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재무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국, 재무국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심벌마크에 대해서 이걸 우리 구조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신길철  위원  구조가 오리인데 완전히 바꿉니까, 빼 버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게 이전의 심벌마크인데 이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오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이 심벌마크 자체는 완전히 새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개 구청중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양이 제일 이상하다고 나와 있고, 오리, 은행나무, 태양 모양인데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들 두 분 모시고 전문가들하고 시안은 했는데, 어차피 설문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반상회보 게재하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반상회보에 의회의 소식란이 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해서 좀 더 알차게 홍보가 되게, 이게 유일하게 주민들 손에 딱 쥐어지는 소식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내용이 부실하고 더러는 들어갈 게 빠져있는 걸 느꼈어요.
  의회소식은 말 그대로 구청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소식을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끝나고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온 담당주사도 전에 공보담당주사를 하던 사람이라서 의회 문제는 의회에서 모든 걸 담아서 줘라 그러면 우리가 가감없이 그대로 해 줄 테니까 했고, 1주년 문제도 7월달에 의회에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하고 계속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단편적인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의회에서 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의 의지가 덜 전달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활동도 게재를 해서 구민들이 반상회보를 봤을 때 의회의 한 구석, 한 단면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행사 같은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용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의정활동관계가 반상회보에 게재되는 게 서로 온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걸로 봐서 생각나는 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앞으로 할 모양이구나,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닌가, 조금 이렇게 다뤄주는 것이 더 신임을 얻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반상회보에요?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좋은 질문이십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 복구해서 수표교, 광교 파묻혀 있던 것을 새로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 구의 유일한 문화재라고 했습니다만 찾는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서명도 받아 주시고, 그런데 각 동에서 받는 게 힘들 겁니다. 저 역시도 다니면서 받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통보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넣어서 약 8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방위원회 17명에 대해 다 찾아가 봤습니다. 자민련에는 김종필 총재를 위시하여 혼자 계시고 한나라당에 9명, 민주당에 6명 해서 전부 17명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육군본부에는 정감님을 한 번 찾아뵈었는데 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현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영등포구 일로 생각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박정희입니다.
  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과를 한 번 방문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받는다?
○여권과장  박정희  예,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편으로 받으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네요?
○여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배달기간이 한 3, 4일 더 걸립니다.
신길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구청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처럼 여권과도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진  지금 청사계획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에 임대해서 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내년쯤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옮길 생각으로 지금 당장은 이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여권민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방문해 가지고 안내방송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자동안내 전화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덜 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여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여권과장  박정희  단수여권이 있고,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도 있지만 연장하는 게 있고, 신규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데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권과에서 복잡한 구청을 아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줄일 수 있는 게 주민편의적인 행정의 제일 큰 일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권과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여권과 소요예산은 전부 국비죠?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사가 다른 대로 나간다면 이것도 국비로 지원됩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안 된답니다. 청사와 관련된 경비는 자체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만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권과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여권과장  박정희  여섯 군데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사무는 전부 국가사무인데, 인력 제공하고, 청사 제공하고 다 한다면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여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봉급까지 전부 다 주고 있나요?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해소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여권과 직원도 우리 정원에 다 들어가 있나요?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급여는 국비에서 준다고 하지만 여권과 없는 데는 그만큼 인력이 주는 것 아니에요?
○여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봉급만 주고, 업무비용만 국비에서 준다?
○여권과장  박정희  TO는 별도 TO입니다. 업무 역량에 따라서 인원수는 별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인원이 별도라고 하지만 우선 거기 가서 근무할 때만 별도지 다시 원대복귀하면, 타과로 간다든가 하면 그건 우리 TO 아니에요?
○여권과장  박정희  TO는 우리 TO입니다. 그만큼 TO를 늘려준 거죠.
류병하  위원  우리가 인력을 지원했고, 정부에서는 여권과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단지 예산만 지원했지 청사라든가 이런 건 안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업무를 봄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도 극심한데, 그런 개선책 생각 안 해 봤어요?
○여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청사를 별도로 한다는 건의는 한 번 해놨습니다만 대답이 당초에 청사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명분은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이걸 내려줘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명분으로 해서 결국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제 견해는 다릅니다.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편의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주민편의도 보지만 이게 원래는 국가사무니까 정부에서, 외무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네들이 장소도 제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지 왜 이걸 자치단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말이야.
○여권과장  박정희  장기적으로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절차가 따르도록 제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결국 그걸 합리화시키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업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한테 이양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모든 걸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그런 보조금 예산관계를 100%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자체수입을 해달라든가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반응을 봐 가지고 그 다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업무가 100% 완전히 다 넘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비용과 장소까지 제공해 줘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박과장! 중앙정부에서 우리 여권과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여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줍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특별교부금식으로.
○여권과장  박정희  특별교부금 아닙니다. 일반 국고보조로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해마다 얼마나 되요? 예산서에 있는 것말고 따로 주는 것 있잖아요?
○여권과장  박정희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엔가 언젠가 여권과에…
○여권과장  박정희  우리가 추가로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쓴 액수가 있기 때문에 현계해서 당해수입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절차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여권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눠 썼던데?
○여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과만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권업무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인데, 인센티브, 보조금 관계 이런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까, 건의할 예정입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대응책으로 보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권 기간만료 예정자에 한해서 사전예고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약 기일이 얼마 지나면 수수료가 얼마 든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냅니까?
○여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고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강두석  위원  앞으로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님께서 여권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여권과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우리 영등포 주민들도 있으나 주로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걸로 해서 주차장이 대단히 혼잡합니다. 정말 급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많고, 그뿐만 아니라 여권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미약한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까?
  청사를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여권과에 가보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도떼기시장입니다.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중 여권을 소지해야 할 사람은 대부분 다 소지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연초부터 쭉 말씀이 계셨고, 당초에는 외무부에서 직접 여권을 발행하다가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25개 구중 6개 구만 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희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권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멀리 가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증진, 또 여권업무가 있음으로 해서 회사로 말한다면 한 가지 상품을 더 갖는 형식의 것이어서 유치과정에서 청사는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로에서도 달라, 여러 군데에서 달라고 했지만 서남권에서는 저희 영등포구가 선택을 받아서 했는데, 처음부터 자치단체에서 안 받으려고 했으면 청사 임대비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서 받았겠지만 처음부터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희망해서 저희가 받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외부 이용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25개 구청 전부 다 해달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건의하고, 외교통상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통신망 때문에 25개 구청이 한꺼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구청이 추가해서 구로구청에서 희망을 해서 구로구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25개 구청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민원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6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여권업무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향후 대책은 두 가지 방법 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 부분을 달라는 요청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25개 구청이 다 발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건의 신청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여권과장  박정희  복사는 안 했습니다만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고.
배기한  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하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숫자가 좀 줄어들죠. 지금 저희가 25명이 하던 것이 6명이나, 줄어들게끔 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여권업무를 맡아 놓으면 그 업무가 있는 한은 그 구에서 한다고 그 구에만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가지.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 같은 데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늘고 사람만 줄어서 더 골병 들지.
○행정국장  정진  여권량에 따라서 인력조정이 될 것이고요. 전 구가 다 하게 된다면 청사 사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권업무가 없는 구청에서는 서로 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청사 제공할 테니 좀 주십시오 하는 입장이거든요.
박승석  위원  달라는 인접 구는 어디예요?
○행정국장  정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구로 같은 데 생깁니다. 또 마포가 생기고요, 양천구청 같은 데는 구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럼, 달라고 하지.
○위원장  손영상  행정국장, 양천이나 구로, 금천은 지리 여건상 적합하지가 못 합니다. 우리 영등포만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서는 업무를 이양 받아서 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을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 다른 업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류병하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민원봉사 차원에서 아쉬워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전부 여권 소지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교통상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일겁니다.
  여기에 인력이 수천 명 투입되어야 하고 청사도 매머드(mammoth)로 각 시·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져왔지만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게 국비사무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쪽에다 전부 다 요구할 때가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박정희  위원님 얘기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 자원봉사자운영 내실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소득사회로 가면서 점점 복지행정에 전력투구를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선진국가들을 보면 이 복지분야에 예산도 대단히 많이 투입이 되는 반면에 국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많이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한다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고 아니면 사진 찍기에 그치고 이럽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물론,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도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재가, 소위 집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혹은 거동 불편자들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예산투입과 자원봉사자 5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해서 그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도 일정급여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못 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 여기도 보면 노력봉사, 상담봉사, 의료지원, 수지침, 물리치료 봉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만 더불어서 이 자원봉사운영 내실화에 보건소 재가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동목욕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목욕봉사만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한 구청장 내에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제도화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 보건소에 보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 문제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꼭 실천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류병하 위원님 의견하고 정반대 의견입니다.
  자원봉사, 말로 자원봉사 그럴 듯하게 좋은데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에 보면 전부다 인건비를 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인건비 전혀 주는 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전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보장을 위해서 노조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대응한 일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행정국장  정진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 비정규…
강두석  위원  도우미.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도우미나 그게 그거지.
○행정국장  정진  예, 비정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아주 애물단지가 돼요, 골칫거리가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일용직을 쓰든지 해서 그걸 하는 게 낫지. 말로만 도우미 자원봉사자 해서 뒤로 인건비는 다 나가고, 시비 국비 보조받아서 다 나가고, 나중에 그게 자기네들 신분보장을 위해서 노조 비슷하게 결성해서 집단행동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자원봉사자라고만 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Dilemma)에 빠진 일이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있었으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머리를 써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구청 내에서 정책회의도 거쳐 가지고 앞으로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모든 방침이 서 있을 때에 그것도 쓰는 것이지. 말로만 도우미, 도우미도 맨 처음에 자원봉사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접수를 할 때 유의해서 하고 앞으로…
배기한  위원  유의해서가 아니라 맨 처음에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도 그런 뜻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기간 지나니까 자기영역 지키려고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번 갑론을박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왜, 돈을 줬느냐.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는 무임금이어야 될텐데 왜 실비를 줘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화가 돼서 단체행동을 했다 할 적에는 감당을 못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는 맨 처음에 앞으로 일체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채용을 해야지. 지난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절대로 의회 쪽에서는 용납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부분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 제도가 자원봉사하면 그런 게 있는데 요즘 보면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만 자원봉사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만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순수자원봉사입니다. 순수자원봉사로 주부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사회에 봉사함으로 해서 보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새 간간이 신문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근 일본 같은 데 보면 이게 아주 제도화되어 있는데 관에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등록을 하면 그럼 좋다 해서 받아 들여서 그 사람을 어디로 가라든지, 어느 병원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의 노인들이 계신 데 가서 헬퍼(Helper)해 줘라, 서비스 해줘라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나와서는 그거 하면 실비 얼마큼 주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저희가 순수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지급기준을 연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만 2,000원짜리 지하철 승차권을 하나씩 드리고 있고 야간에까지 자원봉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5,000원 상당의 식비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지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그 정도는 바람직한 얘깁니다. 또 어떤 특정인 A라는 사람이 자원봉사 하겠다 하면 F라는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하고 매치(Match)를 시켜줘서 1주일 1번, 아니면 2번 방문해서 서빙(Serving)을 한다든가 빨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간병을 해준다든가 또 뭘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게 개발되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이전의 새마을사업에서 보면 새마을여성협의위원들이 와서 어디 가서 목욕을 시켜준다, 뭘 한다고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1년에 한번 정도 가서 사진 찍고 신문에 보도 한번 나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초기단계니까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제 저희 자치행정과에 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로 조례를 우선 만들고 조례를 만든 후에 여기에 따른 제반, 어떤 컨텐츠(Contents)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승화되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류병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서로 견해가 있습니다.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자원봉사팀이 왔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키는 것과 또 배기한 위원은 그 문제가 아니고 도우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도우미.
배기한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자원봉사로 들어온 거예요. 알고 얘기해요.
강두석  위원  아니 아니, 노조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원봉사자는 도우미로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국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에 도우미라는 것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할 때는 각 동마다 책임을 지고 도우미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하고 매치(Match)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게끔, 같이 안내할 수 있게끔, 또 말벗되게끔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할 때는 필히 도우미를 대동시키게끔 행정국하고 생활복지국이 의논을 해서 업무수행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활복지국하고 행정국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3페이지에 청소년문화행사 개최실적, 그 다음 5페이지에 인감 전산자료 일제대사, 그 다음 8페이지에 문화의 집 이용에 따른 청소년 등 욕구조사, 9페이지에 도자기 만들기, 밤 줍기 행사, 11페이지에 여름방학기간 중 학생자원봉사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가 이관되고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직제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행정팀, 주민자치팀, 청소년팀, 자원봉사팀으로 현재 4개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주민자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이랄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청소년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인데 청소년보호육성과 관련된 사항, 청소년문화체육관리, 문고시설관리, 청소년독서실관리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팀이 건설관리과로 가고 청소년팀이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로 왔지요. 자치행정과로서는 상당히 혼란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불러드렸던 이 5장의 페이지를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문화체육과나 여권과의 업무하고 중복된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팀이 오고 가고 이렇게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 3페이지에 문화행사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는 문화체육과 업무하고도 다소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제개편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문화행사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나 기타 다른 부서하고 링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 업무는 문화체육과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같은 행정국의 일인데 중복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청소년문화행사 같은 것에 있어서는 다소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청소년계라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각 과별로의 특성이 퇴색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문제는 어차피 행정국에서 같이 하는 업무이고, 현재 업무가 이관된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이니까 유사성이나 중복문제는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청소년계는 이러한 문화행사에 있어서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외적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너무나 중복된 행정이다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우리 동정계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져야 되는 업무도 아닌데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데 각 동에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 주고 그걸로 순찰을 하고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라고 사줬는데 지금 굴러다니는 오토바이가 몇 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전체 22대가 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이 의회에 와서 그런 책임없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도 안 굴러다녀요. 전부다 사고내서 쳐 박아놓고 있는데 파악도 안 하고 물으니까 22대가 다 굴러다닌다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몇 대가 굴러다니는지 한 번 나가볼까요?
  그리고 아무리 소형오토바이이지만 늘 사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보면 공익요원도 바쁘면 타고 다니고 직원도 타고 다니는데, 어떤 동네는 안 쓰고 그냥 쳐 박아놓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 거면 분명히 업무보고에 그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기동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각 동에 지급해서 순찰하고 있는 오토바이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노후해서 상당한 수리비 때문에 세워놓는다든지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22개동 다 굴러다닌다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개 동네를 점검을 해 봤어요. 지금 과반수가 안 굴러다녀요.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일제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본다고 해야지, 다 굴러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몇 년 전에 지급을 했으니까 다 잘 할거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저 오토바이가 얼마인데 저걸 구청에서 다 사줘서 저렇게 쳐 박아놓을 것 같으면 왜 사느냐, 우리 구청이 저렇게 돈이 많으냐 합니다.
  내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물어 볼 겁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인하러 다니는 임시직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두 대씩 다 사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분실하면 그 사람이 책임이다 이렇게 딱 해 버리면 나중에 분실해도 그 사람이 새로 변상하든지 할 텐데,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다가 없어지면 구청에서는 그것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 대나 분실했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으로 자전거 사 준거는 자치행정과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면 고장이 나든 분실하든 당신한테 지금 새 거를 주니까 잘 알아서 타시오하고 군대의 일일병역한테 장비 지급하듯이 지급하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분실하면 변상을 할거고 고장나면 자기가 고칠 것이고, 큰 동력모터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고치겠지만 새 거니까 크게 고장날 일도 없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도 솔직히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면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 굴러다닌다고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난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게 만드는 건지 당신네들이 의원들을 유도하는 거 아니오?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니까 모르는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안 굴러다니는 걸 굴러다닌다고 하면 되겠어요?
  구에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큰 특색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나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적에는 그 장비가 완전히 노후돼서 폐기처분하기 전에는 관리하고 챙겨 봐야죠. 그래야만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굴러가는 것 같지.
  아까 우리 류병하 위원님 말씀처럼 일시적, 전시적으로 사진 한 번 찍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특히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육성발전이 되는지, 운영이 잘 되는지, 거기에 무슨 말이 없는지, 어떤 동네는 위원장 자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세요.
  이것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신길2동은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만 민방위 같은 것도 예비군중대장하고 뜻이 안 맞아서 그걸 안 해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 1년이 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사고나 났을 때 통합민방위대원을 동원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 죽어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작년에 정례회 때 예비군사단에 얘기해서 주민하고 안 맞고 주민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중대장은 빨리 교체를 시켜줘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는 듣는둥 마는 둥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구청에서 뭔가 좀 하는구나.
  아까 의장실에서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인이 가서 얘기하니까 어떤 동장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주무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 그런 동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기 나름이지만 민원인이 들어오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자기가 전화를 해서 우리 동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시정을 해 줘라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전화번호 써주면서 구청에 전화하시오 그게 사무관이 할 짓입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민원이 없게끔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총 좌석수가 1,591석인데 1일 사용량이 1,250명이 써서 이용률이 78.6%로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데는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60%가 사용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데에서는 돌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인원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인수받으면서 담당과장이 15개소를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다는 못 돌아보고요, 인근에 돌아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돌아보시고요, 상당히 낙후된 시설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많이 빈번히 사용하는 데는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에 있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작품전시회라든지 분기별 평가가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센터위원회 분기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심사하고 현장확인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각 동에 서예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예도 대회가 많이 있는데 서예대회에 나가서 입상이라든가 받은 등등 그런 관계는 서류심사할 적에 참작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각 동별로 많게는 2개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신길6동 같은 경우에는 11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특정프로그램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히 움직이느냐 그런 사항을 평가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신길6동은 1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참여문화행사개최에 있어서 도자기굽기, 밤줍기행사를 보면 50명, 100명을 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독서실캠프운영은 동에서 추천하고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도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문화유적지순례는 청소년대상으로 각 동에서 여섯 사람씩입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밤줍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한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자꾸 생기는데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겉으로 허울좋게 만들어 놨지만 내실화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흉내만 낼 따름이고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을 보면 스포츠댄싱 경우에는 30, 40대 중년부인들이 한 동네 20∼30명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가요교실이든지 전부 다 여자 노인들만 나와요. 남자들이 참여할 기회도 전혀 없고 이것은 완전히 여자들 그거예요.
  이런 자치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머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보다 전문가들한테 해서, 영등포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인력이 1개 면에 몇 천 명 밖에 안 되고 부락단위로 돼 있는데 일하기 바쁘지 언제 면사무소에 와서 그것 하게 생겼어요?
배기한  위원  농촌에는 주민자치하지를 않아요, 서울에만 하지요.
류병하  위원  지금 이게 허울만 좋지 내실은 전혀 없습니다. 보다 연구를 해서 권한도 더 많이 줘서 그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녀할 것 없이 그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예산만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몇 백 만원씩 줘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들한테 해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지금이라도 다시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워크샵한 기관이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해외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에 주민자치가 많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게 연구가 되고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 사례도 많이 발표하고 책자도 내놓고 있어서 발간된 책자를 구매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자치센터업무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이 정착화 돼 있고 생활화 돼 있는 곳을 선진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직원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주민자치를 잘 하는 현재 독일, 벨기에, 프랑스 유럽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 직원이 체험을 하고 오면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견학중에 있으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합시다. 왜 외래어를 우리말화 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 써포터즈 모집 이건 우리말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용어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고학력 졸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업무계획을 한 것인데, 저희가 받아보니까 행정 써포터즈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달리 표현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말 바꿀 건 바꿔야지. 시 단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워크샵이라든가 등등 많네요. 외래어가 일상적으로 우리말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말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장이 노력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어디 견학 보내는 것도 왜 유럽 걸 가져와, 유럽 걸? 동남아 잘 하는 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 보내면 경비도 적게 들고, 동남아에 맞는 자치를 해야지. 맨날 유럽, 독일,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번 견학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차라리 그 사람들을 여행보낸다고 하지. 지방자치를 배우려면 동남아 이런 데가 문화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 중국 같은 데 가봐도 지방자치 우리보다 훨씬 잘 하고 있어요. 거기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본이나 동남아 자치 잘 하는 데 그런 데  보내 가지고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데 걸 받아들여야지, 맨날 서구 유럽 걸 받아들여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조그마한 동네 하나하나가 자치를 해요. 그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본마냥 최소한 현 정도 하는 곳을 봐야지.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공감하고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마지막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자치위원장 다음에 간사라는 직책이 있고, 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간사라는 용어는 일본 잔재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글쎄요, 어원적 뿌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제 당시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라는 용어는 아주 비판적인 것으로 봤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류병하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동별로 보면 바로 옆 동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2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헬스장이 먼지만 부옇게 쌓여 있습니다. 그 헬스 기구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 헬스 기구를 신길2동이라든가 인근 잘 되는 동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 주셔서 영등포2동에다가 헬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하루에 평균 30∼40명이 헬스를 이용하신데요. 헬스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적으면 그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자치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해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냥 헬스 프로그램을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하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욕심이죠. 본 위원장이 잘 아는 분이 그 헬스장을 가는데, 그분 얘기가 하루에 4명,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가기가 너무 민망스럽다고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30∼40명이라고 한 것은 한 열 배는 부풀린 것 같습니다.
  인근 동끼리 유사한 프로그램이 자꾸 중복되면 공간만 차지하고, 예산낭비, 행정인력낭비가 되니까, 영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상업, 공업지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그런 현실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주 히트(Hit) 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인근 동이 헬스장 한다고 해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우리도 헬스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쇼핑가는 데 덩달아 따라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철저하고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동별 책임제 실시로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등으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찰제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준공·납품 후 대금 신청시 신청인 구좌에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구 세무행정이 2002년도 서울시 세입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께서 지방세 납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번 평가는 시세 징수실적, 목표달성도, 체납정리 등 6개 항목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편의 및 권익을 도모하는 등 가일층 수준높은 세무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행정과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우리구 세입목표액은 2002년도 대비 27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10억 3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정기분 면허세와 사업소세 등에서 101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비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발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사업소세의 숨은 세원 조사 등 다양한 세원발굴과 지방세 과세자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2003년도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31억 2,7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416억 1,000만원의 세입실적으로 목표대비 9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 실적이 양호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95억여원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 수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치구 재원으로써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엄정한 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해 금년도 4월부터 체납징수기동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2003년도 상·하반기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는 물론 재산 및 예금, 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부동산 및 차량 공매의 강화, 과감한 불납결손처분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체납지방세의 일소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 윤영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시·구유지 재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변상금을 내지 못할 영세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계속 사용하는 걸 구청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없다면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고.
배기한  위원  그것은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재무과장  윤영훈  또 현행 5년이 경과하면 시효 결손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무계획 아닙니까, 무계획.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점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 내버려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무슨 안을 내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정리하려고 해야지. 1년에 다 못 하면 2년에 걸쳐 하든지 3년에 걸쳐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에는 돈 못 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방치한다. 그게 무슨 계획이오?
○재무과장  윤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혀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 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건물의 등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안내장을 보내는 대신에 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영구 임대주택도 있고 단기 임대주택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 유치를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 구가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등기상에 아무 건물도 없는 땅은 우리 구 땅이든 시 땅이든 그 땅위의 건물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를 해도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생활할 때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보내고 그 자리는 그때그때 철거해서 토지를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없다고 무한정 놔둘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임대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자에 한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있단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허가도 없는 집이 있으면 무엇하냐고.
○재무과장  윤영훈  무허가 건물이지만 기존 무허가 건물로 해서 등기만 안 났다 뿐이지 우리 도시관리과 가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배기한  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무과장  윤영훈  등록이 다 돼 있는데 임대주택에 가입할 수가 없지요.
배기한  위원  이봐요. 땅이 구 땅이나 시 땅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금을 안 낸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못 내고 있는 것이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안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무한정 그대로 둘 겁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으로 봤을 때 구유지보다는 국유지가 많고, 국유지보다는 시유지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일 저희들이 시로 개선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쪽에 이런 실태를 올려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 구 차원에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건의서 한 번 올려본 적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쪽으로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건 올리는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몇 % 했다, 92%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이게, 저…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세수증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무작위 무법으로 있는 사람은 덕을 보고, 구청 행정에 협조하고 말 잘 들어 나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려면 국유지는 재경부로, 시는 시 재무과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뚜렷한 것이 안 나오면 두고, 우리 구 것만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면 우선 사람이 나가서 살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임대주택을 안내해 줄 테니까 여기 살아라 하고,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을 받고서도 그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바로 후속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임대주택도 받아서 살고, 또 이 땅에 눌러앉아서 살고.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앞으로…
배기한  위원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보니까 건교부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억 이상 적은 액수라도 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해서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돈 적게 써서 낙찰돼서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죠?
○재무과장  윤영훈  예, 간혹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경쟁시켜서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책임 회피시키는 것하고 똑같아. 정부에서 절대로 잘 하는 일이 아니야.
  왜, 더 큰 일에 자꾸 수의계약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을 그런 데 휘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나중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선 정부에서 공무원을 전부 도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우리 공직자가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자꾸 휘말리고 그런 여지를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엄청난 불합리한 점이 생길 거라고. 이런 문제도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
  세 번째, 조달청에서 물품 납품 받는 것 이것 나는 절대 조달청 납품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도 자꾸 공무원들이 비리에 휘말리니까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얼마짜리라도 조달청 물건 구매한다 그러는데 조달청 물건이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 보다 최소한 50%는 넘게 비싸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1대 가격이 조달청 금액이 100만원이고 우리가 직접 대리점이나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한 50만원 한다 하면 나중에 책임이 좀 따르더라도 직접 구매해야 하는 거요.
  왜, 그때 견적 내서 조달청 게 얼마고, 우리가 구입한 게 얼마고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면 싸고 좋은 물건 구입했는데 그것 책임 물을 사람 있어요?
  왜 조달청 물건만 구입을 해? 자기 책임 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물건이 좋습니까? 조달청에서 들어온 물건이 금방 다 망가져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 한 번 달지 않더구만.
  조달청에서 들어온 물건을 반품시켜본 적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 안 지려고 면피용으로 하는 일이에요.
  물건을 구입할 적에는 과감하게 조달청 것도 포함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비싼가 그때 현재 가격으로 견적 받아서 조달청 게 비싸면 구매하지 말고 직접 구매하란 말입니다.
  물건도 나쁘고 비싼 걸 왜 구매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 물건 구매하는 것을 보면 한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큰 건설자재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조달청 물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 물건이 좋으니 그 물건을 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면 조합, 전기조합이면 조합, 이런 조합에다 납품 의뢰를 해.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회비 잘 내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네가 넣어, 이번에는 네가 넣어. 협회에 잘 보인 사람들은 물권을 큰 것 주고, 조금 덜 보인 사람들은 작은 물권 주고. 이렇게 나눠 줘.
  세상에 정부가 이렇게 썩어버리면 큰 문제가 나는 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은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 물건이 비싸면 구입하지 말고 직접 구입할 용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번이 아니라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동일 사 제품의 동일 넘버(number)를 가진 같은 모델(model)인데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난다면 일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께서 조달청 물건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조달청 물건이 값이 비싸고 질이 나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내에 있는 각종 협회, 단체가 개입이 돼서 절대 물건이 쌀 수도 없고, 물건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꼬박꼬박 조달청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손실입니다.
  동일 물건이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중의 물건이 훨씬 싸고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맨 밑의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내 질문은 끝났으니까 그 위의 2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위원장  손영상  그 부분도 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배기한  위원  토지 영세 점유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줘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구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없고, 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에 얘기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짓잖아요.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느 구보다 더 노력해서 로비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한 집 한 집을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점차 1년에 몇 세대를 보내겠으니 몇 평은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지.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안 살고 있던 사람한테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배기한  위원  무슨 혜택을 줘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까지 변상금도 안 내고 살던 사람을 임대주택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곳에 몇 천년을 살아도 그냥 둘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변상금을…
배기한  위원  우리가 그 땅을 찾아서 매각을 하든지 유효적절하게 구유지 같으면 구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그 사람한테 줘 버리든지 맨날 장부에 누적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땅들이 대부분 소규모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 땅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배기한  위원  자투리땅인데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자투리땅이 부분적으로 쭉 이렇게 물려가는 거죠.
배기한  위원  자투리땅이라도 기본적인 땅이 있으니까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하나도 못 놓을 데에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있는 거에는 전부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서 못 받고 있는 액수는 얼마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국장 판공비를 왜 주고 과비를 왜 줍니까? 다 그런 거 할 적에 로비도 좀 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국장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배기한  위원  그래도 해 보겠다고 말을 해야지, 왜 자꾸 떠밀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니,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죠.
○재무과장  윤영훈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이런 것은 우리 구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이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재무과장  윤영훈  우리가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준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1년에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임대주택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모르죠?
○재무과장  윤영훈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배기한  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재무과장  윤영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우리 과는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 간부회의할 적에 우리구에서 금년에 임대주택 몇 채가 나갈 수 있다, 시에서 다 배정해 주잖아요? 각 동에 보면 1년에 한 두 명이 임대주택으로 나가거든요. 이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제대로 쓰려고 한다면 영세민아파트 주는 걸 다 미루고라도 여기에 먼저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유지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시유지, 국유지인데 국·시유지를 구청에서 수임관리를 하고 있다 뿐인데 모든 처분권한이 나라와 시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하고…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국유지, 시유지는 제외하고 우리 구유지만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다 그것만 모레 구정질문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보충질문 겸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위원회 때마다 구매방법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주세요. 왜 조달구매를 선호합니까? 우리 구의 특성을 보세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공업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은데 조달구매를 선호하느냐는 소리를 자꾸 듣고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한다고 해 놓고 몇 년 전에 시정해야 될 걸 아직까지 시정을 합니까, 왜 그래요?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하신 조달구매 관계는 지금 계약업무 자체가 발주부서에서 조달구매로 오면 저희들은 이행만 해 주고,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산다 안 산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품이나 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이행해 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것을 회의때라든지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직까지 공무원사회에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나서 책임을 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구민의 혈세는 새든지 말든지 조달구매로 간다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달구매할 거는 결정이 돼 있어요. 절대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때문에 그렇게 몸을 사리고…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적인 것은 조달구매로 가고, 무슨 특허가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줘 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전자입찰에서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물품구매는 500만원…
○재무과장  윤영훈  300만원…
신길철  위원  300만원이든 500만원 미만이든 다 전자입찰로 돌리는 식이 돼야 되요. 다들 어려움을 안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예요? 옛날에 비교분석된 것을 전부 드렸죠? 3년 전부터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두 어 가지를 들었는데 생각나는 게 펌프가격이 조달구매로 6만원인데 일반구매로 하면 2만 7,000원 밖에 안 돼요. 지금 각 동네에 몇 개가 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것은 의지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뭐 하려고 공무원 합니까?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하고 우리 구가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이 못 들어가서 옆에 인접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고 낙후돼 있어요. 예산을 이런 데에 쓰게끔 쉽게 말해서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서 보탬이 되게 하는 이런 절박한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서 되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조달구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의 각 과에 협조공문을 재무국장이 보내서 특수한 물품 아니고는 일반적인 물품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홍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신길5동에 짓고 있는 체육센터 공사비가 약 한 120억 가량이 되는데 추상적으로 보면 30%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 더 들어갔느냐 하면 물품을 모두 다 조달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신길철  위원  본인의 생각은 지금 조달구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QC(quality control)나 인스펙트(inspect)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격화된 물건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원가분석을 해서 차이가 난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는 자료도 내놓고 해야지, 몇 년 전에 한 얘기를 오늘 똑같이 뒤가 깨끗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다 이런 답변은 다시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일반구매로 많이 전환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이만큼 많이 향상됐습니다 하는 부분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지금처럼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이…
○재무과장  윤영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주관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재무과의 기구 자체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안 되면 늘려서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바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갖고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규격제품이 가격차이가 난다면 일반구매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시간이 되면 그래프로 그려서 3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대략 한 번 따져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른 질문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세무관리과장 이우영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및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25개 구청중에서 세입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된 부분에 대해서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국장이하 전 직원에게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이런 업무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 고질체납자를 정리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매년 체납정리기간에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실적 가지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관허사업제한요?
류병하  위원  예. 면허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류병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여기에는 대상만 가지고 나오고 실적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러이러한 관허사업대상은 있지만 과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제한을 시켰다든가 혹은 면허취소를 시켰다든가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관허사업제한하고 면허취소는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인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빨리 내게 하는 …
류병하  위원  이렇게 해서 엄포를 놓는다는 거지. 수식어에 불과한 얘기가 해마다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사실 지방관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툼도 생기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한 것을 인터넷으로 공매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차량 압류한 것을 여기 끌고 와서 공매해 봤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작년도에 37대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공매해서 체납비하고 처분비하고 해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한 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37대인데 7,000만원이 들어왔다?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걸 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년도식에 따라서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공매를 하면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입찰자가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거에 내가 압류반장을 하면서 이걸 해봤는데, 말만 한다는 거지 헐값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받지도 못하고 공매가 되는 겁니다.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불납결손을 해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만 감사시 추적 조사해 보면 압류재산을 더 찾아야 되는데 맨날 서류상으로만 독촉하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불납결손해서 목표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방법.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부과되면 즉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부과되면 징수할 수 있도록 취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다 도망가서 없어진 뒤에 후속조치를 하니까 이게 맨날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액은 안 그래. 주로 보면 억대로, 천대의 고액들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지금은 전산체계가 다 되어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신용정보를 저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는 그게 아니거든. 물론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들춰보면 다 나온다지만 실제로 보면 후속조치 취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부동산, 차량압류하고, 실익을 따져봐서 그때그때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직접 과세분이 아닌 국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생되는 세금이 굉장히 커. 또 전체 우리 세입목표에서 보면 그것이 몇십 %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액이 체납되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받을 길이 없어 못 받고 불납결손을 하고, 지난번에도 불납결손 얼마나 냈어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불납결손을 해도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해서 재산조회나 직장조회, 신용조회를 해서 나오면 바로 압류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는 시간을 끌지 말고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불납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적한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과장! 37대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총 체납액 말씀이시죠?
○위원장  손영상  예.
○재무국장  홍성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은 다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낸다고 하지만 내용이 있는 부분만큼은 암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하는 성의가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평소에 이과장님 잘 하시는데 왜 오늘 그러십니까?
  공매가가 7,000만원이었다고 했죠?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89명이 있는데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전체적인 대상하고 총 합계금액만 가지고 나왔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뒤에서 7억이니 뭐니 하는데, 그 정도라면…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7억 9,000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체 그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연덕건설이라고 건설회사입니다.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토지를 사서 건설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입니다.
고현순  위원  없어졌다고요?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예.
고현순  위원  그런 것은 손실처리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우영  불납결손 처분을 해도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세목이 뭐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류병하  위원  발생하면 즉시 자진납세를 유도한다든가 해서 납기내에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미뤄지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여기보면 대성전기외 1,789명이 있는데, 대성전기는 뭐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취득세나 이런 세금은 체납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보면 외부관서인 세무서 세금관계는 전부 다 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무서 관계 세금 안 내면 절대 영업 못 합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어요?
○징수1담당  마경욱  예.
류병하  위원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취득했을 때 바로 나가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넘기면서 바로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 나가서 뭘 합니까?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이런 취득세는 그런 취득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런 취득세는 사실상 토지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이 건물이 준공이 돼서 그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미 선순위로 채권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지방세가 우선이 되어 가지고…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신탁을 바로 해 버려요. 준공 내고 같은 날 바로 신탁을 해 버리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신탁재산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게요.
  건축 준공이 나는 것은 우리구에서 나잖아요?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로 과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건축과하고 유대가 잘 되었으면 준공 내줄 때 세금 받을 게 없느냐고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결손처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징수1담당주사  마경욱  준공이 나야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준공나기 전에는 세금 체납된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 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도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18.2%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작년도에는 부동산 매각이 40억 정도 큼직한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매각할 게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금년도에는 땅 팔 게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우리가 25개 구중에서 지방세를 제일 잘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5억을 받았는데 이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안 쓰고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세무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세무분야에서만 씁니까, 구청 전체에서 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구청 전체에서 씁니다.
배기한  위원  세무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제일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앞으로 세금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특별히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세무분야 집기를 새로 사준다든지, 새로 환경개선을 해준다든지 할 것이냐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쓸 계획이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영기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2003년도 비예산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장, 김성렬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렬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신설법인에 대해 안내문 보내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구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세입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치하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지금 법인관리팀이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실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송영기  아까 업무보고 때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면신고가 들어오면 서면신고사항이 정확히 신고가 됐는지 아니면 가린 게 있는지 대강 체크가 됩니다. 조금 이상하고 완벽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나가서 종업원대장이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자료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누락지방세원이 있으면 가려서 추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루세원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정기적인 실사를 해야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민원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민원에 휘말릴까봐, 지장을 줄까봐 몸 사리느라고 안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어떻게 찾아내고 있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일단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류병하  위원  신고를 받는다면서요? 재무제표라든가 법인등기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서면신고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법인관리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답변해 봐요.
○법인관리담당주사  김병욱  법인관리담당주사 김병욱입니다.
  저희 관내 법인이 한 9,000여 개가 되는데 매년 격년제로 해서 1/3씩 서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구서류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원장, 보조장을 받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주식이동이 얼마만큼 됐으며 종전에 법인설립할 때는 몇 프로였고 증가가 몇 프로인지 감소가 몇 프로인지와 누구누구와 특수관계가 됐는가를 검토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 내지는 차량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절차상으로 확인하는 각종 서류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례화해서 하지 않으면 탈루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렬  신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3-13쪽에 우리구 설립법인에 대한 환영mail 또는 안내문 보내기가 나옵니다. 그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세원이 있어야 세수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우선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설립, 창업법인들이 취·등록세라든가 세무와 관련해 질문이 많아서 우리가 법인에 따른 명부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앞으로 벤처기업 등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경제는 자꾸 안 좋아져서 기업들의 지방으로의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쩌면 우리 주거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일이고 가 버리니까 시원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구재정이나 지방자치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온갖 인센티브도 주면서 세제혜택도 준다고 하고 공장설립조건 같은 것도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 거에만 익숙해 있다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환경을 위반하면 환경을 지키게 하고 법을 위반하면 법을 지키게 하면서 해 나가야지, 그냥 무작위로 나간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41만명이 생활권도 없이 아파트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을 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깊이있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가 벤처밸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제혜택의 범위 같은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벤처기업의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복잡한 법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신길철  위원  취·등록세.
○부과과장  송영기  벤처기업에 대해서 취·등록세에 대한 여러 서식과 양식이 있고요…
신길철  위원  뒤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해 봐요.
○법인관리담당주사  김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직접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지금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것가지고 자료로 삼고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명부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지정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첨단산업이라든지 특수정보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거의 한 90% 이상이 세제혜택을,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다고…
신길철  위원  그러면 업종별로나 종목별로 차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법인관리담당주사  김병욱  특별한 차등은 없고요, 지정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100% 다 처리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징수1담당주사마경욱
  법인관리담당주사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