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금 건축과장이 누군지, 새로 온 직원들이 누군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한사람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견례 한 번 못했을망정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서로 알고서 우리 회의에 참여를 시키든지 했어야지. 위원장님 너무 하신다고요.
○위원장  최재웅  예, 그래서 어저께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 국장한테 모두에 과장들 먼저 인사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모두에 과장님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국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들을 전부 소개하고 나서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 도시관리국 간부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구청 과장 간부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환란으로 비롯된 국가적 위기에서 무던히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암흑의 터널을 지나 그 출구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배려깊은 의정활동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금년에도 창조적인 행정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로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로는 3개소의 재개발 사업과 8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영등포 부도심지역 정비 및 지구생활권중심 상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도심으로서의 역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여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분야로는 재건축 10개소, 조합아파트 1개소, 민영아파트 6개소 등 총 17개소의 대형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별 안전대책반을 편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건축대장을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분야로는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느티나무 등 20종 8만주를 식재 산이 없고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구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푸르름이 있는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밀집지역의 재래시장에 자율소방대를 운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월별 특성에 안전관리를 추진 상설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은 경제난으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 제2건국을 다짐하는 자세로 계획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렸으며,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재순에 의거 세부적이고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입니다.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면서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11 신발생무허가 건물정비 항공사진판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측조사 할 당시…
○위원장  최재웅  잠깐만요, 박남오 위원님!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세요.
  이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1-3은 넘어가고 1-4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상세계획수립 대상 지역이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일대라고 했는데 당산동이면 당산1, 2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만 1-2페이지에 생활권중심 해 놓고 신길6동, 대림2동, 당산 이래 놨는데 당산동인지 당산군인지 면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세요. 생활권 중심에 신길6동, 대림2동, 당산이라고 했는데 당산이 뭔지.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충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손병옥  위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지. 당산 하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세구역에 이런 명칭을 편의상 잡아 놨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 이 생활권중심에 명칭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이 명칭을 잡아 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밑에 당산 몇 동입니까? 당산동인가 당산군인가 당산시인가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당산생활권 중심은 당산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구역결정이 기 되어 있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당산역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알 수가 있지요.
○위원장  최재웅  다음부터는 괄호를 하고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참고로 당산생활권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아래 자료에 당산동 16-7일대 당산역 주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손병옥  위원  당산역 주변이면 당산2동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 앞에 역도 역이지요, 그것도 당산동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무슨 개발이 없습니까?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역명을 얘기할 때는 도시계획상 구역명 해 가지고 사람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지구하면 대림 지구에 대한 이게 구로공단역 있는 데를 대림 지구라고 명칭해 가지고 대림 지구 그 지역이 4거리 같으면 구로구 쪽도 있고 동작구 쪽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통틀어서 대림 지구라고 명칭을 해서 우리가 상세구역 대림지구 구역명 대림 지구라면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 소관되는 대림지구는 공단역 주변만 하는 것이고요 당산 생활권이라 함은 명칭이 사람 이름 짓듯이 당산역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생활권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명칭이 당산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산역 주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방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앞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청앞은  역세권 개념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 앞에서 당산2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그쪽이 부도심권 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 건너편 지역만 부도심권으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당산동이 상세계획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느냐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은 아마 영등포 로터리에서 저쪽 오목교 넘어가는 쪽으로 경인국도 영일시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만 이번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설계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앞에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병옥  위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발전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어떻게 역세권을 무시하고 당산동 일대 그러면  주민들은 바로 영등포구청 앞에 역세권이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등포구청 앞 역세권은 내년으로 미루고 또 당산2동에 있는 당산동 역세권은 어떻게 상세계획에 수립이 되었는지 저도 전자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그 당시 도시관리과장 말은 영등포구청 앞에도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 당시 허 과장 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손병옥  위원  허 과장은 영등포구청 앞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말해 놓고 지금 다른 데로 가셨지요. 그러면 후임자한테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역의 도시계획분야를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이 있고 부도심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권 지역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상태였고, 생활권중심이라든지 지구중심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중심과 지구중심은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될 때 나와 있던 사항이니까 미리 용역이 들어갔던 거고요 부도심권은 이 부도심권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라해서 작년 초에 내려왔던 것이니까 그 계획이 당산역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당산1동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세권으로 인해서 발전이 된다는 것은 모두 유념을 하실 겁니다. 역세권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다른 국가 멀리 좀 보세요. 일본이나 타국들 좀 보세요. 전부 역세권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당산동 영등포구청 앞에 제2호선, 5호선 역세권을 빼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걸 빼놓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당산동 이래 놓으면 알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이것이 어디인지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면에 상세하게 표시하지는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표시해서 아, 이게 당산동이구나, 신길동의 어느 부분이구나, 영등포의 어디, 양평1가의 어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기밀에 속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구의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재삼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3∼4년전에도 구청 앞에 지구중심 계획이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게 용두사미가 됐는지 싹 들어갔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시에서 어떤 작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부도심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업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으실 때 이해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으셔서 그런데요 지금 당산역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청 앞에 개발 계획지역은 부도심권 지역으로서 개발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신 경우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우리 구청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사업하고서 계획 성격에 재개발구역신규지정 요청이 있을 시는 재개발 사업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적률을 200% 안팎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98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내 전체 재개발사업 구역에 용적률이 너무 상향으로 계획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라 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그 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용적률을 최소한 200% 이하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20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윤태봉  위원  '98년도 몇 월이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0월 2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림3동 하나만 220% 이하로 상향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양평1동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37-5호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게 있는데 삼성아파트라든가 지금 현재 재건축 해 가지고 삼천리에서 짓고 있는 한신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용적률이 어떤 것은 400%가 넘는 것이 있고 370%, 380%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반 재건축인 경우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하고  또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다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참고로 윤태봉 위원님 그 동안 삼성아파트라든지 다른 데 재건축 나가는 것을 보면 법으로 400%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360%, 370% 그렇게 나간 게 사실입니다.
윤태봉  위원  3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고부터는 서울시에서 자꾸 고층화되는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부터 용적률을 자꾸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는 300%로 제한하자고 해서 300% 이상은 해 주지 않도록 자꾸 지침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0%선으로 묶으려고 계속 250%로 행정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이라든지 조선 맥주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실지 법으로는 400%지만 250% 이상은 안된다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48%∼249%로 사업승인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고층화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방지하고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용적률이 가급적 옛날에는 350%이상 나갔지만 이제는 300%미만 250%까지 다운시켜서 최대로 억제해서 내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다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우리 구역지정추진 중 3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신길 제5구역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5개동 273세대라고 해 가지고 미지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비사업 대책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구역 지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지역을 말씀 드린 것인데 신길1동 14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1동 144번지 일대라고 했는데 신길 제5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동인데 신길1동에 144번지 일대라고 했거든요. 144번지 일대가 있는데 이 번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신길5동에도 144번지가 있고 143번지가 있는데 지금 신길1동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44번지의 대표적인 번지를 적었을 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뒤에 담당주사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이따 휴식 시간이라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재개발 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2-3지구 재개발 지역은 현재 삼성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기존 사업지역외에도 추후 편입을 원하는 지역 23개 가옥이 있었습니다. 편입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전에 편입이 다 돼서 서울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편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그 지역 추가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 지역을 포함시켜 와야만이 사업승인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너무 늦어지니까 조합측에서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하면서 포함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쪽 조합장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소송도 붙었었고 그 다음에 이 조합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진행상태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조합장 문제는 3월중으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월중에 총회가 개최되어서 조합장이 정말 그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장이 나와서 선출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당시에 조건을 부여했던 것이니까 추가지역편입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그때 조건을 붙인 것처럼 필히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합원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그게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조합장만 선출되면 추가편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는 지하는 다 공사가 끝나고 2층, 3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을 별개로 해가지고 담을 쳐놓고서 일절 편입하고 관계 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짓고 난 다음에 편입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건 지금 현재 공사하고는 관계 없이 설계변경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조합장들하고 약속할 때도 추가지역을 필히 그 지역이 추가지역이 편입되어야만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놔두고는 안됩니다. 필히 반영 시킬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추가편입을 안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 짓고 그 설계대로 짓고 있는데 나중에 편입을 해주어 가지고 그게 다시 뭐가 되겠어요?
  있으나마나 한데 현재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는 그 땅이.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한 두달만 시간을 줘 보십시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최 위원 질문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말이지요. 최 위원한테 서류로 답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근거 있게 하고 지금 말한 대로 편입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인가 언제 시에까지 아마 그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이 나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그렇지요.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3개 가옥이 4통 지역인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부 구청에 몰려서 항의데모하러 갔데요. 그래서 일단은 무마시켜 놓고 왔는데 그걸 지금 한 두달도 아니고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재개발 지역에는 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한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 신길 2-3지구 재개발 조합장 문제가 계속 지금 그게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대행체제로 변호사가 조합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하고 있는데 조합문제가 아니라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편입할 계획으로.
최락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최락희  위원  어떻게 했다는 거.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앞으로 편입되어야 될 정도의 단계가 있는 것은 지금 근거가 있는 서류는 제가 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는 진행되다가 지금 조합장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봉착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서류를 가지고는 편입이 될 거냐 안 될거냐 그 계획을 내놓기 어렵고 예전에 서류가 추진되었던 상태로 보면 편입을 필히 해야 되도록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23의 가옥이 어떠한 조건부로 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건부가 아니고요.
이종환  위원  조건부도 없이 아무것도. 만약에 조합에서 수용 못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이건 말이지요. 이종환 위원 양해해 주시면 최락희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보충은 양해를 해서 취소를 해주시고, 국장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근거있게, 그리고 반드시 편입이 되어서 23개 동의 주민이 자기 권익을 보호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류로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을 그렇게 해서 답변은 지금 하시지 마시고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지구에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지요, 신길2-1?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민원도 들어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주거환경에 60헤배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조길형  위원  지금 다 10헤배씩 다 오바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건물면적 말씀 하시는 것이죠?
조길형  위원  예, 면적?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일부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행정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신길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위법 건물들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을 같이 추진했던 이해관계 당사자 사업자들이 저희 구청에 진정서를 접수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신길2-2지구가 또 있는데요. 그쪽에도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큰 특혜를 주는지 알고 종종 그런 위법사항을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조사를...
조길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이것이 '94년도의 허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조길형  위원  '94년도 허가인데 회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장진산업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장진산업이 언제 부도가 났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재작년에 부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감리자가 어느 건축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동원건축.
조길형  위원  동원건축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조길형  위원  지금 동원건축이라고 동원건축명이 살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이게 지금 죽어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요. 지금 민원이 몇 년전서부터 계속 구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처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두다 보니까 순수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진건설이 2년 전에 부도가 났으면 그 때 바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 주민들에게, 순수한 주민들이 뭘 압니까?
  아까 특혜 얘기하셨지만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기존 법령에 시에서 규정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60헤배인데 어떤 집은 평수가 조금 주거사업하기 전에 40평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40평을 다 차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70헤배, 80헤배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데 지금 담당과장이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세부적인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옥가옥 현장답사를 해서 처방을 현지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지금 사전입주 다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지요?
  거기 언제 거주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일부 준공이 돼서.
조길형  위원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일부 준공이 돼서 입주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세대가 준공이 났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세대별로 세밀한 사항은.
박남오  위원  자료로 가져 오십시오.
조길형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수수한 답변을 어영부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를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지역의 민원이 여러 해부터 내려왔던 이런 민원을 담당과장이나 국장,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무슨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틀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받고 질문시간에 그때 국·과장 부서의 답변을 철저히 듣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을 하러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방지를 해서 잘못 지은 것도 감리사들한테 독려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준공이 안 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과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본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걸 장진건설에서 2년 전에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건축감리가 바로 폐업해서 현재 강남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저항 대책도 안하고 일부가 준공이 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체 민원이 2년 전서부터 실무과장한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공문에 사전입주다,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등등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가옥주들에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암암리에 조사를 해 보았어요. 해본 결과에 지금 이런 대책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강 알고, 보고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시원하게 받을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축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민원사항은 대강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조길형 위원 좋은 질문과 회의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사항을 할 때는 상세한 것은 주를 달아 주시고 도면이 필요할 때는 이종환 위원 질문대로 뒤에다 아웃트라인을 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긴 시간 동안 질문을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길게 만드는 제공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준비하실 때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안전관리 점검 및 관리대상 해가지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67개 단지 306동 1만 7,641세대인데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지금 D급 시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개소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당산 시범아파트, 외기노조아파트, 신길연립, 대림동 화양연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 몇 동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대림1동 화양연립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리고 다음은 박남오 위원이 11페이지 질문하셨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조사한 1차, 2차 옥탑 조사 판독한 거 있지요. 항측판독 1차, 2차 98년도거. 조사 담당에 따라서 어느 옥탑은 철거예정이 되어 가지고 철거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 시키고 있고 또 어느 옥탑은 담당이 조사를 잘해 주면 비건물 부수시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옥탑 판독 조사 및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지금 박남오 위원 질문한 것을 요점적으로 보면 A지점에 갔는데 주위가 전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만 재수없이 걸려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오 위원은 A지점에 가서 봤는데 10개 동이 다 그렇다고 하면 10개동을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 전체에 대한 객관성 있게 누구도 편리를 봐주는 것이 없고 공히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같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료를 우리 박남오 위원한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판독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과에서 동직원들을 모아놓고.
○위원장  최재웅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과장하고 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둘이. 그래서 그 판독을 잘 하셔서 이중으로 안 보이게끔 잘 하셔서 철저히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편법으로 또는 공무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요지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1-10페이지 융자절차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이렇게 있는데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동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건 지금 무한 우리가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7조 7,000억을 가지고 우리 생활대책에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원은 지금 생활보호 대책에 대해서 지금 지불한 내용에 1조원 내에서만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확보해 가지고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이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증이 있는데 이 보증문제는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이 보증인 없이 줘야지. 보증 있으면 그 보증인이 역시 실력이 없는 사람 보증을 서 주어요. 그건 형식적이니까 아예 정말로 공공요원 그대로 주는 것처럼 뗄 각오를 하고서 편하게 주어야지. 보증 서야 되는데 보증 설 사람이 없으니까 못 얻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보증 서는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보증 서 주겠어요. 이건 연구 좀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1-11페이지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 및 정비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98년도에 66건이 발생되었다. 이 중에 몇건이나 철거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발생 66건 중에서 철거동수요?
이종환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별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거가 되면 철거복명을 달지요. 동직원이 달아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진을 첨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사진 첨부 됩니다.
이종환  위원  철거 전후의 전후사진이 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철거 전후 사진이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게끔 누가 보든지 그거 철거됐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이것을 아주 잡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은 주지 마시고 참고로 보충 설명하면 그 주위를 사전 사후로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 주면 좋은데 무허가로 해서 지붕만 구멍 내놓고 바짝 찍어서 또 이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써먹습니다. 이것을 오래한 전문가로서 그것을 염두해 두는 것 같으니까 그 점 관계공무원들은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우리 이종환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합동순찰 정비반이라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철거 반장이라고 지정된 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통상 철거 반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팀장이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7급입니다.
조길형  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철거 반장은 현장 민원으로 인해서 철거할 때 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답사를 해야지요.
조길형  위원  합니까? 그런데 철거반만 보내 가지고 기능직으로만 나가서 철거했을 경우에 그 분들은 누구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철거 시점에서 철거반원만 나가서 철거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다수 우리 한 팀이 나가기 때문에 팀장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팀장이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두 조가 되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철거할 때마다 현장에 있기는 어려운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해 놓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냥 기능직들이 나가서 하니까 대충해 버리고 그냥 주민들이 유흥비나 주고 아침에도 내가 잠깐 전화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누구시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주민들간에도 서로 협조심이 없어요. 그리고 공문에는 분명히 3월 4일자로 해서 공문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4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와 가지고 당장 철거했다는 것은 철검팀장은 도대체 어디서 뭐 했는지 반원만 3∼4명가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 과장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거 팀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일일이 어떻게 답사를 하겠느냐 했지만 1개반이 있고, 2개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개반에 편성된 사람이 5명씩 아니겠습니까, 팀장 포함해서 5명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차량에 팀장이 당연히 나가서 일단 살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직들이 뭐 합니까, 기능직들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길형  위원  여기 기능직들은 철거에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상용인부로 채용된 사람인데 자격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돼 있으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형  위원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가 오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의 대표자들한테 올 텐데 오면 대표자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기능직하고 통화도 못 하겠고 담당 팀장이 있을 거다, 반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반장은 어디 목욕탕에 갔는지 이발소에 갔는지 없고 기능직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좀 나빴는데요 거기에 가서 국장님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문제는 무허가 66건이 '98년도 발생이 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발생된 그 장소에 통담당에서부터 동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발생 건도 중요하지만 동장, 담당관과의 유착관계나 지금 조길형 위원이 지적한 대로 팀장이 됐든 책임 공무원이 됐든 이에 대한 진술서를 받도록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신발생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씁니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나대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인데 나대지에 있는 것을 철거를 못 했다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어디에다 부과시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행위자한테 부과시킵니다.
이종환  위원  행위자한테 부과시켰는데 내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러면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건물의 무허가가 옥상에 생겼다. 그런데 옥상에 가서 철거를 못 했어요, 고발 다 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행정집행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대장 있지요. 건축과 같은 데서는 거기에 위법 건물이다 해서 표시를 합니다. 주택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이지요.
이종환  위원  분명히 가옥대장에 위법 건물로 도장을 찍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저의 욕심은 분명히 요지부동하게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이 한과에 1시간 15분이 소요됐습니다. 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를 마치면서 회의가 장시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정리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378건이 미준공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길동에만 하더라도 180여건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2년도에서 '95년까지 건축허가된 건축물 중에서 미준공 된 건축물 저희 영등포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신길동에 있는 미준공은 재개발 지역내 2-2지구로 해가지고 전체 186동이 지금 현재 미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거 분류해 가지고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지금 여기 미준공은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미준공하고는 틀리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 미준공과 같이 위반사항을 위법사항을 사전승인 독려한다 이 내용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히 건축법에 완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화 적용된 것보다 더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축법 개정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2-3지구 최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미준공 378건은 '82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라는 말이지요. 그게 378건이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홍보보다도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좀 해 주고, 이 양반들 잘못된 사람들 이행강제금은 지금 안 받지요?
  '95년도 것은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까지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시종덕  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이행강제금도 못 받을 바에는 어지간하면 해 주어야지. 내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요새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다시 바꿔졌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개정되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 완화된 내용을 좀 해 주시면 각 동에 구의원들이 아직 덜 된 거 홍보를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각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꼭 우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주택과에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지금 건드려봤자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가서 자꾸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부탁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해주는 것도 무리예요.
  들어먹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자꾸 티격태격만 해서 실제로는 건축과나 도시관리과는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철저히 하신다니까 그 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95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도 못 받고, 그러면 세금은 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세금은 내지요.
시종덕  위원  세금은 내면 재산권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그게 일하는 것이지 한 일을 갖고 자꾸 감사에서 잘못 되게 만들고 뭘 밝히고 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아까도 주택과에서 얘기하듯이 뭘 잡을려고 하지 말고 반장인가 누구 혼날까봐 보다도 그 일을 동사무소부터 자체적으로 나오지를 말아야지. 그걸 나와 가지고 와서 또 그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길형 위원 말처럼 찾아오는 것은 구의원님들한테 찾아와요. 구의원 찾아와서 안해 주면 나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부터 홍보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 하는 일이지. 맨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진정이나 오면 그거나 받아서 해결하고 그 집에 가서 부시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일하는 게 문제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잘 될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해주고, '95년도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도 못 받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할 때는 어지간하면 해주자고 어지간하면. 그거 해서 놔둬 가지고 감사도 그렇지 '95년도 것을 잡아 가지고 '85년도 것을 누가 따질 사람 있어. 왠만하면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요새 IMF 시대에 잡혀서 돈이라도 쓰고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해주어야지. 그냥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지간하면 해주기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오.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그 자료는요, 지금 현재 법만 개정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려면 5월초나 중순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글쎄 5월초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법은 5월 9일 후로, 3개월 후가 그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행되는데 그러더라도 현재 378건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고발을 해서 그 면적 전체에 대한 공사비 비중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냥 살려주는 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82년부터 '95년까지 그러면 몇건이나 그동안에 정리가 되었나요? 378건 이전에 작년도에 몇건이나 정리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 20여건 이상 정리가 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연간 한 20여건씩 정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건기  작년도에 정리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위법내용이 조금 경미한 것들은 시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건축과장 타구에서 오신줄 아는데 구로구인가요. 구로구에는 장기미준공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구로구는 여기에 한 3배 됩니다.
손병옥  위원  더 많다?
○건축과장  이건기  3배,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95년까지면 '96 '97 '98 '99년입니다. 그러면 4년인데 1년 빼고 '98년까지는 이와 같이 미준공된 건축물이 몇건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파악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재웅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즉석 대답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건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준공 건축물의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물론 불법하고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미준공이 된줄 압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택해서라도 미준공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보다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실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길동 어느 동은 180여건이다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총 미준공 건축물이 몇건이나 돼요? 대충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일반지구에는 378건입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만?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은 별도고요.
손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아직 안 가지고 오지요?
  이거 2-10에 신길지구에 말이지요. 신길1동, 신길3동에 도시설계추진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재래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는 대림3동 쪽으로 온다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3빌딩도 준공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1 생활권 중심지구에는 대신시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신길지구 중심지구에는 사러가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시장들은 그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내용으로는.
박정자  위원  그 위치에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건 별도로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대림동 지역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의 낭설이군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낭설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건 저희가 모르는 바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사러가시장도 그렇고요, 대신시장도 현위치에 재래식시장 그대로 짓는 것으로 그 건축주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3빌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63빌딩은 서울시 소관인데요. 준공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조사를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63빌딩 준공에 대해서는 옛날에 준공이 안 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준공이 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준공은 났는데 등록을 안해서 나중에 60억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장 안전관리 대책이라 해가지고서 공사현장별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주기적인 순찰로 부실시공, 민원발생 사전예방, 또 2항에 보게 되면 사업주체 대표자, 감리자, 현장소장 분기별 교육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실시가 진짜 내실있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감리업무지침이 건교부에서 굉장히 강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감리자 공사장 안전관리 뿐만이 아니고 품질관리에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중에도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감리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우리 동네도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가 있는데요. 공사현장별 안전대책반 편성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사무소 확인점검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에서는 여기에 한 번도 확인 나온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방이라든가 월동기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윤태봉  위원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것 입니까,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문제가 발생될 예정일 때 예를 들면 우기 전에 5월이나 6월에 미리 수방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작년에 한 실적이 분기별 연 4회 정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우기철이나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래야 사전예방이 되지요?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1단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장전산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한 내용 답변에 보면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미흡으로 인한 '99년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몇 개소에 몇구역이다 면적은 얼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지관리 및 관리실태 점검계획, '99년 5월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답변 보고 도대체 이 답변서가 봐야 되는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캄캄합니다. 구의원이 속된 얘기로 하면 무슨 껍데기 같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의 있게.
  이것이 지난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 3개월이 지나도 서지 않았다, 앞으로 5개월 후에 서겠다 이것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께서 저희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고 꾸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고 이번에 답변 자료가 부실하게 나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고유 업무가 아니고 당초에 교통지도과 업무였는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현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과장 답변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당선 돼 가지고 교통지도과 거기서 자료를 받았어요, 7개월 전에. 7개월이 뭐야 약 8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그때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상자 7개를 갖다가 놓습디다. 이겁니다 하고 나한테. 궤짝을 갖다 놓고 보려는데 얘기 끝났지요. 구청 생긴 이래 한 번도 조사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받아서 쌓아 놓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쌓아놓을 거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이 지금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도 하고, 우선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충실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여태껏 충실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올 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로 넘어옴으로써 이게 손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축과장!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후 체납된 건축물 166동이 있고 아직도 부과해서 못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과를 통합세에 이행강제금을 넣어서 같이 하면 재산세 낼 때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집단 민원에 대해가지고 문의코자 합니다. 당산동 외기노조 재개발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정인화 국장이 상당한 수고를 겪고 있는줄 아는데 집단 민원이 정말 중요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현장소장 교육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없도록 한다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손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2-7페이지의 집단 민원은 공사로 인한 집단 민원이고, 외기노조는 지금 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인 게 아니고…
손병옥  위원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집단 민원이 아니냐, 그리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 민원도 민원이지만 집단 민원이 보다 더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특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구백악관 부지에 영화건설에서 공사중인 전자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신풍역사 있는데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시로 나가 보시고 전자파 문제가 민원특위에서 건설업자 대표가 와서 답변한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에 사설축대, 옹벽, 담장, 건물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C급이 있다, 구에서 관리한다 했는데 C급이 몇 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C급 이상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A, B급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업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급 11개소, D급 4개소 합해서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명단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중간에 구청사 승강기 문제는 자체 감리로 줬습니다. 승강기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에 구자체 감리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데 각기 해당되는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현장 공사자로부터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현재 누가 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현장하고 다른 업무는 맡지 않고 거기 감리하는데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일반 감리자로 하여금 하고 우리가 감리자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면 더욱 알찬 공사를 감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직원이 하나 나가서는 그렇게 감리를 못 합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은 감리와 공사자의  총괄적인 보고 내지는 평가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입찰을 봐서 감리자를 선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넘어가기 전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자료요청은 다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1 제일 밑에 서울시 25개구중 2위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식재 실적 순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서울시의 25개구중 2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8년 하반기 실적을 시 전체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구가 5만 8,000주인데 이 5만 8,000주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손병옥  위원  자기 자랑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하실 줄 압니다. 꼭 25개구중 2위라고 써야 되는지…
박정자  위원  자랑도 해야지요.
○위원장  최재웅  예, 우리 공무원들 칭찬도 받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의 나무심기 추진계획이라 해 가지고 추진기간이 '99년도 1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느티나무 등 20종 8만주를 식재한다고 나왔지요. 그런데 영등포에는 산도 없고 공원녹지도 없는데 어디에다 8만주를 식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공공부문에서 3만주고, 민간부문에서 5만주로 얘기돼서 총 8만주입니다.
윤태봉  위원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공부문은 구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식재하는 나무로서 공원사업이라든지 가로수나 녹지대 보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약 5억 정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식재되는 나무가 3만 주이고, 5만 주는 우리구 관내 금년도에 준공되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여기에 식재되는 나무는 민간 부문에서 약 5만 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 양평1동은 안양천을 끼고서 있는데 안양천의 제방이 너무 삭막하다고 거기 나무를 심자는 동민의 제안이 나한테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 보니까 안양천 변에는 나무 식재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는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최근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관목 위주로 적은 나무 위주로 식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약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식재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연구원에 하천변에 이 지역에 안양천 제방에 나무를 식재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의해서 거기서 조사를 한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안전연구원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심어도 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춘기에 이 지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림천과 연결된 그 부분부터 식재사업이 시작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안양천이 여기 양평동 6가 맨 끝에서부터 저 안양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국회의사당 뒤에 윤중로에는 벚꽃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꽃이 필 때면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는데 안양천변에도 양쪽에 벚꽃단지를 한 번 조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거길 벚꽃단지로 조성을 해서 워낙 삭막한 영등포를 꽃단지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바로 금년도 식재계획에 제방 정상부분에서 제 내지측으로 주택쪽을 벚나무가 식재 됩니다. 이번에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 벚나무가 일렬로 식재가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 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식재를 예산 범위 내에서 도림천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밑으로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에 이 상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어서 제가 그 밑의 것 아까 민간부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추진방향 맨밑에 보면 민간아파트 신축 단지내 그걸 지금 5만그루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도 옆에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식수문제는 협조를 공원녹지과에다 안 보내주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니까 협조를 하는 공문을 돌려서 나가보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건축과 보고사항에서 건축과 상설점검이 100%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건축물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같이 나가서 만일 심지 않았으면 심어서 푸른 녹지 서울을 만드는데 유기적으로 협조를 두과가 해서 맹 과장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대림운동장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시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이 갖다 걸으세요. 그렇게 하면 시계 끝나요.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걸으세요. 가운데다 걸어요, 잘 보이게.
  박남오 위원이 걸어주세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짜투리땅이나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꽃을 심어놓고 그냥 홴스를 치지 않아 중간에 다 밟고 다니는데 반드시 홴스를 쳐가지고 주민들이 꽃밭으로 다니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을 심어놓았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 좀 신경을 쓰시고요. 또 3-16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운동과 연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3-16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업 업주 구정홍보는 업주들이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리구 반상회지라든지 구에서 나오는 각종 유인물, 또 시에서 홍보하는 시청 시책을 홍보하는 유인물이 나올 경우에 그러한 유인물을 그 분들에게 드려서 그 분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16 중간에 대상 당구장외 9개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업종이 뭐뭐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고대상업소...
이종환  위원  허가대상은 없죠, 9개중에?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등록체육시설업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이 있는데요. 그 신고체육시설업 9개 종은 수영장, 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이렇게 총 10개입니다.
이종환  위원  골프장도 신고제예요? 인도어골프 얘기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인도어골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줄 게 하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응모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푸른마을상 시상식이 있는데 이거 아이템만 내면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이템 내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단위별로 개인이 아니라 마을단위별로 마을 어귀의 공터에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식재했다고 계획을 내면 시에서 나무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아이템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위원장  최재웅  알았어요. 됐어요.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위원장  최재웅  과장 수고하시는데 지금 유인물을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려고 위원들의 질문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줄여줬으면 하는데 위원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능란하게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을 지키리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법이 좀 완화가 되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 기본법이요?
박정자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박정자  위원  기본법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과 또 벌금은 좀 강화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박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기본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면 1년차서부터 5년차까지 기본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비상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금년에는 1년차서부터 4년차까지만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 받는 기간이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을 민방위대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기간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면 즉,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1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5일간 민방위 기본훈련을 한다 하면 그 5일간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교육통지서를 배부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관한 것은 민방위에서는 완화된 사항이 별다른 것이 없고 그것은 향토예비군법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지금 각 동에서 비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상교육에 한 1,500명 2,000명씩 나와 가지고 아침에 비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상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교육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도 지금 300명 정도로 해서 비상교육을 오늘부터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비상훈련 받는 기간을 늘렸다 이 말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훈련 받는 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훈련 받는 기간이 1년간 줄은 거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매주 일요일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TV에도 방송이 나오고 모 일간지에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민방위기본교육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아래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 대상이 정부가 지정한다. 공공지정 및 민간인 지정시설 19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호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 지정 시설을 하나 예를 들면, 양평2동에 있는 스파박스도 그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19개소가 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23개소입니다.
  그러다가 음료 적합도가 부적격으로 나와서 쓸 수 없는 것,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군데는 폐쇄를 하고 19군데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생활용수라는 것은 먹는다 이것입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이 허드렛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비상시에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크라운맥주 부지에 짓는 대우아파트 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건축과에서 사러가시장에 대한 도시시설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