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6.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639에서 6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42에서 6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46에서 6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심의위원은 다섯 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명이고요, 올 연말에 의회 의장으로부터 구의원 한 분이 더 추천이 돼서 내년부터는 6명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광고물 심의가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심의 하고 소심의가 다른 게 무엇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대형 광고물은 본심의로 하고요, 신고대상 소형 광고물은 소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46쪽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이 200만원 있지요. 불법 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아침에도 구청 앞을 지나왔지만 구청 앞에서조차도 스탠드형이라고 합니까, 세워서 광고하는 거. 게시대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바닥에 세우는 거요. 입간판 식으로 해서 세워놓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입간판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비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구청 건너편도 버젓이 세워서 있는데 공무원들 매일 지나다니는 길목인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정비를 해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예 나무에다 묶어놓았던데요. 바람에 날지도 못하게 양옆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 변에 플래카드를 세워서 하던데 무슨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특별근무를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토요일, 일요일 단속 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금요일 오후만 되면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인지는 몰라도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비하는 예산은 편성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11월 10일 현재도 입체형 302건, 현수막 1,875건 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참고로 647쪽 시설비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480만원 중에서 8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거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목 3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647쪽 민간위탁금에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가로 정비 용역하고 불법광고물 제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 용역 관리는 노점상하고 영일ㆍ조광시장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인데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간 170일, 야간 새벽은 75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불법광고물 제거는 사업물량 광고물 1건에 단속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고정광고물 5,000건, 유동광고물 2,000건을 정비목표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이건 경쟁 입찰을 붙여서 용역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용역실적을 광고물은 사진이라든가 증빙을 받아서 하고요.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그걸 실적일지를 기록하면서 정비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 하면서 용역을 주면 여기서 인력 지원 받는 겁니까, 장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은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고요.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능직 인력이 5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돼서 다툼이 심한 노점상에 대해서 젊은 용역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646쪽 상단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특별 가로 정비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쭉 보면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해서 300만원 잡혀 있고요. 이런 게 다 왜 필요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로 정비 나갔을 때 그 인근 상인들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되고요. 불법 광고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개 노선에 7,000건 정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광고주 점포주들의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최소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잡히면 다 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거의 90% 정도 씁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 잡히면 무조건 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안 잡히면 안 쓸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 잡히면 못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하고 또 광고주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기법 상에 본예산 편성하게 되면 어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꼭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추경에, 불과 3개월 전에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비용으로 해서 예산 받은 적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제 생각으로는 제 의지로는 그걸 9월이나 10월경에 강력히 철거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윗분들의 생각이 그래도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마찰을 희생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집행을 하려다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 그래서 예산 청구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빨리 준공기한도 다가오고 해서 빨리 집행할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편성했고 지금 현안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격렬한 희생이 따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윗분들이 하셔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추경에서 받은 예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받을 때는 어떤 경우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긴급한 사업이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판단이 조금은······
시행이 너무 늦어진 잘못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당 회계년도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작은 예산 중에서 2억인가 1억 5,000인가 그렇게 되는 예산을 포지션(position)이 꽤 많이 차지하는 걸 억지로 그때 큰소리까지 내가면서 받아 가실 때는 당장에 일을 추진하실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받아 가서 그걸 명시이월 시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안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건 안 잡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불용해서 이월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본예산만 이월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 신청할 때는 긴밀히 잘 해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46명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로 정비 요원이 따로 있고 또 광고물 정비 요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내근 행정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24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몇 몇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가로 정비 용역인력이 8명이고요, 광고물은 사람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광고물 정비······
●심용진 위원 그 인력이 대개 가로 정비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상근을 계속합니까, 365일?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8명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8명은 용역인력이고요.
●심용진 위원 글쎄, 용역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간 170일, 야간 새벽 75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 야간은 몇 시부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주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심용진 위원 또 야간에는 근무할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같은 요원이 근무하는 거예요, 다른 요원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대개 한 회사의 용역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봐지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인원이 몇 명으로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 용역인력은 8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8명이죠. 그 8명 인원이 야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로 잡아서······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건 용역계약이기 때문에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래서 단가가 좀 달라질 뿐입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를 야간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저녁은 18시 이후, 아침은 9시 이전을 말합니다.
●심용진 위원 18시 이후에 가로 정비를 할 업무가 얼마나 되는데 이런 야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주간에 하는 8명 이외에 다른 분이 투입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좀 더 주면 되는 것이고 한데 이걸 따로 주간 야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총 245일 중에서 75일 분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조로 단가가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요원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초소는 저희가 문래동 공공용지 옆에 초소를 컨테이너 하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어디 출동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거기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저희가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약정에?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토요일, 일요일 있을 때는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긴박했을 때는 협조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월정입니까, 연 계약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연간계약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별도로 예산이 더 나가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얼마 예산을 잡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주간의 경우에는 1인당 6만 777원이고, 야간ㆍ새벽은 4만 5,582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그렇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장비 중에 차량은 우리 구청 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 차량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용역회사 차량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거기에 우리 영등포구 로고(logo)가 붙어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합동으로 나갈 때는 거의 저희 차량하고 같이 하고, 기동으로 저희들이 오라고 하는 장소에 올 때만 그 사람들 차를 사용합니다.
●심용진 위원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데 정비를 할 때는 영등포 공무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만약에 업무시간이 끝났을 때 그 차로 다른 데 가서 어떤 다른 업무를 봤을 때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그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 용역회사의 차량에는 저희 로고 같은 게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안 붙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형광 비상등도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만 위화감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장에 나갈 때는 회사 차량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요원들의 근무 활용에 있어서 100%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요즘에는 어디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주로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나 영일ㆍ조광시장에 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글쎄요, 저는 요즘에 그 요원들을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길3동 새로 신풍시장 입구 난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기회가 있어서 협조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공무원의 힘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을 그 특별요원들이 장기간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포럼도 하고 오늘부터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설치한 것도 고정 전시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구청 앞에······
●김기중 위원 친수공간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것도 공공디자인 거리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공공디자인 거리에 대해서 조감도랄까 설치를 해서 한 열흘 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쪽으로 본 위원이 오다가 보니까 나무 있는 데 쪽에 사람 발 모양으로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조형물도 갖다 놨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게 이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에 포함이 돼 있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400m 거리에 입점하고 있는 상가들의 간판 교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에 간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공공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만 포함이 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가로수 옆에 디자인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간판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사유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향후 10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시설비가 순수하게 조형물만 다 해서 10억이라는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보ㆍ차도를 정비하는 게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보도를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재 보ㆍ차도의 높낮이를 같게 해서 광장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국비 8억하고 시비 4억을 지원받기로 한 사업이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현재 국비는 얼마 지원이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국비는 지금 8억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시비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시비는 2억을 확보했는데······
●김기중 위원 내년에 2억 받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내년 예산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은 자치구에서 다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받아왔을 때도 시비사업 부분을 확보를 안 하고 국비 8억만 보고서 했다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2억을 못 받아오면 우리 구비에서 2억이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2억을 구비에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고 설명하실 때 국비, 시비를 다 받아오고, 구비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투자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비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구비로 돌려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올해 2006년 5월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맺을 때에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으로 8억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을 부담할 테니까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4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당시에 계정근 국장하고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협의를 봤는데, 이번 서울시 예산 심의에서 서울시 예산과장이 자치구와 문화관광부와의 협약이기 때문에 먼저 2억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2억은 예산지원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서 못 받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추가해서 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약속된 부분이니까 가셔서 시에서 2억을 더 보조를 받아오시든지, 추후 사업에서는 2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을 마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 고정광고물의 제거 용역과 관련돼서 여기 앞에 조광시장에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분명히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부분을 과일 적체라든가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등포역과 시장 일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고정하다시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과태료를 수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04, 2005 2개년을 결손처리 한 금액 현황을 파악해 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5년 동안 우리가 받지 못 해서 결손처리하고 넘어간 예산 중에서 한 80% 이상이 다 조광시장입니다. 받지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인데 부과하면 뭐 합니까? 고질적으로 사람만 돌려서 운영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부과를 해도 무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5년이 경과해서 결손처분 자체가 2004, 2005 양 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80%가 조광시장에서 나오더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부과를 해도 받지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결손처리를 시키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어쨌든 재산조회라든가 징수 방법을 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찾아보나마나 수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2006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적용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인도를 점용한 것은 물론이고 한 차선 자체는 과일 차량으로 적체돼서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뭐를 할 때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시장일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조광ㆍ영일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등포구 관내를 단속할 때 그런 때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고기판 위원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셨으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 들여야죠. 명칭은 부과한다고 해 놓고 걷어 들이지 못하는 부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법 고정광고물을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약한 서민들의 리어카를 끌고 간다든가 제일 영세하고 생계형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부득이 도로를 점용하고 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쉽게 단속하고 끌고 가고 부과를 하는데, 힘 있고 단체를 형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응력도 없고, 저도 어제 저녁에 여의도지역에 가봤는데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말씀은 단속한다, 단속한다 하셨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위치 그대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시지 말든지, 단속실적은 나오지 않고 말로만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돈을 줘도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고기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과태료는 어느 과에서 부과ㆍ징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 년도 부과 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징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징수ㆍ부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체납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손처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세무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부과를 하게 되면 기일 내에 납기가 됐을 때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압류예고서가 나간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재산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도······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 조광시장에 과일 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완전히 점용해서 통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분들이 무슨 재산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런데 저희가 인적 사항 파악한 것으로 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한 단속이 우리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징수를 위해서나 과태료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거기를 점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실적으로는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 정비로 5만 4,703건을 수거를 해왔고, 강제수거도 3,164건 정도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행을 하면서 보면 언제나 그 거리가 그 모양으로 통행할 수 없는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했을 때 긴급출동 할 때도 있지만 기간이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그런 데에 상주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침에 시장이 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속요원 12명 가지고는 상인들의 숫자에 비해 도저히 중과부적이고요. 나가 봤자 정비도 되지 않고······
●심용진 위원 아침이 아니더라도 영업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서 자기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뉘우쳐야 되는데, 의당 자기가 장사를 해도 되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때 치우는 척 했다가 가면 다시 놓고 그러는 거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 양반들도 하도 단속을 당하다 보니까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만성이 된 거를 그대로 그냥 베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구를 해서 깔끔하고 보행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죠.
또 64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안전진단은 뭡니까? 우리가 38개 시설이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전진단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지주대이기 때문에 혹시······
●심용진 위원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유지보수는 나가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올라가 보면 파손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심용진 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있는 것을 점검하는 그 요원이 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전진단은 그냥 안전진단 수수료이고, 유지보수는 파손됐거나······
●심용진 위원 우리가 예산이 서서 전체 38개 중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을 점검하는 게 안전진단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업체나 같은 업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다릅니다.
●심용진 위원 왜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거고, 유지보수업체는······
●심용진 위원 안전진단에 어떤 전문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안전진단을 보통 의뢰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지 마세요.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나 보수하는 사람이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한바퀴 돌면서 이것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해야 될 부분만, 여기 예산에는 보수비가 3만원씩 돼있는데 3만원보다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38개소를 검토해 봐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 안전진단비로 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3만원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보지, 실질적으로 업무 향상이나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전진단 하는 사람한테 정비까지 맡기게 되면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필요한······
●심용진 위원 제가 안전진단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관련 직원이 같이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점검을 해봐서, 안전진단 없이 유지보수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 이거예요.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 같이 안전진단도 하는 거지, 이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유지보수도 분야별로 토목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토목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해서 탑처럼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탑 모양이더라도 기초 부분인지 지주 부분의 철 구조······
●심용진 위원 전문 안전진단요원이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나 보수하는 사람 중에 누가 기술이 더 능가합니까? 같죠. 능가한다면 보수하는 사람이 더 능가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수리하는 기술을 안전점검 하는 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심용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전진단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면 됩니다. 눈으로 보면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장비 가지고 가서 체크합니까? 눈으로 봐서 여기는 용접 부분이 떨어졌다, 기초가 약해서 흔들린다든지 하면 유지보수 요원을 데리고 가서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견적 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맞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간과할 수 있는 안전부분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전문 안전진단을 해야만 되고, 제가 건축 같은 거나 어떤 공동시설물 같은 것은 그런 요원이 따로 있어서 전문가가 해야 되지만 간판, 쉽게 얘기해서 지정게시대를 안전진단 하는 요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요.
안전진단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지금 그 업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나 보수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 분명히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다릅니다.
●심용진 위원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다릅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심용진 위원 영등포에 몇 개 업소가 그 안전진단 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 업체 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정게시대 안전진단 하는 요원이 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업소, 업체가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업체는 아니고······
●심용진 위원 그 업체에서는 무엇 무엇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주로 옥외광고물 같은 것 주로.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진단팀이 따로 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진단하는 분들이······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안 하겠네요, 보수도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보수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안전진단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 소재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안전진단 하는 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광고물 안전진단도 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팀이 따로 있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우리 영등포에 몇 개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 짧은 상식으로서는 안전진단요원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보수하는 사람이 안전진단을 해가면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할 걸로 알았었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업체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647쪽에 가로 정비 용역비하고 불법 광고 제거 용역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 정비나 불법 광고물 외에도 구유지 구거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는 것도 다 단속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무단 점용할 때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 조치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변상금 조치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저희가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은 자체 인원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자체인원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여기 가로 정비.
●윤동규 위원 용역 준 데 같이 업무협조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같이 협조를 받습니다.
●윤동규 위원 별도 비용 없이?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것 한다고 해서 또 별도로 돈 더 주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불법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도 안 내고 또 고물상이라든지 아닌 데 철거도 안 되고 그런 데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 약 1,300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12월 중에 하라고 계고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 부과했는데 변상금도 안 내고 또 철거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철거는 주위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신길동 같은 데 좀 있고요. 또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건상이라는 게 어떤 여건 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 용역 인력 가지고는 도로부분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미진한지는 몰라도 또 나가가지고 상대성 있는 민원을 가지고 구의원이 얘기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는 등, 또 구의원한테 가서 잘 사정해 보라는 둥, 이렇게 꼭 구의원이 신고해서 온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번에 박정자 위원한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 현장인력이 혹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의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행을 좀 조심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의원은 선출직에 있는 자이고 또 구의원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싸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건설관리과에 뭐 하나 부탁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해요.
그 사람이 또 가서 윤동규 위원이 철거하라고 했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할까봐 솔직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1에서 6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4에서 6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8에서 6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2에서 6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6에서 6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667쪽 시설비 도로관리에서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20억에서 2억원 삭감,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12억에서 2억원 삭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667쪽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파비용이 2억, 그 다음에 기타 도로관련 시설비용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토목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연말에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의회나 각 부서에서도 토목 분야의 예산이 많이 조정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그게 많이 시정됐고 또 동작구나 이런 데 비해서 도로사정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미 동작구는 골목길까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이 다 돼 있었는데 우리만 시멘트 길을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탓만 하고 거기는 모 당 출신 허 모 의원이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만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도 많이 달라지는데 큰 건축물을 짓고 도시계획을 하고 정비를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뭔가 하나 해 놓은 보람을 갖고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 토목과 관련된 도로보수공사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경남아너스빌 후문 쪽에 차량진입방지, 인도에 차들을 대서 차를 못 올라오게 하는 그 차량방지 돌 그것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11월 하순부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엄청 많은 사회건설 분야 예산 중에서 하필이면 꼭 이 부분에서, 4억 9,000만원 삭감한 중에 4억을 이 부분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된 내용은 차후에 저희 자체 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은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각각 20억과 12억의 예산을 산출하신 산출근거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설명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얘기 안 하면 안 주시려고 했습니까?
미리 주셔 가지고 당연히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실 정도의 내용이 되고 하면 미리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미리 검토할 수 있게끔 주셔야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산 사항별설명서 책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설명서 222쪽,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세부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김기중 위원 여기는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온 거고, 대략적으로 포장도로 소파공사 이것은 단가 정도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주셨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운데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 겨울부터 제설대책에 대해 전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뭐가 달라졌죠?
●토목과장 박주현 올해부터는 제설대책 책임구역제가 시행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 집 앞 눈은 본인이 치우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 집 앞이란 규모는 어느 정도의 도로 폭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문 입구에서 1m까지, 비주거용은 사방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옆길, 앞길 다 포함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사무소하고······
●고기판 위원 주거는 어느 정도 대문이 있기 때문에 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구역이 정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상가도 전면, 후면, 양면 다 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비 주거용.
●고기판 위원 658쪽에 보면 제설대책에 대해서 책자, 전단지, 또 홍보물을 발행하신다고 했죠?
반상회 회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타 대다수 주민들이 전년도하고 행정 자체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60쪽에 토목과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있죠? 토목과 자재창고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 창고는 문래동 창고가 있고 또 양평동 창고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유지관리비는 양평동과 문래동 2군데를 같이 18만원 넣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사람은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4명이란 것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기능직들이 그쪽으로 출근하고 그쪽에서 업무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 인터넷 설치 등 업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 공공용지 내에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그 옆에는 영일시장도 있고,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쓰다 보니까 주변의 주거환경하고 안 맞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반면에 여기는 창고용도 내지는 밖에서 봤을 때는 잡풀과 주변 환경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가설건물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설건물 자체도 크게 연면적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완전히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놓아 버렸죠.
그게 미관상도 그런데 정리할 의도는 없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정비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은 인원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설대책 근무방법은 평상시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2명씩 근무하고, 눈이 내리게 되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로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인원 및 장비가 대기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661쪽에 보면 제설대책 급량비가 20명에 40일로 잡혀있고 또 밑에 보면 제설대책근무 연료가 석유난로가 63일을 쓸 수 있다고 했고, 또 그 밑에 제설작업 대기실 난방은 100일로 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그날 밤에 대기하게 되면 저녁하고 아침 2식에 식대가 5,000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인원은 20명이 맞는데 날수가 40일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 날짜가 통상적인 기준 한 40일 봤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덜 오면 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꼬집어서 매년 40일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시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추울 때는 더 때고, 춥지 않으면 덜 때고 그렇습니다. 날씨, 기온 따라 달라지니까 개괄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제설작업 대기실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대기실은 우리 현장에도 있고 우리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평동 사무실에.
●고기판 위원 아니, 1개소라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양평동 현장입니다. 거기는 가설건물이이서 난방하고 직접 다 때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난로는 3개소인데 난방은 1개만 한다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석유난로, 가설건물에·····
●고기판 위원 석유난로 3개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3개소라고 하니까 각자 위치가 다른 걸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방이라는 게 석유난로가 필요 없는 부분이죠. 24시간 풀(full)로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풀이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여기 24시간이라고 해놓았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시간은 그것도 겨울이면 추울 때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날짜마다 다르고 또 장소도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자재창고도 있고 그건 다 틀립니다.
●고기판 위원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을 하는 대기장소가 몇 군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대기장소가 원칙은 양평동 창고 1군데이고 그 옆 자재창고에 난로도 필요하고, 또 옆에 창고가 염화칼슘이 있고, 모래함 모래 있고, 또 대기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3개 해서 석유난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기름도 대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액으로 잡은 거지······
●고기판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소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장소는 양평동 1군데입니다.
●고기판 위원 난방을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석유난로가 필요 없지요. 24시간 풀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따로 석유난로를 얹을 이유가 없고 만일, 장소가 중복되지 않고 다른 위치가 선정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장소를 하면서도 이게 구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이게 지금 기사대기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대기실도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장소가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현장은 하나인데 그 현장 내에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작업대기실에 연면적하고 배치도를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656쪽 영등포역하고 대우아파트 도로확장공사에 7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작년에는 기초설계조사 예산을 잡았었고요. 거기 도면에 보면 전체 거리에서 저쪽 아파트 쪽으로는 일부가 빠졌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거기는 폭이 나옵니다.
●심용진 위원 폭이 나오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마 좌측으로 걸릴 거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알기에는 철도 쪽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 나온 거 보니까 양쪽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정확한 지적 선은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가능한 한 좌측으로 다소 도로 폭이 정확하게 8m 안 나오더라도 기존 건물을 살리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팀장이 아나요, 누가 잘 아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오, 제가 압니다.
어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8m가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8m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몇 층 되는 건물을 10㎝, 20㎝ 자르는 것도 그렇게 큰 효용도 비경제적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철도 쪽으로······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철도 쪽으로만 잘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설계······
●토목과장 박주현 아, 계획은 일단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일단 계획상에는 8m 딱 그어놓았는데······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토목과장 박주현 아, 설계용역이 끝나면 성과품 나오는데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검토를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또 신길로∼도림로 간 예산이 잡혀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50억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얼마 잡혀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50억 보상 잡혀 있고, 공사비는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떻게요?
●토목과장 박주현 공사비는 10억, 보상비는······
●심용진 위원 아닌데요. 여기 데이터 상에는 보상비가 7억만 잡혀 있고 공사비는 안 잡혀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신풍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용진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비가 50억······
●심용진 위원 금년 예산은 공사비는 안 잡혀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아, 총 보상비 중에서 공사비를 빼서 쓰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명목상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따로 구분해서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시비는 포괄비로 보상비 주면 저희들이 거기서 빼서 공사비를 책정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월된 게 있어서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비 이월된 것도 있고요.
●심용진 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예산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보상비로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거리시장 쪽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인근에 보상내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사업계획은 원래 2007년도 내년도 말이 됐었는데······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보상비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부담이다 보니까 보상비 책정되면 그 속에서 공사비를 빼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공사는 2차 아파트 새로 해야 됩니다. 이번 공사비 10억은······
●심용진 위원 그렇지요. 이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7년도도 못하고 2008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2008년 그러니까······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올해부터 했지요.
●심용진 위원 아니, 전체 성락교회에서부터?
●토목과장 박주현 기존 개설된 구간이요?
●심용진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개설된 구간은 오래 됐죠······
●심용진 위원 이거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걸 찔끔찔끔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지금 예산도 또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고 나서 지금 일부 시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심용진 위원 철거하는 것도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지 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 철거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체 남은 게 지금 몇m 남았습니까? 전체 남은 게 360m 남았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360m 남았다는데 원래 120m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었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120m 공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공사는 보도 조성까지는 합니다.
●심용진 위원 보도까지?
●토목과장 박주현 예, 하수도 묻고.
●심용진 위원 보도만 하면 뭐합니까, 차도는 아스팔트공사랑 하수도공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 자리가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무단차량이나 갖다놓고 하는 거지. 도로로서 활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마저도 보도 조성을 안 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도 조성까지 해야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중지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2007년도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지금 또 이렇게 막연하게······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액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 딱 한번에 하게끔 예산을 주면 좋은데 사실상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우선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사업으로 해서 저희 영등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정리를 하고 또 중지를 하려면 중지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말로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상인들 협조도 잘 안 되고 또 주민들이 봤었을 때도 공무원들 일하는 게 정말 안타깝기만 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윤동규 위원님 질의가 있고 새로 받은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동별 소파보수공사 집행계획에 영등포 뉴타운 개발사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포함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폭이 전부 새 도로입니다. 2m, 1.5m 거의 좁은 도로이다 보니까 뉴타운 할 때까지 도로상태를 계속 둘 수는 없고 주민생활 불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 박주현 주민 보행이 계속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영등포구에서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정비지구 지정이 된 구역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을 아십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죠?
똑같이 영등포구에서 하면서 그걸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정비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내에 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그쪽에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제외시킨 것인데 토목과에서는 그건 오래 걸릴 일이니까 하고 하면 양쪽이 전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주로 소규모.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 요구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거 전부 취합이 되고 집행할 때 그런 뉴타운 개발 부분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지금 공동구 활성화 방안 2차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 토목과 사항은 아닌데요.
●박성호 위원 왜 이게 토목과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마구잡이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해서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보도블록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manual)을 제정하고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잦은 굴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세부적인 보도설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공동구 관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12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 그런 계획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부 계획이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쉽게 말씀 드려서 공동구 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이게 도로굴착 보도블록 교체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저희들이 하지요.
●박성호 위원 이런 정부방침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내용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도블록 교체 매뉴얼을 언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상반기에 매뉴얼을 제정해서 하반기에 각 지자체에 확산 보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파공사······
●토목과장 박주현 아직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시달된 거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반기에 지자체 확산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따로 설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표준규칙을 제정해서 보급한 것은 지금 표준규칙안이 12월에 마련됐고 2007년 1월에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고 아스팔트 포장 좁은 도로에도 다 하면 좋겠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파공사에서는 전에 추경때도 우리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1억을 또 계수조정 때 증액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소파공사하고 이런 거는 추경 때 또 편성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자료를 추가로 또 받아서 소파공사에 대한 세부계획 이런 것을 처음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와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토목과장 박주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67쪽 시설비 도로관리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대림3동 754-7에서 754-26간의 도로정비공사 외 1건이 또 있습니다, 2건.
도로정비공사하고 도로정비 등하고 뭐가 틀리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는 소파보수공사 개념으로 우리 관내 전체 22개 동에서 다 산재해 있는 것을 조금조금 소규모 단위로 모아서 연간단가로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고 정비공사는 단일 건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도로 정비할 때는 단일 아이템으로 정비되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규모가 조금조금한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전체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정비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연간단가로 하고······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공사는 대림3동밖에는 할 데가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다른 동네 지금도 많이,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윤준용 위원 대림3동에만 따로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공사 비목을 설치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지역적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금 다 잘리고 4개만 남았는데······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장도로정비하고 도로정비하고 같은 비목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비공사는 규모가 크니까 단일 발주되고 소파보수는 군데군데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것을 뭉쳐서 하기 때문에 연간단가공사로 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각동에 도로소파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 되면 계속 도로의 포장공사로 인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도로공사를 마치고 나서 감독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 근래에 하수도 빗물처리공사를 하고 나서 완전히 도로가 짜깁기가 돼있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기존 도로보다 높게 깔려 있어요. 한 번 공사를 할 때마다 자꾸만 도로는 걸레 같은 짜깁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아마 굴착복구 구간인 것 같은데요, 하수도를 묻고 난 뒤에 다시 포장이 되니까······
●윤준용 위원 토목과에서는 과연 어떤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데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나가 봤습니다. 지금 어디쯤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양평동 롯데 후문에서 당산초등학교······
●토목과장 박주현 스파박스 그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스파박스 쪽이 아니고 롯데 후문 쪽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 수 있는 게 관청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도로굴착 복구를 저희 토목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80% 정도가 상수도 쪽에서 많이 합니다. 상수도 쪽에서 자체 복구가 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는데요, 그래서 유관부서 회의도 자주 소집을 하고 교육을 주지시키는데 좀더······
●윤준용 위원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몇 달 후면 상수도공사든 하수도공사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잘라요.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만 있으면 도로는 완전히 걸레가 돼 버려요. 도로포장공사를 하거나 상수도공사든 하수도공사든 케이블공사든 어떤 공사를 할 예정이 있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데 유관부서를 다 모아놓고서 한꺼번에 병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개중에는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따로따로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토목과에서 어떤 토목공사 발주 건이 있으면 꼭 직원들이 나가 보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질의를 했지만 도림동에 도로 폭은 14m가 맞는데 양쪽에 보도가 3m가 돼야 되는데 한 쪽이 1m 40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준공이 나간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경계선을 찾는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말뚝을 박아 주는 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적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지적공사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지적선이 그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 주택 쪽으로 지적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밀려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우아파트 짓고 있는 후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기로는 지금 그 주택이 거기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1m 30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말씀드린 것은 예산 건과는 다른 거고요.
아까 도로정비공사하고 도로정비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것하고 큰 것하고 차이를 둔 것이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규모 차이에 따라서 예산 발주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따로따로 분리한 것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각 동별로 다 수합을 받습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수합을 받고, 해당 구의원님의 의견을 다 받아서 수합해서 50m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태 나쁜 것 몇 건하고 나머지 소규모는 소파정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토목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도로포장 내지 정비할 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v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1쪽에서 6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4쪽에서 6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8쪽에서 6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67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가운데 장비수리비 부분을 36만원에 5대, 1회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5대의 장비가 각각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36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산정하신 내역의 기초가 뭡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브레이카, 커터기, 콤펙터, 천공기, 발전기를 따로따로 산출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평균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장비를 수리한 내역을 기
준으로 해서 180만원 정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평균치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장비 수리비가 그 정도가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올해도 180만원에서 좀 적게 사용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180만원에서 조금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순수하게 여기에 수리비만 산정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기타 부품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책정을 하셨어요? 소모품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부품도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김기중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장비수리비가 아니라 장비수리 유지비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분명히 소모품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카, 커터기, 콤펙터에 다 소모품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커터기 날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유지비로 해서 올리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장비수리비만 올라와 있어서 명확하게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포함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포함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 포함해서?
●치수과장 송철호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180만원은 여태까지 평균 들어간 수리비만 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치수과장 송철호 수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너무 대충 산출하신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 소모품 구입비는 얼마 들어가셨어요? 작년도에는 별도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저희가 232만원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발전기용 유류 사용 절약 액을 사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현재까지는 180만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리한 내용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중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6쪽에서 6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8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 300만원 중 1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에는 없는 건데, 신길 펌프장이 있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거기에 용량 증설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계약은 됐나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계약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12월 이 달 중에 된 겁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분야별로 다른데요, 지금 토목하고 전기는 계약이 됐습니다. 기계는 조달청에서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계는 못 했습니다. 기계는 현재 관급 자재로 구매를 했는데 계약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쪽에 대한 2007년도 시비가 책정이 됐나요?
●치수과장 송철호 내년도요?
●신흥식 위원 예, 내년도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내년도에 30억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30억 범주 내에서 발주 계약이 됐겠네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총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 펌프에 대한 보수, 전체 개량하는 것은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올려놨는데 심의가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재해대책 심의에서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은 350마력짜리 5대 분을 400마력으로 증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 기존에 것을 400마력으로 용량 증설하는 것도 앞으로 사업추진은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쪽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저희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걸로 주관 과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관 과에서는 거의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치수과장 송철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신흥식 위원 그 사업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676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619만 7,000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차량은 화물차 중ㆍ소 2대를 유지하시는 거죠? 또 685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 1건이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676쪽에 차량유지비는 유류비하고······
●김기중 위원 유류비, 수리, 기타도 다 똑같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것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잘못 올리신 거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자동차세를 유류비, 수리, 기타로 해서 잘못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76쪽에 차량유지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수리비만 들어가고 수리, 기타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산출된 게 맞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685쪽에 있는 것은 중복된 거니까 빼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송철호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 기타)가 맞고, 676쪽에 차량유지비는······
●김기중 위원 산출근거에 (10만원×4주×12월)+100만원+281만원으로 산출하신 것은 정확히 몇 대 분이고, 유류비인지 수리비인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위에 676쪽에는 유류비, 수리, 기타를 다 해서 611만 9,700원을 올리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뭔지도 전혀 모르겠고, 명확하게 하셔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분명히 중복된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688쪽에 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3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2동에 메쉬펜스(mesh fence) 설치를 120m하고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4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심용진 위원 거기에 보면 메쉬펜스 설치가 120m로 나와 있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치수과장 송철호 현재 담장이 블록담장으로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른 데는 했던데 당초에 거기는 왜 펜스를 안 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작년에 일부를 했고 올해 그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펜스 시설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두고두고 생각나면 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은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지금 대림3동에 탈취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유입암거부분에 탈취기를 설치해서.
●심용진 위원 다른 시설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심용진 위원 시도를 해 보려고요?
●치수과장 송철호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심용진 위원 어느 장비로 하는지 그게 성과가 있을 걸로, 그것은 원래 어느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그 시설 자체가 악취가 나는 장소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나요?
●치수과장 송철호 유입암거에다가 탈취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쁜 공기를 탈취기 시설을 통해서······
●심용진 위원 집진기 시설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그것 시설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데를 한 번 견학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 가 보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반드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사전 답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조금 막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몇 군데가 돼 있죠?
●치수과장 송철호 지금 세 군데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만 한다고 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여기는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림3펌프장에 2개소를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 1펌프장에 2개소를 해야 된다?
●치수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2개소 해야 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화장실은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화장실을 원래 대림3 유수지에 만들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유수지 내에 만든다 이거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깊은 장소이고 장마가 졌을 때는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수과장 송철호 물 안 들어오는 지역에다.
●심용진 위원 좀 높은 지형이 있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얼마나 높은 지형인지 모르지만······
●치수과장 송철호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좌측 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에 다른 데는 화장실이 다 돼 있나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다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만 안 되어 있었고?
●치수과장 송철호 대림3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이 안 되어 있는데 신길은 내년도에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공사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대림3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심용진 위원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을?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이동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걸 수세식으로 키우고 현재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 돼 있던 것의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내내 이동이에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동식으로 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완전히 고정식, 건물식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천이나 도림2펌프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1개소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거지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심용진 위원 나무 식재나 기타 부대공사 어떤 내용입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현재 유수지에 보면 수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림2하고 대림3유수지 등에서 메타세콰이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목류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자세히 검토보고도 안 된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공사 3억이란 예산을 세우게 되면 특히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봤었을 적에 조금 예산 편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아 놓으셔서 제시해 주시면 좋은데요.
●치수과장 송철호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당성 같은 자료를 빨리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전체로 해서 3억을 잡아놓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87쪽 하단부에 보면 수문 정기정밀점검 용역에서 4,000만원, 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5,000만원인데요.
수문을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다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과정이 당연히 노출할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과정들이 내용하고 보면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데 왜 따로 분리해 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제시돼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보면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매 2년마다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곳은 신길, 영등포, 강변4, 양평2, 대림3, 문래, 대림2, 도림2, 대방배수문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문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시특법 제13조에 의해서 완공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문 정기정밀점검하고 수문 정밀안전진단하고는 대상 시설물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대상지.
●치수과장 송철호 정밀안전진단요?
●고기판 위원 예.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양평1하고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2개소 10년 경과 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2군데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고기판 위원 산출내역 있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것 따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화장실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림3동 유수지 체육시설 담장 하나 사이로 우리 공공건물을 짓고 있죠. 아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대림3. 예, 정보문화도서관요.
●고기판 위원 짓고 있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공공건물이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출입구도 똑같은데 굳이 그 옆에 우리 공공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느냐?
●치수과장 송철호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정책회의도 하고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물 설계를 유수지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용을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설계 변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장을 가보면 유수지를 내려가는 출입구하고 대림정보도서관을 들어가는 출입구 하고 이격거리가 거의 없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상단에 설치하잖아요, 더군다나 입구 쪽에.
화장실이 상단 입구 아닙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간에는 정보문화도서관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기판 위원 정보문화도서관 개방시간을 몇 시로 보고 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그래서 개방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은 야간 늦게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불편이 있으니까.
●고기판 위원 정보도서관이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과장님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몇 시로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제가 정확한 것은······
●고기판 위원 정보도서관 개념 자체도 이른 시간에서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보통 우리 체육시설물 이용시간이 06시로 보고 있죠? 지금 개장시간이 06시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철호 개장시간이······
●고기판 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라이트(light) 마감시간을 22시, 그 다음에 라이트 끄고 가로등 해서 이용하는 시간은 24시 이내로 다 종료가 되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굳이 이 4,000만원 화장실 예산은 정말 필요한 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림3동의 또 다른 주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화장실 출입구가 10m, 20m 내지 50m나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출입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치수과장 송철호 그런데 아무래도 정보문화도서관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쪽의 불편이랄지 이런 불편도 있고 또 개방시간도 다르고 해서 따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재래식.
●고기판 위원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수하고 비례를 해 보면 물론 대림3동하고 도림2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현대나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대림동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도림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어느 한 동에 있다고 하지만 그 시설이 동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수과장 송철호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 청소과에다 이것은 시 청소과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근래에 시 예산을 좀 받아서도 할 수 있겠다고 회시가 와서 지금 청소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 보류해도 되겠네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예산을······
●치수과장 송철호 만일 청소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청소과에서 시비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다 우리 구민의 세비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 화장실이 필요하느냐를 먼저 따져야지. 시비를 가져오니까 그것은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치수과장 송철호 그런데 사실상 정보문화도서관하고 거리도 좀, 아무래도 거기 가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개방시간도······
●고기판 위원 체육시설을······
●치수과장 송철호 꼭 개방시간 내에만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06시 이전에 문을 닫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정보문화도서관 개방시간하고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시간이 꼭 같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 유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파트 주민입니다.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
거기는 다른 세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아파트 주민 아닙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 꼭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고기판 위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방시간이 정보문화도서관이 오픈을 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우리도 06시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 1시간, 30분 차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권장을 해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것은 안 맞죠?
만일 화장실 자체가 정 반대쪽 출입구에 위치한다든가 다른 쪽에 위치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동일한 출입구로 가는 데에서 똑같이 여기는 건물이고 여기는 화장실 딱 마주보고 한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91에서 6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94에서 6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94쪽에 신 교통 추진업무 홍보책자 팸플릿(pamphlet) 제작 48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698에서 6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96쪽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연료비 224만 1,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697쪽의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98에서 6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69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거기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료를 아까 입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320m를 개설하고 시범학교가 1개교에 1억 1,300만원이고요, 보관소 대소에 9,500만원입니다. 보관대 정비 2개소에 7,000만원이고 보관대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 얼마나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320m입니다.
●김기중 위원 320m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총 1,4㎞로 나온 거하고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건 시범······
●김기중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규모가 1.4㎞로 되어 있어서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하신다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신규도 있고요, 또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기존 거 정비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근처에 전철역 부근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일부 있고 다양하게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를 보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부터 해서 굉장히 정비가 불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철역이나 군데군데 85개소의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버려진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치우고 하는데도 갖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이 정비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정비를 하고 또 자전거 폐차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버리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권역별 연계교통수단으로 해서 자전거 같은 것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상당 부문 그래서 해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하고 보관대 또 보관소 운영을 50대 50으로.
●김기중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외국 사례를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양심을 가지고 사용해야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차용을 좀더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독일이라든지 유럽권에서 보면 자전거 주차장 자체가, 거기는 자전거 거치대라고 안 하고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전거에 순번을 매겨서 자기 지정
주차대를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개인한테 분양을 해주고 본인이 거기를 관리해 주고, 카드 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쓰셔서, 도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하겠지만 자전거 거치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아이디어를 도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대는 지금까지는 그냥 보관소 운영 쪽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녹색교통수단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주차장 건설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소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교통편의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유지관리부문을 교통행정과 예산에다 특별히 넣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문을?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중에서 일부 시설물이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 중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97쪽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를 하시죠, 시책추진업무로. 교통불편심의라고 보면 마을버스 내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불편심의위원회를 해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든가 내지는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들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차할 시에 부당요금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걸 시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구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할 건가, 경고를 줄 건가, 신고가 타당치 않아서 신고를 못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고기판 위원 택시하고 연관되는 일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시민불편사항 심의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건 주민하고 관계되는 것은 694쪽을 보시면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버스 같은 거 조정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2006년도에 한 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마을버스노선은 시내버스의 3개소 이상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원칙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확정할 수도 없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만 노선개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꼭 서울시의 심의가 끝나야만 결정된다는 사항 자체가 벌써 수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곧 시에서 내려오는 기간까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가 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안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난번에 박정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은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서울시 경찰청하고도 하는 게 있고요. 경찰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구간에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신호등 위치변경 건을.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경찰청이라든가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협조도 하고 꼭 민원이 들어오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판 위원 기존의 도로가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노면 폭이, 가령 차량이 신호등이 어쨌든 간에 인도하고 보통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돼서 넓어졌잖아요. 넓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도로복판에 서 있어서 차량이 우회전 차량도 불편을 느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런 데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
●고기판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어디 그런, 도림동에서······
●고기판 위원 도림고가 밑에 예전에 사망 사고 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수차 얘기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도로 확장되기 이전 위치 그대로 있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지금 거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토목과 하면서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설작업이 끝나면 신호등 옮기려고 하면 또 파야 되잖아요. 특히나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이 나왔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더구나 어린이 스쿨존(School-Zone) 범위 내고 하면 그런 쪽의 제도개선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사거리를 보면 거기도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신호등도 사면에 걸쳐서 신호등 설치까지도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로 같이 작업을 시행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로는 도로대로 다 포장해 놓고 또 신호등 설치한다고 땅 파놓으면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노면 자체가 군더더기 식으로 파헤치잖아요. 그런 부분 위치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동시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개선이 다 업무추진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그 공사부서와 저희 과와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나 유대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727쪽 하단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5에서 7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08에서 7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12에서 7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713쪽 주차단속원 피부보호 화장품대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요원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3명인데 여성단속원 29분하고 남자직원 4명해서 33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선크림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선크림도 있고 일반 화장품 세트로 해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밤낮으로 길거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화장품을 사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외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예우를 해주 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외근하는 직원이 우리 1,300여 직원 중에서 우리 교통지도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청구한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규정에는 없지만 저희 단속원들 한 지가 15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여름에도 뙤약볕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니까 보호차원에서 사 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행은 오래 전부터 시행된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번 사줬습니다. 66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50% 절감해서 한 번만 사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용진 위원 카메라 충전용 6,000원×50대×12월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나가서 카메라로 찍는데, 그것에 대한 충전용 건전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요즘에는 그게 1회용으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카메라를 산 것은 2, 3년 전에 샀기 때문에 신식 카메라는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충전해서 써야 되는데, 충전하는데 요금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616쪽에 주차단속 CCTV 사용료는 전체 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몇 쪽입니까?
●심용진 위원 616쪽요.
●위원장 박정자 716.
●심용진 위원 716쪽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거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심용진 위원 아직 안 나가서······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6쪽에서 7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716쪽까지죠?
●위원장 박정자 예.
●심용진 위원 제가 금방 질의했던 주정차단속 CCTV 사용료에 대해서 2억 500만원이 잡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대를 설치했고, 지금 30대는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CCTV 사용료인데 통신 회선비, 장비 임대료, 통신망 설치비,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대 분이었는데 내년에는 60대를 설치해서 80대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단속은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하루 평균 105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그게 다 단속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단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몇 분 이상이면?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7분 이상을 초과하면 단속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상시 오랜 시간을,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는 전부 다 단속이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단속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상시 하는데 아침은 08시부터 하고, 저녁은 10시까지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심야에는 안 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심야에는 안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심야에 안 하는 이유는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여건이 안 맞아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캄캄해지면 CC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심용진 위원 시야 때문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번호 인식을 못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시야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0쪽에서 7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19쪽 제일 하단에 인곡빌딩 지하사무실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곡빌딩의 연 면적이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전체 면적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136평의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하가 136평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청소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지상이고 여기는 지하인데, 여기에 전기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여기에 전기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기하고 부대비용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래서 평균 310만원입니다. 136평에 대한 평당 1만 8,500원의 관리비하고 전기료는 쓴 만큼 해서 평균치로 월 31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 층에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가 10층에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0층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10층 같은 경우도 계산은 1만 8,500원 똑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층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하는 1만 8,500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724쪽에서 7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밟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721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5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719쪽에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에 8명이 돼 있습니다. 5명과 8명에 대한 예산이 각각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요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위반 특별단속 여비는 새벽ㆍ야간입니다. 평일 날 아침 7시에 나오고 밤에는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거기에 상황실 요원 1명하고 단속요원 4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요일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빼고 평일 날요.
●심용진 위원 토ㆍ일요일은 전혀 근무를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여비는 평일만 주고, 근무는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여직원 29명하고 남자 직원 4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는 5명으로 잡혀 있고 특별단속 특근매식비는 8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여기는 평일하고 휴일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새벽, 야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8명 속에 5명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5명은 8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8명 속에 5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명은 왜 제외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토ㆍ일요일은 여비를 안 주고 평일만 주고······
●심용진 위원 아니, 지금 요일이 아니라 8명, 5명 해서 명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매식비는 평일 5명하고 휴일 3명 해서 8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여비는 평일만 줘서 5명으로······
●심용진 위원 됐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 근무는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토ㆍ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 날은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상황실에는 누가 근무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상황실에는 전화를 받는 한 분이······
●심용진 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전화가 안 되던데요. 지금 타구에 보면 24시간 심야로 주차관리와 주차민원을 위해서 구로구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몇 개구에서 24시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도 상근주차장이라든가 주차를 하는데 안 될 때 신고를 하려면 일과 시간 외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밤 10시까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근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근자 말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주차단속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일반 주차단속은 10시까지만 되고······
●심용진 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상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체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업무 파악을 해서 불법 차량은 견인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야죠. 지금 롯데백화점 후문 쪽에 역전에서 돌아서 나가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롯데상가하고 영1동 쪽에서 나오는 데, 육교 밑으로 나가서 신길동 방향으로 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가 상당히 정체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민원이 상당히 들어 올 텐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밤 심야시간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심야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요즘에는, 평일도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차선 하나를 완전히 고가도로 넘어가는 쪽하고 역전에서 나오는 쪽을 보게 되면 차 2, 3대는 자기 주차장처럼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단속이 되지 않아서 차선 하나를 완전히 가로 막아서 고가에서 넘어가는 영1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돼서 정체가 되는데 그런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데는 집중단속이나 상시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동별로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구역을 파악해서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심용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아니고 4차선 전용도로인데 차 2, 3대가 상습적으로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정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해 보시고 많은 지도단속을 해서 통행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심용진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728쪽에서 7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723쪽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가운데에서 피복비 부분하고 봉급이 나가는 부분에서 봉급, 급식비, 교통비는 35명으로 돼 있고, 피복비는 31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피복비는 한 번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35명이고, 피복비는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만 해 주기 때문에 제외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현재는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봉급은 필요한 정원에 맞추셔서 35명으로 하신 것이고, 피복비는 31명으로 하셨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번호표, 금줄, 호각, 단화, 면장갑은 또 35명으로 올려져 있네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것은 소모품이어서 매년 한 번씩 해줍니다.
●김기중 위원 매년 한 번씩 교체해서 그런 거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원 부분에 통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옷은 31명 기준으로 쫙 맞춰서 해 주시고, 번호표나 이런 것은 맞지 않고, 단화가 7만원×35명×2켤레 해서 예산에 잡으셨는데, 단속을 나가고 하는 요원들이 다 단화를 착용하고 나갑니까? 제복 입고 단화도 신고 면장갑도 다 끼고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제복을 다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화나 면장갑 부분을 제대로 착용을 안 하고 나가고 있는 요원들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단속하시는데 용모 단정하게 해서 하시려고 이 예산이 짜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가서 관리를 하실 때 민원인들은 공익근무요원도 똑같이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지급하고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면장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착용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철저히 하셔서 깔끔하게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업무 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의 위원회 현황을 제출을 받고 그 당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데 왜 교통지도과 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조례를 파악해 봤어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이관 및 조정이 대략 언제쯤 몇 년도에 됐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004년도요.
●신흥식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목적이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전반적인 자문을 해주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에는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장, 그 외에 교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제6조를 보면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주사가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시설담당은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교통지도과로 업무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업무가 조정이 돼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2개 과 내에 아무 군데에도 위원수당이나 추진비가 전혀 반영돼 있지를 않아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분명히 위촉장을 줘서 위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개최하고자 막상 비용을 쓰고자 할 때는 비용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이관이나 조정이 되면 바로 조례도 뒤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가 ’92년 5월 22일 제정이 돼서 ’99년 10월 8일에 개정이 딱 한 번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면 그 뒤에 관련된 조례도 챙겨서 소속 과에서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그 현황 표에는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돼 있는 거니까 그런 조례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가 교통행정과에 시설팀이 있어서 조례가 그쪽으로 됐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를 바꾸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유지관리 업무가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마 이 업무가 넘어오면 그 위원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 안전시설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시설업무를 한 군데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래서 아마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현재 우리 업무하고는 상반된 게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에서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에서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11명에 15년 근속수당이 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15년 근속한 요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하상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5년 근속은 김종국 본부장이 지금까지 공공 경력을 인정해서입니다.
●심용진 위원 공공 근무경험을 여기에서 근속 연수로 쳐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쳐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임원진은 해당 안 됩니다.
●심용진 위원 임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직원이었을 때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3급 이하만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 그런 근거가 돼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들 인사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1억 416만 3,000원이 잡혀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게 정상인데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좀 답변을.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녁 6시 근무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초과근무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초과 근무하는 요원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직이 아니고 대개 기능직인가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초과근무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전체 요원이 다 그렇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보통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보통 저희들이 2시간에서 4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일용, 기능직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15시간 이내 근무토록.
●심용진 위원 8시간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산출한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심용진 위원 기술수당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기술수당은 체육센터의 경우입니다. 저희들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저희들 정원 5명이 잡혀있는데 5명 범위 내에서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기술자격 보유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도 기술직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운전기사는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4에서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2쪽 수영장 소독 약품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소 소독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염소 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 소독은 지금 수질을 깨끗이 하고 살균, 멸균에 소요되는 약품인데요.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영장에 대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냄새가 너무 심하고 지난번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정말 코가 찌를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수영장이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라고까지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과 소독제로서 염소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소 소독의 문제점을 안다면 타구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수영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용산문화센터, 강남문화센터, 광진문화센터, 수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수련관을 조사해 보았더니 여기에서는 전해수장치라고 해서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냄새도 나지 않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면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연 소독비가 1,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결위에서도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35쪽에 유아체능단 해 가지고 비용이 2,200만원 잡혔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운동회, 소풍, 입단식, 졸업식 해서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유아체능단이······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말씀드릴까요?
유아체능단은 지금 현재 저희 체육센터에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세, 6세, 7세.
그래서 학기 초에 등록금을 받고 또 그 운영 중에 운동회, 소풍, 입단식, 졸업식, 공개수업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35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3개 반 다 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는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수강료는 1인당 86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6세, 7세반은 96만원 정도입니다.
●윤동규 위원 1인당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월 8만원이란 얘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6개월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6개월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 유아체능단의 총체적인 비용이 1,03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졸업식을 해서 별도로 비용이 나가네요?
거기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아체능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비용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유아체능단은 체능을 하면서 유아교육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식을 입단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요?
●윤동규 위원 그 바로 뒷면에 직원간담회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21명, 4회 126만원.
이것은 회식비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이 그 동안의 일을 평가하고 또 토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예산에 잡혀있죠?
운영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죠?
그런데 꼭 사항 사항마다 별도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33쪽 보시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요. 예산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는데 13만 7,000원×12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157만 8,000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157만 8,000원 맞습니까? 13만 7,000원×12를 하셨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164만 4,000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계산을 잘못 하셨는데.
지금 13만 7,000원이 아니라 3만 8,000원×3대+1만 7,500원 하시면 13만 1,500원이 맞아요?
총 합계액은 15만 7,800원이 맞는데 어떻게 3만 8,000원×3대+1만 7,500 1대를 했는데 그게 13만 7,000원이 나왔는지?
예산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 나오고 하면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 봐야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부분도 다 합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게 예산서 다시 한 번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위원장 박정자 경고하겠는데 앞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 오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위원장 박정자 됐습니까?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9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좀 지나갔습니다.
36쪽에 방역소독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건소 예산을 다룰 때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방역소독을 어떻게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실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서 지금 월 1회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건물 전체, 탈의실, 정화조, 주차장 등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소독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업체는 크린코리아라는 곳에서 나와서 하는데요. 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진드기 등 그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번에 보건소 예산을 다룰 때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 관공서나 장소에 대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줘서 소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 구민체육센터도 하나의 관공서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 위탁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52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에서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에서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에서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에서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1에서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에서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9에서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2에서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6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9에서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났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노상주차장 요원 시간외 근무하고 하반기, 상반기. 이게 시간제로 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결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급은 노동부의 최저임금이 3,580원으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이 3,58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근무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일용직들의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법정 초과근로 근무시간이 주당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16시간과 12시간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된다고 하면 근무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대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타 근로자들과의 비교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일반 타 근로자들보다는 그래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는 다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지금 노상은 평일에는 10시간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6시간 근무하고 휴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원래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규 상에는 시간제로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그래서 주당 16시간 범위 내에서······
●심용진 위원 점심시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점심시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 외에서 빼지 않고요, 점심시간까지도 다 시간근무로 환산을 해주고 저희들이 중간에 간식과 음료수 같은 것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려면 교대근무가 있다든지 그 자리를 잠깐 비워야지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반장들이 돌아주면서 용변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돌아가면서 잠깐잠깐······
●심용진 위원 관리반장이 보통 몇 명을 관리를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지금 노상주차장에는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3명이서 점심시간을 다 교대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방법을 체크해 봐서 가능하면, 인권이거든요. 식사시간을 안 주고 화장실을 못 가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고 직원들 근무향상에 이왕이면 타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가 잘 할 수 있어서 다른 구가 훌륭하게 운영한다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92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76쪽에도 있고 100쪽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여러 명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우리가 피복을 제공하는 데 46만원짜리 해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도 풀어써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말씀하세요. 하복, 동복 해서 이런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옆에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46만원짜리하면 고급 양복을 맞춰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풀어서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까지, 그 다음에 단화 모자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몇 쪽 하지요?
●위원장 박정자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입세출 전면에 쭉 보면 33억 정도가 흑자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단순하게 세입과 지출만 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2007년도 예산안에 세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을 빼면 33억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는 적정한 수익성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저희들 현재 운영시스템 상에서는 더 이상의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수지분석 차원에서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공기업으로 독립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세입이 확보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올 돈이 있고 또 주차장도 역시 민간에게 줬을 때도 그런 수입이 다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사업으로 따지고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익성보다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에 조금 더 치중되어야 되는 것이 더 원칙적이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주민들도 그만큼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청 총체적인 예산에도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냥 숫자 곱하기 하고 또 전년도 것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 같아요. 시대의 변화흐름에 접지시키고 보다 앞서 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앞으로 15일 지나면 당장 부가세 문제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부가세 흔적이 없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체육센터 부가세는 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상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그걸······
●윤동규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봤는데도 거기에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고 단지, 구민체육센터 총 20몇 억 중에 10% 부가세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본세가 있고 간접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산정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매입세액이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가세 제외업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다 내고도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기는 다 부가세가 딸려 있는 거 아시죠, 간접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발유를 1ℓ를 넣어도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 종이 한 장을 사도 거기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수산물, 면세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공품이나 제화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가세를 받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고 세무서에 낼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내고 막연하게 110원이 물건값이면 110원이 다 물건값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중에 10원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받는 돈의 세출예산에 그러니까 매입세액이라고 해야겠지요,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부가를 받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부시책이 그렇게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공기업이 사기업들만도 못해요. 지금 사기업들도 그런 변화가 생기면 바로바로 따라가요.
지금 우리 체육센터 시설비에 러닝머신 뭐 뭐 산다는 게 많은데 거기에도 10%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부분은 우리가 받은 부가세 부분에서 공제를 해 줘야 되고 다 그렇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상달 그 분야는 지금 저희 담당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걸 자세히 알고 계시는 실무진이 안 계시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랜 행정경험이 있고 하시니까 예산서를 편성하면 한번 훑어보시고 이런 사회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고민하고 시대의 흐름에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96에서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에서 101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예산서 95쪽에 PDA 소모품 가운데 PDA 이어폰이 46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PDA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요원들이 쓰고 있는 PDA에 관계되는 소모품이라고 올리신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23대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자전거를 타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체용으로 세워놨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23대가 지금 다 이상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아니오, 아직 1년 못 썼는데요. 1년 정도 되면 저희들 지금까지의 통계상으로 봤을 때 손상이 가기 때문에 교체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이 거주자주차요원 분들이 PDA 이어폰을 이용해서 거주자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통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용도로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첫 번째고요. 자기 자리에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들어왔다든지 그 이외에 저희들 주차 타 지역과 연락을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단속반에 저희들이 또 발견이 되면 단속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운행 중에 송화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98쪽에 견인차량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견인차량이 7대하고 1톤짜리가 1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차가 업무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대개 불법주차 견인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부정주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부정주차.
거기 견인대상이 교통지도과에 보면 4만원×1,32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세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아니, 세출예요. 민간위탁금에.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여의도견인보관소에 입고를 시키면 여의도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 4만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일단 구청에 세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견인료 4만원을 넘겨주면 저희들 넘겨준 절차를 다시 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져도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절차는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용진 위원 사실은 그 수익을 잡아서 다시 또 이관 받고 절차상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절차상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또 숫자상은 어떻게 개념이 되는 건가요, 1,320대를 숫자로 했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22일 근무를 해서 1인당 6대 계산해서 한달에 한 1,300대 정도가······
●심용진 위원 왜, 22일뿐이 안 되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으로 주차를 한 거 방치해도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 5일 근무를 정상근무로 하고 그날 근무하는 것까지 평균을 내서 1일 6대를 계산한 겁니다. 휴일근무자는 다 하는 게 아니고······
●심용진 위원 근무는 하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근무는 하는데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는데 잘못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320대 나누기 12해서 30일로 하니까 3.6대, 하루에 3.6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용차가 7대가 있는데 3.6대면 차 1대에 1대꼴도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한 건가 모르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월 1,32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 월이겠지요. 그러니까 12개월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6대네요, 3.6대가 아니고?
한 40대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40대÷7이면 3대뿐이 견인을 못 하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아니죠. 6×7은 42니까 약 5. 몇 대, 40대를 잡았을 때는요.
●심용진 위원 일단은 견인차 하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활용을 잘 해야만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을 줬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운전사나 관리하는 요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어떤 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운전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주자주차관리요원과······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면 상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하루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솔직히 많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해서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민원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05쪽까지예요?
●위원장 박정자 예, 하세요.
●고기판 위원 105쪽에 마지막인데 공단 자산구매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장 집기 운반용으로 트럭을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사업장 집기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저희 사업2팀에서 요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물품을 운반하고 거둬들이고 초소를 옮기고 할 때 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써서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순찰용 겸해서 확보를 요구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노상에 있는 초소를 이 트럭에 싣고 옮긴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성종 예, 근거리로 옮길 때는 지게차로 들어서 올려서 싣고 옮깁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은 노트북 2명, 직원 사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트북 2대를 누가 쓰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사업1팀에서 구매 요청을 한 건데요.
●고기판 위원 이 노트북 2대를 누가 쓰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우리 직원용입니다. 교육장 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직원 누가 쓰는 거냐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하고 지도직 직원 1명이 사용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업무를 어디로 보러 다니는데 지금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게 있습니까? 노트북 단가고 195만 5,520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 단가보다도 높게 산출이 돼 있어요. 공단의 업무를 보면 지금 위치도 바뀌셔서 하나의 큰 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노트북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죄송합니다.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담당 박재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업무용 PC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평이라든가 외부 기관들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부득이하게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업무로 쓰다가 나중에 외부기관에서 와서 노트북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업무용 PC를 사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외부기관에서 오는데 노트북이 필요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용도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행자부 같은 데서 평가위원들이 오면 일곱 분 정도가 오십니다.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시설을 다 세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기판 위원 현재 공단에 PC가 몇 대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PC는 많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쓰고 있고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감사장에는 노트북을 비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PC 살 것을 노트북으로 사서 여러 군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195만 5,520원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최상품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레벨은 중간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무슨 소리예요, 신문도 안 봐요?
노트북이 90만원대, 100만원대, 150, 최고가로 해도,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140만원 대 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구매할 때 나중에 산출조사를 자세히 해서 좀더 저렴한 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기판 위원 감사를 받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외부감사를 몇 번을 받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저희가 구청 감사도 있고, 행자부에서 매년······
●고기판 위원 구청 감사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구청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지 않는데, 행자부에서 매년 저희 평가를 하기 위해서 2일이나 3일 정도 상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분들이 일곱 분 정도가 오시거든요.
●고기판 위원 올해도 일곱 분이 다녀갔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평가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은, 경영혁신팀장인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평가를 보시고 결론 과정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5급 박재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PDA 2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고기판 위원 PDA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드릴 때 예산을 세워주면 각 주차장하고 모든 수요가 다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무슨 큰 발생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의도 지역에 노상주차장 186면을 새로 수탁관리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20대하고, 노외주차장에 주차 포스를 쓰고 있는 게 낡아서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 교체용을 5대 해서 25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의도에 새로 인수한 데 위치하고 대수를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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