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3.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서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3쪽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23쪽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년마다 하는 것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2기는 언제 수립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기는 2010년에 수립했습니다. 2006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장기용역인데 어디가 맡아서 진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역대적으로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산정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난 4년간 영등포구 복지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현황자료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용역비가 1, 2,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5,000만원대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423페이지에 푸드마켓 이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이 푸드마켓 2호점은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4년 3월 25일날로 임대가 만료되겠습니다. 1호점은 올해 2013년 5월달에 5,000만원을 인상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호점은 건물주가 이전해 가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전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이라도 올려주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전비 4,500으로 이렇게 목이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현재 거기 건물주는 무조건 이사 가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4,500이 이전비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전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5,000만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호점에 5,0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호점에 임대료를 올려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임대료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5,000만원은.
●권영식 위원 이 임대계약을 몇 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씩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면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주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원상복귀하고 우리가 이전했을 때 그쪽의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사비용을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비만 4,500이 아니고 원상복귀 비용하고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비용 다 포함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42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여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는데 증편성된 요인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제일 상단 사회복지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2% 정도.
●권영식 위원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돼…….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인건비 밑에.
●권영식 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네요.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공공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또 사무실 유지보수비 이런 비용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거기는 인건비 안 들어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에 현수막이 하나에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현수막은 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11월서부터 3월까지 집중 사용하면서 현수막이 지금 6만원에서 8만원 가고요, 폼보드는 4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 하고 이것은, 위에 있는 현수막, 폼보드 제작은 1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치인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폼보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폼보드.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현수막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가고요. 폼보드는 4만원 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20개를 숫자를 쓰면 따로 표기를 해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라는 것은 세워놓는 걸로 그것은 각 동에 하나씩 시작할 때…….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수막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세워놓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현수막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수막 형식으로 돼 있는데 세워놓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위의 현수막하고 폼보드 제작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20개 정해져 놓은 것은 우리가 따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만드는 현수막하고 폼보드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하고 폼보드가 가격이 달라서 그 중간 평균치를 예측해서 한 20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운영하면서 현수막 할 때는 6만원에서 8만원짜리 하고, 폼보드는 4만원 하면 그 차액을 갖다가 현수막으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개 이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겨울 보내기 고액 기부자 감사패는 지난 연도에도 1개 8만원씩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감사패는 어떤 종류예요,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보통 저희들이 크리스털 같은 걸로.
●권영식 위원 크리스털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부를 하시는 분들 그 뜻은 굉장히 높지만 글쎄, 감사패가 하나에 8만원씩 지급하는 게 과연 기부하시는 분이 흡족해 할런지, 기부금이라는 게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보통 기부를 하는 건데 이런 감사패 비용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물론 그런 비용도, 8만원도 아껴서 어려운 이웃에 쓰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8만원짜리는 그렇게 고급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패, 상패 제작하는 데 보면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개 보통 중질이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고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고급으로 하면 더 좋지만 저희가 아껴야죠.
●권영식 위원 그런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고급을 한다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중질로 하는 겁니다, 중질로.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무대설치비가 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구청에서 무대 설치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CMB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MB방송에다 700만원을 지급하고 CMB방송국에서 무대설치하고 방송까지 다 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비용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는 사실 CMB에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재정형편 상 올려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번 사용하는 걸 이렇게 무대 비용을…….
●복지국장 김찬재 행사 진행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식 위원 행사 진행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지금 4, 5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CMB에서는 왜 그렇게 해가 갈수록 물가도 오르는데 올려주지도 않느냐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12월 23일날 아트홀에서 이번에는 따겨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트홀에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님도 작년에도 와 보셨겠지만 각 동 또 부서에서 기부자들이 죽 생방송 하는 그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무대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무대설치비만이 아니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아나운서 출연료 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방송 전체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무대설치비로 보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외라든지 이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실내에서 하는 무대설치비가 이렇게 비싼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쪽에는 업무보고라든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다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뭐 저런 걸 다 질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심사인 만큼 또 위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인데 이것 4년마다 한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년마다 하는 일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외부에다 용역을 5,000만원씩 줘가지고 맡겨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이 주민욕구조사도 있고 자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전망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 말을 또 말씀드리면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에다 맡긴다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중앙대학교에서 견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론은 알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 구청 직원보다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이론과 실무가 합쳐진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야지 한쪽으로 이론만 가지고 4년 마다 소위 말해서 학자, 학술 이런 쪽에 밝은 사람한테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요.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신규업무면 이해가 가요. 과장님 말씀 하신 게 백 번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분들이라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청 직원은 세울 수가 없나요?
4년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융합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료조사도 물론 전문 지식인들이 하고 이것은 실무에 경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가면서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전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직원이 전혀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조사하고 전문가의 지식 활용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보셨어요? 그 전문가들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4년 뒤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피드백으로 활용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계획을 세우면 또 매년 연차별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1년 단위로 세워서.
●김용범 위원 아니, 4년간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번에…….
●김용범 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 그 분들한테 용역 줬던 결과를 평가해 봤냐고요?
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 분들의 또 우리가 용역을 그쪽에다 맡긴 게 잘 됐구나, 왜 4년 뒤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4년 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1년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폐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4년 지난 것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결과가 나왔어요, 평가결과가? 매년마다 보완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15년서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2014년 정도면 4년 계획에 대한 평가서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까지 그것 4년마다 하는데 평가서 없었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번에 4년 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들어가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와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이번에…….
●김용범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5,000만원 가지고 평가를 또 같이 해봐야죠.
●김용범 위원 평가를 꼭 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더 업무에, 왜 우리 직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떠 어떠했더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을 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있죠. 작년에도 이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작년에는 1호점이었고요.
●김용범 위원 1호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013년에는 1호점이었고.
●김용범 위원 2호점은 지금 당산동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당산동에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 얘기가 추경 때 나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추경 때입니다.
●김용범 위원 추경 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나가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무조건 나가라고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응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전할 생각은 있습니다. 너무 외져있고 그래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2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여기에 상근 간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그 분의 연봉이 2,7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것은 안 주고 이것만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명 있어서 이것만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부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 시스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거기의 상근 간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구에 있고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운영협의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근 간사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복지정책과요?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주관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주관요?
●김용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며요,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로 나눠지는데요,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 기관장 또 전문가 등으로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인적 구성만 돼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또 실무자들로 13개 분과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푸드뱅크도 있죠, 푸드뱅크.
426쪽에 보면 인건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여기 이렇게 유급 인건비를 줘야 되는 유급 인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로 구성돼갖고 운영은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에 1명은 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다른 구도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427쪽에 사례관리사라고 있죠. 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인건비를 중점으로 보는데 사례관리사 인건비도 여기에 보면 1억 3,4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례관리사라는 게 어떤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례관리사 5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각 동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활비뿐만 아니고 질병도 있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직장문제도 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개인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사례관리? 그러면 이 분들 기간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기간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12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5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사례관리사란 것은 처음 들어봐서요.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례관리사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부터.
●김용범 위원 2008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많이 효과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많이 찾아오고 많이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 긴급 지원도 해주고, 또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정신 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온돌사업 방송관계 있죠. CMB에 7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그것 무료로 해주는 줄 알았네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광고 수입은 있겠지만 그런 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런 건 방송국에서 먼저 찾아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우리가 700만원 주는데 그것을 올려달라고 그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한 4년 동안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김용범 위원 올리고 안 올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 개념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자동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700을 달라, 그런데 또 적으니까 올려달라 그런다. 만약에 700을 안 주면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없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와서 하겠다는 방송사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날 방송으로 해서 해마다 현물로 한 3,000만원, 현금으로 한 7,000만원 정도 모금이 되는데 그 모금 효과가 없어집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700만원 투자하고 하긴 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24페이지까지 해서, 4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이 있고 협의체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에요? 어떤 간담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시설단체나 또 복지관련 교수 이런 분들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시설단체 중간 관리자들로 해서 실무 분과로 해서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에요. 지금 숫자가요 대표위원은 현재 7만원씩 해서 25명이 되어 있고 18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정원은 28명인데요,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청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10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니, 대표협의체는 지금 2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5명인데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대표협의체 위원 수는 28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8명인데 3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실무위원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실무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3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8명만.
●권영식 위원 그런데 중간관리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부장급들 이런 사람들, 실무에 직접 투입되는 부장급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수당을 7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또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본사업 실행도 하고 또 여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상 계획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안문제 같은 것, 구 전반적인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그러거든요. 민간위원들한테,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또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구에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대표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다 하는데 중간 실무자들이 같은 안을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실무회의에서 단계별로 심의를 하는 거죠.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별로, 노숙자면 노숙자,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이면 생활보장, 의료면 의료. 분과별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한 번 계획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바뀝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중간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다든가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하면 실무협의체에서 먼저 논의를 하게 되죠.
●권영식 위원 대표위원 간담회나 실무위원 간담회 보면 연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회원 위에 대표 기관이 그러면 25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8명인데요.
●권영식 위원 28명인데 대표자라면서요. 대표자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여기 시설 대표자도 있고 복지교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도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복지국장 김찬재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이 참여를 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주민도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를 들면 신길7동 통장연합회 회장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때그때 주민은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이 선정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임기가 2년입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일반인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28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명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신길7동 통장연합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장연합회 회장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복지관, 수련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지사장,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대학원교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위촉장은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위원수하고 맞는 숫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중간에 바뀌는 위원들이나 임기 만료된 위원들 위촉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건 개략적인 20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4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장이면 충분히 위촉되고 변동되는 분들을 위촉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임기가 올해 만료가 돼서 내년에 시작이 아니고 지금 중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차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기가 내년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일률적으로 2년을 딱 정할 수 없는 게 중간에 관두시는 분 때문에 2012년서부터 된 사람도 있고 또 2013년 올해 또 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사람들만 위촉장을 줍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관장 같은 경우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 숫자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증진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비,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밑에 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9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권영식 위원 예, 거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거기에 분과별로 사업을 하면서 플래카드나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문 같으면 업무추진비에다 같이 넣으면 되지. 대부분 업무추진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분리를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 사업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증진사업비 해서 9개 분과에 1년에 연 10만원만 지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비를 따다가 지난 10월달에 여기 당산공원에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 때에 그런 사업비로 씁니다.
●권영식 위원 목이 이렇게 굳이 다르게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그 디딤돌 나눔의 거리 선포식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아니 올해죠. 내년에는 90만원 잡았는데 이게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디딤돌 나눔의 거리라고 해서 그 거리에 30% 이상들이 기부를 하는 업체로,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거리를 선정하는데요. 지금까지 7개를 선정해가지고 선포를 했고요. 내년에는 1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개를 더 추가가 된다고요,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 이상이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개 정도 하는 데는 90만원 갖고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1개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1개 거리입니다.
●권영식 위원 1개 거리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까지 7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 7개. 7개는 지난해에 선포식을 했고 내년에는 하나만 선포식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난해에는 두 군데 했고요. 2013년도에는 두 군데 했고 그 전에 5개를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5개 거리를 선포했고 내년에는 1개 거리 정도 추가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선포식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한 곳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한 곳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감편성이 됐는데도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 디딤돌이라든가 희망플러스, 꿈나래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5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식사비용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날 낮에 하면 점심 정도, 저녁에 하면 저녁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비용에 보면 운영비가 3,3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하고 이런 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 두 곳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두 곳이고 그 아래 부분에 푸드뱅크 운영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권영식 위원 한 곳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한 곳이고 두 곳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역할이…….
●권영식 위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역할이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역할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는 식품을 대량으로 기탁 받아가지고 일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적게 책정했고요.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품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푸드마켓 운영비에 주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일단 차량유지비 같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다른 과보다는 세부적인 게 없어요. 조금 전에도 자동차 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도 거의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라든가 종합복지관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 부분에 쓰도록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인건비는 어떤 보조업무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무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50 대 50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푸드마켓은 두 명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2명분은 구비로 전적으로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1명분으로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만 50 대 50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푸드뱅크에는 운영비도 50 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만 시에서.
●권영식 위원 뱅크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만 50 대 50이고 나머지는 얼맙니까, 7 대 3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인건비 외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운영비는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전적으로 구비고요. 푸드뱅크의 운영비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는 시가 3,000여만원이 되고 구는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푸드마켓 인건비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인건비하고 같은 업무, 비슷한 업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상시 자발적인 소량 이러한 기부물품을 나눠주고 또 거기에 들려서 사람들이 물품들을 가져가고요. 월 1회 4개 품목씩 3만원 상당을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푸드마켓의 인건비는 4명분입니다. 거기서 2명은…….
●권영식 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일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는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 차이가 나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위원님, 인건비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권영식 위원 당연히 별로 없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니깐요. 안 나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 차이가 왜 나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지나가고요.
지금 푸드뱅크에는 보면 복지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에는 보면 복지수당이라는 목이 없어요. 복지수당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마켓에는 시에서 나올 적에 인건비 50 대 50을 주면서 거기 포함돼서 내려오고요. 푸드뱅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구를 50 대 50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부기가 돼서 시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요 인건비가 푸드뱅크의 한 사람 인건비가 훨씬 높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푸드뱅크요?
●권영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푸드뱅크가 조금 높습니다. 지금 연봉으로 따져보면 푸드마켓에 있는 직원들은 한 2,600만원 정도 되고요. 푸드뱅크 직원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푸드뱅크가 3,000만원인데 왜 2,8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연봉으로 따져서요. 이거 다 합쳐서 그…….
●권영식 위원 당연히 3,000만원이 연봉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3,000만원.
●권영식 위원 연봉이죠. 연봉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1.7% 올라가서, 이게 2013년도 자료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뭐냐면,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푸드뱅크의 인건비는요 복지수당하고 하면 3,200만원이 넘어요. 그죠? 그런데 푸드마켓 인건비는 3,000만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연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도 감편성이 9,9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편성이 됩니까? 42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지역사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은 아동들한테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책 읽어 주기, 도서지급해 주는 게 아동인지능력 서비스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는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렇게 사업은 되어 있고요.
●권영식 위원 9,9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된 게 어디서 감편성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시액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돼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감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복지담당자 현장활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건 각 동별로 복지담당에 하나씩 지급이 되는 전화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이 18개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9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하나는 희망복지팀 총괄하는 팀에서 1대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큰 거는 아니지만 여기는 전화요금이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활용 휴대전화요금이 거의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얘기가 특별히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휴대전화 사용료 3만원은 전화료 보조하는 3만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나갔다가 전화를 드리면 자기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밤 12시에도 전화 걸고 이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전화기 포함해서 사용료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별정통신 업체에서는 월 3만 3,000원 정도, 기계 포함해서 3만 3,000원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KT나 SK에서는 3만 7,000원을 달라고 해서 그 중간선을 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5명 인건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 5명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어떤 대상자가 나타났을 적에 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없을뿐더러 질병도 있고 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고용문제도 있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한 상담사입니다.
●권영식 위원 상담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 분들이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도 연계를 해주고.
●권영식 위원 이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외부교육 경비로는 10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례회의 참석수당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떤, 그 1명에 대한 것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외부훈련 교육은 이 사람들이 5명의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담사가 5명이기 때문에. 6명은 그런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들,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들 이런 사람들 불렀을 때에 지금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신 솔로몬회의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 그럴 때 전문가가 왔을 때 그 사람들 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관리사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수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상담사…….
●권영식 위원 그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위원회가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아동이면 아동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위원이 6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6명이 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수년간 편성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시비, 구비로 매칭 돼서 편성하도록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명 이내라든지 6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결국 외부교육 경비는 관리사들 교육비용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상담사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7만원씩 6명은 간담회나 이런 비용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참석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간담회 수당?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426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서 푸드뱅크 운영 했는데 신규 사업이 또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신규 사업은 돼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신길동에 1호점, 그 다음에 당산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만 올해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지원을 받아서 1호 분점을 대림동에 설치했습니다. 대림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해서 분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동에 설치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900만원, 그리고 지금까지 70만원씩 해가지고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이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지금 5페이지 심사하는데 5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28쪽에서 4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2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해서 1억 4,700이 감편성 됐어요. 이것도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복지 지원 말씀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억씩 매년 책정이 돼서, 한 5억 5,000, 6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매년 한 1억 5,000씩이 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1억 5,000을 깎은 4억 수준에서 내시액을 정했고요. 이것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깎인 거예요? 통째 이 사업 하나예요? 이게 단일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지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긴급복지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액에 맞춰서 감편성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에서 내시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내시액이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지금 최종 내시액은 3억 1,000만원 정도 내시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추후 내시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금액이요?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금액은 다소 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감편성이 많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 예산편성 할 적에 너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마치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구비 한 7,200만원 선에다가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그건 잘 하셨다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안내서 및 브로슈어 제작해서 400부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428쪽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있죠? 빨리 빨리하세요. 그래야 진도가 빨리나가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제작해서 각 동에도 배포하고 각 시설에도 배포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400부를 제작해서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400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부하면 얼마 안 돌리면 400부 금방 나가죠.
그런데 이런 걸 왜 만들겠어요? 홍보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해가지고 정말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4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해가지고 얼마의 홍보효과를 얻을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매년 500부를 제작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한 100부 정도만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 못하면 소용없어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은 대폭 늘려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429쪽 상단에 보면 아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준 것 같은데 차량유지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보면 유류비가 있어요. 지금 기름 값 얼마예요? 복지팀장님 차타고 다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는 가스차라 1,088원이고요.
(「1,800원」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지금 1,800원짜리 기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는 어떻게 유류를 연가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ℓ당 실 지급비용이 얼마에요? 현재 차량 주유 넣는데.
여기 2대 운영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무주임 계셔요? 여기 나오셨나?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ℓ당 1,9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800원 기준 잡으면 결국은 어디선가는 또 부족하죠? 1,800원짜리 기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800원짜리를 단가를 제시해요? 지금 원화 환율이 엄청 떨어져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수출하는 사람은.
물론 상대적으로 석유 수입해오는 것은 좋죠. 환율이 최근에 와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1,800원으로 아직 안 내려왔어요. 대림동에 서 가장 싸게 판다는 어느 주유소도 1,815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조사 나가는 게 1일 한 10㎞를 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를 뛰든 뭐하든 단가는 책정이 잘못된 거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면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가면은 유류대가 모자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429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김용범 위원 9,900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증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아직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으로 책정했고요. 이 9,9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본예산에는 13억이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9,900이 빠지고 추경에서 9,900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김용범 위원 다음 430쪽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페이지 찾고 헤매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리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는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예산심사 받는데 그렇게 막 헤매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누차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금이 1,670만원 감편성됐는데 1,670이면 감편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업무의 한계를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죠.
지금 민간위탁한 데가 5개구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개구 중에서도, 맨날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25개구 중에서 상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개구 중에서 상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예산 투입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되기 때문에 상위를 못하면 바보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2014년도도 2013년도하고 변함없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산편성 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장․단점을 누차 얘기했고 지역 동단위 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의 애로사항까지도 분명히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2014년도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내년서부터 연합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 자원봉사를 많이 받아서 활용토록 기본계획을 짜서 사업비도 약간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1,600 줄은 게 그런 뜻에서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사업비에서 줄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10% 룰에서 줄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업비는 보시면 1억 700만원 정도였다가 8,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 줄인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심사숙고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법률로 이런 근거까지 뒷받침돼서 오히려 구청 측에서 볼 때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18개구에서 5개구만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해도 무한정입니다. 그래도 일이 힘들기 때문에 직원은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정말 어렵다고 그러고, 여기 이직률이 상위 2위인가 그래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이직률이 2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라도 해보시면서 기회가 되면 전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건가 심사숙고해 검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편성 요인이 불용액이 많아서 감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긴급복지지원이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유류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돌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긴급복지지원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생계유지 곤란 등이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선 지원 후 조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선 지원을 하고 후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내용이 접수가 돼야만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어느 정도의 확인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며 또 후 조사는 어디까지를 조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지금 저희들이 생계비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고요. 의료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가 끝난 후에, 입원이 끝난 후에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적정하게 지원이 나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별로 없었습니까? 없는 겁니까? 그 내용도…….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희망복지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조사해서 금융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하면서 병원에서 하던지 그쪽에서 파악해오고 저희가 2차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없고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권영식 위원 당연히 지급은 안 될 것인데 그러면 후 조사라는 게 별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저희가 금융조회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융조회라는 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그렇죠.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게 오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엄성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95명이란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95명이란 게 어떤 인원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익근무자?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공익근무자.
●권영식 위원 250일은 연 250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95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95명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9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월 몇명씩 되어 있어요? 연95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연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지원이라는 게 6,000원이 식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중식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중식비죠?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운영지원이라고 해놔서 무슨 비용인가 했고, 업무보조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보조비 48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그 95명은 시설 근무자를 말하고요.
●권영식 위원 시설 근무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시립시설이라든가 구립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명은 동이나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48명이 공익근무자고, 95명이 시설 근무자다?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 직원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공익요원입니다 군대 안 가고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48명이 공익근무자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둘 다 공익요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95명도?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1,175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사유예요? 보훈대상자한테 새로운 걸 더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행사 하는 것을 차량 임차비가 그동안에 45만원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 정도로 현실화시켜 주려고 그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쪽에 현재 6․25안보전시관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200 정도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신길5동에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젊은 세대라든가 학생들이 6‧25를 잘 못 깨우쳐가지고 안보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데 돈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단체가 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75만원까지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보훈단체, 특히 6‧25 겪으신 참전 유공자들은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 지역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 계획은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동안 이런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편성해 달라고 이러저러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요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사실 상 저희들이 재원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늘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분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436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여기 보면 300만원이 또 증액됐죠? 뭘 증액시켜줬어요? 이것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436쪽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상단에 일반보상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조례가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망조위금?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위문금을 주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단가가 인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조례가 올해 초까지는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증가됐고요…….
●김용범 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편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보통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11월 중반 경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숫자라든가 전년도 대비 이런 걸 종합해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통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게 금액이 줄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에 7,4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현재 7,400명입니다. 11월달 현재 정확하게 7,410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원이 1,084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양곡을 준다든가 다른 기초생활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기초로 삼는 숫자가 7,410명에 대해서 기타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아랫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참석수당이 7명으로 돼 있고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2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43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목에 보면 이게 참석수당인데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2명분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소위원회는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2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명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435페이지 하단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행사에 신길5동에 있는 6‧25 안보전시관이 4층인가 3층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3층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요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엘리베이터 쪽은 동청사 건물을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되니까 그건 필요하신 부분은…….
●권영식 위원 아니, 요구하시지 않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부서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요구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청사관리 차원에서 관리부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경로당하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경로당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로당하고 6‧25 참전용사하고 두 곳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는 공원관리하는 부분이 일부를 쓰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하고 아니면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지원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실제로 우리 전용카드로 이용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전용카드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보조금 나가는 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카드로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목적 이외로 쓰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5,114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에는 한 3,700명 되는데요 보훈대상자들 위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전산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 5,114명의 한 55%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반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혜를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7쪽에서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0쪽 중단 세부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편의시설 용품구입 200만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440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기능보강공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쪽에 보면요 예산 금액이 증가율이 높은 건 굉장히 높고 또 감액된 건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 물어보기가 그렇고 439쪽에 장애인연금지급 있죠? 이게 6억 1,100이 늘었는데 장애인 연금이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지금 장애인연금이 올랐다기보다 장애인연금을 줄 때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인정해가지고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지급을 해 주는데요 단독은 58만원, 부부는 92만 8,000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대상자는 1급하고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들에게 주는데요 이게 금액이 오른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내시액이 내려온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한다든가 필요하면…….
●김용범 위원 변동된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것.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변동사항이 많다라는 것은 중간에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최종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6억 1,000만원 증가요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6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12년도에는 재가노인 1만 3,700명, 시설에 1,000명 이랬는데 2013년도에는 8,993명,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상자가 늘었다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 숫자는 당초에 재가가…….
●김용범 위원 아니, 그냥 총 얘기만 하세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대상자가 총 몇 명이 늘어났어요?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그런 건 좀, 이 정도는 다 알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결론은 연금액 인상이 아니고 대상자 숫자가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서 더 확대됐다 그런 뜻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수당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5년 이상 근무자가 6명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래가지고 1,500 정도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미만의 직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5년 미만의 직원은 없고요 5년 이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미만은 직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 장기근무자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자활근로사업자센터 운영비는 증편성이 돼 있는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8,400이나 감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것도 수치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시청에서 하는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일단 8,4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는 3,000만원 정도가 증편성 돼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대상자는 현재 35명인데요 장려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조금씩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비율이라는 게 지원비율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것도 국‧시비 들어간 건 다 가내시입니다
●권영식 위원 가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래서 전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복사를 해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에요. 이건 자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지난해 자료가, 그러면 올해가 40명 정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35명이 있는데요 40명 이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서 4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1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42쪽 하단 세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구비추가사업 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 구비추가사업 3,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444쪽까지요?
●위원장 정선희 예.
●김용범 위원 441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상전화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어디서 이걸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상전화기를 쓸 때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닙니다. 이 영상전화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대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별로 1대씩 있고 구청에 1대 있고 수화통역센터에 1대 있고 해서 20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내요?
20대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편성 얼마로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는 470만원 정도요.
●김용범 위원 470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이 인터넷 사용료가 20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인터넷 사용료는 630만원이고요 씨토크(Seetalk) 전화사용료가 140만원 정도 있고…….
●김용범 위원 씨토크(Seetalk)라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눈으로 보면서 대화하는 전화기거든요.
●김용범 위원 영상이 뜨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전화기 수리하는데 한 50만원 들어가고 오래된 전화기라…….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인터넷 랜망이 구 홍보전산과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43쪽에 보면 장애인 드림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금년도에 비하면 1억 6,3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가 꿈더하기지원센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사업시설 설치할 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마을기업요? 꿈더하기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꿈더하기지원센터입니다. 이게 종전의 신길2동사무소 자리에다가, 지금 동사무소가 공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3억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시설비라든가 재투자사업비 들어갈 게 없고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6,000 감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을 다 완료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444쪽에 노숙인 거리상담원이 있죠? 지금 인건비가 8명으로 돼 있고 상담사는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노숙자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고 달라졌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노숙자가 길거리로, 마을로, 동네로 안 오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이 없이 2013년도하고 동일한 정책으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위원님이 노숙자들이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숙인정책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감사원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숙인은 종전에 한 90명 있었는데 한 60명으로 줄었고요, 또 그 지역의 영등포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표로 감사패도 주셨습니다.
지금 거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김용범 위원 언제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동민체육대회하는 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동민체육대회하는 날 저 거기 있었는데 그런 감사패 준 적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안 계실 때 주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대표로 받으셨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건 영등포본동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영등포본동요.
●김용범 위원 영등포동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영등포본동 주민들이 그 주변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감사패도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해달라는…….
●김용범 위원 그쪽 건너편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마루공원 쪽이나 이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표창 받은 내용이 뭐예요? 뭘 잘 했다고 감사원에서 표창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감사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숙인 관리하는 팀을 신설했고 저희들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영등포역이라든가 경찰서, 롯데백화점 그리고 철도경찰, 각 시설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6번 정도 회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4시간 운영을 못 했는데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잘 했다니까, 표창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 숫자가 줄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이제는 됐다 이 소리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잘 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지만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8명, 현재 이 유지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닙니다. 지금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4명이었는데요, 18명으로 4명 증액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18명?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444쪽이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440페이지가 좀 지나갔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지금 우리 관내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것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집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는 관내는 없고요, 가까운 데 강서라든가 이런 데 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우리 관내에 이용하시는 분 숫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제가 부연해서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현재 40여 건에 한 4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냐고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집계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권영식 위원 그런 집계가 없이 어떻게 해서 수리비 예산이 잡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리비 예산 잡을 때는요, 저희들 장애인들이 1만 5,647명 되는데 이 중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2,80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뇌병변장애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계적으로 좀 참고를 하고 전년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내용을 한 번 봤더니만 우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200만원 내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장애인도 보니까 수리비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그러면 50만원 정도로 하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일반장애인은 10만원, 50%.
●권영식 위원 10만원. 숫자를 잘못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내입니까, 아니면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0만원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만원까지 이면 이게 20만원에 대한 50%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반 정도. 수급자나 차상위보다는 낮게 일반장애인들은 한 10만원 정도, 50%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숫자를 좀 정확하게 하고 잘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443페이지 장애인 드림플러스 사업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드림플러스 사업이라는 여기가 발달장애인 문화공간입니까, 이 공간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발달장애인들을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각종 기술도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응대하는 방법, 또 밑에 지하에는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볍게 가르치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하고 운영비가 5,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1억 3,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1억 3,700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센터장 해가지고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시설 유지하는데 1,600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1억 3,700만원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인가 2013년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시비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이 지원돼가지고 전체 시설 설치하고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시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내년에는 시비는…….
●권영식 위원 내년이죠, ’14년도.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단년도 사업으로 시설 설치할 때는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시설은 다 해 놓은 것이고 운영비만 결국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약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복지 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444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영등포에 노숙인 그러면 정말 다 알려진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역 내에는 보면 치안이나 청결이나 공공장소 점유, 그러니까 의자에 보면 거의가 그 분들이 밤 9시 넘으면 한 50% 점유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점유를 하면요 사실 일반인들 앉을 수가 없어요. 안 앉습니다.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도 괜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증편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우리 영등포구의 얼굴이고 우리 전체적으로 봐도 영등포역 자체가 이용이 굉장히 많은 데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거리상담원하고 상담사 인부임 임금하고 되어 있는데 상담사하고 거리상담원 하고 어떤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합실의 노숙인들이 50% 점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집이 대림동이라 역전을 넘어가면서 가끔 보는데요, 야간에 순찰도 한 번 해 보고. 50% 점유한 적이 없고요, 지금 그 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철도경찰이라든가 그리고 철도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거리상담반들이 겨울철에는 특히 시설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불과 한 30명 정도. 그리고 대합실에는 점유할 수도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합실에는 가끔 들어가 있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취침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잠을 복도에서 잡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 번을, 한 11시나 돼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요 한 80여 명이 양쪽으로 꽉 차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거리상담원과 상담원 인부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상담원은 말 그대로 길거리 다니면서 노숙인들 선도하는 상담원이고요, 상담사는 안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주차타워 옆에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세부 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관리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노숙인 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예산을 이쪽에 옮겨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되어서 과목을 이동시킨 겁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에도 630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차이는 좀 날 수 있지만 지금 과목을 이동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45까지입니까?
(「444까지요」 하는 이 있음)
444페이지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5쪽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5쪽 하단 세부사업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에 사회복지 보조 943만 5,000원에 2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46쪽 상단에 보면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7억 여 원이나 들어가는데요, 농장을 2월에 착공하면 언제쯤 꽃 재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1월달에 설계부터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언제 잡고 이런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걸 운영할만한 노숙인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런 걸 운영할만한 시설이란 것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화영 위원 장소나 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성산대교 밑에를 정했고요.
●김화영 위원 성산대교 밑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성산대교 밑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1,200㎡ 한 400여 평 되는데요, 그 공간에다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는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김화영 위원 이게 우리 영등포구의 모든 구민들이라면 걱정하는 노숙인을 이런 식으로 잘 유도를 해서, 아이디어도 좋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노숙인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어요. 446쪽에 노숙인 자활농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는요 이런 노숙인에 관련된 시설을 자꾸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려고 그래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 주민참여예산, 순수한 시 주민참여, 우리 주민이 시에다가 순수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채택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된 건지 한 번 그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참여한마당에서 시청에서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그리고 25개 구청에 10명씩 한 250명 정도가 참여해서 195명 정도가 이 사업이 좋다고 찬성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분 인적사항까지 공개해달라는 소리는 않겠지만 이 노숙인 자활농장을 시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올린 데가 어디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은 정확하게 거주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 시행과정에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금 영등포의 자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이 분이 계속 보면서 영등포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노숙인 시설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노숙인 시설에 자활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시설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 자체가…….
●김용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난번 저축식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번 저축식당도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주민들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가지고 결국은 못한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평균적인 감각을 갖고 검토를 했어야죠. 아무리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글자 그대로 자활농장 아니에요, 자활농장.
●복지국장 김찬재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애인들하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숙인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김용범 위원 어디 시설? 우리 시설이 6개 시설이 있죠, 장애인들 수용되어 있는.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자활시설인 보현의 집이라든가 옹달샘에 있는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활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해요? 시 시설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시 시설,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시설이 영등포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등록도 그리로 옮기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어쨌든 자활을 시켜가지고 그분들 자꾸 내보내서 좀 줄여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내보내져요?
●복지국장 김찬재 교육을 시키면 자활해서 다른 직업 찾아서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포의 한 일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 말대로 이런 사람이 자활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바로바로 노숙인들이 노숙인 입장을 벗어나면 좋은데 이제까지 해 온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활을 해서 직업을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교육해서.
●김용범 위원 하필이면 우리가 하냐고요, 영등포구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구의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들 때문에 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우리가…….
●김용범 위원 그런 시설이 많은 것조차도 우리 구민들은 지금 대단히 불편해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그런 시설이 우리 영등포구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영등포에 실질적으로…….
●김용범 위원 만약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난번 저축식당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자꾸.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 저축시장 때도 시 두둔만 해요, 우리 구민들 입장 생각 안 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구민을 위해서도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노숙인…….
●김용범 위원 자활돼가지고 이 숫자가 줄면 괜찮지만 또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없어지겠습니까? 그 시설이 없어질 것 같아요?
10명이 나가면 또 1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괜찮은 곳까지도 나중에 노숙자가 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노숙인의 증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없어요? 뭘 가지고 없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가가지고 새로 오는 게 증가가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 정원은 100명이면 100명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가됩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국장님은 우리 구민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김찬재 증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증가가 될 수도 있죠, 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노숙자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호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증가가 되겠지만 보호시설의 수용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축식당도 보세요, 한 사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구민들이 나가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야만이 되겠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구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7억이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이거 확정 안 됐습니까?
지금 시 예산심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최종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어제그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 다 어떻게 다닐래요. 그쪽으로 차량 이동 한 번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는 수차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수차 갔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을 거기까지 직접 오게 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고요, 집행을 할 때. 이 분들을 시설에서 아주 선별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시간대나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숙인 증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김용범 위원 나중에 증가되면 책임질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통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계적이라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통계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통계적으로 숫자를 조사해봐서 늘어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 노숙인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영등포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도 전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시설이 어떻게 노숙인이 늘어난다고만 위원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꼬인다 이 말이에요. 자꾸 장소 여기저기, 지금 시설에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성산대교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숙인 시설이라든가 쪽방이 영등포에서 옛날에…….
●김용범 위원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그런 몇 사람 생각 가지고 이런 정책 결정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혼자 했습니까? 이것이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한 거죠?
●김용범 위원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과정에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식당도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축식당하고 그거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똑같죠, 이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요?
●김용범 위원 똑같지 그럼 이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지금 시 예산 얼마 낭비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축식당은 시민들이…….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추를 이루는 과장, 국장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제가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된다고 추진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백지화 됐죠? 그게 얼마 전 일이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축식당은 시에서 주도를 했고 이 자활농장은 시에서 하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휴 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사업을 벌이려면 전체적인 거 한 번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그 교육장이 만약 된다면 노숙인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지만 우리 구민들,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의 주민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김용범 위원 참,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겪고 그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백지화 됐어요, 백지화.
나중에 그 시설이 2억 5,000 들어가 투입된 시설이 지역민도 그런 얘기합디다. 다른 용도로 쓴다니까 “어쨌든 의원님,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게 저축식당이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사용도 되기 때문에 전혀 나쁘다고…….
●김용범 위원 아이 참. 국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정중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노숙인 자활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서울시에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
●권영식 위원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행복나무라는 시설 원장님이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행복나무시설 원장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관내에 사시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민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주민 아닌 일반 서울시민…….
●권영식 위원 지금 주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민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일반 시민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권영식 위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시설장은 주민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구에서 올렸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이 이 시설 온다고 찬성합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런 시설 가져와 가지고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은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이게 당연히 하는 걸로 하는데 구민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셨죠.
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노숙인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답을 해요.
그러면 시설 없애세요. 시설 없으면 노숙인 영등포구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답변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그 시설에 몇 명 수용합니까, 100명이죠?
몇 명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능력이.
좋습니다.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보다 말 그대로 노숙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없애세요, 그 노숙인 시설. 그러면 1명도 없잖아요, 우리 구에.
아니, 타당성을 얘기하려면요.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자활을 시켜서 제대로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시설이 없으면 없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 있으신 분들 자활을 시켜야 다시…….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답변을요. 지금 노숙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받아왔다고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봐요.
이게 지금 7억이죠. 우리 40몇 억 받아왔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49억 받아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민에게 아무런 득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구청이나 구청장이 이런 예산을 타왔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난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은 좋습니다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증가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들, 기존에 있는 인원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이 늘어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권영식 위원 그것도 답변 우리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에 몇 명 있습니까? 시설에 수용인원 지금 현재?
●복지국장 김찬재 보현의 집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50명. 그러면 가령 자활이 돼서 50명이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수용 안 합니까? 200명으로 계속 그래 할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들을 다시 시설로 보호해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세요.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줄어들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들을 자꾸 시설로 옮기도록 해가지고 자활시키면 거리노숙인들이 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줄어든다는 말씀은 안 맞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거리노숙인 자체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리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시설에 넣고 또 보내면 또 외부에서 또 오게 되어 있고요. 온다는 것도 딱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올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올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등포역에 일반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몇 년째를 나가봤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나가보고 했는데 안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관리는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영등포구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시설 자체는 다른 용도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자활농장에 중증장애인도 참여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지금 저희 장애인들이 상당히 발달장애인들이 한…….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다 뜻은 좋은데 자활농장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목적이 노숙인 자활이죠? 그죠? 그럼 목적에도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정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노숙인 자활로 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변칙적으로 장애인을 거기다가 자활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년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7억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익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 우리 노숙인들 몇 명 정도 참여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세부적인 것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50명 정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한 50여명 정도를 교대로 50여명 정도 이렇게.
●권영식 위원 50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50명 정도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헛되이 쓰지 말고. 저는 헛되이 쓴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자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이런 직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시골로 보내세요. 시골에 인력도 모자라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그게 어쩌면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여기서 자활만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방의 농장으로 취업을 시켜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시설을 할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을 하죠. 사실 이번에 올레길인가요, 올레길 사업이 있었지요?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강변하고 안양천이나 그죠, 있었죠?
그 사업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요, 그 시설을 우리 예산을 받아서 의자나 그늘막 같은 것을 시설하려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물 흐름을 막는다고 시설을 못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온실 같은데 이런 걸 한강변에다 설치해도 됩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예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강에다 그런 시설을 하면 물 흐름 막아서 수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전 사업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도 안 하고. 우선 이렇게 사목 좋다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다는 그런 취지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그쪽에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원순환센터 시설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난 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홍수피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홍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 부분에 거리상담반 명절 격려품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거리상담반은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명하고 길거리에서 하는 직원하고 해서 1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19명.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해보니까 3만 7,000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그죠. 이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명절이 추석하고 설, 두 번입니다.
●권영식 위원 두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활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요. 과에서 자활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건이 있지요. 청소년회관 옆에 교통장애건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용역비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 행사에 갔을 때 ‘어떤 녀, 뭐 놈’ 해가면서 온갖 욕을 먹고 사실 장애인 그 건물이 우리가 시가로 따지면 그것도 수십 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 평수까지 합하면.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사업성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섣불리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건물 하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그 건물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위층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해놓은 게 우리 구에서는 할 일도 무척이나 많고. 하다못해 적십자 이런 회의 같은 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 활용도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처지예요.
하물며 그 자활순환센터는 지역에서 1, 2년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양화텃밭으로 지금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 곳이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면 또 한 번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주말되면 가족들이 아기들하고 손 붙잡고 와서 거기 정자에서 식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한다는 것은 영등포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오면서 교통장애건물 하나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결국은 해결을 못 했잖아요.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과거에 보면 모 과장님이 용역비만이라도 연말에 책정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 드렸고 했었지만 결국은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 장애인들이 한 단체가 들어오면 이쪽에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단체를 또 더 끌어들여요. 더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과장하고 국장님 큰 소리쳤어요.
내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요. 이번에도 행복나무라는 그 단체의 사장이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축식당도 은행나무라는 데였어요. 그런데 그 분 그 대표도 영등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주민들이 대표한테. ‘당신네 동네 가서 해라.’ 용산 산다고 했어요, 그 분.
그러면 ‘이 식당을 당신네 동네 용산구로 갖고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 당시도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먼저 주민의 참여, 동의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저축식당은 마을공동체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의 야심작 중에 하나예요. 그 때도 본 위원이 화가 났던 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왜 생각을 안 하나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 질의하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과연 사무관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예산이 앞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활농장?
지금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물 또한 과연 위해하지 않을까?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타이어 가루 엄청 날려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지금까지의 활용도 얘기했죠. 그런 장소에 굳이 전체적인 동의도 없이 이런 걸 또 유치했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했던 거고.
불과 몇 개월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단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이 차이뿐이에요.
특히 영등포동 주민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시설 6개 있는 것조차도 빨리 이전해 달라는 것이 그 분들의 바램이에요.
담당 과장하고 국장 내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면서 많은 걸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8쪽에서 4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8쪽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448쪽 말씀하셨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과오납금 등 해서 목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에게 잔액을 환급하는 겁니다. 환급하는데 건강생활유지비로 봐서 4만원씩 5,000명 정도 계상했거든요.
●권영식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는 5,520명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한 250명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올해가 4,25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올해가 5,250명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줄어들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아, 줄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