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2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생활복지국 총괄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과 건재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 현황과 과별 현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5개과 19개 담당 한 개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력은 현재 정원 181명에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은 사회복지과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외에 4개 항목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관리과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 11개 위원회에 9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된 위원회는 영등포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편모부자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이웃돕기기금금고운영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식품진흥기능융자심의위원회, 모범음식점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회 단체는 총 31개 4만 3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5페이지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저희 국 당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작년 연말에 착공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래동3가 76-2번지에 총건물 781평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0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 예산으로 21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2억 앞으로 19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건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돕기 후원사업입니다.
  연2회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저희 관내 총 결식아동 455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내용으로는 현금지원, 백미, 상품권 지원해서 1인당 약 4만 5,000원 상당을 지원했고, 동계 방학이나  지금 춘계 방학기간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나 각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자 발굴이나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해당 과장이 관계된 사업분야를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총 112억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1,500명이 57개 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예산은 저희 구비가 28억, 시비가 28억 약 5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 배출을 4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상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2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시적 생활보호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에 전세입자에 대한 최고 한도액이 4,4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너나없이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파악해 보았는지, 지금 전세입자들에 대해서 4,400만원 정도면 지금 월세 거주자들도 엄청난데 4,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쎄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인한 대량실업, 도산, 파산 등으로 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서 지금 갑자기 생기는 이런 가정으로 인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학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각 동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또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도와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가 지난달에는 평가를 보니까 2순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혼자서 다 대처하지를 못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 봤는데 상당히 짜증스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 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각 동으로 포괄하면 100여명이 넘는데 그 외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200명, 300명이 모여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짜증스럽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거기에 담당하는 업무를 좀더 분할해서 덜어줄 수 있는 것까지 택해 주고 있는데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잘 몰라서 신청서가 안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께서 홍보가 각 동에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이왕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구대회가 25개구의 또 뭐가 걸려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기간은 비교평가하는 것은 2월 15일까지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1개동에 한 분씩 젊은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지원이 갑니다.
조길형  위원  지원은 가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거기에 보조할만한 직원 하나도 대책도 안해 주고 지금도 공공근로자 순번대로 대기번으로 수시로 해놓고 말이에요. 지금 3월 2일자로 몇 명, 각 동에 보니까 한 30명씩 배출해 가지고 학교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택해 봤는데 그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4명 편성을 시켜 놨는데 지금 한사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근로자가 말로만 맨날 일할 것이 없다, 뭐한다 하지만 공공근로 같은 데 보면 트렌치 밑에 하수구에 쓰레기 같은 게 잔뜩 쌓여있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도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내정도 안해 놓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때서 엊그저께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배정도 시켜놨어야 돼야 할 일을 갖다가 빼놓고 나서 한 두군데가 안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얘기해 놓고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공공근로 우리 구에서는 누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지적하신 동의 사회담당이 혼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장들한테 사회담당 혼자 맡기지 말고 보조를 하나 더 시켜서 두명정도가 맡게 해라, 지금 시의적절하게 맞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동에서 이 업무가 지금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독려도 하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공공요원중에서 좀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조자로 쓰도록 조치도 했고, 뒤에 지적하신 공공근로자 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부터 하수구 준설도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 업무량이 사실은 공공근로담당 정규직원 4명하고 보조직원들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배정을 해 놓으면 나오지를 않고 해서 다시 추가배정하고 이래서 그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보조요원들이 지금 따라붙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보조요원을 주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현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중입니다.
조길형  위원  협의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협의중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보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리고 지금 한시적 보호자 책정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시적 보호자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많이 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각 동에서 하다 보면 4,400만원 보다는 월세가 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빠지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동에다가 다시 한 번 촉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국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가구, 3가구 이정도 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신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푼이라도 지원이 요즘 있더군요. 1인당 7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다 보면 그것도 없더라고,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취로인부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취로인부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에도 취로인부들이 약 한 30명 넘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아침마다 일찍 나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 돈 1만 7,500원 받으시려고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일을 하는 데도 그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축소가 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이따가 지역경제과장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설명을 들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취로관계는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재웅  여기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나 과장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작년에는 12억 정도가 취로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상반기쪽에 취로를 가급적 많이 시키라고 해 가지고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한 1억 2,000 정도가 교부가 되었는데요, 우리 예산 당초 9억 3,000 중에서 그 외에 1억 6,000 정도가 시에서 더 내려올 것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에 대한 특별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연초에 이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1월에 1,279명에 대해서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1,421명에 대해서 1억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준은 한 사람당 7만 9,000원부터 6인 기준해 가지고 32만원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취로를 대신 안 시키고 이런 사항이...
조길형  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시적 대책을 세웠으면 대개 한시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취로인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취로인부 하시는 분들이 새로 한시적에 하신 분들이 2종인가요, 생계보호를 안 받은 분이 2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취로인부라도 하겠다라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하신 분들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하시는데 지금 한시적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거라도 하겠다라고 동사무소에서 와서 신청을 하니까 인원이 그마만큼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비나 국비나 그런 대책도 없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제 뜻은 그걸 묻는 거예요? 구비에 얼마 시비에 얼마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실 분도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한시적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일부 내려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내려왔으면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내려온 것이 5,1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곧 내려올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전에 취로인부인 분들외에 지금 한시적에 대책했던 인원까지 증가시켜도 이상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최재웅  아니, 4페이지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그때그때 묻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4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5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페이지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1-6페이지에 장애아반 어린이집 운영 영3어린이집에 5명 했는데 취학 전 우리 관내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7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담 장애아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전담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취학전 70명 정도가 장애 어린이가 있는데 전담 장애어린이반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장애반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운영체로 보아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영3 어린이집의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영3 어린이집은 영등포2동 동사무소 구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를 노인정이 쓰고 있고 2층에는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로서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장애아들을 여기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맡길 때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1-6페이지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증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1-4페이지 노숙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에 수가 현재 1,62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는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4,500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수가 왔군요. 그러면 이 대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되면 이 수가 한 1,000명 이하 또는 몇백 명, 원래 말을 좀 듣기로는 한 3∼40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1,620명에 대한 실제 노숙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오늘 자유의집에서 450명이 아침 10시부터 11시에 강원도로 가는 것을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에서 나온 직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의집은 당초에 한 1,000명을 예상했는데 지난 2월 27일에 1,1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1명 중 자유의집에서는 331명이 가고 보현의집에서 20명이 갔기 때문에 지금 자유의집에는 한 8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사가 하루속히 타지역으로의 분산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루속히 영종도 사업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 대단위로 투입을 해야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한 50명 정도가 강원도 평창쪽으로 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역쪽에 보면 한 250명 정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입소가 안 되게끔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손병옥  위원  그 많은 인력을 우리구 자체에서 조금 다른 데 쓸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수합한 일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 자유의 집에 한 800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영등포에 보면 거택보호자 등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집을 고쳐주는 사업 같은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예산이 필요한 데 그것은 실업자 실업극복하는 그쪽에서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달라. 그러면 구에서는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해 가지고 영세민들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고쳐주는 것을 곧 시행하려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수많은 인력을 먹고 재우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둬가지고 지금까지 놔두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구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검토를 해서 빨리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놀리지 말고 뭔가 활용의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내가 물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까 조길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서도 3,636명이 공공근로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약 1,500명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영세민들이나 집 고쳐주는 활동을 좀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1-7페이지 봐 주시고 여기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에서 가정도우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400만원의 시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16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대상이에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받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노인의 각종 편의제공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자 했는데 가정도우미 27명이 166명을 가서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도우미는 저희 관내에 재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다 거택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들을 집에다 모셔 놓은 상태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처음 실시했고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사람당 한 5∼6명씩 맡아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몸도 씻겨 드리고, 시장도 봐 드리고, 밥도 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66명을 27명이 전부 다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영등포구에 있는 수혜자가 166명이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없으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의료보호내실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시설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능력향상,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4번에 보게 되면 청소년유해업소 위반 단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출입 제한하는 조례도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영등포역 옆골목,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신길3동 텍사스골목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작년 12월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이라면 창녀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묵인지역이라고 나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묵인 지역이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창녀촌이라는 것은 어떤 허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이 관할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꼭 칭한다고 하면 경찰이 풍속저해 사범으로 관장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공개적인 장소가 청량리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묵인하고 저희  구청은 그 사람들의 보건위생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지도 계몽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나도 그 옆으로 지나다 보면 대낮에 낯뜨거운 광경을 보는데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이라고 해 놓고 누가 거기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금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영등포2동 구 동사무소 2층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포주들이나 아가씨들에 대한 상세한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출입 제한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한 구역에 대한 간판도 설치를 하고 영등포역 쪽에 일부가 있고 신세계 쪽에 많은데 양쪽에다가 간판도 해 놓고, 또 보건소에서는 매주 화요일 거기에 대한 검진을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도 단속을 하고 간판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도 없잖아요. 일종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 쪽은 보니까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는 없는데 주로 신세계나 백화점 이런 데에 왔다가 지나가는데 대로변 쪽에 많이 설치를 해 놓고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동에 지금 220명이니까 10명 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이게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1인당으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2개동에 220명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지도위원회로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지도위원회로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30만원.
조길형  위원  30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다운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삭감되지 않았어요?
박정자  위원  50% 삭감돼서 5만원씩 아니에요?
박남오  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구비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종덕  위원  30만원이 안 나간다고 하던데…
박정자  위원  작년까지 10만원이었고 금년에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작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절감이 됐는데요 올해는 10만원씩 했습니다. 월 10만원.
조길형  위원  월 10만원이요?
박정자  위원  월 10만원 아니라니까요. 그것 금년 책자예요, 예산책이.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죄송합니다. 50% 절감해서 5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50%해서 5만원씩. 그러면 1년에 60만원이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나중에 이게 발간이 돼서 나가면 안됩니다.
조길형  위원  제가 원인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각 동에 동 청소년지도회비라고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위촉장을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10명에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구청장이 주고 있지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협의회에 등록이 돼 있는 인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외에 또 회의에 올릴 때 보면 15명, 20명 된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누구는 위촉장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10명이면 10명으로 딱 못을 박으세요. 이웃집 가깝다고 해서 2∼3명 더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협의회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집행돼 있는 것인데 거기서 회비를 조금씩이라도 1인당 1만원씩인가 얼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누구는 가니까 위촉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늦게 들어갔다고 해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소소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싸운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보충 질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에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진짜 청소년을 지도한 실적 보고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동에서 실적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학교폭력 관계로 해서 학교 주변의 선도활동 그리고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역주변을 우리가 하고 있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사진도 첨부해서 받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1동에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이게 통상 동네별로 특이하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이들 선진지 견학 그런것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1년마다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고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동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음에 해 주시고 이것을 오늘 전부 끝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서 질문과 대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이 9개소가 있는데 1년에 1개소에서 약 4,0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현재 독서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는 있는 거니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월급을 줘서 하는 소모성입니까?
  이것도 실지 파악을 해서 각 9개소에 몇 명이 현재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아까, 조길형 위원이 질문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조길형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의  위원이 있어서 그분들만 임명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우리 동네의 경우는 지금 28명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한 달에 5만원이라는 것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저번에 제가 동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10명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아까 조길형 위원님 말씀대로 못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회비를 내면서 동네를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인데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그 인원수를 꼭 하시지 말고 오는 대로 임명장을 줄 수 없습니까?
  다른 동의 경우는 10명을 더 준다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 동의 경우는 임원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각 동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한다 안한다 설명드리기는…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그게 시조례 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더 이상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못이 박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박정자  위원  그게 구 조례로 제정이 돼 있지요?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선도위원회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에 5만원씩 주는 것은 편한 대로 쓰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봉사를 많이 나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줄이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건립추진을 공사 입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설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건설회사는 건축이 대륭종합건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입찰가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26억 3,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축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전기도 따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기는 또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전기는 세현기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아니, 낙찰 금액이 이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평당 얼마씩 산출 기초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이것은 건축, 전기, 통신 다 틀리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다 틀려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26억 3,000만원이 순수 공사비이고, 부대 전기라든가 이것은 별도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도 박정자 위원님한테 세밀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이게 문래동 종합복지관이지요?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에 철거비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사실행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철거비 9,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6,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만은 독자적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비 그러니까 발주하는 건립공사비에다가 철거비용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공사비에 철거 내역을 포함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마로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철거비는 전부 다 건축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얼마가 아니라 우리 예산 6,000만원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발주하는 회사에다가 했다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26억속에 포함이 돼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위원장  최재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철거비를 분명히 공사비 종목을 분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철거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지요.
○위원장  최재웅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위원들은 한 마디로 그 액수를 알고 줄인 것입니다. 얼마면 자기가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줄인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공사비에다 같이 넣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철거비 따로 있고 건축비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항목별로 우리가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첨부한다는 것은 추경을 받아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6,000만원 가지고는 설계예상금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줄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육하원칙을 해 주셔야지 그 때는 줄이게 그냥 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000만원을 한 것은 설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하니까 실지 여기 현장 경험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철거비가 6,000만원 가지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다 그 위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철거비는 그 쪽에서 끝내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않고 지금 공사비에다가 첨부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문래 3가에 있는 관내 쉼터에 1,2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해서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조길형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우리 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인원들이 지금 저녁에 어떻게 활동하는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저녁이면 그 근방에서 술을 먹고 병원이며 어디며 돌아다니면서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녁마다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저희 당직실에서 순찰코스에 넣어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자유의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30명 정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광시장 근방에 병원이나 술집, 식당에서 밥 먹고 돈도 안 주고 거기서 드러누어 버리고 과일집에 가서 과일 먹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 가지고 참고로 알고 계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신길철 위원님과 시에 가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듣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절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1시간 10분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페이지수 없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 추진내용에 보면 문제지역 4개 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신길동 261번지 47개소가 거기가 일명 신길동 텍사스촌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47개소를 집중 관리 정비강화 했는데 현재 폐쇄조치 안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길동 261번지는 지난 2월 20일경에 건물주인 피효제 씨하고 임대업자간의 임대보증금 관계가 완전히 잘 해결이 되어서 임대업자들은 전부 퇴거를 하고 현재 그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몇 개 업소가 폐쇄조치 되고 몇 개 업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지금 저희들이 261번지 일대는 전부 다 퇴거를 하고 현재...
박남오  위원  47개소가 다 폐쇄조치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명예식품감시원 60명 했는데 이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시며, 또 보수는 있는지 없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의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은 현재 각 동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원의 위촉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마다 다시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월말에 명예식품감시원의 현황을 각 동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현재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그냥 그대로 위촉을 지속하고 또 전출이나 다른 사정으로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전부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현재 없고 식품감시원은 현재 업을 병행하는 분은 위촉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부녀회원, 바르게살기위원 등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위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구청에서 합니다.
손병옥  위원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위생과장  윤영훈  역할은 부정식품, 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또 변태업소를 단속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명예감시원 위촉자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역할을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명예감시원을 별도로 활용을 해서 단속하거나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까요. 한 동네라든가 또 친분이 있는 자가 명예감시원이 된다고 하면 뭔가 부정한 일을 했더라도 명예감시원이 눈을 감아주고, 사실 공무원도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같은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편의를 봐 주는 이러한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구간으로 교차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심야단속도 우리구 직원과 우리구에서 나가는 시민 단체들이 서로 다른 구로 이렇게 교차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할 때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교차로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23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232개소가 있고 신규로 30개 업소를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2개소에서 지금 모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잘못돼서 취소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232개 업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모범업소라는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해요? 그리고 심사기준이 있어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모범업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각 업소 업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것하고 232개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다른 위원 더 질문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페이지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타구에서는 보험을 들고 있던데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업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 받아 가지고 재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건밖에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 보험을 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저희들이 판정을 받으면 재해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3년부터 '98년까지 131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추진 목표 좀 한번 봐 주세요.
  공공근로 참여 희망자 전원이 참여 가능토록 사업 물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사업물량이라는 것이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현재 각과에서 2단계 추진할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희망한 사람이 한 3,600명 정도 되는데 실지 사업을 발굴해 보니까 현재까지 2,000 몇 백명이 투입될 사업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각과에 담당자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좀 추가로 발굴해라 하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의 30%까지 자재비에 소요되는 이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을 100%는 안되겠지만 적격자들은 거의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각 동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던 것을 요즘은 안 하고 주로 보게 되면 빗물받이, 하수구청소 이런 것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하면 매일 같이 빗물받이 청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빗자루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핸드폰 받고 하는 공공근로자들의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어 주어야 되겠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일 같은 것을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같은 8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목표에 보면 정부예산 1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작년도에는 5조 5,000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조 7,000억원 가지고 이 공공사업을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면서 SOC 항만 등 정부공사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약 3만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공공근로면 12만 약 4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예산으로 보면 마이너스지요. 실지 그 사람들 투입해서 이익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그냥 거저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을 또 와서 서있다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돈만 뿌려 가지고 실직자들이 울지 않게 젖주는 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12만명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아까 1,500명씩 수용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영등포 전체에 퍼져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을 벌일려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 같은데 풀이 우거져 있고 한데 거기다 정지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체육도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다른 예산 들여가지고 정지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해서 누차 내가 우리 과장한테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연구를 더 해서 이들이 기왕에 나왔으면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그 다음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하기는 싫고 돈은 받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철저히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쓰고 일 하기 싫은 사람은 돌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알차게 지원된 금액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폐이지수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동소음원규제라고 해가지고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살기들이 어려워서 그런 지는 몰라도 확성기를 달고 다니는 소형 트럭들이 각 동네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생선장사, 젓갈장사 해가지고서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그 소음공해는 적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주민신고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적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용금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금지와 소리크기조절 그리고 사용할 시간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1차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이행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재활용쓰레기 수집차 그것은 영등포의 노래를 어떻게 크게 틀고 다니는지 아주 시끄러운데 그런 것은 영등포구에 소관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안 걸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공익목적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안 걸려야 원칙이지.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건 가급적이면 듣기 좋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휴, 아침에 동네에 나가 보면 그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크게 틀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너무 크더라고 너무 커. 그리고 또 한군데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분리수거용 쓰레기를 받으면서, 다니면서 가면 소리나 금방 지나가지. 그것 받는 동안은 보통 한 10분씩 걸리더라고요. 걸리는데 소리가 어떻게 큰지 전화를 못 받아요, 그 근방 옆에서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잘 알겠습니다.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영세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소리를 소음을 작게 해줄 수 있도록 지도나 한다면 모르지만 벌금이나 물리게 되면 그 사람들 하루에 몇푼이나 번다고 타당성 여부가 내가 봤을 때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1차적으로 사용금지나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윤태봉  위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고 금방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위원장  최재웅  질문은 간단 그리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회사, 운수회사에서 세차를 하면 그 물을 그냥 하수구로 버린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단속 좀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차하고 그냥 흘러 보내지는 않고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1년 내내 택시회사에서 정화시설을 가동을 안한다고 합니다. 담당이 1년 내내 한 번도 가동을 한 적이 없데요. 폐수시설 담당직원의 얘기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담당과장인 저에게 업소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바로...
이종환  위원  얘기만 해주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뭘로 보장이 돼요, 그것이? 기밀보장이 되어야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건 관계 법규에 따라서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택시회사들이 그렇데요, 관내 택시회사들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러면 재차 다시 한 번 관내 택시회사들을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께서는 여태 회사가 몇 개인지 암기하지 못해 가지고 일일이 장부를 봐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점검을 나가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밑의 담당직원들이 써주는 자료만 보고서 보고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제적으로 한 번씩 나가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관내 택시회사는 현재 9개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9개 회사에서 한건도 적발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봐줬습니까, 경고조치만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폐수를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차하고서 하수구로도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부과하지요. 그러면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99년에 부과된다 이겁니다. '98년도에 임대한 것입니까, '99년도 것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부과가 된다면 그 직전 6개월 분입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말까지 두 번을 나누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 전분기의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부과를 한다면 상반기의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임대가 되면 부과를 하는 것이고 빈공간으로 있을 때는 부과를 안한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건 임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빈건물이라면 산정공식에 따라서 용수사용량이라는 것이 산정이 되게 되는데 용수사용량이 제로로 나오면 자연히 부과가 안 되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5개층 건물이 있는데 2개층은 있고 3개층은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해당 부분은 그만큼 용수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용수로 계산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시설물의 경우에 10개 항목이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합니다. 그중에 용수사용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수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환경개선부담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쉽게 얘기합시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는 건물면적, 연료소모량, 용수사용량 여러 가지 산출계수가 있는데 그 산출계수에 2개층이 비어있다고 하면 2개층 비어있는 용수사용량에 대한 개선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용수사용량이 2개층만큼 사용 안하면 적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부과액수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료사용은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연료사용량 등 10가지 항목이 계산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항목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것은 용수가 제일 많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용수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물만 안 쓰면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0'으로 되어서 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택 외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다 나가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유통업체들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도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이종환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얻읍시다. 10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저에게도 하나 보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다른 위원 없으면 4페이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면 4개 항목이 있는 중에서 가운데 보면 주민 단체 직장 등 자율참여 유도 이렇게 해서 환경기간에만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가끔 있는데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차제에는 공공근로자가 작년부터 있습니다. 1,500명씩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계속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전혀 안 나와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게 건물주가 내는 것입니까,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행법상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점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물주가 낸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입니다.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보고를 받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지역에 말이지요 현대아파트 201동 뒤에 동진 환경에서 청소차량을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바람이 불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거점 수거함 설치가 10곳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가만히 한바퀴 돌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특히 직장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큰 버스 정거장만이라도 거점수거함 설치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개당 제작 단가가 얼마씩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개당 20∼30만원 정도.
박정자  위원  한 개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도로물청소 확대 실시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참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100%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만 이것을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물 청소 좀 많이 하게 그래야 가로에 먼지 안 나고, 대형가로 20m이상 버스 다니는 가로에는 사실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요. 물 청소를 많이 함으로써 오늘 아침에도 돌아다녀 보니까 물 청소 한 것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조금 다릅디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만나면 얘기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를 많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어떻게 양평동에만 물 청소를 해 주시고 대림 지역에는 청소를 안 해 주시는지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다 합니다 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로비를 당하셨는지 양평동 지역에만 물 청소를 잘 하십니까?
  대림동 지역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4페이지 대상에 대해서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일회용 면도기, 샴푸, 치약, 린스, 칫솔 등 무상제공을 억제시켰는데 이것을 억제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네들한테 무상으로 주지 말고 팔라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유상판매는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환경차원에서 목욕탕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유상으로 팔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회용 봉투도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억제하고 사서 쓰면 안 쓰지 않겠느냐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안 살 것 아니냐.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필요 없는 것이 주어져서 그냥 버려진다. 사서 쓰면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선입견이 드는데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돈벌게 끔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처음부터 아예 주지 말라 이거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해야지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러니까 무상으로는 주지 말고 그래서 판매기 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서 돈주고 사쓰면 웬만하면 안 쓰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쓰고 버리니까.
윤태봉  위원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휴대하기가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대부분 보면 일회용을 사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다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무료로 주는 것은 못하게 한다면…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지요. 뭐, 일본가면 김치 사 먹으니까 덜 먹잖아요.
  제가 한 2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 직영대행청소 관계인데 직영하고 대행을 보면 대행이 지금 18개 동인데 인력을 147명밖에 안 쓰고 있고, 직영은 4개 동인데 308명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이게 금년 5월부터 전부 대행으로 넘어가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대행하고 단순히  인력하고 차량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고 저희들 직영은 지금 가로는 대행이 없습니다. 가로, 공원, 여의도 지역 이런 지역이…
○위원장  최재웅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4개동이 금년 6월부터 넘어갑니까 언제부터 넘어가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청소원 감축숫자하고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대행업체로 넘어 가지요, 넘어 가기는. 넘어 갈 때에 과거에 한 11년간 그대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업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위촉이니까 우리가 하도록 해야지. 그 8개 업체한테 맡겨서 그네들이 나누어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관 있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 거점수거 실시가 있는데 이거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예산 한 16억을 버려 가면서 재활용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수입은 8,000에서부터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억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더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거를 집중적으로 해주어서 우리 수거장소로 간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우리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동에서 관심 없이 놔두기 때문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은 다 가지고 아주 못 쓸 것만 남으니까 현재 구수입은 점점 없고, 또 거기서 밥을 먹겠다는 사람들한테도 손해가 많이 나고 있다. 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좀더 22개 동이 수집을 해서 한 곳으로 가서 16억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더 많이 수입이 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수입업자, 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업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판매업체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어느 회사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박종수라고...
박정자  위원  아니, 무조건 박종수라고 하지 말고, 상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부일상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부일상사. 그 단가가 나올 수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단가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각한 단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