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재무국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재무국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구 전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친절 공정하게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동 행정종합감사는 22개 동에 대해서 한꺼번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3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은 동 기능전환이 됐는데 이제는 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단속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전과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중점적인 감사대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사회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 민방위분야, 서무회계분야, 동 주민복지센터 운영관리부분에 대한 것이 중점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분야는 그 전보다 많이 완화돼서 크게 책임을 부여할 분야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한 책임이 부여되는 감사대상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사무라든가 민방위사무를 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감사를 해야 되고, 무허가건물 관계라든가 통계업무라든가 올라온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부분감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모든 분야의 구 단위감사가 방대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동 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에 민원불편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입지가 전만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각 부서별로 통담당제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전과 다름없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구비 투자사업 공사장 현장점검에 도급액 5,000만원 이상 되는 현장이면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계획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해 주면 우리 지역의 공사장은 전부 감사를 한다고 보는데, 현장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시·구비 투자사업공사장 현장점검 관계는 도급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그건 좋은데, 현장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고 20개소 정도를 했는데, 계절별로 세 번 정도 해야만 공사현장 점검을 해야만 적기에 할 수가 있고, 공사현장에 안전 칸막이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설계보다 과소 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일반 토목, 치수분야 이런 것도 전부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주가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 포장공사라든가 치수과의 하수공사를 봤을 때 현장을 어떻게 보고 뭘 발견했어요? 사진까지 다 있어요? 우리 영등포 전체가 20개밖에 안 돼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5,000만원 이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각 동에 조그마한 포장공사만 해도 다 1억이 넘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급액 5,000만원 이상은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20개 중 포장공사가 몇 개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포장하고 하수하고 가름은 안 해봤습니다. 작년에 총 20개 소…
최재웅  위원  도급액이 5,000만원 이상 돼도 포장하고 그런 건 안 봤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나 하수관계공사를 봤는데요, 20개소 중에서 하수가 몇 개소이고, 포장이 몇 개소라는 것을 가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기술진을 같이 딸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그냥 나가서 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감사담당관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뒤에 현장에 나가본 토목직 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토목직은 안 오고, 직원중에서 서무주임만 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어요. 거의 서류만 보시는 걸로 거의 답변이 들어왔는데, 이걸 보시려면 각 지역의 토목공사를 보면 그 두께가 다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한 여름도 안 지나가서 다 파헤쳐집니다. 그렇다고 공사비를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 두께에 미달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1억 정도 되는 아스팔트 공사를 재공사를 시켜서 한 1,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아마 현장감독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건만 하는 형식적인 공사를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되고, 20여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한 자료를 주세요. 그걸 보고 정말로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생활환경순찰업무강화 중간에 보면 순찰내용 청소, 가로정비, 교통, 도로관리, 녹지, 치수관리등이 있는데, 이걸 전부 현장처리했다고 했는데, 교통은 너무 많고, 청소하고 가로정비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생활환경순찰대는 차량 2대와 9명으로 구성해서 차량 1대와 3명이 1개조인데, 순찰내용을 보면 청소, 가로정비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현장에서 손쉽게 들어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환경순찰대에서 직접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은 해당부서에…
최재웅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 전체가 봄맞이 등등해서 청소, 가로정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걸 지적해 가지고 부서로 넘기죠?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간판같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차에다 싣고요, 도로소파라든가 장비가 필요해서 못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넘기고…
최재웅  위원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하고는 좀 멀어요.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선진국에 많이 가봤잖아요.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이라도 거기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당부서에 지적을 많이 해 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감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떨어진 것을 주워 올려놓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기능별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문책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총괄하는 감독관이에요. 실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적해서 과장이나 부서에 경고 내지는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 거리는 엉망진창인데 잘 했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저희가 자체 시정을 못하는 것은 기능부서로 보내면 기능부서에서 시정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감독부서에 그 기구가 있어야 된다니까 있는 거지, 지금 기능발휘를 안 합니다. 같은 동급이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서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무가 엄청난 건데 그대로 하면 각 부서가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확한 지적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는 구의원들이 시켜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또 심정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믿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 제시를 해 주는데 결과는 돌아가는 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두 번 한 게 아닐 거예요. 뭘 시키면 우리가 시켜서 하는 거지, 마치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편한 존재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뒤떨어졌지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미흡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한 도로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은 비파괴 검사기가 없는데, 그걸 구입해서라도 전문가가 준공을 해 줄 때는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그 공사를 다시 시키되 그 업자는 다시 안 시키고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년 계획에 세 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반드시 비파괴 검사한 내용 하나하나하고, 재공사시킨 내용하고, 각 부서별로 청소, 가로정비 등을 조치해서 가로정비가 안 된 곳은 되게 했다는 이런 내용, 또 못한 데는 과장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까지 전부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철저히 해 주셔서 안 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장에 좀 늦게 들어온 관계로 업무보고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뒷골목 구민불편사항 점검이라고 해서 대상에 관내 전 이면도록 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기록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보고하러 오기 전에 한 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감사담당관까지 틀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 갖고 감사담당관을 누가 존중하겠어요? 뭘 지적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뒷골목 구민불편사항 점검, 연중계속 2개월마다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업무가 작년 12월 1일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22개 동에서 구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순찰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뒷골목까지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쓰레기라든가 적치물 같은 것을 시정하도록 소관 청소행정과라든가 건설관리과, 각 기능 부서에 지시를 하기 위해서 점검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2개월마다 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페이지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추진실태,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 관계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점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체적으로 점검 필요성을 못 느끼신 모양인데 감사담당관! 우리 영등포구 전체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24㎢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서 기존 도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금 24㎢인데 한강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강중심지까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하천 빼고 약 13㎢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의 아파트주택, 상가, 시장, 역사, 철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최소한도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임업직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최소의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문직이 아니어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그루를 어디에 다 심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 1,000만 그루는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40만 그루 아닙니까? 우리 면적이 얼마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온 거리에 보면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중에 10만 그루 다 심고 지금 30만 그루, 20만 그루를 심고 있다, 다 허위보고, 거짓말입니다.
  전체에서 영등포구 최소면적이 얼마인데,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을 합쳐서 얼마인데 그런 허위보고, 현수막 홍보를 관리감독도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했습니까?
  몇 년 생, 무슨 종류의 나무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 그렇게 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를 심는다고 업적만 부풀리는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하고, 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사윤 보건지도과장 조치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작년 11월 중순경에 당산 2동장을 했었는데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을 자기 집에 안 사는 사람한테 사는 것처럼 해서 융자를 얻으려고 한다는 정보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산 2동에 근무할 때 1년 반 동안에 24건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융자신청 받은 것 중에서 융자된 게 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보증을 못 세워 가지고 못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 중 6명은 융자대상이 아닌 사람을 융자대상인 것처럼 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서류를 갖춰서 은행으로 넘겼는데, 은행에서 거기에 사는가 안 사는가, 보증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6건이 잘못됐는데, 6건 중에서 4건은 은행조사 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못 세워서 부적격자가 돼 가지고 안 나가고, 2건은 600만원씩 합쳐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인이 가 봤는지 하여튼 간에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갚았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융자서류를 갖춰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8일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 건하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1월달부터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구속수사를 해서 기소가 돼 가지고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6건씩이나 전세자금 융자를 타인 명의로 신청하고 대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평소에 감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 감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끝 부분의 동, 대림 1, 2, 3동하고 신길 5, 6, 7동 이렇게 6개 동을 작년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산 2동을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별 아니더라도 구청의 토목과가 담당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도시관리과입니다.
손영상  위원  도시관리과 주택행정부서를 평소에, 이전에 감사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저희 감사대상 업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전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동 같은…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감사는 못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평소에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라든가 처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내 불법이 행해지기 이전의 정보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처벌이 전부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이후에 그 당사자들로만 그치지 말고 사전예방도 필요하다,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한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선 구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분한 감사담당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사윤 보건지도과장을 그 당시에 징계조치만 하고 형사고발은 안 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형사고발은 왜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손영상  위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면 형사고발 안 한 것이 잘한 것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형사고발도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이 부분도 감사과의 직무유기고 책임회피이며, 형식적으로 사무관 이상은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과거에 제대로 징계처리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담당을 맡고 있는 동장으로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한 두 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를.
  이런 업무를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맡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앞으로 예방감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방감사가 전부입니다. 사건이 발생돼서 당사자가 희생되고 우리 구청에 먹칠하기 전에 예방감사, 사전 정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실적을 보면 도로굴착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로굴착 분야는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굴착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데, 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의 전선이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도로굴착비를 받고 저희가 복구를 하고, 또 겨울 같은 때 갑자기 수도 동파나 평상시 하절기에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관 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땅을 팠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고, 복구 상태가 원래 허가해 준 상태보다 더 많이 했느냐, 더 많이 했다면 굴착복구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복구상태까지 점검을 한다 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도로굴착을 한 뒤의 상태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오다가다 봅니다.
유낭열  위원  도로굴착 분야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메우기 하는 복구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복구한 상태가 누더기, 땜 방식의 공사예요. 그래서 되메우기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완전히 다진 후에 소파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구 설치를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동구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도로굴착을 한 후에 원상복구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하시더라도 면적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보다는 두께를 제대로 했느냐, 원래 상태로 했느냐 주로 그런 부분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현 상태는 토목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 표면만 보고 면적 계산에서 복구비 산정이 잘못돼서 추징하거나 그런 것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그런 쪽보다는 도로의 복구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년도부터 감사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및 복무실태 감사를 전 부서에 걸쳐서 25회 했다고 했는데 기강 및 복무실태 감사를 해서 혹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25개를 해서 84명을 적출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84명의 유형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지참출근, 출장명령부 없이 출장을 나갔다든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부서경고 4개 부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53명에 대해서는 당직 1회를 시켰고요,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한테 행패를 부리거나 구타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언어폭행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직기강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감사하실 때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한 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간에 기강이 안 잡히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특명사항 감사를 30회를 했는데 그 특명사항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특명이라는 게 누구의 특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특명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라?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유낭열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일례를 박사윤 과장 같은 경우도 특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것도 특명사항으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사실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조사해 봐라 하는 것을 기관장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특명사항이 30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개인적인 뭐…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적인 사항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해 잘못됐다는 정보가 들린다든가 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어느 구간에 가보니까 고사목이 많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 봐라 그런 것도 특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점검대상이 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현황이 총 824개소로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발굴이 됐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중점관리대상시설은 784개소인데 서울시에서 성수대교 사건하고,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고 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아파트,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건물은 노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A급으로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런 게 784건이고요, 재난위험시설물은 노후돼서 D급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하지 않아서 무너질 정도가 D급입니다. 그 다음에 E급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이사를 가도록 해서 비어 있는 집이 4개소입니다.
  유형별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알고 관리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다중이용시설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상이 되니까 아파트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명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같은 경우도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명단이 나옵니다.
빈웅길  위원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생활환경순찰 업무를 13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겨울은 날씨가 무척 추웠어요. 그래서 축대라든가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환경순찰대에서는 아마 8m되는 도로까지만 순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좀더 확대해서 좁은 도로까지 들어가서 그러한 위험물이 있는가 찾아봐야 될 것이고, 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재무국 업무보고하기 전에 앞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선 정보력이라든가 사전예방차원에서 한 두 분 정도는 남아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 받는 과정을 들으시고, 위원들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음이 재무국인데,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의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해당과의 자료를 미리 입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할 때 감사담당관 직원 한 분은 남아서 경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를 새롭게 다짐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 어느덧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재무국 전반적으로 큰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구세목표 532억 9,100만원 대비 585억 6,000만원 징수로 9.9%의 초과목표달성과 시세목표 4,189억 7,900만원 대비 4,206억 300만원 징수로 0.4% 초과목표달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 또한 목표대 징수 126.8%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등 제반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서울시에서 2위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세무행정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전국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2월 28일 현재 예산현액 1,983억 9,700만원중 1,310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66%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공유 잡종재산 전체 3,457필지, 357,371㎡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이 발생시는 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발주계획을 매 분기말에 다음 분기의 대상사업을 입찰정보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고, 아울러 청렴계약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이며, 현행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다수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세 징수목표를 금년도보다 9.68% 증가한 593억 4,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시세는 시청에서 세목별 징수목표가 배시되는 대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기내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시에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철저, 법인이 취득한 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 송요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200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시·구유지 무단점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은 보고한 대로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소급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향후 방법은 변상금보다는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
○재무과장  송요출  매각이나 대부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매각이나?
○재무과장  송요출  국유지나 시유지라도 매각을 못 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사전에 7∼8개 과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대부분이 공 도로에 무단침입해서 건축물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송요출  공 도로 문제는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잡종지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최재웅  위원  알고 있어요. 통행도로 같은 데 무단점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시켜서 변상을 받는 동시에 철거시키는 쪽으로 유도 방향을 잡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집과 집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50, 60년 전부터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왕왕 발견이 돼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왔다갔다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급해서 변상 받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한 대로 매각 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한다 이렇게 됐다면 피차 쌍방에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들은 모르고 점용 돼 있을 거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을 때에는 발견과 동시에 한 번 쯤은 그 당사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발견을 이제 했노라, 이것은 구 방침에 의하면 변상금 또는 매각 방법이 있는데 택일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랬을 때에 이러한 민원은 해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불편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 되고, 그 내용을 그 분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고 매각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재산이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토지라면 변상금이 타당한 말이지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든가 본인이 응했을 때는 그대로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소득층 주민은 지금 현재 변상금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전혀 불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한 85∼86세 정도 되는 노인이 배밭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한 1억 얼마 해서 무허가 건물에 세주고 해서 한 3억 이상 그 분이 내 놔야 하는데 이런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혼자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현지 파악을 해 가지고 슬기롭게 조치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매우 곤란할 거예요. 그 분을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자기는 평생 그것이 소유는 아니더라도 내 땅 같이 있다가 하루 아침에 어떤 조치를 받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울 거고 이런 기로에 섰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부터도 어떤 묘안이 없습니다.
  즉,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던 것에 대한 변상금을 하나도 내지 마시고 비워 주십시오 해도 어렵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참 막막하죠. 이런 문제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보고 받은 것 한 가지만 묻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점유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옛날부터 아는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지만 최재웅 위원님께서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부과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발견시점부터 5년 동안 행사를 안 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금전소멸시효 자체를 5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그런 경우를 알면서도 당신이 그냥 살 거냐 아니면 변상금을 계속 낼 거냐 하는 조건을 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문제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4년치는 놔두고 지금부터 부과를 하자, 그저께도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측면의 말씀을 올린 게 있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습니다.
  평수가 100평이 됐든 150평이 됐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 보니까 큰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옛날부터 우리가 점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국가 땅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먹는 이런 표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게 명백히 눈에 보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차원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게 발견이 됐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소리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2번 문제는 그렇게 돼도 답이 없습니다만 1번 문제는 발견된 동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발견된 동기로 바로 그 시점으로 소급하기보다는 사도록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무단 사용한 것을 집과 집 사이라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필요 없대요. 가지고 가래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라면 내가 사용은 안 하지만, 집과 집 사이지만 사겠노라 이런 정도가 아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무조건 지나가다가 여태까지 모르다가 탁 건드리니까 이건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었구나, 그 시점에 당신이 깔고 앉은 거 알고 있소, 없소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몰랐다 하면 우리도 이제 발견했다 해서 그때부터 매각과 변상금을 본인에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잘 몰랐던 것을 무조건 관리차원에서 법을 내가 안 봤습니다만 발견한 그 시점으로 소급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피차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똑같이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명백히 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하고 우리 구유지 동청사 문제하고 우리 구 금고 지정은행이 있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손영상  위원  한빛은행, 여기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 금고가 한빛은행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빛은행의 연이율을 타 은행과 비교했을 적에 지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리가 낮은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빛은행에서 우리 구 금고관리로 인해서 이득을 본 이익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손영상  위원  그것을 한빛은행에 요청할 수 없습니까? 참석시킬 수 없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은행에서 참석한다고 해도 우리 구 금고로 인해 가지고 이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뽑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손영상  위원  은행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업무를 관리하고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에서 대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이윤을 은행에서 이익을 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손영상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연체될 시 시중금리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금리를 적용해서 한빛은행에서 상당한 폭리를 보고 있어요. 동료위원하고 다른 타 시중은행을 봤습니다마는 독과점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데 계약서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계약서를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신길동에 보면 장애인이 점용하고 있는 구유지가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후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곳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남오  신길6동 파출소 뒤에 있잖아요.
손영상  위원  현재 점용하고 있는 소유면적과 대부계약서를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서하고 지적도가 같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할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신길동에 구 동청사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입니다만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아주 흉가로 변했습니다. 화재라든가 붕괴와 같은 위험요소가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근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주무과장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요출  신길동 구 청사 대지가 130㎡입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한 10평 정도가 옆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측량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원래 130㎡중에서 16㎡가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게 114㎡입니다. 그 중에 타인 소유가 33㎡, 한 10평이 포함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현재 건물의 1층에는 옛날에 동청사로 있었고 2층에는 붓글씨로 쓰던 걸 비어 가지고 다 막아 놨는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누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곳에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다만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와서 쓰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 정도도 시인이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데에 조회를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신길5동 구 청사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일부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걸 한 몇 달 동안 쓰게 해 달라고 들어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솔직하게 지금 옆의 개인 땅을 남의 땅으로 봤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옆 땅에 있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철거가 되면 심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보상문제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라는 권유를 한다든가,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 입장이니까 당신들도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당신들이 좀 사면 어떠냐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다시 쓸 수는 없고 현 상태니까 그 동안 이용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게 114㎡이면 34평밖에 안 되는데, 길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고 솔직한 심정으로 구 신길5동 청사가 4∼5월 달에 발주가 된다고 하면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올해 정도는 했다가, 다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철거비부터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국장님께도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집 지을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올 10월달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오픈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구 자산을 방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과연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구 자산을 방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앞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화재가 많이 나는데, 화재가 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 우리 구청에 많은 책임이 돌아옵니다.
  종종 그 인근에서 담배불이라든가 정신이상자들이 불을 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건조한데, 그 자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그 문제는 바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바로 해야지, 내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를 하려면 지금 미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주무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바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6, 7월 돼야 하니까요 하여튼 상반기에…
손영상  위원  철거를 한다면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손실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손실이죠.
손영상  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는 무단 도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매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철거해 버리면 주차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옆에 땅에 33㎡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매각을 하면 청사건물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옆집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3필지에 33㎡인데 소유주가 2필지가 한 사람이고, 1필지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손영상  위원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무과장  송요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 밑에 깔려 있는 현황을 다 이야기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오픈을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사주면 좋은데, 제가 이 땅을 사더라도 사고나면 건물안에 10평이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일 텐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든 철거든 결정을 해 주십시오.
빈웅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각 과에 용도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용도가 안 나옵니다. 용도가 있으면 용도에 맞게끔 보수를 하면 되는데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그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물론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느 부서에서 쓴다고 하면 재산관리관을 그쪽으로 지정을 해 주면 사실 재무과 입장에서는 넘겨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건물 자체가 70년도 건물이 되다보니까 손을 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한 식구들이니까 말씀을 올립니다만 설령 보수를 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 것은 모르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의 땅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측량 한 번만 해 보면 알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곳을 일전에는 영등포문고로 사용했었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다가 사용을 안 하고 주부대학 한문교실인가 뭔가를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것이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몇 년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많이 폐허가 됐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적 참 잘 하셨다고요.
  사실 내가 그 앞에 있으니까 잘 알죠. 위험성도 많고 문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그 앞 청소는 해 놨더라고요.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 내지 폐자재들이 무척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담배 꽁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화재 우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몰래 잘 내려가는데, 화재야 그렇다고 하지만 무너졌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청렴계약제 실시, 대상은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주요내용, 업체는 담합 또는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이러한 요점으로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만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은 뇌물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 참가자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라면 또 그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청렴계약위반 이것은 관계공무원 고발시 입찰참가자 보호 이런 내용을 하나 넣어서 쌍방에 동등한 자격을 줘야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줬으니까 너는 해지한다, 계약해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는 쌍방이 청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이렇게 해서 목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 전해 내려오는 공사입찰관계에는 뚜럿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차원높게 보호를 하려면 입찰 참가자에게도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찰자들을 본인들이 따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때로는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입찰이 확보됐는데 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제도장치가 없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몇 조로 해 가지고 규정이 다 있고요, 입찰을 하러 올 때 그 내용을 다 줍니다.
최재웅  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공무원들 서약서도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공무원 서약서도 저쪽으로 주고, 자기네들도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줍니다. 몇 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하러 왔을 때 사전에 다 주고 받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체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 직원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직원도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일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최재웅  위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다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요약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있다라면 상당히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 및 재산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 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점유하고 있다가 신축 또는 도로확장 등 관계로 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고지가 계속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빈웅길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예고라는 게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다, 지금 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그 분이 점유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과를 못 합니다.
  만약에 동네에 점유를 하지 않았는데 예고가 나갔고, 부과가 됐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번, 세 번, 또 마지막에 어떤 관계로 해서 납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부를 했는데도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주민이 아예 측량까지 해서 측량한 사본까지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고지서가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그렇습니다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산관리를 저희 직원 한 두 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저희 재산관리계 직원을 한 10명 정도 보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민원이 그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고 지난연도인데요, 이런 일이 몇 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관에서 고지서가 송달됐을 때 기분좋게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안 내도 되는 걸 알면서도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물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안 가져왔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관내 각종 공사 입찰을 보고 재무과에서 계약시, 입찰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실적을 부풀려서 허위기재한…
○재무과장  송요출  결격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예, 결격심사를 몇 개 업체를 놓고 하죠? 그 실적 확인을 한 바 있는지요?
○재무과장  송요출  그건 저희가 조회를 할 때 낙찰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조회를 해서 협회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협회는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실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지 낙찰업체 개개인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혹시 얼마전에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글쎄요.
손영상  위원  거의 십중팔구가 부풀려 가지고 공인된 협회를 건교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협회에다가만 확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었다.
  예컨대 전년도에 용산구청에서 한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우리구에 와서 했는데 용산구에다가 확인한 바 전혀 공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로 협회에다가 실적을 보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혹시 뒤에 계신 재무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본 적이 있는지, 그건 본 위원회 추후에 자료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신길6동 청사를 비롯한 구 자산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기타 위험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보험에 안 들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업무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 십수년 동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신길동 구 청사도 보험을…
○재무과장  송요출  그건 아니죠. 거기는 대상이 아니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앞서 주무과장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만 그게 70년대 건물인데,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담장으로 사용하던 블록으로 지은 건물위에 가시오 짠 스레트 건물입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추가로라도 지금 보험을 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송요출  변상문제가 나올까봐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개인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성군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 다분합니다. 확률이 더 높은 건물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제외시켰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방치한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국유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그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자산으로 해 가지고, 그 실태를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강두석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송요출  동 청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전에는 총무과장이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안 쓸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두석  위원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 변상금은…
○재무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저희 국공유재산은 분명한데, 아까 현황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도로는 건설관리과장,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장, 구청사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장애인이 무단 점유한 구유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만 계약면적이 불과 얼마 안 되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주 소규모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이만큼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는 10배 이상을 점용하는데, 또 이것을 단순히 점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유지를 무단으로 콘크리트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
  이걸 행정조치나 고발조치를 취했는지 안취했는지 생활복지국장한테 본 위원이 항의를 했으나 장애인 담당부서라서 그런지 장애인 점용자 쪽으로만 편중을 두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느냐, 어떤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건물을 올려놓고 과거의 화성군 씨랜드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인근을 모두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지 않습니까? 패소해서 변상을 해 왔는데 우리 구 쪽은 거꾸로 이렇게 당할 수만 있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자료 받았습니까?
손영상  위원  잘못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가 아니고 동사무소 건너편입니다. 신길로.
○재무국장  홍성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서면으로…
○재무과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입니다.
  세무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과에서 부과한 세금징수까지 맡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가 우리 구청의 돈을 다 걷어들이는 데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시세하고 구세는 그렇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유낭열  위원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합니까? 세무관리과는 세외수입하고는 관계없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000년도에 체납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5,000원 짜리 주민세가 체납됐을 경우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는데, 1건을 1년간 체납했을 경우 제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체납독려를 할 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원 이하 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체납징수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는…
유낭열  위원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면 효과가 있는데, 주민세 5,000원 짜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독촉하다보면 독촉하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원금보다 더 들어갈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세를 그렇게 독촉해도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 보내기도 하지만, 주민세 체납된 분이 재산세도 체납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체납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이 보냅니다.
유낭열  위원  한꺼번에 보내면 우편료는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못 받는 세금도 공무원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독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반주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거기 살지도 않는데 계속 독촉장이 보내니까 우편함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체납을 하면 바로 자동차를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체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독촉장을 보내기에 앞서 재산추적이나 직장 등을 조회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일단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다 끝난 12월말 현재 예산이고요, 2001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세입세출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유낭열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변동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네?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08억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41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은 변경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결산이 끝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부과과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인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 고지서 송달을 계속 우편으로 할 예정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고지서 송달관계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 이후에 각 구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는데, 제가 오늘 현재 파악해 본 결과 25개 구청중 강동구청만 아직까지 동 기능전환이 안 돼서 직접 송달을 하고, 나머지 24개 구청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시 지금까지는 각 동에 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통 담당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통 업무를 우리 구청 각 과별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어제 답변이 잘못됐지만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세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10 몇억이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10 몇억을 들여서 얼마를 걷죠? 400 몇십억인가?
○부과과장  윤영훈  시세, 구세 전부 해서 5,000억 가까이 되죠.
유낭열  위원  시세야 걷어봐야 징수교부금밖에 더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고지서 보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시세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교부금은 어차피 나오는 건데 뭘.
○부과과장  윤영훈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건 교부금 율을 높인다든지 검토해 봐야할 사항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앞으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면 우리구 차원에서는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걸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보조를 받아야지.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차피 교부금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우편송달료는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죠.
유낭열  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지.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 윤영훈입니다.
  부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비예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고광독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