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장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 2006년 주요업무보고에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원 발굴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 영등포구 내의 필지마다 토지 표시 번지가 다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번이 입력돼 있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 완성된 것은 87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대장 형태로 해서 대장 자체가 78년도 이후에는 전자 형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종전에 종이 대장에서 지금은 전산대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부과과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필지마다 부과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부과과에서 토지재산세를 부과하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뭐로 부과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부과과장  이평주  토지분 재산세요?
박남오  위원  예.
○부과과장  이평주  세 대장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게 부과합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예.
박남오  위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신길동 397번지 72평에 대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는데 72평에 한 번도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하는 답변이 과세대장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과세대장이 안 맞습니까? 과세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안 맞느냐고 묻잖아요.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토지대장 자체는 지금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토지, 과세지나 비과세지를 포함해서 등록돼 있는 전체 토지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과세대상 토지는 별도로 부과과에서 관리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죠. 필지마다 다 번지가 있으면 부과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누락된 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72평이란 토지에 78년 8월 8일부터 한 번도 부과가 안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75-7 이갑영이라고 돼 있는데 담당이 하는 소리가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담당은 못 찾고 본 위원은 찾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 전화번호를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과세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지방세 발굴 강화한다고 이렇게 구청에 배치돼 있는 토지대장에도 부과를 안 하면서 어떻게 발굴 강화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부과과장  이평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만일 직원들이 이게 개인사업체라면 이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구청에 있는 대장에도 부과를 안 하면서 이전 담당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세대장만 가지고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 담당이 바뀔 때마다 과세대장만 보고 부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시장이 14개가 있고 무등록 시장이 12개가 있어서 26개 시장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대상이 26개 전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대상을 26개로 잡고 그중에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어떤 규정에 묶여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합동으로 해서 진척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재래시장 현대화에는 시장정비사업이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이 되는데 그 비율은…
윤동규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됐거나 보조금이 나가서 시행됐던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신길동에 있는 사러가시장이 올해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림동에 있는 두암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두암시장은 도시계획위위원회로 넘겨서 우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재래시장을 보면 재래시장의 기능을 갖추고는 있는 골목시장도 있고 건축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도 있고, 그중에는 시장상인들 하나 하나가 점포를 가지고 시장의 형태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어느 개인소유의 건물을 시장으로 등록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기능은 시장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개인의 임대업인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길동의 사러가시장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으로 된 시장이 아니고 그쪽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윤동규  위원  두암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적에 그런 것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시장에 국·시비를 지원하면 개인의 재산가치 증식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사항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개인재산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갖고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그만큼 세입자들의 세부담을 절감시킨다든지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영세상인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영세상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아직 깊은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시장정비사업은 그렇다고 보고,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지금 신길동에 영진시장이 있습니다. 영진시장에 A동, B동이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주주로 돼 있는 시장인데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이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B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얼마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A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기청 허가를 받고, 또 특례법에 의해서 현대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2003년 5월 16일날 그러한 허가가 나왔는데, 3년이라는 기간에 2006년 5월 16일까지 시한에 맞춰서 1년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게 현재 취소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요.
윤동규  위원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목적은 필요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고, 또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걸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16일날 조합 측에서 연기신청서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하고 서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 관계로 인해서 뭔가 보완이 덜 됐다 해서 추가서류를 팩스로 넣어주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관장하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관계는 제 지역구의 일이고, 또 저도 그동안 영세상인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 그리고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시에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액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많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윤동규  위원  7월 1일자로 시세, 구세 합쳐 가지고 130억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135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 정도면 금액을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많은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총 징수한 게 5,275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세목별 체납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지방세를 보면 부동산 거래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 부분이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10%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보통 가장 잘 내는 세금은 등록세, 취득세는 내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거의 다 내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부동산을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낸다 이 말입니다. 안 내게 되면 자기 재산에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팔았을 때 양도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이 많이 체납이 되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게 주로 체납이 많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주로 그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재산세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내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보통 납기 내 징수율이 90%가 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납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체납은 2월말이 되면 연도폐쇄기여서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데,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는 건당 500만원 이상은 시청 3.8기동팀이라고 체납 시세를 전문으로 받는 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 기동반에 이관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시세는 넘기고, 구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5년 동안 압류물없이 방치했을 경우에는 소멸되도록 법에 되어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시효가 소멸되어 결손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체납했다, 다음회계연도면 5년 만기가 된다면 그런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소액 같은 경우.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조치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대처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독촉장?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전부 공문으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를 위해서 편제를 편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특수관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을 전담하는 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징수1, 2, 3팀이 있는데, 거기에 세무직으로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세무체납정리기동팀을, 그것은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기간 동안에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부과팀이 있고, 징수팀이 있는데 징수1, 2, 3팀 중에서 일정한 기간에 특별하게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보통 연도별로 몇 번이나 운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합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안 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내면 잡혀가는 줄 알고, 큰 일 나는 줄 알고 다 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나 이런 쪽에서는 세금을 부과했으면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체납징수하는 팀에는 직원들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체납시세를 징수하면 체납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1년 차는 2%, 1년 넘는 것은 체납징수액의 3%, 5% 이런 식으로 체납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연별로 해서 지금까지 인센티브 나간 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2006년도 6월말 현재 3,700만원 나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3,700만원이면 3%의 인센티브가 나간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1%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은 세금은 5%이고, 당해연도 1년치는 1%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 생각에는 세금은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묘하게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고,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지도 않고 다른 데서 살면서 주소지는 거기로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야만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이, 왜냐하면 과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세금을 어떤 사람은 버티면 5년 후에 안 낼 수도 있고, 착실한 사람들은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10원도 떼먹지 않고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버티면 된다는 구조가 뿌리박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세울 때도 들어올 걸 예상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도 있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다는, 내 빚을 못 받은 것처럼, 내 재산인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보다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고질 악성 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체계로 봐 가지고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온전히 은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어디 있는지 금방 다 나오니까.
  그리고 고의적으로 은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런 경우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게 많이 체납이 되는데, 국세 법인세할이라든가 종합소득세할 이런 게 몇 년 지난 다음에 국가에서 추징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기업은 망해서 다 정산돼 버리고 없는데 늦게 추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할을 몇억씩 부과하면 못 받는 경우 주로 이런 유형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세출예산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경기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세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세무직들이 전문화된 지 한 10년이 넘기 때문에 세금 받는 데는 기술적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탈루가 되어서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세가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균등할 6,000원, 그것은 잘 낼 걸로 보고, 법인균등할이 6만원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의 10%, 사업소득이 됐든 양도소득이 됐든 종합소득이 됐든 소득세의 10%인데, 그게 크다는 말입니다. 그게 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부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국 세출예산 현황에 지역경제과에서 53억 1,400여만원이 지난 회계연도보다 삭감되었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벤처센터구입비 41억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벤처센터를 계약해 가지고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러가 시장에 국비가 16억인가 내려왔었는데, 아까 윤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장에 국비를 지원하면 개인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2억인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그 돈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등록시장이 14개가 있고, 미등록시장이 12개라고 했는데 이런 심사의 대상에서 미등록은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무등록시장들은 지금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기금 지원을 매년 실시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최근 3년 동안의 사업실적이나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재래시장 현대화는 2005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한시법입니다. 올해가 2006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과 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사러가 시장이 현재 준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암종합시장하고 신길시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왜 업체를 선정 안 하고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러가 시장은 영세 상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체의 시장이 아니고 사러가 시장은 어느 개인의 건물 시장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사러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을 했고, 집행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우리 영등포가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중남부권에서 영등포 하면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물론 지금 많이 분구가 되었지만 특히 영등포에는 롯데, 신세계, 경방필 등 백화점과 마트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인근 각 지역에서, 가까운 근거지 지역에서 영등포로 쇼핑을 하러 왔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영등포 발전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마트나 백화점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인데 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2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6년부터 시장이 쭉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예산 삭감에 2005년도에는 사러가 시장의 지원금 예산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확보가 됐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본청에서 결정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외적인 수출에만 힘 쓸 게 아니고, 소상인들이나 직접 우리 피부에 닿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협의회와 회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밑에 사업보류 및 검토에 대림중앙시장과 양평시장 2개 시장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대림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혹시 그 시장에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양편에 개인주택들로 상가화가 돼 있습니다. 도로상에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협조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보유자금 현황에 대한 내역을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됩니다. 현재 저희 구 자산으로 보유자금이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여기저기에 금리나 안전성을 생각해서 은행과 거래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지정은행이 몇 군데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래규제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금리가 높고 안정성이 있는 거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몇 개 은행으로 분류가 돼서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는 우리은행하고 계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은행간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은행하고 체결이 된 것은 서울시의 전산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돼 있고, 또 전속으로 수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봉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은행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도 서울시와 연계를 위해서 우리은행하고 계약 체결을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은 점도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심용진  위원  우리은행 말고 다른 안전성이 높고 금리가 높은 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그게 아니라 서울시와 전국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관계하고 또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서 수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그런 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은행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우리 은행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는 우리은행이라 할지라도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구민을 위하고 내 재산이다 생각해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매년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지원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해서 쓰고 나중에 상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중소기업 지원대상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육성기금 지원을 받아 가십사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지원규모는 60억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15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들에게 은행을 지정해서 은행에 가서 받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이 육성기금은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은행하고는 담보가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얼마를 신청을 했지만 은행에서 판단할 때 담보 비율로 해서 그 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60억에 대해서 금년에 15억 분이 아직……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4분기가 지금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금년 회기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목표에 미달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조금 아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 미흡인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계획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저희 구나 담당 과에서 홍보가 모자랐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금년에 2/4분기까지 나간 실적이 14건에 24억 7,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는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3/4분기는 아직 심의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확보한 60억을 금번 회계연도에 목표달성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꼭 목표달성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담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력이 없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벤처기업이고 필요한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자꾸 담보 얘기만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내 케이블도 이용하고 반상회보도 이용하고 관내 지역신문도 이용하고 관내의 홍보매체는 총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매체를 전부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궁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신문을 안 보거나 케이블 방송을 안 보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등록업체 인적명단이 확보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안내 설명서를 한 번 배부해 본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안내문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느 규모까지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제조업, 공장을 영위한다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조는 개인도 할 수 있는 게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쪽보다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니까 검토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지원사업중에서 회수가 안 됐거나 하는 것은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에서는 손해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선만 해 주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저금리에 할 수 있는 좋은 자금을 우리 구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영등포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소상인은 물론이고 재래시장과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질의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 가운데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출동반 운영강화해서 두 번째 화살표된 부분을 보면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적부분이 궁금합니다. 가령 부동산 공매를 한 게 있으면 몇 건에 대해서 회수분이 얼마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출국금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출국금지된 내용이라든지 형사고발조치하신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IMF 이후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실시되면서 개인워크아웃제도로 구제를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고, 파산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중에 진짜 어려운 면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에 의해서,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법원에 파산신고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관련실적이 있으신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에 따른 활동추진실적은 금년 8월말 현재 부동산 압류는 4,247건에 관련 체납세액이 418억 4,100만원, 차량은 2만 9,753건에 금액은 705억 8,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체납건수가 59만 4,099건에 금액으로는 1,124억 2,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이 되면 부동산은 주택, 건물이 같이 압류가 되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압류한 물권에 대한 실익이 있느냐, 압류를 하더라도 실제로 순위가 밀리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 한 건에 대해서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그 사람의 모든…
김기중  위원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 걸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올해 공매하신 실적, 회수액은 얼마 되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공매도 있습니다. 공매는 2005년도에는 부동산 89건, 차량 37건, 금액으로는 2개를 합쳐서 25억 2,300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아직 부동산 공매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 놨고 차량은 22건에 7,600만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은 수치적인 비교인데 체납해서 압류를 걸어 놓으신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매해서 회수되는 비율 자체는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전 재산에 대해서 걸어 놓은 부분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공매  건수 내에서는 적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의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중간에 배당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실상 평가해서 세금 징수한 그 금액만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 현재 우리가 출국금지한 것은 없고요, 신용정보 제공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신용불량자로 의뢰하는 것이 63명에 관련 체납 건수가 1,150건, 체납금액은 27억 5,200만원, 그리고 체납자 업소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2,593명에 96억 3,300만원, 허가 면허취소 요구는 36건에 800만원, 개인이 파산신청하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는 오는데 별도로 세무부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없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세금을 유보하는 것…
김기중  위원  유보조치로 행정조치는 끝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김기중  위원  중간에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내용은 없으시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6개월 마다 예금이나 보험이나 부동산, 동산, 차량 전부 다 조회를 해서 나오면 즉시 압류조치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내용인데 체납지방세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언론에서 나왔지만 체납지방세액이 50원인데 등기발송 금액이 천 몇 백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50원이라도 소중한 세금이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을 해서 통보를 해 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예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체납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여태까지 몇 건 정도 발송하셨는지 하고, 혹시 그중에 체납세 금액보다도 발송금액이 오히려 더 드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건에 대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확인이 덜 되고 전산처리하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다 보면 그런 건이 몇 개가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문제하고, 대부분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등기발송을 하시죠? 일반우편 발송을 하십니까, 등기발송을 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가 「구세징수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체 방침으로 해서 1년에 우편료가 5억씩 나가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30만원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규정상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취하지 않으면 반송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대체로 보내신 건수에 비해서 반송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가 행정전산망으로 사전에 납세자의 주소를 전부 추적을 합니다. 이사를 100번하더라도 일단 행정전산망을 조회를 하면 정확한 주소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반송률은 한 5% 정도 되고……
김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나올 정도의 수치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머리 속의 마인드 자체를 바꾸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50원을 징수받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들인다는 것 자체가, 가령 50원 같은 경우는 몇 년 누적되다 보면 그런 것은 아예 체납액으로 치지 않고 소멸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 것은 14페이지에 입찰·계약분야 부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의 각 과나 국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입찰이나 계약소요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 요청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 심의해서 업체선정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업체 선정을 해서 다 관리를 해서 끝난 공사나 사업이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업체와 계약내용상에 하자보수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계약된 회사가 중간에 도산을 한다거나 파산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에 파산이 되거나 그럴 때는 보증한 업체가 있고……
김기중  위원  보증보험에서 받아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재입찰 주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김기중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역주민을 만나보니까 저희 도림2동 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를 일부 공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을 했더니 해당 과에서 하는 말이 그 회사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그걸 찾아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민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그런 업체가 생겨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증을 받아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민원인들이 답답해하지를 않는데, 그런 과정을 모르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좀 답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하면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가령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그 회사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혹시 취약해서 파산이나 도산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만, 물론 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업체 자체가 살아있으면 바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뜻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러가 시장에 활성화사업 지원을 해주고 나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셨거나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곳이든지 대개 보면 시장 가운데는 거의 도로를 점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징수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거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심용진  위원  물론 출입구나 소방로 같은 데도 활용을 하지만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부과는 거기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른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시에 소방도로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29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행정조치 추진실적이 총 24건으로 등록취소가 7건,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부과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봄, 가을 이사철에 특별단속을 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때 색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24건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발췌를 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발췌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등록된 중개인이 사망을 했거나 하면 자연히 자격 자체는 취소가 되거든요. 이 형태는 저희 점검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건수도 있고 그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는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잘 잘못이 없고,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이득권을 갖기 위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탁상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대다수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이중계약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신고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양도인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목적으로 양도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거꾸로 양수인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이 낮아지니까, 올 7월 1일부터는 거래금액 자체가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 금액이 등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중계약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거래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든지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발췌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에 보면 소위 로열층이라고 해서 층마다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는지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금년에 상향이 4건, 하향이 4건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특히 상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 상향을 하게 됐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사 부분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 공시라고 해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공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절차에 의해서 지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상향 요구인 경우에는 어떤 보상심리가 작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입안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보상을 전제로 했을 때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하향요구인 경우에는 재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목적이다보니까 재산세라든가 또 추후에 매각했을 때 나타나는 국세부분에서 세금 자체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시가보다 높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물론 보상은 대개 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용도 자체가 국세나 지방세의 과표로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실제 보상 시점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개별공시지가 부분이 높아지면 실제 보상금액을 이것과 연계해서 보상금을 많이 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수용하는 절차에서는 복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인 것이지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나 상향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이권이 관여되기 때문에 상향을 하는 거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을 하면 세금 부과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로열층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틀리거나 부과되는 세금이 차등이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아파트를 공시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단독주택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물 내에서 평수가 같다 하더라도 로열층이나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분명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부과과장  이평주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는 얼마 나왔다, 누구는 얼마 나왔다 하고 층수마다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답변해 주신 것……
○부과과장  이평주  금년까지는 아파트를 건교부에서 공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그러면 공시지가도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지금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그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국의 전산화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국·공유재산 관계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 파트는 내년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전산화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분야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바코드제로 하면서 그 운영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게 완료되면 관리가 전산화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산망이,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토지관련, 그 다음에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돌아가려면 국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줘서 어디서든 누가 봐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전산망은 쓰고 계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전산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기업으로 볼 때 재정경제국 업무로 보면 사실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높은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산화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세원발굴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뭔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원발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희 세목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 밖에 안 되는데, 사업소세는 거의 발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법인이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비업무용으로 쓰는 부분에 발굴이 거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취득 토지가 많아지면 그런 발굴의 여기가 많습니다만 요즘 기업들도 어렵고 하니까 거래 자체가 힘들어서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등포구 내에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경제국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브레인(brain)들이 근무를 하고, 구청에서 전체에서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약된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등포구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면 많은 세원들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으로 편입되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세원발굴 측면보다는 영등포구가 좀더 활성화돼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수한 큰 빌딩들이 들어올 때 세원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에 국제금융센터라든지 하는 대규모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22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는데, 그와 아울러서 경방 쪽도 지금 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 많은 세원들이 확충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준공업지역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재정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국장님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방금 그와 같은 내용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벤처타운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걸고 서울시가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장 자체를 벤처타운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 단위별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와 같은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만이 방금 같은 세원발굴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있는 자원에서 추가적인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세원발굴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틀, 구조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는 매주 영등포구청장님하고 국장 회의를 하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김종태  그와 같은 국장 회의 시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뭔가 하나의 뚜렷한 발전계획에 의해서 심도 깊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많은 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과 현재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딱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진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겠다, 시장도 활성화 되고, 세원도 발굴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대책들이 큰 그림에서 수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단편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세원발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새로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과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보다 큰 그림으로 영등포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지역경제과에 양평동 수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 현황을 보면 공장이 91개 업체가 보상을 받았고, 상가가 131개 업체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미보상이 공장, 상가 합해서 167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책위에 왜 가입을 못 했는지, 가입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장이 53개가 가입이 안 돼 있고, 상가가 123개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피해지역의 흐름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가입자들은 대부분이 지금 거기 소송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굿모닝코리아 법무법인에서 양평동 피해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피해가입 신청서를 받고 176개의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가입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보상은 앞으로 10일 전후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소송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설사 소송을 하려고 가입이 돼 있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탈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쪽하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책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삼성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 미가입자들은 대부분이 소송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다면 소송으로 갔다가 다시 빠져서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23개 업체라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0일 전후로 해서 보상될 업체가 확정이 됩니다.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경에 확정이 되면 미가입자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장에 한 것처럼 각자 안내문을 발송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방문요청을 하도록 해서 삼성하고 직접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수재의연금과 수리비를 받은 상가나 공장들은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수재의연금이나 수리비를 받지 않은 피해 세대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수리비하고 의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소송에 가입하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를 당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모조리 다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호화업소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대기업의 지점 성격을 갖는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제외가 돼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10명 이상이고, 사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이면 제외가 돼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이면 규정에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위반이 돼서 수리비나 의연금에서 제외된 데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제외된 분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리비나 의연금에서만 제외가 됐고, 그 분들은 삼성하고 개별협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보상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주택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주택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장하고 상가는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여기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배포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잘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 서면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수준은 사실 구정백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수준, 또는 그것을 좀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자료 보고 시에는 기초적으로 추가를 해 주시고,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별첨 처리를 해서 넣어 주셔서 보다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경과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무슨, 무슨 시장이 추진중에 있다면 어느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 안에 별첨처리를 하시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짧아지고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 주시고, 현재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위에 국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와 같은 일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기록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보고하는 방식대로 이런 일정과 이런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 양식을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오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재 무  과 장김성회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 과  과 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 적  과 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