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3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수급자가 자활능력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활용이 절실할 때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초 재원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2억 원씩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고보조금, 생업자금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며 둘째, 안 제 3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안 제5조의 기금운용 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래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 업무가 바뀐 겁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보조를 국가에서 받아서 주는 것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 자활사업의 주요 목적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하던 취로사업이라든가 시장 진입형, 지역봉사 이런 걸 좀 하던 걸 체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조례가 확정된 데가 6개 구로 확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 자치구가 일제히 이 안을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그 목적이……
김동철  위원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국비 받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10억을 조성한다면서. 금년에는 추경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부터 추경에 2억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이자 발생되면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이런 것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쓰겠어. 우리 자립도가 상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국·시비 보조받아서 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고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니까 하는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6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미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운용 중에 있고요, 이번 금년에 첫 회기 때 하도록 일괄적으로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갖고 일제히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 구에 한 3,000여 가구에 5,000명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5,000명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반회계 및 서울특별시 출연금,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그 사람들에 대한 출연금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는 기존 편성된 예산 갖고요 청소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취로사업, 동 관내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인건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 매년 2억씩을 출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박양하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정책의 조기정착 및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보며,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합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대형쇼핑센터, 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포상금이 1인당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방해를 목적 등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의로써 금번 제출한 조례제정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이 안건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주셨고 현재 실행된 단계에서 보면 우리구도 이제는 마땅히 인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쪽에서는 좋다고 보고 그 대신에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정화조청소를 의뢰했을 때, 즉 요즘에는 맞벌이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은 정화조를 치우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금인상안을 해주는 것은 찬성을 하되 용역업체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100%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 맞벌이 주부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근무여건 자체가 물론 공휴일이면 쉬어야 되겠지만 격일제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토요격일제로 근무하는 식으로 월요일 쉬는 사람 내지는 일요일 쉬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정화조를 치우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 이런 인상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여기 인상문제는 '97년도에 책정되고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화조 직원들 급여문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직원들 급여문제가 현실화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민원야기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화조업체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업체가 두 군데 업체로 아는데 두 군데 업체의 대표가 뒤에서 조정하는 대표는 한사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구가 생긴 이후로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이 우리 영등포구청을 상대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네들 멋대로 말 안 듣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제 시간에 정화조를 청소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상임위원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틀림없이 제 시간에 와서 치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한달 정도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또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그 인부들이 가서 정화조 치우는 것을 목격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가 이 정화조에서 본 위원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3 이상 약간만 더 넘겨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남겨놓아야 뭔가 좋은 게 있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정화조청소를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의 정화조 오수관리담당주사 나왔어요?
○오수관리팀장  서병철  예.
이용주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오수관리팀에서 난리가 나요. 그 다음부터 공문이 다 가요. 왜, 정화조 청소 완벽하게 다 안 했느냐고요. 이건 잘못 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반을 치우든 1/3을 치우든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거죠?
○오수관리팀장  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구청하고 업자 간에 어떠한 관계조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기 청소과장이나 담당주사는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앉으세요.
  청소과장,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먼저도 이 업체를 왜 하나 더 늘릴 수 없냐 했는데 물론 다른 편에서는 업체를 늘리다 보면 도리어 도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 장비도 그만큼 안 갖췄기 때문에 문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업체를 하나 더 들여놓아 보세요. 업체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문제가 있는 업체를 도태시키든가 해서라도 이제는 청소행정이 과장이 들고 뜨는 청소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화조 업체라도 서로 경쟁시대에 돌입을 해서 구민에게 봉사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좀 인상안을 인상폭을 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인상폭을 약간이라도 더 줄여서 우리 주민에게 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든 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개정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업체를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업체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넣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안을 요구하는 그대로 100%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약간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문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7년 이후 한번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97년 이후부터 임금인상이 약 36% 정도 인상이 되었고 물가상승률은 약 21% 되었습니다. 이런 물가인상이 된 반면에 종업원 복지는 전혀 질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잘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집단노조원들의 집단행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저희 안을 승인해 주시면 이 기회를 바탕으로 저희과에서는 주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청소일정을 지금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를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대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소송판결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현재 물량이 2개 업체의 물량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3개 업체가 되면 우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같이 매일 요금인상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을 위해서는 2개의 업체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위원님께서 2개 업체가 한 업체가 나중에 지배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법인은 별도 법인이지만 대표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청소과장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청소과장  남점현  아니, 저희가 지분관계를 법원 등기상 쭉 보니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지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내일 등기 지분 관계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인상이 10곳, 의회 상정이 4곳, 추진 중이 5곳, 미시행 6개구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단,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 민원이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고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잘 협의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업체대표를 본 위원이 만나본 결과 그 법인은 분명히 따로라고 합디다. 본 위원도 한 회사가 법인을 가지고 내막적으로는 하는 줄 알았는데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큰 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해주고도 요금을 받지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업체대표를 만나서 왜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기본요금 750 까지는 1만 7,680원에서 1,130원을 인상해서 초과요금 100 당에서는 1,160원에서 1,320원으로 160원 인상하는데 여기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에서 이와 같이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닙니다. 더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많이 줄여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 물가상승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이와 같이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업체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더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좀 줄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이 얼마를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를 조정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균 7.4% 정도 되는데 우리구 정화조용량이 1㎘ 미만 정화조인 소형정화조가 6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느끼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용량이 큰 데는 많이 들어가지만 용량이 적은 데는 적게 내렸습니다. 주민들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6년인가 7년 만에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정화조 금액은 인상하되 서비스 차원이 그대로라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과장께서, 국장께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정화조 민원야기가 과태료 부과인데, 1년에 한번씩 안 치우는 이게 동네에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 해결방법이 어떤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주로 과태료가      
김동철  위원  20만원씩 내는 거.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종전에는 지난번 이만식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정화조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서 청소를 안 하는 데가 많다, 지역을 지나다 보면 냄새나는 집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전수조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전산화를 쭉 해 보니까 한 2,600권 정도가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대장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업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촉구문을 보냈습니다. 등록을 해서 청소를 해라 하고서 우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청소를 시킨다는 목적에서 청소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를 불이행 한,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한 업소 이런 데만 최소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과태료 부과 157건.
김동철  위원  157건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 청소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과태료 부과 그거 가능한 한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서민들 그러지 않아도 없는 사람이 20만원씩 과태료 낸다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규정 딱 지켜요, 1년에 한번씩. 없는 사람들이 20만원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방차원에서 잘 선도 좀 하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난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잘 모르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업체들이 적자를 내며서 이 기업을 몇 년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화조 인상한 지가 7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자기 기업의 이익을 환원을 하면 이런 문제점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꼭 주민들한테 인상을 해서 그걸 해소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이익환원을 종사자들한테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인상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시스템을 바꾸고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인상을 하면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꼭 인상을 한 다음에 시스템을 바꿔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인상을 하겠다는 하나의 명분의 얘기지 뭐가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이 지금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흑자를 내는 것은 업주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착복하지 말고 종업원들한테 더 환원을 시키면 종업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야기 시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인상을 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인상분의 일정분을 종업원 임금으로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 내역을 저희가 다음 의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하고 나서 처우개선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기본요금이 1,130원 인상되고 그 다음에 분뇨 초과분이 지금 160원 인상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상 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니까 본 위원은 기본요금 인상분 1,130원을 800원 인상시키고 분뇨의 160원 인상분을 100원만 인상시켜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정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어차피 인상을 해주면 업체에선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 안을 충분히 하면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서비스 질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서비스 질 높이지 않으려면 그만 두라 이거야. 또 올 다른 업체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개당 얼마씩 인상해 주라하면 인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구민들한테 우선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 이만치 인상돼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런 안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이 정도로 인상하는 걸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들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아 오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 업체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흑자는 경영주 측에서 다 먹고 종업원 복지 쪽으로 가는 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경영분석을 전문적으로 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전부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도대체 어느 수준이 적절한 금액이냐고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화조 오니 수수료, 분뇨 수수료가 어느 금액이 가장 적정 금액이냐, 적정금액이란 것은 거기의 모든 비용과 업체의 적정 이익 한 10% 정도를 보전하면서 적정한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 연구결과가 200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보다 더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적정한 요금 인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들 복지가 제대로 안 따라 준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자기들 일에 만족을 느껴야지만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지. 종업원이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냐고 결과가 나와서 100원 인상, 1,000원이란 안도 좋으신 안인데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적정한 금액이 제시가 됐고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인상을 요구한 금액이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요금은 0.75㎘당 1만 7,680원인데 0.1㎘ 초과할 때마다 저희들이 1,320원을 요구했는데 2002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가 제시됐느냐 하면 1,394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 제시가 된 안보다 저희들 금액이 더 낮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보다 몇 % 정도 낮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1,394원인데 지금 1,320원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자,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서초구 같은 데 보십시오. 서초구 같은 데가 종전에 1만 6,840원입니다. 지금 1,110원이 초과분이고 서초구 같이 우리 영등포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동네도 이것뿐이 안 되는데 굳이 잘 사는 동네보다 더 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작업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용주  위원  부잣집 동네는 정화조에 물만 나옵니까, 아니면 정화조 잔액이 적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1㎘ 미만짜리 청소하는……
이용주  위원  글쎄, 잘 사는 동네도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영등포만 자꾸만 더 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여건이 훨씬 틀려집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 지금 아파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택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다 인상시켜 줄 수는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정금액 비용을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물론 기업 이윤이 얼마가 돼야 하고 종업원들한테는 복지 쪽이라든가 급료는 얼마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대로 그만한 급료와 모든 복지를 100% 하는 걸 확인했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그런 데서 착취를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실 보고서는 종업원들한테 급료를 얼마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그렇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봉급명세서를 다음 의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더 해봐야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먼저 어떻게 바꾸겠다는 복안이 나와야지 말로만 어떻게 바꿔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 말뿐이지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이 되면 다음 의회 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오인영  위원  과장님, 남 과장님!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바꿔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상하면 말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 설치 가구가 영등포 전체적으로 몇 가구나 됩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한 2만 5,000 가구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2만 5,000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거기에서요 0.75㎘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거의 전체 한 60% 됩니다, 소형 정화조.
박양하  위원  소형이 60%.
  그러면 초과는 40%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공동주택하고 상가.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을 1,130원 인상한다고 돼 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총 얼마 나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1만 7,680원이 1만 8,810원으로 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1,130원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2만 5,000, 계산기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만 8,810원이 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남점현  이 정화조 청소는 생활쓰레기처럼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1년에 딱 한 번 청소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130원을 했을 때 2만 5,000 가구면 2,825만원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안 나눠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800이 아니죠.
  기본이 현재 0.75㎘……
박양하  위원  인상분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만 5,000 가구를 1,130원 초과분을 빼고, 그러면 초과분까지 합하면 지금 40%죠. 그러면 한 1만 가구 정도가 초과분에 해당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타구에도 인상된 데가 있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데, 상정한 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그동안 대주민 서비스에서는 정말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집에 매년 정화조를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각 세대마다 요구하지 않는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해서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인상이 근 7년 안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 겁니다. 봉급이 안 올라가니까 종업원들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팁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교묘하게 팁을 주도록 하는 행태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로 해서 제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남 과장이나 관계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업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기본요금은 인상안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1,160원을 1,320원으로 인상안 나왔잖아요. 100원만 인상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기본요금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1,030원만 인상하여 기본요금을 1만 8,71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록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직능별 정수를 구의원 3인 이내, 구공무원 3인 이내, 도시계획 등 관계전문가 19인 이내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건축, 주택, 경관, 문화, 도시설계, 조경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의 사전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2분과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지구단위계획결정 된 사항에 대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여 기획단은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장이 관장하고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도록 신설하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겠습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영등포구도시계획 및 관리를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개정이지 어떻게 폐지예요?
  개정을 해야지요.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날 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 폐지를 한다는 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종전의 조례는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중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그걸 고치면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되는 것이죠. 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였었고 그것이 여기에 흡수되면서 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도시계획조례로 명칭을 바꿔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 개의 장으로.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작년 7월 25일날 개정이 되었으면 이제 2004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서 올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작년 7월달에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맞춰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서라든가 자문위원회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인가 정기회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재상정하는 과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계획문제는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한 단계 낮춰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이유는 뭐며, 그 다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보니까 25명 이내잖아요. 본 위원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부시장이 하고 저희들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위 상위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25인 이내는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25인 이내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차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5명을 다 위촉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가 지금 2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년 더 운영을 하고 임기가 바뀔 적에 그 때에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인원의 규모를 보면 저희가 구의원님 세 분하고 구공무원 셋 하면 여섯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위촉인원은 2/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8명 이상, 18명에서 25명 사이로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일 수는 없네요. 통상 19명인데 최소 18명이니까, 줄여봐야 1명.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 그러냐면 외부  위촉인원을 2/3 이상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세 분하고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여기까지 여섯 분이 된단 말입니다. 여섯의 2배니까 12명, 그래서 6명 더하기 12명은 18명, 최소 18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촉된 인원이 18명 이상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거기에 과반수이니까 10명 이상이면 열리는 것은 가능하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구청장 자문기관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문기관은 아니고 의결기관이죠. 의결이면서 또는 자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동철  위원  옛날에 구청장이 했던 거 부구청장이 하면 자문해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남오  뒤에서 구청장을 자문해 주는 거지.
김동철  위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걸 상임기획단을 전문가로서 두게 되는데요. 이건 현재 저희 구는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위법도 그렇고 시 조례도 가능하도록 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지난번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전문가로서 어떤 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구성인원을 상근 근무하는 사람하고 비상근 근무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 기술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건축사도 있고 토지평가사도 있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거기에 구성해서 전문화 시켜놓고 해야지. 또 다른 구에도 이런 전임계약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지는 다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근직으로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종전의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폐지라고 나옵니까, 맞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어서 이 조례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상위법에 물론 있었는데요. 종전에는 상위법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던 것이 합쳐지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체제가 다 바뀌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정이냐 제정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우선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시계획조례에 흡수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같은 성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확대된 성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해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폐지해 버리고 다시 명칭을 그대로 국토 용어를 쓰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폐지해도 하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볼 때에는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조례 체계가 바꿔지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하고 박정자 위원의 중복된 사항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1분과, 2분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19인 이내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인을 1/2로 나눠서 1분과, 2분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외부전문가 19명하고 의회에서 위촉된 의원님 세 분하고 그 다음에 구공무원 셋하고 해서 25명을 1·2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한 분과위원회의 최상한선을 13인 이내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외분전문가를 2/3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인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분과위원회를 9명에서 13명 이내로 한다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분과는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제2분과는 어느 정도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1분과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쪽이 많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걸 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전공과 또 본인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이용주  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소규모 증개축을 할 경우에 그 때에 심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증개축에 관한 심의는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묻겠고요. 지금 기획단을 움직이는 데 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전임계약직이 4명으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이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임계약직은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전임계약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별도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 봉급을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별도로 봉급을 주게 되니까 전임계약직이고 비전임계약직은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임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당장 임명이 아니라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시행을 해야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한다고 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방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당, 곧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통한 통제, 예를 들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하는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예산으로서 간접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예산도 없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예산으로써 당연히 보고가 되고 또는 통제가 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설하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 뒤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성장 관리나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하는데 우리 배 국장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19인 이내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112조 3항에 보면 어떤어떤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자격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밀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당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1명, 2명씩 위촉을 하다 보니까 19명으로 인원이 된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선별할 때 초빙할 때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선별해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구행정에 참여하시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단체나 학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고 교수들은 자기 경력차원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몇 번 접촉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고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이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외부인 19인 이내 그 분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의사하고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진행에 불성실하게 얘기하는 위원이 있던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막중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하는 심의위원님들의 심사규정도 엄격히 해서 유능하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앞날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5조 3항에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한 사람이 1분과, 2분과도 겸직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겸직한다고 하느냐면 예를 들면 교통이다 하면 양쪽에 다 필요한데 한 분밖에 없다 할 경우에는 부득이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유연성 있게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일 처리하는 과정이 중복되는 과정도 있겠네요, 상충되는 의견도 있겠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 기획단의 운영 12조 1항에 보면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원장이라고 함은 바꿔 말하면 부구청장이 되는데 10조 2항 기능에 보면 대개의 경우는 자료, 조사, 연구, 검토지 의견개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검토라든가 연구라든가 위원회의 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에서의 역할로써 운영될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자료를 검토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상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절충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획단의 운영 및 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든가 통제를 한다든가.
오인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로 알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오인영  위원  없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냐하면 기획단 쪽은 계약직으로, 계약직이면 어쨌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오인영  위원  비 전임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분들은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죠.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의 징수 규정을 제8조에서 정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와 제16조에서 철저한 시설유지관리로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민대표와 전문가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함양은 물론 체육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으며, 이의 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의 사용시간대를 보면 주간하고 야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하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동·하절기에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요금하고 뒷면의 사용료에 보면 조명시설 사용 시 해당 사용료 10% 가산이라는 명칭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시간대를 좀 조정함으로 인해서 조명시설 사용료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체육시설운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하겠지만 사용료의 요금 기준표로 인해 우리가 전에 체육시설 때문에 많은 토론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산출이 그때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나 위원회에서 했던 안보다 대략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봤는데 수영장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조정 관계는 조례에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관계는 우리가 동작하고 성북을 근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동작은 2002년도에 개원을 했고 성북은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최고 상한가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새로 정해서 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건 상한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성북하고 동작에서 이 금액을 산출하셨다고 했고 또 최고 상한가를 책정하셨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야 앞으로 준공이 되면 설치를 하겠지만 그 외 테니스장 면은 아직까지 구에서 바로 금액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테니스장은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양천에서 지금 18면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대림운동장의 테니스장 사용 징수요금도 이거에 맞춰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양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18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들이 준공시점을 빨리 당겨가지고 7월경에는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7, 8월경에 개장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성하는 내용 중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운영했던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운영 쪽의 전문가를 더 많이 영업해야 하니까 운영하는 데 경험이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사람들을 운영 측면에서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하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제8조의 사용료 징수를 보면 일단 시설은 별표1과 같다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시설 사용료가 그대로 집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도 금액 산출이나 징수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현재 별표1과 같다고 통과가 돼 버리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용료 징수에 4항 단서라도 사용료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징수가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용료의 징수 1항 제3조에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는 것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별표1, 2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리고 별표2는 제1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상한금액을 정해주면 여기에서 적정금액 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될 텐데 규칙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자문이라든가 결정을 하게 되면 또 이용료는 구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공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자문 받거나 심의할 수 있는 과정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보완적인 과정은 대략적인 인원수라든가 구성 면면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거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제3장에 운영의 위탁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책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아직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에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체육시설 운영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구체적인 위탁서가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한 행정 내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진행돼 갈 겁니다.
박양하  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어떤 시설이 됐든 위탁운영은 안 하기로 잠정 합의가 됐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조례 안에.
  아마 정책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협의를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이행을 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도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러면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제16조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는 공단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공단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저쪽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인, 단체, 개인 중에 누구에게 줄 것이냐, 꼭 공단에게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하고 답변사항이 좀 틀리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떤 사항이신지?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여기 이대로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 일부를 어떤 개인이나 법인 또 생활체육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 조례 전부를 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탁 운영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은 안 하기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조문을 마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양하  위원  그 점에 대한 협의과정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항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양하 위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다 재위탁을 못 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박양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구민체육센터도 실질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구청장이 체육센터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그 과정까지고 체육센터가 이걸 받아 가지고 위탁을 못 한다면 못 하는 거죠. 이것은 구청장이 체육센터를 공단에 줄 거냐, 개인에게 줄 거냐, 법인에게 줄 거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13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한외교관이 서울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주차장법이 2003년 7월 2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10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토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중 2, 3, 4, 5급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며, 둘째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셋째 배기량 800㏄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10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차량에 한해서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 전체입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 그러면 주한외교관차량, 배기량 800㏄ 미만의 자동차 이렇게 해서 50/100 면제, 20% 할인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 관리 · 운영하는 업체한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감면 혜택을 줍니까, 인센티브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탁료에 당초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외교관 감면이라든가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이런 사항의 차량이 했을 경우에 위탁료를 감액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차장관리법을 똑같이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감면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수탁료 관계는 요일제 참여차량이 많다든가 할 경우에 수탁료의 많은 부담을 감면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차후로 결정 방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중 2·3·4·5급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거주자 주차면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조례개정(안)이지만 우리가 쿠폰제실시를 하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 이용자에 대해서 감면은 지금 현재 월정주차를 4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감면사항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거주자주차의 감면은 시기상조다 해서 저희가 감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폰제의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당초에 5만원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1만원을 감해서 4만원을 받고 있고 지금 거주자 주차의 감면문제는 이 조례개정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만원을 받고 감면하는 것은 추후에 더 논의해 보자고 결정이 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쿠폰제 연간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여기 조례개정(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신길주차장 입찰자가 반납을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 또 공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전자입찰제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경차 800㏄미만에 대해서 50/10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대림1동의 공영주차장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달에 50%를 감면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주차요금 경차에 대해서는 거기가 4급지인데 지금 현재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위탁경영자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구청에 전화를 해서 경영자한테 감면을 해주도록 조치를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요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위탁교육을 통해서 감면액이라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때는 위탁기관과 상관없이 해지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애기는 경기도차니까 번호가 경기도 번호니까 지난달에는 받아줬는데 이달에는 받아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50% 감면도 못 해주겠다, 또 경기도차는 우리 영등포구에 입찰식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들이 그 사람이 2월 26일날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다시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구청에서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있든 없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방에 있으면 직접 위탁경영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경기도차니까 그 지역의 차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경기도차는 못 받는데 그 다음에 그 민원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차가 이미 거기 주차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차가 되었으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민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경차의 50%를 구청으로부터 전화를 해서 받았으니까 감면해 줄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거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타지역 경기도차는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영등포나 서울시내 차여야지 경기도차가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위원장  박남오  맞아요, 과장이 답변 잘못 한 거예요. 우리 공영주차장 처음 만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 영등포차가 우선이고 그 다음 서울차지요. 경기도차가 우선이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자동차의 우선순위      
김동철  위원  서울 거주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 지역 사람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이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주차장법에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인에게 우선을 두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중요하지.
○위원장  박남오  처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과장이 이제 와서 잘 모르고 있는데.
김동철  위원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만든 것이지 경기도 사람 주차장 해주자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 수탁자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자고 한 것이지 경기도차 해소해 주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이 우리 영등포 총 대수의 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45%에서 50%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공영주차장 2·3·4급지에 오면 진짜 20% 감면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00㏄미만 차가 몇 대나 돼요?
  이 800㏄에 마티즈, 티코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마티즈, 티코, 비스토      
김동철  위원  다 들어가네요, 이런 차도 많은 데 800㏄미만 차는 영등포에 몇 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현안들이 나와야 여기 와서 얘기가 되지요.
○위원장  박남오  아니, 조례를 하러 오면서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와서 답변도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서 감면하는데 문제점이 뭔가가 나오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각종 공영주차장에 대표들한테 자율요일제나 장애자들 혜택 받은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다 써붙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이 위반을 했을 때에는 약정서 계약체결 할 때 계약조건에 다 명기하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말 안 들으면 불러들여서 뺏어버린다든가 해야지 말 안 들으면 뭐해요. 맨날 민원이 들어오게 하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주차요금표가 주차장 입구 안에 들어갈 때 크게 붙어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써있어요.
박정자  위원  안 써있는 곳도 많으니까 오후에 즉시 확인해서 써붙이라고 해요.
이용주  위원  800㏄미만은 50% 감해준다고 안 써있어요. 그거 써있으면 왜 말들이 많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장애인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저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직원들이 주민들이나 민원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접 정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모든 문구,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빠진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시행하세요.
김동철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차문제니까 작년에 대림2동 중앙시장 입구에 토목과에서 인도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볼라드요.
김동철  위원  볼라드, 그걸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다 뽑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해요. 뽑아놓고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집어넣은 거 들어보니까 흔들흔들 빠지고 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거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2동 중앙시장 전체 입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도림2동 동사무소 앞에 스테인리스 비싼 거 해놓은 거 다 빼가버린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림2동 동사무소 앞에 스테인리스로 비싸게 해 놓은 거 다 빼가버렸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뽑아서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이만식  위원  요즘 쇠값이 비싸서 그래요.
박정자  위원  출처를 찾아야 돼요.
○위원장  박남오  고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빼갔는지도 몰라요. 거기 한 20개는 더 될 것 같은데 빼가버렸어요. 스테인리스 한 개가 비싸다던데. 국장님은 조사해서 내일 보고하세요. 도림2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 스테인리스 전부 빼가버렸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스테인리스라 그런가.
○위원장  박남오  스테인리스 그건 비싼 거예요. 한개에 2, 30만원 가는 거 다 빼가버렸어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대림동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돌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건 완전히 스테인리스에요. 멋있게 해놓았더라고요.
이용주  위원  대림동은 볼라드라고 돌로다 깎은 거예요.
김동철  위원  돌 아닙니다, 스테인리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스테인리스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것도 몇 십 만원씩 다 가요. 2, 30만원씩 다 가요.  
김동철  위원  밑에다, 예를 들어서 배가 못 움직이게끔 앵카를 하듯이 뭔가 넣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못 움직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차량 10부제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차량 10부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인영  위원  아니, 어디서 시행을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차량 10부제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차량 10부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오인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요일제만 지키면 차량 10부제는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저희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주민이 구청 말고 다른 관청에 들어가면 10부제 팻말 붙여놓고 오늘은 몇 번 쉬는 날의 차량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인영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요일제만 지키면 10부제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데 출입을 하려면 10부제를      
오인영  위원  아니, 국회뿐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구청만 빼놓고 다른 관청은 다 10부제지 요일제 지키는 데가 지금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문제가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서에서 자율요일제를 안 하고 있고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오인영  위원  하다못해 옆에 있는 경찰서만 가도 10부제지 요일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논의가 돼서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10부제 차량 지키는 사람도 주차요금의 혜택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일제를 등록을 해서 지키게 되면 자동차세도 원래 감면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세법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서울시하고 국가간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는데 주민들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율요일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10부제도 10부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어떻게 우리 계 국장님이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가 먼저지요.
오인영  위원  어떻게 국장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시험 볼 때 국가공무원 시험 안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의적으로는 국가고요, 소의적으로는 서울시지 않습니까.
오인영  위원  물론 위에서 지침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움직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볼만한 사항 아닙니까?
오인영  위원  이미 그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하지 않지만 유선 상으로는 회의 때나 이런 때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인영  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정을 해주든가 행동통일을 해주든가 10부제든 요일제든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구청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문서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행정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자율요일제 참여하면 20% 해준다는 것은 상위법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서울시 조례로 내려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152호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진짜 그 말도 맞네. 10부제 하는 지역하고는 안 맞네.
오인영  위원  안 맞는 거예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교통지도과장조병구
  오수관리팀장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