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윤태봉 위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남승운 국장님께서 3월 3일자로 공무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정년 퇴직은 6월 30일날 하게 됩니다만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금 5개 과장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선임과장부터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2월 26일자로 토목과장하고 치수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상면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 한분 한분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황선규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신규로 도로점용해 줘서 걷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금년에 부과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이종환  위원  그렇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걷어들인 게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길5동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4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 파천교 밑의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267만 9,000원, 과태료는 47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파천교라고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위원장  최재웅  그 옆에 중장비 갖다 놓은 것 개별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분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월세를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위원장  최재웅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아무 연고도 없이 도로점용허가권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왜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천교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사용하는 업자를 추적해 가지고 과거에 사용한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허가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진입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점용하는 것을 내가 우리 담당주사하고 같이 현장에 독려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이 10여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무단출입 시설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88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1억 3,800만원 부과를 했고, 10월, 12월 재전수 조사에서 '99년 1월에 6,696만 5,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보충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에서 고가도로 램프하단부에 있는 것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서를 내 줬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보면 자그마치 9개 지점에 돈이 1,900만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문래2가 14번지 주차목적으로 한 것이 1,900만원 왔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해병전우회, 청소행정과, 경찰서,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서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쓴다면 이유는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처에서 쓰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하부공간 관리는 서울시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부공간에 허가를 내 주려면 사전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공문 온 사항을 보면 전부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 보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정리될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일부 해병전우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것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것은 지난 연말로 다 정리를 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을 받아서 이 문래동 하나가지고 1,900만원의 엄청난 세수를 올리는데 다른 지역도 9개 구역인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5개노선 709개소를 지도 단속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골목마다 많은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작년 IMF 이전에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침이 떨어진 것은 금지구역 외에 유도지역은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대책하고 시에서 이번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거의 노점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나 모든 교통 수단이 통행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거 단속의 손길이 하나도 안 뻗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선 709개소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면도로 골목길에 있는 포장마차 이것도 시급하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열심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좀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반 운영해 놓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초소근무 15명 4개 초소 및 합동정비 영일시장, 조광시장 팀운영 3명 했는데요. 이건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만을 위해서 초소를 만들은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뒷장을 보게 되면 업무계획에 체계적인 환경정비로 가로기능 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하고 조광, 영일시장 등 취약지역 정비강화 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이 업무계획이 바뀐게 뭡니까?
  아니면 이게 '98년도 것을 '99년도로 그냥 이월시킨 것 입니까, 바뀐 체계가 정비강화하겠다는 체계가 바뀐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주 고질적인 지역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일, 조광시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래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별로 아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거기 안 나가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수시로 나가 봅니다.
윤태봉  위원  나가 보면 인도로 고압보도블럭을 깔아놓은 데가 그 사람들 좌판대에요. 영일시장이고 조광시장이고 나가 보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도로무단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거기 가운데다가 중앙선 홴스를 쳐 놓았는데 홴스 쳐놓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쪽에는. 자동차를 대놓고서 저희들 땅인냥 다른 차는 다니지도 못하게 그 인도쪽을 대놓고서 장사하는 것을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나가보고 사진 찍어놓고 했습니다만 영원히 그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99년도 이 업무계획에는 어떠한 체계적인 환경정비가 새로 세워졌는지 그걸 제가 한 번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동별로 경쟁도 붙이고 저희 기동조 A, B조도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들 연말에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적극 반영하면서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에 말이에요. 무단도로점용료 부과시킨 근거자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일시장내에 도로 중앙에 홴스 해놓은 거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놓은 것을 그전에 몇 달전에인가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 고발해 가지고 다시 이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이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토목과 소관입니다.
최락희  위원  토목과장은 어떤데요. 지금 같이 영일시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홴스친거 가운데가 짤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라면 되는데 그냥 중앙선 입구 이런 데 짤라놓고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국장이 그전에 그걸 바로 고발조치해서 이어놓게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없어서 얘기를 못 물어보는데 토목과 소관이라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이 과가 끝난 다음에 토목과 질문할 때 답변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납 점용료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재산압류했는데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대지소유자한테 합니까, 아니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나기 이전에는 세입자들한테 부과한게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다가 무단폐업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건물주나 토지주 위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재활용센터는 영등포 관내에 보면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단속을 하지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순수한 공공용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박정자  위원  불법이면?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반이 출동을 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영등포 관내에 구세입증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골목골목마다 다 게첨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시설은 모집기간에 하루만 게첨을 해 놓아도 다 잘라버리고 하고 있어요. 순찰을 보다더 골목 같은 데 돌으셔 가지고 이거 전부 정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손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가판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판점 수에 비해서 50% 못 되게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지금 실제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점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단점용행위 같은 것은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거기에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침이라든가 조례안 개정에는 임대기간을 준다든가 그런 지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세로 받는다든가 즉, 말해서 임대로 준다든가 또는 친족의 이름을 빌어서 명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데가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 것이 몇군데나 되나요?
  그러한 부당한 조치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 없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시에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반 운영해서 근무인원 6명, 6명, 15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A조, B조가 있습니다. 각 동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이 6명이라는 것은 A조 6명, B조 6명이 일용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규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이종환  위원  일용직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기능직이요. 일용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기능직은 어떤 데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똑같이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들 기능직은 일용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철거반 그 분들을 기능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기능직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려고요. 무슨 숙제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현장을 조사를 해 봐도 누락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팔부지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각 동을 맡아 가지고 있지요, A조 B조 나누어서 각 동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거기...
이종환  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게 아닙니다. A조 B조 기동반은 저희들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팀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출입조사는 저희 건설행정담당 일반직 직원들이 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그 인력이 미치지 못하면 저희들이 동에다 전수조사를 또 시킵니다.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동에다 전수조사 보다도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하라 이겁니다. 좌우간 한달이고 두달이고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달이면 한달 기간내에 조사해서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누락분을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영등포구 거리가 '99년도에는 깨끗하게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실제 해주십시오.
  또 다른 분?
이종환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포장마차 하시는데 사실상의 바퀴가 둘이 달리든지 네 개가 달리든지 끌고 다니는 포장마차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텐트로 쳐서 말뚝박은 포장마차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저녁 5시, 6시면 와서 천막을 쳐서 그 이튿날 아침 새벽까지 하는 포장마차,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떡볶이라든지 붕어빵 구워서 파는 아줌마가 있고 그거보다 더 대형화 해서 신형텐트다 이런 것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을 팔고 하는 거 말뚝박고 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는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말뚝을 박고 10평짜리 천막이나 15평짜리 천막을 쭉 쳐놓고 구청 뒤에도 쭉 쳐놓고 이쪽에도 보면 쭉 쳐놓고 하는 게 있어요, 시장에도 보면 이런 것은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 불시에 단속은 하고 있지만 매일 야간단속은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수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거기에 조리행위를 못하도록 가스통을 떼어 온다든가 고질적인 것은 추적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늘어나는 거 정말 조그마하게 붕어빵을 한다든지 떡볶이를 한다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주 기업형으로 하는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인도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위원장  최재웅  과장님은 계속해서 이종환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주시고,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점포를 한 5평짜리를 가지고 인도를 점용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근절시켜서 점포내로 물건을 다 들여가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현수막 설치계획에 대해서 장소가 구영등포공고 주차장앞 외 9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어디 9개소이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총10개소입니다. 그 위치는 제가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왜, 여기에서 답변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10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양평동3가 370번지, 대림3동 777번지, 여의도 제방, 신길동 4656번지, 여의도동 18번지, 영등포동1가 15번지, 영등포동 7가 58번지, 문래동3가 48번지, 대림동 948번지 1호,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 940번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대림동 948번지입니까?
박정자  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948번지는 강남성심병원 후문 옆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반 운영 여기 팀장이 같이 나가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 철거를 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데 지금 불법 프랑카드 같은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바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잉단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판을 정식으로 붙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구청 직원이 와서 떼어갔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한 번씩 통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를 우리가 서로 알고 이렇게 하면 뒷얘기도 없고 조용한데 작은 것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적당히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놓았을 때가 아닌 방치해 놓았을 때 이런 것도 지금 가져간다 해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 추가로 할 것은 이것을 가져다가 전부다 한 군데의 집합소에 집합을 할 것 아닙니까, 폐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거물품은 저희들 양평동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품 매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매각한 적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작년에는 한 번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상적으로 비치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간 것을 다시 이것을 되돌려 받는 제도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허가를 안 내고 간판을 달았으면 예를 들어서 무게가 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같은 것은 즉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글쎄 프랑카드를 묻는 게 아니고 20 몇만원 정도 들여서 간판을 조그마한 식당들인데 그런 어려운 데서 간판을 해서 달지도 않고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좀 유예를 하든지 한두번 정도 경고를 해서 그걸 치우도록 하는 쪽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군데를 잘하고 한군데 잘못 해놓으면 그게 말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장비시설현황 이래 가지고 수거물품 보관 창고가 양평동 6가에 소재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창고 이전할 계획이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한 장소를 확보하기도 그렇게…
이종환  위원  동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이번 여름에 거기에 한솔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한솔아파트 약 300가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토목과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과장님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토목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간을 봐 주세요.
  도로정비 1번에 가서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입찰이 오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이게 단가 계약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오늘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 따로따로 발주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1번은 하나로 발주하고, 2번과 3번은 같이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현황 파악된 거 있지요?
  관내 소파보수 현황 파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장 갖다 주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게 총 2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문에다 구의원님도 넣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넣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 발생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오신 다음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취합해 놓은 것은 다 보셨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까, 최락희 위원이 질문하던 것 계속하세요.
최락희  위원  우선 3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에 등이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흐리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시설할 때는 촉광이 다 똑같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주 흐려 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흐린 촉광도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구를 교체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우선 해군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길6동하고 4동하고 경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외등이 전부 켜지나 안 켜지나 똑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바꿔주시고, 영일시장 중앙분리대 절단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계장님들도 싹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 질문은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류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수준향상이라고 한데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도로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격등제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왜냐 하면, 양평1동에 오목교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양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3개가 지금 현재 무려 8개월 째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격등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가로등이 여러 개 있는데 한등만 가지고 격등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가로등이 50m가 쭉 있다면 노상 꺼지는 등만 꺼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꺼지는 등만 계속 꺼집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꺼져 있다가 나중에 그 등을 켤 때 하자가 안 생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켤 때 일제 점검을 하고 다시 점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윤번제로 한 1주일 껐다가 1주일 켰으면 하는 이런 말씀 같으신 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지금 3등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3등이 안 들어오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개가 부점등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문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저도 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안등 몇 개씩 다 설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전구가 몇 W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50W입니다.
조길형  위원  50W지요. 그것을 100W 정도로 인상을 시켜가지고요. 신길로에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 50m 간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상시켜 가지고 조금 키웠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신길사업에 전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은 한전하고 등당 단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50W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월 얼마씩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100W로 향상시킨다면 계약조건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100W로 변경시키면 한전하고 계약체계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0m에서 100m 간격으로 해서 나무가 우거지거나 했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음침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각 동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m 간격으로 해요. 그래도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것인데 예산서 보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등 보기 싫게 해 놓은 것보다도 100W 정도로 인상을 시켜 놓으면 그마만큼 보기도 좋고 또 우리가 등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각 동에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전반적으로 불이 약한 것 같은데 예산 문제도 같이 겸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지금 남산에서 빛을 쏘고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절기인 4월부터는 너무 늦게까지 불이 켜있어 가지고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 하는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서울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하절기에는 한 5시 돼도 환해 가지고 소등을 해도 될 것입니다. 건의좀 하시고 또 22개동 보안등에 대해서 업자 선정은 각동 동장의 권한이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장들이 체결한 각 동별 전기회사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보충인데요. 지금 가로등을 보면 하루종일 켜져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99년도 치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치수과장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3페이지 보시면 맨위의 칸에 수문명 밑에 개폐시기 EL이라고 쓰고 쭉 가면 양평2동에 4.30 이렇게 했는데 4.30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수문의 수문앞에 수위가 4m 30 높이에 도달했을 적에는 수문을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것입니다. 4m 30을 넘어서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야 되고 밖의 하천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주택가쪽의 하수를 하천으로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기준높이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치수과장님께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뚝방의 높이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뚝방의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부위하고 이 부위가 전부다 위치가 틀립니다. 많이 차이나는 데는 2m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으로써 2m 높게 된데는 아무리 비가 최대치로 왔을 때는 이게 무용화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형태의 뚝이 지금 안양천은 괜찮은데 도림천 특히, 우리 문래동 지역은 그 교착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가지고는 이게 어떠한 치수과적인 문제로다 굉장히 맞지가 않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7월, 8월 우기중에 그걸 점검을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구청에서 한 다섯 분이 나와서 측정을 해본 결과 역시 우리가 목측을 하고 우리 방법으로 측정을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도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실지로 어느 부분이나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양천 같은 데는 뚝을 곧장 스트레이트로 잘 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부분은 좀 지형지물 문제도 약간 있고해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모든 이상기후나 이런 전반적인 모양을 봐서는 언제 어떻게 넘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쪽 안양천 보다 높이가 낮으면서 낮은 데서 다시 이러한 불규칙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해부터 내가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기 전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집행을 하든지 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더구나 만조시에 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수면이 불어 오를 때는 주민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물 구경을 하고 그래요. 여기 문래동, 도림천이 세게 되면 영등포는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것은 보완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림천에 제방구를 비교해 보면 상류 구간인 구로공단 전철역에서부터 2m 도림교 경인국도상에 설치된 교랑까지의 높이를 보면 구로구나 우리 영등포구나 제방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경인국도상에 있는 도림교에서부터 하류 안양천하고 만나는 그 지점까지의 양쪽의 제방높이를 비교해 보면 도림교나 안양천이나 만나는 지점은 양쪽에서 거의 같은데 중간부분에서 구로구쪽의 제방이 가운데 가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로구에 근무하면서 그쪽 제방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최대홍수위는 수치상으로 13m 44㎝로 되어 있고, 도림천의 최대홍수위는 13m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천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경인로의 도림교까지의 제방 높이를 보면 현재 안양천이 만나는 부분에 문래 펌프장이 있습니다. 문래펌프장 마당의 높이가 14m 10㎝입니다.
  그 다음에 도림교상의 높이가 한 14m 60㎝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 홍수위보다는 높습니다. 원래 계획홍수위라는 것은 한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정하는 것인데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한 1m 정도가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구 쪽의 제방이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어디가 가장 낮게 보이냐 하면 문래 빗물펌프장하고 안양천 제방 사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차고에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그 부분이 이쪽 영등포 쪽보다 낮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신정교에서 이쪽 경인로로 가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옆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그 부분에 이쪽 가에는 1m정도의 차수옹벽을 쳤습니다만 내려가는 도로부분이 차수옹벽보다 낮다 보니까 혹시라도 홍수위보다 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을 때는 그 진출입로로 물이 역류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해서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고 남부건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지방에 양쪽 지역에다가 과속방지턱 비슷한 것을 40㎝∼50㎝정도 높이만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도로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조치 이로 인해서 8페이지에 현황 5개소, 하수관경 협소 당산1동 277 구영등포공고앞 4거리에 우기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당산1동 출신입니다만 여기는 상습적으로 수해지역인데 2호선 전철 콘크리트 박스로 인해서 그 위로 수도관이 걸쳐서 양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선 전철 콘크리트 박스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손병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산1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지역은 작년도 집중호우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4거리 부분에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위에 277번지인가요, 이 지역의 반지하 일부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발령을 받고 온 뒤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 지역에 하수관로 배관현황이 현재 저희 농협공판장에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1,500㎜입니다. 그 사거리를 건너서부터는 2m×2m짜리 암거가 양평유수지쪽으로 들어가는 암거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 구간만 보면 기존에 1,500㎜보다 그 횡단구간만 더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말하면 역싸이폰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횡단된 구간이 항상 물이 차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흔히 레미콘 차들이 레미콘 다 쓰고 나서 청소를 하면서 꼭 빗물받이 앞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레미콘 차에 남아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유수지까지 흘러가면 괜찮은데 그게 중간에서 침전되고 굳어 가지고 현재 그 구간이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흡입식 준설기로 해 가지고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흡입식 가지고는 굳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준설기계가 새로 발명됐다는 것 중에서 보니까 그런 덩어리들 콘크리트까지도 깨내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주사를 시켜 가지고 그 구간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구두로 받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1,500㎜가 상류측의 1,500㎜보다 더 깊게 묻히다 보니까 아마 단편적으로 해 가지고 그 위쪽에 보면 또 300㎜관 4개를 나란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500㎜에서 다 받지 못하는 물을 맨홀 뚜껑으로 넘치기 전에 받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설치를 해 놓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완벽한 배수 불량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금년도에는 기존의 횡단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는 작업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횡단 구간에 보면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이 접하는 구간인데…
손병옥  위원  잠깐만요, 어떤 것을 깬다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하수관내에 보면 밑에 항상 침전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손병옥  위원  전철 2호선 박스를 깬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하수관내에 가라앉아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긁어내서 하수도가 흐르는 단면을 기존의 관 단면에다 유지를 시켜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까지 해가면서 그 구간도 위에 상류 구간의 1,500㎜ 거기에 맞춰서 암거까지도 계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그 작업은 어렵고 기존 관내에 굳어진 콘크리트 깨내는 작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업무보고로 인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열심히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아래 하수관병목 및 배수단면 부족으로 해 가지고 신길4동에서 신풍시장으로 내려가는 지역이겠지요, 우신극장앞에. 그 지역은 침수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길4동에 있는 물이 3군데서 전부 한 군데로 집중해서 신길3동쪽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많이 왔을 때는 3군데 물을 한 군데서 못 받다 보니까 맨홀이나 보도블록 있는 길로 전부 솟아 올라와요. 올라오면 한 군데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및 보도블록 있는  한 500m이상이 전부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하수도시설 미비로 인해서 토목공사에서 매일 보도블록을 갈기 바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최락희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구 관내에 간선도로로서 배수 불량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이 지역의 하수관망 설치된 것을 보면 저쪽 해군본부 앞 터널에서 내려오는 관이 700㎜가 묻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쪽 우신극장에서 내려오는 관 600㎜가 양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우신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600㎜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양쪽 모서리에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관이 30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 해군본부 쪽에 맨홀로 모이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나오는 빗물이 신길로를 횡단하는 것은 양쪽 맨홀을 열어보면 거기는 1,000㎜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를 한 4m만 들어가면 그 가운데는 700㎜ 관이 있습니다.
  양쪽 맨홀 입구에는 1,000㎜가 있고 가운데는 700㎜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700㎜도 똑바로 맞춰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가운데가 수도나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운데 것이 올라 와 있습니다. 지그재그 식으로 관이 묻히다 보니까 실지 하수물을 통하는 단면적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 위에 맨홀이 폭포수 치듯이 솟아오르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신길로 우회의 맨홀에서부터 신풍시장앞으로 해서 저쪽 도림로까지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한 2㎜×1.5의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수방전에 일을 한 번 저질러 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월 8일날 시설물보수 단가업자가 결정되면 한 번 야간을 통해 가지고 절반씩 도로를 파 재껴 보려고 합니다. 재껴 가지고 지장물을 피해가면서 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최소한 1,000㎜관을 연결해 주고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양쪽으로 기존에 700㎜관을 두줄 병렬로 우선 묻어 가지고 이쪽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박스할 때까지 만이라도 맨홀 뚜껑이 다시 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침수 지역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꾸 물이 들고 일어나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보도블럭이 전부 파손되기 때문에 소나기만 왔다 할 것 같으면 보도블럭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요. 그 진단은 돼 있으니까 우선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물이 솟아오른다고 하더라도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파손이 안되면 다행이겠어요. 조금 있으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게 왜냐 하면 4거리의 맨홀에서부터 저쪽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보도 상에 묻혀 있는 하수도관이 옛날에 묻은 1㎜짜리 토관입니다. 1㎜짜리 토관이다 보니까 이음매 부분이 지금은 속개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서 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간다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답 연결시켜 놓고 둥그렇게 모르타르만 발라놨습니다. 이 모르타르도 제대로 바른 것이 아니고 위에만 바르고 밑에는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하수도관 단면에 비해서 물량을 많이 밀어내면 그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수압에 의해서 위에 보도블럭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보도 상에 있는 하수도를 다시 흄관으로 묻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신길로 횡단부분을 물이 많이 횡단해서 나갈 수 있게 끔 조치가 선행되어야 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이겠다 해서 제가 일을 저질러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김영철 과장 아주 의욕적으로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과연 영등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치수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1월인가 뉴스 시간에 우리구 말고 다른 구에서 하수도 하청업자들이 원관을 쓰지 않고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하수도 하청업자들의 행패를 보고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예감독관 및 공사실명제 이것을 아까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천되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7페이지에 추진 계획해서 '99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수해예방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고 배수불량 지역별 장단기대책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달 동안에 준설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한달 동안에 준설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수해예방공사를 3월, 4월중에 착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빗물받이 준설까지도 3월부터 착수하겠다 이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우기철 안에 하수도 준설공사고 뭐고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영등포가 별로 침수 지역이 없다는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여기는데 저희가 '98년도 11월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수도 준설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해서 예산을 3억 배정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처럼 '99년, 2,000년 언제까지라도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한 번 오셨었지요. 거기서도 하수도를 뜯어보니까 하수도가 2/3나 막힌 것을 나하고 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재웅  답변은 질문 위원이 필요 없다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5페이지 문제와 1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 작업량이 6,000㎥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작업한 것은 약 8,000㎥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다시 그 이상을 해야 될 텐데 약 2,000㎥를 지금 마이너스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의 한 10억하고 또 집중호우 뒤에 우리구의 예산 1억하고 시청의 예산 1억 7,000해서 총 12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물량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장 37㎞고 물량이 한 8,000루베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각 동장들로부터 준설할 지역을 전부 보고를 받고 또 저희 구에서 지난 '98년도하고 '97년도에 준설하지 않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골목을 준설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한 15억 내지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연장할 게 한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한 10%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준설계획에 약 6,000루베 된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계획 수립을 하면서 해야될 물량책정은 한 8,000루베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 후에 별도로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5억 정도는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우리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수과장은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 그때가서 연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3페이지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개폐시기가 4.3이다 양평2. 그러면 한강에서 각 지점에 보면 12m서부터 4.3m 내려오고 도림천에도 10m에서부터 대방동 같은 데는 8m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역에는 지금 4.3입니다. 그렇다면 치수과장님은 지대가 저지대라는 것은 아실 수 있겠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치수과 보고를 마치면서 약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이 되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금 앉아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우리가 긴급 의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 의석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결의를 받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속개를 하자마자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킨 것은 참석한 위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총의 결의가 행정위원회에서 양 과장과 우리 위원간에 질문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본 속개를 하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기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하는 내용은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청으로 전달해서 내일 오후 2시 회의 결과에 따라 속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문제점이 된 과장과 우리 위원과의 관계가 처리됨으로써 속개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