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담당관 및 국장,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관 및 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먼저 혁신기획담당관께서는 혁신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혁신기획단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기획단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078만원에 추가경정예산액 1,32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규모는 1억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1,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혁신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은 혁신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혁신기획단 세출예산은 당초 1억 1,078만에서 11.9%인 1,320만원이 증액된 1억 2,398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면 업무추진여비 1,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 여비는 20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단가 인상되어 각 과, 동 등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요구하였으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의 혁신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혁신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주로 전체적인 공통비 성격의 항목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 총무과 예산 심의 시에 질의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이 총무과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체를 삭감하느냐, 일부를 삭감하느냐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순서상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9,239만 2,000원에 추가경정예산액 3,65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5억 2,8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3,44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19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서울시에서 안전문화운동사업 보조금 416만 3,000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 16만 3,000원이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은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4억 9,239만 2천원에서 7.4%인 3,65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894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면 업무추진 여비 3,4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8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인 업무추진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안전문화운동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89에서 90쪽의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기획단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 예산안 심의 시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68억 3,800만원이 증가한 648억 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이월금 24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100만원,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 총액은 885억 6,4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액 854억 5,000만원보다 3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601억 7,6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급의 1.8% 인상, 기본급과 연동된 기말수당 등 관련수당이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반영된 인건비적 경비 인상분 13억 7,800만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지급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국내여비 9,000만원, 직원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비 1억 1,3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 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56억 9,200만원보다 3,400만원 증가된 5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52억 4,400만원보다 9억 8,800만원이 증가된 총 16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생활주변 불법행위 상습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5,000만원,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억 8,2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2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22억 5,5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증가 예상분,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과 200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집행 예산의 절약,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연 증수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1,41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57억 7,514만 2,000원, 1회 추경예산 17억원, 금회 계상 13억 3,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원 감소분인 종합부동산세 보전금은 당초 예산 4억 4,000만원에서 10억 1,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에서의 보통교부금은 당초 253억 141만원에서 2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볼 때 과표인상, 세원 발굴, 징세 노력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 844억 5,010만 4,000원에서 4.9%인 31억 1,400만 6,000원이 증가한 885억 6,411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총무 과는 19억 2,00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는 3,42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9억 8,8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원여권과는 1억 4,69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산정보과는 2,40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숙직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당직비가 인상되었으며 우리구에서 임차 사용중인 새한빌딩 전기료, 수도료 등 건물관리비가 요구되었고, 업무추진 여비는 20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단가 인상되어 각 과, 동 등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와 인건비는 기본급 평균 1.8% 인상에 따라 당초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승인 되었으나 현원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으로는 부족 예상되어 상반기까지의 집행 결과를 감안 요구된 것이며, 인건비중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20일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재정사정으로 당초 10일분만 확보되어 연가 일수 등을 감안 5일분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는 부족 예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즉, 한마음 훈련(MT)은 당초예산 심의시 2억 400만원을 요구하여 1억 200만원이 심의시 삭감되었으나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우수기관 인증제'사업을 신청하여 서면심사 통과하는 등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하여 금회에 1억 1,356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운영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추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 여비는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되었으나 세부사업계획과 산출내역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가인상된 업무추진 여비는 동사무소 직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학교 지킴이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스쿨폴리스 운영 정비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 위임 받는 자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당초예산 11억 1,975만 6,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액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요구된 것이며 방범용 CCTV설치비는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나 설치 후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국 다른 예산은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업무추진 여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으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으로는 예산안 책자 27쪽의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29쪽의 종합부동산세 보증금,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쪽의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의 종합부동산세 보증금, 보통교부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쪽부터 97쪽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95쪽에 보면 새한빌딩 건물관리비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새한빌딩은 지난해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초과되는 경비가 발생을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새한빌딩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했었는데 금년 6월달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서 옛날 신길7동사무소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편의 프로그램으로 직제를 개편하도록 해서 2개 과가 신설이 돼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새한빌딩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관리비 비용은 전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관리비하고 똑같은데, 평당 한 2만 3,000원 해서 130평을 계상한 겁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 하면 새한빌딩의 2층이라는 건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구청에 있던 청소과가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홍보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관부서는 다르겠지만 새한빌딩의 관리감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의 부속건물로 쉽게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97쪽에 행태개선, 한마음훈련(M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추경은 세입의 한도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원래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취지로 봐서는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자부하고 인력개발연구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치단체의 '인력개발우수기관인증제'란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하고 강동구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10개 기관을 금년도에 인증제를 수여하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서류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에 한 60개가 한 데서 한 1/3 정도, 20개 정도가 서류심사에 채택이 됐고 금년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인력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그것에 대비한다는 말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기관이 그런 하나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지만 기회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 구 기관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라면 조금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통과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9월 1일부터 시작했죠?
이 문제는 의회의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에서 문제를 삼아서 무슨 괴씸죄 식으로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본예산에서 격년제로 하기로 심의한 것을 굳이 금년에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까지 좀 더 심도있게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직원행태개선 위탁교육 예산은 여러 가지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단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수기관인증을 받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평가받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저희는 정부에서든 시에서든 돈을 수백억씩 얻어오든지 구걸을 해오든지 하여튼 가져와야만 주민복지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방법이 저희 구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 때 직원들이 반만, 예를 들면 올해에 반, 내년에 반 그렇게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 102쪽의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08쪽의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지금 각 자치구별로 방범용 CCTV가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각 구마다 설치비용이 대체적으로 1,500만원에서 1,550만원 사이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설치비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당 보통 1,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는 기계 설치비가 1,200에서 1,300, 그리고 회선사용료가 한 200에서 250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효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설치한 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실제로 잡는다기보다는 이걸 설치함으로써 예방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10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활동규모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각 학교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또는 경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지역사회 문제로 자꾸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교육청 지원을 받은 영원중학교에서 전직 교사라든가 전직 경찰관을 활용해 가지고, 두 명을 일용인부 식으로 써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중학교 관계도 11개 정도 있지만 다는 못하고 한두 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 지킴이 활동 지원이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계 자체가 고가의 품목이다보니까 지금 많이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계 하나하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가 한 건이라도 예방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방범 CCTV 중앙 메인이 어디하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경찰서에 이관문제 때문에, 대림지구대는 구로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림동에다 설치를 해줬지만 경찰이 각 구별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구로경찰서에서 기득권을 주장했을 때 잘못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는 우리가 해놓고 기득권은 구로에서 선점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22개 동으로 확산되어 간다면 용량을 좀 늘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00, 300만원의 회선사용료를 지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수가 좀 적더라도 화질이 좋은 기계를 선정하셔서 한 건, 한 건이 명확하게 범죄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과정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에서 113쪽의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의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증가 규모 133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6.5%가 증가하게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20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의 공시가격, 건물시가 표준액,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43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와 구민체육센터 수강생 증가 및 수강과정 확대로 인한 사용료 증가, 시세인 주민세와 취·등록세의 세입증가로 인한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1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강력한 체납금 징수활동 전개로 인한 과년도 수입 7억 9,300만원, 개발부담금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200만원, 기타 잡수입 8,8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중 재무행정 분야의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기술검토수당 및 위원참석수당에 354만원, 세외수입 체납급 징수 등 세입증대에 비해 부족이 예상되는 징수 포상금 3,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2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56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정경제국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는 당초 460억 3,700만원에서 공시지가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39억 7,300만원, 구세인 사업소세는 당초 225억 4,900만원에서 증권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9,7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8,8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8억 7,515만원에서 7억 9,3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24억 8,839만 4,000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기정 24억 2,344만 4,000원에서 28.1%인 6억 8,022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366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3,27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무관리과는 8,97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부과과는 업무추진여비 6,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억 5,820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적과는 3, 47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업무추진여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은 당초 3,7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연도 세입목표가 추가되어 포상금 지급 부족분을 요구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쪽의 재산세, 사업소세, 구유재산 임대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받겠어요? 구청장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다들 배웅나가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런 관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사지 뭐예요?
예산편성표는 올라와 있고 직원이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주무 팀이 없으면서도 심사해 달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먼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에서 참석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경제국 심의를 뒤로 미루고, 보건소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휴직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장기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보건위생과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당초 예상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세출분야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2억 5,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예산안은 1억 1,57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4,545만 6,000원, 국내경비 단가인상분 4,952만원, 금년도 4/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2,173만 7,000원, 2005년도 취약계층 의료접근분야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반환금 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관리 예산안은 1억 4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3,24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644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533만 2,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안은 모두 3,1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 2,960만원, 불소도포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92만 5,000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925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각 분야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편성 현황은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 94억 7,579만 3,000원에서 2.7%인 2억 5,150만원이 증액된 97억 2,729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1억 1,57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지도과는 1억 418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약과는 3,15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 여비,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 146쪽의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에서 151쪽의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 156쪽의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쪽의 재산세, 사업소세, 구유재산 임대수입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쪽의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쪽의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쪽 일반부담금,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국공유지나 시유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라든지 대부할 때, 또 아니면 무단점용으로 사용할 때, 하나의 민법관계로 보면 부당이득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한 것은 2005년도보다 금년도에 지가가 상승되었고, 앞으로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해 가지고 세입을 증가시킬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 124쪽의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2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계약심의위원회 기술검토 수당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 왜, 위원회는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또 왜 이렇게 각각 기술검토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6월 26일날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을 못했고,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사항은 없고, 공사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그리고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 지급하는 신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 128쪽의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의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에서 136쪽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136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총 16억의 예산으로 대림중앙시장의 약 200m 구간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억 3,200이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내려온 보조금인데요, 저희 구 사업비가 10억 8,000, 자부담이 10% 1억 6,000 해 가지고 총 16억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30일 경에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인정 시장으로, 지금 무등록 시장인데 인정 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8월경에 시장상인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쭉 추진했는데, 200m의 아케이드를 설치한 구역이 거의 대림 2동의 주 도로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주 도로 옆에 7개의 부 도로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이사나 아니면 정화조 청소 차량이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 62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몇 번 조사를 해본 결과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거기가 8m 도로인데, 거기에 좌판이 2m 정도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도로 기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총 6필지 중에서 2필지는 저희 구에서 금년 내에 보상을 하는데요, 나머지 4필지가 사유지라 저희가 거기에 아케이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반환소송 관계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 3,200만원이 아케이드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다 쓸 돈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면 그 도로변으로 상가를 가진 사람들, 실제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외에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사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 막대한 예산이 반납금 예산으로 형성되었다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주무팀장님이 누구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의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3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11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까 다른 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알고 싶고, 행정국 소관이겠지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자로 영등포구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이번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제때 참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담당과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부분은 97페이지 연가보상비 3억 5,338만 1,000원중 2억 1,202만 8,000원을 삭감하고, 97페이지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위탁교육비 1억 1,356만원중 1,156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35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혁신기획담당관민창규
감사 담당관박정희
총 무 과 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이무학
보건위생과장조병구
재 무 과 장김성회
지 적 과 장김문배
벤처지원팀장김용열
지방행정주사보신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