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정부의 구조개혁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동 기능전환 준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시행 등을 통하여 행정의 많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 및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전국 5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 전국 평가에서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은상, 올해는 전국 동상 등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깨끗한 새 서울 가꾸기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여온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결원이 있는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 72명과 기능직 4명 등 총 76명을 승진시켰으며,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광고물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건설교통국 소관인 광고물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우선 시급한 불법 광고물 정비와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자치행정과에 광고물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25m 이상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일부터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여가선용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민원부서 중심으로 일부 부서만 시행해 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10일부터 약 15일간에 걸쳐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는 여의도 일대 벚꽃맞이 행락질서확립대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대책협의를 하는 등 내왕 시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경기부양 효과를 통해 당면한 실업문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사업 83건, 228억 7,600만원을 1월 초에 조기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넓히고자 구 국장급 간부들이 한강 케이블 TV에 출연하여 소관 국별 금년도 주요업무를 대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18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2월말까지 개소식 완료하였으며, 증축 및 신축 후로 개관을 미룬 영3동 외 3개 동사무소는 공사가 완료된 후 주민복지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생활 주변에 관심이 많은 주민 1,700여 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구청 전 공무원을 통담당으로 지정하여 담당 통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향상시키고자 친절교육 사내 강사를 육성하여 친절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설 친절교육장 운영 MT훈련 등 각종 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영등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금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 질문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공석중이시다보니까 하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간관리 간부들께서는 상당히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가 하면 또 불필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의 단체행사라든가 정치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도장을 받으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평상시에도 구민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 말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친절봉사를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민원부서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동이라든가 민원부서에 불친절 옐로우카드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 함을 민원실 공무원들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를 보고 나와서 그 결과를 엽서에 써서 넣을 수 있도록 밖에다 설치를 해야지 민원대 옆에다 설치해 놔서 공무원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가,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지난 2월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원되어 있는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 72명, 기능직 공무원 4명 총 76명을 승진시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승진과정에 있어서 일부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직원들하고 성차별이 있다든가 또 특수한 부서에 있는 직원에게는 혜택이 더 많이 갔다든가 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부서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또 의회사무국, 청장부속실, 총무과 기타 이런 데에 준하는 직원들은 유리한 근평을 받게 되면 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사무소 등 소외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정당한 근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봉투를 비치한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에서 많은 봉투를 비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등·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봉투에 담아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봉투를 보면 개인 모모업체라고 한 면이 광고로 꽉 차있습디다.
지금은 주민복지센터가 개관된 만큼 개인의 광고를 관공서 봉투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언제,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넣어서 일부분에는 구정홍보도 하고, 개인 광고는 밑에 일부분에 넣도록 해서 민원대에 비치한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개인 업체 홍보를 위해서 많은 봉투를 마치 인심쓰는 것 같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서비스 친절, 불친절 카드함에 대한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앞에서 바로 불친절하다고 카드 써넣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외부에 게첨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해 가지고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고, 저희들이 불친절 카드가 오면 각 부서로 보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도 시키고 개인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 한 마디라도 들음으로 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인사의 불공정성 문제는 사실 승진에서 있어서 서열이라는 것은 교육점수, 근무평정, 경력평정이 합쳐지는 겁니다만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이 점수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소외부서가 특별히 못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력이 짧은 직원이 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을 잘 주고 동사무소를 잘못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따로 근무평정을 하니까 각 부서장이 근무평정하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사승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번 승진에는 서열 점수대로 잘라서 아예 원천적으로 주관적인 것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봉투관계는 이왕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봉투를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려워서 개인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작해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구정홍보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이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 구민회관 도색에 8,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물론 외부도색도 해야 됩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방음장치계획과 예산이 잡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구민회관 주차관계 장치교체에 소요예산이 2,39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쪽에 의원들이 들어오다보면 코너에 모가난 기둥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이 안 보입니다. 벨을 눌러야 의원들이 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할 때 박스를 교체할 것 같으면 그 코너 기둥을 없애고 라운드로 해 가지고 훤히 보이게 해서 근무자가 들어오는 차량을 늦게 발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에 있는 통반장들한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3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민방위대원들까지 준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원 숫자를 잡아서 구 예산하고 맞추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책 많이 읽는 마을 선정대회가 있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하시더라도 금년 몇월달 쯤에 실시할 건지 실시하는 내용을 사전에, 우리구에 보면 마을문고가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계통을 통해서도 좋고 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일정을 알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많이 읽도록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하게 해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참여하겠지만 평소에 안 읽던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방음장치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아직 못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끝마무리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조그마한 데서 몇 군데 와 보더니 자기네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큰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금년도 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진단하는 비용을 겸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계 장치에서 코너 부분에서 안 보이는 사항은 저희가 이 시간 끝나고 나가면서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계획된 사항인데, 한꺼번에 밀어 부치다보니까 작년에 보급됐어야 될 통반장들 방독면이 제작이 안 돼서 작년에 보급을 못 했는데 이번 달 중에 될 것 같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금년도 목표치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 목표치를 정해 줬는데, 저희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6,876개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작년 예산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쪽으로만 투자가 된 것 같은데,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체력단련실 시설이 부족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장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됐죠?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가 많이 이관이 돼서 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모두 설명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통 담당을 지정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그 통 담당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하신 일의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이 한 1,700명 정도 되죠?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 12월 현재 1억 정도가 대출이 돼서 체납금이 얼마, 현 시재금이 얼마해서 계가 1억 8,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출이 10억이죠? 그러면 18억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이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조건이 은행의 대하약정에 보면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융자 대상자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구비가 안 됐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 생활안정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하약정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대하약정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전화친절도 등 다 잘 돼 간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례를 좀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소위 간부직들, 6급이상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전화친절이나 행정서비스에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면 예를 이렇게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일반 민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겠느냐 나는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느 공무원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저는 전화중이니까 잘 모릅니다. 전화를 끊으면 새끼 말이야, 구의원이면 다 했지…
간혹 가다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부탁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과연 일반 다른 민원인이 전화상담이나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간부급인가요? 담당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말로만 전화 친절해라, 행정서비스 잘 해 드려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일반 민원인이 했을 때는 더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게 아니라 마침 그 옆에 있던 제가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줘서 하는 얘기입니다.
6급 이상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의원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전화친절이나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시설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곧 장비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18억 83만 9,000원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총수입에서 이자수입하고 해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출과정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억 4,800만원으로 체납금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은행하고 대하약정을 맺지 않고 보증만 서 가지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빌려 줄 수 있고, 또 사실 장난치는 사람도 빌려가고 해서 그것을 갚지 못해 가지고 지금 2억 4,8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방안해서 은행하고 대하약정을 해 가지고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있을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작년, 재작년에 김두기 구청장이 있을 때 아주 많이 고생들을 한 관계로 그 후에는 여의도 벚꽃행락질서 24페이지 건인데요. 작년에 정말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안 해 주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권한밖에 막 엉망진창으로 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시피 3,000명 이상이 연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 가지고 그 밑에도 그 분들이 줄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밑에까지 깨끗이 벚꽃놀이만 우리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획 보니까 3,039명이 동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엄청난, 불편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방하는 길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주지 못하도록 해서 처음부터 우리 관리 외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장사는 전혀 없이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3,000명의 인원이 불과 100여 명만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고생을 덜 하고 우리도 좋고 이런 방법을 이걸 보고 느낍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고생해서 예방을 했고 2년간 3,000명이 고생을 또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단 100명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방법은 사전에 관 부서와 협의함으로서만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한강관리사업소와 사전에 예방문제를 협의해서 내 주지 않도록 하고, 그 수입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 쫓아다니는 떠돌이 패들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가서 장사하면 이익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많다는 것으로 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듣고 그냥 가십시다.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난 6일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경찰서, 각 관련되는 부서, 국회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부서도 허가나 이런 것을 내 주지 않고 합동단속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증가로 소형차량 3대, 즉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차량 2대, 광고물관리 차량 1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운전기사가 없어서 쉬고 있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차량이 어떤 곳의 어떤 차량인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과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력단련실의 하루이용 직원수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력단련실 하루 이용 인원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차량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동에 재활용 차로 배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운전기사가 없어서 아마 한 대가 2개 동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차량이 아니고 뭐 하는 차량입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서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가 있을 경우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담당이라든가 광고물관리담당에 투입을 시키면 우리가 세금, 어려운 혈세를 받은 걸 가지고 이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어느 구청이 허가과를 신설하였습니까?
허가과를 설치함으로 인한 편의성과 문제점들을 검토했는데, 성동구청도 지금 허가과를 설치한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바람직한데 아직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성동구청에서 겪는 것을 보고 보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서가 몇 군데 계수 차이가 나서 별도 업무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건이 있는데, 패소가 행정이 5건, 민사가 1건 해서 총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기존법과 신설법에 조례규정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의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보고 받고 또 물어볼 것이고, 이 문제는 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규를 보면 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 관내에는 거의 수리할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한 1m 20짜리 건물도 있어요.
우리 한국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수리 문제가 현재 건축법으로 보면 할 것이 없습니다. 신축도 안 되고, 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이 주위를 비롯한 영등포구 건물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우리가 만일 특별법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건물이 변동되지 않고, 목조기둥 같은 것은 밑을 보면 거의 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철재빔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 면적에 증감이 없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교체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완전히 헐면 대충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라면 살려주는 쪽으로 해야 우리 영등포구 지역의 신도시 빼놓고 구 도시에는 굉장히 낡은 건물이 많습니다.
개혁을 하겠다는 큰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떤 법을 개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하나 건축 수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재웅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중 패소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영업정지 2월을 했는데 그 처분취소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숙박영업정지처분 2월을 한 건데 처분취소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할 위원도 많고 시간이 가니까 이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규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하나 내려고 하면 호적 등·초본을 가져와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져와라, 인감을 가져와라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받지 말아라,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에 대한 특별한 법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에 따라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바꿔진 법에 어긋난 우리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올려서 법제처에서 승인해 주면 돼요.
모든 법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을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로 올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연구들을 안 했는데 내가 이것을 반갑게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규제의 개혁이라는 타이틀에 나는 상당한 매력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것은 100년이 가도 풀어질 때까지 영영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등포 지역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범위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례로 우리 영등포 법을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 주거나 시에서, 또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법을 우리가 역류하는 방법이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4급 7명입니까?
유낭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17페이지의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중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직원들의 성과금,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높여 가지고 그만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주무 부서에서만 예산을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절약이 아니라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가뜩이나 일반 회사보다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머리가 터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시행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을 2000년도에는 4,000명을 했고, 2001년도 6,900명인데, 이것은 제2정보문화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조금 전에 유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혹시 이 제도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조금 오버해서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편법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정질문 처리완료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구정질문 중에서 구두질문 87건, 서면질문 194건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이후에 서면질문에 있어서 처리가 아직 미 완료된 건이 몇 건이며, 내용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한 7건 정도 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처리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답변서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처리된 건은 없고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12월말로 뽑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구정질문 기회가 되면 할 것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그밖에 우리 총무과장도 같이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중 일부입니다마는 임용 부적격자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임용 당시에 허위 경력·학력 기재라든가 기타 임용부적격자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언젠가는 한 분 한 분 밝힐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관계 공무원이 많은 동료위원, 본 위원하고 가깝다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만류를 수차례 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맞서는 관계 공무원이, 본 위원이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임용과정에 있어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다든가 그런 자료를 가졌을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가족이라든가 친지 이런 부분을 질문했으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좀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사자인 공무원은 반드시 공개 행정, 열린 행정, 지난 모 경찰청장도 임용된지 불과 며칠만에 해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사생활 침해가 되고, 서면질문을 지연시키는지 해명을 한 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 관계 공무원들의 유니폼 착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남 여수시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수시청을 방문했을 때 첫 이미지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각 민원 부서의 호적 등·초본, 기타 재적증명서 앞에 신분증이 확실하게 사진과 같이 업무표시를 부착해서, 책상 바로 앞에 아주 큰 글씨로 이름을 쓰고 사진도 커다란 것을 붙여서 했습디다.
이걸 볼 적에 어떤 말로, 구호로 친절 서비스를 외치지 않아도 친절 서비스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차고 계신 명찰은 제가 시력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원로하신 노인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디다. 차고 있는 명찰이라도 똑바로 차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삐딱하고, 보일 듯 말듯하고, 민원봉사과에 제증명발급사항 기재란을 크게 하고 커다랗게 담당자의 성명하고 사진을 붙여서 앞에 놓는다면 친절도가 아주 한 층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주민복지센터도 개관했으니까 차제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구검토해 본 적 없어요? 매번 하는 업무보고에서 달라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교과서나 읽는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적당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은 지금 각 과 입구에 전체 직원들의 사진을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2000년도에 행정정보 공개한 건이 120건을 했습니다. 총 신청 건수 175건 중에 비공개한 부분이 45건인데 그 중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22건하고 취하한 건이 14건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도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취하한 부분 14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취하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구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취하를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및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생활 우려에 관한 것은 비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페이지 지하철 현장민원실 민원처리를 보면 15만 4,200건중 12만 7,397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역과 신길역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계신 과장은 민원처리 한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자치시대까지 온 것은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찾아가는 행정,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환승역 같은 데에 서울시 본청에서 시동을 걸어서 16개 구청, 15개소에서 현장민원실 팀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근무를 하다가 사실 자기 주소지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회사에 나와서도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민자치시대의 행정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돈 액수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공적인 기대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군데는 현재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늘어난 것뿐이지, 실제로는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영등포의 발전상황입니다. 수입면에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영등포시장에 몰려 있는 분들에게도 공히 민원을 처리할 수, 이익을 줄 수 없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권유를 한다면 시장에도 하나 이런 민원서비스,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은 향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무과장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아까 저희 과 총원이 5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벅찹니다. 모자라는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상의 효과는 기대가 돼서 더 거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인원이 큰 차질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서 연구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아침 생활체조 지원금이 각 동에 얼마씩입니까?
국·구비 합쳐 가지고 연간 14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침 생활체조를 하는 것도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하거나 보류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등포문화원 자본금보조 이 부분이 금년도에 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문화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됐는데, 경상비도 전년도에는 1,62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3,300만원인데, 이 3,300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 증액된 예산인데, 어떤 행사비이며, 그리고 각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 문화행사와 유사한 행사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출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문화원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자본보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 자본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문화원은 '98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 자본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조금 활성화하자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1차 년도에 1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크게 출연하고, 찬조들을 하는 것 같이 과시하더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예욕, 감투에만 눈이 멀어 갖고 다들 명예만 맡고 지금에 와서 결국은 빈깡통…
그 동안의 찬조라든가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 조사 및 발간에 300만원, 단오한마당축제에 1,000만원, 영등포청소년음악회에 1,000만원, 구민 동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독대회…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뭘 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복지센터가 개관이 돼 있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동 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중복되는 행사는 다 복지센터로 이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 문화원에서 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꼭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중요성을 느끼는 행사로 진행이 돼야지, 거의 보면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이런 중복되는 예산지출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물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니터활동지원 우편요금은 왕복 우편요금입니다. 우리가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우편요금이 10회 정도 해서 100만원 됩니다.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면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1만원이나 2만원 상당을 해서…
도서상품권 몇 매가 몇 명에게 지급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15페이지 제일 위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구에서 올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체육교실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스케이트, 수영, 골프 등을 올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말해 주세요.
스케이트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강수영장에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골프는 유통상가에서 작년에 계속했고요, 금년에는 전경련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제2회 서예가초대전, 목련전 개최 이 두 가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것까지 여기다 계획에 넣어서 할 이유가 없고,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손영상 위원이 질문한 3,300만원을 가만히 보면 이중으로 그 밑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오한마당축제 같은 것을 보면 밑에 중간쯤 보면 거기도 합창대회, 단오축제 등 참가지원 해서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한 게 있어요.
문화원에서 대 행사를 자기들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노래자랑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되, 명칭을 문화원으로 달라고 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3,300만원으로 해 놓은 걸 보면 어정쩡하게 이중으로 일이 들어가게 돼요. 단오제를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 예산은 이걸로 끝납니까, 단오제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즉 말하자면 구민회관의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7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공간에서 하는 서예, 목련전 같은 것은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중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주는데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문화원에서 할 것, 우리가 할 것을 구별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필요한 데 사용해야 구 체면을 세우는 거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여태까지 예산을 안 주고도 국비 가지고 했다고 했고, 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내에 400여 명의 회원으로 이사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을 해 가지고 약 3억여 원의 자체예산을 만들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뭐냐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구에서 설립할 당시에 시비, 국비 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는 운영자들, 회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주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구는 구대로 행사를 아주 떳떳이 할 수 있게끔 잘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자료 주는 것이야 무슨 설명이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행사, 향토사료 하나도 우리가 줄 게 없어요. 5번에 문화원 수강생 작품전 같은 것도 수강생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씩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몽땅 모아서 우리가 떳떳하게 공원을 활용하든 구민회관을 활용하든 확실한 구별이 있는 행사를 해 줘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 주는 것은 나중에도 문화원이 스스로 일어나는데도 지장을 주고, 나중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 주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로써는 기왕에 안 준 것 잘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7, 9페이지는 우리가 여기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 17페이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어정쩡하게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영등포문화원 운영지원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해야 될 행사하고, 영등포문화원이 해야 될 행사하고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 있는 5개 사업은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완전히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16페이지에 있는 문화행사 개최는 영등포구청이 직접 하는 행사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오 문제 이런 것은 적어도 구청장기 노래자랑 가운데 내용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써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넘겨줘서도 안 되고.
여기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건 지난번에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1,000만원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보태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2,000∼3,000 들어가는데, 누가 행사자냐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얽힐 것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큰 행사는 구에서 한다. 문화원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다 해라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마디로 큰 장소를 이용하는 건 구에서 하고, 작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서 해라 이거예요. 정리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 있는 직원포함해서 영등포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현황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에서 모든 의정활동이 나옵니다. 6월이면 2, 3개월 남았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구정질문도 업무보고에서 발췌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수박 겉핥듯이 대강 듣고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런 상임위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친 것이 기획예산과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처음에 여권과가 우리 구로 올 때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로는 한 40억인가 수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그 동안에 수입에 걸맞게 봉사차원과 편의제공, 노인들에게까지 예산을 도로 적절하게 분배해 주는 기대효과까지 잘 설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33.8%가 예년에 비해서 발급 건수가 늘었죠?
즉, 말하자면 타 구에서 인근 강서구 등등 몇 개 구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그 전보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현재 수입은 얼마입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수입을 좀 많이 보자는데 처음에 끌어들일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을 그 쪽에서 소화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가 수입도 본 거예요. 상당한 경쟁력으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33.8%가 늘어났는데 6억 정도라면 프로테이지가 안 맞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여권과장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여권과장께 개별적으로 약 한 1년 전에 우리 관내의 거주자중 여권 만료자가 총 얼마나 되며, 이 분들에게 사전만료예고를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 당시만 '예, 검토하겠습니다'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한 1년 동안 야속하게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여러 번 하고 우리 관내의 여권과장에게 의원이 의정활동차원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데, 앞에서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1년이 지나자 본 위원이 다각적으로 상급기관에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늦은 감은 있어도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기계처럼만 움직이지 말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주민편의상, 행정편의상 질의나 요청을 했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획일적인 행정, 행정편의만 생각하다가 많은 거주자중 여권소지자들이 4,500원만 있으면 여권을 갱신할 수 있는데, 10배인 4만 5,000원을 들여서 그것도 신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내문 우편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안내 우편을 몇 명에게 보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은 여권뿐 아니라 자동차검사 같은 것도 만료 임박하면 안내장을 보내주는 등 모든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에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수차 건의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구청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외교통상부에서 조차 없었는데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복지센터 등등해서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안배를 해서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적당히 넘어가려면 지금 5분내에 가능하지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 째 줄이 잘못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많은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공간에 각 동별로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한참 운영하고 있고, 아직 개소식 준비를 하고 있는 동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운영하는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인근 동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기보다 똑같은,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획일적인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각 동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된다면 주민들 이용도가 더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복지센터 간담회비로 지급되는 돈은 카드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센터위원회에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운영은 동장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주민복지센터위원장이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각 동별로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 이상 되는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제도가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용두사미격이 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센터에 그와 유사한 모니터 요원이 선정이 돼서 최근에 발대식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탁상행정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라고 할까 그 대가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과 모니터 요원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구청 각 과에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신속히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의 질문사항입니다만 모니터 요원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대한매일신문을 지급하면서, 물론 우편엽서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하수도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대부분 전화로 신고를 하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던가 이런 제도가 없이 모니터 요원만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는 것은 전시적인 역할일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은 본 위원이 여수시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담당부서 공무원의 사진을 넣어서 표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종전처럼 모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근 동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간담회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다과회비로 5,000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5,000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가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편성을 못했고, 동장이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업무추진비지침상 식사를 하면 카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배정을 주민복지센터위원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예산을 배정하면 동장이 주민복지센터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사항이 꼭 카드로 지출해야 되느냐, 영수증으로 대신 처리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그 사항은 규정에 가능한 카드로 처리하도록 하고, 벽지나 도서라서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융통성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보상이 상당히 미미하고, 신고한 전화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모니터 요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요금 부담이나 전화카드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차후에 별도로 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주민복지센터를 2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총 25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중 쓰레기 방치 8건, 주차가 5건, 노점상 4건, 도로관리 2건, 보안등, 공원관리, 하수도준설, 도로무단점용, 폭주족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즉시 해당과에 보내서 접수처리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즉시 필요한 사항은 유선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니터 요원들한테 엽서를 20매씩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써 가지고 우체국에 내시면 요금후납으로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수시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모니터 요원 발대식을 한 후 우리 구청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25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니터 요원들이 자치행정과로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로 직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건이 우리구 전체의 주민불편신고사항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신고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구청 공무원을 통 담당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라든가 인구조사사무 등 즉시 필요한 사무에 통 담당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 담당을 지정했고, 부수적으로 순찰업무를 부여해서 각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물론 모니터 하는데 있지만 즉시 해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 통제를 받아요? 동장의 통제를 받아요, 행정관리국장의 통제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답변 내용이 맞다고 하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조사업무는 이미 동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히 민방위통지서를 전달하자했을 때 그것은 총무과의 민방위 공무원, 직원 두 명 가지고는 전 지역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종전에는 동장이 동 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많은 업무를 도저히 주관 기능과에서는 하지 못할 때 처리하는 방법의 업무,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책임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업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단속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전달업무라든지 공무원의 통상 성실한 수준에서 하는 업무만을, 지도·계몽업무만 했기 때문에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장이 지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관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원 한 두 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할 때 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해 준다, 그 집계는, 수합은 그 동담당 과장이 그 과 직원들에 의해서 수합을 해서 총괄은 주관과에 주면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장의 지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민방위 소집통지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직 그 업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업무를 통 담당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심의해서 하기로 했고요…
통장의 조언도 받고 직접 조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고지서는 전부 다 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전부 수령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과에서 일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일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사하거나 지도·계몽하는 업무, 가서 '이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가벼운 업무를 맡기도록 그렇게 통 담당제를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라도 선거에 관련되는 그런 일에 종사하도록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투표사무 같은 게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구청의 통 담당, 과 담당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동장과 주민복지센터위원회와, 이것은 내가 천거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소위 고문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독자적으로 복지센터위원회가 갈 수도 있고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장과 중간에 끼어 있는지, 상호협조체제인지 그것에 대해 아까 물은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 줬어요. 그것을 대답한 뒤에 제가 계속해서 물을 거고요.
동료위원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카드제, 이것은 그때 여러분들이 5,000원으로 초안 나온 것을 본 위원이 개정한 것입니다. 요지가 5,000원씩 했을 때 인원이 돼 있는 만큼만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2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25명도 되는데 그것을 누가 조사할 것이냐, 그래서 정액 보조 식으로 25만원을 정했습니다.
그 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는 간담회비로 정액보조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카드제로 해 가지고 실 사용하는 식사 정도로 한계점을 준다고 하면 모순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정액, 시책비용으로 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예가 11페이지에 보면 복지센터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년 2회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말았는지는 그때 가서 다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그대로 복지센터위원회에 입금을 시켜주고 감사에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장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밥 먹을 때 따라다니면서 체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싼 것 먹고 큰 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액 주는 것을 정액시책비로 바꿔서 동별로 25만원씩 우리 주민복지센터위원회 통장에 정식으로 넣어주면 사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아까 물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25만원을 주면 쓸 수 있는데 왜 동장이 하느냐,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는 법정보조금도 나가지만 임의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도 임의보조금으로 하자,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법인격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에서, 예산회계법에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만이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비로 드렸거든요. 저는 실제 동장님들한테 운영하실 때 꼭 동장이 가서 그것을 할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할 테니 우리가 얼마 정도 쓰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그날 저녁에 정산을 하시고 다음날 가져오면 지출만 동 회계서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에서 밥 먹는 것보다도 우리 한 5만원 정도 현금을 써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도장 찍으시고 5만원 지출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전체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6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 나온 것 다 맞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대상지역이 주로 6차선 이상이라든가 어떤 큰 대로변 특정지역 일부분만 정비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 이상 각 동에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각 골목으로 또 큰 대로변으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만 치중을 두지 말고 그 이면도로라든가 작은 첨지물을 차에 꽂아놓고 가는 이런 불법 광고에도 역점을 두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격언을 말씀 드렸고, 한가지만 더 부가를 해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도 부구청장의 특별정비 2개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각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주민복지센터 강사 수당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일부 강사는 프로그램 회원들을 모아놓고 첫날 나오자마자 3개월 회비를, 1개월에 1만원씩 해서 3개월 선납하시오 하고 간 강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고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강사는 일정의 수당계약에 있어서 그 수당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동의 주민복지센터를 자신의 어떤 영업장으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의를 확인해 가지고 경고 내지 지휘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지급도 역시 동장 쪽으로다가 지급이 돼서 그렇게 됩니까?
아까 6m 이상 도로하고 월드컵 관련해서 여의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의도는 월드컵 관련지역 이건 시청에서 나온 거고, 6차선 이상 도로도 시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6차선 이상은 전 노선이 12개 노선입니다. 저희 관내가 6차선 이상이 전체가 12개 노선이고 월드컵 관련지역 여의도도 그 여의도 안에가 1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첨지물 차 스티커 부착은 저희들이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광고물팀에서 유동광고물을 80개를 수거를 해 와서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책임관을 부구청장님외 특별정비반 2개 팀으로 여기 보고서에 넣은 것은 이게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월드컵 때문에 상반기에 10억씩 걸려있습니다. 서울시 5개 구를 10억을 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5개 구청 10억씩 50억을 걸어 가지고 5등 안에 들면 10억씩 주겠다, 인센티브를. 사업비를 10억씩 주겠다 해 가지고 각 구청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시청 지침이 부구청장님을 책임관으로 해서 추진반을 편성해라, 또 그 기구를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둬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센터 강사 선정은 각 동장이 복지센터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관계는 강사선정이나 강사료 이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장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센터 시설과정에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일부분이 예컨대 말씀 드리면 어떤 소니(SONY)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사제품을 갖다가 소니(SONY)제품이라고 상표를 붙인 경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전반적인 복지센터의 투입된 자재라든가 시설물 이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설치된 시설물과 자재와 일치가 되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SONY)를 납품 받을 게 있는데 사실은 소니(SONY)제품이 아니고 소니(SONY)명칭만 붙여서 납품했다고 하면 제가 형사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 납품업자는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났다면 즉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설계에 의해서 자재나 시설물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소관은 미미합니다. 건축과 소관이 주로 많은데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해서 준공검사가 나간 것으로 제가 믿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 하면 보증기간이 1년 내지 2년입니다, 보통. 그 안에 충분히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소니(SONY)인데 소니(SONY)가 아닌 것을 갖다가 붙였다, 이건 발견즉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불법간판이 있고 불량간판이 있는데 불법간판은 법에 위반이 되는 간판이라고 보고요. 불량간판은 법에 맞는데 간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간판 교체하려면 돈이 들지. 그러나 건물주는 당신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비만 하면 일단 5년간인가 재산세 감면을 받잖아요. 이건 사실 불합리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간판 및 불량간판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서 아니면 강제적으로 철거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작용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 집행을 할 때 있는 자들은 보호를 해주고 없는 자들은 결국은 이거 불량간판을 철거를 하면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돈 들여서 만들어 주면 가진 자는 또 재산세 감면을 받아요. 법이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장께서 각 구청장을 대동을 하고 각 구별로 순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부재중인 영등포구를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을 악살을 메기는지 그런 방법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의 우리구 방문은 가능한 한 늦게 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도 안 계시는데 서울시장이 각 25개 구청장을 데리고 광고물 정비 사항을 점검을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을 제일 나중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간판주와 불협화음이 없도록 물의를 빚으면 결국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을 욕합니다.
또 공무원들 다니면서 구의원이 하라고 했다고 하고, 아주 나쁜 공무원들 많아요. 답답하면 우리 구의원 팔아, 구의원들이 단속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악살 메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의도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구의원 욕은 안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할 때 무지하게 애먹었어요. 공무원들이 조금 공갈도 치고 다니는데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내 그 소리만 한 번 들리면 내가 구의원직을 놓고 그 공무원하고 싸울 테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직무를 유기해 놓고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 손님이 오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단속 나가서 간판주가 뭐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유낭열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서로가 각성을 하고 요즘 공무원 기강이 무지하게 무너졌어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고, 이건 내가 내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때 질문할 내용입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 기강을 좀 잡아주십시오. 군의 기강도 무너졌죠, 공무원 기강은 더 무너졌어요.
내가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구청장을 대동하고 각 구 광고물 정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으로나 또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상당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마지막에 티타임(tea time)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장님을 모시지 않도록 아침에 바로 본청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문서관리담당주사장대환
공보담당주사유영준
문화예술회관팀장박희자
의회법제담당주사보홍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