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1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복지국‧도시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복지국‧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복지국‧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서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3쪽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23쪽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년마다 하는 것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2기는 언제 수립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기는 2010년에 수립했습니다. 2006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장기용역인데 어디가 맡아서 진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역대적으로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산정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난 4년간 영등포구 복지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현황자료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용역비가 1, 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5,000만원대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423페이지에 푸드마켓 이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이 푸드마켓 2호점은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4년 3월 25일날로 임대가 만료되겠습니다. 1호점은 올해 2013년 5월달에 5,000만원을 인상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호점은 건물주가 이전해 가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전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이라도 올려주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전비 4,500으로 이렇게 목이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현재 거기 건물주는 무조건 이사 가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4,500이 이전비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전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5,000만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호점에 5,0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호점에 임대료를 올려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임대료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5,000만원은.
권영식  위원  이 임대계약을 몇 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씩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면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주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원상복귀하고 우리가 이전했을 때 그쪽의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사비용을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비만 4,500이 아니고 원상복귀 비용하고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비용 다 포함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42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여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는데 증편성된 요인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제일 상단 사회복지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2% 정도.
권영식  위원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돼…….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인건비 밑에.
권영식  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네요.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공공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또 사무실 유지보수비 이런 비용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거기는 인건비 안 들어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에 현수막이 하나에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현수막은 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11월서부터 3월까지 집중 사용하면서 현수막이 지금 6만원에서 8만원 가고요, 폼보드는 4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 하고 이것은, 위에 있는 현수막, 폼보드 제작은 1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치인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폼보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폼보드.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현수막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가고요. 폼보드는 4만원 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20개를 숫자를 쓰면 따로 표기를 해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라는 것은 세워놓는 걸로 그것은 각 동에 하나씩 시작할 때…….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세워놓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현수막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수막 형식으로 돼 있는데 세워놓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위의 현수막하고 폼보드 제작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20개 정해져 놓은 것은 우리가 따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만드는 현수막하고 폼보드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하고 폼보드가 가격이 달라서 그 중간 평균치를 예측해서 한 20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운영하면서 현수막 할 때는 6만원에서 8만원짜리 하고, 폼보드는 4만원 하면 그 차액을 갖다가 현수막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개 이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겨울 보내기 고액 기부자 감사패는 지난 연도에도 1개 8만원씩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감사패는 어떤 종류예요,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보통 저희들이 크리스털 같은 걸로.
권영식  위원  크리스털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부를 하시는 분들 그 뜻은 굉장히 높지만 글쎄, 감사패가 하나에 8만원씩 지급하는 게 과연 기부하시는 분이 흡족해 할런지, 기부금이라는 게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보통 기부를 하는 건데 이런 감사패 비용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물론 그런 비용도, 8만원도 아껴서 어려운 이웃에 쓰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8만원짜리는 그렇게 고급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패, 상패 제작하는 데 보면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개 보통 중질이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고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고급으로 하면 더 좋지만 저희가 아껴야죠.
권영식  위원  그런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고급을 한다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중질로 하는 겁니다, 중질로.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무대설치비가 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구청에서 무대 설치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CMB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MB방송에다 700만원을 지급하고 CMB방송국에서 무대설치하고 방송까지 다 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비용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는 사실 CMB에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재정형편 상 올려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번 사용하는 걸 이렇게 무대 비용을…….
○복지국장  김찬재  행사 진행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식  위원  행사 진행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지금 4, 5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MB에서는 왜 그렇게 해가 갈수록 물가도 오르는데 올려주지도 않느냐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12월 23일날 아트홀에서 이번에는 따겨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트홀에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님도 작년에도 와 보셨겠지만 각 동 또 부서에서 기부자들이 죽 생방송 하는 그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무대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무대설치비만이 아니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아나운서 출연료 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방송 전체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무대설치비로 보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외라든지 이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실내에서 하는 무대설치비가 이렇게 비싼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쪽에는 업무보고라든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다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저런 걸 다 질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심사인 만큼 또 위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인데 이것 4년마다 한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년마다 하는 일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외부에다 용역을 5,000만원씩 줘가지고 맡겨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이 주민욕구조사도 있고 자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전망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 말을 또 말씀드리면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에다 맡긴다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중앙대학교에서 견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론은 알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 구청 직원보다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이론과 실무가 합쳐진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야지 한쪽으로 이론만 가지고 4년 마다 소위 말해서 학자, 학술 이런 쪽에 밝은 사람한테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요.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신규업무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 하신 게 백 번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분들이라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청 직원은 세울 수가 없나요?
  4년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융합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료조사도 물론 전문 지식인들이 하고 이것은 실무에 경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가면서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전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전혀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조사하고 전문가의 지식 활용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보셨어요? 그 전문가들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4년 뒤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피드백으로 활용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계획을 세우면 또 매년 연차별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1년 단위로 세워서.
김용범  위원  아니, 4년간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번에…….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 그 분들한테 용역 줬던 결과를 평가해 봤냐고요?
  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 분들의 또 우리가 용역을 그쪽에다 맡긴 게 잘 됐구나, 왜 4년 뒤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4년 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1년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폐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4년 지난 것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결과가 나왔어요, 평가결과가? 매년마다 보완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15년서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2014년 정도면 4년 계획에 대한 평가서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까지 그것 4년마다 하는데 평가서 없었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번에 4년 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들어가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와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이번에…….
김용범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5,000만원 가지고 평가를 또 같이 해봐야죠.
김용범  위원  평가를 꼭 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더 업무에, 왜 우리 직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떠 어떠했더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을 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있죠. 작년에도 이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작년에는 1호점이었고요.
김용범  위원  1호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13년에는 1호점이었고.
김용범  위원  2호점은 지금 당산동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당산동에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 얘기가 추경 때 나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추경 때입니다.
김용범  위원  추경 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나가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무조건 나가라고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응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전할 생각은 있습니다. 너무 외져있고 그래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2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여기에 상근 간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그 분의 연봉이 2,7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것은 안 주고 이것만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명 있어서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부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 시스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거기의 상근 간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구에 있고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운영협의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근 간사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복지정책과요?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주관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주관요?
김용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며요,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로 나눠지는데요,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 기관장 또 전문가 등으로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인적 구성만 돼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또 실무자들로 13개 분과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도 있죠, 푸드뱅크.
  426쪽에 보면 인건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여기 이렇게 유급 인건비를 줘야 되는 유급 인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로 구성돼갖고 운영은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에 1명은 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다른 구도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27쪽에 사례관리사라고 있죠. 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인건비를 중점으로 보는데 사례관리사 인건비도 여기에 보면 1억 3,4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례관리사라는 게 어떤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례관리사 5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각 동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활비뿐만 아니고 질병도 있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직장문제도 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개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사례관리? 그러면 이 분들 기간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기간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12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5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사례관리사란 것은 처음 들어봐서요.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례관리사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김용범  위원  2008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많이 효과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많이 찾아오고 많이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 긴급 지원도 해주고, 또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정신 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온돌사업 방송관계 있죠. CMB에 7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그것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네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광고 수입은 있겠지만 그런 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런 건 방송국에서 먼저 찾아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우리가 700만원 주는데 그것을 올려달라고 그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한 4년 동안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김용범  위원  올리고 안 올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 개념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자동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700을 달라, 그런데 또 적으니까 올려달라 그런다. 만약에 700을 안 주면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없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와서 하겠다는 방송사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날 방송으로 해서 해마다 현물로 한 3,000만원, 현금으로 한 7,000만원 정도 모금이 되는데 그 모금 효과가 없어집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700만원 투자하고 하긴 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24페이지까지 해서, 4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 있고 협의체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에요? 어떤 간담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시설단체나 또 복지관련 교수 이런 분들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시설단체 중간 관리자들로 해서 실무 분과로 해서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에요. 지금 숫자가요  대표위원은 현재 7만원씩 해서 25명이 되어 있고 18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정원은 28명인데요,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청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10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대표협의체는 지금 2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5명인데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대표협의체 위원 수는 28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8명인데 3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실무위원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실무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3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8명만.
권영식  위원  그런데 중간관리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부장급들 이런 사람들, 실무에 직접 투입되는 부장급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또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본사업 실행도 하고 또 여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상 계획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안문제 같은 것, 구 전반적인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그러거든요. 민간위원들한테,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또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구에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대표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다 하는데 중간 실무자들이 같은 안을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실무회의에서 단계별로 심의를 하는 거죠.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별로, 노숙자면 노숙자,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이면 생활보장, 의료면 의료. 분과별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한 번 계획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바뀝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중간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다든가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하면 실무협의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게 되죠.
권영식  위원  대표위원 간담회나 실무위원 간담회 보면 연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회원 위에 대표 기관이 그러면 25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8명인데요.
권영식  위원  28명인데 대표자라면서요. 대표자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여기 시설 대표자도 있고 복지교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도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복지국장  김찬재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이 참여를 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주민도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를 들면 신길7동 통장연합회 회장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때그때 주민은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이 선정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임기가 2년입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일반인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8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명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신길7동 통장연합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장연합회 회장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복지관, 수련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지사장,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대학원교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위촉장은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위원수하고 맞는 숫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중간에 바뀌는 위원들이나 임기 만료된 위원들 위촉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건 개략적인 20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4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장이면 충분히 위촉되고 변동되는 분들을 위촉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임기가 올해 만료가 돼서 내년에 시작이 아니고 지금 중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차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기가 내년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일률적으로 2년을 딱 정할 수 없는 게 중간에 관두시는 분 때문에 2012년서부터 된 사람도 있고 또 2013년 올해 또 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사람들만 위촉장을 줍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관장 같은 경우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 숫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증진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비,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밑에 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9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권영식  위원  예, 거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거기에 분과별로 사업을 하면서 플래카드나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문 같으면 업무추진비에다 같이 넣으면 되지. 대부분 업무추진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분리를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 사업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증진사업비 해서 9개 분과에 1년에 연 10만원만 지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비를 따다가 지난 10월달에 여기 당산공원에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 때에 그런 사업비로 씁니다.
권영식  위원  목이 이렇게 굳이 다르게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디딤돌 나눔의 거리 선포식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아니 올해죠. 내년에는 90만원 잡았는데 이게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디딤돌 나눔의 거리라고 해서 그 거리에 30% 이상들이 기부를 하는 업체로,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거리를 선정하는데요. 지금까지 7개를 선정해가지고 선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1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개를 더 추가가 된다고요,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 이상이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개 정도 하는 데는 90만원 갖고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개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개 거리입니다.
권영식  위원  1개 거리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까지 7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 7개. 7개는 지난해에 선포식을 했고 내년에는 하나만 선포식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난해에는 두 군데 했고요. 2013년도에는 두 군데 했고 그 전에 5개를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5개 거리를 선포했고 내년에는 1개 거리 정도 추가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선포식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한 곳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한 곳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감편성이 됐는데도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디딤돌이라든가 희망플러스, 꿈나래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5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식사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날 낮에 하면 점심 정도, 저녁에 하면 저녁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비용에 보면 운영비가 3,3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하고 이런 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 두 곳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두 곳이고 그 아래 부분에 푸드뱅크 운영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권영식  위원  한 곳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한 곳이고 두 곳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역할이…….
권영식  위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역할이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역할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는 식품을 대량으로 기탁 받아가지고 일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적게 책정했고요.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품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푸드마켓 운영비에 주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일단 차량유지비 같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다른 과보다는 세부적인 게 없어요. 조금 전에도 자동차 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도 거의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라든가 종합복지관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 부분에 쓰도록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인건비는 어떤 보조업무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무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50 대 50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푸드마켓은 두 명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2명분은 구비로 전적으로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1명분으로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만 50 대 50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푸드뱅크에는 운영비도 50 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만 시에서.
권영식  위원  뱅크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만 50 대 50이고 나머지는 얼맙니까, 7 대 3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인건비 외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운영비는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전적으로 구비고요. 푸드뱅크의 운영비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는 시가 3,000여만원이 되고 구는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푸드마켓 인건비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인건비하고 같은 업무, 비슷한 업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인 소량 이러한 기부물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들려서 사람들이 물품들을 가져가고요. 월 1회 4개 품목씩 3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푸드마켓의 인건비는 4명분입니다. 거기서 2명은…….
권영식  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일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는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나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위원님, 인건비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권영식  위원  당연히 별로 없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니깐요. 안 나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 차이가 왜 나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지나가고요.
  지금 푸드뱅크에는 보면 복지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에는 보면 복지수당이라는 목이 없어요. 복지수당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마켓에는 시에서 나올 적에 인건비 50 대 50을 주면서 거기 포함돼서 내려오고요. 푸드뱅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구를 50 대 50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부기가 돼서 시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요 인건비가 푸드뱅크의 한 사람 인건비가 훨씬 높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요?
권영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푸드뱅크가 조금 높습니다. 지금 연봉으로 따져보면 푸드마켓에 있는 직원들은 한 2,600만원 정도 되고요. 푸드뱅크 직원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푸드뱅크가 3,000만원인데 왜 2,8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연봉으로 따져서요. 이거 다 합쳐서 그…….
권영식  위원  당연히 3,000만원이 연봉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3,000만원.
권영식  위원  연봉이죠. 연봉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7% 올라가서, 이게 2013년도 자료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뭐냐면,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푸드뱅크의 인건비는요 복지수당하고 하면 3,200만원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푸드마켓 인건비는 3,000만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연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도 감편성이 9,9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편성이 됩니까? 42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지역사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은 아동들한테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책 읽어 주기, 도서지급해 주는 게 아동인지능력 서비스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는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렇게 사업은 되어 있고요.
권영식  위원  9,9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된 게 어디서 감편성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시액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돼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감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복지담당자 현장활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건 각 동별로 복지담당에 하나씩 지급이 되는 전화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이 18개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9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하나는 희망복지팀 총괄하는 팀에서 1대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큰 거는 아니지만 여기는 전화요금이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활용 휴대전화요금이 거의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얘기가 특별히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휴대전화 사용료 3만원은 전화료 보조하는 3만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나갔다가 전화를 드리면 자기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밤 12시에도 전화 걸고 이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전화기 포함해서 사용료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별정통신 업체에서는 월 3만 3,000원 정도, 기계 포함해서 3만 3,000원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KT나 SK에서는 3만 7,000원을 달라고 해서 그 중간선을 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 5명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어떤 대상자가 나타났을 적에 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없을뿐더러 질병도 있고 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고용문제도 있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한 상담사입니다.
권영식  위원  상담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 분들이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도 연계를 해주고.
권영식  위원  이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외부교육 경비로는 10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례회의 참석수당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떤, 그 1명에 대한 것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외부훈련 교육은 이 사람들이 5명의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담사가 5명이기 때문에. 6명은 그런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들,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들 이런 사람들 불렀을 때에 지금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신 솔로몬회의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 그럴 때 전문가가 왔을 때 그 사람들 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관리사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수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상담사…….
권영식  위원  그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위원회가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아동이면 아동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위원이 6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6명이 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수년간 편성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시비, 구비로 매칭 돼서 편성하도록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명 이내라든지 6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결국 외부교육 경비는 관리사들 교육비용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상담사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7만원씩 6명은 간담회나 이런 비용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참석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간담회 수당?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426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서 푸드뱅크 운영 했는데 신규 사업이 또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신규 사업은 돼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길동에 1호점, 그 다음에 당산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만 올해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지원을 받아서 1호 분점을 대림동에 설치했습니다. 대림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해서 분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동에 설치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900만원, 그리고 지금까지 70만원씩 해가지고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이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지금 5페이지 심사하는데 5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28쪽에서 4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2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해서 1억 4,700이 감편성 됐어요. 이것도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복지 지원 말씀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억씩 매년 책정이 돼서, 한 5억 5,000, 6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매년 한 1억 5,000씩이 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1억 5,000을 깎은 4억 수준에서 내시액을 정했고요. 이것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깎인 거예요? 통째 이 사업 하나예요? 이게 단일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지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긴급복지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액에 맞춰서 감편성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에서 내시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내시액이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지금 최종 내시액은 3억 1,000만원 정도 내시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추후 내시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금액이요?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금액은 다소 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감편성이 많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 예산편성 할 적에 너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마치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구비 한 7,200만원 선에다가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그건 잘 하셨다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안내서 및 브로슈어 제작해서 400부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428쪽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있죠? 빨리 빨리하세요. 그래야 진도가 빨리나가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제작해서 각 동에도 배포하고 각 시설에도 배포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400부를 제작해서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400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부하면 얼마 안 돌리면 400부 금방 나가죠.
  그런데 이런 걸 왜 만들겠어요? 홍보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해가지고 정말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4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해가지고 얼마의 홍보효과를 얻을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매년 500부를 제작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한 100부 정도만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 못하면 소용없어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은 대폭 늘려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29쪽 상단에 보면 아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준 것 같은데 차량유지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보면 유류비가 있어요. 지금 기름 값 얼마예요? 복지팀장님 차타고 다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는 가스차라 1,088원이고요.
    (「1,800원」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지금 1,800원짜리 기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는 어떻게 유류를 연가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ℓ당 실 지급비용이 얼마에요? 현재 차량 주유 넣는데.
  여기 2대 운영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무주임 계셔요? 여기 나오셨나?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ℓ당 1,9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800원 기준 잡으면 결국은 어디선가는 또 부족하죠? 1,800원짜리 기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800원짜리를 단가를 제시해요? 지금 원화 환율이 엄청 떨어져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수출하는 사람은.
  물론 상대적으로 석유 수입해오는 것은 좋죠. 환율이 최근에 와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1,800원으로 아직 안 내려왔어요. 대림동에 서 가장 싸게 판다는 어느 주유소도 1,815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조사 나가는 게 1일 한 10㎞를 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를 뛰든 뭐하든 단가는 책정이 잘못된 거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면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가면은 유류대가 모자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429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9,900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증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직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으로 책정했고요. 이 9,9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는 13억이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9,900이 빠지고 추경에서 9,900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김용범  위원  다음 430쪽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페이지 찾고 헤매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리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는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예산심사 받는데 그렇게 막 헤매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누차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금이 1,670만원 감편성됐는데 1,670이면 감편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업무의 한계를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죠.
  지금 민간위탁한 데가 5개구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개구 중에서도, 맨날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25개구 중에서 상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개구 중에서 상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예산 투입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위를 못하면 바보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2014년도도 2013년도하고 변함없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산편성 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장․단점을 누차 얘기했고 지역 동단위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의 애로사항까지도 분명히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2014년도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내년서부터 연합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 자원봉사를 많이 받아서 활용토록 기본계획을 짜서 사업비도 약간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1,600 줄은 게 그런 뜻에서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사업비에서 줄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10% 룰에서 줄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업비는 보시면 1억 700만원 정도였다가 8,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 줄인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심사숙고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법률로 이런 근거까지 뒷받침돼서 오히려 구청 측에서 볼 때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18개구에서 5개구만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해도 무한정입니다. 그래도 일이 힘들기 때문에 직원은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정말 어렵다고 그러고, 여기 이직률이 상위 2위인가 그래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이직률이 2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라도 해보시면서 기회가 되면 전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건가 심사숙고해 검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편성 요인이 불용액이 많아서 감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복지지원이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유류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돌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긴급복지지원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생계유지 곤란 등이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선 지원 후 조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선 지원을 하고 후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내용이 접수가 돼야만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어느 정도의 확인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며 또 후 조사는 어디까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저희들이 생계비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고요. 의료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가 끝난 후에, 입원이 끝난 후에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적정하게 지원이 나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별로 없었습니까? 없는 겁니까? 그 내용도…….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희망복지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조사해서 금융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하면서 병원에서 하던지 그쪽에서 파악해오고 저희가 2차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없고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권영식  위원  당연히 지급은 안 될 것인데 그러면 후 조사라는 게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저희가 금융조회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융조회라는 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그렇죠.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게 오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95명이란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95명이란 게 어떤 인원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익근무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공익근무자.
권영식  위원  250일은 연 250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95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95명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9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월 몇명씩 되어 있어요? 연95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연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지원이라는 게 6,000원이 식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중식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중식비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운영지원이라고 해놔서 무슨 비용인가 했고, 업무보조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보조비 48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95명은 시설 근무자를 말하고요.
권영식  위원  시설 근무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시립시설이라든가 구립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명은 동이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48명이 공익근무자고, 95명이 시설 근무자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 직원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공익요원입니다 군대 안 가고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48명이 공익근무자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둘 다 공익요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95명도?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1,175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사유예요? 보훈대상자한테 새로운 걸 더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행사 하는 것을 차량 임차비가 그동안에 45만원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 정도로 현실화시켜 주려고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쪽에 현재 6․25안보전시관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200 정도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신길5동에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젊은 세대라든가 학생들이 6‧25를 잘 못 깨우쳐가지고 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돈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단체가 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75만원까지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보훈단체, 특히 6‧25 겪으신 참전 유공자들은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 지역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 계획은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동안 이런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편성해 달라고 이러저러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요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사실 상 저희들이 재원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늘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분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436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여기 보면 300만원이 또 증액됐죠? 뭘 증액시켜줬어요? 이것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436쪽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상단에 일반보상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조례가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망조위금?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위문금을 주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단가가 인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조례가 올해 초까지는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증가됐고요…….
김용범  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편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보통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11월 중반 경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숫자라든가 전년도 대비 이런 걸 종합해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통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게 금액이 줄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에 7,4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현재 7,400명입니다. 11월달 현재 정확하게 7,410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원이 1,084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준다든가 다른 기초생활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기초로 삼는 숫자가 7,410명에 대해서 기타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아랫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참석수당이 7명으로 돼 있고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2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43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목에 보면 이게 참석수당인데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2명분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소위원회는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2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435페이지 하단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행사에 신길5동에 있는 6‧25 안보전시관이 4층인가 3층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3층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요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엘리베이터 쪽은 동청사 건물을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되니까 그건 필요하신 부분은…….
권영식  위원  아니, 요구하시지 않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부서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요구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청사관리 차원에서 관리부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경로당하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경로당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로당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두 곳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는 공원관리하는 부분이 일부를 쓰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하고 아니면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지원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실제로 우리 전용카드로 이용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전용카드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보조금 나가는 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카드로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목적 이외로 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5,114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에는 한 3,700명 되는데요 보훈대상자들 위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전산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 5,114명의 한 55%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반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혜를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7쪽에서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0쪽 중단 세부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편의시설 용품구입 200만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440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기능보강공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쪽에 보면요 예산 금액이 증가율이 높은 건 굉장히 높고 또 감액된 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 물어보기가 그렇고 439쪽에 장애인연금지급 있죠? 이게 6억 1,100이 늘었는데 장애인 연금이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지금 장애인연금이 올랐다기보다 장애인연금을 줄 때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인정해가지고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지급을 해 주는데요 단독은 58만원, 부부는 92만 8,000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대상자는 1급하고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들에게 주는데요 이게 금액이 오른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내시액이 내려온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한다든가 필요하면…….
김용범  위원  변동된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것.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것은 중간에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6억 1,000만원 증가요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12년도에는 재가노인 1만 3,700명, 시설에 1,000명 이랬는데 2013년도에는 8,993명,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상자가 늘었다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 숫자는 당초에 재가가…….
김용범  위원  아니, 그냥 총 얘기만 하세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대상자가 총 몇 명이 늘어났어요?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그런 건 좀, 이 정도는 다 알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결론은 연금액 인상이 아니고 대상자 숫자가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서 더 확대됐다 그런 뜻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수당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5년 이상 근무자가 6명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래가지고 1,500 정도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미만의 직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5년 미만의 직원은 없고요 5년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미만은 직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 장기근무자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자활근로사업자센터 운영비는 증편성이 돼 있는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8,400이나 감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것도 수치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시청에서 하는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일단 8,4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는 3,0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돼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대상자는 현재 35명인데요 장려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조금씩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비율이라는 게 지원비율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것도 국‧시비 들어간 건 다 가내시입니다
권영식  위원  가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래서 전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복사를 해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에요. 이건 자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지난해 자료가, 그러면 올해가 40명 정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35명이 있는데요 40명 이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서 4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1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42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구비추가사업 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 구비추가사업 3,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444쪽까지요?
○위원장  정선희  예.
김용범  위원  441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상전화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어디서 이걸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상전화기를 쓸 때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닙니다. 이 영상전화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대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별로 1대씩 있고 구청에 1대 있고 수화통역센터에 1대 있고 해서 2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내요?
  20대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편성 얼마로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는 470만원 정도요.
김용범  위원  470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이 인터넷 사용료가 20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인터넷 사용료는 630만원이고요 씨토크(Seetalk) 전화사용료가 140만원 정도 있고…….
김용범  위원  씨토크(Seetalk)라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눈으로 보면서 대화하는 전화기거든요.
김용범  위원  영상이 뜨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전화기 수리하는데 한 50만원 들어가고 오래된 전화기라…….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인터넷 랜망이 구 홍보전산과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43쪽에 보면 장애인 드림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금년도에 비하면 1억 6,3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가 꿈더하기지원센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사업시설 설치할 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마을기업요? 꿈더하기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꿈더하기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종전의 신길2동사무소 자리에다가, 지금 동사무소가 공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3억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시설비라든가 재투자사업비 들어갈 게 없고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6,000 감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을 다 완료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444쪽에 노숙인 거리상담원이 있죠? 지금 인건비가 8명으로 돼 있고 상담사는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노숙자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고 달라졌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노숙자가 길거리로, 마을로, 동네로 안 오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이 없이 2013년도하고 동일한 정책으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위원님이 노숙자들이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숙인정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숙인은 종전에 한 90명 있었는데 한 60명으로 줄었고요, 또 그 지역의 영등포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표로 감사패도 주셨습니다.
  지금 거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김용범  위원  언제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동민체육대회하는 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동민체육대회하는 날 저 거기 있었는데 그런 감사패 준 적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안 계실 때 주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대표로 받으셨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건 영등포본동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영등포본동요.
김용범  위원  영등포동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등포본동 주민들이 그 주변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감사패도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해달라는…….
김용범  위원  그쪽 건너편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마루공원 쪽이나 이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표창 받은 내용이 뭐예요? 뭘 잘 했다고 감사원에서 표창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감사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숙인 관리하는 팀을 신설했고 저희들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영등포역이라든가 경찰서, 롯데백화점 그리고 철도경찰, 각 시설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6번 정도 회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4시간 운영을 못 했는데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잘 했다니까, 표창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 숫자가 줄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이제는 됐다 이 소리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잘 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지만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8명, 현재 이 유지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닙니다. 지금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4명이었는데요, 18명으로 4명 증액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18명?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444쪽이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440페이지가 좀 지나갔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지금 우리 관내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것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집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는 관내는 없고요, 가까운 데 강서라든가 이런 데 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우리 관내에 이용하시는 분 숫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제가 부연해서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40여 건에 한 4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냐고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집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권영식  위원  그런 집계가 없이 어떻게  해서 수리비 예산이 잡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리비 예산 잡을 때는요, 저희들 장애인들이 1만 5,647명 되는데 이 중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2,80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뇌병변장애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계적으로 좀 참고를 하고 전년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내용을 한 번 봤더니만 우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200만원 내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장애인도 보니까 수리비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그러면 50만원 정도로 하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일반장애인은 10만원, 50%.
권영식  위원  10만원. 숫자를 잘못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내입니까, 아니면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0만원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만원까지 이면 이게 20만원에 대한 50%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반 정도. 수급자나 차상위보다는 낮게 일반장애인들은 한 10만원 정도, 50%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숫자를 좀 정확하게 하고 잘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443페이지 장애인 드림플러스 사업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드림플러스 사업이라는 여기가 발달장애인 문화공간입니까, 이 공간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발달장애인들을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각종 기술도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응대하는 방법, 또 밑에 지하에는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볍게 가르치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하고 운영비가 5,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1억 3,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억 3,700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센터장 해가지고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시설 유지하는데 1,600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1억 3,700만원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인가 2013년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시비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이 지원돼가지고 전체 시설 설치하고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시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내년에는 시비는…….
권영식  위원  내년이죠, ’14년도.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단년도 사업으로 시설 설치할 때는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시설은 다 해 놓은 것이고 운영비만 결국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약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복지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444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영등포에 노숙인 그러면 정말 다 알려진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역 내에는 보면 치안이나 청결이나 공공장소 점유, 그러니까 의자에 보면 거의가 그 분들이 밤 9시 넘으면 한 50% 점유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점유를 하면요 사실 일반인들 앉을 수가 없어요. 안 앉습니다.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도 괜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증편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우리 영등포구의 얼굴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봐도 영등포역 자체가 이용이 굉장히 많은 데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거리상담원하고 상담사 인부임 임금하고 되어 있는데 상담사하고 거리상담원 하고 어떤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합실의 노숙인들이 50% 점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집이 대림동이라 역전을 넘어가면서 가끔 보는데요, 야간에 순찰도 한 번 해 보고. 50% 점유한 적이 없고요, 지금 그 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철도경찰이라든가 그리고 철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거리상담반들이 겨울철에는 특히 시설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불과 한 30명 정도. 그리고 대합실에는 점유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합실에는 가끔 들어가 있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취침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잠을 복도에서 잡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 번을, 한 11시나 돼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요 한 80여 명이 양쪽으로 꽉 차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거리상담원과 상담원 인부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상담원은 말 그대로 길거리 다니면서 노숙인들 선도하는 상담원이고요, 상담사는 안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주차타워 옆에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세부 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관리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노숙인 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예산을 이쪽에 옮겨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되어서 과목을 이동시킨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에도 630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차이는 좀 날 수 있지만 지금 과목을 이동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45까지입니까?
    (「444까지요」 하는 이 있음)
  444페이지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5쪽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5쪽 하단 세부사업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에 사회복지 보조 943만 5,000원에 2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46쪽 상단에 보면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7억 여 원이나 들어가는데요, 농장을 2월에 착공하면 언제쯤 꽃 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1월달에 설계부터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언제 잡고 이런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걸 운영할만한 노숙인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런 걸 운영할만한 시설이란 것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화영  위원  장소나 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성산대교 밑에를 정했고요.
김화영  위원  성산대교 밑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성산대교 밑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1,200㎡ 한 400여 평 되는데요, 그 공간에다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는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게 우리 영등포구의 모든 구민들이라면 걱정하는 노숙인을 이런 식으로 잘 유도를 해서, 아이디어도 좋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노숙인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어요. 446쪽에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는요 이런 노숙인에 관련된 시설을 자꾸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려고 그래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 주민참여예산, 순수한 시 주민참여, 우리 주민이 시에다가 순수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채택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된 건지 한 번 그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참여한마당에서 시청에서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그리고 25개 구청에 10명씩 한 250명 정도가 참여해서 195명 정도가 이 사업이 좋다고 찬성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분 인적사항까지 공개해달라는 소리는 않겠지만 이 노숙인 자활농장을 시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올린 데가 어디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은 정확하게 거주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 시행과정에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금 영등포의 자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이 분이 계속 보면서 영등포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노숙인 시설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노숙인 시설에 자활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시설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 자체가…….
김용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난번 저축식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번 저축식당도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주민들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가지고 결국은 못한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평균적인 감각을 갖고 검토를 했어야죠. 아무리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글자 그대로 자활농장 아니에요, 자활농장.
○복지국장  김찬재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애인들하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숙인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용범  위원  어디 시설? 우리 시설이 6개 시설이 있죠, 장애인들 수용되어 있는.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자활시설인 보현의 집이라든가 옹달샘에 있는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해요? 시 시설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시 시설,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시설이 영등포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등록도 그리로 옮기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어쨌든 자활을 시켜가지고 그분들 자꾸 내보내서 좀 줄여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내보내져요?
○복지국장  김찬재  교육을 시키면 자활해서 다른 직업 찾아서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포의 한 일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 말대로 이런 사람이 자활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바로바로 노숙인들이 노숙인 입장을 벗어나면 좋은데 이제까지 해 온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활을 해서 직업을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교육해서.
김용범  위원  하필이면 우리가 하냐고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구의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들 때문에 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우리가…….
김용범  위원  그런 시설이 많은 것조차도 우리 구민들은 지금 대단히 불편해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그런 시설이 우리 영등포구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영등포에 실질적으로…….
김용범  위원  만약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난번 저축식당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자꾸.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 저축시장 때도 시 두둔만 해요, 우리 구민들 입장 생각 안 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구민을 위해서도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노숙인…….
김용범  위원  자활돼가지고 이 숫자가 줄면 괜찮지만 또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없어지겠습니까? 그 시설이 없어질 것 같아요?
  10명이 나가면 또 1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괜찮은 곳까지도 나중에 노숙자가 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노숙인의 증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없어요? 뭘 가지고 없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가가지고 새로 오는 게 증가가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 정원은 100명이면 100명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가됩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국장님은 우리 구민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김찬재  증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증가가 될 수도 있죠, 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노숙자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호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증가가 되겠지만 보호시설의 수용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축식당도 보세요, 한 사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구민들이 나가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야만이 되겠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구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7억이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이거 확정 안 됐습니까?
  지금 시 예산심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최종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어제그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 다 어떻게 다닐래요. 그쪽으로 차량 이동 한 번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는 수차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차 갔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을 거기까지 직접 오게 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고요, 집행을 할 때. 이 분들을 시설에서 아주 선별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시간대나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숙인 증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김용범  위원  나중에 증가되면 책임질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통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계적이라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통계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통계적으로 숫자를 조사해봐서 늘어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 노숙인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영등포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도 전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시설이 어떻게 노숙인이 늘어난다고만 위원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꼬인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장소 여기저기, 지금 시설에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성산대교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 시설이라든가 쪽방이 영등포에서 옛날에…….
김용범  위원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그런 몇 사람 생각 가지고 이런 정책 결정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혼자 했습니까? 이것이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한 거죠?
김용범  위원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과정에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식당도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축식당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똑같죠, 이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요?
김용범  위원  똑같지 그럼 이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지금 시 예산 얼마 낭비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축식당은 시민들이…….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추를 이루는 과장, 국장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제가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된다고 추진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백지화 됐죠? 그게 얼마 전 일이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축식당은 시에서 주도를 했고 이 자활농장은 시에서 하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휴 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사업을 벌이려면 전체적인 거 한 번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그 교육장이 만약 된다면 노숙인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우리 구민들,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주민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김용범  위원  참,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겪고 그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백지화 됐어요, 백지화.
  나중에 그 시설이 2억 5,000 들어가 투입된 시설이 지역민도 그런 얘기합디다. 다른 용도로 쓴다니까 “어쨌든 의원님,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게 저축식당이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사용도 되기 때문에 전혀 나쁘다고…….
김용범  위원  아이 참. 국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정중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노숙인 자활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서울시에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
권영식  위원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행복나무라는 시설 원장님이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행복나무시설 원장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관내에 사시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민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주민 아닌 일반 서울시민…….
권영식  위원  지금 주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민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일반 시민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권영식  위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시설장은 주민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구에서 올렸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이 이 시설 온다고 찬성합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런 시설 가져와 가지고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은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이게 당연히 하는 걸로 하는데 구민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셨죠.
  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노숙인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답을 해요.
  그러면 시설 없애세요. 시설 없으면 노숙인 영등포구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답변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그 시설에 몇 명 수용합니까, 100명이죠?
  몇 명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능력이.
  좋습니다.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 말 그대로 노숙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없애세요, 그 노숙인 시설. 그러면 1명도 없잖아요, 우리 구에.
  아니, 타당성을 얘기하려면요.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자활을 시켜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시설이 없으면 없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 있으신 분들 자활을 시켜야 다시…….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답변을요. 지금 노숙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받아왔다고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봐요.
  이게 지금 7억이죠. 우리 40몇 억 받아왔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49억 받아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민에게 아무런 득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구청이나 구청장이 이런 예산을 타왔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난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은 좋습니다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증가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들, 기존에 있는 인원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이 늘어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권영식  위원  그것도 답변 우리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에 몇 명 있습니까? 시설에 수용인원 지금 현재?
○복지국장  김찬재  보현의 집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50명. 그러면 가령 자활이 돼서 50명이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수용 안 합니까? 200명으로 계속 그래 할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들을 다시 시설로 보호해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세요.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줄어들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들을 자꾸 시설로 옮기도록 해가지고 자활시키면 거리노숙인들이 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줄어든다는 말씀은 안 맞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 자체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리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시설에 넣고 또 보내면 또 외부에서 또 오게 되어 있고요. 온다는 것도 딱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올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올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역에 일반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몇 년째를 나가봤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나가보고 했는데 안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관리는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영등포구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시설 자체는 다른 용도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자활농장에 중증장애인도 참여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지금 저희 장애인들이 상당히 발달장애인들이 한…….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다 뜻은 좋은데 자활농장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목적이 노숙인 자활이죠? 그죠? 그럼 목적에도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정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노숙인 자활로 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변칙적으로 장애인을 거기다가 자활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년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7억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익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우리 노숙인들 몇 명 정도 참여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세부적인 것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50명 정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한 50여명 정도를 교대로 50여명 정도 이렇게.
권영식  위원  50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50명 정도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헛되이 쓰지 말고. 저는 헛되이 쓴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자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이런 직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시골로 보내세요. 시골에 인력도 모자라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그게 어쩌면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서 자활만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방의 농장으로 취업을 시켜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시설을 할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을 하죠. 사실 이번에 올레길인가요, 올레길 사업이 있었지요?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강변하고 안양천이나 그죠, 있었죠?
  그 사업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요, 그 시설을 우리 예산을 받아서 의자나 그늘막 같은 것을 시설하려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물 흐름을 막는다고 시설을 못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온실 같은데 이런 걸 한강변에다 설치해도 됩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예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강에다 그런 시설을 하면 물 흐름 막아서 수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전 사업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도 안 하고. 우선 이렇게 사목 좋다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다는 그런 취지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그쪽에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원순환센터 시설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난 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홍수피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홍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 부분에 거리상담반 명절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거리상담반은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명하고 길거리에서 하는 직원하고 해서 1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19명.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해보니까 3만 7,000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죠. 이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명절이 추석하고 설, 두 번입니다.
권영식  위원  두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활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요. 과에서 자활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건이 있지요. 청소년회관 옆에 교통장애건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용역비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 행사에 갔을 때 ‘어떤 녀, 뭐 놈’ 해가면서 온갖 욕을 먹고 사실 장애인 그 건물이 우리가 시가로 따지면 그것도 수십 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 평수까지 합하면.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사업성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섣불리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건물 하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그 건물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위층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해놓은 게 우리 구에서는 할 일도 무척이나 많고. 하다못해 적십자 이런 회의 같은 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 활용도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처지예요.
  하물며 그 자활순환센터는 지역에서 1, 2년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양화텃밭으로 지금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 곳이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면 또 한 번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주말되면 가족들이 아기들하고 손 붙잡고 와서 거기 정자에서 식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한다는 것은 영등포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오면서 교통장애건물 하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결국은 해결을 못 했잖아요.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과거에 보면 모 과장님이 용역비만이라도 연말에 책정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 드렸고 했었지만 결국은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 장애인들이 한 단체가 들어오면 이쪽에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단체를 또 더 끌어들여요. 더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과장하고 국장님 큰 소리쳤어요.
  내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요. 이번에도 행복나무라는 그 단체의 사장이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축식당도 은행나무라는 데였어요. 그런데 그 분 그 대표도 영등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주민들이 대표한테. ‘당신네 동네 가서 해라.’ 용산 산다고 했어요, 그 분.
  그러면 ‘이 식당을 당신네 동네 용산구로 갖고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 당시도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먼저 주민의 참여, 동의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저축식당은 마을공동체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의 야심작 중에 하나예요. 그 때도 본 위원이 화가 났던 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왜 생각을 안 하나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 질의하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과연 사무관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예산이 앞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활농장?
  지금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물 또한 과연 위해하지 않을까?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타이어 가루 엄청 날려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지금까지의 활용도 얘기했죠. 그런 장소에 굳이 전체적인 동의도 없이 이런 걸 또 유치했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했던 거고.
  불과 몇 개월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단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이 차이뿐이에요.
  특히 영등포동 주민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 6개 있는 것조차도 빨리 이전해 달라는 것이 그 분들의 바램이에요.
  담당 과장하고 국장 내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면서 많은 걸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8쪽에서 4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8쪽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448쪽 말씀하셨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과오납금 등 해서 목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에게 잔액을 환급하는 겁니다. 환급하는데 건강생활유지비로 봐서 4만원씩 5,000명 정도 계상했거든요.
권영식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는 5,520명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한 250명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올해가 4,25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가 5,250명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줄어들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 줄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2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2쪽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3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9,000만원이 감편성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내시액이 줄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사업비가 줄어들은 금액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대 50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를 줄여서 한 것이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칭 비율이 딱 5 대 5로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예산이 줄면 우리 구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올려서 편성하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에 매칭 되는 비율을 우리도 일단 넣었습니다. 나중에 매칭 비율이 시비가 늘어나면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방과 후에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라고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시 내시액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예산도 줄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김용범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말일지.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하죠, 매칭 사업이니까 일정비율이 따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꼭 매칭 사업비율로 따라가서 시 내시액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하지만 시비가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수요를 좀 봐서 수요가 많을 적에는 다시 시비 내려오는 데서 매칭비율로 저희 구비를 해서 추가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감액된 이유가 시가 예산을 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만큼 내시액을 편성한 겁니다. 기준을 잡아서 얼마만큼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방과후 돌봄을 갖다가,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다보면 수요가 늘어나면 시비도 증액되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의 정책에 따라서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추가로 할 사업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부분은 수요를 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매칭비율로 들어왔으니까.
김용범  위원  먼저 우리가 사업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는 저희가 올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비하고 해서 시비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
김용범  위원  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 결산할 때 쭉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올려주면 시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시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거를 하지만 작년도 결산을 했을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9,000만원이 현 상태에서 줄어도 전년도처럼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줄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매칭비율로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사업의 추이를 봤을 적에 매칭비율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어떤 돈으로 편성해요?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나중에 만약에 시비가 추가로 많이 늘어났을 적에는 추경으로 해서, 지금 모든 시비나 국비나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 내려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시비나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구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마다 느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하고 연관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매칭사업으로 쭉 추진하다보면 목표를 무리하게 했다든가 해서 이 집행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아예 목표를 하향하는 거죠. 하향 조정해서 연말 결산 때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지만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매칭비율을 넣었다가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구비를 편성했을 적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매칭비율을 안 하고 저희 수요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추후에 수요를 봐가면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매칭 시비나 국비…….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결론은 나중에 추후를 본다는 것도 결국 추경하고 관련되는 것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비 나오는 거나 시비나 국비에서 간주처리나 모든 부분하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있죠? 어린이집 부모모니터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원래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24조에 근거해서 ’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대상은 260개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뭐요? 천천히 말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40개 어린이집을…….
김용범  위원  240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60개요.
김용범  위원  260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부모 모니터링 구성을 10명 이내 부모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들 급․간식이나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을 점검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는 195개소에요? 지금 260개소라면서요.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야지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니터요원 수당에 2만 5,000원×2명×195개소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95개에다 밑에 65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60개소입니다.
김용범  위원  밑에 65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95개는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 65개소는 컨설팅으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모니터링은 들어서 좋고 나쁨을 하는 거고 컨설팅은 자문을 구해서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 455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있죠? 무슨 이유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을 했으면 상승했지 이렇게 깎이는 예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보육돌봄서비스요?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455쪽 하단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517만원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6,200만원 줄어드는 거요?
김용범  위원  52억 4,000인데 6,200만원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6,200만원이요?
김용범  위원  예,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인건비가 주는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서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하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내시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액이 다 줄은 사항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은 데서 발생…….
김용범  위원  답변이 내시액, 내시액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어떤 게, 내시액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명으로 했는데 50명 줄여라, 20명 줄여라 해서 80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액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보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명, 몇 명을 추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부다 내시액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잡았을 적에 그 수요를 잡아서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소요된다, 시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하면 거기에 내려오는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51억 7,000을 예산 잡은 산출내역이 뭐예요? 인건비 근거가?
  무슨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이게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2013년도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있습니다. 1,700 종사자 수는 있습니다. 1,785명에 대해서 원장 및 원아, 장애인교사 80%하고 유아교사 30%하고 취사부 100%를 보조를 해서 그쪽에 시간 연장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200이 줄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시액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은 국․시비로 잡았을 때 시비가 작년보다도 30%, 50%, 20% 저희들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적에 국고가 30%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시비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하는데요.
김용범  위원  인건비인데 사람 숫자에 관련되는 돈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인건비도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액도 금액이 몇 명, 몇 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꾸로 제가 답답하네요.
  팀장님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구나 인건비인데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시에서 예산편성을, 내시액을 내려줄 때는 보육종합시스템에 종사자 수나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내시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785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1,785명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시액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내려온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저희가 종사자 수는 국공립인 경우는 2,108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2,108명이면 숫자가 더 늘어서 이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더 증액이 돼야죠.
  참 답답하네요. 나중에 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교직원 역량강화가 2,000만원이 감편성돼 있네요. 어느 부분에서 감편성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역량강화에서는 감편성이 없…….
권영식  위원  일반운영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건데 올해는 우리가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 워크숍비가 1,8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마당 어린이잔치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여가지고 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에는 안 적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한마음잔치라는 게 850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80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줄어드는 금액이 있습니다.
  452쪽에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800만원 됐는데요 그게 1,000만원이었었는데…….
권영식  위원  아! 이 행사비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 2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서는 워크숍비 전체가 삭감이 돼서 거기에 표시가 된 금액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워크숍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액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건 전액 삭감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올해 했으니까 격년제로 한 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교육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 워크숍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서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것 교류도 하고 좋은 점도 서로 발견해서 좋은 제도를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인데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행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비용이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동으로 하는 행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행사비용도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 부분도 200만원씩 이렇게 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혹여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6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56쪽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서울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7만원인데 밑에는 1만 5,000원이네요? 이것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456쪽 하단.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이전보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비서울형은 7만원이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처우개선을 서울형은 지금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서울형만 지원이 7만원이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입니다.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7만원이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서울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니까, 비서울형은 지금 보조가 너무나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북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에 비서울형하고 서울형하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서울형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비서울형은 시간연장 개선에 대해서만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에 있어서만큼은 차등을 둬서 오히려 비서울형은 많이 주고 서울형은 1만 5,000원으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원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원기준 자체를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58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4,9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2013년도에 운영권을 위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안 하고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위탁운영을 할 적에는 약 80%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직영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4,800만원이.
권영식  위원  답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탁을 하면 4,800이 절감이 되고 직영을 하면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인건비를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탁운영 수준으로 인건비를 80%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걸로 해서 80%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직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호봉승급하고 인상률 3%가 반영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지금 일반운영비를 하다보니까 간식비나 특별활동비 같은 것이 2,4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나중에 추가 편성을 해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항이 위탁운영이 아니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차이가 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4,900만원 정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편성하면서 위탁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보육행정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나 입학금 같은 것을 다 운영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 경우는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나 입학금 등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때문에 월 1,000만원 이상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월 1,000만원 정도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그래서 1억 2,000 정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이 금액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원장 및 보육교직원 3명 인건비는 증편성이 됐고, 그렇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2년 지나면 단기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넘은 사람이 3명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만 무기계약직이었는데 2명의 교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책정을 했다가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 이 부분에서 일부가 무기계약직이 됐다고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에서,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이 교사가 5명이고요 취사부가 1명, 그리고 원장 1명 해서 7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장을 제외한 다른 교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2년이 지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직영이다보니까 계속해서 2년 이상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단기 근로자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매년 공개모집을 하는데 우수 교사들은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 교사가 아니고 전체 인원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전체인원인데 거기에서 근무실적이 나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고요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가 재계약된 것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근무실적이 다 우수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한 3,000만원 정도의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보육행정팀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29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9명으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29명이라는 인원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물론 어떤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특별활동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야외활동이나 이런 걸 할 적에 특별활동비를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납부한도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다른 국‧공립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비용이 지출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특별활동비는 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59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선발을 하는 거죠? 우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니까 선발이 아니라 선정이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한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한 곳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곳에 지원하는 건지?
○복지국장  김찬재  두 곳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두 곳을 3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두 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300만원씩 합니까?아니면 차등을 두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300만원씩 두 곳을 선정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각 3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린이들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시에서 여러 구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두 군데를 선발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감편성이 7,000이 돼 있고 공사비 6,000만원이 이게 어느 어느 어린이집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포괄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포괄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0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7,000만원이 감편성된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길5동 리모델링 공사가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가니까 7,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우리 신길5동의 어린이집은 공사가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시설 계약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나중에 명시이월도 다루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연초에 잡힌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연초에 잡힌 예산을 어떻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곳하고 같이 할 일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룸비니하고 두 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한남․룸비니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권영식  위원  그것 왜 같이 해야 돼요? 같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거기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줬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방 금방 한다고.
  지금은 결국 명시이월로 넘어가가지고 얘기는 내년 개학이라고 합니까, 개원이라고 합니까? 그 전에는 해서 신입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동절기만 지나면 빨리 공사를 하게끔…….
권영식  위원  동절기가 언제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 2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2월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1, 2월.
권영식  위원  원아들이 2014년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사가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그 답은 좀,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넘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니까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부에 지난번에도 거기를 도로를 붙인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게 무슨 기간이 오래되면 낙하될 수 있어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검토들이 어느 날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죠. 시간만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간에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있죠? 그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우수 어린이집을 선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중에서 연합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선정된 곳을 저희들이 시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 되면 이 인성교육이 입법화가 될 거예요. 국회에서 2월달에 해서 4월달에 입법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구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인성교육을 초‧중‧고에다가 다 하도록 발표를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되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국 모든 교육기관이 인성교육이 초읽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도 미리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 강화라고 할까요, 예산 편성도 하고 연구 검토 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예산도 확보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6쪽요, 467쪽 같이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세요.
  456쪽에 보육시설 운영에서 56억 3,400으로 5억 4,400이 감편성됐고요. 457쪽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에서는 66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456쪽에.
김용범  위원  보육시설 운영.
  456쪽 위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455쪽부터 시작되는…….
김용범  위원  456쪽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우선 가정양육수당부터, 먼저 45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거기에 66억이 증액이 된 것은 가정양육수당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이 1, 2월달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양육수당이 올해는 1, 2월달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6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게 추경에 잡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에, 추경……
김용범  위원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추경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상보육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1, 2월이 안 잡혔다는 뜻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전면 무상보육이 3월달부터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456쪽은요? 보육시설 운영에서는 왜 5억 4,000이 감됐어요?
  운영비가 줄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비는 이것은 지금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을 보육하는 건데요,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전액 면제액이나 영․장애 운영비 하는 그런 보조비인데요. 지금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감돼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 내려온 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걸 느끼는데 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감액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보육시설 계속 지원해 주던 금액을 상당히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운영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다른 부분은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쩌면 국고나 시비나 내시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시비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맞춰서…….
김용범  위원  안 내려오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요가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 국․시비는 전부 국고가 결정이 되면 국․시비가 결정이 된 다음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업무 쪽은 사실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금액 변동이 심한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보육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거기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1차, 2차 죽 내시액을 추가로 내려 보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국비나 전부 보육예산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내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 전체나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마 국비나 시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분담비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분담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구 분담율을 낮추려고 전부 다 각 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러지만 각 자치구에서 지금 자치구에서 분담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결국은 정부까지 연결되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육정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나 국비가 더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집행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답변하실 때 요점을 딱딱 얘기해 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저희들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 하면서 예산 심사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금액이 감액이라든가 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감액되는 경우에는.
  걱정이 되지요. 이제까지 운영해왔는데 이렇게 감액해가지고도 이렇게 감액해가지고도 과연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58쪽에 아까 특수활동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특수활동비의 개념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각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그러니까 애들 야유회나 뭐를 하면서 갈 적에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김용범  위원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애들 경비죠. 그러니까 특별활동 하는데 나가고 들어가서 뭐 하고…….
김용범  위원  밖으로 나다니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초등학교 특별활동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59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도 19억 6,2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누리과정이 뭐예요, 누리과정? 459쪽.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하고 지금 어린이집 하고의 통합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김용범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어린이하고  여기는 4, 5세 누리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3에서 5세?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도 아까 그런 차원이에요?
  19억 6,200이 감액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적에 이것이 상당히 좀, 지금 집행과정을 보니까 작년에 수요조사 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 집행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억이라는 것이 줄어들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목표가 너무 과다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러니까 이것이 누리과정을 할 적에 그 당시에 무상보육 할 때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요인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목표가 과다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잡았다? 목표 설정을 제대로 했다 이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3년도 목표 설정 잘못했네요. 신중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0쪽에서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0쪽 하단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질의들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벌써 2시 반인데요.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특별활동비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각 어린이집 별로.
  그리고 46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어린이들 장난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장난감 놀이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길 영등포종합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저번에 한 번 개원을 하고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롯데에선가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파란우산인가…….
권영식  위원  파란우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마트에서 지원을.
권영식  위원  이마트, 그렇죠.
  사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기능이 단지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목적으로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고요, 또 놀기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형도 운영하고 그렇게.
권영식  위원  사업 효과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명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설명한 것은 장난감 대여서비스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친화적 보육환경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예산 자체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가면서 이 대여 부분은 방문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방문대여입니다.
권영식  위원  방문대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여비를…….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연회비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해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봤을 적에는 지금 연회비로 받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빌려주고 얼마씩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로…….
권영식  위원  지금 기 자재비가 장난감 구입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꼭 장난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임시 보육시설도 만들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1쪽에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참여 및 양성평등 해가지고 사업을 죽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기업들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여성 기업들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과?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464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6쪽 하단 세부사업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2,592만원에 6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면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에 배지 구입비 같은데 몇 개를 제작해서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주로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고요. 배지는 캠페인 할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배지는 몇 개 정도로 제작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개 제작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0여 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1,000여 개를 주민들한테 다 나눠…….
○복지국장  김찬재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들이 달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464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요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여기에 전부 다가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를 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65페이지 상단에 죽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입니까? 올해는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원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예산 자체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 하고 변동이 없는데 좀 우리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68쪽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2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사업비 7억 9,911만 6,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비 1억 64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7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68쪽 위에요.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해 가지고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가 됐죠, 예산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 예결위가 끝나고 오늘 5시에 시 예결위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위에 보면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 잡았어요, 2,200만원을?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거기 좀 추가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18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되니까 저희들 실시설계비로 빨리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시 주민참여예산이면 그걸 끝까지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왜 구비를 여기다 투입을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8억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김용범  위원  2,2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 18억에서 지금 추진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되고 시비에서 우선 추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8억이 어떻게 나온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8억은 저희들이 그때 주민참여예산 할 적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억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구 참.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18억은 공사비가 16억 8500 되어 있고요. 감리비 2,100만원, 설계용역비 8,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2,200 용역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받도록 했었어야지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교통장애건물이죠?
  과장님, 거기가 청소년문화회관 옆에 교통장애건물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별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렇죠. 그런데 아직 거기가 명도소송도 우리 앞으로 안 되어 있죠?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1심이 진행 중이지만 또 그쪽에서 항소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판결이 되는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부가로…….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런 부분을 김용범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세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타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별도로…….
○위원장대리  오현숙  아니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별도로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로 자료 주는 건 좋은데요.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18억을 산정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8억을 계산을 잡은 것은 타당성용역이나 이걸 넣지를 않고 실시설계비나 아니면 공사비, 감리비 이걸 18억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한도로 18억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자료 내주시고요.
  469쪽에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지요. 이게 지금 위탁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항간에는 12월말로 서울시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번에 12월말로 위임이 해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류예요, 완전히 종료가 3월 말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3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결정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런데 거기서는 3월 31일까지만으로 연장을 한다고.
김용범  위원  결론은 왜 그걸 재위탁을 못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재위탁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금 5개 구가 자치구로 위임을 준 상황인데 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왜 자치구로 위임을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고. 같이 서류로, 그 경위 있죠. 그걸 해서 저한테 같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468페이지 문화의집 거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용역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않고 용역을 않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실제 지금 그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지를 않고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타당성용역을 하고 모든 부분이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모든 주민참여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미디어나 청소년 헤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적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같이 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타당성용역이란 게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시다시피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 여기 위치가 신길동 107-2번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목을 장소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시민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 하시지 마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기서 정해놓고…….
권영식  위원  시민 하시지 마라 하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구청, 구청장이 한 거랍니다. 그건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자꾸 주민한테 돌리지 마시고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를 정해놓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장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장소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이 장소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것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타당성 보통 용역이 됐든 조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우리 예산이 됐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서 자체가.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노후에 따른 것을 어떻게 지금 그것을 건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18억 중에 같이 포함이 됐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별도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이 타당성용역을 한 번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저번에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건물 노후도를 해봤지만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그 금액이 30억에서 40억이 지금 소요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 신청을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권영식  위원  결국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온다고 합시다.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건물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래서 일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하는 쪽에서 해서 그것이 18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건물면적을 보면 지상 3층으로 883㎡로 되어 있어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전체적인 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리모델링 그 안에 내부에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들어가면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거기에 보수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 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에서 87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에서 4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3쪽 중단 세부사업 경로당 물품지원 및 기능보강의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2,500이 감액되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전기제품을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보급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는 해 봤나요, 각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올해 집행한 실적이 75건에 한 3,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정도면 될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수준이 아니고 1,000만원이 부족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좀 부족하긴 한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냉방용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고 올해는 필요한 데는 저희가 다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 경로당을 자주 돌아다녀보면 요구하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꾸준히 지원이 돼줘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50%나 깎였다는 자체가 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너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 다음 밑에 긴급보수비 있지요. 여기서도 돈이 한 2,000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여기도 감편성된 주원인은 어디 있어요, 항목이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10% 범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긴급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1억에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긴급, 글자 그대로 긴급보수비더라고요, 이게요. 보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도 예상치 못한 폭우에 줄줄줄 새고 침수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건물이 대체로 지금 낡았죠, 신축 건물은 별로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거의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분야는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형편은 그랬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금년도 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게 반영하면 좋겠지만 저희 형편…….
김용범  위원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 긴급, 글자 그대로 긴급보수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의외로 손을 대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 추세가 뭐 뚜렷한 사계절은 거의 없어지고 폭우나 폭염, 또 폭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바뀐다고 보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거기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동감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474쪽에요,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대한노인회가 ’80년대 초에 대지를 기증해서 서울시비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5년까지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구간 교류해서 저희 구 행정재산을 ’88년도에 됐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인건비를 3층에서 1층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사실은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세외수입 처리가 안돼서 이번에 제도화해서 임대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하고요, 그 대신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거의 노인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기능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도 거의 600명 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역량강화 운동이라든지 노인상담센터 운영, 그 다음에 행복나눔경로당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3,399만 5,000원인데 이게 국장 1인 인건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국장이 21년 근무했고요. 인건비는 168만원 기본급으로 지금 복지관 직원 10년 10호봉 수준으로 했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퇴직적립금이랄지 4대 보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돈은 지금 받는 인건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68만원 월 급여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지는 각종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걸 주고 그러면 수지면에서는 인건비 가지고는 같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이 1년에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100만원씩 해서 반영을 1,200만원해서요 한 1,8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476쪽까지라고 했지요.
  476쪽이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영등포동에 해광빌딩이라고 4, 5, 6층 저희가 2008년도에 사가지고 요양시설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거기가 지금 소규모…….
김용범  위원  저기 삼각지 저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푸르지오아파트.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본동에.
김용범  위원  영등포동이 아니고 영등포본동?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거기도 주소는 영등포동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76쪽 중간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으로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화영  위원  공사비로 2억원, 감리비로 1억원인데 2014년도 계획액만 28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국․시비 받아놓은 예산이 한 28억 정도 있고요. 올해   에 내년 예산 3억 반영하면 봄 되면 나무식재 옮기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다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도 신길4동에 뉴타운이다 재건축지역이다 해가지고 하지만 공공복합청사 행정․문화․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 공공복지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경로당 소모품 42개소가 있는데 42소라는 게 구립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구립만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1개소라고 돼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여기는 연면적이 162㎡ 이상만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62㎡ 이상 그게 21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긴급보수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0개소로 돼있거든요. 구립이 42개인데 긴급보수비가 40개만 잡혀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2개소로 해서 200만원씩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2개소가 신축이 돼서 가령 그런 긴급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신축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긴급보수라는 것은 재해나 문제가 있을 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42개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도 60개소가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구립하고 사립 일반, 아파트해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립이 129개소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파트는 해당 안 되고 사립 일반만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립 일반이 60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42개는 저희.
권영식  위원  아참 42소니까 여기는 18개소가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복지과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더 어르신을 공경하고자 해서 과 이름까지 바꿨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감편성 됐어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또 예산타령이겠지만 예산이 그렇다하더라도 줄여야 될 데를 줄여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각 경로당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특히 겨울 때 보면 항상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6시 넘는 시간에는 무조건 퇴근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절약한다고 난방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제일 문제가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질환은 온도에 의해서 오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74페이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원에 관해서 아까 사무국장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있던 그 분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사무국장님이 기본급이 168만원으로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지금  1층 임대수입에서 230만원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68만원이고요, 여기에다 정근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받는 수준으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받는 수준으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책정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77쪽에서 4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78쪽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해 볼게요.
  상단에 홀몸노인이 행복한 함께살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우리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어르신이 1만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홀몸 노인끼리 건강한 어르신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전혀 증액할 것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매년 저희가 2개동씩 해서 사업을 1,000만원씩 해서 늘렸는데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은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독거노인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 8,700이나 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처음 예산 짤 때 10% 범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삭감을 하는데 결론은 이런 걸 자꾸 삭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대한 것을 철저히 사업 분석을 해서 이런 낭비성 요인이 있고 이렇게 줄이면 된다 해서 1억 8,700을 감액하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상 이렇다 했다고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이만큼 줄게 되잖아요?
  운영비에서 1억 8,7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복지관에 맡기면서 속된 말로 자를 걸 잘라야죠.
  그게 결국은 어르신들한테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안 되겠지만 다니면서 수혜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런 것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걱정이 되네요. 예산 보니까 걱정이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반적으로.
김용범  위원  결국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479쪽에 보면 어르신 지역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맞춤형봉사대 해서 교통, 골목, 공원 이런 일자리가 150명인데 지금 5,192만원이 또 줄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부분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서 내년에 한 450명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인원을 조정한 부분은 올해 중복 일자리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인원이 23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인원을 맞추고요, 450명 20만원 일자리 늘어난 데에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숫자가 줄은 건 아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4만원짜리 일자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몇 개씩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걸 못하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참여를 안 해서 실제로 올해 활동인원이 한 230명밖에 안 돼서 내년에 그 수위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일자리가 450명 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1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30명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22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어깨동무사업단이라고.
김용범  위원  70명?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22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가요? 청소단가가 조정됐다가 나중에 예산심사하면서 또 올렸잖아요?
  그때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소문이 났냐하면요, 구의원들이 노인네들 청소하는 예산을 깎아서 우리 숫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이런 정책이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해 없도록 하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금액은 1,000원 더 올렸어요. 작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요. 대신 20만원짜리 일자리가 한 450명 더 늘었으니까 충분히 일자리는 더 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서 어르신들이 구청도 열심히 일하고 구의원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순식간에 오해의 말이 쫙 퍼지더라고  요.
  그때도 우리가 숫자를 조정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역에서는 구의원들이 예산심사하면서 깎아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줄었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런 정책 같은 것은 특히 홍보를 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감편성이 1억 8,700이 돼 있는 게 예산 부족으로 10% 정도를 감편성 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6억 3,000의 10%면 6,400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절감차원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딘가 예산이 안 들어갔죠. 감액이 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복지관예산은 서울시에서 9억 100만원을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구비 반영했고요, 거기서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9억 예산을 받는 데서 나머지를 여기서 한다면 감편성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 예산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감편성 요인이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사업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좀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감편성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아래 부분에 어르신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게 편성돼있는데 대상 어르신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무료급식은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중간에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증편성 돼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역맞춤형봉사대 봉사료 같은 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다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상담센터시설 운영비 같은 이런 데서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다 들어가죠.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이런 데서 감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좀.
○복지국장  김찬재  노인상담센터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중요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노인상담센터에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또 가정불화 있으신 분들 이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비 같은 걸 좀 줄이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한 시간에 6,000원씩 받는데 이게 몇 시간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지금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굉장히 먹어요.
  우리 각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용돈 좀 벌 데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신길3동 어르신 경로당 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지금 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계약 추진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임대 경로당이니까 구립 경로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운영비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9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1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위탁이라고 돼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6억 6,000인데 우리가 재활용품 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은 지금 한 개 업체만 주고…….
김용범  위원  지금 1개 업체에 6억 6,0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게 신길5동하고 대림1, 2, 3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수입 안 나와요?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이요?
김용범  위원  이렇게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예산만 지원해주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6억 6,000중에서 이 분들이 수익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은 우리한테 전량 수거가 돼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품만 처리하는 위탁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전 같은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 부분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상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예.
○복지국장  김찬재  무상수거하고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만약 생기면 그것은 저희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물어 보는데. 동사무소도 그렇고 계속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6억 6,000만 지원해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원하는 게 인건비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보통 1년이면 평균치.
○청소과장  홍운기  재활용품은 1년에 저희한테 한 8,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000만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수입하고 나가는 것 하고.
  실버봉사대 있죠? 482쪽 보세요. 482쪽에 300명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어르신복지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쪽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쪽에는 청소 쪽에 없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청소분야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시설이라든가 동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단가는 6,000원으로 같은 거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몇 쪽까지 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484쪽요.
김용범  위원  484쪽요 감시카메라 인터넷 통신료 있죠? 이 통신료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어느 통신사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KT에다가요.
김용범  위원  KT?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 전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저희 청소과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과 서버가 지금 거기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저희 과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있죠? 무단투기 CCTV 설치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청소과에서는 구 단위사업으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대밖에 확보 안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한 40대 정도를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은 삭감이 됐고…….
김용범  위원  40대 중에서 전액 삭감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만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런 건 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40대를 신청했는데 2대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예산 사정상 저희도 그걸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은 많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면 CCTV를 달지 못하면 아예 직원들이 가서라도 근절을 시키든지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거점으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저희가 동에서 받은 것은 한 180군데 정도요.
김용범  위원  180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이걸 줄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걸 줄여야지, 정말 보기 흉하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하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 분야 때문에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뭐 하셨어요? 이런 예산 좀 확보하셔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해서 정말 실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결국은 청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운전원 및 미화원 간담회가 19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명이 몇 회를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재활용 운전원은 지금 5명이고 재활용 미화원은 4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49명. 그러니까 이건 몇 회도 아니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시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난해 예산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총 8,000만원 정도.
권영식  위원  연 8,000만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 부분에 폐전지 수거 및 1회용품 단속비용에 보니까 이게 몇 %가  아니고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530만원하던 전년도 예산이 3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1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도 1회용품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1회용품 단속 말입니까?
  거기는 1회용품 단속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 제작하는 비용이 금년에 좀 삭감…….
권영식  위원  그게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단속비용이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 제작비용이 좀 삭감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 밑에 따로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네. 그런데 위에는 목 자체를 그렇게 해놔서……, 이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은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일부 설치돼 있고요, 거기서 수선이 필요한 대체할 만한 곳들을 다시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한 9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파손됐거나 교체비용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런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가 돼 버리는데 4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환경미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170만원이 1회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미화원을 포함해서 149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간담회 비용이 주로 식대입니까, 아니면 다과회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식비로 식당에서 한 번씩 모여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가 있네요?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모든 쓰레기들이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라든가 또는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홍보비요?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홍보요원 홍보비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에?
○복지국장  김찬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로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홍보할 인원에 대해서 분담을 해 주는 겁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아! 홍보요원 홍보비 말씀입니까?
권영식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여기 밑에 있는 3,120만원 말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2,960만원.
권영식  위원  2,960만원으로 감편성 돼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2,964만원 거기는 서울시하고 양천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협의체 주민들 12명을 매주 5만원씩 주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을 버리는 것 같은 것, 그 다음에 무단투기하는 걸 계도하는 그런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협약에 의해서 일부 분담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증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데 이렇게 봉투가 과잉 제작되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제작단가가 인상돼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단가가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는데 그 단가 인상분을 적용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5쪽에서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5쪽 상단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지원에 식대지원비를 부기 신설하여 2,240만원을 증액하였고, 485쪽 중단 체력단련비 298만원에 1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년퇴직자 해외견학 400만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5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서 미화원 안전관리 대행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가가 3,500원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어떤 식으로 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매월 와서 미화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고 미화원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연가단가계약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또 복장 같은 것 안전점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월 1인당 3,500원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48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에 보면 26억 9,000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수거대행이 있고 처리대행이 있는데요 처리업체가 지금 8개입니다. 수거하는 업체도 8개가 있고요.
김용범  위원  8개 업체예요? 수거하고 처리하고 다르다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수거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는 각 지방에 김포라든가 인천…….○김용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거 담당하는 거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수거한 걸 가지고 각 흩어져 있는 처리업체에다 이걸 처리해 달라고 맡긴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게 30억…….
○청소과장  홍운기  수거업체들은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봉투판매수입에서 퍼센트로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업체한테 처리를 맡겨요?
○청소과장  홍운기  8개 업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8개씩이나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억 7,000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하면서 양도 줄이고 단가도 내년에는 좀 더 절감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처리비로 추경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금액도 아주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대로 따지면 20억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가 양도 줄이고 최대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단가도 인하하고…….
김용범  위원  1월달에 담합행위 했다고 그랬죠? 그 업체가 이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거…….
○청소과장  홍운기  음자협이라고 해가지고 전국단위의 협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처리업체가 담합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처리를 거부를 한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연하고 그랬었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 안 해요?
  그 사람들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대상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에서 공동대응 했고요, 지금 서로 원만히 타협이 돼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단가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올려줬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때 7만 2,000원에서…….
김용범  위원  퍼센트로 어느 정도 올려줬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퍼센트는 한…….
○복지국장  김찬재  한 30% 올라간 것 같습니다. 7만 5,2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으니까요.
○청소과장  홍운기  35%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가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터무니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당하면 안 되죠. 담합을 해가지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공동대응을 해가지고 25개 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협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현재 과장 답변으로 보면 20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20억이 부족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톤당 단가를 많이 인하할 것이고, 또 종량제가 6월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아직 감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량이 되고 단가가 인하되면…….
김용범  위원  단가가 인하될 리가 없죠.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은 여건이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이러다보니까, 각 업체별로 받는 양이 줄다보니까 서로 많은 양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단가인하도 좀 되고 종량제로 인한 감량이 되다보면 최소한 그 부족금액을 많이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기회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부과세 안 낼 것 낸 거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부과세요?
김용범  위원  감사결과에 나왔잖아요? 부과세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업자에 대한 것.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실무적인 지식 이런 건 확실히 좀 갖추라고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예산이 굵직굵직 해요. 거기에서 1, 2%만 왔다 갔다 해도 몇 천만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과장님?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5쪽 상단 부분에 선택적복지 비용이 3,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 직원의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홍운기  예, 환경미화원 수가 재작년에 13명이 퇴직을 했고 실제 모집은 8명만 해가지고 인원수가 감소되면서 복지포인트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모집인원을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인 게 청소구역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미화원 수를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꾸 외주,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미화원들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지금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많이 과중한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과중도를 더 높여서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든지 할 때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상 환경미화원 위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업하다가 다친 부분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10명으로 돼 있는데 예측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공상자가 10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전년도 추세를 보고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데는 주로 안전사고이겠고,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어떤 사고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주로 근골격계라고 해가지고 어깨 같은 데 근육이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무거운 걸 자꾸 들어서 차에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운동비용도 들어가고 체련대회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관련 운동을 시켜서 갑작스럽게 어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근육파열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니까 주의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고는 줄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정년퇴직자 해외견학이 물론 지금 증액을 요구해놓고 있다는데 40만원씩 해서 해외견학이 가능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만원을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40만원으로 해외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에 못 가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아랫부분에 유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하고 이 금액이 같아요, 사실.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정년퇴직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외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여행이라고, 그렇죠?
  견학이라고 그러면 일반 업무를 위해서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하복비가 8만원, 동복이 1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업화가 3만 5,000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관리하는 관리원 비용에 보면 하복비가 2만 6,000원, 동복비가 8만 5,000원, 작업화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앞 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은 지금 미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초록색, 시 전체가 통일된 옷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쪽에 있는 그 예산은 저희 세척을 담당하는 직원들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2만 6,000원은 티셔츠를 구매하는 비용이고.
권영식  위원  티셔츠라는 게 일반 작업복이, 제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세척 직원들은 지금 제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옷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그것은 좀 공공의 일을 하면서 티라는 것도 제복화가 안 되면 어느 필요에 의해서 사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제복이 안 되고 일반 티도 그냥 아무 거나 필요한 것 사서 지급하냐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본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여름철이면 땀 배출 잘 되는 쿨맥스 제품, 그런 소재를 찾아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요,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 줍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공동복을 입히게끔 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복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동복 비용 자체가 15만원도 있고 그래요. 동복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추위에 몸 보호하는 옷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고 해서 비싼 걸 입고 어떤 업무라고 싸게 입고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방한마스크라든지 일반 마스크 같은 것은 지급 않나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지급이 다 되는 걸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보면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방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먼지, 분진이라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일부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안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돼 있는 데가 있고, 환경미화원 같은 데는 잡혀있고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9쪽에서 4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89쪽 맨 상단에 있죠,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금년부터 실시됐죠?
○청소과장  홍운기  2012년도에 일부 했었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2013년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동안 기계를 많이 사줬나 봐요? 이번에는 예산이…….
○청소과장  홍운기  아파트에 RFID 종량기기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종량기기를 설치하고요?
  지금 저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설치를 했는데 아주 잘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문제점은 일부가 녹이 쓰는 문제점이 약간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은 다 조치를 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녹이 왜 쓸어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여했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때는 그런 것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업체 측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상 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청소과장  홍운기  1개 업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1개 업체가?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때 입찰을 해가지고 4개인가 5개 업체 들어와서 1개 업체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3억이죠? 3억.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2014년도가 3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몇 대 분량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 설치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 3억이 몇 대 분량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5,000세대.
김용범  위원  기계가 몇 대냐니까요?
○청소과장  홍운기  기계는 8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80대 양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대당 175만원 꼴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은 얼마예요, 몇 대였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기존에 설치한 것은 893대.
김용범  위원  893대?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 부족해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파트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일부 해 주고 지금 이 3억은 RFID 기계뿐만 아니고 음식점에 대한 또 RFID가 아닌 스티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별도로.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다 같이 묶어놨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RFID가 아니라며요? 그런데 여기는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용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부기 상으로 봐서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1억 7,000은 그 뜻이 아니라며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산출을 달리 했어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RFID는 아니고 스티커 바코드 방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489쪽 이것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차량 유지비, 연료비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경유는 절반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원.
김용범  위원  지금 300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경유도 1,800원, 휘발유도 1,800원. 이렇게 예산 산출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엄연히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조금…….
김용범  위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별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LPG도 어디에서 넣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99원이 어디 있어요?
  LPG가 1리터에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지금 시세를 반영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김용범  위원  시세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별 것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눈에 보이는 예산을 부족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휘발유 1,800원으로 절대 못 삽니다.
  환율 올라가요. 앞으로 환율 더 떨어진다고도 얘기 나오지만 올라가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주변 여건, 국제정세 이런 것에 따라서 기름 값 인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493쪽에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중화장실에 청소 위탁하는 대상이 공원을 비롯해서 어디어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공원은 저희가 아니고 공원은 푸른도시과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는 건물형이 10개가 있고요.
김용범  위원  건물형?
○청소과장  홍운기  예, 건물로 돼 있는 것. 그리고 간이형으로 돼 있는 게 9개소 해서 1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원은 빼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한 군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위탁업체 선정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입찰로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예산은.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 또 각종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주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소모품 지원은 이쪽은 아니고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반 화장실을 개방하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만원 상당의…….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민간이전 항목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비 해가지고 15만원×20개소×12개월 해서 2,160만원 잡았고, 전기안전 점검비 해가지고 179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별개예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19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위탁운영, 청소를 하고 깨끗이 치우고 하는 것들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디가 깨졌다든가 파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또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위탁 운영 개념은 순수하게 인건비성인 것 같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도도 1억 8,000, 내년도도 1억 8,000.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게.
김용범  위원  왜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절감 좀 하지 그랬습니까?
  다른 것 다 절감했던데. 심지어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까지도 다 절감했던데 이것은 왜 절감이 안 돼요?
  절감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계약도 거의 이 금액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인건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깎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이 안 됐냐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도 계약금액이 거의 2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서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설명을 잘 하셨군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 다 관련되는 데 깎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000짜리 그냥 그대로 갔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연료비에 관해서.
  지금 경유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경유가 한 1,600원쯤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3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셨지만 200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원 차이 나가지고 이것을 260ℓ씩 36대가 12월 쓰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요, 2,2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휘발유 쪽에서는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권영식  위원  휘발유 부족해봐야 1대 100ℓ예요.
  휘발유가 비싸고 경유가 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를 이렇게 짜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조금 오르면 오를 것 감안해서 조금 높이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2,24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차년도의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9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전화요금 1대 값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휴대전화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사무실 전화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실 전화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사무실 전화가 5만원이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순찰차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중형 승합차라고 되어 있는데 중형 승합차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이것은 저희 청소과 순찰차량인데요, 여기는 항상 많은 인원이 타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지금 9인승입니다. 9인승 차량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9인승으로 내년에 구매하려고 반영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순찰차에 인원이 많이 타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순찰 요원이 그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필요에 의해서 공익요원들도 이쪽에다 배치도 하고.
권영식  위원  승차를 시켜서 배치도 하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탑승시켜서 본 사무실에도 데리고 오고 그런 용도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에 보면 전기기본요금이 여기는 8,200원으로 되어 있고 상단에 보면 여기는 5,99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료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상단 부분은 청소 차고지 전기요금 같은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전기요금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요, 아마 면적 차이에 의한 기본요금 차이인 것 같은데요.
권영식  위원  면적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전기료는 면적하고는 관계  없죠.
○청소과장  홍운기  아, 전압기 수용 용량에 따른 기본요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봄․가을용으로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고 해서 굉장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포괄로도 했었고 전년도 전기세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건가를 파악해서 그 금액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전기가 일반용은 아닐 것이고 산업용이에요? 전기 자체가 어떤 용이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게 청사용이 되어 있고 저희는 휴게실용이 되어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요금 체계가 다르게 있습니다. 산업용도 있고…….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는 일반용 을로 돼 있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일반용 을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4쪽에서 5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0쪽에 보면 중간 가운데쯤에 작업 연관성 질환 검진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환경미화원 149명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검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검진을 개인이 병원 관계없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병원이 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지정병원이 여의도에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거기 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래 부분에 거점수거용기에 보면 여기는 이 목이 없어요. 거기는 작업과 연관성이 되는 질환이 없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세척 직원들하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 환경미화원들 하고는 서로 신분도 다르고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 세척 직원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미화원이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런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관리 측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결국 검진비가 됐든 보험이 됐든 조치를 해야 나중에 큰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노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노조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될 게 어떤 어떤 부분인가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 꼭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그 다음 거까지 3건을 제가 묶어서 기왕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청소과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교부세가 10월, 11월중에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겠다라는 게 주된 사유였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요.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진행상이 늦다보니까 늦게 신청해서 이런 없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아닙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없었다면 왜 이렇게 하반기 한 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게 내려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정부쪽에 사정이었던 거 같고요.
김용범  위원  정부?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안전행정부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 어렵게 따온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렵게 따온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기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적기적기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게 좋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10월 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안전행정부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일부 9개 자치단체만 나눠준 겁니다. 저희가 그걸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자원순환센터 공사비로 교부된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자원순환센터 공사비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아, 원래 그쪽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는데?
○청소과장  홍운기  원래 국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히 어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부세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점수거대 설치도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거점수거대 설치도 시에서 아직도 사실 돈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하고 저희하고 2개 구만 신청한 예산인데요. 금천이 3억 신청하고요, 저희가 1억 5,000 신청했는데…….
김용범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적기에 못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냐 하고 걱정돼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에라도 적기에 또 하세요. 중간에 잘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청소과에 거점수거대 설치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9번 세부사업 거점수거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1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06쪽 중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화영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10월 말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공공시설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을 텐데 내년에는 관련한 제거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윤석철  어떤 말씀을 하신건지요?
김화영  위원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 의견은 혹시 내년에 관련한 제거계획이 없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될 거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계속 추진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화영  위원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했으리라 믿고요. 또 제거작업을 할 때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800입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용역이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공공기관에 석면이 있는 데 석면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석면지도를 작성했다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비용이네,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석면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슬레이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슬레이트나 지금 판넬 같은 것도 내부에 그런 석면이 많이 들어 있죠?
○환경과장  윤석철  석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 통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일단은 공공기관은 석면지도가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고 이런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해체 시에는 저희 과에 신고를 하고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개 정도가 돼요?
○환경과장  윤석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4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한 320여 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산 자체도 좀 의문이 가는 것이고 여기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특정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체비가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해체를 하게 되면 지붕개량까지 연계가 됩니다. 300이 되는데 그 중에 20%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물론 개인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물론 구에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예.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특히,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집 건물소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구민의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가 와서 그게 씻겨 나온다든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닌다든가 하는 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도 좀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이런 방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에…….
○위원장대리  오현숙  507페이지는 잠시 후에.
권영식  위원  아, 506페이지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04쪽에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행사비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이게 저희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양천을 접한 기초단체 13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제출하고 인쇄를 보니까 이게 과목이 이름이 잘못되었더라고요. 부담금으로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쉬웠었는데 행사비로 되어 있어서 편성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수정 안 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 부담금이라고요?
○환경과장  윤석철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심사과정에서?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06쪽에요, 석면피해 그 관계 좀 한 가지.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했는데 왜 4명을 잡았어요, 4명 기준이 뭐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이 금년에 3명 정도가 했는데 어차피 여기 현재 제가 잡아온 예산은 원래 국‧시비 매칭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1명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경우가 나올 거 같아서 4명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는 3명 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금년에는 3명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잡혀 있는 게 국비 90%, 시비 7%, 우리 자치구비 3% 해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내시가 미리 되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예산을 잡았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오버되는 인원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윤석철  오버되는 인원은 어차피 추경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부담금만 추경을…….
김용범  위원  이거 몇 명 안돼요, 예산이. 지금 이런 경우가 예산편성에서 간과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숫자는 금년도 3명이었으니까 3명 기준으로 플러스 1 정도 했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합쳐봐야 39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나왔다 해서 추경을 한다는 게 또 우스운 얘기죠.
○환경과장  윤석철  어차피 우리가 매칭비율은 추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업무성질상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07쪽 맨 하단에 보면 관내 저소득층 LED조명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죠?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 LED로 조명을 바꿔서 전기요금 절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이 대상이 지금 몇 세대입니까?
○환경과장  윤석철  현재 4,000만원은 2,000세대 이렇게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2,000세대요?
○환경과장  윤석철  2,000등입니다.
김용범  위원  2,000등?
○환경과장  윤석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부분밖에 안 되겠네요, 이 사업자체가?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전부다 100%는 할 수가 없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 대상이 구에서는 몇 명으로 보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석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하려는 것은 어차피 LED등만 하는 거지 형광등 같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걸 할 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이 5,283세대로 알고 있어요. 대상이 5,283세대인데 아까 세대가 아니고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대상은 얼마인데 이번에 어느 정도 하고 부족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요.
○환경과장  윤석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2,800만원은 국비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800 국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올려서 2,800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내년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려가지고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대상이 1세대, 한 가구를 세대로 보고 1세대당 한 등을 해주겠다, 아니면 1세대상 2세대를 해주겠다 하면 일단은 목표치가 대상이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형편상 어디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게 옳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일을 맞춘 격이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몇 세대에 어느 정도를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앞으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세요.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윤석철  저희가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가 14개소에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0개소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중에는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 200만원씩 4회 800만원을 유지보수 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나머지 900만원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잡아서 1,700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를 900만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거 어디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가령 10군데 중에서…….
권영식  위원  14곳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윤석철  거기에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전체를 1식으로 잡아가지고 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보수용역비하고는 왜 따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윤석철  어차피 보수용역비는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해줘야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수용역비라는 게 보수를 안 하고 어떤 걸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석철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비용으로는 지금 한 곳에 보면, 아니 한 곳이 아니고 14곳이죠?
○환경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4곳에 200만원씩 하면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요, 보수비용도 아니고 점검만 해주는 건데?
○환경과장  윤석철  그것은 위원님 10개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14곳으로 돼 있는데 발전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윤석철  발전량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셔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녹색사업으로서 하는 거니까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세대인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파악이 안 됐어요?
  담당팀장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안녕하십니까?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금년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금년 5월경에 사업 안내가 있었고,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올리고 관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410세대 정도 됩니다. 7,410세대의 한 4분의 1 정도 대상되는 1,800세대 정도 규모를 잡아서 등수는 2,000등 해서 1등 당 전구형 LED 단가가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등에 곱하기 2만원해서 4,000만원을 국비가 70%, 시비가 15%, 그리고 구비가 15%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최근 국비 가내시 확정도 받았고 시비도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410세대라는 거는 어떤 수치예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7,41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 1,800세대를 내년에 보급해 주게 되면 한 24%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만 3,151세대 중에서 1,800가구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전체 세대수가…….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무슨 데이터가 나오든지 하죠. 저희가 뭘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합니까?
  그렇다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에 의한 것은 8.6%예요. 무슨 100% 운운합니까? 상당히 100% 안 되는 거라 하면 근접한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8.6%하는데 무슨 100%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2만 3,000세대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기초노령, 차상위계층을 다 포함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전줄이기대응팀장  박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3쪽부터 5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4쪽 하단 단위사업 친환경공동주택 건설에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신길 밤동산구역에 신길 밤동산구역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부기 신설하고 5,500만원과 신길 밤동산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를 부기 신설하고 320만원 및 신길 밤동산구역 부정선거 단속비용을 부기 신설하여 1,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제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이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부터 서울시에서 아파트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도 월별로 1개 정도 해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아파트 운영이 맑게 운영하고 관리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할 사업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1개 동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월별로 1개 아파트 정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필요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부를 때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수당의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분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 10일해서 8개월로 돼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하고 8개월하고 어떤 수치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금년도에 수당을 줄 때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님은 하루에 25만원씩 정도 줬는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기본적으로 필요시에 그 분들을 쓴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당 25만원을 준 것 중에 시비 30%, 구비가 7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이란 게, 그러면 하루에 25만원이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를 들어 큰 대단위 아파트를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길게 하면 10일 2주간, 짧게 하면 1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이것은 사전에 예산확보 차원입니다. 꼭 이대로 전액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집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중간 부분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강제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아주 긴박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될 때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정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 일부를 매년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철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불편을 준다든가 주변에 여러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면 사실 철거라는 것은 강제철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공익이란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건설쪽으로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데 그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 중에 집단민원 같은 것 있죠? 집단민원 같은 것은 공익으로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집단민원은 공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걸 다 읽어 드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럼요. 다 읽어주실 거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14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있죠? 이게 1억 2,000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 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게 아마 2005년도부터 쭉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그런 데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기존 아파트가 더 노후화돼 가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더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열릴 때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상 주택과 금년도 총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 가능하면 금년도 수준에 맞춰 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재개발이 3건 정도 있는데 그 설계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총액 기준하면 6억 6,000에서 8억 7,000가니까 저희가 한 2억을 더 받는 건데 무한정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을 무슨 과 단위로 배분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춰 주죠.
김용범  위원  맞춰줘도 그렇죠. 이것은 구 전체 관련돼서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주택과 예산이 8억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자를래,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동주택에서 자르자,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감한다면서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2005년도부터 해서 거의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범  위원  50억 정도 아이참, 제 얘기 들으세요. 자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집행한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편성해 줘야죠.
  주택과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 1억 2,000을 감한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은 예산을 다 올렸죠. 예산총괄부서에서 삭감된 거죠. 저희들 올릴 때는 당연히 올리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런 기회에 서로 소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반영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사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 50억을 집행해왔다는데 왜 해왔겠어요?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해 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예산 편성가지고 왈가왈부 그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인데 왜 1억 2,000씩이나 삭감됐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주택과에 배정 된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줄였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주택과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제14구역 시비보조금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10번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양평 제14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7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9쪽 중단 세부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의 문래동 4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9,540만원 중 4,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517쪽 명품도시개발이라는 게 상단에 있는데 명품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정책단위사업명입니다.
김화영  위원  사업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도시계획 체제를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각 구에서 5개 내지 6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한 6개 정도 소생활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18개 동을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1개 동에 한 30여명씩, 1개 권역에 30명씩 주민자문단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서울시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명품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해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내가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주민참여단 활동상황이라든가 현황 자료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구성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김화영  위원  그동안에는 활동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동안에는 도시계획 체계를 서울시에서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큰 방향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 문제들을 수렴을 직접적으로 참여단을 구성해서 나온 의견을 계획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화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2쪽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추진과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에서 5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5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팀이 3개 팀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팀입니다.
김용범  위원  팀이 5개 팀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된 것 보면 전 과에서 맨 밑이더라고요, 하위.
  45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열두 달로 나눠봤더니 과 단위로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하고 저녁 한 번씩 먹기도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할 때 과장 입장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좀 넉넉하게, 다른 과 못지않게 요구하지 왜 이제까지 그냥 지나오셨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앞으로 넉넉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인기성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껴요.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해결 하러도  많이 가잖아요?
  또 저 역시도 우리 건축과를 엄청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옆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바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서 필요한 건데 건축과가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나하고 제가 퀘스천마크(?)를 찍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요 민원처리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또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대민부서는 엄청 시달리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중재해 주고 화해해 주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요 직원들이 유용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일반이 있고 건축위원회 특정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반에 보면 이게 위원수가 20명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위원회보다 위원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시켜버렸습니다. 건축부분에서도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35명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까지만 저희가 인원 구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정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올해 7월달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가지고 2014년 1월 17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심의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데 계속 심의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심의고 요,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옥탑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옥상 옥탑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수직증축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지어가지고 장기미준공으로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양성화시켜 주는 한시법입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화된 건물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여태까지 2011년도에 한 번 짧게 하고, 매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범주가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85㎡ 이하 이런 건축물인데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게 대폭적으로 그 양성화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면적이 몇 ㎡ 이상이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 이하, 다세대는 330㎡ 이하 이런 식으로 종전의 양성화 특별법보다는 거의 대폭적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대상을 뽑아보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 합해서 한 1,200건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 건축주 분들한테는 미리 안내공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상단에 보면 디자인관련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 책자가 보니까 전문서적 같은데 1만원이란 게 좀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원래 5종이었는데 3종으로 줄였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책 1권당 1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책이 크지가 않은가 봐요?
○건축과장  진조평  잡지도 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 사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쌉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1만원으로 돼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길동 우신사거리 옹벽을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 옹벽을 뿜칠을 칠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 길이 114m를 다시 재도색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분.
권영식  위원  사거리 어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옹벽 구간에 우신사거리…….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건축과장  진조평  신길시장 쪽에서 저쪽…….
권영식  위원  도림사거리 쪽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쪽으로 좌측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좌측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권영식  위원  거기가 좌측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데인가요? 나무 데크로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그 배경색이 다 뿜칠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무를 철거하고 칠을 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해체를 좀 하고 오염된 부분을 칠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아까 얘기대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량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세척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게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9쪽 중단 세부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의 시설비 5,200만원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529쪽 하단 단위사업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세부사업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부기 신설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26쪽 질의할게요.
  중간에 보면 공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있어요. 단가가 1,500원×365일 60개소 해서 3,285만원의 애산이 책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500원이라는 단가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봉투규격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큰 것도 1,500원짜리 단가  없어요. 단가표를 보면 1,500원이라는 단가가 없어요. 이 중간인 것 같은데, 보니까 75ℓ가 1,350원이고 그 위에 100ℓ가 1,800원이에요.
  잘 모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00ℓ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단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3,200만원짜리나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물놀이장 조성이 있죠?
  이것 지난번에 문래동 물놀이시설 그 말 많던 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뭘 편의시설을 또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물놀이를 한참 할 때는 애들하고 해가지고 한 2, 300명 오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늘막하고 또 야외 탁자하고 의자하고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해서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용범  위원  그늘막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늘막 2개소, 야외 탁자․의자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거기가 이용객이 많을 때는 한 300명이 넘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연평균을 얘기해요, 연평균.
  이게 한 철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문래동의 물놀이 여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공요금이 여름 물놀이 할 때 한 800 정도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달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니오, 7월말부터 해서 8월 딱 두 달간입니다.
김용범  위원  두 달간 800?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용범  위원  또 다른 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다른 게 없어요? 이 관리는 누가 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관리를 공원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거기 배치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가뜩이나, 이게 정말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야 되는 사업이었었요. 그런데 여기다가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게 없어서 이런 게, 이건 구 단위에서 하든지 했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편성돼서는 안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용 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어요. 이 4명이란 게 기본적으로 7명이 야간근무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거나 급할 때 야간에 꼭 근무를 해야 될 시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급할 때가 아니고 이게 지금 365일 1년으로 돼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 등 많이 모이는 데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수치를 보면 아마 5,515는 시급인 것 같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1.5는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시간으로 봐도…….
권영식  위원  3시간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3시간 돼 있고, 1.5는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배를 준다 그 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 5,515원 이게 그러면 1.5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5,515원의 1.5배를…….
권영식  위원  아니죠. 5,515원의 1.5배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같은 방법이고 본래 휴일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끔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휴일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때는 보면 휴일에는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 자체가 1,000만원인데 목화 씨앗, 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정확한 면적 산출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문래공원 중앙부에 가면 문래동에서 해년마다 목화를 심고 가꾸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충이라도 면적이 안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충…….
권영식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사업은 문래동 목화마을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지역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이것은 문래 목화마을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면적이?
○위원장대리  오현숙  면적이라고 하면 문래동 공공용지 텃밭에도 하고 또 목화의 날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런 부분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공공부지 내에 약 400평 하고요, 그 다음에 문래근린공원에 약 120평, 문래동에 화분에 식재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식재한 게 한 150개 정도 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화분 식재를 150개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팀장 말씀대로라면 씨앗을 구입하는 게 있고.
○공원팀장  김종비  씨앗을 구매해서는 목화는 씨앗으로는 파종이 안 됩니다. 이른 봄에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1본에 1,500원 정도 작년에 잡혔는데요.
권영식  위원  1포기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권영식  위원  1본에?
○공원팀장  김종비  예, 1본에요.
권영식  위원  1본에 얼마요?
○공원팀장  김종비  1본에 1,500원.
권영식  위원  1,500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약 15㎝에서 20㎝ 키운 걸 납품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목화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1,500원씩 몇 본을 구입한다고요?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본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0본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2,000본이면 3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나머지는 퇴비 구입비입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퇴비 구입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꽃을 지원하고 화분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목화씨앗 하고 퇴비로 되어 있기에 무슨 퇴비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물놀이장 2달간 딱 운영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달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달이 조금 못 됩니다.
권영식  위원  못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2곳이 설치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여기는 물놀이 시설만 딱 놓고 보면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관리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료 800만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전기하고 수도요금 합해서요.
권영식  위원  수도요금 포함해서 그럽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간제가 됐든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관리하면 어차피 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 인력이 거기 와서 지나가는 인력이 아니고 고정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팀장님, 어떠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는 물놀이를 이용하는 2달만 고정배치를 하고요.
권영식  위원  그거죠.
○공원팀장  김종비  전체 유지관리 할 때는 공원을 한 4, 5군데 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2달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들어가냐는 뜻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팀장  김종비  한 사람이 2개월은 고정배치합니다.
권영식  위원  문래동 물놀이장은 가보지 못 했지만 신길5동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어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은 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도 역시 마찬가지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름에 잠시 분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수대가 있고 그 옆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실질적인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이나 분수대에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잠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이용해서 대다수의 지역민의 이용을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데 해야 되고. 지금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원을 일반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늘막을 다시 하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등의자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지요.
  의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 볼게요.
  의자나 이런 부분은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2달간 기간이 지나면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고정물을 자꾸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서 성수기에 야외탁자를 놨다가 비성수기에는 그것을 다시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그늘막 같은 것은, 지금 그늘막 예산이 4,000만원 돼 있는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고정물 아닙니까, 그렇죠?
  고정물이죠. 가능하면 거기는 지금 나무가 어때요? 수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목도 지금 많이.
권영식  위원  수목도 잘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수목도 많이 있는데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여름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냥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동의자를 하면 그늘 따라 움직여도 되고 여기가 장기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애들을 보호하는 또 애들이 물놀이 하다 잠시 앉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시설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랫부분 신길5동에 공원바닥 재포장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게 대방천 위의 운동시설 바닥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도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공원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 재질도 마찬가지, 재질도 보니까 어떤 온도나 열에 의해서 변형이 쉬운 재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닥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재질로 재포장을 할 것인지?
  팀장님, 계획 있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이 신청할 때 고무칩이 예전에는 1.5㎜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참여할 때 예산 신청할 때 조금 그 두께를 2㎜ 이상으로 하면……
권영식  위원  2㎜요?
○공원팀장  김종비  2㎝ 이상.
권영식  위원  아, 20㎜로?
○공원팀장  김종비  20㎜로 하면 운동 하면서도 서로 가벼운 마음에 할 수 있고,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로 하면 변형이 안 돼요?
○공원팀장  김종비  변형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에서 15년 간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바닥면이 보면 변형이 돼서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변형이 된 게 아니고요,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너무 얕게 쳐가지고 그게 거의 벗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진 이따 한 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팀장  김종비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사실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아시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보면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거기를 사실 재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예산이 지금 계속 예산 타령으로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배드민턴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하면 과격해지는데 그런 틈이나 높이에 의해서 발목도 삐고 한 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잡아서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대한 노력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내년에 좀 할 수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구 재정여건 상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권영식  위원  팀장님,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우리가 공원정비 예산 매년 집행부에서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사정상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되는 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추진하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길5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정말 바닥이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평행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그 행사 진행할 때 천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점 점 점 앞으로 당기면서 그 물을 피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침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회원들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갖고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산 책자에 신길5동 공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그러면 535쪽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5쪽 중단 세부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39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비 2,669만 9,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30부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534쪽 하단에 보면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예산이 1억원인데요, 이것이 당산역에 분수대 철거하는 공사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마을 입구 삼성래미안아파트 분수 철거하는 것 하고요, 여의나루 벽천 새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설계비도 들어가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동안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니까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조명시설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 조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일반 조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도 쓰고 있고 녹색 영등포 구현이라는 얘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전구 교체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LED 교체를 하는 게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권영식  위원  10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차이 나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 우리도 알고 있지만 LED로 다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LED형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기료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수명도 또 길기 때문에 어쩌면 길게 보면 LED 설치가 오히려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32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여기에 퇴비 및 비료가 있습니다, 안양천 및 자연생태 관리에.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꽃을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퇴비도 쓰고 복합이라든지 비료도 조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비료는 사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적이지 못 하죠. 퇴비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많은 비료는 안 쓰고 꽃이 잘 안 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복합비료는 조금 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양천 같은 데나 도림천이나 강을 살리자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이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게 무슨 작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료를 해서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당산동 분수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3년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녹지대로 만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동이 안 돼서 철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리를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만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거 사유가 어떤 거예요? 왜 철거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동도 안 되고 분수가 조금 올라가면 바람 불면 날리고 해서 오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여기가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잔디를 조성할 거죠? 그렇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혹여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산역 주변에 포장마차도 굉장히 많이 있죠, 노점상들이.
  사실 노점상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강마을 입구라 거기는 노점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로 가에 돼 있더라도 가능하면 시설이 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0쪽에서 5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일반운영비 감편성이, 예산이 타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처럼 올해 우리 부처의 예산 때문에 일부 그 부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토지이동결의서 보전문서 전산화 같은 게 지금 3개년 계획으로인가 되어 있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이 부분은…….
권영식  위원  다른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권영식  위원  다음 54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7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홍보를 했던 예산부분이 내년도에는 줄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금 그 홍보부분은 지금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일 유선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몇%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대충이라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거 통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띠시거나 하면 도로명주소로 전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부분 주민들에게 주소를 묻는다면 다 지금 주소로 다 얘기해요. 정말 도로명주소를 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이걸 시행하면 얼마나 혼란이 올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간에 우리 도로명주소 알리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주사업이 어떤 걸 해왔습니까, 홍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홍보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에 국한돼서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물론 구 자체에서도 홍보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축제라든가 여의도 행사라든가 또 동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빠짐없이 나가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바꿔드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타 어느 구에는 보니까 이 도로명주소를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가 됐든 학생들한테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도로명주소를 써야만이 되게끔 해서 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인지도 되고 받는 부모한테도 인지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한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걸 어차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잘 살펴서 주민이 쉽게 이 도로명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우리 오현숙 위원장께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다 뺏겼네요. 전부 감편성이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예산하고 두 번째,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인건비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로 감편성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끌고 가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 예산, 아까도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줄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좀 적었습니다만 작년도엔 적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지금 예산안 두세 배가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왜냐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시설투자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명을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왔던 거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부분보다는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이 줄어야 되는 시기였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관한 도로명과 관련되는 예산은 사실은 홍보를 전제로 그 시설과 홍보를 전제로 한 예산 자체가 사실은 엔딩이 되는 부분으로 물리적인 시설이 엔딩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주는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까. 대체로 거의 감편성이 된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았나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내년 한 해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선희  오현숙  권영식  김길자  김종태
  김화영  신현도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윤석철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희망복지지원팀장엄성욱
  보육행정팀장유광순
  원전줄이기대응팀장박관현
  공원팀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