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0월 3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와 개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폐지 및 완화토록 심사 결정된 사항으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행 제4조 제3항의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제5조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토록 규정된 사항을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6조제1항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지 않을 시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방역소독하도록 명령하여 기간과 조치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지난 10월 19일자로 대림3동장에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민창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영등포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니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10월 12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내용중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 및 완화로 결정하여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골자로는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내용을 반드시 허가증을 게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고요. 제5조 사육사의 의무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토록 한 사항을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규정을 좀더 구체화, 의무화하여 보다 축사를 청결히 하도록 한 것이고, 제6조 가축사육자에 대한 감독 제1항중 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로 된 내용을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로 개정하여 청결, 보건위생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간을 구체화시켜 개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육허가를 취소토록 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인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 있는 4, 5, 6조를 발췌하여 열거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 모두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 및 완화토록 심사 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한 것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보통 인·허가 업소는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는 현황에 비교해 볼 때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은 다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육자의 의무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월 2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한 것은 유지 관리한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육사에 대한 감독내용중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을 1월 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간내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개정한 것은 이행기간을 보다 명시화한 것으로 개정 전보다 개선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타 자치구에서도 적용하고 있어서 시행상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인데, 영등포구에서 가축사육을 허가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대단위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 가축사육이라는 게 가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법 제2조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 말, 산양, 영양, 꿀벌까지 한 17,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축을 키우겠다고 허가를 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위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법에 의해 대단위로 사육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영등포구에서 대단위로 사육할 장소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개도 가축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해당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리목적 외에 애완이나 방범용으로 집에서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은 사육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영등포구 실정으로 봤을 때 가축 사육을 할 장소도 없고, 여태까지 가축을 키우겠다고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형식상 이 조례를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지나 공장 이적지 이런 데에서 가축사육을 하게 되면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에 규정된 조례나 규정은 항상 예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정돼 있었던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
윤태봉  위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수정하는 것은 그렇지. 지금 현재 영등포에서 가축을 키우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현재는 허가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법규로 규정을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해놓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내가 우리 지역경제과장에게 회의 전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나라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이고, 여태껏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모든 벤처기업이 잘못된 것인양 발표되고 있는데 위축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벤처정책이나 산업정책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내용들을 잘 소화하면서도 잘못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지, 벤처기업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조례 심의하는데…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 얘기는 거의 다…
박정자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질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배기한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얘기하게 놔두세요.
  지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IMF 버금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사업다운 사업을 더 많이 내놓고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한 명도 가축 사육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의집 문제는 조사특위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제7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시 부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몇 월 달에 500명, 몇 월 달에 몇 명 이렇게 축소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움직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거짓말한 내용을 부구청장이 그대로 또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듯한 현상이 보이는데 생활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월달부터는 몇백 명을 어디로 어떻게 옮길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노숙자대책반의 담당사무관들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혼이 나가지고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지금 어느 장소에 몇 명을 수용할 건물을 어떻게 수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것을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잘 안 해줘요. 저희 구청장님은 그때 보건복지국장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외부에 누설되면…
배기한  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 거요, 업무보고를 받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위원장  시종덕  위원 여러분!
  지금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문제는 이것을 끝내고 나서 질의를 하세요.
배기한  위원  충분한 시간을 드려요.
신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구청장 답변 내용이 거기서 들은 게 사실인양 그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고, 자유의집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챙겨서 다시 한 번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신길철  위원  위원장께서는 앞으로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매끄럽게 좀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도 분명히 회의때 논의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 조례를 끝내놓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명단 지금 줄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명단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회의를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7월달에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몇 회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이 건은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일곱 번 했다는 거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인사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알기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구의원이 있더라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재무국에 속해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조정한다든지 세금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영등포구 고액 체납자 명단에 수두룩히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는 세금도 안 내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영등포구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명단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지금 팩스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은 다소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는 대단위로 허가를 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허가난 지역도 없기는 하지만, 구민들이 가축사육을 하면서 일반 위생업소처럼 허가증을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서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구민에게 쓸데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의무는 이제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푸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죠. 이런 일반음식점보다 가축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건데, 늘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걸어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일반 위생업소에는 정면에 잘 보이는 데 붙여야 되고, 이것은 가축 아니에요, 가축?
  여름에 전염병을 제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는 데가 가축 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증을 잘 보이는 데 걸어놓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끗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거라고 해서 안 하도록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렇다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 허가절차도 없어진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가나 허가, 또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게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가가 난 집이다, 아니다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허가를 얻더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주 접하지 않는 허가라면 구태여 꼭 허가증 게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등포구에 한 사람도 없다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윤태봉  위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허가증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 게첨을 해도 관계가 없다, 무방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허가를 안 내줘도 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허가를 안 받고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요.
윤태봉  위원  지금 도림1동인가 옥상에다가 개를 수십 마리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개를 키워서 보신탕 집에 판대요. 팔고 또 다른 개 갖다 키우고. 옥상에서 키워서 밤이면 컹컹 짖고 난리를 쳐서 그 지역 주위 사람들부터 소음 때문에 진정 들어온 것 몰라요,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 진정 들어온 것은 아직 접해보지 못 했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도림1동에 그런 집이 있다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 관내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하고 국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이종환 위원, 미안합니다.
이종환  위원  예.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안 했습니까? 가축은 사람하고 늘 접해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먼저 전염병 같은 것을 더 챙겨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그런 일인데 규제개혁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게 하던 것도 더 전면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글쎄요.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아니, 술집 같은 데서 술 한 잔 먹는 거야 회사제품, 완제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있지요. 세금 때문에 잘 보이는 데 걸라고 하는 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안 보이는 데 걸어도 괜찮아.
  그러나 가축을 기르는 축사 같은 곳은 어디보다도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해서 미리 전염병을 예방해야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 위원의 말씀대로 옥상에서 개를 키우더라도 그 집 주인만 전염병에 걸리면 괜찮은데 주인이 걸리기 전에 옆집이 먼저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하려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이것을 구청 원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죠.
  닭이나 개를 기를 때 몇 마리를 기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는 영리가 들어가는데, 내가 개를 한 100마리 기른다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냥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닭도 한 100수를 기른다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기를 때에는 영업필증, 신고필증이 게첨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 집은 정교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게첨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 게첨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닭 수백 마리를 기르는데 정문 앞에 딱 붙여놓았는데 정말 깨끗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결의 의무를 명백히 해서 그런 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증을 게첨하고, 게첨하지 않고 는 그런 관리감독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자에게 허가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의무만 하나 더 지워서 하나를 더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점이 부각이 돼서 지금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감독 측면이나 이런 분야는 강화를 해서 방역소독을 월 2회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전에는 청결히 하여야 한다였지만…
배기한  위원  과장!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이런 것은 책임 하나를 더 지우는 게 아니라 10개를 더 지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하는 짓을 하는 거고, 자칫 소홀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허가증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날 것도 없고, 지역 주민이 보더라도 잘못하면 저렇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불결하게 하는데 저것을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줬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경각심을 줘서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규제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붙여놓으면 사육하는 본인도 더 떳떳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식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좋은 거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만일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허가증을 전면에 비치를 해놓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해 가면서, 지역 주민을 의식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더 번듯하게 잘 보이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가축을 기르는데 있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은 똑같지요? 허가증을 잘 보이는 데 부착하든 안 보이는 부착하든간에 일단 허가를 득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잘 보이는 데다 부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책상이나 아무 데나 놓아둬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데, 그 전에는 허가증을 잘 보이는 데 게첨을 했는데, 이제는 그 허가증을 자기가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해서 아무 데나 보관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가축을 기르는데 차이가 납니까? 잘 보이는 데다 허가증을 게시하면 더 깨끗하게 하고, 안 보이는 데다 허가증을 두면 덜 깨끗하고 그럽니까?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안 보이는 데 게첨한다고 개정할 필요도 없,고 개정을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제 생각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가축 사육을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허가증을 여기 걸어라, 저기 걸어라, 명백히 잘 보이는 데 걸어라 하는 것은 그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의무를 지우는 거라고 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키는 거지, 허가를 받는 데나 가축을 사육하는 이런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행정방향이 규제개혁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허가를 받는 자의 의무를 완화해 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지금 완화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를 득해서 잘 보이는 데 게첨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단속반이 나가면 허가증 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사견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개를 기른다면 몇 마리 정도, 닭을 기른다면 몇 수나 기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모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범용이나 애완용으로 키운다면 그것을 사육을 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꼭 몇 마리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내가 개를 한 10마리를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어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애완용으로 10마리를 기르고 있으시면 본인이 기르고 있다고 하고 우리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나가봐서 그게 순리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웃들이 이해하는 상황 정도라면 애완용으로 기른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은 법 이전에 순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윤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웃집에서 열 마리를 기른다면 못 배깁니다. 혹시 한 두 마리는 모르겠어요. 이웃집이 못 배깁니다. 닭도 그래요. 닭을 우리 식구끼리 계란을 먹겠다 해서 한 50수 기른다면 이건 이웃집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결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축사는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조유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가축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기르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열 마리가 되더라도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 사람도 축사 허가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이 조례는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허가를 혹시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가 없으면 그냥 자유업이 돼 버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가축병원 같은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험실습용이나 연구목적 이런 것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건 연구목적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물병원의 진료, 실험, 연구,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가축병원도 동물병원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어요.
  규제개혁위원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 5명에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그건 전 자료인데.
박정자  위원  위원들한테 현재 규제개혁위원들 명단을 제출해야지, 이걸 구의원들한테 명단이라고 내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팩스를 받았는데 그걸 보내 왔어요.
박정자  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보내야지.
배기한  위원  현재 원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 자료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얼마나 시원치 않은 위원회면 지금까지 7차 회의를 했다면서 여태껏 명단도 안 바꿔놓은 원장을 그대로 갖고 있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연직 위원은 사람이 바뀌어도 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박정자  위원  직을 가지고 들어가도 현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명단으로 해 줘야죠.
  김종박 씨는 서울시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나옵니까? 잘못됐지요?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시종덕  생활복지국장은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시종덕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3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방금 박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지역경제과장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