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과·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과·건설교통국소관〕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과·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는 어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1-19쪽을 보면요, 교통체계정비 통과교통의 분산으로 영등포역 후면도로를 개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역 후면도로 개설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영등포역사 후면의 대우아파트 부근 20m 앞까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여의도로 통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우아파트에서부터 여의도 방향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가 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안이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1-10쪽에 있는 영등포부도심권내 철도 남측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지역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도림동 대우아파트에서 확장된 도로와 연결해서 영등포 남측 역사로 해서 여의도로 연결하는 사항인데 여의도 연결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통과교통의 분산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검토과정도 아니고 이 안이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영등포역 앞에서 대우아파트 앞까지의 도로확장계획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 계획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면 좌우변의 신축건물 인·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좌우측에 신축건물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갖다가 교통정책이라고 다시 도시관리과에서는 분산책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그리고 물론 저희 동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도림역에서 대우아파트까지 20m 확장도로, 또 도림동에서 대우아파트까지는 25m  확장도로가 돼 있지만 교통정책이 영등포역 입구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신도림역에서 거기까지 왔던 차량들이 여의도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완전히 교통대란이 오리라고 믿어요. 지금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선 대우아파트가 형성됨으로 해서 교통 혼잡도가 예전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신도림역까지의 확장계획이 끝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차량들이 그 길을 다니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영등포역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3차선 쪽으로 갔던 차량이, 지금 영등포역에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았어요. 대우아파트에서부터 영등포역 앞 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한 차선 아닙니까? 차량들이 어디로 가라고요. 그런 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제도 2020년까지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을 도시관리과에서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이런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현실적으로 맞는 실무진의 의도대로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이 됐다고 하면 아마 그 길도 확장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신축건물 허가가 규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놓고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다른 발전계획을 세우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통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한 미궁, 미제로 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어제도 보고했던 장기적인 영등포발전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교통흐름이라든가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환경영향평가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될 거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물론 이 지역뿐만이 아니겠죠. 영등포 관내 어느 지역에 발전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김동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등포균형발전계획, 영등포균형발전계획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면 주택재개발이라든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영등포의 세부사항 등 모든 게 도림동이 빠져있다는 것, 그러면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도림동 하면 30년 전에는 영등포에서 영등포역을 끼고 있는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로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양평동보다도 더.
  그런데 그 이후에 형성된 동들은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성을 가지고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도시기능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뿐만 아니라 도림1동도 마찬가지예요. 골목길을 가보면 어떤 골목길은 오토바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낙후되고 열악하고 환경적이나 지리적으로 예전의 30년 전보다도 더욱더 발전할 것들이 옛날에 앞서나간 동이 이제는 반대로 역전돼서 최고 낙후된 동네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구의회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았지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발전과정들이 물론 2002년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된 과정이 도대체 뭐로 영등포가 균형발전이란 이름을 걸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균형발전이란 타이틀 자체가 아예 맞지 않다. 발전하고 발전한 데는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낙후된 지역은 아예 손도 안 대려 하고, 이게 어떻게 영등포 균형발전이냐? 저울이 똑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기울어진 저울추가 완전히 더 기울게끔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 도림동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렇고.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건축과와 연관돼서 도시관리국에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번 약간의 비에도 붕괴가 됐어요. 축대가 넘어져서 민원이 지금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그 지역의 경계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동네에 보면 이렇게 무단 방치되어 있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들어와서 처음 했던 게 장기 무단 방치된 집에서 사망사건이 나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도 동네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흉가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 건물들이 언젠가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을 거고. 이런 가옥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동네인데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균형적인 발전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네 주민의 여론도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발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빠져있기 때문에 또 20m 확장도로로 인해서 교통량은 더 가중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과 주민, 앞 건물과 앞 건물 사이에 오고가고 정감이 이루어졌던 게 20m 도로가 확장돼서 중앙선이 그어지면 그만큼 상권 자체가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교통 체증만 가중시키고 지나가는 길목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저희 동뿐만 아니라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을 하신다고 수립중이고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편중 없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장기적인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영등포역의 남쪽도로 개설문제와 도림동 지역의 개발문제 등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영등포역 남쪽도로 문제는 1-10쪽 보면 영등포 부도심권내 철도 남측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건인데 종전에는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논의가 되다가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우다가 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하자고 해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하다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빠져있지만 그 지역이 금년 3월경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얘기이고 그것들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의도까지 당장 길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그 계획의 실현방법으로써 1-10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라고 한다면 큰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주민들의 욕구와 동의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소위 그게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거개선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주민들의 개발 참여나 개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작년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공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중인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구에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린다는 거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간의 얘기를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그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은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에 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양평1-1, 신길6지구, 신길9지구, 3-5, 3-3, 5-2지역 일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으로 넣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재개발지역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지역 일대가 우리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 일대 모든 지역들이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다 건의해서 했던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단지계획으로써 설정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림동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림동 지구는 주민이 요구해서 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지역도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의중을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사항은 지금 현장 조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도 주거지역의 개발계획이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얘기한 주거지역이란 건 주로 도림동, 대림동, 신길동 지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문래동 지역이 되고, 공장과 주거 혼재지역인 양평동 지역 그 구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18, 19쪽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어느 지역이나 지금 영등포를 보면 심지어는 여의도도 가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열악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실태들을 조사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을 보고하면서 그때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부간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발전계획이고 주택재개발사업 자체 모든 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을 작년 3월까지 재개발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주민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2동 것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한 건이 신청 들어왔다가 주민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캐칭(catching)이 안 된 것으로.
고기판  위원  도림2동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도림동.
고기판  위원  도림동 어느 지역을 누가 어느 정도 공문 발송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이광원  작년 3월경에 그때 도림동 주민 400 몇 명이 민원 제기해 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것은 도림1동 아닙니까, 도림1동.
○도시개발담당주사  이광원  예.
○위원장  박남오  도림1동 하나 결정됐어. 기본계획 하나 됐잖아요, 도림2동이 안 됐고.
○도시개발담당주사  이광원  그때 못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건 도림1동이고.
고기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림1동이고 도림1동에 대한 것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이광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도림1동의 과정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없었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도림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구에서 실시한 것, 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라는 공문 하달이라든가 문건 자체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통보를 했고, 통보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다가 하달을 했다는 게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료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저희 동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달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거 어제 새로 만든 것입니까?
  과장, 이거 읽어봤어요? 업무보고 다시 만든 거 읽어봤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요?
○위원장  박남오  오늘 다시 해온 거 읽어봤냐고요.
  여기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거중심형 있지요, 신길1, 4, 6, 7동 일대 84만 7,170㎡지요. 그거 보시고 1-23페이지를 보시면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추진에 보면 1, 3, 4, 5, 6, 7로 2개동이 플러스 돼서 기존 숫자하고 추가하고 보태보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리고 앞에 84만 기존은 뭐고 뒤에 145만 기존은 뭐고 기존에 추가 보태면 222만 4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숫자는 얼맙니까?
  기존하고 추가하고 보탠 것도 안 맞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아요.
  지금 이 숫자가 다 틀려요. 신길동 뉴타운 하나만 가지고도 틀리는데 이거 업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1-3에 보면 영등포2, 5, 7가 도심형 뉴타운도 앞의 장은 21만 7,000㎡고 그 다음 영등포 뉴타운은 26만이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23페이지 차이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조사를 할 적에 시에 신청하면서 그때 보고서 나와 있는 구역이고 뒤에는 우리가 지정을 받은 구역이기 때문에 과정이 늘고 줄고 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1의 7만 8,700평과 1-3의 영등포 6만 5,600평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중심형 84만 7,170㎡인 25만 4,000평이 1-23의 222만 1,000㎡인 67만평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장  박남오  아니, 표현이 잘못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3페이지 기존하고 추가를 보태면 그 면적이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이것도 84만 7,170하고 145만 3,000이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용역보고 할 때 당시와 끝난 후의 과정에서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기존의 앞도 84만 하고 맞아야지요. 그러면 어떤 기존을 거기다 보태는 거예요. 연결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러스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기존하고 추가하고 보태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업무가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도.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과는 업무보고 시 숫자가 안 맞는다고 9월에 하고, 11월 18일날 지적을 했고, 이번 하면 3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맞췄다는 도시관리과 과장은 저녁에 검토하고 이거 가져 온 것입니까?
  바로 밑의 보태기 하나 못 해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김동철  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틀리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박남오  2004년도 보태기도 못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등포 거는 처음 용역하는 과정과 시에서 지정 받을 때 차이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저는 확실하게 숫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신길지역의 84만 7,170㎡와 여기서 기존으로 되어 있는 145만 3,000㎡하고 추가 77만 1,000㎡를 합쳤을 적에 222만 1,000㎡하고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이 아니라 숫자도 맨날 못 맞추잖아요. 어제 다시 만든다는 사람이 안 맞춰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어제 뭐 하셨냐구요?
김동철  위원  이거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남오  숫자를 못 맞춘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영등포의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용역 줘서 시에 신청할 때의 숫자가 21만 7,000㎡인데 지정받은 것은 뒤에 나와 있는 7만 8,000평인가요. 그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는 것이고 다만, 신길지역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지역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박남오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려다가 숫자 맞춘 줄 알고 먼저 해준 거 아닙니까.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철  위원  신길동은 3동이 앞에 빠졌으니까 후에 넣어 가지고 평수가 늘었다고 표현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동은      
○위원장  박남오  숫자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무슨 소리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길1동과 7동에서 추가로 구역을 넣으면서 차이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다가 도림동 대림동도 넣어서 추가로 더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남오  도시관리과는 숫자가 제대로 맞아야 업무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만식  위원  이 다음에 또 다시 하라고 하면 또 늘었다 줄었다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영등포동은 시에서 구획지정을 받았으니까 큰 변동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사항으로 할 건데 신길동 지역은 우리가 자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약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1동은 여의도하고 연결성이 있어서 그래도 도시가 잘 발달된 지역인데 여기다 다른 동을 포함시켜서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박양하  위원  질의응답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다시 숫자 맞춰 가지고 오후에 업무보고 받을까요, 그대로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숫자 맞춰가지고 위원장한테 개별보고 하세요.
오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질의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어제 김동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고 오늘 고기판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5억 5,000, 그 다음 도심형뉴타운에 7억, 주거중심형 9억 8,500 맞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줄 때 도심형뉴타운하고 주거중심형은 빼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각 동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영등포의 균형적인 발전을 수립하는 데는 예산의 합리성 모든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종합발전계획하고 뉴타운사업하고 시차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영등포구의 발전은 영등포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그 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적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이 될 텐데 자치구와 서울시와 위상관계가 있고 서울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차적으로 지금 안 맞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실 뉴타운 개념은 없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외의 서울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영등포 뉴타운지역을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길동 지역을 하는데 결국 그 용역의 일부분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은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어떤 작업량의 변화라든가 물량의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대림동, 도림동 다 포함해서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신길과 영등포 지역은 이 용역결과가 그쪽으로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관계없이 우리가 처음 계획 세웠던 종합발전계획은 종합발전계획대로 전체적인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발전방향이 수립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심형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다음 주거중심형도 서울시에서 요청,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희망사항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9억 8,500을 한 것인데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용역비는 사실은 주거중심형뉴타운에 9억 8,500을 하면서도 5억 5,000 가지고 정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중복되게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위원들이 첨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뺀 지역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등포나 신길동에 뉴타운사업이 없었다 하더라도 영등포 전체를 통한 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연구, 조사, 문제점 발췌하면서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 영등포와 신길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의 일부분에 이 계획이 들어가는데 우선 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디테일(detail)한 계획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뉴타운사업계획은 세부의 일정 범위의 시행계획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가 용역의 내용이 달라서 더 세밀한 것인데 이 종합발전계획이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두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중심형 뉴타운 9억 8,500만원을 신길동이  두 동만 빼고 거의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억 5,000을 가지고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정말 겉핥기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중심형뉴타운에 9억 8,500을 했을 때는 거기의 모든 문제점을 같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도심형뉴타운에 7억 정도, 6억 9,000인가에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기서도 해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합리성, 집행의 합리성, 지역의 모든 정보데이터를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더 효율적이고 연구 조사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같은데요. 당초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가 영등포지역과 신길지역에 별도의 계획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시키는만큼 그 예산을 다른 지역에 투자해서 더 심도 있게 발전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 그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지, 하여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쪽에 더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각 국장님들하고 정책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나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추진을 하지요. 1동, 3동, 4동, 5동, 6동, 7동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신길동 일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신길6동 1만 1,000㎡ 면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해서 신길1동 사업승인인가 준비 중인 데가 있고, 또 신길3, 4, 5, 6동은 구획지역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같은 신길동 내에서 이렇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도 또 내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뉴타운해서 신길1, 3, 4, 5, 6, 7동 전 구역이 지정이 뉴타운사업으로 해 나가는 가운데 또 내에서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엇박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난개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전체 뉴타운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여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연립형 집을 짓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해봤자. 뉴타운의 사업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더 우리가 크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 아까 박양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영등포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놓고서 하는데 이거 이거대로 사업추진하면서 같이 연계성을 갖고서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별도 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신길동이면 신길동이다, 영등포면 영등포동이다 해서 뭔가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어떤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 가면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신길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신길동 뉴타운사업도 포괄적으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은 크게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신길동 뉴타운사업은 사업대로 해놓고 또 영등포도심형 뉴타운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등포부도심권 내에 철도 남측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에 포함돼서 같이 계획수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국토의 이용계획은 계획의 위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위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의 발전계획보다는 시의 계획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시 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따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구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대부분 살려가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의 관계 이것은 이 뉴타운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부 수용해서 싹 밀고 새로 완전한 뉴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뉴타운사업의 기본은 재개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많이 포함된 곳을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의 자발적인 또는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의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지금 블록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 종합적인 도로망이라든가 공공시설 확충이 문제가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부분은 우리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구와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종합계획에 약간 저촉을 받는 부분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조정이 문제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 뉴타운지역의 개발용역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서울시 또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의 가장 효과적인 틀 안에서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단체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과 우리가 많은 대화와 협의로 좋은 방안을 찾아갈 겁니다. 현재 시작은 개별적이지만 결국은 뉴타운사업의 틀 안에서 다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또 이 사업은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신길동 내 일부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나중에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되고 도로문제라든가 공공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아 떨어졌을 때 과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재개발조합이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용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용역하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의견을 담아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 승인이 나 가지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뉴타운하고 같이 톱니바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듯이 같이 맞물려서 잘 조화가 돼야지. 따로따로 돌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공간 추진계획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추진계획을. 1-27쪽.
  우리 동료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에 여론조사 실시를 하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4월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보통 모든 공고는 15일, 20일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 접수는 4개월만 하는 그건 뭡니까? 4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4개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4개월도 짧습니다. 우리가 당겨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영등포 지하상가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과 그 회사의 사업 수지분석까지 일체의 계획을 내면 어느 회사가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업체에 그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모집공고를 낼 때 그렇게 3개월, 4개월 잡고 모집공고를 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게 줍니다.
○위원장  박남오  모집공고 개월을 그렇게 많이 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오히려 한 6개월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지난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당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또 보시라고.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했다 이겁니다. 11월에 지정을 하면 6월에 실시설계를 하면 몇 개월만입니까? 6, 7개월 만에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먼저 이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주민여론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을 포함해 가지고 시행 모집자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지하상가를 운영할 것이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현행 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월에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몇 개가 접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회사의 성격 문제나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놓고 갑의 입장에서 우월적인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와 또 공공성을 가진 우리가 서로 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과정을 밟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최단 시일로 해야지. 이렇게 몇 개월씩 잡으면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일을 단축해 줘야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요, 도시계획하고 뉴타운하고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현재 대상자는요, 우리 영등포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고기판  위원  영등포에 6개월 이상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융자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고기판  위원  영등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일단 대상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그리고 전세 전체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고기판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고기판  위원  그것 맞습니까?
김동철  위원  거기는 서울시라고 돼 있어, 서울시.
고기판  위원  1-16쪽에 보면요,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대상이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라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금방 영등포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아니, 각 구에서 다 하거든요. 영등포에 전세를 얻을 경우는 저희 영등포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고기판  위원  아니, 여기 명시 자체가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던 주민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영등포구에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전세금을 융자해 준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우리 구에 거주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단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전세 자체 물권 대상지는 영등포구 내에 있어야 되죠. 다른 구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전세를 얻는다고 하면 여기서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강화라고 해 놓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예.
고기판  위원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을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융자지원책에 어려움을 더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이 문제는 좀 강화가 됐는데요. 이것은 각 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안정을 더 도모한다고 해놓고 자격은 더 강화시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구청에서 지원하는 대상하고요, 실제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대상에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도 우리하고 거래하는 은행 쪽에 이것에 대한 과정은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하고 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실제적으로 환수문제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별적인 신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명칭만 우리 구에서 하는 융자지원책이라고 해놓고.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조건만 맞으면 은행에 융자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에서 융자 신청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100% 다 지급됐습니까? 금년도에 100%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100%가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추천한 것 하고 은행에서 실제 대출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세가 5만원 이상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요즘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서로 서로 보증 선다는 것이, 물론 가까운 사람이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대화 나누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얼굴을 다시 한 번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개인 보증이 아니고 신용보증제도가 있잖아요. 보증제도에서 보증 서주는 제도가 있으면 일반적인 연대보증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이 문제는 각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세 융자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고 했는데요. 종전에는 임차인에게 입금을 했네요. 그러면 이 규정도 은행에서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 것 보다는 임대인에게 계좌 입금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어느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그건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임차 받는 임차인 의견에 따른 겁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임차인이 봤을 때 임대인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아니,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한테 직접 은행에서 입금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은행 판단이네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임대하는 주민 판단이죠.
고기판  위원  주민 판단이면, 작년도에 융자 지원이 몇 건이었어요?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 판단이라고 하면 그 중에는 임차인한테 입금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할 때 입금통장 적을 때……
○위원장  박남오  어떻게 그럽니까, 법에 신청자에게 입금되게 돼 있죠. 신청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입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한만구  아니, 임대인한테 직접……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자로 들어가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써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는 2003년도 32억 1,300만원 대비 1억 1,300만원 상향 조정된 33억 2,600만원으로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규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계도와 수거위주의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부과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영일·조광시장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입점 됨에 따라 가설물 자진철거 등 적극적인 정비계도와 용역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며, 2003년도까지 정비완료 된 2차선 이상 노선의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정비목표인 이면도로 및 지하철역세권 등에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 토목행정 서비스 준수와 정교하고 완벽한 시공, 도시기반시설 관리강화 등을 업무추진 목표로 세우고 도약하는 새 영등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방로 확장공사 및 영등포공원 옆 지하차도 U-턴 차로 시설공사를 비롯한 11건에 149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건설사업을 조기 시행 완료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보하고 교통량을 분산토록 하여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도로시설물의 노후 및 기능저하로 어느 분야보다도 사전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8건의 도로정비사업과 10건의 도로조명사업에 62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이면도로 및 생활주변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 없는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치수사업의 조기 시행과 우기 전 하수도 개량 및 준설을 시행하여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저지대인 대림동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항구 수방대책 사업으로 대림3동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를 장기 계속공사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05년 5월중 완료토록 하여 대림동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해 없는 치수구현에 중점을 두고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 등 27개 사업 146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길4동공원 지하주차장, 신길역사 옆 주차장,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 2006프로젝트 사업은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시범주택을 시공하여 주민참여 홍보에 있으며, 금년 2월 현재 57가구를 설계하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시공, 반기별 2개동씩 추진하여 2006년 말까지 22개동 중 11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어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줄어들어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 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와 채권확보를 통하여 70억 9,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관리분야 10건, 토목분야 1건, 치수분야 1건, 교통행정분야 3건, 교통지도분야 6건 등 총 21건으로 이중 조치완료가 15건이고 조치중이 4건이며, 조치곤란이 2건입니다.
  조치중인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조치불가 건에 대하여는 재검토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으로 우리국 소관은 총 21건이며, 분야별로는 건설관리분야 6건, 토목분야 2건, 치수분야 4건, 교통행정분야 5건, 교통지도분야 4건으로 이중 15건은 조치완료 되었으며, 6건은 진행 중으로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금년 1/4분기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2003년도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박남오  2003년도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4년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러면 2003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위원장  박남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림2동지역 동정보고 때마다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보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은 자세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그 현황관리를 미처 공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 서류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계속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차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대림2동 그 분야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은 환경저해가 되는 지역인데 20년 이상 그렇게 놓으니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임대알선을 한다거나 뭔가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킨다는 생각은 않고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것이 몇 년이에요. 3년 전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고 해년마다 동정보고 때마다 주민들이  나온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하천부지 위에 건물 말씀이시지요.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이건 마무리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 그러니까 도림빗물펌프장 고가 밑 마지막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1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녹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 무담으로 하고 있는지 점용료를 내면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현장방문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요즘 영일·조광시장 이전에 따라 주야로 애쓰고 계시다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 민원이 최소화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로정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가로정비계획을 보면 두루리수실하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가로정비, 영등포구 전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딱딱 계획을 세워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해볼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 정말 한 번 나와 보시라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 아래 이와 같은 지역이 있냐 한 번 보시라고 가로정비담당주사에게 말하면 한 번 하루 나와서 쓰윽 걷어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과장께서 가로 정비하러 내 보낼 때는 공무원 교육 좀 시켜서 내보내세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다했을 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자꾸 단속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공무원이 하고 다니니까 저 김영진이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왜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한테 존경받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직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가로 정비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건설관리과장 하시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과장하시는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 번째, 영등포 전 지역의 가로 정비 차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있습니다.
  영등포로 주변하고 양평로 주변하고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개 지역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한 3개 지역 되는데, 나머지는 경인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버스 승 하차 지역만이라도 제발 좀 노점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버스 승차하고 하차하는 지역의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됩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기회에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술 한 잔 먹고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청장님이 영등포3동 업무보고 받으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지역에 조치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 잘 착안하셔 가지고 최소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차 타고 내리다가 물건 하나 떨어뜨려보세요. 죄인은 누구입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이 죄인인데 차 타고 내리다가 잘못해서 모르고 물건 하나 떨어뜨리면 완전히 죄인 취급 받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착안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 보면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하부 보강공사를 아마 고가차도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부 보강공사를 할 때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부 도로 점용에 대한 건을 우리 건설관리과에 먼저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공사 자재 적체라든가 현장사무실 만들 때 저희한테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부분마다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남부건설사업소 등 우리 시 산하라든가 공공기관은 면제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우리 건설관리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각 동으로 하달한 적 있어요?
  이 지역이 남부건설사업소의 보강작업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야기해도 내지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일대를 도로 점용한다는 과정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각 해당 동으로 하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해당 동까지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구청에서만 알고 있고 동으로 하달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사전 시행공고가 없지 않습니까?
  도림고가 밑이 아니고 공원인데 철도연변지역 소공원이에요. 소공원 위로 주민이 산책을 하는 데인데 저도 밤중에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상 제가 한 번 동네를 다녀봤어요. 어제만 해도 없던 게 갑자기 설치물을 해놓았고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장비를, 크레인 이상이 옮길 수 있는 장비를 잔뜩 쌓아놓았어요. 그러면 밤중에 그 방치물의 관리라든가 펜스 등 장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으면 주민들이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적치물로 인해서, 적치물이 보통 큰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점용 허가 받은 업체에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도 업무개선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허가 나면 허가증 게시하듯이 도로점용기간 게시하고 각 동에도 앞으로는 통보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만 끝내지 말고 그런 과정을 동으로 하달해 주시면 동에서 통친회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미리 주민들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 지역 공원 내에 하부보강공사를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혹시 애들 데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공원이니까 산책로에 애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최대한 해달라고 우리도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관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왕 하는 것 사전에 안전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 클린 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정서상으로 매스컴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걸 건설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불법광고물 정비도 같이 해 주시면서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적인 것도 있다면 같이 겸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판대와 노점이 있는데요, 전대·전매가 이뤄진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전대·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매매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에 가판대 신고를 했던 것들이 100%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암묵적으로는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이전·변경은……
고기판  위원  문서상으로 이전이 안 돼 있지만 항간에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판대가 최초의 설립 인가 목적에 위배되는 쪽으로 보이지 않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돼 있죠.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전대·전매 관리차원에서 연 2, 3회를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점은 우리가 최초에 인가해 준 사항과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비교검토를 현장에 나가서 하셔서 최초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  8페이지에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 일제 조사에 보면 개인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한테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서 잘 얘기가 됐는데 15m 도로에 보면 자동차 다니는 길, 보도블록, 그 옆에 길이 있는데 자동차 다니는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블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다 철재나 목재를 이용해서 오르내리게 하는데 보도블록을 낮춰주는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했죠. 거기에 점용료를 꼭 부과해 가지고서 개인한테 손해를 끼쳐야 되는지 점용료 부과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보도를 따고서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사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3년간 점용하게 해 주고 저희가 매년 단위로 점용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해 주는 사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구에서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내 집 앞 담 허물기로 인해서 차가 들어가야 할 경우 보도 진입로 부분의 점용료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환해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집이나 일반 건물에서 보도 부분을 조정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과장 말 대로 점용료를 내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일반 신청이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진입로는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점용료가 아까워서 공사를 안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아까워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서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면제를 해 줘야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문제는요, 일단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그때 이미 주차장 들어가는 걸 확보를 하고 조건부로 허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준공할 때 주차장 입구를 만들고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아마 준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출입구 턱이 높기 때문에 출입을 못 하면 그게 주차장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러한 경우는 주차장법이 없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해 놓고 다음에 주차장이 만들어진 경우에 별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아까워서 주차장 진입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은 현재 저희 법령 관계로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신청해서 보도블록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것 없이 일반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든지 건물의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주차장은 있는데 도로 점용료가 아까워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도 많이 있는데 그것 그냥 놔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점용료를 물어야 되겠죠.
○위원장  박남오  상가는 몰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점용료 부과 안 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일반 주거에는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 주는데 공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수리비 빼고 점용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일반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이만식  위원  지금 영등포구 전체가 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주거용은 무조건 점용료 부과 안 시키고 무료로 하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점용료 부과하지 않고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기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왜 저번에 공사했잖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해서 면제해 드린 걸로.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출입구가 높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정립을 해서 정식적으로 동사무소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사람들이 점용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주택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각 동에 조회를 해서 그런 데는 공사를 해서 출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 결과 2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제목이 도로점용료 체납 시 시효결손 처분 철저 있죠.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20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2페이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조치 완료의 조치 결과를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후 그렇게 되어 있죠. 5년이 경과하면 체납자 행방, 재산조회를 실시합니까?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시효, 불납결손 처리를 확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장님 지적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5년이 경과한 후 조회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잘못됐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잘못된 표현이고.
○위원장  박남오  왜냐하면 5년 안에 조회 가 돼서 모든 재산압류가 돼 있어야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5년 내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남오  안 돼 있는 것은 소멸시효 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5년 이내란 표현이 5년 경과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업무보고 올릴 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올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장님,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간부 소개)
  보고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자료 준 거하고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전연 맞지를 않아요?
김영진  위원  안 맞는 거 같아요.
김동철  위원  페이지 수가 역으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죄송합니다. 2페이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토목과장! 그러면 어느 페이지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뒤의 것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나누어 준 것이 앞으로 와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003년 실적이 뒤에가 있잖아요.
김동철  위원  앞뒤가 바뀌었다니까요.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순서도 페이지도 1페이지 3페이지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첫 보고순서에 보면.
○토목과장  박주현  편집과정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동철  위원  뭐가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3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박남오  아니, 2003년도 실적이 원래는 앞으로 와야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뒤에 9페이지를 수정해 놓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뒤편에 보면 2003년 주요실적이 뒤에 가서 또 붙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세부 리스트만 뒤로 빼 놓았습니다. 뒤에 9페이지 별첨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제출할 때 점검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담당자가 해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어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토목과장  박주현  다 보고 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님이 읽어봤으면 그걸 읽어요. 과장님도 안 읽어본 거지.
김동철  위원  누가 이거 봤으면 앞뒤를 분명히 바꿔야지.
○위원장  박남오  아까 건설관리과장도 읽어본 사람이 그렇고.
○토목과장  박주현  세부사항 리스트만 뒤로 별첨으로 넘겨서 보기 쉽도록 일부러 그렇게 뺏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내용이 중요하다.
○토목과장  박주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진실적이 공사추진실적이니까 이해들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됐어,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조광시장 단속 때문에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설관리과장님, 조광시장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개설 하는데 대림동 개설한 데가 지금까지 10년차인데 하나도 없어요. 대림2동 동사무소에서 일방통행하면서 꺾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물차도 못 다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이라도 예산 들여서 금년도 추경이든가 내년도 사업이든 현장에 와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잊어버리곤 했는데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설자재는 3월 15일까지 지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영진  위원  지역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보관한 상태가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량한 거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순찰 안 돕니까?
  염화칼슘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제 위치에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에 6페이지에 영등포7가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거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공사만 하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파보수공사 아스콘 하는 거 있지요.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게 대량으로 실어다 놓고 조그마한 지게차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열이 식어서 접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스콘포장 한 데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토목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담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쪽은 거의 다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항의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담당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못 한다 하더라도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사하시는 분들은 전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왜 그러냐면, 대량으로 실어다 놓고 아스콘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접착이 제대로 되는데 전연 그게 식은 다음에 갖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울러가 마음대로 다니는 데는 조금 괜찮은데 소형로울러 가지고 해봐야 다져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을 더 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도가 적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면도로 4m나 5m 그런 데는 밀도가 작은 아스콘으로 해서 접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작년도에 포장된 지역을 각 동에 토목과 담당들이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토목 전문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도로굴착복구공사가 그런 사항이 많고 소파보수는 그래도 도로굴착복구공사보다는 약간 대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사항이 적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는 포설시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100도에서 110도 가량 포설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갖다놓고 식어서 하면 잘 로링도 안 되고 접착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링 장비가 규정에 로울러 장비가 와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전부 장비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한 것 중에서 하자가 난 것은 전수조사를 시켜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각 분야에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마무리작업을 잘 해야 돼요. 영등포 전체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4년도 건설현황을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도림천 복개도로 가로공원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게 현대아파트에서 가마산길 오거리까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길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길이 예산이 투자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천복개도로를 한 차선을 죽이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소통의 흐름 때문에 도로 차선을 늘려야 될 판국에 있는 차선을 하나 없애고 공원을 조성하고 또 여기는 공원이 도로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야기되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이 위치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검사적인 과정도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략적인 것을 서로들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 때는 편성이 안 되어서 했던 것이 갑자기 올해 또 신규사업이라고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차선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 위에 차선보다도 아래 차선이 한 차선 더 많습니다. 한 차선 많다 보니까 각종 중장비나 불법주차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환경도 불편하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한차선 늘린 그 차선을 가로공원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환경도 좋아지고 불법주차도 없어지니 좋지 않겠느냐는 방책으로써 계획이 되었고, 또 관련부서, 경찰서, 본청 이미 다 협의해서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의 차선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댔던 중장비들이 한차선을 공원화함으로 인해서 안 댄다고 보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과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건너편도 구로구에 속해 있는 좌우변도 차량들이 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차량들이 24시간, 물론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떠맡을 사항이겠지만 24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장비차량이 방치가 되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경찰청에 전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구간은 보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보도도 없고 다른 구간보다는 차량소통이 적고 도로폭이 넓고요. 보도도 가로공원 쪽으로 내서 주민들 통행로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기판  위원   주민들 통행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원을 만들어서 보도를 공원 안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리로.
고기판  위원   그리고 대림역에서 이쪽 신도림역 대림동 방향으로 4차선에서 차가 사거리에서 건너오는 거기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차량소통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괜찮다는 거죠.
고기판  위원   그 지역이 비교적 괜찮아요. 정현부페 앞 사거리보다 그쪽 차가 훨씬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특히 금요일까지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은 다 그쪽으로 진입합니다. 주중 주말이면 대림역 앞의 사거리에서 차가 어디까지 밀려버리느냐면 반대쪽의 사거리까지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통흐름이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위원장  박남오  고 위원님,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 사업계획서 가지고 현장답사 가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요.
김동철  위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우리 현장답사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김동철  위원  아니, 복개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복개한 거기 대림운동장 몇 천평입니까. 녹화해서 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도로를 없애고 여기다 시비라도 주면 사업하고, 구예산 삭감하니까 시에서 준다. 말도 안 돼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구비를 삭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거 내려오는 게 시비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시비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에도 시비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는 구비로 해놓고 구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되니까 또 시비로 똑같은 금액이 한달 사이에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예산기법상도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안을 제대로 짜서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했던 예산이 갑자기 시비로 바뀌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배경이었고요. 하여튼 이 8억 4,000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림3동 현대3차 아파트 앞으로 60, 70억 들여서 앞으로 현대화시킵니다. 왕복차선이 생겨요. 그러면 정체현상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도로를 줄이냐고. 진짜 어느 발상이에요?
  지금 같은 구인 저쪽에는 왕복차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줄여. 거기가 앞으로 교통요지가 돼요.
○위원장  박남오  현재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고, 추진 과정이.
○토목과장  박주현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됐냐고요?
○위원장  박남오  예.
○토목과장  박주현  설계는 작년에 돼 있고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설계돼 있냐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설계도면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도면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도면 제출해 주시고, 일단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테니까 중단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찬반이 있으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간부 소개)
  그러면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한 지역의 침수해소대책 강구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1월에 용역발주 등 침수원인 분석이라고 했는데 용역발주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치수과장  남창우  신길1, 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신길1, 2동 지역을.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영진  위원  2003년도에 제가 영등포7가 76번지, 77번지에 빈번히 침수되는 지역을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한 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이런 데 용역 발주할 때 같이 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 과업지시사항에 명확히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과 더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과업 지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19쪽에 보면 안양천 보행육교 설치공사 있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2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나 치수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육교 설치를 1개소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일단 그 지역은 3군데이기 때문에 그 3군데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갖고 있습니다. 3군데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도 누가 먼저 갖고 오느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3군데를 다 똑같이 용역 주시고 설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예산 모자라다는 핑계는 갖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김춘수 의원과 허만섭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개소만 설치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 지금 있는 걸로 3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1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주면 우리가 3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서로 민감한 반응 보일 필요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적을 시에는 다만 5억이 됐든 8억이 됐든 구 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일부 할 수 있게끔 해서 3군데가 똑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접근로 3개소를 포함해서 약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본청에서 각 구청마다 한강 지천에 대해서 난개발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서울시 치수과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방향은 많이 차이 안 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둔치 정비하는 사항은 좀 유보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접근시설인 육교도 안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서울시 허만섭 의원님하고 김춘수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뛰셔갖고 작년에 어렵게, 우선 1군데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개소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3군데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선 공사는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발주방법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방법은 당초대로 1개소를 먼저 발주하는 방법, 또 3개소를 장기적으로 발주하는 방법, 단기적으로 발주해 놓고 예산을 추가로 타오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대림1동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주변이 침수지역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치수과가 합동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를 해 가지고 수방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대책을 지금 3개 과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없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치수과장  남창우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구간 내에 우리 기존 하수관이 저촉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이설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 현재 공원으로 개발이 안 된 데 하고 된 데 사이로 하수관이 하나 나가는 것 파악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려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저촉되는 하수관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하 구조물에는 저촉되는 않는 쪽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 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주택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그래서 배수로를 분명히 하수관하고 연결해서 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택가나 어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가 전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세 과장께서 협의를 해서 수방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설계심사 때 참석하셔갖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 설계 때 그 문제를 거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놓았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수방에 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시행 도중이나 또 건설해 놓고 수방에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각 과장들, 또 각 소관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1-12쪽을 보니까요, 비 수방기간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하여튼 근무 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신 것 같고요.
  또 빗물펌프장 근무자 열여섯 분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보일러 점검, 전기 점검을 해주시는 데 그쪽에서 의뢰를 했을 때 해주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순방계획을 짜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 갖고서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도 바로 이런 아이템 갖고 잘 좀 해달라는 칭찬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저희 자발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펌프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여름철보다 상대적으로 하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요청 없이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요청 없이 자체 순방계획표에 의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요청을 하고 싶은 사항은요,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빗물펌프장 상황을 봐서 얘기하는데 관내 8개 빗물펌프장이 있죠. 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이 펌프가 있죠.
  대충 보면 두 분씩 근무를 한다고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우기가 발생하면 한 사람은 간이펌프장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치수과에서도 우기를 제외한 평소 나머지 기간동안 대민서비스를 해주는 보상 차원이라도 근무자께서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기 때 최대한 인력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동네 빗물펌프장에 제초지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구에서 하지 못 하는 방역사업을, 저희 동뿐만 아니고 22개 각 동에 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방역사업을 구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이 빗물펌프장에 들어가서 제초작업의 방역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키 자체가 1m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지역을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양이 되리라고 믿어요. 워낙 배수펌프장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초작업을 우리 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주시면 나머지 방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제초작업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유수지 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갈대입니다. 갈대인데 이것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갈대를 제초작업을 했을 경우에 깨끗하게 100% 완전하게 걷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더 어렵고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기판  위원   완전히 제초작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20㎝라든가 이 정도의 높이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쳐주시면 일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키 자체가 1m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유속에 의해서 흘러가면 어느 정도 씻겨야 되는데 그대로 잔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준설토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 요인으로 방역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앞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풀지대가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모기발생을 더 야기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키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구에서라도 집중적으로 방역철이 되면 방역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구에서는 펌프장 내에 들어가서 방역사업 하나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방역사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제초작업을 위한 것은 공원녹지과, 방역을 위한 것은 보건소에 의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대로 놔두시고 그렇지 않고 못 한다고 하면 제초작업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동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 20일 도림고가차도 지하화안을 우리 구의회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안이라든가 발의안이 통과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가 되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의지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짜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추진 뒤에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청에서 도림고가차도의 지하화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고가차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조사의 용역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제가 8,000만원인가 1억인가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별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청 도로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토목과에서 말씀하셨지만 20m 확장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는 3월부터 공사발주를 해서 포장공사를 시행을 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접하는 게 양쪽에 2차선씩 가다가 고가 밑에 오면 교각 때문에 차선이 한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당장 시각적으로 3월달, 4월달이면 포장하자마자 나오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도 해소를 하고 해서 건의안 자체도 문구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도 가져 주시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문제는 계속 본청하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추진 과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했지만 수방기간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대민서비스제공 있지요. 처음 있는 것처럼 아이템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4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실적이 없어요. 2003년도 몇 건 점검하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오늘이 2월 26일이지요. 그러니까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 며칠까지라고 했는데 말일까지지요, 그러면 몇 개소를 점검하셨냐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어떤 것을 다 끝냈다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을, 여기 밑에 구립어린이집 신고 접수를 해야만 해달라고 해야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번에 우리 기전담당주사가 저한테 보고서를 내서 부구청장님한테까지 결과를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건수는 별도로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구립어린이집 27개소를 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기전 설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까 국장은 신고를 해야만 해준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자체 계획으로 해서 했다 이거지요.
○위원장  박남오  작년에 보니까 안 왔다고 하던데 계속 말만 하고 몇 건 하지도 않고 27건 다 한다고 그래요.
  자료를 제출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부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 조광시장 영일시장 단속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여기 빠지고 오라고 하는데 참석하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나가셔서 단속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빠져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그러세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1동 어린공원 지하주차장이 발주가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발주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공사금액이 77억인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토목하고 건설이 65억을 했는데요. 47억 정도 낙찰금액이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47억에 낙찰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47억 1,1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약 47억에 낙찰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당초에 220면에서 191면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추정한 게 220면이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층, 2층 도합 191면으로 설계성과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 콘크리트 철근조가 그 다음에 쭉 둘러서 아까 말씀하신 수방대비라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가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절대공기는 1년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인데 제가 12월말까지 금년 내에 끝내려고 의도적으로 공기를 많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끝내려면 총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좌우지간 끝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는 당초에 한 1년 반을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제가 일부러 올해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제가 토목 전문가들하고 컴퓨터로도 전부 다 해 봤는데 지하주차장 파서 바로 골초 세워서 하는 건데 흙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흙을 다 드러내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콘크리트를 짓고 바로 뜯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콘크리트를 치우고 20일 이상 양생을 시키고 다음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대개 관급공사를 보면 공기를 지연시켜서 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아는 우리 토목전문가들하고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시공, 주차장 기타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골조하고 파내는데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철근이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사람들이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공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공원까지 마쳐야지, 예를 들어 그것만 하고 바로 공원이 안 되면 거기는 쓰레기장화 돼 버린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기문제는 별도로 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일방통행 타당성 용역의뢰가 1억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 용역을 외부에 줄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내부의 교통 전문직, 계약직을 활용해서 하라는 게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진  위원  지역내에 일방통행 하얀 표시가 다 지워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일방통행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등포 2가, 5가 이쪽을 보면 일방통행이 많은데 일방통행 표시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협조공문은 보낸 겁니까?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노선정비를 해 달라고 공문을 의뢰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2001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동시에 일방통행이 거의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 글씨 써 놓은 게 도색이 지워져서 금년도에 일방통행 재도색을 일제히 한 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상반기 중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야 될지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될지 시내버스 노선운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내 버스노선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작년 12월달에 마을버스 노선 10 몇 개소를 전부 조정해 달라고 올려놓고 일반시내버스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청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철과 관련해서 서울시내의 정기버스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거의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다음에 각 구청에서 올라온 마을버스 노선문제도 그 후에 결정하겠다고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한 4월달이나 5월달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마을버스도 전부 시청입니다. 그래서 한 열 몇 군데를 올려놓고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일대가 정비가 되게 되면 본 위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버스라든가 마을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끔 영등포고가도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비되면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지역에 버스노선이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일개 동에 국한돼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서부간선도로 밑에 성조물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상균  성조물류.
이용주  위원  고 계장! 아시죠?
○중기관리담당주사  고병하  예.
이용주  위원  중기수리공장인데 사실 매번 그것 대문에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만 잠깐 가서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소음측정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아파트 쪽에서는 소음이 많이 난다, 한솔 아파트 쪽에서는 저번에 중기차가 나와 있어서 어린 아이가 다쳤답니다.
  이 사람들이 중기관리를 안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밖에 여기저기에 놓다 보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기네 땅이 여기까지라면 지게차 앞바퀴는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가 땅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싹 다 집어넣고 단속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우리 교통지도과도 맞물려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도 지나다가 보면 일일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기니까 발부를 안 한다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화물차가 한 열 대 이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끌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견인예산을 삭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끌어가든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성조물류 차들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중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불법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중기계에서 맡든지 누가 맡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봤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아마도 정비업소 주인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에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평동 5가 1번지에서 스파박스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이 전부 그려져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이번에 새로 도로개설하는 것  때문에 일부 주차구간은 전부 다 주차구획선을 지워 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차구획선도 내가 전부 다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워지지를 않고 있어요. 왜, 많은 교통량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률이 더 높은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달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1번지에서부터 스파박스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싹 다 지우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해서 전부 다 스티커 발부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운 장소에도 지금 전부 다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히 단속을 해 주셔서 의원이 얘기할 적에는 그 지역에 이런 민원이 얼마나 많으면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장, 고기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기판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폐쇄된 정류소 버스노선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는 전체 다 있는데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인도에 설치가 돼서 오히려 보행하는 데 방해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야간에 한 8시 이후에 대림지역에 유수지 부근에도 다니셔서 대형차량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딱지를 부과시키면 근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날뿐더러 주정차할 적에 매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근절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상 주차관리담당주사, 권오운 교통과징금담당주사, 운수지도담당주사는 영일시장 정비관계로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장길원 주차구획상설단속팀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번에 대림1동하고 영1동 입체식 공영주차장 입찰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그건 왜 빼고 보고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주요업무만 보고하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대림1동하고 영1동 주차장 입찰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우리 위원들한테 공단이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모든 주차장 입찰은 구의원과 입찰하기로 하고서 구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입찰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 51개소인데, 작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차장이 41개소가 있고, 금년 6월말로 만료되는 주차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는데 정책회의에서의 결정이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6월달이 되든 7월달이 되든 설립되면 1차적으로 6월까지 만료되는 10개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12월달에 만료되는 곳은 비워둘 수가 없고, 또 2년 동안 연장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재계약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연장 없이 금년 12월말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넘기기로 하고 입찰을 붙였던 겁니다.
박양하  위원  정책협의를 국장들하고 부구청장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는 행정국장이 소집하는 정책회의에 참석했었고, 저희 관계 부서장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국장님들 정책회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입찰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자는 내용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답변한 사항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었고, 순수하게 루틴(Routine)하게 돌아가는 구청 입찰업무를 하나하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것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관계로 해서, 또 아마 교통지도과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널리 용서를 해 주시고요, 주차장 입찰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이상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 문제는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된 사항인데, 의원들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해당 동 구의원한테도 한 마디 협의도 없었어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과장, 국장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박남오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박양하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찰건이 무슨 대수로운 사업이라고 왜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최소한 정책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정말 저희는 몰랐습니다.
박양하  위원  입체식 주차장이 영1동이 195대이고, 우리 대림1동이 155대인데, 준공을 했으면 해당 구의원한테도 준공테이프라도 끊게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줄 때도 분명히 해당 구의원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하고 상의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서로 업무 이해가 덜 된 것을      
박양하  위원  그리고 이 입찰공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료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해요. 입찰공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공고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입찰공고는 일간신문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공고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입찰 받은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입찰을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수없이 해왔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우리 구청과 계약할 때 6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거기가 4급지이기 때문에 급수별로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6만원이에요,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월 주차료가 6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계약당시에 그것도 명시하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8만원, 10만원씩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창출도 좋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부합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비난만 받는 거예요.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입찰제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에 관계되는 사업은 입찰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낙찰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격보다 3배, 4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최고가로 결정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7월 1일부터 10개가 넘어가고, 또 금년 12월에 전체 주차장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한테 거기가 얼마씩 받게 되어 있는 주차장이냐고 해서 6만원씩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더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환급을 해 준 거예요. 구청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신자세로 가지고 일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양평역에서 영등포로쪽으로 가다보면 기계공구상가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기계식 주차장요?
오인영  위원  양평역에서 영등포로 쪽 방향이 왕복 2차선이고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양쪽에다 불법주차를 해놔요. 거기는 마을버스도 다니는 길인데 양쪽에다 불법주차를 해놓으니까 승용차 한 대만 지나가도 마을버스는 꼼짝도 못해요.
  또 양평역에서 영은교회 쪽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똑같아요. 거기 좀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양남 사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코스트코가 있는데, 아마 그 건너 쪽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비공장 앞에 보면 사고차량을 노상에다가 쭉 방치해 놓고, 정비할 차들을 노상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여기도 왕복 4차선이고 편도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1차선에다가 사고차량을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교통체증은 물론,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몇 번 이것 좀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정비업체를 강력하게 지도단속하세요. 어떻게 인도 상에다가도 막 갖다놓고 1차선에다가도 내놓고, 또 사고차량들은 금방 치워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놔도 가만두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역에서 양남사거리쪽 방향 2차선처럼 고질적으로 이면도로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 저희 관내에 25군데나 있는데, 거센 항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5개소에 대해서는 기동단속원들이 하루에 2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속보다는 강력한 견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면도로에서는 견인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앞 정비업소의 사고차량 방치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처음 듣는지 모르겠지만 주무팀장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한 것을 들은 기억 없어요? 코스트코 앞에 단속 좀 해 달라는 얘기.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코스트코앞에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못 들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예.
오인영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예, 코스트코앞에는 못 듣고 양평역 주변을 정비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업무보고 때 못 들었다고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예.
오인영  위원  전에 민 과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같이 참석하시면서 못 들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민 과장님 계실 때는 제가 없어서요.
오인영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담당주사  조인상  예.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오늘 중으로라도 나가서 현지 파악을 한 후에      
오인영  위원  여기는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정비공장을 단속해야지 한 번 나가서 잠깐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정비업소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정비업소대로 처벌하고,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인조치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영등포 중앙시장 오거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영주차장이 8면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봐서 운영자가 선정됐으니까 거기에 박스랄까 간판이랄까, 그 다음에 주차구회선 8면이 다 지워졌는데 주차선도 좀 그어주시고, 최정윤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분은 그 8면을 운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또 그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정착이 될 때까지 담당자가 자주 나가셔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우리 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과 병행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환수시킬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년 계약을 해서 1년 더 연장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할 것인지 12개월로 할 것인지 작년 12월달에 마친 것을 다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로 하는 것은 계약금액에도 문제가 있고, 입찰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 거는 금년 12월까지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52개소에 대해서 다 넘어가게 되면 업무도 복잡할뿐더러 굉장히 운영도 곤란하니까 4월달에 발족이 돼서 7월달부터 10개소 정도를 운영해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운영에 대한 업무도 많이 파악될 게 아니냐 해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고 업무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7월달에 10개 넘어가고 나머지는 금년 말에 넘어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12월까지 계약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일단 공단을 설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단을 세워서 1년 내지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속이 될 거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설립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공단 설립을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 넘어가는 거고요, 공영주차장      
박양하  위원  공영주차장은 1월 24일날 입찰 본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두 군데만 그렇게 봤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이라도 흡수할 용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도 사인과 영등포구가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을 구청에서 먼저 파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단 설립을 이번에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것을 흡수시켜야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작년 말에 완공해서 올해 1월달에 입찰을 본 2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자를 불러서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 계약을 안 하고 7월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의사를 타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나는 12월달까지 해야 되겠다고 나올 때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면서도 무계획으로 공단 인준만 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1월 24일날 입찰 보면서 뭐 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그런 문제들도 광범위하게 협의가 돼서 결정을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정책협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사전에 그런 사항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변명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한 결론대로 시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상의를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상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대림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차장 입찰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노외, 노상주차장 입찰했던 것 그 당시 가격하고 낙찰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심야 주차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심야주차단속의 주안점을 뭐로 보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심야단속의 주안점은 민원을 중점으로 처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야간조는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부정주차는 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새벽 2시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대리  고기판  그러면 민원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물론 민원이 없다고 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고기판  주택가도 아니고 동네 대로변에 승용차를 댔는데 아침 9시 25분에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 심야시간대에는 도로변에 거의 다 차를 대고 있고, 새벽 07시부터는 업무적으로 출근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9시 25분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떼려면 다 떼야죠. 주택가 골목길도 아니고 30m 대로변에 세워 놓은 차를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저녁 9시 25분요?
○위원장대리  고기판  밤 9시 25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야단속은 거주자팀에서 부정주차 관계를 하고, 일반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거주자우선주차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견인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30m 대로변에 있는 차량을 어떻게 밤 9시 25분에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1월달, 2월달에 발부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추가로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올해 한 것 같은데 제3조에 본 계약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주차장을 폐쇄하더라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입찰 본 것이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계약기간은 저희가 첫째 계약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사항이 공공의 이익이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장소에 노상이든지 노외주차장이든지 공공건물이 건축된다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에 시설물을 놓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잠정 폐지됐을 때 그런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는 공공의 이익이고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느냐 이런 사항은 아무리 영등포구청장하고 위탁자하고의 계약이지만 이것은 사인간에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계약사항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양하  위원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도로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41만 구민 전체를 놓고도 공공의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익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한 건이라도 더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에 반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법률 검토를 해 봐야지.
박양하  위원  아니, 그것은 법률 검토를 하나마나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구를, 계약조건을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문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넣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무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 구에서 계약을 해서 일반 사람에게 운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공공적이냐,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약조건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것하고 별개로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덧 붙여서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의원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연 그런 것도 대비하지 못하는 정책협의회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은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오상균
  교통지도과장조병구
  도시개발담당주사이광원
  중기관리담당주사고병하
  주차관리담당주사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