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60억 2,000만원, 특별회계 31억 6,4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391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액 1,138억 6,300만원의 22.23%인 253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75억 1,400만원, 특별회계 31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906억 7,800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예산액 1,695억 9,700만원의 12.43%가 증가된 2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 규모가 2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의 1.58%인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국․시비 내시액 감소가 원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의 1.58%인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11억 9,700만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 규모는 34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의 0.29%인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0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의 0.89%인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업지원 등에 249억 1,6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등에 33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는 장애인 연금 지급, 행정도우미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80억 2,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활동지원 드림플러스 사업비 등으로 34억 5,5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노숙인 보호에 시비 7억 포함한 9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4,500만원, 민간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7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세입예산 규모는 66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43%인 143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운영, 누리가정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1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04%인 11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육지원 분야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비로 519억 2,7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 기능강화사업, 만 3∼5세아 담임수당 지원 등으로 106억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역량강화, 여성정책비전사업, 여성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분야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12억 4,800만원을,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44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8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75%인 1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3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의 38.07%인 114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지시설지원 분야에서 경로당 현대화 및 시설 유지관리,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사업비로 12억 6,100만원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1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함께살이 사업, 시니어 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10억 9,100만원을, 노인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운영에 325억 800만원, 어르신일자리, 어르신 지역봉사활동, 어르신자원봉사 지원 사업비 등으로 42억 7,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의 40.4%인 8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실시 및 선별장·견학장 완공으로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의 8.74%인 20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분야에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그린&케어센터 운영 사업에 6억 9,9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위탁, 청소봉사대 운영에 37억 3,7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가로용 종량제 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8억 4,500만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장비 구입, 휴게실 관리 등에 5억 2,5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종량제 도입 사업비 등에 3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분야는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고지 운영,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등으로 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의 예산은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의 3.5%인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89%인 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 안양천 환경관리, 의제21 기업실천단 운영 등 6,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존 홍보 등으로 1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지하수, 석면관리 등에 10억 3,300만원을,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용역, 유지관리 및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조명등 지원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에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이 3억 8,000만원이며, 성평등기금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2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고, 은행예치 및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복지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391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60억 2,000만원, 특별회계 31억 6,4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 1,138억 6,300만원 대비 22.2%인 25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251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906억 7,800만원으로 2013년 예산 1,695억 9,700만원 대비 12.4%인 210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875억 1,400만원, 특별회계 31억 6,4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 4,123억의 46.3%에 해당되며, 2013년도 구성비 45.8% 대비 0.5% 증가되어 영유아보육 관련과 기초노령연금 예산 등이 대폭 증가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규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은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자료로 갈음하고 20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주민복지욕구 및 지역자원조사 용역으로 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욕구 및 지역자원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방안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 사업입니다.
  화훼재배농장을 설치하여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7억원이 편성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노숙인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위치 선정의 적정성 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무상보육의 실시로 점점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산 1, 2동 어린이집 신축 건립비로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번의 소유주로부터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계수 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매각‧매도 의향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등 이용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8억 2,200만원의 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사업 12개 사업 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동일 사업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건강, 질병예방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복지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터운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사업으로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4년에는 RFID 기반 개별계량 방식 확대 도입 등을 시행하여 보다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반영․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관내 저소득층 LED 조명등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에 LED 조명등을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5,283세대로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예산의 추가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4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29개 사업 58억 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복지국 소관은 총 6개 사업으로 서울시 선정 3개 사업, 구 선정 3개 사업에 30억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선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정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억 2,400만원으로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61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의무부담 지출이 늘어나 구 전체 예산 규모의 46.3%인 1,906억 7,800만원으로 이로 인한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확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분담금의 확대 등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의 노력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1,000만원 정도 더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산출근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건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100건 정도 더 상향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 전체 단속은 실제로 단속한 건 한 1,9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계도도 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 한 500건 이상 됩니다.
김종태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5,000만원 이상이 되죠.
김종태  위원  5,000만원 이상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위반 과태료를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5,000만원 이상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치는 좀 줄어들고 이러더라도 남는 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조금 차이 나니까요 잉여금으로 하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지금 부당이득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부당이득금은 추세가 줄어드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 등 이분들이 그동안에 잘 못 냈던 사람들도 부당으로 타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올해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4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65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4억 증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행에 월평균 25억원은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융자 횟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4억 정도 증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융자금 원금 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1억 9,900이 감편성됐는데 내년도 상환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융자금 지원 횟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융자해주다보니까 제때 못 내는 사람이라든가, 저희들이 중간에 총 체납금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감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세입예산 부분에서 너무 큰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에서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종태  위원  역시 마찬가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액된 산출근거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은 저희가 6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봉투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종량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것이 종량제 전보다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봉투판매 수수료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14억은 봉투판매 수수료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 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423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주민 복지 욕구나 지역 복지자원에 대한 자료를 4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4년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중기계획으로 4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신현도  위원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신현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부분에서 100만원 돈이 늘어났어요. 109만 9,000원인가? 이게 증액된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상근간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건비가 1.7% 증액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일률적으로 1.7%가 인상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일률적으로.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23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서 푸드마켓 이전비인데 전년도 5,000만원에서 이번에 4,500인데 이것도 이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당산동에 있는 푸드마켓 임대기간이 내년도 3월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주로부터 이전해 가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푸드마켓을 옮겨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옮길 예정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길자  위원  언제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임대기간이 3월 25일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장소는 잡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4,500만원 한 것은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고라도 그냥 거기 있는 게, 왜냐 하면 옮기면 시설비가 또 들게 되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그게 얼마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4억 7,000만원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임대료를 저희들이 올려주고 그냥 있겠다고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직까지는 거기에서는 더 올려 달라고 할 요량으로 이전해 가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협상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6쪽에서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26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9,900이 줄었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문제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써 심리상담하고 놀이, 언어, 미술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문제아동만 들어가나요? 장애 조금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아동이라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국비서부터 약간 줄어들어 내려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서비스를 받던 아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지금 보니까 휴대전화 사용료가 다른 데는 다 3만원씩인데 복지담당자 현장활용 휴대전화 사용료는 대당 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게 일률적이지 못 하죠?
  427쪽에 상단.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써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출장 나가면서 자기 핸드폰을 썼을 때 전화번호가 남아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밤중에도 전화가 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화기하고 그 전화 사용료를 리스해서 전체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차피 추산인데 일률적으로 3만원이면 같이 맞춰줘야 될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3만원은 전화비고요, 이것은 전화기까지 다.
윤준용  위원  리스 한 값이 5,000원이 더 플러스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2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중식비가 3,500만원 증편성 됐는데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증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숫자도 조금 늘어났고요, 금액도 약간씩 늘어났는데 이병 같은 게 9만 7,800원에서 병장까지 12만 9,600원,  또 거기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이게 조금씩 조금씩 처우개선이 되면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42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이 3회로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실무위원 수당에서도 역시 3회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몇 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복지협의체대표위원은 내일 모레 하는 거까지 2회 하게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업무추진비는 2회로만 편성돼 있네요. 한 번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하시겠다는 예산편성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오, 이것은 대표협의, 실무협의, 운영협의 다 해서 간담회비로 쓰기 때문에 실제는 6회 중에서 2회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34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로, 정부양곡지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참고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대부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숫자가 변동되든가 법률이나 시행령이 변동되면서 그 예산이 변동되는 게 있으면 중간에 간주처리 한다든가 이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부분 지급해 주는 거고요.
  지금 이 100만원 정도 줄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내시 금액이 아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사람들 숫자를 정해주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그래서 이건 국비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도 금액이 같은 사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될 때는 부족분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구비가 필요할 때는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436쪽에서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440쪽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4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편의시설용품 구입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동사무소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구청이나 동, 보건소에 편의시설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필요치 않아서 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내년에 편의시설 용품 구입하는 거는요.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40쪽 보면 제일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 그랬는데 기능보강공사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기능보강공사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태양의 집 있는 데에 사랑나눔의 집이 있는데 거기가 지은 지가 10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천장에 물도 새고 화장실도 새고, 장애인들이 1일 3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는데 누수 같은 게 생겨서 지난번에 돈이 없어서 추경 때 넣었습니다만 그때 올해에 반영이 못됐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고로 미리 보고를 좀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복지행정상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여받게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1,500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를 해서 연말 안에 예산집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거기 44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명절위문이 1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이게 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어도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일단 다른 예산으로 좀, 저희가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맞추다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100만원 줄였습니다.
신현도  위원  수혜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만원씩 똑같고요, 수혜대상자가 실질적으로 4,950명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5,000명 2회 책정했었는데요.
신현도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그런 의미에서 150만원 정도 줄여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세입 재원 때문에 줄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올해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 줄였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 수혜대상자가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 자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4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저희 관내에 숫자가 꽤 많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현재 2,851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센터가 2개 있습니다.  여의도에 하나 있고 당산동에 하나 있는데 이 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수차례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또 의회에서 회의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가두시위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는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증액 편성을 하려고 당초에는 한 1억 3,000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사정상 반영이 못 되고 4,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증액 편성이 못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42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 구비 추가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현장을 밖에 나들이를 한다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윤준용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한 20, 30명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해봤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실제로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 항목에 왜 추가 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들이 실제로는 24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주면서 24시간을 통째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구비를 더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구비 추가 사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443쪽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신 거죠?
김종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준비물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증액 편성을 해서 올려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 행사비가 적게 편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다른 행사하고는 실제로 타 과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44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402번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이것은 기 집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간주처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12월 중에 저희들이 간주처리가 끝나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발생한 건데 이게 포상금으로 간주처리가 되면 이 예산은 금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444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간 건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액이 지원해 주는 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더 해 줘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 줘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아주 중증장애인, 와상이라든가 24시간을 보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때 봐도 그 사업이 만족을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한 게 3,000만원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분들을 10명으로 잡았을 때 1년에 한 30시간씩, 1년에 30시간밖에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 분포가 상당히 많거든요. 1급이 1,068명, 2급이 1,783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재정상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런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못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국․시비 구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추가로 더 해 달라고 그럽니다. 구비 사업으로 추가 좀 해 달라.
  다른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타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편성해서 장애인들 복지에 신경을 써달라 강력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았고요.
  445쪽에 거리 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43만 5,000원이 증편성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거리 노숙인 이동 목욕은 주민들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시비를 800만원 받아왔습니다. 중간에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시비를 받아오려면 구비도 따로 편성할 때 50 대 50 매칭으로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비도 1,200만원 받아오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상 재원이 부족해서 중간에 250만원 정도 삭감해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44쪽 점자인쇄물 안내책자발간 이쪽에서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444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오현숙  위원  예, 점자인쇄물.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점자인쇄물은 저희 과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이 사업으로는 책을 발간한다든가 복지 쪽으로 편성하니까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오현숙  위원  대체로 점자인쇄물은 요즘은 명암 같은 데도 점자를 일부러도 다 넣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인 게 의문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도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 만날 때 꾸지람을 좀 들었습니다. 과장이 왜 점자명함을 안 가지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새기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444에 노숙인 기간제 노동비에서 5,074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거리상담원 인부가 올해 1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18명을 해서 4명 정도 늘렸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시비를 50% 받아와가지고 거리노숙인 계도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4명이 더 늘은 인건비에 대해서 5,000만원 더 올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주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48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446쪽 이 자활농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각 구청별로 참여위원을 10명씩 정도 해서 192명 정도가 이 사업이 좋다고 찬성해 준 사업인데요, 지금 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청소활동도 있고, 독거노인들 연탄배달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상도 받고 있고, 이분들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이 시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 자매결연지 농촌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7억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숙인 자활사업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 장소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도 같이 시행단계에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외에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46쪽에 노숙인 자활농장 이것 오쇠동 쪽으로 옮겨가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에서 7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4쪽 전년도 민간융자금 지출액이 6억 1,300인데 내년도에는 지출액으로 1억만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이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는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이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신길동 쪽에 있다가 경남아파트 뒤쪽 아파트 상가 내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5억은 융자금으로 전세임대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3,0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억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452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해서 여기 산출된 내역에 많이 증감된 것이 있는데 이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이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사자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실비입니다.
오현숙  위원  교육실비. 그러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내문제작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45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체크리스트는 지도점검이 대체적으로 증가되다보니까 체크리스트를 그 전에는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배분을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그 내용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서 42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는 데서, 내년도에 우리가 재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위탁 만료가 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증가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13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위탁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내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열네 분이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걸 10회를 할 거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왜 426만 8,000원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니, 10회를 잡고 있는데 올해는 7회를 운영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는 7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금년에는 7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2월달이나 5월달이나 만기되는 위탁이 많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횟수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지원에서는 200만원이 또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그것은 지금 재정여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라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8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52쪽에 어린이집 한마당잔치가 200만원 줄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들 텐데, 행사 치루기도 힘들 텐데 200만원을 또 삭감시켰네요?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교사들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800만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연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볼 적에 보육료가 상당히 높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타 옆 동네에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데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이나 원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 한 가지 혜택을 주는 것마저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반영을 안 시켰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좋은 보육서비스가 이뤄지겠습니까?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는 데, 처우가 잘 되는 데로 교사들이 옮겨가기 마련인데 그러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좋은 교사들이 오기가 힘들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구를 비교를 해 보고, 동작구나 노원구나 모든 부분을 같이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좋으면 동작구 같이 해외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인근에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각 교사들마다 10만원씩 지급을 해요. 원장들은 15만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작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급식보조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동작구 따라가기가 지금 한 70%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교육복지, 교육복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교육복지, 교육복지 해야지 학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기들, 영유아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잘 해야지 커 나가면서 잘 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런 데에 어떻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솔직히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삭감되면 아! 예, 삭감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다 잘렸어요? 하나도 올라간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조례에 의하면 위원의 수가 몇 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정도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 인원을 15인 이내로 확정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내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에는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린이집을 많이 심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횟수를 올렸는데 이러다가 보면 수당들이 계속 증감이 되는 거죠.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위원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회의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원들 숫자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내문제작에 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합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국공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전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나 안내문이 나오게 되면 업무보고 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꼭 좀 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지국 전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53쪽에 보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가요, 우리 구만 하는 건가 요? 국‧시‧구비가 다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내년부터 생기게 됩니다.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하고 내년부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설로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신설이면 전 구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구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전국적으로 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김길자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각 구당 2명씩인가 보죠? 그건 구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전부 다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모니터링하는 내용은요? 모니터링 이 부분은 어떤 걸 모니터링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56쪽에서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예산서안에는 이게 지금 30만원 정도가 증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는 120만원이 2014년도에 증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안이 맞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667쪽에 보시면.
  예산서안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70만원이 있었던 걸로 돼 있어요? 예산서(안)에는.
  30만원만 증 된 걸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 상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가 2014년도에는 120만원이 증 된 걸로 돼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보육지원팀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편제를 하면서 보육팀이 없어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육지원팀이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다른 팀하고 조정을 해서 배분을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없던 부분을 다른 팀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예산팀에서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1,90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복지관 돼 있는 영1동 복지관이나 영등포2동 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영3하고 양평1동 어린이집 해서 개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57쪽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등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금액이 증감된 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소가 확충돼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교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나 하는 일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집에서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입니다.
오현숙  위원  차이인데 어차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다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액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60에서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4쪽에서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6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영유아플라자 운영 업무추진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 사업 같은데,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영유아플라자는 지금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던 예산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013년도에는 없던 것이 201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461쪽 여성역량 강화 업무추진 여성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은 올해 집행을 잘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전번에 제주도에서 2박 3일로 해서 워크숍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68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66쪽 밑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48만원이 삭감됐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왜 삭감이 되죠?
○위원장  윤동규  참고로 472쪽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7억 9,911만 6,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사업비 1억 64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때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
김길자  위원  466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서 648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수당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월 15만원으로 나갔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 상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각 동에 15만원 나가던 걸 또 삭감해서 12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아유, 정말 봉사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삭감시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469쪽도 있습니다.
  46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수당이 있고 그 밑에 지역아동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간담회 자체가 위에 아동급식위원회는 4명입니다. 4명이었는데 아동급식위원회 간담회가 4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8명인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간담회는 30만원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즉,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많은 데는 적고 인원이 적은 데는 많게 책정이 됐는데 그 업무추진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죠. 전년도에는 질의를 안 했나 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인원이 많고 하면 더 들어가는 거고 적을 때는 적게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바꿔야죠. 인원이 많은 데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고 적은 데는 적게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하여튼 인원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국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가 줄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집행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 내시된 금액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2011년도, 2012년도 집행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용액이 남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걸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에서 87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번에 여성기금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1억?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3,000만원.
김길자  위원  그건 이자고, 여성기금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1억 잡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억을 했는데 3,000만원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2억씩 잡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못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자가 아니고 3,000만원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앞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3,000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참, 알겠습니다. 최소한 1억은 잡아야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에서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지원 및 기능보강에서 많이 줄여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요, 올해하고 작년에 물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범위에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42개소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 100만원씩 해서 10개소, 그 다음에 기능보강 15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 놓으셨는데 이 산출내역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이것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476쪽에서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 없던 4,5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갑자기 지원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지금 현재 1층을 임대해서 사무국장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사무국장 현재 수준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대한노인회 운영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1년에 한 1,5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영등포구에서 무려 4,500만원을 지원하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1층 임대수입에서 인건비 지급을 했고요, 운영비 1,500만원 정도는 경로당 회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 게 내년부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일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76쪽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몇 페이지요?
오현숙  위원  476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여기는 해광빌딩 4, 5, 6층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올해 당초에 서울시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했고요,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하고 5층하고 6층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넣어서 설계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시설을 내년 3월 중 안으로 해서 노인복지기능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지역에 현수막 걸려 있는 실버센터 거기 위치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를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해서 예산 편성된 거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해광빌딩 자리?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건비가 3,300, 거의 3,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0만원씩 해서 12월로 돼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어느 분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1층 임대수입에서 2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퇴직 적립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30만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노인복지관 직원 10호봉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 6월인가 이 조례가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조례상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안 잡았던 걸 그 금액 통째로 다시 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물론 대한노인회뿐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에도 수많은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이 조례를 만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지원 나가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회들도 지금 이렇게 지원 못 받는 있는 지회가 허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건 다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종전에는 자기들이 세입을 구에 세입 조치를 안 하던 금액을 세입 조치하면서 그 세입 조치된 범위 내에서 다시 지회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현도  위원  이 자료 일체를 줘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받은 것은 다시 입금시키고 다시 타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현도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위원장  윤동규  자료주 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세입과 세출을 제도화시킨 것뿐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내년도 예산에 무려 2억 1,400이 감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내년에도 저희가 9억 1,000만원을 서울시 시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에서 9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484쪽에서 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84쪽 시설비 무단투기 CCTV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2대?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하고 신길6동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길4동과 신길6동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488쪽에서 4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492쪽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9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내년 2월에 재활용선별장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위탁 관리하는 업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신설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참고적으로 청소과에 지금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식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재활용 거기 한 끼 식사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 구내식당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구내식당은 지금 직원들은 2,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그게 작년부터인가 구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오현숙  위원  그 열악한, 거기는 정말 다른 데보다 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식사비를 한 끼에 4,000원을 받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저희 청 내에서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고요, 자원순환센터는 그런 보충해 줄 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원순환센터는 보충해 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못 해 준다?
○복지국장  김찬재  구내식당은 구청 청사 내, 또 아트홀 같은 데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판매수입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주던 예산을 2014년도에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정여건상 어려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곳은 그렇게 삭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곳을 잘 챙기셔야지 이렇게 청 내 우리 직원들은 2,500원씩 하는 식사를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 청소원들은 4,000원씩 주고 식사를 하게끔 만들면 안 되죠.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올해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 중 퇴직예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8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8명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종태  위원  그 여덟 분에 해당하는 퇴직 이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을게요.
  48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해외견학 해서 40만원씩이 잡혀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40만원 가지고 해외견학을 갈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금년에도 제주도로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형편상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윤동규  이것은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외연수를 해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외연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의 소요인원에다가 실질적인 비용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 40만원씩 잡았는데 3명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퇴직자가 3명밖에 없다 그러면요?
○위원장  윤동규  예, 그러면 4×3=120만원만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하게 되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는 건데.
○청소과장  홍운기  그 인원수는 산출할 때 내역이고 실제로는 전 금액가지고 실제 가는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포괄적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예, 포괄적으로요.
○위원장  윤동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 잡으면 400만원 선에서 5명이 가면 80만원씩 쓸 수 있고, 4명이 가면 100만원씩을 쓸 수가 있고, 10명이 가면 40만원씩밖에 못 쓰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 숫자를 허수로 잡을 게 아니고 인원 숫자도 실수로 잡고 또 소요금액도 실 금액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매년도 예산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윤동규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40만원×약 10명 이렇게 잡지 말고.
  그건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물론 명예퇴직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내년도 예상이 몇 명, 몇 년생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해서 현실화된 금액, 즉 말해서 해외연수를 가려면 아무리 패키지로 가든 뭘로 가든 간에 40만원 가지고는 아무리 싼 데를 가도 힘들다.
  그러면 한 80만원씩 잡아서 5명이다 그러면 8×5=40 같은 400만원을 잡더라도 그렇게 잡아야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윤동규  8명이면 8명이 소요금액이 한 80만원 같다 그러면 8×8=64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체력단련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만원씩 나가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공무원들은 얼마씩 나가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공무원들은 지금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496쪽에서 4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00쪽에서 5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3쪽에서 121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04쪽에 보면 맑은 물 보전사업에 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윤석철  맑은 물 보전을 얘기하십니까?
오현숙  위원  예.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451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우리가 채수병을 전년도보다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실제 사용량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개 쓰던 걸 금년에는 150개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채수병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우리가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할 시에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이렇게 줄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505쪽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08쪽 대림1동 및 체육관, 주민센터 LED등 해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까? 대림1동 체육관이면 우리 동인데.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우리 구청사하고 동청사 LED 보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대림1동 청사하고 체육관에 LED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 적합해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05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1억 1,500이 증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부담금 증가 요구가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이 부담금은 저희가 정화조를 치우면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입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전년도에 재정 사정상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는 맞는 금액으로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 예산 편성이 적게 편성됐으면 그러면 그 실제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가 부담금 정산을 2월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가지고 2월 28일까지 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올해는 단가가 4,424원이었는데 4,675원으로 내년에는 인상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좀 증액됐고요,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지출할 생각으로 1억 1,500이 증가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07쪽에 보면 관내 저소득층 LED 조명등 지원에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이건 우리 관내 저소득층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전체를 할 금액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그게 어디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를 예정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LED 조명등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관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몇 명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1,8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800 가구를 18개 동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석철  똑같이는 어차피 어려울 거고 현실성 있게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방법인가 보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윤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