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를 먼저 듣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8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4개동에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동만 계약이 되고 한 동은 안됐지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와 안 샀을 때에 안 샀을 때에는 감정료니 뭐니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 조건이 없었어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행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감정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2동 총 감정가가 17억 350만 2,000원이었고 평당가로 제가 환산을 해 봤을 때는 654만 2,000원이었고, 영3동 것은 총 10억 2,039만원인데 평당가로 환산을 하니까 52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림2동 것은 총 감정가가 8억 1,482만 5,000원이었는데 평당가로 환산하니까 389만 8,000원이었으며, 신길4동 것은 총 감정가가 14억 2,600만원이었으며 평당가는 66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계약금 10%를 지출을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와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서사한테 영등포구로 계약금을 10%만 주면서 이미 소유권을 넘겨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4동 같은 경우의 부지는 현재 경계측량만 완료를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상태로써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동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양쪽 구간을 차선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한 차선만 그어주고, 한 차선은 규모가 안 나와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선주차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그저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페이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개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아까 8페이지 최락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라고 했는데 그 1차 10%를 주고 등기를 구청으로 이전했다고 했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잔금 남겨놓고 주차장 샀다고 그래서 공장이나 전세입자들이 안 나가서 잔금을 못 치를 때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일을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만, 거기에 사는 구의원이나 동네 유지는 나중에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잔금을 못 줘서 처리를 못할 때 생각을 해본 적 있느냐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20%를 결정해야지,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나중에 말만 듣고 전세보증금이 안 됐다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져서 또 잔금이 남을 염려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니까 중도금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각별히, 도림2동뿐 아니라 어느 동에도 현장 답사를 가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뤄야 나중에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부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
사업개요에 200평 내지 500평이라고 돼 있는데 전자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평 내지 300평 아닙니까? 전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평 내지 300평이라고 분명하게 했는데 어떻게 500평으로 바꿔졌나요? 500평 되는 물건을 살 게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단계, 양평1, 2동, 신길3동, 대림1동 해서 8개 동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평2동에서 1차적으로 300평짜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300평이고 400평이고 누가 봐도 더 좋은 땅이 생기면 다시 복수로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말씀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 나온 것 둘 다 위로 올라갈 때는 감정가격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첫째 조건이 감정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공시지가보다는 내려가야 된다, 감정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제 의견은 그 주장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통학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또는 초등학교 앞에 용달회사가 있어 가지고 통학을 불편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달회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특별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전부 어린이 통행에 불편하게끔 용달차가 계속 주차를 해놓을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 사고도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께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문래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경계석의 턱이 낮아진 바로 그 지점에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꼭 설치를 해 둘 필요가 없는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의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개소 1,660㎡ 양평1, 2동하고 신길3동, 대림1동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하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의 추진실적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더 최근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때는 5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8개동의 추진이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차선 재배열 U턴 허용 이런게 있는데 제가 신화병원 등 몇군데 5호선역 같은 데는 경찰청에 3개월이 걸려서 U턴 또는 좌우회전에 대한 비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가지고 U턴과 비보호를 좀더 사거리에는 비록 여기 지적된 것외에도 좀 해주시고, 또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산 식당을 건너가는데 보면 직진할 수 있는 옆도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데 가면 횡단을 할 때에 직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4m도 직진코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차가 원활히 사람이 건너갈 때 직진코스로 35m를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교통지도과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자동차부품 정비업 시설기준이 원래 허가제에서 이번에 등록제로 완화되었지요?
지금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전부 천막이 처져 있는데 이것을 등록을 해 주게 되면 미관을 해치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평수 허가를 내서 하면 우리가 등록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전체인데 무허가가 없으면 어떻게 차를 고칩니까, 비를 맞고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고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맞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허가 그 다음에 미등록된 것, 등록된 것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3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위험방지 등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폭 6m이하의 이면도로중 민원발생 지역 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너무 정체가 되는데 거기가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높은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교통 원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원을 수시로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과 고용직 이 내용과 3페이지에 맨 하단에 우수자에 대한 표창 수여 문제와 또 7페이지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현년도가 19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 위반하면 4만원씩 받지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부 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느 동에서는 5∼6개월 동안 한 대도 안 잡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말서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계산을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표창을 준다,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는 상습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호각을 불면 자기 가게 앞에 놨다가 운전대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안 잡습니다. 해서 거리가 아주 주차장화 돼 있고 또 어쩌다가 잠깐 놓은 것을 순간적으로 잡고 해서 몇 대만 잡기 때문에 아까 VTR인가 뭐 준비하시면서 더 잘하신다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차량은 별도 조치해서 연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한 대도 못 잡는 것을 표창 주고 열심히 한다 과장은 하부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모양인데 업무량에 비해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거기에 걸맞는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봉급에 걸맞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3분)
건설교통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공석 중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조례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목적의 중복규제 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배치되므로 '98년 8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제정시 법령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98년 2월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8년 8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된 법령규정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인 실내환경검사 및 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로서 '94년 8월 3일 조례 제259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거 당연히 폐기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사무용 건축물 3,000㎡ 이상, 복합 건축물 2,000㎡ 이상,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 결혼예식장 2,000㎡ 이상,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등으로 '99년 1월 1일 현재 저희 구에서는 총 281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직원들은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처분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96년 6월 이전까지 조례로 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사항은 동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 제2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0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 온 명절 보상품 지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라는 시비를 없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7년 4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은 정당하다고 판결됨으로 인하여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동년 5월 6일 구에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이며, 보호 내용은 보상품 지원과 연탄 운반비 지원으로써 보상품 지원은 명절과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문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명절과 보훈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탄 운반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연탄 사용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다수가 연탄을 사용하는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 영등포구의 현실에 비추어 연탄 운반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본 조례안이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보고할 사항은 제정 이유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지원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호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수준의 결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 대상자의 결정을 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보훈자와 장애인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 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선정과 국가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자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 보호가 꼭 필요한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보호 내용은 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명절 보상품이나 저소득자에게 연탄 운반비 지원 등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며, 제4조 보호 대상자의 결정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자와 국가유공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장애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5개조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예산심의시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사료되어, 앞으로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발언하세요.
서울시에서는 '98년 4월 30일에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5월 6일로 구에 통보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이제서야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8년 4월 30일에 서울시 조례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동년 5월 6일자로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 왔고,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결식아동급식비로 1인당 15만원씩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경비로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통비,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그 다음에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보상품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설과 추석 2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보훈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 1가구당 2만 5,000원씩, 저소득 보훈자 1가구당 3만 5,7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 구호비로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시민, 실업 또는 불의의 사고 내지 사업실패를 한 가정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구비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 보훈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명절 보상품으로 가구당 1만원씩 설과 추석에 2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탄 운반비로 거택보호대상자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112가구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일수당 90원씩, 하절기에는 6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조례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의 근거가 아닌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5월달에 내려왔는데 왜 늦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넘어가고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하면서 정기회때 이 안을 상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업무적인 과오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가 구비지원, 시비지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일반 그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내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자의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모든 학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은 장애 몇 급까지 대상자가 됩니까?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 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57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시간제한·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는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범위 지정에 관한 내용과 영등포동 4가 435번지 외 2개 지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운영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선도·지도단속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
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에 앞서서 원안 제정의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출입제한의 시간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와 지도 단속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본 안은 열악한 환경 즉,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하고 제한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영등포 관내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3개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간 제한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와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의 제한을 하오 8시에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그 이외의 시간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역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의 단속은 24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생활 근거지가 인접하였거나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집에 갈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하여 시간의 제한규정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청소년들이라면 주로 주간에는 학습을 한다든지,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중·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볼 때 그 학생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한 것이고, 사실 경찰은 지금도 그 시간을 정해서 순찰활동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한정하도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제한구역에 관한 시간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했을 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3동 261번지 지정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생과 업무보고시 전 업소가 100% 폐쇄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를 가보고 지정을 한 겁니까, 안 가보고 지정한 겁니까?
저나 박남오 위원님이나 같은 지역에 살고, 제가 사실은 이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제 저녁 11시 반에 현장을 가봤고 또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61번지 안에 사업하는 사업주들하고 전부 합의가 돼서 전부 폐쇄된 상태로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은 주차장을 해 주도록 매수요청이 우리 구청에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인 11시 반인데도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행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셔터 식으로 문이 돼 있어서 문을 내려버리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이 커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은 그 지역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일부 한 5∼6개 업소가, 저희 위생과는 그 업소를 전부 폐쇄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혹여 그 업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 지역을 경찰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지정 관리함으로 해서 그런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고, 향후에 또 완전히 그런 업소들이 없어지면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을 넣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영등포 4가 435번지 외 2개소를 하오 8시부터 상오 5시까지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등포4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박남오 위원이 질의한 신길3동 이 지역은 그 길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 8시라면 하교 길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구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지 수정을 요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같은 시간에 출입제한 팻말을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대영중·고등학교의 주 통학로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이 지역의 실질적인 영업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 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러 지나가는 그런 사람까지 단속을 하고 취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선도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또 경찰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서는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관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국장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지역의원이신 박남오 위원님께서는 다 그쪽이 지금 폐쇄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정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만약 영업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이 늦으니까 늦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지역이 다시 그런 기미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적 조치로라도 시간을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맞춰서 일찍이 맞춰놓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