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인감증명발급시 500원, 인감신규 및 변경신고시 500원을 받던 수수료가 개정된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자동적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500원, 타동에서 온라인 발급시에는 800원으로, 또 인감변경 신고시에는 500원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별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별표중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을 폐지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18종을 17종으로 하고 가. 인감에 관한 증명중 (1)인감증명을 삭제하고 2. 각종 인허가 및 신 고사항 45종을 44종으로 하고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중 (4)인감(신규,변경,개인) 신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법인 상위법에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의 인감관련 수수료 항목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개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주요배경은 영등포구의회 제9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적용시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로 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부칙 개정내용은 적용시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 이후로 소급적용함으로써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구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부칙의 적용시기를 개정하였으나 동 부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개정시 시행일을 조례시행일 이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로 소급수용토록 함으로써 시유재산관리조례와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시기가 달라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그 적용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부칙을 개정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부칙 제②항의 이 조례 시행일을 2002년 11월 29일로 개정하고 부칙 제④항의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을 2002년 11월 29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제22조2 제①항의 본문 내용중 사용, 수익하는 용어와 단서조항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용어가 맞는 단서조항의 용어로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며, 부칙의 제②항 및 제④항의 개정내용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부칙 적용시기를 일치시켜 일관성을 기하고, 구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 이는 타당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구유재산관리조례안 말고 다른 조례안을 말씀하십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 바꿔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사이클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 이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안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재무국에는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10시15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사항은 제가 먼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 구청의 총 기관은 5급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개동으로서 현재 1,2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행정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 현원 2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팀은 저희 총무과 5개팀 등 총 2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646억중 280억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66억원이 5월 31일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동청사 신·증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1동에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개 동은 증축입니다. 신길3동이 7월 중순쯤으로 지금 건물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신길6동은 8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대림3동은 7월 초순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증축된 부분은 헬스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로는 청소년 독서실 15개소, 새마을문고 2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출입제한 3개소 등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총 3,765명이 등록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행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기구사무조정은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의 명칭 등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을 해서 6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행자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표준정원제를 설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산출기초에 의한 인원이 1,266명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1,262명으로서 표준정원제보다 초과되지는 않아서 총원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8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불부합 인원이 일반직 11명, 이게 기술직입니다마는 기능직 45명, 고용직 9명입니다. 원칙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직인 기술직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7월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되는데, 다만 기능직과 고용직이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불부합 인원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벚꽃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 동안 연인원 47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은 저희가 MT를 10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으로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해서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을 12월말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완료 16개 사업, 정상추진 40개로서 차질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정연구기획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8급 1명해서 2명이 전담하고, 다른 직원들과 기획팀으로 총 21명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업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민속놀이마당도 여의도 공원에서 4월 1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당직근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개선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4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해서 지금 전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방학특강 프로그램도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취미,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 C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볼마크가 청둥오리 형태인데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응모작품을 접수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최종안은 9월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국 중요한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을 세밀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1건, 1개소가 신규지정이 되었다는데, 그리고 35개소를 지정 해제를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제가 개별내역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것은 시기와 맞물려서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업무보고할 적에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되고 새로 신규지정한 것이 나와야 될텐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표기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몇 페이지예요?
류병하  위원  4페이지.
○위원장  손영상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내용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되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업무파악을 하고 여기에 보고하러 온 것 아닙니까?
류병하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상향이 된 것도 어떻게 해서 등급상향이 됐는지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확인이 되고 서로 토론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위 전문가 18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동료 구의원들 가운데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구의원들도 한 두 사람 함께 위촉을 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됐으면 해서 건의하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구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4명 임명했고 지역주민은 지역에서 한 사람씩 추천한 사람중에서 8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전문가는 가급적이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임명했습니다. 전문가 4명은 건축이나 토목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립적인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한 사람씩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주민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투명성 면에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직무감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찰반 운영을 1명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금품같은 것은 주고 받는 것을 적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출근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중에 다방에 갔다든가 목욕탕에 갔다든가 이런 것을 간혹 한 두 건씩 적출해 낸 것은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적출해 낸 것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암행감사반 1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본청에도  한 명 파견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운영하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암행감사반이 적출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시 같은 데는 대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16명이 차량을 두 세대씩 가지고 미행도 하고 추적을 입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덮쳐서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현장을 목격해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차량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추적 나가는 게 저희 자치구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암행감사반이 단 한 명이라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심리적 압박도 주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사전 경고성 의미도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 암행감사반이 와서 저희 구청직원들을 적출해 낼 때 그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각 과 서무주임들한테 통보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에 적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제도를 벌써 수 십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공무원들간에 위화감도 느끼고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적출사항이 없고 우리 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없애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명이라도 명목을 유지하는 이유는 없앨 경우에 직원들의 이완된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우리가 사전대비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타구 같은 데에는 두 세명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저희 공직자비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당분간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기능도 비리측면에서 한다기 보다는 앞에 각 계 분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예산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는지 그 심사분석은 주관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예산절감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는 기능을 좀더 합리화시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들 10여 분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쪽도 보면 요즘에 예산이 모자라서 특히 세수분야에서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행정을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방향으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감사원에서도 회계감사기능에 주안점을 두지만…
배기한  위원  서론까지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병하  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류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질문 시간을 줄여서 골고루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중복되는 질문은 하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 과장께서는 보고서 내용만큼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대체다 이러지 말고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관을 6월 24일날 위촉을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박승석  위원  감사관이 전문가가 18명이고 각 지역주민이 22명인데 그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명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위촉은 전문가 4명하고 주민 8명해서 12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중에서는 그 동에 사업장이 있는 주민만 위촉을 했고요.
박승석  위원  여기에는 18명하고 22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 4명하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문가 4명하고 주민 8명해서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명단은 그렇게 받고 그 전문가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만 위촉을 했고요, 주민들도…
박승석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는 전문가 18명, 주민 22명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천을 받은 인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추천을 받은 인원이 아니고 위촉대상자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문가는 18명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은 22명내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숫자를 조정해서 위촉을 하는 거죠. 전문가를 많으면 18명까지 위촉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22명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상 수당이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위촉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제일 중요한 장비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스콘을 떠보는 코아기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토목과에도 없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구청 자체내에 그런 기계도 한 대 없어서 맨날 빌려서 합니까? 참 한심해.
  지금 우리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하면서 복구할 때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해요, 시설공단에서 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요즘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자체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 전에는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시설공단인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한다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는 원인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큰일났구먼. 그건 그렇고 복구할 적에 우리 토목과에 감독하는 감사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 겁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밥벌어 먹으라고 자리를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민감사관 말씀이십니까?
배기한  위원  토목과 자체에 감독이 있다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해당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되겠어요? 우리 구에도 지금 위탁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걸 주무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감사담당관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관계는 공사가 시행중에 있을 때…
배기한  위원  공사뿐만 아니라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도로굴착복구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일일이 그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과별 사후감사를 할 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하고 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토목공사 같은 것은 굴착을 해서 복구할 적에 그때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위를 덮어놓고 나면 코아기도 없는 우리 구청이 뭐로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할 적에 자갈이 몇 전, 모래가 몇 전, 아스콘은 몇 전 이렇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봅니까? 코아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스콘으로 덮어놓은 것을 그냥 눈으로 '아! 잘 됐구나' 이런 식으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공사 중간중간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을 잘못한 부서를 감독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그것은 주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도 없는데 뭐로 하느냐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시험굴착 같은 것도 해 보고 도로도 파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구감사쪽에서는 감사기술요원들이, 전문직이 좀 떨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인력이 주로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도있는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긴 문제점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직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모든 장비를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론밖에 안 되잖아요? 최고 감독을 해야 될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런 기계조차 없다, 그렇다면 주무과에 그것을 보유해라 한다든지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도 없다는 데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 문제는…
배기한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기계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지적을 해서 코아기 사라고 예산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기계를 여태껏 보유하지 못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들이 나가서 두께를 모르니까 파볼래도 파볼 수가 있어야지. 다른 데서 빌려오라고 하니까 감사 때는 각 구에서 전부 다 빌려가기 때문에 한 번 빌려오는데 시간이 일주일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도록 분명히 예산조치도 해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한 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의 감독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인건비만 없애요. 그 사람들 나가서 노는 거야. 출장 달아놓고 나가면 어디 나가서 노는 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 직원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 기능직 채용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에는 토목과 토목 기술자 출신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던데.
  공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비 오는 날 아스콘을 하지 않나 등등 그런데, 감독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감독관이 어디 있어요? 재시공을 하더라도 그게 1m나 2m 같으면 재시공하지만 수십미터를 다 파 가지고 일단 공사를 했는데, 그것 재시공하기가 쉽겠습니까? 재시공하라고 하면 그 회사 망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몇 전, 아스콘이면 아스콘 몇 전, 밑에 다져지는 게 제대로 다져졌나, 자갈이 몇 전, 모래가 몇 전 이렇게 다 파악해서 시공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구에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비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주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체크를 해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공금유용을 하지 않나, 거짓 영수증 달아놓고 횡령을 하지 않나, 그러다 적출됐는데 왜 구청에서 형사고발을 안 해요? 환수하는 것은 환수하더라도 분명히 뒤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 환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점검한 바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씩 나타나서 38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마따나…
배기한  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문책을 해야죠. 공무원이 왜 있는 겁니까? 문책한 사항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 잘못해서 문책한 사항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몇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훈계, 주의를 준 바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훈계, 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산낭비 쪽으로 보면 훈계, 주의를 줘 가지고 될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그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훈계 4명하고 주의 17명, 시정 5명 이렇게 문책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금유용이나 공금횡령한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환수한 것이 얼마나 돼요?
  공금유용이나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왜 형사고발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고발할 정도로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쓰는데 그걸 형사고발을 안 한다고요?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하고 그냥 놔둡니까? 횡령한 금액을 다시 환수할 정도가 되면 분명히 형사고발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환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수도 어떤 요건에 따라 환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환수한다는 게 뭡니까? 구청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니까, 유용이나 횡령했으니까 환수하는 것이지, 일하다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은 환수를 못하겠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을 했으면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가 무슨 말입니까? 예산집행하는데, 공무원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시설장이 머리가 나빠서 쓰다보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유용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으면 환수를 하는데, 환수를 하면 분명히 형사처벌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유용이나 횡령, 개인이 착복을 했다든가 하면 고발감이 됩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업무집행을 하다가 약간 미스가 있어서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때 훈계라든지 이런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 딱 떨어지게 횡령이 됐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적발한 내용은 횡령이라든가 유용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한 거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나마나한 감사를 했다는 얘기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여기 회의장에서 내가 일 예를 들어요? 금액은 한달에 얼마 얼마해서 크지는 않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합하면 몇백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다시 환수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형사고발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그런 확인한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6개소를 점검해 봤는데요 거기서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집행관계에서…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같은 식구 덮어주기 답변 하지말고 감사한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하세요.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끝을 낼게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용이나 횡령한 사람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감독하는 주무과 담당공무원도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돼.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 걸 방치하려고 하면 구청장 인심이나 쓰게 차라리 세금을 깎아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건을 덮어두고, 축소해서 보고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신분상 조치를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은폐한 것은 없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위탁시설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점검을 해봤는데, 거기서 횡령이라든가 유용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원점부터 사회복지과 누구, 무슨 일, 무슨 건인지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감사담당관이지 이게 감사입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이 아니야. 지도과만도 못합니다. 감사담당관 명칭을 바꿔버리든가 하지,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지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지금 다른 보고할 게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기왕에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부터 세세하게 보고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특별히 불거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일단 보고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장님! 저희가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조사한 요목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영상  요약해서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적한 것을 영등포사회복지관만 예를 들어서 5개 분야에 5건을 적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원물품관리가 부적정했고, 세출예산 지출관련서류작성소홀,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소홀 해 가지고 영등포사회복지관을 5건을 지적했고,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은 선급금 지급의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운영규정 미수립, 후원금 세입세출예산 미편성 해 가지고 4건을 지적했고,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은 후원금관리 부적정, 경로식당 주부식비등 구매 부적정,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부적정, 예산운용 부적정 등 해서 9건을 지적했고, 한사랑마을은 장애아동 급식비 지출 부적정, 비품관리대장 미비치, 종사직원 급여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방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등 해서 6건을 지적했고, 딩동댕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운영실태가 좀 미흡했고, 입소아동 출석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보육교사 보육일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종사자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미징수해서 저희가 10건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고, 푸른꿈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운영실태 부적정, 예산서 및 결산서 미비치, 종사자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미비치 해 가지고 4건을 지적해서 6개 복지시설에서 도합 38건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38건은 복지시설의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당공무원이 유용이라든가 횡령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위원장  손영상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도감독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관련 직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계통으로 해서 훈계를 4명, 주의 17명, 시정 5명 해서 도합 26명에 대해서 신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훈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은 의원들이 잡아주는 파면감도 훈계를 주고, 감사담당관 잣대로 임의로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그런 솜방망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정부패가 날로 판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얘기는 우리 영등포구 공직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도 날마다 얼굴 보는 감사담당관한테 이 회의장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재판 계류중에 있고, 부구청장이 금년말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전부 다가 내가 주인이야.
  지금 낮에 과장들한테 전화해 걸어보세요, 몇 사람이나 있는가. 출장 나가고 없을 거예요. 영등포구 과장들은 무슨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 담당 계장도 없어, 담당 주임도 없어. 무슨 잘못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의원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맥이 다 풀려 가지고 지금 이대로라도 굴러가는 것 보면 이상해요. 여기에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욕을 좀 먹으세요. 감사담당관이 욕을 좀 먹어야 영등포구 기강이 잡힙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사실 한 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건축분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요즘 사실상 직원 징계양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 일을 하다가 약간 잘못이 있는 건 분명히 용서를 해줘야 돼. 구청에서 처벌한다고 해도 본 위원은 절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직무태만으로 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했을 때는 직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지 처벌을 왜 안 해? 경중을 가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약간 잘못된 것은 용서하고, 다독거려서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 직무를 태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단호하게 조치하고 벌도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발언권이 주어지면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기능이 곧 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입니다.
  한 두 명 정도의 대형사고, 즉 다시 말해서 파면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마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58%가 현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있다, 부정부패, 비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꾸 얘기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 모두가 총대를 매야 됩니다. 구민 감사관제, 해피콜제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안 해요. 구의원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각 부서중 4개 부서가 정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의가 열리는 어제, 오늘 전화가 한 다섯 번 왔습니다. 찾아도 오고요. 이게 뭡니까? 이러한 부조리들이 구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민 감사관제 이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주권을 다시 돌려주는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넘겨줬으면 이 취지에 앞서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구의원들 말씀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단 행정 일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보도 여기서 못 주고, 받아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 보세요. 훈계 22명, 44명 해 가지고 숫자도 딱딱 맞게 되어 있네?
  이러한 되지 않는 감사담당관에서의 조치들이 주민들로부터 구청이 지금까지 불신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이나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받아 놓고 우물쭈물하면 뭐 합니까? 정말 겉보기에만 좋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구의원은 각 동의 대표성을 띠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위치입니다.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시정하게끔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전문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관제를 도입해서 공사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일을 하게끔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독관 역할은 우리 구민 전체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전문성을 도입해서 공사관계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퇴직공무원으로 전문가 18명 이내로 못박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만이, 퇴직공무원들은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철저하게 감독하려면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대표성을 띤 구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추가 한 명씩의 주민을 선택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입장이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뒤따르는데 그런 점에서도 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아까 6월 24일자로 18명 이내로 위촉하고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22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일부분만 하고 그중에 일부분은 안 했다는 것도 모순되게 위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도 같이 배석해 있지만 모든 조직이 서로간에 유대감을 갖고 감시감독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퇴직공무원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 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 한 명씩을 추가로 추천한다는 것도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구의원이 동민의 대표성을 띠고 일할 수 있는 위치로 해줘야 만이 더 신임받고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관계는 행정국장이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의 배제문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하고 한 번 합의를 하겠고, 주민추천은 자치위원회에서의 추천인데 구의원님이 추천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나 구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는 문제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의원이 추천하거나 상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동마다 구의원이 그 동네의 감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돼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동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은 배제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강두석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전문가만 운영하도록요?
강두석  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이 일하는 데 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 하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강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길형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이집, 노인복지, 청소년 등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위탁자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사회복지과만 몇 군데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전체적으로는 파악한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조길형  위원  파악 좀 하시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변경된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예산문제나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위탁자가 바뀌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대림어린이집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한 군데 바꿨고요, 금년도에는 신길2동에서 식당아줌마한테 투서가 들어와서 현재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조길형  위원  지금 대림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대림동은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서, 전 위탁자가 얼마 내놓은 걸로 알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돈을 물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한 마디가 없어요? 없다면서요? 관계된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속여서…
조길형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도 할 것이고 실무부서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아무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매년 감사 스케줄상 인력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 이외에도 전년도에도 어린이집들에서 사고가 난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재위탁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데를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훈계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실무과에서 훈계라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지금 사회복지과가 관리시설도 많고 경직성예산입니다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시설에 가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기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데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감사를 했었더라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러한 데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된 개인적인 위탁자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것도 예산에 관계된 사항 아니에요? 신망인가 하고도 과장께서 허위 영수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등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뭐를 했으며 실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자체에서 일어나는 정보만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부서의 인원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탁시설업체를 중점적으로, 감사일정에 여력이 생기면 저희 감사담당관을 투입해서 분석을, 저희 감사가 매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동감사도 해야 되고 각별 과 감사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수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샘플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위탁자에 관계된 사항은 우리 구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던 단체가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비리를 막아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처리하겠노라고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 얘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괜히 한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담당에 대한 훈계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국장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열심히 한 직원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포상은 못 해 줄망정 위로라도 해 주고 비벼대는 공무원들한테는 가차없이 하시고 자꾸 돌려요. 왜 한 계·과에만 그러고 나서 조금 말썽이 생기면 그 옆의 계로 가고, 또 그 계에서 개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6개월 지나면 의무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계나 과를 바꿔 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큰 훈계를 주게 되면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감출 것은 감추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작년도에 위탁을 받게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조길형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위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로 추출해서 몇 개씩을 하고…
조길형  위원  그리고 내가 이번에 동감사하는 것도 지켜봤어요. 동 감사하러 나온 분들이 유권해석도 모르고 나와서 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사하는 지도 모르고, 감사한다고 목에 힘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에서 동사무소에 감사하러 나가시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유권해석도 내려서 그런 것도 해야지, 무슨 확인서만 받아가면 최고인 것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한테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노력하셔서 보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난 2월달의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실적을 봤을 때 대형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쪽에 청렴계약제 운영에 있어서 행정조치에 입찰자격 등등이 있는데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업체가 청렴계약제를 위반해서 즉 공무원한테 금품이나 향응수수를 하고 유흥을 했다는 사건은 발견된 게 없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청렴계약자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동감사에서 직원들이 청렴계약자를 받지 않고 계약한 내용이 세 건이 발생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주의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상반기에 행정조치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한 2월달 보고사항에 있었던 대형공사장에서의 부식이라든가 확인작업 등등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고현순  위원  2월달에는 대형공사장에 가서 지도점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저희 대형공사장의 공사진행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됐다든가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특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능부서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서 과정에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그랬잖아요? 예를 든다면 공사장에서 부식방지 처리 등등을 전혀 안 해서 상당히 난잡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하겠다고 해 놓고서…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 안전점검사항을 보면 3월달에는 시장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80개소를 점검해서 42건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4월달에는 찜질방 등 신종…
고현순  위원  그것은 시설관계고요, 대형 공사장관계를 하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 2월달의 속기록을 볼까요? 하겠다고 한 것은 확실히 하시고 지금 6개월동안의 실적을 보면 불과 한 석 장이에요. 뒤에 보시면 앞으로 6개월 동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데 지금 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실적보다는 계획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획을 하고서 실적이 있어야지. 계획만 장황하게 하고 나서 안 하면 뭐합니까? 실적은 불과 한 세 장밖에 없고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해 놨어요. 장황하게 해 놓고서 하나도 안 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참여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에 개혁개혁하고 있는 판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아니죠.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숫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해 본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1년에 막대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냥 적당히 쓰고 말텐데.
○감사담당관  김용선  저희가 부서를 특별히 감사한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시설, 또 동감사면 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관시켜서 감사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과나 동을 감사하면서 그 기능과나 동에 연관되어 있는 위탁시설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년 보니까 그렇습디다.
  구 예산으로 어떤 단체는 억대로 나가고, 적어도 8,000∼9,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돈만 줬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촉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피콜제가 있는데, 말은 참 좋은데요 요즘 밖에서 전화를 걸어보면 상당히 늦게 받습니다. 얼마나 빨리 받는가 감사담당관이 한 번 전화해 보십시오.
  조금 전인 10시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디에 통화하기 위해서 무수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열 번 이상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전화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 있다가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감사관제가 전문가 4명과 주민대표 해서 8명으로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5월 14일날 구정질문도 했지만 본 위원이 시에다 감사청구를 했는데 5월 14일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상부기관에 감사의뢰를 해도 좋겠느냐고 하니까 상부기관에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되어 있으면 상부기관에 가기 전에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토목이나 건축 등등 해서 전문가로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청장 지시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를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처음 계획은 4충으로 해서 옥상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멋있게 했어요.
  20층 공사에서 2층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2층 공사에 2층을 올린다면 하중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층짜리를 4층으로 만들었다면 애당초 설계부터 그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구청장이 지시하더라도 맹종하지 말고 뭔가 틀리면 "이것은 잘못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심의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중이 안 되다보니 겨우 억지로 2층, 3층, 슬라브는 하고, 4층은 하중 때문에 못하고, 원래 그대로 변형이 없습니다.
  집장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1.5배의 하중을 받으면서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조달청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는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그런 걸 감독하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할 것 없이 뭘 하나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하더라도 맹종하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코드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구민체육센터 주민감사관을 정근배 씨하고 신길5동에서 추천된 박경일 씨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관이 한 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물론 고위원님께서 시에다가 주민감사청구를 했다니까 시에서 나와서 점검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점검결과를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는 확실히 보십시오. 구청장 지시로 바로 공사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뼈대 골조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즉시 공사를 시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2월달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감사차원이 아니라 대형공사장 등 시설점검을 하면서 가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6명이에요. 그리고 8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7급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 계획이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놓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거의 5, 6년 동안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규채용되어 있던 9급, 8급들은 7급까지 와서 올스톱상태에 있습니다.
  6급은 TO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7급까지는 의무기간만 채우면 자동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없고 기 채용되었던 사람들이 진급을 해서 7급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8급, 9급은 거의 없고 7급이 가장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정원은 딱 못박아놓고 밑에 운영하는 데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급이 7명인데, 지금 보직을 받지 못한 6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4명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각 과에 보직을 못 받고 평주사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6급을 갖다가 채워야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위원님! 전체적인 직급별 인원에 대한 TO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정원을 새로 재조정했어야지. 이런 무의미한 인사관리가 어디 있어요? 인사관리에서 직급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봐도 웃지 않게 빨리 조정을 해야지. 5명인데 16명으로 3배도 넘어.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게 그렇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급별로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숫자가 있을 때 적절하다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왜곡된 현상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언젠가는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적정 인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구조조정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감사팀에 있어야만 감사할 때 좀 유리하다든지, 일하기 원활하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6급도 정원이 7명이면 거기다 7명을 다 수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김용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칙은 그렇지 않으면서 엉뚱한 데로 흐르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민원부속실에서 처리되는 민원건수는 월 몇 건이며, 그리고 주로 무슨 민원이 많은지 답변하시고, 직소민원실 직원은 몇 급, 몇 명이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직소민원실에는 7급 1명하고, 8급 1명 해서 정규직 직원 2명이 있고, 또 보좌관 1명 해서 3명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867건, 방문 164건, 전화 127건을 금년 6월 16일까지 처리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민원부속실에서 처리되는 건수와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  주로 불법주차단속 관계라든가 광고물, 청소, 건축, 주택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및 구민회관 행사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감사부서는 마치는 겁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마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 위원회 명으로 촉구해 달라고 내가 위원장한테 제의했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단체를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을 했는데요, 요청을 하시면 하반기에 일정을 조정해서…
○위원장  손영상  아니, 하반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내에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저희가 열흘 동안 환경관리과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시면 오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칠 수가 없고 오후까지 연장해서 할 테니까 자료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복사를 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 지금 류위원님께서…
류병하  위원  내 말은 그 게 아니고…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회기 내에 요구하신 겁니까?
류병하  위원  회기 내가 아니고,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한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예산지원만 했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질문을 하시면 회기 기간 내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류병하  위원  정례회 기간 내에는 감사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서면질문 자료 받는 것이야 왜 안 됩니까?
류병하  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지요.
○위원장  손영상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회기 내에 자료를 보내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선  지금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한 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의논을…
○위원장  손영상  감사는 회기 내에 못하고 자료만 보내달라고요.
류병하  위원  일단 대상부서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감사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감사일정은 감사담당관에서 잡아서 하고, 지원내역이라든가 자료는 회기 내에 보내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공연맹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육성회 같은 데에 월인지 분기별로 주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한 번 보라고.
○위원장  손영상  됐죠?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중식과 행사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후생 복지향상에 있어서 콘도미니엄 구입구좌수가 총 24구좌인데 2002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작년도요?
○위원장  손영상  2002년.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24구좌가 있는데 작년까지 19구좌였습니다. 한 구좌에 30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가면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쓴다고 봤을 때 2박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2002년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총인원이 2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이용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개 콘도미니엄회사가 있습니다마는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킹이 불가능하다는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구입하나 마나지, 그래서 사용실적을 물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한화콘도에 가서 사용하려면 아주 쉽게 하는데도 우리 구청측에는 예약이 다 됐다든가 룸이 없다든가 이런 저런 핑계로 부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꼭 그 지역이라든가 그 콘도를 이용할 직원들로서는 대단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화콘도는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망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에 신청해야 4구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다 예약이 되는데, 이것 말고 대명이나 일성, 하일라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홍천, 부곡, 남한강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하기가 쉽고, 금년에 구입한 롯데오션캐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는 한화가 2구좌가 있었는데 금년에 2구좌를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4구좌가 돼서 금년에는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향상이라는 문항이 있는데 퇴직할 공무원에 대해서만 격려를 하는데 그동안 퇴직한 사람들을 격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언제 말씀이십니까? 금년말고 옛날에?
류병하  위원  그렇죠.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숫자가…
류병하  위원  다른 데는 놔두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퇴직한 사람들이라도.
○총무과장  유종상  그 숫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퇴직해 가지고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숫자만 해도 어림잡아 200명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기본 취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류병하  위원  이제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특히 서울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서 구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무과장  유종상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장소야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저희 선배님이신 그분들 자체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간단한 유인물을 가지고 구정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정동우회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명단이 다 나오고, 우리 영등포관내 주소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정례회 감사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것이 관리상 허점이 굉장히 많고, 특히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독촉만 하고, 서류상으로만 해놨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생활형편이 어떤지 전혀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따지고 드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찾아가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본인들한테는 독촉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보증인들만 재산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기금관리 결과를 나한테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준 바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례회 감사 때 류병하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체납이 95가구에 1억 5,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 봄에 우리 직원이 2회씩 전부 방문해서 주인을 만나거나 보증인을 만나서 10가구에 1,700만원 정도의 체납금을 받아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85가구에 1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동안 85가구에서 대해서 관리한 기록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다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역 동 단위 각 직능단체원들을 동원해서 대중교통이용하기 캠페인 내지 청계천 복원공사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계획은 12월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보수 줘요?
○총무과장  유종상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은?
○총무과장  유종상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배기한  위원  이봐요! 이제 그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때가 어느 때예요?
  옛날 관선 구청장들이 하던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생활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불러내 가지고 그 짓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팀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바르게가 질서에 관계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하고, 또 새마을 단체하고,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기타 단체하고 묶어 가지고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등포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날은 7월 1일이 D-day가 돼 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대대적으로 자율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매주 월요일에 영등포역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맨날 하는 소리, 입에 발린 소리를 의회에 와서까지 자꾸 계속하면 어떻게 해? 동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해 달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서 너번이라면 이해가 가.
  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 안 하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련단체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그 단체가 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지난 6월 30일날 동장한테 지시한 바가 있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언제까지 할거냐고 하니까 금년 연말까지 할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그거 시킬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석간 신문을 보니까 오늘부터 청계천에 차가 통행하지 않으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만 안 그렇지 그 주변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신문보고 얘기하지 말고 직접 한 번 가봐요.
  하여튼 관에서 아무 의미없이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모임은 가급적 지양하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라리 계속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보수라도 주면서 하든지.
  그리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 기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서 최고로 바라는 게 진급인데, 일하는 사람은 이 공직에 9급, 10급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최소한 과장을 한 번 해보고 나가야지, 사무관 한 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이 근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진급시킬 때 2배수, 3배수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구닥다리, 중앙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군사정부 때나 하는 겁니다. 그게 누적돼 와서 2배수, 3배수 하는데.
  왜? 자기 마음에 드는 놈 시키려고. 근평이 0.1이라도 많은 사람이 먼저 진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2배수, 3배수 만들어 가지고 진급시켜요? 1등한 사람이 떨어지면 무슨 재미로 일하겠어요?
  지금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인사위원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섯 분이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외부 분이 세 분이고, 내부 분이 세 분입니다. 외부 분은 어떤 분이 자격이 있느냐 하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직에 20년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근평이라는 게 왜 있어? 뭐하려고 점수를 매겨요? 잘 하는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먼저 진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하지.
  되지도 않는 2배수, 3배수 정해놓고, 점수 많은 사람은 그냥 아웃시키고,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진급시키고.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근평순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서열이라고 합니다만 서열순으로 딱 끊어서 승진시킬 것이지, 왜 2배수, 3배수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인사운영에 있어서 딱 서열로 끊는다고 하면 능력있는 사람의 발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반대 질문할게요.
  능력이 없고 일을 잘 못하는 공무원이 근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답변부터 해 보세요.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서 잘 못했는데 근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부서장이 근평 평점을 제대로 해 주겠어요? 없죠?
○행정국장  정진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배기한  위원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다른 직원들보다 더 잘했으니까 근평이 올라갔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최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진급도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행정국장  정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왜 근평을 정해요?
○행정국장  정진  결국 2배수, 3배수가…
배기한  위원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2배수, 3배수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없어. 우리 군사정권 문화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단체장이나 진급시키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배수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안 고치면 내가 사회의 문제 거리로 만들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나 규칙으로는 아니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 고치고, 상위직 공무원들이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손질을 해서 이 제도를 없애야 돼.
  근무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근평이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순번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진급할 때 근평을 잘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근평은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기별로 하고 있으면 근평 평점 낼 때까지는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일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사람이 주사에서 사무관을 먼저 가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정질문도 할겁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자고. 구정질문하면 영등포구민이 다 아니까. 그런 비리가 없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무를 잘해서 상급자한테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근평을 제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동기들보다 먼저 진급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져야 열심히 일하고, 또 상하 규율도 서고, 기강도 있고 그렇지, 죽자고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진급할 때 되면 엄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재미로 일하겠어? 무슨 기강이 잡히겠어?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배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이 답변해 봐요. 구정질문할 때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보다 더 신랄하게 할 테니까. 이름까지 거명할는지 몰라.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규정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딱 서열 1번만 한다라는 것은 법 위반이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근평이라는 게, 서열 순위가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사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2번보다는 잘 했기 때문에 1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순수하게 점수는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1번이 가야 되고, 하자가 있다면 2번, 3번이 될 수 있는 거지. 하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1번이 먼저 가고, 그 다음 2번이 먼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평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윗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도 열심히 하고. 교육점수도 다른 사람은 받기 싫어해도 자기는 먼저 가서 교육도 받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지상보도에서 봤죠? 지방에 어느 군수 와이프한테 열 몇 명이 돈 보따리 싸 짊어지고 가서 전부 다 형사입건 되는 것. 3배수, 4배수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고.
  당연히 1번이 1등으로 진급하는 걸로 뿌리박혀 버리면 내가 1번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지, 미쳤다고 3배수, 4배수에 있어?
○행정국장  정진  사회적 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만일 1번만 시킨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공무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요?
○행정국장  정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최선으로 하는 것이지.
배기한  위원  공무원 입에서 어떻게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만 한다고 하면 1번을 하기 위해서 또 돈 보따리 싸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 얘기죠.
배기한  위원  그건 각 부서에서 하니까. 각 부서마다 돈 보따리 싸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법령 안에서 해야 되고, 또 근평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서 근평이 됩니다.
  말하자면 경력이라든지 교육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점이라든지 근무태도,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 등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데, 예를 들면 교육점수 98점 받은 사람하고, 95점 받은 사람이 있는데, 꼭 98점 받은 사람이 승진할 만한 인품을 가졌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품성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잣대만으로는 재기 어렵습니다.
  교육점수는 객관식 점수 동그라미 잘 쳐서 점수는 잘 받았지만 직장에서의 근무는 좀 떨어진다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배기한  위원  이봐요! 참 큰 일 났구만, 참 큰 일 났어. 교육점수도 교육할 때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강사가 강의할 때 열심히 잘 듣고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있는데, 사람은 볼품도 없는 놈이 합격되고, 진짜 잘 생기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같으면 괜찮다는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관상으로 봐서 볼품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합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평점 등 다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이면 당연히 이 사람이 1등으로 진급을 해야지 왜 계속 밀리고, 그 뒤에 배수에 들어간 사람이 또 되고, 또 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 사람한테 평점을 주지 말았어야지.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우리 구청 7급 중에는 누가 평점이 1번이다, 왜 1번이 있습니까? 진급도 안 시킬 것 주지 말아야지. 또 6급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평생 사무관 한 번 해 보는 게, 과장 한 번 해보고 나가는 게 꿈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1번이 돼야지 왜 3번 4번이 되느냐고.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수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점수를 주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점수는 교육점수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왜 교육점수만 돼? 근평이 교육점수만 들어가는 거야?
○총무과장  유종상  근평이 교육점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력도 들어가고 실적, 가점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배기한  위원  다 종합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1번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고시에서도 똑똑한 사람 출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내년부터는 저희 인사제도가 바뀝니다. 반은 심사승진이고, 반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를 줄 겁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선정기준위원회라든지 담임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기회있으면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에 구청장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뭘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시키겠다고 입만 벌리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평으로 했으면 소리가 없었을 것 아니냐, 당신이나 전임자들이나 뭐가 다른 게 있냐, 엉뚱한 데서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데 뭐가 다르냐, 나한테 대답한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관리직들이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근평을 없애야 돼요. 근평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면 1번이 먼저 되고 2번이 먼저 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하고 견해가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옳은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고 시원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대 민선 1대, 2대에서 보면 유례없는 인사파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우선 50% 시험 가산점을 적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당장에 우리 구에 현안으로 닥친 인사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서열에 의해서 됐으면 하는 모든 바람으로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청탁이라든가 외부압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이 실질적인 능력에 의하고 평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지원으로 개인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얼마까지는 나와 있는데 어떤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지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와 이자는 몇 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박승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 관내의 거주자로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지원금은 4,000만원까지입니다. 융자대상은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자금지원으로 소득증대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연 3%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5%였다가 IMF이후에 금리들이 자꾸 떨어져서 조례를 개정해서 3%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이전 '84년도부터 '95년까지는요? 3%로 적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17%인가 가산금을 붙여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갚는 게 좋아요.
박승석  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은 4,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분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박승석  위원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자기네들이 이번에 사업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1,0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원만 융자해 달라, 또 어떤 분들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한테 3,000만원이 있으니까 2,000만원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4,000만원까지는 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서를 냅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렸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대출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보증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죽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까?
박승석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드리겠습니다.
  매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신청자에 비해서 대출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균 분기별로 대출신청자와 대출자하고는 몇 대 몇이나 되고, 지금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총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증액해서 많은 분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지도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대출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2002년도에 4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25가구가 신청했는데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가구 정도가 선정돼서 현재 대출중인 것을 보면 약 한 50% 정도가 되는데 안 된 분들은 비세대주가 했다든지 1년 미만의 거주자가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2쪽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쪽에 상반기에 3억 4,500만원이 나가고 나면 하반기에 5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겠다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구청 정문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기능직 기사대기실 방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2명의 기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약 한 세 평 정도 되고 그 옆에는 취업정보은행 즉 구직센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김성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계신 데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관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동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기사들입니다. 출퇴근을 비롯해서 행정의 전반에 걸쳐 기동력이 항시 따라붙습니다. 22명이 거주하는 대기실이 약 한 세 평 정도에 다섯, 여섯 명이면 꽉 차서 발을 못 뻗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 다녀보면 22명, 27명, 28명씩 들어가게 몇 십 평씩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 괘씸한 것은 각 부서의 과장들 방은 최하 5∼6평 정도 됩니다. 한 명이 쓰는 과장들 방은 5∼6평이 되고 생명력과 기동력을 지켜주는 기사방은 3평에 22명씩 써야 됩니까?
  관계자이신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기사분들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으면 업무능력도 좋아지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좋고 기동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김성렬 위원께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성렬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 국한돼서 하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는 오봉환 동장이 진급해서 왔습니다. 진급해서 오게 되면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소위 품위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4주간 받습니다. 그렇다면 4주간 동장이 비는 것 아닙니까? 4주간 교육을 마친 연후에 인사명령을 내 주시지, 제도상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인사명령을 내 주셔야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6급 담당주사도 양천에서 온 사람인데 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장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동장 몇 사람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하나 바꿨는데 그 당시에 꼭 그렇게 명령을 안 내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없는 것은 그래도 돌아가지만 동장은 하나의 지휘관입니다. 없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도상문제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직무교육이 끝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격려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 오던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숫자는 여기에 40명으로 잡았지만 예산상 잡은 거라서 25명이 될 수 있고 41명이 될 수도 있고…
신길철  위원  우리 구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구청직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나 퇴직공무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유보는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위적으로 예산이 자꾸 커져가다 보면 구의 살림은 어렵게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10년이 앞서가는 일본에서도 지금 벌써 예산이 고갈돼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나 후생복지향상에 관한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균형감각을 잘 가지고 하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무리 직원복지가 향상되더라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인사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직원들은 거기에 전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례로 1개 동에서 동장이 1개월을 못 채우고 네 명이 연속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중요합니다. 인력은 어쩌면 자원보다도 더 한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구청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사과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의 잘못된 네 번의 인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실망과 자괴감에 빠뜨릴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사문제하고 이 인사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이러한 인사문제들이 곳곳에서 말썽이 많아요. 그리고 작은 일도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인사문제에 공백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모순된 인사행정입니까? 이것은 사고인사입니다.
  1년이 안 되고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만에 가 버리면 그 동네는 망해요. 오늘날 우리 구청이 왜 이 지경이 돼 있습니까?
  구청장 부재현상이 큰 차질이 됐어요. 동의 장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행정 정신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이거 더 크게 떠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신차리고 시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기획예산과장 한덕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고 한 서 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교부금 간주처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간주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속기록에 보면 구정질문에서 답변할 때 분명히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나름대로 편성해서 써버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예의주시해서 볼 겁니다.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일반교부금 같은 것은 간주처리해서 써도 된다, 간주처리가 뭡니까? 즉 말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려도 된다 그런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했던 겁니다.
  각종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가 우리 주민의 대표가 있는 의회입니다, 의회.
  일반교부금 몇 억이 나왔으면 세세한 몇 푼 이런 거야 그냥 쓸 수 있지만 몇 억 정도가 되면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의장 결심을 받든지 해서 사용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조속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48개인가 있다는데 우리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몇 가지다 그것만 나오고, 세세한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을 구청장이 공약만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타당성이 있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해야지 개인적인 인기 위주 등등 이런 공약사업은 그 예산을 승인할 수도 없고, 승인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요.
  공약사업 내용이 무엇무엇인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한다, 의회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구청장 혼자 욕심으로 하는 구민들한테 인기위주의 사업도 있을 테고,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테고 이건 의회에서 선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어느 구 못지 않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고, 고용창출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구청 주무과에서 지금 이 사업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저희가 6월 3일날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고 바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줘야 되는데, 빨리 하려고…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입법예고기간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주무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타당성 조사가 나왔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1안, 2안 다 나왔을 거고, 그러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두 안이 나왔는데, 슬라이드를 틀어놓고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 얼마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익이 얼마가 나고 등등 해서 합하면 이게 이익입니다 하는,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이 나왔으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책을 몇 권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 한 서 너권 만들어 가지고 의장이나 한 권 갖다주고, 위원장한테 그것도 코밑에 한 권씩 줘서 "이것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금 의원들이 바보인 줄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자료를 전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의장단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타당성심사위원회에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배기한  위원  이봐요! 의장단에 보고를 했으면 우리 의장한테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의원들이 많으니까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든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 의원들이 다 보고, 또 의원들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다른 구에 문의도 하고 등등 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원도 약 200명 이상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봤을 때 보통 큰 일입니까?
  그리고 주차장이나 등등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일 이익이 남을 견인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분간 못 한다고 구청에서 못을 박고 연막을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렇게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변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조례가 끝난다고 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 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그걸 몰라서 지금 나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구청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지 주무과에서는 하기싫은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의장단에 보고하고 나서 의원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를 테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해서 진짜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못하는 의원들한테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해가 가도록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배경설명 등등을 해서 의원들이 "아! 이 시설관리공단설립(안)을 내가 맨 처음에는 생각을 잘못했는데, 파고들어 보니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법이 통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의회 의장단에 설명했습니다" 하면 의장단에서 언제 의원들 불러놓고 이것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지 밑에서는 전부 다 반대구나, 밑의 중간 간부 이상은 다 반대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꼭 구청장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의장단에 보고를 했으면 의장한테, 아니면 운영위원장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슬라이드나 이런 것 만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세세한 설명이 있어야 됐던 것이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번 회기 때 코밑에 와서 불쑥 조례안 제출하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구청장이 아무리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어도 기획예산과장이 삔드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진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돈 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영등포 발전이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선구청장 1대, 2대, 3대가 전부 다 이 모양이 돼 있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일이고,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선출한 우리 구민들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로는 구민들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크게 주민의 대표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눈, 귀가 다 있으니까 옆에 양천구 같은 데 좀 봐요. 그곳은 보면 너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상상도 못하는 내가 의원직을 12년째하고 있지만 저걸 저렇게 조례를 만들면 되는 구나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있던 그대로 해왔는데, 예산문제, 시설관리공단문제, 공약사항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손영상  이제 답변을 듣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할 때도 그랬고 위원님 세 분이 타당성위원회에 계셨고 용역기간중에 중간보고도 두 번을 드렸고 최종보고까지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의장단에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했었어야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 의원님을 상대로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이런 거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의 의지대로 혹은 과장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굳이 변명이 아닌 변명이라면 업무가 저희 팀이 많습니다. 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은 제가 분명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책자로 배부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 공약사업에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라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벤처밸리 같은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계속사업 또는 단일사업입니다. 제가 총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사업과 이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하는 자료를 따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5억, 10억 이렇게 내려오는 일반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행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예산담당주사나 제가 중간중간에 와서 현재 간주처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의장님께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간주처리라고 하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재원은 아니지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지금까지 주어진 큰 비목은 공공근로 인건비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애매모호하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국비나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복지에 도움이 되는 비목은 대해서는 상의를 드려서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돈중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의원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한테 회의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나 합니다.
  회기중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은 심의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우리 손 위원장 혼자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추진위원회 했을 때 이렇게 동의를 했고 이런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텐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평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안 하면 회의는 따로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의장님께 행정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그렇게 잘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할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회의때 공식으로 거론을 하는 일이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추진위원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지금 직원이 6급 하나, 7급 하나 해서 둘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수가 그래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관리직직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며,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표준에는 50명인데 우리구 형편에는 40명만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는 의회에 협의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가 되고 나서 앞으로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데는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향후에 진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보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추진 직원을 더 보강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수시로 여기에 대해 설명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합시다.
○위원장  손영상  보충해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미 상반기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6월 3일날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여부를 승인·의결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정웅하, 이기헌 두 분이 들어가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또 과거에 처음에 유보되었다가 그 다음 임시회 때 또 올라와서 결국 의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적어도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 줘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절차상 즉시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했어요. 계획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기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청장만 의지가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비춰지기도 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하라고 승인을 했으면 적어도 일관성 있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이것도 의장단에 책 한 세 권 갖다주고 검토해 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한테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의결했다는 표현은 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의결했다는 얘기고요.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번 정례회에 조치가 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제가 따로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의장단에 설명을 드리고, 더구나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좀 깊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6월 15일쯤 운영위원회 할 때에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27일날 보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 작성시기가 한 이틀, 사흘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침에 고치려고 했는데 또 고치면 모양이 안 좋겠고 해서 설명으로 대체하려고 한 거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의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나 다 같은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런 의지를 꺾겠습니까? 다만 제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챙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따로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불찰로 인해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우리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원들이 야단을 맞고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청을 담당하는 구청장과 의회를 총책임지고 있는 의장과의 교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무리 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요청해 봐야 때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이러한 심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언급 한 번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들은 적이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부단히 행정이 독주를 하기 위한 것인지 포기를 하기 위한 것인지 결론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더 각성해야 되고 여기도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국장님보다는 그 윗분들이 각성하는, 행정도 어떠한 업무의 중량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업무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이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합계가 49.3%가 나왔는데 특별회계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좀 떨어진 걸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토목이나 공원이나 건설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지적되고 있고 역시나 올해 우려되는 것이 겨울철 공사입니다. 겨울철 공사는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갔다가는 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11월달 거의 이전에는 완료가 돼서 이 부분들이 잘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빼 놓고는 거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IMF 그 이상이라고들 합니다만 이런 시기에 발주를 잘 하시고, 발주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공개경쟁은 지역주민들 내지는 사업자들을 아주 골병들이는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약 한 서 너 건의 발주가  전부 다 인터넷에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외형만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이것을 맡았다 하면 골병들고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또 그 내막에는 얼마나 부실공사를 하려고 꽤하겠습니까? 안 맞고 당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400대 1, 450대 1의 큰 경쟁률을 뚫으려면 견적서 잘못 쓴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공사의 내용, 가령 이것은 1층이 아니라 3층이다, 여기는 접근로가 용이하지 않다, 배선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정확한 입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책임이 구청에는 있습니다.
  구청을 불신하는 일을 만든다니까요.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요새 같은 때에 구청 일을 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공약사업 타당성 4페이지에 정보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저급 프린터 교체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설관리공단 조례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케줄이 6월 11일날 시·구청장회의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11시에 거기에도 안 가시고 의장님하고 점심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만큼 의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꼭 하반기 추경에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늦추다 보면 꼭 겨울공사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사항을 독려하고 적어도 겨울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사 같은 부분은 결국은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자입찰제가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양도 그렇고 설사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덤핑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안 하게 됩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는 시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짜리에 380만원, 300만원에 들어와서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는 부정당업자에게 제재를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 저급 프린터는 '96,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산장비라는 게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업무상 가장 교체해야 될 각 동사무소와 각 과에 지난 5월달에 107대를 신규로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총액이 약 6억 4,000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지급 완료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예, 완료된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과 좀 중복되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의지는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의지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6월 3일날 타당성 심의가 있었는데 시급하다면 좀더 당겨서 심의위원회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보에 입법예고를 해서 26일까지 개인이고 단체이건 간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는 공사관리에 책임문제가 없다보니까 어떤 결손이라든가 손실이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모든 공사들이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보통 1주일이면 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23일날 의견을 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에 26일까지 개인이고 단체고 의견을 내라는 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을 받았으면 가타부타 이게 어떤 것이라는 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열흘이 넘었는데 답이 안 왔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이사장이나 이하 모든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책임소재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적자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정확한 답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왜 6월 3일에서야 타당성심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기간이 약 4개월 소요됐습니다. 5월 30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5월 30일날 끝나자마자 납품받는 날 최종 보고를 드리고, 6월 3일날 바로 타당성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검토용역기간 중에도 실무 과의 해당되는 팀장, 그것도 세 번, 네 번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보고회를 손영상 위원장님이나 김동철 의원님을 모시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고위원님한테 두 번이나 갔다가 못 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책임문제, 이사장이나 직원들의 책임문제를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책임문제를 삽입시켰습니다. 입법예고한 데는 없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안을 원용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서울시 9개 구청을 쭉 조사해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넣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편적으로 그게 타구에 없다고 해서 안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책임소재가 있어야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원만하게 운영되고, 모든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소재가 있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덕천  감사합니다. 법 체계를 보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추진 의지가 있다면 추진팀을 더 보강할 용의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추진상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추진상태가 매우 부실하고, 아주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두 분이라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안 하려면 치워버리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유능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만 보강한다고 하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보강문제는 당초계획은 7월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각종 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해서 그때 확실하게 인력보강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에는 조례하고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 이전에라도 최소한의 필수인원은 보강해서 같이 동시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주무국장 책임이라기보다, 계속 주무과장만 추궁하고 그러는데 주무과장 책임도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팀 보강이 안 된 거예요.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출발하게 돼서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과거 본 위원장이 2대 의원 할 때인 '96년에서 '97년 사이인데, 그 당시는 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팀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국장인 총무국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한 과장은 잘 알 겁니다.
  그렇게 기초부터 튼튼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차질없이 없지, 이렇게 부실하게 용역회사만 믿고 해서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위험스럽습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의장단에만 보고를 했지 우리 행정위원회에 어떤 결과를 보고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입법예고가 끝나야만 전체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추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세 분한테만 일단 설명을 하고, 의장단한테만 설명하게 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으니까 주무과장께서 우리 행정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하실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커뮤니케이션이 맞았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난상토론이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마 그렇게 되도록 협조가 잘 될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민원봉사과장 이의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진정처리 건수가 얼마나 접수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진정으로만은 딱 파악이 안 되고요, 유기한 민원은 유기한 민원대로 다 몰아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으면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통보를 해 주고, 접수한 것을 각 기능별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처리결과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서는 단지 접수만 해 가지고 올려주기만 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처리를 하고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우리 과에 와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일반적으로 발급민원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진정민원 같은 것은 사안이 대단히 민감하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그에 대한 항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즉시 민원인한테 언제까지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래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 내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도 2, 3일 늦으면 경고장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처리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들리는 말을 전달해 주는 건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징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수수료는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각 은행에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정산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받기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고, 바빠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수수료를?
배기한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아직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요. 수수료는 몇 푼 안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 보다 발급 받아놓고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수수료를 미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민원처리담당주사  탁완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카드 결제나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폰뱅킹으로 해서 요금이 들어왔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미납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요금을 선납해야 서류가 발급된다?
○민원처리담당주사  탁완신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요금 선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처리담당주사  탁완신  카드 결제는 카드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LG C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80원 정도 되는 돈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자기들이 받아서 발급하고 나면 저희한테 이체를 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님?
류병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병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1단계 3종이 민원 시범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해서 6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는데 토지(임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 있는데 이 증명 발급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전체 민원서류 편람에 의해서 나온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야 일상적으로 나가는 거고, 건축물대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증명서나 농지원부 등본이나 자경증명서는 사실 서울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민원봉사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과에 있습니까?
○호적담당주사  이계학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직접 동과 연결돼 있어서 동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겠네.
○호적담당주사  이계학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각 동에 연결이 다 되니까.
류병하  위원  여기서 하면 동사무소도 다 연결이 되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의 외국인 체류 현황이 확인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확인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신고 안 해도?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 3,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류지 변경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옵니다.
배기한  위원  전산으로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서류로 옵니다.
배기한  위원  중국 조선족 체류는 불법 체류가 더 많을 텐데.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것만 파악이 되지, 자기들이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외국인도 일단 거주지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3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출국자도 법무부에서 통보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예, 다 통보가 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1,900여 건, 이혼이 733건이나 되는데, 거의 반이 이혼을 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두 사람이 와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6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6대 4가 아니고 지금 3대 1이야, 아니 3대 1도 넘어.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엄청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이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겠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잖아.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배기한  위원  너무 많으니까.
류병하  위원  법원에도 신고하러 가면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살라고 붙인다고. 그러니 여기도 그런 것 붙이면 안 되냐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그런데 우리한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받고 서류 상으로 신고를 하러 오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미 다 지나고 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가 더 많죠?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글쎄, 학력별로는 제가 통계를…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연령별로는 나옵니까?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연령별로 나오죠?
배기한  위원  연령별로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아기 하나 둘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의환  30에서 40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배기한  위원  참,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아원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민원처리담당주사탁완신
  호적담당주사이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