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3.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2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2쪽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3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9,000만원이 감편성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내시액이 줄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사업비가 줄어들은 금액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대 50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를 줄여서 한 것이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칭 비율이 딱 5 대 5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예산이 줄면 우리 구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올려서 편성하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매칭 되는 비율을 우리도 일단 넣었습니다. 나중에 매칭 비율이 시비가 늘어나면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방과 후에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라고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시 내시액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예산도 줄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김용범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말일지.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하죠, 매칭 사업이니까 일정비율이 따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꼭 매칭 사업비율로 따라가서 시 내시액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하지만 시비가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수요를 좀 봐서 수요가 많을 적에는 다시 시비 내려오는 데서 매칭비율로 저희 구비를 해서 추가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감액된 이유가 시가 예산을 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만큼 내시액을 편성한 겁니다. 기준을 잡아서 얼마만큼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방과후 돌봄을 갖다가,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다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시비도 증액되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의 정책에 따라서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추가로 할 사업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부분은 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매칭비율로 들어왔으니까.
●김용범 위원 먼저 우리가 사업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는 저희가 올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비하고 해서 시비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
●김용범 위원 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 결산할 때 쭉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올려주면 시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시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거를 하지만 작년도 결산을 했을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9,000만원이 현 상태에서 줄어도 전년도처럼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줄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매칭비율로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사업의 추이를 봤을 적에 매칭비율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어떤 돈으로 편성해요?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나중에 만약에 시비가 추가로 많이 늘어났을 적에는 추경으로 해서, 지금 모든 시비나 국비나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 내려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시비나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구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마다 느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하고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쭉 추진하다보면 목표를 무리하게 했다든가 해서 이 집행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아예 목표를 하향하는 거죠. 하향 조정해서 연말 결산 때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지만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매칭비율을 넣었다가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구비를 편성했을 적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매칭비율을 안 하고 저희 수요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추후에 수요를 봐가면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매칭 시비나 국비…….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결론은 나중에 추후를 본다는 것도 결국 추경하고 관련되는 것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 나오는 거나 시비나 국비에서 간주처리나 모든 부분하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있죠? 어린이집 부모모니터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원래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24조에 근거해서 ’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대상은 260개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뭐요? 천천히 말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40개 어린이집을…….
●김용범 위원 240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60개요.
●김용범 위원 260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부모 모니터링 구성을 10명 이내 부모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들 급․간식이나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을 점검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는 195개소에요? 지금 260개소라면서요.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야지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니터요원 수당에 2만 5,000원×2명×195개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95개에다 밑에 65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60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밑에 65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95개는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 65개소는 컨설팅으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모니터링은 들어서 좋고 나쁨을 하는 거고 컨설팅은 자문을 구해서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 455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있죠? 무슨 이유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을 했으면 상승했지 이렇게 깎이는 예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보육돌봄서비스요?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455쪽 하단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517만원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6,200만원 줄어드는 거요?
●김용범 위원 52억 4,000인데 6,200만원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6,200만원이요?
●김용범 위원 예,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인건비가 주는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서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하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내시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액이 다 줄은 사항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은 데서 발생…….
●김용범 위원 답변이 내시액, 내시액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어떤 게, 내시액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명으로 했는데 50명 줄여라, 20명 줄여라 해서 80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액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보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명, 몇 명을 추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부다 내시액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잡았을 적에 그 수요를 잡아서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소요된다, 시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51억 7,000을 예산 잡은 산출내역이 뭐예요? 인건비 근거가?
무슨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이게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2013년도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있습니다. 1,700 종사자 수는 있습니다. 1,785명에 대해서 원장 및 원아, 장애인교사 80%하고 유아교사 30%하고 취사부 100%를 보조를 해서 그쪽에 시간 연장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200이 줄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시액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은 국․시비로 잡았을 때 시비가 작년보다도 30%, 50%, 20% 저희들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적에 국고가 30%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시비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하는데요.
●김용범 위원 인건비인데 사람 숫자에 관련되는 돈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인건비도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액도 금액이 몇 명, 몇 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꾸로 제가 답답하네요.
팀장님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구나 인건비인데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시에서 예산편성을, 내시액을 내려줄 때는 보육종합시스템에 종사자 수나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내시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785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1,785명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시액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내려온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저희가 종사자 수는 국공립인 경우는 2,108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2,108명이면 숫자가 더 늘어서 이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더 증액이 돼야죠.
참 답답하네요. 나중에 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교직원 역량강화가 2,000만원이 감편성돼 있네요. 어느 부분에서 감편성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역량강화에서는 감편성이 없…….
●권영식 위원 일반운영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건데 올해는 우리가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 워크숍비가 1,8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마당 어린이잔치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여가지고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에는 안 적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한마음잔치라는 게 850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8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줄어드는 금액이 있습니다.
452쪽에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800만원 됐는데요 그게 1,000만원이었었는데…….
●권영식 위원 아! 이 행사비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2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서는 워크숍비 전체가 삭감이 돼서 거기에 표시가 된 금액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워크숍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액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건 전액 삭감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올해 했으니까 격년제로 한 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교육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 워크숍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서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것 교류도 하고 좋은 점도 서로 발견해서 좋은 제도를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인데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행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비용이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동으로 하는 행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행사비용도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 부분도 200만원씩 이렇게 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혹여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6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56쪽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서울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7만원인데 밑에는 1만 5,000원이네요? 이것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456쪽 하단.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이전보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비서울형은 7만원이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처우개선을 서울형은 지금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서울형만 지원이 7만원이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입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7만원이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서울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니까, 비서울형은 지금 보조가 너무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북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에 비서울형하고 서울형하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서울형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비서울형은 시간연장 개선에 대해서만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에 있어서만큼은 차등을 둬서 오히려 비서울형은 많이 주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으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원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원기준 자체를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58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4,9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2013년도에 운영권을 위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안 하고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위탁운영을 할 적에는 약 80%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직영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4,800만원이.
●권영식 위원 답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탁을 하면 4,800이 절감이 되고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인건비를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탁운영 수준으로 인건비를 80%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걸로 해서 80%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직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호봉승급하고 인상률 3%가 반영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지금 일반운영비를 하다보니까 간식비나 특별활동비 같은 것이 2,4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나중에 추가 편성을 해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항이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4,900만원 정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편성하면서 위탁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보육행정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나 입학금 같은 것을 다 운영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 경우는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나 입학금 등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때문에 월 1,000만원 이상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월 1,000만원 정도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그래서 1억 2,000 정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이 금액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원장 및 보육교직원 3명 인건비는 증편성이 됐고, 그렇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2년 지나면 단기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넘은 사람이 3명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만 무기계약직이었는데 2명의 교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책정을 했다가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 이 부분에서 일부가 무기계약직이 됐다고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에서,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이 교사가 5명이고요 취사부가 1명, 그리고 원장 1명 해서 7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장을 제외한 다른 교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2년이 지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직영이다보니까 계속해서 2년 이상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단기 근로자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매년 공개모집을 하는데 우수 교사들은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교사가 아니고 전체 인원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전체인원인데 거기에서 근무실적이 나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고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가 재계약된 것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근무실적이 다 우수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한 3,000만원 정도의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29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9명으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29명이라는 인원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물론 어떤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특별활동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야외활동이나 이런 걸 할 적에 특별활동비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납부한도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다른 국‧공립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비용이 지출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특별활동비는 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59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선발을 하는 거죠? 우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니까 선발이 아니라 선정이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한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곳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곳에 지원하는 건지?
●복지국장 김찬재 두 곳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두 곳을 3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두 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300만원씩 합니까?아니면 차등을 두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300만원씩 두 곳을 선정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각 3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린이들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에서 여러 구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두 군데를 선발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감편성이 7,000이 돼 있고 공사비 6,000만원이 이게 어느 어느 어린이집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포괄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포괄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0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7,000만원이 감편성된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길5동 리모델링 공사가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가니까 7,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우리 신길5동의 어린이집은 공사가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시설 계약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나중에 명시이월도 다루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연초에 잡힌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연초에 잡힌 예산을 어떻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곳하고 같이 할 일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룸비니하고 두 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한남․룸비니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권영식 위원 그것 왜 같이 해야 돼요? 같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거기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줬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방 금방 한다고.
지금은 결국 명시이월로 넘어가가지고 얘기는 내년 개학이라고 합니까, 개원이라고 합니까? 그 전에는 해서 신입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동절기만 지나면 빨리 공사를 하게끔…….
●권영식 위원 동절기가 언제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 2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2월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1, 2월.
●권영식 위원 원아들이 2014년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사가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그 답은 좀,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넘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니까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부에 지난번에도 거기를 도로를 붙인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게 무슨 기간이 오래되면 낙하될 수 있어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검토들이 어느 날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죠. 시간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간에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있죠? 그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우수 어린이집을 선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중에서 연합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선정된 곳을 저희들이 시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 되면 이 인성교육이 입법화가 될 거예요. 국회에서 2월달에 해서 4월달에 입법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구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인성교육을 초‧중‧고에다가 다 하도록 발표를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되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국 모든 교육기관이 인성교육이 초읽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도 미리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 강화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도 하고 연구 검토 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예산도 확보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6쪽요, 467쪽 같이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세요.
456쪽에 보육시설 운영에서 56억 3,400으로 5억 4,400이 감편성됐고요. 457쪽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에서는 66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456쪽에.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 운영.
456쪽 위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455쪽부터 시작되는…….
●김용범 위원 456쪽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우선 가정양육수당부터, 먼저 45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거기에 66억이 증액이 된 것은 가정양육수당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이 1, 2월달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양육수당이 올해는 1, 2월달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6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게 추경에 잡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에, 추경……
●김용범 위원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추경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상보육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1, 2월이 안 잡혔다는 뜻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전면 무상보육이 3월달부터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456쪽은요? 보육시설 운영에서는 왜 5억 4,000이 감됐어요?
운영비가 줄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비는 이것은 지금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을 보육하는 건데요,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전액 면제액이나 영․장애 운영비 하는 그런 보조비인데요. 지금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감돼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걸 느끼는데 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감액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보육시설 계속 지원해 주던 금액을 상당히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운영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다른 부분은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쩌면 국고나 시비나 내시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시비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맞춰서…….
●김용범 위원 안 내려오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요가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 국․시비는 전부 국고가 결정이 되면 국․시비가 결정이 된 다음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업무 쪽은 사실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금액 변동이 심한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보육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거기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1차, 2차 죽 내시액을 추가로 내려 보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국비나 전부 보육예산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내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 전체나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마 국비나 시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분담비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분담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구 분담율을 낮추려고 전부 다 각 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러지만 각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구에서 분담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결국은 정부까지 연결되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육정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나 국비가 더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집행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답변하실 때 요점을 딱딱 얘기해 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저희들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 하면서 예산 심사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금액이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감액되는 경우에는.
걱정이 되지요. 이제까지 운영해왔는데 이렇게 감액해가지고도 이렇게 감액해가지고도 과연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58쪽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특수활동비의 개념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각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그러니까 애들 야유회나 뭐를 하면서 갈 적에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김용범 위원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애들 경비죠. 그러니까 특별활동 하는데 나가고 들어가서 뭐 하고…….
●김용범 위원 밖으로 나다니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초등학교 특별활동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59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도 19억 6,2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누리과정이 뭐예요, 누리과정? 459쪽.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하고 지금 어린이집 하고의 통합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김용범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어린이하고 여기는 4, 5세 누리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3에서 5세?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아까 그런 차원이에요?
19억 6,200이 감액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적에 이것이 상당히 좀, 지금 집행과정을 보니까 작년에 수요조사 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 집행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억이라는 것이 줄어들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목표가 너무 과다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러니까 이것이 누리과정을 할 적에 그 당시에 무상보육 할 때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요인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목표가 과다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잡았다? 목표 설정을 제대로 했다 이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3년도 목표 설정 잘못했네요. 신중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0쪽에서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0쪽 하단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질의들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벌써 2시 반인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특별활동비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각 어린이집 별로.
그리고 46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들 장난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장난감 놀이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길 영등포종합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저번에 한 번 개원을 하고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롯데에선가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파란우산인가…….
●권영식 위원 파란우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마트에서 지원을.
●권영식 위원 이마트, 그렇죠.
사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기능이 단지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목적으로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고요, 또 놀기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형도 운영하고 그렇게.
●권영식 위원 사업 효과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명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설명한 것은 장난감 대여서비스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친화적 보육환경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예산 자체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가면서 이 대여 부분은 방문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방문대여입니다.
●권영식 위원 방문대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여비를…….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연회비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해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봤을 적에는 지금 연회비로 받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빌려주고 얼마씩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로…….
●권영식 위원 지금 기 자재비가 장난감 구입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꼭 장난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임시 보육시설도 만들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1쪽에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참여 및 양성평등 해가지고 사업을 죽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기업들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여성 기업들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464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6쪽 하단 세부사업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2,592만원에 6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면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에 배지 구입비 같은데 몇 개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주로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고요. 배지는 캠페인 할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배지는 몇 개 정도로 제작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개 제작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0여 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1,000여 개를 주민들한테 다 나눠…….
●복지국장 김찬재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들이 달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464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요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여기에 전부 다가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를 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65페이지 상단에 죽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입니까? 올해는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원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예산 자체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 하고 변동이 없는데 좀 우리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68쪽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2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사업비 7억 9,911만 6,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비 1억 64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7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8쪽 위에요.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해 가지고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가 됐죠, 예산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 예결위가 끝나고 오늘 5시에 시 예결위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위에 보면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 잡았어요, 2,200만원을?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거기 좀 추가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18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되니까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빨리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시 주민참여예산이면 그걸 끝까지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왜 구비를 여기다 투입을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8억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김용범 위원 2,2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 18억에서 지금 추진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되고 시비에서 우선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8억이 어떻게 나온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8억은 저희들이 그때 주민참여예산 할 적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억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구 참.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18억은 공사비가 16억 8500 되어 있고요. 감리비 2,100만원, 설계용역비 8,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2,200 용역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받도록 했었어야지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교통장애건물이죠?
과장님, 거기가 청소년문화회관 옆에 교통장애건물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별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렇죠. 그런데 아직 거기가 명도소송도 우리 앞으로 안 되어 있죠?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1심이 진행 중이지만 또 그쪽에서 항소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판결이 되는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부가로…….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런 부분을 김용범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세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타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별도로…….
●위원장대리 오현숙 아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별도로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로 자료 주는 건 좋은데요.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18억을 산정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8억을 계산을 잡은 것은 타당성용역이나 이걸 넣지를 않고 실시설계비나 아니면 공사비, 감리비 이걸 18억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한도로 18억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자료 내주시고요.
469쪽에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지요. 이게 지금 위탁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항간에는 12월말로 서울시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번에 12월말로 위임이 해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류예요, 완전히 종료가 3월 말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3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결정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런데 거기서는 3월 31일까지만으로 연장을 한다고.
●김용범 위원 결론은 왜 그걸 재위탁을 못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재위탁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금 5개 구가 자치구로 위임을 준 상황인데 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왜 자치구로 위임을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고. 같이 서류로, 그 경위 있죠. 그걸 해서 저한테 같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468페이지 문화의집 거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용역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않고 용역을 않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실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지를 않고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타당성용역을 하고 모든 부분이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모든 주민참여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미디어나 청소년 헤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적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같이 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타당성용역이란 게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다시피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 여기 위치가 신길동 107-2번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목을 장소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시민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 하시지 마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기서 정해놓고…….
●권영식 위원 시민 하시지 마라 하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구청, 구청장이 한 거랍니다. 그건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자꾸 주민한테 돌리지 마시고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장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장소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이 장소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타당성 보통 용역이 됐든 조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우리 예산이 됐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서 자체가.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노후에 따른 것을 어떻게 지금 그것을 건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18억 중에 같이 포함이 됐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별도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이 타당성용역을 한 번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저번에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건물 노후도를 해봤지만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그 금액이 30억에서 40억이 지금 소요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 신청을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권영식 위원 결국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온다고 합시다.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건물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하는 쪽에서 해서 그것이 18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건물면적을 보면 지상 3층으로 883㎡로 되어 있어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전체적인 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리모델링 그 안에 내부에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들어가면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거기에 보수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 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에서 87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에서 4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3쪽 중단 세부사업 경로당 물품지원 및 기능보강의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2,500이 감액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전기제품을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보급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는 해 봤나요, 각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올해 집행한 실적이 75건에 한 3,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정도면 될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수준이 아니고 1,000만원이 부족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좀 부족하긴 한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냉방용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고 올해는 필요한 데는 저희가 다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 경로당을 자주 돌아다녀보면 요구하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꾸준히 지원이 돼줘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50%나 깎였다는 자체가 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너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 다음 밑에 긴급보수비 있지요. 여기서도 돈이 한 2,00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여기도 감편성된 주원인은 어디 있어요, 항목이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10% 범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긴급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1억에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긴급, 글자 그대로 긴급보수비더라고요, 이게요. 보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도 예상치 못한 폭우에 줄줄줄 새고 침수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건물이 대체로 지금 낡았죠, 신축 건물은 별로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거의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분야는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은 그랬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게 반영하면 좋겠지만 저희 형편…….
●김용범 위원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 긴급, 글자 그대로 긴급보수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의외로 손을 대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 추세가 뭐 뚜렷한 사계절은 거의 없어지고 폭우나 폭염, 또 폭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바뀐다고 보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거기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동감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474쪽에요,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대한노인회가 ’80년대 초에 대지를 기증해서 서울시비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5년까지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구간 교류해서 저희 구 행정재산을 ’88년도에 됐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인건비를 3층에서 1층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사실은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세외수입 처리가 안돼서 이번에 제도화해서 임대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하고요, 그 대신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거의 노인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기능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도 거의 600명 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역량강화 운동이라든지 노인상담센터 운영, 그 다음에 행복나눔경로당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3,399만 5,000원인데 이게 국장 1인 인건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국장이 21년 근무했고요. 인건비는 168만원 기본급으로 지금 복지관 직원 10년 10호봉 수준으로 했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퇴직적립금이랄지 4대 보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돈은 지금 받는 인건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68만원 월 급여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지는 각종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걸 주고 그러면 수지면에서는 인건비 가지고는 같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이 1년에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100만원씩 해서 반영을 1,200만원해서요 한 1,8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476쪽까지라고 했지요.
476쪽이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영등포동에 해광빌딩이라고 4, 5, 6층 저희가 2008년도에 사가지고 요양시설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거기가 지금 소규모…….
●김용범 위원 저기 삼각지 저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푸르지오아파트.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본동에.
●김용범 위원 영등포동이 아니고 영등포본동?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거기도 주소는 영등포동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76쪽 중간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으로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화영 위원 공사비로 2억원, 감리비로 1억원인데 2014년도 계획액만 28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국․시비 받아놓은 예산이 한 28억 정도 있고요. 올해 에 내년 예산 3억 반영하면 봄 되면 나무식재 옮기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다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도 신길4동에 뉴타운이다 재건축지역이다 해가지고 하지만 공공복합청사 행정․문화․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 공공복지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경로당 소모품 42개소가 있는데 42소라는 게 구립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구립만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1개소라고 돼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여기는 연면적이 162㎡ 이상만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62㎡ 이상 그게 21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긴급보수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0개소로 돼있거든요. 구립이 42개인데 긴급보수비가 40개만 잡혀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2개소로 해서 200만원씩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2개소가 신축이 돼서 가령 그런 긴급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신축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긴급보수라는 것은 재해나 문제가 있을 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42개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도 60개소가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구립하고 사립 일반, 아파트해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립이 129개소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파트는 해당 안 되고 사립 일반만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립 일반이 60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42개는 저희.
●권영식 위원 아참 42소니까 여기는 18개소가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복지과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더 어르신을 공경하고자 해서 과 이름까지 바꿨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감편성 됐어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또 예산타령이겠지만 예산이 그렇다하더라도 줄여야 될 데를 줄여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각 경로당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특히 겨울 때 보면 항상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6시 넘는 시간에는 무조건 퇴근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절약한다고 난방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제일 문제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질환은 온도에 의해서 오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74페이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원에 관해서 아까 사무국장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있던 그 분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사무국장님이 기본급이 168만원으로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지금 1층 임대수입에서 230만원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68만원이고요, 여기에다 정근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받는 수준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받는 수준으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책정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77쪽에서 4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78쪽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해 볼게요.
상단에 홀몸노인이 행복한 함께살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우리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어르신이 1만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홀몸 노인끼리 건강한 어르신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전혀 증액할 것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매년 저희가 2개동씩 해서 사업을 1,000만원씩 해서 늘렸는데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은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독거노인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 8,700이나 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처음 예산 짤 때 10% 범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삭감을 하는데 결론은 이런 걸 자꾸 삭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대한 것을 철저히 사업 분석을 해서 이런 낭비성 요인이 있고 이렇게 줄이면 된다 해서 1억 8,700을 감액하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상 이렇다 했다고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이만큼 줄게 되잖아요?
운영비에서 1억 8,7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복지관에 맡기면서 속된 말로 자를 걸 잘라야죠.
그게 결국은 어르신들한테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안 되겠지만 다니면서 수혜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런 것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걱정이 되네요. 예산 보니까 걱정이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반적으로.
●김용범 위원 결국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479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맞춤형봉사대 해서 교통, 골목, 공원 이런 일자리가 150명인데 지금 5,192만원이 또 줄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부분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서 내년에 한 450명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인원을 조정한 부분은 올해 중복 일자리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인원이 2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인원을 맞추고요, 450명 20만원 일자리 늘어난 데에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숫자가 줄은 건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4만원짜리 일자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몇 개씩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걸 못하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참여를 안 해서 실제로 올해 활동인원이 한 230명밖에 안 돼서 내년에 그 수위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일자리가 450명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1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30명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22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어깨동무사업단이라고.
●김용범 위원 70명?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22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가요? 청소단가가 조정됐다가 나중에 예산심사하면서 또 올렸잖아요?
그때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소문이 났냐하면요, 구의원들이 노인네들 청소하는 예산을 깎아서 우리 숫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이런 정책이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해 없도록 하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금액은 1,000원 더 올렸어요. 작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요. 대신 20만원짜리 일자리가 한 450명 더 늘었으니까 충분히 일자리는 더 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서 어르신들이 구청도 열심히 일하고 구의원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순식간에 오해의 말이 쫙 퍼지더라고 요.
그때도 우리가 숫자를 조정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역에서는 구의원들이 예산심사하면서 깎아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줄었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런 정책 같은 것은 특히 홍보를 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감편성이 1억 8,700이 돼 있는 게 예산 부족으로 10% 정도를 감편성 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6억 3,000의 10%면 6,400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절감차원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딘가 예산이 안 들어갔죠. 감액이 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복지관예산은 서울시에서 9억 100만원을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구비 반영했고요, 거기서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9억 예산을 받는 데서 나머지를 여기서 한다면 감편성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 예산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감편성 요인이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사업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좀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감편성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아래 부분에 어르신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게 편성돼있는데 대상 어르신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무료급식은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중간에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증편성 돼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역맞춤형봉사대 봉사료 같은 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다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상담센터시설 운영비 같은 이런 데서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다 들어가죠.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런 데서 감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좀.
●복지국장 김찬재 노인상담센터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중요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노인상담센터에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또 가정불화 있으신 분들 이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비 같은 걸 좀 줄이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한 시간에 6,000원씩 받는데 이게 몇 시간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지금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굉장히 먹어요.
우리 각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용돈 좀 벌 데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신길3동 어르신 경로당 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지금 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계약 추진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임대 경로당이니까 구립 경로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운영비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9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1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위탁이라고 돼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6억 6,000인데 우리가 재활용품 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지금 한 개 업체만 주고…….
●김용범 위원 지금 1개 업체에 6억 6,0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게 신길5동하고 대림1, 2, 3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수입 안 나와요?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이요?
●김용범 위원 이렇게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예산만 지원해주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6억 6,000중에서 이 분들이 수익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은 우리한테 전량 수거가 돼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품만 처리하는 위탁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전 같은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 부분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상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예.
●복지국장 김찬재 무상수거하고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만약 생기면 그것은 저희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물어 보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계속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6억 6,000만 지원해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원하는 게 인건비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보통 1년이면 평균치.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은 1년에 저희한테 한 8,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000만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수입하고 나가는 것 하고.
실버봉사대 있죠? 482쪽 보세요. 482쪽에 300명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어르신복지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쪽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쪽에는 청소 쪽에 없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청소분야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시설이라든가 동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단가는 6,000원으로 같은 거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몇 쪽까지 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484쪽요.
●김용범 위원 484쪽요 감시카메라 인터넷 통신료 있죠? 이 통신료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어느 통신사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KT에다가요.
●김용범 위원 KT?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 전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저희 청소과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과 서버가 지금 거기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저희 과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있죠? 무단투기 CCTV 설치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청소과에서는 구 단위사업으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대밖에 확보 안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한 40대 정도를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은 삭감이 됐고…….
●김용범 위원 40대 중에서 전액 삭감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만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런 건 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40대를 신청했는데 2대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예산 사정상 저희도 그걸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은 많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면 CCTV를 달지 못하면 아예 직원들이 가서라도 근절을 시키든지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거점으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저희가 동에서 받은 것은 한 180군데 정도요.
●김용범 위원 180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이걸 줄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걸 줄여야지, 정말 보기 흉하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하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 분야 때문에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뭐 하셨어요? 이런 예산 좀 확보하셔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서 정말 실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결국은 청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운전원 및 미화원 간담회가 19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명이 몇 회를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재활용 운전원은 지금 5명이고 재활용 미화원은 4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49명. 그러니까 이건 몇 회도 아니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시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난해 예산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총 8,000만원 정도.
●권영식 위원 연 8,000만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 부분에 폐전지 수거 및 1회용품 단속비용에 보니까 이게 몇 %가 아니고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530만원하던 전년도 예산이 3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도 1회용품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1회용품 단속 말입니까?
거기는 1회용품 단속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 제작하는 비용이 금년에 좀 삭감…….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단속비용이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 제작비용이 좀 삭감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 밑에 따로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네. 그런데 위에는 목 자체를 그렇게 해놔서……, 이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은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일부 설치돼 있고요, 거기서 수선이 필요한 대체할 만한 곳들을 다시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한 9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파손됐거나 교체비용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런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가 돼 버리는데 4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환경미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170만원이 1회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미화원을 포함해서 149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간담회 비용이 주로 식대입니까, 아니면 다과회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식비로 식당에서 한 번씩 모여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가 있네요?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모든 쓰레기들이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라든가 또는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홍보비요?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홍보요원 홍보비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에?
●복지국장 김찬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로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홍보할 인원에 대해서 분담을 해 주는 겁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아! 홍보요원 홍보비 말씀입니까?
●권영식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여기 밑에 있는 3,120만원 말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2,960만원.
●권영식 위원 2,960만원으로 감편성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2,964만원 거기는 서울시하고 양천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협의체 주민들 12명을 매주 5만원씩 주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을 버리는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걸 계도하는 그런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협약에 의해서 일부 분담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증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이렇게 봉투가 과잉 제작되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제작단가가 인상돼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단가가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는데 그 단가 인상분을 적용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5쪽에서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5쪽 상단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지원에 식대지원비를 부기 신설하여 2,240만원을 증액하였고, 485쪽 중단 체력단련비 298만원에 1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년퇴직자 해외견학 400만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5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서 미화원 안전관리 대행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가가 3,500원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매월 와서 미화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고 미화원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연가단가계약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또 복장 같은 것 안전점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월 1인당 3,500원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48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에 보면 26억 9,000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수거대행이 있고 처리대행이 있는데요 처리업체가 지금 8개입니다. 수거하는 업체도 8개가 있고요.
●김용범 위원 8개 업체예요? 수거하고 처리하고 다르다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수거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는 각 지방에 김포라든가 인천…….
●김용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거 담당하는 거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수거한 걸 가지고 각 흩어져 있는 처리업체에다 이걸 처리해 달라고 맡긴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게 30억…….
●청소과장 홍운기 수거업체들은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봉투판매수입에서 퍼센트로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업체한테 처리를 맡겨요?
●청소과장 홍운기 8개 업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8개씩이나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억 7,000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하면서 양도 줄이고 단가도 내년에는 좀 더 절감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처리비로 추경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금액도 아주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대로 따지면 20억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가 양도 줄이고 최대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단가도 인하하고…….
●김용범 위원 1월달에 담합행위 했다고 그랬죠? 그 업체가 이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거…….
●청소과장 홍운기 음자협이라고 해가지고 전국단위의 협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처리업체가 담합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처리를 거부를 한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연하고 그랬었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 안 해요?
그 사람들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대상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에서 공동대응 했고요, 지금 서로 원만히 타협이 돼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단가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올려줬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때 7만 2,000원에서…….
●김용범 위원 퍼센트로 어느 정도 올려줬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퍼센트는 한…….
●복지국장 김찬재 한 30% 올라간 것 같습니다. 7만 5,2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으니까요.
●청소과장 홍운기 35%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가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터무니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당하면 안 되죠. 담합을 해가지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25개 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협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과장 답변으로 보면 20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20억이 부족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톤당 단가를 많이 인하할 것이고, 또 종량제가 6월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아직 감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량이 되고 단가가 인하되면…….
●김용범 위원 단가가 인하될 리가 없죠.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은 여건이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이러다보니까, 각 업체별로 받는 양이 줄다보니까 서로 많은 양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단가인하도 좀 되고 종량제로 인한 감량이 되다보면 최소한 그 부족금액을 많이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기회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부과세 안 낼 것 낸 거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부과세요?
●김용범 위원 감사결과에 나왔잖아요? 부과세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업자에 대한 것.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실무적인 지식 이런 건 확실히 좀 갖추라고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예산이 굵직굵직 해요. 거기에서 1, 2%만 왔다 갔다 해도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과장님?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 부분에 선택적복지 비용이 3,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 직원의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홍운기 예, 환경미화원 수가 재작년에 13명이 퇴직을 했고 실제 모집은 8명만 해가지고 인원수가 감소되면서 복지포인트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모집인원을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인 게 청소구역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미화원 수를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꾸 외주,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미화원들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지금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많이 과중한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과중도를 더 높여서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든지 할 때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상 환경미화원 위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업하다가 다친 부분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10명으로 돼 있는데 예측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공상자가 10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전년도 추세를 보고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데는 주로 안전사고이겠고,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어떤 사고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주로 근골격계라고 해가지고 어깨 같은 데 근육이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무거운 걸 자꾸 들어서 차에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운동비용도 들어가고 체련대회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관련 운동을 시켜서 갑작스럽게 어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근육파열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니까 주의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고는 줄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정년퇴직자 해외견학이 물론 지금 증액을 요구해놓고 있다는데 40만원씩 해서 해외견학이 가능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만원을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40만원으로 해외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에 못 가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아랫부분에 유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하고 이 금액이 같아요, 사실.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정년퇴직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외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여행이라고, 그렇죠?
견학이라고 그러면 일반 업무를 위해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하복비가 8만원, 동복이 1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업화가 3만 5,000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관리하는 관리원 비용에 보면 하복비가 2만 6,000원, 동복비가 8만 5,000원, 작업화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앞 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은 지금 미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초록색, 시 전체가 통일된 옷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쪽에 있는 그 예산은 저희 세척을 담당하는 직원들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2만 6,000원은 티셔츠를 구매하는 비용이고.
●권영식 위원 티셔츠라는 게 일반 작업복이, 제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세척 직원들은 지금 제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옷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그것은 좀 공공의 일을 하면서 티라는 것도 제복화가 안 되면 어느 필요에 의해서 사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제복이 안 되고 일반 티도 그냥 아무 거나 필요한 것 사서 지급하냐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본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여름철이면 땀 배출 잘 되는 쿨맥스 제품, 그런 소재를 찾아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요,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 줍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공동복을 입히게끔 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복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동복 비용 자체가 15만원도 있고 그래요. 동복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추위에 몸 보호하는 옷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고 해서 비싼 걸 입고 어떤 업무라고 싸게 입고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방한마스크라든지 일반 마스크 같은 것은 지급 않나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지급이 다 되는 걸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보면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방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먼지, 분진이라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일부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안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돼 있는 데가 있고, 환경미화원 같은 데는 잡혀있고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9쪽에서 4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9쪽 맨 상단에 있죠,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금년부터 실시됐죠?
●청소과장 홍운기 2012년도에 일부 했었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2013년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동안 기계를 많이 사줬나 봐요? 이번에는 예산이…….
●청소과장 홍운기 아파트에 RFID 종량기기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종량기기를 설치하고요?
지금 저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설치를 했는데 아주 잘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문제점은 일부가 녹이 쓰는 문제점이 약간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은 다 조치를 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녹이 왜 쓸어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여했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때는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업체 측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상 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청소과장 홍운기 1개 업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1개 업체가?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때 입찰을 해가지고 4개인가 5개 업체 들어와서 1개 업체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3억이죠? 3억.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2014년도가 3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몇 대 분량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 설치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 3억이 몇 대 분량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5,000세대.
●김용범 위원 기계가 몇 대냐니까요?
●청소과장 홍운기 기계는 8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80대 양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대당 175만원 꼴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은 얼마예요, 몇 대였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기존에 설치한 것은 893대.
●김용범 위원 893대?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 부족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파트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일부 해 주고 지금 이 3억은 RFID 기계뿐만 아니고 음식점에 대한 또 RFID가 아닌 스티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별도로.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다 같이 묶어놨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RFID가 아니라며요? 그런데 여기는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용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부기 상으로 봐서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억 7,000은 그 뜻이 아니라며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산출을 달리 했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RFID는 아니고 스티커 바코드 방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489쪽 이것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차량 유지비, 연료비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경유는 절반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원.
●김용범 위원 지금 300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경유도 1,800원, 휘발유도 1,800원. 이렇게 예산 산출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엄연히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조금…….
●김용범 위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별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LPG도 어디에서 넣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99원이 어디 있어요?
LPG가 1리터에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지금 시세를 반영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김용범 위원 시세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별 것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눈에 보이는 예산을 부족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휘발유 1,800원으로 절대 못 삽니다.
환율 올라가요. 앞으로 환율 더 떨어진다고도 얘기 나오지만 올라가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주변 여건, 국제정세 이런 것에 따라서 기름 값 인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493쪽에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중화장실에 청소 위탁하는 대상이 공원을 비롯해서 어디어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공원은 저희가 아니고 공원은 푸른도시과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는 건물형이 10개가 있고요.
●김용범 위원 건물형?
●청소과장 홍운기 예, 건물로 돼 있는 것. 그리고 간이형으로 돼 있는 게 9개소 해서 1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원은 빼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한 군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위탁업체 선정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입찰로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예산은.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 또 각종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주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소모품 지원은 이쪽은 아니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반 화장실을 개방하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만원 상당의…….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민간이전 항목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20개소×12개월 해서 2,160만원 잡았고, 전기안전 점검비 해가지고 179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별개예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19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위탁운영, 청소를 하고 깨끗이 치우고 하는 것들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디가 깨졌다든가 파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또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위탁 운영 개념은 순수하게 인건비성인 것 같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도 1억 8,000, 내년도도 1억 8,000.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게.
●김용범 위원 왜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절감 좀 하지 그랬습니까?
다른 것 다 절감했던데. 심지어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까지도 다 절감했던데 이것은 왜 절감이 안 돼요?
절감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계약도 거의 이 금액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인건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깎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이 안 됐냐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도 계약금액이 거의 2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서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설명을 잘 하셨군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 다 관련되는 데 깎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000짜리 그냥 그대로 갔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연료비에 관해서.
지금 경유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경유가 한 1,600원쯤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3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셨지만 200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원 차이 나가지고 이것을 260ℓ씩 36대가 12월 쓰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요, 2,2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휘발유 쪽에서는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권영식 위원 휘발유 부족해봐야 1대 100ℓ예요.
휘발유가 비싸고 경유가 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를 이렇게 짜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조금 오르면 오를 것 감안해서 조금 높이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2,24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차년도의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9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전화요금 1대 값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휴대전화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사무실 전화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실 전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사무실 전화가 5만원이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순찰차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중형 승합차라고 되어 있는데 중형 승합차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저희 청소과 순찰차량인데요, 여기는 항상 많은 인원이 타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지금 9인승입니다. 9인승 차량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9인승으로 내년에 구매하려고 반영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순찰차에 인원이 많이 타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순찰 요원이 그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필요에 의해서 공익요원들도 이쪽에다 배치도 하고.
●권영식 위원 승차를 시켜서 배치도 하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탑승시켜서 본 사무실에도 데리고 오고 그런 용도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에 보면 전기기본요금이 여기는 8,200원으로 되어 있고 상단에 보면 여기는 5,9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료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상단 부분은 청소 차고지 전기요금 같은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전기요금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요, 아마 면적 차이에 의한 기본요금 차이인 것 같은데요.
●권영식 위원 면적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전기료는 면적하고는 관계 없죠.
●청소과장 홍운기 아, 전압기 수용 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봄․가을용으로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고 해서 굉장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포괄로도 했었고 전년도 전기세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건가를 파악해서 그 금액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전기가 일반용은 아닐 것이고 산업용이에요? 전기 자체가 어떤 용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게 청사용이 되어 있고 저희는 휴게실용이 되어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 체계가 다르게 있습니다. 산업용도 있고…….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는 일반용 을로 돼 있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일반용 을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4쪽에서 5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중간 가운데쯤에 작업 연관성 질환 검진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환경미화원 149명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검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검진을 개인이 병원 관계없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병원이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정병원이 여의도에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거기 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거점수거용기에 보면 여기는 이 목이 없어요. 거기는 작업과 연관성이 되는 질환이 없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세척 직원들하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 환경미화원들 하고는 서로 신분도 다르고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 세척 직원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미화원이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런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관리 측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결국 검진비가 됐든 보험이 됐든 조치를 해야 나중에 큰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노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노조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될 게 어떤 어떤 부분인가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 꼭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그 다음 거까지 3건을 제가 묶어서 기왕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청소과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교부세가 10월, 11월중에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겠다라는 게 주된 사유였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요.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진행상이 늦다보니까 늦게 신청해서 이런 없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아닙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없었다면 왜 이렇게 하반기 한 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게 내려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정부쪽에 사정이었던 거 같고요.
●김용범 위원 정부?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안전행정부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 어렵게 따온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렵게 따온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기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적기적기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10월 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안전행정부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일부 9개 자치단체만 나눠준 겁니다. 저희가 그걸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자원순환센터 공사비로 교부된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자원순환센터 공사비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아, 원래 그쪽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는데?
●청소과장 홍운기 원래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히 어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부세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점수거대 설치도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거점수거대 설치도 시에서 아직도 사실 돈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하고 저희하고 2개 구만 신청한 예산인데요. 금천이 3억 신청하고요, 저희가 1억 5,000 신청했는데…….
●김용범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적기에 못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냐 하고 걱정돼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에라도 적기에 또 하세요. 중간에 잘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청소과에 거점수거대 설치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9번 세부사업 거점수거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1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06쪽 중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화영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10월 말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공공시설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을 텐데 내년에는 관련한 제거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윤석철 어떤 말씀을 하신건지요?
●김화영 위원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 의견은 혹시 내년에 관련한 제거계획이 없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될 거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계속 추진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화영 위원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했으리라 믿고요. 또 제거작업을 할 때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800입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용역이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공공기관에 석면이 있는 데 석면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석면지도를 작성했다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비용이네,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석면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슬레이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슬레이트나 지금 판넬 같은 것도 내부에 그런 석면이 많이 들어 있죠?
●환경과장 윤석철 석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 통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일단은 공공기관은 석면지도가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고 이런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체 시에는 저희 과에 신고를 하고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개 정도가 돼요?
●환경과장 윤석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4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한 320여 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산 자체도 좀 의문이 가는 것이고 여기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특정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체비가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해체를 하게 되면 지붕개량까지 연계가 됩니다. 300이 되는데 그 중에 20%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물론 개인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물론 구에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예.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특히,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집 건물소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구민의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가 와서 그게 씻겨 나온다든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닌다든가 하는 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도 좀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이런 방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에…….
●위원장대리 오현숙 507페이지는 잠시 후에.
●권영식 위원 아, 506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4쪽에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행사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이게 저희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양천을 접한 기초단체 1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제출하고 인쇄를 보니까 이게 과목이 이름이 잘못되었더라고요. 부담금으로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쉬웠었는데 행사비로 되어 있어서 편성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수정 안 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 부담금이라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심사과정에서?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06쪽에요, 석면피해 그 관계 좀 한 가지.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했는데 왜 4명을 잡았어요, 4명 기준이 뭐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이 금년에 3명 정도가 했는데 어차피 여기 현재 제가 잡아온 예산은 원래 국‧시비 매칭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1명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경우가 나올 거 같아서 4명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는 3명 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금년에는 3명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잡혀 있는 게 국비 90%, 시비 7%, 우리 자치구비 3% 해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내시가 미리 되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예산을 잡았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오버되는 인원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윤석철 오버되는 인원은 어차피 추경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부담금만 추경을…….
●김용범 위원 이거 몇 명 안돼요, 예산이. 지금 이런 경우가 예산편성에서 간과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숫자는 금년도 3명이었으니까 3명 기준으로 플러스 1 정도 했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합쳐봐야 39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나왔다 해서 추경을 한다는 게 또 우스운 얘기죠.
●환경과장 윤석철 어차피 우리가 매칭비율은 추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업무성질상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07쪽 맨 하단에 보면 관내 저소득층 LED조명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죠?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 LED로 조명을 바꿔서 전기요금 절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이 대상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4,000만원은 2,000세대 이렇게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2,000세대요?
●환경과장 윤석철 2,000등입니다.
●김용범 위원 2,000등?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부분밖에 안 되겠네요, 이 사업자체가?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전부다 100%는 할 수가 없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 대상이 구에서는 몇 명으로 보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하려는 것은 어차피 LED등만 하는 거지 형광등 같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걸 할 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이 5,283세대로 알고 있어요. 대상이 5,283세대인데 아까 세대가 아니고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대상은 얼마인데 이번에 어느 정도 하고 부족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요.
●환경과장 윤석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2,800만원은 국비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800 국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올려서 2,800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내년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려가지고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대상이 1세대, 한 가구를 세대로 보고 1세대당 한 등을 해주겠다, 아니면 1세대상 2세대를 해주겠다 하면 일단은 목표치가 대상이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형편상 어디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게 옳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일을 맞춘 격이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몇 세대에 어느 정도를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앞으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세요.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가 14개소에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개소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중에는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 200만원씩 4회 800만원을 유지보수 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나머지 900만원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서 1,700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를 900만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거 어디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가령 10군데 중에서…….
●권영식 위원 14곳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거기에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전체를 1식으로 잡아가지고 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보수용역비하고는 왜 따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어차피 보수용역비는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해줘야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수용역비라는 게 보수를 안 하고 어떤 걸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비용으로는 지금 한 곳에 보면, 아니 한 곳이 아니고 14곳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4곳에 200만원씩 하면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요, 보수비용도 아니고 점검만 해주는 건데?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위원님 10개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14곳으로 돼 있는데 발전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윤석철 발전량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셔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녹색사업으로서 하는 거니까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세대인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팀장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안녕하십니까?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금년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금년 5월경에 사업 안내가 있었고,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올리고 관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410세대 정도 됩니다. 7,410세대의 한 4분의 1 정도 대상되는 1,800세대 정도 규모를 잡아서 등수는 2,000등 해서 1등 당 전구형 LED 단가가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등에 곱하기 2만원해서 4,000만원을 국비가 70%, 시비가 15%, 그리고 구비가 15%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최근 국비 가내시 확정도 받았고 시비도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410세대라는 거는 어떤 수치예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7,41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 1,800세대를 내년에 보급해 주게 되면 한 24%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만 3,151세대 중에서 1,800가구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전체 세대수가…….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무슨 데이터가 나오든지 하죠. 저희가 뭘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합니까?
그렇다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에 의한 것은 8.6%예요. 무슨 100% 운운합니까? 상당히 100% 안 되는 거라 하면 근접한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8.6%하는데 무슨 100%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2만 3,000세대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기초노령,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