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시설관리공단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시설관리공단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시설관리공단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
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
  그러면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팀장까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발령은 7월 20일자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과 팀장 소개)
○청소과장  박정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 팀장 소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대상이 된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토론
회나 워크숍(workshop)을 개최하고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유휴인력을 생산성 있게 활용
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사회 안정과 노인복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구립경로당의 시설 및 불편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공사가 지난 2월 준공되어 3월에 개관함과 더
불어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준 높은 보육시설 제공에 앞장을 서겠습니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계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 할인점의 진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고유브랜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 할인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시
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벤처밸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여의동,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 78만 평이 영
등포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1세기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산업 발굴 육성 및 중점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유발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서울 서남권 최대의 자립형 벤처 환경을 조성코자 영등포벤처밸리육성개
발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고, 2006년까지 벤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한 결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서울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국비 20억 원 규모의 연내 지원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맑은 공기 보전의 일환으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매주 4회 이상, 4만
7,634대를 집중 단속하여 2,177대를 적발, 정비 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기
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2004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분야에서 서울시로부터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이는 2001년부터 연속 11회에 걸친 최우수구로의 수상으로 대기 질 개선 분야에서는 우리 구가 단연 선두라는 영
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대기배출시설 148개소에 대한 정기·수시 및 특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오존경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오염 사전예방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맑고
깨끗한 영등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버금가는 쓰레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지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본 제도가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도 분리배출 성공사례로 우리 구를 꼽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머리를 짜내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시책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 하는 등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뒷골목 청소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현재 뒷골목 청소를 위하여 각 동별 10명 내지 14명 1일 248명의 골목청소 할아버지 봉사대의 활약으로 뒷골목이 많
이 깨끗해져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음과 관련 앞으로 각 동별로 20명 수준의 골목청소 할아버지로 확대 운
영함과 동시에 장비를 지급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시설과 장비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기피 내지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왔으나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시설과 장비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3동 클린센터시설 사업 추진은 지난 7월 9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총 사업비 41억 7,300만원의 사업
계획을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를 신축하는 등 현재의 17개
소를 9개소로 축소시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 휴게실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49대를 산뜻하게 도색하여 청소차의 불결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깨끗한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생활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서울시 평가 관계로 청소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미화원 편의시설 대림1동 새마을금고 옆에 한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동사무소 옆에서 조금 내려가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몇m 도로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4차선 도로 옆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대림3동에 청소차고지 현대화에 41억이나 투입돼서 하는데 가능하면 그쪽에다 하지. 각 동별
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하고 있고요. 대림3동 빗물펌프장도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도 쭉 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로 합치면 되지.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우선 대림1동 지역으로 전체 17개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편의시설을 앞으로 제공한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거리청소하면서 하도록.
김동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직영청소원입니까, 대행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 직영 가로청소원들을 애기하는 겁니다, 재활용하고 동에 있는.
김동철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포함이 안 되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3동 청소시설 현대화계획에서 지금 41억 들어가는데 주민들 동의는 어떻
게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이 앞전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그 방향대로 해달라는 대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수용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수용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것은 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주민
들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교육을 거꾸로 받고 있
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
○청소과장  박정희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같이 토론했던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일부는 했는데 거의 확정된 단계는 우리는 모르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그건 시정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있지요. 이거 가능한 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5 짜리 몇 십만 개 했
지요, 14만개인가 10만개인가?
○청소과장  박정희  10만 800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전부다 가정집에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일부는 나가고요, 일부는 동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현재 다시 회수되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회수는 않고 있고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교환하면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그 자체를 전입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입인원이 올 8만 8,000명입니다. 그 인원들에게 주
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전부다 3.8 나 5 짜리 주고 회수를 해서, 공동주택은 안 주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안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공동주택에 그걸 폐기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가 공동주택이 한 50% 되잖아요. 그쪽
으로 회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사줘야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사주더라도.
○청소과장  박정희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김동철  위원  앞으로 일반주택가나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거 같은데 공동주택도 똑같이
보조해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별로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그래요.
김동철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3쪽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세 번째 정화조 청소종사원의 대민친절도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관계는 대민친절도를 어떤 방향으
로 향상한다고 교육을 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어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모여서 실제 금품도 수수하지 말고 용
량대로 하라고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전화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항시 이렇게 구호 상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실제 현장에 한번 접촉해 보시고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정화조청소 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있는데요. 공휴일 일요일 해서 있습
니다만 공휴일 일요일은 어느 지역을 주고 합니까?
  한번 지역에 가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와
주십시오'하면 안 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일요일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일요일날은 그 사람들이 하기 좋은 대부분 사무실이 있는 데나 빌딩 쪽에 다 있습
니다. 가정집으로 맞벌이 부부는 옆집에 부탁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건 주민을 위한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반생활쓰레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일반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서 요금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7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서 우리 8개
업체에다 얼마씩 더 줍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준 적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추가로 준 게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그 당시에 매일 수거하는 걸로 해서.
○청소과장  박정희  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 준 적도 없고 매일 수거가 아닌 격일로 수거하고 있습
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당시에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최근에 파악한바 종량제 봉투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임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재정지원은 나가고요,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봉투값 한 게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봉투값 인상은 안 해줬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주는 걸로 해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고현순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공짜로 그냥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청소분 만큼 사서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미미한 금액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길1동하고 신길2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한다고 했는데요. 신길1동 빗물펌프장에 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알
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사항이 늦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교통행정과에다가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요청했
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5,700 당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원래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빗물펌프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컨테이너박스 7개 해서 700만
원인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다시 2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로 요
구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그 컨테이너는 제가 모르고요. 현재      
고현순  위원  애당초 그게 주차장 설치할 적에는 신길1동 재활용관계해서 컨테이너박스 7개를 하면서 거기에 계약
내역에 보면 700만원인가로 잡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관계를 재활용 2층으로 하면서
예산을 좀 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 예산으로 당초 우리가      
고현순  위원  교통행정과에 업무연락 보내면서?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5,700입니다.
고현순  위원  5,700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 돈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신길1, 2동이 같이 쓰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신길1, 2동 지역의 가로청소원들 같이 휴게실로 쓰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5,700만원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먼저 업무보고 시나 예산을 할 때 영등포구 음식물쓰레기를 61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약 13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걸 3개 업체에 약 20톤씩 나눠서 처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늘어난 13톤은 어느 업체에서 어
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톤당 처리비용은 5만 1,000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3톤 정도의 초과된 처리비용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 그 처리비용이 원래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되어 있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아니, 61톤 예상해서 했는데 초과된 것은?
○청소과장  박정희  초과된 거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 때 우리들이 통계 작성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음식점은 따로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도 같이 계약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계약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는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우는 것은 하고 또 민간농장에 파는 계약분은 저희들이 안 치우니까 그건
민간에서 치우는 것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 바닥면적이 30평 이상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우리 물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30평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톤이라는 톤수 안에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30평 미만 소형 음식점들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
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배출량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에 114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가정은 식구별로 하는데 음식점은 산출하
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지금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치우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면서 그 물량
을 서로 기입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음식업소에서 그 물량을 적게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
들이 발굴해서 현재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업소가, 전 소형업소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를 얼마를 할 것인지?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계약한 실적의 내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실
적이 월별로 되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면 소형음식점은 손님이 얼마 정도의 왕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물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
지요.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추정을 해서 그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게 가장 난제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서로 용량을 놓고 치워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부피면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죠. 그 용기를 갖다 놓고 그 용기에 부은 양이 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으
로 산출해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정에 놓은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가 그 사람들이 갖다 붓는다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그 관계를      
박양하  위원  음식점에다 국한해서 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놓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점에 저희들이 20 용기 전부 배부해서 가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20 짜리를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주택가에 있는 거점용기에다가 그것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형평에 맞는 징수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
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2쪽 청소시설 현대화를 보면 진입도로 및 도림천 홍수 방호벽 정비 했는데 방호벽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을 그대로 방호벽으로.
박정자  위원  방호벽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보완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없애질 못 하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하 집수장은 시설하지 않죠?
○청소과장  박정희  지하 주차장 안 합니다.
박정자  위원  안 하기로?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차량은 지금 몇 대가 주차하죠?
○청소과장  박정희  57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57대나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로 분산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 2층으로 하면 숫자를 좀 늘릴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늘리지는 못 하고 현재 거기 주차하고 있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데도 갈 데
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50대 이상 있는 차량도 지하 2층을 파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다 해서 다른 데로 분산 조치하도
록 건의했는데 청소과장 국장하고 얘기가 전혀 다르네요. 상반된 얘기를 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실제 우리 구에서 57대를 분산시켜서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민들하고는 현재 있는 숫자에서 늘리지는 않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청소과장!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이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공원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해 드려야죠.
박정자  위원  어디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박양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음식점 앞의 용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만 해 가고 그
음식점 앞에다 용기를 놓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뚜껑도 닫지를 않아 가지고 지나
가는데 냄새가 나고 또 파리가 들끓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반드시 용기를 수거할 때는 그 음식점 앞
에, 제자리에 놓고 뚜껑을 반드시 덮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있어서 잠깐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안내문 발송이 31회, 정화조 청소 촉구문 발송이 14회, 과태료 부과가 47건 해서 890만원이 부과됐구만요. 맞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가정집 정화조는 청소를 안 할 때는 얼마까지 부과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그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할 시에는 전화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전화로 신고……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어도 청소 안 했을 때는 직원들이 전화로 안내한 일은 있어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환경이 오염되겠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이런 건 하나도 발생 안 해야지요. 전화 1통하면 되는데 안내문만 발송하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사전에 촉구문하고……
박승석  위원  아니, 안내문 발송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화 1통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데 어떤 분이 정화조
청소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겠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향후엔 저희가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환경오염도 더니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꼭 전화해서 이런 건이 하나라도 발생해서는 안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과태료 부과 890만원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민원이 생기지, 환경오염 되지. 이런 일은 철저히 좀 해
야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은 철저히 좀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달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을 했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했죠?
○청소과장  박정희  평균 8.2%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평균 8.2%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그때도 정화조 수수료 인상안을 가결시켜줬던 단서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업체의 수익성만
감안해서 인상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정화조사업체가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두 군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전제조건으로 요율인상안을 가결시켜줬
습니다.
  청소과에서 그 뒤로 서울산업이나 덕성개발에 가셔 가지고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번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 직원들은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과 약속을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회사 종사원들의 복지가 너무 낮다 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시킨다고 했
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바로 어느 부분의 임금이 올랐는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상당부분 임금이 인상된 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봉급표하고 각종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국장께서 보고를 받았으면 과장도 얘기를 해줘야 답변을 잘 하지. 뭐,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당시는 박 과장이 부임하기 전입니다.
박정자  위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여태까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
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마 제가 5월 보수표부터 확인한 걸로 기억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내용을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해 줘야지.
○청소과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인상요인 8.2%의 100%가 근무자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그분
들로 인해서, 아까 박승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근무자들의 처우가 좀더 나
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고 민원이 발생할 여건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
고 또 2군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4-11쪽에 보면 10월분부터 집행 예정한다고 보고했는
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보면 징수하는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가 대상에서 벗어나는 감면자 선정 문제가 정립되고 있습니
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원호대상자 분들은 감면해 주고 있고요. 단독세대지만 실제로 밥
을 안 해 먹는 사람은 저희가 입력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대상자를 개인이 보고하는 걸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동 직원들이
감면대상자 집을 호호 방문해서 나온 수치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기초생활자 등은 해당 과에서 직접 받아왔고 원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명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세대지만 식사를 안 한다
든가 이런 것은 누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동에서 통장들이 확인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고기판  옥상에다 말려서 화단에다 비료로 준다든가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보고가 올라온 겁
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 때문에 시범지구도 3개 동도 했고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용기부터 수거방법, 대상자 선정 문제 또 감면대상자, 쓰레기  거점용기
대상자 인센티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처리될 때까지는 기간이 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도 되고 또 징수의 방법에 대해서 주민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10월분부터
집행을 한다고 했지만 집행시기를 1달 늦추더라도 좀더 자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시기를 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어차피 정화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8.3% 정화조 수수료 인상한 것은 전체 평균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소단위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0 짜리로 계산했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했을 때는 8,000 면 한 20 몇 %가 인
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계산법으로 했을 때는 8만 6,000원 가량 나옵니다마는 현재의 계산으로 하면 11만
2,0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금년도에 여의도 광장아파트 1동하고 신길7동에 있는 창공학사 정화조 치운 날하
고 치운 양하고 정화조 용량 관계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장께서는 서울시에 가셔야 되므로 나가셔도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가정도우미들이 현재도 민주노총에 그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연감소가 안 되고 18명이 그대로 존치합니까? 자연감소 안 돼요, 연령제한이 없습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연령은 60세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60세들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에 아마 1명이.
박정자  위원  1명, 그리고 더 충원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충원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충원하지 마세요. 자연감소 되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들, 통장들 우리가
추석하고 연말연시 2회에 걸쳐서 보상품이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보상품으로 커피잔을 선물했는데 굉장히 못 마땅해 하던데
농협상품권으로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장이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청장명의로 위촉장 안 주
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 줍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반장은 통장을 거쳐서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통장들이 추천해서 올리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치행정과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민간시설이 되었든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이관이 되었지요. 언제부터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최근에, 그래요.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는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비가 올 때 간혹 어
린이집을 들여다보면 원장들이 보일러나 전기 이런 것에 전혀 상식이 없어서, 자동화로 되어 있지만 우리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도 많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느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노인복지팀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께서는 원지노인정 노인 분들이 점심을 해 잡수시고 싶어도 부엌이 너무 낡아서 하지를 못해서 증축을
해 달라고 어떻게 됐어요?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금년 예산은 다 써서 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1년이 다 지나도록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 드리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경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인 양반들 얘기한 거는 즉각즉각 처리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1-14쪽에 보면 복합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 대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시 공원과에서 예산을 줘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공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원 내의 일부 부지에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어린
이집을 짓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금액을 21억에서 30억을 잡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조를 해주고 민자유치 한 시설은 한 20년이 되면 기부채
납 하는 조건으로 20년간은 자기가 운영을 하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사용을 하고 용도는 이 용도에 맞게 그
렇게 해서 하되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받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모집을 1차 했는데 민자유치자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2차로 모집하고 있습
니다.
박양하  위원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만약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우리하고 같이 부담
하는 것으로 하든지, 전연 부담 못 한다면 우리 구비로 지어야지요.
박양하  위원  아니, 이걸 우리 민자유치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보조금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서 아
예 하는 게 낫지. 이걸 민자유치를 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시계획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박양하  위원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봐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박양하  위원  만약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 2차까지 안 되면 서울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고 우리
자치구에서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각 동에 지금도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5개 동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5개 동이 있지요. 그 동네는 어린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린이집이 여의도는 구립도 하나도 없고 민간도 하나도 없고 여의도는 전연 없고      
박승석  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5곳입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가는 영등포라고 하는데 그 동네도 분명히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
고 지금 어린이 예산을 보면 국비든 시비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사는 어린이들은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
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어린이집 연차별 건립계획으로 해서 지금 청장님까지 방침을      
박승석  위원  글쎄, 우리 동은 공원 내에다가 겨우 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없는 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지을 수는 없고 제1순위가, 지금 여의동은 전연 구립, 사립이 하나
도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필요 없는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만이라도 어린이하고 노인문
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다가 해결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이라고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게 유일하게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우리 동 노인정 위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5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15명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설들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서 정말 노인문제하고 어린이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부모들
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준비하세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없는 동도, 다른 데서 낭비 말고 하루속히 구립어린이
집을 짓고 사립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거기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계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각 없는 동에 꼭 해주시고, 이 문제는 또 단기보호시설을 확충
해서 지금 수용인원이 15명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몇 분이 밀려 있어요. 지금 접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런 시설도 확충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박 과장, 업무파악 다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제 두 달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파악 거반 되었겠네요.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문래동청소년회관이나 그런 거 전부다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을 전문인한테 위탁을      
배기한  위원  위탁 말고 운영을 거기서 하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되면, 하여간 그건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획도 안 하고 있구만, 과장으로 갔으면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던 특별한 것을 해야 표가 나지요.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모든 복지시설은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만 획일적으로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을 밝힌 것도 있을 것이
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잘못 되어 가면 잘못 되어 간다. 그걸 획일적으로 탁탁 진행이 되어야지. 민간단체 이런 데
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경험이 있는 단체, 경력이 쌓여 있는 단체한테 맡겼는데 보면 우선 자
기네들 솔직히 맨 처음에 참여할 때 희생정신이라든가 봉사정신은 뒷전이고 자기 법인의 이익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다음에 봉사라든지 사회환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우리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도봉구에 있는, 지방에 있는 법인에다가 그걸 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름만 걸어
놓고 1년 내내 그 법인에서 한번 들러보지도 않는 법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히 탈피를 해서 본 위원
은 우리 신길2동은 이걸 우리 동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니까 우리 마을금고에서 관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을금고가 맡아서 지금 합니다. 왜, 마을금고설치법에 보니까 그런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을금고에서 하니까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면 마을금고 이사장이 동네 순찰을 하다 계속 들여
다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 가,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시설 등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거 모든 것을 거기
다 신경을 쓰니까 보육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도 훨씬 다른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고요. 왜, 동네
법인이니까 그게 동네에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시설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도 법인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해 버리니까 구청도 안 괴롭고 구청예산도 적게 들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럴 생각 없어요. 모든
게 그 사람들이 3년인가 기한이 되면 앞으로 마을금고 이사장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금고에서 맡을
생각 없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도 좋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동네 아
이들을 키우니까 좋고 마을금고 회원도 더 많이 늘고 또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대로 믿을만한 데다가 아는 데 이 시설
을 맡기니까 좋고 또 동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믿어서 믿고 맡기니까 좋고 전부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
는 나쁜 것은 하나도 발견 못 했는데 그럴 생각 없어요?
  누가 대답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분야를 그런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산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구의 정책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자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당시에 이런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법령 검토까지 하고 끝을 냈는데 어린
이집을 개인·단체나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시킬 게 아니고 어차피 공단이 설립되면 통합해서 위탁시키는 방안도 바람직
하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안 계신 상황이라 관철이 안 됐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이렇
게 가야지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도.
  일본의 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그걸 복지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만간 차분히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할 것은 우리 구 예산이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
으로 노인복지가 우리 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텐데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충족시켜
주려면 우리 예산 다 들여도 안 됩니다.
  이번 10월달을 기해서 노인 잔치하는 예산이 구에서 동으로 다 전도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노인복지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잔치를 베풂으로 해서 여태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 크는 아이들에게 노
인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셔야 한다 등등의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00만원이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노인잔치 가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수건 하나 타가지고 온다고
만 생각하고, 우리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쓰겠으니 돈으로 달라는 동네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

  그것은 우리 노인지회에서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에 편성돼서 노인잔치 하라고 내려갔으면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하는 식으로 전파가 돼야 하는데 노인들 잔치 1년에 1번 으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잔
치 해 주지 말고 앞으로는 현찰로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구청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100%가 다르게 가는 거요.
돈만 내려 보내 줄 게 아니라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니까 노인잔치를 한다.
  노인잔치라고 해 봐야 지금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하고 이용 안 하는 노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나오는 노인네가 4
분의 3은 더 많을 거예요. 나오는 노인네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나오는 노인들은 자기네만 노인인 걸로 생각하고 노인
정을 이용 안 하는 노인네는 노인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 있지.
  노인을 위해서 돈 나오는 것 같으면 우선 노인정에 갖다 줘야 한다는 이런 인식부터 못 갖게끔, 이번에 각 동의 여
론을 들어보면 그런 홍보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도 동장할 때 느꼈는데요. 노인잔치를 하면 그 동네 노인이 1,000여 명이 넘는데 오는 사
람은 매번 오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는 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4분의 3은 못 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
해서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든지 물건을 사서 나눠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잔
치를 해 주는 게 노인 공경심도 키우고 파급효과도 있으니까 좋다는 찬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각 동장들이 400만원에 대해서 물건 사서 돌리는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디다.
  하지만 청장님도 원하시고 저도 그렇고 해서 체육대회와 함께 노인잔치 하는 걸로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서 잔치하
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전 노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사주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고 또 일
부에게 혜택이 가도 노인한테 공경심이 가게 잔치를 열어주는 게 좋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각 동별로 물건을
사주겠다는 데가 더 많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잔치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1년에 경로잔치 1번 하는 것은 절대로 물건을 사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건을 사 주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양말이라도 한 댓 켤레씩 돌아갈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지금 노인 잔치한다고 400만원씩, 우리 의회에서 상향조정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잔치 할 수 없잖아요.
  동민 중 뜻이 있는 사람이 전부 참여해서 그 날 노인들을 모신다는 경로효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인들 빵 쪼가리 하나, 양말 한 켤레, 수건 하나 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청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 하기 싫은 동장들이야 사다
가 통장들 통해서 갈라주면 편하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신길2동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청소년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니까 그게 따라
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은 자치행정과 거고, 땅도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장애인이 있는 건물 1동
은 지금 사회복지과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넘겨주었지만 교통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
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재무과에 홀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해도 돼요?
  그 큰 건물 1동이 임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자기네들 여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몇 십 년 있다
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범인이 잡히듯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나 모른 척 할 테니까
와라, 밤에 언제 와라."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교통장애인들이 깔고 앉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구청 최고 책임자로 있었으니 뭐가 되겠어요?
  아마 자기도 신체적으로 비슷하니까 동정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까지 거기 교통장애인이 거기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소관이 어디인지,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소관은 자치행정과일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remodeling)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데모(demo)하고 구청에
가고,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제일 나쁘게 생각한다 할까 어렵게 생각한다고 할까, 이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길 가운데 세워놓고 엉금엉금 기어 다니니까 차는 밀리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고도의 머
리를 써가지고 이 방법이 최고 잘 먹히는 방법이다 해서, 경찰들이 구청에 가서 제발 이 사람들 소리 안 나게 해 주라
고 계속 압력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내려보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큰 건물을 그 사람들이 쓰도록 방치할 것인지, 그 건물 대다수가 다 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입구만 차지하고 있고 그 큰 건물이 그대로 다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예 한 자리로 몰아서 한 층의 반을 몇 년까지 당신네 사무실로 써라 해서 고쳐서 쓰고 나머지
는 활용도 해야지.
  지금 우리 신길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아서 한 40여 명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이라도 시설을 만들어서 넣으면 얼
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있다고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관리권을 핑퐁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재산권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구청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
내막을 알기나 하겠어요? 알면 난리가 나지.
  골치 아픈 재산이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핑퐁 친다는 걸 구청장이 알아봐요, 가만있겠어요? 책임소재를 따져 문책하
라고 하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파악해서 조속하게, 지금 신길동에 있는 게 옛날엔 영등포지부가 있었는데 영등포 지부 회장은 안 보
이고 지금은 중앙협의회로 중앙회장만 보이던데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 교육한다고 컴퓨터 1대 갖다놓고 1주일에 한 사
람 오는지 마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명분 쌓기 하는 거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명분
쌓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 큰 건물을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방치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금년 말까지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뭘 할 거니까 당신네들 비워줘라,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당신네들 이만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하여튼
조건부로 하든지 무슨 확실한 비전이 있어 그 건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 하나 줘가지고 그리 들어가도록 해요. 통합해야지, 자꾸……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해서 188개소에 31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적에는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관계에 사실상 31억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당한 퍼센트
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만 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실적 관계를 과장님도 새로 가셨고 팀장들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과 직원들만 나가게 되면 적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감사담당관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은 업무협조가 너무 잘 안 돼요.
  아까 청소과 할 적에 잠시 제가 신길1동 재활용관계를 잠깐 여쭤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등등 부서 간 서로 업무협
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중복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겁니다.
이런 관계도 적기에 사용했는지  사회복지과 직원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직원도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방향을 취했으
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림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전에는
토마스의 집과 도림경로식당이었는데 토마스의 집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토마스의 집은 국·시비로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고기판  올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처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토마스의 집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위쪽 노인복지시설에 생활시설 운영 지원 2개소, 노인의집 운영 지원 6개소, 그리고 그
밑 장애인복지 지원에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 다음에 1-5쪽 여성복지에 보면 결식아동 여름캠프행사 개최 해 가지고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
지 70명 다녀 온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이것은 사랑의 공동모금 지정기탁금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에서 지급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정기탁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결식아동을 위해서 쓰라고 지정 기탁한 후원자가 있어서.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관내 결식아동이 몇 명이에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953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953명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학기 중에는 112명이고요, 방학 중에는 841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별 결식아동 수 1,164명은 뭐예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다른 자료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6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1,164명 중에서 결식아동 60명이 갔다고 그랬죠?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어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각 동에서 2명씩 추천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에 2명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2명을 추천하면 영등포가 30개 동이에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22개 동에서 2명씩 44명하고요, 관계인 10명하고 아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서 교사하
고 안전요원이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결식아동 60명이 같이 갔다고 했죠?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아동위원 및 인솔자가 10명이고.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각 동에 2명이면 44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44명인데 더 받은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래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이거 선정 명단 있죠, 70명. 다녀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사업계획안이 1-13쪽인가요, 한 부모 가정 자녀 체험행사 개최 해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survival game)을 한다고 써놓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42명, 부모하고 인솔자 했는
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그것도 각 동도 2명씩 추천을 받을 예정인데요, 각 동에 2명씩 추천을 받으면 44명이 돼야지
하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다든가 해서 대상을 일단 42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동별로 행사를 치르신다고 하면 물론 선정방법이야
각 동에 하달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동장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거라 질의하는 거
니까 공정한 방법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관건립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 전체 3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도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한 4년 전부터 우리 영등포로터리, 시장로터리 말고 구영등포구청이 있던 그 위치에
지금 보현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보현의집 그 주위가 터가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 일부 작업장이 있는데 그게 대지가 굉
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그쪽에다 유치를 하려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까지 동원해서 마침 성사가 됐습니
다. 성사가 돼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승석  위원  본 위원 착공을 금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설계발주가 금년 11월 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우리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건설안전본부에 설계의뢰를 한 것이 금년 8월에 냈습니다. 내고 우리가 금년 중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으로 한 2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될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 31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의 엄마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언제 한번 데모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 국비로 하는데 빨리 만들어야지요. 거기 우리 영등포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보니
까 엄청 많아요. 특히 아이들은 언어장애라든지 장애의 종류가 여러 종류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관련시설이 주민들 기피시설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인
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새로이 하는 데 그쪽에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어
떻게 알고 하는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서 개발공사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
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박승석 위원이 얘기를 하면서도 신길4동에 가서 그거 짓자고 해봐요. 전
부다 안 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아닙니다. 만약에 땅만 있으면 나는 진짜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안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말로는 장애인들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박승석  위원  아니, 단기보호시설도 여러분들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데 본 위원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구립노인정
을 다시 짓고 거기다가 우리 단층에 구립노인정을 단기보호시설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들 그렇게만 생각 마세요. 정말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서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시
설이 들어있음으로써 더욱 그 지역사람들이 아무 혐오적인 것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는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박승석  위원  다녀봤으면 알잖아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주민들 인식을 우선 바꿀 필요가 없고요. 실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 있는 인근에
는 주민들이 정말 아무런 혐오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박승석  위원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로당 단층을 단기보호시설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구립노인정 짓고요. 지금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이것도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 남점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10쪽에 추석절 연료공급대책이 있는데요. LPG판매업소하고 LPG자동차 충전소 11개 업소는 뒷장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쉬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다 쉬는지요?
  2-10쪽요, 11쪽하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2-10쪽.
고현순  위원  LPG판매업소 8개하고 LPG자동차충전소 3개, 11개 업소가 다 쉬는 걸로 돼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휴무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다 일한다는 뜻입니다.
고현순  위원  제로(zero)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날은 전부 쉬지를 않고 영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묻겠는데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 LPG판매업소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각 동에 군데군데 많이 있던 것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도 걱정하듯이 며칠 전에 신길6동, 7동 경계에 신규 액화천연가스판매업에 대한 허가
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시설이 들어
오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도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서 지금 불허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시설도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면 안전상 문제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제가 질의한 것에 엉뚱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동 보다는 신길1동과 7동을 봤을 때 통합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7개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지금 2개 업소밖에 없어요.
  예로 신길1동만 얘기할게요.
  1동에 보면 안전가스 등등해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통합을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
버렸는데 실제 통합해서 넓은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배달관계 등등 과거에 서로 경쟁할 적에는 금방금방 배달해 줬
어요. 그러나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화를 해도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자기밖에 보급할 수 없다 해서 배달 시간도 상당
히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있다가 이문이 적으니까 통합해서 배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는 상당히 안 좋다 이겁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
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위치는 신길6동이지만 신길7동에 접한 데 판매업소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즉, 업소들 편의에 따라서 없앴다가 또한 편의에 따라 다시 하는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통합할 적에도 주민들의 편
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통합을 시켜놓고서 필요하니까 또 하나 만든다 이거죠. 그러
다 보니 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2000년 11월달에 여의동,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 78
만평을 영등포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
구 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와 가지고 서남권 최대의 자립형 벤처환경을 조성코
자 영등포벤처밸리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구로구 같은 데는 사실
벤처밸리를 집중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1990년대 강남에 못지않은 벤처밸리가 육성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
렇게 지정을 받고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일단 중소기업청장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벤
처밸리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 일대 벤처집적시설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 아파트형공장 이
런 시설들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 팸플릿(pamphlet)도 만들어서 돌리고 각 경제신문에도 홍보
를 했습니다.
  이쪽에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교통이라든지 쾌적한 배후 주거라든지에 대해 홍보한
결과 지역경제과로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경제신문에 홍보를 하니까 문의가 들어오고 지을만한 땅이 있
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소개했는데, 그런 우리 노력의 결과가 일부 있었는지 일단 그 지역 안에 벤처기업 입주
한 게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까 과장이 소개했지만 기존에 있던 빌딩이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것도 한 3개소고, 그 안에 든 것도 한 20
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도 총 9개소가 지금 준공되거나 건축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방림6블록에 국내 최대, 아마 동양 최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집적시설과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 그 속으로 벤처기업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효과를 보
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산학, 기업,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단지를 육성해서 개발
할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서남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벤처밸리를 구로구로 뺏겼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
금까지 우리 구에서 목소리만 컸지 실질적인 것은 전부 다 뺏기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느냐, 우리 구청이 정말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중소기업 자금 대출 이율 낮췄죠, 거치도 높이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모법 관계없이 바로 시행규칙에서도 낮춥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니, 조례에 우리 규칙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임돼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3%로 해 보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4% 해 보고,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또 금리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추이를 보고 하겠습
니다.
박정자  위원  3%로 낮춰야 돼, 3%. 사실 3%도 높아. 2% 해야 돼, 2%. 노력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고기판  환경과 빨리 보고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가길현입니다.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사장을 돌아다녀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비산먼지를 최고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각 동의 수도관 개량을 하면서 이건 말도 못 해. 온 도로에서부터 보도까지 먼지투성이에다가
흙투성이에다가 그거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영등포지역에 관 개량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쪽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관 개량공사 하는
곳에 특별히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는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얘기해서 물이라도 뿌리고서 쓸든지 세척을 하면  괜찮은데 물이 안 나와서 못
한다 어쩐다 하면서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런 점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목동소각장에서 새까만 연기가 150m 굴뚝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 영등포 문래동, 양평동 쪽으로 날아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다이옥신(dioxine)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굴뚝에 5분 간격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모니터
링(monitoring)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하는 자료라든가 연 2회 다이옥신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는 100%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또 이용주 의원님께는 현재 협조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항목별 데이터 자체로는 법 기준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혹시 의혹이 가
는 부분들, 매연이 나왔다든가 검댕이 나왔다든가 그런 신고가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양천구하고 협조해서 비
정상 가동 여부를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죠?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까지 그러한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었고 저희가 대책……
박정자  위원  신고가 들어온 일은 없지만 다른 데서 조사해 오는 것 보고만 받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도 거기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이상이 없나 그 유무를 여기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가길현  데이터는 저희가……
박정자  위원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도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직접 가서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철  위원  그렇지.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요, 다이옥신 한 번 측정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1회 측정하는 데요. 굴뚝이 2개면 2,600만원을 줘야 되므로 그런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가 직접……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사해 온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렇기 때문에 측정분석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뢰하나
서울시에서 의뢰하나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임의로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관 선정한 곳에다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데이터가 2003년도에는 권고치 기준이 0.1나노 그램(nano gram)인데 거기에서는 0.016 또는 0.006나노
그램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박정자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데이터 한번 줘 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자동차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봉입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이 왜, 봉이냐면 검사하는 데 얼마인줄
아십니까, 검사하는 데 2만원, 또 배출가스검사는 3만원, 약 5만원이 듭니다. 5만원이 드는데 그 외 자동차세 뭐 많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산자 그러니까 자동차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전부 전에는 10년
,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이 되었으면 배출가스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건 건설
교통부에서 검사를 하고 환경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배출가스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밀검사 안내를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보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금 저희가 정밀검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보내지요. 그런데 자동차 가진 분들한테 정말 서민부담이 엄청 듭니다. 왜냐면,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은 차를 자주 바꿉니다. 돈 없는 사람은 많이 타기 운동을 하면서 차를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골탕 먹는 사람은
결국 돈 없는 서민들 부담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국회는 아닙니다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경제
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밀검사 안 했을 때 안내장을 보내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화는 한번 해봤습니까, 전화로 안내는 않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전화안내까지 하는데 이거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태료, 여기도 과태료가 붙어요.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벌금. 정
밀검사를 안 했을 때는 얼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안 하면 기본 2만원서부터 시작해서 50만원 이하까지.
박승석  위원  50만원 이하까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도 정말 자동차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전
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정말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기록을 해놓았다가 정밀검사를 이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자동
차 정밀검사 법이 금년부터 생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면 진짜 열 받지요. 핏대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한 분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과태료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
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 설립된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도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
다 자세한 업무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소관 부장들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겸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고 또 고생되는 것은 알
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겸직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여하튼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겸직자보다는 공단을
본격적으로 맡아주실 분들이, 저는 어차피 직원들 생각은 과도기를 거쳐 가는 이사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직원들 자
체도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아무래도 저 자신도 업무를 챙기는 것이 자기 일을 완벽하게 챙기는 이사장
보다는 아무래도 게으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이게 시작단계에 진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책임자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를 못 한 점이 상
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자기가 딱 붙어서 정말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조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것인데 겸직을 함으로 해서 밑의 직원들도 저 사람은
며칠 안 있으면 갈 것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영리라 할까 이런 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좀 소홀한 점도 있을 것
인데 그때그때 시간 때우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참,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자기네들이 이 조직이 결성됨으로 해서 종사원들이 개개인의 권익이랄
까 또 아니면 자기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
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아직까지는 설립초기라 앞에 떨어지는 일 처리하기에 바빠서 거기까지는 아직 움직임
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전부다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하고 있으면, 즉 말해서 본 위원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나,
이 사람들이 일용직 채용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소속감, 일용직을 채용함으로써 소속감 같은 이런
걸 절대로 안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일 하다가 말면 말고, 하면 하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일용직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전체에 걸쳐 있는 갈등적인 요인이 아
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렇게 일용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업무 자체가 단순, 반복적인 업
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측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 아무래도 업무가
만약 복잡하고 자격증을 요한다면 일용직으로서는 확보가 곤란할 텐데 업무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일용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예산절감측면, 공단 전체의 경영수지 측면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일용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일용직으로 채용을 함으로 해서 절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지를 못하고 특히 이게 설립한 지가 초기기 때문에 빨리 모든 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착이 되어야
만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복귀를 해야 되고 한데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진짜 정말
빨리 정착하는 데는 반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일용직을 많이 쓰므로 해서 소속감 내지 자
기 의무감 이런 게 전부다 배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용직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
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소속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아무래도 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제 이것이 정규화 했을 때 그 비용부담 문제하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초기니까 빨리 안정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내일 그만둘지 모래 그만둘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착하
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외주차장,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예산 전부가 교통지도과 예산에서 올라왔던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자본금 5억으로 설립을 했든지 2억으로 설립을 했든지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으면 거기에서 이익을 창
출해서 구청에서 위임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창출금으로 모든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보강을 구청에서 모두 해 주고 거기서는 관리만 하고 인건비만 따먹는다면 이건 경영 마인드에도 맞
지 않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미 설립했으면 모든 인원이 맨 처음에 혹사를 한다손치더라도 사업 개념으로 볼 적에 이미 5억이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되지도 않은 거 돈이 없어 일을 못 하니 이건 구청이 대 주시오 이러면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맹점으로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구조가 독립채산제를 갖지 못 하고 일단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게 되어 있고 또 쓰
는 돈 자체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산을 줘야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할 경우에는 법인세라든가 기타 세금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포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공단 쪽으로 돌아서는 추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경영분석, 수지분석을 통해서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시설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
히 연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이 생각할 적에 주차장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각 동을 의원으로서 다 조사를 해야 되
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점 내 나름대로 미안하다고 할까 내 소임을 다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
리 신길2동 노외주차장을 보면 그게 62면인가 63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여태껏 1년 동안 교통지도과에서 경쟁 입찰해서 민간인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할 적에 1년 낙찰금액
이 3,6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현재 두 사람
이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달에 한 150만원 치면 그 사람들 인건비 주면 3,600만원 1년 인건비로 딱 맞아요
. 그러면 우리 신길2동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 측면으로 따질 때에는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구를 보면 흑자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
떤 방법을 취하느냐, 교통지도과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을 택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민간인들한테 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하나 더 둬가지고 인건비만 더 축나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서 직영을 하니까 이익 창출이 하나도 안 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시키니까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월급만 더 주
게 되는 결론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구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본 위원은 지적을 몇 번 더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재 위탁을 하면 경쟁을 붙이니까 물론 돈은 얼마 더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변칙적
인 운영으로 수입 부족분을 메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파악하다 보니까 무슨 주차확인증이라든지 이런 변칙적인 것을 함으로 해서 본래 주차장 목적에 기
여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더 올리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
고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려니까 적자 보는 갈등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중에 어떤 조화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
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하면서 개선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고민한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분명히 본 위원이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
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면 안 된다.' 속기록에 분명 있을 겁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 기관만 하나 더 생겨서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 구는 적자가 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타구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직에 있는 이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도 재 위탁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안 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내가 못을 박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나중에 누가 기억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도록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영등포는 시설관
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게 없다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주차장에 관한 한 재 위탁을 고려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재 위탁은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몇 대 보관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1대 구입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1대 보유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보면 견인차량을 증차할 계획으로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추경에 올리든 본 예산에 올리든 이제는 본 위원이나 우리 전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도시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증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공단 이사장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견인사업은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간 차량 구입 문제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환경보전법상 견인차량이 저촉돼서 출고가 제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살 수 없었는데 그것이 풀려서 추가로 살
수 있는 길이 터였고 다만 하나 문제 되는 것이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보관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 견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견인차 보관소도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확보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견인차 보관소도
병행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견인차만이라도 확실하게 반영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견인차 보관소 요구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에 강력하게 촉
구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 부로 실지로 영등포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선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장이 기관장하고 겸직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좀.
김동철  위원  뭐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회사를 차렸으면 사주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막말로 밑에만 있고 지금 사무조직은 들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7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원대 복귀하고 싶고 이중으로 과도한 업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하겠어요?
  난 처음부터 이게 의문점이라고.
  채산제 떠나서 뭔가 잘못 돼 간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겸직을 하고 있든 이사장을 하고 있든 애로사항을 참모회의 때
얘기해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까지 거기 나가서 있으니까 제대로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가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뜻에서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6쪽 특수시책사업에서 앞으로도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는 사업 중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기본적인 구상만, 하여튼 기왕에 하던 업무 말고도 구민들께 호응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두 달 반 정도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몇 번째 설립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17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17번째인가 18번째인가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벤치마킹 논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특수시책사업
이라고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
래서 재무국장의 겸임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많이 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도 많이
있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하고 크로스(cross)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거기 하고 공원녹지과의 체육시설 관리.
신길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업무 분장이 자세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일들이 지금도 보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고 선이 분명한 시책이 나와야지. 시설관리공단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
르지만 지금 제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
해 버릴 부분들은 정리해 버려야만 자꾸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수평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그 다음에 대형 차량들, 중장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주차장의 대형 차량 말입니까?
신길철  위원  예.
  최근 며칠 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중장비가 들어가 민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고가 밑 등 특수한 부분에 중장비가 부분적으로 주차된 것을 저도 현장에서 목격했습
니다만 거기가 일반 차량 주차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측면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주차면을 일반 차량 몇 대 세울 때를 중장비가 세워 그 요금을……
신길철  위원  그 답변은 그게 아니고 양천에 안양천 둔치에 중장비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그게 전
부 다 어디로 넘어왔느냐 하면 구로하고 영등포로 넘어왔는데 특히 양평, 문래지역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빈터를 활
용한다는 것은 좋지만 규정에도 없습니다. 규정상 받지 않기로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규정대로 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그랬을 때 관리비용도 안 나올 정
도라면 주차장 자체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주차장 자체를 폐쇄하든 안하든 간에 규정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하셔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장비냐……
신길철  위원  지금 그런 게 들어온 걸 방치함으로써 동네가 고철장화 되고 있다고요. 더구나 영등포를 빠져나가는
마지막 문인데 그쪽에서 현재 지저분한 현상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단속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형 트럭들이 지금 많이 단속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부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교
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유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틀을 잡아 나가는데 1년 내
에는 힘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이란 난을 만들어놓았다고 하면 여기에 공백이 없도록 해서 확실하
게 사업들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22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총 몇 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8,530면입니다.
박정자  위원  8,5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30면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각 동에서 우리가 8,350면을 총 몇 명의 일용직 가지고 운영했
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85명.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35명.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우리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는 구민들이 밤늦게까
지 너무 일수가 많던데, 물론 수당이야 더 주겠지만 이렇게 인력을 50명씩이나 줄여가면서 일을 많이 시켜도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현재 설립 초기에……
박정자  위원  고용 창출 차원에서 35명이면 한 20명이라도 더 인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설립 초기에 비용을 절감하고자.
박정자  위원  물론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
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서 너무 과로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근거는 2004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 공포되
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및 저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①항 후단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가산
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5/100의 가산금 징수와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세징수법의 3/100의 가산금 징수와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을 미부과하여 민원인 및 저희 주민들
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보고에 앞서 개정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법이 변동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
법 제21조, 제22조로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관련법은 가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산금이 납
기한 경과일로부터 5/100를 3/100으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를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로 해서 민원인의 부
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3년, 작년과 금년에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원인이 동 조례안 3조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전이나 가
스공사 또는 KT 같은데 또는 지자체 이런 데서는 후납을 하도록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선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방법에 있어서 지방
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
을 경감시키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의2 제1항 중 후단에 있는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체
납된 금액에 대해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와 납부금액 3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인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삼금의 징수와 체납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
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비단, 이 도로굴착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준하는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 KT나 한전 같은 데서 통신주나 전주 세울 적에 우리가 지금 주당 사용
료 서울시에서 받고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도로점용 관계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
데 좁은 도로를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로개설을 도로가에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도
로 후퇴선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전주가 이 도로 맨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가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
전주가 길 가운데가 되어 버리잖아요. 또 건축을 하면 건축 후퇴선을 하다 보면 맨처음에는 가장자리에 붙었든 게 집
을 후퇴를 하면 전주가 그 길 가운데 붙어 있다고요. 이걸 하나도 이설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요, 한전에다가. 그럼
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전주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신축건물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도로 가운데 전주 딱 서 있으면 그건 원인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구
청에서 요구를 하면 다 옮길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도로를 개축하거나 신설할 때, 개량 확폭을 할 때 지장되는 각종 지장물, 전신주라든지 한전주라든
지 체신주라든지 전부다 100% 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세트백을 해서
2m, 3m 뒤로 물러나는데 도로경계선 부분에 전주가 있었다. 이걸 뒤에 세트백 된 부분에 사유지상으로 전주를 옮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아니, 사유지에 옮긴다 손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미 도로로 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있고 기부채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
해서는 공공도로상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옮길 때는 한전주나 각종 지장물에 대한 선형관계라
든지 그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 주인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 그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물어야 할 것이냐, 또 한전에서 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세부적인 규정이 아니지 그건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야 먹기 위해
서 지금 국영도 아니고 완전히 민영이 되었는데 전기를 팔아먹으려면 전주가 있어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신축건물을 지을 적에 이미 그 도로부지로 땅을 내놓았으면 그 때 같이
건물하고 같이 옮겨버리면 민원이 없습니다. 왜, 이만큼 내놓아야 되니까, 혹시 또 건물이 준공날 적에 무슨 하자나
걸릴까봐,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난점 아닙니까. 왜, 분
명히 건물을 지으면 그 도로로 내놓은 부지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지주는 도로로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종토세 같은 거 물 때 같
이 문단 말입니다, 이 세금을 길바닥에 내놓고도. 자기는 사용을 안 해도 공공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토목과, 건축과 협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때 그걸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해서 도로를 내놓았으면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그 지주도 이 땅을
내놓았으니까 세금을 안 낼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로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마땅한 것
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도 지주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못 따라가고 전부다 길을 내놓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지주가 사용도 안 하는데
명의이전도 안 되고 그대로 앞으로 그림으로는 맨날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맹점이 있는가 하면 전주는 흉물스럽
게 길 가운데 전주가 딱 있는데도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길 넓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로후퇴
선 하라고 할 규정은 왜 해놓았어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든지 무슨 도로든지 길을 확
보하기 위해서 그걸 도로 후퇴선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때 건물이 지어질 때 같이 전주가 옮겨지면 민원이
없어요. 이에 어느 선 가고 나면 자기집 옆에 전주 서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지금 아니 영등포를 다녀보
면 우리 토목과장이 순찰을 많이 했으면 알 겁니다. 길 가운데 전주가 떡 서서 길 넓히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
는 것이지. 도로기능을 못 하는데 그 전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옮기라고 해야지.
한전에서 자기들 전기를 팔아먹으니까 전주가 없으면 영업을 못 하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확장구간에는 전주이설을 다 합니다. 다하고 다만, 건축 세트백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건축허가와 준공 동시에 건축부서에서 처리되는데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허가 처리 시와
준공 시에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가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미 지금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건축이 준공이 다 나가지고 이미 건축주는 그걸 길로
내놓았습니다. 길로 볼 적에 땅에 대한 명의는 건축주 내지 지주한테 있을망정 그건 이미 도로로 기능을 봐야 되거든
요, 그렇지요. 도로기능으로 봤을 적에 도로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그걸 무
슨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옮기든지 해야지. 건축과에서는 준공 다 나고 했는데 치우라고 하면 치우겠어요. 그건 안 되
잖아요. 지금 건축과에서 그 업무하려고 하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거 제가 다시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세트백 부분이 아마 기부채납 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 도로기능 상 안에는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도로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행정수요가 못 따라가서 행정수요가 따라가면 그때 내놓은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
다.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그래야만 그 지주도 거기에 대한 자기가 아까, 얘기하는 거 뭘로 들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거기 세금도 안 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도로로 내놓고도 세금은 다 내야 돼요, 지주가. 우리
가 그 때 도로부지로 내놓았을 적에 그 때 이미 행정수요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만큼 내놓고 집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 땅에 대한 세금은 안 내야 마땅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세트백 한 부분이 그 지주가 도로로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자기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 자기 땅의 일부를 자기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개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백 한 부분의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서 생
각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지금 국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봐요. 건축을 하는데 양쪽에 도로부지로 내놓은 것은 소방도로라든지 집을 양쪽에 다 지으면 4m 소방도로를 확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받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단지를 조성한다      
배기한  위원  아니, 왜 아파트를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일반 시가지에 건물 세트백한 부분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 잠깐만요.
김동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 건축신축을 할 때 건축선에서 2m, 3m 떨어지잖아요. 그땅은 지주 땅이라고
그런데 그건 도로는 아닌데 지주 땅인데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점이 그 땅에다가 자기 차
나 대든가 또 가게를 하면 거기다 짐을 다 쌓아버리든가 내놓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기한  위원  김동철 위원이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안 그래요. 왜, 지금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미 도로 후퇴선으로 내놓은 거, 옛날에는 전부 기부채납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행정
수요가 못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일단 한번 매겼던 것을 2대 때 싹 다 뒤집어서 전부 그 사람한테 환원해
주라고 했어요. 환원해 준 일이 있어요, 도로로 내놓은 그 땅을.
○위원장  고기판  일단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국장이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그냥 식으로 이야
기 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대답하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기부채납 관계는 다시 개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빨리 영등포구에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길 가운데 전주가 서 있다. 이것은 도로기능을 위
해서라도 빨리 토목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매매과정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수조사 좀 해서 길 가운데 전신주가 서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옮기도록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내가 우리 구청 예산 안 들게 해 줄게. 원인자를 생각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원인자요,
한전이 원인자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전신주 문제는 진짜 배기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각 동마다 공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제출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2년도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개축 공사와 병행하여 학교 체육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코자, 2002년 10월 28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추진하
던 중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사항 이견으로 현재 진행이 중단되었던 사업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민원 등을 감안
재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우
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다시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 위치는 신길2동 184-3번지로서 주차장 건설면적은 3,640㎡인 1,100평
으로 규모는 지하 1층 건설로 주차면수는 100면이며 이에 따른 건설비는 구비 1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
로 총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주차장 건설 후 주차장 소유권은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
납하고 영등포구청에서 운영 관리와 일부 수익권을 가지며 무상 사용기간을 약 30년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으나,
재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타 구청 사례를 비교하여 여러 차례 걸쳐 협의한바 교육청 요구사항
인 주차장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 관리 및 수익권을 서울시 교육청에 귀속시켜 주면 주차장 건설에 협의하겠다는 최종
회시가 있어 수익권 귀속 등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구의회 재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주차장 건설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는 주차장 건설 후 주차장 소유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
리 구에서 운영 관리와 일부 수익원을 가지며 그 기간은 30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변경 내용은 운영 관리와 수익원 모두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변경안의 제안사유는 우리 구에서는 '97년부터 이면도로 통행권 확보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왔으나 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도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와 병행하여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추지하던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 상충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민원 등을 감안 재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
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주차장 건설 후 주차장 소유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에서는 30년간 운영·
관리권과 수익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지만 교육청에서 주차장 운영·관리권과 수익권을 모두 요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상태에 있었으
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민원 등을 감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요구안을 수용하여 주차장 건설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여고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역 주민들이 학교 개축과 병행하여 지하주차장 건설
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당해 학교 측에서도 체육관 지하에 주차장 건설시 학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
육청과 협의만 되면 주차장 건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영등포여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6년
8월 4일 준공 예정으로 학교운동장·옥상 녹화 등 친환경인증제를 시범 적용하여 현재 개축 공사 중에 있어 지하주차
장 건설 시에도 공정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고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치구별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을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비교 파악 검토한 바에 의하
면, 공영주자창 설치 목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통행권 확보로 재난 발생시 인적·재산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구청은 건설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관리 및 수익권은 교육청에 이관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서, 중구, 중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추후 각급 학교 내 주차장건설협약 체결 시에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이미 계약 체결된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건설비 35억 예산
외 추가소요예산이 발생시 지원 여부 그리고 주차장 운영 관리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맡아서 운영해야 할 것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해 학교 지역주민들이 학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번 교사 개축 시에 지하주차장
을 건설하지 못 할 경우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이 향후 오랜 기간동안 불가능하다고 볼 때 주차장 용지로 사
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장기적인 측면과 공익적 차원을 고려하여 본 계획변경(안)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권, 수익권 하나도 가질 수 없는데 그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은 한 번 받아봤는지 답변과, 서울시 시의원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2003년도 말에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중단됐습
니다. 저희가 5차례 정도 교육청을 방문해도 의견이 상충되다가 마지막에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
랬더니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도 구청이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
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상으로도 많은 문의가 있었고 또 구의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시의원들은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시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나 인터넷 내지 전화 접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요, 또 국회의원 분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해당 동 구의원은 물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주민들의 수요조사라든가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은 다음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한 것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18개소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없는 동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6개 동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죠. 지금 영등포구청 방침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지금 6개동이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신길2동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61면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공영주차장 없는 동이 도림1동, 문래1동, 양평1동, 신길1동, 5동, 7동입니다.
박승석  위원  동료 위원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제 말 더 들어보세요.
  그 동네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균형발전이라고 항상 부르짖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주
차장도 없는 동이 있는데 신길2동에 지금 보니까 61면인가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없는 동은 어떻게 조치하려고 주차장 건설한 데만 계속 건설하는 겁니까? 다른 동은 민원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저희가 1동 1주차장 해서 22개 동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없는 동은 사유지
매입이 어렵고 해서 현재 주로 학교라든가 공원 지하의 공공용지나 유휴토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고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 사유지를 물색을 해 주면……
박승석  위원  구청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주차장 없는 동도 진작 주차장을 건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것 같이 도림초등학교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지금 도림초등학교도 지하에다 주차장 건설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91년도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지금 재의결 요구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
청에 헌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면 앞으로 얼마 들어갈 지도 모르는데, 물론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면 좋겠지만, 제 판단으로
는 없는 동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 건설을 해서 그 동도 민원이 없게끔 해 줘야 하는데 부지가 없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더 줘서 교육청에 35억이란 돈을 투자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왜 못 하
겠습니까? 충분히 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 동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박승석  위원  처음 계약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91년도의 의결사항을 왜 또 다시 올려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2002년도에……
김동철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결됐습니다만 변수가 생겨가지고 의견을 더 득해서……
김동철  위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 변수가 생겼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의회를 존중하는 거지, 의회에다 다시
의결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건 가지고 마무리됐으면 됐지.
박정자  위원  처음에 조건은 해 주기로 했잖아.
김동철  위원  왜 이걸 또 올리냐고. 민원 해소 차원, 그 다음에 협약사항에 문제가 있다?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택가 공동……
김동철  위원  안 되면 말고.
박정자  위원  78대 22인가 했어.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란 기능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영등포여고의 경우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사용료도……
배기한  위원  이 봐요, 민 과장!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배기한  위원  당신네들 설명이, 국장이나 똑같아.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더 잘 할 거야.
  질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아니, 잠깐만요.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먼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배경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고현순  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위원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그 얘기였어요.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그때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나가고 승인 받을 적에 서울시하고 협의했었냐고?
고현순  위원  그때 합의가 안 됐잖아.
배기한  위원  물어보지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우리가 영등포여고 새로 지으니까 밑에 주차장 넣겠습니다, 당신
네 계획만 가지고 여기서 승인 받아서 추진한 거 아니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맞습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그렇게 미리 설명을 해야지. 교육청은 협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협의해서 캔슬(cancel)
난 것처럼 된 것밖에 더 돼?
고현순  위원  여기는 전부 합의된 걸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만있어 봐요. 합의도 안 했고. 두 번째,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같은 학교지만 도림초등학교는 영등포 남부교육청 소관이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이상은 서울시 본청 소관이란 그
설명도 빠지고. 또 지금도 그래. 초등학교는 우리 영등포 남부교육청이랑 하니까 지금 해도 도림초등학교는 똑같이 됩
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에서 관장하는 고등학교는 전부 다 기부채납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었으
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까 박정자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
봐라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으면 이 학교는 지금 공사가 한 2달 연기되는 것도 본 위원이 현장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
니다. 언젠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공사를 할 때 못 해 버리면 영원히 못 하는 건데 체육관을 짓기 전에 넣으려면 넣
어라. 그리고 대신에 35억 부분도 당신네들은 이걸 깎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좀 적게 할 수 없느냐 물어보지도 않
았어. 내가 학교 측에 다 물어봤어. 이미 당신네들이 체육관을 지으려면 지하실을 파야 될 거 아니냐. 그 공사비를 우
리가 일부 댈 테니까 지하실을 좀더 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체육관만큼은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하려면 지하를 안 파고 위를 막 바로 짓지는 않을 테니까.
체육관이 지하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할 때 좀더 넓게 해서 너희들 운영해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것 같이 하면 저 사람들이 한 1년만 있으면 구청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할 것 같아요.
왜, 거기 등급지가 약해서 4만원이나 5만원 받아 가지고 100대 다 찬다고 해봐야 얼맙니까. 400만원이나 500만원입니
다. 인건비가 몇 사람 해야 됩니까, 3사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주면 남는 게 그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대
신에 만약에 이게 동료위원들이 그거 추진해 봐라 해서 됐다 손치더라도 절대 못 박을 일은 한 가지 있어요. 다시 민
간인한테 재위탁은 안 된다. 학교 직영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쐐기를 박으면 한 1년만 있으면 너희가 가져가라, 금방
구청이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급지별로 차량면수대로 하면 이익 남을 게 있을 것 같
습니까, 전부 적자 다 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해서 거기가 몇 급지인데 그
거 해봐야 한달에 돈 4만원인가 5만원밖에 못 받을 거예요. 우리 급지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더 낼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를 신축을 하면서 거기 안 넣는다고 하면 그 앞에는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주차장
할 데 있습니까. 솔직히 신길역의 주차장 설립하는 데 주차 몇 면에 예산 얼마 듭니까. 그런 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이거 35억이라고 해도 돈도 아니잖아요. 30년인가 20년 하면서 30억, 40억 드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런 설명을
왜 못 해요. 확실히 의지가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김용수  위원  이것도 한면에 한 3,000만원 나오잖아요. 100대를 댄다면 3,000만원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구예산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추상적인 예산입니다. 학교하고 이거 할 적에 너희가 기 체육
관 밑에는 주차장을 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 좀 더 넓게 파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 지난번에
30몇억 시에서 이런 것은 하나도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예산 승인한 거밖에 더 돼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거기서 협의한 게 뭐가 있어요.
박승석  위원  아니, 협의도 없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무슨 검토보고예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도 그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62면짜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동네 이것
도 한다. 이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주차장 하려고 얘기 안 했어요. 구청에서 가져와서 여기 학교를 지으니
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뭐가 있어요. 그리고 6개동 주차장 안 한 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하려고 하
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동네 하나도 없다고 다른 동네 할 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동네 땅이 없어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지.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는데 거기 2개 하면 안 된다. 논리에 안 맞지요. 땅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동네에 하나도
없다고 다른 동네에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 다른 동네에 주차장 건설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도에 우
리가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고 구청의 보고가 심의를 우리한테 요청할
때 30년 운영권하고 그 다음에 수입의 78% 대 22%로 양분을 하기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의결요청을 하면서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던 것이고 관계기관하고는 전연 상의도 없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사업이 영등포여고가 개축이 되면서 영등포여고와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운영권을 누가 갖느냐, 수익권을 어떻게 배분하냐는 기존의 우리 지방세법이나 국세 국가법에 의해서 운영
권을 저희가 대충 한 30년 갖는 걸로, 산출하는 내용이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권도 배분, 토지하고 저희 들어
간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산출하는 비용내용에 따라서 70대 30, 28대 25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
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갖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
까도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하 교육구청은 법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은 서
울시교육청 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정자  위원  잠깐, 그러면 거기 처음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하고 이 주차장 문제 협의가 됐을
때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말이 나왔어요. 우리 현장조사까지 나가고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 됐어요?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누구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준용을 했다하더
라도 시행청 감독관청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청에서 아무리 우
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렇게 준용하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협의는 누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제가 내용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서울시 교육청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걸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하
고 상위 분들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지하주차장의
수익권을 자기들이 안 가지면 운영권을 안 가지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2002년도 그 때부터 이렇게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쭉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할 시점에는 이런 문제점은 거의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계속 협의를 했지요.
박양하  위원  아니,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최초에.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최초에 대한 그런 배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의가 없었지요, 그 때 당초에는.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
고현순  위원  지금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를 보면 2002년 5월에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하고 서울시남부교육장하고 78대 22의 비율을 두 분이서 서
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어서 이걸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0월에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협
약체는 남부교육장이었고 지금 고등학교의 관련부서는 남부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개 업무가 담당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바뀐 게 아니고요. 도림초등학교는 교육구청 산하고 영등포여자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이기 때
문에 교육청 산하예요, 업무가.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로 미뤄야지 왜 자기네하고 협약체결을 합니까?
고현순  위원  교육위원회하고 되어야 되는 거야.
○위원장  고기판  우리 구청장권한대행하고 남부교육청 교육장하고 협약서를 쓴 것은 남부교육청 교육장하고 쓴 거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도림초등학교입니다. 영등포여자고등학교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초등학교는 그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이 업무 체계를 말씀드리면      
박정자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게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게 간담회도 아니니까 정회를 해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정
회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위원장님, 제가 그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이것을 하는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가 자치구별로 사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외의 3개 구청 강남
, 은평,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운영 수익권 관리권이 전부 구청에 있고 강서, 중랑, 중구는 건설비
전액을 다 지원하고 운영 수익금도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남부교육청 이런 지역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여러
차례 조사를 해 보고 서울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사업은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하고 관련 학교와의 쌍방협의만 되면 자기네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교육청하고 의견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개인한테 위탁주는 게 아니
라 공공기관인 교육청에 위탁을 주고 위탁이 아니라 운영권이라든가 수익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다 개방
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토록 한다면 공공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
문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만 이번 의견은 변경계획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가급적이면 제 개인 생각은 보류보다는 가부간을 여기서 결정짓는 것이 좋자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느냐면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봤을 때 두 달간의 공기가 있다 하는 것은 공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달간의 여유
가 공기가 있다는 것은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후년 8월까지인데 공사업자들은 빨리 어느 정도 시간상 빨리 공사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 들었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공기가 두 달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공사하는 기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두 달 동안 인부들 다 구해놓고서 그냥 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신길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가부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아까 논의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두 달 내의 기간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06년도 10월달에 공기가 마쳐지니까 학교 전체가
완료되니까 전체적인 공기 측면에서는 조금 딜레이(delay) 돼도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지금 현재 2단계 공사에 그
건물을 다 파놓고 건물을 다 헐고 텃파기를 하려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정은 딜레이(delay) 되는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바로 텃파기를 해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제하고 전체적인 학교 전체적인 개축공사가 2006년도 8월달, 9월달
에 완료되니까 그 시기에 그 안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가 없구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도급자로 봐서는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학교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의 시설국장도 그렇고 시설과장도 그렇고 지하주차장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된다면.
○위원장  고기판  아니, 아까 두 달 동안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달라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방향으로는 저는 이해는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은 학교 측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보류되었으면 다음 임시회 때까지 충분한 협의와 검토 좀
해요.
신길철  위원  임시회가 아마 두 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빨리 끝냅시다. 얼른 그대로 빨리 진행해요.
이만식  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두 달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두 달이 확실
한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 두 달 더 연기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
리를 혼란시키는 답변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
교 완공되는 개축기간이 2006년도 8월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단계로 하는 부분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 수
업시작하는 데는 전체공기에 별 지장이 없다는 뜻이고 지금 단지 2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나 시행자 입장 측면에
서 보면 공기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이 문제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표결까지 갔고 표결에서는 이걸 보류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동안에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재차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
각합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할 때는 여기서 진일보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김용수   신길철   이만식
  배기한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토목과장박주현
  교통행정과장민창규
  노인복지팀장이재강
  여성복지팀장이정희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