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3.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201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내용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과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을 존중하면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다소 안정적이나 공동주택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세외수입은 국립농산물 부지 청사활용에 따른 임대청사 보증금 반환과 당목송전선로 정산 반환금 수입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이 교부되지 않고 면허세 감소분만 교부됨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수준 유지와 조정교부금, 내부거래 예수금의 증가 및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은 재원배분의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 유지를 목표로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보육료, 기초생활보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연금 등 복지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무상급식, 교육경비 등 교육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원 해소 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3,7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33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3억원이 증가된 3,790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605억 4,6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구세는 25.4%인 959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17%인 645억 7,6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0.9%인 1,929억 7,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총 재원의 6.7%인 254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5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16억 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30억 5,000만원 증가한 237억 4,700만원이며, 재산세는 13억 6,600만원이 감소한 715억 6,900만원이고,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4,100만원이 감소한 6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5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인 5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4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01% 증액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1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된 1,929억 7,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8억 8,100만원이 감소한 50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59억 9,100만원이 증가한 1,42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전년 대비 147.1% 증가한 254억 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순증으로 14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5.8%인 58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2,737억 4,300만원을 11개 분야 27개 부문의 69개 정책사업 160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9개 정책사업 4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46.1%인 1,74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인 219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282억 5,2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축 및 장애인 복지, 노숙인 보호에 119억 2,800만원을, 영유아복지 수준향상 및 여성의 권익신장 등에 766억원을,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및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46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22억 7,500만원을,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2,700만원을, 자원봉사운영 체계화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질환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건강증진사업,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87억 3,100만원을, 안정적인 의약품관리 및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향상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분야는 14개 정책사업 32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1%인 231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34억 9,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9억 9,800만원을,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만족의 주택행정 구현,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7억 1,900만원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5억 2,900만원을,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과 안양, 도림천 특화사업 등에 41억 8,300만원을,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1억 1,900만원을, 공공용지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도로, 하천 등 관리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통행불편사항 개선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3억 3,200만원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및 내부거래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억 7,500만원을, 재활용 분리수거, 클린 영등포 구현, 폐기물 및 무단투기관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등에 1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2%인 19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8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우수교육 조성을 위해 33억 800만원을,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6억 8,100만원을, 평생학습과 정보문화 활성화에 22억 9,4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10억 6,4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에 19억 3,6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문화관련사업 진흥과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8,9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4억 2,700만원을, 대림운동장,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6억 3,600만원을, 체육사업 운영을 위한 제1, 2구민체육센터 운영비로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개 정책사업 21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8%인 69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9억 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6억 8,000만원을, 도로정비 및 관리와 조명등 시설정비 및 관리 등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47억 8,700만원을, 친환경 녹색교통,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억 500만원을, 자동차관리의 적법 운영,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법규 위반자 처리를 위한 선진 자동차문화 구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 및 벤처밸리 육성지원, 물가안정 및 생활경제보호, 유기동물관리 및 가축방역, 도시농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4,300만원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3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2%인 45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5%인 22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6회 지방선거를 위해 23억 4,100만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홍보를 위해 16억 1,000만원을, 효율적 체납관리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0억 400만원을,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2억 600만원을, 구청사, 보건소 및 별관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27억 6,3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을 위해 16억 400만원을,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5억 6,800만원을, 대외교류 협력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조정 등에 1억 1,100만원을,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 운영에 2억 700만원을, 동청사 환경개선, 주민참여 행정지원, 주민자치 기능향상,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회단체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5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구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5,200만원을,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12억 6,100만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U-City 관리를 위해 26억 7,800만원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7억 1,500만원을, 공유재산 매입 잔금 및 공정한 계약업무,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를 위해 152억 7,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4억 8,7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3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3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49억 9,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4,6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2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500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 등 27억 1,8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6억 6,9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5억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5억 2,000만원, 보조금수입 31억 7,300만원 등 총 규모 301억 5,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억 5,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67억 9,1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110억 8,7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4억 8,7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8억 6,6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5억 7,3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운영 관리에 84억 6,8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8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중 사업 결정 지연,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수정예산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에 350억 8,0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77억 3,100만원, 청사관리기금 4억 5,400만원, 장학기금 3억 7,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억 9,200만원, 자활기금 3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100만원, 성평등기금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 3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8억 1,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23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 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9,2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제한적인 세입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11.4% 증가한 4,12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3,79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3.4% 감소한 333억 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개 사업 117억 9,800만원에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총 42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3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49억 9,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 3,790억원은 자체재원 49.1%, 의존재원 50.9%로 지방세 959억 7,000만원, 세외수입 645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1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677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333억 1,400만원은 자체재원 89.1%, 의존재원 10.9%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5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6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전체 예산 대비 0.93%로 총 규모는 38억 3,900만원으로 2013년 37억 4,700만원 대비 2.5% 증가한 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전체 예산 대비 0.08%로 총 규모는 3억 4,900만원으로 2013년도 2억 8,900만원 대비 20.8% 증가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전체 예산 대비 29.02%로 총 규모는 1,196억 6,900만원으로 2013년 1,102억 9,900만원 대비 8.5% 증가한 93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국은 전체 예산 대비 7.01%로 총규모는 289억 900만원으로 2013년 94억 4,900만원 대비 206% 증가한 194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 대비 4.1%로 총 규모는 172억 2,300만원으로 2013년 170억 7,900만원 대비 0.8% 증가한 1억 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복지국은 전체 예산 대비 46.25% 총 규모는 1,906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75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 6,400만원으로 2013년 1,695억 9,700만원 대비 12.4% 증가한 210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 1.93%로 총 규모는 79억 3,800만원으로 2013년 92억 1,000만원 대비 13.8% 감소한 12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안전건설국 전체 예산 대비 10.6% 총 규모는 437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5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301억 5,000만원으로 2013년 503억 3,700만원 대비 12.2% 감소한 6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예산과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17쪽부터 65쪽까지 검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총 29개 사업 58억 5,300만원으로 서울시 선정 7개 사업 49억 1,000만원, 우리 구 선정 22개 사업에 9억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선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정사업 목록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68쪽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개 사업 117억 9,800만원이 당초 제출되었으나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565억 6,900만원이고, 2014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81억 2,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의무부담 지출이 늘어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구 전체예산 규모의 46.3%인 1,906억 7,800만원으로 이로 인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확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은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간 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분담금 확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의 노력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5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총무과 13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세외수입 중에서 환경과 보증금 반환하고 교통행정과 보증금 반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건물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내년 2월이면 비워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과들을, 부서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불돼있는 계약금을 환수 받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전부다 환수하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정선희 홍보전산과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33쪽에 다목적 CCTV 설치가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에는 대림, 신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3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억 9,500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증지수입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오승환 12억 5,000.
●김길자 위원 예, 거기에서.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민원여권과라든지 각 동에서 민원서류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을…….
●행정국장 오승환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감소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감 대체수단인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증지수입 수합해 본 결과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36쪽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부분이 2,8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금년도에 저희 구 문화체육과의 PC방이라든지 게임장, 노래방 그런 과태료 부분이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넘어간 거랑 넘어가지 않는 거랑 세입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세입 늘어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종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 8,500이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가 불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사행성이나 위법 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민생차원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단속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과징금이 노래방하고 PC방 위법사항이 많이 적발돼가지고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8,500으로 세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9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구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더불어 감편성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면 그걸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개월치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운영될 것을 편성한 거고요, 제1구민체육센터는 금년도에 32억 정도 전망이 돼가지고 33억으로 내년도에는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 수입 총액에서 보면 7억 1,500이 증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로 계상한 게 9억 1,200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기존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대림운동장 사용료가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올해 금년도에 5,606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실제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감편성이 많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트홀 대관료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문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9,000만원이 여기서 감편성이 된 겁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저희 수입에 안 잡힌 겁니다.
●김종태 위원 9,000만원이 감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수치하면 약 1억 정도가 추가로 또 감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의 내년도 수입이 1억을 감편성해서 넘어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구민체육센터는 감편성된 게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감편성 이유를,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자료로는 감편성이 돼 있고 설명을 감편성이 안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39쪽에 순세계잉여금 1억 7,800을 증편성했는데 이 편성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잡을 때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내년도 예산?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앞으로 남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추계를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된 게 올해 실적하고는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2012회계연도는 저희들이 103억 잡았었는데 13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103억에 135억?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래서 30억 정도 지난번 추경에 재원으로 썼고요.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40쪽에 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입니까, 아니면 공공예금이 줄어든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보통예금의 이자율도 내려갔고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총 예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줄었고요, 이자도 약간 줄었고.
●김길자 위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자도 약간 하락이 됐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40쪽에 구유지 매각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지금 신길3 뉴타운사업지 구유지, 신길5, 신길8, 12, 14, 대림3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이 구역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내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국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신길3, 5, 8, 12, 14, 대림3 이 사업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업진행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매각 가능한 상태로 사업진행이 움직입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태 위원 자료가 신길3, 신길5, 신길8, 신길12, 신길14, 대림3뉴타운.
●도시국장 박문희 대림3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데고요,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신길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14구역 빼놓고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신길14는 내년도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도시국장 박문희 14구역 같은 경우는 찬반이 엇갈려 있는 부분이라서 좀…….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과수입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재정국장 김정진 일단 저희들은 추진된다고 보고 예산은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추진이 안 된다면 세입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49쪽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에 580건을 산출했네요.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법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금년부터도 금연과태료 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250건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려서 580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금연 단속을 위해서 현재 조직하고 내년도 조직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고보조로 2명이 더 보충되고요, 저희 구비 자체로도 2명 해서 4명이 더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총 6명이 단속을 하는 거네요? 6명이 단속을 하는데 6명의 총 인건비는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시간제 2명,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분들은 2명분이 1,550만원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나머지 6시간 근무자는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총액이 한 5,3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장대환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명 포함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총 6명이 되는데요 4시간짜리 시간제 근무자가 2명이고 6시간짜리가 4명이 됩니다. 4시간짜리는 월 한 108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시간짜리는 월 19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단속인원의 인건비가 조금 전에 보건소장 얘기하실 때 들어보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00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게 5,800만원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거의 같거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5,800이 아니고 세입을 한 2억이나 이렇게 잡아서 열심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25개 구 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가장 수위가 높은 구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배치돼 있고요 서초에도 1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구하고 거의 차이없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과태료 부과 건수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서 같이 인프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금년에는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건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 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흡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순간에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피우는 중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는 게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특별합동단속팀을 꾸려서, 피우는 것과 동시에 버리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같이 묶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이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부터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에서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부터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부터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 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쪽에서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00쪽에서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쪽 상단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1,87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하시죠」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2,300만원인데 신규로 시스템 구축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우리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자기 소관부서만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 전 주관부서에 통합해서 비위의 개연성이 있다든지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75개 프로그램을 안행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개 자치단체에 시범 운영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2014년도에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일제히 보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212쪽에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임차비가 있네요. 40만원씩 해서 11개월. 이것은 무슨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소형 승용인데요, 관급공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0회에서 30회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외부감사에 쓰고 또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현장민원 해서 다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매년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1년 임차비가 440만원인데 차라리 차를 사버리는 게 안 나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정수 승인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현원하고 업무의 상황을 봐서 정수는 풀로 차있다 해서 각 과에서 지금 임차로 쓰고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 가 정수 승인이 안 돼서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정수가 나면 저희가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구입해서 쓸 텐데 정수 승인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해 준 건수는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없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도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 하는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년 말고 작년에나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실적이 계속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현도 위원 그리고 213쪽에 공직자재산등록관리에서 많이 감편성됐네요, 1,500만원 정도가.
이것은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윤리위원회 사무실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는 편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이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12페이지에 구정 청렴도 향상 그래갖고 우리 구가 그래도 청렴도에서 또 1위 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감편성된 것은 왜, 이것 이렇게 줄였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200만원 줄었는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UNGC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려고 해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저희가 금년에 감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TF팀 관련해서 각공 회의할 때 플랜카드 제작비가 1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라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하나를 제작해서 계속해서 쓸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212쪽에 기타 보상금에 구민감사관 전문직 수당이 있고 일반직 수당이 있는데 전문직은 10만원에 40개 사업, 3일 해가지고 80% 했는데 전문직 수당은 지급이 다 됐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직 저희가 준공이안 된 게 좀 더 10월말 현재 16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공이 안 된 게.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게 33개 사업인데 29개 사업이 완공이 될 것이고, 이월사업은 한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금액은 금년 10월말까지 집행한 거고 지금까지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집행이 될 겁니다.
전문직은 10만원이고, 일반 감사관은…….
●윤준용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직은 거의 한 80% 이상이 수당 지급이 되는데 일반직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반직은 전문직 나갈 때 같이.
●윤준용 위원 현재 별로 구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반직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분들로 해서 열여덟 분을 동별 한 분씩 저희가 임명을 했는데 전문직 나갈 때 일반직하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다 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지,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면 OK시스템 구축하면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하여튼 전문직들은 참여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일반직들 참여도가 저조하니까 내년 사업에는 좀 더 구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212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김종태 위원 연간 단가계약인데, 실제로 유지보수를 한 실적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계속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물은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손을 댄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거나 일부 사소한 변경을 일으킬 때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60만원 해서 정액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그 수리하는 부분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1년 동안…….
●김종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청렴향기 OK시스템이 개발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 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월등하게 쌀 수가 있어요, 일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보면. 그래서 연간 몇% 요율 유지보수 이렇게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됐을 경우에. 매년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잡히거든요. 이게 720만원 5년만 잡혀도 이게 한 3,500만원, 한 4,000만원 돈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번에 구민 감사관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각 지역 동 단위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 일어나거나, 가로등 보안등 파손해 가지고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인 전체가 전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면 민원신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보도에 여러 가지 지장물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거나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해 준 가로가판대, 우리가 지정해준 업체죠. 거기에 대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하여튼 이 가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민원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역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아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 해당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 가로가판대 불법영업행위를 조사를 해서 가로가판대에다 처리하게끔 통보를 주고 이행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직접 확인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현장요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하고 결과 통보 받으시고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잘 지적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나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막상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과성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가로가판대만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응당 허가를 준 업체, 포장마차는 불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로가판대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그 옆에서 소규모 노점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보도 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가 그 사업을 진행을 잘 하면 문제가 없죠, 동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사담당관에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건설관리과에다가 민원처리 하라고 주문을 내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지시사항 조사활동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주로 조사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인데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조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컴퓨터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각 국장님들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당연히 들어가 있고 외부인의 제보사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제보사항까지 같이 되어 있나요. 이 내용을 의원들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접속해서 볼 수가 없나요, 행망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대외공개는 안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대외공개가 안 되는 이유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대외공개라는 것은 외부공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검토를 해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제공은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의회 행망에서 의원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실제로 동의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의원들이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일이 그거 동에 가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매 주마다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의원들한테 개인 아이디로 의회 접속을 시켜서 자기 동에서 어떤 동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냥 평상시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담당관에서 역제안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시스템화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인 동향 그러면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가 주가 될 텐데 그건 시스템화해서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구하고 의회를 연결하는 그런 걸 홍보전산과나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의원들이 사실 동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구석구석에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파손이 되고 아, 이 라인의 가로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원은 지금 상태가 어떻고 노인정은 어떻고 이런 상황을 전부다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들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동향보고들을 보게 되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214쪽부터 2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5쪽 하단 세부사업 인권 증진사업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214쪽에 보면 303번이요. 포상금 두 번째 구‧동 최우수가 30만원에 2개 부서고 동이 구‧동에 우수부서가 20만원에 2개 부서인데 전년도 대비 20만원이면 1개 부서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우리 직원이나 부서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 10%라는 기조를 깔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 바람에 부서를 줄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10%를 줄였기 때문에 부서도 하나 부서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채재묵 6개 부서를 주다가 2개 부서를.
●김길자 위원 6개 부서에서 2개 부서면.
●감사담당관 채재묵 10만원짜리 2개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18개, 동이 18개고 우리 구 자체까지 하면 지금 그 중에서 4개 부서 준다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왜냐면 작년 부분에 비해서 너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싶은데 지금 금액은 20만원인데 부서가 2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15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207번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인권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인권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단위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인권업무에 우리 구에 인권의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는 어디인지,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는 어디다 둬야 할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또 어느 분야가 우선순위로 다뤄서 추진해야 할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청사진 자체가 계획이 됐는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4,700이라는 예산을 잡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700만원이,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4,700을 편성했는데.
●김길자 위원 타구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시행하는 구가 서울시하고 지방에 있는 단체들인데 서울시는 8,900만원…….
●김길자 위원 시는 시니까 그렇고 지방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서울시는 단위가 좀 크니까 지방에 6개 단체에 평균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편성한다고 4,700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7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타구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 궁금해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이거 위에 보면 201번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라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현숙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도 하실 분들?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의회 추천도 받고 또 담당공무원, 공익분야에 NGO에 관련이 있는 분들, 공익에 가장 학계나 교육계 이런 분야에서 공익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총 일곱 분이고. 여기 3명하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런 새로운 사업인데 6,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됐으면 5,300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4,700에서 700이 삭감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요, 총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700만원 삭감돼서 한 5,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 부서 공히 어떤 팀이 새로이 결성이 되든가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꼭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가능하고 또 그게 있어야 업무가 추진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들이 없어져도 업무추진비는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또 그렇고 이 업무추진비는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각 과에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절감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소액으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온 내역은 있지만 전 부서 공히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 총액, 실링에 비해서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상당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 3, 4년 전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절감을 시켜서 아마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기조를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삭감은 않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우리 영등포구가 낮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몇 번 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금년에 분기별로 1회 해서 4회, 12월 4/4분기는 아직 운영을 못 했습니다.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현도 위원 지금 몇 분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열다섯 분입니다. 열다섯 분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빼면 열세 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열세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열세 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4회.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는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4회인데 간담회는 왜 6회로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정식으로 저희가 조정위원회는 분기 1회 해서 4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관내에 있는 우리 민원조정위원 중에서 원로급이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도 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분기 1회인데 수시 또 1, 2회 정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6회로 그건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수당이 나가지 않고 그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간담회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거 분기에 한 번씩 열릴 때 그 때 같이 병행을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이것도 많은 횟수도 아니고 4회 열리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건수들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저희가 연간 분기별로 처리하는 민원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그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분기당 몇 건씩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꼭 조치가 안 된, 처리가 안 된 민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지금 민원의 흐름이랄지 어느 분야가 지금 또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는 민원이 많이 줄었는지, 그런 전체적인 동향을 비롯해서 그 분들이 일선에서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설득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이 되고 있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분들 소집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그 자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215쪽에 보시면 인권위원회 일곱 분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위원회는 15인입니다. 공익신고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신고위원이 일곱 분. 15명에서 수당을 받는 분은 열세 분?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215쪽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수립이 되었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수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성북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만 종합계획이 금년도 9월달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게 자료는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느 정도 분량으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기본 용역결과보고서는 안 보고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페이지로 따지면 한 300페이지 정도 그 책자는 제가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조사하거나 실태조사하는 것들이 감사담당관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잡히는 걸 보면 대충 비슷하게 잡히는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조금 예산을 줄인다고 해놨네요. 다른 데는 기본 5,000만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력이 안 늘어요.
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태조사하는 거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용역물로 책자를 받게 되면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들이 직접실태조사를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거니까 그건 또 밑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요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가져와 봐라 해서 그 결과분석은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다, 이걸 굳이 매번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외부에다 주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인권증진기본계획도 처음 수립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만들어져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만들어진 계획서를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상관없이 넣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해당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시간 외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인센티브가 따라 들어가서 이 과제물을 수행하는 데 우리직원한테 1,000만원 인센티브를 걸고, 나머지 비용은 실태조사요원들 인건비하고 실제로 1,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외적으로 공무원들이 TF팀 근무도 좀 하시고 해서 실제 행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시한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인권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 단독기관에서 수행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장 기초부분인 기초단체에서부터 단체장이 인권에 관한 책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이 업무가 시작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해서 백지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담당 팀장, 직원 한 사람, 셋이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인권의 지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우선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노숙자가 많다든지 외국인이 많이 산다든지…….
●김종태 위원 그래요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다른 데 먼저 나간 용역 결과물이 미리 나온 데가 있으면 그걸 참조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실태조사를 첨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월등하게 다른 구보다 해서 이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직접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사실 용역을 맡겨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고,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종업원 인센티브를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4,000만원 중에서 현재 700만원 예산 삭감되고 4,000만원 남았잖아요?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외주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이 직접 행하는 게 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를 물어 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제…….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건 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