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0월 3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의 조례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하여 주신 시종덕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예상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소송이전에 행정당국의 사전조정을 거쳐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조정위원회 구성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들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며, 제3조 심사·조정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와 관련된 분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저희 구청에서 2000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타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구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소송제기 이전에 행정당국의 사전조정을 거쳐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호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우리구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구성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 영등포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쟁과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분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와 관련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주요 심사·조정대상이 되도록 조례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기내용 모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호에 이거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 통보에 따라 자치구가 공통으로 적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미 2개 자치구가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중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급 이상, 어느 분야, 몇 년 이상의 근무 등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조례안 제3조의 심사·조정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항을 연계해서 심사대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대생활에서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추세이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사안이므로 금번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되는 만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 공동주택중에서 분쟁이 일어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게 양평2동의 성원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선정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작년에 여의도 아파트 단지 세 군데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도록 유도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공동주택이 있는 데마다 둔다는 겁니까, 구청에다 둔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구청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여기서 결정이 나면 괜히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이 위원회에서 뭘 해? 그냥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로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가령 어떤 상황이 법정문제로 들어간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많은 참고가 되고, 어떤…
안주영  위원  구속력이 없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동주택 분쟁은 서로간의 이권문제라고. 그 이권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안 따라주면 그게 또 불씨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들이 판·검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판·검사들이 여기서 그 동안의 관례라든지 판례 같은 것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결정된 게 다 확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공동주택 분쟁은 개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집단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되레 없는 것만도 못해.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도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는 위원회는 되지 못합니다.
안주영  위원  자기네들 이권문제인데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내버려둬야지, 자기네들이 해결 못하는 걸 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끌고 들어와서 해결을 해 줬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되레 문제를 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만 지고,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만 난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상대방끼리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계속 장기 민원화되고 있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민원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청의 조정위원회를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 전에 두 상대방 민원을 조정해서 일단 합의점을 도출해서 권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정된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법정으로까지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법정으로까지 가기 전에 화의절차로 권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관에서 관계를 안 해도 이해상관이 있으면 이해당사자끼리 그걸 해결해야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모든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오자는 게 아니고 상대방 민원인들이 조정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될 때 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여기서 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구속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끼지 않아도 되는 걸 괜히 끼어 가지고 같이 휘말려 들어가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대방이 관이 되는 거야, 구청이.
  그러면 구청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면 거기 가지 않아야 될 걸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구청으로 다 몰려와서 너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반대가 있겠지. 차라리 안 끼는 게 낮지. 왜 그런 데에 우리가 끼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구청의 하자를 찾아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청은 민원에서는 아웃사이더(Outsider)로 빠져 있고, 조정위원회에 법률지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내버려두지, 왜 구청이 거기 끌려 들어가서 법적 구속력도 없이 이러저러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제 제기하면 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번복이 될 수도 있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위원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주영  위원  위원을 영등포구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구청장이 다 임명하고 위촉을 하는데 구청에서 다 하는 거지, 왜 이게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이것은 우리 구청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방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그런 쪽도 염려가 되면 그런 걸 고친다든지 해야지, 얘기를 하면 자꾸만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워낙 여러 군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젠가는 관청에서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내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헛소리가 아니고 그런 감이 있으면서도 각 구청에서 시행하라고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영등포구에서는 타당하냐, 아니냐, 이걸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걸 구청에서 끼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한 쪽은 이익이 되고, 한 쪽은 반대가 될 텐데, 한 쪽에서 물고 늘어졌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조례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조례안에서 법적 효력여부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 법적 구속력도 없이 결정해 가지고 반대편 주민들이 와서 무슨 얘기냐 하고 난리가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김동철  위원  각종 위원회가 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조정역할이고 협의역할이지.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안주영  위원  내 얘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위원회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차후에 위원회 운영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안주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극한 대립이 되는데, 극한 대립이 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가 끼게 되면 월권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뭔데 여기에 참견을 하느냐고 하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건이 돼 줘야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지.
안주영  위원  내 생각에는 양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가려 주시오"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민원인이 분쟁조정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지, 분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에 끼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구청이 중립적 입장에 서서 전문분야에 대한 상식 있는 분을 모셔 놓고 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쟁이 금방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을 여기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구청이 낄 일을,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 말씀하시는 거고…
안주영  위원  만드는 취지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완충작용을…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
안주영  위원  수백 명의 싸움인데 구청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이 나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 이거지.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상대성 있는 양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됐을 때 구청 공무원도 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간단히 말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구청에 가서 접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배기한  위원  진정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지.
윤태봉  위원  신청을 했을 때만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때 필요한 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딱 끊어줘야지.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금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이 타 국에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 국도?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렇게 돼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확대가 되면 변호사법 위반처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법령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 놔도 될 것을 괜히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말썽이 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해 보완해 가시면서 일을 해야 할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소속공무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이 분쟁민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라든지 건축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방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임용직 위원들은 임의선정 해 놓지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선정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