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09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2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여야 할 사업예산으로 대상사업은 4건이며, 예산규모는 52억 2,7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벤처센터설립 사업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벤처센터 설립예산으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억원과 시설비 3억원, 총 20억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센터 설립 예정지가 개발 중에 있고 건설사와 원가매입 등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편성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신길동 뉴타운사업 용역비 1억8,900만원은 사업예산 9억 8,500만원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당초 2004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 안에 용역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사업비 24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 투융자사업심사 등 제반절차 이행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신길동 226번지부터 27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2004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지역이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지구내로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공사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6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 4건은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건에 5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벤처센터설립 건은 현재 건설회사와 매입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센터 설립비 20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신길동 226 277간 도로개설공사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결정시까지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서 공사비 6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길동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3차 뉴타운 지구 지정이 연기됨에 따라 용역비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끝으로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 건은 특별교부금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재 상정토록 의결됨에 따라 공원조성비 2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각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추가경정예산안 8쪽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부터 9쪽 끝까지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폐교 부지 매입비 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뉴타운 개발이 1, 2차 선정이 다 됐고 3차가 금년에 안 되고 내년으로 연기된 거죠?
종전에는 일괄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일괄심사로 결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정지역을 신청하면 시에서 사전답사를 하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신길동 지역은 3단계로 이미 구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시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우선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2차와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와 같은 방법으로 12월 20일 이후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아마 내년 3월 전후해서 가부간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당초보다 조금 일정이 늦춰지는 감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난 중화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지역이라고 전부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내부적인 의견이 문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안이 되면 시행할 적에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지금은 기본계획단계니까 시행계획은 의견을 수렴해 가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 뉴타운 지역이 44만평이라는데 2005년 3월경에 서울시에서 발표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의 추진 일정이 12월 20일, 금년 내에 일단 서울시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면 아마 2005년 초부터는 저희들이 우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블록별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의 재개발지역과 2개소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뉴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길4동 일부, 신길3동 대로변에 비교적 양호한 지역들은 재개발 대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도시계획상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지정만 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 사업이 되도록 차별화를 시키려고 해요.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로변에 아직도 양호한 건물이 많은 것을 전부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예요.
앞으로 우리가 설명할 적에 이 지역은 재개발과 병행하고 이 지역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뉴타운사업이 3월중에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신길4동에 1마을1공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지역도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태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 그 지역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보상도 안 끝났어요. 3월까지 갈지 5월까지 갈지,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만일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래도 공원공사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연관돼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용역공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공원녹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대체를 한다거나 재배치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관된 사업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보육사업이 들어가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뉴타운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그 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4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 지원방안,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과 영등포 구정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을 그 지정요청 대상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외에 사업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구에 귀속되는 시설은 구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기타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 3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수립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각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집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근대화의 중심지인 영등포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등포 건설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안을 했으며 제안이유는 새로운 영등포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요청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뉴타운 및 균형발전 사업지구지정 요청,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기타의 균형발전 사업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1개소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절차상 민주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 구성을 보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 행정, 재정상의 지원, 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사료되며, 구시가지역인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보이며, 조례제정의 형식에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조례 개정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여태껏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시작했나요?
그리고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문제는 이 지정 전에 있는 일이지만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잘못된 것을 이번에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정말 마음에 여러 번 새기면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그 다음 영등포구정의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의 현황들, 현 사정들이 서울시에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불균형으로 영등포구가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좀 욕심을 내서 이 안이 통과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재 균형발전안 내용을 봐도 실제로 균형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의 안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걸 강경하게 강하게 계획도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 가지고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또 꼭 목동처럼 고층빌딩을 올려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도시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욕심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라기보다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누누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영등포에서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고 정체됐기 때문에 빨리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 1, 2월이면 완제품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양한 개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연관된 사항인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초안은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 보완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걸 또 보완하면서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균형발전 참, 좋은 말입니다.
균형발전 해야지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지만 20인 내지 30인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잘 알고 계신 분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 도시계획. 본 위원은 혼동이 많이 돼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조례가 있고 이건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해서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25명 이내에 10개 소위원회가 있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똑같아요.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54개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게 거의 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면 25명인데 나오면 한 열 몇 명 나와요. 여기 30명 넣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무조건 인원만 이렇게 해놓고 동네별로 나눠 먹기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균형발전 해소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뉴타운지역 신길동까지 앞으로 전부 하지요.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림동 지역과 신길동이 주거지역이어서 개발이 안 돼요. 그것만 높여주면 돼요. 지구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컨설팅회사에서 대부분 안을 가지고 구청에 내는 거 아닙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지.
각 지역에서 재개발 한다 하면 구청에서 용역비로 다른 사람한테 줘서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듯이 어쨌든 구청에 무슨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상임기획단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면 위원회, 개발위원회면 위원회에 자문을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외부에 용역만 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개발계획을 좀 세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민들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그 계획 틀 안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먼저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전문가들 하고는 다르게 여기 20, 30명 위촉대상들을 쭉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지역성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의 전문가들이 계속 거기 용역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여를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문가 채용 상임기획단 부분은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러한 전문가를 채용했을 경우에 과연 그 전문성을 발휘할 만큼 일을 줄 수가 있고,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또 뉴타운지구라든가 또는 균형발전촉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연구하고 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인건비 예산 없으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채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명에서 30명인데 여타 위원회를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가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의원 중 구의장이 추천한 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20인에서 3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구의회 추천위원을 몇 분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할에 따라서 구의원님과 그 지역에서 추천된 분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 구성 할 적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