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3.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의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어 공동주택 주민의 불만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공용시설물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뉴타운개발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적과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전체를 한 창구에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시스템을 설치하여 증명발급시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림어린이공원 조성, 교통섬 향토꽃길 조성사업 등을 통한 공원 및 녹지관리와 특히, 안양천?도림천 우안 둔치에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환경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7억 7,800만원으로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수입증지요금 계기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3,500만원,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8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국 시비 보조금 3,500만원으로 2004년도 13억 2,200만원에 비하여 261.4%인 3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1억 3,2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9,700만원, 개발 부담금이 4억 5,50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27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6,100만원으로 2004년도 91억 4,200만원에 비해 24.3%인 2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이 27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800만원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 분야에 2억 9,100만원, 건축 분야에 1억 6,300만원, 지적 분야에 2억 3,6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8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66억 7,400만원 대비 1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 분야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 등 8억 100만원, 지적 분야에 통합발급시스템 구입비 등 3,8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공원관리 부문으로 대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비 등에 26억 9,200만원, 체육시설관리 부문으로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비, 체육시설관리 용품비,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41억 2,200만원, 녹지관리 부문으로 교통섬 향토꽃길 조성사업,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 조성, 가로수 보호판 정비, 녹지관리 용품비 등에 9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억 7,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3억 2,100만원 대비 34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261.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개발부담금, 수입증지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3억 6,1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 2,333억 3,500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예산 91억 4,200만원 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2%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 예산은 총 10억 9,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5억 2,000만원 대비 4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8.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 1억 8,500만원이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뉴타운사업 관련 리플릿(leaflet)제작 등 3개 사업으로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1억 6,7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2억 7,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 3,100만원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어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2005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총 98억 3,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72억 2,200만원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6.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원관리에서 3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관리에서는 4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관리인부임 등 인건비에 9,000만원,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에 16억,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5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11억 7,700만원, 경비 12억 5,700만원, 기타 영업비 5,3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 2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면 2005년 신규편성 내역으로는 주택가 마을마당 토지보상 등 14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도 대비 감액편성내역은 공원 내 수목전지 1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도시관리과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관련 예산이 8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나 공동주택이 약 55% 정도인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면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송파구가 70억, 양천구가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신규사업에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지적과의 경우도 2005년 신규사업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원 수준 향상 및 녹지대 정비,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68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최초 부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이라고 하면 우선 항공촬영도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최초 부과사항이 그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당 최초 부과가 10만 4,000원 400건 해서 2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건에 10만 4,000원이다 이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되는 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시 표준시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당 해 놓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최초 부과된 것도 100만원짜리 아래로는 잘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729건 적발이 되어서 그 중에서 철거가 한 300여 건이 되고요. 실제 부과된 건수는 429건이 됩니다. 금액의 건수에 대한 평균을 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길2동 부과된 것을 보면 최소한 6, 70만원 다 넘고 그 아래로는 없던데 10만 4,000원으로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부과금액하고 이 금액은 징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우리가 약 1억 900만원이 더 많이 받겠다고 증액을 했는데 그만큼 무허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실제적으로 매년 2, 300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늘어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왜, 과태료 부과하려고 일부러 무허가를 짓도록 방치했다는 그것밖에 더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허가 발생이······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더 강화가 되면 사람들이 건축할 적에 잘못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금년 대비 내년에 예산 1억을 더 받겠다고 하면 1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일요일 양일에 자행되는 자행된 무허가 건축물 건수를 줄이려는 대책은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많이 방치했다가 나중에 과태료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에 세입을 줄어야 될 텐데 한 1억 이상 넘겨 편성을 했다고 하면 방치를 했다가 내년에 또 걸리면 부과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면 배기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계속 줄어야 되고 신발생은 없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본회의 때도 답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의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방치해 두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2005년도에 신발생은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맡았던 행정목적수행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10만 4,000원이라고 한 것은 ㎡당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10만 4,000원의 면적이 얼마냐 그걸 곱하고 그 다음에 또 경감률이라는 산출방법이 있어요.
  평균 10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10만 4,000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10만 4,000원 몇 ㎡를 위반했느냐 그 면적을 곱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평 같으면 한 30만원 이렇게 되겠지요.
배기한  위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건수가 있잖아요. 제일 큰 게 건수가 400건이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수는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안 했다가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이것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과했던 거 못 받은 게 있으면 내년에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뜻도 거기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반복 부과로 들어가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고 신발생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 같으면 짓게 놔뒀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부과했던 거 미납됐던 금액을 우리가 더 성실히 많이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아니고 신발생에 대해서 이만큼 더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은 세입에 차질이 나면 짓도록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김동철  위원  무허가 건물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태료 냈다 하면 금년에 가서 강제 철거 못 하지요, 과태료 낸 데는 못 하지요?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지요. 우리 영등포 같은 데 무허가건물은 가면 갈수록 준다고 봐야지요.
  왜 준다고 봐야 되느냐?
  지금 재개발 등등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허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준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줄 수도 있고요. 올해 729건이 항측에 적발되어서 내려온 건수입니다. 그 중에서 300건이 자진 철거했고 42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추정을 올해 정도로 해서 400건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본 위원은 다른 세입부분은 우리가 알뜰히 부지런히 해서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무허가 건축과태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를 방치해서 짓도록 했다가 나중에 가을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720건이 발생했다고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300건 정도가 자진철거 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지으면 대부분 구민이 다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무허가를 지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나간다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 구민을 대상으로서 홍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홍보가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제적으로 한 사례는 없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사전 홍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승석  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본 일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직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행강제금인지 무허가건물인지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뭣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구민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배 위원님 도 말씀하셨고 이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몇 백 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했어요. 정말 홍보가 철저했다고 하면 이 정도 729건이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일 어려운 민원사항이 이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전에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무허가 건물을 감시 감독하는 담당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현장 직원까지 해서 18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18명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양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 인력관계 등 여러 가지 업무 형평성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타구는 동으로 다시 넘긴 구가 몇 개구 있고요.
박승석  위원  이걸 동사무소로 넘겨서 반상회에서 홍보를 잘 하면 무슨 집을 고친다든지 무슨 수리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에 바로바로 연락될 수 있게끔 동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2005년도는 발생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발생이 적은 방향으로, 안 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0,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부동산 과태료가 많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서 감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대부분 법무사가 등기 대행을 합니다. 그 법의 초창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취지를 몰라서 본의 아니게 해태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근간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건수가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위반과태료 해서 30만원   5건   100%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반을 했을 시에 30만원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를 들어서 중개업 게첨물이라든가 등록증이라든가 수수료 과다징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 수수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나 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900개소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900개소에 5건 잡은 이유는 어떤 근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시 단속을 나가보니까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거의 개점휴업 상태가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 봐도 사실 적발되는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증을 대여해 주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과 동시에, 고발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상반기에 점검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여러 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번 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정자  위원  그래서 적발 건수가 없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 관내에 허가증을 대여해 준 업소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71쪽 개발부담금, 신규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영등포 관내는 공장 이적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지었을 경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전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50%를 징수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25%를 부과하면 부과금액 중에서 5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50%는 구 수입이 되고요.
이만식  위원  어디를 개발한다고요, 그리고 규모······
○지적과장  박종구  규모요?
이만식  위원  예, 규모.
신길철  위원  계획을 어디에서 잡냐고.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규모가 600㎡ 이상일 경우에 거기다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짓는다거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오피스텔을 지었을 경우에 개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된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공사 착공단계하고의 차이, 거기다가 공사로 인한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총 합산해서 공개를 한 경우에 순수한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25%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4억 5,500만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중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납기시기 미도래 됐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4건입니다.
이만식  위원  4건, 어디 어디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72, 73,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73쪽에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이 작년 대비 약 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애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을 해야 할 경우에 흉고 직경······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뒤에 또 있습니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말고 그 위의 것.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것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갑니다.
  둘레가 50㎝ 이상인 대형에 대해서는 전에는 전부 변상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원인자 부담금으로 처리해라. 그래 가지고 이건 원인자부담금 면제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더 많이 받아야지, 왜 감액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구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항목을 변상금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바꿔라.
배기한  위원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밑의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에서는 92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요. 변상금에서 감액된 게 원인자부담금에서 증액 처리된 거죠.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녹지 훼손한 것을 적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훼손한 사람들이 변상금을 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 훼손된 것이 몇 그루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받지도 않아, 받지를.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왜냐하면 경찰서 교통계에 사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뺑소니는 수사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도 경찰서에 접수?조회해서 인적 파악됐을 때 집행을 하고 저희들도 인근 주택가나 목격자들한테 추적해서 차량 번호를 알 경우에는 징수를 하는데 사람 치고 뺑소니 하는 차 못 잡는 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보니까 의원이 신고를 해도 나중에 감사할 때 보니까 안 받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저희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박승석  위원  보험회사로 청구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배기한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큰 나무가 넘어가서 완전히 죽게 됐다고 신고했는데 접수를 안 받았는지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 버렸는지 가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로 대물처리를 해서 청구만 하면 바로 돈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바로 나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고추말어린이공원 136㎡ 무단점유 변상금이 114만 8,000원인데 무단점유가 어떻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원용지 무단 점유는 변상금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공식적인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약 41평에 평당 연간 2만 8,000원인가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한쪽 건물이 약간 접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약 41평 1홉 정도 되는데 114만 8,000원 받으려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부과기준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이행강제금이고요, 저희 변상금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토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 공원용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관계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집이 공동으로 7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7채가 점유한 면적이 136㎡란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 114만 8,000원 받아 가지고 41평이면 꽤 큰 면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7집이 오면 1집······
박양하  위원  7집이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한 6평 정도씩 점유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변상금 114만 8,000원 받아 가지고 공원 내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도 41평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해 쾌적하게 만든다고 하면 114만 8,000원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이득이 훨씬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유하신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를 종용해서 철거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분들도 변상금 부과해도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땅이 아니면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놓아뒀는데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인공폭포 휴게소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명년 2005년 4월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3년 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64, 5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단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은 상반기?하반기 등 3회에 걸쳐서 건축사협회에다가 건축사 지정을 협조 받아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주로 건축사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건축사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66, 5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페이지 수 떠나서 도시관리과에 내년 예산이 15억에서 한 4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년에는 사업비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용역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뉴타운사업에 용역비가 다시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예요. 내년도에는······
김동철  위원  용역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업예산이 그 정도면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더 봅시다.
○위원장  고기판  568, 5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뉴타운사업개발 업무추진비가 1달에 100만원인데 어떠한 일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의 예산편성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지침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먼저 뉴타운사업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블록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영등포 도심형 뉴타운 같은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한 번 설명회를 했지만 25개 블록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25개 블록별로 저희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설명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 내년에 확정되게 되면 한 44만 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블록별로 나눠서 주민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실정이라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업무추진비 이건 상부의 지침이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 조례상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등이 1달에 100만원으로 딱 고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이 커서 주민들 인원수가 많은 테고 평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평균적으로 책정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67쪽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초과수당 3만원 19명,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안에 따라서 현장 답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2, 3시간 정도 자체적으로 보고에 의해서 의결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사전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되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드려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데 초과 몇 시간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3시간이 기본입니다.
이만식  위원  3시간이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준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초과 수당은 연장 몇 시간 더 일할 때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기본은 3시간이고요. 오버타임(Over Time)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시간은 없지만요.
이만식  위원  오버타임은 하루 종일 걸려도 3만원이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오버타임(Over Time)은 무한정 3만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오버타임(Over Time)에 대한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기준 3시간 지나면 3만원 줘야 된다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침에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구만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닙니다.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568쪽은 아닌가요?
○위원장  고기판  다 하세요.
이만식  위원  568쪽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등 3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사항도 저희 구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각종 주민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도 본회의를 6차 했고요. 분과위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필요한 경비는 대체적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음료수, 문구 등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년에 통상적으로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상황이 틀리지만 올해가 10회 정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먹는 데 들어가는 돈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2,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한 다과나 음료수······
이만식  위원  아니, 3회라고 했는데요. 초과수당 3만원이라고 했는데 3번 초과할 때 쓰는 돈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3회 부분은 항상 위원회 시간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10회 개최한다고 하면 3회 정도를 기본 3시간을 넘어서 운영되는 걸 예정해서 3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1년에 9회라고 했는데 9회 동안에 쓸 돈이 3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앞의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요. 뒤의 568쪽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9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 9번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당 말고 300만원이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소위원회도 있기 때문에요. 그건 지금 여기는 올해 기준해서 9회로 잡아놓았지만 소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해 몇 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년에는 지금 10회 했습니다. 기본계획보다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는 있지만 앞으로 좀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제가 아까 금년도 예산이 4억 2,000만원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영등포에서 도시개발 분야가 집중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안을 가지고 많이 증액해야 될 텐데 감 편성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도시계획 이런 문제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전에도 상임기획단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감액되었다 하는 것은 일 안 했다는 소리이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사업계획 내용이 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발전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돼서 정확하게 위원님들 의견 수렴이 돼서 올해 안에 각 지역별로 개발방향이 나왔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기초조사 예산편성을 미루어 할 수는 있지만, 내년 초에 그게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 어차피 이게 다 용역비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대상사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비상임이나 상임 도시계획 전문가를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어떤 방침을 결정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좀더 활발한 용역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을 하다 보면 전체 10개년, 20개년 계획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 지역마다 거점이 필요한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각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도 발굴을 하라 이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용역도 주고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비는 적정하다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가 54%이상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례해서는 8억이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개별 아파트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전에 수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보수실적이나 예산 수립 상황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더 부족한 예산인지 더 필요한 예산인지, 사실 지금 많다 적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각 아파트단지별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이 적은지 그리고 연차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그 금액에 대한 게 적정선이 판단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의 공동지원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들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현황이, 양천도 단지별로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요. 단지별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치구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한 번 줘 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568쪽 하단에 뉴타운(영등포, 신길)사업개발 업무추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양쪽 뉴타운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뉴타운사업은 15일날 균형발전소위원회에서 최종기본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20일쯤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 구역별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작 착수가 되고요.
  신길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12월 20일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 정도면 기본개발구상안에 대한 승인절차가 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께서는 요즘에 시에 자주 가시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회 일정이 있어서 자주는 못 들어가고요. 오늘 오후에 시의 도시관리과장을 만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틈나면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 기왕에 저한테 답변시간을 주셨으니까 아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분야의 어떤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도시계획 쪽은 주로 계획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쪽이 많고요. 그게 나오면 집행은 각 부서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상임전문기획단의 전문직급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요구한다든가 하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뉴타운 관계도 지금 영등포 뉴타운은 12월 15일 시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개최하기 위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월 20일경에 승인이 공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공고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완전히 개발계획 확정이 되는 계획에 대한 공고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신길 뉴타운은 저희가 지금 12월 21일쯤에 시에 제출을 하려고 용역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실무진들이 현장을 나올 거예요. 현장에 나오면 그걸 보고 시에서 대상지에 대해서 시책이 하도 많으니까 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일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는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선정을 받아서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가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작전을 이 신길지역은 시에서의 얘기가 구에서 용역을 해서 올리면 우선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유효하다. 그러니까 가 선정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제출할 테니 현장답사하고 대상에 넣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시에 방문할 계획이 오늘 오후에 잡혀는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예산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12월 달에 몇 개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앉아서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부디 부탁드릴 것은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띠고 윗분들하고 시에 가셔서 크게 로비(Lobby)도 하시고 우리 구가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모든 도시계획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8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신길동 뉴타운 지역이 신설이라고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있었던 위원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난 상임위원회 조례 그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44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앞의 업무추진비는 단일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과 전체 45명이 1년 동안 거기 업무에 대한 추진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업무추진비 300만원도 신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도시관리과장!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은 우리 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박승석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영등포공원에서 우신극장 앞으로 해서 대림동 신풍역까지 지하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가끔 지하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해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자료는······
  어디서요?
박승석  위원  신길동.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신안산선이 신풍역 그쪽 주변으로 해서, 환승역이 신풍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우신극장 앞으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신극장 앞이 아니고요. 거기서 문래고가 쪽으로 해서 영등포초등학교 앞을 돌아서 영등포역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는 신안산선 구상안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성락교회 앞쪽으로 가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성락교회 앞쪽으로.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길로 우리 신길3동, 4동 사이 우신초등학교 앞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전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가끔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예산이 150만원 올라와 있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적은 돈이지만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위원회 가결은 되었지만 본회의 가결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시점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게 한두 건이에요?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8억이 올라와 있지요. 이 부분도 물론 위원회야 가결을 시켰지만 예산안은 본회의 하기 이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되기 이전에 어떤 예산안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틀을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기법이 어디 있어요?
      (「모순이지, 모순」하는 이 있음)
  또 예산 세워놓았다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 해주면 모 의원이 반대해서 안 해줬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이건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철 위원님과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우리가 한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25개구의 공동주택 비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송파하고 양천이 70억, 10억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현재 상정중이라든가 앞으로 2005년도에 타구에서 예산 반영할 게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4에서 5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75쪽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14만원   220건인데 신규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구비로 책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구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뭘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사 대형건축물, 그러니까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제삼자 건축사가 와서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사용검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약 200명을 모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가 오면 팩스로 건축사 협회에다가 검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따라서 협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검사원이 건축사군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건축사 비용이 전에는 시비였는데 지금 구비로 한다.
  그런데 연 220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평균으로 따져서 220건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시비는 일체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는데 노후주택 파악을 동사무소에서 보고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자체에서 파악하는지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타구에서 노후주택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동사무소 보고가 아니라?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명단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또 그 밑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있는데 사용검사비 내용을 설명해 보실래요?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는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제삼자가 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김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열네 분이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보니까 1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지금 400만원이 간담회비로 포함돼 있는데 이게 각 과별 위원회 간담회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들께서는 각 국장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회에 2만 3,800원꼴이고, 그러면 다른 데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 되는데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건축사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책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내년부터는 타과하고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다가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주라고 한다 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배기한  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볼 때 서울시에서 주던 돈을 자치구에서 주라고 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위에 건축사 운영수당 7만원   4회   10월 이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또 작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운영수당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 직원들 중에 건축사가 나가면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이것도 관내 건축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이 7만원 받고 나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오전 근무 서너 시간 해서 민원 안내하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민원이 많으면 종일도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민원이 많으면 그런데······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깎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제대로 하려면 22개 동에서 1년에 몇 회를 해야 되겠다. 건축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도 하고 또 앞으로 건축할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위법이 되니까 하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짜야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으면 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또 큰 성과도 없어서 안 했다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내실 있는 이동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오전, 오후 근무로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1달에 한 2번.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네에 나가면 요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 없으면 오후라도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주민들이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오전에 이동민원실을 나가도 주민들이 시간이 안 되면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고 자문도 못 받잖아요.
  어느 동이든지 나가면 하루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해야지. 오전에 몇 시간 그냥 나갔다가 들어 온다 그러면 무용지물이고 주민들한테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22개 동을 1달에 한 번씩은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분기별로 한 번 나간다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운 후에 돈도 제대로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요, 오전에는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협회에서 위원들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위원의 위촉을 한 내용입니다. 관내 변호사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이 바뀝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임기가 2년이니까요.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14명인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건축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의 이해를 증진시킬 텐데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다음부터는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특별검사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급이 어떻게 됐고,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내용이 뭔지 줘 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9, 5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1, 5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579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915만원이나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지적과장  박종구  각종 기본사무용품이라든가 재료비가 인상돼서 증액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료비가 인상된 부분이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정자  위원  그래도 이렇게 900만원씩이나 인상돼요?
○지적과장  박종구  건축물현황도면 자체가 신규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건축물현황도면 용역비가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행정지번도 제작한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고기판  584, 5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화작업 용역비가 4,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 자체 건축물 전산화를 1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예산편성 산출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다 전산화가 돼서 전국 온라인화가 됐는데 이 현황도가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 구 단위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통합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축물현황도면 선정통보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김용수  위원  자체에서 4,900만원을 편성한 거구만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직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대략 그 정도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1년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84쪽 도로명판 유지보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말입니다.
  이것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건데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배기한  위원  정부 방침이고 뭐고, 아무리 정부 방침이라도 필요 없는 건 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41만인데 41만이 어느 동네 무슨 길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배기한  위원  정부의 제일 실패작이 이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골목에 쓸데없고 보기 싫고 까다롭게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붙여놓기만 했지. 솔직히 그 길 이웃에 사는 사람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
배기한  위원  홍보 아무리 해도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요. 안 봐요.
  왜?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그 주소를 안 쓰면 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빨리 정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 의도야 좋았겠죠. 미국 같은 데처럼 몇 번가 하면 딱딱 찾아가면 좋은데 경찰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경찰관들도 어디 사고 났다고 하면 지도 보고 찾아가지. 몇 번가 무슨 도로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없는 무의미한 걸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요.
  여기 들어간 예산만 얼마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1,67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600만원이에요, 1,600만원.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이런 돈을 왜 들이냐고요?
  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2,333억에서 이까짓 거 돈도 아니지만 1,600만원이라도 아무 필요도 없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 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사견으로는 배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것이 아니고 아마 시?군 단위 20% 정도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 되면 행자부에서 또 뭔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만약에 도로명판 같은 것을 관리 안 해서 떨어지거나 해서 사고를 당한다든가 등등 관리를 안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인 것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예산만 잡아놓았지. 지적과에 무슨 인원이 있어요? 지적과 직원이 몇 명인데 동에 다니면서 살펴볼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면 바쁜 사람은 본연의 업무만 해도 눈코 뜰 사이가 없더구만.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도······
배기한  위원  여기 인력도 더 줘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래서 시청에서는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넘기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인원을 보강하라는 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과 업무가 비대하고 이왕 하던 업무니까 그냥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다른 거는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안 시켜도 시에 시켜주라, 시켜주라 해서 가져갈 것만 있으면 막 가져가는데 시에서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를 넘기라 해도 영등포구청이 안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시에서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렇고 이 업무도 전국적으로 봐서 몇 % 되지도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제를 하면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옛날에 동사무소에 하던 건축이나 청소 업무를 그대로 하는 구가 서울도 2, 3개 구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그렇죠, 지방은 더 많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안 하면 금방 죽는 것처럼 해서 하더니.
  또 여기서 할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 하나 더 늘린 것도 시한부로 늘려놓고 또 기한이 다 되니까 안 바꾸면 끝나니까 내년인가 조례 또 바꿔야 해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시키면 입 떨어지기 무섭게 무슨 큰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바꾸면서 새주소 이 업무를 시에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라고 해도 구청에서는 안 넘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 넘기라고 하면 빨리 넘겨줘야지 무엇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드린 시에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라는 이야기는 구에서 시 자치행정과로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 자치행정과에서 구 지적과로 넘어가 했었는데, 많은 구에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일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주면서 재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정리가 안 된 거고요.
배기한  위원  아무 보탬도 되지 않고 골치만 아픈 일을 왜 도시관리국장이 갖고 있냐고요, 행정국으로 빨리 넘겨줘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행정국에서 하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든······
배기한  위원  시에서 넘겨주라고 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하든 도시관리국에서 하든 영등포구청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저희도 가지고 있음으로서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배기한  위원  다른 거 같으면 진작 행정국에서 시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무 보탬도 안 되고 골치만 아프니까 그냥 거기서 하시오, 같은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구청 두둔을 하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이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1,679만 5,000원 들여 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로명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시에 영등포 관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아직까지도 명판 내지 번호판이 건물에 멀쩡합니다. 조사를 해서 많이 훼손된 것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 수가 있지만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예산을 1,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제작을 한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훼손이나 파손 예상치를······
박정자  위원  조사를 먼저 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 언제 부서질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조사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직원 시켜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인원이······
박정자  위원  일용직을 배치하더라도 이거 조사를 해서 꼭 훼손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낭비 그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1쪽, 5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91쪽 일용인부임에서 공원관리상용인부가 7명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닙니다만 601쪽에 보면 녹지관리 상용인부는 17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17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공원관리 상용인부에 지급되는 예산이 2억 4,842만 2,000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에 지급하는 예산이 6억 330만 7,000원으로 합해서 24명한테 8억 5,172만 9,000원입니다. 지금 최저하고 최고 연간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급금액이 예산 대비 1인당 최저하고 최고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박양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은 각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상률이라는 법을 정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용인부, 계절별 인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더 타는 사람이 있고 덜 타는 사람이 있지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다르지요. 저희들 공무원도······
박양하  위원  최저 수령액하고 최고 수령액을 한번 산출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다 일일이 체크(Check)를 못 해 봤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4명을 나눠 보니까 3,548만 8,708원입니다. 연간 1인당 평균치로 잡았을 때 그러한 1인당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 드리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의 관리가 항상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 관리라든가 일용인부 관리가 항상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감이 있다 하는 걸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조금 더,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의 얘기가 팀장이나 담당들이 작업현장에 나가서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 작업감독을 하고 출퇴근 점검도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제가 구 행정을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 과에 순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려면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든가 버스를 타고 가든다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부들이 작업하는 곳은 영등포 관내 전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녹지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공원이 산재해 있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팀장들이나 담당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앞으로 이걸 지역별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것을 최소한 1, 2시간은 서서 봐라. 명년부터는 상용인부,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주세요.
  우리 구뿐이 아니라 옛날 취로인부 때부터 그랬어요. 취로인부를 사역을 하면서 인부들의 근로형태가 많이 변했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인원 가지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설계팀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원 조성하는 것을 다른 데 하청 줄 이유도 없고 공개입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인원 가지면 공원관리에서부터 녹지관리, 그 다음에 신설하는 공원 조성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93, 5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어느 쪽, 어느 쪽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홍보물 제작판 수목표찰 제작?설치, 또 밑에 가서 안내판 설치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요? 50만원씩 얼마씩 해놓았는데 안양천에도 세우고 대림공원에도 세우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작 설치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어디를 가도 수목에 표찰을 다 붙이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무슨 꽃이냐. 또······
배기한  위원  그건 다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대림동 녹지대에 있으면 거기도 붙여야 되고 똑같은 나무지만 여의도 쪽에 하나 있으면 또 붙여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조그마하게 하나 붙이는 데 무슨 1만 500원씩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거기는 약간 디자인도 있고 재질도······
배기한  위원  디자인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나무 무슨 나무라고 아크릴에 이름 써서 걸어놓으면 되는데 나무에 고정을 시키기를 해요, 뭐를 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답변 하지 말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혔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달고 있는 명찰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거 얼마예요?
  뒤에 우리 팀장들 달고 있는 그 명찰 얼마 든 거예요?
      (「4,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게 4,000원인데 나무에 달아놓은 게 1만 500원씩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나무에 단 표찰은 좀더 커야 되고요.
배기한  위원  큰 거는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적으면 집게도 있고 하니까 더 비싸지요. 그리고 다른 거 현황판도 쭉 보십시오. 보통 했다하면 50만원씩 써놓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박승석  위원  프린트해서 코팅해서 붙여 놓은 것도 있던데 그거 몇 백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만 500원이나 들어가요.
배기한  위원  1만 500원씩 해서 수목표찰 제작설치 300개를 하겠다고 해요. 돈 따져보면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표 나게 해놓으면 다른 예산까지 희석이 돼요.
  아까 박양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인건비야 일용직 얼마, 상용직 얼마 정해놓았고 상용직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왜, 노조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 앞으로 표찰 이런 것 때문에 제발 다른 예산까지 희석을 시키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어린이공원도 그렇습니다. 대림어린이공원 해서 1년에 거의 1억씩, 얼마씩 붓는데 가서 봐도 아무 표도 안 나더군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여기는 대림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지금 대림1동에 지하주차장하고 그 위에 공원 만드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공원 만드는 거 작년 예산에 다 잡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 만드는 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하주차장 공사 때문에요, 그게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의원들도 다 아는 이런 하찮은 예산 가지고 전체 예산을 희석시키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상용직은 서울시에서 전에 각 구에서 일용으로 일하시던 분들을 전문화 시킨다 해서 전부 TO로 잡았습니다. 가령 영등포에 30명이었으면 30명을 상용으로 채용하라고 한 게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요즘 노조가 결성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같으면 풀도 뽑아야 되고 나무 전지도 하고 꽃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농한기에는 채용을 않고 농번기에는 좀더 많이 채용을 했다가 농한기에는 줄이는 이런 인부가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2월, 3월부터 일을 시작하면 11월, 12월까지 일을 시킵니다. 12월은 안 해도 좋은데 낙엽이 엄청 쌓이니까 그거 치우느라고 12월까지 일을 시키는데 1월, 2월은 사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차별화 됐다는 말이에요. 250일 근무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노조 탄압 이런 소리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상용직을 가능한 한 줄여라 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일반직 7급의 보수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지금 근무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정년이 57세거든요. 그러니까 57세가 안 된 분들은 지금까지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20 몇 명이지요?
      (「2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4명, 지금 금년에 자연 감소 1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명하면 23명입니다. 명년 예산은 2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자연 감소되면 상용직 절대 시키지 마요. 일용직을 영등포구의 구민으로 전부 대체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자꾸 채용을 해라 하는 노조의 압력도 있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조경에 조예 깊은 사람 모집하면 많이 와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고기판  596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6쪽 가운데 운영수당 일직 3군데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위원장  고기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확실합니다. 단가가 3만 5,000원이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아니, 금액은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명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 5일이 한달에 2번인데 명년 7월 1일부터는 전체가 주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토요일, 일요일 근무 때문에 날자가 늘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또 녹지대 분수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못 본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녹지대 분수는 항상 점검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편성한 거 아닌데요.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전년도에 있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공원에서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597쪽에서 5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문래공원 야간경비 용역이 있는데 문래공원 뭘 경비를 합니까, 공원도 경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공원에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5 16 시발점이 문래공원이에요. 그런데······
박승석  위원  5 16 시발점이 문래공원이라고 해서 경비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사연을 말씀드리면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배기한  위원  흉상 떼 가니까 못 떼 가게.
고현순  위원  지금까지 해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역을 쭉 들어보니까 5 16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흉상을 지켜야 되고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흉상을 철거해라 이겁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이거 한 사람이 경비를 한다고 해서 그 흉상을 떼 가고 못 떼 가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바로 인근에 비상연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승석  위원  그러면 5 16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경비를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고요?
배기한  위원  5 16재단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박승석  위원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하냐고요?
배기한  위원  내가 해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배기한 위원님 시켜서 하든지. 이거 생각 좀 해볼 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00에서 6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2쪽에 보면 주말농장 경작지 푯말 5,000원   150개 75만원 이것과 아까 배기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 수목표찰 제작 설치 1만 500원 300개 하고는 재질이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주말농장에는 번호 예를 들어 1-5번 이정헌 이렇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목은?
  소나무 그러면 더 간단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농장에 푯말 꽂는 것 하고 실제로 나무에 다는 표찰하고는 재질이라든가 인쇄 또 기법이 달라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달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조경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박정자  위원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한 업체 선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보셔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01쪽에 보면 안양?도림천 및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여기 보면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보험료가 산정돼 있는데 안양 도림천 및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에는 고용보험료가 누락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잘못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못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00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원들의 토지 매입, 보상은 좋습니다만 시설 개보수 측면에서는 예산을 격년제로 편성해도 될 텐데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가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공원녹지를 어떻게 확충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공원녹지 행정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다 충당하기도 어렵고 민간부문에 충당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왕에 조성된 공원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재정비사업으로 넣었고요.
  마을마당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명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한 평이라도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재정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영등포에 산이 없다, 산이 없다 그러는데 산이 없으면 계속 녹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산을 하나 만듭시다. 방림방적 부지 4,000평 기부채납 받은 것 거기다가 차라리 인공 산이라도 하나 만들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차라리 방림방적 부지를 공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산을 만들어서 공원화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산이 아니더라도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구 재정이라든가 구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현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산을 만든다는 것이, 산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도 산이 없다, 산이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01쪽 상단에 보면 대형 냉장고, 고전지동력 엔진 톱이 있는데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대형 냉장고 사료, 야채 저장용이라는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문래공원의 동물원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공원에 원숭이가 있고 또 닭 종류, 동물원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고전지동력 엔진 톱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자르려면 엔진 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박승석  위원  가로수 정비할 때 그걸 써야 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높은 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잡고.
박승석  위원  문래공원에 원숭이하고 뭐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원숭이가 7마리인가 8마리가 있고요. 원앙이 있고 또 닭 종류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거기도 관리사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관리사가 없어요. 일용인부가 지금 먹이를 주거든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나워서 계속 사료를 주던 사람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달려들어 할퀴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육사 경험이 있는 일용인부 분이 사료를 주는데 이 차제에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문래공원을 정비할 때 차라리 동물원을 없애야 할 것인지 주민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존치를 하자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먹이 값도 1,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번에 문래공원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들으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역주민 여론 물어볼 때 문래동 사람만 들어봐서는 안 되고 영등포사람 다 들어봐야죠. 동물은 아이들 교육상에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공원의 원숭이가 하도 번식을 잘 해서 암놈, 수놈을 분리해서 넣어놓았어요.
김동철  위원  그런 것은 하나씩 만들만도 해요.
배기한  위원  그런 동물을 왜 폐기시켜요. 있어야지요.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은 폐기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냉장고가 동물을 위해서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04,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에서 607쪽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별도의 대행사업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만식  위원  얘기는 들었죠?
  그런데 안양천 축구장 있는 데 가장자리 보면 달리기 라인 그려놓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이만식  위원  거기에 보면 라인 한 가운데 쇠 철판이 덮여있는데 그 밑이 하수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 년 전부터 우리 의원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쇠 철판을 옮겨달라는 얘기를 매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옮기고 있는데 옮기기가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요,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를 하고 만약에 분류하수관로에 설치된 것 같아 불가능하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달리기 하는데 쇠 철판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여기서 달리기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눈이나 비올 때 거기서 달리면 백발백중 다 넘어져서 다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현장 가서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것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 고친다는 것은 안 써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까지 존치돼 있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이설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도 그렇다면 분류하수관로나 지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조사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친 사람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 만약 사람 다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해요. 다시 한번 가서 보고 구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만약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행사 전에 미리 고쳐놓아야 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시설비에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해도 되고 예결위에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 생각하고 편성했어요?
  주차장 개선을 어디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주차장은 안양천의 양쪽 축구장 사이에 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다리 밑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한쪽에 모으고 주차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는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정도를 포장하는 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 밑에도 운동 및 편의시설 해서 4억 8,600. 도림천 꽃길 조성 7,2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000만원. 말도 안 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하고 도림천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요, 많은······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갑론을박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산을 엉터리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꼬집고 싶어요. 여기서 갑론을박 해 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적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08, 6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페이지 수를 떠나서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문제는 상당히 재검토해야 할 사항 같고,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안양천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될 만큼 됐습니다. 안양천 개발 개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도림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안양천에 지금 3개 육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데 모 교수님께서 도림천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은 개발할 만큼 개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천 개발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제에 특화사업으로 손을 댈 때 아예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보존할 지역은 생태적으로 보존을 하는 시설을 확실히 하자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주관 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천별 녹화가 통째로 사업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안양천에 1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수자원위원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10억을 꼭 확보해 달라고 상임위원회 날도 전화를 해서 지금 9억 8,000만원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살려놓았습니다. 안양천 녹지에 더 충당하려고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더 갖다 해 보려고 별도로 16억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육교관계는 치수관계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나지 상태의 녹화라든가 이런 건 이번에 10억이 오면 충분히 손을 대서 정비를 하겠고요.
  또 제가 미처 체킹(checking)을 다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전거접근로라든지 치수분야, 도로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공원녹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기고 만약에 육교라든가 접근시설이 필요하면 도림천 쪽에도 해야 한다, 어차피 자전거를 타면 도림천에서 안양천을 거쳐 여의도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 시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안양천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들였어요. 필요할 때 조금씩 개발하게 예산을 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었어요.
  이제 도림천 같은 경우는 진짜 진입로부터 개설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돼야 해요. 무질서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 요구하면 그것, 또 다른 것 이렇게 해서 계획성이 없었어요. 도림천은 제발 앞으로 2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 세워서 계획다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도림천, 안양천 예산이 엄청나구만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민이 도림천, 안양천 이용을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중랑천이나 양재천은 생활권의 중요한 녹지거든요. 그 하천들이 버려진 하천으로 있을 때는 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개발을 하고 이용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차타고 가면 일요일 같은 때 중랑천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산이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까운 지역에······
박승석  위원  중랑천하고 비교가 안 되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우리 안양천이나 도림천을 목욕할 수 있게 수질 개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건상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각 동에 공원시설도 부족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적고 시설투자 예산을 보니까 전부 안양천, 도림천이에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도림천 안양천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도 시행이 되고,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권에 11만평이나 됩니다. 도림천 4.5㎞, 안양천 5㎞로 해서 그게 한 10㎞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양천이 11만평으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잠시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박승석  위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림천, 안양천, 여의도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이 쉴 공간을 잘 마련해 놓았어요. 그러나 특히 우리 신길동 지역이나 대림동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지금 자전거를 하나 예로 든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자전거를 타고 시민이 중간 중간에서 진입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연결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 연결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예산을 안양천, 도림천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놓고 거기다 투자만 하니.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시설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접근도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무용지물이죠. 자전거를 밀고 가야 되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근시설은 주관 과가 다릅니다. 하여튼 그 과에 건의를 해서 접근시설이 빨리 확보되도록 제가 관계 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은 좋습니다. 도림천, 안양천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구에서 아는 사람이나 알아요. 영등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는 제가 접근로를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10, 6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12에서 6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613쪽 밑에 국민식수 묘목 구입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국민식수라는 게 식목일날 행사입니다. 옛날에 식목행사로 하다가 국민식수로 바뀌었어요. 그때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묘목은 무슨 나무를 구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 식재지가 결정이 되면 그 적지에 맞는 수종을 구매를 합니다. 잣나무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유실수를 구매할 것이냐.
이만식  위원  그 계획이, 어디에다 어떻게 심을 것이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건 매년 연례행사거든요. 식목일 행사라는 것이······
이만식  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무슨 나무를 심을 건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2005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적지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자 이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산을 확보해야 명년에 식재를 하니까요.
이만식  위원  계획은 없고 예산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실제 계획은 식목일 행사는 해야 되니까요.
이만식  위원  어디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식목일 행사는 매년 하거든요. 연례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확보해야······
이만식  위원  어디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확보해 놓고 안양천에 심는다든가.
이만식  위원  예산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아니고요.
이만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동네마다 봄철서부터 여름철, 가을까지 길거리에 화단 크게 해서 꽃을 심지요. 지금 여기 꽃씨 구입하고 꽃 묘 구입하고 퇴비 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눠준 거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양화 포지에서 꽃을 생산해서 꽃을 무상으로 나눠줬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분을 동사무소 입구에 배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꽃 묘를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매년 보면 각 동네마다 영등포구 전체 도로변에다가 화분 쫙 놓지요. 화분을 놓고 거기다가 꽃을 봄철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심는데 화분을 구에서 회수해 갈 때도 있던데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나눠주더라고요. 올해도 아직 회수 안 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일부는 회수 했고 아직 회수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촘촘히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아예 없고 한데 우리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있을만한 장소에 나눠주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참, 제가 화분이 너무······
이만식  위원  그리고 또 꽃도 100% 다 지원해줘야 할 텐데 조금 주다가 말면 그 단체에서, 동네마다 단체에서 나와서 다 심지 않습니까? 새마을팀도 그렇고 각 팀에서 나와서 심는데 모자라니까 자기네 돈 가지고 가서 사다 다시 심어요. 그걸 100% 다 화분이나 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돈 걷어서 하는데 그게 다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공장소의 꽃을 식재만 하시는 것도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꽃값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까 구입해서 명년에는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만식  위원  구입해서 나눠주면 심는 것은 지역에서 심는다 하더라도 화분하고 꽃하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필요한 거 확보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물량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15쪽 교통섬 향토꽃밭 조성은 대림3동 현대아파트 주변이지요. 지금 현재 교통섬으로 된 신정로 진입로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유수지 앞에.
박정자  위원  유수지 앞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전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전지하는 건 저희들이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건 입찰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데는 전지를 몇 년 만에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 같은 데도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2, 3년 주기로 하는데 명년부터는 가능하면 1, 2년 주기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두암어린이공원 좀 시원하게 전지 좀 하시고요. 거기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데 파악을 해서 어떻게 고정을 시키든지 해서 파손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가로수 보호판은 가로수 생육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먼지 발생 이런 것도 안 되고 한데 보호판이 오래 되면 나무뿌리가 커서 튀어 올라와요. 뿌리를 절단하고 다시 재 교정을 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소홀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화분대를 우리 구에서 사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각동 화분은 구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자체 시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화분대나 거기 심은 꽃 전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꽃을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지원해서 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거나······
박승석  위원  공원녹지과장,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느 동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15쪽에 생육불량수목 수세회복이라고 해서 이것이 매년 예산에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벚꽃나무인데 본 위원이 여의도는 가끔 산책을 가는데 벚꽃나무에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외과수술 한 데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작년에 5,0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2002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 보니까 3,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 2005년도에 5,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벚꽃나무가 물론 오래 되면 외과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외과수술을 몇 년 동안 받아서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옆에다 나무를 심으라고 본 위원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돈 같으면 절대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신길6동 아파트 단지 벚나무 길 그쪽으로 가끔 다닙니다. 거기에는 아직 외과수술을 받을만한 그런 정도의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즉, 생육불량수목 수세회복은 거의가 다 윤중로로 해서 여의도길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매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벚나무의 재질이나 수명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벚나무는 아주 재질이 약합니다. 조금 상처만 나면 썩어 들어가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벚나무는 전부 할아버지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세회복을 안 해주면 아주 쇠태해지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안 해주거나 병충해 방지를 안 하면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지금 외과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보면 또 한쪽에서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가로수 기본계획수립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체목을 육성할 것인가, 지금 말씀 참 잘 해주셨는데 여의도에 있는 벚나무가 언제까지 저렇게 갈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지금 서울의 브랜드, 영등포의 브랜드로 윤중로 벚꽃놀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가로수 용역을 하고 다른 데에 이걸 대목을 하나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양천 쪽이나 다른 데에 심어서 다시 이식을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세회복이라든가 지금 보도블록 밑의 뿌리 그게 위의 이파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가분수가 되어서 머리는 큰 데 뿌리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양이라도 줘서 수세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외과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일단은 직경이 한 10㎝되는 나무를 중간 중간에 보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 가야만 벚꽃길이 항상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지.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 나무에다가 아무리 외과수술 아니라 영양제를 투입해도 그 나무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대림삼거리 교통섬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가 성심병원 앞입니다.
박양하  위원  강남성심병원 앞의 삼거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거기에 1,300㎡면 약 393평인데 그렇게 교통섬을 조성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 면적이 그 뒤쪽을 철거해서 가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각을 정리해서 교통섬은 지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370㎡씩 양쪽에 2개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740㎡가 생기는데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나느냐면······
박양하  위원  아니, 양쪽에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남성심병원 인도에다가 올해 초에 공원 조성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 부분은 뒤의 주택을 철거하고 가각을 새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어대리점 있는 그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면이 여기 있는데 토목과에서 그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타이어 있는 부분이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박양하  위원  보상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건설교통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고 새로 가각을 만듭니다.
박양하  위원  그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정확하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수없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런 평수가 나올 수가 없는 데이고 그런 실시계획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깔아줘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저희는 가서 협조를 하면서 왜냐면, 시흥로 대방로 쪽이 동작보다 훨씬 우리가 열악하다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볼 것이냐 우리 쪽에도 단장을 해서 동작 쪽보다는 못 하다는 소리를 안 듣자 해서 어제 저희들 각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당초 1,300㎡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는지 하여튼 740㎡ 녹지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꽃을 심고 해서 저쪽하고 차이가 나도록 하자 가각은 분명히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성심병원 쪽은 이미 조성이 되었고 신길6동 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대리점 하는데 그 부분에다 교통섬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도면도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사업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 해서 저희는······
박양하  위원  어디서 하던 영등포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식목일이라고 하면 통상 구청 자체에서 식목행사를 하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1억 5,000 이상 묘목을 드는데 의원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각 동에 꽃씨 나눠주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어느 동네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주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나무를 심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림3동 교통섬 향토꽃밭 조성 있죠.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대림3동 청소 차고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40 몇 억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어야지. 그것만 단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별도예요.
김동철  위원  별도인데 지금 일방이 될지 양방이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이 자리는 기존의 녹지대가 복개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가 보니까 잡초만 나 있어요. 아주 보기가 싫어서 다년생 꽃을 심어서 녹지대 정비하겠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김동철  위원  조성한다면 입구도 좁아요.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 재조정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구청장 방침, 방침 하다 보니까 방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구청장 방침이 나오면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구청장 방침이 꽤 많아요. 잘 검토하세요.
  구청장 방침이 뭐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노(no) 맨(man)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예스(yes)사업이 돼요, 예스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 방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지시내용처럼 방침을 정해 주니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청장 방침은 이미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주관부서에서 최종 결재를 얻은 단계 그것을 방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는 이미 다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구청장 의지로서의 지시 성격의 방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얘기하는 방침은 이미 기초조사나 내용을 다 확보를 해서 문서화된 방침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중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억 2,700만원, 특별회계 378억 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51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액 394억 5,200만원 대비 14.4%에 해당하는 56억 8,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수를 증대하고자 도로점용료 신규세원 적극 발굴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금년도 대비 5억 100만원이 늘었으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으로 과태료 금액이 증가되어 1억 5,200만원이 늘어나 금년도 예산액 66억 7,400만원 대비 9.7%인 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 수입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액 327억 7,800만원 대비 15.3%인 5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8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378억 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66억 9,7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예산액 497억 900만원 대비 14%가 늘어난 69억 8,8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50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서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7억 6,5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내역으로 2005년도에는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코자 도로부지 현황 측량비 및 대림2동 구거부지 상 노후불량주택 철거보상비 등에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83억 8,100만원 대비 2억 6,200만원 증가된 8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내역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 증가로 3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축소로 1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서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69억 8,600만원 대비 14억 6,900만원 증가된 8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하수관리 분야에 5억 1,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예방 및 저지대 침수예방 등 치수관리 분야에 6억 2,620만원, 재난기금 전출금 등 재난관리 분야에 3억 2,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억 4,900만원 대비 영등포구 종합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등에 2억 500만원이 증가된 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4,800만원 대비 3,000만원 증가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에서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공익요원 보상비 등에서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27억 7,800만원 대비 50억 2,900만원이 증가된 37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요금 수입 14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서는 3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은 총 378억 700만원으로서 이는 그린파킹 2006프로젝트사업 추진비 등 주차관리 분야에 108억 8,000만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61억 6,4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 주차장 건설비에 197억 4,500만원, 예비비 10억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대비 50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결산액은 19억 4,400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4억 8,80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3억원 예상으로 금년 말 결산액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가된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04년도 결산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은 18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 지출은 20억 4,100만원 예상으로 금년 말 결산액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소된 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 가는 밝은 미래의 도약하는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한 필요적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표는 참고하시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3억 2,700만원, 특별회계 378억 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51억 3,5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394억 5,200만원 대비 1.4%인 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50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6억 9,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97억 900만원 대비 6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8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378억 7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7억 5,9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7억 6,5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어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로 일반운영비 2억 5,000원이며, 건설관리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대비해서 증액 예산은 도로부지 현황 측량의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2004년도 대비 감액예산을 보면 가로정비용역비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총 86억 4,3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83억 8,100만원 대비 2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3.1%가 증가되었습니다.
  토목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매수청구 등 보상비 지급 등으로 13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 대비 증액 편성내역은 제설작업용역비 1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토목과의 2004년도 대비 감액예산을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1억이 감소되는 등 5개 사업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5억 4,900만원 대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37.2%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내역을 보면 2005년 신규 편성 예산으로서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1개 사업입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 예산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2억 4,8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78억 7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327억 7,800만원 대비 5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에 12억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4억 3,6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비 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대행업체견인료 16억 8,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견인료 8억 600만원,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 34억 1,500만원, 경비 23억 3,100만원, 기관성과급 1억 2,200만원, 기타 영업비용 2억 5,1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경비 20억원, 주차장 관련 시설물정비사업비 3억 5,400만원과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186억 7,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0억원과 예비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2005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등 2개 사업입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내역은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등 2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말 현재 19억 4,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4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4년도 결산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9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토목과, 치수과의 경우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합리적, 효율적으로 투자사업비가 배분되었는지 여부와 예산과다 편성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경우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라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바 최단기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며 경영에 대한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발전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등 생산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구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경제여건을 감안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에서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75쪽 하단에 나와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소형으로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만들었어요? 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아직 신규로 만든 것은 없고, 옛날에 제작해서 미설치됐던 곳만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새로운 계획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아직은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치된 것만 해도 난립된 면이 많다는 여론도 있어서 신규 설치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난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신규로 적게 해 보는 것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전무······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왔을 경우에 생각해 봤는데 현재도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신길철  위원  지금 답변의 방법이 맞지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사업비는 금년에······
신길철  위원  이것도 지금 게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아닙니다. 이것은 게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게시대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예정된다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수입 예정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전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1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가면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쪽에도 한두 개 더 해서 수입으로 잡지, 왜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국회 정문 앞에 많이 있는데요, 국회하고 상의한 결과 국회에서 자기네들 담벼락에는 못 하고 그 반대편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김동철  위원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 반대편에는 두 군데나 있던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교량 입구 쪽에 있는 거고, 국회 바로 정문 앞에······
김동철  위원  횡단보도 맞은편으로 양쪽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던데요. 지금까지 안 해 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반대편은 기존에 건물들이 있는 쪽에는 빌딩 업주가 예를 들어 건물을 가린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에요, 횡단보도 앞에는 건물도 없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75쪽에 보면 가로영업시설물이 수입이 700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가로영업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가로영업시설물은 총 240개소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유형별로는 뭐, 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유형별로는 교통카드 판매소가 42개소, 가로 판매대가 86개소, 구두수선대가 112개입니다.
박양하  위원  240개소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700만 4,000원 밖에 수입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연간 점용료인데요, 그 당시에 어려운 세대한테 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점용요율이 0.01로 다른 점용률보다 상당히 낮춰져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지금 권리금이 얼마씩 붙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옛날에 책정한 요율을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요율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요율로 적용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영업수익이 많다고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부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해 봤는데 25개 구청에서 그 프로테이지(%)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싸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5쪽에 지하매설물은 지금 확실하게 전수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이것은 각 전력회사 등 21개 업체를 매년 파악해서······
배기한  위원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가 없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보다는 약 4% 가량이 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제일 큰 게 한전, KT, 도시가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한전, KT, 가스, 텔레콤······
배기한  위원  지금 지상으로 나와 있는 전주하는 것은 돈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주라든지 통신주 같은 것은 주 별로 받고 있고요, 가공선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가공선은 서울시에서 전체로 받으려고 조례 제정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중으로는 가공선에 대한 것도 점용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프로테이지로 볼 때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저희가 점용료로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서울도시가스하고, 각 KT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도시가스하고 KT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도시가스는 3억 2,600만원이고, KT는 2억 9,600입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가스가 3억 얼마 밖에 안 돼요? 이것은 m당 얼마로 부과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하매설물의 직경과 길이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KT나 한전 이런 데보다 한 3, 4배는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굴착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부서에서 토목과로 도로굴착이 구경별로, 연장별로 들어오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까지 계산하게 되는데, 점용료는 서울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수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과장은 직경으로 봐서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직경에 따라서 점용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단가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도시가스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몇 배로 많아야 돼요. 그런데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한전이나 KT 이런 데는 지상으로 가는 것도 많지만 도시가스는 전부 다 지하로 매설이 되는데 몇 %만 차이가 난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판단하기에 도시가스는 관 형태로 봐서 점용료가 적고, 한전이나 KT 같은 데는 박스로 많이 합니다. 박스 시설물 같은 것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나오고······
배기한  위원  박스 시설로 한 데가 영등포에 몇 군데나 돼요? 여의도 하나에만 박스가 제대로 돼 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나 박스로 돼 있는 것이지, 이렇게 널려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지하를 파면 다 널려 있잖아요. 관 직경으로 따진다고 하는데 분류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가스연료팀에서 허가해 주는 면적이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도 협조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등포 지하에 매설돼서 널려 있는 게 KT하고 한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기존 동네에는 지상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는 지상으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지하로 매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아파트 내에 지하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면적을 보세요. 반 이상이 재래식 동네로 남아 있는 데가 영등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도시가스는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부과해 놓은 액수가 2억 얼마, 3억 얼마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위해서 토목과에 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를 할 때 직경이라든지 박스의 연장이라든지 전부 다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파서 매설하기 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점용료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박스의 직경별로 단면별로 요율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예가 되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경이라든지 길이로 따지는 것 같으면 아마 KT가 2억 얼마를 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는 10억이 넘어야 돼요. 지금 옆집에서 옆집으로 연결하는 도시가스공사는 자기 나름대로 공사하는 데도 많고 남부지점 같은 데서도 건설교통국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그맣게 한 뼘 정도 이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 갑니까? 5, 6만원 받아가죠. 보일러하고 이동선하고 이어주는 그것 하나 가지고도 5, 6만원씩 받아가죠.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데 이왕 우리 구청에서 지하매립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야죠. 그래서 뭔가 비례가 맞아야죠. 어떤 데는 공짜로 쓰고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야기 시키는 길거리 노점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성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이런 데에 머리를 써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아심도 가지면서 불쾌감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5쪽에 계속도로사용료에 일시도로사용료는 차량의 입?출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계속도로사용료는 차량 진출입료도 포함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형평에 맞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많이 있는데, 누락이 됐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신문가판대는 수입란 몇 쪽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가판대는 가로영업시설물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전체 다 포함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다 포함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보면 누락된 것이 많아요. 다 조사해서 전부 여기에 포함시키세요.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갔다왔어요?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던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하고 1월중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여기다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일제단속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상수도는 저희 관에서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는 거의 다 면제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8, 79, 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토목, 치수, 교통행정, 교통지도과장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621쪽에 보면 복사용지구매 해서 1만 5,950원   10박스   5과   12월인데 5과가 아니라 5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5과입니다.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각 과에 배부를 해 줍니다.
박양하  위원  957만원이 나온 것은 계산상으로 맞는데 이따가 각 과별 일반수용비를 검토하고 난 후에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2, 6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623쪽 밑에서 두 번째, 특정폐기물운반비는 가로정비팀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가로정비팀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불법광고물정비팀에서 나오는 폐기물비도 포함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더 싸게 들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청소과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청소과에서 다 치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청소과에서 왜 못 치워, 청소과에서 폐기물 못 치우는 게 뭐가 있어?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저희가 지출합니다.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과에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과에서도 비용을 납부하는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청소과로 비용을 지출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톤당 3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두 번째는 톤당 3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청소과를 새로 봐야겠네. 산업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산업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산업폐기물은 타이어라든가 우리가 폐기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특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을 파쇄 해 가지고 버리는 거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위에 특정폐기물처리 19만 8,000원짜리 이게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정도로 봐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내가 비교해봐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4,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 가로정비 단속원 모자라고 해 가지고 52명이 있는데 단속원이 52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단속원은 52명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여기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 직원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순수 직원이 26명인데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입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 얼마나 했어요? 상?하반기 실적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단속유형별로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영업이 있는데, 포장마차의 경우는 총 4,736건을 단속했고, 손수레는 2만 5,000건 정도 되고요, 좌판은 1만 7,000건, 차량영업은 1만 4,000건을 단속해서 총 6만 2,300건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을 하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로위에서 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방천에 위에 계속해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됩니까?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서 용역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줘야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서 치워지지 않으면 며칠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철수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단속은 도로교통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야죠. 도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 속 시원하게 못 해요? 교통지도과 조인상 팀장은 한 번 딱 어디 가서 단속하라고 얘기하면 제때 갔다와서 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속 시원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숫자만 수없이 나열하면 뭘 해요?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부분은 협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24, 6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6, 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광고물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돼서 해당 의원님들이 해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광고물 심의를 1년에 30, 40회씩 하고 그러는데 민원은 계속 야기되는데 심의는 하면 뭐합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도 또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것은 허가 나가는 광고물에 대해서 크기, 색상, 문양, 색깔의 조화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광고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정식으로 허가 나가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가 광고물부분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일 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단속 우수구인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단속 우수구가 아니고 심의하고, 광고의 질에 있어서도 저희가 타구보다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회건설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달도 잘 되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저희 구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교수님도 나오시는데 구민체육센터도 전부 다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경관이라든지 조경, 조망, 색상에 대한 것을 자문할 때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교수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에 굳이 홍익대 교수를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에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섯 분 중에 우리 영등포구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은 두 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찾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세 명은 우리 영등포구 사람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8, 629, 6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628쪽에 건설교통국 4개 과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에 부서별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분야, 교통행정분야, 토목, 치수 등 건설교통국 각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동철  위원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라서 여기에 책정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에는 건설교통국장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과에서 부기해서 쓰면 되는데 명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돈들을 이렇게 편성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 각 분야에서 가로정비 하느라고 수고하는 직원들, 인부들 격려에 쓰이고, 저희가 본청 업무추진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쓰면 좋은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00% 그렇게 씁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리 옮긴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전부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것은 그런 것 없습니다. 100%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과에서 쓴다면 내가 말 안 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는 분명히 저희 국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내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자부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28쪽에 광고물정비관련 해당 노선 주민대표간담회 2만원   6명   25개 노선   2회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해당 노선의 어떤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한 사람당 2만원씩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한 140여 만원 줄었는데요······
배기한  위원  줄고 늘고 상관없이 어떤 주민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2만원씩이나 들어요?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식비 이런 게 이만큼 안 들잖아? 이게 식비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노선별로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협조사항으로 주민들과 서로 얘기도 나누는데, 노선별로 주민들을 5, 6명씩 모아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간담회면 다과를 하든지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다과를 할 때도 있고,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2만원씩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평균 2만원 잡은 거죠. 솔직히 2만원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에 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씁니다.
배기한  위원  급여성 같으면 따지지 않겠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출근해서 다른 일 다 하는데 공무원이 그 일 더한다고 해서 200만원이 들 일이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다보면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때도 있고, 저희 타 과······
배기한  위원  또 시하고 같이 하면 이 돈은 시에서 다 주는 거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타 과하고, 또 평소에 저희가 본청하고 업무 협의할 때는······
배기한  위원  시에서 돈 다 대지 우리가 돈 댈 일이 뭐가 있어?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업무협의차 저희가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많이 부담합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협의는 우리가 부담하지만 서울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광고물정비 잘했다고 인센티브 타서 직원들 놀러도 가고 구청 다른 시설하는데 도움도 주고 등등 했는데, 이게 돈은 많지 않지만 광고물정비 업무추진하는 돈은 우리가 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나와서 일한다고 이 돈을 쪼개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월급에 더 얹어준다면 아무 말도 안 할게. 그것도 아니고 이런 돈을 따로 한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대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아쉬워서 협의하는 것 같으면 서울시가 돈을 다 댈 것이고, 그리고 위에 쭉 보면 심의회 개최한다고 돈 쓰고 광고물정비관련 주민대표들 한다고 돈 쓰고 다 쓰는 것이지. 이 밑에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이건 팀에서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아무 목적도 없이 달아놓고 나중에 써버리지 말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한달에 얼마를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진짜 광고물정비 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차라리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게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따로 더 들어갈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업무도 새로 기획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평소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간담회 또는 격려성도 포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요. 직원들을 위해서 격무에 시달리니까 준다 하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 업무추진 이게 무슨 업무추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간판을 몇 년 전부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달았는데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굳이 옛날에는 신고하지 않았지요. 허가 받지 않고 간판을 달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죠.
박정자  위원  전에도요, 몇 년 전부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몇 년 전이 아니라 광고물법이 생길 때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굳이 간판을 떼어내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증거사진을 찍어서 다시 또 떼어내고 또 붙이고 또 달고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꼭 그런 법이 있어요. 간판을 옛날에 달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달았다고 해서 다시 간판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떼어내고 다시 사진 찍어서 다시 간판을 허가받고 붙이고 이래야 되는 번거로움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방법론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개선을······
박정자  위원  그거 잘못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개선점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받아주고 앞으로 그 후로부터 제도가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다시 뜯어내고 다시 또 사진 찍어서 허가를 득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잘못된 것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 검토해서 저희 청의 방침으로 해서라도 구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더군다나 주민들은 요즘 장사도 되지 않아서 집세들을 내지 못하고 아우성인데 간판까지도 옛날 것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있고 잘못된 모순이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629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팀장한테 듣는 것이 낫겠지요.
  가로정비용역비 주간 1억 올라왔는데 이 내용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입니다.
  주간에······
배기한  위원  이 용역이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올해 같은 경우에 14명 내지 15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축소가 되고 그건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야간용역비하고 주간용역비하고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사람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예산도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가로정비용역비 야간은 15명 90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름철만 하겠다는 겁니까?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그것은 어떤 특정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하려면 계속 쭉 해야 정비가 되든지 하지요. 그때에 따라서 하루 하고, 이 용역회사도 하루 이 사람 나왔다가 하고 들어가고 또 이틀 있다가 하고 들어가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이면 봄철, 여름철이면 여름철 찍어서 해야지. 이게 명목적으로 90일 5,800만원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행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특별하게 특정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기한  위원  벚꽃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오잖아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하는 것은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시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5,800만원이나 드냐구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 같은 경우에 영일?조광시장 굉장히 많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특정지역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데 야간단속을 할 때의 평균 일수를 1년 90일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야간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현재 단속원 17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17명이 2개조로 나눠서 하지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예.
배기한  위원  그거 하면서도 또 일정한 용역을 주는 것은 1억 달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주는 겁니까?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라든가 영등포삼각지, 영일?조광시장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광범위하게 여의도, 여의도. 이 사람들이 진짜 1억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다 하는 게, 원래 노점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비······
배기한  위원  이게 지금 가로용역비 주는 것은 고정근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직원들 나이가 보통 50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는 집단······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확보를 해서 한다라고 해야지요. 우리 직원들 50이면 한창 때인데 나이가 많아서 못 해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물론 그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가로정비용역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어느 노선에 여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정초소도 세워놓고 고정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순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어느 지역 에를 들어 역전이면 역전, 17명 인력으로는 도저히 영등포를 다 못 하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 여기는 정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랬을 적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 영등포 전체 반을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여기에 민간용역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할 자격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남의 리어카를 하나 뺏어서 차에 싣고 온다 그건 강도예요, 강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을 아고 해야지요. 민간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영등포를 다 민간인들이 가로정비를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전부다 징역 가야 돼요. 일례를 하나 들게요. 참, 자기 아버지인데 잘못해서 동네 어른들이 저 놈은 진짜 안 되겠다 동네매를 한번 때려도 때려야겠다 해서 하면 온 동네사람들이 징역 가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민간인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다른 사람 장사하는 걸 리어카를 뺏어서 실어 갔다 그건 강도지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여기 여기 정해주면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짓겠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한 건, 한 건 하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돈 주고 하네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없고 1건 치우는데 2만원씩, 8,600원씩 돈 주고 치우네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팀이고 가로정비팀이고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법고정광고물 제거용역비는 금년에 3만 5,000원씩 4,000건해서 1억 4,000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줄여서 2만원에 3,500건해서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제거용역비는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본인들이 워낙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용역비가 1건당 2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기능직들이 있지 않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기능직들이 전기라든가 전문사항을 만지기가 힘듭니다. 그 제거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가 현장 즉시조치는 가능한데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 광고물을 기능직들이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 용역비는 금년에 3,500건 정비하는 걸로 해서 7,000만원 예상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우리 과장의 얘기대로 그렇다면 밑의 것은 유동광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그것도 돈 주고 1건에 8,600원씩 주고 수거해 온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내년에 시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주면 자기네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배기한  위원  지원을 해주든지 말든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의 고정광고물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밑의 유동광고물 하는 것도 8,000건이나 되는데 간판 하나 들어서 차에 실어 주는데 8,600원씩, 이거 본 위원이 합시다. 할일도 없고 차에 실어줄 테니까. 하루 간판 10개만 실어주면 8만 6,000원 일당이 나오는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이정근  입간판, 벽보, 전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플래카드(Placard)는 자동차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전용도로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위험해서 도저히 고가장비, 5층에 있는······
배기한  위원  그건 위에 있잖아요. 팀장, 그건 위에 있잖아요. 위험한 거 3,500건.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이정근  그건 고정이고요. 유동하고 고정해서 이렇게 해서······
배기한  위원  그건 위험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따른다고 하면 위의 고정광고물 이 사람들이 치워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유동광고물제거용역비 이건 우리가 얘기를 똑바로 하자 이거지요. 입간판 하나 치우는데 차에 싣는데 8,600원 준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  고기판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계수조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설명이 있다고 하면 그걸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 8,600원 가지고 본 위원이 입씨름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 버리면 되지만요. 그렇게 쉬운 것인가 아니면 꼭 진짜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처럼 중요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위원이 이걸 삭감을 하자 뭘 하자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전역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해서 거리를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시에서 방침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치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8,600만원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해서 구별로 하게 되면 시에서도 이것에 따라서 같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이왕 본 위원이 물었으니까 그 뒤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림2동 노후불량주택 철거보상비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거 그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여기에, 아까 예산 올려놨다고 뭐라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와 있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간······
배기한  위원  그리고 밑에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몇 개 이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2개 이설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개 이설, 좋습니다. 2개 이설하는데 어떻게 이설하는데 여기에 520만원이 들어요. 뭘 어떻게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이설은 어차피 새로이 해놓았던 것을 다 분해해서 다시 파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파고 뭐 하고 간에 돈이 아무리 값어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 게시대 하나가 수십 톤이 나간다고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하나 옮기는데 일단 220정도는 기본예산이 작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설한 내용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에 이설한 내용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내용 단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2동 노후불량주택······
김동철  위원  이건 10년 묵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전체 철거를 하기로.
박정자  위원  10년 묵은 사항,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노후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30년 이상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게 10년 된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길 새로 난 데, 길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김동철  위원  길거리에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는데 앞뒤는 안 맞는 사항으로 배기한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개설이 되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을 공공용지로.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별개로 한 건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거부지인데요, 구거부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폭은 2m, 3m, 8m로 굴곡이 되어 있는데 거기 30년 전부터 구거부지 한 가운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판자가 무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무허가인데 이것이 철거가 안 되니까 한 10년간 계속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상에 있기 때문에 옮겨주려면 그 사람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려면 아파트 입주권을 줘도 됩니다. 아파트 입주권 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구거부지를 일부 공공용지로 해서 나가는 보상비 책정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플래카드, 플래카드(Placard) 나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월에 학원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플래카드(Placard)를 동네에 걸어놓았는데 어느 집은 떼 가고 어느 집은 안 떼 가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요. 12월 한 달은 학원들이 학생모집을 하니까 참고해서 그 기간만은 유예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30쪽 맨 위에 보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도색인데 40곳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워낙 지저분한 데만 골라서 한 40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도색하는 데 이렇게 1개당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거 도색하는 데 최소 견적을 받아 보니까 13만원에서 15만원 나오는데 저희가 10만원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적은 다 받아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받아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견적은 한 3군데 정도 받았지요.
박정자  위원  3군데.
배기한  위원  그게 가능해요? 지금 한 군데에다 모아서 도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자리서 바로 해야지요.
배기한  위원  그 자리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조가 된 거예요.
  한 집에서 에어브러시(Air Brush)로 해도 환경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그게 에어브러시(Air Brush)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를 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페인트를 하는데 지금 에어브러시(Air Brush)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1팀장  조기화  붓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붓은 무슨 붓으로 해요.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34, 6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4쪽에 보면 인쇄비에 시민감독관 위촉장 1,3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시민감독관 위촉장이라는 말은 공사시설을 감독할 때 동별로 두세 명씩 감독위촉장을 줍니다. 그것을 할 때 들어가는 인쇄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럼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지역에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면 시민감독관의 역할은 뭐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줍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사업자들이 아주 고약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하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말도 듣지 않고, 언어도 아주 불손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앞으로는 시민감독을 하면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도로는 공사를 아주 잘 했습니다 라고 감독관한테 사인을 받게 한 다음에 준공처리 해 주도록 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그래야만이 뜻이 있는 것이지, 아무 감독관이나 세워 놓고 이런 절차도 없이 말 한마디 했다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소리나 듣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얼마씩 줍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아무 돈도 안 줍니다. 글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35쪽에 보상업무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라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신원보증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원보증을 따로 해야 돼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작년부터 최근에 생겼는데, 이를 테면 보상담당공무원한테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예방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보상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보상팀장  김환백  회계공무원은 전체 다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회계공무원은 전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이면 신원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원이 뭐예요, 자기 신분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신원보장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상팀장  김환백  보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이면 신원조회가 다 끝나서 신원이 보장된 사람인데······
○보상팀장  김환백  그것은 총괄적인 겁니다.
배기한  위원  신원에 총괄이 있고 가짜가 있고 그래요?
○보상팀장  김환백  그 신원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차라리 보상 뭐라고 말을 해놔야지, 신원보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신원보장이 다 돼서 채용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업무를 하려면 다시 한 번 신원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답해 봐요.
○보상팀장  김환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상업무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보상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계직 공무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동의 서무가 됐든 재무과 지출, 계약담당이 됐든지 간에 전부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도 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자기가 도둑질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팀장  김환백  그것은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희석이 돼서 별로 없지만 옛날에 6?25때 인민군 부역을 했다든지 그렇게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게 신원보증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팀장  김환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신원보증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다른 용어로 표시하든지 그랬어야죠.
○보상팀장  김환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신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쓰든지 해야죠. 해 주더라도 신원보증이라는 글자를 고치고 해 줘야지, 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635쪽에서 636쪽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   13명   1회라고 돼 있고, 기술자문 수당은 20만 5,000원   12명   2회로 돼 있고, 조금 더 내려가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는 2만원   15명   2회로 돼 있는데 왜 13명, 12명, 15명 이렇게 다른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35쪽에 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 통상적인 회의참석수당으로 13명이 7만원씩 1회 정도 하는 걸로 했고, 636쪽에 기술자문수당은 기술자문료로서 과기처 고시 특급기술자에 대해 20만 5,000원입니다. 앞에 것은 참석수당으로서 기술자든 아니든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이고······
이만식  위원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별도의 기술검토를 요할 경우에 기술료를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13명했다가 12명으로 다른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인원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만식  위원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13명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잘못됐어요? 12명이 맞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13명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기술자문수당은 20만 5,000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과학기술처 고시 특급기술자에 대해서 20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3명인데 12명으로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아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도로관리심의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자문위원들이 14, 15명이 오게 되면 다과로 네 분에 한 2, 3만원어치 해서 실제로는 돈 10만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과자 사고 커피 마시는 정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도 13명이 돼야지, 왜 15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자문위원들은 외부 사람들이고, 당연직 국장이나 간사는······
이만식  위원  직원들이 2, 3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우리 국장하고 과장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636쪽에 보상심의협의회는 5명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분기별로 보상심의를 할 때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5명으로 하고 보상업무추진에는 어떻게 15명으로 해 놨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도 우리 보상팀 직원들이 다 들어가고, 15명이라고 해서 꼭 15명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만식  위원  아니, 어떻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은 절대수치가 아닙니다. 횟수도 세 번 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여섯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위원회 개최할 때 7만원씩 주는 거고, 밑에 것은 간담회, 다과회할 때······
이만식  위원  다과회할 때는 1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상심의협의회 할 때는 5명인데 주인보다 객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7명은 외부인사고, 밑에 있는 15명은 외부인사하고 위원장으로 국장이 있고, 과장, 담당 이렇게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꼭 절대치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산출하다 보니까 15명 정도로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술자문위원회는 13명인데 직원들까지 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원회는 5명인데 직원들이 10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고기판  국장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에 보상심의협의회 수당은 위원 5명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보상업무추진은 보상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팀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법원에 출입하고 업무추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보상업무추진하고 보상심의협의회하고는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다른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달라요, 당연하죠. 성격이 틀립니다.
이만식  위원  보상업무추진 15명에는 누구, 누구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직원들도 있고, 법원에 갈 때 업무실비도 있고 법원 사람들하고 업무 협의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5명이 누구, 누구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15명이라는 것은 꼭 절대수치가 아니고 때로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횟수하고 명수는 절대치가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토목과 직원들뿐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토목과 직원들하고 법원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이만식  위원  법원 직원들요? 법원 직원이 여기에 왜 들어가요?
○토목과장  박주현  서로 업무추진을 하고······
이만식  위원  법원 직원은 법원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상팀장  김환백  보상팀장 김환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법원에 가야할 일이 참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구 등기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바로 가서 업무를 해 와야 되는데 잘 안 해 줍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등기업무를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나 등기절차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판공비네요?
○보상팀장  김환백  업무추진비라고 봐야죠, 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요.
이만식  위원  접대비예요, 접대비!
○토목과장  박주현  접대비라기보다 서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6쪽에 20만원   13명으로 해야 되니까 계산이 잘못됐죠. 총액이 달라지겠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것도 자문위원들이 정 숫자 그대로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36, 637, 6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38쪽에 일용인부임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인(상용)은 공원녹지과 23명 중에서 7명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포함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토목과에도 상용인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도로유지관리부라고 7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23명이면······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다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분야별로 토목과에 상용인부가 7명, 치수과에 6명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전체가 23명이라고 들었거든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일용직 기본급이 다른 과하고 왜 다릅니까? 어느 과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과는 4만 700원인데, 토목과는 4만 2,000원이네요?
○도로관리팀장  김남순  도로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도 계시는데 왜 자꾸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도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각 상용인부별로 노조가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전부 다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4만 700원이고 토목과에는 일용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4만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김남순  도로관리팀장 김남순입니다.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용직은 일당으로 하는 거고, 상용직은 월급을 주는 겁니다. 상용직 단체협약서에 보면 상용직은 4만 2,000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기판  그 부분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음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에서 6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9쪽에 보면 위생수당, 가계지원비, 대민활동비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41쪽에 보면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보안등은 9,725원인데 가로등은 6,748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의 위생수당은 인원 1명당 5만원으로 설정이 되었고, 그 밑의 가계지원비하고 대민활동비는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항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금액도 영등포 노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대민활동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지원규정변경, 2004년도 임금인상률 등이 협약체결로 해서 6월말에 각 자치구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640쪽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기능이 다르고 밝기도 틀리고 유지관리가 틀려서 단가도 틀립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용수 위원님께서 상용인부임이 공원녹지과는 4만 700원이고, 토목과는 4만 2,000원으로 왜 다르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팀장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토목과는 상용인부가 7명이라고 했는데 자연감소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올해 말이 되면 1명이 감소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6명이 되겠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TO가 7명이기 때문에 1명이 오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용인부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타구에서 우리 영등포 관내로 온 상용인부가 많아요. 앞으로는 자연 감소되면 영등포구 관내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세요. 상용직 1명이면 일용직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42, 643, 644,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642쪽 중간에 보면 작업복과 우의가 있는데 작업복이 치수과와 토목과가 똑같은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는 우의가 2만 5,000원이고 작업복은 3만원이었는데…
이만식  위원  전에는 얼마로 올렸습니까?  보니까 작업복이 치수과는 3만 5,000원, 토목과는 3만원이고, 우의도 토목과는 2만 5,000원이고, 치수과는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피복 값이 각 과별로 전부 틀려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구매할 때 통일을 기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는 통일해서 구매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 측면에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대동소이하게 하는 바람에 일률적으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매할 때는 과별로, 계절별로 작업인부 성격별로 되도록 통일시켜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의 같은 경우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1만 2,000원, 2만 5,000원으로 금액이 틀리는데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매할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46, 647, 6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48쪽 도로관리에서 소파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30억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10억이 줄었는데 이 예산 20억 가지고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을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추경도 하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비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 때 작년보다 많이 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서 더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올해 영등포구 예산이 14.4%나 증액되었는데 소파보수공사비만 30억에서 10억이 줄었으면 30% 이상 줄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시설비는 늘어난 것이 없고 다른 분야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진행하고 완료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면 늦게 공사입찰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도로정비 소파보수공사는 지금 타구에서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부조리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을 대비해서 건별로 별도 발주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타구와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나의 업자를 정해놓고 조기발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방법은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49, 6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도로조명관련 예산이 16억 8,000만원인데 전기전문업체 몇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전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300여 업체가 됩니다.
김용수  위원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토목과장  박주현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안등 2개 업체, 가로등 1개 업체, 일반은 보안등 1개 업체, 가로등 6개 업체 그런 순위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 공사관계는 어디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용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토목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확인을 합니다. 저희 토목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649쪽 중하단에 가로등절연불량케이블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절연불량케이블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케이블 공사는 원래 가로등 수명이 평균 1년 내지 1.5년인데,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9,000등이 있는데 격년제로 교체를 해줍니다. 필라멘트가 자주 끊어져서 보안등 교체공사를 매년 합니다.
신길철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의 절연불량케이블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자재를 좋은 걸 쓴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면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로조명팀장  이명기  절연불량케이블은 원래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절연케이블이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망가져서 절연케이블이 파괴돼서 누전이 발생해 가지고 지나는 행인들이 감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구비로 2억을 확보하고 시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때나 여름 장마 때 감전사고가 나는 게 이겁니다. 시에서도 절연케이블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발견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고,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사항들은 자꾸 많이 발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야 되고, 아울러 시에서도 저희 자치구에서 발견해서 공사를 하라고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토목과 예산이 얼마정도 삭감됐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번에 올려가지고 잘린 금액 말씀입니까?
신길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은 130억 1,072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반영된 게 86억 4,00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복지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 버리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시겠다는 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3억이고 올해는 86억인데,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투자우선순위가 이제는 녹지라든가 생활복지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 분야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보면 올해부터는 각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 요구도 거세질 것이고,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사업비를 배려해 주시면 되도록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선정 문제는 운영의 묘니까 당초에 한 업자를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건 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추경에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648쪽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가 10억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데, 포장도로정비 소파보수공사비가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 일이고, 그 다음에 제설대책 재료구입에 염화칼슘이 5,000원   1만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만 2,000포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고량이 그렇게 있는데 또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25개구 평균보다 조금 밑돕니다. 저희가 포장도로가 많습니다. 길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염화칼슘 보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 쓸 수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쓰고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되면 내년도에는 이월된 것부터 먼저 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도림천, 여의도를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들이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은 잘 해놨는데 진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시설을 해놓고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그 많은 체육시설들을 다해 놓고 어디로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을 차를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신길지역 사람들은 도림동을 거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전저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면 신길지역에서는 영등포공원 지하도를 지나서 아주 어렵고 위험하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지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저희 자치구에서 한강에 따른 지천 변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다 어느 동하고 또 거기로 진입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접근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 구청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안양천 보행육교 3곳을 60억의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타 가지고 왔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안에서 자전거도로까지 가는 연결도로의 자전거도로의 성격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참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동지역에서 한강이나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어느 간선도로까지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좌우지간 적절하게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저희 구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샛강이나 한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도림도로 해서 도림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이고 서울시, 타구 문제 삼지 말고 우리 구라도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토목과 소관 도로복구굴착기금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복구굴착기금 4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우리 토목과에서 4m 도로가 됐든 8m가 됐든 20m 도로가 됐든 도로굴착허가 내 준 것이 이면도로까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자료 나온 거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3,300건 정도입니다.
박양하  위원  3,300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되 메우기 지시를 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양하  위원  비교하면 올해 굴착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자료를 좀 봐야 하겠는데요.
박양하  위원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올해 굴착허가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년대비 해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운영계획에 보니까 조금 감소돼서 나왔는데 내년에도 굴착허가가 적을 거라고 예상해서 감소된 것을 자료로 낸 겁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도시가스, KT, 케이블 등 굴착 유관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평균 20억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맞춰진 금액입니다. 내년 굴착이 20억 400인데 이 지출예상금액도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관부서에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 굴착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정치입니다.
박양하  위원  추정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치수과에 하수시설관리 상용인부가 6명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 분은 365일 매일 근무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에는 365일을 다 계산해서 책정하겠습니다만 4만 2,000원씩 365일 해서 9,198만원이 나왔는데 매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휴, 토요일, 일요일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상용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상을 해 놓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휴일근무수당 1.5배가 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사항이니까 365일 다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토목과에 상용인부를 보니까 7명이 있는데 거기는 일수가 적아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연봉으로 따진다고 하면 3,200만원, 공원녹지과는 3,500만원, 치수과를 계산해 보니까 야간근무수당을 보니까 4,312만원이 나오던데 똑같은 상용인부인데 서로 틀린 것은 호봉에 의해서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상용인부는 근무연수가 오래 되면 기본적으로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치수과에는 나이가 50 넘은 사람이 3명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상용인부를 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그러면 치수과가 가장 먼저 상용인부를 뒀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관거 경미한 사항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 토목과, 치수과 분리되기 전부터 있어왔던 인원으로.
박양하  위원  조례로 상용인부를 설치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운영한 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는 평균이 3,500만원 대이고 토목과는 3,200만원 대인데 치수과는 4,300만원 대로 왜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상용인부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도 조정되니까 개인별 근무연한을 전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상용인부로 들어오면 얼마 정도 봤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몇 년간은 상용인부를 새로 채용하지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으로 친다면 한 2,600, 2,700, 2,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54, 6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6, 6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8, 6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0, 6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2, 6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661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 5만원   12명   60일   2회. 치수과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하지 않고 별도로 또 일용직을 씁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공공근로 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치수과에 몇 명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관계 등을 따져 내년에는 12명 8,000만원으로 금년대비로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매년 뽑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매년 그때 전반기에 60일, 후반기에 60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인원을 썼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주로 침수피해가 많은 동에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22개 동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밑에 수해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적어서 8개 동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 여의도동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인원을 쓸 때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써주라고요.
  왜, 그 지역에 우수 관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돈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장들이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664, 6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6, 6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때 1단계, 2단계 동사무소 직원들 동원하지 않아요?
○치수과장  남창우  1단계, 2단계 근무 시에 근무하게 하죠.
김동철  위원  1단계, 2단계인데 몇 단계까지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3단계까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3단계는 계산이 안 돼 있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3단계는 전 직원인데 전 직원 할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없었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로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줄 아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헤매는 경우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3단계가 발령되면 그에 따른 급식비는 우리 구청 포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3단계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68쪽 제일 상단에 보면 하천 제방 및 둔치 유지관리에 8,000만원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예산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안양천하고 도림천이 한 8㎞가 넘는데요. 여름에 한 번 빗물에 잠기고 나면 각종 부유물과 오물들이 둔치에 많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봄철에 제방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10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하천제방 청소를 하고 자전거도로에 모래 같은 것을 쓸어내는 사항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그거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보행육교 유지관리는 아직 신설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도 하반기 한 9월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금년에 발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거기 완공을 하고 몇 년간은 그 사람들이 시설보완이라든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그걸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이나 들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전기료입니다. 조명시설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전기료하고 조명시설에 대한 보안등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전기료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긴급하게 와서 고칠 수 있는 위탁운영비 그걸 편성한 것입니다. 하자시설물 보수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요. 설치함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함으로써 전기료 그 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료 이런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수지 청소용역비는 신설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도 금년도에 3개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유수지가 한번 침수가 되고나면 각종 슬러지(Sludge)가 끼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소를 하기 위한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림유수지, 도림유수지 그 2군데 체육시설을······
○치수과장  남창우  신길유수지까지 3군데입니다.
박양하  위원  신길유수지 17억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하는 그곳에 물이 찼을 때 유지관리하기 위한 청소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청소용역비도 있고 야간라이트 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체육시설을 해놓고 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이 되도록 먼지도 없애야 되고 해서 시멘트 바닥을 거의 먼지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일상 시에 자주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잡은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 줘서 체육시설을, 만일 농구대가 부서졌다고 하면 고친다든가 배드민턴 네트가 훼손되었다고 하면 고치고 그 다음에 1명 정도는 그런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1명의 인건비를 잡은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보완과 인건비라는 것이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667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 이거 매년 들어와 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거 매년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매년 전체 시설장비비의 3% 정도로, 원래는 3, 5% 이런 식으로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3%를 편성해서 구리스(Grease)를 친다든가 경미한 고장은 보수를 하고······
박승석  위원  금년 2004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한 6,000만원 정도.
박승석  위원  6,000만원, 올해는 6,789만원 이건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녹이 안 슨다든지 수리할 일이 없으면 돈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비가 안 오더라도 기계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승석  위원  이게 매년 해야 한다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재해대책을 위해서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60쪽 치수관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고 하수관리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이것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같이 편성이 되는데 위에 하수관리 시설부대비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설계를 할 적에 도면을 굽는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감독여비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박양하  위원  감독여비는 어떤 감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공사에 대한 감독.
박양하  위원  공사에 대한 감독은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공무원을 준다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원래 감독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여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이 시설부대비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없고 그것은 과 업무추진비로 1인당 30명 이상일 경우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월 33만 5,000원인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양하  위원  아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3만 5,000원 해서 12월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여기 또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건 개개인의 개별로 공사건수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면 공사감독여비를 시설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15일 정도는 공통적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월 25일간 되니까 7일 정도 10일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 겸 나가는데 여비하고 기타 경비라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9에서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작년까지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해하고 재난하고 합쳐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작년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액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해서 합하면 10/1,000이 있었는데 이걸 1/100로 세율은 똑같고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 고유목적사업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남창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350만원 쓴 것은 역지변 설치 지원비인데 시비 반, 구비 반으로 1억 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재해대책운영비의 운영요령에 따라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올해 3억을 예상했는데 3억에 대한 계획안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내년도에 3억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을 명시하고 해야 되지는 않고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로 쓸 계획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게 재난대비 시설부대비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그건 별도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목적 같으면 재난예방을 위한 설계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어떤 급할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 하수관에 구멍이 나서 보수를 바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역지변이라든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용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표시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5, 6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에서 6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677쪽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위반과태료 체납자라든지 아무튼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건설기계는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중기는 비교적 체납이라든가 과태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번호판 떼어놓고 방치해 놓은 게 많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 방치 중기 같은 것은 일부분이고요. 다른 자동차관리라든가 그것에 비해서는 체납 징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신길철  위원  양호한 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신길철  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로 넘버링을 해서 거기다 붙여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관리가 쉬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 보내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에 전화번호 기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오토바이······
박승석  위원  아니,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동차등록증 원본에 전화번호를 기록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보험에서 미가입자로 넘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미가입자로 넘어옵니다.
박승석  위원  며칠 만에 넘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저희가 가입자, 미가입자 전부 합쳐서······
박승석  위원  가입자가 아니라 미가입자?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가 가입자 미가입자 합쳐서 연간 한 1만 2,000명······
박승석  위원  아니, 연간이 아니고 하루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미가입으로 해서 손해보험에서 매일 같이 전산으로 넘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미가입하고 가입하고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가입한 차량 말고 미가입 차량하고 가입한 차량하고 같이 넘어온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같이 넘어옵니다.
박승석  위원  같이 넘어오는데 미가입 차량이 하루에 대충 몇 대나 되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연간 1만 2,000이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넘어오는데 같이 묶어서 넘어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이 숫자가 많으면 안 되지만 많지 않으면 여기서 수입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렵겠습니다만 등록증상에 전화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한통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전화 한 통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박승석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다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자동차등록증 보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가 등록이라든가 전산망을 활용하는데요.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소재라든가 위치, 전출입 같은 것은 거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확인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에는 여기서 수입이 많이 되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80, 681쪽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우편요금에 있어서 1,520원은 등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등기입니다.
신길철  위원  등기요금이죠, 그런데 쭉 내려와서 체납독촉고지서는 갑자기 220원 일반으로 송달합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소불명이라든가 재반송 올 경우는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고요.
신길철  위원  아니, 거꾸로 답변하시네요. 지금 위에 보시면 시설물 미사용신고안내문 통지 220원 그건 좋은데 정기분 고지서에서부터 수시분 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 이런 게 다 1,520원이라고요. 밑에 내려와서 검사결과안내, 검사명령서 다 1,520원이고 의견진술통지서, 수시분 고지서 다 1,520원인데 갑자기 체납독촉고지서가 220원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길철  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 680에서 68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위원장  고기판  과장님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최초 고지서를 내보낼 적에는 일반우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허허, 참.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이나 의견진술 통지서 같은 것은 본인이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정확하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0원 체납독촉고지서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체납독촉고지서하고 압류통지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앞의 것은 청문이라든지 의견진술통지서는 본인들이 나와라 하는 통지니까 본인들한테 정확히 통지를 해야지 나오는 관계로 해서······
신길철  위원  아니, 압류도 중요하고 체납독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납독촉보다 압류······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나는 압류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이 고지서 발부에 따른 금액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하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해서 고지서를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보낼 때 등기로 할 것이냐 일반우편으로 할 것이냐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구의 총괄적인 방침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이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안 맞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기차, 덤프트럭, 포크레인 모두 등록을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등록 받을 때 차고지증명 없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건설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차고지 있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봅니까?
  차고지증명 가지고 와서 등록을 받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건 현장에 안 나가고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고지증명을 허위로 떼 가지고 와서 등록만 마치고 전부 우리 영등포 관내 이면도로 같은 데다 파킹을 합니다. 차고지증명을 같이 첨부해서 등록을 마치면 제대로 차고지증명지에 차를 갖다 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불법중기는 저희가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정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고지증명이 있으면 반드시 차고지증명지로 차를 이동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고지증명만 허위로 떼고 차는 아무 데나 길가에 대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큰 차를 하나 구입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차들이 주택가에 대어놓아서 매연 소음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지요?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82에서 6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685쪽 하단에 보시면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버스승차대는 알고 있는데 자전거시설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자전거시설물은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이 시설물이 지하철역에 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로 지하철 환승역에······
박승석  위원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중점적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지하철 환승······
박승석  위원  아니, 어느 지하철에 돼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영등포역 교통지도과 옆에도 있고, 환승역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자전거시설물은 전철을 타기 위해 대놓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하철역마다 다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하철역에 없는 데도 많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다 있지는 않고 환승역 주변에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런 게 몇 군데나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환승역으로는 신풍역하고 영등포구청역하고 당산역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5,000만원은 설치하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만원으로 10조를 설치하는데 비가리개하고 난간형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디는 가 보면 시설물을 해 놓고 완전히 고물 자전거만 있는 걸 봤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84쪽에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버스체계 등과 같은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2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책이라든가 지구교통계획,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도 한 5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강동구 2억, 마포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교통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마포구에서 만든 거고, 이것은 강동구에서 만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영등포구의 교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셔서 이것은 저희 구의 골목단위별로 아주 세세하게 모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보고서로 실어서 이런 사항들을 시에도 건의하고 경찰청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구를 위한 사업비를 타기 위한 수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구별로 이런 용역을 조만간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대비하는 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뉴타운이 몇 연도에 실시가 돼서 완료 때까지 전부 합하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기본계획에 뉴타운에 대한 기본개념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한다는 뜻이지, 뉴타운사업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뉴타운개발계획의 개념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하고 자전거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버스승차대하고 자전거 보관시설물이 몇 군데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몇 군데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버스승차대는 한 94개가 있고, 자전거시설물은 한 4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 답변대로 시설을 하는 비용이 아니고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설치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비가리개라고 해서 내년도에 10조 정도를 설치를 할 거고, 난간형은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버스승차대는 몇 군데나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로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버스승차대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한 260만원 정도 해서 6개소를 설치를 할 거고요, 정비는 6개소를 할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버스승차대하고 자전거시설물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자전거보관소는 40개소에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그 유지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저번에 2004년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방치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몇 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특히 지하철 환승역 부근에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보다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괜히 예산낭비만 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이 제시하셨는데 강동구 것은 그렇게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강남구 5억, 강동구 2억, 송파구 3억, 마포구 1억 5,000만원이고, 또 한 2개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필히 했으면 하는 필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최근에 와서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용역이 부쩍 늘어갑니다. 이게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2억 정도나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기술관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발주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중간보고도 몇 차례 하고 할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것도 내부계획을 짜실 때 그런 게 밖으로 다 오픈이 돼서 거꾸로 그쪽에 맞춰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보안유지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단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내정을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서 해야 제대로 된 공개경쟁이 되는 것이지, 어디는 정보가 흘러가고 어디는 안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용역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단순하게 어디 뚝 떼어준다는 느낌을 갖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챙겨가면서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산절감 및 확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용역에 마음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9, 6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1쪽에서 6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로 1,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8명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일반인이 8명이고, 매월 1회씩 하고 필요한 때는 2회씩도 합니다. 그래서 택시나 이런 것을 탄 사람들이 교통불편신고를 본청으로 하면 그쪽에서 온 것을 제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박양하  위원  신고가 들어온 내용들을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출된 내용들을 심의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본청에서 넘어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 구로 이관돼 오면 그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의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처벌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심의를 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하면 처분하고, 경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경고를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회이면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서 처분통지를 우리 구로 보내서 그것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일을 끌어서 심사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물론 저희한테는 처분통지가 매일 넘어오는데 이것은 본인들한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한 마디로 서울시에서 적출이 돼서 처분통지를 우리 구로 넘어오면 본인들한테 이의신청할 게 있으면 하라고 우편으로 보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폈다든지 불친절이라고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 그 택시운전사가 불친절했느냐 담배를 폈느냐를 본인한테 해명을 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걸 위반 시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종목별로 틀립니다. 불친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가 나오고······
박양하  위원  담배를 피웠을 때는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담배를 피웠을 때는 과징금이 5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1쪽에서 7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702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해서 승용차는 1만 5,500건이고, 승합하고 화물은 3,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승용차는 23억 5,699만 2,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이것은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아직 연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12월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수입 통계요?
박양하  위원  수입 통계가 아니라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10월말까지 나와 있는데 18만 3,652건에 75억 4,8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승합하고 화물하고 승용차 합해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상수입을 계상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1억 7,107만 2,000원을 증액했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상향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승용차 가진 사람이 봉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년에 수입을 더 많이 잡겠다고 했는데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10시부터 4시까지 시간대는 정말 한가해서 소방차가 가든 구급차가 가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들 정말 어려워요. 폼 잡으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뗄 데서는 안 떼고, 이런 데서 떼요. 그런데도 지금 더 떼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뒷골목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뭘 완화해요, 완화하기를? 지금도 다 떼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지금 뒷골목은 많이 완화해서 거의 안 떼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야간이나 오후에는 민원 들어온 것을 빼고는 적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옆 동네에서 그 지역을 잠깐 방문해서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 한 번 떼봐요, 기분이 좋은가.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건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정말 뗄 데는 떼어야 됩니다. 저도 알아요. 이면도로에서는 그런 시간대에는 줄이고 안 떼어야지요. 구의원이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욕먹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보완대책추진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본방침에 집중단속을 해야 할 지역, 단속완화지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구분해서 저희가 간선도로라든지 지하철역사 입구라든지 정말로 단속해야 될 지역은 강력히 단속하고, 단속완화지역은 계도 위주로 하는데 교통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 이런 데는 되도록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단속을 한다라고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건수를 위한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 하다보면 아마 그런 건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의 기본원칙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 들어가서는 가능한 단속의 형평성을 고려하자 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혼잡도가 적은 지역이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은 가급적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말 한가한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80%이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20%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받았을 때는 단속을 안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시간에 왜 떼느냐고 물어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뗀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떼면 언제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해 간다든지 하는 경고장이라도 한 번 붙이고, 이런 서비스를 해줄 용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좌우지간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면도로 들어가서의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언제까지 자동차를 빼지 않으면 지금 하는 것 마냥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견인해 가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도 고생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픈 게 현직 의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03쪽 견인수수료 수입에 보면 구청 견인료, 민간 견인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가 있는데 민간 견인료에 4만원   3,500대   12월 16억 8,000만원은 일단 이 사람들이 입금을 했다가 도로 가져가는 돈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1,680대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시설관리공단 견인차가 본예산에 2대, 추경에 3대인데 해서 지금 5대인데 내년에 2대를 더 해서 7대로 예상해서 1대당 하루에 8대씩 견인하는 걸로 계산해서 1,680대를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견인차가 민간 회사의 견인차량보다 숫자가 적어서 견인대수를 이렇게 적게 잡았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우리 구 수입으로 되지.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민간 견인을 적게 하고 우리 구청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뭡니까? 민간업체에 이렇게 계속 주자고 설립한 겁니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사잖아요.  10대고 20대고 올리세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민간인에게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견인업체들이 견인해 가려면 견인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렇죠.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견인해 가라고 하니까 견인해 가지, 그 사람들이 견인해야 될 차가 어디 있나 찾아서 영등포를 돌아다녀요? 전화 연락받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민간 견인업체는 금년으로 종착역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지도과장 의지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견인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민간 견인료가 있는데, 구청이나 민간 견인료는 2004년도에 올라온 것하고 똑같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680대의 견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 차량 1,680대를 더 견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정자  위원  그렇지.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견인대수가 늘어난 만큼 민간 견인대수를 3,500대에서 1,680대를 줄여야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렇게 해야 맞지, 민간하고 구청 그대로 놓고 시설관리공단 견인대수만 올려놓으면 주민들 원성이······.
  지금 1년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5,000대가 넘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1,680대를 더 견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 민간 견인대수를 줄일 예상은 왜 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작년보다는 500대 줄인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2004년도 예산 올라올 때 3,500대였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작년에는 4,000대였습니다. 작년 추경 때 3,500대로 조정했을 겁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견인문제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수입에 대한 예산부터 줄여놔야지 됩니다. 뒤에 세출에서 또 나옵니다. 지금 수입을 잡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고, 또 지출에서도 똑같은 의지로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이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구매를 승인해 주면서도 공단 차원에서 어떤 연구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겠다, 하겠다고만 하지 아직까지 답안이 없어요, 복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민간과 공단, 구청이 견인에 대한 업무를 역할분담을 해라, 영등포구 22개 동을 풀로 다 펼쳐놓지 말고 가령 여의도 지역은 공단에서 전담하고,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꼭 여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인 섹터(sector)를 정해서 민간, 공단, 우리 구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면 민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또 수입부터도 2,000대로 해서 더 이상 요금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답안이 나왔어야죠.
김동철  위원  견인료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자고요.
박양하  위원  그렇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3,500대를 잡는다고 해서 3,500대를 다 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004년도에 민간에서 몇 대 견인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작년도에는 약 3,200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올 11월까지 3,200대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닙니다.
○위원장  고기판  2004년도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월 평균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지금 현재 3만 5,000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3만 5,000대요? 그러면 12월 되기도 전에 벌서 목표치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살짝살짝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참고적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선도로변, 지선도로변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봤는데 4, 5, 6월 평균 낸 것을 보면 간선도로는 타 지역 차량이 1만대, 83%이고, 영등포지역 거주 주민들이 2,000대로 17%이고요, 그 다음에 지선도로를 보면 약 67%가 타 지역이고 33%가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견인되는 차량을 주소지별로 파악해 보면 간선도로에서 끌어가는 차량 중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우리 주민 차는 17% 정도로 10대당 2대도 안 되고, 그리고 지선도로에서 끌어가는 것도 10대당 한 3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들어가고요, 서울시 방침이 앞으로 간선도로 불법주차는 적극적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선도로에 들어가서는 견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단속도 하고 견인업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민간업체를 간선도로 전담반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분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차차 연도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민간업체가 소멸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다 장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 보관소는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위원장  고기판  세출에 나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비는 그린파킹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82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6명인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것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리고 683쪽에 교통행정과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일반관리비가 1만 7,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후에 건물주한테 통보가 왔는데 별첨으로 깔아드린 자료에 보시면 관리비가 1,000원이 올라서 약 5.7%가 인상됐습니다. 1만 7,500원을 1만 8,500원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9쪽에서 7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12, 7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712쪽에 있는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신설입니까, 1억 8,837만 4,000원.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월초에 나가는 수당으로 인건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가계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14, 7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16에서 7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0, 721, 722, 7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23쪽 그린파킹 무인카메라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대림1동에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동철  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요. 대림1동에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시범동 2개 동 또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1동을 하고 있는데 시범동 1개 동을 더 추가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아직 미정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길1동하고 또?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2개 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길1동은 내년에 되어 있고요 1개 동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제 대림동에 그만하고 구청 옆 어디다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것은 저희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김동철  위원  구청 옆에서 볼라드 한 번 세워 놔 봐요. 구청 직할인 당산1동에다 한 번 해보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3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최초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30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33명이었는데 3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명이 줄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박정자  위원  자연 감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지금 뽑지를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최초에는 서울시에 모집해서 내려 보낸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계속 서울시에서 모집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관리하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14, 15년 됐기 때문에 요령이 있어서 민원발생이 덜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자연 감소하게 되면 다시 모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서울시에서 모집 안 합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24, 7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6, 7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어르신네 불법주차단속 보조 1만원   10회   20명 했는데 몇 시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4시간입니다.
박승석  위원  일반 주차단속원들은 몇 시간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일반 주차단속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8시간은 하지요, 특근도 하고요.
박승석  위원  어르신네들이 4시간 하는데 1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1만원씩인데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시도해 보고 잘 했을 때 인상하도록 하죠.
○위원장  고기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20명은 어떤 식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복지과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집에서 노는 어르신네들의 봉사활동으로 참여시키자는 뜻으로.
○위원장  고기판  이게 불법주차단속 보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속보조 임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 정차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르신네 일자리 찾아주기 해서 소속 국 과별로 아이템을 내보자 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단속 보조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이해 설득 면에서도 좋고 저희 구청의 홍보 측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아이템을 구한 겁니다. 저희 단속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원 중에서도 젊은 주차단속원들이 있잖아요. 민간이 주차단속을 당했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화도 오가고 간혹 몸싸움도 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네 업무가 꼭 이거 말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어르신네하고 젊은 사람하고 언쟁이 높아지고 만약 몸싸움이 발생할 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조업무 하는 것이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고령자 취업 확대라고 해서 교통서포터즈 봉사대 불법 주 정차단속 보조라고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몸싸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왜 안 해 봤어요, 많이 했죠.
○위원장  고기판  해 보셨으면서도 노인분들을 이 자리에다가, 다른 소일거리도 아닌 격한 주차단속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단속요원······
○위원장  고기판  거주자주차 차량이 주차 면에 있나 없나 이런 수치적인 것은 하시면 몰라도 단속업무를 어르신네하고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서울시 단속원들은 몇 세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현재 정년이 57세까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57세 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이 문제는 어르신 분들 연령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728, 7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린파킹사업과는 관련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여기 계상된 것은 순전히 그린파킹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양하  위원  관련된 예산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밑 시설비에 보면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경비 해 가고 20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위에 있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서 여의동, 대림1동, 신길1동을 제외한 19개 동, 전 동으로 확대하는 예산이고요. 그 밑의 것은 시범동 2개 지역을 10억씩 계상해서······
박양하  위원  20억을 가지고 2개 동을······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1개 동에 10억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길1동하고 또 한 동을 더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대림1동을 우선 동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결국은 늦게 발주를 하고 늦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도 못 하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쪽으로 갔잖아요. 아마 첫 경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바로 발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은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바로 내년에 발주가 되도록 하고요. 나머지 동도 대림1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 바로 발주할 것이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은 작년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로 교통지도과에서 1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던 그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 그린파킹하고 중복되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린파킹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고 지원금은 그린파킹과 똑같이 1가구당 550만원씩 지원하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의 내집앞 주차장 갖기 업무가 그린파킹으로 넘어오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면서 이게 전 동을 다 포괄하는 거고, 밑의 그린파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합쳐서.
박양하  위원  원래 시비, 구비해서 50대 50이었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은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린파킹도 50대 50으로.
박양하  위원  50대 5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작년하고 비율이 바뀌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박양하  위원  작년에는 70대 30이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도로는 100% 다 안 주고.
박양하  위원  과장한테서 자꾸 커뮤니티 도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지 못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못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인정을 해야지,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내년도에는 담장허물기는 50대 50이고, 그린파킹사업 50대 50,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로는 80대 20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30, 731, 73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3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총 몇 개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거주자가 8,500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주자 면은 8,500면이고, 안내표지판은 총 몇 개나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안내표지판은 한 1,300개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300개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1,300개를 4만 5,000원에 다 교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이것은 저희가 풀로 계상해 놓고, 신설이 있고 삭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 변동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쓸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파손된 곳 조사해서 보기 흉물스럽고 파손된 표지판만 교체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29쪽 그린파킹 이걸 본 위원은 볼라드 설치사업이라고 설명하는데 시비, 구비 각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50대 50입니다.
김동철  위원  50대 50?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에 대해 말씀했는데 전체가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안내표지판이 1,300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지역에 1,300개 붙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관내 전체에.
김동철  위원  붙어 있는 1,300개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1,300개를 설치도 하고 또 부서진 거 정비도 하고.
김동철  위원  해도 너무 했어요.
  다음에 불법 주 정차 단속용 CCTV 10대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안만 짜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1대에 8,100만원씩이나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5,700만원인데요. 센터 설치비가 2억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CCTV 설치한다고 해서 8,130만원 10대 해 놓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거기에 센터설치비까지 포함돼 8억 1,300만원이고 센터설치비를 빼면 5,770만원이에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도 개인적으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기판   박승석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
  가로정비1팀장조기화
  불법광고물정비팀장이정근
  도로관리팀장김남순
  도로조명팀장이명기
  보상팀장김환백
  주차관리팀장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