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0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2.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생활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3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3억 1,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2,333억 3,500만원의 26.73%로서 일반회계 26.70%, 특별회계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1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액 5,4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억 6,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0억 3,0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218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7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 3억 8,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7억 1,500만원, 기타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등 사회복지예산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비보조가 100억 1,100만원, 시비보조가 11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3억 1,700만원으로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395억 4,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3억 6,400만원, 국민기초생활분야 136억 8,9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3억 900만원, 가정복지분야 118억 3,100만원, 노인복지분야 81억 5,500만원, 여성복지분야 6억 5,300만원, 복지시설 확충분야 45억 4,800만원이며, 전년도 289억 900만원 대비 106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시설 확충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등 21억 3,500만원과 복지시설 개보수비 등 자체사업비 22억 2,300만원의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35억 6,8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21억 700만원과 경상경비 등 6억 7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5억 3,5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3억 1,300만원, 해외시장 개척비 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벤처타운 건립비 3억원, 경상경비 3,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 9,8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우리 구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동차 정밀검사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3,200만원의 경상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198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205억 7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학자금 대여에서 9억 2,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비 1억 9,0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 8,5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8억 6,400만원,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비 2억 2,700만원 등 감 편성한 반면, 골목길 청소봉사대 운영비 2억 1,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3,600만원은 증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비 및 징수대행비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14억 6,900만원과 환적장 시설 증축과 운반적재함 구입비 1억 2,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등 2004년도 보다 7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137억 4,678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상환금 등 38억 7,758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76억 2,43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5억원으로서 2001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4년말 현재까지 10억 5,263만원을 조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도 3억 3,5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관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설치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1억 5,654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5년도까지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6년도부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 매년 2억씩 10억원을 조성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119억 3,562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융자상환금 27억 1,562만원과 이자수입 3억 6,412만원 등 총 30억 7,97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150억 1,53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55억 3,14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2억 1,587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04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2억 9,62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현재 1억 8,612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이자수입 1,129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92만원 총 1억 1,221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 총 2억 9,83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환적장 및 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아래 도표는 참고하시고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3억 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23억 1,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2,333억 3,500만원의 26.7%이고, 일반회계가 32.1%, 특별회계가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0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6%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30만원이 증 편성되어 전년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248억 7,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대비 12.8%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30억 3,100만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이 2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경우 임대료 및 과태료 수입 등 600만원, 지역경제과 과태료 수입 1,800만원, 청소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1억 5,500만원, 환경과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8억 5,200만원으로 총 30억 3,100만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209억 2,500만원, 지역경제과 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623억 1,7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395억 4,800만원, 지역경제?환경관리가 약 29억 1,100만원, 청소행정분야가 198억 5,700만원으로 이는 2004년 대비 110억 6,700만원이 증 편성되어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95억 4,8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289억 800만원 대비 106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되어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서 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유공자 보상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36억 8,900만원으로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에 108억 1,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에 15억 9,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3억 900만원으로 명절 위문품 지급,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편의시설촉진기금 등에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에 11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로 민간위탁금으로 116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81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각 동에 경로행사비를 400만원씩 지원토록 했고 건강진단?경로연금?교통수당에 50억 7,6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경상보조에 8억 8,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0억 9,5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관련 행사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에 4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및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 장려금 등 14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25억 3,5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15억 3,400만원 대비 9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되어 64.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비로 20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 9,300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비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년도 비슷한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신규로 편성된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개 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을 보면 3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 9,700만원 대비 8,200만원이 증액하여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600만원이 편성된 바,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되었으며, 환경과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신규 편성내역으로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은 198억 5,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05억 7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행정 분야로 총 16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7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운영비로 15억 3,400만원이 편성된 바, 주요 예산은 종량제에 따른 직영, 대행업체 봉투와 폐기물 감면 대상자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골목길 청소 자원봉사대 보상금으로 3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등 2억 6,60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 19억 5,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는 총 29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음식물류 KT 징수 대행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300만원이, 거점용기 수거세척비로 3억 2,200만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2005년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청소대행업체 경영수지분석 등 5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 5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4년도 5,300만원의 13.2%인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 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 6,100만원으로 세입과 같이 증가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4,600만원, 진료비 융자금 700만원, 진료비 과오납금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 현재 10억 5,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4년말 현재 1억 5,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목표액 2억원이 조성된 2006년부터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말 현재 2억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도에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말 현재 119억 3,500만원이 적립되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4년 말 현재 2억 1,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말 현재 1억 8,6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재활용수집소 등 유지관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및 장애인 복지, 보육시설 보조 확대로 복지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 특히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노인케어센터 건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당산2동 경로당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며, 현재 의회 상정 중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우리 구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으며,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산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보류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2005년도에는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새로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60,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보조금인데 넘어가죠.
○위원장  고기판  62,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64,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64쪽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1,93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길3동에 있는 사러가와 신영사러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 1억 1,934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은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만 주거중심형 뉴타운 기본계획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검토한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쪽 신길3동 지역은 현재 뉴타운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길동 7개 동 중에 신길2동만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고 44만평이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이건 세입인데 아마 세출에 나올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현재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니까 세출에서 또 다뤄야 되겠지만 시비 보조라고 해서 구에서 무작정 수용하고 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은 앞으로 관계 국과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상자 결정할 때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 66,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66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수수료인데요. 현재 올해에 비해서 35% 감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교부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항상 목표는 몇 % 이상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있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는다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계산요?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율방범대 360만원 그것 말씀이죠.
김동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역 주변 영세상인, 자영업자 한 37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영등포역과 영등포공원 주변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시간대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김동철  위원  자율방범대가 22개 동에 남성만 있고 대림1, 3동은 구로경찰서에서 하는데······
고현순  위원  내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돼요.
김동철  위원  각 경찰서간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문제고 또 여성자율방범대가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구로여성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그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노숙자 전담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노숙자 전담을 별도로 36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타 경찰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360만원 줘서 운영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노숙자 때문에요.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1쪽 김동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신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신설인데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발족된 것은 금년에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월달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7월인가 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실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직구성을 해서 한두 번, 몇 번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뚜렷한 활동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타이틀(Title)만 걸어놓고 지원금 받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하는 모순점도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나 꼭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51쪽까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2쪽, 4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지출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내의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훈회관이 당산1동에 4층 건물이 있는데 여태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전기요금 이런 것만 냈는데 건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훈 4개 단체가 있고 1, 2층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중에서 이 상이군경회를 추천해 줘서 거기한테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주고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는 720만원 전기료만 줬는데 관리하자면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 둬야 되고 또 관리하는 여직원도 한사람 둬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그대로 나가고요.
김동철  위원  당산1동의 3층, 4층만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회관은 3층, 4층 쓰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51쪽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 올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만원 감해지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감해지는 거예요, 그 12만원 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게 뭐냐면 각 과의 업무추진비인데 30명까지는 한달에 30만원이고요, 1인 초과 시마다 5,000원이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34명이었는데 현재 32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해지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인원이 줄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1인 줄어서 감한다고 했는데 왜 5만원, 10만원까지 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업무추진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규정에 따라서 5,000원씩.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52쪽 민간위탁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신길5동에 있는데 내년에 본관 1층, 3층하고 별관 1층, 2층 천장 방수공사, 전기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본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해서 총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가 2,4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기능보강비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수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수리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길5동이에요? 본 위원 위치를 잘 모르겠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길 장애우 나눔의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길5동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우체국 뒤편.
김동철  위원  명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해서 헷갈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특성화된 복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그 바로 밑에 용역비 영등포복지인프라구축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내년 6월까지 각 지역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전부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2,000만원, 다른 구는 5,000만원 또는 1억 편성한 데도 있는데 이걸 복지수요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인프라를 조사하는데 우리 구는 2,000만원 가지고 대학기관에 용역을 줘서······
고현순  위원  우리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역적?정책적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복지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업의 발전적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 다음 우리 구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자료를 거기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어떤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거기에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거길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조사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특별히 좀더 심층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현순  위원  타구는 어느 구가 1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송파 이런 데하고 몇 개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타구는 1억을 했는데 우리는 2,0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5,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확실히 잘 설명을 해 가지고 타구의 예도 있고 한데 많이 하셔서 전반적으로 잘 조사를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도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깎아서 할 수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 용역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0만원, 2,500만원, 1억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54,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늘어나서 2,0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1만원씩 2회를 준다는데 명절 때만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설날, 추석 2회입니다.
박승석  위원  1가구에 1만원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게 구비고요 시에서 또 설날, 추석에 3만원 상품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4만원이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4만원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4쪽 일반운영비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해서 1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내년도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108억을 50, 25, 25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한 80%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구 30, 40% 되는 데도 이 비율을 적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똑같아요? 열악한 자치구도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 뭐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국비가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딱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골 같은 데 10%도 안 되는 데 거기다가 25% 똑같이 해줘요? 이게 잘못 된 것이지요.
박양하  위원  그건 틀리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각 시도별로 그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에 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조금 틀립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도 틀린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서울의 자치구는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수급자는 못 사는 동네가 더 많을 텐데, 우리 영등포가 108억이면 다른 도봉구 같은 데는 더 많고 할 텐데 자치단체 부담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많은 대신 교부금이 더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56,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 4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59쪽 제일 밑에 설날, 추석에 장애인에게 위문품을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데 위문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금액을 좀더 올려줄 생각은 없는지요?
  또 한 가지 아울러,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6급부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급부터.
김용수  위원  1급부터 6급까지가 우리 구  내에 전부 4,5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이요? 1만 명이 넘습니다.
김용수  위원  몇 급부터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1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구비로 농협상품권을 주는데 시에서 별도로, 아까 수급자하고 장애인도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3만원씩 별도로 또 상품권이 시에서 나옵니다.
김용수  위원  구비는 1만원씩 주고 시비는 3만원씩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용수  위원  그러면 4만원 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수급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1급 장애인들은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안 그래도 구비를 장애인 3만원으로 올려서 편성을 했더니 예년도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좀더 주자 해서 3만원씩 올렸더니 너무 많다, 예산 없다 해서 그대로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60,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461쪽에 생활복지하고 가정복지를 합하면 약 1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부담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1쪽 제일 하단에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가 연 7회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용수  위원  연 7회인데 단기, 월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7회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왜냐면, 내년에 어린이집 재위탁 하는 데가 12군데나 됩니다. 재위탁 심의 할 곳을 월별로 심의를 하면 보육위원회를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재위탁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가 많다 보니까 횟수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에 구정질문 재위탁 방법 바꾼다고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재위탁 방법은 바꾼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검토한다고 한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이 해주는 거 없이 부담만 주는 거 아니냐 해서 법인이 잘 하지 못하면 탈락 시키고 우수한 개인들한테도 많이 위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60쪽 제일 밑에 영등포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2억원을 설치기금으로 만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목표가 2억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2억원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편의시설 이 2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98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법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 장애인들을 전연 고려를 안 하고 지어서 층계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은 별도로 하지만 개인집들도 '98년 이전에 지은 것은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기금을 이렇게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줄 테니까 집을 좀 고쳐라.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에 지은 집은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서 '98년 이후의 건물은 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은 화장실이고 뭐고 장애인을 고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 2억 가지고 그 많은 민간인 집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걸로 치면 그 이자 정도 내줄 테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치라고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고장 난 데를 고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고치되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거죠.
이만식  위원  2억원을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집이 수천 개 되니까.
이만식  위원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되죠.
이만식  위원  그러면 얼마가 돼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얼마가 돼야 한다고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무한정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치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고치겠다.
이만식  위원  고칠 예산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2억원만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단 2억 가지고 권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겠다고 하면 은행에 돈을 빌려라, 우리가 은행 이자는 부담해 줄 테니까 고쳐라.
이만식  위원  2억을 전부 다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편의시설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시설 말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대로 '9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으로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2억원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2억원의 범위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설치에 드는 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회수를 하는 거죠. 연리 2%,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2억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모자라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대규모 음식점인데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만식  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이만식  위원  전 너무 적지 않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애인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시설 개수만 하는 거니까 2억원 정도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925만 9,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장애인복지센터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신길5동에 있는 장애우사랑나눔의집입니다. 거기 신규사업으로 컴퓨터교육 강사료가 422만 4,00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사랑나눔의집 건물에 소방하고 보일러 전담하는 인건비 1명이 추가 계상됐어요.
박정자  위원  1,4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시비로 해서 건립 추진하던 것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금 영등포로터리······
신길철  위원  규모를 대략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규모가, 그건 시 사업인데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그 시설이 상당히 방만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의 모든 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플랜을 거기다 상당히 많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신길철  위원  시설물은 시에서 지어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장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훨씬 효과가 크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그런 자리가 하나 마련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마련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장소가 결정됐으니만큼 장애인 시설이나 모든 지원들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여러 가지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또 별거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은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 내에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9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신길철  위원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보현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 공간에 크게 짓습니다.
신길철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같이 링크시켜서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당산1동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한 20명 됩니다.
김동철  위원  증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번 추경에 4,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들 아이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김동철  위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저번 추경에 4,000만원 예산 주셔서 이번에 당산1동 동사무소 2층 강의실을 터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인원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인원이 증원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 보조사업 보조사업. 참, 보육시설 민간 위탁하는데 28억 증액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할 사업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왜 자치단체가 이렇게끔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국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20% 이상 인건비니 모든 지원 경비가 증액돼요. 물가상승하고 연계성이 없이 왜 이렇게 증액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보육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 놓으니까 또 맞벌이 부부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노인정책과 보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세우죠.
김동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20% 이상 증액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도 있지만 다른 시설 지원도 있고 교재교구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영아간식비도.
김동철  위원  국가가 70%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시 구에서 15%, 15% 한다든지 해야지 거의 반 이상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 시?도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서울시는 재정이 좋다고 많이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가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더 증액된 걸로 아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60?
○위원장  고기판  463쪽.
박승석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00%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내용은 옆에 써 있잖아요.
박승석  위원  써 있어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사 인건비가······
박승석  위원  교사가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는 교사 인건비가 140만원에 2명이고 12월이었는데 이번에는 4명이 됐고 또 인건비가 140만원에서 159만 8,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작년에는 10만원   2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늘었고 전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사인건비도 또 늘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보육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육에 앞서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구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셋째 자녀 낳으면 보육로 지원해 주고요.
박정자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셋째 아는 전액 지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국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구비가 아니고.
신길철  위원  앞으로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군 같은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셋째 아이를 낳으면 분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군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실제 셋째 낳는 아이 1년 해봐야 인원이 3,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신길철  위원  우리 구에서도 3, 400명밖에 안 되니까 뭔가 생산적인 면에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돼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도 마음을 돌릴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요새는 하도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신길철  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뭘 해 주면, 노인정에 5만원 준 거 가지고도 선거법에 걸려있고 이래서.
신길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인정에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서 잘못 책정됐을 때 문제이고 그 부분은 또 달리 생각해야지요. 출산은 나 하고 필요한 사람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니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들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도 워낙 많이 늘어 가지고요.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동철  위원  1년에 영등포에서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3, 400명 됩니다.
김동철  위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셋째 아 보육료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한 380명이 되더라고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더 낳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요.
신길철  위원  내놔라 이겁니다. 지금 연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획기적인 안이, 자꾸 보육제도를 잘 해 줘야 합니다. 구립, 민간 구분 지으면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을 도와줘야 됩니다.
신길철  위원  보육과 출산은 구별해서 출산정책과 보육정책은 노인정책이 구분되듯이 단계별 구분이 되어야 해요.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면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해야 늦둥이도 낳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제대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셋째 아 보육료 전액 지원 이것 딱 하나 들고 나왔는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이를 하나 낳으면 첫째든 둘째든 바로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째 자녀는 대학 학비까지 전액 다 주는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고기판  국장님, 그건 예산심의와는 빗나간 문제니까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만 질의합시다.
  463쪽 중간에 비상근교사 인건비 50만원이 있는데 비상근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비상근교사라는 것은 만약 교사가 아이를 낳거나 했을 때 임시로 쓰는 교사입니다.
이만식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160만원 돈이나 주는데 그러면 비상근교사도 그에 걸맞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침에 의해서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체교사인데 그래도 5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정교사도 100만원 안 됩니다. 한 70만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이만식  위원  그래도 맞춰서 줘야지요.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김동철  위원  파트타임(part time)이라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463쪽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채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까지는 원장이 채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공고해서 뽑은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저번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의 채용문제하고 위탁자들 관리문제도 같이 병합이 되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인력 창출될 수 있는 길을 구청에서 해야지. 돈만 주고 원장한테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잘못된 건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돈 주고 원장 임의대로 강사를 채용한다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우리가 전체 공채로 뽑아야 되는데 뽑자면 또 우리 공무원이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뽑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간이나 구립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돈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물품, 수량,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돈을 줄 게 아니라 물건을 주시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사서 준다?
○위원장  고기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사서 주려면 또 우리가 사서 줘야 되니까.
○위원장  고기판  그래야 정확성이 있고 물건 구매 후에도 비품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번에 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나왔어요. 물건이 없어졌니, 뭐니, 또 팔아먹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자꾸 돈만 주니까 관리감독은 안 되지요.
  그래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문제부터라도 이것은 2005년도부터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성 있는 행정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준다면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해서 사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고기판  투명성 있는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64,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5쪽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앞으로 나가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3,300만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50%라서 우리도 예산편성 했는데 이건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먼저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가운데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구립, 정부지원 보육시설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500만원 이것도 신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죠.
박정자  위원  계속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700만원을 해서 민간체육대회, 저번에 대림운동장에서 할 때 민간하고 구립하고 나눠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체육대회비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이게 그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500만원씩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는 310만원 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인상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2,200명 현황파악은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 타구는 지금 20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몇 개구가 안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별로 2만원씩 계상해 주는 데가 있고 하루에 500원, 700원 다 틀립니다. 우리가 1개월에 1만원 25일 잡으면 하루에 한 400원꼴 됩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적게라도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총 159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159개인데 우리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담당직원은 4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9개, 더더군다나 2005년도부터 간식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것인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65쪽 제일 밑에 어린이집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위탁운영업체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위탁운영업체에서는 에어컨을 위탁업체에서 해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해 주는 데도 있지요.
이만식  위원  위탁운영업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50만원, 100만원 범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위탁업체는 어린이집에서 에어컨 구입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해 주지 말고 위탁업체에서 지원 받으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여기 지금 4대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고치고 있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서······
이만식  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4대가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 1대고 그 다음에 어깨동무어린이집 증축해서 2대, 신길5동구립어린이집 1대입니다.
이만식  위원  위탁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탁업체가 없이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위탁업체가 있는 법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위탁업체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다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뭘 도와주는 거예요? 1년에 돈 50만원, 100만원 도와주고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어디서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해 주는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다 지원하라고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이만식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2년 동안에 100만원도 지원 안 한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원장 하나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지. 위탁업체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이런 에어컨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구에서 다해주고 위탁업체는 생색만 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도 앞으로는 개인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이라는 게 구청 것이니까,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해주고 잘 하는 개인을 뽑아서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위탁업체 두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옛날에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 해서 법인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수준도 높고 개인도 잘 합니다. 개인들한테 많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원장 하나만 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래도 되지요.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원광회가 법인체로 거기가 한 5회 정도 법인체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회 법인체 불러다가 에어컨 1대 사라고 권유하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인체가 처음에는 내가 다시 위탁체 선정이 되면 뭐를 얼마씩 그 원에다가 운영비를 내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옛날에는 법인에서도······
박정자  위원  아니, 옛날에도 그렇고 원광회 법인체가 거기를 여러 번 위탁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6, 4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467쪽 중간에 구립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했는데 여기 긴급보수 하는 데 왜 5,0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경로당이 150개가 되는데 각 경로당 고쳐달라는 거 고쳐주는 것으로 저번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1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억을 올렸는데 또 깎여서 5,000만원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보일러 고쳐 달라, 뭐 고쳐 달라, 고쳐달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신길철  위원  시설장비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도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도 다 안 되고 있어요. 그 건설업체가 그걸 반드시 A/S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직도 1년 동안이나 방수가 되지도 않은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요. 이걸 시설비하고 구분해 놓고 장비비가 따로면 모르겠는데 이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넣을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감사 중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장비들이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어르신들이 공공기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개념도 일깨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들어갑니다. 무조건 갖다 내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요. 총무 한번 바뀌고 회장 한번 바뀌면 뭐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해도 바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관리들이 전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그 파악을 4월달에 한번 했고 앞으로는 동장한테 관리를 시키도록 하고······
신길철  위원  아니, 이건 감사기간에 얘기한 것인데 4월달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신길철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감사 끝난 지 며칠 됐다고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고 구정질문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데 금방 그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 매달려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신길철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딱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정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노인들이 장비나 시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노인정책들이 보통 결여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 이미 내용을 전달 드린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467쪽 제일 밑에 경로행사비 매년 하는 말인데 어느 동네는 노인네들이 많고 어느 동네는 노인들이 적습니다. 매년 똑같이 각 동네에 4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년도부터는 생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많은 동네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동네는 덜 준다고 그런 얘기도 한참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그 결론이 제가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인구 적은 데는 반발하실 거고 많은 데는 또 적다고 반발하실 것이고요.
이만식  위원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이대로 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많은 데는 더 주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작년도에도······
이만식  위원  매년 했던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 구청에서는 동별로 정액제로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약간의 모순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0명 있는 동하고 1,000명 있는 동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줘서 행사를 하라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또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돈을 나눠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금년에 돈 내려줄 때도 예산편성 된 그대로 각 동별 다 정액으로 했는데 저로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의원들 생각 말고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은 정액제로 동별로 똑같은 동일금액을 주는 것이 보다 모순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동의 노인수 인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예산편성 시에 인원수대로 적정수준을, 가령 갈비탕 한 그릇이 5,000원이다 하면 5,000원 곱하기 1,600명, 5,000원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인원수대로 예산편성하게 개선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매년 구의원들이 동네 가면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똑같이 인원수가 적은 데 어떤 동네는 1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있으면 우리는 뭐 된장찌개를 먹느냐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인데 개선을 해볼 방안을 찾아야지. 매년 이 경로잔치 비용 가지고 여기에서 입씨름을 해야 돼요? 개선도 안 해보면서 말이에요.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만식  위원  영2동 같은 데는 인구 5,000명도 안 되는데 노인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만 해도 그거 보다 더 많을 거예요.
박정자  위원  지금 70세에서 잘라도 1,600명 돼요. 법정 노인수대로 하면 지금 현재 2,000명도 넘어요. 개선하라고 해도 항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인구비례로 해서 완전히 나누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300, 넘는 데는 500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방안도 해보고요.
박정자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인원수대로 하라니까요, 적정수준을 정해놓고 인원수대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것은······
이만식  위원  기본 몇 명까지는 얼마, 그 이상은 얼마 해서 차등을 준다든가 편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해요, 구의원들 핑계만 대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게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공론화 시켜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번부터 세부계획 내서 실시 한번 해봐요.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요.
박정자  위원  개선하세요, 개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은 이걸 4등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밀도로 봐서 1만 명 이하는 얼마, 2만 명 이하는 얼마, 3만 명 이하는 얼마, 4만 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하도 공격해서 죽겠다니까요.
박승석  위원  아니, 돈 400만원 가지고 더 안 준다고 해서 노인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김용수  위원  그럼요.
박정자  위원  유지들이 그래요, 유지들이.
박승석  위원  이 40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자  위원  박승석 위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
박승석  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되지요.  공정하게 400만원 다 똑같이 나눠주면 좋아요. 돈 몇 푼 가지고 더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각 동에 똑같아야 돼요.
김용수  위원  이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4등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4등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겨요.
신길철  위원  이건 의원들 자체의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이만식  위원  왜 의원들 자체 문제예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구청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빼와야지. 어떻게 주먹구구로 똑같이 빼와요?
박정자  위원  답변을 듣고 가요.
○위원장  고기판  답변은 말씀드렸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67쪽 서울가정도우미 응급치료 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박승석  위원  467쪽 중간에 서울가정도우미 응급치료 교육비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승석  위원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1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이 분들이 어디서, 구청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사람들은 시에서 모든 것을 전액 시비로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노조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 직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일당 3만원씩이구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박승석  위원  18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0명의 독거노인들을 18명이 매일 돌보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 노인들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8, 4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6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의탁노인 전화안부묻기사업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분을 선정해서 전화로 안부묻기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 한국노인복지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규동 회장님이 있는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 4명이 매일 전화로 안부도 묻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전화요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년 전화요금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70,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잠깐만요. 468쪽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 봉사료, 할머니 봉사료.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가 더 많으십니까, 할머니가 더 많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할머니가 더 많으시지요.
이만식  위원  할머니가 더 많지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10명이고 할아버지는 20명입니까? 할아버지를 10명, 할머니는 2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노인들 일자리에서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할머니들 보다 할아버지들이 일자리를 더 요구를 하시니까 이걸 더 늘려준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힘 안 들고 다릅니까?
  할머니가 더 많으신데 할머니들을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들을 더 많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할머니들도 물론······
이만식  위원  일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힘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고려가 아니라 격이 안 맞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남성들이니까 하지.
이만식  위원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숫자가 더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골목 봉사하는 것 할머니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은 거지요.
  하여간 10명이고, 20명인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할머니 인구가 더 많습니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할아버지 숫자는 20명이고 할머니는 10명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여간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이만식  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이건 이대로 하고 다음부터.
이만식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할머니들이 볼 때는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똑같이 동등한 대우 해 드려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69쪽 중간에 보면 상해재해보험이라고 해서 650명 2,000원이 나와 있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재해보험료 내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650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골목 할아버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1인당 2,000원이면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예요?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한 사람당 2,00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2,000원은 보험료고 만약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그 액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금액이거든요.
박승석  위원  그건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 5,000만원이냐, 1억이냐, 2억이냐 그런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되는가 파악해 보려고 해요.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어디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상받을 금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재해보험을 들어서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은 일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70, 4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1,33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몇 회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간담회를 한 4회 합니다.
박정자  위원  18명?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 산출기초에 18명   200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1,330만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교육 의뢰입니다. 교육하는 데다 별도로 의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도우미 18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시에서 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구비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33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가정도우미는 현재 무조건 시비 지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재 18명인데 자연 감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에 1명이.
박정자  위원  그러면 17명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로 대체하고 노조가 있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자연 감소되면 다시 뽑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72,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473쪽에 보면 실버홈시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가 730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실버 홈시터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홈시터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간병이라든지 위문 등 기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 신규사업인데 이건 복지관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문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홈시터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 하도록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73쪽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체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보러 한 번씩 가면 자꾸 후원금을 강요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거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강요하면 안 되죠.
박정자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안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바로 밑에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왜 8개월이며 운영비 59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르신 도우미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 실제로 밥도 해 드시는데 거기에 청소도 하고 밥도 해 주는 사람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노인들 중에 좀 활동적인 여자분이나 남자분, 하루에 3,000원씩 줘서 경로당 별로 1, 2명, 또 필요 없는 데는 안 주고 또 큰 데는 3명 줄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늘려주고 용돈도 벌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왜 8개월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이 깎였어요. 예산에 맞춘 겁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서 깎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획예산과에서 반 이상 깎아 버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달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00원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만식  위원  아니, 왜 8개월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이만식  위원  여덟 달만 해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 58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하는 사람 단체복으로 옷도 하나 사주고 또 경로당에 식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러한 것도 사줍니다.
이만식  위원  일하는 사람의 옷도 주고 뭐도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숟가락, 그릇 등 취사도구를 예산이 되면 조금 사주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노인들 같이 있는데 옷은 안 해 줘도 될 텐데요.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일하는 사람 유니폼입니다, 조끼.
이만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을 걸 깍지, 그걸 깎아요? 로비를 덜 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만식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한 거라 마음먹고 올린 건데요.
이만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열두 달치를 다 주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만식  위원  난 왜 8개월치로 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1억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만.
이만식  위원  다른 예산에서 삭감한 거 그쪽으로 갖다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474,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내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몇 %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 몇 %인가요.
신길철  위원  작년 대비해서 몇 %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6.8%.
신길철  위원  참, 사회복지 예산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물론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와 통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 퍼주는 느낌이 가끔 가다 많이 드는데 아무튼 30%가 넘는 예산이 1년에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요는 합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가 증액됐다면 그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예산이 잘렸다 잘렸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과장님 방식의 예산 집행이라면 50% 증액도 부족해요.
  그리고 더불어 묻겠습니다.
  지나갔는데 472쪽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가 5% 인상됐고 또 운영비가 5% 인상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신길철  위원  여기도 그렇게 따진다면 노인들의 욕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노인 회원수가 5,000명에 다다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봐가면서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사회복지를 간단하게 봤다가는 우리 구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홈시터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홈시터는 실버(베이비) 홈시터라고 해 가지고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건데 대개 아이들 봐 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시터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설명서에 표기를······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SITTER입니다.
김동철  위원  SITTER.
○노인복지팀장  이재강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스펠링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사업계획 운영 설명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44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2개동 동별로 2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줄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별로 2명으로 해서 22개 동 44명이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방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별로 2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각 동 2명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플래카드가 제일 많은데 엄청난 금액인데 플래카드가 7만원, 8만원, 8만 8,000원짜리도 있고 들쑥날쑥한데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연단에 크게 붙이는 것도 있고 바깥에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격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각 과의 플래카드를 보면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12만원짜리 여러 가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린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승석  위원  개인 사업자들이 플래카드를 붙이려면 엄청난 제재를 받고 또 과태료를 붙이는데 사회복지과에 플래카드가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플래카드는 길거리 붙이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많아서 행사장에 주로 붙이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사회복지과는 플래카드비가 연 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좀 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여성행사 지원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김용수  위원  476쪽.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여성주간 행사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 정도가 든 것 같은데 내년에는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50%가량 증액됐는데 교육내용이 달라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 행사가 많습니다.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규로 하는 행사가 많아요.
김용수  위원  지금 불황, 불황 하는데 이런 행사비에 이렇게 많은 50% 증액을 아무리 신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아심이 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에 행사가 새로 하는 게 결식아동 여름캠프 행사를 새로 합니다.
김용수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뒤에 478쪽에 쭉 연결됩니다. 그 다음 알뜰시장 평가보고회도 새로 하고, 그 다음 한부모가정체험행사도 새로 하고, 아빠요리 경연대회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는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480쪽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근절 캠페인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용수  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짜시는 데 조금 감안을 해서 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78,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80,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82,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2쪽 보면 알뜰시장평가회라고 있지요. 22개동의 부녀회 회원들이 알뜰시장을 위해서 물품준비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발상하신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매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에도 평가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해서 시상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평가회 시상했던 내역을 2001년도부터 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이거 타당성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까지는 5만원씩 시상에 못 들어 간 동도 참가상으로 해서 줬는데 내년에는 그건 없애고 시상을 6개 동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부녀회는 지금 다른 단체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잠 못 자고 물품수거해서 차에다 싣고 와서 봉사하는 단체를 평가한다는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각 구별 다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고기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논리이신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옛날부터 다 해 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과장님이 느낀 소견은 어떠신 거예요, 맞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우선 평가하는 것은, 뭐든지 하면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또 경쟁심도 넣어 주고 해야 좀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부녀회를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과장님은 좋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알뜰시장 각 구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거기서 판매하거나 하면 돈이 얼마간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액은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기들 기금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꼭 알뜰시장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뜰시장은 중고품을 서로 안 쓰는 것을 내다팔고 하니까 알뜰시장은 필요하지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이런 알뜰시장은 수집해서, 가능한 누가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막걸리 파티나 하고 점심해 와서 구의원들 초청하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방법을 바꿔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알뜰시장에 나가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나갑니다.
김용수  위원  하루 종일 부녀회 회원들 10여명이 나와서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팔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방법을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저번에 여성복지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대체가 옷 보따리 싣고 나와서, 또 남자들 2명이 달라붙어서 싣고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수  위원  참, 돈 벌려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루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최고 많이 파는 게 5만원, 6만원 파는데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문제점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합시다.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84에서 4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5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림1동하고 도림1동 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대림1동은 방수, 난방, 내부환경개선이고요.
박정자  위원  대림1동이요, 방수.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난방.
박정자  위원  난방은 왜 잘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 다음에 내부환경개선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도림1동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도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림1동은 주방 확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방 확장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좁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개보수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 업무추진 100만원, 아까 평가도 하지만 그날 김장하고 고생들 했다고 여기에 저녁식사 간담회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는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순수 평가비하고 시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0만원은 배추 사고 양념 사고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3년도 올해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장 담가주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구에서 2,000만원 줘가지고 여성들이 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현금 나온 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 1,000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거는 여기 김장 담가주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김장 담가주기에 못 씁니다.
김동철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림2동에 17년간 해 오는 사람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1월달이면 1만 포기를 담아요. 1만 포기를 담으려면 하루에 30명씩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4일간 담습니다. 구로에서 대부분 운영해요. 대림2동에 있는데 구로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영등포는 본체만체해요. 대단히 잘못 됐어요.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인력지원도 똑바로 안 해주고 이 30명 그 집에서 점심, 저녁 다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고 했는데요. 공익요원도 보내주고요.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에 있는데 진짜 무관심해요. 구로는 구로구청장까지 와서 격려도 하고 어디 독거노인들 주라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에 반반 나눠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양반 남편이 구로구청의 환경미화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영등포 대림동에 산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는 것은 우리 구에 살지요.
김동철  위원  영등포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거기 100% 주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양반이 금천, 영등포, 구로 담가서 여러 구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반반 주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천 안 줍니까? 금천도 줬는데요.
김동철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은 못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좀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장은 얼굴도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4쪽에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에 보면 장화, 고무장갑 올해도 다 사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다 사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고무장갑은 본인들한테 개인지급은 가능하지만 장화 같은 것은 매년 사줄 필요 없이 김장때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수했다가 다시 그 다음해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회수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길4동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서 공원부지 내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땅은 시에서 줬으니까 구 예산으로 짓든지 구에서 한 번 더 민간위탁자를 공고를 해보고 그걸 짓자면 내년도에 주차장 만들고 하면 내후년도는 돼야 그게 잡히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박승석  위원  어렵게 정말 20 몇 년 만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놓고 내년에 공원공사가 들어갑니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밑이 다 돼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어요.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바닥공사하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이 다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원 들어서고 주차장 들어서면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공사가 몇 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빨리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단은 공사비를 얼마라도 넣어서 발주를 하도록 설계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공원 기초공사를 하면 바로 공사를 하게끔 추경에는 꼭 반영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케어센터 그건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도 예산이 9억 2,000 올라왔고 국 시비가 40억입니다. 49억인데 우리 구청은 49억 중에 9억만 구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 반발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민원은 다소, 아파트가 새로 짓고 있고 조금 민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군데 지어주고 있거든요. 타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없고 그건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라앉았데요.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소각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케어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 4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고기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9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위원회 한번 안 거치고서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회는 곧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내년도 우리 이자가 한 4,000만원 되거든요.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받아놓았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 이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들이 되면 안 되고 그것도 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깼다 몇 번 하더니 지금까지 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자예산은 이번에 사회복지과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기금은 별도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모든 복지행정이 그렇습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윤곽을 잡아드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분의 얼굴 보고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몇 분의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당당히 해주셔야 될 일들이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도 확실한 데도 입을 못 떼고 있는 게 우리 구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눈치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이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 전말을 떠나서 구청에 심의위원들도 있고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도 심의위원이 계신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라도 이 의견을 묻고 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들을 예산을 짤 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 보고 보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1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위원회 거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현재액이 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억입니다.
신길철  위원  2억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수입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현재액은 4억 1,300.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비 출연금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2억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시비 받을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금은 10억이 목표거든요. 지금 2억이 확보돼 있고 매년 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이건 시비, 국비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비를 요구해보기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원래 기금에는 시비나 국비를 보태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시에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자 가지고 수입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가 수급자들, 자활사업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들이 여기 있는 기정예산들의 별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신길철  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예산이죠.
신길철  위원  입금 시켜놓으면 우리 구청에 이자가 떨어질 돈들이에요.
  본 위원은 예산과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89쪽 맨 밑에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운영수당 있지요? 자동판매기, 불량식품, 학교지킴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해 가지고 명단하고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시원들 명단이 최초의 위촉부터 바뀐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6,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07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작년 대비 인상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월 300만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월 300만원.
박양하  위원  시행한 결과 유기동물은 1년에 얼마정도나 처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유기동물 위탁관리은 방견, 또는 고양이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금년 초에 한국구조동물협회하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마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론 낳는 개체수도 많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집중적으로 파쇄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계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신고된 동물을 포획해서 1달간 보호하고 1달 넘으면 안락사 시키고 있고 또 동물 사체, 방견 단속, 고양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08,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자매결연지에서 와서 농수산물 팔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직거래인데 시중과 물가 비교 조사, 시장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시장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팝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믿는 상태에서 팔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굳이 현수막까지 제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소만 제공해 주지 우리 영등포구에 크게 도움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1년에 2번씩 수입금 일부를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에 내놓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금년에 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나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난 추석 때 성금을 한 50만원 냈고, 성품도 좀 냈습니다. 연말에는 많이 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가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비싸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10,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벤처밸리 홍보물 제작은 벤처밸리 모형도 보강하는 조감도를 그리는 거요, 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몇 쪽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510쪽.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 구청 건물 안에 모형도를 제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제작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또 새로 보강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10쪽에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성과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전시품목이라든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벤처센터를 금년부터 개장을 했는데 금년 구청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하고 6월 이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역상담을 해 준다거나 법률 자문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방문 실적이 233건에 1,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이나 투자마트실을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회의실은 34건을 해 줬고 투자마트실도 5건을 해 줬습니다.
  큰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7월 8일에 관내 대림3동의 미래지퍼하고 인도기업간에 매칭(maching)을 시켜줘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를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담배 대신 쑥담배를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은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몇 개 업체나 유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구청장 선거의 영향 때문에 직접 못 했고 7월 1일부터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두 달 해 가지고는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못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 벤처빌딩도 에이스건설하고, 중소기업자금과 병행해서 막대한 우리 구비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벤처지원팀이 저희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기능이 좀 미흡했습니다. 우선 그 팀을 현장인 벤처센터에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공무원 정신으로 근무하지 말고 기업가 정신으로 근무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미흡합니다. 더 명심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가 신설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12명 해 가지고 2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511쪽 말입니까?
박양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 반영은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이분들이 취업박람회 같은 걸 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박람회를 금년 처음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처음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자문을 얻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11쪽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몇 번 보고를 했는데 정작 예산은 작년 대비 증액되지 않고 삭감됐는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선 기존 시장을 재건축업무가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내부투자심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증액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 밑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한쪽에서는 더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삭감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보다 더 축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내 여비도 있어야, 더 많이 다녀야 더 많이 줄 것이고 또 작년보다 시책업무를 더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업무보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예산을 짜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업무 그 전체적인 것은 감액은 안 되었고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재래시장도.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지금 국회에서도 난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난리고 서울시도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만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진짜 활발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따르면 이 사업이 작년보다 못 해지지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재래시장 활성화나 국내여비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인원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366만 6,000원 감액된 것은 대규모점포 대표자 간담회에서 8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 장 512쪽 취업정보센터 업무추진 관련 업무추진에서 한 560만원이 감액이 된 거 외에 재래시장 관련은 오히려 내년에 새로 늘어난 게 재래시장활성화 워크숍(workshop) 18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다른 구는 벌써 재래시장을 완전 리모델링 한 데도 있고 거반 끝나가는 데도 있고 한데 영등포는 아직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뭔가 좀 영등포도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깎는 게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의회가 할일이란 말입니다. 너무 진짜, 힘 있는 과에는 증액이 되고 힘없는 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삭감이 되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그렇지를 못 해요. 이거 확실히 하려면 이 부분에 얼마가 증액이 되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재 우리가 짠 그 내용만 가지고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10쪽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 268만 2,000원 12월 해서 3,2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관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116평입니다. 116평의 관리비가 평당 1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전기료, 전화요금, 무인경비료 이런 요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11쪽 물가관리활동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모니터요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민간인입니다. 우리 주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주부들 45명 연 2회인데 1만원씩 받고 주부들이 정말 제대로 물가관리하고 파악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저희가 지금 동별로 5명 정도 물가요원모니터를 하고 있고 또 조사원이라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생활필수품 업소에 대해서 매일 체크(check)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인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하고 금년 2004년도 실적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11쪽 위에 물가대책심의의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공무원들이 있고 민간인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부 합쳐서 몇 명이에요?
  공무원 몇 명이고 민간인이 2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민간인은 우리 구의원님하고 새마을부녀회장 두 분이시고 공무원은 국장님들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님 다섯 분 다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래서 총 아홉 분입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 5명하고 부구청장하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보건소장하고요.
고현순  위원  그게 진정한 물가대책위원회가 됩니까?
  업무보고에서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심의위원이 2명밖에 없는데 이게 제대로 물가대책심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경우나 이럴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든가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12, 5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현지 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방만하게 여러 개 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지역을 우리가 유선으로라도 미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집약해서 현지 개척단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들이 현지 만찬 181만 5,000원 해외공관 등 좋습니다. 또 513쪽 하단에 해외시장개척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안배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배 위원님 질의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이 되고 재래시장개척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전체적인 안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지 만찬 181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현지 만찬은 저희가 3개국 3개 도시를 가는 걸로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산티에고 이 3개 도시를 방문하는 데 도시마다 방문했을 때 1식 한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선 1개 도시에 약 1,500불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한 2,000불 올렸는데 내부 심사과정에서 1,500불로 깎였는데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2,000불 다 올려서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방만하게 여러 개 국을 잡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고 집약이, 그 다음 정보 분석도 마찬가지고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쪽과의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한 지붕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집약해서 1개국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3개국을 2개국 정도로 해서 그쪽을 정밀분석을 하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강사비 같은 것도 15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자꾸 격하시켜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타부서에는 50만원씩 잡아놓았던데, 예산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예산이 지역경제 예산이어야 해요. 생활복지 예산이 소비성이라면 생산성 있는 예산에다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영등포벤처밸리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 벤처밸리는 수당을 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수당이요?
박양하  위원  예, 예산에 전연 반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까지 계속 주다가 갑자기 그 지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2003년도 1회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 지적이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이 줬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 수당을 줘서 문제가 되어서 예산반영을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지급조례 근거를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12쪽인데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 식대해서 2,000원 되어 있는데요. 자장면 한 그릇 먹으라는 겁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해줘야지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준다고 하면 다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2,000원이 뭡니까,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 구내식당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구내식당도 민간인한테는 2,000원 아니잖아요. 직원만 2,000원이고 민간인은 2,500원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식권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직원들 구내식당의 식권을 사서 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시고요.
  그 밑에 구인개척활동 교통비 그것도 2,000원 했는데 요즘 시내버스를 타도 1,000원씩인데 왕복해서 2,000원 같은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해외개척단을 굳이 남미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당초에는 러시아 쪽을 했는데 코트라(KOTRA)에서 우리 영등포 수준에 맞는 중남미 쪽으로 권장을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지정해 준 게 코트라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코트라 투자유치팀입니다.
고현순  위원  투자유치팀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업체를 코트라에다 선정의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우리 영등포의 우선 기계 쪽으로 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이런 걸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영등포로 해서 나와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코트라에다 제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하지 않고 기계 부품 정도 이런 게 있는데 선정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 국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 업체 제품해서 책자 만들었던데 거기서 가장 좋은 제품이다 할 수 있는 몇 개 품목을 의뢰해서 이런 거 하는데 어느 게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자를 저희가 코트라에 보내니까 코트라에서 그쪽을 권장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책자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만찬하고 다 3회인데 왜, 활동비는 2회예요? 3개국에 가게 되면 3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기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누가 짜신 거예요? 팀장님이 짜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안을 짜신 거예요? 예산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봤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3개국인데 비용절감 하는 측면에서 2회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군데에 가서는 현지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100만원이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3개국에 1,089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코트라에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가 대행해 주는 사업비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개척단이 갈 때 우리 공무원은 누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상지역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브라질, 칠레, 멕시코 가서 별 성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려면 베트남이나 가십시오. 동남아 이쪽 거기는 장사 잘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정될 수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우리 구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매년 안배를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거 같은데 일단 구청장님도 남미 지역은 성과를 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도 코트라에 의뢰했는데요. 보십시오. 그쪽에서 이런 남미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간담회는 뭘 보고 간담회라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식사하고 회의하고.
이만식  위원  위원회 간담회, 무슨 간담회 해서 간담회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간담회는 1만 3,500원이고 어디는 1만 5,000원, 1만원. 거기다 인원수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우수중소기업 간담회는 그냥 30만원으로 인원수가 없네요.
  왜 간담회가 1만 3,500원, 1만원, 1만 5,000원 금액이 들쑥날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회의 식대하고 다과회비가 포함된 겁니다. 식대만 드는 데는 식대만 하고, 회의 없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 또 회의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만식  위원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라고 써 있고 또 어디는 교육 및 간담회라고 쓰여 있고 즉,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있고 그냥 간담회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또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있고 또 그냥 일괄 중소기업 간담회 30만원이라고 해 놓은 데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건 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건데 회가 잘못됐습니다. 회가 아니라 4개 업체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4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죄송합니다.
이만식  위원  4개 업체 간담회가 한 번 하는데 30만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청장님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쓴 겁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일괄 한꺼번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1만원, 1만 3,500원, 1만 5,000원  이것은 일괄로 금액을 정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식대는 다 1만원으로 기준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회라든가 회의에 따른 비용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이만식  위원  별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하면 좋지 않겠어요?
  1만 3,000원이고 1만원이고 똑같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냥 저희가······
이만식  위원  간담회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먹는 음식이.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는 1만원으로 기준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 준비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이만식  위원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식대는 1만원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 등의 비용이란 뜻입니다.
이만식  위원  다과 값이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다과는 통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통일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냥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512쪽에 자원봉사자 식대 2,000원   3명, 20일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 취업상담창구에 오시면 안내도 해 주고 봉급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박정자  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전문성이 없지만 와서 상담안내도 해 주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글을 못 쓰는 분들은 글도 써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와 보면 가스안전사용교육 및 간담회 하루에 1만원씩 70명인데 이것은 가스안전협회에서 할 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가스시공업자 및 저장소 등 안전교육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간담회비를 편성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분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지시도 해서 저희가 식사를 사주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외개척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할 수가 없으니까 코트라의 자문을 받아서 코트라에서 안내해 주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코트라에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안내도 하고 여러 바이어도 만나게 주선해 주는 역할을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코트라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비용으로 3,200만원 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14,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하수도공사를 해 주고 도로면을 평평하게,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간판정비를 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재래시장이 너무 안 되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 시비를 90%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은 10%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왜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10%만 포함된 겁니다. 국비가 60%······
박양하  위원  아니,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모두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원천적으로 그 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거기 재래시장 같은 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를 사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상가로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간판 정비를 해 주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 보면 여기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대림2동의 중앙시장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건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국비사업이냐, 시비사업이냐인데 이 대림중앙시장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 앞의 사러가와 신영사러가는 국비사업입니다. 거기도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5억 4,000중에 국 시비 하고 구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림중앙시장은 시비사업으로 시비가 30%, 저희가 7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70%를 부담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총 사업비에 자부담이 10%, 나머지 90%에 대해서 서울시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부담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이나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대로 우선 대림중앙시장 같은 것은 서울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청사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구비 70% 포함된 것으로 5억 4,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어디 말입니까, 대림중앙시장 말씀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기 부담금 빼고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총 사업비의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고현순  위원  총 사업비는 전부 얼마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6억입니다. 16억에서 10%인 1억 6,000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시비가 30% 해서 4억 3,200만원 구비가 70%해서 5억 4,000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16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합치면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리 구비가 5억 4,0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70%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부담비용을 더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본 위원이 이게 구비냐, 시비냐 하고 물으니까 전부 다 시비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5억 4,000만원은 구비라고 답변을 하면 앞뒤가 맞아요?
고현순  위원  예산 설명하러 오셔 가지고 총 공사비는 16억인데 70%라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억의 70%라고 하면 벌써 10억이 넘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총 16억인데 저희가 한 4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아니,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일단 질의한 사항인데 앞으로 미 확보된 4억 6,000만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앞으로 우리 구비로 추가로 확보해야죠.
박양하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에다가 4억 6,000만원이면 구비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고현순  위원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등등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5억 4,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예산 설명입니까?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부라고 해야죠.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현재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 해야지요. 이 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대림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의 5억 4,000만원은 우리 구비 포함된 것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구비 5억 4,000만원만 편성해 놓았는데 앞으로 4억 6,800만원을 추가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과 4억 6,000만원 10억을 한꺼번에 올리지 왜 따로따로 올렸어요? 다음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514쪽 재래시장 위를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신길3동 사러가하고 신영사러가는 국비가 훨씬 많고 시비는 우리 구비보다 적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억 7,846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대림중앙시장은 16억 공사를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신영사러가는 국비사업이고 대림중앙시장은 시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의 비율은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이 10%고 국비가 60%고, 시비 구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한 30%, 구비가 70% 비율로 진행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0%까지 예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건지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중소기업청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비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 돈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돈이라 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그 관련 조례하고 지원근거를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대림중앙시장은 1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4,000만원만 상정한 거죠?
박승석  위원  16억.
이만식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신길3동 사러가시장이나 신영사러가시장도 추가로 또 우리 구비를 올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국비사업은 추가로 올릴 필요가 없고 대림중앙시장만 우리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거기도 구비 부담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거기는 다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거기는 필요 없고 대림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4억 6,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언제 예산에 반영시킬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앞으로 추경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추경에 가서 또 신청을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이만식  위원  왜 그때 가서 해요, 한꺼번에 같이 하지.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리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고현순  위원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16억에 대한 설명자료 있으면 계획서 좀 줘 봐요, 16억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만 영진시장에서 집단민원이 와서 거기 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집단민원이고 간에 16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포 개보수, 도로 정비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제가 자료를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번에도 우리가 벤처센터 건립 문제부터 20억 구비를 채워주면 국비 20억을 반드시 받아오겠다고 이 자리에서 누차 강조하고 세워줬지만 전체적으로 받아온 돈은 10억 7,900밖에 못 받아왔어요. 장담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잘 매치(match)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2005년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감소가 24억 5,166만원인데 이게 왜 감소가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아니, 우리 팀장들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고현순  위원  예산심의 받으러 온 것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음에 받지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적에 뭐 했어요?
○위원장  고기판  답변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하시라구요.
○지방행정주사보  류성하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인데요.
  이게······
고현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답변을 해요.
○위원장  고기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더 해 주시고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뒤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19쪽 일시사역인부임 3만원   25일   22명   2회 되어 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원은 인근 대학에 홍익대가 되겠습니다. 홍익대학에 영등포 관내 또는 인접 구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생을 추천해 주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생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선발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기간이 방학 때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20,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 5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24,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524쪽 자동차정밀검사안내 일반우편, 등기우편으로 2번 보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우편을 2번 보내고 있고 등기우편은 검사 안 하신 분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화는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전화로 다 연락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등기우편도 좋지만 일반우편을 줄여서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번 거는 게 우편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전화요금이 더 싸지 않겠어요.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이런 독촉장을 보낼 때는 만약에 정밀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 내야 합니다 하면 분명히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등기우편은 하더라도 일반우편을 2회를 보낸다고 했는데 2회를 보내지 말고 한번만 보내고 전화로 지금 1회에 220원 든다고 했지요. 220원이면 전화를 몇 통화, 전화 한통화가 얼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게 지금 사전안내이기 때문에 검사받지 않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일이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전산망 가지고 전화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환경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 전체를 전화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검사 받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화 거는 방법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전화하는 것은 대상이 4만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안 할 경우는 부과됩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220원 들여서 2회를 보낸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번 검사하는 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이고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220원을 더 들지 않고도 예산절감 하면서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전화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절감도 되고 엽서를 보내느니 전화를 하는 방법을 해 보세요. 그렇게 개선할 용의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물리적으로 4만 건 같으면 월 4,000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0건을 전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양지하는 것도 좋은데요.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우편까지 보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은 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안 한 분들. 여러분들이 뭣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공무원이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건 해야지요. 해서 민원도 덜 생기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과태료만 받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 위원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봐요. 그럴 용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세금 부과나 과태료 등 각종 부담금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로 안내문을 보내는 그것도 그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박승석  위원  2회를 1회로 줄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로 그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통지를 했다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각종 절차상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데······
박승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법이 무슨 법인지 그 법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분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지금 정밀검사과태료 사전통지 등기우편 했는데 등기우편이 2번 나갑니다. 등기우편은 이 근거가 충분히 돼요. 우편으로 발송하면 자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우편료 1,520원 들 것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돼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지요. 법이 그렇다면 전화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전화 못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화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통지를 할 때 문서로 통지를 해야지 전화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승석  위원  문서로 통지했는데 통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한번 줄이더라도 근거는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신경만 좀더 쓰면 됩니다. 전산에 입력해 놓고 우리 영등포구의 차량대수가 차종이 여러 가지이니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통지문을 받고도 여러분들이 엽서를 보내면 우편함에 보면 수십 종의 엽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엽서를 챙기려면 챙기겠습니다만 생활이 바쁜 사람은 엽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규가 있어서 전화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는 전화를 꼭 한번 해서 이것이 환경도 좋아지고 과태료도 안 물어서 민원도 안 생기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25쪽 중간에 환경지킴이가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민실천단을 확대해서 새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민실천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현재 5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각 동네에 2명씩 되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동네 두 분씩 추천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단체를 환경지킴이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바꿀 예정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민실천단을 환경지킴이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에 몇 번 모여서 간담회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에는 간담회 안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년에 신설로 한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각 동에 2명씩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는 동별로 두 분씩 추천 받아서 시민실천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확실히 말해 주세요.
  22개 동에서 각 동별로 2명씩 추천이 되어서 시민실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계속해서 526, 5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26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과년도분 1차년도 15억, 2차년도 32억으로 47억인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1년에 4차례씩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전화  통지를 하고 있고요. 기타는 지금 등기우편 발송도 하고 전담자들이 별도로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부과면적이 최소면적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160㎡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래도 건물 규모를 갖추고 어떤 사업을 하던 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분은 체납액이 많지 않은데 자동차 분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못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에 거주하시다가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데로 거주 이전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가 실질적으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쉬운데 경유사용 자동차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상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자동차는 압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전체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차가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폐차하기 전에는 저희가 압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말소 안 되는 경우는 도난차량으로 신고 돼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될 경우에는 개선부담금 회수가 없이 말소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폐차 전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환경과장 답변 내용 중에 타구로 이사를 가거나 폐차로 인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극소수일 것이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만약 차량을 압류해 놓았다고 하면 최소한도 폐차를 할 때 폐차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26쪽에 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인건비가 2,900만원 든다면서요?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참고자료 124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좀 늦었지만 명년도나마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환경보존 시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환경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 예산 책정할 적에 어디 어디 알아봤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예산 책정하게 된 금액은 인근 타구 사례 몇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용역 줄 업체에 안 하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용역 줄 업체가 아니고요.
고현순  위원  서울시 산하 어디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서울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5,200만원에 용역사업을······
고현순  위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타구에 준해서 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가길현  하고 있는 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쪽에서 자료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처음부터 어차피 그쪽으로 용역 갈 건데 거기 자료라고 하지 뭐 타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하여튼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든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우리 영등포구에 환경지도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거죠?
  환경지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일반적인 환경지도는 포함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 환경과에 아마 각종 공해?분진?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원인이 느끼는 공해하고 환경과나 정부 기준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저걸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든가 구청 시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구 평가 자료로 환경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보존의 방향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단속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행위하고 저희 보존시책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단속행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환경기본계획은 어떤 시책을 폈을 때 영등포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방향 설정부분입니다. 한쪽은 단속방향이고 한쪽은 방향 설정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지나간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525쪽 환경의 날 행사 간담회비하고 환경지킴이 간담회비 50명이 각 동네 사람 똑같은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의 날 행사 간담회비하고 환경지킴이 간담회하고는 다릅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따로따로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의 날에는 별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의 날 행사를 하지 못 하고 구민회관에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지난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시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요하신 분 일부를 모시고 간담회를 별도로 하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사람들의 참석범위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의 날 행사시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하고 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시상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환경지킴이 간담회는 각 동에 2명씩 몇 번 간담회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돼 있는데 동별로 7, 8명을 예상하고 있고 10만원씩 한 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까 2명씩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기존에 있는 분들이 2명이고 명년도에 7, 8명으로 구성해서 확대를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1회 정도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은 2명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7, 8명으로 인원수를 더 늘리겠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한 150명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522쪽에 환경지킴이 활동복을 150명 분을 한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첩은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제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원인데 서울시내 각 구청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은평구청이 용역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이 계획수립 완료해서 명년도에 발주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신규로 예산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박승석  위원  물론 환경이 깨끗해야만 숨쉬기도 좋고 건강도 하겠지요. 하지만 인접 구는 그런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는데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 구만 해 가지고 물론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서울시 전역이 각 구마다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비나 국비 줘서 구비 보태서 하는 거면 몰라도 서울시 전체 환경이 좋아야지. 영등포에 영등포 자동차만 다닌다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자동차가 다 다닙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서 갈 것은 안 앞서가고 이런 5,000만원을 앞서갈 필요가 있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국가환경기본계획을 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각 시?도 환경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시에서 환경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로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2년도 말에 이 법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앞서가는 건 아니고, 명년도에는 여러 구청에서 예산 수립을 추진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서울시가······
○환경과장  가길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시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시는 시 전체에 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박승석  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구는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한 데는 은평구와 강남구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과에서 기 시행한 데, 또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려고 하는 구가 있다면 그 현황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19쪽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운용계획에서 한 24억 5,10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 현재 총 보유액 119억 3,5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수입이 융자상환액, 이자를 포함해서 한 30억 7,900만원이고, 지출은 벤처센터 건립비가 내년 일반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벤처센터 건립 지원기금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금을 한 50억, 심사위원들 수당이 약 140만 해서 약 55억 3,100만원 정도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한 24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5년 중소기업자금을 수입까지 합해서 보니까 약 150억 되는데 그 금액은 맞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출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융자하는 금액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금액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이자수입까지 합하면 약 150억원을 가지고 2005년도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24쪽을 보면 2004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최초에 보고했던 사항들하고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연도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우선 자료가 좀 부족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2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2003년도에 일부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분을 넣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2, 533, 534,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 5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8, 5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0,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지났는데요. 53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100 짜리 제일 위에 106만 1,900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100 짜리 줄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는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지금 50 를 저희들이 쓴 양을 실제로 해서 분석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장에서 연결된 3번 100  155원 106만 1,900매 있는데 그러면 이 수량도 많이 필요치 않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제작비 그거 감안해서 줄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5%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39쪽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노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원래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요.
박승석  위원  다시 한번요?
○청소과장  박정희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미화원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집기라도 해 주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노조활동을 잘 하는가보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진짜, 환경미화원들 한번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고현순  위원  환경미화원 이것도 직장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한국노총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국노총에 되어 있어요.
박승석  위원  잘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42,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41쪽 공중, 공동화장실 청소위탁해서 25기는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몇 개씩 있는 것입니까?
  2만 1,000원 52주 1억 3,000.
○청소과장  박정희  예, 여기가 건물형으로 된 거 9개소고요, 그냥 변기 숫자로 해서 25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기당 2만 1,000원씩이고, 그 다음에 9개소는 건물인데 21만 9,520원 그러면 그 9개소는 화장실이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물형이 9기, 5기, 11기 그렇습니다. 남녀 변기 다 합쳐서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게 1기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공원, 안양천, 기타에 설치된 것이 전부 몇 기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공원은 안 하고요, 건물형까지 다 109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공원 외에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이 이렇게 많으냐구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총 21개소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대개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가 21개를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양하  위원  21개소가 있고 9개소가 또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21개소 안에 9개 건물이 포함이 됩니다. 25기는 변기 수를 얘기합니다.
박양하  위원  변기 수?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용역을 줍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거 경쟁 입찰에 붙여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화장실이 21개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1억 3,000이나 되는데 그 1억 3,000이 과연 용역 특혜 예산이라고 봐요. 어떻게 1억 3,000이나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보고 자료를 쭉 봤습니다만 아무리 화장실 장비 다 포함해서 인력 포함한다고 해도 한 4, 5,000만원이면 될 사업인데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 5명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인건비가 연간 한 2억 5,000만원 상당 소요가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공공근로를 시키면 안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공공근로는 앞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고 10일씩 쉬는 단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연속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연속이 되도록 해서······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현재는 우선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3개월 하고 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미리 대기해서 하면.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을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이런 데도 예산이 정말로 쓸 돈은 많은데.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어떻게 따져보면 공공근로 인건비 산정을 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2만 7,000얼마씩 계산을 해서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에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연간 8,000만원 가량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무렇게나 금액을 1억 3,000만원 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산정의뢰를 했고 다른 구에서 이미 외부에 용역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저 낙찰제로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박승석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을 떼 산출내역을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검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첫 해에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박승석  위원  그 자료가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하여간 자료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계수조정 전에 과연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가 봐서 우리 생각으로서는 한 5, 6,000도 안 들어갈 돈을 1억 3,000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구비 낭비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44, 5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45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1,5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57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가스차량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천연가스는 2대입니다.
박양하  위원  천연가스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안 내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여기 56대로 올라왔네요. 총 57대 중에 가스차량으로 개조한 것이 2대가 있다고 하면 그 56대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또 올해 2대 구입합니다, 중간에도.
박양하  위원  중간에 차를 더 구입을 한다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양하  위원  아니, 이왕에 가스차량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경유차량을······
○청소과장  박정희  차종별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45쪽에 보면 이륜차 2대 청소과에서 쓰지요. 이건 어디에 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아침에 가로청소조 순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순찰용으로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6만원씩 2대가 올라왔는데 이거 보험료 알고 올린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알고야 있겠지만 지금 보험법이 바뀐지 몰라요? 이거 책임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1년에.
박승석  위원  1년에 6만원이라는 말이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없어요. 금년 2월 21일부로는 의무적으로 대물을 가입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과장이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보험료 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보험료만 6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금액이지만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 안 하면 앞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46, 5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 5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49쪽 기타보상금이 작년 대비해서 2억 1,84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이 보상금은 골목할아버지 노인봉사대원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314명이면 1개동에······
○청소과장  박정희  골목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박양하  위원  동별로 골목수가 많고 취약지역은 더 배치를 하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0, 5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50쪽 중간에 용역비 있습니다. 대행업체 경영수지분석하고 구민만족도 평가조사가 있는데요. 대행업체 경영수지분석은 2년 전에 한 거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2년 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했어요?
  대행업체 평가도 한번 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대행업체 평가는 매년 합니다.
고현순  위원  2년 전에 한번 해서 2개 업체는 6개월 계약하고 6개 업체는 1년 계약했는데요.
○작업팀장  김순섭  평가로 해서 한 것이고요.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자체에서 했는데 용역을 줄 거면 어디에다 줄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경영수지분석은 실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고현순  위원  어디다 줄 거냐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용역이요, 정확히 해서 전자입찰공개를 할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1,000만원짜리는 전자로 하지 말고요, 몇 개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과연 영등포구에서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까지 하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까지 같이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구민만족도 평가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건 저희들이 매년 해서 각 동에 심사평가 자료로 쓰고 대안자료로 전부 씁니다.
고현순  위원  동을 할 때는 주로 통장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통장을 제외한 주민들 설문조사요.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주민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50쪽 상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해서 1만원 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억제 포상금은 최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1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최저가 5만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5만원,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를 하는데 1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법이 좀 다릅니다.
박양하  위원  법이 달라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일회용품 하고 법이 다르고 조례가 다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0쪽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 7억 1,321만 8,000원이 맞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맞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7억 1,300.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 예산액이 7억 1,321만 8,000원이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올해가 5억 2,700이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내년도지요.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요. 이게 전년도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올해 최초에 세웠던 것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몇%나 올라가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삭감 했지요.
○위원장  고기판  삭감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15톤에서 10톤으로 줄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억 8,500만원이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금액적인 문제는 그런 데 요금이라든가 지금 처리비용 단가가 20만 2,223원이지요. 단가가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단가는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단가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작업팀장  김순섭  공개입찰로 해서 작년에는 19만 8,116원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2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것도 최저 낙찰가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작업팀장  김순섭  공개입찰해서 최저가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뒤에 보면 12개월 해서 87%지요. 이것도 전년도 보다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업팀장  김순섭  양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87%를 계산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15톤 할 때하고 10톤 할 때하고 그게 % 비율이 틀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반영비율을 저희들이 조금 7% 정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년도에는 80%였는데 87%로 올라간 7% 상승한 요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보니까 15톤에서 10톤으로 했는데요.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정확성을 기해서 기존에는 융통도 있었는데 비율을 정확성을 기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전체적인 예산만 삭감했다는 표현만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요금 인상되어 있고 요율 올라가 있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대신 양은 확 줄였지요.
고현순  위원  금년도 1일 실적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1일로는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월별로 얼마인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보통 22톤, 27톤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월 27톤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고기판  27톤요?
고현순  위원  25일에 10톤이라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 214톤.
고현순  위원  214톤에 25일이면 하루 10톤도 안 되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277톤도 있습니다. 그 평균해 가지고요.
고현순  위원  금년 11월 말까지 총 토털해서 얼마인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11월말까지······
○작업팀장  김순섭  10월말까지.
○청소과장  박정희  10월말까지 저희들이 2,081톤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10월말까지 2,081톤이면 월 20톤이네요.
○작업팀장  김순섭  월 200톤요.
고현순  위원  200톤이네요. 그러면 10톤이 안 되잖아요. 25일이면 한 8톤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거기다 또 비율 반영하니까, 87% 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접근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올해 11월말이면 11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51쪽 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당산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보류됐어요」하는 이 있음)
  보류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보류.
이만식  위원  그러면 양평동 기동대 대기실 등 2개소는 뭐로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컨테이너를 사다가 놓을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써서 노후해서 전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박정희  바꾸기도 하고요, 주변 정리도 하고요.
이만식  위원  2개인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죠, 2개소예요. 1개소씩 1,000만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1개 1,000만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얼마나 큰 건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컨테이너도 사고요, 펜스도 치고 주변 정리도 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게 뭐 1,000만원이나 들어요?
이만식  위원  어떻게 하는지, 1개 1,000만원이면 큰 건데.
○청소과장  박정희  보통 컨테이너 1개에 그 안에 샤워시설하고요. 그냥 컨테이너만 사가지고는 안 되죠. 다 하는 거죠. 주방시설, 목욕시설까지 다 넣어줘야 합니다.
이만식  위원  몇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보통 기동대 10명씩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10명이 사용한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생각하는 것보다 액수가 많아 보이네요.
고현순  위원  견적 받은 거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작업팀장  김순섭  외부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공개입찰 해 가지고 샀습니다.
이만식  위원  공개입찰 해 가지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나온 거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설치 다 된 건데 내년 예산 반영시키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내년에 설치 2군데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 3군데, 4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어디 했는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요? 양평동하고 경방후문 정도로 2군데 잡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할 예정.
○청소과장  박정희  예, 할 예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이미 한 데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 한 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공공용지.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 공공부지 청사부지 안에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작년보다 8억 6,400만원씩이나 삭감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다 보니까 양이 전부 감소됐습니다. 전부 그 양만큼 생활폐기물 양을 감소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이 정도로 감이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보다 더 늘어나죠.
배기한  위원  더 늘어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반 쓰레기 치우는 차량의 비용보다 음식물쓰레기 차량 비용이 더 듭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더 듭니다.
배기한  위원  대비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대략 해 보니까 다 하면 한 11억 정도 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의 것도 같이 설명을 하세요.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3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분뇨정화조가 보니까요 단가가 좀 올랐고요. 최근 3년간 정화조 증가량의 평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물량의 통수가 좀 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는 서울산업 등 2개 회사에 독점으로 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독점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가격을 안 올려줘도 충분할 텐데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것은 거기서 가양하수처리장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치우고 나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에 대해 고지서 발급이 됩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죠.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2, 5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53쪽에 리어카를 30만원씩 5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리어카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가로 청소할 때 쓰는 리어카입니다.
이만식  위원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동안 많이 써서 노후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바꾸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옛날 것은 폐기하고요, 또 구에서 새로 보충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없애는 것도 50대겠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50대 맞 폐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이나 들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리어카 제작을 좀 멋지게 하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로 돼 있다 보니 자주 깨지고 해서 그 안에 알루미늄 새시 테를 두르고 심벌마크도 넣어서 새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가로쓰레기통 구입 37만원,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가로 변에 놓여있는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50만원씩 합니다.
이만식  위원  50만원하고 37만원이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은 현재 쓰고 있는 수준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최상품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최상품은 재활용분리수거함까지 옆에 다 붙은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 조그만 게 그렇게 비싸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철제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러 군데 입찰 본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이것도 모형하고 디자인 전부 입찰 봐서 한 겁니다.
이만식  위원  여러 군데 입찰 본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그 자료 있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그 밑의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동사무소에 놓아주려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없이 동사무소에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관리도 안 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에 25만원씩?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돈도 많네요.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맨 처음에 갖다놓으면 깨끗하고 보기 좋겠지요. 하지만 관리가 돼야죠. 어느 날 그 지저분한 거 갖다 내버리고 없다고.
  각 동사무소에 지난 번 것은 몇 년도에 해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인지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현재 분리수거함이 220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동사무소 앞에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어서······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주요 빌딩 안에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폐형광등은 폐형광등대로 폐건전지는 폐건전지대로 버리게 해 놓은 게 어디 있나고요? 아무 동네를 봐도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관리 부실이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갖다 놓을 때 진짜 아니란 제품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청소과장  박정희  비도 맞고 그러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그래도 4, 5년 동안이나 쓸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걸로 갖다놓아야지. 몇 달 안 있으면 다 부서져서 폐기 처분해야 돼서 놓아두는 게 더 지저분하다면 차라리 드럼통을 갖다 놓는 게 훨씬 나아요. 페인트칠이나 잘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하여간 좋은 제품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은 제품으로 만들지 말고 파랗게 칠하든지 어떻게 칠하든지 해서 드럼통을 이용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드럼통에도 우리 영등포구 마크 그려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영원하겠소?
○청소과장  박정희  놓으면 흉물스럽습니다.
배기한  위원  흉물스럽긴 왜 흉물스러워요?
○청소과장  박정희  드럼통을 놓는다는 것은 흉물스럽습니다.
배기한  위원  실용적이지. 25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금방 부서지는데, 25만원씩이면 돈이 얼마예요? 550만원?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배기한  위원  왜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환경오염 시키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안 되고 잘 하려면 드럼통에다 페인트칠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 심벌마크를 그려놓으면 깨끗하다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하여간 내년에 사는 것은 제가 깨끗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리 과장 의지가 있어도  하나마나예요.
  그때도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주고 해 놓았었잖아요. 그래도 동사무소에 있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도 매 분기별로 수용량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짝하는 인기 아니면 순간 모면하는 예산은 쓰면 안 돼요.
  왜? 내년 예산 편성서 보면 알잖아요.
  노인복지, 유아복지 이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충당하려면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아껴야지. 나올 데는 없는데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요. 어차피 군데군데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부 깨져 가지고요, 더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밑의 것도 그래. 재활용 환적장 유지관리 다 없앤다 해놓고 무슨 돈이 필요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재활용 환적장 왜 없앱니까?
배기한  위원  바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환적장에서 전부 수집을 해서 수송을 하죠.
배기한  위원  성산대교 밑의 거기. 각 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비?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죠. 거기다 모아서 수송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신길6동 점검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리라면 이해하는데 동사무소마다 적환장을 다 없앤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비로 15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지났는데요.
  551쪽 건축물 폐기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만 8,070원이었는데 2만 7,060원이거든요. 약 50%가 올랐어요. 그 사유하고, 금년도에 3,700톤인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도 50%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건축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변경결정고시가 됩니다. 환경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근거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게 바로 고시가격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지침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서 금년도 실적이 3,700톤이나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톤으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2,800톤 정도 됩니다.
고현순  위원  몇 월까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9월까지만.
고현순  위원  그러면 3,000톤까지 안 되겠네요? 한 달에 200톤이 넘는데요.
○작업팀장  김순섭  우리가 납부해도 바로 업체에서 걷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됐고요, 나중에 그 지침서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이 금년도에는 3,612원에서 3,642원으로 30원 올랐는데요. 그건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17만 9,000㎘로 작년에 비해서 2,340㎘가 늘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최근 3년 동안 평균치를 계산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덕성하고 서울산업에 정화조 치우는 차량 중 신규 구입 차량하고 폐기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4, 5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54쪽 제일 위에 스티로폼 압축장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영1동 철로 변에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디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문래1동하고 영1동 경계인 철로 변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역에서 죽 내려오시면 가로 변 녹지에 조성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 환경미화원 세 사람으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또 보안장치 월정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세콤장치를 해 가지고 작업할 때는 열고 하지만 저녁에 퇴근할 때는 세콤으로 보안장치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안장치 월정료를 내고요.
  또 그 시설 안에 폐스티로폼 압축기가 있는데 그 시설이 고장 날 때 수리비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만식  위원  기계를 고치는 비용이 들어갈 일이고.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만식  위원  월정료는 세콤장치 관리하는 회사에다 주는 돈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회사에다 주는 돈이죠.
이만식  위원  그게 1달에 15만원씩 줘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그 정도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잊어버릴 기계가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해서 그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안전 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이만식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가동시킨다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식  위원  잠가놓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박정희  밖에서 문을 잠가도 장난 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세콤으로 해서 침입을 못 하게 해 줘야죠.
이만식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허술하게 해 놓았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문은 잠가져 있지만 그 안에 기계가 있으니까요.
이만식  위원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까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침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식  위원  들어가서 그 기계로 장난칠 수 있게 출입문을 허술하게 해 놓으셨구만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장치는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중장치 해 놓았으면 누가 뚫고 들어갈 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래도 철로 변이고 외진 데 있어요.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직영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6, 5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거점용기 수거 세척비가 6개월 계산되어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이후는 세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용기 세척은 저희들이 기계세척으로 한 10개월 하고요. 자동 차량 세척으로 10개월 하고요, 하절기는 동 공공근로 인건비 수준으로 동 인력을 채용해서 거점용기 수거 세척하는 비용을 6개월 더 쓰겠다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여기는 6개월밖에 안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김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로 해서 3억 2,258만 3,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나 노외주차장 단속원들이 보통 9개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노외주차장 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면 법에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들쑥날쑥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줬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고용을 하면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업팀장  김순섭  공공근로도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공공근로도 다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그 앞장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세척비 인부임 해서 6개월이 있고요. 557쪽 거점수거용기 세척대행비 내역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틀립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앞에는 인건비 동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기계세척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량세척으로.
고현순  위원  차량세척이라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안팎 내외 다 닦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10개월 한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2개월 동절기만을 제외하고는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간 중에도 여름철에는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왜, 이중으로 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중이 아닙니다. 그 기간횟수를 각 동에 기계세척은 한 달에 한번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김동철  위원  인력으로 하는데 또 기계세척을 왜 하냐고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를 한 달에 한 번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대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6개월하고 10회니까 이거 중복이 안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계산 했는데요. 저희들이 동에서 쓰는 공공근로로 3, 4일마다 한번 해주거든요. 외벽만 닦아주고 내부는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도 한 달에 한 번 해주고 하면······
고현순  위원  내?외부 해서 기계식을 하면 10개월 한다면서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게 각 동에 월 1회밖에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월 1회.
박승석  위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월 1회 10개월 한다. 그러면 저 위에 인력으로 하는 것은 6개월 하면 중복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것은 외부를 수시로 닦아 주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내외부인데 중복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밑에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1개 음식물 거점용기 당 3일 내지 5일마다 한번 닦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내지 5일마다 이런 골목에 거점수거용기가 있으면 관내 인력이 와서 외부를 닦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이 용기는 한 달에 한 번 안팎을 전부 세척을 하고 소독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10개월을 하니까 저쪽은 6개월이고 하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10개월을 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지요. 닦는 횟수가 좀 빨라질 수는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점용기 하나를 기준해 보면 한 달에 한 번······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김동철  위원  그 차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입찰 봐서 세척을 한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 처리비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수량이 어때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말씀이시지요?
고현순  위원  금액은 같겠지만 수량은 어때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환적장에 오수통 80 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한달에 지금 2번 치워나가는 물량의 오수처리비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양이 어떠냐는 거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건 타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른 구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바로.
고현순  위원  봉투로 하는 데 있고 우리 같이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이건 오수 탱크에 음식물을······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로 하는 데, 지역마다 봉투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이 어떠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양은 타구하고 비교를 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도 한 번 보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은 실제 발생되는 양을······
고현순  위원  타구도 우리 같이 지금 현재 몇 개월 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지출하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자료가 상반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융자상환금 15쪽을 보면 전년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까지 어느 안이 맞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 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11월 단위로 예측을 해서 자료로 들어 간 것을 그대로 인쇄를 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저희들은 결산액을 그대로 놓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결산액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004년도 제출용 자료를 보면 융자상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2000년도까지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자료를 보면 '92년도부터 해서 융자상환금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흐름도 금액이 차등화가 되어 있고 한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2005년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는 수치가 2004년도 자료하고 2005년도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2001년도 자료부터는 맞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노인복지팀장이재강
  작업팀장김순섭
  지방행정주사보류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