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6.12.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서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0쪽에서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23쪽하고 관련이 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무회계를 단식부기로 쓰고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복식부기팀이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복식부기를 전용 활용하나요?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단식부기를 취급했던 부서가 또 있죠? 팀이 따로 없나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팀은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따로 없어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고, 현재 단식부기 재무회계를 취급하는 인원이 있죠?
●재무과장 김성회 그 별도 팀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팀은 없어도 인원은?
●재무과장 김성회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하고,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완전히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는데 현재 단식부기팀이 없으면 재무과 내에서 별도 조직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성회 복식부기팀요?
●신흥식 위원 복식부기팀은 현재 준비를 하고, 우리 재무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신흥식 위원 2007년부터 전면 전환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식부기 재무회계 처리했던 팀원들, 부서원들은 앞으로 같이 업무를 할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24쪽에서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책상, 의자 등 19만 8,000원에 40각 해서 792만원이 돼 있는데, 재무과 비품인가요, 우리 구청 전체의 비품인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의 포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각 과에서 부족분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누락됐을 때 필요할 때 사줄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뒤에 나오겠지만 346쪽에 보면 부과과에서 의자 구입 13만원씩 30개가 별도 자체적으로 신청이 돼 있거든요. 구청 전체적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한다면 굳이 부과과에서 의자 구입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성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든가 또 예산편성에 누락된 그런 부족분을 재무과에서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포괄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그것의 크기나 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1세트당, 1개당 얼마씩 보고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회 우리가 의자하고 책상은 세트로 해서 보통 19만 8,000원이면 살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마침 본 위원이 아침 출근길에 책상, 의자를 파는 데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의자가 최고 좋은 게 12만원이고, 책상이 ㄱ자로 컴퓨터까지 놓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7만원이라고 그러던데, 물론 최고품으로 했을 때는 19만 8,000원에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고가품으로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한 달에 A4용지는 10박스로 돼 있고 복사기 드럼 2대, 1회로 돼 있는데, 복사용지를 평균 한 달에 몇 박스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12에서 15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2에서 15박스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사기 드럼이 2대, 1회로 돼 있는데 보통 4, 5만 매에서 복사기 드럼 1대 정도를 갈게 돼 있는데 계산이 안 맞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것은 드럼 비용이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최미경 위원 드럼 수리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최미경 위원 아니, 복사용지를 12에서 15박스를 사용한다고 그랬고 복사기 드럼이 2대, 1회씩 돼 있는데 4만 매나 5만 매에 복사기 드럼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복사용지 수량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것 좀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최미경 위원 그리고 33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속프린터 토너의 단가가 99만원,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건 어디 고속프린터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DS9045F 기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청호사 거랍니다.
●최미경 위원 청호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최미경 위원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으로 토너에 대해 질의도 해봤는데, 99만원 상당 가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 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기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래 사용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32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35쪽 포상금,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기록이 된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묵은 세금을 받으면 지급하는 건데 1차 년도에는 징수 세액의 1%, 2차 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세의 징수목표는 11억인데 1차 년도에 징수율이 55%, 2차년도가 15%, 3차년도 이상이 30%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출하는데 징수목표가 11억인데 예산절감액 30%를 공제하고 70%를 적용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7억 7,000만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산출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징수 지급율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총 체납의 6,700······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징수목표가 30억.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가 내년도의 세외수입은 징수목표가 30억 6,7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 50%, 2차년도 15%, 3차년도 이상은 35%를 적용해서 예산절감액 14%를 공지하고 86%를 적용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박성호 위원 3차 년도는 14% 공제하는 게 아니라 20% 공제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 예.
20%를 공제하고 년도별로 공제율을 조금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3차년도 이상은 20%를 공제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것은 다 86%, 70% 일괄적으로 하다가 세외수입 3차년도만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금년에도 징수액만큼 포상금을 주지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전액 편성을 전부 못 하고 있는데 3차년도도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데는 다 86% 적용하면서 여기는 80% 적용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 징수가 11억이다 하는 것은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니, 2007년도.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내년도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7년도에 11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내년에 11억. 그러면 포상금 1,925만원은 언제 지급을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내년도 2007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1,925만원은 몇 달에 걸쳐서 지급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보통 2달에 1번씩.
●박성호 위원 2달에 1번씩 지급한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2달마다 징수실적을 체크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70%, 86%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 자체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박성호 위원 자체의 예산절감지침이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 오게 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머지 1%, 3%, 5%는 행자부 지침이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조례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 년도에 55%, 15%, 30%는 과거의 경험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70%하고요, 86% 이런 부분이네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징수비율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86%로 하고 지방세는 70%로 하고 이렇게 구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절감 율이 결정됩니다.
●박성호 위원 세외수입을 징수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서의 36-2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항목이 죽 나옵니다. 민방위 위반 과태료에서부터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과태료 해서 전부 25개 항목의 세외수입이 나열돼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악성체납액입니다.
일반세입은 납기가 지나가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 세외수입은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해서 포상금이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신장돼 왔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포상금이 모자라서 추경을 3,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오히려 330만원 적은 액수를 여기 예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총 지급한 포상금이 9,155만원인데 올해는 8,824만원을 책정했으니 작년 대비해서……
●박성호 위원 3,100만원은 2차 추경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언제, 9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9월에 추경할 때 우리가 모자라서 3,100만원 추경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도 또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3쪽 영치업무에 있어서 유류비 및 관리비 이건 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우리 세무관리과 영치업무를 전담하는 그 차량 유지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차량 관리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9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2에서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2쪽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플랜카드가 8만원씩 22개 동 7회 1,232만원.
이게 물론 부과과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평균 2개월에 한 번꼴로 각 동사무소 앞에 어디 설치가 될 텐데 그렇게 수시로 부착을 해야 됩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월에 면허세가 있고, 또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한 7개 세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목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꼭 2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중복이 돼서 어느 달에는 2개, 3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세목별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세목별로?
●부과과장 이평주 한 7개 세목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 세목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예.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6쪽에 사무용 의자 13만원씩 30개 390만원을 책정했는데 부과과 직원이 48명이죠? 그런데 30개를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의자 1개당 얼마씩인지는 좀 알아보셨나요?
●부과과장 이평주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을 구매 및 보수를 하게끔 재무과에서 포괄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재무과에다 신청하지 않고 특별히 부과과에서는 48명 직원 중에 의자 30개를 교체하겠다고 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 직원이 48명이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11명입니다. 또 조사요원이 많게는 15명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70, 80명의 인원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과의 포괄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물론 각 과에서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지만 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비해서 재무과에서 포괄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 책상이나 의자 신청한 부서는 한 군데도 없이 지금 부과과만 의자 30개를 교체하겠다고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의자를 50%나 바꿔야 될 노후돼 있는지요?
●부과과장 이평주 지금 의자가 많이 낡았 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의자가 편해야 사무의 능률도 향상된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일괄, 포괄비로 해서 재무과 등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요청을 하면 관리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예산 했을 때도 얘기했지 만 아침 출근길에 의자, 책상을 도매로 크게 취급하는 곳을 제가 지나올 길이 있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의자가 최고급품으로 해서 12만원이래요, 최고 고급품이.
물론 좋은 의자 앉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최고급품을 상회하는 13만원씩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건지 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4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부동산평가위원회는요, 저희들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시를 해서 검증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검증절차를.
검증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는 한 4회 정도 열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부과과장 이평주 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거기에 보면 당연직이 8명이고요. 당연직 8명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 같으면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여기 수당은 1만 5,000원이네요?
●부과과장 이평주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최미경 위원 아, 위원회 운영비.
●부과과장 이평주 운영비입니다.
●최미경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부과과장 이평주 예.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최미경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부동산평가위원에 당연직과 일반 운영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 8명이고요, 내부 위원이 6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수당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부과과장 이평주 수당은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7명으로 돼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외부 위원이 8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연 몇 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필요시마다 하게 돼 있나요?
●부과과장 이평주 필요시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 개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회의를 몇 시에 개최하게 되나요?
●부과과장 이평주 회의를 낮에 할 때도 있고요. 보통 보면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수당을 주고 또 1인당 1만 5,000원에 대한 회의 뭐, 식비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다과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다과비가 1만 5,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식사는 안 하죠?
●부과과장 이평주 식사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식사도 합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예.
●심용진 위원 구태여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그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보통 낮 시간에는 그분들도 바쁩니다. 그 분들이 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일비를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정한 회의수당을 참여했을 때 주는데 그 회의하는 게 불과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한 3시간까지 걸리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3시간 걸리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의 위원회가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식사시간을 맞춰가지고 식사까지 대접하고 또한 일비까지 주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해 보지만 일부러 한두 시간 되는 것을 식사시간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대개의 회의는 사실 모양새 나게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하는 것은 간단한 다과류를 준비해 놓고 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참석일비를 드리면 저희는 상당히 예우해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식사까지 하는 예산을 잡는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에서 3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담배소매인신청서 등 민원서식 인쇄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담배 소매인 신규 신청자가 연간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연간 한 2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명이요, 기존 담배 소매인들이 있는데 별도로 200명 정도 추가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업하고 신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담배소매인신청서 등 민원서식 중에서도 담배소매인신청서가 주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서식 인쇄하는데 과연 400만원이 소요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여기는 대표 인쇄물을 가지고 나열해 놓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여타의 것을 다 몰아서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내역을 전부 봤는데 인쇄물이 여기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앞에 담배소매인신청서 등 해놓았기 때문에 제일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351쪽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4,7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몇 개소나 있나요, 아님 1개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유기되었을 때 포획해서 처분하는 것인데 우리 영등포구는 지금 양주시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1개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개소뿐만이 아닌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위탁계약서 같은 게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물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51쪽 맨 상단에 보면 현수막 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행사성 현수막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우리 구에서 거래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거래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1m에 1만원꼴 잡거든요. 그러니까 8만원이라면 8m를 보는 건데……
●심용진 위원 그러면 8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고 그때그때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같은 과인데 해외시장개척단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맨 밑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번에 플래카드라고 해서 8만원 되어 있고 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하여튼 m당 1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같은 과인데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금액이 틀린 것은 규격별로 한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맨 먼저 3번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현수막은 뭘 갖고 현수막이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플래카드지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프랑카드가 또 있지요. 그건 또 뭐예요. 내용이 같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플래카드······
●심용진 위원 현수막이나 프랑카드나 같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그 뒷장 한번 또 보실래요? 여섯째 줄에는 뭐라고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도 플래카드라고.
●심용진 위원 그건 플래카드고, 전부 다 같은 과에서 똑같은 물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세 가지 이름이 다 틀립니다.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하고 모든 게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했었을 때 일관성도 없고 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세 가지 용어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앞으로 용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52에서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인 352쪽에 벤처밸리 육성종합개발이 1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언제부터 여기에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4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건물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 중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받은 겁니다, 구에서 산거지요.
●박성호 위원 구에서 분양 받은 겁니까? 그러면 거기 분양 받은 게 1,205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쪽에 분양받은 게 벤처빌딩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현재 문래동 3가에 있는 정보빌딩 6층을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1,205평을 현재 짓고 있는 데에다가 계약을 해서 내년 4월에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4월에 이전을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문래동에 있는 거. 문래동에서 도림동 넘어가는 오버브리지(over bridge) 아래에 정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해서 4월 이렇게 한 것은 가기 전까지 4개월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공동관리비 해서 9개월 하면 이사 가서 사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사 가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박성호 위원 합하면 13개월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이건 준공이 3월인지 4월인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사항과 달리 내년부터 바꿔지는 사항이 우리 영등포구가 부가세 납부하는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납부세액이 얼마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체육센터 같은 경우까지도 전부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매출액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금액을 정확하게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부가세가 영등포구 전체 여기저기에 있어서, 이쪽에도 매입부가세가 있는데 이렇게 부가세가 다 매입부가세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매출부가세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부가세 납부액이 발생하면 어딘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게 예산에 편성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6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6쪽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1,600만원 중 행정위원회에서 8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56쪽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상공회 업무와 상공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소기업들을 위한 기여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약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4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상공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 주고 있고 또 부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연말정산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업체에 필요한 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고 해서 우리 사업체들이 상공회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8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사업체수가 4만 개 정도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제일 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영등포에서 지원해 준 것은 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그 동안에 지원해줬던 것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에서 1,600만원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사업체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이 1,600만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4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공회 임원진에서나 회비가 있을까, 그냥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회원 가입만 하고 있지 회비를 전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상공회 역시 본 위원도 잠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제조업체라든가 소기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갑자기 1,6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활동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기여도라든가를 감안할 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최미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만 개의 우리 상업인, 공업인의 경제인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이 단체로 인한 사회의 기여도나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 위원회에서 1,600만원 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지금 영등포구 상공회지원해서 밑에 1,600만원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는지는 본 위원 모르고 있습니다만, 방금 최미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삭감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2006년도 2차 해외시찰단에 참여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수고를 하신 게 아니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글쎄, 보람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을 가지고 가령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따라갔다 왔습니다만 3개국을 한 나라에서 2, 3일밖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상담해서 수출계약까지의 과정을 2, 3일 간의 기간을 가지고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4만 개 업체가 있지만 전부다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대한 경험도 축적하고 경쟁력도 제고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성과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신흥식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 때도 공고, 다시 말해서 모든 구민들한테 홍보하기는 많은 실적을 올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2건에 32만 불밖에 실적이 없었고, 또 금년에도 역시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신문에는 대서특필해서 우리 영등포 2개 신문 중에 한 신문은 1,430만 불 실적, 그 다음에 한 신문은 1,430불 실적 이렇게 2개 신문이 타이틀을 써서 낸 것을 보고 과연 1,430불인지 1,430만 불인지 구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위원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을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홍보 면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쭉 봤더니 해외시찰단에 대한 지원비가 3군데 합해서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아까 부연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이 활동비 8,800만원에 비해서 시행결과를 볼 때는 너무 과다편중되게 편성이 되었고, 또 결과로 봤을 때 회의감마저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금년 행정감사 때 심용진 위원께서 그 부분을 많이 감사를 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은 더 이상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얘기 들어본 결과로 봤을 때는 좀 회의감이 든다. 차라리 아까 4만 명이 가입했던 상공인회, 그 기여도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 목 폐지 의향은 없는지 그것까지도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나갈 때 업체에서 항공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지 활동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고에 따라서 성과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뜨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이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들에게 좀더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355쪽에 공수의 수당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은 개들한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개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병원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의사?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신흥식 위원 수당이 상당이 고가로 돼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수당은 「수의사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수당이 매겨집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 365쪽에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은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관에서 서로 협력해서 예를 들어 벤처제품이라든가 그러한 운영을 함으로써 때로는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현재까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서 특이하게 이루어진 어떤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산ㆍ학ㆍ관 협력이 2005년도 6월엔가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이 협약 체결을 하고 처음 맞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이라고 하면 영어마을이라든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 편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편람을 만들어서 금년에 우리 구 각 기업에 그 책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편람을 봐서 학교를 이용해서 자기 기업에 혜택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용토록, 저희들은 지금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ㆍ학ㆍ관간에 협약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좀 길게 내다봐야 할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물론 지금 협약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하리라고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은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설령 이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기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참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시행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기업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개척단에 구청장님과 소관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쪽에 공무원이 4명이 갔었습니다. 앞으로도 4명 정도가 갈 거고요.
그 4명 중에는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의 비서실장하고 해당 실무과장하고 담당하고 해서 4명이 갑니다.
이 4명이 왜 가냐 하면 우리가 민간인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가서 모든 심부름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가령 부스(booth) 설치라든지, 바이어(buyer)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바이어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오게끔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실무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구청장님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할 때는 해외 기업들에 있어서도 그만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의원도 여기에 2명 정도는 포함돼서 해외개척단과 함께 시찰함으로써 지역경제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해외시장도 함께 견학할 수 있는 해외개척단에 함께 포함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것은 과장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에 간부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실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는 구의원님 2명을 당연히 포함을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저 혼자서 결정을 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좀 미비했고,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내용들과 똑같은 그 동안의 실적이나 업무 성향으로 봐서 제가 감사 때도 상당히 심도 깊게 봤고, 저번 그리고 금번에도 약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음에도 단 1건의 수주계약을 맺은 실적이 없는 걸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정말 실감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한 번 동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발의를 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것은 꼭 공무원만 간다기보다는 의회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해서 차년도부터는 이 행사가 전시성 행사냐 아니면 불필요한 행사냐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수주 실적도 동료 위원이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 공무원이 가서 업무에 향상을 주듯이 구의원도 그것 이상의 효력 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여행이나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부로 삭감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행하는 걸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치 않은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이 예산을 폐기하든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마지막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 문제는 구청 계획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코트라(KOTRA)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금년도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1개구 단독으로 하지 말고 각 구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가라, 그랬을 때 타구의 의원님들이 안 갈 때 우리 구만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는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앞으로 계획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장 입장에서 넣어라, 말라 했을 때 확답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답변드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여건이 같이 가실 수 있는 여건이면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이게 어디 놀러가는 겁니까?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놀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또 답변 중에 시에서 가능하면 몇 개 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시에서 줍니까? 우리 구의 자비 갖고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자비 갖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단독 계획 하에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코트라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하는 것을 코트라 쪽에서도 구별로 하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같은 해외시장개척이면 같은 나라 쪽은 같이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 달라는……
●심용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사성이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가 우리 업무를 도와주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해에 우리가 관계 공무원은 4명이 갔었고, 업체는 7개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영등포구는 중소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적어도 한 20여 개 업체는 선정해서 가야 되고, 또 단독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상공인 업체가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업무에도 향상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도 깊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 동안의 결과로 봐서 이대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의 다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아니, 제가 동행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계획 실천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시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갈 수 있는 여건은 뭐고, 갈 수 없는 여건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구청의 단독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코트라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와 공동으로 가게 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심용진 위원 다른 구하고 같이 가는데 구청장이 동행을 합니까? 만약에 다른 구하고 같이 가게 되면 구청장은 같이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 계획 자체가 구청장님이 가실지 안 가실지도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구청장이 가는 걸로 지금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것은 과거에 예로 봐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문제는……
●심용진 위원 지금 말이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어디가 안 맞습니까?
●심용진 위원 지금 구청장이 가는 예산이 안 짜여 있는 걸로 하는데 당연히 구청장이 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산은 편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못 가실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것이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관해서 가게 되면 구청장은 갈 필요성이 없는 거고, 주무 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라고 꼭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 연결을 해서 본청에서 갈 때는 물론 심용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마 구청장도 그때 가서는 못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타구하고의 형평을 봐야 되고, 본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에 공무원 4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편성한 거를 보면 우리 과장이 해외시장에 갔을 때 비행기나 그에 대해 집행하는 금액과 구청장이 집행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심용진 위원 특별한 게 없다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다만 기관장님으로서 가는 것은 해외공무여행 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청장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짠 거지, 일반직 공무원 4명으로 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경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짜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경비라고 해서 포괄해서 잡아놓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회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구청장 혼자 행사비와 일반 공무원 3명 행사비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가 구청장님을 예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이 업무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구청장도 가지 않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의원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행사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합니까?
그러나 먼저처럼 단독 행사로 할 때는 우리 의원도 전문성이 있고, 견문이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업무 향상에 도움도 되고, 경비도 저희 경비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예산을 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얘기하고 당부를 드렸고, 또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았을 때 원칙대로 예산 편성을 집행하기를 바라는 그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서 회피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러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56쪽에 산ㆍ학ㆍ관 협력사업해서 기술지도 및 컨소시엄(consortium)에 1,00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개 업체라는 것이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중앙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면서 기술지도라든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2개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기술 지도를 하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시로 어떤 기술 지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서로 중앙대학교에……
●박성호 위원 그 기술은 뭐고,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기술을 얘기할 수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뭘 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든지 어떤 뭔가가 안 됐을 경우에 학교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치를 시켜서 학교하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해서 좋게 해 나가라 하는 뜻입니다.
●박성호 위원 중앙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뭐가 있습니까, 아이디어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전 업체에 배부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기술하고 우리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영세한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그 대신 학교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것을 끌고 나가자라든지 서로간의 합의 하에 이뤄질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기술은 어떤 기술이라고 딱 한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많은 업체에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박성호 위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대학교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누군가한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럼 중앙대학교는 이 5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대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목록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체에 뿌렸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파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그런 기술부분에 대해서 중앙대학교에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 그 다음에 성장가능성이 있다든지 발전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중앙대학교로 간 거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앙대학교에서 특정한 게 아니라 지금 기술지도나 컨소시엄에 필요한 업체를 찾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찾아서 지도해 주겠다는 비용이죠, 찾아서.
●박성호 위원 아까부터 계속되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영등포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본연의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저기 경제도, 복지도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의 발단은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라고 아시죠? 이것에 근간이, 근본이 돼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무슨 기술 지도를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기술이 어떤 것에 따라서 기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등포구에 지금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점도 낼 수 있고 본점도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기업체를 보면 강남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 있다가도 강남구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쪽에 가면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해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면 기업에겐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건데 그런 것 하나라도 본사를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자꾸 우리 정부나 비대해지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자꾸 해야 될 일을 찾다 보니까 기업, 경제, 복지 안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됐는데 지금 기업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53쪽에 용역비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청소용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새로이 벤처센터에 입주했을 경우에 2개 층을 사용을 합니다. 그 2개 층에 대한 청소 관리인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 관리를 2개 층은 우리 구에서 따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공동관리비에 청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공동관리비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내부라든지 2개 층의 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그 건물에는 그런 것은 안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동관리로 있으면 그걸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다른 입주기업들은 다 청소부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그래도 영등포에서 2개 층을 가지고 움직이려다 보면 최소한의 청소인원은 있어야 합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입주사도, 4층, 5층에도 청소부를 한두 명씩 두고 있다 생각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동관리체제로 청소인력은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겠죠. 가령, 마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 복도라든가 일반 개괄적인 사항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입주를 하면 그래도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깨끗함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고용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영등포구에는 민원이 찾아오지만 다른 기업들에겐 고객들이 다 찾아옵니다. 손님이 없는 데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초 벤처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에도 별도의 청소비는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건 청소비가 아니고 청소하는 데 인건비예요, 인건비.
청소하는 사람들 두 사람 고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박성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명인데 1명에 75만원씩. 2명이니까 한 사람당 150만원 해서 2명으로 해서 9개월. 9개월이란 것은 3월에 준공했을 때 얘기를 해서 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같아야 되겠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일용직이죠.
●심용진 위원 우리 구청 일용직 근무수당 요건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또한 일요일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용직 근로요금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움직이려면 용역회사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용역회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건물 전체에 이러한 용역기관이 있어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관리비를 저희가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공동관리비하고 또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또 받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1인당 150만원씩이나 주고 청소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150만원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 빌딩이나 건물 같은 데는 보통 한 달 근무하는 데 60, 7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일용직 1일 근무비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만 따져서 곱하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3만원이죠?
지금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보통 3만원, 3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곱하기 일수 대비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고······
답변할 사람 없어요?
●벤처지원팀장 김용렬 이것은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실제 최저 임금 산출보다도 우리가 인건비총액제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심용진 위원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만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실질적으로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근로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나가서 물어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너무 심도 깊게 질의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변하실 적에 금년에는 아마도 자치구에서 주지 않고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편성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단독적으로 구의회에서 좀더 잘해 본다고 했을 때를 얘기해야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삭감돼야 하겠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 전체 예산은 삭감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나 어떤 대응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께서 아까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즉, 어떤 중소기업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체 연구소나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현실화하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대마다 산ㆍ학 협력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제를 주면 연구를 해서 거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킵니다.
실제 본 위원은 공학을 공부하고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이 부분만큼은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에 있어서 옹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1,000만원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2개 업체도 될 수 있고, 4개 업체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만 있다면 많이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께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반드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에서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2007년도에 지원할 예상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007년도에 예상 지출할 사항은 심의위원 수당이 112만원하고요, 민간융자금 60억 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60억 61만 3,000원.
200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006년도에도 거의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도에도 6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아, 60억.
전년도에 정확하게 60억이 지출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년도는 70억 14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
●박성호 위원 전년도 2006년도의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60억 지원하는 게 이자 받고 대여조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관내 업자한테 분기별로 15억씩 해서 4분기 해서 6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개별 지원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액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최고금액이 3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3억까지 해서 어떻게 몇 년 거치?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은행에다가 넘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적에는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액 다 회수가 된다고 봐야죠.
●박성호 위원 전액 다 회수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것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362쪽에 각종 고무인 제작이 7만원×3회로 돼 있습니다.
무슨 고무인이 7만원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362쪽요?
●심용진 위원 예.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저희가 수기서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전자서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기서류로 해서 결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찍는데……
●심용진 위원 형태가 어떤 고무인인데 7만원씩이나 가는지?
●지적과장 김문배 그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7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결재인이라든가 고무인을 쓰는 게 저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한 가지를 가지고 해서 7만원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무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문 제작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무인이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고무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약 몇 개나 돼요?
●지적과장 김문배 7, 8종류는 되겠고요.
●심용진 위원 7, 8개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1년에 고무인을 3번 갑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때그때 새로이 고무인이 필요한 때는 새기고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져서 21만원이 많지는 않은 건데, 막연하게 예산을 청구하다 보면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지적과장 김문배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보통 1건에 대해서 3장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실거래신고증을 붙여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거래 신고제에 따른 신고필증을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만 3,000건 정도를 검인이라든가 실거래 신고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번 찍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관하는 서류, 갖고 있는 서류, 등기소에 들어가는 서류해서 3부를 찍어주는데 그걸 찍어주게 되면 사실 고무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고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쓰는 관인입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무나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표준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수시로 만들어서 아무 때나 쓰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요즘 제가 만년도장이라고 해서 만 번을 찍는 도장도 있겠고 요.
●지적과장 김문배 고무인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검인이라든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 주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질 자체는 고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찍다 보면 고무인 자체가 마모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개 과에서 7만원씩 3회나 들어간다는 고무인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를 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그 밑에 363쪽 복사용지가 1만 6,000원×25박스 해서 12월 해 놓았네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보통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증명은 전부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발급용 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심용진 위원 발급용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발급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하루에 평균 1,000건 정도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1,000건이 나가요?
그러면……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증명은 지적과에서 전체를 발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민원증명이 되겠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지요.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지적도등본이라든가 제증명 발급용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비해서 복사용지 수요가 저희는 좀 많습니다.
●심용진 위원 많네요, 하루에 1박스 들어가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어떤 때는 1박스도 더 들어갈 때도 있지만 평균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는 민원발급창구가 4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으로 4군데 발급창구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4명이……
●심용진 위원 지금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이건 복사기 개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발급기 3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발급기 하나가 어떤 고장이 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고 하루에 1박스 정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항상 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심용진 위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부동산 관련 제증명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고 줄고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측량업체 관리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김문배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해서 대행법인에 대한 설립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요건이라든가 일정요건에 맞추게 되면 서울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법인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는 이런 감독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했었을 때는 심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등포구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무슨 위탁을 말씀하십니까?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영등포에 있는 어느 지적의 측량을 요구했었을 때 어디다 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공사에다 하지요. 지적공사 영등포지사에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등포지사가 하나 뿐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전국 232개 정도 지사에 시군구에 전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측량하는 데 대해서 시행착오가 왔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건 법적으로 측량결과에 따라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을 때에는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자체가 지방적부심사위원회, 중앙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적부심사위원회는 각 시도 광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행자부 산하에 중앙적부심사위원회라는 2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측량결과가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그런 시스템은 두 군데, 광역하고 행자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업무지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건 법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통제를 못 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지요. 그리고 또 법상에도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됐었을 때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측량에 대한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자체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민사에 휘말릴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배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남다른 서비스와 민원을 대행해 주시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2쪽에 새 주소 홍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각 집집마다 가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길1동 150-40호 이런 주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옆에는 새로 이만하게 해서 가막골 60-23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새 주소 홍보가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거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저희가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새 주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많이 인정이 됐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새 주소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주소에 관련된 법 자체가 금년도 10월 4일날 「도로명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12년서부터는 현재 토지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번체계가 도로명 중심의 지번체계로 전면 개편이 되고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성인이면서 자연인인 경우에 갖고 있는 지번 자체가 한 12개 정도가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얘기하면 갖고 계신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 자체도 2012년서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각종 인허가대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번 자체는 2011년까지는 병기를 하고 2012년서부터는 새 주소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 지번 중심을 한 100년 동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명 중심 지번으로 바꾼다면 혼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홍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물리적인 시설 자체는 현장 위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이 2012년 그 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업 자체의 성패는 홍보에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건 실질적으로 새 주소로 사용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집 앞에 붙여놓은 도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가막골 20-3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앞으로 새 주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5년 가까이를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병기합니다.
●신흥식 위원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병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일례로 2007년 7월 1일서부터는 미터(m)법이 시행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는 게 면적을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몇 평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2007년 7월 1일서부터는 관공서부터 몇 평이라고 하면 벌금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몇 평으로 쓰면 벌금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364쪽도……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364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64쪽에 지적기준점 재설치 매설 및 측량비가 되어 있는데 지적기준점이 어디다 재설치를 하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원점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점개념은 아니고 측량 글자 그대로 어떤 지역에 측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어떤 각종 측량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측량을 하는데 기준으로 사용코자 해서 설치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 어디다 딱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측량 대상물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겠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점으로부터 주위가 시통이 다 되고 또 그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쪽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기준점에 대한 설치 기준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보시면 그 지도에서 높고, 그 다음 그 지도의 높은 부분에서도 주위가 전부 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은 산꼭대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산이 없고 건물이 많기 때문에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측량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설치 해놓으면 그 나머지 부차적인 측량을 할 때 활용하는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366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66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8명×7회인데요.
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가 몇 번 개최되었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5번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7회 개최할 예정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예,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지가체계가 주택가격공시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개별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조사대상이 주택가격까지도 같이, 주택가격에 있는 토지가격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약 2만 6,000필지에 대한 개별토지를 조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1만 8,000필지하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식회계제도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전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필지 수가 한 2만 6,000에서 4만 6,000필지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의필지에 대한 심도를 주기 위해서 본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소위원회라는 구성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부분과 본위원회 부분을 절충을 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5번입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고 그 외에 2회 부분은 대상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소위원회를 여는 쪽에서 위원회 수당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횟수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다 있는데 367쪽 업무추진비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보시면 변호사분도 계시고 평가사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보통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얘기가 되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심의필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한 2시간 이상씩 소요가 돼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드리는 위원들 자체는 거의 전문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정상에 7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변호사분 한 분 오시고 평가사분 그 시간에 가서 평가업무를 하든 변호사 업무를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은 더 많이 받지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수당을 드리면서도 미안한데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임박해서 그 분들 모셔서, 수당으로는 저희가 규정상 더 지급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과에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전문직을 다 추천을 받아서 오신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역시 우리가 회의수당으로 3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더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통 2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심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만, 그 분들이 전문직이지만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것도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수당 외에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라든가 다과비 이런 것은 다른 과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해야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과 위원회에서나 심의를 할 때는 심도 있게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비라면 여기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문배 물론 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모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요건 자체를 그냥 아무나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을 제한적으로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은 가서 사정을 해서 모시게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은 이걸 안 하시려고 해요.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자체는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위원들 모시기가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돈이, 19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이 돈이 어떻게 보시면 타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회 구성 자체도 법적으로 구성을 제한해 놨고 기준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나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변호사가 계시지만 거기만 외부 초청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회가 외부의 전문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들은 그냥 수당만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만 업무추진비 190만원하고 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재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1만 5,000원씩 해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위촉이 될 때는 그만큼의 역량과 모든 걸 갖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부서에 속해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자체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차별로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최미경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거쳐 왔던 각종 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년 개최 횟수와 소속인원을 가지고 나누어보면 1인당 1만 5,000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인당 8만원 꼴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만 7,000원 꼴로 돼 있는데,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도는 추진비가 위원별로 너무나 뒤죽박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별,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통일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다른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다 위원회 위원을 할 거면 그게 위원회입니까?
다 전문가고 모시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디 다른 데도 가고 하지만 지금 7만원이 많아서 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모시려고 이렇게, 이것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정도 물어봤는지 몰라도 저도 다른 위원회에 7만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응해 주고 이러는 게 보통이지, 나는 못 하겠다 바쁘다 이런 사람은 별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고요.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위원들을 모시기가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다양하게 연락을 취해 보세요.
저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죠, 태반이죠.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 주소로 바뀌는 게 2012년에 바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2011년까지는 현재 토지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병기를 하고, 2012년부터는 토지 주소는 사용이 금지가 되고, 새 주소로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공적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 부분 전체를 지금 영등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기간 겸 홍보기간으로 해서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는데요, 새 주소 변경하는 게 영등포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홍보가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홍보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거면 가만히 있어도 그때 가서 방송 한 번 하면 홍보가 다 되는 겁니다.
몇 년이나 남았는데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4,100만원 이런 식으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고, 새 주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새 주소의 필요성 이런 것을 계속 해서 좋은 평가를, 여론조성을 해 나가려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홍보하면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이고, 이런 데에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일을 하시면 돼요.
●지적과장 김문배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예.
●지적과장 김문배 새 주소 홍보로 약 4,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시게 되면 2만 5,000원 짜리를 1,000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내도 제작을 해서 한 6개를 만들고, 지역케이블 홍보라든가 새 주소 안내지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에 포함돼 있는 토지 지번 자체가 생활주소로 바뀌는 데 대한 안내용 책자도 되고, 행정부에서 행정자료로도 쓰는 내용이고, 동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새 주소에 대한 홍보는 국가에서 하는 홍보처라든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방송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이 아닙니다.
홍보 부분도 보시면 약 1,000부라고 해놨습니다만 1,000부에 대한 산출 자체도 보면 우리 구 자체의 행정용으로도 써야 되겠고, 의원님들께도 배부가 돼야 되겠고, 또 일반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책자 제작용이고, 영등포구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새 주소가 바뀌는 부분에 관한 것이지, 낭비성 있는 홍보용 비용……
●박성호 위원 지금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물리적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 바뀐 다음에 홍보를 하면 되지, 왜 바뀔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해 나가냐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말은 홍보지만 여기에 산출기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토지 지번이 새 주소 뭐로 갔느냐는 부분을 써야 되는데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병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용으로도 써야 된다고 하지만 각 과에도 토지 지번이 새 주소 뭐로 바뀐다는 업무용 책자는 홍보로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박성호 위원 어차피 새 주소가 그 전에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간다는데 이번에도 평가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하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게 옳다 하는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홍보를 하면 당연히 영등포구 것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정부 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홍보들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새 주소 시설유지 관련해서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명판을 부착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호 위원 유지보수비용이면, 명판을 닦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이 사업을 ’9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 중에 시행에서 도로명이 너무 길다 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도 유지해야 되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도로명이 너무 길다든가 도로명 자체가 좀 이상한 부분은······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5개는 도로 명칭이 바뀌어서 바꾸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바뀐 부분도 있고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보면 없던 도로가 새로 나지 않습니까? 토목과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부분이 있게 되면 만약에 당해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구간이 어디어디라고 얘기가 되면 그 도로 규모에 맞춰서 도로명판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예상구간을 봐서 그런 부분도 산출기초에 참고는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은 신설하는 거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신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가가 5개, 10개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예.
●박성호 위원 신설하는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문배 유지보수 하는 부분도 지주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명판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이즈 별로 전부……
●박성호 위원 저 같으면 산출기초를 신설하는 것 몇 개해서 단가가 있을 거고, 아까 조달청 단가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신설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가 있을 거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가서 도로명판이 지저분하면 닦아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통표지판처럼……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것만 몇 개인지 다시 표시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365쪽에 부동산 등기 해태 및 중개업 과태료 압류비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중개업소에 행정지도를 나갔다든가 했었을 때 위법한 사항이 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 수입증지비가 2,000원이에요. 이것은 그 비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적인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건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373쪽에서 3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76쪽에서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는 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접촉해서 이해가 많이 가겠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업무 성격까지도 더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이나 379쪽 같은 데는 의무직이 가급, 나급, 마급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문서에는 의무 4급, 의무 5급, 의무 7급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직의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전부 다 가급 아니면 나급으로 돼 있고, 일반 계약직 중에는 교통행정과나 이런 경우에도 라급이나 마급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5급, 4급 이런 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의무직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의약과장과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이면 과장이고, 4급이면 서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에 따라서 가급, 나급 그리고 4급, 5급으로 구분이 되는군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80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 몇 회나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연 22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회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21회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토ㆍ일요일에는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매일 실시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데 민간인들이 참여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민간인들이 참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 알아봤을 때 민간인들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또 자유총연맹에서,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정작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육성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서 엄연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에서 한 25명까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왜 거기에 한 번도 참여시키지 않고 자유총연맹 등등에서만 참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겸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시작할 때 민간인하고 경찰, 공무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때 참여한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중간에 교체하기가 아마 곤란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날이면 날마다 단속할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청소년지도협의회란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82쪽 소장실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하루에 신문을 몇 종 정도 보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3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6종은 어느 신문이죠?
6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이것은 기존의……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꼭 3종을 봐서 딱 3종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문화일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종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유롭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소장께서 물론 기사화된 이슈(issue)와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하루에 많이 기사화된 뉴스를 읽는다고 해도 한 3종 정도인데 여기에 6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 6종 신문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 현재는 3종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볼 때는 저희가 혹시나 다른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분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6종을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88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3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개발한 보건정보시스템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돼 있는 시스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것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시스템입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서 민원정보라는 게 어떤 민원정보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의 보건정보시스템이라 하면 저희 보건소 내의 업무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 1차 진료실이라든지, 영유아실, 결핵실 이런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전자 문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해 오던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있는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2006년 5월에 ‘E-편한 보건소’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 결과서를 발급받는다든지, 또 보건증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시스템 구축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때 한 7,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7,000만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성호 위원 유지보수계약은 누구랑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그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서, GST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 시스템 구축 설계할 때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까지 포함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저희가 산업진흥원인가요, 거기에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일정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요율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스템 구축비용의 몇 % 하면 유지보수비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개발비 대비 10/100분에서 15/10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정해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화사업 원가 산정 실무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 유지보수, 대가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일단 인터넷으로 구민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직접 보건소를 재차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했던 결과를 바로 출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지, 유지보수라고 하면 특정한 당초 시스템을 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민원정보시스템은 민원인이 제기하고 회신 받고 단순한 내용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연결된 것은 두 번째 있는 인터넷민원정보시스템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진단서나 각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민원 발급의 한 37% 정도의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전에 한국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실무자료 근거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입니다.
●박성호 위원 진흥센터 이쪽이……
●보건소장 엄혜숙 정보화사업 원가 산정……
●박성호 위원 시스템 구축한 사업자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죠. 그 회사 이름은 GST입니다.
●박성호 위원 GST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성호 위원 다른 구에도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회사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돼서 그런 보건정보시스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392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91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보건소의 직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대민활동 내역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80명이라는 숫자가 저희 전 직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만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최미경 위원 전 직원에게 대민활동비가?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요, 387쪽에 피복비에서 민원근무복 하복, 민원근무복 동복 여자분 1명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민원 근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1명만 되어 있죠?
1명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1층에 보건소 민원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남자가 2명, 여성이 2명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5명 정도,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원근무복을 편성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 것만 제작을 하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지금 현재 여성이 2명, 남자가 2명 해서 4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은 원래 여성이 1명, 남자가 4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근무복을,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근무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명이면 2명 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지. 1명만 해 놓으면 1명은 새 것 해 주고 그냥 헌 것 입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 9월달 현재 기준으로 인원을 편성했는데 민원실 근무는 보통 1년 정도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성이 1명, 남자가 4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는데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2명이 근무하니까 2명 편성해서 두 사람 다 해 주지, 실제 2명 근무하는데 1명만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94쪽 방역업무용 차량 대체구매하고 방문간호용 차량 대체구매가 있는데 기존 차량은 몇 대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소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방역차량, 앰뷸런스 해 가지고 총 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노후한 차량의 교체 요구한 것은 지금 방역을 전용으로 하는 방역차, 차량에다 방역기를 탑재한 차량을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방역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8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노후로 인한 2대 교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하나는 방문보건차량인데요. 저희가 방문보건차량이 아토즈하고 마티즈라고 소형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차량이라고 로고(logo)를 새겨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7년도에 서울시에서 배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노후해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도저히 이대로는 수리해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둘 다 ’97년식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디젤 사용하는 화물차죠,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신흥식 위원 소형 승용차는 휘발유일 테고, 다 소형이네. 소형 화물, 소형 승용.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화물 소형은 경유죠.
●신흥식 위원 예, 경유하고. 밑의 것은 휘발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휘발유 차는 한 7년, 8년 이 정도 쓰면, 교체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6년인데요.
●신흥식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6년입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차량은 운전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 분들이 교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용처럼 잘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명은 짧아지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1에서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7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00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사전 설명서에 보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및 현황, 사업근거, 추진현황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보건지도과에 보면 지금 뒤까지 해서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사항이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보건사업 전문 간호사 인건비가 6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뒤 400쪽에 보면 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 간호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6명이고요.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또 추가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8명을 확대해서 새로 또 뽑아서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전문 간호사 대도시 방문사업이 397쪽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또 400쪽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월 27일씩 해서 12개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별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이 있었는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별도로 새로 8명을 더 채용을 하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8명을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그냥 방문보건사업하고 성격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게 성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로 된 8명에는 간호사만이 아니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분들도 더 채용을 해서 같은 팀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간호사분들이 시행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 기타 물리치료사 등등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일단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예산이 397쪽에는 9,720만원 되어 있고 400쪽에는 역시 9,720만원인데 인원 차이가 6명, 8명인데 금액은 같고요. 그 다음에 4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78만 1,000원 되어 있고, 또 409쪽에는 용역비로 해서 800만원, 또 412쪽에 사업의료비로 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아까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목적, 사업개요 및 근거, 또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보건소 보건지도과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 398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27일 5만원씩 해서 2,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보건소 내에 상주하는 인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어떤 전문 대체인력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를 일용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대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대체인력 형식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대체인력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신흥식 위원 일용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04에서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05쪽 방역 연료비 495만 2,000원에 127만 4,000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 방역활동비 지원 4,725만원에서 1,215만원도 증액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08에서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07쪽부터 이어오는데요, 408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여비, 사업여비, 사업여비 해서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국내여비 증가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새롭게 뭘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및 교육훈련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인원도 추가가 됐고 또 대개 워크숍(Work Shop)이나 교육을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집단으로 같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제주도나 먼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려면 여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까지 안 가다가 2007년부터 간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구비 책정 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부터 구비 책정 비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내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존에도 모든 실무과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밑에 국외여비 중에서 2006년도에는 어디를 갔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영국을 1명이 갔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7년에는 어디로 가는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건 또 내려옵니다.
●박성호 위원 방문지 자체가 내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412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4쪽 재료비에서 672만원 중 172만 8,000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5쪽 동 자율방역단 642만 6,000원 중에서 165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동 자율방역단 지원 유류에 3,137만 4,000원 중에서 806만 8,000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13쪽에 인형극 성교육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인형극 성교육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어린이집 아동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전부다 어린이집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보건소로 와서 직접……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에 사실 이런 성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순회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런데요. 어린이집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다음 우리 보건교육실이 넓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적당히 배분해서 여러 차례에 나눠서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이집 숫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최미경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초등학교는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안 들어갔지만 인형극 성교육이어서 초등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인형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6에서 4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416쪽에 인플루엔자 1만 5,000명인데, 2006년도에도 했는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게 1만 5,000명이 무료인데 올해는 1만 8,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서 1만 8,000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국비가 한 4,000명 정도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서 이 4,000명 국비 빼고 나머지 한 1만 5,000명을 구비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했던 1만 8,000명은 원하는 사람은 다한 숫자가 1만 8,000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413쪽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이 2억 5,727만원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소 지하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청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금년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도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것이네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장소하고 위탁비하고 지원하면 가톨릭의대에서 운영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417쪽 보통 소독을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각 동네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민간위탁을 하려면 취약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취약지역이 5개동, 13개통, 복지시설 9개소, 하천 2개소, 공중화장실 10개소, 유수지 4개소인데 지금까지 쭉 전례가 민간위탁을 해 왔나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하던 것인데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익이 5명, 우리 기능직 2명이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원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공익 자체가 감축이 돼서 한 2명 정도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능직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방역소독장비 차량형 4대를 신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 4대는 동으로 배치할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례로 신길1동에 소독기가 한 12년 됐다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10년이요. 딱 10년 됐다고 하는데 22개 동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배분해야 되겠지만 유독 본 위원한테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이 요청을 진작부터 하더라고요. 다행히 보니까 여기 4대나 있는데 본 위원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신길1동을 편입시키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이 아니라 이 4대 중에서……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건 이미 조사가 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신길1동이 올해 2007년도에 구입해서 배분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17쪽에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가 올해부터 신설이 된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최미경 위원 지원이 올해부터 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민간보육시설에요?
●최미경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마 2006년도까지는 민간보육시설 자체에서 검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 건강검진비가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는 전부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검진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1만원의 비용을……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이것을 전문으로 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1명 당 1만원씩 들어갑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4쪽에서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28쪽에서 4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지나갔는데요, 426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내에 장비수리비로 100만원 이상의 장비가 34종이 있고, 100만원 이하의 장비가 49종이 있습니다.
432쪽에 보면 생화학자동분석기 1억 4,500만원짜리의 구매 계획도 있지만, 참고로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자랑할 만한 고가 장비는 얼마짜리이고, 그것은 어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병원마다 우리 병원에는 이런 게 있어, 또 우리 병원에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자랑할 만한 고가 장비 말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뜻인데요, 저희 보건소라 함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화학기기만 해도 건강검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4만 4,000건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만 건 이상을 검사하는 생화학기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기능검사라든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기본적인 생화학검사기기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특정 병원이나 의원에서 광고하듯이 MRI라든지 CT 이런 최첨단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검진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종류로 보면 임상병리실에서는 생화학검사기기가 있고, 에이즈 혈액ㆍ혈청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라든지 수질검사 이러한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검사기가 방사선실에 배치가 돼 있고요, 건강검진 할 때에 필수 기계인 안저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기계로서 저희는 흉부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서 한 2008년도쯤에는 팍스(PACS)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팍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기존에는 필름을 통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해서 필름이 없이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27쪽에 구강보건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최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자는 65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즉 독거노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구강보건사업 중에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있고, 노인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독거노인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만 6세 이상의 구치가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불소도포사업은 2007년도부터 새로 시행할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65세 이상의 관내 노인들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계 없이 전체 노인들한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역순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 구강사업이 있다는데 몇 세부터냐, 누가 받을 수 있냐?” 여쭤보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지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현재 등록된 환자는 우리 관내에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숫자가 점점 줄지 않고 비슷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항상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 분들이 주거지가 타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전입신고가 돼서 또 그쪽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타구에 계신 분이 우리 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새로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에서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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