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월 2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청측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을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희망의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희망과 시련이 한없이 교차되었던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행정관리국 239명의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속에서 새희망·새다짐, 약진하는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전국 동상, 병무행정 우수구, 전자결재 실적평가 우수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분야는 상·하반기 거듭 최우수구 등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으뜸구로 자리매김한 기쁨과 감동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구민 모두가 구정에 적극 참여와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오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서 지난해 본격적인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청소행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등을 토대로 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결과 동에서 추진함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결론하에 금년 1월 16일을 기해서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여 청소업무를 동으로 환원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주요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완수, 민선 3기 출범을 앞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치러야 할 크나큰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면과제로서 그동안 월드컵을 대비해 새서울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접객업소 수준제고를 위해 총력 매진해 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할 부문이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88서울올림픽 때 보여주었던 그 시민정신인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 청결이 다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여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월드컵 대회와 국제행사에서 선진 시민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정비 등 법정사무를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한편 해이되기 쉬운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들뜨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추슬러 나감으로써 구민의 화합 속에서 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 각자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구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분야별 구정 기조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화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림2동에 문화의집을 조성하고 우리 구민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축구교실 및 초등학교 여학생축구단을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작품전시전, 구민노래자랑, 청소년음악회, 목련전,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향기가 사회저변에 확산되도록 하고 구민들의 독서증진을 위해서 책 많이 읽는 마을 선발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과 새로운 도서를 1만 3,800권을 구입하여 구지부 및 동단위 문고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위탁교육, 친절교육, 1일 팀파워훈련실시와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으로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구조조정 등으로 심히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직원의 해외배낭여행, 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대민 봉사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세기에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와 기업의 신개발 우수시책 및 행정서비스 제도의 장점 등을 발굴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의 대상인 정보화 부문을 우리구에 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청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사이버 전자마을 구축 등 최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 집합장소인 63시티와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2월 1일부터 발급 서비스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시 노인 및 거동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접수부터 발급 때까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신속하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정부중앙부처 및 시·군·구간 온라인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민원 행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동간 프로그램경진대회를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 진정으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도로시설물관리 업무 등을 재진단 보완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조정·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감으로써 구민본위의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 속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도 자치구로 발돋움해 나감으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영등포 만들기에 총력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달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현원이 약 한 1,300여 명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청사로 외부 민간인들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면적과 임대료, 관리비해서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임대하고 있는 건물 면적은 약 한 14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5억 4,300만원 정도가 되고 이것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입주해서 11월까지 보면 약 한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는 현원이 1,400명 이상이 됐었는데, 국민의 정부 이후에 많은 조직이 통폐합되고 간소화된 이후에 우리 청사가 민간건물까지 임대해서 쓰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우선 우리 구청사가 '76년도에 개청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좁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왔고, 옛날에는 책상 하나만 놓고 근무하던 시스템에서 지금의 추세는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산 컴퓨터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장소는 자꾸 더 좁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임차한 지가 언제죠?
○총무과장  최창제  작년 4월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 기능전환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2000년도 1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원이 1,400여 명이었을 때도 기존 청사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임대해서 쓰게 된 이유가 단순히 동 기능전환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현원이 많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청사가 많이 필요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청사는 있을 수 없는 이용료에 다른 기관에 무상 비슷한 가격에 임대해 주고 우리는 비싼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에 임대해 줬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잘못된 구정이 아닌가…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한빛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의 영업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 와서 각종 고지서를 끊어서 세금을 낸다든지 수수료를 낸다든지 할 때는 한빛은행이 가까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민원인 편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빛은행도 수익사업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영리목적을 두고 거기에 와서 사업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한빛은행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준 사항이 아니고요, 한빛은행에서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적습니다. 건축은 한빛은행 측에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기부채납은 바로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사용기간이?
○총무과장  최창제  사용기간은 20년인데요. 저희가 임대료로 계산하는 거는 건물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이 있는데, 그간의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의 실적과 예산소요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제2건국 범국민운동에서는 작년 2월달에 2기 출범식을 갖고 그 이후인 6월달에 민족화합사랑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2건국에서 그 동안에 큰 활동을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제2건국에서 활동이 부진하고 전혀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 모두가  제2건국위원회와 유사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도 충분한 범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 단체가 추진될 때 적극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단체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 탄생할 때마다 생겨나는 단체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총무과장이 인정하면서도 굳이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소요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예산나가는 게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범국민추진 역시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구민의 혈세나 축내는 이런 단체는 한시라도 폐지하고 예산지원을 다른 용도에 전용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방을 개최해서 시민강좌한 것 뿐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요. 예산 자체는 이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체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거야 머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면 해체되겠죠.
  다음은 2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시중금리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금리도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각 은행간에, 금융기관간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금, 생활이 어려운 데에 지원하는 생활안정기금 금리가 5%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5%라면 지금 인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난번 정례회의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인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라는 금리는 최고 시중금리가 12.5%였을 때 5%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중금리가 보통 7%, 8%대,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약 6%대로도 인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금의 금리인하는 왜 안 돼서 이제야 금리인하 요청을 냈다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뭘 하셨고요?
  그리고 금리가 비쌀 뿐 아니라 서민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만 생활안정기금 운용이지,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보다도 더 까다롭고 또 담보가 있어야 되고, 담보가 있어도 또 순위라든가 담보금액에 대한 심의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서민이 이용하기에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 자금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데, 금리를 빨리 인하시키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때 깨달아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부터 인하작업을 하고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하기 이전에는 새마을지원사업을 막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빛은행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최소한도로 서류 상이나 모든 사항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상  위원  생활안정기금 체납이 총 몇 건에 얼마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 체납금이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억 9,700만원.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건수로는 한…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 2,000만원 단위가 아니고 500만원 소액이었습니다마는 이 건수와 금액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에 대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4년 이전 이 당시에는 무슨 담보를 받거나 은행 대출방법에 의해서 대출한 게 아니고 단지 보증인을 받아서 2명의 보증인만 세우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빌려갔지만 회생을 못 하고 다 까먹었을 경우에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인이나 대출 받은 사람 재산조회도 계속 하고 심지어는 차량조회, 직장조회까지 해서 현재 있는 대로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 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게 1억 9,700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1억 700?
○총무과장  최창제  9,700입니다.
손영상  위원  1억 9,700만원을 어떤 은행에 위탁해서 대출해 줬습니까? 지금 같이 한빛은행에 위탁해서?
○총무과장  최창제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한빛은행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안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약정을 않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냥 구청 책임 하에 돈만 한빛은행에서 줬을 뿐이지. 구청 책임 하에 줬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서 1억 9,700만원 체납관계로 인해서 지금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금 대출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강화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창제  꼭 규제 강화라기 보다는 은행 대출, 물론 체납된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책임 하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 보다는 은행 책임 하에 대출해 주는 게 여러 가지 합리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1억 9,700에 대해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담당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부분 이 당시에는 소액으로 몇 백씩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 몇 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없는 사람은…
손영상  위원  이걸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회수가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받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 서류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손영상  위원  그런 형식적인 전산에 의한 재산조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백 만원의 재산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의식해서 지금의 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의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소득지원금을 각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로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새마을금고 위탁이라면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다가. 동에 없으면 인근 동으로 하고 동에 있으면 각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동에 소관돼 있는 소득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을 그 동에서 너무 잘 알고, 동에서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이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용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관리도 편한데 굳이 모든 금융을 한빛은행에다가 다 맡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이건 구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저희 자금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하는 것이지. 어디 검토를 법적으로…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저희들이…
손영상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런 구 자금은 구 형편에 또 이용하는 구민 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그런 문제는 꼭…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활용방안 연구라고 해서 목적에 중정홀 활용방안 및 대강당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Remodel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중정홀 활용방안은 본 위원이 매우 좋다고 보면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가 회의할 때 늘 노인들 행사나 기타 행사 때문에 음향이 본 건물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계획된 내용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최재웅 위원님이 수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중정홀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거기에다 사무실을 들일 수 있는지 강당을 들일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도부터 점검을 해보고 또 그것에 따른 사용용도를 뭐로 사용할 것인지, 또 여기서 회의를 하다보면 밑의 행사 때문에 시끄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강당의 방음도 중정홀 공사와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종합적인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정홀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가가 설계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 자체 설계에 본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중정홀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건물은 너무 방음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문제에 따라서 열 효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음이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곁들여 열효율문제, 경제적으로도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중정홀뿐만 아니라 본 건물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지만 충분한 예산과 기술적으로 충분히 살펴서 다음에 결론 났을 때 보고해 주시고, 28페이지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월드컵 추진문제는 우리 한국 전체의 문제이면서 민족의 대영광이면서 우리 한국을 외국에 빛내는 그런 계기로 잡혀있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세부계획을 7개 분야에서부터 14개 단위사업을 벌이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본 내용이 상부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연구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중정홀 관계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월드컵 추진에 대한 염려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기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침 내려오는 것 하고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꾸며서, 여기 7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이란 것은 청소라든지, 가로정비, 간판, 또 환경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내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월드컵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재웅  위원  7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은 한 마디로 구청에서 생활환경의 개선문제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시민 지원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시민단체, 우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재향군인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일반 시민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그 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중에는 복지센터도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센터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한 마디 곁들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네 복지시설을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도 있는가 하면 또 몇 동은 우리 구청에서 5개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과 2개 정도만 활용을 하고 크게 활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개로 제한돼 있어 구청에서 강사료는 안 나오지만 스스로 개발해서 그 이상도 하는 동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않는 동 것은 더 사용하는 동네에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도리어 더 활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동네가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라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면 각 동네 복지센터 시설을 경쟁적으로 최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봉사·운영문제는 복지센터가 각 동네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복지센터라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최재웅  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질문한 것, 5개 분야에 강사를 초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하지 않는 동네와 또 부족해서 더 하겠다는 동네 이 문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위원님,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 관할 소관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총괄적인 업무보고 시에 지난 1월 16일부로 그동안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던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업무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인사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고 각 동으로 인사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발령을 동으로 냈는데 관련현황이 옛날에 동 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청소업무보다도 이번에 청소분야만 동으로 이관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부담 분야가 늘어났다는 일부 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으로 청소업무를 이관하면서 공무원들의 배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령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는 서로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전에 운전원이 여섯 동이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청소업무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해서 데려왔고 했었습니다. 그건 원위치를 시켜주는 걸로 했고 또한 기능직 22명을 1명씩 전부 충원해 주는 걸로 했고 또 재활용청소차량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하고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각 동에 1대씩을, 그건 재활용차량 운전이라든지 그건 청소행정과 아닙니다. 그건...
유낭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면 우리 주민들 발생되는 쓰레기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대로 똑같아졌는데 건물이 많은 오피스가 많은 그런 여의도 예를 들어보면 청소업무를 취급할 당시에서는 대형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를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옛날에 취급하지 않던 건물까지 동사무소로 이관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전 답변중에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구청에서부터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면서 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는 청소담당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사람이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많은 인원이 있어서 동장이 그 인원을 수시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인원은 많이 감소되었고 또 구청에서 운전원이나 기능직을 줬다 해도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출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행정이 동으로 이관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다 하는 일부동의 원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으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원활한 청소행정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동으로 이관되면서 옛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행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동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었으면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대처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청소업무가 옛날보다 더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여의도동, 구체적으로 위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의도동에 대한 것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한 달 지나고 또 두 달 지나고 단계별로 봐서 좀 문제가 있는 데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업무를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력을?
○총무과장  최창제  인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낭열  위원  여의도에 있는 청소업무행정담당자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쓰러져 누웠어요. 그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차량 3대와 그 다음에 청소원 13명, 그 다음에 기능직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나, 공익근무요원 둘 오히려 동장이 관할하는 인원보다도 그 청소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한 후에 청소업무를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잘 됐다, 그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던 거 어려웠던 걸 이번 이관할 때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관리할 업무까지도 동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사실 업무가 가중된 지역은 청소업무가 옛날보다도 훨씬 못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사분야니까 업무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얘기지만 인사분야에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한계가 있고요. 인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전화내선 증설 및 전화기 구매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키폰주장치가 2대 설치하고 전화기 구매가 170대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민원인들이 구청 각과에 전화를 걸 때 바로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전화증설을 한 겁니다.
빈웅길  위원  친절응대로 구청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양질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민원에 대해서 몇 번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각과에 어떠한 업무상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 제가 일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실시된 것이 2001년 6월 27일날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친절교육이나 민원응대 예절습득 등 친절전화 응대요령 등 고객만족 대응화에 대한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데 이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7,000여만원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빈웅길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직원교육을, 우선 직원을 일일이 저희 사내교육 강사로 인해서 작년에 2회씩을 시켰고 또 매월 감사과에서 전화점검을 해오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네거티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육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먼저 빨리 받아져야 거기서부터 친절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점검을 해서 전화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경향이 많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물론 경험이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대응에 대한 연구 좀 하셔서 개선이 되게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고맙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해 제가 곁들여서 일전에도 말씀이 나왔던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심벌마크라고 합니까, 우리구 의회마크나 구청마크 그것이 우리 의회건물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 내지 부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것은 지금 구의회 마크를 달기 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달아질 거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6페이지요. 깨끗한 새영등포 가꾸기 환경정비에서 보면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 대청소 매월 실시하는 이런 항목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대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년에 한 1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동절기는 안 하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동절기는 언제부터 동절기로 계산해서 청소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1월, 12월, 1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3개월입니까. 지금 각 동마다 해당 부서에서 아침에 대청소에 같이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각 22개 동마다 우리 구청 부서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도 대청소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각 동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까지는 참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참 단합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최창제  이 새마을청소에 해당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차 나갑니다만 사실 새마을대청소라는 것은 공무원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자기 동네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은 그런 붐조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청소를 하자. 그런데 각 동에서도 전에는 새마을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가 동기능 전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주민참여가 모든 행정에서 참 중요합니다. 청소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참여가 제일 필수적인데 주민참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안에서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 할 수 있게 붐조성 차원에서 많이 내보내고 합니다만 나가 가지고 청소까지도 안 하고서 그냥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들어온다면 그건 또 보기에 더 안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 봐서도. 앞으로는 주민참여 방안하고 공무원들이 일단은 나갔으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예, 참 좋은 생각이시고 한데 우리 구청 각 부서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내집앞 쓸기 하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역효과가 올 수도 있지요. 청소는 하지 않고 어영부영 한다고 하는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날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은 일찍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면에서 봤을 때도 통념상 전철로 출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날은 아마 택시를 타고 오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없습니다. 한 30분이나 될까 하는 시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왜 왔을까 전시효과 노리러 왔나' 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게 한다 이겁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손해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계속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을 할 것인가 대책을 연구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검토를 한 번 해주셔서 가능하면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유종상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총무과와 같이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에 보고한 사항과 특이하게 차이나는 사항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12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에 구민창안 및 공무원 창안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24건, 구민이 한 건 했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시상도 할 예정이고 또 작년 2001년도 사업보니까 12월달에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구민이 제안한 것하고 공무원이 한 것도 1, 2, 3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작년 실적은 공무원이 24건, 구민이 한 건을 냈는데 그 자료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27페이지 온라인망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행정종합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것이 많죠.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각 동에 와서 민원을 냈을 때 동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에서 해결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행정전산화작업에 의해서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을 뗀다든가 개별공시지가를 뗀다든가 할 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빈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관계에서 안 되는 게 뭐,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것보다도…
빈웅길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증명발급 온라인망 정보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질문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걸로 알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작년 7월달에 전자정보법이 통과가 돼서 바야흐로 사이버민원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자동민원발급기를 2개소에 설치해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2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의료보호대상증명 이런 7종에 대해서 사이버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단계를 거쳐서 활성화가 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가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더 많은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7종에 대해서는요.
빈웅길  위원  2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지금 7종 외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언제쯤 전국화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쪽의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금년에 다 끝나면 2003년 내지 2004년에 가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넉넉잡아서 2004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빈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송무수행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으며 현재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에 승소한 것이 몇 건이며 패소한 것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교체된 변호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곽창욱 변호사님하고 정광진 변호사님, 양재호 변호사님이고요.
  그동안에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2000년 8월에 장석화 변호사님이 저희 고문변호사님으로 계시다가 해촉을 하고 새로 정광진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승소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원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은 총 119건중에서 88건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88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한 85% 정도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총 몇 건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119건요, 종결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3심까지 가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접수해 가지고 처리중인 게 총 189건인데 그 중에서 지금 진행중인 것이 70건이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종결된 것은 119건에서 88건이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종해 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종해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심에서 승소나 패소한 건이 몇 건이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승소한 것은 아까 보고한 대로 88건입니다.
손영상  위원  119건 중에서 88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패소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패소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자치단체라든가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법집행에 따라서 일선업무도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법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나 우리 자치단체의 일선업무에서는 판결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손영상  위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3심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퍠소한 거요?
손영상  위원  승소든 패소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23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 여의도지역에 가면 빌딩에 고급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인텔리젠트빌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과과에서 세금을 중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중과세 부과를 했더니 그 회사에서 우리는 법에서 정한 완전한 인텔리젠트빌딩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 주관부서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인텔리젠트빌딩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 패소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과해서 받았던 돈을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승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무단포장을 했다고 해서, 도로포장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깔았다고 해서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우리 구청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소했으면 그 도로가 파손됐으면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와 각 업무부서와의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승소나 패소하면 기획예산과만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승소했으면 승소한 대로 패소했으면 패소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해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게 63시티에 1대이고,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건지, 또 파손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이종해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63시티하고 양평동 종합시장 두 군데 설치한 이유와 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저희가 여러 채널을 거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비교적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봤었는데 결국은 양평동 종합매매시장하고 63시티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지금 보호장치까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해  위원  그러면 파손됐을 때는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저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는 거죠.
이종해  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종해  위원  1월중에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직, 실시는 이번 1월 31일날 시험 운영을 먼저 해본 다음에 2월 1일부터.
이종해  위원  2월 1일부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 답변이 영등포에서 가장 유동인구 또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했다 하는데 두 군데 이상으로 유동인구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없습니까?
  영등포에서 그 두 군데가 제일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가 많다고 자신 있게 주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이용자가 많다고 추천을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추천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사를?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 양평동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관련해서 우선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합이 되고, 또 63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무를 보러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63에?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그런 사무하고 민원하고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해외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건물대장 이런 것은 그런 지역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63 이런 데는 거기 등본 떼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잘 아시죠? 거기는 벤츠만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저 지방 시골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영등포역이나 많은 서민이 바삐 움직이는 현장이 더 많은 이용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이용도를 봐가면서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은 2대 설치하는 것이 시범운영이고 해봐서 더 확대하는 과정이 더 남아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 계획이 그 자체가 시범운영이니까…
손영상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손영상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거기다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손영상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손영상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아니오, 여기 어느 위원님이라도…
손영상  위원  여기 위원 전체를 놓고?
유낭열  위원  손영상 위원 뜻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손영상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어느 위원님이라도 그 분 한 분 한 분 의도가 구민을 대표하는 분이신데 당연히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설치장소를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갑자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라 해서 양평동 쪽에다 말씀하신 것을 양평동에 옛날 국세청 자리, 지금 양천구세무서인가요, 그런 데에 설치해야 민원인들이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는 장소로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보다는 거기가 더 민원인들이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 다시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자동차매매센터로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자동차매매센터야 자동차 사고 파는데 무슨 크나큰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우선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두석  위원  세무서가 가장 적절한 장소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꾸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의 경우도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시범운영을 거쳐서 관리를 해보고 더 빈번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물색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시범을 잘 해야죠. 여기는 구태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것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설치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하나에 2,3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죄송하지만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원봉사과 것 아니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4,600만원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치하는 데?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손영상  위원  유지비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왜 그러냐 하면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설치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이니 예산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앞으로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허위보고하신 거네.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솔직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선정 이런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론에 의해서 두 지역이 적합하다고 해서 설치했다고 거짓말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제가 설치했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방금 속기한 것 한 번 보십시오.
  여론에 의해서, 동료 위원인 이종해 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을 그렇게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여의도도 외형상, 전시 상은 63빌딩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의도역이나 여의도도 세무서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서라든가 등기소 이런 데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게 다 연관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등기부등본 확인이라든가 소유자 확인이라든가 무슨 채권 확인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등·초본을 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필요로 떼는 한 곳에서 민원인이 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자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재작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맨 처음에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공서 주변에다 두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자장비가 있고, 또 부스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하고, 안전문제도 있고, 또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각 기관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희망업체가 있느냐 했을 때 그래도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데가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입니다.
  장소를 제공하겠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것도 자기들이 주겠다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맞습니다.
  63빌딩 어디다 설치했느냐 하면, 회의실이 아니고 1층입니다. 1층에는 관광객도 물론 오시지만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했고, 이쪽 자동차매매센터도 보면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하겠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거기만큼 많이 쓰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로 하고 이것이 2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아까 빈웅길 위원님 질문에 대답한 것처럼 각 동에 아니면 지역에 여러 군데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2대에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1대에 4,500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2대에.
손영상  위원  2대에?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내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발급기가 설치되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테이프 커팅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우리 지역에 이게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사무소로부터 한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63빌딩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대로 여러 군데 설치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데가 두 군데라는 답변이 있었고 동료위원 지적대로 이 지역은 민원인보다는 소위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설치예정인 장소에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는 민원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이고 63빌딩 쪽은 민원인 보다 관광객이 우선이고 현재 그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된다니까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무인발급기가 주민들 이용이 용이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발급기가 설치됐으면 좋겠고, 제가 사는 지역에 설치가 됨으로써 내가 눈총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는 좀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괜히 내가 이거 설치를 요청한 것처럼 동료위원들 발언이 나오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관에서 업무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지만 저희 선정은 그런 과정으로 선정했고 지역의원님에게는 31일날 테이프 커팅을 위해서...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럼 선정은 누구한테 선정의뢰를 합니까? 지역구 의원한테도 자문을 얻지 않고.
유낭열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답변 안 듣겠고요. 됐어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철 현장민원실이 신길역과 여의도역 두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부터 운영시간을 1시간씩 연장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운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좀더 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절기에 밤 9시면 상당히 해는 늦게 떨어지지만 늦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민원실을 운영을 할 필요성이,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퇴근시간 임박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퇴근시간에 이용자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운영시간을 연장한 겁니까?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낮 시간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연장운영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예, 좀더 내실화 하기 위해서.
유낭열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인력은 1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11명이 두 군데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은데 연장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 숫자는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유낭열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 불평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더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유낭열  위원  요즘 하도 민주화가 돼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면.
○민원봉사과장  이우영  요새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행정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날 여권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해요」하는 이 있음)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림2동 문화의집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림2동 신축청사의 복지센터가 1월 15일날인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데 문화의집은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한 거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    
리는데 이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고요. 설계검토가 끝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년도서부터 계획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센터가 개관되면서 4월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몇 개월 후가 되는데 이 복지센터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개관했을 때 같이 사용을 하면 주민들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바로 착공해서.
빈웅길  위원  착공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60일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내부인테리어 작업이 60일 정도.
빈웅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런 것은 보조를 맞춰서 신축청사 개관할 때 거의 동시에 하면 주민들 이용에 많은 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같이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신 데 국비가 올해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된 것입니다.
빈웅길  위원  이거 계획은 작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작년에 했지만 국비가 올해 확보됐기 때문에.
빈웅길  위원  올해 나오는 거죠. 결론은 국비가 늦게 나와서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리 예산도 올해 구비 50% 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1월도 하반기에 다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업자선정도 안 한 거 같네. 설계만 하고 있는 거 같네, 내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빈웅길  위원  설계는 다 마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업자선정을 빨리 해서 이런 것은 시간을 많이 잡지 않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게 해주어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어느 동네가 덜하고 이런 것은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만식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별로 우리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만식  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영등포구민회관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덜 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2호선 지하철하고 5호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만식  위원  지하철 말고 버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버스는 저희들이...
이만식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버스노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이만식  위원  그렇지요. 그 관계는 이 과에서 모른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럼 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과와 과끼리 연계로 해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구민회관이 연중사용으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확보를 생각한다면 버스회사는 수지타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수지타산 때문에 못 한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버스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저희들이.
이만식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편이 어려운 변두리는 어쩔 수 없이 놔둔다는 얘기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구민회관 앞으로 다니는 버스노선도 있으니까 체크해 봐 가지고…
이만식  위원  버스노선 만드는 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겠지. 문화체육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과끼리 연계해서 얘기하면 쉽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민회관 행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버스노선이 안 닿는 데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한 것을 옛날부터 알았을 텐데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다, 교통하고 관련된 버스노선은 문화체육과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놔두면 결국 주민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리 구민회관에 오는 거는 대부분 지하철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만식  위원  그렇지가 않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이만식  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버스타고 바로 올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버스노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여성축구단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금도 희망자는 받고 있습니다. 충족인원이 30명인데 아직 충족이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몇 명 정도가 생활체육교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박 과장이 아시는 바와 같고 그 분들이 전부 우리 동호회원들의 부인들이에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서울시대회에 가면 여러 가지 징계나 이런 것은 저한테 다 옵니다. 본 위원한테 오기 때문에 그쪽 회장단한테 얘기해서 정리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사날에는 우리 연합회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린이축구나 여성축구교실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축구회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이 다음에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관리가 되면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펼쳐졌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서울시대회에 나가면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지원 문제, 회원들의 소집문제 등도 연합회에 23개 조직이 있는데 각 지역에 하달을 해 주면 대개는 거기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가족팀에서 부인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아쉽고 어린이축구도 지도자 선발문제 등등을 일부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운영문제는 뒤로 두더라도 선발문제는 축구연합회에 의지해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운영비도 같이 여기에는 모자, 축구공 등등 사주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직에서는 똑같은 보통 6만원 짜리를 4만원, 3만 5,000원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금액도 저렴하게 되고 내용도 좋습니다.
  후속조치만 하게 되고 선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몰라 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서울시 고문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당황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연합회하고 같이 연결돼서 못 하는 이유를 대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연합회하고 연결을 못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모집이 안 된 인원도 연합회에 요청을 해서 각 지역에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그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산과 팀문제를 우리한데 같이 의논해 주시면 아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여권과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마지막에 노인 및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전용창구에 대한 것은 참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과연 별도 창구를 했을 때 능률적이겠느냐 했을 때 괜찮겠습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저희가 신청서를 봐서 다른 구 노인들도 특별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구 주소가 나오면 저희구 주민들한테는 다른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더 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창구를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거죠?
○여권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거동불편자 및 65세이상 노인창구라고 별도로 해서 한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서 온 65세이상된 분들한테도 친절하게 빨리 해 주는데 특히 비공식적으로 저희 구는…
최재웅  위원  노인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해도 칭찬받을 일이라서 봐서 칭찬하고 싶은 얘기로 몇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좁은 장소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최선을 다한다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로 들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귀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1,655명중에 복지센터위원이 308명이고 나머지 반장이 1,347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반장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이 무슨, 반장중에 1,347명중에 모니터요원중에 신문보급하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통반장신문구독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현재 문화체육과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복지센터위원이 되었는데도 신문이 배부가 된다든지 또 반장이라서 배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1부씩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반장들한테 지급하는 일간지구독하고 우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모니터요원중의 반장하고 일간지가 이중으로 구독되는 경우도 본 위원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현재 지난해까지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과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각 부분에서 1부씩 받도록 중복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상하반기 서울시에서 광고물정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실무를 맡았던 우리 과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상하반기에 광고물정비 최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어떤 부분이 서울시에서 잘 됐다라고 평가가 되었는지 과장으로서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9,900여건을 강제철거 내지는 또 제도권에서 수용가능 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간판이 탈색이 됐다든지 오자가 있다든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켰습니다. 광고물최우수로 수상을 받은 것은 어떤 특정분야가 잘 되었다기보다는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전반부문이 타구청보다는 월등히 잘 되었기 때문에 최우수구로서의 영예를 안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정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철거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해도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물론 광고물이 현행 광고물법의 기준에 있는 그런 광고물이 아닌 것은 저희가 전부 불법으로 보고서 여기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작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거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철거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것은 전체적인 것중에 어느 부분이 꼭...
유낭열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구도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영등포구가 철거를, 법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수구로, 최우수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우리구로 배정이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저희가 작년에 2번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당초에 1차 경우는 10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범건물에 대한 정비를 저희가 1억을 해서 11억을 받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상하반기 해서 1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중에 시범정비가로라고 하는가요? 시범가로에 대한 시범적으로 운영 된 가로하고 광고물정비 시범건물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시범건물은 여의도상가.
유낭열  위원  하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유낭열  위원  시범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 시범정비 건물로 지정이 돼서 광고물정비를 할 때 상인들한테 우리 행정당국에서 약속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지요. 건물주한테는 재산세를 5년간 유예를, 내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광고물을 가지고 있는 광고물 소유주한테는 일정금액의 광고물 제작비를 융자해준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건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공부를...
유낭열  위원  아니, 건물주한테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됐고 광고물관리계는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과장이 1월 2일날 부임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자신도 없으시면 주사라도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혼자 와서.
손영상  위원  주사는 안 왔어요?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 저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손영상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물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미루고 다시 하지요. 다른 과, 다 했나요.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마지막 과예요. 마지막 과라서 담당주사 데리러 갔는데.
유낭열  위원  내일 보고를 받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낭열  위원  이런 자세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흥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이 이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한달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담당주사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런 것은 정말 의회를 모독한건지 경시한건지.
  위원장님, 내일 합시다.
손영상  위원  내일 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담당주사 어디 갔어요?
유낭열  위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그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들은 몇 명이에요?
유낭열  위원  3명이겠지요.
손영상  위원  광고물계는 직원이 많아요. 그런데 한명이 안 왔네.
○위원장  박남오  몇 명이냐고? 담당주사들 참석시키고 해야지.
유낭열  위원  내일 심도 있게 합시다.
최재웅  위원  내일 하는 걸로 하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유낭열  위원  묻지 마세요.
최재웅  위원  다른 거, 이건 다른 거예요.
  과장이 국장님하고 대답할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난번에 주민복지위원들 대거 교육을 시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1월 25일날 시켰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때 강의하는데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주민복지센터라고 하고 있고 강의하는 사람은 자치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데 그 뜻이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자치센터하고 복지센터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강한 이미지를 가진 복지위원 몇몇,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깊이 아는 사람들은 자치센터라고 해서 복지위원 해놓으니까 그 동을 자치 자기가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복지가 맞느냐, 자치가 맞느냐, 법적으로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자치행정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센터위원회의 규정은 자치나 복지나 행자부지침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치기능이면 의결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내 절반 정도는 자치센터위원회, 절반 정도는 복지센터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 기능 이런 것들은 전부다 자문기능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표현이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에 충실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나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확히 내려온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거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자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두 가지를 다 써라.
○행정관리국장  정진  성격자체는 똑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성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자치라면 자기들이 어떤 의결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의 동장을 비롯한 동사무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미지를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복지라는 말이 맞다. 왜냐면 우리가 동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동의 기능이 적어진 것을 부족한 것을 메워주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건설적인 것은 건설적인 것으로 건의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착각이다.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지난번 교육하는 데도 교육자료가 자치센터로 왔어요. 써 붙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자는 계속 자치센터, 자치센터 합디다,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데 이건 분명히 가려서 우리구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구가 선정한 것은 복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각기 구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구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복지로 여러분들을 모시는 거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다음 기회에 교육할 때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차제에 지금 복지센터위원회에 대한 운영문제 이것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합니다만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의원이 몇 달 안 있으면 다시 선출직에 놓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입장으로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복지센터위원회에 현직 구의원은 당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문은 당연직이다. 그 위치가 평회원하고 같이 그 대열에서 눈을 맞출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각 동마다 위원들에 대한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고문도 내야 되는 것인지, 안 내야되는 것인지, 또 얼마 남지 않은 현직 구의원들 다수는 각 동마다 고문은 회비를 안 받는 동도 있고 받는 동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구동성으로 이제와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들 고문도 돈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월회비를 안 내는 것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이다, 또 그 다음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구의원의 위상이 예우적으로도 받는 위치가 뭔가 좀 구청측에서 그런 것을 구분해 줬으면 우리 입장이 입지가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목청들이 다수의 목소리로 구의원도 돈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줘야 우리가 일하는데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저희가 조례상이나 지침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회비를 의무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모임이고 어느 단체고 운영을 하는데는 다 나름대로 일정액의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지 마라 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또 고문님들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구의원님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각 복지센터별로 조금씩 다르리라고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는 고문으로 할 것이냐 또 안 내는 고문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전부다 똑같이 어떤 지침으로 회비를 내시지 않도록, 또 내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현재는 저희가 의무화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광고물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내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박정희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