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억 6,104만원에 대하여 1억 4,80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1,303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77만원, 예산집행잔액 1,02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제출 결산은 54쪽부터 56쪽 중간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증액이 얼마나 됐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만 증액이 됐고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별로 큰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업무추진비는 한 30% 증액됐죠?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한 40여 %요.
○위원장  손영상  업무능력도 그만큼 증가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봅니다만 지금 각 유관단체 이런 데의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 얘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주는 각 단체를 조사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서류제출만 받고 어디 나가보면 정산서도 없이 돈 쓰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본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보조금 지급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과 협의한 후에 몇 몇 개 부서를 샘플로라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담당관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기강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조치를 해서 기강이 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제 기능을 다 해줘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도 명쾌하게 해서 일벌백계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기강을 제대로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행정국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행정국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28억 9,500만원, 결산총액은 27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목표액 6억 6,600만원중 결산액은 7억원으로 3,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음반비디오 및 광고물위반과태료 등이 당초의 목표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22억 2,900만원으로서 20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액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5억 5,000만원중 14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보조금 6억 7,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6억 7,500만원이나 지출결산액은 다음 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9억 800만원을 포함한 575억 1,0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31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 예산운영 등 기획예산과 예산 24억 7,100만원중 21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2억 8,8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방위비 등 총무과 예산은 총 463억 7,200만원중 445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8억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민원실관리, 병사관리예산 6억 8,000만원중 5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문화공보관리, 생활체육진흥, 문화예술, 관광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23억 8,400만원중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비 1억 5,100만원과 요트구입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억 1,400만원이며, 여권관리 예산은 10억 4,900만원중 10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4,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과 예산은 77억 1,600만원중 신길3동, 신길6동, 대림3동 증축공사비 7억 5,2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71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4,2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외 5건에 3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1억 9,800만원으로 1,4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2002년 12월 융자회수금 원금 4,500만원과 이자 410만원의 징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미징수금은 2003년 1월 13일 2,700만원과 2월 4일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1,200만원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5억 6,060만원이 지출되어 6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됩니까?
  예산을 10 몇억씩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경상예산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서 14억 2,200, 경상예산에서 11억씩 불용을 했는데.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산때 분석을 해보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것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보면 의원들까지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그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불용액을 10 몇억씩 남긴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 그냥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이것 지적 안 합디까?
○행정국장  정진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 특히 소모성 경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률이 5%에서 10%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배기한  위원  1억 얼마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경상적 경비에서 10 얼마씩을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겠어요? 이 10억이면 소방도로 2개는 뚫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생각을 할 테니까.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 돈이 꼭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구청 행정이 스톱되는 것마냥 하다가 나중에 결산서 보면 한 부분만 해서 불용액이 10 몇억씩 생긴다고 하면 전체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욕심만 내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것 보면 예산편성도 엉터리야, 엉터리.
  지금 말로 10억이지, 말로 몇조, 몇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10억이지 10억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런 돈을 한 분야에서 불용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의원들 21명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됩니까?
  위원장께서 경고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 심의때와는 달리 결산때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또 다른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쪽에서는 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중 하나가 전자입찰이고, 또 어떤 이유가 크게 차지했죠? 지금 여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정진  먼저 불용되는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비중 소모성경비, 일반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5%에서 10%까지 예산절감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고, 또 전자입찰로 하니까 덤핑이라고 하나요? 아주 저가로 입찰돼서 집행잔액이 남고, 또 그 외에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계획변경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한 절약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전자입찰시에 인지가 잘 안 돼 가지고, 작업의 난이도 같은 게 전부 빠져있는 상태에서 전자입찰에 응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덤핑이 됩니다. 덤핑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그냥 외면해 버리고 이래서 매우 좋지 않은 사례로 자꾸 남아갑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구에서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또 공업도시로서 여러 가지 갖춰진 우리구에서만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문제들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전자입찰을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저가입찰이 안 되고 적정가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하면 이것은 설명이 부족하니까 현장을 보도록 해서 접근성이나 난이도 같은 것을 알고 입찰하도록 꼭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관공서 결산서를 이런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주 우연치 않게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복식회계를 검토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복식부기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는 서울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강남구청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을 복식부기로 하면 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본 위원도 좀 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처음 보면 상당히 보기 힘들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사항에서 지적했듯이 복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볼 때도 상당히 간편하고 쉬울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목별로 찾아보려면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토탈로 합쳐야 됩니다. 그러나 복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타구는 안 하고 강남구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입니다. 행정 간소화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우리구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강남구가 용역을 금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4억 4,2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지출됐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예비비 3억 6,300만원을 보건지도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외 5건을 집행했는데, 그런데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집행하고 계약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소득지원금 미징수 사유가 2002년 12월 융자회수금 4,500만원과 이자 400만원 징수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소득지원금 미징수 체납 독촉 결과라고 해서 나온 것이 2003년 7월 현재로 체납건수 134건에 1억 4,100만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 자료는 저희가 5월 31일까지로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제출한 자료이고요, 이것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2002년도 말로 작성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2회계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92억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7억 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10억 9,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면 46억 1,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이 527억 3,200만원으로 694억 7,2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과 대비하면 167억 4,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500만원중 전액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175억 8,000만원중 174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31억 7,400만원중 220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포함한 15억 3,200만원으로 이중 11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분이 3억 3,400만원, 주요사업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분야별로 각각 보고를 드리면 재산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3,300만원으로서 이중 2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회계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7,200만원으로 이중 5,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포함한 5억 2,600만원으로서 이중 4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부과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6억 9,900만원으로써 이중 4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재무행정 전체 3억 9,600만원, 재산관리 한 분야만 해도 1,9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재산 몇 필지, 몇㎡를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재산관리분야에서 주로 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사무용품비 이런 걸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한 주로 경상비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절감목표를 한 10% 정도로 봤을 때 2억이면 2,000만원을 절감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무과 하나만 봤을 때 1,900만원의 불용액은 절감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에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힘이 있는 과는 아주 알뜰하게 다 썼는데 힘이 없는 과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여비같은 경우는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뽑는데 실질적으로…
배기한  위원  그런데 힘이 있는 과를 보면 그것을 알뜰하게 다 썼단 말입니다. 힘이 없는 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눈 여겨서 쭉 보면 그게 금방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여비타려고 가서 얘기하기 귀찮고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안 가서 그런 겁니까? 웬만한 것은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사실상 출장을 가면 여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까? 그 부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젯거리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할 적에 직원을 한 사람 데려와서 물으니까 그 과의 서무인데 진짜 돈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자기 돈으로 쓰고 만다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국장한테 지금도 그렇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쓰지 못할 것을 10% 절감한다고 하지 말고, 10% 더 부풀려서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절약했다는 이런 소리하지 말고 아예 편성할 때부터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서 써야지, 괜히 부풀려서 나중에 10% 절감한다, 10%를 더 부풀려 편성해서 의회나 구청이나 같이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들고 다니면 지역유지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산심의 하나 마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특히 세출예산을 보니까 부과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이 6억 9,900만원인데 4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제일 많은 2억 7,90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공공요금제중에서 우편요금이 1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등기로 고지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 계획보다 수정이 되면서 절감액이 3억 1,000여만원 이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편료에서 3억이?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2억 7,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우편요금 하나로만 봤을 때 그렇게 남았고 나머지 일반경상비적으로 봤을 때는 총액이 2억 7,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세무관리분야도 별도 목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부과분야에서도 소위 부과를 많이 해서 그만큼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는 얘기인데 세원발굴을 하면 그에 따라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시에 가서도 회의때 건의하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들으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세수면에서 최우수구로 됐는데 여기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변칙하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방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인사승진에 더 반영을 한다든가 특별승진을 시킨다든가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재무국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길사거리로 불려지는 도신로 사거리 아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의 상당한 면적이 방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동안 방치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소규모 자투리땅 녹화계획에 따라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아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쉴 수 있도록 1,800만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조성해 놓은 데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재무국장! 허위보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그동안에 쭉 점검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일대의 많은 주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 구정을 책임졌던 분의 권한남용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도로로 확장해야 될 곳입니다. 확장해서 우회전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할 자리인데 그 곳에 마을마당도 아닌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하도록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놔서 도로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공원으로서의 구실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차원에서 쭉 그렇게 방치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곳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과 관련해 뒤에 주민들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시땅이고 시비를 들여서 녹화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시에 질의를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언제 질의를 보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6월 30일날 보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까지 약 한 7, 8년 동안 방치해 놓고서 시예산이 됐든 구예산이 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를 했으면 그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류병하  위원  내가 볼 때는 언젠가는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영등포로타리로 해서 들어오는 길하고 역전 넘어가는 고가도로하고 길이 상당히 쭉 나와서 사거리가 되는데 도로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근처에 좋은 땅도 있는데 그걸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뒷편에 있는 땅과 합필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전부 쌓아 올려야 되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절개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절개지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그건 그쪽 사람들의 욕심이고 우리 행정쪽에서 보면 언젠가는 도로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도로로 확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곳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시켜서 도로로 쓰도록…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파트에 협조를 구해야지. 다 팔았다가…
○재무국장  홍성배  그 땅에 대해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각 분야별로 그 땅에 대한 용도 파악을 했는데 도시계획쪽에서는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도림동으로 넘어가면서 우회전하는데 가닥정리가 돼야 됩니다. 삐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로로 포함돼야만이 원활한 차량소통이 됩니다.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대림동, 신길동 방향의 차량들이 항상 정체가 됩니다. 한 사람의 편리랄지 이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코너가 도로로 많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너가 도로로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구민들이 특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매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우리 공공자산으로서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먼 훗날에 공공이익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도시계획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 영등포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7,630만원이고 총 세입액은 9억 6,69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지수입이 예산액은 6,483만원이고 세입액은 7,949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예산액이 3억 8,269만원이고 세입액은 3억 2,356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이 4,871만원이고 세입액은 8,36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5억 8,007만원이고 수령액은 4억 8,025만원입니다. 보조금 차액 주요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및 저소득 암검진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7억 9,038만 7,000원으로 이중 50억 6,96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불용액은 7억 2,078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9만원, 예산절감액이 8,191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5,32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36만 6,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178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액은 44억 7,287만 3,000원으로서 이중 40억 3,3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 4억 3,92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직원감소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보건지도관리의 예산액은 9억 9,850만 4,000원으로서 이중 7억 5,20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억 4,64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보조사업중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 등 집행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늦게 시달되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의약관리의 예산액은 3억 1,901만원으로 이중 2억 8,393만 3,000원이 지출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50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보조사업중 보건소이용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한 두 달 공백이 됨으로써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 외에도 저희 보건소의 인건비를 당초에는 월 86명에 12개월로 잡았었습니다. 근무인원의 휴직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인원공백으로 인해서 평균 한 76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그 나머지 열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누적이 돼서 남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들 즉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적에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3년 계약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3년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직을 할 때 우리가 채용을 못하면 공백을 두게 되는데 공백을 두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시고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고 있으면 계약할 때 제대로 했으면 임기가 끝날 때를 확인해서 미리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해서 공백이 없어야지, 자그마치 5억 9,000만원씩이나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서, 안 쓰고 남기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5억 9,000만원 어치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다릅니다. 남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의사나 간호직같은 기술직을 채용할 적에 약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개월수 만큼은 채워야 되고, 한 두 서너 달 전에 보건소장이 면담을 통해서라도 당신 더 있겠느냐 아니면 계약한 개월만큼만 있다가 나가겠느냐 물어서 자기는 계약만료일까지만 있겠다고 하면 미리 2, 3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서 다음에 오는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불시에 보건소보다 더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것 같으면 위약금을 물리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찾아서 나가면 우리 보건소는 잘못하면 올 스톱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의사가 한 300만원, 400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병원에서 한 700만원, 800만원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계약 일수를 못 채우고 가는 것 같으면 위약금을 물리든지 해야 되지,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있고, 갈 때는 말없이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본 위원 말이 맞나 안 맞나 답변하시고, 보건소장 소견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으로 채용이 되는데, 자기가 있고 싶으면 3년이고 6년이고 있는데, 그만둘 경우에는 한 두 달 근무하다가도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계약인데 그 안에 그만뒀을 때 사실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아무리 늦더라도 한 3개월이면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 근로계약서가 있죠? 그걸 한 부 배부해 드리세요. 올 데 갈 데 없는 의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엉터리 계약이 어디 있어?
류병하  위원  보건소 의사들이 일반병원에 있는 것보다 임금이 적다고.
○위원장  손영상  알고 온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적고 많고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계약할 때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계약서 배부해 주세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게 되어 있는가.
배기한  위원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채용돼서 우리 보건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해서 싫다고 그만둬버리면 그 분야 치료를 못하면 우리 구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도 저희 의사들이 공백이 있는 의사들의 자리를 잘 커버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오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바쁘다보면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자기 소견대로 처방해 주고, 누구 말마따나 진맥도 한 번 안하고 처방해 주고,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손해지 누가 손해야?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예비비로 3개월 정도의 의사 월급을 따로 책정해서 갑자기 의사가 그만둬서 급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맨 처음에 채용할 때 3년 계약, 1년 계약하고 왔는데 그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계약서가 왜 있습니까? 위반하는 쪽에서 손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늘 왔다가 내일 가버리면 끝이지.
  우리 보건소에 채용이 되면 각서도 첨부될 것이고 등등 다 될 것인데, 거기에 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 계약위반한 만큼 우리 보건소에다가 내놓고 가야 1일, 2일 이런 의사를 채용해서라도 우리 구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어야지.
  의사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 가지고 그냥 슬슬 넘어갔다 그러면 보건소 신뢰문제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 보건소를 왜 많이 이용하는 줄 압니까? 전임 소장 있을 때 나름대로 의료기기도 새로 들여놓고 등등 하니까 병원보다 여기가 더 자상하게 봐주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은 더 신경써서 우리 저소득층 구민들이 병원에 가면 비싸니까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해야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정원이 두 사람인데 그냥 한 사람이 진료를 한다, 두서너 달 공백이 있을 때 보건소장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 한 달 있다가 가는 의사도 있어요? 3년 계약을 해놓고 3년을 안 채우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무책임한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계약을 할 때는 급여라든가 근무상태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공백을 누가 메우고, 환자진료 공백은 누가 메우라고.
  근로계약 기준을 개선할 의지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해서 쭉 그렇게 해오신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서울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서가…
○위원장  손영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옛날 같지 않고 흔해 빠진 게 의사, 약사라고 합디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계약서를 분명히 공증을 해서 그 계약을 안 지키는 쪽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 지켰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보다도 우선 급한 게 우리 구민들 보건위생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의사들 올 때 재정보증인 안 세워요? 공무원들 임용할 때 재정보증인 다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사측에서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례에 그런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분들도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임용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우리 공무원도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위약금 물리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불리하게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불리할 게 없잖아요? 서로 좋아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뜻이 맞아야 계약이 되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쁘면 계약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간호사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사는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과중하다 보면 오진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는 그 공백을 방지하려고 이 의사에 준하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을 잡아놔도 오늘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영등포 보건소에서 데려가라고 의사가 맨날 대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3년 계약을 해놓고 자꾸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는 일반 병의원하고는 월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보건소에서의 진료가 병원 진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고, 자기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경우 자기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개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3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인사사고가 나니까, 공무원 임용계약에 보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결원이 생긴 부분을 무슨 위약금을 물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이고, 그 안에서 근무조건이 나쁘다든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3년을 근무하기로 계약서까지 썼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털고 나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 외적으로도 근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서로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한 분의 의사를 채용할 때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구청 경영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타구도 이렇게 이직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도 그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줄을 대놓고 퇴직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이게 다른 보건소들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신길철  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뤄지겠습니까? 무슨 노하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몇 년 있어봐야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지역도 샅샅이 알게 되고, 병력들도 다 다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마다 약간씩의 특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잘 수용하는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약서는 가지고 왔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에 대한 보수규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각 구마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우리구는 얼마얼마를 더 주겠다든지 덜 주겠다든지.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계약직 의사들은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각 구 공통적인 규제사항은 가급이냐 나급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문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는 구에서 맞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기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가급은 전문의이고, 나급은 일반의이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전문의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 폭이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상한선을 주느냐, 하한선을 주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의 임의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최초 계약시에는 하한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준이 낮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 2년이 경과했을 때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지나면서는 나름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이 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청장님 결재사항이죠.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총 네 분인가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네 분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각 구마다 다 똑같은 형태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각 구마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 내에서 계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어떤 융통성이 있어서 임의대로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임금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가급, 나급으로 해서 상한이 얼마, 하한이 얼마 이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보건소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오고, 비개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 아니면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서 보건소가 신뢰도가 아주 낮단 말이야.
  사실 여기는 전문 치료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인식들이 낮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차라리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한다면 굳이 고임금자인 전문의 쓸 것 없이 인턴이라도 와서 홈닥터 식으로 의료 전반에 대해서 보고,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서만 내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입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나간 것을 보면 약 60억이 나간단 말이야.
  이건 순전히 서비스 아니에요?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10억 들어오고 60억이 나가니까 이건 거의 다 세금으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적절히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 의사분이 네 분이 있지만 소장이 의사이고, 나머지 과장님들이 의사인데, 사실 의사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T/O를 그렇게 해 놓아서 그런데 이 T/O를 더 늘려서라도,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보건소라고 하면 여기 주민이 41만인데 의사 네 분이 커버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분들 임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 하한은 얼마부터인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하한이요?
류병하  위원  몇 살부터?
○보건소장  최병찬  몇 살부터란 하한선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나이 많은 선은?
○보건소장  최병찬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류병하  위원  61세가 넘으면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분이 오시지는 않았었는데요.
류병하  위원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전에는 아주 나이 많은 전문의들이 계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병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최종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들으시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복수직제로 돼 있죠?
  만약 의사 T/O가 없을 때는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위생과장요?
고현순  위원  예.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직하고 보건직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복수직으로 돼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복수직으로.
고현순  위원  만약에 T/O가 전혀 없다 하면 좀 전에 류병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정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복수직으로요?
고현순  위원  예.
  복수직제로 해서 만약에 의사가 정 필요하실 경우에는 의사를 채용할 그런 용의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보건위생과장을 의사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이야기시죠?
○보건소장  최병찬  일단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까요.
고현순  위원  그런데 만일 정히 꼭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고현순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행정직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뿐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도 마찬가지야.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두루두루 복수직으로 하면.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지도과장은 복수직입니다. 의사도 할 수가 있고, 간호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보건직, 행정직 다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말씀하세요.
류병하  위원  우리 의사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지적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골에 보면 은퇴한 나이 많은 의사 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보수에 관계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방안은 어떨는지.
신길철  위원  연령이 있잖아요.
조길형  위원  돈만 주면 왜 못 하겠어요?
류병하  위원  그게 아니고, 돈이야 주지. 다 주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 진짜 페스탈로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고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도과장 같은 경우는 복수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구정질문으로 연결해서 구청장한테 묻기로 하고…
류병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앞으로는 복수직보다는 기술직으로 하겠다는 구청 측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실행을 좀 지켜보고, 계약서는 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계약서를 보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길형  위원  마무리를 짓고 보죠.
○위원장  손영상  그러죠.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예산담당주사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