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난해 정례회의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불법·혐오광고물 등 각종 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의 정비와 자율정비 유도에 대한 광고주 및 간판제작업계 등의 준법정신 부족으로 정비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근래에 에어라이트 등 신종 광고물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수준에 맞는 가로환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해로 설정을 하고 본격적인 불법·혐오광고물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광고물 담당국을 주택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광고물 정비 특별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련법규도 새로이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조정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서울 도심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의 조직과 운영방법으로는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 경관에 관한 업무추진 부서를 우리 구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행정관리국 업무 제5조제2항제19호 다음에 제20호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안의 건설교통국 업무중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미관 수준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기대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성공적인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는 서울 도심의 미관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혐오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체제를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추진함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2002 월드컵 행사가 끝나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환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2002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단순히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개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옥외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도 각종 첨지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면 첨지물이 철거된 후에도 방치돼 있는데 옥외광고물과 같이 이면도로의 첨지물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기본적으로는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 모두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전체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불법 첨지물이라든가 불법간판도 다 정비대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본 문제를 이관시켜서 좀 더 다가오는 2002년 행사에 대해서 강력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서 못한 것을 행정적인 지원국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방향의 참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제작된 책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을 해 가지고 광고물제작협회에 모임을 주선해서 본 규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서 제작하도록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제작된 간판은 뒤에 업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표시 또는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 것만 별도로 해서 일관성 있는 제작이 되도록 해 주시고, 현재 기 잘못된 것을 철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철거할 때에 그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제작하면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뜯어버리니까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양순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통이 더 하더라도 철거할 때 주민들에게 물의보다는 철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작방법까지 표시해 주고 도면화 시켜서 재 제작해라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현지에서도 큰 불편이나 언쟁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에는 대찬성이고 기회에 이런 새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에 정말로 꼴불견 간판들이 많은데 기 행정관리국에서 좀 잘 해 주시기를 참고 발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건설교통국에 있던 옥외광고물 단속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기구가 변경되는 걸로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그 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옴으로써 단속업무가 얼마나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마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시적인 자치행정과 업무를, 6월말까지로 돼 있는 한시적인 부서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자, 현재 건설교통국 분야에 있는 행정력으로는 단속이 좀 어려우니 그것을 행정관리국으로 기구를 변경해서 단속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를 1차 2002년까지 연장을 하고 또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계속 존속할 의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로는 고려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는 내년 월드컵 종료 때까지는 한시기구를 연장해 주는 방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업무가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 상관없이 자치행정과는 내년 월드컵대회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가 각 기능별로 단속을 해 줘야 되겠다,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부서, 기능별 부서가 전부 다 동원돼서 단속업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야 되겠다고 해서 본청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관리국으로 넘겨서 일단 도시미관을 확실히 잡아놓은 뒤에 다시 전문부서로 가더라도 내년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존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유낭열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업무분장을 보면 현재 자치행정과 업무는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정담당 업무가 많이 축소됐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저는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됐으면 동정담당 업무도 축소됐을 걸로 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처음에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넘어오지 않아도 월드컵때까지는 자치행정과가 존속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할 때 분명히 6월말 이후에 자치행정과는 없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전에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월드컵까지 자치행정과가 존속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답변했는데, 월드컵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하고 월드컵하고는 업무가 관계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월드컵은 시민이 모두 참여해 줘야만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시민의 참여는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 동정담당에서 열심히 한다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일을 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덜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넘기는 자체가 자치행정과의 계속적인 존속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답변중에 행정관리국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교통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를 설치한 초기부터 옥외광고물 단속을 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은 초기에 잡지 못하고 누적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와서 광고물 부서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자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된다면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존속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로 취지에 맞도록 설명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동행정, 주민복지, 새주소담당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광고물관리담당을 만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인력은 보강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15명으로…
○총무과장  최창제  기존에 건설관리과 광고물담당 직원이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16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16명이 모두 다 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다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선 정비팀이 가서 업무를 하고 있고, 허가관계라든지 이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나머지 직원이 거기로 이관이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건설교통국 업무인데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좀…
  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사실 광고물 업무는 정부조직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정부조직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게 따라가고, 기초자치단체도 조직이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조정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체계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관리국의 인원이라든가 어떤 부서를 살찌우기 위한, 키우기 위한 업무이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정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라든가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특정 부서만 방만하게 확대하는 수순이 아닌가,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담당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지속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행정관리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종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할 때보다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앞설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광고물 부서만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기능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써 각 기능별로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는 보건위생과, 부동산업소는 지적과, 인허가 또는 지도감독부서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 시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 부서가 참여하려면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특단의 조치로써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전 부서가, 전 기능이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2일 오후 2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자치행정과장이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