹지는 지방비 즉 구비로 보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재작년 그 때도 돈을 안 줬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준 거고요. 시에서 이것을 구비로 보상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지부진했던 거고, 그 때 충분히 해 나갔으면 괜찮죠.
  그런데 마침 시장님께서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서 예산지원 해 줄 테니까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에 포함해서 2002년도까지 끝내자…
안주영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 몇 년을 돈이 없다 없다하면서 이렇게 해 오면서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여태까지 70억이 남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시비 주면 구민이 그 돈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어떻게 알아? 시비에다 구비를 보태서 빨리 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옳지, 어떻게 시비로 주면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나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을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 가셨으니까…
안주영  위원  2002년이 내 후년이에요. 70억 남았고, 내년에 20억 타 온다면서요? 그러면 후년에 50억 타 올 자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자신은 제가…
안주영  위원  그건 또 모르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모르는 거죠.
안주영  위원  나라에서 2002년도까지 해 준다고 공약을 했으면 그걸 해결해 줘야지, 구청이 뭐가 필요가 있어? 2002년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내년에 20억 타오면 50억은 어떻게 확보할 거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구의회가 운영돼 온지 오래 됐습니다만 실제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는…
안주영  위원  이걸 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매년 불에 타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지. 뭐가 더 급한지 알아?
박정자  위원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비를 더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요.
안주영  위원  2002년도까지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2002년도까지 다 해결하느냐 하니까 내년에 20억 받고 후년에 50억 받기 틀렸어. 그러면 구비도 시비에 합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해 줘야지, 지금 얘기는 그때 가서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얼마 돈을 줘야지, 그때 가서 매듭지을지 못 지을지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2002년 얘기는 다 해 놓고 그러면 금년에 40억을 타오고 내년에 40억 타와야 매듭을 짓는데 그게 아니고 20억 밖에 안 하면 그때 가서 10억 주건 20억 주건 시에서 그렇게 돈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 몰라, 그게 아니고 구비라도 합쳐서 같이 해 가지고 내후년은 끝낼 계획을 해서 해야지.
박정자  위원  그건 시비로 할 일인데 구비를 보탤 수가 없죠.
안주영  위원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구비줬고 금년부터 시비가 들어가지, 20년 동안 구비로 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못 하니까 시비로 넘어간 거지.
박정자  위원  빨리 넘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예산 책자…
안주영  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을 들어야 되요. 후년까지 끝내준다고 공언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70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20억 타오면 50억을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때 가서 시에서 돈 적게 줘서 못 한다고 하면 또 그만이더라고. 그런 케이스면 책임이고 뭐고 어디 있어? 엊그저께는 불이 나서 쪽방이 30∼40개 타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연례행사야. 거기 잘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심각해.
  지금 탄 자리는 쪽방 30∼40개가 있는 곳은 옛날에 사창가가 있던 데라서 집도 못 지어서 그대로 있다고. 구에서 정말 이런 아픈 거를,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살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에 걸려서 20 몇 년이 됐는데, 돈을 어디에서 빼더라도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구민종합체육센터니…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런 걸 하시려면 미리 하셨어야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딴 얘기를 하시면 예산심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끝난 다음에 건의를 하시든지…
안주영  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잘못됐다고,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그 얘기를 왜 못 해요?
최락희  위원  그 예산이 없잖아?
안주영  위원  없으니까 예산이 잘못 짜졌다고 얘기하잖아.
○위원장  시종덕  예산 심의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해요?
신길철  위원  연결선상에서 할 수 있어요.
안주영  위원  이 얘기를 왜 못해요?
○위원장  시종덕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책자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의하고…
안주영  위원  그 예산이 잘못 짜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지, 뭘 못한다고 해? 예산이 잘못 짜졌다 이거야. 사회복지관이건 이런 돈이 급한 게 아니다 이거야. 왜들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느냐 이거야.
○위원장  시종덕  예산을 짜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안주영  위원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따지는데 왜 말을 못 하게 막는 거야?
박정자  위원  안주영 위원님이 말하시는 내용은 왜 그런 시급한 것도 있는데 구비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안 올렸냐 하는 얘긴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구비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신길종합체육센터는 구비로 할 수 있으니까 국장이 시비를 더 타다 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안주영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시비가 들어갔다고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이런 예산이 급한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보상이 급하니까…
안주영  위원  아마 어느 누구라도 그런 게  자기네 동네에 있으면 나보다 더 난리 날 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시설녹지보상에 예산을 투자하지, 왜 구민종합센터라든지 신길사회복지관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자하냐, 그런 게 급한데…
안주영  위원  그리고 국장이 아까 그랬잖아. 이 예산을 깎고 그리로 가더라도 좋다, 생각하는 견해가 틀린 거지, 그 얘기도 맞다 그렇게 답변 나왔잖아.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고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구청에 이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게 우선 순위이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다시 안을 짜서 올리겠죠. 일단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안주영  위원  이 봐요. 우리가 예산을 깎고 주면 되지, 왜 구청의 승인을 얻어? 그쪽에서 예스(Yes)인가 노우(No)인가만 얘기하면 되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걸…
      (장내소란)
안주영  위원  내 얘기 안 끝났으니까 더 들어봐요. 그 시설녹지가 공원녹지과 예산이에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똑바로 듣고 얘기해. 그게 아니고 지금 시설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라고.
박정자  위원  서울시…
안주영  위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20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이 나왔다고요.
박정자  위원  철도변은 서울시 관할이잖아.
안주영  위원  모르면 가만있어요. 작년까지 구비를 줬는데 왜 그래? 작년까지 구비로 했단 말이야. 누구든지 알고 얘기해. 작년까지 구비 줬는데 시비는 무슨 시비야? 시비는 금년부터 얘기하는 거야. 20 몇년 동안 구비로 줬다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 일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매년 불이 나서 매년 사람이 죽고 문제가 심각해.
최락희  위원  안 위원님!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안 책자대로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안대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심의하신 연후에 이걸 전부 삭제한다든지 해서 다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안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위원장  시종덕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할 얘기라니까요.
최락희  위원  책자에 있는 걸 하자 이거예요.
안주영  위원  이거 봐요. 예산이 그런 게 우선이면 이번에 10 몇 억씩 잘못 짜졌다는 걸 당당히 할 수가 있어.
최락희  위원  잘못 짜졌으면 다 삭감하자 이거예요. 잘못 했으면 다시 짜게 해야지.
○위원장  시종덕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거니까 가부를 결론을 짓는 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57페이지 시설비에 이번 추경에 20억이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최락희  위원  이것을 기존예산에다 합하면 59억이 다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시설비로는 20억이 처음입니다.
최락희  위원  전체 공사비 104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한 70%, 73억 중에서 20억 하면 53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총 사업비 104억 7,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1억 2,800만원, 구비가 73억 4,7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중에서 20억을 확보하면 앞으로 53억 더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시설비라는 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시설비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설계가 나오면 그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녹지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것은 순수하게 녹지예산으로 짜여진 게 아니고요…
안주영  위원  이것은 건립비인데 녹지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별도로 안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녹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잠시 중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축예정부지를 현장점검 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한 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현장을 다녀왔는데 저는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600평을 짓는 위치에 고저차가 내 목측으로는 한 5m 차이가 나서 한 1.7%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약 6m 정도 올라가는데 차량 출입이라든지 통행인들의 출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위치에 1,600평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저로서는 재검토가 요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당초에는 지금 어린이집 자리에 동 청사는 놔두고 복지관만 지으려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 7월 26일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합쳐서 다 짓자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 주민 일부, 복지관계 전문가가 같이 모였을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안이 구청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가 먼저 이 안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청도 여론이 그렇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따라가는 거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95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한 4년 동안은 그런 계획이 없이 아무 얘기도 없다가 금년 7월 26일에 구의원, 시의원,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낸 게 아니고, 기본설계가 끝난지 한 4년 정도 경과됐는데, 종전에 계획할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고,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건물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 떨어져 있지도 않고, 여기서 거기는 한 발만 가면 이쪽 건물이 되고, 한 발만 가면 저쪽 건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염려 안 해도 되겠더라고.
  차라리 구청에서 '95년도부터 했으면 추진이 됐을 텐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결국 한꺼번에 사회복지관을 짓자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계획할 때는 동사무소가 그냥 동사무소 기능으로 존치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정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비가 나왔을 때 금액하고 올해 나온 금액은 변동이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무엇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나면 사후 약방문하는 식으로 일이 그렇게 되고는 하는데, 몇 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온 곳은 주차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위치도 개활지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협소하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97년 7월달에 수정안을 급하게 다시 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수정을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기 투자한 것 중에서 손해난 건 없어요? 설계를 했다가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해서 손해난 게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본설계용역비가 7,700만원이 들었는데 그건 매몰비용이 됐고, 이번에는 기본설계와 실설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설계비 7,700만원은 없어진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매몰된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 말씀은 28일날 설계회사를 선정한다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치밀하게 하자없이 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주민공영주차장, 2,000만원에서 2,500만원, 2배 정도 소요되고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진·출입 램프시설 등으로 인한 주민편의 30% 감소, 예상할 수 없는 시민의 이용 등 투자 효율면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제외했다, 이런 식이라면 주차를 29대 이상 전혀 늘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거기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10대를 수용하려다보니까 여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형상이나 모든 여건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1동 1주차장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동 1주차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역여건상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당초 사업에서 제외시킨 내용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용주차장으로 하려던 것은 안 되고, 건물에 대한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각 동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신길1동도 이 안에다 확충시키려고 했었는데,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여건상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했다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여기에 존치시키되, 지역주민들의 공영주차장은 밖으로 나가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종환  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면수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곳 유동인구가 최소한 한 100에서 200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는 100대, 200대가 들어가야 돼요.
  평당 35평으로 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35평이면 가까스로 법정대수를 넣은 거지.
○위원장  시종덕  지금 법정대수를 맞춘 겁니다.
이종환  위원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 없는 사람만 이용하고, 임직원들만 차 갖다놓고 끝내겠다 이런…
윤태봉  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는 수고까지 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편제가 발주하는 부서하고 설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설계부서를 이런 회의때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획한 대지가 600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복지관이라고 하면 땅 입지조건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95년도에 이미 부지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접근도 편리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도 편리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있는 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은 복지시설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29대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복지시설을 가감하더라도 주민 주차수요에 어느 정도 접근하도록 하고, 또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사업시행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건 1,600평입니다. 건물이 1,000평이 올라간다고 하면 전면도로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최소한도 20m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적정건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투자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기껏 4m되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1m를 셋백하겠다, 뒤로 물러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 4m 도로니까 1m 셋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 일조건에 저촉되니까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이다 이거예요.
  3층을 짓는 건데, 3층이면 최소한 10m가 올라가는데, 10m면 4.5m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기 때문에 1m는 셋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좋은 땅 많습니다. 최소한도 20m 이상 되는 땅, 이런 땅도 아주 싼값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2층에는 부설주차장 191평 면적만 들어가 있어요?
이종환  위원  그렇지.
조길형  위원  그걸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축소시킨 거예요? 예산에는 큰 유차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4m 도로 그 뒷편으로 가면 6m가 층이 져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191평을 판다면 그렇게 큰 땅을 앞면만 판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별 예정시설 현황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잡은 안입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된 그 안은 이것하고 내용이 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제시를 해서 조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만들어놓은 안입니다.
조길형  위원  안으로 잡아 해오시는 것이 조금 이해를, 차라리 납득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 면적이 지하 1층 437평이나 되는데 지하 2층이라고 해서, 지하 1층이나 2층이나 공사를 해보면 별 유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191평에 하다보니까 다들 얘기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진입로 관계도 그래요. 약 9m가 나옵디다, 9m.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말을 더 정확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현장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으며, 주차장 관계도 그래요. 아까 30대 갖고는 그 평수에는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이종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설계를 하신 분인데 그 분이 잘 모르고 지적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한 번이라도 문의해서라도 계획을 잡든지 해가지고 말씀을 했더라면 오늘같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하2층을 더 증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좀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아까 이종환 위원이 주차장 문제니, 올라가는 거, 구배가 너무 세서…
  그러면 내 생각은 장기적으로 수영장도 생기고 헬스장도 생기고 큰 것 하려면 당초에 입구에 있는 집을, 우측에 있는 집이든 좌측에 있는 집이든 하나 사야 한다고. 지금 보니까 올라갈 때 양쪽 집이 있잖아. 우측이 되든 좌측이 되든 그것을 하나 사서 구배 낮추고 폭도 진입로를 넓게 해주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집 구조도 더 좋게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고 급작스럽게 금년 7월에 동네에서 모여서 이것을 종합복지관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검토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된 건데 나라면 옆집을 하나 사겠어. 어차피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에 82억 짜리 들어가는 거야. 그 집 몇 억이면 사겠지. 그러면 옆집을 사서 하면 구배도 좋아지고 지하 2층도 더 팔 수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양 옆에 집들이 있어서 그 길을 낮추지도 못 하고 높히지도 못해. 그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땅은 600평이면 땅은 그냥 되는데 그런 걸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고. 양 옆집 둘 중의 하나만 사면 아까 얘기대로 한 20m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구배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막 다니고 그러지. 주차장도 29대니 그러는데 직원들만 해도 29대가 더 되겠더라고. 여기 보면 헬스장, 식당, 기계실, 복지센터, 동사무소 등 이 사람들 차만 해도 한 40, 50대 되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고 왜 구에서 끌려가느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하자고 결론 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금년 2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여러 개 과에서 검토해서 다시 2차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어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구청장 주재 하에도 하고, 부구청장 주재 실무검토회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 결론 낸 게 7월 26일날 결론을 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입구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는고 하니,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값을 사실상 감당을 못 합니다.
안주영  위원  옆집을 하나 사는 것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감당을 못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구의 개인 재산을 사려고 하면 사실상 그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안주영  위원  평당 거기 500만원 잡아도 50평 잡아야 2억 5,000밖에 더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지금 현재…
안주영  위원  이렇게 82억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번듯하게 해야지. 입구도 좋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면 20m 도로 변에 반듯한 정방형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계획은 이미 '95년도부터 계획돼 '97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승인까지 해줘서 1차로 반영이 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 보셨으니까 우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을 오히려 자꾸 사서 늘리다 보면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사서 하는 게 낫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서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대로 쓸모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환  위원  제가 하나, 마저.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평면도나, 평면도는 없지만 이 안, 이러한 식으로 이 땅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후대에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는 따로 내버려두고 복지관 자체에서 조그맣게 짓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먼 장래를 내다볼 때는 동사무소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이게 완벽한 건물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또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지금 공지대를 약 50% 이상, 50 몇 %를 찾아먹는 것 같아요. 50%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녹지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상 부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사회복지과장한덕천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사회복지담당주사오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