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등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례준칙안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시달되어 금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 법령정비, 내용변경 등 조례준칙안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국가유공자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이 삭제되며, 둘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 감면취지에 맞게 개정하며, 셋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의 감면 규정은 종전의 감면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경우에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3년간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금번 조례안은 2001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로 인한 개정이며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조례의 조문정비인 바, 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지난 1월 10일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이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변경된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임대목적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대상 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안 제11조에서는 사권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도로, 공원용지만 한정하였던 것을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의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부칙 제1조의 본 조례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의 본 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 자동차이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반영하였으며, 변동이 없는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안 제4조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하고, 안 제6조에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며, 안 제7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안 제8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5㎡이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고, 안 제10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부과시 제일 낮은 세율인 3/1,000을 적용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안 제14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착공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며, 안 제16조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주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안 제18조는 우리 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 경감토록 하며, 안 제19조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안 제2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를 면제하며, 안 제22조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세율이 제일 적은 3/1,000으로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본 조례에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며, 안 제26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 정비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각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적용되어 감면된 2000년도 우리 구세는 1,210건에 3억 6,74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안 제3조의 종교단체의 병원이 2건에 1,370만원이고, 안 제9조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1,044건에 2,141만원이며, 안 제10조의 미분양주택이 11건에 3,810만원, 안 제11조의 사권제한토지가 71건에 2억 9,018만원, 안 제14조의 아파트형 공장이 82건에 409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대상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과세의 형평과 공평과세원칙에 맞는 지와 우리 구 여건상 대대수의 일반납세자와는 달리 특별히 지방세 감면을 해서라도 대상자에게 지원과 적극적인 유치를 함으로써 다수의 우리 구민복지와 생활에 편의증진이 확실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를 들면 안 제3조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과 안 제4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개인이 운영할 경우 그리고 안 제9조의 임대주택을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가 할 경우와 안 제14조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익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수익사업이 우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납세능력이 충분하고 우리 구 여건을 생각할 때 지방세 감면이 불가피한지 구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으로 감면된 세액은 우리구의 2000년도 구세입 585억 6,000만원의 0.6% 수준으로 이중 사권제한토지의 감면이 총 감면세액 대비 78%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한 감면이며, 그 밖의 조례감면은 우리 구 세입에 비하여 감면세액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본 조례안은 기간연장의 내용이 돼 있고 일부 변경이 돼 있으나 큰 내용이 없다고 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부칙에 보면 2000년도 12월말까지의 적용시한이 있는데 적용시한을 별도로 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었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시한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한시법으로 제정한 당초의 이유는 이러한 감면해야 될 사항들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과세할 여건이 되면 그 만료와 동시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구적으로 제정하기에는 사안이 좀 중대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특수한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법으로 제정한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과세할 여건이 되면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모든 사항이 여건변화가 같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구세별로 그 동안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한시적인 구세감면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지금은 2000년 12월말까지의 한시적인 법인데 오늘이 3월 9일이죠? 그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될 때까지 그 공간은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2000년 12월말로 종전 조례가 만료가 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오늘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감면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적용 법률이 없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고 개정된 조례안에 추가로 배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동안 혜택을 보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가 됐나?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일반자동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면허세를…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이 바뀌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매매용 중고자동차나 경형 자동차는 면허세에서 폐지되죠?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종전에는 조례로서 감면해 줬는데 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폐지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감면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위의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면허세가 폐지가 되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법으로 옮겨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상위법 어느 법에 의해서?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됐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새로운 구세감면조례(안)에는 그게 빠졌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면허세 감면조항은 뺐습니다. 법에서 이미 뺐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유낭열  위원  언제 뺐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번 안에 뺀 것으로 올라온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 안에는 뺀 것으로 올라왔는데, 자꾸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이게 한시법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시법이, 작년도에 이 조례안이 넘어왔으면 시차에 갭이 없는데, 현행법은 2000년 12월말까지 적용시한이고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하는 시점까지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행령에 빠지도록 되어 있던데?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면을 해야 될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바로 가져가면서 금년도부터는 면허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직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은 아직 없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법에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폐지가 됐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차는 없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한시법이면 가능하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연관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법당이나 시설물은 법으로 면제하게 되어 있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종교인들한테 돈을 받고 책을 팔고 있는 종교단체 서점 같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런 것은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과세를 하고 있다고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상입니다.
빈웅길  위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종교단체 병원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 무슨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특정하게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부속병원도 지금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종료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까지도 이번에 같이, 이 조항은 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근저당설정등록·변경·말소 등록시 수반되는 수수료중 조례로 위임되어 결정토록 되어 있는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자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5호에 의거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시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우리구에서도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에 대하여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사유로는 2000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5호에 건설기계 저당등록과 말소신청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 징수토록 위임되었으며, 2001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의 본 조례 개정 권고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여건 및 타 자치구와 형평을 고려한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기 민원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저당등록과 말소신청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하여 본 조례 개정안 제3조 별표 제2호 나목 제12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변경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 본 건의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우리구의 본 건 해당 민원사무는 연간 2,500여 건으로 수입 예상액은 약 250만원 수준입니다.
  이제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구 세입이 증대될 것이며, 서울특별시장의 권고안이나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시도의 수수료도 우리구와 같은 수준인 바, 본 건 민원사무처리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건설교통국장강민수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