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월 2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개의한 제1차 회의시 답변준비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첨지물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20m도로 이상에는 첨지물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상업 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가의 대문은 물론이고 담장까지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일반 개인상업광고가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6차선이상 도로에 대해서 3,000개 이상의 지주나 배전판, 전신주에 대해서 GT 페인트를 도색해 가지고 불법첨지물이 원천적으로 부착이 안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경우는 동 기능전환이후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첨지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아울러 작년에 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불법첨지물에 대한 과태료가 과거에는 상한선이 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법첨지물이 발견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첨지물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단속실적이라든가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단속실적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경우에 벽보나 첨지물에 대해서 51만 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부과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로 7,6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첨지물은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붙이고 나면 한쪽에서는 공공근로같은 인력들이 철거를 하는 것은 마치 수건으로 파리를 쫓는 행정일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첨지물 부착자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준다든가 또 그밖에도 통·반장이라든가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첨지물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회보나 각 가정에 유인물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보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거리표시라든가 번지표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번지표시를 정식건물이 아니라 어떤 가건물이라든가 또 금방 조치될 건물에도 모두 다 부착을 시켜놨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수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은 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서울시에 일부 건물이 멸실이 된다든지 부착해 놓은 게 오손이 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을 대략 한 5%에서 6%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때 5%는 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해서 한 4.5%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금년 상반기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순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탈부착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내지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일개 건물에 전면도로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옆 도로에 인접돼 있으면서 출입구가 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부여 도로명이 다르죠? 전면에 접한 도로명과 옆의 측면에 접한 도로명이 다른데 한 건물인데 주소부여를 양쪽에 한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주소가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단은 주도로를 중심으로 이를테면 왼쪽방향은 홀수번호 또 오른쪽방향은 짝수번호, 대원칙은 그렇게 번호를 정했고요.
강두석  위원  도로명이 다르거든요. 1개 건물인데 정면 도로명, 측면 도로명해서 다 따로따로 부여가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양쪽 다 부여된 경우가 있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삼았는데 양쪽 측면에 모두 번호가 붙었다면 그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데를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광고물시범정비건물에 대해서 아마 여의도에 종합상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주와 광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된 시범정비 건물에 대한 건물주와 광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여의도상가를 시범건물로 지정하면서 간판정비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영등포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를 해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것이 82건에 2억 7,700만원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한빛은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2월 5일부터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5년간 50%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5년동안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50%입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에 5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5년간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인데요. 뭐냐하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기간 내에 모두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위법사항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치를 다시 추징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광고주에 대한 광고물 제작비를 300만원 범위내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우리 관에서 제시를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서울시에서 대하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어쨌든 우리 광고주들이 대할 때는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를 대신해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테니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고 제시를 했었죠? 현재 82건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82건에 2억 7,700만원이 융자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정비를 하면서 한 얘기와 정비가 끝난 후에 우리 관에 대출을 요청할 때 다르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우리 관에서 제시했던 절차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대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보조로 광고주와의 융자관계를 은행과 연계시켜주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인 은행과의 관련서류랄지 절차는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광고정비사업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광고주에 대한 대출관계는 언제까지 마감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2월중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전반기, 후반기에 광고물정비 최우수구로 선정된 이후에 불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동광고물 형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한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유흥업소에 관한 광고물입니다마는 차량에 광고물을 설치해 놓은 후에 낮에는 포장을 씌워서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 해 놓았던 차량이 밤이면 포장을 걷고 전선을 이용하면 바로 광고물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결과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차량 이동광고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성이 강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 3회정도 야간 또는 새벽단속…
유낭열  위원  이동성은 없어요. 광고물을 설치해서 야간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광고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유동광고물은 저녁에 단속하는 게 아니면 낮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몇 건의 단속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동광고물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마 차량탑재광고로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차량이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시정명령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아마 이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차량이 없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과 같이 단속을 한 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 12월 현재 단속을 한 결과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주로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삼각지나 여의도동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의도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야간이면 불법광고물을 탑재한 차량, 포장마차 이런 걸로 인해서 차량 흐름뿐 아니라 통행에도 지장을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 질문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불법광고 첨지물에 대한 단속을 금년에는 전봇대나 벽에다 붙이지 못 하도록 뭘 바른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실리콘 페인트.
유낭열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단지라고 그럽니까,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51만여 건의 첨지류나 지금 말씀하신 유흥가 주변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이런 것들을 단속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첨지물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모 지역에 가서 30분만 정차를 해놓으면 전단지가 한 10장은 차에 꽂혀있습니다.
  보행자로 하여금 보기 난잡한 전단지를 차에 부착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청소분야에 대한 단속은 1건도 한 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역 추적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작년도 상반기에 조금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 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광고물 정비분야가 분야별로 있는데 기간마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단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최우수구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유동광고물에 대한 분야도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단지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탑재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과장은 영등포 전 지역을 야간에 조사해서 차량에 설치된 광고물이 몇 건인지 사진 찍고 차량번호 기재해서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토요일까지 불가능하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며칠이면 됩니까?
  임시회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야간에 전 지역을 순회해서 조사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광고물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거리이고 또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또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정광고물은 조건부로 허가를 냈다든가 유효기간이 있어 철거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제 무허가 광고안내판 등이 우리 간선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허가 내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서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곳에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무허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것이 현재 유허가처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선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서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면, 굳이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스탠드 하는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간소화시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극장 프로그램이나, 학원, 파출부 구인광고 등 이런 걸 보면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 즉시 고발 내지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발견 즉시 고발을 하고 수거를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주, 간선도로변 전주 등등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전주 시설물에 방지도색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방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값이면 방지도색을 하면서 아름답게 한국 고유의 그림을 그리면 거리가 매우 좋습니다. 은평구 같은 데 가보시면 전주마다 상당히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붙이다보니까 불법으로 광고를 붙이는 사람이 감히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우리가 첨지물 부착 방지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색과 동시에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림을 넣어서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분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이지만 허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대학생 파트타임(part time) 인원 44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들에게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가 가능한 간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하고 불가피하게 간판을 다시 고쳐 달아야 하는 부분은 다시 고쳐 달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파출부 구인광고 등 유동광고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단 1건이라도 전화번호 등 역 추적을 끝까지 해서 이것이 근절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신주 등에 방지 도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타 구청 경우에는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 좋아 보이니까 참고를 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 구청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청의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조화가 되는지, 주변 색상과 조화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해서 이 부분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끄트머리에 답변한 조화라는 말은 할 것이 못 되고, 예산하고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도색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징에 맞도록 하는 데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무튼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병·의원 중에서 불법간판 설치를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곳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유동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철거지역과 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모니터요원 소집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며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모니터요원의 실적과 그에 반한 대가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병·의원 불법간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손영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철거용역비 1억 5,000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철거지역은 금년 경우에는 관내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한 불법 지주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에 대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그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단속지역은 어디로?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단속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업무계획 때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반장하고 주민복지센터위원하고 모두 1,65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 일부를 단속분야랄지, 세무·민원분야랄지, 기타 각종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이 분들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해당 과에서 즉시 처리해서 해당 모니터요원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한 1,700여 건 접수가 돼 있는데 보통 1인당 작년에 평균 해보니까 한 분당 1건 정도 적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 활성화해서 동 행정에 사각지점이 없도록 이 분들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금년에 동 별로 우수모니터요원 여섯 분씩을 선정해서 표창하려는 계획이 있고, 동별로 연 1회 간담회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우편엽서를 이분들한테 한 20여 장씩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고, 일간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별로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1년에 한 번입니다.
손영상  위원  1년에 한 번?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손영상  위원  1년에 한 번 이루어져서 제대로 각 동 사각지대의 사수역할을 하고, 감시역할을 하고, 또 신고역할을 제대로 다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여기 구성인원을 보면 복지센터위원도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복지센터위원은 월 1회 정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정례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좀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반장님들 월 1회 소집은 좀 너무한 것 같고,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모니터요원을 운영해나가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보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니터요원이 위촉만 돼 있을 뿐인 것 같은데 실상 유명무실하게 제 역할을 다 못 하고 형식적인 모니터요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제설작업 또, 우기에는 재해대비라든가 수시로 소집해서 동이나 구정 행정에 부족한 우리 행정인력을 협조하는데 홍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고,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 중에서 아주 심한 첨지물하고 이삿짐센터 홍보물라든가 기타 가게나 유흥업소에서 자동차에 꽂는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의 10%에 상응하는 신고제의 보상이 뒤따른다면 거리도 깨끗하고, 불법광고물도 제거되고 또, 모니터요원도 활성화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니터요원이 1년에 한 번 소집돼서 홍보를 한다고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시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와 대선 이런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실지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거주자 사실확인은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은 전에 같지 않고 무단 전입자나 전출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관으로 매주 1일씩 봉사활동을 나가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기타 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건 연락처도 없고 조치할 길이 없어서 무단전입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 멸실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이전과 사실거주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선거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무단전입자 사실거주확인을 철저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어떤 선거의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가지고 4월중에 주민등록에 대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일제정비를 해 나가면서 무단위장전입자라든지 무단전출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직권말소 공고기간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15일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병의원 불법간판으로 인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면서 꼭 병의원이다 뭐다 분리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럼 동별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동별로 전체적으로 해놓은 사항, 노선별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을 노선별로 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병의원에 대한 것을 노선별로 찾아봐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기능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의 내실화라고 하는 제목이 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 자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외부감사 실시횟수와 우리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내부감사시 처분받은 사항과 외부감사시 처분받은 사항의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감사조사 실적은 총 143회에 2,638건을 시정했습니다. 자체감사는 134회에 2,470건을 시정조치했고 외부감사는 9회에 159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웅길  위원  처분내용은 어떠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총괄적으로 자체 외부 합쳐서 신분상 조치는 139명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임이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그 다음에 부서경고 하나, 훈계 55명, 주의 77명 해서 신분상 조치 총 13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건 지금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빈웅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감사, 내부감사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회에 2,479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97명인데요. 부서경고가 1명, 해임 1명, 훈계 25명, 주의 70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9회에 159건을 시정을 했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42명입니다. 42명 중에서 세부적으로는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훈계 30명, 주의 7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취약분야 부패근절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서 여섯 째줄 보면 부패신고창구운영 다양화라고 나와 있지요. 부패신고창구운영의 다양화에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있는 전자신문고 홈페이지지요. 주민들이 올린 신고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접수되어서 처리한 게 97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976건 안에는 일반진정사항도 있고 그 다음 공무원 불친절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또 익명으로 음해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익명으로 음해성이 있는 것은 원래 답변을 안 합니다만 구청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참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부패신고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장소하고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인터넷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부패신고함 설치장소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부패신고함은 각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거기는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올라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거의 부패신고함에서 접수되는 것은 부조리 관계는 안 오고 통상 도로환경차원에서 지저분한 거 그런 게 주로 오고 이해자체가 민원인들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신고함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부패된 것은 없고 행정적인 것만 들어온다. 그러한 건수도 별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거의 인터넷으로.
빈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신고함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치도 않고 남 보기에도 보면 이상스러운 인상도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부정이 많으면 저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인터넷도 많이 보급되고 많이 사용들 하고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을 붙여놓고 해야만이 민원사항에 대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결론은 부패신고함이라는 것은 설치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떼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는 이렇게 다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한번 두 번 지나다가도 급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불편하니까 신고를 했을 텐데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연락을 받는 사람이 '알았습니다'하는 걸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없고 '알았습니다'하는 걸로 끝나요. 신고한 사람은 요즘 세상이 아주 바쁜 세상입니다. 바쁜 세상에 신고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면 처리가 되겠지 하고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에 그 신고한 사람은 확인 안 합니다. 치워줬겠지 하고 다 정리가 됐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 다음 하루 이틀 더 지나간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광고는 이렇게 선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가 있다 이겁니다.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수를 받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은 전화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다 이겁니다 어떠한 불편사항이다 하는 거. 그거 전화 받은 접수한 직원이 몇시까지 정리해 치워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한 정확한 답변을 주고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거 다 정리한 다음에 본인한테 통보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연결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통상 민원신고 들어오게 되면 1주일을 봅니다. 여러 건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 보통 1주일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해 드리고 전화 받았다면 현장확인해서 며칠만에 치울 것이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를 들어 시간과 예산이 반영되는 도로파손 같은 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밤중에 남몰래 쓰레기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즉시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우리 영등포공무원들이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고 며칠 걸릴 수 있는 급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되도록 제가 돌아가는 대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 반영되는 게 있다면 먼저 처리하고 후예산반영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간단간단한 것은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서…
이만식  위원  그게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센터 운영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늘 질문하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팀 인원을 보면 TO 25명에 현원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4개팀으로 분리해서 보면 5∼6명이 한팀으로 되는데 현재 시·구비투자사업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점검한다는 거는 물론 기술분야의 점검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있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과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 요구사항이 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우리 과장 혼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계획은 잘 세웠어도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유인물로 끝나지, 행동으로는 어렵다, 부족한 부분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복지센터 운영실태는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재작년 2000년도 1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동을 감사하면서 실태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7개동을 감사할 때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실태를 감사계획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범위는 2000년 이후로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최재웅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내가 아까 다른 부분에서 질문한 것처럼 유인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동에 대한 동행정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22개동이면 연 평균 6개동 내지 7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과장님 답변 중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동장이라든가 해당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벌써 두 세 번씩은 했어요. 그런 3년의 기간을 두고 운영실태를 순회조사한다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감사대상기간을 매년한다는 것은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저희가 구도 해야 되고 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분을, 또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를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당년 전·후반기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당년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3년 순회식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까?
최재웅  위원  매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002년 대상기간을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보통은 감사주기를 2년으로 잡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더 거슬러서 '99년도 것도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대상기간은 그렇게 잡습니다.
최재웅  위원  얼른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효과있게 쓰려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그런가 하면 한 5개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지역별로 최대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5개 부문을 충실히 다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하면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거지, 인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추궁과 동장이면 동장, 그 책임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2002년도는 보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5페이지에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시·구비 투자사업 공사장 관계는 공사장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항상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최 위원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지도계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 화공직도 있습니다. 화공은 공사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상으로만 기재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시 감사분야에서 15명의 나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시 감사한 걸로 갈음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시감사에서 먼저 해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금년에는 토목직도 있으니까 5,000만원 이상의 시·구비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과장 답변중에 토목시술자가 있다고 해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보충시키기 위한 말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시감사로 갈음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서울시는 더군다나 인원이 적은데 우리가 조사한 서류만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현장을 보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작년에 서울시에서 종합감사를 할 때…
최재웅  위원  그래서 금년에 계획에 넣을 때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질문과 답변을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후임자로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도로부분이면 도로부분, 하수구부분이면 하수구부분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체크를 해 두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현장까지 본다는 것은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알소득을 보려면 장비가 있고 그 장비를 갖고 각 곳을 다 다니면서 뚫어봐야 됩니다. 도로포장도 15, 20 다 두께가 달라요.
  계약서도 철저히 본다고 돼 있는데 계약서나 도면을 보면 반드시 공사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뚫어서 했을 때에 즉시 보고를 해서 시공자와 현장감독관이 있는데 이 현장감독관을 반드시 문책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멀리서 쳐다봐도 미리 얼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철저한 방법을 하지 않는다면 차 타고 가면서 아스팔트가 무너지겠습니까? 해 놓은 콘크리트 바닥이 깨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 양으로 정확하게 그 지역에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돈이 지역에 공사비로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낸 혈세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에 계획된 대로 쓰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정말로 막중합니다.
  막중한 파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도 90% 이상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원배치가 앞에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으로는 과장이 한 대로는 불가능한 거고 판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지휘자로서 파트별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뭘 한다고 합니까?
  서울시에서 서류감사 오면 참 잘 돼 있습니다. 걸릴 것도 없고 철저히 했습니다. 건축과나 토목과 조사해 봐야 다 이상 없음인데 뭘 조사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할 겁니까?
  서류는 만점으로 해서 우수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썩어가는 우리의 현 실정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최재웅  위원  이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취약분야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7대 민생분야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했다는데 어느 분야에서 누가 얼마를 금품수수 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들이 통상 금품수수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색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때 보게 되면 한 두 명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품수수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예측적으로 기재를 해 놓은 거고,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찍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적발된 공무원들은 없고, 보고서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하는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손영상  위원  목적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앞으로 이런 금품수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적출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2001년 11월 제85회 임시회에서 공개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지용일 직원을 비롯하여 약 한 13명이 우리 구청에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 부적격 공무원으로 이중에는 금품수수 비리자, 또 사생활 문란 비리자 등 여러 가지 비위에 관련되고 있는 14명의 공무원은 반드시 자진해서 퇴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 본 위원이 12월 86회 정례회의에서 재차 다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이후에서야 한 사람은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서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행적이 묘연해져서 깊이 도망을 간 상태인데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료 직원들과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수시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찰나에 시 감사에서 감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어찌 파면을 안 시키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표 수리를 해 주려고 지금까지 사표를 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 감사에서 사실 확인한 이후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 도시관리국까지 포함되는 많은 직원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협박내지 회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한 폭언이라든가 욕설까지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사람이 2,000 몇 백만원의 금품수수가 있은 이후에 구청에 같이 있던 동료직원 박 모 주임이라고 하면서 540만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걷은 돈이니, 다시 전에 받아먹은 돈을 되돌려 주니까 이걸 없던 걸로 해달라 지금 이러고 있고, 모 직원이 2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없던 일로 해 달라 이러다가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데, 관계공무원의 냉정한, 엄중한 보복행위입니다. 이 보복제야말로 사법당국에서도 가장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을 색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엄벌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낸 돈 940만원을 되돌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지용일에 연관된 게이트가 어디까지이며, 누구까지인지 감사담당관에서는 구민들에게 완전히 속시원하게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과 직원 관계는 손 위원님이 질문하기 며칠 전인가, 그때가 12월 8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Y구청에 J철거반장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고 나서 질문도 하시고, 그 전에도 10월말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칭을 안 하고 신풍역 부근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신문보도상에도 있고 시하고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Y구청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은평, 용산, 양천, 4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또 제2철거반장이라는 사람이 '지'도 있겠지만 '주'도 있고 '조'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담당주사한테 꼭 영등포만 지칭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4개 구청을 조사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J라는 사람이, 아까 "지"란 직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그 직원이 순찰을 담당하는 그 동 4개 동하고 또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손 의원님 동에 있지 않나 해서 손 의원님 동네 외 5개 동에 대해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2001년도에 철거 예정 건물로 돼 있는 10평 이상 건물 34건을 조사하는 중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혐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줬다고 판단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유서를 받는 과정에서 하루만 여유를 주면 자기가 구청에 와서 사유서를 써주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한테 민원인이니까 오시라고 하지 말고 나가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줬다는 분에 의해서 이 사항이 시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로 신고가 된 것이 접수가 됐고 시에서 조사중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한 80% 진행을 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통상 감사·조사업무라는 게 하급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손을 댄다든가 수사기관에서 손을 댄다고 통보가 오면 스톱하는 게 일괄적인 상례이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기 때문에 …
손영상  위원  요약해서 하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했고, 시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서 민원인한테 사유서 받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고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수수한 부분 또 그런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표를 수리해 버렸으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공무원 신분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품수수 관련해서 손 위원님 말씀대로 940만원을 도시관리과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걷어서 돌려줬다. 그러면서 돈을 준 민원인에게 욕설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으면, 사람일이란 건 그렇습니다.
  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욕먹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도시관리과에 지시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직원들이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목격해야 금품관계로 하고 확실한 정황증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조치를 하거든요.
손영상  위원  서울시 감사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이유로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찾아와서 200만원을 가지고 오고, 또 200만원을 가지고 오고, 또 540만원 가지고 오고 이랬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
손영상  위원  이 사람의 금품수수는 항간에 도는 것은 수 억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등포 관내의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저승사자 왔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 담당주사도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나오지를 못 한답니다.
  그 정황, 관계 증거가 본 위원이 이제 제시할 겁니다마는…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쨌든…
손영상  위원  그뿐만 아니라 본 위원 질문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취약분야 부패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 그럴듯하게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형식적인 보고이지. 이 속에서는 다 곪아 썩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무슨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14명의 부적격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킬 겁니다.
  금품수수, 사생활 문란, 관계공무원의 유흥업소 출입 또 그밖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지금 금품수수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서울시 감사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은 자기 관내 지역 불법 건물을 순찰하여야 하는 담당자가 자기가 그 불법 건물을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다니면서 불법 건물을 이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 사람이 자재를 구입하고 목수를 구하고 근무시간에 이 사람이 사업하는 거예요, 건축업을.
  건축사업을 해서 거기에 2,000만원의 대림동의 횡성출판사 시공을 해주고서 그 시공재료, 인건비 이런 것을 또 자기가 불법 건물 담당자란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대금을 다 떼어먹고 안 주는 겁니다. 몽땅 다 착취하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관계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했는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동 순찰을 하는데, 이 순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1개 조에 2명씩을 순찰을 내보내야 하는데 한 3개 동, 4개 동을 묶어서 이 사람 한 사람한테 2년 이상씩 담당순찰지역을 줬습니다.
  자기가 공사하고, 공무원이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금품수수, 돈을 받은 불법 건물은 순찰보고서에 쓰지도 않습니다. 순찰한 것으로 기록도 안 했습니다. 또 그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눈을 감아주고 같이 어떤 담합을 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입증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사표를 12월 8일날 냈죠? 며칟날 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12월 한 12일 정도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12일.
○감사담당관  고광독  12일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사오 일 있다가 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정질문 하고서 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죠. 2, 3일 있다가 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손영상  위원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어요. 사표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든가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의 과장, 담당주사는 1주일이 지나도 총무과 인사담당에 무단결근 보고를 안 했어요.
  3일만 무단결근하면 관계법에 공무원은 무단결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표를 냈어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3일만 출근을 안 하면 총무과 인사담당에 무단결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에서는 무단결근 보고를 1주일이 지나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왜 무단결근 보고를 않느냐?
  영등포 자체 감사담당관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 같은 동료 직원들이에요. 감사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감사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감사관에서 왜 무단결근 보고를 않느냐 해서 그래서 1주일 후인 그 이후부터 그 과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지금 천파만파로 연루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20 몇 년 동안에 그 취약분야에서 금품수수가 있는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200만원 이상 받는 데서는 상급자와 동료 직원에 같이 나눠줘야 한다,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상급자하고 동료 직원하고 같이 배분을 해야 한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다, 그런 고액을 받을 적에는 늘 이래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알릴 일이에요. 외부 수사기관에 다 통보할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쨌든 이번의 지용일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거져서 지금 드러났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품제공자나 아까 말씀드린 또 공사 사항이나 서울시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통보가 왔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통보가 왔으면 금품제공자한테 전화로 서울시에서 확인서 쓴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확인만 해서 이것은 파면조치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금품 준 사람을 밤낮으로 가서 못 살게 조르고 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무슨, 안 했죠. 안 했고 한 번…
손영상  위원  자꾸 부담을 줄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부담이 아니고요.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품이라는 것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에서 확인해서 딱 잡으면 그걸로 금액이 딱 나오겠지만 주고 받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밝혀졌다면 예를 들어서 준 민원인이 100만원 줬는데 받은 공무원은 50만원밖에 안 받았다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준 것과 받은 게 똑같이 맞아 들어가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데 준 사람은 얼마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덜 받았다 그렇게 하면 준 사람한테 저희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준 사람한테만, 양쪽으로 받아서 보내는데 공무원한테는 사유서를 안 받고 준 사람한테만 받아서 내려보내니까 저희가 증인을 불러서 조서를 받다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 것을 준 사람한테 다시 …
손영상  위원  금액이 얼마, 조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차이가 나는데 아시는 바고.
손영상  위원  아니, 조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 아시면서, 나중에 저희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것은 제3자가 한 것이니까 저희가 조치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재확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확실하게 담당공무원을 조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발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그 조사한 사항을 자료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자료로 다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예요.
○위원장  박남오  조사중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조사중이고 …
손영상  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죠, 지용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손영상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이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됐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예를 …
손영상  위원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위원님! 예를 들어서…
손영상  위원  받은 사람 지용일은 50만원 받았다고 했대, 50만원 받았다고 진술했대.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
손영상  위원  준 사람은 2,000만원이고.
  2,000만원하고 50만원하고 이게 조금 차이야? 이게 조금 차이야?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를 들어서…
손영상  위원  누구 편을 들어서…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는 것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딱 맞아야 저희가 입건을 해서 조치를 하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다르면 그 사항을 재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
손영상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확연한 차이가 나서 심도 있는 조사를 더 해야겠다고 해야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준 사람은, 지용일 편을 들어서 감사를 하면 됩니까?
  지용일은 50만원 줬다고 하고 그리고 서울시 감사에서는 2,000만원 이상 줬다고 기록이 됐어. 그게 조금 차이요?
  여기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니까 지용일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손영상  위원  조금 차이라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래서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어쨌든 조치는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심도 있게 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게 해서 금액 차이를 다 조사를 하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무단결근을…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합쳐서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응?
○감사담당관  고광독  합쳐서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합쳐서 하는 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금품수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무계결근하고 합쳐서 같이 저희가 …
○위원장  박남오  도시관리과에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보고를 안 했다며?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니, 했어요.
○위원장  박남오  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자료도 다 조사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세 번 보고 받았습니다. 무계결근이라고 저희한테 세 번 통보했어요. 다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암행반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조조정도 되고 각 부서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암행반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암행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위원장  박남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지난 얼마 전에 신길5동에서인가 크레인이 넘어갔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구민체육센터 짓는 데.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크레인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업자들한테 무슨 조치를 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글쎄, 이게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 돼서 업자 책임 하에 다시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건축과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바로 즉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또 벌어져도 그 회사에다 무슨 조치를 취할 일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해야죠. 담당주사를 불러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혼을 좀 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일반 자기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항이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만식  위원  근무시간 외에 벌어졌다하더라도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인명피해가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했을 때는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 회사측에다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은 안전사항의 시정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크게 조치를 할만한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자기들도 안전 상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네들도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가 손해인데 조심해야 되고 건축과에서도 아마 다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공사가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여러 군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신길1동에도 복지관 짓는데 크레인이 들어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관계되는 회사에다 엄중하게 어떤 조치를 강하게 해놓아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미리 조치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우리 구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랬을 때는 안전사고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날 것이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 관계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가 규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이만식  위원  엄정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공공시설을 짓는 사회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 짓는 데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당부서에다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지역사회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02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모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서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 84종 175대의 각종 의료장비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521개소이고 약국과 의료업소는 7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1만 3,764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1만 1,17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85개소 있으며, 주요 방역대상은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6개동 14개통에 11.56ha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일 순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일본뇌염 등 11종의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 항공소독, 연막소독 등을 통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 현재 7만 20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형별로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2만 8,200명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연막소독도 취약지역에 병행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의 성인병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중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보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번째장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세번째장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2년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위원장  박남오  보건위생과장, 저번 회의 때 실적은 자세히 다 보고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징수목표액과 징수액을 12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징수목표가,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를 예상해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특별 가감요인이 있을 경우에 가감해서 징수목표를 잡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쪽방 밀집지역 여기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소독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갯수의 쪽방 현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방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쪽방을 유도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소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구 지역에 위치한 쪽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웅  위원  의무 이전에 지금 이것이 사업적으로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전 같은 데 가보면 임대를 자기네들이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우리 구청의 지원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여기서 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범음식점이라는 개념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몇 개 식탁을 놓고도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고 한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확대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적정기준에 대한 시설내용이 나와서 거기 합당한 것을 정말 모범업소라고 붙였을 때 '아, 정말 모범업소구나' 그래야 되는데 불량하기 그지없는 데도 전부 모범업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남발해도 됩니까?
  거기다 또 지금 5% 이상을 지정해서 육성한다고 하면 그 프로테이지에 급급해 가지고 웬만하면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다 걱정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문화예요. 음식문화를 함부로 이렇게 모범업소를 많이 지정해 준다든가 지정되지 않은 곳도 모범업소 이상 어떤 기준을 둬서 우리가 할 문제가 되는데 자꾸 모범업소만 지정을 해준다면 효과 있겠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은 그들이 받는 혜택도 그들이 갖는 그 지정이 된 다음에 갖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정기준은 여러 가지로 영업장 위치라든지 건물의 위생환경수준, 주방, 객석, 객실의 위생수준, 이런 종업원 및 서비스 수준, 위생복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지정대상지역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추천을 음식업협회 옆, 그 주위에 음식문화개선추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재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되도록 잘 지정이 돼서 수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보건소에서 기준이 서 가지고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고내용의 일부는 식품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쪽에 의뢰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응해 주면서 모범업소라고 주는 그런 형식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업소 같지 않은 데에 남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 있는 데에 나가서 기준미달되면 취소를 시켜서, 모범업소가 붙어 있을 때 자부심이 있다고 했는데 자격미달이면 취소를 시켜서라도 취소를 안 시키게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선결문제지, 지금 남발돼서 모범업소로 나간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월등한 것 외에는 더 내주기보다는 나가 있는 것을 재조사해서 취소여부를 해 주는 게 좀 더 정착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점 화장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능력의 인원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현재 모범업소로 있는 내용하고 겸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모범업소는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 지정된 것이 매번 계속적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말에 현재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정을 받는 것도 있고 신규지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정취소를 한 게 68건이나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먼저 붙어있던 것은 다 회수합니까? 일제히 연도별로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전부 회수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다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최재웅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실무자인 과장이 설명한 대로 어떤 연도별로 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자는 취소를 시키고 합격자는 다 재발급 해 가지고 표시판을 준다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연도별도 다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처 손이 못 가서 오래된 간판이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매년 바뀝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다시 확정을 할 때 간판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지정취소가 될 때는 떼어냅니다. 다시 재지정될 때에는 부착돼 있던 것을 떼어내서 회수했다가 다시 지급하면 번거롭고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재지정이 되는 거는 그냥 부착된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해도, 그런 데는 안 가봐도 그냥 넘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 화장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모범업소만 실태조사하는 겁니까, 모든 업소를 다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화장실은 지금 단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우선 개략적인 얘기가 모범업소만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다 취급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33㎡이상의 업소를 2단계로 추진합니다.
최재웅  위원  33이면 10평인데 10평이라면 거의 99%의 음식점을 조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의 100%인데 화장실을 100% 다 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00%는 안 되고요. 33㎡이상이 3,811개 업소입니다. 3,811개 업소를 작년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화장실이 다 좋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속 독려도 하고 재조사도 하고요.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최재웅  위원  지금 계속 시간만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불량한 곳과 불량하지 않은 곳과 시설개수명령을 했는데 개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과 현재 방치돼 있는 것으로 구별돼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왜냐하면 시설개수명령은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수준향상을 시키는 거지, 화장실개선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세수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분으로 어렵게 현장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그런 개수명령이라든가 명령을 할 수 없는 데에 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과에 의뢰라도 했습니까? 시설개수명령 같은 것을 발부할 수 있는 과로 의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우리 구청 자체에 화장실 개선문제로 개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는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수준향상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최재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명령권도 없고 그런 부서도 없기 때문에 가서 복만 먹으면서 그저 주인한테 가서는 이거 좀 고치시오하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선발에서도 화장실개선 부문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따라준 일부의 내용이고 이면으로는 화장실문제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적발됐을 때 여러분들의 권한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어려운 거네요.
  그것은 음식점협회에 의뢰해서 그 분들 스스로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돈을 해 주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적을 당해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최재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권력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건 권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권력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력은 없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유인책을 쓰는 게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면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수준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노력하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보면 기본시설로 화장실이고 몇 가지를 해야 허가를 내 줘요. 그 개수가 맞으면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파트만 있다고 허가내줄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는 그 내용이 나쁘기 때문에 위생영업허가 명령권에 의해서 제재해 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실태조사에 대한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냥 노력한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탕, 보신탕 같은 것도 모범음식점로 선정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매식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정기준으로 영업장의 위치라든지 위생환경수준이라든지 주방 및 객석·객실의 위생수준의 준수, 종업원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위생복 및 가격표시 음식차림모형등 여러 가지로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 지정대상지역으로서는 주요관광지라든지 관광호텔, 역 주변,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우선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위생수준이 일반업소보다는 나은 업소를 지정해서 육성관리하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깨끗이 하고…
손영상  위원  똑같은 답변이시고, 두루뭉실하고 막연한 답변말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정도라면 실내에 화장실도 갖춰야 됩니까? 최소한도 모범업소는 식당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춰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런 시설이 실내에 있어야 되느니 실외에 있어야 되느니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의 위생수준이…
손영상  위원  가운 입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깨끗하다든지 수세식이고 타월이 준비돼 있고 위생비누가 준비돼 있는 식으로 그래도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면적은 몇 평 이상입니까? 면적에 대한 것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면적은 33㎡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다 되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도 모두 다 모범업소 간판을 걸어놨어요. 들어가보면 가운도 안 입고 시설도 불결하고 화장실도 없고 저기 도로로 나가서 화장실에 가보면 식사를 못 할 정도고 불결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간판을 걸고 손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모범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주무과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면 주무과장 손등이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묻는 우리 위원들이 어리석지, 기준도 없이 보건위생과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누구 판단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손영상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당장 가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한데…
손영상  위원  내가 두 군데만 선정해 줄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보고끝나면 당장 가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손영상  위원  의원들하고 식당들하고 싸움 부칠 일 있어요? 단속을 주무과에서 나가서 해야지, 의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라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나가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에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정도 할 수 있고, 저희들 자체 노력으로 해서 시정도 하지만…
손영상  위원  그런 애매한…
최재웅  위원  지정하고 있잖아요? 지정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자꾸…
유낭열  위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혜택 차가 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유낭열  위원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작년에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시설자금융자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융자도 있고, 모범업소 표지판이 없는 데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 줬고 앞치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일괄, 전부 배부를 해줬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 업소가 15개로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6건입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12월 31일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12월?
유낭열  위원  작년도.
손영상  위원  작년도?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2001년 한해동안?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어디 업소, 대표자하고 주소에 대한 자료 한 번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식품진흥기금지원이라는 것이 주무과장 보고대로 주방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모형에 지원한 거죠? 다른 데 집사고 다른 데 쓰라고 지원한 거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빚갚으라고 지원한 거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추후점검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사후에 관리하신 적이 있느냐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추후…
손영상  위원  기록이 되니까 허위보고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오후에 두 건을 가지고 올 테니까 했으면 했다하고 아직 점검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현장확인을 못 했다, 담당자 복명만 믿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지원으로 나간 자료 가지고 오시오.
  보건소장! 방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7대 민생분야에서 금품수수나 비리가 가장 심한 곳이 보건위생과예요. 쉽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업무보고 받을 기회도 없고 제대로…
  본 위원은 분명히 다 점검해 가지고 와서 보고받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만 수박 겉핥듯이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내가 두 집이면 두 집, 세 집이면 세 집을 다 미리부터 점검확인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시설개선자금으로 쓴 거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은 부당하고 불법한 거니까 확인이 되면 환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고 시설개선자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이거 끝나기 전에 팩스로 받아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퇴폐업소라든가 미성년자 출입업소라든가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주무과장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1동이다, 내일은 영2동이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은 퇴·변태우려업소입니다. 주로 신길동 100번지 일대하고 영등포공원 앞,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 어디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업주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는 업소도 있고, 또 그 단속계획이…
손영상  위원  업주가 어떻게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한 지역에 나가면 업자끼리 잘 아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딱 들어갔다 나가면 바로 전화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
손영상  위원  업자들은 서로 경쟁자들인데 업자끼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러는 것 아니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길2동을 나가고 그런 계획은…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요식업협회에서 제보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요식업협회도 그 사항을 모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각 업소에서 다 알고 대처를 하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 이리 저리 다 빠지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한 달간 업소 점검할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그날 저녁에 줍니다. 어느 지역을 나가라, 어느 지역을 나가라고 그날 저녁에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에 누설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감시기능이 특별히 보건위생과에 없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이 밤 7시부터 3시까지 매일 5, 6명씩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 팀이 퇴폐·변태업소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퇴폐·변태가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건수를 올리기 어려우니까 일반 음식점을 단속한다는 구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해야 될 청소년유해업소대책반에서 일반 대중음식점의 보건증이나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한다. 일반 음식점이 무슨 청소년유해업소냐는 민원의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접객원을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단속되는 사항들이 사실 일반 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밥만 파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제외한 업소에 사실 나가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주류 제공이 위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유낭열  위원  초등학생들이 담배도 피우는데 술 먹는 거야, 뭐.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담배 파는 것도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22개 업소 중에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 5,000여 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음식점만 아니라 노래방, 멀티게임장, 비디오방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그 정도입니다.
유낭열  위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찾아달라는 거로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단속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운영의 묘를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손영상 위원님 자료 어떻게 됐어요? 자료 오래 걸려요?
유낭열  위원  지금 팩스로 온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팩스로.
손영상  위원  혹시 자동차 가지고 다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가지고 다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자동차 잠시 세워두면 유흥업소 광고물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본 적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때도 보고도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낯뜨거운 유인물들이 수십 장씩 무더기로 차에 꽂혀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업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행정조치한 실적이나 이런 업소를 한 번 찾아본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런 업소를 인터넷에 뜨거나 해서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손영상  위원  행정조치한 적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요, 그런 유인물을 돌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퇴폐·변태영업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
손영상  위원  유인물로 봐서는 퇴폐·변태영업으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죠.
  그런데 심증이 간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은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퇴폐·변태업소들을 따로 정리를 한다든가 목록을 작성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 자료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식사해요, 식사.
최재웅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남오  두 과가 남았어.
손영상  위원  못 해. 언제 이걸 다 해?
최재웅  위원  작년에 항공방역비를 책정했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이 모기가 극성인 예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작년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항공방역까지 다 했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모기가 많이 발생한 원인요?
최재웅  위원  지난해는 늦가을, 겨울 임박할 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렸는데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그건 보건지도과 할 적에.
최재웅  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일반 보고할 때 말한 건데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아마 모기가 많이 좀 더…
최재웅  위원  모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물면 굉장히 아픔을 갖는 모기가 극성을 부렸어요.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난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년도에 그것이 없어져야지. 온난화가 돼서 모기가 안 죽었다는 그런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이 모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 방역담당만 가지고 서울은 다 통하는데 영등포 전 지역, 또 모기는 성충보다는 유충 구제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유충 구제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겨울에 모기 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충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효율적이지가 못 하고 할 당시만 효과가 있고 늪지대에 효과가 있지 이런 일반 주택가에서는 사실 모기를 죽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그건 내년 얘기이고, 작년에 …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 올 겨울 2월달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최재웅  위원  유충 구제를 지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모기가 극성을 부려 고생했는데 연막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최재웅  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걸 죽여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방침을 잘못 잡은 거죠.
  지난번에 방침을 못 잡아서 결국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보고가 많이 갔을 텐데도 끝까지 모기의 극성을 막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추우니까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걸 죽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못 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작년에도 저희가 2월달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시행했었습니다만 여름에 수해 때문에 아무래도 불결한 장소…
최재웅  위원  길어지는데, 제가 묻는 것은 결과론을 말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만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철저히 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작년에 못 했으니까 금년에는 유충부터 성충까지 없애는데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말지 뭘…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소독기간이 9월달까지 돼 있는데 10월말까지 한다거나 그런 얘기도 좀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최재웅  위원  금년에는 모기가 없는 해로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연중으로 소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 업무만 9월달까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최재웅  위원  보건소장님, 금년에는 모기 없는 해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중지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추진방법 해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빈웅길  위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도점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가 1,700여 개가 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만으로는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그들이 위생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 20명이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빈웅길  위원  20명에다가 일반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형식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일반단체는 어떠한 단체이고 어떠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단체가 참여할 것이다. 또 수시가 아니라 언제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의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하시면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이제까지 작년에 점검을 1차적으로 했었고, 거기서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빈웅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724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등록이 된 자판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 된 자판기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빈웅길  위원  등록이 된 것은 명예감시원이나 때에 따라 단체에서 제보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지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빈웅길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자판기 점검횟수가 1년에 1회라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빈웅길  위원  1회 해가지고 과연 1,724대를 다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1,724대에 대해서 1회 점검을 하고 그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반사항은 3개월 이내에 불시에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자판기는 빼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는 자판기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하니까 1년에 불법적인 자판기는 4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1,724대라는 자판기를 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몇 대씩 점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20명이 나가서 하루에 한 150여 개, 200개 이상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200개를 달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200여 개 하면 한 달 정도면 가능한데 문제는 보통 자판기만 놓여 있어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된 자판기 업주를 찾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한 3개월 정도면 1회 할 수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일단 점검을 했을 시 예를 들어 불성실하게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지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빈웅길  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나 2회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게 너무 번잡하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위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병합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빈웅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어차피 설치자에 대한 주소는 다 나와있으니까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조금이나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언제, 2001년 7월부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전 2001년 1월 것부터 물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시행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행을?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안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안 나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나도 안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첫 장에 보시게 되면 도림회관 손혜수, 도림동 251-8 이건 무슨 내부시설공사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업소 내부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업소 식당 신고일이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신고일은 수천 개가 돼서 대장을 찾아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고 전에 했던 시설을 소급해서 대출해 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부시설, 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시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개선공사 뭐 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 사항은…
손영상  위원  확인한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러면 사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사항이 있으니까 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강일석 이것도 같이.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도림회관과 파라오 강일석.
손영상  위원  똑같이 영업신고일하고 식품진흥기금 수령일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대출은 거기 그 날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내부시설 지출현황이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시설이다, 실내 인테리어다, 화장실 개·보수다, 집기 교환이다 등 신청할 때는 명목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손영상  위원  과연 그 현황과 일치가 되는지 집기구입일이라든가 영수증도 같이 다 첨부가 됐을 거예요. 내부시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대출자 명단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년치 요구하면 내일까지 걸리겠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식사하러 가셔서 못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2000년도하고 1999년도 거하고 같이 가져 오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이게 시행 처음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 시에서 보조받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간 것도 있잖아요?
○식품위생2담당주사  우영철  시에서 지급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 현황도요?
손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식품위생1담당, 식품위생2담당 안 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내가 아까 모범음식점 대상면적이 몇 평 이상이냐고 물었을 때 10평이상이라고 했죠, 맞는 겁니까?
○식품위생2담당주사  우영철  예.
○위원장  박남오  10평 이상이야?
○식품위생2담당주사  우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손영상  위원  10평이 주방 포함이죠? 주방은 별도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장도 모르고 담당들도 모르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80㎡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짓을 하는 거야?
○식품위생2담당주사  우영철  모범음식점 면적…
○위원장  박남오  내가 아까 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하면 모범음식점 대상면적이 몇 평이냐고 하니까 10평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식품위생2담당주사  우영철  80㎡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질문하고 대상면적이 몇 평이상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바로…
손영상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한 6개월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소개도 하고 새로 부임된 주사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식품위생2담당주사가 대상면적도 몰라서 뭘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지금 모범음식점대상하고 화장실개선사업하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내가 아까 분명히 모범음식점이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모범음식점이 370개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367개입니다.
이만식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370개 업소 수준유지 이렇게 해 놨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367개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 5%이상 확대지정을 해서 370개업소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식  위원  영등포구에 음식점이 몇 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영등포구의 일반음식점하고 다 합해서 말씀이십니까?
이만식  위원  예. 왜 370개 업소만 유지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이라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니까 그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잘하는 모범업소가 더 많아도 더 지정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더 잘하고 수준이 향상된 업소는 다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370개 더 넘겨서는 안 해 줄려고 370개가 넘으면 조사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나가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각종 업소가 전부 다 모범업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죠.
이만식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개수를 지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370개 업소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도록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여기서 얘기하는 370개는 최소한 그 정도 유지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더 있으면 더 지정을 해서 육성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잘못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그렇죠.
이만식  위원  유지하겠다는 거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유지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일에 대한 의욕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는 370개 업소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업소를 지도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폭넓게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심의위원요?
손영상  위원  예. 심의위원 명단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명단 있으면…
이만식  위원  명단 있으면 줘 보세요.
손영상  위원  모범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선정 심의…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회가 있죠? 그 명단 좀 줘 봐요. 이 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위촉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합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구청장이 위촉은 하는데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추천은 관계위원중에서 해당 담당주사…
손영상  위원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요식업협회도 있고 업소 대표도 있고…
손영상  위원  누가 추천했어요?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추천은 누가…
이만식  위원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것은 특별히 자격이나 그런 게 없고…
이만식  위원  자격 같은 거는 없고 아무나 추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요, 규정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위원장  박남오  복사할 동안 강두석 위원 질문하세요.
강두석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의견개진, 또 민원인한테 편의도모,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출생할 때 미리 나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제 달에 못 나오는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두석  위원  대부분이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이 신생아로 키우게 되는데 병원에서 9개월이건 8개월이건 그때 출생날짜로 나오는 거를 출생일자를 쓰고, 시기적으로 치료기간 때문에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요. 그게 보통 1개월이 넘어요. 의사의 8개월이건 9개월이건 나왔을 때의 출생날짜가 있고 아이가 건강한 상태가 돼서 나올 때까지는 병원에서 한 두달 정도 병원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네가 출생신고를 하면 이미 기 1개월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 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그 정도는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쭌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출생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애가 예정일보다 얼마 더 일찍 나왔든 체중이 얼마가 모자랐든 일단 엄마 몸속에서 나왔을 때를 출생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날로 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강두석  위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강두석  위원  그게 애매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푼 안 되지만 서민들의 과태료문제, 그런 사실을 알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거를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출생을 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치료기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출생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체중으로 따지면 2.5㎏이하로 잡거든요. 예정일날 나와도 2.5㎏가 안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병원에 입원한 기간으로 따집니다.
빈웅길  위원  치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치료기간으로 따집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체에서 나왔을 때가 출산이지.
○보건소장  최병찬  체중미달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기간도 치료기간으로 봅니다.
빈웅길  위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도 치료기간이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손영상  위원  21페이지 보면 특수사업에 있어서 건강정보지 발간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맨 끝에 보면 영등포구 치과의사과, 한의사회에서 홍보자료를 수집해서 광고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병·의원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밑에 것은 단이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뭔지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밑에 있는 각 홍보자료수집은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에 한다는 거고,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는 거기와 연계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질환정보라든지 만성질환정보라든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수집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거기를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지 스폰서를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이게 9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금운영심의위원들을 보니까 다 끼리끼리 짝지어버렸네요? 다 그분이 그분들이시구먼.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회는 우리 영등포구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10조3항을 보면 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1, 2, 3, 4호에서…
손영상  위원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요.
손영상  위원  조례는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네 번째는 동장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을 정할 때에 저희가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중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천이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손영상  위원  언제?
○보건소장  최병찬  위원회하기 전에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저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은 못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업소대표라든가, 업소를 하고 있는 대표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당요. 업소대표라든가 또 지역의 대표적인 분들을, 의회에서도 추천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신길동의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가든의 대표자는 자기 가족이름을 모두 다 빌려서 옛날에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진흥기금 융자를 모두 받아서 실질적으로 업소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지 않고 인근의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확장하는 데에 지출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한 두 군데를 확인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영업허가는 이미 다 나서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개선비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기 때문에 실제로 개업을 준비하고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금을 필요한 사람이 못 쓰고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1월 3일자로 보건지도과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은 장주영 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네 분 담당주사 다 나오셨어요? 보건지도담당, 가족보건담당, 건강관리담당, 방역담당 한 번 서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지도담당주사는 병으로 항암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못 나왔고 세 명 담당주사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장님이 소개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맨 처음에 방역담당계장님이십니다. 제가 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파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낯섭니다.
  그 다음에 이 계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 계장님…
손영상  위원  여기서 계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위원장  박남오  주사.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로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장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보건지도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역소독 내실화해 가지고 보면 우리 유충구제소독이라는 게 12만㎡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지금 저희들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일러실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기유충구제 박토섹이라는 약을 살포함으로써 유충을 구제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1년에 유충구제기간이 2월 20일부터 3월 31일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 1회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빈웅길  위원  한달 동안에 우리가 12만㎡를 다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지금 저희가 인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에 한해서 집수정이 있는 곳은 모두 실시할 계획입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유충구제 소독 대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예.
빈웅길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상지에 대한 것은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류를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장주영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도 특수사업순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2002년도 영등포 관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자유의 집이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까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유의 집에는 서울시에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께서 한 분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품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 구청 보건소에 하달해서 저희가 약만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집에 거주하는 노숙자, 또 타 노숙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 무료로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전에는 각 구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진료를 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약과장  김옥희  그것은 자유의 집 처음 개소 시에는 워낙 인원도 많고 저희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 오후로 돌아가면서 진료팀이 와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유의 집이 인원수도 많고 또 각 보건소도 다른 업무상의 차질도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을 한 분 상시 배치를 하였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분들이 혹시나 마약류를 취급해서 주사를 맞지 않는지 그런 검사도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혈액 채취해서 마약검사를 의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자유의 집 내 사회복지사 또, 의료인이 상주를 하고 24시간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만 의뢰가 오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모든 불법이 그런 데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상주하다시피 한다니까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자문도 해 주시고 건강 예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소 분소 신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영등포 같은 지역은 전체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해서 영등포구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환자는 주로 신길동이나 대림동 주택가의 서민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분소를 신길동이나 대림동 쪽에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또, 전에는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을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분소 문제는 정식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원이 몇 명이 소요가 되는지,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행자부에서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에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에 대한 사항을 올렸는데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처럼 다시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저희 영등포구에는 보건분소가 지금 말씀하신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에 하나쯤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문제는 인원이거든요.
  보건분소에서 근무하자면 의사,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직 다양하게 7,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손영상  위원  증원이 더 돼야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현재는 인원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7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내년이라든가 구조조정이 풀리면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7페이지를 한 번 보시게 되면, 16페이지나 17페이지 중복되는 내용이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일부는 중복되고요.
○보건소장  최병찬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지난 예산심의 때도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108세대 인원 1,296명에게 구강치료를 했는데 앞서 의약과장의 보고에서 치과의사를 초빙중이라고…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치과위생사 한 명을…
손영상  위원  위생사?
○의약과장  김옥희  예, 위생사가 현재 저희 보건소 T/O에 없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의사는?
○의약과장  김옥희  이 진료는 예약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은 하시고 치과위생사는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인원 확보 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 위생사.
○의약과장  김옥희  예, 치과위생사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는 기존에 보건소 계시는 의사가 맡아서 하고.
○의약과장  김옥희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외부 치과의사를 영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장  김옥희  그게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급, 2급 장애인들 방문 진료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방문진료가 아니고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대를 작년에 사회복지과 인센티브사업비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집행을 해서 기계는 이미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1급, 2급을 방문진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직접 우리 보건소로 온다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이 진료대는 1급, 2급 장애인들은 의사의 지시에 신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정신적으로 약간 지체해서 의사의 지시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치과진료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진료대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차로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이동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 했지만 1급, 2급 장애인들이 어디 진료를 받으러간다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119구급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진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이동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안만 있지.
  일반 4급, 5급 같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또 가족의 도움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급이나 2급은 본인 스스로는 보건소를 찾을 수 없고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올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외부 치과의사에게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 방문진료라든가 또 가까운 곳에서 한 번에 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1, 2급 장애인들 구강치료 보건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에서는 일반 치과진료대에서도 1, 2급 장애인은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진료대가 따로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구입됐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2월쯤에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돈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한 다음에야 진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방문진료는 의약과에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보건지도과에서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빈웅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입니다.
  치과위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중 한 분으로서 전문직종의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고 계신 분만이 치과위생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위생사라고 하는 것은 보철, 틀니를 한다든가 이러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 비슷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말하자면 치과 전문 간호사입니다.
빈웅길  위원  간호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빈웅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무료 한방진료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한방을 공중보건분야에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2001년도에 3월달부터 실시를 했는데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대단히 좋고 저희가 한방진료를 정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방진료과를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한의사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래서 2002년 예상진료환자에 대한 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1,600명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1,600명입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이것 2월에서 11월까지, 8월달도 휴진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동절기가 돼서 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2월달부터 합니다. 1월과 8월은 한의사회 사정으로 …
빈웅길  위원  12월도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12월도요.
빈웅길  위원  한의사회 사정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 얘기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간단한 …
○보건소장  최병찬  6,300만원이 아니고 630만원입니다.
빈웅길  위원  아, 630만원.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과립제 일부를 한의사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려서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한약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과립제 환약입니다.
빈웅길  위원  한약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한약재를 구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무상으로 주는데 여기 보면 침, 신경통 오약, 소화제 이렇게 해서 1인당 하루에 5,000원 꼴이 됩니다.
빈웅길  위원  하루에 1인당?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그래서 630만원이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1,600명에 대한?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이것 의료보험 혜택이, 보건소이니까 관계없나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저희가 무료진료입니다.
빈웅길  위원  무료죠?
○의약과장  김옥희  인력도 한의사 선생님께서 다 나와서 하시고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빈웅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홍보는 반상회보…
빈웅길  위원  반상회보에서?
○의약과장  김옥희  예. 노인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2001년도에도 1,600명 정도 오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2001년도에는 1,400명이 왔습니다.
빈웅길  위원  올해는 더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1,600명을 예상진료환자로 잡으셨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빈웅길  위원  연세드신 분들은 한의를 참 좋아사시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특히 침을 선호하십니다.
빈웅길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빈웅길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  진
  보건소장최병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장주영
  의약과장김옥희
  감사담당관고광독
  식품위생2담당주사우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