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 문화체육과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 문화체육과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보건소, 문화체육과소관〕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지난 3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샹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2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소장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로서 보건의료분야에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이 81종, 191대의 각종 의료장비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 포함해서 모두 464개소이고, 약국과 의료업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1만 3,196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1만 67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250개소가 있으며, 주요방역 대상은 후생시설 3개소, 노숙자 합숙소 4개소, 기타 유수지 주변 등 6개 동, 14개통에 11.56㏊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소관 담당 과장이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생위생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보고서에 오타가 있사오니 수정하여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이 공석인 보건지도과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문·답변 끝난 다음에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답변 끝나는 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관내 음식점 중에 모범식당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선정기준하고 모범식당이 총 몇 개이며, 아울러서 모법업소, 식당의 시설비로 인하여 보조, 대출해 주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식품진흥기금 대출현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 보고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저희관내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336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요식업 구 지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심의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요식업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인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표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기준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남는 음식 싸주기 용기비치, 좋은 식단 홍보물 및 안내문 부착, 1회용품 안 쓰기 및 전분 이쑤시개 사용 등 수범사례 적부를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분 이쑤시개라든가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라든가 이런 게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요식업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모범업소가 너무 많이 난립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0.5%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요건을 갖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야지.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신규로 할 때는 제가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폐쇄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폐쇄업소 따로 하고, 신규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 폐쇄업소가 몇 개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별도는 보고하기는. 무슨 업무보고를 매일 합니까? 업무보고때 챙기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관내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고용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여성들이 접대부로 많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증이라든가 위생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청소년대책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야간에 점검을 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주간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만 점검을 하다보니까 적발건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적발하게 되면 업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있는 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한 것은 봐주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주로 저희는 청소년대책반에서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대부분의 식당이 9시, 10시까지 야간에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하다보니까 일반음식점은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커피, 캔음료 그런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두 가지 종류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연 2회 조사해서 우리 관내를 다 조사합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1,564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각 단체에서 놓은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다 신고를 받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작년 연말로 1,465개를 받았고, 미신고가 99대가 있는데, 그걸 종용해서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캔 종류는 위생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위생관리를 하는 것은 주로 종이컵에 나오는 커피를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적발한 것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최재웅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70도의 물로 끓이기 때문에 세균성은 없지만 부착물이 안 되어 있다든가 연락처가 안 되어 있다든가 차양시설로 가림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가 주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70도 가지고 세균검사가 다 된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점검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실적은 여기 밑에 있는 실적보고 그것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것은 계획입니다.
최재웅  위원  작년에 내가 서울시 전체적인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잘 했는데, 보고사항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보고사항이 안 돼 가지고 1등은 3억, 2등은 2억, 3등은 1억 작년에 이렇게 3개 구청을 줬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보다 못 했어요. 단,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느끼면서 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해봤는데, 앞으로는 날만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번에 우리 계획이 뒤에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임을 잘 맞춰 가지고 정리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면, 우리도 역시 철저히 하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지만, 수고한 것만큼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 가지고 본 사업에 적절히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내가 금년에도 심사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 초반부터 질서있게 기록을 하고 생활기록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하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다음에 불량식품이 16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불량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큰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 그에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2000년도에 불량식품을 점검해서 우리 목표 내용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수거효과는 매년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떤 것이 불량식품으로 걸렸는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주로 냉면, 수육, 콩나물, 물 등 시민들이 수시로 먹는 식품들입니다.
최재웅  위원  냉면 같은 것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은 시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시 실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것을 검사할 때 검사기준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따라다닌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수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수거는 여기서 하고 검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최재웅  위원  몇 개나 걸렸어요? 시정조치한 게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64개소를 점검해서 56건을 조치했고, 식품판매업소 114개소를 점검해서 47건을 조치하고, 주로 하절기에 두부, 콩나물, 라면 등을 수거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사다먹는 걸 제재한 게 아니고 제조업자를 조치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제조업소도 있고, 판매업소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조치후로 정리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자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조하는 방법을 다시 보급받았다든가 불량제조업소로 지적된 후에 다시 나온 제품은 먹기 좋았다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소를 점검하는 사항은 주로 생산일지 미작성, 유통기한 미표시, 표시기준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지적해서 조치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식품자동판매기는 신고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업무를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위생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신고도 받고 위생점검도 상당히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몇 명의 인원으로 다 커버가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로 별도 반 편성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인원 두 명 가지고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신고접수 받고 폐업신고 해 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식품자판기 점검하는 게 이 인원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래서 상하반기로 저희 직원하고 명예 식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민간인인 명예 식품감시원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각 과마다 통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공무원이 해야지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제대로 점검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명예 식품감시원들은 시에서 집중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두석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낫지 어떻게 민간인이 낫다고 해요? 행정관리국에서 통 담당을 지정해서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니까 협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앞에 대부분 상가가 있어서 주로 상가에 자판기를 놓게 되는데, 상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전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원래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자기 점포앞에 놓는다고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공유지분에?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이동식이기 때문에 꼭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 때문에 상가에서 분쟁이 엄청 많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자기 점포 앞에 자판기를 놓더라도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신고처리를 해줘야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그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분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보건소장  최병찬  한 7개월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건소 잘 돌아가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혹시 여자라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뭐 그런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위계질서가 잘 서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유낭열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타 수정한 것을 부구청장 지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시가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유낭열  위원  지시 받았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어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동안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어제 불행하게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돼서 아마 부구청장 지시로 수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책임은 보건소장한테 있으니까 보건소장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회식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보고도 잘 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맞는다고 하니까 우선 먼저 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실적을 한 번 봐 주세요.
  신고 건수가 18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은 15건을 했고, 나머지 3건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무혐의가 3건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압류폐기실적 27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이것은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고하고 관계없이?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해 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압류폐기하더라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따지고 싶은 건 따지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 자료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청소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다른 것도 합니다.
유낭열  위원  하는 일이 뭐냐고?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퇴·변태업소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주어진 업무가 뭐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단속업무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체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예요?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청소년대책반이야?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청소년 유해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으로 달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에 보면 하루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1일, 몇 명이, 하루 30개 업소 점검을 다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대책반의 움직임을 잘 좀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조례가 금년도부터 바뀌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동안에는 서울시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줬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주도록 돼 있죠? 지원해 주도록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현재 자금 여력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자금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앞전에 회의할 때는 시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3억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방침을 시에서 아직…
유낭열  위원  앞으로도 배정을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기 조성된 기금을 각 구별로 나눠주고, 작년 7월 이후부터 되는 것은 6대 4 비율로 전부 통장에 입금됩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가 6이 남나?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저희가 6이 남습니다.
유낭열  위원  4가 저쪽으로 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갚는 금액은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기 나간 것은 시에서 걷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시로 들어가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것도 6대 4로?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 봐서 저희들한테 계속 배부해…
유낭열  위원  법으로 몇 대 몇이라는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아직 그것은 법으로 안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새로 들어오는 과태료나 그런 것은 6대 4로 배분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존에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로 간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구의 형평성 조정 등의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의 혜택을 볼 업소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근본적으로는…
유낭열  위원  아직 서울시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시에서 얼마 돈을 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면 남도한식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것은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유낭열  위원  똑같아?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여의도 남도한식이라고 써 놨어? 여의도만 받는 걸로 다른 사람은 오해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외 8개소인가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 하고 건강진단서하고 구분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8페이지를 보시면요…
유낭열  위원  그건 알아요. 내용이 뭐냐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뭐고, 건강진단서는 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에게…
유낭열  위원  종업원들? 옛날 보건증인가?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 라고 돼 있구먼?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얘기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카드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업소가 지정이 되면 10% 내지 20%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돼 있죠? 그것 알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카드를 우대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위생과고, 노인복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예요. 주관 업무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카드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업소도 없어요. 그러면 말만 노인복지카드지,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노인 복지카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로 노인복지카드를 담당하는 부서는 거의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보건소장이나 보건위생과장한테 얘기해 봐야 별 다른 답변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간부회의 때 이 문제점을 꼭 지적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유낭열  위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복지카드의 혜택을 받는 노인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업소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카드는 유명무실한 카드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매주 간부회의 하죠?
  이 문제를 꼭 제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명예감시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숫자가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옛날부터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각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시에 재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각 동 주민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각 동에 한 분씩 다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다 있는 게 아니고 20명이기 때문에 겹친 데도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혹시 이것이 자판기협회에 관계된 것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빈웅길  위원  협회에서 하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거절했습니다.
빈웅길  위원  자판기 관계해서 따로 협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있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 명예감시원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
빈웅길  위원  우리 동민들이 각자 선임이 돼서 한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빈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예식장에 보면 음식들이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조상들을 간다든가 했을 때 부침이라든가 국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죠? 장·예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자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장·예식장에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빈웅길  위원  지도점검을 전혀 안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전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웅길  위원  그러면 장·예식장 음식에 대해서 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음식은 하게 되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해야죠.
빈웅길  위원  장소가, 대상이 어디냐는 말씀이죠? 점검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빈웅길  위원  분명히 음식을 제공하는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에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통념상 2박 3일 정도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주민들이 식품위생의 피해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빈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공석이 얼마간 지속된 겁니까? 언제부터 출근을 안 했는지도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2월 12일부터입니다.
손영상  위원  관리자로서 중하위직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어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안 나오자마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직위해제가 돼야 차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직위해제가 됐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2월 22일자로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직위해제가 됐으면 바로 공석에 발령을 내야지, 어떻게 대리 업무보고를 합니까? 물어보면 뭘 알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유낭열  위원  위원장!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는 나중에 받도록 합시다. 과장도 없는데 답변 듣겠어요?
손영상  위원  이건 우스운 보고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다고 담당주사한테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보건소장이 못 하죠.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이 하려면 보고하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보건위생과장하고 담당계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주사가 답변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계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계장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씁니까?
○위원장  박남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들이 옆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손영상  위원  보건지도과는 뒤로 의약과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남오  오늘 끝나니까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동료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순회보건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중하에 보면 순회진료대상이 23개소로 노인정 22개소, 저소득밀집지역 1개소 해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22개소면 한 동에 하나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파트가 없는 구 부락도 역시 자기들끼리 50∼60명씩 모이는 노인정이, 또는 20명 내외로 모이는 노인정에 대한 비공식 집계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주고 사용하는 노인정 말고 있죠?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최재웅  위원  그 분들도 우리가 순회진료에 넣어서 같이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한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또 인원이 부족해서 절대로 못한다든가 둘 중에 대답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지금 돌고 있는 데는 구립노인정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인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게 되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계획은 한 노인정을 1년에 1회 정도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보건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실제로 와서 열심히 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걸 봤을 때 좀더 확대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그런 면이 큽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순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평균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로를 하는 상태고요, 노인정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10명에서 20명 내외인데, 그 분들을 보러 의사 한 명이 반나절을 나가게 되면 보건소 내에서 혼란이 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의사도 한정되어 있고 어렵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하는 것을 별도로 취급을 하고 해당된 목표 노인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순회차로 운반해 가지고 와서 뭔가 계획을 바꿔야지 이렇게 해 놓기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바꾸면 바꾸는 대로 또 아파트 노인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있는 대로 지금와서 그건 불가능하고, 순회차로 모셔다가 구청에 큰 장소를 빌려서 집중적으로 요일을 정해 놓고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낫지, 제가 볼 때는 이 순회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끝나면 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연막소독지양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연막소독은 시에서도 그렇고 연구보고상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연기가 나오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신문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도 모기가 살아요. 석유를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만 냄새 맡기 나쁘지, 실제로 없애고자 하는 해충은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체로 항공소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겨울동안 아파트 집수정이라든지, 지저분한 물에 모기유충이 살아 있다가 여름에 성충으로 변하면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박토새라는 유충 구제약을 이용해서 아파트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독을 하고 있고요, 성충 구제약인 하이킬라를 이용해서 3, 4월에 계획을 짜서 여름에 대비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방역과에서 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나 통반장들이 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저희 방역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자율방역대의 도움을 좀 빌어야 되고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연막소독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은 시키지 않겠다?
○보건소장  최병찬  하절기에는 또 다시 저희가 나름대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제는 연막소독은 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을 시키더라도 지금 얘기한 특수약을 각 동에 줘서 같이 협조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뒤에 계신 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는 분이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금년 계획이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반면,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특수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과 시기와 장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시에서 지양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수동식 분무기를 두 대씩 장비를 강화했습니다. 연막소독을 축소한 대신 수동식 분무기로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해요?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연막소독도 일본뇌염이라든가 전염병이…
최재웅  위원  좋아요. 연막소독은 차로 돌거나 오토바이 뒤에다가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동네에 보이는 효과는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대씩 준 것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중노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줘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방법외에는 없어요?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그걸로는 전체적인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이라든가 오물장, 화장실 등 취약지역, 불결한 지역만 찾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22개 동 다 두 개씩 골고루 줬습니까?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기존에 새마을방역대에서 가지고 있던 동도 있거든요.
최재웅  위원  공동으로 구입해서 줬다 이거죠?
○방역담당주사  고명수  예.
최재웅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통장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는 집만 몇 군데 다니면서 해 주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그 계획표를 아까 것하고 같이 보건소장이 도장을 찍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의료는 누가 담당입니까? 건강관리담당주사입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유낭열  위원  방문보건의료사업은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이 세 가지죠?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약사 몇 명입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간호사 5명, 의사 1명, 약사는 순회진료 때만 1명이 필요합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보건지도과 소속인가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아닙니다. 의약과 소속입니다.
유낭열  위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아닙니다. 의사는 보건위생과 소속입니다.
유낭열  위원  간호사는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간호사는 보건지도과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도 있죠?
○의약과장  김옥희  의사는 저희 의약과 소속은 없고요, 간호사는 4명이 의약과 1차 진료실과 구강보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간호사 5명, 의사 1명, 약사 1명 가지고 목표를 방문간호 2,821가구, 방문진료 40명, 40명이에요, 460명이에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40명을 대상으로 46회를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순회진료 노인정 23개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아까 보건소장 답변은 그와 같은 의미의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요, 노인들 병이라는 게 노인병이죠?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만져주면 아픈 것도 나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료 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립노인정이 몇 개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구립노인정은 저희가 22개 동으로 일단…
유낭열  위원  동별 말고, 전체 구립노인정이 몇 개예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22개입니다.
유낭열  위원  확실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 공문을 보내서 가장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진료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서 공문을 받고 시행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동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 있는 데가 있어요. 담당주사는 현황을 잘못 파악한 것 같고, 지금까지 순회진료는 다니던 노인정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순회진료 오는 날은 노인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진료계획을 보면 주1회, 하루에 한 군데죠?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하루에 한 군데만 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뒤에 사업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당 사업을 두 건씩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사업을?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재활보건사업, 노인치매사업을 그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호사가?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5명이 최하 일주일에 자기사업을 두 번 정도 하면서…
유낭열  위원  그러니 노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소홀하겠어?
  보건소장님!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구조조정이 되면서 간호사도 숫자가 줄고, 앞으로도 한 두 명이 더 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낭열  위원  구조조정을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빌빌 노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돼요. 정부 구조조정방침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직 몇 명 줄여라, 약사 몇 명 들어라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감축해라 이거지.
○보건소장  최병찬  전체적인 인원으로 나오는데, 행정직 등 여러 직종이 있는데, 골고루…
유낭열  위원  행정직이 숫자가 많으니까 힘에서 이 사람들이 눌리는구만.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행정직도 많이 줄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직은 다 줄여야 된다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에 행정직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같은데, 노는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도장만 찍고 어디 가서 뭐하고 놀 것인가, 휴게실이 잘못 생겼더라고. 가보면 매일 휴게실에 앉아 있는 사람만 앉아 있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은 노환이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만 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아픈 데 없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매월 보면 기다려. 안 오면 '의원님! 왜 우리 노인정 안 옵니까?' 동료위원은 그 분들을 구청 어디 한 구석으로 모셔서 진료를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전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해요?
  다녀 보면 노인네들이 기다리죠?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면 낫죠? 안 아프다고 그러죠? 손만 잡아도 그 분들은 노인네들은 '아이고, 시원해' 낫는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노환입니다.
  방문순회진료 때 약도 줍니까?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그 약은 어디서 나서 줘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우리 의약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유낭열  위원  의사가 처방을 해서?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처방전을 끊어요?
○가족보건담당주사  김태숙  예.
유낭열  위원  순회진료라든가 방문진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지만 인원은 워낙 적은데 방대하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해서 차라리 주기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원칙이 좋습니다.
  의사 한 명, 약사도 줄어드는 판에 노인정의 등록 안 된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3개소하고 백 몇 군데가 돼요. 노인정이 백 몇 개야. 그렇다면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렵고 물론 많이 늘려서 순회방문 하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1년 넘어가지 말고 뒤에 있는 노인들을 한 분 한 분 다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는 뜻으로 내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인원이 적어서 불가능할 때는 큰 곳을 택해서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1년에 형식적으로 몇 군데만 가고 전혀 뒷골목은 보지 않는 행정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뜻이니까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답변할 것 있어요?
최재웅  위원  답변할 것 없어요.
○위원장  박남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약과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웅  위원  11페이지 약사·마약류 관리  지도점검 계획 중간에 중점추진방향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약사 면허대여행위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근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약사로 등록된 약국이 몇 개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바로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중에 약사지도에 있어서 현재 약국이 282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 중에는 개설약사 아니면 혼자서 근무하시는 곳도 있고, 지금은 약국들이 대형화되고 있어서 근무 약사님을 두 명, 세 명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문제는 무자격자라는 말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 무자격자를 약사로 고용해서 약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를 고용해서 개업을 하는 일이 없느냐 이거야.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는데, 무자격자가 유자격자의 이름으로 대용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을 대형화하기 위해서 무자격자가 약사를 한 열 명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은 등록은 안 되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의구심을 유발시키는 약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서류검토 등등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 약사님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무자격자가 개설을 해서 유자격자가 거기에 고용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발견을 못 했어요.
최재웅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병원도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무자격자가 병원까지 합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종합병원도 이렇게 하는데 약국 정도야 그것에 비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대표로 한 사람을 등록을 시켰을 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약사의 권한을 무자격자한테 고용 당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제보를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처음에 약국개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합니다.
최재웅  위원  해도 그때는 홍길동이가 이순신 노릇을 했으니까 이순신만 내놓는 거예요. 홍길동은 안 나와서 본인이 했다고 점검 받고 다 하지. 그 때는 워낙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기술 가지고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발견이 어려우면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제보 받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약사들은 약사대로 자기 수입으로 되니까 싸우는 것도 덜 할텐데, 신경 쓰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의무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의무담당주사  정찬영  예.
유낭열  위원  그 다음 약무담당주사님?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 약무담당의 약사 인원이 한 명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어서 두 명이 시설조사를 가고, 현장즉시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약무담당주사는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민원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배석을 못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인원이 모자라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원래 약사 TO가 여섯 명인데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충분히는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유낭열  위원  그것도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TO는 살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검진담당주사는 누구야?
○검진담당주사  강순애  예. 검진담당입니다.
유낭열  위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의료행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약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직업적인 행위로서 진찰에는 물어서 진찰하는 문진, 보고서 진찰하는 시진, 폐에 기관지염이 걸렸을 때 청진기라든가 '아, 저 사람은 기관지염에 걸렸구나' 말소리만 듣고 진찰하는 청진, 두드려서 하는 타진 방법이 있고, 만져서 하는 촉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각종 의료기구들을 사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점의 불분명한 구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없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거북탕이라든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것들도 과대광고도 되면서 그 약을 사러갔을 때 무자격자가 그 약품에 대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진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약을 팔게 되면 그런 것도 넓게 보면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동안 단속결과는 혹시 없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에는 없었지만 재작년에는 저희가 건강식품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행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약을 주시오, 그러면 증세만 듣고 전문약품이 아니라도 처방해서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마저도 어떻게 얼마나 확대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범위까지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주시오 해서 그냥 주는 것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약사가 목을 한 번 들여다보고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의료행위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한 것은 없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없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사님들한테 행정지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약사들은 약사 편일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약사들도 의약분업이 됨과 동시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유낭열  위원  약사법 재개정 관계 때문에 지금 의사와 약사들 싸움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건 많이 보도가 되고 탑뉴스로 떠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낭열  위원  의약과장은 이런 걸 선봉에 나서서 단속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약사님들도 그냥 문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앞으로도 주로 약사회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약사 회원님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약사들로부터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감정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약사님들께서 현실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시고 분업 이후에도 철저히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분명히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결과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도 장기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장기처방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선생님들께서 개원가에서 직접 처방을 해서 조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청구에서 본인 부담금 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출타시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같은 약으로 30일 이상 계속 장기투약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법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옥희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한 번 지침이 떨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의사의 진료권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주민 편에 서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개원가 의사 선생님들도 9시까지 개문을 하고 진료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유낭열  위원  의사들은 장기처방전에 대해서 반대하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지만 자기 환자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의약분업 전보다 서비스 개념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의약분업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의약분업감시단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지역감시단, 또 시에서 합동감시단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는 12월말까지 의약분업감시단을 자체 운영하고, 자체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많은 소비자단체 등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올해 전반기에도 연장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의약분업감시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분업감시단은 약국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처방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가, 의사 편의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의약분업감시단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여기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점검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자리에서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지난 3월초에 약사법개정 반대시위가 과천 종합청사에서 있었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유낭열  위원  그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약사들도 약국 문을 닫고 그 행사에 참여했죠?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오. 저희 관내에서는 3월 4일 전에 부구청장님까지 다 동원해서…
유낭열  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참여한 약국이 적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약사회장님과 직접 전화도 하고, 저희 약무담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약사들이 단체로 전체 참여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7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혹시 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이나…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당번 약국제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고, 그 계획이 미리 뉴스에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당번 약국을…
유낭열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대처했네?
○의약과장  김옥희  이번에는 저희가 대처를 잘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 공로인가?
○의약과장  김옥희  제 공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행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유낭열  위원  다른 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의약과장  김옥희  낱알 판매를 한다고 뉴스에 터졌는데 약을 못 사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관내에는 의사와 약사가 담합한 약국이나 병원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매스컴을 탄 약국도 있었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합 의심이 가는 부분을 다 조사했었는데 매번 담합이 있었다는 확증을 못 잡아서 적발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못 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가서 사실조사를 했을 때 담합으로 행정처분이라든가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실적관계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성인병검사, 체력측정, 골밀도측정 해 가지고 12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이 있는데, 맨 위에 성인병 검진목표가 1,600명이었는데 실적은 1,5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앞의 것은 검진이고 이것은 진료입니다.
  성병진료 목표를 보면 800명인데 실적은 1,9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표현이 성인병 검진인데, 공무원들의 의료보험 건강관리공단에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2년마다 전체적인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대상이어서 저희가 1,300명은 저희 구청 공무원, 300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6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성인병 건강검진을 했고, 8페이지에 있는 성병진료 이것은 저희 보건소 2층 1차 진료실에서 성병을 진료한 실적입니다.
손영상  위원  8페이지는?
○의약과장  김옥희  8페이지에 있는 성병진료는 저희 1차 진료실에서 성병을 진료한 실적입니다.
손영상  위원  7페이지 성인병 검진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검진을 한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들은 얼마나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주민 숫자를 따로 뽑지 않았는데 1,584명 중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합한 숫자라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손영상  위원  검진결과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검진결과는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검진결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건강상담을 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하고, 또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내가 보건소장한테 검진결과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의약용어를 약자를 안 쓰고 한글로 기재해서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컴퓨터로 처리하다보니까 일부는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보고시나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한글로 풀어서 쓰라고 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지에 약자가 써있는 것은 기계 자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회사와 접촉을 해서 한글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급기관에서 이런 지시 못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검사지 검사결과 형태는…
손영상  위원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처방전에 종전에는 의사, 약사만 쓰는 약자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모든 병·의원이 이렇게 한글로 세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정, 몇 ㎖까지도.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국의 각 보건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종전에 어떤 사람의 성인병 검사결과를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서면질문을 받고서도 회기 기간에 다시 서면질문을 해라.
  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저는 답변이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낸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누가 보건소장이고 누가 의약과장입니까?
  의약과장이 보건소장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보건소장은 의회와의 공무를 감정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공무는 공무입니다.
  검사결과가 잘 나왔으면 모릅니다만 의약과장이 검사한 결과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가 참고 정상수치와 검사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2차, 3차 진료까지 가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의약과장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는데, 보건소장! 의약과장이 행정직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의무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무직이면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의사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일반의사입니다.
손영상  위원  의사 자격을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언제 가서 어떻게 의사 자격을 취득해서 의사로 임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자세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78년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의대 학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베를린 자유대학 부속병원 임상화학연구소의 경력을 가졌는데 '92년 7월 1일에서 '92년 12월 31일 약 한 5∼6개월이 됩니다. 5∼6개월의 경력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베를린 자유대학 부속병원 내과의사 경력을 취득했습니다. '93년 1월 2일에서 동년 같은 해 '93년 12월 30일 그것도 약 한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손영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알렉산더 프리드리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화학연구소에서 6개월간 임상 경험을 갖고 그 후에 연결해서 1년간 내과병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의과대학은 끝났지만 한국에 와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휴가를 받아와 가지고 보건사회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보건사회부가 아니고 제가 그때 시험 원서를 제출할 때는 국립보건원에서 시험을 관장했었습니다. 거기에 서류를 제출해서 제가 시험기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 특별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받고 다시 독일에 들어가서 얼마간 일을 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제 개인 사정상 독일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완전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의약과장이 구민의 성인병검사에서 큰 오진이 있어 가지고 의약과장이 의사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약과장에 대한 경력을 확인하려 했으나 의약과장이 필사적으로 본 위원 의정활동에 반대를 하고, 또 동료위원들이라든가 그 밖에도 본 위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조회를 못 하도록 방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의약과장이 특별휴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황과 학력,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회를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조회를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독일의 의과과정을 수료를 했기 때문에 학력인정 절차 등등, 제가 시험에 접수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의 절차를 거쳐 귀국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여곡절 끝에 시험에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행정, 열린 행정…
  어떻게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은 여기에 계신 사무국 직원한테도 사생활 침해다, 어떻게 그것이 사생활 침해가 됩니까? 의약과장의 가족이라든가 친지를 물었다면 모르나 의약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입니다. 주무과장의 자질이라든가 경력, 학력은 반드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모 경찰간부도 학력을 허위기재 하고 취임을 했다가 불과 며칠만에 낙마를 하는 추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반행정직하고는 틀립니다.
  의무직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40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의약과장! 보건소장! 회의, 답변 끝났습니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언제든지 서류를 열어서 다시 답변해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전혀 손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또 손위원님께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현재 저에 대한 요구를 우리 구에 한 것으로 제가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지만 들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이걸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회의 중에 이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득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공정하게, 제가 여기서 유야 무야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적법하게 이 자리까지 왔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저를 해고를 시키시고, 그렇지 않고 제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면 손 위원님께서 저를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포용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온지 5년이 다 됐는데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한 것 외에는 특별한 과오를 저질렀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구민의 성인병검사에서 오진을 냈는데 특별한…
○의약과장  김옥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스크리닝 차원에서 1차 진료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의심이 갈 때는 재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보건소는 1차 기관이므로 차 상기 2차, 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에는 문진이라든지 환자가 느끼는 증세, 여러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사가 소견을 받아서 판명이 됐을 때에 그것이 오진인 것이지, 검사결과 단 하나만으로 그것이 오진이다, 저는 그렇게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자료를 못 준다고 서면질문으로 의장 결제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의회를, 구민을 이렇게 모독하고, 오진을 하고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의약과장이 우리 구에 존재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제가 손 위원님께 그런 시각으로 보여줬다면 앞으로 저의 업무 행태를 철저히 개선하는 태도로 업무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손 위원님 개인의 조명 각도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손영상  위원  이게 개인의 조명 각도입니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진료기관에 가서 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오진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고서도 과오가 없었다, 열심히 일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구민에 대한 모독이지, 의회 회기 기간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회기 기간이니까 약자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가져오시오, 그런데 이렇게 의회, 구민과 대립으로 공무를 집행한다면 우리 구민 모두가 의약과장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소장! 이걸 이면에 감춰놓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보건소장입니까? 그렇게 우리 구청의 기강이 무너졌습니까? 의약과장이 보건소장 영향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상사로서 이러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구청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연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의원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앞에 사무국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이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의회 기간 중에 요전에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가 미흡하니까 한국말로 보충해서 번역해 오라니까 서면질문이라니 이런 회의규정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그런 회의규칙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모로 자질이라든가, 경력, 학력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사관에 의뢰해서 그 당시의 특별휴가 경위와 특별휴가 기간과 경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민에게 자신 있는 의약과장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구민은 원치 않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면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가 손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의정활동에, 정상적인 서면질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수긍을 하십시오.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질문을 막아달라고 의장한테 휴대폰으로 몇 번 전화했습니까? 몇 번 찾았습니까? 의장이 휴대폰으로 전화 받을 때 본 위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장이나 부구청장 절차도 없이 의약과장이 그렇게 의장하고 직거래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설사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저의 청을 들어주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의약과장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하세요? 잘못없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손영상  위원  잘못 안 했으면 그렇게 직거래로 의장한테 여기 저기서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당하게 경력, 학력, 특별휴가 받은 기간에 대해서 서면질문에 응해줄 용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막은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래 봐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의 부적격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대사관에서 받아서 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 당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재 반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어도 여기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한은 회의규칙상 우리 구민에게, 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떳떳하다면 의장한테 또 그 밖의 동료의원한테 그렇게 막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마치 제가 허위로…
  진위 여부를 대사관에 조회를 하라 이렇게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허위로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저에 대한 인격모독과 모멸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대단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사 의뢰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으나, 제가 이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구의원님이시고, 그 사실이 허위 제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 가서 수사의뢰를 한다면 저 또한 소명을 해야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 때 뒤로 할 발짝 물러섰었는데, 손 위원님께서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허위사실 제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의약과장! 정정당당하게 서면질문을 했다는데, 여기 와서 공갈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절대로 공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겸손하게 여기 구청에 와서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빈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지난 회의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업무보고 쭉 받았습니다만 답변이 부실해서 서면질문한 내용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질문한 위원한테만 답변서를 주지 마시고 저희가 다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한테도 다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제대로 답변이 안 돼서 오늘 마지막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을 수고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인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정모니터 예산집행 내역은 총 예산이 570만 2,000원으로 잡혔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정모니터요원 위촉장 제작비로 21만 2,520원, 구정모니터제운영 수취인부담봉투는 특수제작으로 1,000매을 해서 10만 7,570원, 프랑카드 하나에 4만 4,000원, 간담회비 52만원, 구정모니터 실비보상비라고 해서 회신을 하신 모니터요원들에게 1건 하는데 1만원씩 구좌에 입금시켜 드린 게 134만 건에 134만원, 그리고 모니터제 우편요금 등기로 평균 따지면 분량이 좀 많습니다. 2,050원씩 44통을 5회에 걸쳐서 45만 1,000의 예산을 썼습니다.
  총 집행내역이 276만 5,090원인데, 작년 예산은 충분하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44명의 모니터요원들로부터 5회에 걸쳐서 충분한 답변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남겼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홍보물 등 제작비, 특히 위촉장, 프랑카드, 책자 등을 해서 100만원 정도, 우편요금 등기 2,000원씩 해서 한 50부, 10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번에는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이나 안내를 좀더 충분히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비 100만원, 그리고 구정모니터 실비보상이 작년에 1만원씩 하다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금액을 2만원 올려서 50명분 5회 해서 500만원,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1회에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구보다 앞서가는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조금이나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실·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빈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문화체육과장양성규
  보건위생과장박정희
  의약과장김옥희
  가족보건담당주사김태숙
  방역담당주사고명수
  의무담당주사정찬영
  검진담당주사강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