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6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장기적이고 체
계적인 도시관리 방안 제시를 위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12월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거쳐
2005년 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역을 연결하는 지하공간개발
사업은 사업자 모집공고에 의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구가 합동으로 실시협약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11
월 11일 서울시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하였으며, 12월에 기본계획 승인공고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단계별로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길동 일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은 금년도 12월 20일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 지정이 되면 2005년 3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부도심지역의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남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대
상지역에 대해 금년도 12월 20일에 서울시에 지구 지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영등포1동 577번지 일대 영등포 제1구역이 2002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 당산제1구역 등 2개 구역 10동 347세대의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림3-2지구 등 5개 지구가 건축 완료하여 환지 확정 등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신길2동 190번지
일대 신길2-3지구 등 4개 지구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
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 지구지정 재검토 및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5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28건은 시정 완
료하고 23건은 시정 조치중이며, 상반기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171동을 점검하여 1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11월 10일부터 연면적 2만㎡ 이상 1만㎡ 미만의 중형 건축물 357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 결과를 수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특법 대상 건축물 8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
였고 대형 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47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대비 등 총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73건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

  영선사업으로는 영등포1동 구립 경로당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길7동 청사 신축공사, 영등포1동
어깨동무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
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 공유토지 분할 10건이 접수되어 지적공부 정리 4건이 완료되
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782점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망실분
복구 및 부과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봄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89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부
동산 투기 방지와 부당한 중개 수수료 근절로 시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 특
성조사 및 토지 소유권의 의견 수렴 등의 이행절차를 충실히 거쳐 2004년 7월 1일 기준 4만 1,681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공원현대화사업, 조경?녹지사업, 체육시설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현재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문래동 현대홈타운 앞 공원조성사업, 마을마당조성공사,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마을마당 조성 2개 사업 등 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 안양천 둔치 갈대 억새길 조성사업,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사업,
윤중로 등 벚꽃길 조성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안양천 제방 조깅로 설치공사, 안양천에 다
목적 체육광장 설치공사, 체육 및 편의시설물 확충공사 등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분야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영등포동, 신길동 뉴타운사업은 계획에 의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담장 개방 등 녹화?조경사업과 단
지 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
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등 지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정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설물 및 대형 건축공사
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영선사업으로 신길7동, 영등포1동, 대림1동, 여의도동 동청사 신
축공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신축공사, 케어센터 증축공사,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집단민원관련 주민의견 수렴제 운영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재건축 및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중심의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완전 전산화로 대민서비스의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와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 편
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방
지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 수수료 근절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이행절차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모든 구민이 쾌적하고 푸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
겠습니다.
  공원사업 분야에서는 공원 이용객들에게 공원 이용성 증대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후하고 이용형태가 단순한 문래 당산근린공원 3만 4,765㎡에 10억원을 투입하는 문래 당산 근린공원 재
정비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경?녹지사업 분야에서는 구간 경계지역 차별화를 위한 대림삼거리 교통
섬 화단 조성, 녹지대 및 안전지대 꽃밭 조성과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보식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안양천 도림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천 도림천 우안 둔치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축구장, 주차장, 다목적 광장, 꽃길 조성 등
을 설치하기 위해 16억을 투입하여 안양천 도림천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
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개발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이
랄까 도로 등등 폐지되지 않아야 될 곳은 폐지가 되고 진작 폐지가 되어야 될 곳은 폐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 즉 말해서, 그쪽에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입김이 좀 세고 이런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해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이 입안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종합개발에 대한 대단한 문제 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오늘 우리 도시관리
과의 내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경부선 열차나 호남선 열차를
타고 올라왔을 적에 영등포의 관문이 어디 입니까? 도림2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림2동, 도림1동, 영등포1동, 신길2
동, 신길1동 일부, 신길7동까지 다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세
계적인 금융타운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부다 여의도가 다 보이는데 그러면 여의도만 번듯하게 해놓으면 뭐
할 것이냐, 뒤에는 다 썩어 있는데. 만약에 여의도를 이용하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금융관계자들이 왔을 적
에 여의도만 있습니까? 한 발짝만 벗어나면 뒷골목이 다 썩어 가지고 6 25 이후나 지금이나 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
런 폐허 아닌 폐허로 방치를 하고 자꾸 개발하는 데만 개발을 한다. 이런 계획은 종합개발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
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장은 영등포구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데가 몇 군데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직 정확하게 현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 모르니까 못 하지요. 안 알아보니까.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구정질문을 할 때도 하겠지만 우리
구청이 위계질서가 없어요. 국장이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밑에서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일반고지서 내보는
것도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데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런 고지서가 막 나간다고요. 팀장의 전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팀장전결이라 하더라도 과장, 국장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게 잘못 부과가 되었다. 그
래서 이건 징수유예를 하겠다' 부구청장 입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다 부과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위계질서가
없는 조직은 구민을 위해서 필요 없는 조직,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우리 신길2동 2-1지구, 2-2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언
제입니까?
  본 위원이 누차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유인물로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거기 사업이 끝난 지가 7, 8년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지정리가 안 되어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지가 얼마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옹색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자기재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융자
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를 못 해요. 여기 보니까 '환지 확정 중' 말로 확정중이지 하나도 손은 안 대고, 너희야 죽든
지 살든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월급 받아요?
  민원인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면서 여기 몇 세대입니까?
  아니, 8년 전에 끝난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다면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겠어요. 본 위원은 시작해 놓고 이렇
게 끌어 버리면 진짜 개발한다고 하는 것도 무섭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0쪽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이라고 해서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떻
습니까? 그리고 신발생이 왜 납니까?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발생이 자꾸 대두 되는데 아무리
이 업무가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옥상이나 아니면 가건물을 달아낸다든지 이
런 건 한 두 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은 걸린다는 겁니다. 동장들이 다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데는 동면적은 작지만 오전 한바퀴, 오후 한바퀴 돕니다. 그러면 동장하고 협조가 되는
것 같으면 동장이 순찰하고 돌아와서 과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더라, 여기에 뭐를 하는데 한번 나와 보라든지
해야지 다 짓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한다,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런 행정 나라도 하겠어요. 원천적인
것부터 막으면서 못 하게 해야지,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단속만 하면 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하면 된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해서 가구 수가 맨 처음보다 59가구씩 늘어났는지 답
변해 주시고요.
  1-14쪽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신길1동, 3동, 4동, 5동, 6동, 7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
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등포는 항상 입으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합니다.
  자, 우리 제일 낙후된 데가 어디냐?
  본 위원은 제일 낙후된 데가 도림1동, 신길2동 그리고 신길1동 철길 건너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안 넣고
어떤 데를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하는지, 맨 처음 계획할 적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갑구, 을구 나눠서 한 거

  그런 엉터리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낙후된 데가 있으면 낙후된 데부터 손을 대서 발전을 시켜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폐허가 된 데는 계속 그대로
둬야만 균형발전이오?
  그리고 신길1동하고 신길7동 부분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에서 제외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거짓말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 때만 이용한다는 얘
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인지, 영등포구에서 정치적으로 갑?을 나눠서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영
등포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는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질의하신 신길2-1, 신길2-2 환지 확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지적하신대로 환지 확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공사에 몇
차례 독촉공문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환지 확정에 대한 측량결과가 아직 저희 구에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가 금주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지적공사 업무관계로 다음주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측량결과가 제출되면 지적과와 협의해서 서울시 방문을 해서 환지 확정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하여튼 빨리 환지 확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피해주민들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제는 똑바로 짚고 넘어가렵니다.
  도시관리과장, 우리 구민이 조그마한 위법을 하면 시정하라고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내보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배기한  위원  당신네 과에서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주민들을 선동해서 보상 받을 수 있게 재판하라고 할 겁니다. 보상이 얼마 선에서 어떻게 끝이 나든지 간에 이제는
더 늦출 수도 없고 더 참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행정기관은 자기 말 안 들으면 규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주민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재산권 행사
도 못 하고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한 것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해 원천적인 문제는 있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 개선대
책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8년 정도 재산상의 피해를 줬으면 행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죠? 그 대답만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10쪽에 신발생 무허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
서 일괄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21개 동을 다 순찰하면서 신발생 무허가를
적출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순찰을 통해서 불법행위
가 완료되기 전에 적출이 돼서 사전에 교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모색하는 게 아니라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사무소 직원도 다 같은 영등포구청 공무원인데 그런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 동장이 과의 과장이나 주무 팀
장한테 우리 동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피해이고 우리 구청에도
골치 아픈 일이니까, 아까 미연 방지, 사전 방지 등등 얘기하던데 완료하기 전에 못 하게 미연에 방지해야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만 얘기하고 돌아서면 끝 아닙니까? 왜 자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구
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아까 서두에 지적한 대로 위계질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장하고 협조를 해야지요, 협조를.
  그리고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산상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동장
하고 티타임(tea time)을 하는 등등의 예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승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 없다, 달라 해 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협조가 안 돼서 그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앉아서 순간 벗어나
려고 하는 면피용밖에 안 돼요. 어때요? 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인력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
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다음 1-12페이지 59가구가 증가된 데 대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는 2,141로 돼 있습니다만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현황의 5%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서 계획상 59가구를 증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옆을 추가로 넣어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증가된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새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별도로 지역이 추가된 사항은 아닙니

배기한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해 보면 맨 처음에는
없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14쪽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림1 2동에 대한 개발계획은 사실 저희 구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서 여의도만 중점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 이북지역만 중점으로 개발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가 철도 이남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구의회에 보고하면서 좋은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도 그렇고 내년 추후계획에도 글자 한 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은 완
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로 변은 영등포에서 완전히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자 취급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앞만 근사하다."
  본 위원이 구청장이라면 이런 식이 되더라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왔다 갔다 하는 영등포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소
리를 들으려고 하면 철로 변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철로 변은 그냥 두고 저 안쪽부터 먼저 하려
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저희 구 자체 종합계획이 안 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림동, 대림동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하나의 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좋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길동 뉴타운지역 범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7동은 당초 저희가 추가 범위로 검토한 바 있었는데 향후 지구지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관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진통 끝에 그런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배기한  위원  이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걸로 선거 몇 개를 써먹은 줄 알아요?
김동철  위원  그건 종합발전계획 때 말씀드린다고 하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 동네도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동 전 지역이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에서 모두 빠졌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정치적인 문제까지 언급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구역의 결정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곳들을 광역적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이 9개의 재개발 대상지역 또는 2개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개 반경 500m 내외로 해서 간선도로 변 생활권 단위로 묶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신길1동 또는 철둑 너머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만 그것은 뉴타운사업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뉴타운사업 계획의 틀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별도 재개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정치성의 문제는 모르겠
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또 갑구, 을구 문제도 아닙니다. 하
다 보니까 지금 시장 쪽이고 ······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정치적인 문제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쓸데없이 구
영등포구청 로터리에서 노량진으로 죽 가는데 있는데 그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묶
여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살아있는가 하면 지금 제일 원성이 어디냐 하면 도림동에서 영등포1동으로 영등포공원 가는 도시계
획선으로, 왜 폐지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만들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영등포1동 대우아파트 거기서 아래까지 폐지가 되어서 그 길이
여의도로 넘어가지 못 하게끔 돼 있다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폐지가 아니고 부도심권 종합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거론됐던 것들이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을 할 적에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내년도에 영등포1동 철도 이남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그 계획을 세우려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다가 빠진 것은 아니고 검토했다가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시계획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투자계획
에 따라 장기투자, 단기투자로 검토를 한답니다. 주로 도로 선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업무를 나누고 싶지는 않
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집행계획 후순위는
폐지를 해야겠지만 아직 폐지까지는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늘 나온 의견을 건설교통국에 전달해서 신중하
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대출 신청건수가 296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은행추천 대출건수가 281건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출제외건수가 13건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296건에서 281건을 빼면 13건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수학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숫자가 틀리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잘못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출제외건수가 15건인데 왜 대출 제외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자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2,000㏄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
든가 그런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 대출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심사하는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곧장 은행으로 넘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의 신
용등급 등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만 추천을 하는데 열다섯 분에 대한 것
은 은행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대출제외가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81건
에 대해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대형 공장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서 지정할 수 없는지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여 서울시의 지구지정 요청 승인을 꼭 받아야 성립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구청장에 있고 결정권은 시장에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 승인 요청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우리 영등포구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변경한 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방침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아직 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은 구청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다. 지금 입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타구를 보면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구청에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건 개발규모나 범위에 따라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해
서 개발제한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입안에 대한 것은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있습니다. 그리
고 결정에 대한 것은 시장권한사항이고요. 어떤 구역 범위에 따라서 구청장 권한사항이 있는 도시계획 결정 부분은 있
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위임을 했다는데 꼭 우리 구에서 그런 사항을 우리 자치구 스스로 해
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회피를 위해서 서울시에 의존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향후대책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결정, 지구단위계획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공장이적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과정
은 별개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대형공장이전적지라든가 또는 지역별 개발이 필요한 곳에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장의 승
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하면 그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입안만 해
서 넘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형공장이전적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개발계획 같은 것들은 물론 지역용도에 따라
서 구청장이 입안 제한할 수도 있고 권장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대형공장이전적지
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사실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용도에 맞고 저희 구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방향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그건 허용하는 그런 걸로써 이미 제한했던 사항들은 규제를 완화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등포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물론 이건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25쪽 대형공장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잠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금 현재
의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계획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적한 대로 공장용지개발 시 벤처센터와 같은 도시형산업과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공장이
우세하다. 공장기능우세지역 했는데 지금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
업지역도 전부 내지 일부는 해제해야 되는 게 우리 국제적인 또 국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자는 것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공장용지 개발 시 벤처센터 및 업무상업 쪽으로 가라 하는 유도에 아주 순응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용지는 지금 현재 공장이 주거지에 밀려서
주거우세지역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에요. 비율로 해서 분명히 우세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년 전의
자료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주거우세지역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우세도 이제는 급격하게 우세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공업지와 공장기능우세
지구라는 것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도
역시나 이러한 쪽의 개발보다는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파트 허가가 나가곤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1-6쪽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금 이게 세군데로 문래동4가, 당산동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4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2, 3번 면적을 보면 이건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선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용인지를 모를 정도로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거 지정해 주시오 하고 낼만한 정도가 안 되고 이건 단위
개발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수만 자꾸 많아 가지고 늘려놓으면 안 되고 이걸 합칠 수 있으면
합칠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게 5,100평인데 이걸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제출한다는 것은
소모성이고 굉장히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21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인데 이게 지금 맹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축과도 포함이 됩니
다만 특히, 도시관리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속행위가 너무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되지도 않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는 약 30% 정도가 잘못 지정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 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요
령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불법건축을 해도 시에서 찍는 항측에도 걸리지 않게끔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당한, 과태료 부과된 주민들은 상대성에 더 화가 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정말 집중
적이고 확실하게 본 위원이 한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항과 2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균형발전촉진지구 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한 것은 순수하게 건물이 들어 있는 그 부분만 면적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약간 오
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로라든가 주변 여건을 다 권역을 면적표시 한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유곽지
역이면 유곽지역 건물 그 부분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게 표현이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13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문래4가하고 유곽지역하고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전체 권역을 묶게 되면 13만 9,000평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래지구단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장우세지구로 표시된 것은 현재 서울시의 혼재도 기준이 현 실정하고 사실 맞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이 준공업지구 관리하는 기준자체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재도의 현
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조정 요청한 바도 있고 이건 현
재 상태를 표한한 부분이 되고요. 추진목표 사항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의 전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준공업에 대한 총량적으로 유지한다는 기본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
획지정을 받아서 서울시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근본 서울시의 정책에 전연 상반된 구획지정이나 목표를 잡으면 절차상
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구획지정이 난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처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이 정리가 잘못되면 답
도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안이 나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건 구획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초안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계획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루 살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장이 이미 우세지역이 안 됩니다. 그걸 서울시가 우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이고 아파트가 다 들어왔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시청의 도시계획국장이 영등포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장실에서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청한 첫째가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로서
의 준공업지역의 혼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를 다시 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곳과 공장화 되어 있는 곳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업지역 재배치 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시청 도시계획국장도 이미 있는 얘기이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현재는 시에서 가지
고 있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
에 시에서 혼재도 조사를 다시 해서 바꿔진다면 당연히 바꿔지는 것으로 따라가는 걸로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기본으로 가있는 방향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시장이 결정해줄 리도 없는 것이고 거
기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고 현재로서의 기준에 맞춰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시작을 잘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로 일만 벌릴 게 아니라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우리 구청
측에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들은 다음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심도 있는 질의나 내용은 그 때 가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20쪽 대출금액 및 조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출금신청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에 5,000만원이 아니고 1년이면 상한선이 얼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한도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융자 추천제외자 해서 배기량 1500㏄ 이상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
어요, 그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융자했을 적에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가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70%까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생활수단입니다, 1,500㏄는. 그런데 1,500㏄라는 개념이 1,500㏄ 미만을 해준
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 예로 봐서 자동차 1,500㏄다 하면 1,500㏄는 자동차등록증상에 없습니다. 알고 있
어요?
  1,497㏄, 1,49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1,500㏄란 개념이 없고 지금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1,500㏄를 주로 1,497㏄, 1,498㏄ 그래요
. 해당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위원님 그건 해당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융자신청에 보면 1,498㏄를 1,500㏄로 다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융자신청
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은 지금 박승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안내하면서 사실
1,500㏄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0㏄ 이상은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498㏄는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1,498㏄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1,500㏄라고 봅니다. 1,500㏄는 지금 자동차등록증 상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걸 애매하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융자신청한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생활수단인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자동차 있습니까?',
'1,500㏄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건 정확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록증에 보면 1,497, 1,498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봐서는 소위 1.6 이
상 되는 것이 1,500㏄ 이상이고 1.5라고 하는 것은 1,500㏄ 미만인데 그것은 자동차 생산회사에서의 문제거든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홍보를 확실히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 말고 1.6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홍
보를 해야지.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1,500㏄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해당 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홍보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5쪽 본 위원의 지역인데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3-3구역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구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3은 아직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추진 간판 딱 붙여놓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추진위원회가 지금 승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석  위원  추진위 간판이 붙여 있는데 주민 몇 %의 동의를 받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5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는 거죠.
박승석  위원  사업?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업을 하려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2/3이상. 그러면 지금 몇 %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동의를 받아서 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금년도 영등포지하공간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를 요청했어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1,000점 만점의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비밀이
라고 해서 안 줬는데 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점 만점에서 740 몇 점, 7백 몇점 해서 3, 40점 차이가 나는데, 가칭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설립하지 않은
회사 컨소시엄(Consortium)에서 5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실시협약단계에도 의원들이 참
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드렸는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심형 뉴타운, 요즘 뉴타운, 뉴타운 하다 보니까 지역에 땅값은 몇 배씩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
도 많이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뉴타운, 뉴타운 하면 뉴타운의 정의가 아까 우리 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
선지구,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뉴타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
길동의 4개 지구가 지구지정 해제요구를 해서 민원소송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1, 6-2는 아마 뉴타운
개발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인가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지,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아마 한 군데는 패소하고 한 군데는 승소한 걸로,
승소했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2, 5, 7가 도심형 뉴타운 하고 그 다음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있는데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
까 도심형은 시비가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주거중심형은 50대 50으로 재정이 열악한데 이왕에 받을 바에야 시비를 많
이 받든가 해야지. 이렇게 50대 50이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는 그 사람들에게 개발 보유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감사 시
에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시 참여부분은 의회에 두 분의 위원님을 추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문기구 구성을 하게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문이야, 뭐. 실시협약단계에서 계약은 구청이 해야지. 거기다 위임해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의문점
이란 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본 협상단에 국장 님 세 분이 다 들어가고요. 실무협상단에 국장, 과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계약을 제3자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건 감사 때 봅
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리고 6-1, 6-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6-1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6-2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렇지 않아도 청장님 면담까지 하는 등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6-2부
분은 사업에 대한 추진 우선권이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고기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4년도 신발생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78동인데 이게 몇 년도에 허가 나간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2동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허가 난 건물이고요, 이것은 그 전 2003년도, 2004년도에 허가 난 건
물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사용검사 이후 사용승인 나고 나서 즉 말해서 준공검사 나고
나서 위법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건축할 때부터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가 처벌이나 제재조치 받은 것은 금년에 1건도 없네요.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
축물이 2004년도에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으면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은 준공 이후에 1세대를 2세대로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많이 적출되고 있습
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적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얼마 전에 신길2동 같은 경우 보니까 맨 처음 신축 건물일 때는 한
층에 한 집 사는 거였는데 가운데 공사를 해 놓으면 이런 것은 잘 적출되지도 않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준공 검사할 때는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세대 구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준공 이후 6개월이 지나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제3자가 와서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적출하는 사항은 특별점검 말고 민원에 의해서 적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은 그것을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 70%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50대 50으
로 업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위법하고 있는 거네.
  이런 데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 쪽에서는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지만 다 주거하고 있지, 비주거는 아니잖아요? 이
런 것은 그냥 높은 건물이라서 위법해도 봐주는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 국장님하고 판단해서 앞으로 처벌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은 위법해도 방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재조치
를 하면······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하게 주거하고 업무의 구분이 잘 안 가니까요.
배기한  위원  형평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대림1동 청사 증축을 하는 겁니까?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증축하는 데 예정공사기간이 약 365일이 걸립니까?
      (「신축이지」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구본균  잘못······
박정자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신축이면 신축이지. 본 건물에 손대야 증축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수정하세요.
  그리고 멀쩡한 건물을 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오는 거니까 상세한 것은 주관 과에 물어주시면, 저
희들은 공사 예정······
박정자  위원  예산낭비 아니에요?
  거기 안전점검 받아봤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
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 하겠어요.
  멀쩡한 건물을 왜 신축합니까?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이상이 있을 시에 신축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 부지가 있는 데다 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영등포출장소.
고현순  위원  재건대 자리.
박정자  위원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편중해서 자꾸 대림1동만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건물을.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면 업무소관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국장 위치에서 내 업무, 네 업무 구청 업무 얘기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 쪽에서는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의뢰를
하면 공사를 할 따름입니다.
박정자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일 거예요.
박정자  위원  자치행정과장 어디 있어요. 답변 하라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서······
박정자  위원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숴 가지고 더 불요불급한 예산도 세우지도 못 하면서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깊은 답변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왜, 못 해요.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봐요.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증축이 맞습니다. 왜냐면, 기존 건물 있는데서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것이니까 이건
증축이 맞습니다, 신축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증축이 맞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다만 손대는 것이죠. 그 건물 어디에다 손을 댑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후면하고 합쳐 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진단도 안 받아 보고 멀쩡한 건물 부셔 가지고 뒤의 부지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 아니에

○건축과장  구본균  그거 할 때 안전진단도 받아보고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진단 받아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20층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오피스텔이 높이
올라가서 그늘이 져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당산2동에서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가는 데 한 아파트만 그걸로 인해서
값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허가 내줄 때 허가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허가 내줄 때 민원을 예상해서 하는 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
산동 쪽은 준공업지역이어서 실질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 하시는
분들은 땅에 대해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층수를 조정하고 층고를 조정하더라도 주
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항의가 들어오는 데 그것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다소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나 붙었어요. 한강서초아파트인데 그 옆에 크라운오피스텔이 올라갔는데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늘이 져서 아파트 전세가 2억까지 올라갔던 게 1억 1,0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부다 나
간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지요. 세 사는 사람들은 놓고 나가면 그만인데 주인들은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허가를 내줄 때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2-4쪽에 보면 금년도 건축심의 실적이 있는데 재심하고 반려는 주로 어떤 걸로 재심하고 반려가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심은 계획자체가 조금씩 불합리하거나 할 때 재심을 하는 것이고 반려는 법규상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했을 때 반
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주차장 램프의 경우 차가 들어가기 쉽게 완만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한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재심의나 조건부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려는 그게 주차기준에 안 맞게끔 설계
가 되어 있을 때는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사무소장이라든가 건축사들은 제명을 시켜야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자질이 없
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건축허가를 낸다는 것은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
은 앞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솔직히 건축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건축계획심의니까요. 계획하다 보면 법규상 적용하는 게 서로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바로 그것이 여기서 항상 나오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건축업자 등등 조
금씩 건축주한테 봐주고 해서 이게 요즘 보면 구청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분
야 전부 감리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믿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행강제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보다 보면 건축주한테 조금 늘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부분 옥탑 방입니다. 그것을 실제 보면 건축
사무소에다가 많이 그런 책임 부과를 해주다 보니까 그걸 집행부에서 이걸 과감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슬금슬금 넘어
가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떨어집니다. 건축을 한 이후에 위에 약간 붙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옥탑에 약간 증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데요. 실제 여기 보면 재심이나 반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건축사무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도 모르고 그걸 허가신청을 해준다는 것은 여기 25건 중에서 6건씩이고 조건부가 11건이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 건
우리 실무 팀에서 좀 강하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하는 게 있던데 건축사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회사 건축업자들 ?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사들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김동철  위원  건축사들은 있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 건축업자들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업자는 없습니다. 관내 건축사들 간담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김동철  위원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 건축업자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모든 허
가는 적정선에서 다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지으면서 준공까지는 제대로 해요. 어차피 준공검사 맡
아야 되니까 건축업자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인한테 준공 후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하는 건 위반사항
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99%가 건축업자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상시점검에서 걸리고 하는데 그
게 비일비재합니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형건축물 보니까 170여 개 있는데 여의도가 한 120여개 있어요. 적발건수에 여의도는 상당히 부촌이기 때
문에 어떤 면에서 가보면 위반사항도 더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니까 위반사항이 여의도가 없어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점검해서 대형건물에 불법건물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위반사항이 큰 것은 시정조
치하고 미비한 거 또 동네 조그마한 것까지 하다보니까 전부 민원이 되어서 그 해당지역 의원들이 구청에, 본 위원부
터 그래요. '자, 이것 좀 도와줘라.', '뭐 해 달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먼저 풀어주고 해
당 지역의원들이 구청에 이야기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주택 건물들은 저희들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그런 거 잡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업무에 참
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업자들 첫째 허가 내줄 때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기판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하는 건인데 신길2동 저쪽 사거리 우신극장 코너에 있는 신길시장 거기 안전점
검 해봤어요. 곧 그 건물 붕괴 안 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신길시장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편적으로 신길시장하고·····

배기한  위원  도림동 막 바로 영등포고가 넘어가서.
○건축과장  구본균  아, 오른쪽에 있는 시장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시장이 우리 동네만 아닌 것 같으면 방관해도 되는데 재건축을 하겠다,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면 지원금이 어떻고 등등 이야기 하면서 원체 밑에 옛날에 3평, 4평 가졌던 점포주인이 거기다 방을 넣어서 그것도
전부다 연탄 넣어서 삽니다. 그런데 동절기 되면 연탄가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화장실 가면 벽이 하도 오래 되어서
반씩 떨어져 나오는데 그쪽이라도 무너져 버리면 무슨 건물에 힘이 있겠어요. 쓱 무너져 버리면 저 밑에가 위에서 보
면 지층이 되고 밑에 가서 보면 1층이 되는데 1층이 전부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에서 무
슨 조치를 취해야지 밑에 지층에 있는 사람들은 악취 등등으로 말할 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관리를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고 나면 그때 책임질 사람들이 나오기야 나오겠지

○건축과장  구본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해서 위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공문으
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소유주가 많아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 당산1동 증축공사가 15평을 증축하는데 8,400만원이 소요가 됐다고 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560만원 정도 되
는데요. 신축도 아니고 여기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용으로만 금액이 평당 5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
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과정부터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 부설 주택가 주차문제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교통지도과로 넘겨줬던 이전까지 행정조치 중에 있던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팀장 소개)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5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309쪽에 행정지번도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자체에서 한 걸로 알았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용역을 줘
서 했네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수정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2년 전에 도로가 개통됐는데도 그대로 나와 있는 등등,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외부 용역을 줬다 하
게 되면 잘못 됐을 때는 하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자료는 저희 구청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잘못 제공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구청하고 시 GIS를 다 제공해서 저희가 검수를 여러 번 하고 또 이 업체에서 동에도 보내 가지고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도 처음 한 게 돼서, 누락된 게 있으면 차후에 할 때는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대신시장에서 대방로 변으로 공군아파트 관통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뚫린 지 벌써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꽉 막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는 다른 데는 안 봤습니다. 저희 동이 관련돼 있어서 봤는데요, 2년 전에 뚫렸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가,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노력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꽉 막혀 있더라고요.
  3,075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하는데 자료를 잘못 줘서 틀린 것 뭐 하러 만듭니까? 조그마한 도로도 아니고 15m 도로
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받아보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15m 도로면 상당히 큰 도로이고
금년에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만 2년 전에 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수정이나 보완을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지도라는 것은 세밀하게, 한 번 만들면 수정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지적과에서 지도 만드셨죠?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3,075만원 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권 만들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500권요.
신길철  위원  이 지도는 언제 그려진 걸로 만들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 시청의 전산화로 인하여 GIS도면으로 복합적으로······
  저희가 심지어는 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 현장도도 다 집어넣고 동사무소까지 업체에서 도면을 보내고 여러 번 수정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동사무소에 다 보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다 보냈습니다.
신길철  위원  동장 확인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확인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도로 지도 제작하는 데 누락 안 되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직원도 동에 보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거액을 써서 제작을 하면서 현실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
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이런 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각 동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갖다 주면 그냥 외워서 자료를 내놓
잖아요. 그걸 여기다 그냥 접목시키면 되는 일을 모처럼 잘 하신 일에 그런 모순이 있으면 안 되죠.
○지적과장  박종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미비한 게 있으면 차후에 수정 보완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또 예산 들여서 새로 만들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봐야죠.
  차제에 이런 것 하실 적에는 동장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각종 측량하는 데 며칠 걸립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측량할 면적이 컸을 경우 기초측량을 하는 것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요새는 일도 많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함흥차사, 한 번 보내면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의 면적이면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몇
㎡ 이하면 그에 따라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딱 정해져야 되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의뢰를 했는데 자기
네 일 바쁘다고 해서 3달, 4달 끌면 되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알기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배기한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신길2동 환경개선지구 조그마한 것 몇 평 되지도 않은 것 보냈는데도 반 년, 1년 질
질 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가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계약······
배기한  위원  그러면 국가 일을 할 적에 면적에 따라서 정해 놓아야지. 무한정 놓아두고 지적공사에서 결과가 아직
안 와서 그렇다는 식으로 미루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그것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 안 와서 그러나보다 생각
만 하고 있지. 무한정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사항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차후 검토가 아니라 우리 구청 다른 과 보다도 지적과가 대한지적공사하고는 긴밀한 유대 협조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누적돼서 발생한다고 하면 대한지적공사 필요 없어요. 개인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지.
  신빙성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만 믿음 때문에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출연했다고 해도 대한지적공사 하나 믿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감리회사도 있잖아요. 한국감리가 정부 출연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민간회사가 죽 많이 생겼잖아요. 지적도 마찬가지
, 그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어떻게 대한지적공사 하나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지적 측량한 것이
빨리 안 나와서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16쪽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무엇 무엇을 단속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등록증 없이 하는 무등록이라든가 수수료 과다징수, 또 게첨물 부착 여부.
박승석  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 894개 중소업소가 있구만요. 맞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보험 들 때 얼마씩?
○지적과장  박종구  법인은 보증한도가 1억원이고요, 일반 중개업소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5,000만원인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23만 5,000원 됩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보험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보험사고보다는 자기네끼리······
박승석  위원  보험을 가입한 후에 부동산중개업소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해 준 일이 있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구청에서는 보상해 준 일이 없고요.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적에 우선 공제회에서 보상을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과거에 선례로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23만원이 894개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자율적으로 맡기면, 모든 보험은 사고가 없
으면 보험료가 할인돼요. 그런데 할인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 23만원이란 돈을 내고 몇 년이 가도 혜택은 못 보는데
지금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맡길 방법이 없
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이 저희가······
박승석  위원  그것이 책임보험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사 협회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꼭 거기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현재 부동산중개인을 하면 아무 데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죠. 보증보험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중개인협회에다 안 하고 다른 데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협회에서만 한다고.
○지적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보증보험에서도 합니다.
박승석  위원  보증보험에서도 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박승석  위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자체적으로 부동산협회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배기한  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면 혜택을 볼 것인데 요식협회처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혜
택을 못 보는 것 아니오?
○지적과장  박종구  부동산협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선택을 할 때 보증보험에다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의
무사항은 아니에요.
박승석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도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뭐라고 하죠?
배기한  위원  중개업협회.
○지적과장  박종구  중개업협회에서 하는 공제회라고 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 23만원도 못 내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조치
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죠.
박승석  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개 사고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들이 하는 영세 부동산업소도 이 23만원이란 돈을 내야 해요. 하
지만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사고가 없다시피 해서 그런지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로 보상을
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액수를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구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는
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면 자기 업소에다가 허가증 걸어놓고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허가증 걸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지도 점검 때 적발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는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수조사 같은 거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할 때가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평소 그 분이 안 하더라도 점검 나갔을 때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는 등록증하고 실제
그 분이 업소에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안 나오고 단속할 때만 업소에 나와 있다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입증이 되니까 나가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 지도?점검 시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벌칙이 내려집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자인서를 받고 본인이 하지 않고 타인이 할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894개 업소로 법인이 4, 공인중개사가 574로 제일 많고 중개인이 343으로 지도?점검대상인데 기간은
2004년 1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하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하지만 수시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수시로 합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봄이나 가을 이사철에 특별히 부동산 중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사회 여론이 비등하면 별도로 집
중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직원이 894개 업소를 매일 다닐 수는 없고 상시적으로 다닐 때
는 신고 들어오는데 집중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행정조치 결과에 보니까 총 31건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이 업소를 돌아다닐 테니
까 지적과장께서는 그간 행정조치 결과 또 지도?점검을 몇 회 어느 지역 어떻게 했는지의 현황자료를 먼저 본 위원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4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특수사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적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라 확보된 공원부지가 나대지로 방치
되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열악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1인당 공원 평균면적이 10.5㎡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산동 몇 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당산2동이면 2동이라고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 왜 맨 날 표기를 안 해

이만식  위원  왜, 신길1동이면 신길1동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배기한  위원  신길동 무슨 공원이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여기는 당산2동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자료를 써올 때도 그런 식으로 해 오라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요.
배기한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번지로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역 앞에 효성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당산역 효성아파트.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청하고 당산역 사이에······
박정자  위원  삼성래미안 그 옆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삼성래미안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에 1인당 공원면적은 10.5㎡인데 우리 구는 1.52㎡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녹지가 가장 열악한 구로 되어 있어서 공원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면적은 781평으로 부지
확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98년 10월 21일 공공용지를 아파트에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주식회사
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기부채납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허가조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게 기부채납 아닙니다. 법이 그때까지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으로 변했
습니다. 그런 땅으로 그 주변현황을 보면 효성이라든가 삼성, 현대 해서 아파트가 85개동 6,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구에서 일정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3년간 분할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재정학보는 어떻게 할 거
냐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3년간 공원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 6억이 들어갑
니다만 이걸 효성에서 조성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거 회사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회사 땅입니다.
고현순  위원  애당초 그거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걸 굳이 지금 우리가 산다. 그대로 둬도 건축도 못 하고 나대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나대지로 있지요.
배기한  위원  아무 것도 못 하니까 거기 나무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긴 뭐 하러 사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남의 땅에다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심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한테 심으라고 하든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아파트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낼 적에 이건 아파트 지구에서 780평인가를 제외시켜서 앞으로 공원으로 쓰겠
다고 확보만 하도록 해놓고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지분으로 다 나가있는데 이 땅은 효성에서 사유지로 소유만 하고 있으면서 효성은 사업을 하고 떠나 버렸어요. 그
런 상태에서 나대지로 한 4년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효성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
으면 효성은 이미 아파트로 자기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 분양하고 이건 공원용지로 내놓았는데 이걸 다시 우리
구가 사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파트를 설립할 적에 분명히 공원용지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조
건부로 허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원조성을 하게끔 우리 구에서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로 방치해 있다가 지금 다시 우리 구에서 저 땅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는 바보예요.
고현순  위원  서류정리를 잘못했구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건 그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여기만이 아니에요. 신길5동도 가면 많고 한데 이걸 전부 우리
구청에서 맨 처음에 잘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적에 조건이 2000년도 이전에는 기부채납
이 아니고 20%의 공원용지를 용도로 쓰도록 확보하는 걸로만 떼어만 놨는데 2000년 8월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문래홈타운은 2000년 이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6억
9,000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한 것이고 이 땅은 확보만 하다 보니까 효성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공원
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번에 우리 구 예산으로 땅을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에 땅값을 주고 그 대신에 효성에서는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영등포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
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땅 사가지고 하는 데 무슨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땅을 사는데 공원 시설을 거기서 한다는 거죠, 우리 돈이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시설은 우리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서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맨 처음에 저기는 공원을
만들기로 거기서 건축을 안 하고 이미 내놓은 거 아닙니까. 종용을 해도 돼요. 우리 구에서 당신네들이 공원을 만들려
고 내놓은 것이니까 효성이 앞으로 영등포구에 와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자기들 사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
어요. 대기업이 하는 게 공짜로 주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전부 다 차지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
어요. 우리가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효성 보고 당신네들이 빈 땅을 놔두느니 보기 좋게 공원 조성하자 해서 하자고
해요. 그런 데 돈 줄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아파트 해서 자기들 돈 다 벌어먹고 갔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견해차이 관계인데요.
고현순  위원  배기한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인데요. 견해차가 애당초 아파트를 허가할 당시에는 공원용지로 내놓
은 겁니다. 그만큼 띠어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내놓은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만 한 거예요. 우리한테 내놓은 게 아니지요
.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보게 되면 우리 신길7동 동청사 짓는 것도 우리가 띠어놓은 것입니다.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빨리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요······
고현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실제 그건 우리 구청에서 서류착
오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우리 구에서 이걸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고간에 효성 그 당시 옛날 공장 있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그런 조건
하에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구청의 모든 잘못 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본 위원이
서류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듣기로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다시 효성아파트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사회건설위원회 있던 사람들은 아
마 다 알거예요. 나중에 서류 한 번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서류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 공원은 저희들이 이 땅을 3개년 간 토지분할매입을 해서 공원을 6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땅 사는 것은 전부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시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기한 위원, 고현순 위원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늦장 대처하지 않았
느냐 우리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요. 이것은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
리 구비가 1원 한 장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 조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안
양천 둔치 녹화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부녀회에서 코스모스하고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제대로 살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일부는 살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의 다 죽었잖아요.
배기한  위원  코스모스는 지금 죽을 때 됐잖아요.
박양하  위원  아니지. 그 전에 개화도 못 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몇 번 보식을 했는데도 그게 살아남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단계적인 꽃길 조성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림삼거리 교통선 화단조성은 강남성심병원 앞이지요?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박양하 위원님!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가지도 않은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고기판  빨리 보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구로교에서 약 4㎞ 신정교까지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조건이 열악합니다. 실제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 열악한 조건이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신길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정교에서
다시 안양천을 거쳐 가지고 한강 합류지점에서 여의도나 행주대교, 여의도로 가는 자전거도로는 강남까지 갈 수 있고
상계동까지 갈 수 있게 연계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에
는 좌우측으로 경작은 없고 잡초들만 무성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좌우측 최소한 20m 정도는 꽃길을 조성해야 됩니
다. 코스모스든 어떤 꽃길이라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잡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
니다. 이 지점은 이게 대방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도림동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변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
고 또 효용공간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가 광장 의자, 철봉 등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
운 체육시설을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근린소공원을 조성해서 농구장, 광장 의자라든
가 평행봉, 자전거도로, 꽃길, 그늘막 등을 설치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과장님, 이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신정교에서 양화교까지 4.8㎢, 면적은 한 11만 평 됩니다.
  저희 구는 산이 없어 생활권에 이런 유휴공지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구의 관심사고 또 개발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죽 보시면 제방도로에 4㎞의 조깅로가 마사토 포장으로 금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신정교부터 양
화교까지 4㎞ 완공되고 나면 요즘 웰빙(well-being) 바람 부는데요. 또 여기 제방 도로에는 벚꽃 1,000여 주가 식재가
되거든요. 식재가 완료돼서 잘 관리가 되면 벚꽃축제를 주로 여의도에 가서 합니다만 여기서도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이런 정자를 제방 사면에다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가까운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특별
히 안양천을 통해서 쉬실 수 있도록 이런 정자를 6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접근시설입니다.
  지금 접근시설이 안 좋아서 이용이 아주 불편해서 문래동지역은 이런 육교,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이런 육교, 여기
는 이런 육교 형태로 명년에 3개소가 시비 들여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진입, 접근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자전거도로로 도림천에서 오는 자전거도로가 여기로 죽 연결해서 한강 상
류 지역으로 해서 여의도지역으로 연결되고 반포, 잠실로 해서 강남에서 상계동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4.8㎞를 명년까지 완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산책로 주변에 벚꽃길을 조성했는데 다 죽었다고 아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새마을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식재한 데는 꽃이 죽는데 저희들이 퇴비도 많이 주고 토양을 근본적으로 개량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자전
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지관리 도로입니다.
  유지관리도로는 순찰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매일 순찰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차량출입을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 도로가 거의 조성됐고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드리
자면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입니다.
  지구별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이 신정교 밑, 그 다음에 양화교 이쪽 주변입니다. 양쪽 주
변은 체육시설지구로 집중 시설해서 관리를 하고 오목교에서부터 양평동은 갈대라든가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관
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를 우리 구에서나 국가에서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있어서 앞으로 생태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의 시설들이 성인 위주로 축구장하고 농구장 그 시설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녀자들하고 어린이들
이 이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마련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축구장이나 농구장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게이트
볼장 도 새로 손봐서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그늘막을 타구와 견주어서 나은 시설로 분
위기 있게 현대식으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장 주변에 등을 설치하여 봄, 여름, 가을에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공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주 잔잔한 녹지로, 클로버를 식재한다든가 메밀을 식재한다든
가 유채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계절별로 꽃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꽃이나 작물들을 식재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드리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태하천 같은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 가지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도시고속화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년에는 손을 못 대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시설은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과 과장님, 동장님, 전 국장님까지 안양천에 나가서 도림지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한 번 걸으면서 개
발의 필요성 등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영등포에는 산이 없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아이들 손
을 잡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이런 공간이 훌륭한 생활권의 녹지,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의 녹지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던 거니까 마저 할게요.
배기한  위원  나중에 질의할 적에 해요.
○위원장  고기판  잠깐만요.
박양하  위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다 마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위원장  고기판  업무보고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도면 치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효성아파트 땅 문제, 공원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계서
류하고 법령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안양천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코스모스 식
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살아남은 게 없어요.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이 저희 계획대로 특화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형태로 관리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안양천에다가 별도 관리사무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직원이 상주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주
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를 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저 광활한 11만평과 도림천의 4㎞를 사
무실에 앉아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이 추진되면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조언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 조성에 1억 5,2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강남성심병원 바로 앞이죠. 거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가 버스중앙차로가 되면서 녹지대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다시 도로 개설
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거든요.
박양하  위원  그런데 대림삼거리 교통섬이라고 하면 50m 도로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미 성심병원 앞에
는 작년에 소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쪽이 대방로 쪽으로 나가고 신길로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거기 어디다 교통
섬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교통섬이 생깁니다.
박양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그것과 연관돼서 교통섬이 이루어지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현장이 어떤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검토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검토했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구상도 없이 토목과에서 올라와서 한다는 그런 식의 답
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교통섬이라고 해서 거기도 강남성심병원 앞에 작년에 조성을 했고 그러면 교통섬이라는 걸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토목과에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로만 일관하니까 그렇지요.
고현순  위원  타이어 가게 있는 데 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진아파트, 타이어 가게 바로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삼각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거기 공간에다가 나무 심고 꽃 심고 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셔야지요. 그것 하는데 1억 5,6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실제로 잔디만 깔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교통섬은 토목과에서 할 거 아니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지만 녹지는 저희들이 조성해야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녹지를 조성하는 데 교통섬이 얼만하기에 1억 5,000이 들어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면적이 한 1,300㎡ 됩니다.
박양하  위원  어떻게 1,300㎡가 된다는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1,300㎡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면적은 저희들이 뽑은 면적이 아니고 토목과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현순  위원  1,300㎡ 나왔다면 동작구 쪽 빼고 이쪽 다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배기한  위원  길 다 막네요.
박양하  위원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 가게 쪽을 매입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고 원활하게 돌게끔 거기다가 교통섬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박양하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할 때 임의로 녹지면적을 500㎡, 1,000㎡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
서 도로계획 도면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다가 시설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현장 검증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본 위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거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더 확
실한 자료 요청을 받으면서 하죠.
배기한  위원  토목과랑 같이 해야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양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 영등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전거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신길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안양천을, 특히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할 거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신길동 사람도 영등포 구민인데 그런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토목과에서 그런 것 생각 안 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이런 멋진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신길동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자전거도로를
어디로 진입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이 인접해 사는 동만 걷기 좋은 거리
를 만드니 정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신길동 사람도 영등포 사람이에요. 신길동같이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은 자전거도로
로 어떻게 진입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지.
  영등포 전체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슨 영등포 구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신길철  위원  그것은 토목과하고 얘기해야 할 일이지요.
박승석  위원  토목과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도로, 걷기 좋은 도로에 이런
계획도 넣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지역에서 자전
거도로로 접근이 실제로 가능해야 되거든요.
박승석  위원  당연히 가능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문제도 관계 과인 치수과와 협의해서 그러면 홍보자료를 내더라도 어
느 지점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접근해야 된다.
박승석  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면 담당 과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인접 동 사람
만 그런 시설 이용합니까?
  제가 신길동 지역에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아주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시설을 표시한다든지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입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어느 동에서는 접근시설이 어
디 있다 이런 것까지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과와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로 안양천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은데 도림천은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한 번 직접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공단에서부터 도림천까지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 걸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대방천은 못 가봤고요. 도림천은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천 말이에요, 대림천.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몹시 위험하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공사를 했는데 아주 부실하게 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구로구는 공공근로자들 청소를 아주 잘 해서 깨끗한데 우리 영등포구 대림천 이쪽에서 안양천변
가기까지 청소가 아주 불량하던데 현재 치수과에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타과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박정자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녹지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야도 신경 쓰시고요. 대림천도 보면 잡풀만
많이 있지 안양천까지 제대로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림천에도 좀 나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림천 주변에 잡초만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최소한
코스모스라도 쭉 심어서 주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4㎞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경 좀 더 쓰시기 바라면서 지금 대림체육공원 공원화 준공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할 계획으로 되
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박정자  위원  대림체육공원 옆에 공원화사업 끝나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플라타너스 키 큰 것은 앞으로 베어버리고 아까 도면을 보니까 효성공원 거기는 아름다
운 꽃도 많이 식재가 가능한 걸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나가 보셔서 그런 값비싼 좋은 나무도 대림동에 식재하세요.
어떻게 대림동에는 좋지도 않은 나무만 잔득 심어놓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경 좀 더 쓰시고요. 공원녹지과장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왕에 질의시간을 얻었으니까 하
겠습니다.
  대림운동장에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인조잔디라고 깔아달라고 수차 민원이 접수가 되었
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세우도록 해야지요. 거기 부근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주변 주민들이 문
을 열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구청장 약속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은 가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서 있어봤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먼지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9억 7,000정도 들어갑니다. 9억 7,000 들어가는데 그 잔
디는 24시간 개방을 해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펜스(Fence)를 쳐서 문을 잠가요. 잠가놓고 다시 운
동할 때 긋고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또 불에 약해요. 저희 사무실에 인조잔디 샘플(Sample)이 와서 제가 불을 붙여 보
니까 타고 녹아요. 저녁에라도 누가 담뱃불 던져 놓으면 금방 녹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보완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구의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 위원님도 수차 저한테 말씀을 하셨
어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운영관리 면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대림운동장 이용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타단체도 전부 대림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줘서 그 주변 주민들이 먼지를 다 먹고 살아요. 자꾸 운영관리, 운영관리 영등포 구민이 아니면 대림운동장을 사용
하지 못 하도록 허가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렇
게 수십 번 민원제기하고 주민들이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예산 9억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사용허가 해준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박정자 위원님의 보충질의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운동장이 먼지가 많이 나서 비효율적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대책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래동에 있는 문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먼지가 난다고 해서 공원의 운동장을 없애
라고 하는데 운동장 없애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얻기란 없애
는 거 보다 몇 배로 힘듭니다. 그런 부지의 운동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없애라는 것도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는 본 위원이 그래도 매일 운동을 하니까 운동장의 특성을 압니다. 인조잔디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됩니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조잔디를 했을 때의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물을 뿌릴바에는 인조잔디를 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차라리 거기다 스프링클러(sprinkler)를 만들어서 타이밍(Timing)을 하면 건조한 날에는 30분이면 한번씩 살짝 하고
하면 먼지는 반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돈 적게 들이면서도, 아까 9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러
한 예산이 그런 데 소요돼서는 좀 어려울 걸로 느낌이 가고요. 아무튼 문제는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는 거기다가 위생
적으로 먼지 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빨리 그런 방법이라도
스프링클러(sprinkler)를 타이밍(Timing)형식으로 달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될
곳이 영등포에 몇 군데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먼지 안 나는 운동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각 동 쌈지마당이라든지 동마다 있는 소규모 공원들 예산이 전부
포괄로 잡혀 있어요. 이걸 다음 예산심의 할 적에는 분명히 어느 동에 무슨 공원 면적 얼마, 뭐 뭐를 하는데 얼마, 세
세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예결위원회 할 적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양천에 조깅(Jogging)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바
닥을 뭐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방 위에는 마사토입니다.
배기한  위원  마사토로 해야 되겠지요.
  왜 물어보냐면, 여기를 다른 포장재로 포장을 할까봐 물어봅니다. 조깅코스(Jogging Course)는 분명히 마사토를 그
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하고 자전거 이용 접선하는 데가 상당히 미흡하죠. 여기 인공폭포 그 밑하고 도
림동 그 넘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 가서 보시고,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기 때문에 이 말
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우리 새마을남녀지도자들 수만 명이 안양천에 동원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삭막한 안양천을 가을
에 코스모스 따라 피게 해서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
름내 그 고생을 했는데 구청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한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코스모스 심은 거기 지질조사나 한번 해 봤습니까?
  한번 가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가 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지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아까 박양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에는······
배기한  위원  아니, 명년이 아니라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현 지질이 안 좋으니까······
배기한  위원  글쎄, 그 지질이 뭐로 되어 있냐고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퇴비라도 많이 넣어서······
배기한  위원  퇴비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모스는 퇴비 안 넣어도 잘 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질이 뭔
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거기 뻘입니다, 뻘. 큰 물 지나가고 뻘 앉은 그 위에 코스모스 씨 뿌리라는 사람이 영등포구청입니다, 그것도 공원
녹지과.
  왜, 22개 동에서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부녀회에 구역을 50m씩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높이가 평
면이 양호해서 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반은 비 오고 나서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 코스모스 씨 뿌리라는 사람
들이에요,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경지정리
라도 하고 객토해서 심고 키우고 가꿔라 이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물속에다 코스모스 씨 뿌
리라는 데는 영등포구청 밖에 안 봤어요. 본 위원은 그래도 코스모스는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그 코스모스 길
조성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양식이 도대체 제대로 된 양식이냐?
  순진한 이 양반들이 거기 물인데다 진짜로 물 퍼내고 거기다 코스모스 씨 부려놓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절대
씨 안 뿌립니다.
  다 시들 테니까요. 모르니까 진짜 뭐 보고 벼 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씨 뿌리지.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객토를 해줘야 됩니다. 좋은 흙을 위에 뿌려서 꽃씨를 심으라고 해야지. 그 꽃씨 한 봉지가 얼맙니까?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예산도 없어서 겨우겨우 구청에 사정해서 1년에 얼마 타는 돈으로 사서 그
헛고생을 하고 연인원 수 만 명이 헛일을 했다.
  그러면 결국 2개동 심은 데 반짝하게 펴서 참 예쁘다고 하고 나머지 20개 동에서 심은 것은 다 헛일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변단체나 국민운동단체들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기본 틀은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노력봉
사 좀 하십시오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수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 고생을 하니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했는데 아무
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배기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명년에는 조금 더 예산도
투입을 해서 화단 조성하는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기한  위원  큰물이 내려와서 가라앉은 뻘흙 위에 꽃씨 뿌리라는 사람은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밖에 안 봤다 이렇
게 본 위원은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좋은 그림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로 샛강 바닥
에 지금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다 되어 갑니다. 언젠가 큰물 지고 나면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
겠지요.
  그리고 안양천도 그렇습니다. 이거 더 연구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시설을, 천막을 근사하게 짓는 건 다 우리 구민
들이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양천이
나 도림천은 한강처럼 위에서 제어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에 댐도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대로 그대로 밑으로 다 쏟아
집니다. 몇 년 전에 안양유원지 같은 데 땅이 완전히 다 파이도록 물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천도 저쪽 구
로동, 목동 쪽이 높냐, 우리 영등포 쪽이 높냐, 어느 정도의 낮은 데가 물이 터지고 넘을 테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때
도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일련의 큰물이 몇 번씩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 주민들한테 편리도 제공하면서 그런 큰물이 지나가도 안 씻겨 내려가고 파손이 안 되는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시
설을 해야지 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과인 치수과하고 지금 안양천의 치수빈도가 1년에 몇 회냐, 지
금 4, 5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침수하는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의 시설이 치수
에 큰 지장이 없는 시설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꽃길 가꾸기 이런 것의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거기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데 치수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의 근본적인 관리는 치수인데······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게 체육시설이
나 꽃나무······
배기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 과에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줘 버리면 그만이지. 하나 하려고
하면 각 과 협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왜 거치느냔 말이에요? 예산만 넘겨줘 버리면 되는데요. 국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치수의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들은 공원녹지과
체육시설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체육시설의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구 소개할 적에도 도림천 안양천 체육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순수한 치수기능을 빼고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하고 만나면 기술적인 토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장래적으로는 총괄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양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단계로써 지금 공원녹지과 체육시설 쪽으로 많은 업무가 모아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양천이 우리 작은집인데 큰집이 작은집 따라서 배워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업무 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지하게 혼란이 초래돼요.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금년도 마을마당 조성한 거 있지요. '98년부터 2004년 5월 6일까지 그게 전부 마을마당 조성한 게 지금 공
원부지로 바뀌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마을마당은 공원용지로 안 바뀝니다.
고현순  위원  그냥 대지로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녹지로, 장기적으로 공공시설의 공공공지의 녹지 이렇게 바꿉니다.
고현순  위원  공공공지의 녹지하고 공원용지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시계획 시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마찬가지인데 공공공지냐 공원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공공공지
로 결정할 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신길1동하고 4동, 7동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메낙골공원이 있습니
다. 실제 보면 지금 병무청의 이전관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시적
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언제부터 공원부지로 있다가 해군본부가 들어와 있다가 해군본부 가고 다시 공
원부지 살려줬다가 병무청이 들어와서 있습니다만 실제 신길4동의 삼성아파트와 신길7동의 한성, 삼환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민원관계로 실력 행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계속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전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병무청에서 1만 6,000평 중에서 4,000평만 내준다면 하겠다면서요? 공원부지로 못 만
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차츰 계획을 짜야 될 거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떡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뒤에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공원은 없다, 없다 하지만 공원 대신 서울지방병무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3년만
있다가 나가기로 한 사항이에요. 후암동에 있을 때 수리한다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후암동 땅을 팔아서 아파트
지었어요.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부지 4,000평을 내버려 뒀다면 이런 관계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800평이 나오네요. 거기 한 2,000여 평 더하게 되면 그 사람들 충분히 떼어준다 이겁니다.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부지원 자리하고 교환한다고 부르르 바람 불었다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거예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신길 1동입니다만 우리 신길 4동 삼성아파트 앞에 메낙골공원이 있지요. 거기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지을 수
없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지저분하다고 반대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신길1동과 4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 지대가 높아서 공기가 좋아요. 거기다 현대식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짓는다 안 짓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승석  위원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는데도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생각했을 때는 저런 예산을 저
렇게 낭비하느냐는 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공원녹지과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각 동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마당 조성할 예산이
투입돼야 주민들은 예산을 제대로 쓴다고 볼 텐데 재정비, 재정비로 내년에도 8개소인가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이 봤을 때는 있는 공원에다가 재정비해봐야 있는 데다 또 뭘 낭비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그리고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100평이라도 땅을 마련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휴게시설을 마련하면 주민들이 아
주 좋아하시거든요.
  명년에는 마을마당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땅을 찾아도 거의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도 나왔습니다만 재원도 문제이고 땅도 없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동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이왕이면 공지가 좋은데 공지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같으면 마을마당 해도
좋겠다 싶은 지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현장조사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해서 공원녹지를 확충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도 목표가 그거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내년도 목표는 2개를 해놓았는데요.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가로수를 병렬로 식재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원녹지 확충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서 말씀드릴 시간도 없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 대림1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9억입니다.
김동철  위원  한 9억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김동철  위원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공원 조성 시 설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은 우리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이니까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먼저 넣어줘야 됩니

김동철  위원  대림1동, 2동의 노인네 분들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요즘 오목교, 그렇지 않으면 대림3동 운동장, 구
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본 위원이 확인 한 번 했습니다만 그것은 꼭 설계에 넣어서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
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41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와 많은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 편의를 위한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
는 치수 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로서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구민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서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광고물 일소를 중점 목표로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인 33억 2,600만원 대비 96.63%인 32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에는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 재정 수입 확충과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6만 2,300여 건을 강제정비, 고발,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서울시 평가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영일 조광시장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됨에 따른 이중차광막 자진철거 및 보 차도상의 만성
적인 물품적치행위 등을 중점 정비하여 도로 본래 기능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불고정광고물 6,000여 건과 불법유동광고물 8만 6,5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로 미관을 향상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7개소 35면을 증설하여 도로변 가로수 등 무분별하
게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 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 서울시 평가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제작 실명화를 추진하여 광고업자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우리 구 좋은 간판을 선정,
시상하여 친환경적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는 영등포공원 옆 유턴(U-turn) 차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신길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주변도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
으며, 2001년부터 추진하여 온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1구간 135m를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
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 및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신길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0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영진시장에서 대
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개설하고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도에 35억원을 교
부 받아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1건의 도로사업에 22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건의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인 여의도 벚꽃축제를 한층 더 환상적으로 연출시킬 수 있는 조명을 조성하고자 여
의도 윤중로 경관 조명공사에 소요되는 11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확보하여 내년 4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봄철
벚꽃축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계절 각각의 컬러(color)가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
년 4월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환상적인 벚꽃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겨울철 강설시 초동 제설을 위하여 다목적 제설차량과 중형 염화칼슘살포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 제설장비
와 자재를 사전 확보하였으며 관내 134개소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축하고 주요 지점 80개소에 제설함을 설치 완료하
였으며 관내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소형 살포기를 배치 운영토록 하여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와 타구 간 경계도로를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8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구
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여 비교우위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구의 면모를 부각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 구
의 조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24시간 누전 단선 감시 및 제어 기능이 가능한 도
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등 총 23건의 도로사업에 7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불편 해
소와 새 영등포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방대책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우리 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수해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방자재의 사전확보 및 저지대 주
택의 역지변 설치 등 철저한 수방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방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수 하수사업 일환으로 하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를 포함 총 42건에 223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영등포
동6가 81부터 영등포동7가 61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2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래동5가 1의 2번지부터 22
번지 간 하수암거 보수 보강 및 개량공사 등 15건의 공사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와 자전거도로 및 유지 관리도로 정비사
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대림3동 유수지 등
4개소 유수지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혐오시설 배제 및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구
민화합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대림동, 신길1 2동 및 영등포동7가 29번지 일대에 77억원을 투입, 하수관거
를 신설 개량하여 침수피해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에 있으며, 재해 없는 안전한 영등포 건설을 위한 치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하수암거 정밀용역 등 총 29건에 18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 예방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금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도림초
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신길역사 옆 평면 주차장 건설사업은 완료하였고,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신길4동 1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발
주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과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편의를 위
한 교통관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로 버스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 화 시키고자 특별상황실 설치?
운영 및 비상근무 등 대 구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버스체계 개편 후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일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가 실설 및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
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사업의 시범지구인 대림1동은 273
대상가구 중 230가구가 신청하여 담장허물기공사가 90%의 공정율로 진행되어 금년 서울시 평가 결과 자치구 중 최다
실적으로 장려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1일부터는 우리 구 전체 동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
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고 이면도로가 쾌적하고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에는 계속 추진 중인 그린파킹 2006프로젝트사업으로 신길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 중에 있으며 120가구를 목표로 하여 내년 3월부터 시공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건설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아울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
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운영하여 버스전용
차로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
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부정주차 차량단속 및 자동차법규 단속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금년 10월 31일 현재 불
법 주 정차단속 15만 여 건에 과태료 19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 차량
단속도 3만 9,000여건을 적발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 불법 용도변경 등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 정차 차량을 일소하고 상습지역에 대한 실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간선도로상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을 해소하고 성숙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 10월말 현재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특수사업 보고를 끝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건설교통국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 할 때 하고 지금 건
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판매대, 즉 말해서 전에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현지 확인조사를 해서 한 십수 년 되
었을 것입니다. 그때 길가에 판매대 허가해 준 거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배기한  위원  그거 명의 이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의 이전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공식으로 명의 이전 하라는 절차에 의한 것 외에는 그동안 1건도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거 정식으로 명의 이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제가 오래된 사항이라서 완벽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아주 오래
된 것은 한번 명의 변경 하라는 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명의 이전 된 게 몇 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그 이외에는 명의 이전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담당 팀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금 한 3
분의 1은 명예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아주 큰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 가로 판매대를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페인트가 벗겨졌으면 도색까지 다 해 주는데 1억
5,000만원, 2억씩 권리금 받고 팔리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실 조사는 다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얘기가 안 되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은 상행위라든지 모든 행위가 판매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조리는 못 하
게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허용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배기한  위원  점검이 아니라 눈만 뜨면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또 언쟁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보고할 적에 노후한 거 몇 개
는 또 구청에서 도색해 준다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관리에는 철저해야 되는데 일반 가로 판매대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노점상도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노점상들을 정비하다 보면 또 그 사람들에게 박스 안에서만 하라고 저희가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
어서.
배기한  위원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속기되고 있어요, 속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하여튼 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날 서울시에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금방 1억, 2억 날
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서울시 내지 우리 영등포구청의 책임이다 이거죠.
  왜? 장사를 해도 그때그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도 되는 줄 알고 샀다
하면 그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물어주라고 하는 예산 승인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상 영업시설물이 2007
년까지밖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작년에 소송까지 갔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240개소 업소 전
부가 다 화해조서를 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2007년까지 하고 그만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정책 추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는 2007년까지 하고 없어지는 걸 본인들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명예 변경이 안 되니까 뒤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환경이라든지 조리문제라든지 지저분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중에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도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아크릴 같은 것으로 '이 판매대는 2007년 몇 월까지만 한다.'고
크게 써 붙여 놓으면 그런 것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판매대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다고 크게 광고처럼 벽에 써 붙여놓고 판매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
는 방법 택할 의향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배기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
극 검토해서······
배기한  위원  특히 영업이 잘 되는 장소마다 상당히 문제가 됩디다.
  우리 구청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판매대 외에서는 일체 상행위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구두미화원들 이 사람들 허가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구두미화원들도 허가를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요.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것처럼 해 주라고 같은 지침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구두판매대도 그런······
배기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없어요.
  환경미화원들 협회가 생기면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늘어나
는 게 골치가 아프니까 같이 동조를 해서 거기다 위임하는 사항 비슷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사항은 저도 적극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허허, 건설관리과장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인데.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근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배기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 말했듯이 내년에 도색하는 곳이 수십 군데나 되는 것 같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지금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어요.
  맨 처음에는 길거리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게 아니면 못 먹고 사는 영세업자들한테, 본 위원은 그때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만 허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주장했더니 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영세민들 돕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광명시에 있는 사람 등등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정근 팀장 이거 알죠? 그때 이정근 팀장이 담당할 때 일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이정근  예.
배기한  위원  그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했는데 돈을 1억, 2억씩 주고 사는, 솔직히 우리 의원들보다 재산이 많은 사
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장사 더 잘하라고 우리 구비로 도색까지 해 주는 폐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배기한  위원  들으세요.
  그리고 여의도에 기업형 노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작은 리어카 하나 끌고 나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업형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거리가 지저분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놓아둬야 하는 거예요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건물에서 전기, 수도 다 이용해서 완전
히 인도를 다 막아놓고 20개, 30개, 여름철에는 천막 밖에 이제 겨울에는 줄어들겠죠. 대신 다 막으니까 인도는 더 없
어지죠.
  지난번부터 단속을 해서 없애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단속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 '포장마차와의 전쟁' 그때부터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이용한 포장은 거의
다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약 4명 정도, 테이블 한 4개 있는 정도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는 못 하고 하루 나가면 2개 정도 차에 싣고 오고 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한 30평 내지 40평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했을 적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를 부
과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을 부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과태료가 30㎡까지 1회에 3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300만원. 30㎡면 10평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녁에 가면 30평, 40평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돈 1,000만원 물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러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 위주로
이름을 저희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다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의도······
배기한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새로 질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의도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되신 김형수 구청장님께서 여의도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상당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영등포경찰서장님하고도 여의도에 영세형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는 포장마차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방향은 일치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의도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정말 한 30평에서 의자 3, 40개 놓고서 불야성을 이
루는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노력 한 결과 그런 경우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의자 한 4, 5개 정도 놓고 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도 내년에 계속 단속을 해서
기업형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사람이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옵니다. 저희 주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사람들이기 때문에 여
의도에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의지를 갖고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 플래카드(placard) 업자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아크릴업자든 간판을 취급하는 사람이든 현수막업자든 신고가 돼 있는 업자는 교육을 다 합
니다.
박승석  위원  교육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  불법 간판을 달면 과태료가 나가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불법 간판 단 걸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승석  위원  플래카드도 마찬가지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우리 구 예산을 보니까 현수막 대금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입입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거는 예산이 한 7,000만원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개업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현수막을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날부터 위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검인이 안 된 현수막의 경우는 일단 생산된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적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람이 현수막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검인 안
맡으면 불법이라고, 과태료가 25만원 이상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박승석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25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광고물업자 교육 시키는 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시키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현수막 하러 왔을 적에 그런 말 하라고 제작업자한테 분명히 교육을 시킵니까?
  당신이 검인을 맡지 않고 부착을 하면 불법 간판이나 현수막이니까 벌과금이 나간다고 교육을 시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교육을 다 시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제작 주문을 받았을 때 광고주한테 그런 말은 양심적인
사람의 경우는 하는 사람도 있고······
박승석  위원  양심적이라니요?
  그런 말을 다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저희는 그렇게 하라고 광고업자한테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다 감독은
못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작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광고업자를 제재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광고물 제작업자의 실명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고물 제작하면 옆에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실명을······
박승석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실명을 넣게 되면 광고물을 다는 사람한테 부과할 게 아니고 업자한테 부과시켜야 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요. 실명을 하게 되면······
박승석  위원  실명을 해서 업자한테 부과시키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실명을 해서 앞으로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 하루만 붙여도 부과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2005년도에 7,000
만원의 플래카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우리 구민인 일반 사업자가 하루 붙이
고 떼지 않았다고 25만원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서 몇 월 며칠까지 떼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떼라 이런 경고라도 한 다음에 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바로 나가서 떼는 것은 서민들에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두세 번 계도하는 시간을 둔 다음에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부과를······
박승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방침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실명제가 되면 광고주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광고업자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영세민이 잠깐 붙여놓은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 25만원 물려 봐요. 억
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일단은 몇 월 며칠까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나간다는 경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박승석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1, 2차 경고 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틀림없이 하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만이 필요한 규격 간판을, 지난 월드컵
때 보면 수백만원짜리 간판을 달았는데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떼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등포구만이 필요한 규격 간판들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간판은 규격에 따라서 광고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그런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에서 이용업소는 무슨 간판, 식당은 어떤 형태의 간
판, 일괄적으로 간판을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간판을 우리 구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간판업체에 배부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등포구만의 표준 간판을 예시를 해 보란 말씀인데요.
박승석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불법 현수막이나 간판은 꼭 몇 월 며칠가지 떼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서 같은데 아마 광고물이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항일 겁니다.
  고정광고물, 이동광고물 해서 1만 6,000건이 되는 것 같은데 고정광고물은 어느 정도 정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요즘 어렵다보니까 생계형으로 세우는 이동식 불법 간판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에 한 30만원, 40만원씩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까 없어져서 주민들이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형 포장마차, 여의도에 분명히 있고 일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까
지 거명되고 있는 판인데 그런 것은 단속을 정확히 해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신길동?대림동의 포장마차는 완전히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이런 것까지 계속 저녁이면 단속해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연락이 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관리과에서 가능한 한 생계형은 예방단속,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 예방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구거지가 178건인가 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
천 구거지가 옛날부터 점용료를 메겨왔다면 좋은데 갑자기 나온 사건들이 요즘 발생해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감사 때
다루겠지만 그 문제도 좀 연구해서 가능한 한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그 구거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유
도를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측을 하고 금년에 구거지 및 대지 점용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5년 치를 부과한 경우에 있어서
민원이 다소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담장을
헌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 사실 그 사람이 불필요한 부분을 본인도 모르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린파킹 차원이라든가 또는 주차 공간 확보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수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닥치
는 게 민간인들이에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30만원, 40만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
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무단 도로점용행위 적발조치에서 점용료부과 결손처분 1,734건에 15억 3,993만 7,000원과 관련하여 몇 년부터 몇 년
까지의 결손처분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1,734건은 '99년도 이전, '98년 12월말까지 그동안의 누적된 결손금 처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다소 많
은 경우는 저희가 영등포시장 지하상가 부분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개발업자들이 개발해
서 각 임대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던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무서
등 전부다 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를 않았고 그 건이 약 4, 5년 전에 부과됐던 건으로 약 9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세무서에서도 조치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건을 포함해
서 결손처분을 한 결손처분액이 약 15억 3,900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 사회가 법을 준수하고 또 이런 과태료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제대로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쪽 가로정비 및 관리에서 6만 2,386건이 올해 10월 31일 현재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올해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작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내내 했어도 작년 자료가 이거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10월 31일 현
재 이게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걸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은 저희가······
신길철  위원  보관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해 오면 과태료를 물고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쓰레기 종류의
장애물은 저희가 모았다가 폐기처분할 때 청소과에 바로 의뢰하고 저희가 자체 폐기처분하고 합니다. 지금 보관창고는
문래동에 저희가 공공공지를 확보해 놓은 그 부분에 창고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거기다가 보관하다가 우리가 페기처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페기처분 하는 것도 저희가 공고기간을 한 3개월을 주기 때문에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갈 때 폐기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문래동 거기를 건설관리과에서는 얼마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창고 천막 식으로 짓는 것이 150평 정도 됩니다.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언젠가 교통지도과에서 잘 되지 않는 단속을 현장
에 우리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직접 대화로, 아주 정말 어려운 교통지도를 한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다들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을 다 감수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도로 칼을 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해요. 해야 될 곳이 꼭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질서를
유해하거나 해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 선별해서 단속의 방향을 잡아야 된
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보관이나 모든 절차에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됩니다. 이렇게 6만
2,000건이 10월 31일 현재면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감당을 하고, 이러면 이 원성은 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할만한 이런 각도로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은 단속을 해라, 어떤 부분은 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단속을 지도, 경고
내지는 계도, 계몽하는 쪽으로 대폭 가면서 그 분들을 어느 정도 교화시키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
록 많은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정말로 좋은 지적이고 정말로 저희가 가장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청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형이라든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 뒷골목
생계형이라든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가로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항상 교육도 시키
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신길철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 답변들이 중복되었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받고 구청
의 단속이 서민위주, 생계형위주가 아닌 조금 전 여의도의 어떤 부분이나 문래동 당산동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재산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과감해야 되
는데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 방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과장은 단속현황 달라고 했는데 지금 15일, 20일 되었는데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지금 중복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지금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 같은 데 차량출입 하는 게 근린상가하
고 단독주택하고 차량출입 점용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이 비과세이고 상가출입은 과세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과세가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상가주변에 쇠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차량출입 하는데 그건
왜 그러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건 무허가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수조사해서 그런 데는 왜 과태료를 안 물리지요. 봐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정자  위원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를 해야 됩
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볼 테니까 철저히 조사를 미리 하세요.
  그리고 3쪽에 보면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봅니다. 가로시설물이 1,243개나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로판매대가 86개, 교통카드판매대 42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신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교통카드판매대는 토큰이 나오면서 그때 새로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부담으로 사
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우리 구에서 내준 것은 시에서 가로판매대를 지정해서 내준 것이고 교통카드판매대는 제작자
한테 사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도감독은 하지요.
박정자  위원  지도감독은 하고요, 그러면 도로사용료도 받지 않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도로사용료는 받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만 개인소유로.
박정자  위원  시설물은 개인이 설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판매대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구두수선대 112곳 이건 신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것도 허가로 봐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수선대를 내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 내준 것으로 판단하는데······
박정자  위원  신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신설은 없습니다. 신설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완전 폐쇄를 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신설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이 사람들도 현황이 나올 수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현황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문제도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통합 배포대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도로변에 보면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등을 종합적으로 넣어놓을 수 있는 통입니다. 보통
규격 외의 플라스틱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000개가 있는데 이걸 어느 위치에다 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사용료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씩 받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지금 1개당 1년에 2,000원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년에 2,000원?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박정자  위원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000개 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방역 앞에 보도는 우리 구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대방역 앞의 보도가 경계점이 되는데요. 대방역의 보도면,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
방역을 경계로 해서 동작구 관할하고 저희 관할하고 구분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지금 사각지대예요. 거기 대방역 옆에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그 안의 화장실은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도로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동작구에 물어
보니까 동작구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러면 저희 관리로 해야지요.
고현순  위원  아까 어차피 여기 노점상이 나왔기 때문에요. 근자에 보면 겨울철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춥고 하니
까 쭉 빼요. 한 번 나가보십시오. 보도를 거의 다 차지해 버려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노점상들이 이것
을 판을 쳐 놓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거기가 사각지역이에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방로 저
쪽 너머이기 때문에 동작구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가 보셔서 보도에 사람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처리실적이 있는데요. 본 심의를 보면 11회 121건을 심의해서 원안가결이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이런 경우는 조건부가결, 권고 부결도 있는데 색상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심의를 올릴 때 광고업자들이 제대로 이 광고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광고업자가 아주 세련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의위원들이 볼 때 너무 조잡하다·····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2건을 올려 가지고 원안 가결이 한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재 광고업에 종
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광고업에 대한 내용숙지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7쪽에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현수막을 보면 3만 2,600에서 올해는 8만 5,000으로 이거 완전히 250% 이상의 불법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업체가 그만큼 우리 광고의 현안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수막이 늘은 것은 작년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광고업자의 실명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광고업체들
의 교육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금년도에는 10월에 30명 신규자 교육을 했고 또 다음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달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12월 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내년도 교육에 보면 200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내년도는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도 처리실적하고 정비 건을 보면 주민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하는
광고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원안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무슨 색상을 넣어 달라, 어떤 규격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광고업체가 이
광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것은 광고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는 것
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석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원안 가결이 50%밖에 안 되
고 또 철거가 강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광고업체의 정비교육을 내년도에 위탁을 하신다고 해
놓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불법광고가 자꾸 돌출되고 아까 우리 박승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광고로 인해
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광고업체는 돈만 벌면 되겠죠. 주민이 요구해서 플래카드 달아달라
고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광고업체들의 교육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교육 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구청 자
체에서도 영등포구 광고 신고업체가 몇 개인지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310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도 하지만 자체 교육을 강화해서 광고업체로 인해서
주민이 어려울 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도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 가로 판매대의 설치를 허가받은 사람들 실명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가령 가판대 내에 그 사람의 사진을, 보통 영업장에 가보면 영업허가증을 붙여놓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판대에
도 영업허가라든가 우리가 최초에 허가를 내 줬던 사람의 실명 사진을 게첨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나가다
가도 가판대 들려서 최초의 실명자가 제대로 가판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적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은 없
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최초의 업자는 현재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진이 다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안에 다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가 가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가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보자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주민이 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보통 안쪽에다 붙여놨는데 바깥으로 보이게끔 붙이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할게요.
  우리가 매번 이 문제로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광고제작업자 또 이번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가로 판매대 최초 지정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두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영등포의 광고제작업자는 실명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 플래카드를 찍을 적에 그 플래카드 밑 부분에 월드라는 회사 같으면 월드라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
상호를 쓰고, 타 구에서 만들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에 부착하는 모든 광고물은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로 제
정을 해 놓으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상위법이 정비가 돼야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우리 주
민들만 골탕을 먹는데 실제 중요한 건 광고제작업자가 아니냐고 업자를 제재할 어떤 제도적 정비를 만들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상위법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은 솔직히 지역단체, 직능단체, 지역 주민들은 그냥 걸면 되는 줄 압니다. 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나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많이 교육시켜야 하느냐 하면 제작업자예요.
  한 번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게 있으면 광고물을 제작할 적에 검인을 광고주가 맡아서 온다든지 아니면 제
작업소에서 맡아서 온다든지 하면 나중에 철거도 쉬운데,  솔직히 거는 사람이 나중에 철거 안 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단속 나가서 안 떼면 동사무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뗀다는 말입니다. 걸 때는 자기가 걸었지만
자기가 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능단체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떼란 식이지. 진짜 미관상 안 좋게 플래카
드 색이 완전히 바라고 때가 새카맣게 끼도록 안 뗀다고.
  광고물 제작업자를 교육하고 계도를 하면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는데도 안 하거든.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다는 큰
죄의식도 없으니까 앞으로 금년부터 그게 안 되면, 아까 국장은 서울시에서 상위 조례가 제정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
한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조례는 상위조례 관계없이 우리 구청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위법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조례 제정한다면 간판업자 제재규정인데 제재규정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
이라······
배기한  위원  제재가 아니지. 당연히 처벌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자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개정된 광고물관리법이 내려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잘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꼭 시에서 조례 개정이 내려와야 조례 개정을 해야 한
다고 시에서 개정하고 몇 달 있다가 우리도 개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조례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한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개정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
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과장님,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다음 31페이지는 여의도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모노레일(Monorail)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의도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일전에 시장님께서 저희 체육회관 개관 행사에 오셔서 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도입의 필요성은 국제금융센터 AIG지역본부가 여의도 전 중소기업 현장에 63빌딩 1.5배 정도 큰 만큼 유치를 했
습니다. AIG지역본부하고 다목적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 등 장래 국제금융 업무기능 확대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인천
공항에서 여의도, DMC 및 강남, 서울도심과 대중교통 연계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 신교통 수단 도입이 가능
한 최적의 입지여건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및 샛강의 순환, 여의도 선착장 및 지하철역 연계 용이하고 친환
경적 신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혼잡도 개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도입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검토안은 연장이 윤중로 제방 길을 따라서 8.8㎞가 되겠습니다. 외선순환이 있고 가운데는 내선순환이 되
겠습니다. 정거장은 군데군데 14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역하고 1호선하고 5호선, 신설되는 9호선
은 환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추정이지만 3,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절차는 아직 확
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형편상 민간제안 방식으로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언론에도 다 나가고 했으니까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의욕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음도 먹고 당초에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장차원에서 한번 하다가 저
희가 시에다가 내년에 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체육센터 준공식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좋다 검토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버스체계를 개편해서 BRT(Bus Rapid Transit)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6개 권역지역으로 해서 버스시스템으로 하는 데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교통수단 경전철이라든
지 모노레일 이런 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버스체계 이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신교통이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강남에서는 시를 제치고 자기네들이 하
겠다고 하고 도봉이나 관악이라든지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의 전체적인 입장은 우선 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 신교통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
서는 약간 어려운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강남이나 도봉, 관악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환승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둔치 사면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대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검토 지시를 하셨습
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청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님을 만나셨는데 시장님 의견이 우선 민간제안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이게 우선 사업이 되려면 민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제안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명간에 여기에 대한 기본골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잠정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지난번 구청장 보궐선거 그때부터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인데 저것은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민간
은 저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나름대로 하여튼 다 있기 때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서울시를 움직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받아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여의도에 봄, 가을에 오는 인파는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
서 만약에 저걸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을 오게 되면 저 궤도열차는 다 한번씩 타고 싶어요. 봄, 가을철 이런 때는
줄 안 서면 도저히 승차권을 사지도 못할 입장이고 여의도공원하고 연계해 버리면 우리 영등포에서 나오는 일반 세수
이상으로 저기서 나온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사업을 민자유치해서 민간인 회사 돈 벌라고 해 줘요. 그 좋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민자유치는
나중에 하다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제
안 의욕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
이 앞으로 정해질 거 같습니다. 추진 되는대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거 접근은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모노레일(Monorail)은 강남에서
도 실패했고 예산이 지금 3,500억이면 민자유치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결정을 하고
처음부터 윤곽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이상 토목과장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5쪽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에 하는 구간 말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됐잖
아요. 도림2동까지 다 되었지요?
  덜 되었어요?
○위원장  고기판  135m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영등포1동 쪽이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고가도로 넘어서 신도림역까지.
배기한  위원  아니, 아파트 있는 데서 역전까지 거기가 가능합니까? 기정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보상비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게 아니고요. 보상비 이전에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선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거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거 아니면 어딥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고가 차도에서 신도림역까지.
배기한  위원  아파트 있는 데 다 됐잖아요?
○위원장  고기판  아니요. 도림고가 밑에서 신도림역 입구까지.
배기한  위원  이쪽 안 넘어와서 저쪽으로군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지금 영등포역 뒤에는 못 해요, 그건 해당사항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영등포역 뒤를 못 낼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
리 도림2동 거기에 차를 더 정비를 해주는 것이 낫지 역전까지 확 뚫어서 영등포공원으로 해서 옛날에 설계한 대로 여
의도로 못 넘어가는 의미 같으면 그 도로를 20m 내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로를 낼 때는 분명히 그 많은 교통량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도로는 그렇지 않지만 20m 도로라 하면,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소방도로가 아닌 이상 주택가 골목의 20m이상 도로라고 하면 교통체증이라든지 모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거기서 내려와 역전 막 바로 역전 뒤에서는 완전히 딱 이삿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20m 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목과는 도시계획선이 정해졌기 때문
에 도로개설 하는 것이고 거기 쭉 도시계획선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는 다 정해져 있어서 지금 다 보상하고 개통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데 내려와서는
도시계획선도 입안이 안 되어 있고 공사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보상하려면 엄청난 액수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 그런데 그게 저기서 내려와서 밑에까지 쭉 개통이 안 될 바에야 아무리 도시계획선에, 도로계획선에 입각해서 그걸
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국장이 얘기하나 과장이 얘기하나 똑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위에서 20m 아니라 더 넓게 내려와도 이 밑에서 차가 서로 교차도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우아파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큰 길하
고 연결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도 안할 바에야 본 위원 그 도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 구청 로터리에서 넘어와서 신길역 넘어가서 대신시장 입구까지 그 도로계획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
까? 지금 높낮이가 한 10m씩 넘잖아요. 지금 도로선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구 구청
로터리에서부터 신길역 넘어가서 대신시장, 서울대윤병원 조금 지나서 코너 대신시장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도신
로 연결 되는 그 도로까지 그어져 있는 그 도시계획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 도로 만들 수 있어요?
10m 넘게 되면 막 바로 개인 사유지이고 전부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해제하는 게 안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로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업부서
입니다.
배기한  위원  사업부서인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아까 도시관리국 할 적에도 그걸 질의를 했는데 불필요한 도시계획
을, 그리고 도시계획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신도림역에서 오는 이런 도로는 앞으로 아무 계획도 없고 도시
계획선도 안 되어 아무 의미도 없는 데 거기 대우아파트까지 길 내는 거 하고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도시계획선
을 이용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데에 도시계획선이 끊겨 있으면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 구청 로터리에서 노량진로에서
우리 철길 쪽으로 쭉 있는데 우리 신길2동도 일부가 다 접해져 있습니다. 신길2동 쪽은 높이가 10m도 넘을 겁니다. 그
리고 거기는 전부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길 넓히면 도로가, 또 그런 도로를 안에 인접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한데 그걸 붙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계획선을 저도 잘 모르고 토목과장님도 잘 알지 못 하
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오. 확인해서 도저히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겠다 하면 해제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피해 주지 말고요. 우리 팀장 아시겠어요?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 구청 로터리에서 신길역으로 넘어가서 대신시장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셔서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우리 토목과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할 때에 원상복구 하면서 자꾸 도로를 건드립니다. 원상복구 과정에서 원위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한 1, 2년만 지나면 새 도로가 헌 도로처럼 되어 버립니다. 옷을 꼭 기워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이나 보도육교 이런 게 다른 구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비교하
면 기분이 언짢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려하지가 못 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책 시책에 보면 그런 걸 아주
미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따라 하지 못 하고 매우 지저분한
모양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
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도 그렇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자꾸 인사사고가 납니다. 치수과에서 작업하다가 파 놓은 자리에 자
동차가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수과 작업한다고 파놓은 자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작업을
하면서의 안전장치는 필수가 돼야 합니다. 더구나 비좁은 도로에서들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그날 파서 그날 되 메울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파놓습니다. 최근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
니다만 상수도 공사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도육교 공사를 같이 해 아주 똑 떨어지는 작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 놓은 상태에서 1주일 이상 흘러가버립니다. 그러면 가게들은 생업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이번에 그런 민원에 매우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대책 지적사항을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 축소, 제설작업에 직원들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추워지니까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라
든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이것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자꾸 해군아파트, 해군본부라고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국방부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구 넣지 마십시오. 19쪽에 영
진?대신시장 개설 완료 해 가지고 구청 개설 470m, 해군아파트협의 조건개설 300m. 이건 해군아파트가 아닙니다. 국방
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현순  위원  자꾸 해군, 해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경위해서 '98년 OO해서 해군본부 사업승인 했는데 이것도 국방부입니다. 해군이란 말 넣지 마
세요.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심사항은 신길1동하고 신길4동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이 도로에 대해 지난 7월 12일자로 서울시에서 교부금 3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자인가 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이 해군복지단에 가셔 가지고 해군시설감의 김 군무관하고 협의해서 대신시장 북쪽부
터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12월 말까지 대신시장 쪽에서 착공에 안 들어가게 되면 본 위원이 한 것이기 때문
에 영신시장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본 위원이 다음 주에 해군참모처장을 면담합니다. 현재 신길1동의 이만식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만식 위원님은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가 나왔다고 하니까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사실상 급한 데는
신길1동 가막골입니다.
  그리고 보상팀장하고 도로계획팀장한테 물을게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도로계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을 의뢰했는데 축적이 불일치해서 이제야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표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번
주에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고현순  위원  그 다음은요?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그 다음에 해군회관 35억에 대한 교부금은 거기서 요구를 기부 대 양해를 갖고 있거든요.
고현순  위원  그것은 7월말에 얘기 나온 거고요.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그것은 해군호텔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
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12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오면······
고현순  위원  어느 회사에 용역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받아볼 용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계획팀장  강대하  해군회관에서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왜 그게 필요치 않아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언제 계약이 돼 가지고 언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도 12월 중으로 나온다는 것 말고는 세부적인 내용은······
고현순  위원  관하고 관의 계약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고현순  위원  계약기간은 항상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디에 계약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87억을 요구한다지만 여기 추진용역 해 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98년도에 해놓고
그동안 방치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보상비는 더 늡니다.
  좀 전에 도로계획팀장이 얘기하셨지만 해군은 전부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꾸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
다. 돈은 가져와서 뭐 합니까?
  본 위원도 사실 저희 동네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진짜 답답해요. 오죽하면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하루 빠집니다.
  뭔가 있으면 접촉을 하십시오. 현재 모든 게 거꾸로 아닙니까? 예산은 갖다놓고 시행을 못 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하지만, 일부의 보상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관하고 관입니다.
  보상관계는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하고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그건 솔직히 우리의 의지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고현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억은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돼 가지고 법적 절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
협의가 됩니다.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당초 저한테 계획서 보여준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7월달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한 번
봅시다.
  예를 든다면 말이죠, 추경은 나오면 번개같이 계약을 합니다. 왜 그걸 그렇게 못 합니까? 애당초 이명박 시장이 내
려줄 적에는 군 관계를 해결하라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도로계획팀장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금방 보상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하니까 지적이 불합치 돼 가지고 조정해서 얼마 전에 나왔
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공사하는 돈도 아니고
보상 주는 돈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치 토목과에서 보상 일을 해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
하고 계십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처음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줄 적에
는 8월까지 측량은 다 끝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고현순  위원  저 역시 그렇게 안 하고요, 다음주에 12월 용역결과를 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 위원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구청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고현순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구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급히 서두르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15m도로니까 원칙
적으로는 구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사업으로 하다 보면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에다 구걸하다시
피 해서 교부금을 갖다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선 보상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건 또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빨리 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특화사업에 보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도 한 8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을 위해서 도로시설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영등포구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승석  위원  인접 동이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까이 사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길동
이나 먼 지역 사람들은 이용하려면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못 만들겠지만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진
입해서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신길동에서 자전거를 타면 영등포공원 지하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주 위험해요. 신길1동, 7동은 해군본
부 길로 해서 진입하겠지요. 그러나 도림동을 통해서 가는 신길동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내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신길동 주민도 영등포 주민인데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치수과에도 보니까 8억이란 돈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잡혀 있구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강 변하고 한강에 연결돼 있는 지천 전체를 연결 시스템으로 자전
거도로라든지 시민들의 위락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서울시민이 전부 다 이용을 잘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에 있는 신길동이나 도림동의 주민들이 한강이나 안양천까지 가는 자전거도
로를 만든다는 말씀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또 간선도로 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문제도 있
고 또 새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는 것도······
박승석  위원  타구에 보면 인도 위에······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신길동이나 도림동, 대림동 이런 내부 지역에서 안양천이나 한강까지 가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박승석  위원  불가능하다고 생각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서 대방로 보도나 차도 상에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힘든
얘기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길4동에서 해군본부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기억 안 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다 지시해 놓았습니다.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시
설물관리청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본청의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
제가 따라가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박승석  위원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
해서 우리 영등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문제는 별도로.
박승석  위원  그 길을 치우면 녹지공간이 좀 생긴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업
무계획,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치수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진짜 많으십니다.
  12쪽 지하수 관정의 체계적 관리에서 관정관리 실태조사, 점검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팀장
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을 텐데요.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우선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는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1일 사용량과 토출관 직경을 가지고 허가와 신고
로 구분이 되는데 허가기준은 1일 지하수 사용량이 100톤 이상이고 직경이 40㎜를 초과하는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이
고요. 신고기준은 1일 사용량 100톤 이하이고 직경 40㎜이하 되는 토출관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총 지하수는
452개소이고 이중에서 허가가 137개소, 신고가 315개소입니다. 이러한 사항 중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
용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음용수는 저희 관내 거의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생활용수가 많습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영등포는 산도 없고 평야지대인데 쓸 수 있는 물이 지하수가 나오는 것인지, 진짜 검사를 제대
로 해본 것인지 그게 궁금스러워서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수질검사 관계는 원래 지하수 관정을 실시한 사람이 하는데 저희가 직접,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밀봉을 한 다음에 전문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검
사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사결과 통지가 와서 부적격일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하게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래도
부적격일 경우에는 폐쇄조치하고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대형목욕탕 그런 데는 지하수를 박지 않습니까? 영등포에서는 주로 몇m나 박으면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관내에 대략 150m 정도 내려가면 생활용수 정
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식수로는 안 되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좋으신 질의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지하수관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
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해서 이게 백년대계 아닙니까? 재 관정으로 해
서 지하수가 더 오염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폐공을 시킬 때 폐공의 과정, 그 다음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 시설을 할 때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아까 말씀하신 수질에 대한 그런 검사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우리 대림1동도 침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림1동하고 대림2동에 20m 도로에 기 설치된 암거가 사실은 그
게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인 대림1동은 관을 크게 한다고 해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78번지 어린이공원 조성 터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다가 집수정 형식의 어
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진행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 550마력 4대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림1동에 그런 시설을 안 해도 침수지역을 해소
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1동 870번지 대림1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참, 먼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전에 집수정, 즉 저류시설을 먼저 설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
직 공원 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류시설 설치 적격 장소로 봐서 서울시에다가 거기를 포함 4개소에 저류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 현장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
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관리 중에 있고 그 연구가 끝나면
시에서 다시 세부적인 적정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시달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관계는 그 정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로 대림1동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침수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1년
도 집중호우 시에 그 주변에 대한 침수피해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침수지역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결
과 대림1, 2동 지역 뿐만 아니라 대림3동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유수구역에 대해서 일부 하수암거를 개량하고 대림
3동 빗물펌프장에 550마력짜리 4대의 모터펌프를 증설을 하면 일단 침수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추
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근간에 비가 국지적이고 게릴라성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로 연장이 다소 대림1동에서부터
대림3동까지 가는 박스의 유로연장이 길고 또 구배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립니다만 종전과 같은 그런 침수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그······
박양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덧붙여서 지금 현재 대림2동에 빗물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그 암거에 대림2동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로 했었는
데 그 계획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건 설계가 끝나서 지금 대림2동 백양 있는 데서부터 시비 6억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을 했
습니다. 땅은 파지 않았는데 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2동에서 유입되는 암거 쪽으로 유입되는 그 물을 차단해서.
○치수과장  남창우  물의 일부가 저쪽으로 대림2동 쪽으로 갑니다.
박양하  위원  그냥 바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게끔 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대림2동빗물펌프장으로 가도록 유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에 대해서 워낙 제가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 있고 제가 여러 구청을 다니면서······
배기한  위원  국장이 자꾸 설명하면 12시까지 해도 다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면 끝낼까요?
배기한  위원  다음에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8쪽 지하수관리 업무추진에서 이거 대상이 우리 452개소인데 이거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452개소 다 했냐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연간.
배기한  위원  금년 내내?
○치수과장  남창우  금년에 398개소를 한 걸로.
배기한  위원  나머지 왜 안 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전체를 연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개인 걸로.
배기한  위원  여기 8쪽 31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맞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31개소는 다 검사를 해 봤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수질검사는······
배기한  위원  아니, 수질검사 말고 실태검사?
○치수과장  남창우  예, 실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배기한  위원  다 하니까 어때요?
○치수과장  남창우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배기한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나갑니다.
  왜, 본 위원이 14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비상시에는 음용수로도 사용해야 될 그런 물 아닙
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 안을 보면 개구리도 뛰어놀고 그래요. 금년에 우리 치수과장께
지하수팀에서 이걸 할 적에 진짜 그런 게 없었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작년까지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마 작년인가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치수를 담당하는 지하수팀에서 하라고 넘어왔습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실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정부 지원 및 자치구 시설 5개소 생활용수, 밑에 공공 및 민간지정 시설해서 우리
구에서 음용수가 5군데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러 올 적에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 영등포에 지하수 먹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이건 수질검사 결과로서 나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느 동, 어느 동에 있다 이것도 모릅니까?
고현순  위원  아니, 팀장은 알 거 아니에요?
○지하수팀장  윤세영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팀장도 몰라요?
○지하수팀장  윤세영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지하수팀장  윤세영  문래동에 콩나물 공장 하던 곳이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동 수녀원 쪽에 한 군데 있습
니다. 그리고 스파박스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스파박스 거기도 음용수가 가능해요?
○지하수팀장  윤세영  예.
배기한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대 유명한 주류회사가 영등포에 다 있었지 않습니
까? 유명한 OB맥주와 크라운 맥주가 영1동, 진로소주가 신길2동.
  영등포에 이런 주류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 근처에서는 수질이 제일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면 이미 그 공장은 떠났습니다만 옛날에 그 수맥을 이용을 하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도시설이 완전히 완파된
다손 치더라도 그 3개 회사의 수맥을 이용을 하면 영등포구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을 적에는 특히, 지하수 관리하는 지하수팀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신길2동에 우성5차 아파트 거기가 진로회사 자리였고 영등포공원이 OB공
장 자리였고 지금 대우아파트가 크라운맥주 자리였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회사에서 쓰던 수맥을 다시 찾아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 수맥 3개는 다시 찾아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는 수질관리만하고 전체적인 비상시 민방위 관정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
으신 의견인데 행정국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관정수를 팔 때보다 나중에 폐쇄시킬
적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되죠.
  지금 각종 생수 개발한다고 해서 산이고 들이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하고 뚫은 그대로 놓아두니까 우리나라 지하가
온통 오염돼 학자들도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환경 분야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양평동, 문래동 쪽 도금하는 회사는 그와 상당히 유사한 걸 하는 걸로 아는데 비밀리에 봉을 박아 가지고
밤에 배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방 양평동, 문래동 쪽은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이사
를 가버렸기 때문에 지하수를 하나도 못 쓴다는 겁니다.
  엄청난 오염이 돼 있는데 폐공할 적에는 치수과에다 보고합니까? 공장하다가 이사 갈 때 메우는 척 하고 그냥 가버
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폐공에 대한 절차가 신설에 대한 절차보다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폐공에 대한 관리가 많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할 때 쓰는 물 있죠, 커다란 물탱크 차로 길 청소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건 지하철 공사할 때 나오는 물로 쓴다는데 그 물 관리도 치수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지하 굴토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하 관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지하수 관리하는 거랑 연계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지하관정이 아니고요. 지하철 공사를 하려면 지상에서 한 10m에서 20m 이내에 지하철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 10, 20m 굴에서 나오는 지하 침출수이기 때문에 지하 관정으로 관리하지 않
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물어보는지는 나중에 청소과 업무보고를 할 적에 알겠지만, 그것도 지하수로 보느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하수도로 흘러가는 일반 물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하철을 깊게 파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이 지하철 파 놓은 쪽으로 유입되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 관정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은 무료로 받아와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회의가 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쉬었다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을지 아니면 오늘 업무
보고 자체를 여기서 중단할지 말씀해 주십사 합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끝냅시다.
배기한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생활복지국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는 두 개 국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도 얘기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만약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다 받으려고 하면 지금 정
회를 해서 석식을 한 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월요일로 미루면 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의원들이나 구
청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왕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끝내려면 석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식사를 하고 해요?
고현순  위원  끝내려면 식사하고 해요.
박정자  위원  월요일날 생활복지국도 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을 줄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배기한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해야 하는데 거기도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7시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무원들, 괜찮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월요일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수지 체육시설 기공식 관계가 오후 내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오늘로 업무보고
를 당긴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오늘 끝을 내자 이거예요. 지금 계속 해 가지고도 다 못 하니까 석식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월요일은 생활복지국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저희 기공식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는 괜찮은데······
고현순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해요.
박정자  위원  그래요, 끝난 다음에 해요.
배기한  위원  그 이튿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생활복지국 끝나면 못 하죠.
고현순  위원  계속 못 한다고 하면 월요일날 생활복지국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공무원들도 그날 가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 끝내려면 석식 하고 계속해야 돼

○위원장  고기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7시에 속개하는 거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도 월요일날 주차장 준공식이 있어서요.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오늘 끝내버리는 게 괜찮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오늘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교통행정과장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순서에 따라 2004 실적부터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그동안 우리 대림1동이 시범 동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1차량 기
준해서 550만원에서 2대하면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기본이 550만원이고요, 1면을 추가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최고 750만원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대림1동이 273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200가구를 완료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완료한 각 세대별 공사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로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볼라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볼라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볼라드가 크긴 큽니다만 살레시오 건물 옆 인도에 좀 큰 걸로 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신대림초등학교나 병원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양호한
것으로 봤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하든 그 다
음에 커뮤니티도로 같은 경우도 본 위원한테 볼라드, 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해당 구의원한테 그런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도로에 대한 설계는 경찰청에서 설계도서가 다 내려와서 저희도 설계 중에 그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걸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설계서와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잘 입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티도로라든지 스쿨 존(School Zone) 주변의 정비 같은 것은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들도
입수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구비로다 4억 2,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비로 하는데 그걸 경찰청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전연 예상하지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은 궁색하지 않
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음부터는······
박양하  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다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국장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통지도과 할 때 또 하겠지만 우리가 주
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시설공단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금년 우리 특별회계 감소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금년에 한 6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60억이 되면 내년에 각종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내년도에도 있을 테니까 지금 해오던 거 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겼을 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할 때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설 투자비
전부 합쳐서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어떤 공용부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
고라도 단순 수치적으로 금액적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시들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
분석이 안 나왔는데 올해 후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일단 해 봤으니까 6개월만이라도 그런 분석을 하고 내년에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부분과 손익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분석도 곁들여서 해서 향후 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벌이 하려고 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게 아니고 지역의 화재라든지
구급차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관리를 못 하고 있지요. 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6m 도로라든지 한쪽 면에다가 차 주차선을 그어주었으면 그 반대편에는 주 정차를 못하
게 해야 하는 게 우리 본래 목적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건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주차선만 그어 가지고 지금 한달에 4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단 말이
에요. 이건 내가 누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시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교통지도과 할 때 이런 얘기하지 왜 지금 하느냐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
통행정과에서 이 선을 지워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저희 구에서 제일 많
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청의 기본방향이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피해나 생활적인 피해를 가급적 주지 말자 해서 진짜 간선도로의 불법 차량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도 진짜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지 아니면 아주 악의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항 외에는 뒷골목에
들어가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배기한  위원  탄력적이 아닙니다. 이건 국장께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기한  위원  잠깐, 국장!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은 법을 준수하고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은 알
게 모르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속에 선 그어놓은 데 뭐 하러 들어갑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
람들은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안 보고 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래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서 그 면수가 그 동네에 충분히 주차수요가 되면 당연
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차면수보다 지금 주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
차선이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전과
같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생각했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강서구처럼 밤에만, 강서구는 낮에는 안 하잖아요.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아무리 종용을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낮
에는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요.
  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이 하고 있는 게 속담
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악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왜 멀쩡한 골목
에다 금 그어놓고 돈 받아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처럼 주간에 폐지를 하고 야간에만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진짜로 구청장 고발해 버리려고 했어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봤어요. 땅바닥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을 가지고 시
장 방침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거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에는 없어요.
  우리 구민이나 강서구민이나 똑같이 서울시에 세금내고 사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이라고 특혜
주는 거 없어요.
  교통?주차난 확보를 위해서라면 강서구청장이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구도 일찍이
생각을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옆의 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면 늦게나마 자존심은 좀 상하더라도 그 방법을 택해야만 우
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뒷골
목 주차문화라든지 교통의 소통문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철저히 되지 않는 부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금에 대한 문제는 시의 정책이라든지 25개 자치구의 전체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맨 처음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방법을 택할 그때 처음 시행목적에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지요.
  왜, 이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우리 세수에 보태려고 이 방법을 택한 거 아닙니다. 소방차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자
동차가 원활하게 통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골목 우선주차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뒤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새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청하고 학교 담장을 허물자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건······
배기한  위원  어느 어느 학교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 행정국의 소관으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각 학교의 담장도 허물려고 전부다
공문도 보내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담장 허무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
지 않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무는 사업은 저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만 대답하십시오.
  그린파킹사업 일환이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학교담장을 허물음으로 인해서 차량을 많이 주차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그린파킹사업 일환으로 학교하고 담장 허물기를 협의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린파킹사업으로 학교 담장 허물기는 사업내용에 지금 현재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에서의 사업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에서 꼭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방침이 안 나오면 우리 구에서는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해 보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겠다 해야지요. 꼭 시에서 시키는 것 같으면 구청이 뭐가 필요 있어요. 시에서 시
키는 대로 해 버리고 말아버리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또 서로 열 받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
장도 만들고 또 이면도로에 금도 그어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하는데 그린파킹사업 일환으로 해서 여기는 학교 담장만
허물면 주차대수가 얼마 늘어나겠다 이런 것을 좀 살펴도 보고 계획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구정에 임
해야지. 시키는 것만 하면 어떤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그거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가정집
담장도 허물라고 권장도 하고 시범동을 만들어서 하는 판에 학교는 크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도 있을 것이고 표
도 날 것이고 해서 학교 교장이나 남부교육청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아, 그건 우리가 할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한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얘기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할말 있으면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의 근본 목적이 주택가의 이면도로라든가 주차난이 굉장히 열악한 데
를······
배기한  위원  이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하지를 말아요. 학교 주변은 주택가가 아니고 학교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배기한  위원  이봐요,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중?고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정부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걸 총괄하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거 믿지 말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시급한 걸로 생각을 하고 돈을
줘 가면서 주택가 담장도 허무는데 이 학교 주변은 범위도 크고 하니까 더 많이 댈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담
장을 허물어 버리면 그 경계에 현재의 길하고 50대 50으로 대더라도, 일렬종대로 대도 많이 댈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건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장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할 적에 각종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개인택시 주차장 주차확인서 발급
해 줬는데 이런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게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주차 증명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차고지 증명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하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게 한다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개인한테······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몇 개 주차장을 물어봤어요.
  전에 개인이 할 때는 그걸 했는데 지금은 주차확인증명서 못해 주게 한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개인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를 주차하고 차고지 증명을······
배기한  위원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닌가 뒤에 물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뒤에 물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상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이 노외주차장을 할 때는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끊어줬는데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미처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을 끊어주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고지 증명을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방침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차고지 증명을 끊어줄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팀장 얘기가 맞구만. 그런데 과장은 지금도 해 주고 있다고 하니 무슨 얘기가······.
  민 과장은 전문위원을 해서 여기서 속기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개인업자가 할 때에는 차고지 증명을 발부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이 되는 것 같으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일반 지역 주민들 차
만 해도 만차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방침도 안 받고 못해 준다는 것 아
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김상섭  차고지 증명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할는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다른 차가 만차가 되니까 영업용 차 같은 것은
아직까지 해줄 수가 없어서 넘겨받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
셨지 않습니까?
  팀장 얘기가 맞다는 게 본 위원이 몇 개 주차장을 가보니까 지금 발행을 안 해주고 있다, 못해 주고 있다, 현실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일반 공영노
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동문서답하다가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차량은 안 해 주고 일반 노외주차장에서는 하고 있습니

배기한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많아요, 민간인이 하는 게 많아요? 12월 말로 몇 개
남아있지 않고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에는 차고지 증명을 다 해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주차장에서는 아직까지 차고지 증
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차를 대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수입을 위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지금 차가 만차되어 있는데 지금 차를 사서 주차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택시 같은 것은 차고지 증명 없으면 차가 안 나와요. 그래도 지금 만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100대 같으면 그날 출장 간 사람, 친척집에 간  사람 등등 해서 100대가 다
안 들어오니까 150대 받아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100대 수용할
수 있으면 100대밖에 안 합니다. 101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짜로 차고지 증명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월급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요. 또박또박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차가 들어갈 데도 없고, 그만큼 경색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만차가 되었더라도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면 그 사
람들은 10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고 다 묵인을 해줬습니다. 5만원밖에 못 받는 곳을 8만원에서 10만원씩 계속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만 딱 주차하고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만차되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5만원 내
는 사람은 열 사람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8만원 이상 다 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챙겼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 중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이익을 보지만 또박또박
하다보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민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
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문제가 돼서 공단에서 별도 방침을 받아서 공단에서 확인을 해오면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발급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오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0일부터 시작되는데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
하는 주차장에서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건수가 있을 것이고, 각 주차장마다 발급한 건수가 있을 텐데, 차고지 증명
을 받은 차가 과연 그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문제되는 것은 민 과장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세외수입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확충되는 것이 우리 구
로서는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자동차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석  위원  과태료 징수를 말한 거예요.
  항상 어디든 보면 41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 과태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구민이 내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구민이 냅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수입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수입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검사 미필자, 또 주소변경도 해당됩
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책임보험 가입 안 한 것은 잘못이죠. 주소 변경은
동사무소에서 주소 변경함과 동시에 바로 따라가서 조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안 따라가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섭  따라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박승석이가 신길동에 살다가 당산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
로 전산 처리돼서 이것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자동 전산처리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주소 변경은 과태료 처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된다고 그래요? 타 시?도로 가면 전산 처리가 안 되나요?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전산 처리는 되는데······
박승석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우리 영등포구로 이사를 오면 이사 온 영등포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
지에서 신고를 하면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차 가진 것도 전부 이쪽으로 돼야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신고해라 이거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런 문제하고, 검사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검사 미필자나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어떻게 통보해 줍니까? 안내장만 보내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검사는 등록증 이면에 검사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그 일자
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검사를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책임보험도 그렇지만 검사를 미
필해 가지고 벌금 30만원 물어봐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화를 한 통화해서, 등록증에 전화
번호 나와 있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등록증에 검사일자가······
박승석  위원  검사일자가 나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록증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화번호를 기록해 가지고 "당신 검사 안 하면 벌금 30만원 내야 하니까 몇 월 며칠
까지 검사 하시오."하면 검사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것은 사전에 문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통보를 해주는데, 집에 가보면 엽서가 수십 통 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그 많은 엽서 다 봅니
까? 전혀 안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한
게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는 것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사전에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내가 자동차 등록증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전
화번호를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전화 한 통만 해주면 30만원의 벌금을 안 물어요. 그런데 어떤 사
람이 검사를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보험 가입을 안 하겠어요?
○자동차등록팀장  장순철  우선 서류로 통보를 해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가 파악된 것은 전화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급 받
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연구해서 봉사를 해야죠. 지금 하나도 봉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과가 바쁘겠지만 자동차를 가진 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지금 검사기간인데 검사를 안 받으면
최고 30만원의 벌금이 나갑니다."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정화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런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당시에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 가지고 전화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런 수입은 많이 안 잡혀도 돼요. 수
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월요일에 개장하는 신길역 주차장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29일날 개장합니다.
고현순  위원  29일이면 월요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운영은 준공이 돼서 교통지도과에 넘기면 교통지도과에서 직영할 것인가 공단으로 넘길 것인
가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단이 생겼으면 공단에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바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저희는 시설을 해서 교통지도과에 넘기면 교통지도과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됐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16일날 공사 안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16일날 공사 다 안 끝내고 준공계 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16일날 다 끝났습니다.
고현순  위원  민 과장!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일부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16일날 다 안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만히 있어요. 다 안 끝내고 준공계 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16일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예.
배기한  위원  확인했으니까 빨리 시인하고 넘어가자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다 끝났는데요,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16일날 안 끝났는데 준공계 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국장님! 지금 민 과장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알기로는 중요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16일 이틀 전인가 포장이 끝났는데 마지막 공정
으로 주차라인을 그어야 되는데······
고현순  위원  이 라인 언제 그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라인을 그으려면 아스팔트가 어느 정도 말라야 되고, 라인을 그을 때 한 번 더 정확히···
···
고현순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라인 언제 그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용렬  17일날 그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확실해요?
○교통시설팀장  김용렬  예.
고현순  위원  내가 17일날 찍은 사진 보여줘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가 월요일날 찍은 사진 드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배기한  위원  확인하고 온 일을 여기서 자꾸 그렇게 더 얘기하면 거짓말만 되지, 이 사람아!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할 테니까 놔두세요.
배기한  위원  죽을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인할 건 시인해야지,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거짓말 한 것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교통행정과내 수납창구는 개선됐습니까? 지난번에 개선할 점 몇 가지를 지적했었는
데 개선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은행수납 창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기판  예.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현재 은행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실이 비좁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때도 지적한 것이 우리은행 한 은행에서만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등록세, 취득세를 내려고 준비
하고 갔던 사람들이 국민카드도 안 되고 비씨카드도 안 돼 현금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낼 수
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 업무는 저희가 장소만 빌려준 것이고 업무 자체는 부과과, 세무관리과하고 우리은행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답변을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받았는데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게 문제점인데 현재 카
드를 이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세무 측면에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무리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가깝다고 해도 우리은행 카드만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

  그리고 우리 건설기계 보유대수가 서울시 전체의 32%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중기회사가 영등포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구에서 타구보다 단속을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등록업무가 편리해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중기 차적을 둔 게 영등포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관리팀도 서초하고 영등포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32%가 영등포구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교통 불편 등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야간도 그렇지만 주간에도 일반 소형차량은 견인조치나
단속이 쉽지만 건설기계 단속은 쉽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처럼 견인할 수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동명령이나 방치 중기에 대
해서 폐차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004년도 건설기계 단속실적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고기판 위원장께서 건설 중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원래 차고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마찬가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건설 중장비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이용하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림동 지역하고 파천교 지역, 문래동 지역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조를 편성해서 중기를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결국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이동조치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방치된 것
은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폐차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건설 중장비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건설기계 관련법에 의해서요.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불법 주차로는 5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5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는 등록만 우리 구청으로 돼 있는 거지 차고지하고는 상관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만 5,000대가 등록돼 있지만 이 차들 다가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두는 게 아니고 대
부분 지방이나 관외로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불법 주차하는 기계는 등록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차고지 증명은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등록만 우리 구청으로 돼 있는 거죠.
박양하  위원  어디서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맞지?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위원님, 우리 관내에 불법 주차한 게 많습니까?
박양하  위원  건설······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제가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직원 2명 데리고 문래동, 양평동, 영등포동 샅샅이 순찰하고
다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가만 보니까 중기 불법 주차가 없는 데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제가 양평동하고 문래동하고······
박양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복개천 도로 20m하고, 신길3동, 5동 그 다음에 대림3동 지역에도 건설 중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대림3동 대림운동장 주변하고요,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변하고요, 파천교 주변이 주로 많습니

박양하  위원  거기 많이 있는데 거의 못 봤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아니, 저희가 주기적으로 3명씩 단속반 구성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중기관리팀장  정상균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용차보다 1만원 정도 더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더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내고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
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교통지도과장 이항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
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주차시설팀이란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시설팀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개인 건물의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금년 8월 15일날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와서 팀
을 하나 바꿨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2005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을 8억 1,300만원 책정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0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5,77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1대당?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박양하  위원  그렇게 고가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이게 자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동은 쌉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부과예정금액으로 455억 9,508만 5,000원을 책정해 놓고 징수예정금액이라고 해서 72억 8,619만 5,000원으로 징수율을
보면 1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시다시피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해서 통보를 하면 받
으시는 분들께서 내려는 납세의식이 적고 또한 이분들이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 폐차처분 할 때 다 내도록 되
어 있어서 그때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폐차 처분할 때는 들어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폐차할 때까지 최대한으로 미루고서 안 낸다면 지금 이 시
효는 원래가 5년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5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으면.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시효중단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시효는 5년이지만 계속 연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걸 중단이라고 합니다.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중단······
박양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수백만 원도 잃을 수 있는 거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금년도에는 아직 결손처분 한 게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전부 압류를 해놓았거나 했으니까 결손처분 한 금액이 없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나간 사람들한테 얼마 이상 떼면 인센티브를 주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저희들 그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걸 했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박충회 부구청장님 계실 때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오기
전이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견인차보관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그러지 않아도 견인차 보관소를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관내 5군데 분석
을 해 봤습니다. 우선 어디냐면, 양평유수지 복개주차장, 신길환승주차장, 문래동 공공용지, 당산동 노외주차장, 성산
대교 밑 공원녹지과 꽃묘장 이렇게 5군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산동 노외주차장은 구민회관 옆 주차장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양평유수지복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견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저번에 제가 한강둔치 서
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청으로 인수를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보
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교통행정과에 두어 번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도 해 보고 추진방향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서울
시의 방향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운영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비영리단체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구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재위임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
은 아직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테니까 우리 구에 직접 달라고 하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구로 넘어가면 당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텐데.
  지금 시에서는 한강둔치에 되어 있는 주차장의 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운영해 보도록 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견인차 문제도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추경 자료에 1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추경에도 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시설관리공단 차량은 내년도에 전체 다 해서 7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추경에 3대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추경에 3대 올려서 전체 내년에 7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추경에 3대를 올려서 처리를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지금 발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발주 중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조금 있으면 나온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매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내일 시설관리공단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 이하 교통지도과 직원들 정
말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말썽도 많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
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
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그러니까, 이면도로겠지요. 동네에 보면 뒷골목 길이 있습니다. 특히,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삼성아파트 사이에 보면 물론, 차량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10시부
터 4시까지 시간대는 정말 차도 얼마 안 다니고 한가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해당 구의원으로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시간대는 교통체증도 없고
차도 안 막혀요. 그런데 그런 시간대에 꼭 와서 딱지를 떼요.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견인까지 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들을 수 없는 욕을 듣습니다. 본 위원뿐이 아니겠습니다만 구의원들 뭐, 구청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고 있어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대는 어떻게 좀 피해서······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여러분들에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
다면 그 시간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시부터 4시까지 그 때는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견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중주차를 해서 차가 도저히 빠지지
않는다거나, 남의 집 가게에다 놓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박승석  위원  아니, 이 과장님이 그 자리 오시기 전 일인데 본 위원이 느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중주차가 아
닌데 견인하는 것을 보고 견인업체 직원한테 말 했어요. '당신, 금방 딱지 떼고 갔는데 왜 견인을 하러 왔느냐' 했
더니 연락이래요. 그러면서 바로 견인해 가요. 견인 못 하게 '당신 어디서 왔느냐?'하면서 싸운 일이 있어요. 그랬
더니 구의원이면 다냐 이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조 팀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몇 번 차번호까지 적어준 일이 있어요. 다른 동네는 본 위원이 자주 안 가봅니다만 그 지역은 그 시간대는 정말 한가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필이면 본 위원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참 괴롭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보완대책 추진해서 구청장까지 방침 받은 것입니다. 여기 방침서
에 보면 이면도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탄력적으로 하자고 하는
방침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건수가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해달라고 오는 민원하고 왜, 단속을
하느냐,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민원하고 비율이 7대 3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70%이고 단속을 이
상하게 했다는 민원이 30%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70%인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뒷골목
에 들어가서는 진짜 해야 될 것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쭉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된 일인데 우리 4동에서 112동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길이 누가 봐도 이건 오셔서 보셨으면 알지만 교통선을 그어놓은 것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동네 분들 탓 마시고 지금 주택가로는 교통선을 긋고 아파트 쪽으로는 CCTV 무인카메라 설치
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시간대에 딱지를 떼면 정말 심한 사람들은 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계는 다해 놓았어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차만 그쪽에 안 세우면 주차선을 그어도 좋다.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를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거
예요. 지금도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 도로 선을 그어놓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무
조건 올라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일방통행 같아서 그래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민창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를 설치를 하고 교통지도과에 이관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로라든가 아파트 출입구라든
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개인들이 요구할 경우도 있고 또는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해서 한 면, 두 면 지워달라는 요
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런 내용은 두 면, 세 면은 바로바
로 지워드립니다. 그런 면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무튼 교통지도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계 국장님께서 구청장 방침이다, 회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떼지 말고 대로에 세워놓은 거 위주로 단속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역행하고 있어요. 골목에 와서는 떼고 큰 대로에는 안 떼요.  도신로를
쭉 볼 것 같으면 동네골목 이면도로는 작은 차가 와서 떼는데 도신로 농협 앞에 쭉 대놓은 것은 하나 손을 안 대요.
분명히 그건 역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 지적을 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
만 부과 대비 징수가 23%, 버스노선은 27% 이렇게 해서 월급 탈 수가 있겠어요, 안 미안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 문제는······
배기한  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의아
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새로 짚어 보겠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304건에 불법 용도
변경이 12건밖에 안 된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작년도 준공 나간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그 점검한 자료를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감사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고요.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해서 긴급차량 및 마을버스노선 통행로 확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버스 가는 노선을 보면 양면주차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양면
주차, 이중주차하고 하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아까 본 위원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고 법을 안 지키
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문제도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안에 다른 사람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 차를
대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을 하면서 남의 공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금방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해 가든지 차주
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걸 빼게 하는데 그 옆에 반대편에 세워 놓은 차는 자기들이 관계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애기해 보라니까요. 거짓말 하지 말고 특별한 의지
가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긴급차량 및 마을버스 노선의 통행로 확보를 하겠는가, 이렇게 글
로 써놓지 말고 우리 이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써놓았으니까 특별한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저로서도 어떤 특별
한 방안이 안 섭니다만······
배기한  위원  방안도 없으면서 이런 걸 왜 써 놔. 업무보고에 쓰지 말아야지. 쉽게 얘기해요. 잘못 써놓은 거죠?
하지도 못하면서 쓸 건 없고 그래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
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법 지키는 것 봤어요?
  그 사람들은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을 지키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있어요. 스피커 달은 차를 여러
대 대놓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카메라로 찍으면 뭐하냐고. 이것 낼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정을 해 주세요. 여기에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할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해요, 다른 데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 대에 5,000만원씩이나 하는데 여기에 두 대를 설치하면 1억이 넘는 우리 예산만 내버리는 것이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선입견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들 데모하는 걸
3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자기네들 힘이 약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을 안 지켜야만
강력한 투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싼 카메라 두 대나 설치해 놓고 헛일을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
설치해서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쪽에 보면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국제하고 해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에 한 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국
제가 6대이고, 해밀이 6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숫자가 늘어난 것은 신고입니까, 인가입니까? 지정이죠?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지난 4월달에 몇 대였어요?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로는 저희가 지정해준 차량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조례 통과시킬 때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17대가 아닙니다. 그때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2대로 알고 있어요. 각각 6대씩.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아닙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지정해준 차량이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준 자료가 허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우리도
최소한 여기에 맞춰서 6대를 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생긴 뒤에 새로 지정을 해줬다는 것은 있
을 수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과장님은 아마 그 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단이 생기고 나서 늘려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견인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사설 업체들은 영업을 축소시켜서 언젠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김 팀장! 지난 4월달에 추경하고 조례할 때 속기록을 한 번 찾아봐요.
○의사팀장  김기영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효율적인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개선이라고 있는데, 내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97년도에서 2004년도 준공분을 하고,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93년부터 '96년 준공분까지 한다고 하
는데, 이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기 검사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검사결과가 오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5만 6,000원인가를 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2단식은 아마 5만 8,000원 낼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95년도에 발행된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받은 건데요 이 책자가 그 후에 바뀌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알기로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94년도 이후에는 2단식은 인정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단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의 인정대수 축소, 2단식 기계식 주차장, 승강횡행식, 피트식, 단순 2단식 등 상층에 주차
차량 출고를 위하여 하층의 차량을 반드시 출고하여야 하는 단순 2단식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불
편 및 미사용 방치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 면수 계산시에는 상하단의 두 대를
한 대로 계산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94년 12월 12일 이후에는 단순2단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두 대를 한 대로 인정하여 처리
토록 한다. 다만, 기존 건축허가 부설주차장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

고현순  위원  제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기계식 주차장을 80년도 후반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 곳이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5만 8,000원을 주면 와서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5만 8,000
원 주면 그냥 검사했다고 통보가 와요.
박양하  위원  필증만 떼어주는 거지.
고현순  위원  차라리 이게 없으면 차를 한 대 더 댈 수 있어요.
박승석  위원  차라리 없애야 돼요.
고현순  위원  지금 일반 옥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해서 세도 받아먹어요.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
검사하면서 돈도 많이 내는데 차도 못 대요.
  한 번 가보십시오.
  과거 80년도에 한 오래된 곳은 녹슬어서 쓰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차장은 용도변경해 가지고 가게도 내고 사무실도 내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차도 못 댄다
이거예요. 하여튼 흉물입니다. 검토하셔서 기왕에 못 쓰는 거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다가 9월인가 10월달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
지도과로 넘어왔는데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원도 건축직 8급 1명하고 행정직 여직원 1명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용도를 바꿨을 때가 주차계획 설치비용의 20%이고, 기능을 미유지 했을 때가 주
차계획 설치비용의 10%로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건축당시의 공시지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아니오.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평수를 곱해서 20%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주차면하고 상관없이?
○교통지도과장  이항우  주차면을 곱하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1면당 12㎡인데, 주차면 곱하기 공시지가입니다. 시설비용이라는 것을 공시지가로 보시면 되
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설치비용이라는 용어를 공시지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관내 22개 동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이 8,409면이라고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했고, 또
3,715개소의 총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주차관리팀장  조인상  총 개수는 7,300개인데요, 200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사용승인 난 건물이 304개소입니다. 그
리고 내년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3,700개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요율이 타당한 것인지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면
1면을 노상?노외에 할 때는 평균 한 3,000만원 정도 들죠?
박양하  위원  한 5,000만원 들 거예요.
○위원장  고기판  아까 여러 분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를 바
꿔서 쓰고 있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거든요.
  가령 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가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1년에 한두 달분만 이행강제금으로 내면 실질적으로 수입
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기능미유지는 우리 동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된 주차면수는 한 14대 정도 되는데 한 면도 안 쓰고 있어

  제가 조 계장님한테 그 지역을 단속해 달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 차량들이 다 도로변에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설치비용의 10%면 얼마인지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최초 용도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
  불법광고물정비팀장이정근
  도로계획팀장강대하
  지하수팀장윤세영
  교통행정팀장김상섭
  교통시설팀장김용렬
  자동차등록팀장장순철
  중기관리팀장정상균
  주차관리팀장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