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2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조례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금까지의 환경행정은 국가위임사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공해배출업소 관리 위주의 소극적인 행정이었으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 및 환경수요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자치환경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제정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9조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 언론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제15조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는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며 필요시 환경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현 환경법령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여건의 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주민의 생활환경 욕구에 적절한 대책이 없어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제시하여 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괴되어 가는 환경을 되살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환경도시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전체를 3장 26개 조항으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은 앞서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으로 구분하여서 크게 분류하여 장별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1조에서 4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영등포구의 책무로 규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자와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 연구와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및 구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살고 있는 구민은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구민의 책무와 권리규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보전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수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 구민적 추진사업으로 환경오염의 감시와 신고 등을 생활화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언론에서는 홍보를 펼쳐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보전의 방향설정이나 대기, 수질, 소음 방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물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나 주요 계획을 변경할 경우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자연환경은 생태계 보전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의 질서가 우리 생활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연이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인간이 살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전에 모든 구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제3장 환경보전시책 등은 환경의 설치나 관리는 환경의 주범인 폐기물 무단방류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구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매연 등 폐기물의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기술·정보 등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원인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는 물론 감시, 측정을 면밀히 하여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 수시 감시 조치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에서부터 26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정보시책의 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림으로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규정과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홍보를 촉진하여 환경의 조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므로 구민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환경 현황과 개선 그리고 주민의 홍보와 참여 등 추진사항 등에 대한 결과를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많은 이들에 널리 알리고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경오염에서 최소의 피해로 구제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한다는 전문 26조로서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의 극심한 파괴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온 인류가 다함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물론 대기오염 발생을 줄여 쾌적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 안에서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계획과 추진 그리고 관리와 처리, 주민의 참여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경의 주범은 자연현상이라기 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파괴하여 그 영향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는 누구의 잘못만이 아닌 행정, 사업자, 주민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 가서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이 협력할 책무를 진다. 또한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묻는 것은 사업자의 책무라고 했는데 과연 사업자들이 환경오염을 배출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것 5조, 6조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환경오염의 수질배출업소나 독극물배출업소 같은 데 나가보면, 지금 현재 구의 환경관리과에 지침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모르고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면서 배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구민의 의무라든지, 사업자의 의무, 구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 모든 환경관련시책을 세울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지침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 중에서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음용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진짜 내실 있게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법과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구청에서 어떻게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별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환경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본조례를 보면서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인상 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좋은 의견이 뒷받침이 되면서 빠진 부분을 한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단체들과의 교류문제인데, 지금 영등포에 환경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답변은 할 게 없지요.
신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4항의 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지금 갈수록 진동으로 인하여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도로진동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파트 사업장에 허가 나갈 때는 몇 데시벨이다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시공하다 보면 시공 전에는 설계도면에는 이것이 방음벽이 5m다 이렇게 해서 동의가 되는데 준공 때는 실제 측량해 보면 60데시벨이 못 되니까 40데시벨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5m짜리가 4m다, 3m다 이런 식으로 방음벽이 줄어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 답변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준공 때는. '아, 이상 없습니다' 이거야.
사실 솔직하니 몇 데시벨이 나오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기계를 가지고 제가 측정을 해도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 때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량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많으면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당초에는 5m로 나갔는데 왜 준공 때 가서는 4m, 3m로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5m로 나갔으면 5m에서 준공이 되어야지. 교통량이나 소음이 줄면 준다, 시간이 가면 준다 이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늘면 늘지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전임 과장님도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사실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치를 가지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여유치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필요성 및 취지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세부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법률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과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의무조항으로 규정해 둔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5조를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관리자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며,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규정은 근거법인 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동 조례 규정이 폐지되고 또한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10조2항의 내용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조례 제7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제1항제4호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으로서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이는 봉투판매인의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을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9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5조 신설조항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관리소홀로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법 제17조3항에 의거한 조치명령의 근거를 조례 제5조5항에 규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안이며,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를 삭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동법이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0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는 제2항중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했던 내용이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은 제1항제4호의 삭제는 봉투판매인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모조봉투유통 발견시 신고토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게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안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