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7대 의회가 개원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분량이 다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지금 2억밖에 안 되고 있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윤준용  위원  그게 많을 때는 7억까지 갔었는데 왜 예산 확보를 그렇게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7, 8억까지 가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복지관련 예산 증가로 해가지고, 또 구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한 번 또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복지예산에 비례해서 감소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석성  저희도 그 점을 통감되고 있는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지금 최대로 2,000만원까지밖에 보조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전에는 보면 거의 50 대 50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10%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 보조금에 대한 원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냥 건수는 많은데 그걸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씩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원래 취지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성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동에 호텔 짓고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짓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이 차량 진·출입로가  6m 도로에 버스가 다니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통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있는데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분야나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교통전문분야에서 검토해가지고 보통 보조간선도로, 지선도로에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후면 도로가 버스 통행로도 있고 또 차량 통행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면 부분이 선유도역 역사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진·출입구를 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거기는 6m 도로 차량 진·출입로 안에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 들어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특별히 한 번 제고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건축주가 그 부분을 재산권에 대한 변경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6m 도로 안에 물론 25인승 이하 버스가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받은 모양인데 어떻게 호텔 안에, 거의 외국인들이 올 텐데 45인 버스가 안 다닌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교통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원칙은 그거더라고요.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가 있으면 작은 데로 차량 진·출입을 유도해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소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6쪽에 보면 공동주택실태조사 건에 대해서요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지금 300세대 이상은 외부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500만원, 그 다음에 600세대는 1,000만원, 900세대는 한 1,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설사 반발이 있다손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금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받아야 되고 이걸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그 전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거나 지도점검을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구라든지 모든 지자체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설상 반발이 있더라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일반 구민들은 지출이 없었던 부분을 법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지출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공인회계사 쪽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공인회계사하고 결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인을 해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걸 한 번 해보셔야지 무조건 그쪽에서 500만원이다 이렇게 제시해서 500만원을 다 지출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 300세대에서 1년에 한 번씩 5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큰 겁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자체를 보수해야 할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게 부족하죠. 그러다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리비를 걷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놓은 게 없는지, 그냥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한 번 찾아서 그런 방법도 계획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감사하고 이거이거 너네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벌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까지 위반한 데 가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 측에서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상당히 적절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공동주택실태조사라는 것이 이것은 결과만 가지고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주민분들이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사람을 자꾸 볶아대냐 이런 반발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해보니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법규에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일정 기간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충분한 완충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이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을 만나보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느냐, 법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우리 구민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니까 그 교육을 자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님이나 이 교육을 자주 시키셔서 이걸 인지를 하셔야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권고를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개선방안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찾아보십시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주택과장  이석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건축과장님 우리 당산동6가에 보면 국민은행 옆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들어왔나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건축과장  진조평  양화대교 있는 국민은행 쪽요, 어느 쪽 국민은행요?
김길자  위원  아니오, 당산동6가.
○건축과장  진조평  6가 쪽요? 그 쪽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김길자  위원  아직 안 들어오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처음에 말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중학교 들어가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라서 관광호텔 들어온다는 해도 심의에서는 아마 부결이 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관광호텔은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먼저 접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이 내려온 게 없고요, 만약에 중학교가 있어서 통학로라면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교육청의 정화시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냥 지금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건축과장  진조평  그 진행내용은 저희도 관심 있게 한 번 보고서…….
김길자  위원  한 번 지켜봐주시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푸른도시과.
  공원 있죠, 공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건물들이 보면 다 금연이잖아요. 금연 하다 보니까 금연이 강화됨에 따라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전부, 흡연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나와서 흡연을 하시다 보니까 큰 공원은 괜찮지만 소공원들은 전부 연기 그리고 주변이 너무 지금.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특히 민원을 어디에서 많이 받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담배 태우는 곳이 돼 버렸어요. 흡연 장소로 아예 거기 다 모여서 점심때는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제가 한 번 돌아봤어요. 점심때는 거기가 아주 흡연 장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실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한계가 있고 공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우리가 안내 플래카드 좀 붙이고 가서 관심을 갖고 담배를 못 피우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못 피우도록 계도한다고 해서 거기 나와서 안 피우지는 않아요. 어쨌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소 몇 군데만 지정해서 피울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담뱃재떨이도 갖다놓고 쓰레기통도 놓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다니면서 담배를 태우게끔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서 태우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
  거기만이 아니지요.
  보면 소공원들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6페이지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인가 영등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아파트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의 관리자들, 동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어쨌거나 그 아파트를 대표하면서 봉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의 순서를 보면 우선 민원이 심한 아파트 위주로 집행을 해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아마 실행하고 23개 단지까지 완성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가 좀 염려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당연히 반발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조사과정에서 물론 외부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친절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사실 아파트 단지 대상인 175개 단지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게 참 나름 사전계획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에 더 주로 착안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연 민원이 생긴 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 6개월 동안 보니까 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물론 민원이 심한 아파트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분들이 물론 잘못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해봐서 제 경험상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거의 소장한테 일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어떤 비리와 결탁을 해서 그런 것을 저지를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되지만 전문가라고 우리가 믿었던 소장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업무 미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동대표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파트도 시정된 사항을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행정적인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관리업체에서 파견한 소장들이 잘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민원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관리자 주체였던 그 봉사자들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부당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지속함에 있어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물론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원은 제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구청은 중심을 좀 잡고 여러 조사를 하는 순서도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민원 넣는다고 거기 쫓아가시면 동대표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잘 잡아내서 아파트를 반듯하게 교화시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업무 시행에 있어서 누가 생각을 해도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시행이 돼야 다들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또 구청이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맑은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주민을 다 양분화시켜서 아파트 정서를 다 흩트려 놓으면 그것도 구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는 주민 화합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구청이 일익을 하셔야지, 들어가서 이것 행정적인 것 몇 개 지적하겠다고 거기를 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내고 오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의 원초적인 이유는 그 대상순위예요. 순위 정하는 기준이 지금 없이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거기 쫓아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행정적인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아파트가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조사한다고 그럴까요, 실태조사를 나가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단은 합법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일단 기준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아파트가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잘된 아파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입주자 대표라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서로 입주자 대표 하기 싫어하는 와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면 큰 비리, 정말 금전적인 비리가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은 얼마든지 그냥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아파트는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잘한 아파트가 있으면 착한 식당 선정하듯이 칭찬도 좀 해 주시고, 공문 붙은 것 보면 다 지적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아파트가 잘못된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7, 8개 조항이 붙어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니까 금전적인 비리는 전혀 없고요 다 행정 미숙이었어요.
  이 돈을 이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넣었다. 그것은 사실 관리소장의 미숙이지 동대표단의 미숙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합법성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정말 잘된 것은 아파트도 좀 칭찬하시는 그런 행정 업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 잘 몰라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방범용 CCTV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에서 이번에 불법투기 그런 것에 대한 CCTV 금액이 책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저는 교통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분야가 달라도 방범용 CCTV하고 불법투기물 CCTV는 같은 우리 구청 관할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CCTV 한 대 값이 그렇게 엄청난데 이것 그냥 불법투기물용이다, 또 이것은 안전용이다.
  저는 골목에다가 하나를 화소가 높은 것을 잘 위치를 선정하면 불법투기물도 적발하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이중, 우리가 돈을, 같은 구청 관할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목적이 다르거든요, 감시용하고 범죄방지용이 다른데 사실 물리적 공간으로다가 유사한 장소 같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안 그래도 회의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용이 이중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도 하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난번에 방범 CCTV 선정 건 때문에 동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동장님한테 그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불가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경찰서 하고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 구청 관내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구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이것은 분명히 낭비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좀 회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요즘 근 한 달 반 동안 메르스 사태로 고생들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4페이지 도시생활권 권역 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2030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9차로 영등포구에 4개 생활권 권역을 만들어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영등포에 생활권을 4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등포구 전체 기본도시계획 수립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활권 권역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 주고 이것은 어디다 용역 맡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회의방식을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터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의 방식을 일방적인 회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의를 퍼실리테이터에 의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오시면 이 회의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발언들을 잘 못 하십니다, 안 하시고.
유승용  위원  용역을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맡긴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거기하고 거기 나온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은 적은데 또 용역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겠지만 그래도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 또 복지문화제도랄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좀 영등포구의 기본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영등포구의 모든 생활권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좀 되고 상업지구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종 상향이랄지 사실 이런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대로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이후 한 2000년 초반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고. 지금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생활권 계획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 5개 생활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에 다시 또 서남권, 영등포구청이 포함된 7개 구청을 전체 아우르는 서남권 종합계획이 또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등포 단위의 그 부분은 서남권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에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서남권 종합발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 내부적으로 우리 구가 중요하니까 우리 구의 어떤 발전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그것도 물론이고 또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지역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들 본사들, 은행권, 국회도 다 정치권이 다 거기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KIST, KIST에서 전문금융대학원을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또 그 후에 배후지역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 아마 우리 영등포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또 학교도 가능하면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영등포에서 크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신길동 쪽에 뉴타운지역이 있고, 나머지 대림동 지역. 크게 보면 그렇게 3개로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시 또 4개로 나누게 되면 여의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은 따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신길 쪽에 뉴타운 따로 가고 있고, 여의도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허브로서 지금 하고 있고, 대림동 쪽은 어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큰 틀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생활권 계획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 하나를 전체로 놓고서 종합발전계획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과밀억제권역은 대학은 들어오지 못 하고요, 대학원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학교를 우리가 설립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지도 없으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학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IST가 있다면 KIST의 전문대학원을 들여와서 정말 그런 좋은 인력들을 양성시키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서 거주하면서 여의도에서 일하게 되면 또 그래도 우리 영등포에 또 관심 갖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대림동 지역 보면 12번 출구가 있습니다. 12번 출구 지역으로 다음에 나오긴 나오는데 역세권 개발이 사실은 그 동안에 부진하고 안 되고 있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금년 금지구역도 설정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좀 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도 난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놨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께서 다 반대를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역세권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특별구역으로 묶여있고 개별 건축은 안 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이라도 그 지역이 대림역을 가지고 1차 역세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역세권 시프트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뜻에 달린 문제지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보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그렇게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잘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있잖아요? 구로디지털단지 역세권 거기도 BYC가 있거든요. 지금 BYC 그쪽은 상업지구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준주거와 상업이 겹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거기도 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BYC하고 어떻게, 물론 개인 재산이지만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역세권에서 앞으로 신안산선이 나게 되면 환승역이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림사거리까지, 영림초등학교 지나서 무림아파트, 그 다음에 대림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부근에 그게 50m 도로인데 거기도 종 상향이랄지 상업지구랄지 이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너 같은 경우는 동작구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호텔도 새롭게 상업지구로 해서 짓고 있는데 그건 관심 좀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을 놓고 보면 2030서울플랜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은 전체적인 면적은 충분한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용적률이 800%입니다.
  법에서는 1,500%고 조례에서는 800%로 낮춰놓고 있는데 그 800%로 정해진 용적률 자체를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못 찾아가서 그런 거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별로 배분을 해봐도 상업지역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림 BYC부지 그 부분이 2030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바로 밑에 있는 광역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2000년도에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이미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시켜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지금 펌프장이 있거든요. 지금 BYC 측에서 펌프장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BYC 측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높이는 얼마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다만 펌프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BYC 측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행정심판까지도 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BYC 부지나 또 자이아파트, 영림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우측으로 역세권 쪽으로 거기는 이미 다 개발이 되고 가능한 지역인데, 그 외에 영림초등학교 앞에 무림아파트나 이쪽에 단독주택촌 그런 부분들, 대림사거리까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또 부가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에 50m 도로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있잖아요? 남부도로사업소는 사실 2014년도부터 신경민 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이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그동안 참 고생들 많이 했고, 구청 관계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보면 주민대표와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성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남부도로사업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역은 대림1, 2, 3동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쪽이라든가 건축 쪽, 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건축부분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전문가, 또 건축전문가, 또 문화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재정비용역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총괄 MP(Master Planner)라 하는 부분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쪽에 총괄 MP(Master Planner)라는 부분을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잘 하실 분들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몰라가지고,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좀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아까 국장님 보고 들었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주민참여단도 보면 거기에는 국장님도 포함이 되고 또 따라서 구·시의원들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단에 참여해서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좋은 활용방안도 찾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도시국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구상을 하고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는 7월 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전문가들이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협의체를 모셔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단계로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하면서 의회를 배제한 채 업무를 절대 하지 않는 건 더 잘 아실 때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에서 보면 어떤 의원님을 알고 계시고 그 의원님은 추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의원들 세 분은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같이 참여해서 모든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서울아파트 있죠?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남서울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구 부서와 서울시 부서 간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오지 않게끔 해서 협의 좀 해 주시고, 이런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어제도 오후에 남서울아파트 지난 6월 19일날 서울시 수권소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서 보류된 내용을 가지고 용역사,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 전체 관계자 회의를 2시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듣다보면 용적률 250%면 아주 좋은 그림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300%고, 저희가 당초에 의견청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98%의 용적률을 가지고 서울시에 갔습니다.
  어차피 일정부분에 대한 협상용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재건축을 논하고 용적률 300%는 말로는 주겠다고 하면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 거기까지 못 가고 250에서 260이면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 입장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서울시에서 나온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제가 추진위원장하고 회의하면서 주민들이 이것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걸 다 그림 다시 그려서 다시 올려주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남서울아파트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남서울아파트는 저희들 최대 현안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입니다. 또 D에서 E를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거기에 지금 상당한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일부분은 구청이 서울시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절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난번에 설계도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250% 그런 선에서 조합원 측에서 원하는 대로, 또 이미 거의 다 결과는 설계에서 표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용적률이 245%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245%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걸 갖다가 법이 개정돼서 법 최대치까지 300%까지 가려고 저희들이 뽑았던 용적률이 298%고요. 그리고 현재 245%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유승용  위원  298%로 300%까지 용적률을 끌어서 지난번에도 서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주관과가 주거사업과인데요 서울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속성이, 특성이 실질적으로 주관과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말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주겠다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뜯어보면 절대 건축물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90% 용적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인다면 250%, 260%밖에 용적률을 못 찾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을 쓴 늑대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말고 구청 얘기 들어라.”
  서울시하고의 그런 싸움은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유승용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준공업지역 대체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과 시정에서 실현시키는 취지로 발족된 주민참여단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의도랑 신길이 저의 지역구인데요, 여의도에서 나온 주민참여단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1차, 2차 워크숍을 끝낸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가장 큰 부분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재건축 문제,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문제로는 해당이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렇죠. 그것은 서울의 부동산 그런 걸 볼 때도 늘, 여의도가 40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주민참여단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1차, 2차 워크숍을 끝내고 그걸 용역사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다 끝나는 대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재건축은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알고 싶은데요, 기억나시는 것 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내지는 그 다음에 저쪽에 보게 되면 최고고도지구가 걸려 있거든요, 국회 앞에.
  그런 부분 지금까지 다 도출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신길생활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6월 23일?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난번에 메르스가 오기 직전에 1차 워크숍을 끝냈고요, 2차 워크숍을 하려고 하던 중에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그걸 7월, 다음 다음 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단계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아마 주차장 문제하고 쓰레기 적체 문제가 주로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주민참여단의 결과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가 준공업지역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왜냐 하면 준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래동이나 이쪽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은 저도 같은 영등포 구민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준공업지역이 총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총량제를 제도 내에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강공원 여기가 지금 대체부지로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졸속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공업지역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춰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당하고 공원으로 총량제에 묶여있으니까 당장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의사당 지역이고 이런데, 공원지역 녹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까?
  준공업지역이 되려면 향후에 준공업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거나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그런 새로운 IT라든가 경공업지역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영등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이 9.1㎢가 되겠는데요 그 전체 중에서 50%가 공장이 입지되고 있는 10% 이하 부분이 전체 또 50%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시게 되면 당산동 쪽 이런 데 보면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업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가지고 총량제를 계속 들고 나오니 그렇다면 현재 준공업지역 전체 가지고 있는 50%가 준공업 기능에 안 맞는데 총량제만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들이 총량제 가지고 그러니 그러면 잠시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한강변이라든가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잠깐 묶어놔라. 그 다음에 다른 데가 수요가 생기면 그걸 다시 옮겨와라 그런 쪽에서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용도지역이 어떤 기본적인 지정 목적 이런 부분을 가급적 배제한 채 내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걸 대안으로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아니, 과장님 말씀은 그럴 듯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격다짐으로 총량제로 묶여있어서 10%밖에 되지 않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지금 원활하게 도모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순이 있는데 그런 모순에 대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셔야지 그런 모순을 더 큰 모순으로 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의사당 지역에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트릭이지 뭐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총량제를 할 때 전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한 번 풀게 되면 기존 범위에 어떤 기존 공업지역의 범위를 따지게 되거든요, 면적을.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점이 없이 지금 딱 풀어지면 풀어진 때 그때가 다시 또 기산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만 보면.
  영등포만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2015년,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든 2015년 6월 30일을 기산점으로 하든 그러면 서울시 전체 면적이 27.4, 5㎢ 정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의원발의해서 그걸 먼저 개정하자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강변을 갖다가 준공업지역으로 잠깐 옮겨놓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절대 그런 행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건, 준공업지역 때문에 피해를 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회의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발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 건의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과장님은 답을 알고 계시네요.
  의원발의를 요청하셔야지 이런 엉뚱한 거를 대안으로 예시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미 요청했습니다. 서울시한테 그런 것을 좀 제발 해 달라.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회의사당과 공원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것만 말씀하세요.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떤 부분요?
  제가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미영  국회의사당하고 한강공원 녹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도시계획법」상, 이 도시계획의 기본상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런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한강변 쪽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은 우리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에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용도가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역으로 못 간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공공청사들이 다 준공업지역에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 놓고 본다면 그 지역이 왜 상업지역이었는지 오히려 그게 더 퀘스천마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과장님! 국회의사당은요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어떻게 의사당 지역이 공업지역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량제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대안이 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회의사당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사당인데요.
  정치가 있는 정치 1번지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총량제를 건드릴 어떤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절반을 차지해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방안이나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의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구심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가만히, 주민들은 준공업지역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인 어떤 의원 발의를 통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총량제 그 부분만 개정해 달라.
  그런데 의원들은 안 움직이고 있고요, 국회의원들께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구청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런 하나의 방법 쪽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그런 용도지역의 근본 지정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합리적이지 않죠. 현실 타당성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타당성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지만 국회의사당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에 굳이 못 간다는, 법적으로 지정 못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실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 없는 것을 덧씌우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게…….
○위원장대리  박미영  서울시에서 권위적으로 행정을 펴는 것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준공업지역의 그런 수도권 정비계획 상의 의원 발의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같이 존재하는 조직이고 그렇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제가요 궁금해서 현실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고 법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줘서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은 좀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게…….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질의를 못 하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차피 지금 용도지역의 변경은 서울시장이 전체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 법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의 업무 협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떤 구청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아니, 지금 국회의사당과 한강 공원이, 저는 사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거기가 준공업으로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제재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도 지역 발전에 무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응변(臨機應變)이란 말씀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한강 변은요, 저희가 현재 한강 변에 있는 주택지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강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든 고수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수부지.
  거기는 어차피 전체 대한민국 땅 전체에서 용도지역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공유수면 빼놓고는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용도지역을 다 갖고 있는데 어차피 한강 고수부지에 건축물 안 들어갑니다. 그리로 잠깐 옮겨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강 변에 준공업지역이 갔을 때 과연 제재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이해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강 변에 있는 지금 주택지가 있고 그런 대지 쪽에 택지 쪽에 이런 쪽에다 준공업지역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강 변 고수부지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할 때에 공원부지에나 이런 데 다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 기존에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가 준공업지역에…….
○위원장대리  박미영  영등포공원은 OB맥주가 있었던 자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지역이 그런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거고 지금 멀쩡한 공원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시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저도 시에서 도시계획 분야 오래 했지만 이 도시계획의 하나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종 세분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하고 저희가 그동안 죽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국회의사당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꼬를 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쉽게 말하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대안이고요. 또 솔직히 여기 보면 영등포 쪽의 준공업 쪽도 사실 주거화 돼가지고 공동주택단지가 버젓이 들어간 데는 준공업지역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준공업지역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 거부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용어의 자체가.
  원래는 건축 용도가 가장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편으로 보면 국회의사당 부지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도시계획 상으로 보면 그게 상업지역으로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미영  국장님!
  세종행정도시가 건설될 때요 국회의사당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사당이 영원히 거기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 준공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게 준공업이 왔느냐?
  그러면 그렇게 준공업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문래동에서 활용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했습니까?
  국회의사당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지역 발전에 큰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초기 단계이고 또…….
○위원장대리  박미영  저는 그냥 이것을 아이디어 정도로만 보고요, 아이디어만 보고 뉴스에 나올만한 정말 몰상식한 일이라서 제가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이디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대화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도 시에서 쉽게 말하면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 던졌던 화두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여의도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리도 만무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타협점 찾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준공업지역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관악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을 영등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말이 나오면 타 구에서 다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부담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국회가 세종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될…….
○위원장대리  박미영  예,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 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 거기에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실제 상업 기능을 못 하는 국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의 상업 기능이 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미영  아, 그것은요 여의도 주민 입장이라든가 또 서울시 전체 발전방향으로 봤을 때 의사당이 상업지역이면요 많은 기부채납을 하고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종의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상업지역에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회의사당이 영원히 거기 있으란 법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준공업지역의 문제가 힘들다고 해서 국회의사당을 준공업지역으로 급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결국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정리해 보시면.
○도시국장  김종호  자꾸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위원장대리  박미영  오해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합리한 저쪽의 토지이용현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던졌던 것이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할 리도 만무하고 지금 또 일정 부분, 저희가 문래동이라든지 양평동에 대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난주에 한 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 이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보다는, 연초 한 2월달보다는 일정 부분 진전이 많이 돼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확정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행정절차로 정식적으로 진행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행정절차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고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저희 지역구를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으로 있는 것을 준공업으로 바꿔서 우리가 수십 년 후에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가 되고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죠.
  이렇게 서울시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대해서 대변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한다, 이런 억지를 쓴다 이런 것은 좀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리고 다음은 주택정비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저희 신길동에서는 2건의 큰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요, 아파트도 많고.
  또 신길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현재 뉴타운으로 묶여있고 또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서 지역개발도 원활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주택을 정비할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요 점검대상에 보면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미만, 15년 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구도심이고 또 일찍이 개발된 주택이기 때문에 35년 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요 특히 겨울 되면 소방의 문제, 실외에 소방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물을 다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아파트 지역에 불이 날 경우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소방전에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쉬쉬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문제, 또 하수에 대한 문제, 배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점검대상에 35년 이상 된 아파트를 특별히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영등포역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철도청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이관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관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죠. 그러면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되는 사업시행인데 그 자리에 다시 사용하던 걸 파출소를 다시 짓는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4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외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종전에는 그 부분이 철도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 부지로 돼 있던 부지를 철도부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방위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도 하반기 때.
  그 다음에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됐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정적이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철도 기능을 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 철도를 풀어서, 왜? 그 지역에 또 파출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서울시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물살을 타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난달에 하게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일자를 보니 11월 18일날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이 철도청하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직전에 했다고요.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압류현황에 보면 무재산 등 미압류가 12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맨 밑에.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요 법령에 따라서 시정지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위법을 시정하기를 공문을 하는데 대부분이 시정돼 가는 과정에 있지만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행정벌과 사법벌을 내리게 됩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라든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12건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걸 팔고서 재산이 없는 거죠, 빼돌려갖고요.
김재진  위원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재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하고 또 시하고 해서 시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해갖고 조치가 들어가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12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세무과로 넘어간 상태고, 그 12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채권중지를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존하는 건물의 명의를 변경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재산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또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소유하면서 위법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그 과정에 그 건물을 경매가 됐든 매매가 됐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생겨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죠.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나오면 나중에 추적해서 압류하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그 방법으로 안 나왔을 때 지금 이대로 명의변경을 했을 때 치고는 나중에라도 거의 재산은 본인 앞으로 안 해 둘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가지고 5년 시효가 지나면 저희가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소유자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바뀌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위법행위를 해갖고 저희한테 행정벌과 사법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분이 팔았단 말이죠, 중간에. 그러면 B라는 분이 오셨으면 이 분은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B라는 분한테 당신은 샀지만 A라는 분이 이런 위법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유권과 건물 관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정할 의무가 지금부터 생겼으니 시정지시부터 다시 나갑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동제에 의해서 문래1동과 2동이 문래동으로, 도림1동과 도림2동이 도림동으로, 영등포2동과 3동이 영등포동으로,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이 영등포본동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얘기하시는 건지?
김재진  위원  예. 기존에 2개 동이 합쳐서 대동제로 1개 동으로 합쳤잖아요.
  현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동, 도림동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부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고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좀 더 강조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 점검 및 관리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는 한강 이남 도심권에서는 오래된 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자체가 오래된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타당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데 특히 여름철 장마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좀 늦었죠.
  좀 더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겨울철이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겨울철에서 봄으로 들어올 때 지반이 약해지면서 큰 위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모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가뿐 아니라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잘 점검을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 관내가 오래된 구도심이다보니까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진행돼 있고 그 부분들에서 방치되다보면 소유주분들이 유지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발생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웃에 그런 건물들이 흉흉하게 있다보면 이웃 주민들은 밤에 그런 것 보면 집값도 하락되고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것을 저희 구청장님께서, 옛날에 청소년 범죄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가로 데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최초로 공가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때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 구도 이걸 벤치마킹 들어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출입을 해가지고 어떤 안전부분에 대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건물들이 노후화되어서 붕괴라든가 구조적 안전부분에 있어서 이웃의 건축물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건물의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결국은 재정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24건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4건이 거주가 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주변에서의 부동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돼가지고 도시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전, 또 한 편으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재산권 보호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각 주민센터, 통반장님들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2페이지에 보시면 여의동서로 왕벚꽃나무 수세 회복이라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왕벚꽃나무 구입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벚꽃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자리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왕벚꽃나무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한 내역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같은 푸른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배전선로하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금 4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유규  위원  거기에서 한전이 아시다시피 85%,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15%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배전선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했다면 한전에서 85%를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15%를 부담한다는 것, 이것은 한전의 부담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배전선로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될 건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서 한전에서 85% 정도를 부담하고 시에서 15% 정도 부담해서 고압선 밑에 고압선까지 닿는 속성수로 빨리 자라는 버짐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전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았고 왜 한전에서 85%를 부담하고 시에서 15%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 제공은 한전에서 했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통 한전하고 우리 자치단체 간 어떤 중복된 사업이나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한전 측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공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지표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부실화라든지 해서 그래서 실제로 공기업들이, 석탄공사 같은 데는 완전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지표가 굉장히 강화되는 바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지금 5 대 5 사업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전에다 맡기면 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한전에서도 전부 전액을 대는 걸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85%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타 구와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아마 같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서울시 전체로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시 주관부서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고에는 있지 않은데 대림3동의 원지공원 물놀이 시설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원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연초 신년인사회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지역의 어느 한 유지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물을 채워놓으니까 애들이 뛰어들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빨리 좀 와 보세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물이 고여 있는데 애들이 그냥 오르막길을 내려오면서 뛰면서 넘어지는 상황을 그때는 못 봤습니다만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 이야기가 몇 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넘어져서 다친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여름철에 거기다 물을 부어놓으면 우리 과장 답변하시기는 이건 뛰노는 시설이 아니고 물을 그냥 놔두고 보는 시설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 피부와 행정기관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나는 봐요.
  공원 안에 얕은 물을 해놓은 것을 어린아이들이 와서 보고만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뛰어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보완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한 마디로 철거를 하고 다른 평면 분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전요원을 한 사람, 안전요원이라고 할까요 거기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내보겠다고 해서 가니까 현지에 있어서 제가 수고 많이 하시라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공원의 분수대 문제는 대림3동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잘 인지하셔가지고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청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 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데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이 분명히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사업의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은 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수립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협의체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주민대표와 외부전문가 등 18명 밑에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대학원대학 등 조사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은 요약하면 주로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그 부분이 대림동 쪽에 보면 공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원 기능을 갖추고 또 그곳이 서울시 채비지인데 그쪽이 굉장히 노른자위고 그러다보니까 전체로 공원화하는 부분도 또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보면 공원 기능을 일부 갖추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대림동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가 구로라든가 강서라든가 경계지점에 있다보니까 서남권을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여성친화적인 어떤 시설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회의를 한 번 했고 다음 주에 전체 18명이 다 모이는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사에서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지금 상당부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사를 물어가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것인가는 아마 대림동 전체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와 후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의 공원문제도 물론 일부 말씀을 하셨고 후자는 여기가 하나의 교통요지로서,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서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걸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또 주민의 의견은 아직 집약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또 여러 가지 도시기반에 후회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거성아파트 쪽의 실태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실태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주로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곳들은 별도로 나가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민원을 받으시면 보통 민원은 대상이 있죠, 그렇죠? 상대가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지금 제가 그냥 거성을 지칭하겠습니다.
  거성아파트의 그 당시, 지금은 동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대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주택과장  이석성  주로 담당한테 민원인이 오게 되기 때문에 담당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성아파트는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본 결과는 그 민원이 근거가 미약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이것은 약간 음해성이나 상대를 어떤 제제를 하기 위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봐도 이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분 이것은 저는 충분히 납득합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지도를 한 게 5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지도는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행정지도를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를?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행정지도를 받는 데는 아파트관리소장 이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부녀회 등 자생단체 운영방법 개선 필요 해가지고 행정지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우리 관계부처에서 이걸 지도를 했었어야죠.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당신네들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안 받았다 하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관리실태조사결과표 안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석성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위원장  권영식  제일 아래쪽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석성  예, 부녀회 등 자생단체 운영방법개선 필요 이것을 저희가 조사결과 이렇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행정지도를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행정지도를 갖다 이렇게 할 정도면 미리 관계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돼요. 했는데도 안 하면 시정이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18개 항목을 갖다가 이건 주민이 보면 전체 다 죄목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주민들은 아!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정말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조사결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 조사결과표를 관리실 외 어느 계단이 됐든지 이런 데에 이걸 한 달 간 게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사결과를 받고 소명서를 나중에 받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소명서를 받고도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소명서를 받던 안 받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나중에 소명서에 18가지 항목을 다 문제 있는 걸로 할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사실 이것을 할 적에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라든가 주택관리사들 전문가들 같이 하는데…….
○위원장  권영식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게시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게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소명이 돼서 이 부분의 반이 줄던 하나가 줄던 줄더라도 주민들은 이 자체를 잘못한 것을 벌써 인지하고 벌써 원성 다 사고 관리하는 전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이나 동대표들은 잘못 관리를 한 걸로 오인, 낙인이 찍히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석성  그 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는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양쪽에서 서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상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희가 일을 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위원장  권영식  거성아파트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말 아주 급박한 시기예요, 그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얼마 후에 동대표 선출이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실태조사가 얼마나 긴박한지는 몰랐지만 만약에 그런 걸 헤아려서 중립에서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유출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여됐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아주 정말 몹쓸 사람으로 찍혀서 아파트 동대표 선임하는 데도 굉장히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셨다면 정말 그 부분은 조금 결과를 지나고 나서 만약에 동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석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도 보면 그런답니다.
  이 조사결과 이런 걸 계속적으로 붙이고 방송까지 계속 한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의도적인 민원이 아니었다면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전 동대표들을 그렇게 몰아세우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후임 동대표라면 수고하셨다. 속은 쓰리고 나쁘게 생각한다 한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했어야 되고, 또 후임 같은 동대표나 관리자로서 그 부분은 좀 안고 넘어가는 그런 아량을 보여야만 현재 전 동대표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이라고 이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 동대표거나 전 관리소장을 두둔하고 그 사람 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상황 자체를 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는 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실태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의문을 가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계약서 관계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계약서라는 것은 체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된 계약서도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거예요.
  제시해서 즉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 당신네들이 여기에 맞으면 저희 업체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그것도 일부분을 갖다가 참고대상으로 삼으면 이 관리주체 자체를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동대표는 단지 중간 역할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것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구청 과에서는 ‘이것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 해야만 지금 같은 이 소소한 조사결과표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18가지 전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 이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민원대상자들한테 양쪽 다 잘 청취를 하셔서 정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조사라든지 관에서 개입할 적에도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이석성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복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주택관리실태 조사하는 문제가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은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주민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 저희가 놓쳤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차피 국장님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데서는 아까 소명자료 제출도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 동대표들을 정말 나쁜 쪽으로 주민이 보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조치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나 문제점의 책임자는 관리소장, 관리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대표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대표들이 다 잘못을 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철저히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앞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소명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과정,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앞서서 이런 조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지도차원에서라도 예비점검 같은 것 해가지고 한 번 충분한 준비라든지, 또 방금 강복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알고서도 그냥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습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잘못 알고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교육이라든지 안내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저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리고 말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서 한 말씀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미영 위원님께서 여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동감합니다만 의회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좀 감정이 상하셨더라도 “몰상식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든가 이런 품격이 떨어지는 쪽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언어 선택을 조금…….
○위원장  권영식  국장님! 그 정도 하면 됐는데 사실은 국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제가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 내에 영등포구가 위험재난건축물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다 수합해서 하는데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다는 것이 어떤 숫자를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 분야로 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보통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위라면 우리 구청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영등포구에 위험 건축물이 많아서 구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런 보도내용 있었으면 그것 제가 못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위원장  권영식  못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위원장  권영식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E등급 건물이 한 곳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영등포동2가 94-103호 해갖고요 연립주택 1동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는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주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7가구 중에서 1가구가 남았는데요, 이 분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임대주택을 요구를 했는데 1년은 수긍을 했는데 20년짜리를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대화한 게 일단은 임대주택 1년을 신청해 주면 신청하겠다고 해갖고요 지금 신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강제성도, 법에 의한 강제성입니다. 법에 의한 강제성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사실 E등급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주를 해서는 안 되는 건물로 돼 있는데 이렇게 1년을 넘게 거주를 하고 있다가 가령 건축물이 무너지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당연히 저희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매월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위원장  권영식  안전점검, 잠깐만요. 안전점검 하시는 것은 어차피 E등급이란 걸 받았기 때문에 법상 E등급은 거주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거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러면 매년 안전점검이 필요가 없죠.
  안전점검은 거기에 준하지 않을 적에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점검으로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사업명에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D등급도 지금 사실 제가 보면 D등급 받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E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직까지 D등급에 준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대림동 옛날 대림시장 옆에 보면 판잣집 같은 2층 주택들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민원 때문에 가봤더니만 보여지는 게 제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점검은 못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비용 자체가 서울시비로 4억 받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전체가 시비가 되겠고요, 열린 학교 유지관리사업 1,00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위에는 사업비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추진실적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어서 혹시 이 비용이 그쪽으로 또 같이 포함되지 않는가 해서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부도로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은 거의 십여 년 전부터 아마 이런 얘기가 죽 나왔고, 그 전에 권영세 전 의원님이 계실 적에도 과천 쪽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도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바뀌면서 하지 못 했고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님이나 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전단계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 대림동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게끔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메낙골공원, 현재 저는 병무청이 점령을 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원부지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책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영등포는 녹지공간이 제일 적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구청장 이하 직원 분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원을 정말 공원으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낙골공원 종 상향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그 부분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것인지 논리 개발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이게 또 정부 계획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막대한 예산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부지를 맞교환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 용산가족공원 같은 데 일부를 맞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거기다 박물관 짓는 계획이 또 혼재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시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야겠네요.
  이 부분은 전에 공원녹지과 계시던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1년도인가 12년도인지 그때 기재부 국장하고 서울시 녹지국장하고 저하고 권영세 그 당시 의원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어요.
  거의 기재부 국장이나 서울시 녹지국장 두 분이 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해제하는 병무청 자리는 용산가족공원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했는데 그 당시 어찌 됐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매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는 없고 교환을 해서 또 서울시가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문제없이 병무청도 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계도나 교육없이 별안간 실태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할 사업이다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이 실태조사를 나가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세워서 합리적인 순서를 정하시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하고 선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목적인만큼 체계적인 관리소장들의 행정교육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후에 이것을 조사를 했을 때 의도적인 금전비리가 나왔을 때는 철저히 색출해서 형사처리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미숙한 행정상의 절차 하자는 계도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의구심을 심어서 아파트의 정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살기 좋은 마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