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2.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148억 5,4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8,129만 4,000원 대비 8.6%인 11억 7,280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상된 일용인부임 등 실소요 경상비와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86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 4,860만원 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1억 6,942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 6,792만 2,000원보다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에 수해 주택피해 국고보조금 885만원을 교부 받아 집행 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3,82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억 3,138만 3,000원보다 6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2004년 4월 1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과 구 토지대장 문서이관에 다른 경비 329만원 및 공익요원 인건비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128억 3,785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7억 3,338만 9,000원보다 11억 4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총 5억 6,236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공원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 9,201만 9,000원과 구민체육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6,671만 7,000원 및 2003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62만 8,000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당산 및 문래근린공원 시설 개선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신길근린공원 파고라 정비공사 1,710만원, 여의도 자매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신길4동 마을 숲 조성사업 7,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 3,000만원,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1억 4,500만원, 가로수 정비공사 9,000만원 총 8건에 5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민원 해소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전 양해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MT 출발하는 데 사실은 제가 150명 인솔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오고, 건축과는 반환금 150만원 경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제 대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배려가 됐는데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MT는 내일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오늘, 내일 이틀간인데 저는 오늘 의회가 일찍 끝나면 오후에, 늦으면 못 갈 수도 있지만 한 150명 인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전에 듣기로는요, 원래 생활복지국이 먼저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내일 MT 인솔자라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오늘 아침 출발하는 것 인솔인데 그래서 오전에 못 가고 일찍 끝나면 오후에 출발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얘기를 사전에 좀 하든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도시관리국)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2회도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공간개발사업은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 4,500인가 6,000인가 의회에서 삭감됐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난번 1차 추경에서 4,500만원인가를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다음에 논의하자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번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자, 이게 한 600억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공사비를 그 정도로 추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민자유치로?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인이 누구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주인은 저희 구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이 주인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원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 업무를……
김동철  위원  연구단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입찰 신청한 업체가 2개라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협상대상자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이 6,000만원을 줘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발해라, 구청은 그런 것 선발할 기력들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능력 안 되면, 공무원 문제가 있구만.
  기술직이라며, 기술직. 기술직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금 협상하는 부분은 기술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세무분야도 있을 거고 법률적인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영등포에 회계사들 있잖아요.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 2명 우리가 요청해서 있고, 그 다음에 법률고문들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분들을 모셔도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2박 3일 정도……
김동철  위원  찾아도 보고 활용하라 이거야.
  그리고 결정은 구청에서 해야지. 2개 업체를 놔두고 당신들이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협상단 구성할 때는 구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발했으면 구청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지. 제3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당신들이 영등포 땅 계약하시오 하는 게 말이 돼요?
  일반 상식 가지고 따지자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협상단을 구성하게 되면 저희 구 의도대로 유도해 나가는 협상이 되는 거로 하거든요.
김동철  위원  주인의식이 없어.
  앞으로 모든 영등포 땅에 건물 짓고 지하 파고 토목공사 건축할 때 다 넘기고 거기서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가 용역비가 30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도 요청했지만 영등포의 이런 돈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설계사들 다 있었어요. 그 분들로 구성해서 조그마한 것은 구에서 하고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밖에다 줘야 되는데 모든 것, 여하튼 기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용역비예요.
  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시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니까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해서 재산 가치를 향상하려고 하지만 요즘 공원에다가도 리모델링이란 말이  나와요. 리모델링을 공원에다 써먹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기 자료 설명에 보면 원래 4,500만원인데 삭감하고 2,250만원만 예산에 반영해 줬거든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차 추경에 4,950만원 요청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250만원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줬단 말이죠.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3,550만원이고 6,000만원을 요구하면 9,55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자료를……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300만원 예비비가 포함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을 안 들으셨는데 어차피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한 협상이 아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돈으로 2,25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 20일경부터 해서 2박 3일간에 걸쳐서 평가단 10명을 호텔에다가, 그것도 외부 연결이 안 되도록 전체 1층을 얻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전문분야, 재무성, 사업계획, 관리운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받으면 1번, 2번 순위가 결정됩니다. 1번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데 이 협상 하는 건 결국 계약서 작성과정이라고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협상관계를 본 협상단이 8명, 실무에서 재무성 4명, 사업계획 검토 5명, 관리운영 5명, 법률 1, 2명 그래서 한 10여 명의 협상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시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한 4개월 걸립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러한 전문성까지 다 보기는 어렵고 가장 최선의, 최고의 지하도 개발을 하기 위해 제시된 사업자의 의견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때에 따라서는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 가면서 4개월 동안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협상안이 만들어지면 최후에 구청장하고 협상서를 맺어서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의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어떤 권리관계라든가 수익 구조관계라든가 또한 공사에 대한 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벅차고 사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평가비용 2,250만원하고 협상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위한 6,000만원 하고는 다음 단계상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래서 설명자료 자체가 개수가 맞지 않고 틀리게 자료를 우리 구의원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그 내용하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산출내용을 보시면 1,300만원은 주민여론조사비가 별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3,5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박양하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모든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다는 자체가 설계용역, 리모델링용역, 시장조사용역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까지도 다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직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기술직이 뭐가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책임회피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책임회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이 손을 안 대고 용역업자가 해온 것대로 수행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용역결과가 그거였다 이렇게 하기 위한 책임회피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전연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제가 공무원들,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을 폄하시 키는 뜻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공무원들 수준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특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다는 설령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온 관례대로만 하려고 하고 어떤 창의성이나 새로운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에 6,000만원 가지고 단장을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회계분야 법률분야 전부다 직접 해봐요, 직접. 직접 협상을 해보라고요. 왜, 실력도 배양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해야지, 그걸 제삼자한테 무조건 줘버리고 당신들 해오면 보겠다.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야지. 1차, 2차 협상까지 다 줘버리고 구청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 6,000만원 들여서 구청에서 직접 하라 이겁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사고를 좀 전환해 봐요.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10년차.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뜻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제안자가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제시근거를 가지고 평가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제안서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협상이라는 것이.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제시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로서는 벅차다 하는 얘기죠.
김동철  위원  벅차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금융분야 경제분야 회계 다 자문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운영관리, 공무원들 운영관리 몰라요. 법률, 전부다 일반상식도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의지로 발상전환을 해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 실력을 늘리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스스로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예산안 161쪽 역시 학술용역비인데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기술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용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연구분야나 설계에 대한 용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은 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예정가격작성준칙이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느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지금 우선평가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이런 학술용역을 할 때는 서울시 조례상 우선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용역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참 많았는데 이게 우리 전 의원님들도 민, 산, 학, 관 연대를 하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라는 주문들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전혀 되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 업그레이드(up-grade)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런 안일한 얘기 말고 이걸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처럼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구가 없습니다. 여건상 제일 취약한 게 학교문제예요. 학교가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선정문제를 빼놓고는 학 빼놓고 민, 산, 관은 우리가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데 산에서는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것을 확실히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 면에 걸핏하면 용역, 용역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조금 업(up)을 시켜서 하자 이러지 말고 자꾸 해보면 이게 늡니다. 그런데 아예 이걸 다른 분야로 치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러한 내용들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용역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학교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술용역도 학교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분야의 공공계획수립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술용역 부분도 임기 내에 우수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좀 어떠한 효과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맘대로 갖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가끔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준칙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정개발연구원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타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안양이라든가 타 시도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건 바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것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다른 거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비나 예정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사비에 따른 가격준칙      
신길철  위원  올해 이 용역을 한 용역비 내역들이 몇 건이나 된 거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타 과 것까지 아직 전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의 부분만 해서 올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떠한 경쟁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개선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역부분에 앞으로 머리를 많이 쓰셔서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구의 경쟁력도 높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하고 내버려 두니까 전부다 남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일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용역을 내역서를 짜셨다고 했는데 맨 밑에 보면 기관운영간접비가 6,000만원 곱하기 15% 되어 있는데 이 15%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뽑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건 이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윤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용역도 이윤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학술용역단체에다가 15%의 이윤을 준다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거 10%는 이윤부분이 되고요, 밑에 실적평가금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실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6,000만원 하는데 15% 이윤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데 시정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요. 시정위원회 내부에 어떤 내규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위원회에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 확실히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정위원회에서 내용 온 것을 일단 산출하셨는데 어떤 자료의 검토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시정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그대로 산출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단은 시정위원회의 내부적인 그 사람들의 예산이나 협상할 때 가격의 예산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우리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공간개발 뿐만 아니고 많은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산출되는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지불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출자해서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관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계약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사항이 나옵니다. 인건비에 보면 전부다 위촉연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위촉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미 채용한 연구원인데 원래의 이 사업을 책임지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되는데 그 분들은 서울시에서 출자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의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 보수 대신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비의 15%면 15% 이렇게 별도의 돈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별도의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조체제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15%를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위원장  고기판  또한 사업인건비성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하면 1년 정도의 근무를 해야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4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위원장  고기판  아니,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퇴직금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근로를 채용한다든가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규정도 이런 퇴직급여의 문제 때문에 9개월로 한정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용역개월 수마다 한개의 용역이 1년 이상 계속 되는 용역이 아니고 3개월, 4개월 몇 개의 용역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 할 때마다 그렇게 계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공공근로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위촉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이 분들은 학술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4개월 근무한 사람을 퇴직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니, 그 분이 계속 거기서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필요한 연구활동 기간이 4개월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이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그걸 떠맡아 가지고 퇴직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근로기준법 3개월 이상 되면 그걸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근로기준법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1년 연봉의 1/12, 한달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들 9개월 하고 주차관리요원 9개월 했을 때 퇴직금 수여했어요?
  예산팀장, 금방 어디 가셨어요.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일용직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면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위원장  고기판  예산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위촉을 했을 때 4개월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이 9개월씩 근무를 했을 때 그 분들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지급했어요?
○예산팀장  김영배  예, 예산에 일단 90일을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9개월 근무한 사람들 퇴직금 다 줬어요?
○예산팀장  김영배  예. 일당 일용인부라도 계속 근무시킬 때는, 3개월 동안 계속 근무시킬 때는 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일용인부를 3개월 이상 못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90일 이상 쓸 경우 급여를 주라는 판례도 있고 이번 용역비 같은 경우 연구수당이 4개월이기 때문에 급여충당금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공공근로 과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에 근무했던 요원들 퇴직금 줬던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영배  예, 그 관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건축과 누구 답변할 사람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이 하시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길철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의회에 통보한 것 까지도 바뀌고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서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길철  위원  이것은 언제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3년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이때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135만원, 구비가 465만원 해서 1,35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135만원은 다 쓰고 국비는 750만원 중에서 650만원 쓰고 우리 구비는 465만원 중에서 18%인 165만원만 썼는데 국비를 다 쓰지 못 하면 비율대로 써야 할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더 많이 남기기는 했지만 국비가 150만원이 남아서 반납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수해피해주택 반파 피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수해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됐는데 국비 75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쓰고 15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시킨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9,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문서보관에서요, 지금 항균이라든지 항온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해도 될만하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있었는데.
신길철  위원  우리 구 문서 중 최장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 항온항습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해서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그 기계가……
신길철  위원  기계가 작동을 못 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기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왜 그냥 방치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새로 사려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신길철  위원  우리 구 문서 중에서 가장 최장기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문서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 있는데 이것이 191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려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기라든가 또 화재 등등 관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치도 있을뿐더러 연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경북 청도에 서울시 문서보존소가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 이관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자체로 못 하고요?
  구 예산이 얼마나 없기에 그 어려운 옛날에도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서울시 자체에 별도로 관리하는 문서보존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은 거기다가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은 얼마정도 장기간을 보관하냐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별도로 문서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거기는 항온항습장치가 다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는 모르겠는데요.
신길철  위원  같이 보관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딪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신길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공동관리를 하세요. 자료 같은 거 다 소멸돼 버리고 좀이나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데에다가 중요한 연구보존문서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일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고도 협소하고 또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이관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문서를 최장 몇 년간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소실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도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해야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70쪽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왜 187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도 증 편성됐죠?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이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는데……
박정자  위원  더 충원됐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저희가 쓰는 8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7명만 정원이 돼 있다고 해서 7명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쓰게끔 돼 있어서 1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공익근무요원 1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18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수당이라든가 봉급.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별도의 대행사업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공원관리 상용인부가 7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작년 본 예산에 2억 2,347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3,130만 5,000원이 올라온 것은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왜 이렇게 3,100만원을 요구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들 노동조합에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토목·하수 분야 인부임하고 녹지분야 인부임하고 차이가 납니다.
  토목·하수 분야는 기본급이 4만 2,000원인데 녹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4만원으로 돼 있었다고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누구는 4만원이고 누구는 4만 2,000원이야. 그래서 이걸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일하면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상용인부임이 협약에 의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인당 1일 인건비 2,000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3,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 상용인부는 그 사람들이 정년이 되면 채용하지 않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정년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처럼 정년하고 마는 거죠.
박양하  위원  아니, 앞으로 증원하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원칙적으로는 티오(TO)가 있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최초에 서울시에서 상용인부를 내려 보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공원녹지분야 사업도 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용인부 7명이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최초에 상용인부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보자 하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상용인부를 지정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일반 일용인부 바로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과장님이 그 분들 일 시켜놓고 현장에 가서 감독해 본 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일상 일 하는 것 감독을 해야죠.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각 자치구 지방 시·군·구 공사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현장에 왔다가 10시 반이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한 3시나 4시쯤 잠깐 들렸다가 가면 그만이어요.
  우리 구도 상용인부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사람들 활용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7명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 현황하고, 공원녹지과에  일용직은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체 일용직, 상용직 해 가지고 인부가 한 80명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일용직 포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174쪽에 보면 신길근린공원 파고라 정비공사 1,71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고라나 평상, 의자 같은 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한 3년만 지나면 파고라 위의 지붕이 망가지고 비가 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재 가지고 좋게 돈 대로 설치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그것도 준공해 주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평상도 그렇고 단가가 너무 높게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견적 받아 가지고 아주 견고하고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은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구정질문한 것인데 당산근린공원 설계용역비 이것은 공원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공원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한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고 문래공원 용역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산근린공원은 '7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고 또 분수대는 분수대대로 따로 있고 시설이 난립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성이 떨어지고 토지 이용성도 떨어져요. 주민들이 분수대를 다른 데로 옮겨서 잘 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공원시설을 해 보자고 용역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 용역을 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건 지상에.
김용수  위원  하긴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동시에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동시에 이번에.
김용수  위원  거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확정은 안 됐는데 구청 마당도 당산근린공원하고 같이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넣는 방안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수  위원  구청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리고 문래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래근린공원은 중간에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실제로 녹지보다도 맨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설계를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 공원이라는 게 남녀노소가 와서 다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인 위주로 한 시설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야 되겠고, 거기도 장기적으로 봐서 이번 기회에 지하에 주차장을 동시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용수  위원  약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공원이 3,374평, 문래근린공원이 7,142평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비, 총 사업비가 8억, 지금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청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받았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안전진단 결과 몇 십 년을 사용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몇 십 년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 단계로선 약간의 보수만 하면 지장이 없는 걸로, 그리고 증축관계도 경량으로는 위에 1층 정도 올려도 괜찮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산근린공원을 개·보수하는데 8억,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파려고 하면 구청 마당까지 다 파서 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 넣고 그 다음에 구청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마당도 공원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도 몇 십 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현재 본 위원이 계속 질타를 하는 부분은 매년 5억, 8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불과 몇 년 안에 거기다 또 몇 억씩 투자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8억이면 1,000여 평 땅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맞죠?
신길철  위원  아니지, 80억이 돼야지.
박양하  위원  8억을……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근린공원은 8억.
박양하  위원  8억 맞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거면 본 위원은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양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어쩌면 제 소관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구청의 청사 이용과 연관된 문제인데 구청 청사는 제가 한다 못 한다 답변드릴 성격은 못 되고요.
  다만 아마 구청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를 떠나서 구청 청사가 낡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은 논의가 돼 갈 겁니다. 그리고 구청 현재 앞마당까지 공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의 앞마당도 가능하다면 일부 그 다음에 구청 뒤쪽의 담까지도 포함해서 구청을 공원과 연계해서 같은 분위기가 되도록 해 보려고 그렇게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구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변경이 된다든가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신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구청에 대한 논의는 아마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감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안을 해봐서 예를 들어 지금 나무를 심고 공사한다고 해서 1, 2년 거기만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려되는 부분들은 많은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산공원 그쪽에다가 구청 신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건물을 헐어서 마당하고 겸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건물이 수십 년 된 것인데 그걸 계속 개보수하고 사무실이 비좁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 신길4동이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보상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 말 안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거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데 꼭 완공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75,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시설비 체육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어느 동의 어느 곳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자세한 내역이 거기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하고 양평2동수림대 체육시설 보강을 하고요. 대림운동장 앞에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있는 그 자리인데 대림운동장은 지금 트랙이      
김용수  위원  두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세 군데입니다. 대림운동장의 트랙이 조깅하고 산책하는 트랙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고 뛰고 걷고 하는데 콘크리트 바닥에서 뛰고 있단 말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뛰고 걸으면 관절이나 척추, 뇌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고 자꾸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거기 뛰어다니다 나중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올 것 같아서 트랙에다가 탄성이 있는 고무포장으로 입혀서 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고, 양평동수림대는 엊그저께도 건설관리과 창고문제도 있고 한데 동부빌라 주민들이 거기 창고를 없애라는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좀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대림3동에 지금 면적이 조금 한 200헤배 정도 되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 나무 한 주 있고 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 분들이 거기에 우리 장비라도 넣게 의자 좀 놔주고 거기서 쉬고 게이트볼을 할 때는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게이트볼 장비가 망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걸 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 적정한 보관함도 놔두고, 거기가 원체 지저분하니까요.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하고 175쪽에 보면 지금 당산, 문래공원 시설개선에 대한 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가로수 정비공사, 또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게 신설도 아닌데 보수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타이트(tight)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시설개선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생산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공원이 없는 데에 공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구민으로서 공원을 다 공유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신길근린공원 48평 7홉인데 건물 토지 보상까지 모두 합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평당 965만원이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보상가가 나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보상가는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구청장이나 저희 과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요즘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원용지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절대로 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감정을 할 때는 종전의 토지로 하는 거예요. 공원용지로 묶기 전의 토지, 그러니까 인근토지하고 똑같이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사면 전부다 땅이 쌀 거다 했는데 싸게 보상을 해줄 거다 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도 묶이기 전의 토지로 종전의 토지로 감정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토지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제한된 토지도 감정가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양하  위원  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건물가격 때문에 감정을 하면 항상 말씀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사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수용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 몇m 도로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가 6m 도로가 중간      
박양하  위원  6m 도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지도를 안 가져와서 도로가 몇m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자료로 거기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되고, 그 다음에 이 보상가격은 땅값, 건물값 합산해서 계산한 거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 보상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 별도의 보상팀에서 합니다.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74쪽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1억 4,500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위원장  고기판  그건 세부사항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174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준비된 대행사업비 설명자료 1, 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공단대행사업비에서 셔틀버스 34인승 3대가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시설관리공단 누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공단이사장이 와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그러냐면 말이지요. 구 계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구 계장이 답변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여기 보면 지난번 추경 때도 제대로 예산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먹구구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빠져서 추가로, 추가로 오는데 예산이 이거 하는 게 구청 살림이 어느 가정의 살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수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 같은 것은 왜 그때 빠집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음향시설을 저희들이 할 적에 기본적인 사항, 청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용도들은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다른 운동을 할 적에는 성능이 좋은 음향시설이 필요해서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 뭡니까? 모든 거 여기저기 다하기 위해서 다목적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는 이거 말고도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 가지고.
고현순  위원  지난 5월달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5월달에 체육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했었는데 5월달 추경이 거의 체육센터 것입니다. 설계변경 수없이 하면서 자꾸 빠져 나가는데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 하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본적으로 건축에 관한 것은 끝났고 거기에 보안설비 보안시설은 앞으로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운영상에 필요한, 운영상에 미비하게 빠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운영상이고 양해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예상하지만 여기 보면 앞으로 타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있다 하면 너무나 준비성 없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목적실도 애당초 처음에는 설계에 없지 않았습니까. 없다가 그것을 만들고 하면서 만들면 거기에 대한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는 것이지. 그때 순간순간에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합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2,000억이다. 여기에 얼마 쓰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뭐 하러 세분합니까.
  여기 지금 체육센터 지으면서 한 번 쭉 보십시오. 접의자 같은 거 대체육관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못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고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현순  위원  이것이 당시에 다 올라왔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건축설계변경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건축이 거의 끝나가는 운영측면에서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개관과 동시에 거의 마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고 또 특히, 지적하신 5월달에 여기에 관계되는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부다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시기는 놓쳤고 지금 추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성으로 나타났고 지금 늦었으나마 또 한번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셔틀버스관계 뭣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강좌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셔틀버스는 가급적이면 조금 이따가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신길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상당히 밀려가지고 애당초 등록 했던 사람들이 등록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셔틀버스를 운영 했을 때는 신길복지관 수영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길복지관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검토한 연후에 셔틀버스 구입관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다 죽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봤을 경우 신길동에 있는 복지관 셔틀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검토를 한 연후에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셔틀버스 관계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34인승 3대를 산다고 했는데 운영방법 연구 좀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인원체크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노선검토.
박승석  위원  그렇지요, 노선?
○위원장  고기판  대신 답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시설관리공단 구자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4대였는데 금년도에 25인승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영등포역 철길 이남하고 이북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왜냐면, 셔틀버스가 한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이 1시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이내에는 출발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당 돌아오도록 정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우리가 수영하는 회원 회비가 얼마 받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우리가 지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4만원 받지요, 신길복지관은 얼마인지 모르지요?
  모르면 놔두세요.
  지금 34인승을 사게 되면 물론 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정말 주민이, 회원들이 정말 필요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34인승 3대를 사서 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30분 안에 어디를 거쳐서, 영등포를 거쳐 가지고 30분 안에 정말 거기를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셔틀버스가 차가 막히는 시간이면 회원을 내리고 태우고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30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안을 34인승 3대를 운행하는데 정말 회원들한테 용이하게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이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1일 1,000명가량 이용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1일 이용인원을 한 2,500명 계산하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1,000명이 아니라 2,500명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저희가 4,500명 등록이 돼 있는데 하루 이용인원을 반으로 보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버스노선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위탁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배차시간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노선을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깔아주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운영 말고 꼭 필요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일을 하게끔 해 줘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마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3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각 동별 회원수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깜깜해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구자설  금일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78억 8,4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534억 4,0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309억 3,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5억 2,300만원 보다 14억 1,2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주거 등 급여액 4억 2,500만원,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및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1억 1,000만원, 양평동3가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5억 8,100만원 등 총 11억 8,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4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200만원 보다 1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 17억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써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관련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 예산안은 222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08억 9,400만원 보다 13억 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이는 청소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오물수거 운반비, 오수 처리비 수거·수송 대행비 및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 등 10억 9,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1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생활복지국)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2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경로당 20개소에 도배, 도색을 해야 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박양하  위원  38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8개소.
배기한  위원  38개소 중 20개소를 한다며?
  38개 중 시설이 노후한 20개소를 고쳐야 된다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산출기초에 보면 문래1동 구립경로당 보일러 배관하고요, 신길3동 구립경로당 시설물 도색, 그 다음에 신길4동 구립경로당, 대림3동 원지경로당, 영길경로당 신길5동 제2경로당……
배기한  위원  경로당마다 뭘 고쳐야 된다, 뭘 고쳐야 된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하나 복사해 주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지금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리고 참고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도색, 방수공사, 주차장 확충 나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일반노인하고 경로연금수급노인 어떻게 분리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통수당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용수  위원  일반 노인 3만 6,000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수  위원  132페이지, 그 밑에는 133페이지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일반노인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로노인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이 경로연금을 받습니다. 나이가 80세 이상이든 65세부터 80세 미만은 매달 4만원인가 80세 이상은 5만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김용수  위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타는데 일반노인은 분기에 3만 6,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대상자는 4만 2,000원을 줍니다.
김용수  위원  4만 2,000원을 주는데 이 분들이 거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동하는데      
김용수  위원  이 분들을 어디서 발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에서 주민등록표로 합니다.
김용수  위원  동장이 발굴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발굴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65세가 되면.
김용수  위원  아니, 경로노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연금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노인은 연령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고.
김용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경로노인하고 분리가 돼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정소득 이하 되는 노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32쪽이에요?
○위원장  고기판  33쪽까지입니다.
고현순  위원  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4동의 노인정 가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저번에 자활후견.
박승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노인정 설계를 잘못 했다고 봐요.
  중간에 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다 보면 중간 벽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데 이쪽 방 저쪽 방이니까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미닫이를 만든다든지 행사시만 문을 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날 제가 청장님하고 갔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간에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분리를 하되 중간벽은 미닫이로 해서 여러 사람이 큰 행사를 할 때는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방법으로 이번에 경로당 수선비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장하고 상의해서 할게요.
박승석  위원  고쳐도 되는가를 검토하셔서 매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데 많은 사람이 오셔서 이쪽 방 이쪽 방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34, 135      
배기한  위원  밑에 한번 물어볼게요.
  132쪽에 노인수당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게 수급노인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늘어난 것은.
배기한  위원  1,550명.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1년 사이에 이만큼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요새 자꾸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기한  위원  노인이 늘어나는데 1,550명,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상반기는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걸 예측을 안 하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상반기에 늘어났는가 아니면 하반기에 이만큼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반기에 금년 1월 1일부터 노인 늘어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작년 12월말로 해서 1만 명이면 1만 명 했을 적에 금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한테 누락을 시키고 편성을 한 거 같으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상반기에는 연간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 전체예산으로, 2004년도 전체예산이 기정예산 19억 5,400인데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부족분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노인하고 경로연금수급노인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반노인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교통수당 대상이 되고 연금노인은 연금수급노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인연금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수당도 일반노인은 석 달에 3만 6,000원을 주고 경로연금 해당자는 4만 2,000원을 줍니다. 그런 게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이 경로연금수급 이 사람들은 생활대책을,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지급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교통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또 주는 거죠. 왜냐면, 65세 이상은 대한민국 노인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금액의 차이를 둬서 더 주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교통수당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여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옛날 버스표. 버스 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버스 타는데 없는 사람은 버스를 더 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더 타는 게 아니라 이걸 분기별로 60회 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노인은 한 번 타는데 600원을 기준으로 했고 연금노인은 7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금노인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더 내는 거는 아닌데.
배기한  위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차라리 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생활비 줄 적에 이 돈을 더 많이 주지 이 교통비, 여비 주는 걸 가지고 차등을 둔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처음에 지금도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조금 전에 우리 박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반노인들이 타면 교통비를 적게 낸다든지 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낸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일반노인들이 타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다 주는 것 같으면 일반노인은 적게 다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이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면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생활비에다가 더 이걸 줘야지. 여비에다 이런 차등을 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의 말이 자꾸 나오는데 65세가 되었다고 돈 많은 노인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는 사람을 줘야지. 돈 많은 사람 600원 주는 것도 자기가 계좌번호하고 신고를 해야 줍니다. 우리가 동에서 통지를 보내서 당신 65세가 되었으니까 계좌번호를 주시오 이러면 돈을 넣어주겠습니다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중 난 필요 없다 하고서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배기한  위원  그건 다 좋은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비에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혜택을 주려면 차라리 그 돈을 따로 생활비에 더 보태서 줘야지. 여비를 줄 때는 노인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요. 생활수급자는 더 주고 일반노인은 적게 주고 이건 아니지요. 여비 개념으로 줄 때는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시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구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틀립니다. 금액은 틀리는데 우리 시에서 기준을 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방은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더 적게 주죠.
배기한  위원  더 적게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방은 싸니까 적게 주죠.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25개 자치구는 똑같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경로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면 공통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 위원님 말씀은 목을 바꿔서라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명분으로 주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차라리 더 주는 것을 다른 명분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달에 1만 2,000원씩 똑같이 줬습니다. 연금수급자 이런 거 없이 무조건 65세가 되면 똑같이 주다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연금수급자는 더 줘야 된다 해서 바뀌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133쪽 제일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번에 오른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당 운영비요.
배기한  위원  133쪽 맨 하단에.
고현순  위원  반환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반환금, 이건 오른 게 없습니다. 전부다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른 게 없는데 왜, 경로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남아서 반환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3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내역에 보면 학기중, 토공방이 있는데 토공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토요일, 공휴일, 방학.
김동철  위원  끝났지요. 단가인상이 25% 되었고 결식아동도 31%가 증가되었는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동 경로당에 가면 노인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경로수당도 받지만 그 분들이 잘 살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식보다 더 중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는 구청에서 결식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치해야 될 거 같아요. 각 노인정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134쪽 제일 상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있는데 식사배달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사배달 이것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해줍니다.
김용수  위원  노인네들 급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집에 있는 노인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김용수  위원  노인들한테 해 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재가노인입니다.
김용수  위원  전에도 한 일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재료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나와서 그러는데 대림2동 어린이집 앞으로 여기서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하.
김동철  위원  금년에 1차 추경 우리 위원님들이 배정해서 방수공사하고 앞으로 거기다 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는 한 1억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방수공사 해놓고 뜯어놓고 뭐 할 거예요, 시설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김동철  위원  전화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속기록에다 넣읍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님은 헬스장 하자고 했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헬스장을 하는 게 옳지 않다 해서 지금 자꾸      
김동철  위원  어린이집에서든 뭐든 동네에서 내가 선출되었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여간 그건      
김동철  위원  금년에 6,000만원 추경에서 귀중한 돈인데 내년 불용으로 넘겨버리자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수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철  위원  방수공사하면 9월, 10월달이면 끝나는데 언제 그걸 집행을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김동철  위원  어린이집이 구립이라니까 사립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이죠. 그런데 학부형들이      
김동철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고 얘기해요. 아마 여기 복층, 복층 하는데 거기도 복층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아무 소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부터 민원관계 때문에, 동네에서의 민원은 우리가 책임져요. 동네 민원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때까지 하고 안 되었을 때에는 구청에다 행정요청하지. 그런데 6,000만원은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한번 만나서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지.
김동철  위원  12월 31일날 만납시다. 그래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전에 만나야지요.
김동철  위원  빨리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게 각종 어린이집이나 뭐냐 하면 구청장이 돌아다니면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하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들이 편성되는데 이건 뭐 합니까. 내가 가보는 데마다 누가 해주기로 했다, 누가 뭐 해결하기로 했다 전부 예산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영등포구청이 이런 예산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예산 지원은 시의 지침이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히 지원한다고 하면 타구의 예를 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김동철  위원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누가 해주기로 했다고 하고, 또 구청에 가서 주민들이 '뭐 해 주십시오' 하면 '구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로 가십시오.' 서울시비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지방의원들 뭐 하러 있습니까. 그 분들이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받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글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동철  위원  청소과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배기한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페이지요?
배기한  위원  134쪽 민간보조사업 민간이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1,761만 7,000원인데 결식아동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결식아동이 한 302명이 늘어났고.
배기한  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2명. 그 다음에 급식단가가 2,000원 이었는데 올 8월 2일부터, 8월부터 2,500원으로 500원씩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린 단가하고 30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 추경에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이거 결식아동들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급식지원은 국비가 30%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할 적에 도시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당을 지정합니다. 식당을 지정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교환권을 주는 데도 있고 22개 동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배기한  위원  동마다 보면 몇 명 수급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안 가는 아이들이 많던데. 그러면 그건 1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가는 아이들은      
배기한  위원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잘못 된 거예요. 행정이 동사무소가 지도감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동네 네 군데,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어라 하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그걸 들고 가지를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100%를 다 먹었다고 하면 당신네들 지금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권을 주는데 애들이 안 먹었으면 가지고 있거나 동 사회복지담당이 연말에 정산은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배기한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대략 매년 불용액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불용액이……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30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불용액은 반납하죠, 반납금으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1년에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다음 장인 135쪽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9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담당직원이 수급자인 애들에게 창피한 게 아니라고 잘 설득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표면 표 몇 장 만들어 주면서 이거 어느 식당에서 먹어 하면 괜찮은 정신을 가진 식당 주인들은 불쌍해서라도 반찬 하나 더 먹으라고 주는데 사람들이 많은 식당 같은 데는 애들이 오면 대우를 잘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가버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쌀을 사먹으라고 농협상품권을 사주는 데도 있고 또 음식점을 지정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양식 햄버거 이런 데를 지정해 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 지정해 준 곳은 애 엄마가 매 3끼를 햄버거를 먹어야 되느냐고 인터넷에 띄운 적도 있는데 문래동 같은 데는 몇 명 안 되고 4, 5명 되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해 줬는데 싫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식당으로 고려해 주겠다고 했는데.
배기한  위원  문제는 식당에서 돈 받는 대로 돈을 안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500원이니까 좀 싸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주인들이 직원이 나가서 불쌍한 애들이니까 좀 따뜻하게 잘 해 주세요 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승낙을 받아 해 주는 데도 점심때 사람이 많으면 애들을 손님 취급을 안 하고 귀찮은 취급을 하니까 애들이 안 가는 게 있고,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몇 번을 봤는데, 동 단위에서 어려운 애들 1년에 장학금으로 준다든지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현찰을 애들한테 주는데 그거 받아서 못 된 짓만 해요. 가다가 본드 사다가 본드 마시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전표를 줬을 적에 식당에서 차려놓은 가격표대로 준다든지 하면 애들이 따뜻하게 먹을 거 아니야. 불쌍하니까 싸게 당신네들도 불우이웃 돕는 차원에서 반 가격으로 주니까 그 집에서도 애들을 손님 취급을 안 하고 귀찮게 취급을 하다 보면 안 된다 말이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애들이 가서 먹지를 않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시비 보조금 받은 전체 내역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희 사회복지과 수급자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은……
신길철  위원  전체 나와 있어요?
  뒤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된 것도 좋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사회개발비 전체 보시면 국비가 70억 2,600.
신길철  위원  국비가 70억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 다음에 시비가 93억, 구비가 140억.
신길철  위원  올해 지원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여기에서 반환금 총액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반환금 총액 나오죠.
신길철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조금 집행 잔액 국비가 4,800, 시비가 3억 1,700. 그래서 반환금이 3억 6,600입니다.
신길철  위원  3억 1,700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억 6,600원.
신길철  위원  아니, 시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억 1,700.
신길철  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반납되는 게 주로 목표보다 인원을 많이 책정했다거나 이런 겁니다.
신길철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구나 시가 공통으로 대민행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어려운 것을 대비해서 국비나 시비를 짜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예산을 적요적소에 풀지 못 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 하는, 그러니까 틈새계층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오늘도 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규제만 강하게 해 버리고, 시에서도 틈새계층은 어느 정도 풀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스스로 풀지 않고 옭아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틈새계층의 소득이 120%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140%까지 풀어달라고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120%에 딱 묶여가지고 의료혜택도, 난치병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 받아야 해당되는 것을 없애 달라. 그리고 일반 난치병이 아니더라도 기초수급자를 120%를 140%까지 소득을 올려가지고 많이 혜택을 줘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침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앞서서 보건복지부에도 얼마 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팀장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아요. 우선 시에다가 그런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 타시는 편안한 상황에서의 IMF, 아니면 공황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들어서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이것 아주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이것도 못 하면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집단 범죄화 될 수 있는 우려까지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특단의 조치로 풀 건 풀면서 해 나가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맞춰서 현실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병행해 나가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41,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고현순  위원  다 하셨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래동 옛날 남부지원 옆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일 노인복지관 점심식사 하는 데 아마 적십자 사람들이 와서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의 자원봉사는 행정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각종 복지관에서 설거지한다거나 일 하는 사람들을 행정국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릇이 깨져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거나 아니면 단체들 회비로 보험을 듭니다.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그런 관계는 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보험 같은 거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 소속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아보고.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를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고현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각 동마다 적십자에서 순수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격려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아주 봉사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45쪽 맨 밑에 논농업 직접 직불비란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것은 WTO 농업협정사항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 동안 죽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도에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입니다.
고현순  위원  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를 들면 서울 살지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서울 근교가 아니고 저 멀리 지방에도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논농사를 짓느냐 아니냐는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고 거기서 조회가 오면 저희가 돈 지급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보조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단가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헥타르(㏊)당 53만 2,000원이고, 농업진흥 밖은 헥타르당 43만 2,000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선배 의원님이신 빈웅길 의원님이 해당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명단 통보가 오면 논농사를 직접 짓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줍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현재 93호, 03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구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홍보 차원에서 기왕에 지원해 주게 돼 있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2001년부터 2003년까지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는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걸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 사업이 도시에 있던 사람이 귀농해서 농사지었을 때 지원금 준 거 아니에요? 저는 법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논 기능을 보전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국비인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 보조금 주는 게 이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에서 돈을 주니까.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살던 거주지에서 주게 돼 있었거든.
  하여튼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임차비 인테리어비용이 510만원이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산출기초에 나왔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인테리어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45쪽 중간에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로 17억이 잡혀 있는데 이 벤처센터는 몇 만 평을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벤처밸리는 현재 여의도 지역과 문래지역에서 벤처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몇 만 평 그 면적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길철  위원  저 뒤에 받아보세요. 면적이 나올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약 78만 평입니다.
신길철  위원  78만 평이죠. 굉장히 광대하다고 제가 평소에 계속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몽땅 다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걸 차등적인 개발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왜 몽땅 다 가지고 하지요?
  먼저 답변하기 전에 답변준비하시고, 우리가 인근의 구로구청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로구에게 좋은 아이템들을 다 선점 당했습니다, 벤처밸리가. 그래서 이미 벤처의 의미는 퇴색됐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정말 망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78만평이라는 이 평수가 이게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수습이 곤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요새 우리가 '98년부터 건축법의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함부로 아파트 같은 것도 못 지었어요. 뭐가 많이 들어서느냐면, 오피스텔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센터라고 하는 기능하고 오피스텔이 거의 맞물려 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벤처 개념이 78만평이 아니라 훨씬 그 보다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 벤처사업을 진행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수요가 되겠습니까. 어디 우리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선 총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78만평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벤처촉진지구 그 전체가 다 벤처기업들만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보면 구로공단에 보면 1, 2, 3공단이 과거의 굴뚝형 산업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보면 전부 벤처제조만 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개발기능이라든지 전시, 판매 그 다음에 세제, 금융, 세무, 노무, 법률 이런 지원서비스기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하면 거기다 벤처기업 종사자들이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무가 끝나면 즐기는 여가시설 이런 게 복합이 되어서 벤처밸리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8만평 몽땅 그 전체가 다 벤처기업만 빽빽이 들어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화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게 벤처밸리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자, 이 벤처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년, 5년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고시된 것은 2001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오랜 기간동안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면 답변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을 5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형태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벤처밸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시의 정책에 우리가 아주 순순히 길들여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이 우리가 많지요. 41%를 지금 잡아놓고 총량계로 잡아놓고 안 풀어주고 있어요, 실지로는 22%밖에 안 되는데도. 그 벤처밸리를 한다니까 시에서는 대찬성을 하지요. 이거 현재 맞지도 않은 이미 지나가 버린 지금 테헤란 밸리라든가 미국의 밸리 무슨 밸리지요, 그런데도 이미 지금 현재는 물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78만평은 과대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많으면 모든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른 정책을 우리가 펼 수가 없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벤처에 대한 체계적인 균형적인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명심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78만평이면 오피스텔 현재 짓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나머지 땅들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절대로 시작부터 예산을 적게 잡고 차등적으로 나가면 이런 예산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신길철  위원  참고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물어본 것인데요. 건물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수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여기 문래동 LG아파트 옆에 보면 방림방적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김용수  위원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에이스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4개동 짓습니다. 4개동 중에서 D동 5층 건물을 짓는데 5층 건물 중에서 2개층인 2, 3층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용수  위원  2층, 3층이 이렇게 비싸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제가 방금 옆 행정재무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방금 왔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길4동에 세차장 허가를 우리 환경과에서 해주지요?
  세차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세차장 허가관계는 지금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세차장은 지금 신고사항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고사항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승석  위원  전에는 세차장 하려면 나무도 심고 복잡하던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것은 건축허가 날 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세차장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우리 4동에 관계된 일인데 그 바로 옆에 쌈지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세차장이 들어서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공원 바로 옆에 세차장을 갑자기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질의할 것보다는 우리 환경과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부서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의 단속은 지금 현장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감사과를 대동하고 조사를 할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환경과장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림천의 물고기 30마리가 팔뚝만한 게 죽었는데 '반갑다 물고기야' 하는 그런 기고를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해,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시설들 이것에 대한 기고문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변화가 늦고 힘들구나, 이미 지금 우리는 주거 비중이 우세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공업 우세지역에서. 서울시에서도 준비를 할 겁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강력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환경과하고는 별천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게 우리 단속이 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은 손을 대주었으면 하는데 미세하지도 않고 정말 해야 될 것을 몇 번씩 애기하면 한 주민들이 며칠 동안 수십 번 연락을 하면 겨우 한번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한 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그거 몇 번 연락한 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숫자에 의하면 한 15번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날 나가서 적발해서 그거 지금 100만원 벌금 물리고 하고 있는데 일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일 좀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구의 환경을 보장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주민들을. 환경에 대한 욕구는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여기는 어느 특정지역 한두 군데를 빼고서는 거의 이제는 주택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맞춰서 행정을 같이 해야지요. 이런 얘기들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사과가 나가야 조사가 되고 현장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은 힘이 없어서 봐주자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 구의원들은 나쁜 사람을 만들고 행정을 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들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런 사항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자꾸 여기에서 질의만 받지 마시고 세차장이라든가 도로변에서 도색을 하고 있거나 이런 데에 먼지 또, 대형차량을 큰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교체를 해서 그 소음 등 이런 지적사항이 얼마든지 많고 한데 현장에 돌아다닐 용의는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서만 행정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순찰 돌면서 어느 지역이, 세차장에서는 과연 뭘 잘못 하고 있나 행정적 차원에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좀 돌아다녀 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득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을 다루는 심의관계로 예산과 관계된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청소시설현대화 실시설계용역 이게 기본설계는 끝났고?
○청소과장  박정희  기본설계는 앞전에 치수과 한 걸로 대행처리하고요.
김동철  위원  그걸로?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할 때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산이 서울시 요청이 끝났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요청해 놓아서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거죠.
김동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청소과장  박정희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54,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54쪽 제일 상단에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21개소입니다.
김용수  위원  21개?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각 동에 하나꼴로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 취약지역에 주로 있는데 동별로라고는 할 수 없고 취약지역에.
김용수  위원  없는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소별로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것인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제작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 시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55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1개동에 몇 면씩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동별로 200개 단위로 해서 지금 2명씩 해서 그렇습니다. 400개면 1조가 35개 닦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하루에는?
○청소과장  박정희  1조가 35개 닦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 월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8월, 9월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김동철  위원  한시적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걸로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김동철  위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하는 게 지금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하는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본예산에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시키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의원하고 반드시 의논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시키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박정자  위원  동장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오. 몰라서 물어보면 그렇겠습니다만.
○위원장  고기판  아니,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득하신 위원님들만 해주세요.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김동철  위원  발언권도 중요하지만 그 연결성이 있는 것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재하지 말아요.
○위원장  고기판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비 해서 공동주택이 계상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을 받게 되면 대행업소가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공동주택도?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아파트도 지금 개인별로 자가 수거업체하고 계약해서 치우고 있지만 아파트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동이 많이 있어서 우선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동주택은 외딴섬에 있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공동주택도 관리측면에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은 것이지.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아파트에서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동주택은 개인이 해서 도로를 개선해서 왕래하고 민간인들도 다 쓰잖아요. 일반주택사람들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도 제정해서 공동주택 보조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청소문제도 다시 일반주택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만들어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기에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가로정비 및 광고물 인센티브사업과 치수분야 2002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기정예산액은 224억 3,500만원이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39억 2,300만원이 증가된 총 263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는 관내 국유지 현황측량비 1,000만원과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및 이설비 등으로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40만원, 가로정비와 광고물정비분야 인센티브사업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60만원 등 총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으로는 도로건설분야에 신길동 290 ~ 288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및 도림천 복개구조물 교량 확장 타당성 설계용역비 등에 4억 3,400만원과 제설장비인 염화칼슘살포기 구매비로 4,500만원,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조명분야에 소파보수와 도로정비공사 및 보안등 신설·보수공사 등 7개사업에 14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9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에서는 여의도동 13-31번지 일대 등 우리구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와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19억원과 하수시설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으로 1,450만원, 2002월드컵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원 등 총 1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391억 7,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2,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396억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1억 7,900만원에서 4억 4,300만원이 증가된 396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소내역으로 주차장건설 시설비 4억 4,700만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주차관리 인건비 5억 1,5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관련민원 대책비 등 일반수용비 3,800만원 등 총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5,500만원과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3억 3,500만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 3,300만원과 2003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2,000만원 등 총 14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증감내역은 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개설 하수관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용지 현황측량 세원발굴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사업비 및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04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및 2005년도 서울시 본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제2회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안)에 대한 편성 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반환 이월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한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도시기반정비 그리고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가용재원을 투입 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중 특별회계는 당초 391억 7,934만 9,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4억 4,322만 3,000원이 증액된 396억 2,2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616억 1,435만 2,000원에서 43억 6,677만 1,000원이 증액된 659억 8,112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 5,347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19억 5,40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수과 19억 1,607만 8,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4억 4,322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분야 국유지 재산현황 측량비 1,000만원은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계획에 따라서 국유지 40필에 대한 측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580만원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로 26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45만 6,000원이,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61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분야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임료지급 900만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결과 패소부분에 따른 임료지급의 필요성이 있어 900만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신길동290-288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은 이 지역 도로구간의 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도림천 복개구조물 교량확장타당성 설계용역 2,500만원은 문래빗물펌프장 옆 도림천 교량도로의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4,500만원은 사용 중인 소형 살포기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함에 따른 대체장비로 중형살포기 2.5톤 2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시설물 관리인부임 1억원은 상용직 인부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과 7명의 임금 인상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시설물 공공요금 7,000만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설대책 재료구입 7,000만원은 제설용 염화칼슘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중로 정비 및 인도교 설치 등 타당성 설계용역의 1억 2,000만원은 윤중로를 정비하고 여의도 샛강 인도교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림3동 766-750간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은 대림3동 766주변 노후된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 보수공사 3억원은 소파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후 불량도로를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은 노후 및 파손된 지하보도, 보도육교, 옹벽, 과속방지턱 등의 보수공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의동 55번지 대우트럼프월드 주변 보행등 설치공사 4,500만원은 윤중로변 앙카라공원측 에 가로등 15본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여의동 MBC에서 여의동사무소간 도로정비 2억원은 문화방송사거리에서 여의동사무소간 노후 불량차도 정비를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1억 2,000만원은 보안등 설치 공사비의 가용예산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 상용인부임 1,456만 1,000원은 6명의 상용인부임 인상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저지대지역 배수처리 실시 설계용역 1억 8,000만원은 신길1동 95, 신길2동 163, 영등포7가 29번지일대에 저지대 지역의 배수처리 실시 설계용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4억원은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여의동 13-31간 하수도 개량공사 1억 2,000만원은 여의도 공동구 옆 하수관이 누수로 인하여 공동구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은 장마 및 집중호우로 준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의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여의도 지역 준설공사 9억원은 여의동 지역내 하수 BOX 전수조사결과 퇴적물이 과다하여 이를 준설하여 배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1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목, 치수과 사업을 보면 토목과 소관에 3개, 치수과 소관에 2개, 모두 5개사업이 여의동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가 결여되어 있고 향후에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분야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5억 1,559만원,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 일반수용비 등 1,243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 민원대책비 등 2,556만원, 시설비 4억 4,697만 6,000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 인상분으로 560만원이, 견인보관 위탁관리비로 1억 4,937만 9,000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로 3억 3,500만원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의 견인보관소 확보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004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심의시에 삭감조정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6억 3,322만 4,000원 중에서 노상, 노외주차관리용 PDA구매는 소요 57대중 1일 20대 이상의 주차운영실적이 있는 50곳 50대만 금회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058만 4,000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년도제2회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1,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남식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쭉 이런 관계로 사업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신길동 290번지 4억원은 도로개설보상비다 이런 것은 다 압니다.
  정확한 키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 보상비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쭉 너무 길게 나열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보시고 각 과별로 중요한 것이 무슨 사업인지 그런 것을 키로 해서 제안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분야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4억 받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4억을 받았는데 어디어디에 집행하라고 딱 목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4억을 받았는데 5%는 일반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95%는 시설비 분야와 그 업무개선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광고물분야 인센티브 4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84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걸 반환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양하  위원  가로환경분야 모범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인센티브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2억 받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광고물분야 인센티브 4억, 가로환경분야 인센티브 2억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1쪽 일반운영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탱탱걸이 교체, 게시대 상판 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한지 얼마나 됐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게시대가 작년까지 설치된 게 29개소이고, 금년도 초에 설치한 게 7개소 해서 36개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6개소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속물로 현수막을 걸 때 돌아가는 로울러 탱탱걸이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탱탱걸이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2001년도와 2004년도에 설치됐으니까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량을 교체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체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던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스테인리스 지지대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을 5개 걸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부속물이 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부속물 교체하는데 개당 30만원씩이나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물가자료조사하고 단가, 원가 계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게시대를 설치할 때 대략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게시대 내용연수는 보통 5, 6년 또는 7, 8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보고, 탱탱걸이 교체는 광고가 아주 많은 데는 마모가 되어 가지고 자주 교체해줘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민의 혈세로 설치해서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망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견고하게 정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1, 2년 됐는데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국유지현황측량에 248필지 중에 40필지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40필지 정도를 측량해 봐야 점유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 추경때도 우리 구거지 전체를 측량했습니다. 그게 한 140필지 정도 되는데, 구유지중 구거부지.
김동철  위원  구거부지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김동철  위원  작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측량 한 것을 추경에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에 한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대상지를 골라가지고 측량할 예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현황측량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구거지든 뭐든 전체 구·시유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 가량 듭니다.
김동철  위원  700만원이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해야 되겠네. 나는 이설비가 250만원이라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든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과에서도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87쪽 시설비에 윤중로정비 및 인도교설치 등 타당성 설계용역에서 타당성 검토가 7,300만원이고, 기본설계비가 4,9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 건축직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설계 같은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본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하는 것인데 토목과, 건축과 나온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꼭 용역회사에 줘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술관리법에도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 우리 건축직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들이 설계해 오는 것을 건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검토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타당성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현순  위원  타당성조사는 좋다 이겁니다.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기본설계 정도, 실시설계말고 기본설계 정도야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런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고현순  위원  토목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타당성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건 용역 준다 이거야. 용역을 준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 기본설계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건설기술관리법에 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저한테 주십시오. 1억 2,000중에서 5,000이면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간단하게 스크랩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기본설계는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해도 그냥 해줍니다.
  토목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법 관계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대우트럼프월드 주변 보행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대우트럼프월드 쪽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건너편에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도로경계석하고 앙카라공원 사이에 밤길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고현순  위원  앙카라공원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앙카라공원하고 경계석 사이 공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여의도 KBS별관 있는 데에서 63빌딩 가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길 이쪽편이 아니고 저쪽편이죠, 반대쪽이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제방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공원쪽으로.
고현순  위원  여름이고 겨울이고, 출퇴근시간을 포함해서 보행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토목과장이 저녁에 한 번 가보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일대 주민 8명 정도가 집단으로 면담이 들어와서 면담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건너편인지 이쪽편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벚꽃길 있는 데는 보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3빌딩이나 라이프상가나 병원이 있어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건너편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중로 쪽은 벚꽃놀이 할 때도 그렇고 보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건너편에 15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재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데 위치가 여의교 사거리에서 여의동사무소까지 윤중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당초에는 양쪽을 다 해달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벚꽃맞이 행사기간이나 여름철에 사람들이 좀 다니고 일부 비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양쪽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쪽만 하자고 해서 아파트 쪽으로 1열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는 앙카라 공원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반대편은 앙카라공원이고      
고현순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쪽편에 보행자가 있는가 없는가. 반대편 벚꽃나무 있는 쪽에는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쪽에는 현재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행자가 과연 그렇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이 보행자 수요조사는 안 해봤지만      
고현순  위원  출퇴근시간이고 언제고 그쪽 편에는 걷는 사람이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고현순  위원  주민들 원하고 뭐하고 간에 그런 건 확인하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걷는다고 하지만 그쪽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대우트럼프월드 우뚝 선 것밖에 더 있어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건너편은 대방역에서 내려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행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죠.
  한 번 가보십시오.
  하루 종일 거기 서서 그 건너편을 걷는 사람이 100명이 넘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민원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건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앙카라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죠.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는 서울시도이고 현재 시도는      
박정자  위원  앙카라 공원안 말이에요. 자매공원이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고현순  위원  앙카라공원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원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86페이지에 도림천 복개구조물교량확장 타당성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복개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한 35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도면 한 번 줘보세요. 61m 복개하는데 3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예요?
  나는 도림천은 앞으로 변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천은 안양천대로 둑방이 있는데 도림천은 둑방이 없습니다. 구로동 쪽으로는 둑방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는 둑방을 보강해서 안양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가 내일 구정질문할 건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개발해서 35억씩 들어가는 건 비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파보수공사비가 1년이면 한 30억 이상 책정돼 가지고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사업소하고 우리 토목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남부사업소는 서울시 건설관리본부 산하인데, 시도구간은 주로 남부사업소에서 소파보수를 하고, 20m 이하 구간은 관할구청인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의도 MBC 사거리에서 여의동사무소까지는 몇m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곳은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m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거기는 20m가 넘습니다. 20m가 넘는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의도에 어떻게 구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대충 폭을 20m 기준으로 했는데,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 성격을 띠는 것을 시도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20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는 구도로 지정이 됩니다. 20m가 안 되더라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대충 폭 20m를 기준으로 하는데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고요 20m 넘는 곳도 구도가 있고, 20m가 안 되는 곳도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 앞은 구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여기를 우리 구에서 도로정비한다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지하보수보강공사 3군데, 보도가 몇 군데죠?
○토목과장  박주현  보도가 13군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현황 한 번 줘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구청 예산중 통상적으로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12월, 1월, 2월 월동기간에도 100건 이상 굴착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고는 돈이 남아서 공사하는구나 이러는데 그것도 내 구정질문에 포함될 겁니다만 이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런 부서에 있는 핵심 간부들이 잘 검토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치수과는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토목과장, 치수과장 두 과장께서는 앞으로 굴착, 도로보수공사, 하수관개량공사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시공도면을 분명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할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공사는 발주하고 현장에 나와보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데 가보면 잡석을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사람 오기 전에 다 묻어버리니까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구의원들한테 시공도면을 보내줘서 의원들이 막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1,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는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별도의 대행사업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치수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2쪽에 여의도지역 준설공사해서 9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공원하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쓸 것도 많지가 않은데 자꾸 이런 관계로 구비를 빼면 우리 관내에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지역이 70년대 초에 전체 하수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여의도 지역에 대한 박스의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보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누락돼 있어서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 박스가 굉장히 깊게 묻혀있습니다. 한 3, 4m 정도 깊은 곳은 한 5m 밑에 있어서 여의도지역에 박스가 묻혀진 이래로 거의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스의 한 반 정도가 차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해본 결과 보수보강해야 할 지역도 많이 나타나서 보수보강에 따라서 공사비가 약 30억이 나오고, 이것은 시비로 책정해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 추경에도 한 5억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나올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설 9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번에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구비로 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준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도와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도와 달라고 했지만 지금 시비로 준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에 윤중로는 봄에 벚꽃행사 할 적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이 근처에서는 다 오는 데입니다. 이 정도면 강하게 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획득해 오셔서 우리 구비는 다른 데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여의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의도 주민들이 얼마나 씁니까? 봄에 50만, 60만 오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청소비는 보조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추가적으로 저희가 치수, 하수 분야에 내년도에 박스 보수보강이라든지 대형관에 보수보강비로 약 200억 이상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준설분야에 대해 예산을 주면 저희도 타 오는데, 전체 25개 구청에 준설에 대한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해 주면 좋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자꾸, 자꾸 가서 보채십시오. 그래서 받아 오셔서 우리 구비는 다른 방향으로 쓰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9억이 증액이 됐는데 2차 추경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이것은 못 하겠네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하고 2차 추경예산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의도지역 준설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여의도지역에 대한 정밀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항이 발견이 안 돼서 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여의도지역의 박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비로 하려니까, 그런데 시비를 요구하면서 준설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금년도에 먼저 준설을 해야 박스보수보강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여의도지역의 준설공사는 추경으로 긴급히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공사라든가 준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시설물 보수로 17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13억 6,000입니다. 그때 본예산 편성할 적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돼서 작년 수준보다 두 가지 다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지대 배수시설 용역은 신길1동, 신길2동, 영등포 7동인데 이 사항도 금년 8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결과에서 보수보강을 해야된다든가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시설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예산 때 금년도 준설공사를 연간단가가 얼마 됐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의도지역은 19억?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또 예산증액이 3억하면 22억?
○치수과장  남창우  여의도 이것은 연간단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김동철  위원  그러면 22억이네?
○치수과장  남창우  전체로 치면 그렇게 됩니다.
김동철  위원  뭔가 고려해 볼 사항들인데,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준설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그런 문제는 용역을 주고 있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장비를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공사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나 주차장 그런 거나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대행기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상의 성격이 있는데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견인차량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거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못 박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나 전국적으로 보나 25개 자치구로 보더라도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시켜서 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성격상      
박양하  위원  그게 무슨 공사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사죠.
박양하  위원  준설공사하는 것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준설을 하려면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설립면허를 따야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줬으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다변화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눈에 보이고 있던 것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관계 국장들 정책협의회나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김동철 위원, 박양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전에 업자에서 지금 준설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개입찰 했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정자  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태광건설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구청 측에서 원하는 지적사항 같은 거 없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동사무소에서      
박정자  위원  준설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준설은 일단 중간 집하장에서 집하를 했다가      
박정자  위원  개량을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개량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준설하고 개량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와 있죠?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까지 처리한 사항에      
박정자  위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덧붙여서 태광이라고 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직영합니까, 또 하청을 줬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서류상에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직영으로 알고 있다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위원장  고기판  199쪽 질의 없으십니까? 2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200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준비된 대행사업비 설명자료 3에서 9쪽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상경비 들어갑시다. 전부다 경상경비니까 특별히 없어요.
박정자  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위원장  고기판  9쪽까지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예산팀장김영배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구자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