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월 3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 및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2002년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관련업무를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부를 받거나 매각신청을 하도록 친절하고 소상하게 민원을 안내·처리하며, 체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 정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자가 구청을 방문하기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과정을 전자처리하는 전자입찰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정착시키는 한편,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는 비공개 수의계약에 의하였으나, 금년 3월 1일부터는 인터넷상에 전자공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선정,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절감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우리구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 9.1%인 5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08억 9,000만원으로 재산세 122억 4,500만원, 종합토지세 273억 4,600만원, 면허세 10억 5,600만원, 사업소세 202억 4,300만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법인의 세무조사 강화 등 다양한 세원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과세누락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징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458억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8%가 감소하였는 바,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서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결산기 및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자진납세 홍보는 물론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정리를 하는 등 체납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파악이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옵니다만 국공유재산은 한 번 파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락분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뭔가 국공유재산 파악 자체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변상금 부과문제도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아니겠어요. 이것도 매년 똑같은 업무인데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매년 이걸 조사를 해서 신규 발굴한 것이 몇 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 번 잘 세워놓으면 매년 반복해서,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지 반복해서 꼭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자입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때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격이 싼 것이 결코 좋은 거냐, 상당히 저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 업체에 신뢰도라든가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텐데, 과연 수의계약을 최저가로 해야만 예산절감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의계약만이 능사가 아니고 품질을 봐야 되겠고 또 가격도 봐야 되겠고 그 업체의 신용도도 봐야 되겠고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졌는지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모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는 시각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들이 제대로 재산관리업무를 시작한 게 '95년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때 그 이유가 2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판문제에서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 때부터 그 전에도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때부터 조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큰 필지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만 하는 일정이었고요.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4년치, 5년치 계속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동안 하지 않고 있던 업무를 몇 년씩 부과하는 건 서민들한테 힘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산관리계 직원이 지금 8, 9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 가지고 밖에 있는 재산을 모든 걸 100%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구 뿐 아니라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측면을 따졌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거쳐서 몇 년씩 추징하던 문제는 거의 해소를 했다. 다만, 앞으로도 아직도 제 생각에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다만, 큰 필지는 나오지를 않고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부분은 상당수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이런 걸 다 합치고 현장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변상금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부과에 대해 가지고는 5년치, 4년치, 3년치 추징하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지만 실태조사를 했다든가 누락분을 했다든가 저희들이 지금 와 가지고 몇 건을 해서 신규부과한 것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기 부과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행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정한 금액,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원래 제도상 자체가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적정한 물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필요할 때 시기성 있게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수의계약하면 마치 업자하고 결탁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금액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는 분명히 금액이 최저가로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소위 그냥 무조건 따가지고 와서 옆에 넘겨준다든가 실질상에 100원짜리가 적정한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70원이라고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50원이나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가 지난 11월 14일날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을 불러 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기는 해도 이게 몇 달하면서 시행을 하고 나면 바로 문제점이 나올 거고 또 업자에 대한 제재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4번에 국공유지 안내책자 제작하고 맨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나옵니다. 국공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대부 및 매각방법 등을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경제적 부담 감소, 참 좋은 말씀을 여기다 써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깁니다. 지금 이 국공유지 매각방법에는 법이 오래된 내용대로 전체 공유지분을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방법, 이 문제는 과장은 이미 여기까지 얘기하면 알겠지만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개인이 점용을 해서 적어도 50, 60년을 그 필지가 발생하는 동시에 같이 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단지 내에 그 부분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단 하나의 공유지라는 이름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지분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번지가 각각 분할되어서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번지없이 한 단지로 이렇게 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번지 하나로 인해서 전체 점유한 것이 아니고 각 필지마다 이미 분할돼서 번지와 통일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오직 관리차원에서 미정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그리고 거기 공무원들이 적절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지를 효과있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법을 앞서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그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부에 올려서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그 내용을 상부에 올리면 공통적인 얘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정반대로 점용한 자에게 부과도 해야 되는데 부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적인 또 우리 지방세에도 세외수입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내용파악을 하지 못할 거 같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올려서 또 상부도 역시 건교부에 올려서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평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필지 내에 있는 각 개인들은 분명히 토지대장에 보면 몇 명중 몇 명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에서 B, B에서 C, D로다 넘어가는 과정에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개념이라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고쳤을 때에는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와 현실이 맞지를 않고, 또 네 번째로는 국가에서 그 지역을 계획선으로 인해서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땅이나 국가땅을 사고 팔 때에 동의없이 전부 처리했습니다. 국가에서 할 때는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이 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대지의 소유는 국가가 되었든 개인이 됐든 지방자치가 되었든간에 그 소유권은 분명히 있고 공유지분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동의나 또는 거기에 어떠한 하자의 서류도 없이 팔거나 또는 매입하거나 임의적으로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매매방법을 볼 때에 세 번째로 개인에게 손해보고 있는 그 토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개인에게 직권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아무 것도 모르는 내 땅이 거기도 일부 있다는 데에 내가 거기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해서 그 지역들의 7, 8필지가 전혀 허가가 날 수 없는 맹지로 만드는 그런 문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국가에서 법 이전이든 이후에 맹지로 만든 거는 책임을 져주어야 돼요. 개인끼리 팔고 살 때에 그 분할을 맹지로 했다면 그건 개인문제지만 국가에서 분명히 그 땅을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팔 때에는 그 땅을 활용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전혀 사용을 못 하도록 개인의 재산을 아주 땅에 떨어진 값으로 형성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함께 손해를 보며 국가차원에서 엄청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놀고 있다, 연구심이 없다, 개혁의지가 없다, 봉사정신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은 이러한 것은 우리 구부터 서울시가 모르면 특별하게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 번 이런 것이 병폐가 해결돼서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함께 되도록 기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최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은 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고 국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재정경제부의 관리계획승인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일필지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유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저희들 변상금을 하나 부과를 했더니 모동에서 오셨는데 등기가 있다고 사무실에 오셨어요. 이 등기 있는 땅에 등기가 20평이 있는데 40평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20평이 등기가 나갔으니까 니네들이 왜 40평을 부과를 했느냐, 20평만 부과하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놓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왜 20평이 있음에도 우리가 잘못 했구나,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반이 몇 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자기 번지는 A번지인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등기는 B번지입니다. B번지가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지금 최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공유지분이에요. 나중에 모든 현상을 다 확인해서 보니까 지금 이 분이 가지고 계시는 데는 실질상에 A번지로 등기를 갖고 있는 서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참, 저희들도 당혹스러워 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다. 다만, 건너편에 있는 땅에 대해서 건물하고 지번만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공유지분들이 과연 지금 10필지가 됐든 20필지가 됐든 공유지가 돼서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동의문제가 나왔던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분을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한 번 해보자.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대로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10평, 어떤 사람은 5평 사실상 차이가 났을 때 모르고 있을 때는 내 것이 공유지분으로 국가지분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5평, 나는 6평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그런 게 나왔을 적에는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들어가는 방법은 연구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얘기를 잘 들었는데 아까 예를 든 것은 본 질문하고 무관한 얘기이고, 행정 잘못을 자칭하는 얘기이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번지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인정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됐고요.
○재무과장  송요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 잘못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법기관에 등기 이전을 하면서 자기가 몇 십 년 살았던 집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에서 살았다는 것은 행정 잘못으로 돌릴 이야기가 아니죠.
최재웅  위원  행정을 어디까지 행정이라고 따지느냐 하면, 등기를 사법서사에서 해서 올렸던 어쨌든 행정당국에서 번지를 만들어 준 것이지. 거기서 안 해준 것은 아니야. 구청이냐, 법원이냐 이런 데만 다른 것뿐이지. 어떻든 간에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번지가 승인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번지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행정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측량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첫째 이것은 매매가 되지 말아야 돼요. 공유지분은 끄트머리 다 붙어요. '서울시 외 32', '홍길동 외 32', '이순신 외 32', 갑을병 해서 끄트머리까지 32명이 다 토지대장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다면 개인 매매하는 것은 하도록 해줘야죠. 왜냐하면 32명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유지분에 전부 '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매매가 성립이 돼서 이전이 계속 넘어갈 수 있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68㎡도 역시 해당된 지역에 팔 수가 있는 토지라면 또, 국가에서 엄청난 부분이 돼서 못 판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뺏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세수도 하나도 없이 50, 60년을 넘겨왔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조그마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단 적으로 우리 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거북하겠지만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로 '민원발생 안 하도록, 경제적인 손실 없도록' 여기 안내문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누구든지 보면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정은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예방이라든가 경제적 부담 감소는 여기다 써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퇴보된 수십 년 전에 흘러나온 법을 현실에 맞게 맞추는 것도 현재 공무원과 현재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 누가 고칩니까?
  민간은 못 고쳐요. 정부에서 고쳐 줘야죠. 여러분이 고쳐 줘야죠.
  그것을 마치 법 문화가 그대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국가와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됩니다. 신속히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할 수 없이 법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부터도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했다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공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을 떠나서 판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너무나도 구청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라면 이렇게까지 말 할 수 없지만 법은 우리 구 전체와 서울시와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감지하셔서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법을 고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한덕천  세무관리과장 한덕천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에 세원현황으로 우리구의 전체 토지는 4만 7,800필지에 882만 5,000㎡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중에서 종토세 부과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세원현황이기 때문에 토지현황중에서 4만 7,800필지는 도로, 하천 이런 것은 제외하고  종토세가 부과되는 필지와 면적입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지금 그걸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제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도로로 돼 있는 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공부상에는 토지인데 사실은…
빈웅길  위원  도로로 돼 있는 거.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지금 현재…
빈웅길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걸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은 현황 도로로 나와 있는 것도 종토세가 부과되죠?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 안 됩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감액된 필지 평수가 나오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자료는 있죠.
○부과과장  윤영훈  자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에는…
빈웅길  위원  현황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절대로 종토세가 안 나갑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약없이 사용되는 도로는 과세가 안 됩니다.
빈웅길  위원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부과과장  윤영훈  특정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세가 되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무국장  홍성배  공도로서 제공되는 것은…
빈웅길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커다란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를 보면 3, 4m 정도에는 자동차가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공부상에는 분명히 대지로 돼 있는데 사실 현황은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경계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사실은 내 땅인데 경계선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부과가 되죠.
○부과과장  윤영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빈웅길  위원  예.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과세가 됩니다.
빈웅길  위원  실질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가 인근주택과 관계여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후퇴해야 되는 후퇴선 도로는 과세가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우리 빈웅길 위원은 담장 밖에 있다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통념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계선을 두고 들어가서 집을 짓다보면 자연적으로 그 곳에 도로가 형성이 되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빈웅길  위원  그것이 도로지, 공부상으로는 내 땅, 내 대지인데 현재 실제상으로 보면 도로죠. 이러한 것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과과장  윤영훈  지금 저희 세법에…
유낭열  위원  지금 빈웅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후퇴선이 아니고…
강두석  위원  사도, 사도.
유낭열  위원  건축후퇴선이 아닌 것 같은데.
○부과과장  윤영훈  건축후퇴선이 아니고 현황도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에 제공되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행되는 도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방세법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한 사도 이런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렇다고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다시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던 국·공유지를 내놓고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국·공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동안 계속 부과가 되더라고.
○부과과장  윤영훈  국·공유지는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빈웅길  위원  내가 사전에 몇 십년동안은 국공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점용료를 냈단 말입니다. 냈는데 집을 새로 짓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땅을 밖으로 내놨어요. 사용을 안 하는데도 계속 종토세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종토세가 아니고 점용료가 아닙니까?
빈웅길  위원  예, 점용료가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세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재무과에서 말씀드린 변상금이나 그런 것은 종토세와 별개 사항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종토세도 그런 관계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몇 번 문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수정해서 정확한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제외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주상복합 건물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재산세가 조금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철골조로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큰 도로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골조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일반 아파트보다 거의 10배 정도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아까 과장 답변중에 위치지수를 한 단계 낮춰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상복합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과가 과세형평이라고 해야 되나, 과세 공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맞는 거지, 단지 철골조로 지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계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지수가 무지하게 많습디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만 구청장의 권한으로 매년 위치지수를 조정하는 권한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청은 어떤 식으로 이 민원을 해결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게 99평형 아파트인데 1년에 재산세가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 몇 십만원이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이 분들이 점유하고 평수는 공유지분을 빼면 한 60평이나 70평이 되는 평수인데 1년에 재산세가…
  재산세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재산세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400 몇 십만원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주상복합아파트 현황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의도에 있는 리버타워 아파트에 재산세가 상당히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해서 매년 입주자 분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면 89평형이 90세대, 86평형이 8세대 해서 총 98세대가 입주하고 계십니다. 그 현황을 보면 순수한 재산세액만 378만 6,76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매년 이의 신청을 해서 금년에는 그 분들의 실정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의 위치지수를 118에서 116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니까 재산세 세액 차가 세대당 약 10만 2,700원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총 98세대에 하니까 구 전체적으로는 한 1,000여 만원 정도의 세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10만원 2,700원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세액 전체로 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10만 2,700원 정도 같으면 일반 아파트 한 30평 정도의 재산세가 감면됐다고 봐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10만원 감액시킨 것이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와 갈음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세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400만원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평수로 그 위치에 일반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나오죠? 한 40만원 정도 나오나?
○부과과장  윤영훈  여의도는 지난 연말에 보고드릴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동작구 신대방동의 거의 똑같은, 비슷한 보라매 나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형이지만 거기는 한 250만원 정도…
유낭열  위원  보라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위치지수가 각 구마다 달라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래서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도 양 구에 접해 있었어요. 양구에 접해 있어서 위치지수를 관악구로 적용하는 것과 동작구로 적용하는 것과 세액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같은 아파트고 같은 평수지만 동작구에 접해 있는 지역, 관악구에 접해 있는 지역이 소속돼 있는 구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양구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됐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지금 80평형, 90평형 아파트 같으면 1년에 재산세가 여의도의 타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한 50∼60만원 밖에 안 나올 거예요.
○부과과장  윤영훈  안 그렇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의 그것도 250만원이니까…
유낭열  위원  거기도 철골조로 된 아파트예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철골조로 된 주상복합주택이라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리버타워 아파트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철골조의 주상복합건물이 일부분은 동작구, 일부분은 관악구에 접해 있었어요, 경계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위치지수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 소속된 주택과 동작구에 편입된 아파트의 위치지수의 차이로 인해서 재산세에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소속이 동작이다 관악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참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철골조로 지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반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중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 발생되는 민원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지,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구세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조세의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구만 국한 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같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구 상황도 파악을 해 보고 저희구의 여타지역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끝났습니다만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영리법인 자산이 몇 개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법인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
○부과과장  윤영훈  비영리법인 수, 보고자료 3-3페이지 보시면 관내 법인이 총 5,082개가 있는데 영리법인이 4,911개, 비영리법인이 171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비영리법인에서는 세제가 비과세 되고 있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비영리법인은 거의다가 이렇게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학교법인,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비영리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최고 소유법인이 몇 평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비영리법인의 토지소유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손영상  위원  물론 제한이야 없겠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부과과장  윤영훈  소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 자기 비영리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게 비과세이고.
손영상  위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의 토지현황조사를 6개월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조사한 내역을 지금은 제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아태재단의 비영리법인도 있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아태재단이요?
손영상  위원  자산이 대지 200평에.
○부과과장  윤영훈  아태재단의 재산은 옛날에 영등포역전 옆에 대통령 부인명의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태재산으로 이전해 가지고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남오  매각됐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매각됐습니다. 그 현황밖에, 아태재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태재단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시켰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게 소유권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을 바꿔 가지고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세제가 다 비과세 되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 때 그 토지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과세된 자료 있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있을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자료 갖고 오세요.
○부과과장  윤영훈  그 번지가 정확하게 지금 잘....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한덕천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