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지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무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 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보육환경의 질적 변화 요구로 시행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사업, 또한 급증하는 노령 인구를 대비하여 추진한 문래2동 경로당,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사업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내실화에 힘써 주민복지사업 증진에 노력을 하겠으며, 사회적 관심대상인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3년도에는 17개 업체에 17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5회에 걸쳐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영등포벤처센터 건립 등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계획 2단계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영등포 의제21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금년 7월부터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한 유휴 인력인 노인 등을 자원봉사로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하고 청소시설에 대한 구민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유휴용지에 휴게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체 청소를 실시토록 중점 계도해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중점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며, 상세한 업무 내용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구정질문 검토 및 처리결과 보고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이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거기 지적사항도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참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처음에 먼저 소개하고 해야지 그냥 보고해요.
  담당주사 소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간부 소개)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영등포구청에서도 제일 많은 업무량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호적상에 본인 하나만 있다든가 부양가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든가 이런 사람만 저희가 기초생활보상자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호적상에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본인하고 같이 주거를 하지 않고 또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혼자서 독거생활을 하다 보니 생계의 곤란을 보통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의견협조를 나눈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법정여건이 미비가 돼서 수급자로 책정 못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틈새계층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특별조사를 하는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여건이 미비가 돼서 수급자로서 책정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분들이 일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특별취로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서울시      
이용주  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실태 조사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실제 동 사회복지사가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 무한정 받아줄 수가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대상되는 사람들은 취로를 하고요, 법적 요건 미비되는 것은 서류 같은 것 구비되는 대로 바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취로만 해줄 수 있지, 우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야,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뿐이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92년도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장님들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끝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건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안 되니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데 항시 노력만, 여기도 본 위원이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민 과장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과장이 왔을 때는 민 과장이 얘기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사항으로써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많이 건의를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관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영등포에 지금 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2개소 외에 우리 구청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을 더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요.
이용주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문래 노인종합복지관 그 옆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증설 안 하는 걸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증설을 안 하고 유사시설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갖고 증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을 추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권장사업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혀 없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한다든가 어느 병원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과연 권장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내용을 받고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옆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하려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만 해서 안 된다 말이야. 실지로 뛰어야 된다 말이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인 서울시 방향이 영등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본방향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개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3개소.
  기왕에 2개는 확보가 돼 있고 하나가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증설이 필요 없다가 기본방침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60, '70년대 도시빈민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됐기 때문에 현재의 역할을 다했다고 봐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에 관련된 시설이 절실하다 판단하고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잔여공지가 700평 가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노인 관련 시설로 하려고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 계획이……
이용주  위원  어느 지역에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그게 원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2개 다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증설할 필요 없다 해서 잔여부지 한 700평을 노인관련 시설로 하려고 지금 실무자에게 검토지시를 했는데 그것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증설계획에 1개소를 더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아닌 거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별로 복지시설을 넣는 건지 아니면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빈 공터를 찾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터가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짓는지 몰라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길1동에 있다면 대림2, 3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당산2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지. 그냥 공터가 있다고 해서 한 군데다 몇 개씩 짓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 추진해서 복지부건 서울시건 우리 구에서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각종 시설은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하고요.
이용주  위원  그리고 영·유아 복지 향상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려면 사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고 또 민간인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동에 100명 이상씩은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방안은 지금 각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이 거의 다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골고루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올 12월 달 안에 몇 군데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뭐가 딱 있어야지.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어린이시설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가 방안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용주  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땅도 못 사니까 더 지으려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 어디 국유지 같은 데 다른 시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국유지나 예를 들어서 광장부지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풀어서 거기라도 유아원을 건립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시설할 수 있는 구유지라든가 이런 데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유지 같은 게 나오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 동입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구유지 같은 거 나오면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구립 노인정에만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돼서 그런 데는 지원이 덜 되더라도 괜찮은데 그 외에 동네 분들 누구나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립 아닌 사립으로 경로당을 사용하는 곳이 아마 영등포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네들이 난방연료가 모자라 어떨 때는 추운 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온도를 낮춰 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립 어린이집은……
박정자  위원  노인정을 말하는 거잖아, 노인정.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노인정, 경로당요.
  경로당 운영비로 사립은 월 20만원 지원 나가고요, 난방비는 44만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립은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립할 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규정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현실화시켜 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경로당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라도 만들어주는 게 업무계획에도 보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줘서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장애인편의시설 주차표시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장애인편의시설 주차표시가 없습니다. 이걸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와 상의하셔서 꼭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장애인 표시를 해서 장애인만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지금 공영주차장에 가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차들이 전부 다 대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시를 달고 들어가서 차 세울 데를 찾아도 다른 차가 다 서서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애인 표시는 교통 시설 관련 과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꼭 책임지고 바로 며칠 내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용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여성을 위한 공개 강연회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여성교실의 수강생 전원이 작품전시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18세 이상 여성이 9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분기당 한 350명 정도.
이용주  위원  350명이 여기에서 작품전시회가 됐든 강연회가 됐든, 기념 발표회가 됐든 지원금이 약 1,100만원 조금 넘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강료는 무료고요, 재료……
이용주  위원  수강료는 무료니까 다만 다과 같은 거라도 베풀어주고 재료 같은 거라도 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재료비는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여성들이 많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올리셔서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영등포구를 신뢰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원래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25% 국비, 시비 35%, 구비 40%, 구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7억인데 구비, 시비가 거의 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배분이 국비 25%, 시비 35% 자부담 40%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유아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국가에서 20%밖에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문제 있구먼.
  다음 대림2동 어린이집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거기 또 개·보수 한다는데 어떤 일로 개보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대림2동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철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거기 지하층에 방수가 안 돼 갖고 그것 공사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2개소의 노인정, 경로당 급식하는 데 한 4,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림2동 벧엘교회 같은 데서도 하루에 150명, 200명 무료 급식해요.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건 같은 거 나올 때는 그런 데도 지원해 주게 검토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 15명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치매노인 환자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문병원보다도 즉, 가정파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겁니다. 부모님들 70세, 80세 돼 가지고 자식들이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전부 불효자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치매노인병원을 확충시켜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장애우사랑나눔의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장애우사랑나눔의집요.
김동철  위원  1일 350명 급식을 한다는데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또 거기 자체 부담이 있고요.
김동철  위원  자체 부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저희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신길4동 어린이집  보상을 해준다는데 거기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그럼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보상내역요?
김동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1차적으로 주관해서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그 옆에 짓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토지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재 민원 야기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이거 문제 있죠. 지금 기당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기간요?
  기간은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하고요.
김동철  위원  아니, 기당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산요? 1기당요?
김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남오  1기 들어가는 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3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30만원 주고 자체 부담은 얼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매입금액이 3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시 30만원 갖고 하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부지매입하고 납골당 설립도 되어 있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30만원 이야기를 하시길래.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대상추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조사돼서 나온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그 다음 지금 공원 내 노인정이 8군데 있는데 거기에 계신 노인인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직이 연간 2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을 노인들한테 일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림2동에 말썽 많았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154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3층, 4층, 5층 올리자고 해서 옛날에 주민들하고 170명인가 180명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여성프라자, 여성회관 짓는 것을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의 자료 중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보면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4군데 23명이고, 1-2페이지에 보면 3군데 44명, 1-9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49명인데 이 통계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이고, 그 다음 정원이 49명이라는 것인지 44명이라는 것인지 현재 24시간 운영에 아동 23명이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숫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것인데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인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보면 4군데에 23명 어린이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3군데에 44명, 1-9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49명인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지금 현재 4곳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지원으로 채택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지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보육료를 얼마로 생각해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 0세에서 만 2세 학부모가 시설장한테 신청을 하고 시설장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그 유아보육금액을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평균 28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2세 미만이 국·공립 22만 2,000원, 민간 33만원, 가정 놀이방이 36만원 이걸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분되어 있습니다.  0세는 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요, 1세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 그 다음 2세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영등포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각 동에 공문시달을 다 했고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노인복지분야에서 지역봉사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4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할까 임무가 뭐예요,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분들은 65세에서 80세 되신 분들로 일거리 조성을 해주고 각 동의 통학로라든가 우범지대, 공원 등에 정화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금년도 청소과 신규사업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노인활용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하는 그 임무가 노인 분들이 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시행을 잘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다음 연도는 이걸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작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3,550명을 활용했는데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하든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하는데 이건 민간보육시설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다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과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관계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영등포1가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거에 영등포1가 노인정이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건 뉴타운사업계획……
김영진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고. 우리 담당주사께서 가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재강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이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거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한다는데 우리구가 위탁받아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이건 전연 아니거든요.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영등포 우리구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정말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저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지역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공원도 없고 특히, 여름철에는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기증을 받든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하든가 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서울시에 한번 질의도 해보고 실무과장이나 국장한테 전화도 해서 물어도 보고 이와 같은 지역 내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서울시에서 다른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구에 기증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유아복지 향상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20억 1,300만원 지원이 있지요.
  1-8페이지.
○위원장  박남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오인영  위원  지난번 2003년 11월 업무보고 때 그 때는 27억 5,200만원 예산이 돼서 운영개선비로 지원하기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7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 27억을 세부적으로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오인영  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삭감된 이유요.
○위원장  박남오  그 때 업무보고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업무보고하고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오인영  위원  2003년도 11월에 2004년도 업무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7억 5,200만원을 보육시설운영 개선비지원으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산상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구비가 삭감되었다고요?
○위원장  박남오  사회건설 분야에서 삭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할 그 시기는 11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남오  11월 18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때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각 자치구에 국비와 시비를 어느 사업에 얼마를 주겠다고 비확정된 금액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짜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확정이 12월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과 내시 해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내시된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이 빨리 내려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서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확정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내시액이 변경된 금액입니다.
오인영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영유아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영유아 어린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각 동마다 어린이집에 입학하려고 대기하는 아동 숫자가 적게는 5, 60명, 많게는 7, 80명 100여명 가까이 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런 기념행사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등등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짜 여성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선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국유지 매입을 하셔서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현황을 보니까 대지가 301평에 건물은 163평밖에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발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짓지는 못할망정 대지 300평에다 건물 163평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는 어디 부지매입을 못 해서 못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게 고작 한다는 게 땅 300평에다가 163평밖에 안 짓겠다는 것이 도대체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대지가 163평인데 그 속에 어린이집이 약 150평, 경로당이 한 25평 현재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현재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그게 낡고……
오인영  위원  그걸 분리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걸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확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문제가 현안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서 시설확충도 많이 해야 되고 질도 많이 향상을 시켜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 경로당에다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합니다만 사실 새로 신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경로당 실태를 보면 경로당이라는 데가 노인들이 머물고 하는 진짜 생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면이 한면도 없어요. 찌든 공기 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우시면서 기껏해야 동전 놓고 고스톱이나 치시는 거 아니면 옆에서 장기나 바둑이나 두시고 있으시는데 경로당이 과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장소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도 복지화 시켜야 됩니다. 경로당이 많은 동네는 10여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는 동네도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 세 곳만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면 유익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그냥 하나의 모아주는 장소 역할밖에 못 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고령시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령화시대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 문제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영·유아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에 형식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노인들이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보면 부랑인 선도 및 노숙자쉼터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선도팀 연락처를 어디로 해야 선도가 유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간에는요 직원 3명하고 차량으로 수시로 관할지역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당직 계통에서……
고기판  위원  주간에 차량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량 연락처가 몇 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우리 사회복지과로.
고기판  위원  사회복지과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일과 끝나고 나서는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월동기는 특별히 야간에도 하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몇 시까지 하냐고요, 새벽까지 지속 근무해요?
○위원장  박남오  당직실은 계속하지.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일과 끝나면 바로.
고기판  위원  계속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차량하고 직원이 나가서 부랑인하고 노숙자를.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시설에다 인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문래동 자유의 집이 이전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 자유의 집 있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용인원요?
고기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한 420명 정도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420명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420명이 성동구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성동구 용답동.
고기판  위원  용답동으로 420명이 다 갔습니까? 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거의 다 갔고요. 지금 영등포2동에 보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보현의 집에도 일부 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420명의 인원이 보현의 집으로 어느 정도 가고 나머지는 용답동으로 다 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100명 정도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원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최초 문래동 인원 명단하고 용답동으로 간 명단하고 또 보현의 집으로 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엊그제 영등포역 전에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갈 계획이 있어서 기차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차 이용객들이 개찰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줄마다 노숙자들이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또 제가 어제 새벽 4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영등포역 광장 위쪽에 보니까 한 40여 명이 되겠더라고요. 한 40여 명의 노숙자들이 두세 명씩 앉아서 술 먹는 팀, 쪼그려 잠자는 사람, 또 떠드는 사람,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우리가 이라크 전쟁 과정을 봤지만 이건 전쟁터예요, 신문지 깔고 자는 사람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인원이 다 가셨다고 했는데 이 4, 50명의 인원이 새벽 4시 반에 어느 하나 누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 없이 철도를 이용하고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아이들이 그 길 걸어가는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과정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숙자, 부랑인 선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등포역은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2003년도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 동에 구립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38개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없는 동이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립 경로당을 지어놓고 난방비나 어떤 지원책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노인복지담당주사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차등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립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구립 경로당은 사립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구립 노인복지관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복지관 운영체마다 출연금이 있는데요, 2군데 출연금은 1억씩 돼 있고 1군데는 출연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업체의 출연금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 없이 출연금을 운영체가 임의대로 100만원을 내놓든 1원 한 푼 안 내놓고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일부를……
고기판  위원  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복지관당 출연금을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을 내놓든 1,000만원을 내놓든 1억을 내놓든 상관없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출연금을 내놓음으로써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편익이 그만큼 더 돌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데도 있고요. 이 운영시기가 몇 년 단위죠? 계약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계약 3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3년 계약이에요? 그러면 신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신길동은 작년 10월 1일부터 해 갖고요. 2006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고기판  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신길이 그렇습니다. 영등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판  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영등포는……
고기판  위원  신길5동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4년 11월 26일입니다.
고기판  위원  2004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11월 26일.
고기판  위원  그럼 다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다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의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노인복지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3년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작년 4월 1일입니다. 그 후부터 3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는 복지관 위탁 운영할 때 물론 이미 하고 있는 업체가 위탁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력을 가진 다른 업체가 참여했을 때 출연금의 비중도 봐 주시고 본인들이 사회에 봉사한다거나 환원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놓는 업체에 사회복지과에서 배점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교실 6,48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6,480만원이 다 강사료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주로 강사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9개 강좌를 개설하는 강사료가6,48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연간 강사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004년도 지원내역을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명절위문품 해서 지원했는데 각 동별로 수혜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보면 몇 명이나 수료를 했으며, 과목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과·제빵, 가정요리교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내려가 보니까 청결 유지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관계 담당 공무원은 내려가 보셔 가지고 청결 유지를 위해서 청소 좀 하도록 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번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다음에 본 위원이 또 가봤는데 다시 한 번 내려가 보세요. 냉장고 등이 너무 지저분해요. 또 요리 강습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필히 소독도 하셔 가지고 전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세기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보를 받고 또 21세기에 대해서 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걸 시설장이 가로챘는데 교육으로만 끝내고 책임은 묻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회수한 걸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사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원장이 통장과 도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거래를 자기가 한 것을 인가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태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태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임대료 2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른 건물을 얻으러 김숙희 담당주사하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다녀도 얻지를 못해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그러면 공사기간 1년 동안은 해지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구청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데 원광회란 법인체에서 자그마치 다섯 번씩이나 법인체 명의만 빌려 가지고 김두임 원장이 실제 시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정관 같은 걸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아무 법인체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면서 김두임 원장은 김숙희 담당주사하고 본 위원하고 건물을 얻어 가지고 아이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람도 없이 자모들을 선동을 해서 구청이나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이러한 원장을 법인체에다가 통고를 해 가지고 시설장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어린이집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환수명령을 해갖고 651만원을 환수해서 전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24시간 시설을 왜 폐쇄하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24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로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결손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면 당장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못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자체적으로 사례를 전부 하나하나 확인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처우개선비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그 업무를 맡기지 말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런데……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도 적발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것은 워낙 어린이집이 백 몇 개가 되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어린이집도 반드시 지도 점검을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바빠서 나가지 못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분명히 했어요. 거기 교사는 직위 해지됐어요. 그랬는데 담당공무원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업무를 그대로 맡기면 감사한 우리 구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저의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 업무는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이 바뀌면 또 상당기간 동안 숙달하기에 소요기간이 길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처우개선비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금년 1월부터 해당 교사의 개별통장에 직접 넣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어린이집 원장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박정자  위원  시설장 교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체하는 방향을 법인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 시설장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사는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 교사.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교사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우개선비 외에 또 지원해 주잖아요. 2세 미만짜리 교사들.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영아반 45% 지원하고요, 유아반은 90% 지원합니다.
박정자  위원  영아반이 45% 지원해 주죠?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유아반 90% 해 주죠?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아, 잘못됐습니다. 반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반대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영아반이 90%이고요, 유아반이 45%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시설장들에게는?
○가정복지담당주사  박희자  시설장은 90%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장은 90% 지원해 주죠. 이러한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립 원장들이 회의니 뭐니 해서 자꾸 자리 비워 가지고 공식 구에서 하는 회의 말고 사적인 모임도 자주 하는 것 알고 있죠?
  보육을 잘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출퇴근 분명하게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은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던가 하도록 조치하세요.
  본 위원이 수시로 구립 어린이집도 둘러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사회복지과장은 21세기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계 이 서류 전체를 조치결과, 서류, 그 다음 교육일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월 26일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다 참석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거기 전부 앉아 계세요. 업무보고 하는 중에 나가면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간부 소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수수료는 구인자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3개월 미만은 보수 월 지급의 100분의 10, 또 3개월 이상일 때는 3개월 평균치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관계 규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요금 부당 징수 건이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취업정보은행 원장하고 담당 주무하고 일반 직원 2명 해서 4명, 그리고 공공근로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6개 업체에 43명이 취업됐다고 하는데 일단 취업을 한 다음에 후속관리라고 할까, 취업했다가 하루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통계숫자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취업한 사람의 통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회사에서 취업을 시켰다는 통보에 의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런 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43명은 만남의 날 행사 때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까?
김영진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구인업체 발굴업체 전담반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나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2번에 나눠서 업체 장과 구청장이 함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서 구인업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구상이라도  한 번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좋으신 지적사항인데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싣고 다니는 차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뭐, 유류.
김용수  위원  축산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축산물요.
김용수  위원  예.
  그러면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축산물은 등록돼 있는 업소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차량 단속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용수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익요원은 현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
이용주  위원  공공근로요원.
김영진  위원  공공근로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공공근로자는 18세부터 60세까지 나이 기준이 있고요. 61세부터 65세는 총 5%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하루에 30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용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본인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서에 기재를 하면 거기에 준해서 출퇴근 관계까지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일당제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단계가 1월서부터 3월까지, 2단계가 4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일당으로 나간다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일반 단순노무가 2만 2,0000원에……
○공공근로추진팀장  임평실  일반 단순노무자는 일당 2만 2,000원하고 부식비 3,000원 해서 2만 5,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는 2만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실업층에 금년부터 특별히 지원되는데 청년실업층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 분들이 한 달에 며칠이나 주로.
○공공근로추진팀장  임평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평균 25일 잡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25일?
○공공근로추진팀장  임평실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작년도에 비해 한 50%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50가구에서 100가구로 LPG사용, 휴즈 코크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00가구를 하게 되면 영등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다 완료가 되는 건지 그 점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LPG사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전년도에는 150가구를 했다고 아까 사업보고를 하셨고 2004년도 계획은 100가구로 잡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94가구, 2002년도에 426가구, 2003년도에 150가구를 해 갖고 총 670가구를 개선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00가구로 예상한 것은 동에 보고를 받았는데 25개 동에서 9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PG 업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108가구 그래서 117가구를 해서 나머지는 그 동안에 도시가스 신청하는 사람 있고, 이사 가는 사람 있고 해서 금년도에 100가구를 계획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0가구만 계획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등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거의 다 고무호스 배관을 사용치 않고 금속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동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파악을 한 과정상 이 가구만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내지는 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100가구만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건지 그 구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일단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조사한 것이 100가구가 조사됐기 때문에 100가구로.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과정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동에서 보고를 받고 LPG 판매업소에서 조사한 걸 받아 갖고 우리가 100가구를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오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장선에 보면 밑에 연탄보일러 무료 교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그 건도 똑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해서 전년도보다 줄었잖아요. 30가구만 해당되는데 이것도 LPG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연탄보일러도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52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1가구를 교체 완료했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52가구를 조사해서 41가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11가구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1가구하고 조사 끝난 후에 영등포1동, 문래2동, 영등포3동, 신길5동에서 추가로 요청할 게 있다고 해서 30가구를 계산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가구하면 영등포에는 연탄을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사항도 계속 이 가구 외에 더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든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시 연탄보일러를 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가구면 어느 정도 영등포에 연탄보일러가 끝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LPG하고 연탄보일러에 대해서 동별로 보고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물가가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장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직거래사업이 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 사항은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저도 직접 나가서 상품을 봤습니다. 상품도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시장보다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향상돼 있고 앞으로 수시로 시장조사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위원장  박남오  1번 새방주유소는 채권이 확보돼 있는데 2번, 3번은 현재까지 채권확보계획으로 돼 있구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세화주유소는 지금 임대해 갖고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주에도 분납이라도 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2, 3번 두개 다 채권확보계획으로 돼 있잖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한 결과 두 군데 다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재산 조회하는 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세무관리과 분들은 조회 잘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가 세무관리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재산 관계는 각 구청 세무관리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채권확보계획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000만원하고 밑의 것 500만원하고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간부 소개)
  2004년도 환경과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배출가스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정기검사는 성능에 주안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정밀검사는 배출가스에 주안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이걸 포함시켰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랑 별개로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는 점검대상이 6,567대인데 수검대수가 5,342대. 그러면 만약에 점검을 하지 않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는데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독촉을 여러 차례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독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차가 12년 되었는데 한번도 이걸 받은 적이 없는데.
○환경과장  가길현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과태료는 금년도부터 부과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점검을 받으라고.
○환경과장  가길현  점검 자체도 요즘 생겼고 작년도까지 경기도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이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6,567대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데 이건 영등포구 우리 관내에 있는 이와 같은……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제가 점검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작년도말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이 12년 경과된 자동차에 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차량이 승용차의 경우 4년 이상 경과되면 점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 이 점검명령 안내를 받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교육환경에서 허용하는 데시벨(decibel)이 지금 어느 정도죠?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것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평가라는 것은 주간에는 플러스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60㏈이 되는 것이고 야간에는 또 거꾸로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45㏈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준은 50㏈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야간에 수업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주간에 대부분이 학교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면 저쪽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등포초등학교의 경우는 철도하고 학교 담하고의 거리가 12m예요. 12m밖에 이격거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영등포 관내에 40여 개의 학교가 있지만 가장 철도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학교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차원에서 물론 방음벽이 3m 이상 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소음을 제대로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한 4, 5월 되면 창문도 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2층 이상은 창문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물론 철도연변의 방음벽 설치 여부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주시고 저번에 해외 비교시찰도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방음벽의 설치구조물 과정이 안쪽으로 구배가 져서 이런 식으로 방음벽 설치를 외국에서는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건의 아닌 건의도 해주고 있고 또 이 학교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환경과에 얘기도 하고 질의도 했을 겁니다. 지금의 방음벽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음벽관계는 지금 도로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음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원 대책이라고 해서 이중창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필요하다면 환경과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음이 얼마 나는지 저희가 수치는 측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쪽은 환경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 계획안을 보면 지방의제라고 해서 여기에 추진부서라든가 협력과정을 보면 많은 부서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음의 흐름에 대한 것은 물론 환경과가 주관부서가 될 것 같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 토목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이 데시벨(decibel)도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경부4녹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 앞의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밀접하게 학교 담 쪽으로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 철도연변을 타고는 일괄적으로 녹지조성을 조성하고 있는데 학교 앞 부분만 이상하게 디귿자 형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담장이 안쪽으로 밀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왜 그런 건지도 한번 협조를 해주시고, 또 그 앞에 고물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고물상 처리문제가 물론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 문제로 나와 있지만 고물상에서 나오는 소음문제는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전체적으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소음측정관계는 저희 과에서 협조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 직원들은 그걸 평가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평가의뢰를 하셔서라도 학교 담장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야기되는 데시벨(decibel) 측정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 부분이요, 제가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방음벽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있고 기존에도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보건환경원에 의뢰해 가지고 소음 측정을 받았고요. 또 방음벽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설치기관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을 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음벽 높이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 실행을 해서 환경과에서 협조사항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과로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누가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음도를 조사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음벽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우리 행정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관계를 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학교의 모든 과정이 교육청 주관으로 했지만 이제는 반대적으로 행정구청에서도 교육비 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학교를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소홀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에 영등포초등학교에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은 측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음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거기다 방음벽을 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지 판단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측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완책이 된다면 보완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배출가스문제를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출가스 중에서도 가장 현안이 되는 게 마을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큰 도로를 주행하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네와 밀접한 간선도로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단계를 보면 물론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마을버스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 흐름이 시각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운행에 대한 교육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시키겠지만 마을버스 배출가스 점검에 대한 것은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을버스 차량들이 아무 이상 없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마을버스 운행 배출 점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여튼 마을버스는 동네의 간선도로를 달리면서 2, 3분 내지는 길다 보면 5분 간격으로 주민들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마을버스의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좀더 자주 마을버스를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이라는 주제를 갖고 업무계획을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의제를 만드셨는지 아주 멋있게 잘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제목처럼 가꿀수록 아름다운 우리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제21 작성하시는데 행동계획 추진 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15개 부서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창하게 행동계획하고 세부추진사업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발표를 이미 한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가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수합을 해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과연 각 부서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 보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 5일 14시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일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행동계획으로 많은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내세우라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꼭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지 같은 것, 회의 내용 같은 것, 시행하고 있으면 어느 것이 몇 % 추진되고 있다는 것, 하여튼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저감에 있어서 영등포에 53군데 1,000㎡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지로 비산먼지 같은 걸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먼지에 대해서 측정을 뭐로 하겠습니까? 육안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여부가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산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용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린다든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그 공사장 업체에서 제대로 벌과금을 물리니까 나 요 정도에서 먼지 안 나게끔 일을 잘 하겠다는 공사업체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꾸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자꾸 이렇게 하겠다고만 벌려놓지 말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는 너무나도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별로 잘 안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그만치 잘 하셔서 그런데 실지로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전부다 전시행정이야, 전시행정. 이런 행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괜히 인력낭비 해 가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어떤 거라도 꼭 짚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도 그렇습니다. 제한 단속하는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전 직원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몇 명이냐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명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20명이면 직원이 몇 명, 공익요원이 몇 명 다 구분돼 있죠?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전 직원이 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요원 20명이 정확하게 하루에 1명씩 해서 20개 동을 1개 동에 1명씩 나간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20명이 회전을 하면서 오늘은 이 동네 가서 하자, 내일은 저 동네 가서 하자, 출근시간 됐다 빨리 가자, 아니면 밥 시간 됐다, 갔다가 사무실 들어갔다 언제 또 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아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공회전 차량이 있으면 그 동네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5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좋다 이거야. 1달에 한 번 우리 동네 와도 좋고, 1달에 한 번 대림3동 가도 좋다는 얘기야. 아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 직원이 휘젓고 다니면서 공회전을 못 하게끔 하면 아이구, 공회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일 텐데 전혀 그런 것 보이지도 않고 공회전 제한단속을 하겠습니다. 경유차에서는 몇 분, 다 필요 없어. 경유차건 휘발유차건 공회전하는 차량 천지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니까 제 제안대로 1개 동에 한 10명씩이 가든 5명이 가든 한 동네에 가서 휘저어버려요.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한기온이 5 에서 25  사이에 있을 때만 단속토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분들이 이 온도 때에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단속공무원이 가서 당신 공회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간 측정합니다 해서 5분간 측정하고 나서 그 기록 근거를 가지고 단속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분 뒤에 다시 단속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 거기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바로 그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공회전 단속은 직원들을 풀어서 교대로 다니면서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행정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이용주  위원  글쎄, 행정계도면 예를 들어서 팸플릿(pamphlet)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든가.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회전 단속을 하면 뒷 유리에라도 딱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단속된 단속건수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안양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하천감시로 시민실천단 합동감시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괜히 여러분들 감정 건드리는 것은 안 됐는데 사실 뭔가 뚜렷하게 잡아낼 수도 있는 데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 처리하는 2군데를 적발해 내서 검찰에 의뢰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 안양천에 불이 나면 치수과가 가라, 거기 갈대밭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가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돼.
  자,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단속 추진인데 사실 준공업지역의 규제범위를 보면 사실 소음기준이 옛날부터 높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소음이건 공해건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범위가 약간씩 기준치가 낮춰져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기준치가 '70년대 이전 거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환경부나 어디 건의하셔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나 영등포 환경과장인데 해 가지고 공문 하나 떡 올리면 역시 환경부에서도 영등포구청 환경과장 인정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라고. 먼저 우리 동네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겼지만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민원 또 제기해요. 소용없어. 가서 코로 냄새 맡는 것 나나 환경과장 코나 똑같아. 환경과장이 환경과장이라 조금 더 냄새를 더 잘 맡을지 몰라도.
  그러면 소음 측정도 안 되죠. 난 참 이해가 안 가. 수질이나 대기나 전부 다 배출 일은 다 똑같거든.
  실제로 우리 환경과에서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세원을 2003년도에 몇 건이나 발굴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건 발굴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단은 세원 발굴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발굴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세원 발굴한 직원한테 포상금 얼마나 줬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이 신축된다거나 용도가 바뀔 때에.
이용주  위원  그럴 때만 세원 발굴한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외의 발굴은 없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딴 건 없고 건축과에서 통보 오면.
이용주  위원  건축과에서 통보 오는 것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끝으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약간의 이해를 구하면서요, 오늘 청소과장도 오셔서 두 분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2년에 한 번씩 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된 거라곤 단 1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우리 모두의 승용차를 다 대놓고 한 번 시위를 하자, 이래야 모든 것이 개선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과장께서 12월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12월말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납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올 겨울에 환경과장이나 청소과장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습기나 먼지가 전부 서북풍이 부는지 해서 모두가 양평동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손해 보는 사람은 우리 영등포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시험성적서 갖고 오시긴 했습니다만 시험성적서가 정확하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실지로 냄새가 나고 실지로 베란다 문을 열어두면 시커먼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문을 열고 흰 빨래를 못 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청은 어떤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자꾸 서울시에다 떠넘기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왜 우리 영등포 쓰레기를 소각시켜 주지 않느냐, 또 그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모든 아파트고 양천구 목동 사람들은 싼 가격에 난방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영등포 사람들, 특히 양평동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난방연료 하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데 그 값을 조금 더 싸게 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보십시오. 여기 시험성적 와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관계도 그래요. 작년도 7월 2일거 하고 8월 20일 거 2건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언젠가 우리 환경과장한테 질의를 했지요. 다이옥신이 몇 도에서 나오느냐 그런 것까지 물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1년에 두 건뿐이 안 옵니까, 다이옥신성적서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도 강력하게 양천구에다가 요구를 하든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양평동쪽이나 영등포쪽에 주라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도 거기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야지. 모두다 저희들만 혜택 보고, 아무 피해도 없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이런 불공평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환경과장이 건의를 하시든 우리 청소과장이 건의를 하시든 건의를 하셔서 분명히 난방연료라도 영등포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도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에서 2003년도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참여를 했고, 그 아이들한테는 환경교실 현장견학이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학만 시켜주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환경교실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앙케이트 내지 감상문을 받는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글짓기 쓰기하고 아니면 학부모를 통해서 신문에 기고토록 하고 이런 안내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별도로 감상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관리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좋겠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6학년생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학교마다 우리 관내에 몇 번이나 갔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호응이 없다가 지금은 저희가 환경교실 운영한다고 요청을 하라고 하면 학교가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민실천단 운영멤버들하고 저희 행정력이 충분히 뒤따라주지를 못해서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가 되는대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문의나 요청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참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소음환경측정 데시벨(decibel)이 60㏈이 지나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몇 데시벨(decibel) 이상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93년도에 현황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 되는 학교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65㏈이 넘는 학교들은 설치해 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내에 몇 건이나 측정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측정해서 요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코오롱아파트도 민원 들어 왔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건 토목과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의뢰에 따라서 소음을 측정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는 소음측정을 해서 관계부서에 올리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간부 소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11쪽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추진일정도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7월부터 나머지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갖다 놓을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라서 냄새도 나니까 자기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을 거부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버리는 시간대나 수거하는 업체가 1일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 용기를 그대로 두면 파리도 많고 악취도 많이 풍길 텐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역점사업이 뉴타운,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간부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도 구정 운영을 하는데 두 번째 역점순위로 음식물쓰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용기를 놓는데 님비(nimby)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자기 집은 안 된다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 청소 담당으로 하여금 요도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동에서 건물 주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디에 놓을 건지 놓을 공간을 상의해라 해서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놓기로 하고, 수거방법을 다른 자치구는 거점용으로 하는데 저희는 거점수거, 문전수거 두 가지를 혼합하도록, 차량이 다니는 골목, 다닐 수 없는 골목을 구분해서 가능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간은 6시부터 밤 12시부터로 하고 수거는 출근시간 전에 마치도록 제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세척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용기 세척비용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1달에 2번이든지 4번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 대해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인데 의원들도 그렇지만 담당 과장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뒷골목 청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아버지·할머니청소대가 금년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동별로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의도 인력을 대신 단독주택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 5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한다든가 저녁이라든가 시간을 정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장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운영방침을 청소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동에 시달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재분류 수거에 대해서 제가 남 과장한테 전화한 적 있죠. 그러니까 병 종류라든가 플라스틱 종류……
○청소과장  남점현  재활용품.
김영진  위원  재활용품.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그것을 골목골목 다 갖다 놓을 순 없지만 동사무소 앞에라도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면서 갖다 버리고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 번 전화한 적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제작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맞벌이부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김영진  위원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공공기관, 동사무소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설치는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사후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영등포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하고 며칠 전부터 이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이고 그 일대는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이 바쁘시면 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거리가 깨끗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조광시장에는 저희 과 단속직원이 새벽부터 7명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광시장……
김영진  위원  새벽부터는,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정말 합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시장은 지금 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서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이 죽 나열돼 있는데요, 1회용 면도기나 칫솔 같은 것은 목욕탕에서 많이 나오는데 목욕탕은 제외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목욕탕도 들어갑니다.
오인영  위원  들어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욕탕은 없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기타로 들어갑니다.
  이 사항이 이번 조례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목욕탕도 들어가서 앞으로는 단속할 예정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현재까지는 단속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만들어주고 또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주도록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단속은 안 하고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또 저희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1회용품은 우리가 반드시 규제해야 될 대상인데 특히 목욕탕 가면 1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확실하게 1회용품을 규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강력히 단속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요 근자에 무슨 행사 있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무슨 행사?
오인영  위원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념행사 안 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의 청소부들이 했나요?
○작업담당주사  김순섭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작업담당주사  김순섭  청소업체들이 모임을 갖는다든가 하는 동향은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른 동네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평1동 관내에 보면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인지 모르지만 무슨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돈도 걷으면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을 강매하는 식으로 다녔단 이 말이에요.
박정자  위원  사기꾼들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환경미화원을 사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칭한 것.
박정자  위원  작년에 우리 대림동에서도 당했어.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 환경미화원은 위반하면 해고되니까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환경미화원 했거나 또 민간업체에서 하던 분들이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칭을 하고 다닙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다니는 걸로 오인하고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갖고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절대적으로 환경미화원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신고해 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라든가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맙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화원 채용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이번에 몇 명이나 접수받았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151명이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18명 채용하는 데?
○청소과장  남점현  12명 뽑는 데.
박정자  위원  12명이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자격요건에 대형면허소지자 또는 영등포 관내 거주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걸 자격요건에 명시하지 않았죠?
○청소과장  남점현  있습니다. 거주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종사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있고 운전원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원은 한 직종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환경미화원도 언제라도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하고도 환경미화원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1종 운전면허증과 영등포 관내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자격요건에 반드시 그런 것 명기하기 바라면서 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각 구 정화조 수수료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 민원으로 지금 차고지를 지하화 시키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노출을 시키면서 지하화하지 않고 거기를 보완해서 미관상 좋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외형을 개선하고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시설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청소시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게끔 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도 파쇄기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안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보면 소규모 음식점이 ㎏당 114원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먼저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을 산정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을 단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음식점 대부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1달간 배출 양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음식점마다 관리대장을 놓고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자기 관내 지역에 대해서 배출 양을 업주하고 업체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업주하고 양을 결정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지금 어디까지를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평수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음식물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30평 이상 음식점을 말합니다. 30평 이하 음식점을 평상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실내 매장 규모가 30평 이하로.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은 제도가 되는데 만에 하나 잘못 하면 음식점과 대행업체의 관행적인, 지금까지도 그런 관행을 많이 보아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음식점과 대행업체와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가령 이걸 우리가 구에서 징수를 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먼저 징수를 하고 나서 수송비와 처리비를 구에다 납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이 음식점을 10㎏을 가지고 가고 5㎏밖에 안 가져갔다고 평가를 해 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전부 우리 환적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근대에서 자기 수집운반수수료하고 수송비나 처리비는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에 오면 자동적으로 양이 환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단독주택 있잖아요. 1인당 주민등록인원수에 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 주민등록상에 거주 인원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환산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공부상 주민등록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다세대에도 살아봤는데 우리가 다세대를 보면 전기는 각 계량기가 편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수도는 전체적으로 있고 각 계량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현재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총금액을 환산해서 집주인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 등재상 인원수로 금액을 500원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틈새계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야기도 됐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주민등록 등재 상만으로 해서 이 500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오전에 사회복지과 했던 거하고 반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화요금에 합산을 시켜 버리면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서운하신데 쓰레기문제까지 돈이 더 가중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금,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과정이니까 주민등록 등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의 흐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통반장님들이라고 봐요. 주민등록에는 되어 있지만 이 자녀나 외부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아직 이거 시행단계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등록 인원수하고 실질적인 거주자만을 요금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원칙은 주민등록 위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틈새계층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같이 부양을 안 하고 다른 데 거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비단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호적까지도 확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결정을 하거든요.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호적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거하고 조금 범위가 더 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주택에서는 공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의 기본적인 지침이 거소와 주소를 일치시켜야만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따로, 사는 데 따로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숫자대로 이걸 부과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사실상 그게 바람직하고 또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 공부를 위주로 하지 않고 실제로 거소하는 사람 숫자를 위주로 해서 부과를 하다 보면 착오도 많이 생길뿐더러 조사하는 데 행정력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게 미덥지 못하고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사람이 들고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도 되고 그게 원칙상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편의상으로는 당연히 맞지요. 일단 주민등록 등재 상으로 해놓으면 누가 이걸 가지고 손대고 할 과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업무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 과장님보다도 각 동의 실무자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 안이 서울시 전체가 실시를 하고 있는 안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구별로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구별로 달라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구별로 다르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500원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500원의 산출근거가 나왔으리라고 믿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렵고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부당한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공동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시행 있지요. 그 계약은 몇 년간으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1년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이런 모든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1년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가정복지담당주사박희자
  노인복지담당주사이재강
  공공근로추진팀장임평실
  작업담당주사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