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를 먼저 듣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4개동에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동만 계약이 되고 한 동은 안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런데 앞으로 22개동을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공무원도 의회까지 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을 매기려면 2개 감정 기관을 두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감정비도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시종덕  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이번에 4필지에 대해서는 한 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게 됩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영2동 같이 감정비를 들이고 했는데 주차장 매입을 못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할 때와 안 샀을 때에 안 샀을 때에는 감정료니 뭐니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어떤 계약 조건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 했는데 지금 시종덕 위원님이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행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감정료 900만원 정도 들여서 다 사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매입건을 받을 때는 감정비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될 때는 신청한 대지 주인한테 받는다든지 무슨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나중에 또 잘못하면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어쨌느냐, 이게 한두 동이 아니고 앞으로 22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영2동도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20∼3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00만원의 감정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8페이지 주차장 부지 3개동은 매입을 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계약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매입한 3개동에 평당 계약금은 얼마나 주었고 잔금은 언제 완불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2동 총 감정가가 17억 350만 2,000원이었고 평당가로 제가 환산을 해 봤을 때는 654만 2,000원이었고, 영3동 것은 총 10억 2,039만원인데 평당가로 환산을 하니까 52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림2동 것은 총 감정가가 8억 1,482만 5,000원이었는데 평당가로 환산하니까 389만 8,000원이었으며, 신길4동 것은 총 감정가가 14억 2,600만원이었으며 평당가는 661만 2,000원이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신길4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이것으로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평당 661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평당으로 하지 않고 아까 감정가 14억 2,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을 풀이하니까 661만원이 나온…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지금 편의상 제가 풀이를 해 보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래서 이 잔액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건물이 있는 데는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경계측량을 완료한 뒤에 잔액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불방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과 잔액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글쎄, 그것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계약금은 얼마 나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계약금은 10%를 했고, 중도금은 70%를 했고, 잔금은 20%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계약금 10%를 지출을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와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서사한테 영등포구로 계약금을 10%만 주면서 이미 소유권을 넘겨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계약은 했고, 중도금은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중도금은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나중에 경계측량만 되면 다 지불이 되는데 나머지 것은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서류를 사법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받으면서 근저당권자의 통장으로 바로 저희들이 돈을 넣어 주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날짜는 알 수가 없네요, 준비되는 대로 하려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쪽에 준비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잔금은 언제 줄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잔금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면…
최락희  위원  5월중으로는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금년 상반기 내에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4동 같은 경우의 부지는 현재 경계측량만 완료를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상태로써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동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지금 7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신길5동 시범도로 같은 경우 이번에 조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직 신길5동은…
조길형  위원  일부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차선에서 양쪽 차선을 만들어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돼 있는데 한 차선을 지금 현재 그어놓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중앙선을 그었다는 말이죠?
조길형  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 차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차선은 50㎝가 부족하다든가 60㎝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경찰서 허가가 취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신길5동은 아직 돼 있는 게 제 자료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다시…
조길형  위원  신길5동의 담당주사가 3월달부터 그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서류가 다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부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양쪽 구간을 차선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한 차선만 그어주고, 한 차선은 규모가 안 나와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선주차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그저께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신길5동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도 안 가지고 있고, 금년 계획에도 안 들어있는데, 제가 현황을 더 살펴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7개 동에 이면도로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서울시 방침에 금년 중에 모든…
조길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7개 동에 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681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차가?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현재까지.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대림3동을 봤을 때 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대림3동은 259면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전체 대림3동의 차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전체적인 설문조사에는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죠. 우선주차제를 할 때에는 그 동 전체 차 대수하고 현재 차 대수하고 비교를 해서 지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대림3동 같은 경우도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10%밖에 안 되니까 신길5동으로 전부 다 차가 넘어와요. 그래서 신길5동에도 3중 주차까지 되다보니까, 지금 밤에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딱지를 붙이다보면 끌고 가는 차들은 전부 대림3동 차들이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게 되면 대림3동 주차장에다가 차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 좀 하셔서 우선주차제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조길형  위원  신길5동 같은 경우에도 서류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지역의 대표자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대표자들은 모르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오면 답변을 못 해요.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에 4개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손병옥  위원  4개동 다 계약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3개동만 계약을 하고 하나는 현재 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손병옥  위원  하나는 계약을 안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 소유자가 외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아직 못 했는데 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계약은 3개 동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금액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병옥  위원  얼마 얼마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고 평당 얼마라는 말씀만 했지, 총 금액.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감정가가 계약금액인데 그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 얼마 얼마입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다시 말씀드릴까요?
손병옥  위원  예.
박남오  위원  복사해서 각 위원들한테 1부씩 나눠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얼마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영2동 것이 17억 350만 2,000원이고, 영3동 것이 10억 2,039만원, 도림2동 것이 8억 1,482만 5,000원, 신길4동 것이 14억 2,600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3동 것이 10억 2,000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지난번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9억 6,6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가나감정원 두 군데에 감정을 의뢰했었는데 두 군데의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가 7∼8% 다운(down)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토지라는 것은 토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땅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도 위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다른데 아마 영3동 것은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보다도 가격이 높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9억 6,600만원이라고 보고 10억 2,000여 만원이라고 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3,200∼3,3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손병옥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3,000 수백 만원 더 높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죠.
손병옥  위원  결론을 이야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8페이지 최락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라고 했는데 그 1차 10%를 주고 등기를 구청으로 이전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했습니다.
시종덕  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시종덕  위원  그러면 계약대로 중도금 70%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시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신길4동 같이 근저당 가등기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잔금 20% 남은 데에 현재 공장이라든가 뭐가 들어서 전세입자가 많다고 했을 때에 등기 넘어오고 나서 그 공장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답사를 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때 20% 남겨놓은 나머지 잔금을 남기고 안 나가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4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림2동 것이 그럴 우려가 조금 있는데 현장에 확인한 바로는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제가 추계했을 때는 몇 천에 불과한 금액인 것으로…
시종덕  위원  확인을 해봤냐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잔금 남겨놓고 주차장 샀다고 그래서 공장이나 전세입자들이 안 나가서 잔금을 못 치를 때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일을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만, 거기에 사는 구의원이나 동네 유지는 나중에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잔금을 못 줘서 처리를 못할 때 생각을 해본 적 있느냐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고 20%를 결정해야지,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나중에 말만 듣고 전세보증금이 안 됐다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져서 또 잔금이 남을 염려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니까 중도금 주기 전에 다시 한번 각별히, 도림2동뿐 아니라 어느 동에도 현장 답사를 가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뤄야 나중에 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200평 내지 500평이라고 돼 있는데 전자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평 내지 300평 아닙니까? 전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사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커도 되겠다 하는…
손병옥  위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200평 내지 300평이라고 분명하게 했는데 어떻게 500평으로 바꿔졌나요? 500평 되는 물건을 살 게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저희들이 일상에 반복하는 일인데 이런 일은 전혀 반복이라는 것이 없었고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의 300평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 크게 해도 무리가 없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2단계 조사를 이제 500평까지 평수를 확장을 시킨 겁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한 번 정했으면 그 정한 기준을 알고 실행을 해야지, 맞춰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약 500평까지는 살 수 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디 규정이나 법에 있으면 그 선을 넘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현황에 따라서, 그 편리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폭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지역에 분산시키려는 의지가 크다 보니까 또 200평은 넘어야 면수다운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말이고, 혹자 우리 위원 중에는 대토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는 200평 이상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단계, 양평1, 2동, 신길3동, 대림1동 해서 8개 동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평2동에서 1차적으로 300평짜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300평이고 400평이고 누가 봐도 더 좋은 땅이 생기면 다시 복수로 올릴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데 우선 저희들 목표가 22개 전 동에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을 추진을 한 후에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올렸는데 하나를 다시 올려서 둘 중에서 택일을 해 주십사, 이왕이면 더 나으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현 의원님하고 또 그 동의 유지들 하고 같이 그 동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데는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수로 추천을 해 주시면 나중에 결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말씀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 나온 것 둘 다 위로 올라갈 때는 감정가격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두 감정가의 평균가로.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시지가보다 두 개 다 위로 올라갔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위로 본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이종환  위원  공시지가보다 넘는다 할 때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데 공시지가란 것은 저도 아직, 더 세분된 지식은 없습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기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개별 필지로 하나하나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고 대체적인 한 군데 중심을 잡아놓고 그 근처는 이렇게 아마 지적과에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4필지는 실질적인 현황을 그대로 답사를 하나하나 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또, 옆의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조건이 감정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공시지가보다는 내려가야 된다, 감정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제 의견은 그 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데 저희들도 감정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19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 한국감정원이고 그외 18개가 사감정기관인데 사감정기관 하나를 끼고 공공기관을 하나 감정을 해서 복수로 두 군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조금 의문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점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공공기관으로 거기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통학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또는 초등학교 앞에 용달회사가 있어 가지고 통학을 불편하게 하고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달회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특별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전부 어린이 통행에 불편하게끔 용달차가 계속 주차를 해놓을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 사고도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께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문래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경계석의 턱이 낮아진 바로 그 지점에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꼭 설치를 해 둘 필요가 없는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박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시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 통학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까 용달차 단속사항으로...
박정자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통학로에 용달차 주차를 한 것은 교통지도과지만 용달회사 사무실을 설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달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은 것이죠.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제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용달의 화물내용이고.
○위원장  최재웅  이따 교통지도과장이 기억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저희들은 용달업을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단속만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 통학로 에다가 용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해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러면 박정자 위원님이 지금 유치원 통학로의 도로인데 거기다가 용달차를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용달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별도의 용달차 차고지 허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좀 알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도로에다가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의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개소 1,660㎡ 양평1, 2동하고 신길3동, 대림1동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하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의 추진실적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이것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최근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때는 5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8개동의 추진이 들어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단계의 추진실적 현재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고 각 동의 추천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각동의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차선 재배열 U턴 허용 이런게 있는데 제가 신화병원 등 몇군데 5호선역 같은 데는 경찰청에 3개월이 걸려서 U턴 또는 좌우회전에 대한 비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가지고 U턴과 비보호를 좀더 사거리에는 비록 여기 지적된 것외에도 좀 해주시고, 또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산 식당을 건너가는데 보면 직진할 수 있는 옆도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데 가면 횡단을 할 때에 직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4m도 직진코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차가 원활히 사람이 건너갈 때 직진코스로 35m를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교통지도과장 김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교통지도과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 정비업 시설기준이 원래 허가제에서 이번에 등록제로 완화되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박남오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속칭 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기본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고 21평 이상이 부분정비를 할 수 있고, 또 100평 이상이 종합 정비와 소형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관내에 부분정비업소가 무허가가 몇 개이고,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가 131개고 무등록 업체가 156개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부분정비업 그것은 전부 미관 지역에 설치돼 있지요, 30m, 25m 도로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렇지요. 대로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지금 카센터를 보면 전부 3평, 사무실 나대지를 21평 가지고 등록을 해주게 돼 있지요? 대지 21평에 사무실이 한 3평 정도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천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전부 천막이 처져 있는데 이것을 등록을 해 주게 되면 미관을 해치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130개 등록된 업체가 현재 천막이 하나도 쳐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허가 건물에 등록을 받아 주고 나머지 21평 건물에 건축물 허가된 부분이 5평정도 된다면 나머지에 천막 치고 비가리개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박남오  위원  여기 신길3동 입구에 명진카센터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카센터를 등록한다고 하면서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무허가건물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카센터 협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어째서 먹고살려고 하는데 나보고 그것을 인정 안해 주냐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평수 허가를 내서 하면 우리가 등록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전체인데 무허가가 없으면 어떻게 차를 고칩니까, 비를 맞고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콘테이너박스는 근본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허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지요. 사무실은 볼 수가 있지요. 차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못 고치지요.
그러면 차 고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맞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허가 그 다음에 미등록된 것, 등록된 것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한 데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3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위험방지 등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폭 6m이하의 이면도로중 민원발생 지역 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노폭이 6m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로 알고 있는데 양평1동 영은교회 옆에서 양평역 있는 대로해서 영등포 기계상가쪽으로 또 그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가에 양쪽에다가 주차해 놔 가지고 일방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영등포 기계상가쪽으로는 한 번도 단속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거기가 너무 정체가 되는데 거기가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라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높은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교통 원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단속원을 수시로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의 질문에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과 고용직 이  내용과 3페이지에 맨 하단에 우수자에 대한 표창 수여 문제와 또 7페이지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현년도가 19억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 위반하면 4만원씩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만원으로 나누면 4만 9,375대가 나옵니다. 그것을 월별로 분리하면 4,114대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일별로 나누면 165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65대를 적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연결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과 고용직과 기능직 이 세 분야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단속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하루에 한 대도 잡지 않는다는 말인데 각 22개 동사무소에서도 주차 단속을 적발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0.23대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부 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느 동에서는 5∼6개월 동안 한 대도 안 잡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말서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계산을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표창을 준다,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는 상습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호각을 불면 자기 가게 앞에 놨다가 운전대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안 잡습니다. 해서 거리가 아주 주차장화 돼 있고 또 어쩌다가 잠깐 놓은 것을 순간적으로 잡고 해서 몇 대만 잡기 때문에 아까 VTR인가 뭐 준비하시면서 더 잘하신다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차량은 별도 조치해서 연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7페이지에 징수목표액에 13억, 운수과태료가 11억 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과태료가 34억 7,6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스티커 뗀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스티커 부과한 금액의 25∼26%밖에 안됩니다. 한 1/4을 징수목표로 잡은 것이지요.
○위원장  최재웅  1/4을 징수목표로 잡았다면 4배인데 그러면 한 사람앞에 4대씩밖에 못 잡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22개동에서 전체 하나도 안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각 동에서도 잡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조금 봐 주면 하루에 한 대씩은 잡았다 그런데도 무슨 표창을 줘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저희 단속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도 거리는 늘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한 번 돌아보세요.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과장들이 한 번 거리를 돌아보세요.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한 대도 못 잡는 것을 표창 주고 열심히 한다 과장은 하부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모양인데 업무량에 비해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거기에 걸맞는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봉급에 걸맞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공석 중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교통지도과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조례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목적의 중복규제 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배치되므로 '98년 8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제정시 법령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98년 2월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8년 8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된 법령규정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인 실내환경검사 및 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로서 '94년 8월 3일 조례 제259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거 당연히 폐기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사무용 건축물 3,000㎡ 이상, 복합 건축물 2,000㎡ 이상,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 결혼예식장 2,000㎡ 이상,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등으로 '99년 1월 1일 현재 저희 구에서는 총 281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직원들은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처분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96년 6월 이전까지 조례로 정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사항은 동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 제2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 온 명절 보상품 지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라는 시비를 없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97년 4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은 정당하다고 판결됨으로 인하여 '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동년 5월 6일 구에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이며, 보호 내용은 보상품 지원과 연탄 운반비 지원으로써 보상품 지원은 명절과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문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명절과 보훈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탄 운반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연탄 사용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다수가 연탄을 사용하는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 영등포구의 현실에 비추어 연탄 운반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본 조례안이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보고할 사항은 제정 이유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지원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호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수준의 결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 대상자의 결정을 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보훈자와 장애인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 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선정과 국가보훈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자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 보호가 꼭 필요한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보호 내용은 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명절 보상품이나 저소득자에게 연탄 운반비 지원 등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며, 제4조 보호 대상자의 결정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자와 국가유공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장애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5개조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예산심의시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사료되어, 앞으로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발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 4월 30일에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동년 5월 6일로 구에 통보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이제서야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30일에 서울시 조례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동년 5월 6일자로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 왔고,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결식아동급식비로 1인당 15만원씩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련경비로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통비,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그 다음에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보상품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3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설과 추석 2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보훈자에게 생활보호대상자 1가구당 2만 5,000원씩, 저소득 보훈자 1가구당 3만 5,7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 구호비로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시민, 실업 또는 불의의 사고 내지 사업실패를 한 가정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구비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 보훈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명절 보상품으로 가구당 1만원씩 설과 추석에 2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탄 운반비로 거택보호대상자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112가구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일수당 90원씩, 하절기에는 6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어떤 조례에 준해서 그런 금액을 지급했느냐는 것을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런 근거가 아직 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진작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작년 4월달에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1년이 넘은 이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례 없이 지원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조례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의 근거가 아닌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위반이라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위반이 아니고…
최락희  위원  시비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이 사실은 시비 대상이 되니까 조례로 만들어 지급을 해라.
  그런데 지금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5월달에 내려왔는데 왜 늦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넘어가고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하면서 정기회때 이 안을 상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업무적인 과오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최락희  위원  위반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미리 내려온 조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단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것은 뭐…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조례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최락희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제2조의 2항에 보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외에 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여기 보면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뭐냐 하면 지정된 즉, 말하자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이나 보훈자로 지정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국가적으로 IMF체제하에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식사를 거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지원, 시비지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일반 그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내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자의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모든 학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 안에는 여기에 지정된 저소득 주민이나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새로 신 발생되는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보호대상자가 신 발생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명절보상품이나 연탄 운반비를 조례로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신 발생하는 생활보호자도 혜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2조3항 기타에 있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우리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은 장애 몇 급까지 대상자가 됩니까?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 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장애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를 보니까 신체장애…
박정자  위원  아니, 급수를 묻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4등급이 있잖아요.
박정자  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죽 나오는데 몇 등급까지 이 혜택을 받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단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등급의 제한이 없이…
박정자  위원  등록된 장애인은 다 혜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가죠.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57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시간제한·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는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범위 지정에 관한 내용과 영등포동 4가 435번지 외 2개 지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운영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선도·지도단속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    
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에 앞서서 원안 제정의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출입제한의 시간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와 지도 단속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본 안은 열악한 환경 즉,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을 지정하고 제한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영등포 관내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3개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간 제한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사회와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의 제한을 하오 8시에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그 이외의 시간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역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의 단속은 24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생활 근거지가 인접하였거나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집에 갈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하여 시간의 제한규정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여기 제안설명 요지에서 보게 되면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시간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오 8시부터 상오 5시까지 누가 나가서 청소년들을 출입 못 하게끔 감시를 한다던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 시간 제한규정은 특별히 그 시간에 누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상징적인 시간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경찰에서도 8시부터 5시까지의 같은 시간을 출입 제한하는 시간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일종의 상징적인 시간이지, 그 시간부터 누가 나가서 지킨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가 본래부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여태까지 운영이 돼 왔었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경찰에서 지금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내가 언젠가 그 근방을 지나가다가 대낮에 경방 옆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대낮에도 유리문 안에서 여자들이 낯뜨거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녁 8시부터 상오 5시까지라면 그 시간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감독·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한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주로 주간에는 학습을 한다든지,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중·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볼 때 그 학생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한 것이고, 사실 경찰은 지금도 그 시간을 정해서 순찰활동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한정하도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제한구역에 관한 시간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했을 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신길3동 261번지 지정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생과 업무보고시 전 업소가 100% 폐쇄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를 가보고 지정을 한 겁니까, 안 가보고 지정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나 박남오 위원님이나 같은 지역에 살고, 제가 사실은 이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제 저녁 11시 반에 현장을 가봤고 또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61번지 안에 사업하는 사업주들하고 전부 합의가 돼서 전부 폐쇄된 상태로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은 주차장을 해 주도록 매수요청이 우리 구청에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인 11시 반인데도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행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셔터 식으로 문이 돼 있어서 문을 내려버리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이 커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은 그 지역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일부 한 5∼6개 업소가, 저희 위생과는 그 업소를 전부 폐쇄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혹여 그 업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 지역을 경찰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지정 관리함으로 해서 그런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고, 향후에 또 완전히 그런 업소들이 없어지면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을 넣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영등포 4가 435번지 외 2개소를 하오 8시부터 상오 5시까지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영등포4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박남오 위원이 질의한 신길3동 이 지역은 그 길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 8시라면 하교 길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구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떤지 수정을 요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같은 시간에 출입제한 팻말을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대영중·고등학교의 주 통학로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이 지역의 실질적인 영업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 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러 지나가는 그런 사람까지 단속을 하고 취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선도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길3동 그 지역은 지금 영업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8시부터 하지 않고 신길동은 10시, 그리고 영등포동 4가는 본 안건대로 8시 이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또 경찰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서는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관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국장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의원이신 박남오 위원님께서는 다 그쪽이 지금 폐쇄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정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만약 영업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시간이 늦으니까 늦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지역이 다시 그런 기미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적 조치로라도 시간을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맞춰서 일찍이 맞춰놓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방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더군다나 영업을 안하니까 시간조정은 우리가 조건부 통과를 할테니까 관에서 그대로 8시로 해야 되겠다라면 하시되 만일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10시까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면서 통과하는데 동의를 받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이건 경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