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 제2기의 새로운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분야는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역을 연결하는 지하공간개발사업은 4월 20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8월 20일 접수 마감 결과 2개 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현재 사업평가 용역업체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개 사에 대해 사업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도심형 복합기능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권 중심 육성을 위한 뉴타운사업 중, 영등포동 일대의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는 작년 11월 18일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9일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은 발표한 바 있고, 9월 15일 15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길동 일대는 2005년도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9개 구역 중 영등포 제1구역이 공사 중이고, 당산 제1구역 외 1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중이며, 신길 제6구역 외 5개 구역은 공공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9개 지구 중 대림3-2지구 외 4개 지구는 청산 등 절차 이행 중이며, 신길2-3지구 외 3개 지구는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중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2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중이며, 지난 5, 6월 중에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171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 건축물 357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특법 대상 건축물 8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대형 건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47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총 73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9월 8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영등포1동 구립 경로당 신축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길7동 청사 신축공사, 당산1동 청사 증축공사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 및 건축행정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 공유토지분할 9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742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망실분 복구비 부과조치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국공유지의 지목 변경 및 토지합병 대상 262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봄,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89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동산투기 방지와 부당한 중개수수료 근절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하여 4만 1,307필지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토지평가를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23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신길7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1동 1마을마당 조성, 2004 학교공원화사업 등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안양천 둔치 녹화사업,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고 경부 제4녹지 조성사업, 불량수목 수세회복사업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체육시설물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안양천 다목적운동장 설치 등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업무보고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만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후에 변경된 거 뭐 있습니까?
  새로운 업무보고 추가적으로 보고한 사항들이 있냐고요.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추석을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 점검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이런 것도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면서 옛날 거 거의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부분에 대한 것은 7월에 한번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2차 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물의 관계는 10월 하반기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역경제과나 이런 관계된 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신길동에 주거중심형뉴타운인데 지금 신길동 가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6-1, 6-2 있지요. 지금 거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뉴타운으로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발하느냐 그 주민들 뜻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김동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에 9개 사업예정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7개 구역이고요. 주거환경개선지역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1, 6-2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은 저희 구에서 패소를 했고 6-2는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소송이, 지금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6-1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 6-2는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뉴타운 때문에 여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지에 가 보니까 민원인들의 여러 설들이 많은데 집약을 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지하로터리공간 계획 있지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1차 평가를 의뢰해서 용역을 주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동철  위원  언제 그게 마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0월 16일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2차에 또 시정개발원에다 줍니까, 실시협약?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협약도 시정위원회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관이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평가에 대한 주관은 시정위원회에서 하고요.
김동철  위원  주관청이 어디냐고요. 우리 구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우리구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삼자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1차 추경에 2차에 실시협약 4천 몇 백 만원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또 추경에 올라왔다고 써져 있네요?
  이거 그 때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인데 왜 또 올라왔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일단은 평가를 하고 다음에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2차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때 삭감한 사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평가를 진행하고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실시단계부터 협약을 해서 해야지 왜 교수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건 책임회피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땅 파는데 직접 당사자들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기술직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4,000만원 6,000만원 용역비를 또 주냐고요.
  됐어요, 됐어. 답변 듣지 않겠어요. 됐어요. 다음 추경예산 때 얘기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형뉴타운에 용역비가 원래 예산에는 약 7억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6억 1,9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처음에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약 7억으로 세워놨었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신길주거중심형뉴타운에 9억 8,500. 그런데 이 용역비중 반은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할 때 어떤 인센티브와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용역비 5억 5,000 세워놓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주택공사가 참여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재개발이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공정경쟁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용역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기반시설공사가 있고, 하나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축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부분은 어차피 구청이나 시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밖에 없어요. 앞으로 구나 시에서 해야 될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주택공사가 대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이 형성되었을 때는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주공이 수주를 맡으면 건축공사를 하는 거고 맡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건 그때의 시장원리에 맡기는 거고,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대행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용역비를 50%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법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의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의 도시개발공사는 1차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고 해서 주공에서 했는데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균형발전 용역비 관계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정받게 된 후에 뉴타운사업에 대해 세부시행계획을 세운 것처럼 그때 필요한 돈입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로 문래1동, 2동이 될 텐데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해 놓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지정되면 사업세부계획을 세우는 비용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만약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하면 영등포 전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심형 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해놓고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타당성과 합리성 부분이 일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울러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용역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2, 3차례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종합발전용역을 시행하고 그 무렵에 시에서는 다시 뉴타운사업 용역비가 나오다 보니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뉴타운사업은 조금 더 세밀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까지 포함되는 디테일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중에 종합발전계획에 흡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면적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과업지시에 물량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과표의 70%를 한다든가 60%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감안됐고 만약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물량을 줬기 때문에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용역비 산출내역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용역비가 5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신길지구 주거중심형 뉴타운에는 9억 8,5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포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5억 5,000이면 결국은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5억 5,000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 식 용역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통틀어서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의 목적, 내용, 질, 왜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영등포구가 2020년도에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영등포구를 끌어갈 것이냐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대로, 여의도지역은 여의도지역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앞으로 2020년을 지향해서 영등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방향의 설정인 것이고, 뉴타운사업에 관계되는 용역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위한 구상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입니다. 그래서 질에 따라서, 과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뉴타운계획의 세부계획을 영등포 전역에 세우려고 한다면 5억 가지고 되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계획이라면 1년 내에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종합발전계획과 비슷한 성격을 2년, 3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질을 확보하려고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지 5억이다, 20억이다 돈만 가지고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이 되고도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 신청했는데 은행에서의 융자조건이 강화되어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받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든가 은행 측과 협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신청했는데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증금의 70% 정도로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데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융자를 저희 관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최대한 노력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입니다.
  1-16쪽에 종합발전계획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 분야에서 최근 한 10개월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집행부에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에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이 준공업지역 해제라는 그 타이틀을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한창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2%를 안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실지로는 22%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걸 총량제로 꽁꽁 묶어놓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우리 문래동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서도 2년에 1번씩 문래동을 방문해서 우리 문래동이 대한민국의 표준으로서의 준공업정책을 펴고 있느냐를 보러 온다 이겁니다. 이미 동경, 오사카, 나고야 지역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준공업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서남권의 중심지인 우리 영등포구를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괴롭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의 행정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최근에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공업지역 해제가 안 되고서는 모든 지역이 난개발이 돼버려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을 지어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짓습니다. '94년 이후로 계속 건축법을 강화해 가면서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도시계획을 어렵게 하느냐?
  저희들이 내일 3,000 가구의 서명을 가지고 서울시를 방문합니다만 당산권, 문래권, 양평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등포의 모양은 완전히 버려놓게 됩니다.
  어떤 한 특정지구를 잡아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는 총량제를 들이대는 것은 좀더 우리가 정책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우리 관이 어려울까봐 주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의 우리 구청 방문 시 부구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하고 자꾸자꾸 깨우쳐 줘야 합니다.
  절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절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이 부분에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들도 꼭 그 누구에 의해서 일들이 돼요. 동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담당 과장께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도시계획, 또 단속분야에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너무나 엉망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월요일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불법 건축물들이 맘대로 이루어지고 지적을 안 받는 건축주들은 괜찮은데 지적을 받고 벌금을 내는 건축주들은 여기에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매우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사실상 일이 없어요. 일을 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구에서 몽땅 가져와서 단속의 손길이 멀어요. 구청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물어봤던 준공업지역 해제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지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준공업지역 문제는 구청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항시 영등포종합발전, 낙후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준공업지역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비방법이 해제가 전부냐,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정비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난 9월 8일날 시장님 오셨을 적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별도로 준공업지역의 재정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영등포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시에 문서로 건의를 해 놨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내일 또 신길철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을 가지고 시 방문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로든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형평성 문제와 동을 이용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단속업무가 저희 과에서 제일 큰 문제의 하나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여 건의 무허가가 발생된 것도 매년 누적돼서 온 사항으로 건수가 많아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발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직원들이 순찰해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근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분명히 위법 건물이 있는데 왜 나만 적출을 해서 부담 주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유지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가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동사무소의 여유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고요,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던 업무를 기구 조정에 의해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과연 그런 업무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부분은 현재 타구에서 도시관리 분야가 동으로 다시 되돌아간 업무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직 확인을,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우영철  두 군데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두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주택정비팀장  우영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청으로 이관됐고요. 송파하고 강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단속분야의 일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은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 가지고 애들 쓰지 마시고, 그런 것은 동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통장님들 단위로 적발하니까 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단속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적절한 단속이 되지 못 하는 쪽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면 건설관리과든 도시관리과든 바로 바꿔야 됩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시에 가서 정말 최하 이사관급들 그 정도와 우리가 대화를 나눠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좀더 강하게 우리 시청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더 강화해서 이룩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뉴타운신청 대비 지구계조정 당초 67만평에서 44만평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7만평 부분에는 신길1동의 저쪽 밤마을 부분까지 처음에 들어가서 잡았던 그 때의 전체면적이 67만평입니다. 67만평으로 그 때 너무 넓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3단계가 한 10개 구를 지정해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구의 면적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이 넓은 면적으로서는 지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잡다보니까 사실상 당장 개발요인이 없는, 예를 들면 재개발지구로 지정될 요인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지역까지 포함되고 해서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고 그 자체도 또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2003년도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검토했던 44만평, 이건 메낙골공원 아래쪽으로 되는 그렇게 축소된 그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조사는 다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기본적으로 6월달까지, 그러니까 금년 2월부터 한 4개월 동안 기본조사 하는 과정에서 신길1동 부분까지 일단 기본조사는 지금 다 마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44만평을 서울시로 조사를 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는 100%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장담드릴 수는 없고요.
이만식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안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67만평을 올렸을 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지만 가능성을 볼 적에,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볼 적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게 가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가능성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짰던 것을 줄인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이만식  위원  아니, 조사를 했으면 다 올려야지. 조사를 해놓고 일부는 빼고 올린다고 그게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는 지정받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확대는 곤란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44만평은 확실하게 승인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확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67만평이나 44만평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100%도 아닌데 그걸 다 조사를 해놓고 줄여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될 여건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44만평만 조사를 했어야지. 왜 67만평을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왜 조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처음에 조사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다른 구들, 소위 이지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구들에 대한 용역이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 상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67만평 전체를 놓고서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당위성, 시급성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판단을 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조사용역비는 헛돈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범위를 넓혔다고 당초 용역비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 9개 지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완료, 미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시비해서 145억 5,700만원 큰 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대림3-2지구라고 하면 그 지역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나 하수 등 공공기반시설은 구에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주로 연립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미착공 지역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이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미착공 지역에 대한 대상지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나 4m 도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환지를 해서 필지별로 주인이 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 건축공사 구분되어 있는 게 공공시설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필지별로 건축공사는 개인이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145억을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박승석  위원  예를 들어서 6m나 8m 도로를 낼 적에 들어가는 금액을 전체 국비나 시비로 해서 보상해 준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안전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이 된 건물인데 내가 신청했을 때 개인이 부담합니까,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년간 부과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용에 대해서 연면적 85㎡에 대해서는 5년 동안만 부과하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개인주택은 10년 넘으면 건물비는 치지도 않았거든요. 대지값만 치고 건물비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단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의 불량하고 노후도에 따라서 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변경산출 할 수 있는, 용도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노후도에 따라서는 사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개정건의를 한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글쎄요. 그걸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 부분은 용도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후도까지 감안을 한 부과기준의 산출이 가능한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소득융자지원책은 어느 은행을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농협 3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농협과 우리은행하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국민은행.
○위원장  고기판  국민은행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위원장  고기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신용등급이 종전에 구에서 10등급이었지요. 이번에 7에서 10등급으로 2003년도부터 강화가 되었는데 강화가 된 이유가 은행에서 강화를 한 거예요, 구청 차원에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건 원칙은 사실 구청에서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기준은 은행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당초에 우리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구청차원에서 융자지원책이 나왔을 때는 어려운 사람 또 그런 쪽으로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세입자 융자지원책은 말로는 우리 구청에서 융자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총괄부서는 은행에서 그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서류의 보완점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은행에 가면 제재를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70%의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서류와 모든 것을 구비해서 간 사람은 100% 은행에서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준 것의 한 75% 정도에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이 뭐냐,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범위에서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은행에서도 회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 게 나와야지 구청에서도 할일을 했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구청은 서류만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완전히 중간 중개업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실은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현실적으로 주민한테 도와준다는 명분상만이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를 경유하는 구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융자지원을 요청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100%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국민이나 우리, 농협 3개 은행이 조건이 다 똑같이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건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이 해마다 발생빈도수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당해연도에 위법을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상으로 보면 '81년 12월 31일 이전의 무허가가 2,100건, 이후 이런 것은 우리가 법도 어떤 공소시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하든 뭘 하든지 해도 공소시효가 있어 가지고 어떤 시효가 만료가 되면 법이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만큼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법령, 물론 법적으로 위에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부터라도 의지력을 가지고 서울시와 또는 이 법을 시행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걸 방치해 놓으면 30년, 40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좀더 의지력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번에 8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과다징수 물건들을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했고 또 환불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나름대로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환불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환불하셔 가지고 과징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무허가건물 철거건수는 올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317건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무허가 철거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정비실적입니다. 자진철거한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철거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영선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당산1동사무소 증축공사, 신길7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죽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신길7동 청사 설계용역이 1억 4,300입니까,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1억 4,300만원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10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주관 과 의뢰에 의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고현순 의원께서 공사할 수 있도록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해 증액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에 이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주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공사 진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10억을 증액해 줬는데 그것이 또다시 이월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계셨나 하면 동사무소를 건축하게 되면 용역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10억을 주면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그때 제가 답변한 기억은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공사비 중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그것은 당해연도의 공사비로 집행을 하고 부족액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계속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다 하면 공사 공정을 조정해 가지고 10억의 공사가 될 부분쯤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이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주시면 주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현재 당산1동사무소 증축공사에 8,401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가 9억 1,400만원, 대림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에 2억 2,1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평당 건축비 가격이 틀리거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잡을 때 철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증축공사라든지 신축공사는 설계용역으로 해서 납품을 받으니까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공사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대림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는 평당 500만원인데 당산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51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공사는 약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신축공사비보다는 증축공사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1개 층을 할 때 제가 보니까 130평 8홉을 했는데 그러면 1개 층 증축할 적에 기존 적치물이라든지 가건물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축공사하면서 안전 진단비라든지 특수 설치물들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공사비가 한 200만원 더 듭니다.
박양하  위원  안전진단비하고 준공 후 시설물은 뭐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의료기기를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영선팀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팀장  조방혁  500만원, 510만원, 7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에 노인시설은 당초 오래된 건물이었고 기초라든가 철골조 보강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700이란 돈이 완전히 설계하는 돈도 아니고요, 구조물 진단 의뢰처에서 몇 가지 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 시행을 안 한 거네요? 8월 9일날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발주는 아직 안 했어요?
○영선팀장  조방혁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영선팀장  조방혁  위원님, 용역비는 지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 돼 있고요, 증축설계 보고서에 의한 금액입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세목별로, 항목별로 편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것은 별도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층에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을 더 올릴 경우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안전진단을 해서 불가능하다면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안전진단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평당 700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3층을 예상해서 설계 준공까지 난 건물에 대해서 1개 층이나 2개 층을 더 올릴 경우 보강비까지 포함해서 7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건축물을 지어야지. 매년 보면 2, 3층 지어놓고 그 다음에 증축하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 받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4쪽 하단에 구청사 3층 사무실 재배치 공사 준공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제척인 내역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면……
신길철  위원  공사내역.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길철  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설비하고 전기가 있는데 7:3 정도로 전기 비율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건축과장  구본균  기존 선을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하고 설비가 한 7,000만원 들었고요, 전기가 3,0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라 하면 전기에다 통신, 인터넷, 소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듭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포함시킨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길철  위원  상세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깔아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사비가 딱 1억이 됐어요. 아주 잘 맞추셨네요.
  근거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들을 하면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의원들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도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내용이 이겁니다. 우선 방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투명한 의지를 보여주자 그 두 가지 뜻으로 내부 수리가 시작된 겁니다.
  아마 저희 청장실에 안 와 보신 의원님 계실지 모르지만 전체를 투명유리로 만들고 방도 줄여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인데 청장 임기가 6월 7일부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못 하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를 따지자면 이 발의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국이다, 남의 국이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배경은 그리 돼 가지고 영선 업무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작은 것은 좋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경영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작고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일들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3층은 김용일 구청장 있을 때 개보수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김용일 청장 있을 때 전부 개보수한 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아닙니다. 벽지하고 내부 사소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불과 2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 국장이나 지도급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조언해 주는 것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주민들한테 투명한 행정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내 줘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2-2쪽에 보면 2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29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민원 처리는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민원 처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 676-21번지 주택가에 5층짜리 연립주택 허가를 내줘 가지고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그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2팀장  서봉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다세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층 부분은 주차장이고 2, 3, 4, 5층 부분은 다세대주택인데요. 그 인접건물들이 한 '80년도 초, 중반에 지어진 건물로써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3층 정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이 토지는 지금 북쪽에 도로가 있는 관계로 건축법 적용을 하면 5층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써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 민원을 주도적으로 주도를 하시는 민원인은 신축건물의 남측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건축법으로서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자기 건물을 그쪽에서 사도록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사고자 하는 금액과 팔고자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만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도로에 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공사를 하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 치워달라고 민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과조치 했어요?
○건축2팀장  서봉석  도로점용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점용업무가 저희과에도 있고 건설관리과에도 있습니다만 회피하기 전에 저희가 그건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조망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지요?
○건축2팀장  서봉석  예.
박정자  위원  그런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위법사항이라든가 다 파악해 봤어요?
○건축2팀장  서봉석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척 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위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법사항이 없지요. 틀림없지요?
○건축2팀장  서봉석  예.
박정자  위원  만약에 이 다음에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건축2팀장  서봉석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모든 신축을 할 때 측량을 하지 않았다고 이격거리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측량 안 하고 신축공사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2팀장  서봉석  저희가 허가를 처리하면서 허가조건에 공사착수 전에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거기도 지키지 않았지요?
○건축2팀장  서봉석  그 관계까지는      
박정자  위원  그리고 측량을 할 때는 반드시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보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건축2팀장  서봉석  그 규정은 저희 건축과 규정이 아니고 측량하는 데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나와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건축2팀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 민원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형건축물 위반건수 과정을 위치하고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노인전문요양 증축공사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찬가지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3-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런 것을 매매했을 때 중개수수료가 0.2%에서 0.9%까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약 당시에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전속중개계약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매의뢰자가 어떤 특정한 부동산 업자한테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 분하고 단독계약을 할 때는 그런 요율규정 내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꼭 중개업자하고 매매자나 매도자하고 싸움을 붙이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0.4%면 0.4%, 0.5%면 0.5% 이렇게 한가지로 고정이 되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일원화될 텐데 이게 0.2%서부터 0.9%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조항을 보면 수수료 관계를 중개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것은 서로 간에 쌍방의 자율계약차원인데 그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진 것은 서로 간에 양해 하에서 하는 걸로 보통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형편에 따라서 상한선대로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어떤 매매의뢰인의 형편이 안 좋아서 적게 받는, 여러 가지 세금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적게 받으시오 하는 서로의 양해 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양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면 0.4%면 0.4%, 0.5%면 0.5%로 딱 이렇게 정해지면 수수료문제로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예.
○부동산관리팀장  이범윤  부동산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매매의 경우에 6억 미만까지는 프로테이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6억원 이상 일 때는 0.2%에서 0.9%인데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협의한다는 것이 매도자나 매입자나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십억 가는 땅을 파는데 그 내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구청에 등록을 하러 오면 요율표를 저희가 배부하고 또 중개업소에 이 수수료요율표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자라든가 매입자라든가는 항상 내 물건가액이 얼마니까 얼마정도를 줘야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벽에다 수수료요율표를 게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단속을 실시합니다.
김용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을 쓰지 않았으니까 0.9%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매매를 했다면 그럴 때 양쪽에서 0.9%를 받는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인 딱 0.5%만 받으라고 하면 법이 이렇게 되었다면서 0.5%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중간을 잘라서 주면 이런 매도자나 매수자나 중개수수료 관계로 싸울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중개인으로 구분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 행정처분이요. 그러면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보면 중개인 보면 1년에 20몇 만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억 보상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법인은 1억이고 중개인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얼마 기준이 얼마선 이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을 보상금액을 1억이냐 5,000만원이냐 두 가지로 나눕니까, 아니면 그 이하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일반중개업소는 5,000만원 정해져 있고, 중개법인일 경우에는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립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정지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는 100% 다 가입이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까지는 하여튼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경우도 있고 거의 다 100%, 100%로는 몰라도 하여튼 거의 다 90% 이상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에 들러봤더니 지금 일반배상책임보험을 1억 가입해봐야 몇 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왜 그러냐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을 보면 1억을 가입해도 대부분 2, 3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만은 20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영감들 하는 데 보면 제대로 담배 값도 못 벌고 있대요. 그런데 그 보험료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협회에서 보험 특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단독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지금 사고 1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업중앙회에다 내는 것은 보험이 아니고 공제회입니다. 또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별도로 내는 게 있어 이원화돼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해 가지고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입장에 생길 때에는 중개업협회에서 일단 공제회 기금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로 인해서 보상한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건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유인물이 위원님들께 배부돼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특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2억 줘 가지고 구로공단에서 도림천까지 보안등을 신설했죠? 그런데 어떻게 자재가 정품이에요, 아니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보안등이 주로 나가서 어둡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서 고장이 난 등이 있으면 업체를 부르세요. 올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타구랑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양천변 신도림역에서 도림천가꾸기사업에 현대3차 부녀회에서 주관할 때 본 위원이 같이 참여해 봤는데 구로구 쪽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깔끔하게 모든 시설이 갖춰줘 있고 불도 훤하게 밝혀졌던데 공공근로라도 투입해서 다리 밑의 무단 방치차량도 빼버리고 청소도 철저하게 시키기 바랍니다.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비교도 안 됐어요. 다리 밑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 것 하며, 우리 공원녹지과장 필히 가보셔 가지고 말끔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석  위원  아까 도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박정자  위원  도림천 공단에서 죽 내려가다 보면 등이 다리 밑으로 있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림천 가는 다리?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 가는 밑으로 죽 돼 있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하에?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박정자  위원  아주 고장이 많이 났어요. 신설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공사는 저희 과에서 안 한 것 같고, 토목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토목과요?
신길철  위원  조명은 토목과에서.
박정자  위원  토목과는 내가 말할 테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도 좀 깔끔하게 쳐버리고 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각 천별로 특성 있게 다루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안양천, 도림천 관리를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도림천, 안양천 관리를 위한 특별반을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한번 봐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각 천에 중랑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사례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기대해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 245번지 쌈지공원 있지요? 예산에서 보니까 7,000만원 부족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부족분 7,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41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 편의를 위한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 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서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구민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써 금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를 중점 목표로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 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 33억 2,600만원 대비 93.48%인 31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 재정수입 확충과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5만 3,300여 건을 강제 정비, 고발, 변상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조광·영일시장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됨에 따른 이중차광막 자진철거 및 보·차도 상의 만성적인 물품적치행위 등을 중점 정비하여 도로 본래기능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도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불법 고정광고물 4,000여 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8만 1,9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로미관을 향상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7개소 35면을 증설하여 도로변 가로수 등 무분별하게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등포공원 옆 유턴(U turn) 차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영등포동 및 신길동 주민의 주변도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였으며,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우회도로인 신도림역 영등포역 간 도로확장공사 1차 구간 135m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신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0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개설하고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도에 35억원을 교부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34건의 도로사업에 21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불편해소와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여의도 윤중로 정비 및 인도교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여의도 샛강 상에 인도교를 신설, 단절된 보행로를 확보하여 수도 서울의 명물화 및 국제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강설시 초동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다목적 제설차량과 중형 염화칼슘살포기 등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주요지점 및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방대책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수해피해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방자재의 사전확보 및 저지대 주택의 역지변 설치 등 철저한 수방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방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수·하수사업 일환으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를 포함 총 32건에 170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영등포동 6가 81번지부터 영등포동 7가 61번지 일대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등 1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래동 5가 1의 2번지부터 22번지 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개량공사 등 13건의 공사는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와 자전거 도로 및 유지관리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3동 유수지 등 4개소 유수지 내 환경개선을 통하여 혐오시설 배제 및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금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신길역사 옆 주차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로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고자 특별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근무 등 대주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버스체계 개편 후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일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길로와 노량진로를 운행하는 새로운 버스노선 507번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를 거쳐 광화문을 운행하는 600번 버스의 운행방법을 왕복에서 편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은 시범지구인 대림1동 121 가구를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가 71%의 공정률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그린파킹사업으로는 신길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내년 3월부터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도 줄어들어 쾌적하고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운영하여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8월 31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11만여 건에 과태료 46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차량 단속은 2만 3,000여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금년 8월부로 건축과에서 저희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업무 일부가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됨에 따라 팀별 업무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위원장님과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도 늘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시정되지를 않고 또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얘기할 기회가 적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늘 금방 시정이 될 것 같이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똑바로 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시정하겠다고 하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여의역 주변에 노점상은 완전 상가를 이루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포장마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도 있잖아요. 그건 왜 못 치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야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생계형하고 기업형은 완전히, 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만 생계형 기업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계형은 정말로 실직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리어카 하나 끌고 나와서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이거 단속하라는 사람들은 알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여의도에 가면 완전히 인도를 막아놓고 의자를 수십 개, 수백 개 펴놓고 완전히 기업형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단속도 안 되고 잘 해먹고 있고 지금 정말 없어서 쌀이라도 한 되박 팔기 위해서 리어카 하나 끌고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속되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과 생계형보다 조금 오버 되는 큰 규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의도지역은 작년 10월에 저희가 포장마차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요청했고 저희들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지역에 작년의 실례를 보면 차량에다가 천막을 설치하고 쭉 연결해서 의장 20개, 30개 정도 이렇게 긴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계속 정비한 결과 현장에 차량은 제거를 하고 의자 4개 정도만 있는 걸로 해서      
배기한  위원  무슨 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렇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MBC주변 저녁 6시에 가 보십시오. MBC옆 그리고 KBS2방송국 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배기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해요. 과장이 얘기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될 때 미흡할 때 하고 과장이 해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때로는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시간대에 의자를 더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을 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나오지 말아라. 즉 말해서 그 뒤에는 나와도 좋다 이 말이지요. 전부가 묵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하든지 차라리 그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하든 생계형으로 하든 먹고 살고 놔두든지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설설설 며칠 있다가 한 번씩 가서 건드려가지고 면역만 키우고.
  지금 국회 앞쪽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여의도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44개소가 있는데 몇 개나 없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완전 근절은……
배기한  위원  기업형이 44개다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포장마차 총수가 44개란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 포장마차 수가 44개란 게 말이 됩니까?
  지금 6시 이후에 가봐요. 여의도역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2, 30개가 될 거요. 노점상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료를 주면 뭐하냐고.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했어요?
  오늘 그걸 지적했으니까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사 옆에 직장협의회에서 붙여 놓은 광고가 불법광고요, 합법적인 광고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한테 검인을 받은 광고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광고를 검인해 줬어요? 의회 타도하자는 그런 광고물을 당신이 허가해 줬다고 얘기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허가사항은 아니고.
배기한  위원  어떻게 공공건물인 구청 벽에다가 그런 광고를 걸 수가 있어요?
  의회 타도하자는 게 합법적인 광고물이에요? 그걸 과장이 검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한 검인을……
배기한  위원  내용을 보고 걸어서는 될 거, 안 될 거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주무 과에다 뭐 하러 검인을 받아요?
  구청에서 의회 타도하자고 큰 광고물 걸어놓는 검인해 줬어요?
  여기는 우리 의회니까 구민회관 건물에 우리도 구청장 타도하자고 걸어볼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배기한  위원  다시 한번?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어떻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냐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구청 벽에다가 구의회 타도하자는 내용의 광고물을 걸 수 있냐고.
  여기가 어디예요?
  영등포구민의 최고 큰 대의기관 아닙니까, 의결기관이고. 여기를 타도하자고 구청 청사 건물 벽에다 그런 현수막을 거는데 검인을 해 줬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검인을 해 줬다고 하니까 잘 해 준 건지 못 해 준 건지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고.
  그리고 구청의 정식 지시라 할까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동에다 수도이전반대 현수막을 붙입니다. 이게 불법 광고물입니까, 합법적인 광고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권장하는 광고 내용인데 이게 불법적인 광고물이냐, 합법적인 광고물이냐를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긴 했는데 저희에게는 검인 안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주무 과장은 다 철거를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불법이거나 검인을 안 받았다면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철거죠?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야 철거할 수 없지.
배기한  위원  위법인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주관 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참 모순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길2동을 보면 한 11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왜, 묵시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하니까 동장이 붙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각 직능단체가 하나씩 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였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고 났습니다. 그날 붙였는데 그날 오후 석간에 크게 났어요.
  구청에서 붙이는 게 타당하다 하면 각 동으로 빨리 공문을 주든지 해서 이 광고물은 합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검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걸어놓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 광고물이다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묵시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가 내려오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 구두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뜻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구청장들이 하는 것 같은데.
  직능단체가 이거 하나 하려면 현수막 하나에 벌써 5, 6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동네에 돈 100만원씩 넘게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 시민이 범시민적으로 벌이는 운동이고. 그러면 구청이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를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라도 각 동 동장들한테 지시한다든지 해서 당신네 동네 몇 군데는 어떻게 빨리 검인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줘서 불법 현수막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추후 검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로판매대를 지정해 준지 15년쯤 됐습니까? 한 10년, 15년?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88올림픽 때.
배기한  위원  이정근 팀장 몇 년 됐어요? 가로계 주임할 때 해 줬죠?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이정근  15년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15년 됐는데 지금 여의도에 보면 가로판매대가 무단 매매가 됩니다. 이거 하나에 1억씩, 1억 2,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매매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 내용을 모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매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매된다면 해제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되는 사항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전부 해 줬습니다. 영등포에 와서 노점하는 사람들, 저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구청에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 신분, 주소 확인해서 가로판매대 지정을 해 줬는데 그때 시설도 전부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나에 1억씩, 1억 2,000씩 불법 매매를 하는지, 여의도 우체국 앞에는 하나에 2억 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회관 그 앞에는 1억 가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 보고 그걸 좀 사주라고 합니다. 혹시 의원이 사면 싸게 사주는 줄 알고, 사고 파는 게 되는 줄 알고.
  이런 불법을 구청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른 것은 컴퓨터로 등록 다 해 놓고 그건 왜 관리를 못 해요?
  서울시에서 다 먹고 살라고 가로판매대를 허가해 줬는데 서울시의 좋은 뜻은 간 곳도 없고 완전히 그 사람들 사기꾼 만드는 거요. 장사가 되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억씩 얼마씩 수천만 원씩 팔리게 놔 두냐 이 말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은 어느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다 압니다. 모른다 하고 있을 따름이지, 다 안다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04년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은 거까지 뱃속을 투시해서 다 나오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해 준 가로판매대를 무단 매매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우리 구청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한테 큰 죄악을 짓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4개는 내가 금년도 본회의까지 가져가서 감사도 분명히 이 네 가지만 할 거예요.
  1건이라도 잘못된 데가 있으면 과장 책임져야 할 거요. 분명히 책임 추궁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구청 청사 벽에 우리 의회 타도하자는 현수막은 검인해 줬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구 청사에 붙어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위원한테 법률 검토를 시켜가지고 새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사실상 업무보고가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특히 건설관리과의 업무는 현장 행정으로 실제 이 자리에서 대화로 주고 받을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제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 감각에 맞도록 서로 대화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의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우리 구에 플랜카드 및 여러 가지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단속할 수 없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 주변에서 무차별하게 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잘못에 빠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 앞에도 보세요. 아마 들어오면서 봤을 겁니다. 바로 의회 코앞에다 붙여놓아서 의회의 여러 가지 장치물이라든지 의회의 이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 것도 묵과하고 건설관리행정이 지금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 벽에 붙어있는 내용물도 정말 어떤 작품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본 위원이 구청장께 강력한 어조로 따지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도록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시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단속업무도 죽 정리를 해 놨는데 너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멋대로 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1년 2개월 동안 3군데를 지적했어요. 당산동 1곳, 문래동 2곳 안 될만한 곳을 지적했는데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서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왜 안 될 것이냐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원인은 현재 단속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피단속원과 어떻게 된 일인지 그쪽에 나가면 단속현장에서 돌아 나오고 돌아 나오고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은 기업형 대로 그냥 놔두고, 법에서도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에 대한 것은 많은 감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심판인지 전혀 행정력이 먹히지를 않아요.
  건설관리과 1개 부서에서 안 되면 때로는 도시관리과나 그 외 부서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나서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전혀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특단의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인원, 이 방식 가지고는 우리 구청 단속업무는 한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신길철 위원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충분치 않은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별 협조할 사항은 국별 협조하고 부서 간 협조할 사항은 부서 간 협조하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건설관리과는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까지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힘이 부족하면 바로 기관 대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단속이 돼야 할 현장들이 누구의 손길에 의해 보호를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하시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 게첨 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크기에 따라 다른데 불법 현수막 자체는 보통 15만원, 20만원, 30만원 규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평균 봐서 25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평균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현수막 검인 시 내용 불문하고 검인해 줍니까?
  관련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수막은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혐오스러운 내용이 아니면 또 공공성이 있으면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해 준다?
  그러면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도 검인을 해 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검토는 합니다. 전혀 검토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배기한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으로 의회를 타도하는 듯한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게첨하고 있는데 아까 검인해 줬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검인해 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님, 여하튼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검인해 준 날짜하고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얼마 전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과장께서 공문발송 했지요.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 관련해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내년에도 이렇게 정비를 할 예정이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보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힘이 없는 구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어때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런 단속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시오 하고 보낸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 묵시적으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각 직능단체에 권유를 해서 달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주시고 일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5만원, 30만원씩 부과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박양하  위원  아니,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검인 안 받고 한 것은 잘못 된 거죠.
박양하  위원  하여튼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지. 편의대로 생각을 하고 편의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리어카 하나 끌어가서 찾아가려고 하면 과태료 20만원, 30만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박정자 위원이 계속 대림3동 가로변에서 차에서 포장마차 하는 거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박양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림 대방천에 있는 차량노점포장마차 그 관계는 저희가 넘버를 가진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걸 견인을 하려고 하니까 견인차고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차들은 다 끌어가면서 그런 불법적인 차는 왜 안 끌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구청에서 도대체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이는 태도는 이게 법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만 득을 보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대방천에 차량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강제견인토록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견인조치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상입니까?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2003년, 2004년을 보니까 2004년 실적이 엄청 좋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연락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거의 원래 생산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발생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건 그렇고. 지금 일반인들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한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압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압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구청에서 순찰차가 순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순찰하면 광고물 발견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를 물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발견, 생산해서 걸었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간판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간판은 허가절차를 밟거나 신고절차로 간판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유동광고물 자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은 그 현장 자체에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생겼다는 자체는 일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서 정말 법을 모르고 걸 수도 있고 알고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걸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모르고 광고물을 걸어놓았어요. 걸어놓고 구청에서 미리 여러분 이건 불법광고물이니까, 과태료를 무니까 철거하십시오. 이런 제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운영 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방법으로 그런 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현수막이나 간판 제작업자들한테 간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자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무허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간판은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지요.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분명히 되지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 현수막 간판 제작자들한테 이런 이런 광고물간판을 예를 들어서 규격간판을 하려면 어느 규격에 의해서, 현수막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우리 구에서는 교육을 시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달 10월 14일날 간판업자 299명에 대해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플래카드(placard)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적에 과태료 25만원을 맞으니까 걸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했으면 아마 현수막을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행정을 보면 순수하게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지금 힘 있는 자는 안 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물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아서 법률적으로 아직, 저희가 국회에 개정 건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제작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적에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런 광고물은 규격간판을 안 하면 문제가 25만원 벌과금이 과태료가 나간다. 그러니까 검인을 맡아라 이렇게 했을 때하고 말 안 했을 때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 그런 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교육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간판업자들이 그걸 잘 이행을 안 해주고      
박승석  위원  이행 안 하는 간판업자들도 처벌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간판업자들은 교육불참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그게 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박승석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요. 지금 제가 플래카드를 하러 갔습니다. 당신 이거 검인 안 받으면 25만원 벌과금 문다. 과태료를 무니까 분명히 구청에 가서 검인을 맡아라 하고 이 사람만 25만원 처벌하지 말고 플래카드 제작업자도 25만원 과태료를 먹이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간판업자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간판제작업자한테는 제재방법인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시에도 건의하고 광고물 불법으로 하는 업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업자들이 잘못 했을 때는 업자들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없어요.
박승석  위원  법에 없어도 구에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박승석  위원  정말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승석  위원  확인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 다음에 골목길 보면 벽에 테이프로 해서 붙이는 것은 단속 안 합니까?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창문 선틴      
박승석  위원  아니, 대문에도 붙이고 전단지로 막 붙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스티커요. 불법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거를 했는데 그것도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는 하나도 안 붙이고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무조건 붙인 시간부터 1시간을 붙였든 2시간을 붙였든 간에 25만원 과태료를 물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정말 구민을 위한다면 붙인 시점에서 발견하면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문상으로 하든지 전화상으로 해서 25만원 과태료 나가니까, 얼마의 과태료가 나가니까 이걸 철거하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저희가 운영 중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확실하게 답변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계도를 하고 계고를 발부하는 걸로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 피해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석  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미리 정말 플랜카드라든지 간판을, 규격간판은 몇 백 만원 들여서 철거하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장단 회의도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좀 힘든 문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처리를 먼저 계고라도 하고서 그 다음에 벌금을 물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을 한번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이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불만사항, 민원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대림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대림3동 우성아파트 앞 골목에다 리틀랜드라고 7월부터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조규화 팀장은 현수막 수거하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7월달, 기간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붙여져 있는데 박정자 구의원 눈에만 보이고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방치해 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오늘 즉시 여기서 끝나는 대로 나가서 철거하기 바라고, 또 대림역 5번 출구 과일가게가 인도를 점용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데 여기도 정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광고물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리의 플랜카드의 내용들이 우리 국가의 정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수도이전문제, 보안법 폐지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이러한 게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이걸 바꿔 말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어떤 뉴타운 지역문제라든가 그 외적인 문제들이 지역현안과 엇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 플랜카드를 동네에서 붙여놓고 구청장의 행정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붙이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못 해요. 매스컴으로 봐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서 텔레비전도 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보안법 앞에 붙어 있어요. 또 시작됐어요. 행정수도 그건 아주 동네가 완전 하지 말라는 지저분한 것들은 다 붙여서 해놓고 있고.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이 나라가 나라 없이 우리구가 있습니까. 개인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서 구청장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시는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이건 우리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책사업하면 국회 가 보세요. 플랜카드 붙일 일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져요.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 말아요. 이건 안 해야 됩니다. 반장들이 한번 구청장 잘못 한 거 1년에 플랜카드 붙이게 해 볼까요.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뭐가 틀려요. 틀려요 안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계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로 이런 문제들이 심하게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플랜카드라는 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협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임의단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임의단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않고      
김용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김용수  위원  아니, 거기에 가입을 하면 리어카 포장마차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고 가입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장마차 그건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렇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산동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야간 한 7시나 8시 되면 차로 와서 포장마차를 몇 개를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주민인가 하고 물어보면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의도 지역에 상당한 포장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이 새로 되셔 갖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당산동이라든지 타 지역에 차로 와서 밤에 전을 펴고 가는 것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기업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영등포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차로 왔다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을 못 붙이게 하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의도 지역이나 당산동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이 자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노점상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내놓을게요. 국장이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팀장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여기 있는 공무원들 중에 청주가 고향인 분 있어요? 청주가 고향인 분 안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청주를 한 번 가봤습니다. 참 눈여겨보고 왔는데, 청주에 가면 청주시 내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이란 냇가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청주 시내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거기 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전에는 사람과 차가 다녔던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다리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다리에는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녀요. 이 다리 양쪽으로 청주시내에 있는 노점상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완전히 풍물거리가 돼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 가서 시골 5일장 향수도 느낄 수 있고, 별의 별 것 없는 게 없어요. 먹을거리부터 지난번 청계천 복개공사하기 전의 만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괜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여러분도 하면 되지도 않는 그런 방법 쓰지 말고 권역별로 신길지역이면 신길지역 2곳으로 자르든지, 권역별로 해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 아니면 비가 많이 와도 크게 지장이 없는 안양천 주변 같은 데 선정해서 노점상을 한 군데 다 모아 권역별로 유치를 해서, 여기는 기업형은 안 되고 진짜 생계형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구경거리도 되고 나이 많은 노인들 낮에 크게 소일거리 없으니까 거기 가서 옛날 향수도 달래는 이런 걸 연구해 볼 생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국장단에서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쫓더라도 어떤 대안을 갖고 쫓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침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같은 데서 그러한 장소를 선정해 주고 그 곳으로 가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둑길 같은 데 보면 얼마든지 할 데가 많아.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도 나갈 데를 보고 쫓아라.' 오늘 내일 이 장사를 안 하면 금방 밥을 굶게 돼 안 끌고 나올 수도 없으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하기는 그러니까 권역별로 몇 군데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 벌려놓으면 우리 옛날 야시장이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도는 통행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갈 곳 없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돼.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 한 번 가보세요. 청주 내려갈 기회가 있으면 무심천 가보십시오 하는 게, 그건 시에서 딱딱 리어카 하나만큼 잘라 가지고 배정을 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근방 잡상인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거기 사람들도 먼 데서 일부러 구경하러 거기 많이 가고. 그런 방법이 없는 이상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해도 똑같습니다.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회비 얼마씩 받는다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 쪽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어주고 길 터주는 거예요.
  임의단체야 만들 수가 있지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회비를 받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돈 내지, 누가 돈 내겠어요?
  이런 것은 구청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번 가보십시오. 공무원 출장이라도 한 번 보내서 그런 게 있는지 가보십시오. 청주 가서 본 위원이 한 번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저희도 견학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도로 등 공공용지관리 부분에서 보면 무단 도로점용행위 적발 조치하는 과정하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해마다 결손처분을 시키는 범위하고 보면 결손처분 시키는 범위가 한 1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점용 적발을 해서 결손처분을 10배 시킨다고 하면 왜 부과하는 적발 금액보다도 결손처분이 10배 가까이 발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해서 적발해 놓고도 결손처분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 부과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일반 노점이라든가 일시 적치물에 대해서 벌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이번에 결손 건이 많았던 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민간 관리하다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손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산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3, 4년 전에 부도가 나서 세무서에서도 완전히 부도처리했는데 그 결손처분 건이 약 6억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조금 많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금년에도 광고물정비팀에서는 상을 받으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물론 공무원이 잘 해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은 권장하고 장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적만 가지고 또는 실적에 의한 흐름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 현황이나 위치를 가지고 단속이 먼저냐, 아니면 계도가 먼저냐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죠?
  아마 5면짜리가 있고 2면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지방의 어느 사례하고 비교하셨는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폭이 몇 ㎝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1m에다가 7m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1m에다 7m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고기판  이것도 가장 큰 수익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연간 5,000만 원가량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방에 내려가 봤더니 지금 과장님은 폭이 1m라고 하셨는데 지방 현수막게시대는 60㎝예요.
  똑같은 현수막게시대 높이 가지고 현수막의 폭만 줄인다고 하면 5면이 들어갈 자리에 2면  내지 3면이 더 들어갈 공간이 형성될 것 같고 또한 2면짜리도 2면에서 1면 더 추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높이를 높여가지고 글씨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똑같은 지정게시대지만 계도를 통해서라도 폭을 줄이고 광고의 수를 더 많이 게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수익사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공 현수막 때문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거도 게첨하는 기간 명시는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기관 명시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기간 명시를 안 한 경우도 많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기관 명시입니까, 기간 명시입니까?
○위원장  고기판  한 달이나, 보름의 기간.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명시하는 현수막도 있고 또 수도권 이전 반대 같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광고물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름을 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보통 15일 주는 게 관례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임의적으로 길거리에 부착하는 현수막의 기간은 얼마를 주고 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기간은 자기네들 행사면 행사관련 기간까지만 주고 보통 15일 내외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공공 목적을 띠는 현수막도 15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보통 잡기를 15일 내외로.
○위원장  고기판  15일이면 구청 앞에 붙어있는 것은 한 달이 넘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검인을 해 줬지만 기간 명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기간은 다시 한번 따져 가지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셔 가지고 법률적으로 보름이 기간이라고 하면 보름이 지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준비해 주시고, 진짜 플래카드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있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하는 현수막 있죠, 거주자우선주차 현수막 있죠, 수도이전반대 현수막 있죠. 또 이번에 각 동이나 단체별로 체육행사나 노인잔치 합니다. 영등포가 아주 플래카드 집성촌이 돼 버렸어요. 플래카드를 걸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는 홀대받는, 일을 못 하는 쪽으로 내비치는 게 현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내용, 기간 해서 꼭 공공성을 가지고 정말 공정한 의도에서 내용물이 게첨될 수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검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안별로 모두 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아까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광고물 있죠, 현수막을 제외한 스티커 내지는 포스터를 이용하는 벽보물 이것 2004년도 처리하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도편달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2004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수정요구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공원옆 지하차도 U-턴차로 시설공사 완료 이게 위치가 신길2동이 아니에요. 지하도 저쪽은 영등포1동이고 지하도 이쪽으로는 영등포2동이고 그래요. 신길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행정구역이 영등포1동이에요. 이거 누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구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성의 없이 대충대충 만들었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더 되겠어요. 지하도가 신길동도 아니고 신길2동이라고 이래 해 오면 이 자료가 무슨 성의가 있다고 하겠어요. 여태껏 과장은 열심히 읽었지만 첫눈에 그냥 이건 아무 성의도 없이 밑의 직원들이 하니까 가지고 왔다 이렇게 밖에 더 되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조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2동으로 오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영등포1동에서 죽어도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 소파보수공사라든지 우리 치수과장님 계십니다만 하수관 개량공사, 도로굴착복구 등 그런 것이 제가 지역을 순방하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연 설계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각 위원들한테 시공도면만이라도 전부다 보내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림1동 같은 경우에 8m 이하 소도로 굴착허가를 영등포상수도사업소에다가 몇 건이나 내줬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많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삶의 질 향상 맑은 수돗물을 먹기 위한 일환이겠지만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개 A1에서 A4까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A2방식으로 복구를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A2방식으로 하면 바로 꺼져 가지고 2년 이내에 바로 우리가 아스콘포장을 했던, 그 다음에 시멘트포장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든 그런 부분도 보면 2년 안에 푹 꺼져가지고 도로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해당 구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바로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왜 A4방식으로 포장을 해야 원칙인데 왜, 그냥 자갈 잡석 깔고 다져서 아스콘을 깔고 하느냐 이거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해라' 왜 그러냐면 그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다지고 시멘트 포장 한 다음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그 공법이 맞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신설도로개념이고 복구방식은 원래대로 지반에다 토질조건에 맞는 적합한 지반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해당 의원들한테 시공도면을 보내줘서 그 시공자들이 잘못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치수과에서 본 위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때 450㎜ 이상은 밑에 전부다 잡석 깔고 시공해야지요. 전연 안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설할 때 일반복구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복구는 현재 상태의 토질에 맞게끔 재료로써 토지재료로서 복구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갈 깔고 잡석 깔고 하는 것은 새로 도로개설 할 경우에 그렇고 또 만약에 지반에 잡석 깔린 구간이 있다면 그대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 복구구간에 새로이 잡석 깔고 포장하고 또 아스콘 까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지형상태에서 원래대로 단면복구해 주는 게 굴착복구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니까 복구를 A2방식으로 복구를 하게끔 구청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깊이를 보통 한 1m 정도 파잖아요. 상수도관 개량공사 가정에 진입선을 할 때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대로 그냥 메우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 버리잖아요. 다지면 그게 다져질 수가 없어요. 핸드로 다지다 보니까, 큰 로울러로 다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꺼져요. 1년도 안 돼서 푹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4방식인 다지고 그 다음에 시멘트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깔면 절대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한 방법이 옳다고 하면 그런 소골목은 그런 방식으로 복구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3쪽에 본 위원이 간담회 때 대략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어떠한 공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약속은 또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의도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게 불만입니다. 첫째, 인접된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여의도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것도 아니고 관광을 위한, 어떠한 보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과 이러한 모양을 우리 주거밀집지역, 그러니까 신길동이나 이런 대림동 쪽 이런 쪽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을 적에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유별나게 이렇게 이쪽에다가 편중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균형발전이라는 소리를 참 매우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의도를 발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와 기타외의 지역들이 같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싶어요. 여의도가 지금 현재도 국제적인 명소입니다. 더 갈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타외적인 지역이 낙후되고 공원 하나도 없이 허덕이고 이런 참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쪽인데요. 이 보안등이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절개하는 것을 최근에 1년에 한번씩 가로수 절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3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겨울에는 나무가 옷을 벗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가려서 보안등 10개를 달면 5개의 효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의 위치 조정과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을 쓰시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가로등 말씀이시죠,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고요.
신길철  위원  가로등 보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이 나무들에 가려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주 못 잘라요. 나무의 수명을 짧게 한다든지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쪽과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더 컴컴해 질 거 아닙니까.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고, 그런 것을 피해서 유효적절하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보안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이 한 8,700여 등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설치연도가 오래 돼서 노후되고 모양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구,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데는 보안등 밝기도 밝은 걸로 하고 모양도 예쁜 걸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100%된 데도 있고, 80%, 70% 교체된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아직 보안등이 거의 20 내지 30% 뿐이 교체가 안 되어 있고 또 교체된 것도 모양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등 개량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밝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안등으로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로등 관계도 가로수 문제를 적절히 검토해서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에 지장이 안 가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도 새로 할 때 우선순위로 가로등과의 간섭을 받는 것은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업무보고가 끝난 건설관리과, 토목과에서는 민원현장 업무를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다음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우선 11쪽 어린이집, 구립 노인정 전기안전 점검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치수과 업무는 아닌데요, 우리 치수과의 빗물펌프장 근무 직원이 대부분 전기원이나 기계원입니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비수방기간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특별히 펌프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를 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겠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배기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샛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강바닥에 나무 키우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샛강 바닥에 가면 수양버들나무들이 아름드리가 다 됐어요. 본 위원이 그것 3번, 4번 구정질문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에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범람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강, 북한강이나 남한강의 댐들이 그동안 비가 와서 소양강 댐들이 비어 있다가 이제 거의 만수가 됐습니다. 지금 영서지방으로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한강 유역에 있는 댐들은 춘천댐서부터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샛강에도 물이 엄청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강바닥에 아름드리 수양버들이 그대로 계속 크고 있고 까치집도 지어있고 별 게 다 있습디다.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나무를 키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자연생태계적으로 나무를 키운다고 해도 강바닥에 나무를 키우는 게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바닥으로 물이 내려오면 여의도 쪽 아니면 분명히 영등포2동 쪽으로 물이 넘쳐서 터진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샛강 중간쯤 물이 흐르게 되면 지금 홍수 나면 쓰레기 떠내려 오는 게 어디 걸리겠어요, 나무에 걸리지.
  그러면 걸리는 것 치우는 작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다 하지만 쓰레기가 수천 톤 걸릴 텐데 그 악취를 우리 영등포 구민이 다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강바닥에 나무 키우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어느 도시에서 그러냐고.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바닥에 나무 키우는 데가 어디 있느냐, 강바닥에 나무 키우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 합니다.
  경험했잖아요.
  몇 년도인지 연도 수는 잘 모르겠지만 김진호 씨가 영등포구청장 할 적에 마포대교 터지려고 하는데 남부건설사업소 차 스물 몇 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비 오는데 구청장은 비를 졸졸 맞고 그것 막았습니다.
  지금 한강 위의 댐들이 차 있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만수가 돼 있을 적에는 댐을 안 터뜨리기 위해서도 댐이 있으나 없으나 다 방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아무리 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제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만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와야 하는데 그때 같은 홍수가 안 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미룰 겁니까?
  만에 하나 우리 영등포에 그런 일이 벌어질 적에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 봐야 되는데 그때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명하고 곧바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한강 둑이 터져서 물이 영등포로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의도로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영등포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에 수양버들을 아무리 자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커서 나무가 아름드리가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방치할 사람이 없어요.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나 우리나라의 수해관리 측면에서의 제방은 계획홍수 수위에 따라서 한강은 200년 빈도로 제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의 계획홍수 수위의 여유고를 1.5m 이상 두는 걸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한강 주변의 제방고가 계획홍수 수위의 대부분 1.5m의 여유를 갖는 제방고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여의도 지역은 제방계획고의 여유고를 포함해서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95년도에 샛강생태계공원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생태계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여의도샛강공원에 대해서는 생태계조성이 성공한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에서는 여의도 부분을 한강 치수의 단면에 넣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져도 홍수 단면, 물을 담는 치수목적의 샛강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강 본류의 제방 높이, 담수 치수 높이로서도 200년 빈도를 감당하니까 샛강 부분은 홍수 단면이나 치수 목적의 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쪽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여의도샛강의 생태공원 조성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영등포구민 측이나 영등포구청 쪽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 있고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여의도 샛강이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저희 구청 차원에서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빨리 끝내야 하는데 계속 질의해서 뭐한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돌 쌓아 놓은 둑에는 쥐 내지 두더지들이 구멍을 내놓은 데가 많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물이 안 올라왔을 때는 몰라요. 전부 다 모래입니다. 여의도 쪽도 그렇고 영등포 쪽도 그렇고 진흙으로 둑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로 막아놓은 겁니다.
  몇 년도인가 일산 쪽에 터졌을 때도 구멍으로 인해서 터진 겁니다. 두더지 구멍 내지는 쥐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모래니까 죽 흘러버리니까 그냥 터져버렸는데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 위의 소양강댐이라든지 다른 댐들이 만수가 안 돼 있을 때는 조절을 하니까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 이남이나 이북이나 댐들이 거의 만수가 다 됐습니다. 지금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은 이제는 전부다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댐의 구실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대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고가 났을 적에 피해는 누구냐, 우리 영등포구민이에요. 서울시생태계공원 생태계 연구하는 그 사람들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속기록을 꺼낼 것입니다.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속에서 강바닥에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태계가 아니라 뭣 때문이라도 적합하지 않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배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 샛강에는 우리 지금 여의도의 국제적인 명소를 조성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샛강에 물이 흐르는 강으로 해서 물이 흐르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이 흐르는 강으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의도의 국제관광화 명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한강유람선과 더불어 연계하고 그 다음에 샛강에도 물이 흐르는 것으로 해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9월 8일날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청장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여의도발전계획을 보고 드려서 여의도 모노레일 부분에 대한 용역을 금년 중에 하라고 지시까지 하시고 가셔 가지고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여의도 샛강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어떤 발전차원에서 여의도 관광 명소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계획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민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4년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대포차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배기한  위원  무적차.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무적차 말씀하십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나 파산된 회사에서 회사소유의 것을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운영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운행하는 그런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서울시내에 1만 6,000여대가 운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몇 대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본 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무적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양하  위원  그렇지, 무적차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시범동이 우리 대림1동이었었는데 올해 말까지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없애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건데 우리 동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끝나고 나면 담장을 허물거나 또는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가구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림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쭉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주택의 차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그린파킹 대상주택이 그린파킹에 참여를 안 하든가 하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배제하도록 시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림1동의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자율감시체계라고 해서 감시요원 2명을 선정해서 상시단속을 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원이 상주하도록 하고 사전에 완료되기 전에 대상주택이 왜 안 했는지 전부 유인물을 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서 거부감이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되어 있거나 그 다음 다른 이면도로,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대상은 되지만 지금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지 않았었지요.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건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그런 설을 듣고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전연 그런 사실이 앞으로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그럼 그것도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게 정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통소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단속을 자제하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면도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그건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으로 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 헛소리 하고 다니느냐, 아마 공무원들한테 우리 대림1동이 그린파킹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려를 하러 다니는 사람, 또 그린파킹조성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앞으로 내가 우리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설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오히려 이질감을 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확고한 신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유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쪽 노상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 현황 죽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앞으로 모든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차장 조성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교통지도과로 보내면 교통지도과에서 일부 계약 만료된 거……
배기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돈 받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도색 같은 것은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분간……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무슨 소리를.
  이익을 창출해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줬으면 앞으로 모든 시설도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받는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거 아니오.
  이런 기업 운영 논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기업 운영을 하면 시설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이익도 거기서 가져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왜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줘야 돼? 시설관리공단은 돈만 따먹으면 돼?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의원들이 바보요.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다 있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서 넘겨줬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 그러면 거기서 이익 창출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왜 구청에서 계속 이걸 해 줘?
  시설관리공단은 뭐야, 돈 걷어 들이는 박스요?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대행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다 대주고 돈만 받아 가면 되는데 그런 사업이 어디 있냐고?
  사업하라고 해 줬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가든 일단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
  뒤의 팀장들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논리로 생각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회사를 차려 줬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서 머리를 짜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우리 구청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시설은 다 해 주고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그런 사업을 누가 못 하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라와도 주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1원짜리 하나 의회에서 승인할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시설을 해서 줬으면 그 시설로 이윤을 남겨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남겨서 우리 구청 재정에도 보탬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가만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은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이윤을 창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적자를 내는지 모릅니다.
  왜, 교통지도과에서 노외주차장 입찰 붙여서 할 적에 한 주차장에서 3,000만원씩 나온다면 일단 민간인에게 경쟁 입찰을 붙이면 우리 수입이 3,000만원이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가져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두 사람씩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인건비 주면 딱 맞습니다. 즉 우리 구청 특별회계로 보면 3,000만원 손해입니다. 한 동네 주차장 최고 60대 하는데 지금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른 구에 보면 도저히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하청을 해버립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그 방식을 취한다고요. 경쟁 입찰을 붙여 그 수익금 따서 담는 거요. 그럴 바에야 시설관리공단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시설을 해서 넘겼습니다. 갑, 을로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은 갑이고 을에 하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그 시설을 가져가서 자기가 1명을 쓰든지 2명을 쓰든지 주차장 운영을 해서 인건비 제하고 회사에 이득을 취해야만 정상적인 기업정신이고 기업윤리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네 보고 자료를 보면 시설은 매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고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다 먹으면 되고 이런 기업 논리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위원님, 그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더 재론하지 마세요. 이 돈은 줘서도 안 되고 주면 큰 일 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기한  위원  됐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이 기업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안 물었어.
  그리고 시설비는 여기다가 절대로 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투자는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물어볼 일은 아닌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돈 많이 들여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해 가지고 과연 몇 %가 여기 호응하는지, 구청 들어가는 사람만 안 들여보내니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수요일, 일요일 가려요, 전부 다 운행하지.
  시민들 혈세로 되지도 않은 이런 썩어빠진 일을 해서 무슨 강제성도 없고 자율권에 맡긴다고. 차에 요율제 딱지 붙여서 못 들어가는 데는 구청밖에 없어요. 아마 서울시내 25개 다른 구도 그럴 거예요. 거기 말고 다른 데 다 들어가. 딱지 붙이고 구청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 썩어빠진 행정은 안 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점심 뭐 먹었는지 투시경으로 보면 배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찌꺼기도 다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못 따라가도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시설 다 해 가지고 너희 기업  잘 하라고 돈 벌라고 줘놓으니까 매번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해서 올리는 이런 행정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달리할 것도 없어요.
  한번 시설해서 줬으면 끝나지. 얼마나 돈을 더 투자해야 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여의도, 안양천, 도림천 다 연결됐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신길지역 1동부터 7동까지는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석  위원  자전거도로가 여의도하고 지금 안양천, 도림천에 시설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신길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죠. 연구 한 번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한강과 연결돼 있는 지천까지 다 연결해서 한강에 자전거도로를 100% 다 하고자 현재 각 자치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 내지 80% 자전거도로가 됐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한강에 접해있는 동네라든지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접해있는 부분에는 진입도로 같은 게 생겨야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내부지역 동에서는 일단 한강이나 안양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까지 갈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아직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달된 전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를 물어봤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정말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신길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타러 가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당산동이나 한강 인접 지역은 잘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길동 사는 주민도 당연히 영등포구민이고 자전거 탈 권리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봐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죠.
  자전거 타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 많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신길동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타려면 아주 위험해요.
  장기적으로 정말 영등포구민을 위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해야죠. 이제서 연구한다면 됩니까?
배기한  위원  신길역에서 다리 놓으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박승석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신길동에서 자전거도로를 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변이나 안양천변과 우선 연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 샛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한강하고 안양천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신길동 지역에서 여의도 샛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어려운 실정인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연구하셔야죠. 안 된다 생각 마시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동입니다. 지난번에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는데 설계 용역 아직 안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석  위원  신길4동 공원 지하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용역 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 아마 1층을 더하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주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3층까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2층으로 결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기술자문회의를 한 서너 번 해서 2층으로 할 거냐, 평면으로 할 거냐, 계단으로 할 거냐 등 상당히 많은 방향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이 경사면이기 때문에 3층까지 내려갈 때에는 사업비가 약 7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면으로부터 한 15m 이상 깊은 데는 20m 이상 굴토를 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평면형으로, 그러니까 대지를 평면으로 골라서 2층으로 해서 사업비는 약 55억 소요되는 걸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2층 145면으로 확정했단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한 142면 정도 될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교통행정과장 두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버스 인가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자치단체로 아직 이관되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 몇 번이나 건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의지를 가지고 빨리 넘어오도록 하세요. 지금 6611번 태진운수가 대림지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가가 몇 대가 났지요?
  인가청은 성동구이지요?
  인가, 잘 몰라요. 지금 태진운수 6611번 대림지역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노선버스요?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6611번 일반버스는      
박정자  위원  회사가 어디인지 몰라요. 태진운수인데 성동구에 있어요. 전에는 대림 신도림역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연장운행을 하면서 구로구까지 다니고 있어요, 애경백화점까지.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대림지역의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데 운행이 처음에 5대 인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배차시간은 5분 간격인데 지금 현재는 2대가 운행하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서서 이걸 체크를 했는데 2대가 운행을 하면서 지금 20분, 30분 배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노선을 그대로 살려둬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불편한데 행정조치를 그동안에 한번도 안 했지요. 아직 파악을 안 한 것을 보니까 못 한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배차간격을 해가지고 회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이런 노선은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건의하세요. 해서 신설노선을 끌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단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제까지 두고 보겠어요. 민원이 얼마나 빗발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 처리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첫 번에 우리 서울 이명박 시장이 많이 욕을 먹곤 했는데 현재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수렴도 하고 보완도 하고 신설노선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골목길, 그러니까 이면도로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스티커를 딱지라고 하지요 붙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계획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신길4동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저쪽 언덕길 6동 경계선으로 해서 대방 쪽으로 해서 육교 옆으로 내려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붙인다 하는데 정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정말 붙이지 않을 시간에 10시대면 도로도 한가하고 정말 교통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도 붙여요. 그런데 붙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붙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참 애로사항입니다. 안 붙이면 안 붙인다고 진정을 감사원에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붙이면 붙였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가급적 뒷골목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주차단속을 자제해라 그 대신 큰 도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한 소통을 기하자 제가 그런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박승석  위원  큰 도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니, 서울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큰 도로는 무조건 견인합니다. 작은 도로는 거의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간대를 보면 10시경이라면 대부분 출근하고 한가한 시간입니다. 한가한 시간인데 붙이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두 번을 목격했어요. 견인차가 5분도 안 돼서 와서 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싸운 일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시간대는 정말 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이는 것을 본 위원이 안 붙이라고 해서 안 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고민 좀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 동을 봐서 전체 영등포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런 시간대에 붙이려고 하면 경고딱지를 붙이고 1시간 후에라도 와서 다시 스티커를 벌금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랬으면 원성을 덜 듣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즉시 와서 붙이고 바로바로 가는데 이면도로 붙이시려면 한번 경고딱지 붙여주시고 1시간이나 30분 뒤에 와서 차를 빼지 않았으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오직 애로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린파킹이라든가 또 내집 주차장 갖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린파킹을 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주차면의 부족은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미실시, 그러니까 리프트가 되겠지요. 주차리프트를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골목길 내지는 도로변의 주차난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고 봐요. 전에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몇 군데 현장방문을 나가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지만 대부분이 현장방문 나갔던 데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이 그린파킹 내집 주차장을 가지고 이 주차면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게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방침이 앞서야 된다고 봐요. 이왕에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 만큼 교통지도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과정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당초의 용도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지나갔는데요. 도림동 고가 밑의 그 지역을 어린이스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시에, 작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의뢰했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고기판  도림고가 밑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도림고가 옆에요. 경인로 학교 옆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비조사를 했는데요. 토지면적이 약 300평 되고 도로에 접해 있는데      
○위원장  고기판  아니,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도림고가 밑에 작년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가 사망사고가 난 데 있지요. 그 지역이 우리가 어린이스쿨존은 학교위치로부터 반경 300m내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위치적으로 보면 반경 300m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적에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도 협의를 하고 실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내 도로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자세히 위치도 잘 모르고      
○위원장  고기판  스쿨존 지정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하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그 때 보고했던 것인데 한번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보고해 주시고, 또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마을버스의 운행관계라든가 관내 노선버스의 관내 흐름을 원활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모든 주민들이 하여튼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동에서 문래 홈플러스 쪽으로 구청 쪽으로 이동하는 마을버스라든가 연계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2년 동안을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관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을 홈플러스를 경유해서, 지금 문래동 지역이 장기적인 뉴타운개발이라든가 많은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을 경유해서 우리 구청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는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그건 노선 신설 및 조정권이 자치구에 위임되면 그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임되지 않더라도 좀 해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가 그 주변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년 동안 아무런 대안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만 이관되면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업무이관이 안 되면 영원히 안 한다는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고기판  박승석   김용수   신길철   이만식
  배기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
  주택정비팀장우영철
  건축2팀장서봉석
  영선팀장조방혁
  부동산관리팀장이범윤
  불법광고물정비팀장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