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3.12.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7-2호로 접수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 12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조서안이 상정되어 최근 교부된 4건을 추가하여 11개 사업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지원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2013년 12월 12일 어제 날짜로 교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명시이월조서안의 내용으로 당초 뉴타운사업추진 등 총 11개 사업에 123억 6,400만원이었으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12개 사업에 133억 6,400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보다도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위 심사 시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실과별로 편중이 심해요. 쉽게 말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부서라든가 야간 또 격무부서 이런 부서일수록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편성된 걸 전체적으로 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가.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부서나 사업의 새로운 신규, 또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신규 사업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하다…….
●김용범 위원 얼마가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사업을 한다, 1억 짜리 사업을 한다 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기관의 만남 또 거기에 자료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기준이 한 번 만나는데 3만원, 5만원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중요도하고 그 자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꼭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몇 만원 이렇게 나오겠지만…….
●김용범 위원 대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간담회비로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신설 부서일수록 그런 업무가 더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하나는 현업부서랄까 현장에서 많이 뛰는 부서 있죠? 대민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서일수록 가만히 앉아서 하는 기획부서보다도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구성을 각 과별로 검토해 보니까 너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대로라면 자료를 충실히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해 주겠다 그런 뜻이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나온 거 있죠? 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본 위원이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집행부에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27페이지 보면 구정역량강화해서 그 아래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역량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외부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가 행안부 제도개선이라든가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기관에서 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약 200을 줄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서 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8쪽에서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29쪽에 포상금에 보면 학습동아리 연구사례 경진대회 기타 이렇게 돼있는데 증액한 건데 어떤 부분을 더 활성화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습동아리 연구사례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원래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있었는데 장려팀을 세 팀에서 두 팀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최우수 한 팀을 두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 학습동아리는 어떤 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10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동아리에서 각종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우리가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30쪽에 보면 301번이죠. 기타보상금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유지보수 했는데요, 유지보수는 항상 하고 있는 건데 4,000만원 정도 증 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록물 전산화사업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록물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올해도 약 7,600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1억 정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타구나 보면 용역을 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내년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5,900 하셨는데 5,900 예산 잡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5,900인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7,160 정도 됐는데요, 그것을 약 1억으로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만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사업이라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 사업.
●김길자 위원 사업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하신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기록관리 시스템…….
●김길자 위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로 전자기록물 이관이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각종 전자기록물을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이관하는 이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이관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닙니다. 2009년까지는 재작년에 했고요, 여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전자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을 이관시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관 자체를 내년에 다시 한다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이것은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를 이관시킨 겁니다.
●김길자 위원 ’12년까지 한 부분을 이번에 이관시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3쪽에서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37쪽에 204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업무추진 해가지고 이것도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활성화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봄꽃 행사가 우리 구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많이 동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388쪽 보면 201에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해서 그 아래 보면 소상공인들 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가 올해서부터 리더스쿨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송년회 이런 거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나올 걸 감안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38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해외 대행사업비로 사전 해외시장조사 했는데 2개 도시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내년에는…….
●김길자 위원 계획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계획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획한 데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싱가포르하고 대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올해는 태국하고 필리핀, 마닐라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로 동남아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주로 중소기업이 코드가 맞는 게 중국과 동남아에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동안에 가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시장개척이 좀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전에 337쪽에 보면 해외판로지원사업 추진 여비가 감액됐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부분이 우리가 해외마케팅가면 구청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 갔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 줄여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해가지고 3명 정도만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3명 가게 되면 누구,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두 명 줄은 거에 대한 여비라든지 비행기 항공료, 숙박비 이런 걸 줄여 본 겁니다.
●김길자 위원 세 명 하게 되면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구청장 이렇게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명이 나가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잡으셨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 나가는 거 활동한 만큼 얻어 들일 수 있게끔 지원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해외전시회할 때 부스라든지 봐서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해외무역사절단을 보낼 적에는 코트라하고 중진공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바이어들을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에게 모든 걸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중진공에서 하고요, 그쪽에 들어가는 경비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행정위 심사 시에는 이 결과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설문조사해서 대체로 만족하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품 만족도가 만족이 96, 참여가 90이라고 제출했는데 이 설문내용을 봤더니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했느냐하면 ‘귀사의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아니오.’
‘내년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설문을 받아서 만족도가 96이라고 결과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만족스러운 벤처기업 박람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웠던 내용이 뭐냐면 ‘벚꽃 개화시기에 적절히 맞춰 박람회 행사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또 현장판매 허용을 원한다, 우천 시 비에 젖지 않는 부스를 제공해 달라, 전시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별로 이 분들이 원하는 쪽하고 맞지가 않은 거죠.
‘주차장 이용과 제품 적치를 위한 차량 사용이 더욱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부족하다고 건의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박람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만족도가 96%로 대체로 만족한다고 평을 내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먼젓번에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개화시기가 맞지 않으면 상춘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개화시기를 맞추는 부분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도 개화시기가 일부 안 맞고 나중에 맞아서 좀 만회를 했는데요. 그것은 개화시기를 맞추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해 보면.
그리고 물건을 파는 문제는 잡상인들 단속하고 여러 가지 상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개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결과 가급적 물건을 안 파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보행로에 상춘객들이 많은 데 완전히 끝나기 전에 차량을 올릴 수가 없어서 시간을 제한해서 일부러 손으로 끌고 가고 올라가고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사실 조금 많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돼야죠.
지금 자체평가해서 설문조사 내용도 보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아니오.
내년도에 참여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이걸 가지고 총평해서 만족도가 96%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이분들이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설문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덜 달성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차차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참가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선해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박람회를 개최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342쪽에서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4쪽 중단에 세부사업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현수막 6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간담회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42쪽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에서 1억 정도 삭감됐는데 2013년도에 이 반려동물등록 하고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법」 제12조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반려동물한테 우리가 칩을 내장형, 외장형을 사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주지도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에서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47쪽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8쪽 하단 세부사업 청년인턴제 운영 외 청년인턴제 활성화 지원 4,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349쪽 하단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 6,75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48쪽에 사람중심의 반듯한 일자리창출지원에서 이 사업을 올해는 안 하셨나요, 올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쭉 연결돼 있어서 연결하면 그 밑에 307번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올해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구민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일정 금액을 기업을 통해서 지원해줘가지고 취업 고용률을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구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청년인턴제하고 해서 15세 이상 35세까지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다섯 군데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섯 곳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시비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아니오, 구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비였나요? 청년인턴제도 구비였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년인턴제는 아니고 일반…….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청년인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반듯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중장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제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15세에서 35세까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반듯한 일자리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349쪽에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에서 행정위원회에서 1,500을 삭감했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죠?
지역특화사업이 어디 특화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먼저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는 우리 구에 특화된 환경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년 전부터 하자센터에서 달시장을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문래동 예술공단을 특화시켜가지고 예술 관련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헬로우 문래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함께 모여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악구나 금천구, 서대문구 등 여러 구에서는 이런 지역특화사업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특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금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인턴제 행정위에서 증액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반듯한 일자리도 그렇고,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달시장 행사비가 삭감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금년도 같은 경우는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500요.
내년에는 7,500에서 10% 감액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에 달시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달시장이나 헬로우 문래, 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금년보다는 사업 예산상 많이 축소시켜가지고 그 세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달시장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냐 하면 특히 젊은 인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하고, 특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느냐 하면 물컵이라든가 우동 그릇이라든가 필요한 그릇들을 1회용을 쓰지 않습니다.
보증금 500원, 1,000원을 내고 그 그릇을 빌려가서 쓰고 다시 그릇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받아가요. 그래서 1회용 쓰레기도 줄이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구나 했고, 또 본인들이 바리스타라든가 기타 음식, 빵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조금씩의 이익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이래서 어느 시장보다 제가 보고 느낀 걸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금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에서 행정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다보니까 이게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7,500을 작년처럼 제대로 편성을 했어도 이 일 주최하는 업자들이 예산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기피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 이걸 충분히 설명해서 우선 10% 절감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행정위에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할 때 증액이,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까 되레 10%에다가 1,500만원을 또 감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부서에서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과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행사성 경비는 긴축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은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그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5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록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이 적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7,500에서 750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죠? 그러면 금년도에 편성된 내년도 게 6,750이었어요. 6,750에서 1,500이 또 감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대로 750 정도는 감액돼도 무리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행정위 심사에서 1,500 감액됐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1,500 감액이 되면 사실 저희가 특화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는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10% 감액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 금액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사업을 하기까지의 한계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축소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1,500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얻었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예결특위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꼭 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는 했는데 다시 추가로 다시 한 번요.
특화사업이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추가해서 하신다는 부분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최소한 규모로 6,75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것은 세 가지에서 특화사업 운영은 4,750만원이란 말이에요. 4,750만원인데 여기에 잡혀있는 게 6,750이죠? 이것은 사업개발비에서 추가로 더 진행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잡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6,7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 6,750이에요? 397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2,500인데, 아트페스타가 2,000, 영등포 달시장이 이게 2,500인가요?
이것은 250으로 썼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750인데 그러면 이것을 잘못 썼겠네요?
397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397쪽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여기가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영등포달시장 운영이 지금 2,25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빠졌길래 2,000만원이 내년에 추가사업을 다시 할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아닙니다. 그 사업은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포괄적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2,000만원이 빠진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사회적 경제 한마당 운영이 2,500만원, 아트페스티발이 2,000만원, 영등포달시장 운영이 2,250만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사회적기업에다 지급을 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당초 저희 계획은 이게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점점 예산 규모를 줄여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를 못 줄였죠? 작년 예산에서 75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그 정도만 줄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년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아닙니다. 달시장이 3년째입니다.
●김길자 위원 3년째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김길자 위원 3년째면 그대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은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감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생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그래서 예산 규모라든가 시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가지고 달시장도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생력을 가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렸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50쪽에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현수막하고 배너 현판은 이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저희들이 매년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김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11월 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기업도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거의 1년에 분기 한 번 정도는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설명회라든가 홍보회 같은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마을기업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4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4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유효한 마을기업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렬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1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에 이 1개 단체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마을기업에 선정되면요, 서울시에…….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1개 있는,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 넘어가는 예산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면 이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종태 위원 내년에는 1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심사를 해서 마을기업을 평가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마을기업 선정에 상당히,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경우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라는 명칭만 붙이면 현재 우리가 선정하는 상태를 보면 우리 시장에 나가있는 모든 가게들이 다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시점에서 마을기업을 어떤 방향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5,000만원을 1차 연도에 지급을 하고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급하면 어쨌든 간 2년에 8,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마을기업에다가.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에다가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으로 비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지금 마을기업 선정 자체가.
그래서 1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는 특혜 의혹이 철저하게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실 때도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돼 가는 것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연도 넘어가는 1개가 있는 이 마을기업도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을 할 때는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총 4개의 회사가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홍보현수막 이게 사회적기업 홍보할 때 우리 마을기업 4개 들어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4개 회사를 위한 현수막과 배너 현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설명이나 행사할 때 저희가 설치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있는 마을기업업체 교육간담회 이것은 어떤 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이 마을기업이 4개소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또 마을기업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121쪽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5번 세부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공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 중소기업지원육성센터, 벤처육성지원센터 그런 개념입니다.
●김용범 위원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어디에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난 11월 25일날 서울시로부터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10억의 지원금이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장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웬만한 마포구라든가 이쪽 관심 있는 구에서는 거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예산 상 저희가 뒤로 미루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번 공모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우리 농산물시험소.
●김용범 위원 아, 거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 연구동에다가 한 240평 정도 됩니다, 248평 정도.
1층 124평 해가지고서 연구동이 있는데 2층에 다 리모델링하고 3층 1층 더 경량재로 해가지고 1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돈이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없고 전부 시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시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잘 추진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54쪽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57쪽에 포상금이 감편성됐네요. 올해 포상금이 어떻게 많이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이 작년보다 감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포상금이 준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60쪽에 공공운영비가 1,878만원이 증편성됐는데 내용이 뭐죠?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 우편요금이 금년 8월 1일자로 3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회하죠」 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5쪽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66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하고 그 밑에 등등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뭐죠? 국비사업인데.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366페이지요?
●김길자 위원 예.
통합서비스 하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일반운영비인데 건강행태개선사업인데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양플러스…….
●김길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한데요,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증액.
사업을 계속 하던 건가요, 아니면 다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원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 때는 보건소 전반 분야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꽃축제 때 저희가 15개 부스를 통해갖고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4번 정도를 해갖고 좀 더 주민들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는요, 통합서비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 밑에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1,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아,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9쪽에서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72쪽에 아침밥클럽지기 인건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새로 하는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클럽은 요즘 애들 보면 아침을 굶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침을 굶고 해서 여러 가지 영양상태가 불안하고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내년도에도 1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시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없었고, 내년도에 1개교 하는데 지금 한 3개교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갖고 내년도에 1개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전체 수혜인원 50명을 하고 아침에 한 끼 정도 해갖고 하는데 단가는 한 2,200원 정도 해갖고 선정해서 취약아동을 위해서 영양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침밥클럽 식품비 해서 2,2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이고 해서 어떤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373페이지 보면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지금 우리 구가 그동안 금연사업을 계속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12월 8일로 해갖고 효력을 발생해서 홍보와 더불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업인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갖고 사업비를 올렸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에 거쳐갖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사업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흡연자에 대한 단속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흡연자를 비흡연자로 만드는 클리닉 활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인데 그 중에서 흡연자 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흡연을 단속하려면 흡연구역에 대해서 표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이다 이래서 확정된 구역 안에만 금연 단속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학교 우리 관내에 43개교가 있습니다. 43개교 앞에 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해갖고 그 부분이 한 490개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 하시는 사업도 좋고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72쪽에 보면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이게 뭐죠? 이게 설명서가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의 영양을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7,500이 지금 감편성됐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봤더니 금년도에는 한 400명 정도 해갖고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320명으로 해갖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는 200명 산출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것도 2개로 나눴습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나눠져갖고 총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나눠진 부분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그럼 해당자, 대상이 줄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나와는 산출기초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수혜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길자 위원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산출 자체를 어떤 것으로 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이것은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갖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73페이지에 간접흡연 피해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윤준용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금연시설이나 금연건물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이 더 보강됩니다. 지금 현재는 금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 외에 내년도에 한 29개소에 마을공원까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43개소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요. 그게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발생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거고요. 관내에 통행량이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한 4개 장소를 확대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구역을 확정해서 표시하는 표지판 붙이고 배너 같은 거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377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377쪽에 보면 방역소독에서 금액이,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 방역소독은 전부 우리 구 전체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을 왜 이거 조금 삭감됐는데 이건 왜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삭감된 부분은 어디가 삭감됐냐면, 우리 구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 많아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 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확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모기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 설치하는 거. 그 장비가 우리 구 관내에 18개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다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줄어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75쪽에 보면 결핵환자관리병원 지원했는데 우리 구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우리 구 결핵환자가 약 470여 명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60여명 됩니다.
●김길자 위원 보건소 60여명.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376. 제1군 감염병은 이게 ’12년도, ’13년도 몇 명이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1군이라고 하면 어떤 걸 1군이라고 하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우리 감염병에 보면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1군에 해당되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에 의해가지고 감염되는 걸로 해서 6개 종류가 됩니다. 콜레라든지 그런 거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군은?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2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그러한 감염병이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1군 감염이 ’12년도 ’13년도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없었고요.
●김길자 위원 발생이 되지 않았고. 2군은?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2군은 특별히 여기에 별도로 통계는 안 잡혀있고 여기 예산부분에서는 1군에 잡혀있습니다. 1군에 들어가면 강제입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하면 그 입원비용을…….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1군은 지금 현재 없는데 혹시나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시란 말씀이시고. 2군은 우리 구에 환자는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환자는 있는데 몇 명이나 있는지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377쪽에 보면 방역소독에서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5,700이 지금 현재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취약지역 방역소독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된 건가요? 대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장비 새로 구입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장비구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증액부분이요?
●김길자 위원 증감. 감액은 다른 데에서 감액되는 거고 이것은 증감된 부분인데 어디에서 증감됐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5,700만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기존에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이번에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에 변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증감은 대체적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감소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서 책자에 표현이 안 되었고요. 새로운 쪽으로 이동한 것만 표현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증감이 5,700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보건소장 엄혜숙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부분, 하던 사업은 지금 전년도는 1,500이었잖아요. 지금 7,200 잡혀 있는데 그래서 5,700이 증감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장비유지를 새로 구입을 한 건지, 바꾼 건지?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 외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민간위탁을 해서 합니다.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상에서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었고요. 다음에 결산서에서 보면 없어진 부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 되어 있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5,700이 증감이 된 부분?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산 항목상 그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항목상 5,700이 증감이 되어 있다?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쭉 하면 우리가 동절기에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모기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충구제입니다. 모기 한 마리가 약 700개에서 800개의 알을 산란하고요. 그게 수명이 한 37일 정도 되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동절기에는 주로 하는 게 유충구제에 들어갑니다. 유충실태조사도 하고 유충구제를 직접 합니다.
●김길자 위원 유충구제 직접 하는데, 지금 다른 방역단에서 분무 이렇게 하는데 동절기에는 그냥 유충구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동절기에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동절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세대 미만 아파트, 복합건물, 목욕탕, 병원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는 300개소가 되겠고요. 아시지만 하수관로 쪽으로 해서 겨울철에 모기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따뜻한 온열을 찾아서. 그래서 그곳이 관내에 한 100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충구제 실태를 점검합니다. 디퍼(dipper)라고 해서요, 유충을 떠보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유충이 발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하절기에는 연막 분무소독을 하지만 거기에는 유충구제약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378쪽에 보면 보건지원과 행정운영비 이게 급여 인상분인가요? 8억 6,000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쭉 보니까 급여 인상분이 맞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78쪽에 민간경상 보조금 중에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았고요. 그런 중에 또 새마을 일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 부분에서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단위에서 우리 방역활동은 5월에서 10월 동안 하는데 한 달에 동당 54만원 정도의 방역활동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배를 해가지고 6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만원 같으면 1년에 72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동당?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방역단은 우리 구에 특화사업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새마을 동절방역단의 활동방향이 도시방제 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동에는 사실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동별로 54만원을 60만원으로 단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식품접객업소 점검하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처럼 그 날의 활동계획을 주고 실제로 활동하신 분이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일당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그냥 기존에 활동량에 상관없이 동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개선해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도 의견 주셨지만 사실 이제는 연막이나 분무소독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괜한 아스팔트에 소독약을 뿌리면 그건 친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충구제라든지 정말 필요한 취약지역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동절방역단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그런 기능개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방역활동비 6,500만원은 이게 동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를 제외한……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충구제사업은 사실 동절기와 하절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물 지하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데가 관리되고 있고요. 하절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복합건물에 굉장히 왕성한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은 6개월분입니까, 아니면 12개월분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우선은 그 동안에는 아시지만 동절방역단 발대식이 5월에 돼서 주로 하절기에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지금 국가에서도 저희가 용역연구를 같이 수행했지만 사계절 방역체계로 모기방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11월달에도 모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절기 어떤 특정집중기간이 아닌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방역을 차량 분무방역을 지양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하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절기에도 저희가 도시방제를 해 보니까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새마을 각 동 단체들이 차량들을 전부다 구매를 했고 우리 구에서도 50% 지원을 해서 구매를 해준 사항이죠. 그러면 그 차량들이 거의 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절방역단 차량은 저희가 분무소독을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저희가 그 차량은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유가 됐고요.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수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특수하게 연막소독을 또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동에 유충구제라든지 여러 방역에 관한 순찰을 하실 때도 다양하게 그것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게 새마을단체로 완전히 자산이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방역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그 차량을 이용해서 새마을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전부다 공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다수가 사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구가 5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검토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현재 자산이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벌써 50%를 지원한 자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든 용도대로 그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 번 파악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차량이, 신규로 자산이 새마을단체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그 동안에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현재 항목을 쭉 보니까 지원되는 항목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더불어 또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우리 민간단체한테 비용을 부과시키는, 그리고 그 민간단체 그 비용을 부담을, 봉사의 마음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금도 지원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그 동안에 나갔던 보조금 전체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새마을단체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구청에서 이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역활동을 위해서 처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을 했는데요. 그 관리전환 당시에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유지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단체가 직접 부담하시기로 그것은 말씀하고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자체가 공적인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활동에도 지금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자치행정과 차원으로도 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는 방역사업으로만 사실 지원을 해 드린 것이고.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신경을 사실 쓸 것은 없어요.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삭감되어 상황이기 때문에 공히 모든 단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건소 관련해서는 방역차량이 신규로 생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분들이 일단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를 월정액으로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월정액 주차, 우리 구 노상주차장에서 하게 되면 한 20만원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동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차량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기타, 지금은 차량이 새 차이기 때문에 한 3년 내에는 수리비가 거의 발생이 안 돼요. 지금 새마을단체는 그걸 아직 피부로 못 느끼셔 가지고 그럴 건데 3년이나 4, 5년 들어가게 되면 1년에도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추후에 한 3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새마을단체에서도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양해사항으로 그냥 새마을단체에다 남겨놓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들은 게 있다고 하면 이번에 본 위원한테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이 차량을 지원할 때 그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실하게 새마을협의회와 서로 같이 소통했고요.
그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유지보수비라든지 보험료,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들께서 부담하시고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팀에서도 다 감안을 하셔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새마을단체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협의사항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고, 실제로 본 위원이 옆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할 짓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관이 당연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을 새마을단체에다가 차량 50% 부담시키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차량 50% 부과해서,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은 방역용 차량이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전체가 구청이 방역용 차량을 준비해서 각 동에 지원하든 어떤 방식이든 돼야 되는데 그걸 민간한테 떠넘기는 형상이지 않나요?
기름값 들어가야지, 수선비 들어가야지, 보험료 들어가야지, 차량 주차비 들어가야죠. 실질적으로 그것 다 전부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서 부담을 해 주고 사실 그 분들은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걸 하는데 비용까지 떠넘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최종 계수조정하는 시점 전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재해대책 비축용 분무용이 약재가 2만 2,000원으로 돼있고 동자율방역단에는 똑같은 분무용 같은데 3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대책으로는 갑자기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약재 비용이 되겠고요. 동자율방역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고 2만 2,000원이 라는 게 ℓ당 단가죠?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ℓ당 단가가 비축용은 2만 2,000원이고 동자율방역단에는 ℓ당 3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전에도 군산지역에 수해났을 때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크게 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연막소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약재 값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약재 값이 달라서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왜 다르냐는 거예요? 용도가 다릅니까? 아니면 기능이 다릅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용도가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용도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모기 구제약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아닙니다.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 발생되었을 때는 연막소독이 좀 힘듭니다.
●권영식 위원 연막은 위에 있어요. 위에 부분에 3만 2,000원 따로 돼 있고, 지금 이 지역에 두 가지 다 분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가격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모기 유충구제 해가지고 하절기 단가하고 동절기단가하고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방역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차량이 우리 각 동마다 50%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돼있는 상태예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신길5동 같으면 자체부담으로 해서 샀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길5동은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오현숙 위원 왜냐하면 도림동 같은 경우도 올해 도림교에서 사줬어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림교에서 우리 동네 방역차량을 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새마을단체는 어차피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보험 정도는 우리 구 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얘기 할 것은 없지만 통장이라든가 그동안 아롱이봉사대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구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이라든가 그런 데도 수십억을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여름에 냄새난다고 해서 모기 있는 데는 특히 하수도 같은 데 오히려 찾아가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역 봉사하시는 분들만큼은 우리 기관에서 보험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86쪽에서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87쪽 307번 보면 민간이전 7,500이 삭감됐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인데 청소년 임산부가 내년 예산에 6명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도 거의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 6명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는 7명 있었습니다, 실제 인원이요.
●김길자 위원 실제 인원이 7명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388쪽에 신생아도우미 30일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2주간 지원하고 쌍생아나 삼태아인 경우에는 3주 이런 식으로 해서 4주까지도 최대한 지원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2주로 국한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그 기관에서 파견 나가서 하고 나서 요금을 청구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몇% 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한 2주로 계산하면 56만 6,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좀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9만원에서 19만, 20만원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9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서 한 번 가면 8시간 정도.
●김길자 위원 2주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시간이요? 2주 동안 내내 토요일까지 주 5일 갑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기준이 8시간 이내에서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추가 요금을 내고.
●김길자 위원 추가 요금 내고, 추가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원이 안 되고 별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있는데요, 민간이전인데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검진은 다 거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의심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만 다시 또 재검진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한 대상자 중에서 확진검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86쪽에 보시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년 대비 50만원을 줄였는데 왜 줄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량을 줄이는 건 아니었고요.
●신현도 위원 그러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50만원 줄였고요. 줄였다고 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0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91쪽에 보면 감편성이 많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감편성이 많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민간이전 예방접종부분에서 감편성 된 이유가 첫 번째는 폐렴접종이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폐렴접종은 65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접종률이 많았고 해서…….
●김길자 위원 올해하면 그 인원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편성 되겠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93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많이 감편성 됐네요. 민간이전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도 치매지원센터에 위탁금을 준 금액 중에서 국비 지원금이 별도 편성된 항목이 있어서 보조율 변경 때문에 밑에 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000만원 돼 있는 그 부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4쪽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합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00쪽 중단 세부사업 새희망 힐링캠프에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 등’을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00쪽 중간에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해서 4,3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힐링캠프 상담소가 올해 신설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문심리상담가를 두 명 고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상담 대기인원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 명 더 고용해서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인건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생명존중길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500만원 내용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명존중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림천, 안양천에 있는 올레길 이런 길에 나비형 배너로 해서 생명존중에 관련된 정신건강에 좋은 글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어서 한 50m에서 100m 간격으로 기둥에다 나비배너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자살예방 효과를 내겠다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올해 자살예방사업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2011년,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자살률이 25개 구에서 2011년도 자료를 보면 4위입니다. 아주 높았었는데 전년도부터 저희가 자살예방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10월 기준은 현재 20위입니다. 그래서 계량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성과를 보고 그랬다 그러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생명존중길 조성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은 저희도 구민이 제안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왜냐하면 저희도 확대해서 좀 더 사업을 하고자했었는데 구민이 이렇게 제안해 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민참여 주민분이 이거를 건의해서 하게 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명 존중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00쪽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캠프 상담실에 한 명분의 인건비를 증편성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힐링캠프 상담실 심리요원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청소년센터의 심리요원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복지관에도 심리상담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담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내용이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센터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힐링캠프에서는 초기단계 그분들을 먼저 상담을 해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연결해 주고 이런 연계체계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상담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심리상담을 요하는 그와 같은 청소년, 어린 아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들까지도 요즘은 대상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 전체차원에서의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대상군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리상담을 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 바로 직결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성도 있고 신뢰도가 가장 높죠.
그러나 물론 다른 데도 신뢰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총 통합돼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한 곳에서 바라보고 관리해 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센터나 복지센터의 심리상담요원들이 심리상담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의 힐링캠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정리해 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보건소 정신센터로 연결을 해 줘서 종합적으로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관리체계를 소장님께서 한번 다른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00쪽에 자살예방사업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을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요?
●김길자 위원 예, 올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생명존중길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자살 쪽의 사업은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길이 생명사랑길도 있고 생명존중길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명명이 명칭이…….
●김길자 위원 사업설명서에 생명사랑길은 세 군데이고, 존중길은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같은 길입니다. 저희가 명칭을 정하는데 아마…….
●김길자 위원 아, 같은 길인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생명존중길로.
●김길자 위원 존중길이에요? 사랑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존중길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에서 4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03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20대 구입분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이 20대 외에 우리 구에 몇 대가 더 있어요? 68대 더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현재 저희 보건소에 정식으로 등록돼서 관리하는 자동제세동기는 88대입니다.
●신현도 위원 토털?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로 올해 국‧시비를 들여서 110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민간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 말에 설치가 끝나면 우리 구에도 한 230대 정도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230대?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인구 대비 비율에 얼추 맞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법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를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필요한 복지관이라든가 500세대 아파트라든가 학교 그런 데 명단들을 제출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 88대 설치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구비인 부분도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시비 보조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하던 사업이고 모든 것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다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7쪽에서 4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0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동뇨화학분석기 구입하고 시약냉장고 구입, 봉입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없던 건가요? 신규로 사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자동뇨화학분석기는 우리가 소변검사를 하는 장비이고 시약 냉장고는 검사 시약을 보관하는 장비인데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다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윤준용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밑에 봉입기는 새로운 수질검사를 위해서, 대장균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1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3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의료수급권자가 줄어든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수검률이 우리 영등포구는 대상자 중 한 34.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100% 수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 하셨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 영등포구는 34.7%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하셨구나.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갔는데 40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089만원이 증편성됐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팍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방사선을 필름없이 디지털로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 중에 기계인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디지털 영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정 기간 매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무상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415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30만원을 증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쭉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 했는데 적게는 8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줄인 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건 30만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위에 보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위생과장 서종석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 교육이라든지 감시원 야간단속 할 때 소요되는 경비인데…….
●신현도 위원 아니, 금년에 47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만원이 늘어서 500으로 편성하셨잖아요?
415쪽 맨 하단에.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을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경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자 해서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다 몇 백씩 줄었어요. 200, 400, 190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왜 업무추진비만 30을 늘려놨느냐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종석 우리 식품안전분야가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업소에서도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 감편성된 것을 더 증액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서종석 그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신현도 위원 어쨌든 이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의 업무추진비잖아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그렇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신현도 위원 아니,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 426만 4,000원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더 늘리든가 업무추진비를 더 줄여야, 아니면 전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과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서종석 그래서 그게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연계해서 그런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생과 분야는 주로 야간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위생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위생과 415쪽에 206 재료비에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다소비식품 이게 무슨 말이죠?
●위생과장 서종석 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데 과자류, 빵류 그런 식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그걸…….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꼭 시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서종석 주로 많이 소모하는 것 위주로…….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다른 표현을 쓰셔야 지 말 뜻 자체가 다류라든지 이런…….
●위생과장 서종석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에서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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