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3년도 10월 31일자 기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미리 배부가 됐으므로 보고 후에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만 하시면 되겠고요.
  25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투자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2013 희망복지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를 4년 연속 수상하였고, 또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도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 있어서도 최우수구를 수상하였는 바 이것은 여기 계신 윤동규 위원장님 이하 여러 구의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조언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2014년 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매스컴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저소득 노인분들이 자살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객선에서 4명이 투신자살을 했는데 그 중 두 분은 부부로서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고, 남편분은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소득이 좀 더 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결국은 비극적인 투신자살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 자치구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탈락하는 우려를 조금 덜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1동에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윤준용  위원  지금 거의 한 20여년 간 직장어린이집을 당산1동 청사 내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에 직장어린이집이 존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를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겸할 때 거기에 1개 층을 더 할애해가지고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협의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동청사는 사실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당산1동 청사를 50% 이상 구청이 쓰고 있어요.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고 3층의 전산교육실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사실 동청사가 그리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여타의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1, 2년 된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님도 전임 당산1동 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내년에 이전을 하고 거기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다면 1개 층을 더 포함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 구청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양평2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침을 받아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구립 양평2동 어린이집은 지금 토지매입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입비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실시설계비를 이번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먼저 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확보는 했는데 구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칭사업을 지금 몇 대 몇으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토지매입비는 전부 다 시비로 하는데 시설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와야만 그 금액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준용  위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설계비를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해 있는 양평2동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인원수는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윤준용  위원  한 4, 50명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보다는 조금 더 초과가 될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양평2동 구립어린이집이 3층, 4층이 독서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독서실이 활용가치가 없어요. 4층은 문을 닫아놓고 있고 3층에도 시험 때 외에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지금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양평동에 대기자가 한 7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3층, 4층을 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시켜서 주민들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양평2동도 보육 수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실 이용률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 50명 수용하는 복지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확충시설을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충족도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 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청소과 자원순환센터.
  지금 선별장을 하고 있고 또 노숙인들을 위한 ‘꽃으로 꿈을 꾸는 자활농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노숙인으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꽃으로 꿈꾸는 자활농장’ 관련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영등포는 노숙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자립의지를 키워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연말에 시 예산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특히 역전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차례대로 대여섯명씩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또 지방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했었고요, 물론 힘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애인들도 같이…….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자체의 주민들이 이렇게 노숙인들을 자꾸만 활성화시키는 것을 원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건 노숙인 활성화가 아니고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나중에 세부는 그 지역에…….
윤준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하는 데가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승인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야지, 노숙인들을 위해서 자꾸 해 주면 영등포가 노숙인 천국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쪽에서 단속을 하거나 또 시설에 들어가게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그 인원은 항상 거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 통계로 보면.
윤준용  위원  지금 노숙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구 전체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들은 거기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로 태워다가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옹달샘이라든가 보현의집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실제로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노숙인이 활성화돼가지고 좀 꼬일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면 노숙인 감소에도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취지는 좋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윤준용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현실성이 맞지가 않아요.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노숙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이 심할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양평2동이다 보니까 재활용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자꾸만 국유지에 들어오는 게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어떤 시설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데가 국유지 하천변인데 우리 구청 자체가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재활용적환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리수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옆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하천변 같은 데는 최소한도의 시설로 더 이상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땅이 없고 여러 가지 면적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과연 그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묻고 싶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주민들한테 법을 지켜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인데 옥상 농부학교 및 텃밭 운영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옥상 농부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역주민가정 한 15개 가정을 뽑아서 복지관 3층, 4층 같은 데에다 옥상 같은 걸 꾸며서 그걸 실습하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인데요,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78.2%만 집행률이 됐는데 이게 아직 안 된 것은 어떤 점에서 안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 사업비…….
오현숙  위원  100% 다 진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화 거기에 텃밭 그쪽에 자활농장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새로 거기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텃밭 있는 데다가 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텃밭 있는 자리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설을 좀 거기다가,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일이 끝나고 나면 깨끗이 몸도 닦고 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 분들을 데리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는 걸어서 다니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양화 텃밭이 총 몇 평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400여 평 됩니다. 1,280㎡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전부 다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안에 넣어서 시에서 승인을, 그 예산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까지 거기 어린이집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텃밭에 고구마심기 등 체험학습장으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교육장도 만들고 이러니까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일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어린이하고 노숙자하고 같이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 텃밭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강사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도 하고 힐링도 느끼면서…….
오현숙  위원  아니, 꽃은 안양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주변에 꽃 재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공간들이 다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추진…….
오현숙  위원  아니,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지역처럼 면적이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른 데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자원순환센터 쪽에서 이미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지금까지 어린이체험학습장이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을 굳이 지금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걸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도림동 경로당 그쪽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루나무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시설비하고 모든 부분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실시설계비 지난번에 책정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오현숙  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내년 공사할 게 예산 책정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신길동 노인정 임대 해가지고 경로당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물건을 찾고 있는데요 거기가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물건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있는 부동산 정보지에다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주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 달라고 우선적으로 말하면 직원분들은 나오셔서 타당성에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그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지하층에다가 한 5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정말 부적합해서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물건은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쨌든 임대보증금은 넣어놓으면 살아있는 거니까 그걸 또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스러워서 더 하려고 그랬을 거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옛날에 교통회관 했던 게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집 별관 청소년시설 조성이 그겁니까? 어떤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명도소송을 내서 가처분은 확정됐고 명도소송에 대한 본안 심판일자가, 재판일자가 안 잡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명도소송이 확정판결이 나가지고 집행문이 나오면 집달리를 붙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언제 나요? 그게 언제 나는데요?
  거기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도 다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그게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거든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그게 예정일이 대략 언제쯤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우리가 예정은 처음에는 11월말까지면 확정판결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시송달하고 재판기일이 자꾸 연기되다보니까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청소과 재활용선별장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죠? 그걸 운영해왔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선별장이요?
오현숙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요. 위탁업체로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해가지고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업체 선정 운영…….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내년 2월에, 지금 자원순화센터에 짓고 있는 그 선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강서구 오쇠동 농장 있잖아요. 그거 올해 한 사업내역서 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이죠, 전면 무상보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전면 무상보육입니다.
김길자  위원  부모 부담금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부모 부담금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초과보육에 대한…….
김길자  위원  초과보육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죠. 부모 부담금이 3세가 4만 5,000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2,000원 부담해서 4만 3,000원인 걸로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4, 5세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4, 5세가…….
김길자  위원  그게 일반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무상보육 하니까 전면 다 무상보육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그렇죠? 다들 무상보육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무상보육이 아니죠. 왜냐면 민간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4만 3,000원하고 3만 4,000원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만 3세는 4만 3,000원, 서울시에서 4만 5,000원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2,000원만 지급 해주니까 4만 3,000원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4, 5세는 3만 4,000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다니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보육이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부담금 자체를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부분이 민간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왜? 국공립은 무상보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과보육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초과보육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보육이 연령별 반 편성을 하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가지고 그걸 준수해야 되는데요. 보육가정비 하고 아동 1인당 보육시설면적을 감안하여 반별 최대 정원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세는 보육교사하고 어린이하고 1대 3이고요, 만 1세에서는 1 대 5로 하고, 만 2세는 1 대 7로 하고…….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3세가 정원이 몇 명이죠? 예를 들어서 3세반 정원이 10명이라 그러면 거기에 초과보육하게 되면 반에 12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래서 거기에…….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초과보육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3명이나 4명 정도 초과를 할 수…….
김길자  위원  그 초과라는 인원이 어린이집의 총 정원 내에 포함되는 거죠, 초과보육이라는 자체가?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정원 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정원 이내 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디에서  뭐가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떤 게…….
김길자  위원  뭐 공문 내려온 거 없나요?
요즘에 말이 많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니오, 초과보육에 아직은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2014년부터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금지를  한다고 공문은 정확하게 내려온 게 아닌가 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타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지역 내의 시설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초과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 없어서 그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초과보육 부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초과보육을 금지할 경우에 애들이 어떤 해에는 2세가 많고 어떤 해에는 3세가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그건 정말 탁상행정이거든요.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라든지 자치구에서 조사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그런 자체를 잘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우리 구나 자치구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도 타 구에 못지않게 재정자립도가 6, 7위 정도 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중간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보육부분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올라오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시달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당산2동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착공 시기가 도래했는데 착공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긴 하지만 아마 우리 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당산2동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하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데 보현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숙인 시설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보현의집도 마찬가지고요 영등포역 쪽의 옹달샘이라든가 광야교회 이런 데서 노숙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고 주변에서 노숙도 하고 있고 이런데요 그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가능한 분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면 노숙인들을 거기에서 몇 분씩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활을 해서 보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비면 또 그 자리에 노숙인들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계속 노숙인 받아서 교육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쪽에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시설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타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신청하니까 아이구 좋다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노숙인들을 어디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렇게 신청하니까 영등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자활을 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내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도 많지만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도 1만 6,000명 중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한 사람들을 장애인들도 같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노숙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김길자  위원  같이 하는데 굳이 노숙인에게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숙인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몇 명 데려다가 자활해서 보내면 그 인원 다시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보현의집이나 광야교회나 그런 곳에서 자리가 많이 비면 또 그 자리에 채워넣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또 그 쪽 같은 경우는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만큼 지원 받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영등포동입니다.
  지난번에도 영등포동에 순복음교회에서 신길역 거기에 센터 하나를 세운다고 그래서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서 제지를 해서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리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시급하고 정말 염려되는 사람은 접니다.
  우리 동에 있는 보현의집이라든지 광야교회라든지 여러 군데가 지금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에 거리노숙인들을 더 적극 유치해가지고 거리노숙인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리노숙인이 감소될까요?
○복지국장  김찬재  적극 해보겠습니다. 거리노숙인 단속이라든지…….
김길자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노숙인 교육작업장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애인 작업장 쪽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러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중복 발언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노숙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숙인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등포가 노숙인 천국이라는 말까지 있듯이 지금 삼시 세 때 밥을 다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본 것도 아침은 내가 못 봤고 점심, 저녁은 꼭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권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의 노숙인이 영등포로 몰려온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서울 전 지역의 노숙인이 영등포로 다 몰려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 전체 지역에 한 서너 개 구가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숙인 생활을 할 때 근본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게나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가 특히 마음이 넓은 모양인지 지난번에 영등포 고가 밑에도 옥탑식으로 해서 2층 노숙인들 모이는 집을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또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 지역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요…….
김주범  위원  쪽방촌 사람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등포 지역의 쪽방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분들이 임시로 살 수 있는 지역을 3, 4개월 동안 들어왔다 바로 나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전체 완료되면 철거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유달리 그런 데 대해서는 영등포구가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노숙인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합동단속도 올해부터 강화해가지고 경찰, 백화점, 역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지속하다보니까 거리 노숙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등포역에 밤에 가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단속하고 한편으로는 자활의지를 줘가지고 내보낼 사람은 지방으로 내보내서 저희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노숙인이 계속 영등포로 유입되면 유입됐지 근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영등포역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차가 잠깐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차 앞에 와서도 막 얼쩡거리고, 또 마중 나온 사람한테 어떤 노숙인이 쫓아와가지고 뛰어오는 걸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차에 같이 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옹달샘, 보현의집 이런 사람들을 아까, 또 중복 발언이지만 무슨 자활농장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영등포가 계속적으로 노숙인을 모집한다고, 모집한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모집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우리 영등포구민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노숙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하게 베푸는 것보다는 영등포 자체가 영등포 구민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해가지고 못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못 오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다니는 주민들이나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영등포역 전 쪽에는 예전에 야간에 8, 90명씩 상당히 많이 야간에 자고 그랬는데 반 이상으로 줄어가지고 영등포동 주민들이 지역에서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그 쪽 주민들이 대표로 감사패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노숙인에 대해서는 영등포 지역은, 특히 역전 주변은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 끝까지 보살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선도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때도 그렇고 무슨 자선단체에서 와서 식사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보면 저녁때는 전반적으로 종교단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릴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등포역, 경찰서, 롯데백화점, 저희, 그리고 7개 노숙인 관련 담당 유관기관이 1년에 한 5, 6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합동순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교회 측에서는 자선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 베푸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녁에 밥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녁에 예배를 보고 역 통로에서 우유라든가 빵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못하게 지금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을 좀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자선적인 방법도 있지만 약간 강압적으로 가급적으로 배회하거나 하면 무조건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근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요 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숙인 숫자 파악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주범  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하시고, 서울시의 노숙인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가 다른 구의 노숙인 숫자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80만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용 인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범  위원  추진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걸 여기에 기입하셨네?
  뭘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80만명만 써놓은 것 자체는 별 뚜렷한 그것도 없는 거네요? 그냥 이용객이라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80만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이 내년부터는 서울시로 넘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이 12월말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3개월간을 연장해놓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사실 그게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들리는 소리만 들었지 구청에서 어떤 뚜렷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이 추진된 게 벌써 몇 년째 됐는데요 이 추진한 계기가 시에서 5개 자치구에 운영권을 줬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단체가 어떤 쪽으로 일관성 있게 청소년단체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 해서 전부 다 시장 방침을 받아서 회수건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 구는 지금 반납을 다 한 상태고요, 운영권이 다 넘어간 상태고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서울시 소속 직원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운영권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승계권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도림동 미루나무 노인정, 도림동 노인정.
○위원장  윤동규  미루나무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미루나무 어린이집요.
김주범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금년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립경로당이 4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다 다르네요? 이 이유가 왜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총 회원수하고 1일 이용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횟수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난방비는 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많은데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적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난방비는 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 면적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운영비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기준이 돼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금액이 크더라도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면적이 더 크고 회원수가 많으면 난방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용을 하시면 난방비는 때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많고 이용을 많이 하시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비를 많이 지급한 경로당은 난방비도 같이 금액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위원님! 난방비는 방에 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더라도 오히려 사람 열로 인해서 난방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난방비를 5개월을 지원하시는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냉방비는 8월 한 달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이건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왜 냉방비는 어떤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만 지급을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냉방비는 한여름 한 달만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냉방비 이 한 달분 10만원씩 가지고 이게 택도 없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요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업이다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림2동의 제3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부지 매입은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7월 18일 경에 감정평가를 한 것 같은데 토지, 건물 해서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우리가 실제 매입한 것은 거의 한 3개월 후에 매입을 했나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10월 21일날 계약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10월 21일날 계약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약 3개월 후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현재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근처에 좀 더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좀 더 찾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와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때 당시 그 쪽 부동산들에서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추천한 곳이 한 7, 8개소가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중에 한 곳이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부지는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보다 훨씬 넓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위치나 이런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것보다 그 토지매입비도 더 쌌었고.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너무 노후돼 있고요, 저희가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다 보시고 저희가 계약한 그 경로당을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신현도  위원  어르신들이 원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이게 평당 얼마꼴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1,5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평당? 지금 토지가 50평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언제쯤이면 다 나오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이 달 말까지 집을 비우게 되고 저희가 잔금 치르면 아마 그때까지는 설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잔금 날짜가 이 달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한 석 달.
신현도  위원  3개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 한 3월쯤 돼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준공 시기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현도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았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각 과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지역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작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꼭 그 의원님들이 자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먼저 내용을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걸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지. 그러면 그런 것은 그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일어나는, 지금 이런 것처럼 토지 매입을 했다 지금 설계중인데 언제쯤 설계가 나온다, 언제 공사가 착공예정이다, 준공 예정이 언제다 기본으로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지역에 다니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 지역의원으로서 “글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정보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합니다.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도에 완전히 건물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매입과정은 지금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내년도에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잔금 지급기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 편성이 2014년도 예산으로 돼 있어서 이전 시기는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빠져 나가게 되면 그 건물에다 우리 구가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6개 과가 밖에 나가 있는 과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과들이 다 들어오고 지금 여유면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밖에 공장이나 검사시설로 돼 있는 부분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즉 어느어느 부서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거기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 하에서 지금 별관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2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유치가 되는 게 좋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위치가 지금 현재 유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 대책회의를 한 두세 차례 해서 거의 안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어느 부서가 한 겁니까? 복지국에서 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재무과하고 총무과에 그 안을 보내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용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각각 부서가 필요한 면적들이 다 산출되고 나서, 또한 이와 같은 장난감도서관도 면적이 확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시비 받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별관에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급하게 의사결정을 해놓고 나서 전체적인 종합상황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년 3월달에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수립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종합계획 속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이잖아요.
  그런데 용도가 장난감도서관이면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들이 이동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 공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중복이 되면 공사기간이 같게 되면 상관없지만 장난감도서관이 먼저 입주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리모델링이 뒤따라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3월 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을 연 1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정도 하면 횟수가 적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1회 정도면 충분히 하고 예산 쓰는 회계서류 같은 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제공기관 현장지도 점검 나갈 적에는 본인 부담금 납부 여부라든가 바우처 실시간 결제 여부, 또 회계서류 구비, 근로계약서, 또 서비스에서 개인파일을 작성해 놨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동 인지능력 향상에는 10월말까지 한 6,448명이 이용했고요,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1,793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효과는 분석된 게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매년 말 정도면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모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만족도 평가 말고는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복지국장  김찬재  아동의 태도가 1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향상돼서 좋아진다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들도 많지만 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고 구는 지금 현재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센터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문래청소년수련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는 종합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상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같이.
김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2015년인가요? 별도 건물로 이관해 가지고 별도 센터로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진 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시행령이 ’12년 7월 31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연면적이 2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래청소년수련관의 내부구조를 변경을 해서 초과면적을 기준면적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면적은 확보가 됐고 조직만 분리를 하면 되는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조직은 언제쯤 분리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문래청소년수련관 별도 공간에 센터를  이전할 적에 시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1억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없을 때는 임차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을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무상사용 가능 공간확보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가 이제 우리 구에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청소년센터가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청소년센터의 주된 사업내용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교육 이런  내용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상담하고…….
김종태  위원  상담하고 이런 게 주된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소가 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일부분이 중복된 사업, 중복이라기보다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개 과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학생들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 또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업무가 한 조직 안에서 집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보낼 때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해서 위탁을 한 번 갱신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갱신 시점에서 전후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위탁심사 시에 평가를  간단히 했는데요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1차, 2차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작년도 시점에서 과연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던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있었다, 아니면 비슷하다 이런 기본적인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제가 2013년 1월 1일자로 와서 2012년도에 협약 체결할 때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개입이 되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 객관적인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직원들이 7명에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이 직원들의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연봉은 평균적으로 그것은 없고요,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소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직원 3명, 그리고 코디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 외주용역이 나가 있는 곳이 여의도 지역 한 군데 있죠? 또 다른 곳이 나간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가로가 여의도 지역이고요. 재활용은 신길5동하고 대림1․2․3동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게 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취지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그쪽은 전문가들이니까 이것만 쭉 연구하는 분야니까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고임금자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가로청소용역하고 대림동에 나가 있는 게 무슨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
김종태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
김종태  위원  그 재활용 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연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대행업체, 위탁업체 미화원들 말입니까?
김종태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여만원쯤 그렇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평균 200여만원?
○청소과장  홍운기  예, 210만원, 214만원…….
김종태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청소과장  홍운기  우리 구 평균이 대행업체 미화원들 평균금액은 2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14만원?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평균 연봉이 지금 한 4,000에서 5,000, 4,500 정도.
김종태  위원  그러면 월에는 한?
○청소과장  홍운기  한 300, 한 400이 좀 안 되는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차이만 하더라도 벌서 백몇십만원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소위 사회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같은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 노동을 했으면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민간기업하고 다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경제성 원리로만 따져 가지고 외부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최 근래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공단은 몇 년 전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성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200만원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300몇십만원을 받고 그것은 서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구청에서는 외부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년문화의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고 집행할 계획을 잡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8억이 지금 편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 그게 아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철거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명도소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전전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됐던 거고 2013년도 예산안이 1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까 가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키지 못하게 가처분 결정부터 내려야 된다는 그런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가처분 결정을…….
○위원장  윤동규  점유이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점유이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명도소송을 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명도소송을 언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8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본안하고 같이 동일 일자에 같이 소송을 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건물명도소송까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사건만 다르지 신청은 같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청구권이고 하나는 신청권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8월달까지는 뭐 했어요? 예산 배정 받고 8월달까지는 뭐 했냐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복지국장  김찬재  강제집행보다는 좀 더 설득을 한 2, 3월까지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설득을 몇 년을 했어요?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설득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예산으로 잡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철거비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나가는데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속을 만큼 속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비용 예산을 잡고 하기 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바로 했어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철거비용 잡을 때에는 그분들이 저희가 리모델링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철거비용을 잡았던 거고요, 그 철거비용을 막상 집행하려고 업자 견적 받고 예산집행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못 나가겠다고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명도소송으로 돌아섰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명도소송을 8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첫 기일도 한 번도 못 잡았습니까? 변론기일을 못 잡았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분들이 통지서가 가면 수령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윤동규  그건 공시송달하면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일이 좀 늦춰진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8월, 9월, 10월, 11월, 그래서 지금 특별 공시송달을 해서 기일이 잡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1월 13일날 공시송달이 완료된 걸로 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기일이 잡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1차 변론기일이 확정될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아까 말씀에 이게 확정판결 나면 바로 집달관을 시켜서 집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이에요. 그렇죠?
  지금 1심 재판이 1차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4주 주기로 잡힌다고 그러면 벌써 내년도 한, 그쪽에서 이의신청하고 연기신청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 또 시간 가죠?
  그러면 또 거기서 불복해서 항소하고 상소하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 받으려면 언제 내보낼지 모르겠네?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 그런 거니까 우리도 신속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죠?
○복지국장  김찬재  교통장애인협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소송을 하고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도 발생할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해놓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용만큼은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비용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 확정판결 나는 대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거의 모든 위원님들의 화두가 되었던 노숙자 문제, 참 뜨거운 감자 이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다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때로는 노숙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국가에서 데려다가 징벌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징벌보다는 교화적 차원에서 교화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키고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뭔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숙자가 생기게 된 것은 본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국가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쩡하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기업도 하고 자기 사업도 잘 하던 사람들이 IMF라는 1997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로 나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광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영등포역, 또 서울역, 용산역 등 그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나 생활하는데 좀 모이는 쪽으로 모이다보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가 노숙인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어느 누구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 숫자를 좀 줄이고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노숙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숙인이나 다문화나 노인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함께 공존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글로벌시대에서 우리 국가의 위치, 경제규모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우리 다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숙인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삶의 터전으로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제2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필이면 우리 영등포에 이런 게 자꾸 있어야 되느냐.
  영등포에서 밥을 주고 영등포에서 노숙인을 위한 이런이런 것을 하니까 노숙인이 다른 데로 가려다가도 더 이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 주민들의 소리를 담아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줍니다.
  그 부분을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노숙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인을 줄이고, 거리에 나앉은, 삶의 의지를 잃고 그냥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제해서 사회로 돌려보내서 경제활동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가업무를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윤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