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예산 10억 400만원, 세출예산 59억 6,800만원이며, 의료장비 162대, 방역장비 47대, 차량 7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276개소 등 총 1,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고, 식품위생업소 1만 1,000개소, 공중위생업소 1,700개소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사업 안내 홍보책자 "건강한 삶의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우리구 보건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염병 예방과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수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친절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의료지식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자질을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자율통보제에서 신고의무제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1,700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들 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대형음식점 등 182개 업소에 대하여 일부 업소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일부 업소는 점검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학교 급식소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850명의 임산부와 5,500명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상담, 그리고 360명의 선천성 이상아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가정이 건강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예방접종을 1만 5,000명에 대하여 실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생, 직장근로자, 성인 등 각 연령대별로 총 160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359명에 대하여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418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병상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 및 운동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의료취약계층 2,700여 세대에 대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57종에 이르는 급성전염병 관리체계확립을 위하여 비상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4개 의료기관 등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병·의원 등 179개소, 약국 23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고발, 경고 등 88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12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과 마약류의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염검사, 소변검사, 물리치료, 성인병 검진 등 총 15만여 건의 검진업무와 노인 무료진료 등 6만 7,000여 명에 대한 주민진료와 노인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노후된 에이즈검사기계를 효소면역분석장비로 대체 구매하여 각종 암 표지자검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보고는 소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 동안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진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를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숙지가 된 상태가 아니라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단속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협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같이 일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모범업소 선정도 하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감독해야 할 사항을 협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 종사자는 위생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것도 꼭 요식업협회를 거쳐서 해야만 되고, 또 어떤 때는 대리로 가서 교육을 받고 도장만 받으면 인정해 주는 행위 이런 것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요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는 좋지만 권한까지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업소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영세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있는 자만이 융자를 받고, 또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점검을 해서 다 됐다고 해야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시설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 시설기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은 일단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근저당 설정권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6개 업소가 3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특히 화장실쪽 시설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또 회비를 내야만 융자신청하는 혜택을 줄 수가 있다 등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협회하고 같이 단속하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 요식업자들은 협회가 구청 보건소 이상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구청측에서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융자심사위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도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도 보증인만 세우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 홍보분야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천을 알선해 주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고도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에 하고 있고, 심의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정하게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 누구누구 나왔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저는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지역 요식업소에 가서 먹는다는 게 대단히 겁납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물 간이키트검사를 100개 업소를 했는데, 10개 업소는 안전하고 90개 업소는 시정했다고 하는데, 대상을 보니까 칼하고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인데 대장균이 우글우글한 걸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게 참, 이건 보건소에서 매일 수거해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겁나서 먹겠습니까?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칼이라든가 도마 이런 것은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되는데, 큰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미생물, 세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서에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안에서 보건분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할 때마다 현안문제가 나오는데요 보건소장님 의지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길5동에 임대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소 인원 7, 8명이 빠져나갈 경우 지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분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지는 있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 2004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일단 결재를 받았고, 2004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9개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모두에서 설명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서 이 인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표를 보면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1명, 8등급, 9등급 해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해냈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실적을 보면 전부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보건분소가 설치돼서 8∼9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화시대, 지방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지고 주민들을 위하는 서비스사업은 이 보건사업입니다. 이걸 좀 세세히 분석하면 파생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장은 근본적으로 인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구상을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팀제로 돼 있는 모양인데 보건기획계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다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보건분소를 설치해서 보다 보건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을 어루만질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께서도 보건분소 설치를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도 띄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위치, 대지, 교통편의상 마땅한 곳이 없다고 전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보건분소를 설치할 예정인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특별히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장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신길5동에 보면 공원용지도 있고 현재 체육센터도 짓고 있고 또 신길5동사무소 뒤에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가만 얻으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덮어놓고 새로운 데만 사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봐 지는데 우선 보건소장을 질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 책임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보건소에 보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비판하고 또한 상급자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하급자하고 사이가 벌어져서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인지를 해서 공개해서 추궁할까 했는데 자체 수습이 될 걸로 생각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는 직원들간에, 상하직원들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강력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가 약 1,7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업이 294개소, 목욕장업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이·미용업, 세탁업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목욕장업을 보게 되면 본래는 단순히 가서 몸을 청결히 닦고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변태가 돼서 현실법이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목욕장업이 휴게소도 아니고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땀을 뺀다, 휴식을 한다, 그 안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 또 남녀가 함께 방을 쓰면서 나쁜 말로 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현재 이 규제법이 없어요. 이것을 규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에 대해 상부관서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창안해서라도 건의도 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부패해지고 또한 다른 데는 그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곳이 되고 마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를 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 법이 강화가 돼서 당연 신고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이 나왔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감독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위원한테 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 보면 그냥 대장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명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한 실적과 그 업소에 뭐 뭐가 설치돼 있고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업소명단만 내줬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기는 손이 모자라고 그동안에는 신고하면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전혀 감독할 권한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랄까 지도감독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적발사항이 뭔지, 적출해서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한 상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가 보시겠습니다만 도우미라고 하는 그 전에 없던 것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뭔가 했더니 노래 같이 불러주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팁인지 수고비인지로 3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그 사람이 남자들을 따라나가서 소위 음란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매춘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 현황을 조사했으며 지도감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를 해 주고 지금 얼마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상환이 됐는지, 상환이 안 된 것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16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시운영이 되는 건지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우선 보건소장부터 답변하시고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개선안을 상부에 보고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부터 9월중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계속 개선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그동안의 지도감독실적은 사실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24시간 운영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따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도우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청소년대책반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자체는 문화체육과에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는데 사실 그게 저희 감시원이 간 상태에서는 도우미가 아니고 같이 온 손님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또 저희 공무원으로서 손님으로 봐야지 도우미로 몰아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의 혜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점검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합당해야 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식품진흥기금이 지원된다든가 시설개선자금이 시로부터 지원이 된다든지 저희가 표지판은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간 저희의 감시감독을 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1년거치한 후에 2년째부터 3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환된 업소명단과 상환 기융자액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도 감시원의 명단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감시원은 저희 영등포구 주민중에서 식품에 대해서나 환경에 관심이 많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면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일개인의 성격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 또 그 개인의 성격이 그동안에 쭉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발단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서로간에 대화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보건소 직원이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성격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고 저는 사실 행정직으로 보건지도과에 와 보니까 그 사이에 과장이 한 여덟 번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은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도 1년이라는 기간을, 어느 과를 가든지 그 과의 업무를 파악하려면 한 번은 돌아가야 그 다음에 할 때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이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8번 정도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 파트에서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세세히 보다보면 남자분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병환자관리라든가 검진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 또 남자분들이 관여를 하면 우리 사회 통념상 불편한 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 근무면에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였을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인터넷에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그런 걸 구체적인 문구를 써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직원 자체에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개인의 성격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어떤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집단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공직사회라든가 공무원으로서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개인적인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적인 직원을 위해서도 모든 관리자들이 직원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도 이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장과 직원들간에, 또 소장과 직원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에 신경을 써서 대화가 자주 오가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음식문화개선본부 영등포구 명부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이 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위원으로 위촉하면 계속 합니까? 규정상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세요.
차제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들을 과감하게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요식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고, 또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뭔가 부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문화협회 회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우리 보건위생과장하고 식품제1담당,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언론사 대표 한 분하고 남부교육구청 공무원 한 분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세 분이고, 업자대표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마을 1공원 갖기운동으로 해서 저희 동 233-13 1,000평에 어린이집과 보건소 분소를 짓겠다고 통보를 받았었는데, 보건소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인지 어디서 보건소 분소를 짓는다고 해서 저는 우리 동 주민들한테 우리 동 공원부지에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분소를 짓는다고 말을 전했는데, 갑자기 보건소 분소를 못 짓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저기 후보지를 의논하다 보니까 타부서에서 그렇게 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만 과연 공원에 보건소 분소가 가능한지 서울시에 문의를 해봤는데, 공원에는 보건소 분소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담당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은 짓는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보건소 분소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박승석 위원님께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길동, 대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의원님 몇 분과 상의도 드렸습니다만 그쪽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지역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 추진한다는 게 언제입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회의 때 되면 추진하는 척 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한걸음 뒤로 쑥 빼고 있다가, 도대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 관계공무원들 업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번지의 단란주점 명의가 3개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1년 전부터 명의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도우미 관리, 그리고 보건교육사업,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우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집단행동을 하고 등등 그랬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구립, 직장, 민간어린이집 5개소에 다니면서 각종 교육도 하고 편식교정도 하고 등등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순회로 하면, 같은 우리구 어린이니까 구립, 사립 다 좋습니다. 한 곳에 보통 30∼40명씩 있을 테니까 거기 직접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런데 며칠전 TV에서 보니까 어느 시도에서는 미꾸라지를 대량으로 살포해서 모기 유충 구제를 한답니다. 미꾸라지를 수입해 오는지는 몰라도 약을 살포하지 않고 미꾸라지를 이용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샛강 같은 데에 그런 걸 해볼 계획 없어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모기 박멸이 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도에서 하는가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여기 부임하신 게 언제였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우리 영등포구 다방에 한 번 가보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구민들한테 받은 제보를 말하겠어요.
대림동 지역 한 다방에서의 일인데 불법체류하는 중국 여성이 구민이 거부해도 계속 차를 같이 마시기를 권하고, 차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상당히 귀찮게 했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성병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다방 종업원들에 대해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니 단속해 주세요.
지금 박승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락기 설치여부도 시설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13번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2003년 6월 16일 현재인데 전에 했던 이 보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내려온 숫자이고, 현재 관리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15명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25명이었는데 1년 후인 지금 29명입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시골에서도 영등포라고 하면 잘 압니다. 금천이나 중랑이나 이런 데는 어디냐고 그래요. 옛날부터 제일 도착하기 쉬운 곳이 영등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타지역보다 이런 부분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는 시점에 4명이 증가했다는 정도의 업무보고는 정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놨지만 이 보고서가 사실외적인 보고서가 된다면 이 보고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방도 될 수가 있겠다 생각도 되는데, 에이즈는 발견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걸리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어떤 기관에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건 맞지 않는 데이터다, 맞는 데이터를 빼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병명이 나와야 치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답변속에서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가정방문을 갔다오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구조사같이 조그마한 방문티켓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집 입구 벽에 붙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장님이 리더쉽을 발휘해서 일을 끌고 나가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고 하고 또 문제를 삼았던 직원들 역시도 지금쯤에는 이게 내 탓이다, 잘못됐다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자꾸 서로간에 완력이 거듭되다 보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의 혈세로 당신들 다 먹고살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내분을 누가 막을 겁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풀고 나가세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셔야지, 지금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다 마음들이 상하게 되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정리해놔야 업무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라든지 부서내에서의 완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가슴을 툭 터놓고 얘기하고 잘 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문래1동 진료방문계획이 있다면 안내문발송을 특별히 별도로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최근에는 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발송하고 있죠? 전에 몇 개월 동안은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동을 별도로 명시했는데 요즘은 그냥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실제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직원들 뒤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팀장의 양해가 있다면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규 간호사를 5명 채용하고 기존에 4명하고 해서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을 채용해서 기존에 있던 네 분하고 해서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방문대상자가 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돌봐야 되는 재활, 치매환자가 있는데,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그 가족도 돌보지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집안 내에 그런 환자가 있어 봤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 적은 인원이 한 집에 나가 빠끔 들여다보고 오늘 상태 전과 동일하다는 딱지 하나 붙이고 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몇 군데 외부선례도 본 게 있고, 문헌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본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소위 자원봉사하면 가점을 주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할 만큼 했으니까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방문간호해서 돌볼 환자 1인당 우리 자원봉사자 한 명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이고 그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무슨 돌발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병세가 악화되면 즉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처치할 수 있는, 이렇게 한집 한집당 묶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전부 보건소에서 받아서, 결국 자치행정과도 만성질환자 내지는 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확보된 인원을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방문간호를 나가는데 그것은 굳이 간호사가 안 나가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귀대해서 보건소까지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전화로라도 해 주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개선되고 무엇인가 전환을 해서 그 전에 하던 걸 그냥 답습하지 말고 뭔가 창안을 하고 새롭게 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는지 소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보건담당주사 외에 주사님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는 그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어느 파트인지를 파악해서 저희 환자들하고 연관이 있으면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죠?
그래서 오후에 원심분리를 통해서 검사에 들어가고 보통 오후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의 계획은 어떤지?
응급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응급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두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다음 방문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원들은 5% 정도,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5%, 치과기공소, 조산소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데이터를 보면 병원, 특히 큰 병원들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동네에서 일을 해보면 환경분야에서 대기업에서 나오는 큰 공해를 단속하니까 영등포지역 공해가 격감되고, 27개 지역에서 맨 꼴찌하던 데가 20위권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조그마한 데는 아무리 단속해봐야 체감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병·의원이 많기도 하지만 많이 고발도 됐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가 왜 고발할 게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 데가 계속해서 적발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의무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일 3건의 현장방문민원처리건이 있는데, 병·의원들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미리 현장방문을 마치고 나서 필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증이 다 나가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현장방문을 하면 사실 능률적일 수 있는데, 매번 그 건수를 현장방문 후에 서류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 업무하고 지도점검업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진정민원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학병원급이나 의원에서 굉장히 많은 진정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또 방문해야 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질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하라는 사항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 직원들이 수합해서 그때그때 보고양식에 맞게 다시 해 가지고 보고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업무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동원을 합니다. 식약청 점검이 있으니까 나와라, 또 시에서 점검이 있으니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 정도만 해도, 한 건 이상의 실적만 남겨도, 실질적으로 100%의 단속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충하고, 아니면 이런 형태로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적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근무환경이지만 열심히 더 하셔서 약국이나 병·의원 지도점검이 국민보건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급 입원환자중에서 불만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오면 3인병실에 4인을 입원시켜서 불편함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입원비가 감액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3인병실 입원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도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2회계년도 결산안 예비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보건기획담당주사김찬재
공중위생담당주사박춘은
가족보건담당주사정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