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총 96억 2,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64억 8,400만원중 98%인 63억 5,500만원이 교부되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 체납 등 3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93%인 29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78억 800만원중 32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2억 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불용액은 1999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8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2억 600만원은 사회복지 30억 500만원, 지역경제 800만원, 환경관리 600만원, 청소행정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170억 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1%인 121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500만원으로서 불용액 주요 내용은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유보 국·시비 반납분 13억 6,600만원, 신길종합복지관 건립 유보 반납분 9억 7,5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13억 7,500만원으로서 99%인 13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8,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3%인 8,0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93억 4,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9%인 191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8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8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인 27억 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3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유보 반납분 13억 6,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유보가 된 게 결정됐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결정이 됐으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 보호시설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한 20억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20억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확정적인 설계변경은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만약 국비보조가 불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년씩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때문에 모든 용역이나 제반사항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변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처리되는지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종합복지관 건립유보관계는 신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문래종합복지관 세 군데를 검토하다가 재원 관계로 1차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만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을 받았는데,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검토문제가 중간에 돌발적으로 나와서 기왕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단기보호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이 검토가 돼서 그러면 국비보조가 한 20억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 다른 변동사항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돌발적이라고 하셨는데 왜 돌발적이 됐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국비보조 얘기가 중간에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 재원으로는 단기보호시설을 사실상 검토도 못 했었는데 만약 국비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면 단기보호시설도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하고 노인치매센터를 거기다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구청 측에서만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게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은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다면 여기 사회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동해서 시행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건립 유보가 됐잖아요, 이것도 커다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은 …
신길철  위원  맞잖아요, 13억 6,000여 만원이 지금 유보 반납분이 되는데 그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오다가 이렇게 갑작스런 변동이 있음으로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수고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죠.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총 1억 8,7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510만 8,000원이 미집행됐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29만 9,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 이것이 1,987만 6,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안 나간 것이 1,579만 6,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178만 3,000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1,149만 6,000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1,190만 4,000원,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716만 1,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98만 8,000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8,725만 4,000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4만 4,000원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잔뜩 잡아서 불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인건비까지도 포괄되어 있고 피복비, 차량 정비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만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제까지 놓아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만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1%라도, 99% 집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돈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인건비니 뭐니 전부 다 포괄되어 있는 돈인데 지금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일을 잘 하라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아줬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단가도 차이도 나고 예상했던 퇴직자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100%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1% 정도의 미집행률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길형  위원  1%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을 예상해서 누가 몇 월달에 퇴직을 하니까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등등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 분들 퇴직을 연말에 할지 6월달에 할 지도 모르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몇 사람 몫입니까?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불용액에 대한 자료는 각 위원들 앞에다 죽 깔아주면 더 이해가 가고 낫지 않겠어요? 혼자 보고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 보고사항에 나온 사항입니다.
  직원이 초안 잡아준 것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내용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한 마디 질의하면 자료만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 앞으로 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 다루는 문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길형 위원 질의 내용대로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반영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2000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1억 8,4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1,456억 600만원중 27.9%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25.6%, 특별회계가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38억 8,3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전년대비 9.5%가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0.6%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8.7%가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이 26억 9,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97억 7,900만원으로 총 124억 7,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분야에는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18억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7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47억 1,500만원, 시비보조가 50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999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해 보면 14억 9,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예산 334억 8,700만원과 경제개발비 36억 9,700만원 총 371억 8,400만원으로서 이는 1999년도 대비 38억 8,300만원이 감편성되어 9.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을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생활복지 분야로 가정복지에서 1억 1,000만원, 노인복지에서 3억 6,4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청소년유아복지 및 저소득주민보호사업 등에서는 19억 6,600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999년도 대비 44억 1,7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유는 재료비인 공공근로임금 4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5,800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청소행정분야로는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소 및 퇴직금 지급대상 감소 등으로 10억 1,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3억 7,8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머지 않아 2000년 밀레니엄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경제의 불투명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6,0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0년 생활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예산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세입재원 분석과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 분석 등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영등포구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130억과 특별회게 325억을 합해서 모두 1,45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금년도 1,57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456억원으로 약 114억이 감편성 돼서 7.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30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4%의 감편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32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392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약 66억원의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1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22억원 보다 22.5%가 늘어난 예산이나 실제 금년도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된 세입 총 예산액은 1,178억원으로 47억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액은 1,456억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1,570억원 보다 114억 4,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액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을 비롯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및 잡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인 국·시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서 47억 6,000만원의 감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1,13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59억 3,55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억 5,943만원,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원을 감액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보다 47억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1,456억원으로 99년도 총예산액 1,570억원 보다 114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4%의 감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및 도시관리 분야의 세출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복지시설 확충과 영세시민 생계지원과 도시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관리와 정보화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각 국별 소관 예산 검토 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3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지원금은 자체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예산은 전액 국·시비를 보조받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33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2,100만원이 늘어나서 0.6%가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은 7억 8,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보다 2,600만원 증액해서 약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은 284억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금년도 351억원 보다 67억 2,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약 19.1%가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국별 예산검토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재원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자체수입인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과년도 수입으로 총 54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81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4억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93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일반회계 총 1,130억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99년도에는 1,178억원을 편성해서 약 4%가 감액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총괄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17억원, 사회개발비가 455억원, 경제개발비가 128억원, 민방위가 9억 9,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내년도 예산은 1,13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금년도 보다 4%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1억 1,000만원, 의회사무국에 13억 4,000만원, 행정관리국에 517억원, 재무국에 13억 4,000만원, 생활복지국에 371억원, 도시관리국에 47억 8,000만원, 건설교통국에 123억원, 보건소에 41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456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보다 114억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32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보다 66억원이 줄어든 16.9%를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33억 7,8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7억 8,3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8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24억 8,963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7억 2,889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28억 4,657만원, 환경관리과 6억 6,141만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19억 5,274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액은 371억 8,446만원으로 '99년 410억 6,594만원보다 38억 8,147만원이 감액되어서 9.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74억원을 근로자회관부지 매입 연부금을 비롯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호비와 또 환경폐기물 등에 63억원을 투자함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복지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세출의 증감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9,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가 3,4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29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 수용시설 위문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과 여비, 자체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20억 5,972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의 가정복지는 '99년 대비 1억 1,061만원 감소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반면 일반보상비는 감액되어서 실질적으로 1,677만원이 늘어난 1억 2,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99년 대비 3억 6,436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1,570만원이 늘어났으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국·시비가 전년도 보다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54억 9,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아복지는 '99년도 보다 13억 1,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상적경비의 증액과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비와 자체사업비 11억 5,390만원이 늘어나 50억 7,439만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저소득주민 보호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4억 6,01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시비 보조예산과 자체사업비와 노임취로사업 확대요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74억 3,536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4억 9,187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9,7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억 1,489만원 보다 44억 1,750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375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818만원이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68억 8,199만원이었으나 10억 1,403만원이 줄어든 158억 6,7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인건비가 10억 8,068만원과 사업예산 2억 3,909만원이 줄어든 반면 경상적경비 3억 573만원이 늘어난 요인으로서 청소원의 감소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2000년도 총 33억 7,809만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보다 2,115만원이 증액되어 0.6%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 850만원은 이자수입을 비롯한 이월금, 융자금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인 시·도비 보조금이 33억 6,959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억 7,809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지원 33억 6,804만원으로 세출예산의 9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진료비 과오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9.8%가 시비보조사업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작년도보다 167명의 인원이 줄어든 사유와 노인 교통수당 수혜대상자가 금년도에 1만 8,98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만 1,457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둘째, 사회복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과 특히 노인복지의 노인교실 연합예술제 및 노인단체 행사지원과 노인용품 박람회 그리고 실버예술제 등 행사성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5억 8,379만원이 편성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하도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한 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 질의나 추가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들께서는 또한 질서 있고 명확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우측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언권을 할 시기가 오시면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발언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24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검은 색으로 26페이지부터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고,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 거기 중간 밑에 구 신대방 동청사 건과 재활용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 신대방 동청사는 신대방동 몇 번지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임대가 1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1년치입니다.
박정자  위원  80만원으로 잡혔는데 너무 낮게 세입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구 신대방 동청사 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길6동에 소재하고 있는 옛날 신대방 동청사 부지 중에서 우리 구유재산 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종전에는 이송자 씨가 대표로 있는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용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상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내년도 1년치 수익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유관단체는 전부 사무실 임대료를 받았는데 여기만 유독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과거에는 불법으로 일종의 점유를 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테니까, 공공건물에 어떠한 단체를 빌미 삼아서 무단으로 점유할 때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8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은 당산동3가 408번지에 있는 재활용센터 1관 2층 건물부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산출된 근거는 건물 평가액의 1,000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됐는데 작년에는 67만 7,000원이 계상되다가 올해는 80만원으로 약간 증액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산출근거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요율에 의해서.
박정자  위원  2층 건물 분만 산출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층과 2층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가 올해는 얼마였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올해는 67만 7,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내년에 땅값이 더 인상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왜 그렇게 낮았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건물의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물의 1,000분의 25 적용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같이 적용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건물의 공시지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지적사항으로 내년에 조금 높게 인상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26페이지에 청소행정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중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관리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여기하고, 29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서 중간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라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1,2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융자금 회수는 뭘 가지고 융자금 회수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 시설을 설정하고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기금융자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25일날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그 동안 나갔던 것이 거의 회수되고 남은 것이 2003년까지 회수 예정인데 그게 3,300만원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원금이 100만원씩이고 그 앞에 이자가 9만원씩 해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9만원을 플러스한 것이 이렇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죠, 원금만입니다.
윤태봉  위원  원금이면 융자를 해준 돈인데 어떻게 세외수입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융자회수금으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세입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그것은 융자 원금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에 보면 융자 원금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30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그리고 31페이지에 환경관리과의 환경과태료, 청소행정과의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운반수수료부터 무단투기과태료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35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맨 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부터 보육시설 운영비까지가 사회복지과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중간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부터 취로사업비까지가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36페이지 제일 상단 경로연금 지원부터 하단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만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두 개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복지국의, 영2동에 소재한 영등포지회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죠? 지금 임대료 수입에 여기가 잡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회 영등포지부에서 자기들이 우리 영등포구 소유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동안에 노인회 지회장이 그 건물의 일부를 외부인한테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 수입을 혼자서 챙기고 노인회지회 용으로 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의회 정기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금년도 3월달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노인회 지회, 우리 구청 생활복지국장을 주축으로 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 건물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임대약정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검토과정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인회 지회에서 우리 구청에 노인회 지회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약정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내용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형평성을 잃은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우리 구의 안을 지시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가지고 오면 금년 연말 안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명확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회 지회를 도와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임대수입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 분들이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것을 매듭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세히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위에 축구교실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35페이지 중간에 가정도우미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최재웅  349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9페이지 없으면 350페이지, 351페이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간에 표창장, 부상품, 감사장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인가, 또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등포 한가족 책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제작은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구청장님이 표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품은 저희들이 단가계약된 영등포구청 시계 2만원 상당입니다. 그것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장은 저희들이 각종 불우 이웃돕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감사장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감사의 표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장 제작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을 아껴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한가족 책자 발간은 저희 관내 이웃돕기할 대상들이, 불우한 이웃이 한 2,500명 이상 넘습니다. 이 사람을 일대 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면 이 이웃돕기 대상자 전부를 저희들이 인명록처럼 수록을 해서 그 분들의 가족 생활 실태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걸 한 권의 책자로 묶어서 이웃돕기를 하려고 하는 후원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1대 1 연계사업을 내년도에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책자발간 비용입니다.
시종덕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렇지요. 이거 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미 다른 몇 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습득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웃돕기사업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책자는 만들어서 활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종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산출기초에 보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시책 안내에 대해서 5,000부를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죠,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에도 4,000부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4,000부 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구역위반 단속스티커 이것은 신규입니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신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영등포 한가족 책자, 우리 반상회보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꼭 이런 이웃을 돕는 사람, 미담사례를 게재하기 위해서 반상회보가 나가는데 굳이 참사랑 이웃사랑 계간 소식지 발간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 4회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 한가족 책자를 신규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위반 단속스티커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했는데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 이웃사랑 계간 소식지는 금년도 추경에 7월에 제1회 추경에 이 예산이 2개 분기별 한 번씩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가을하고 겨울호를 만드는 예산 2회분이 이미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호는 창간호를 이미 발간을 했고요. 12월달에 겨울호를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참사랑 이웃사랑이라든가 주민들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걸 갖다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벌써 그 책을 보고도 무관심하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 제작을 해 가지고 4회까지는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박정자 위원께서는 한가족 책자하고 소식지하고 이 문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만 구청 측에서는 이런 소식은 얼마든지 영등포구지 같은 데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352페이지로 넘어 갑니까?
○위원장  최재웅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지구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물품이라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어디이며, 또 위반단속의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금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각 구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지구를 선정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당산로, 그러니까 여기 삼성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영등포시장 가는 진로아파트 구청 앞 도로 그것을 시범가로로 이미 지정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시설은 우리 영등포구청과 보건소 그 다음에 당산공원, 영등포구청역 2호선 5호선 통합역이 되겠습니다. 그 5개를 저희들이 시범시설로 이미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한 데는 시범지구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지구다, 시범시설이다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6개소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물품은 이것도 역시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용주차장이나 일반 사설주차장에 주차대수 10대 이상일 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한 구역 이상 두도록 이렇게 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차량이 일반차가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필름, 사진 인화료, 현상료 이게 전부 168만 9,000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표지판 설치하는데 하나에 그것이 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뭐를 설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도로표지판처럼 가로에는 시점하고 종점 거기에 각각 한군데 표시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 가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동하는 거. 그렇게 저희들은 표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는 현판 비슷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정도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조길형  위원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더 부활시켜 주는 방안하고요. 위반단속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에게 다 통보가 갔지 않겠어요?
  전용차선이라고 웬만한 데는 다 표시가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되어 있는데...
조길형  위원  거기는 누가 단속을 나가며, 거기에 물품을 꼭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할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그거 단속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필히 해야 하고요. 그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측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3건밖에 적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주차장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확보하려고.
조길형  위원  주차장이 몇 개인데 한 사람이 그 많은 주차장을 다 다니면서 공익요원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 사람 가지고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지정장소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지금 조길형 위원이 질의한 것 바로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인프라구축 10개년 종합계획 책자 발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복지인프라라고 하면 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각종 노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등등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이 없이 설치한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각계 전문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 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해 가지고 10개년 장기계획을 한 번 내년도에 수립해 볼까 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계획서를 책자화 하는 발간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351페이지 중간 위에 말입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설정 등기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1년에 비용을 구예산에서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중증 저소득 장애인들 가구를 서울시비로 주택을 전세를 내서 얻어줍니다. 얻어줘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전세비용은 전액 시비로 나오고 등기비용만 우리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가구가 전세를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세 만료되는 가구가 3가구가 되는데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주면 전세등기비까지 다 주어야지 이건 구청에서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세권 등기비는 구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종덕  위원  안 주면 안 되겠네. 꼭 주어야 된다는 얘기네.
○위원장  최재웅  아니,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전세비까지 주면 적어도 본인들이 등기는 할 줄 알아야지, 본인들한테 했으면. 그런데 그걸 구비로 지시사항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종덕  위원  그걸 구청등기로 하는 거예요, 시 등기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세권이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장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 구청장 명의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임차료에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행사 버스임차료 이것은 계속사업 아니죠.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밝은 세상 보여주기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장애인 주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주간에 아무런 행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버스 한 대 정도 임차를 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를 시켜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 1대 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차 한 대 인원밖에 안 됩니까?
  파악은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버스가 3대가 필요한데 임차료 25만원은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나머지 2대는 우리 구청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행정차량 2대는 우리 구청차로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3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서울 자유의 집 전화요금 1대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자유의 집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사업인데 당초에 자유의 집을 개설할 때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배회를 못 하도록 단속을 좀 하려고 청경 2명하고 저희 직원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무실도 그 안에 별도로 공간확보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요금입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이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거 없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계획이 없지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밝은 세상 보여주기 버스임차료 이런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증장애인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52페이지, 35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3,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및 대전 국립묘지 참배 4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가 6.25 반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도 있고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출 겸해서 이게 계상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 후원자 간담회 2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건 아까 영등포 한가족 책자 발간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1년 동안 남 모르게 이웃돕기를 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 구청장이 한 번쯤 식사를 대접하면서 격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중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3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행사 버스임차료 그거하고 연계되는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앞의 것은 버스임차료이고요, 뒤의 것은 그걸 할 때 중식비,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입장료, 그 다음에 각 시설 관람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버스 1대에 몇 명 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대형버스인데 장애인들만 탈 수 있도록 특수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명밖에 못 탑니다.
최락희  위원  35명에 300만원이면 이게 얼마씩 1인당?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거기 타는 사람이 장애인들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내년도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35명하고 기타 수발하는 사람 20명 해서 이렇게.
최락희  위원  그 사람들 버스 1대밖에 임차를 안 했는데 어디 타고 가요,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래서 나머지 2대는 저희 구청 행정차량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늘어난 것은 그게 늘어났습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신길종합복지관 기공식 행사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기공식 행사에 4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대체 기공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길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최락희  위원  기공식 하는데 400만원 뭐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내역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박정자  위원  뭐뭐 하는데 이렇게 400만원이 필요해요.
○위원장  최재웅  이건 계수조정할 때 이 대목이 장애인 너무 후대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계수조정할 때 대폭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800명 3,2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 무슨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까지는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기능장애인협회 영등포지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로 1개 단체가 늘어났고요.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설날과 추석 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등록된 인원은 약 4,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조길형  위원  4,100명인데 지금 800명이라는 인원은 그 중에서 몇 급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저희들이 1급부터 3급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길형  위원  1급에서 3급까지 되는 장애자 분들이 800명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조금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800명 잡아놨지만 금년도에는 각 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많은데 무슨 단체를 계속 증가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3개 단체도 지금 회장이 몇 분이에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있어요.
  아니 저도 거기에 하나의 한 사람인데 지금 단체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체의 종류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양해를 구하면 4개 단체를 서류상으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세밀하게?
조길형  위원  1개 단체가 증가되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1개 증가된 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지부가 설치된 기능장애인협회 이렇게 4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4개 단체를 포괄한 총 하나로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뭔지…
조길형  위원  기분 나쁘면 한 단체가 별도로 또 나가면 허가를 또 내주는 것 아니오?
박정자  위원  이것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조길형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른 얘기해서 하나여야 되는데 3개에서 왜 늘리느냐 하는 얘기지. 그것을 검토해서 조길형 위원한테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3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2,900만원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쓰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난번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금지구역 2개소와 제한구역 2개소, 4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단속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초소에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금년 연말에 한 반 정도가 정년퇴직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에서 전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초소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20명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감시활동에 투입하기 위하여 21명 분의 봉급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락희  위원  봉급을 한 달에 1만 5,730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봉급은 각 계급별로 틀립니다. 6개월 미만, 10개월 미만이 틀린데 이것은 상병 기준으로 연 400%의 보너스까지 합쳐서 1만 5,730원입니다. 여기에 중식비 7만 5,000원하고 교통비 월 2만 5,000원은 별도로 나갑니다.
최락희  위원  1인당 따로 따로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지급기준은 행자부와 병무청이 협의를 해서 일반 군인의 봉급과 똑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사람들의 봉급은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봉급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국방부와 행자부가 협의한 결과 사용을 하는 사용부서에서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전부 쓰는 데서 다 준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우리 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몇 개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이 내역대로 보면 한 사람당 월 1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일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우리 구에 잉여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또 어디해서 잉여인부가 있는데도 자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의 명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명령이 아니고요,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서 요청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증액된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인 35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임의보조단체 지원해서 장애인단체, 괄호해서 4개 단체로 돼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3개 단체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현재 기능장애인협회 1개 단체가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에서 1,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뭘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길6동 구유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무료이발이나 무료급식,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유상대부를 해서 돈을 내고 구유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란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영등포지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352페이지 아래에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행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았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모든 수혜 해당자들에 대한 한 마디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장애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니면서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모순들이 이번에 구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복지 전반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자료를 이번에 다시 정립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54페이지,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억 1,400만원.
윤태봉  위원  무슨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1,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실시설계용역비는 용역단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연 면적이 약 몇 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연 면적이 4,300,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약 1,000평 가량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1,000평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1,000평방미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평방미터로는 3,376평방미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 보훈회관 건립 구 신길5동 청사 부지내 설계용역 이것도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똑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몇 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620평방미터니까 한 170평 됩니다.
윤태봉  위원  170평. 그리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1,000평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21평입니다.
윤태봉  위원  1,021평. 또 이것은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620평방미터니까…
윤태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설계용역비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종환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신길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신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어제 구정질문에서 거기다가 보건소 분소 만드는 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355페이지 더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3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4개 단체 200만원씩 8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52페이지에도 장애인단체 4개 단체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장애인단체는 설, 추석 명절 때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저희들이 위로차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별로 연간 200만원씩 잡은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4개 단체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유일하게 공익사업을 합니다. 무료이발이나 무료급식, 푸드뱅크(food-bank)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유지를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너무 유사한 단체가 많아서 그런데요, 353페이지도 보면 말만 좀…
  상이군경 영등포지회 이것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전몰군경 영등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지회 이것 전부 글자 하나만 더 넣으면 전부 다른 단체가 돼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아까 얘기대로 모두 통폐합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보훈 관련법에 보면 단체의 이름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적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35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최락희  위원  증액을 안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장애인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장애인협회가 하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공익사업 지원은 금년도까지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구유지를 유상으로 돈을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장애인단체 지원이 금년에는 왜 이렇게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 하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뿐이지 금년도까지도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 과장 말이죠, 장애인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진절머리를 내는데 하나로 종합적으로 빼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혜택 주는 공익사업도 쭉 빼셔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 혜택과 우리가 구비 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 있죠? 강두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청장님이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올린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할 겁니까? 청장님이 검토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2001년 이후로 보건소 분소…
박남오  위원  아니, 보건소를 그 자리에 짓는다고 얘기했다니까. 강두석 의원이 구정질의에 보훈회관을 구 신길5동 청사 자리에 짓지 말고 보건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장소는 좁지만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2001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남오  위원  아니, 장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 신길5동 청사 부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보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훈회관이 지하1층, 지상 4층인데 보훈단체는 2개 층만 쓰겠으니 나머지는 구의원의 의견도 있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으니까 보건소 분소를 이곳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문을 보냈더니 일단 규모가 적고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 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것…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56, 357페이지까지.
시종덕  위원  355페이지 안 했는데?
○위원장  최재웅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만.
  그러면 하세요.
시종덕  위원  355페이지 중간에 부녀교실 운영용품비 해서 상장, 시계 구입에 48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에 부상은 예산 삭감한 것 아니오?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매년 위원들이 삭감하면 또 갖다 올려놓고 또 갖다 올려놓고. 또 이러한 상장이나 부상이 부녀교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장은 상장해 놓고, 시계는 시계 구입해 놓고 다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종덕  위원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부녀교실은 11개 과목으로 연 4회 저희들이 바로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솜씨 자랑할 때 참여한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격려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지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에 삭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작년에 삭감이 됐는지는 제가 좀…
  하여튼 계속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가만 있어요, 시종덕 위원 다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습니까?
시종덕  위원  아니, 삭감했나 안 했나를 한 번…
  내가 보기에 이것 작년에 삭감했어요. 그런데 또 갖다 올려놓으니.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금년에 꼭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시종덕  위원  넣어야 되면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 보라고.
윤태봉  위원  내가 시종덕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같이 하세요.
윤태봉  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제작, 부상품 제작, 감사장 제작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거 몇 페이지야?
○위원장  최재웅  355페이지.
윤태봉  위원   상장구입, 알뜰시장,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상장구입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다 달라요?
박정자  위원  행사가 틀리니까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를 후원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산과목이 가정복지입니다. 앞부분은 사회복지이고, 뒷부분은 가정복지입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윤태봉  위원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상장 같은 것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격은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예산은 각 발주하는 주관 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참 헷갈려서 말이야.
○위원장  최재웅  우리 시종덕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깎아서 통과가 됐는데 다시 넣는 이유를 묻는 것이고, 금년에 결과적으로 안 줘도 괜찮으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이것 계상을 해야 합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에 삭감했다니까, 보시라고.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운영, 시민알뜰장 운영, 그 다음 356페이지에 주부글짓기 대회 운영해서 맨 상장, 부상인데 무슨 상장이 이렇게 많아요?
윤태봉  위원  단체 자체에서 주면 될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행사하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개월 코스에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잘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잘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나중에 수료할 때 평가를 각 과목별로…
박정자  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평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각 과목 강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예산은 돈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필요하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계수조정때 조정하고 그 다음에 …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그 다음에 부녀교실하고 여성교양대학하고 어떻게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여성교양대학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부녀교실이 생겼습니다. 부녀교실은 11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여성교양대학은 3개 과목을 운영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통합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 여성교양대학은 어떻게 됐느냐, 주부교실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평가항목이 틀립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내가 사회복지과장이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내용은 같은데 명칭이 오래 전부터 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쉽사리 고치지를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서 통합을 해서 …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신규 들어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전부 조정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358페이지, 3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넘어갔지만 여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장비 구입해 가지고 1만원에 337개로 337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들의 지역봉사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모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할 때 수기도 있어야 되고 장갑...
박정자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구입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구입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입해 줬는데 아직까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보충구입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무리예요.
  참작하셔 가지고 훼손되어서 못 쓰는 것만 교체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시민 알뜰장 운영 운영비해서 100만원 이런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민결혼 관련되는 것은 오랜 동안 동거한 부부들을 저희 구청에서 합동 결혼시켜 주는 것이고요.
  알뜰장 운영은 저희들이 매달 26일날 알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운영할 때 드는 소액경비입니다. 말하자면 각 부녀회원들이 봉사식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박정자  위원  각 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나온다고 답변 명확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바카스라도 한 병 사서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밑의 거 시민알뜰장 평가금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연말에 가서 어느 동이 잘 했나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각 동별로 5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태 줘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할 계획을...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98년도에는 줘 봤냐고요?
  평가금을 줘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정자  위원  해 왔지 평가금. 계속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뜰시장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오래 전부터 한 것은 아는데 줬느냔 말이에요, 매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다음에 대답을 꼭 해주시고, 360페이지 361페이지 신규사업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359페이지 한 번 봅시다.
  35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홍보물 등 제작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씩 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문래동 법원 옆에 짓고 있는 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합니다. 개관할 때...
윤태봉  위원  내년 몇 월달에 개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4월달로 준공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 2개월 동안 연습을 해 가지고 6월달에 개관식을 할 목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면 초청장이라든지 개관행사하는데,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한다 하는 이용안내팜플렛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그 위의 것은 뭐예요. 노인복지카드 제작,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스티커 제작 다 있는데 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홍보물이 또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혀 다릅니다. 노인종합복지카드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저희구 최초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카드제를 하려고 하면 우선 카드를 먼저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배부를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현재 359페이지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다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이지만 노인복지카드제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부터 하는 특수사업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홍보물은 개관할 당시에 개관식을 할 때 인사들 초청도 해야 되고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359페이지에 노인복지카드제 노인복지카드 제작, 안내책자 등등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박정자  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연합예술제 및 노인단체 행사지원, 그 밑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 경비, 그 밑에 노인용품 박람회 이 3건 다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세 이상 노인위문은 계속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교실연합예술제 및 노인단체 행사지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의 달 10월달에 13개 노인교실이 참가해서 연합발표회를 합니다. 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매년 해 왔는데 그 때 행사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지부에서 주관하는 효자효부상 시상이라든지 각 노인교실단위행사, 시단위 노인행사에 참가할 때 저희들이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행사비지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돈은 적지만 경로의 달에 각 동단위 노인잔치 때 구에서 동당 100만원 행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복지관 개관행사경비는 문래동종합복지관입니까, 8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노인용품 박람회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문래동종합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그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땅 4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용품들이 상당히 개발은 많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용품을 별도로 모아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한 번 거기다 개최를 해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도 앙양시키고 노인용품도 널리 소개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 비용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9페이지하고 360페이지 연결되는 노인복지문제에서 앞의 3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하고 그 다음 360페이지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노인복지관개관행사비 이렇게 두가지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쓸 이유가 무엇이며, 36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비 800만원하고 지금 359페이지에 개관홍보물 및 제작비 300만원 이것은 성격상 같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지만 돈이 들어가는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개관은 같은 개관인데 뭐가 달라요. 뭐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잘 대답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이게 지금 항목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돈이 들어가는 쓰이는 용도가 틀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똑같은데 개관행사비.
윤태봉  위원  쓸 수 있는 항목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항목을 틀리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산은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과목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앞의 359페이지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일반운영비로 주로 인쇄비나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인쇄비 외에 거기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다과를 한다든가 행사 축하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 때 조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실버예술제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는 결국 노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내년도 개관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노인교실들에서 노인들이 배운 춤이나 노래 같은 것을 와서 공연도 하고 다른 구의 우수한 노인교실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공연도 하고 또 외부의 유명 연예인들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실버예술제를 하려고.
이종환  위원  그것이 문래동 복지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바로 그겁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기에 대강당도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강당이 얼마나 되길래?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얼른 대답하기 위해서 한 7, 80평 규모 정도의 강당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7, 80평에 사람이 얼마나 모인다고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일단 저희들 계획은 쭉 산출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데...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359페이지에서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 전부다 종합노인복지관 개관행사 경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거 일부만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얼른 얘기해서 실버예술제가 노인을 위한 것이면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다른 행사에다 같이 넣어야지. 자꾸 분리해 가지고 위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실버예술제도 어떤 항목에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예산을 이걸 줄여 가지고 하도록 준비하세요. 계수조정할 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노인들 행사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 다음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 봉사대 도림2동 예절학교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들러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 봤는데 몇 명씩이나 어린이들이 예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어서 시설만 보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만. 학생들이 예절학습을 받는 기간에 한 번 들러서 보시고. 또 둘째로는 지금 현재 사설 노인정이 있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 등록을 받으실 때는 필히 노인 양반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등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우리 구세도 나가지요. 나가고 있는데 사립 노인정에 가서 보면 불과 몇 명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들이 60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되면 또 노인정을 이용할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신 연후에 등록을 받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선생님 봉사대 2만원씩 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상식 있는 노인들이 노인네들을 위해서 나와서 수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위원장  최재웅  별도로 외부에서 선생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절학교는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위원장  최재웅  있는 것은 있는데 나도 요즘 예절학교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합니다. 예산을 자기들이 들여 가지고.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하실래요, 두 분 중에 먼저 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식비 도림, 토마스집 경로식당 2,736만원이 있고요. 운영비로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경로식당은 저희 관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역 옆에 있는 토마스집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도 일부 부담이 있지만 시비도 돈이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식비는 재료비지요, 쌀 부식 사는 구입비용이고. 운영비는 토마스집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도림경로식당은 '8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가스대라든지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이런 것을 조달을 하는 비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식비는 도림동은 얼마고 토마스집은 얼마이지요, 이게 한꺼번에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60명을 잡아놨는데 도림경로식당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6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토마스집은 하루에 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도림동은 얼마, 토마스집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한데 묶여 있잖아요.
시종덕  위원  작년에도 도림동 이걸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60명을 했는데 토마스집을 따로 하든지 해야지. 이걸 한데 묶어 가지고 나누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저희 직원들이 영등포 관내 노인들이 이용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그 이용하는 수만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스집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내년도에 하는 것이니까 실제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지요.
○위원장  최재웅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숫자 세서 주겠다. 얼른 얘기해서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시종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마스집은 작년에 60명 줬는데 여기서 잡아서 빼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식비는 도림하고 토마스하고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도림경로식당만 지원해 주고 토마스집은 재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조달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운영비는 그렇지요. 그런데 식비는 도림동에는 몇 인분으로 얼마, 토마스집은 몇 인분으로 얼마하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한데 묶여 가지고 1,520원씩 60명 25일을 곱해서 12달로 하니까 2,736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포함되면 얼마얼마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내년도에 운영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도림은 30명 토마스집은 30명 줄 수도 있고, 도림에 40명 토마스집 20명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런데 토마스집은 노인들만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나 부랑인들도 상당수가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식사를 하는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분류해서 이걸 해 가지고 와서 줘야지.
○위원장  최재웅  제가 아는 대로 위원장이 말씀 드리면, 도림동에 있는 것은 60명 보다 더 많습니다, 한 군데만 해도. 그런데 이걸 전체 묶어서 60명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데를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산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에 또 경로식당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 예산 봤어요?
  지난해에 토마스 경로식당, 도림경로식당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도림경로식당 1,520원 60명 25일 12월 토마스 다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왜 토마스 것은 싹 빼고 도림거 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식비는 도림경로식당이나 토마스경로식당의 운영실적에 따라 돈이 나가고 운영비는 뭔고 하니 밥을 만들기 위해서...
시종덕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는 토마스집이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없는 게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을, 운영비는 도림경로식당만 지원을 해주고 토마스집은 자체에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최락희  위원  식비 얘기예요, 식비.
시종덕  위원  식비가 작년에 도림동에 2,700만원이 나가고 2,900이라는 돈이 나갔다거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쫓아다니고 그런 건데 지금 와서 딴 얘기를, 지금 토마스의 집 것은 안 넣잖아. 결과적으로 도림동 것 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산서 36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해요? 한 데다 달아놓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앞의 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고, 뒤의 것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문래동까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93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국비 시비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토마스는 여기를 지워야죠. 도림경로식당으로만 표기를 해줘야 맞잖아요?
조길형  위원  토마스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영등포역 오른쪽에 허름한 천주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그 다음에 여기 질의가 없으면 362페이지, 36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시종덕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시종덕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 15평부터 46평까지가 전부 작년보다 2,000씩 올라갔어요, 증감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종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시종덕  위원  다 똑같이 2,000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니, 그것 말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한 7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는 112개를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0개 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20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을 한 번 보세요.
  사립경로당 난방 연료비, 그 밑에는 보조사업 부족분 이것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경로당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위원님들 조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조사업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게 바로 뒷 페이지의 보조사업하고 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요구를 할 때는 금년도 6월말 현재의 경로당 통계숫자를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 내년도에 경로당이 몇 개가 될 것인가 하고 전망을 해보면 저희들이 120개 정도 될 것이라고 숫자를 확정지어놓고 120개소에 맞춰서 전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120개 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6월말 현재의 숫자만큼 106개 분만 내려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선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도 중앙난방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개별난방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왔다갔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사립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은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거의 다 사립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도 사립으로 해서 보조가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보조가 다 나갑니다.
이종환  위원  운영비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운영비도.
이종환  위원  지금 362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보면 사립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1,700이 보조사업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조사업 부족분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6월말 현재의 경로당 숫자만큼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그 부족한 14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보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그 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 다음 364페이지 보조사업에 보시면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구비를 더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조길형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있습니까?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2페이지 거기에 보면 12개소가 있고요, 또 36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해서 13개소 1회 5만원씩 650 그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62페이지 노인교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길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관내 13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주 4번 정도 운영하는 게 새생활장수교실이라고 신길3동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주 4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12개 노인교실은 주 1회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62페이지에 있는 노인교실 지원은 강사료 등 직접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조길형  위원  강사료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강사료가 주 1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부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목적이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직접비용에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조길형  위원  노인교실 운영자금은 시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보조사업에 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일단 구비로 나가고요.
조길형  위원  지금 노인교실 운영비는 시비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려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시비는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시비를 지원한 거죠.
조길형  위원  경로당 말고도 노인교실이나 노인학교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교실 부분은 전부 구비로 나가고요, 시비나 국비 보조는 안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경로당은 국비나 시비보조가 있는데 노인교실은 우리 구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노인학교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공식 명칭이 노인교실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이 우리 영등포구에 12개소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3개.
조길형  위원  13개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액지원에 3만원 × 167명, 12월 했는데 여기 인원이 금년에는 수치가 360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여기에도 보면 2만 1,475명인데 금년에는 1만 8,950명, 왜 이렇게 2,477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63페이지 저소득노인 전액지원 이것은 저소득노인한테 경로연금을 국비, 시비, 구비의 일정 비율로 주고 있는데 저소득노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자산이 4,000만원 이하고, 월 소득이 35만 4,000원 이하의 65세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액지원은 혼자 사는 노인한테 경로연금 3만원을 전액 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감액지급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 노인중에 한 사람만 75%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금년도에는 360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16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시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국비와 시비의 내시인원이 금년도에 줄어드는데, 노인들 숫자가 내년도에 다시 늘어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만큼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지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수당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영등포의 노인 인구가 2만명이 조금 못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 9,590명 가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2만 1,450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시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2만 1,457명 다 내려왔는데 일단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률이 한 97% 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노인 양반들이 교통캠페인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아침에 순찰 돌아본 바 있습니까,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노인 교통관계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노인 양반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월 2회 교통캠페인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거기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교통캠페인을 하고 계시는지 또 수고하시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순찰 한 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지나갔는데 계속 보니까 사회복지과 4개 분야에 2000년도 세출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앞에 352페이지에 3,250만원, 또 357페이지에 618만 8,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1,987만원, 또 넘기다 보니까 369페이지에 295만 2,000원인가?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시책추진업무비가 6,113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막 쓰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우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 지원한 게 금년도 추경에 단체 1인당 명절 설, 추석때 1만원씩 주던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만원씩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이 됐지만 내년에는 두 번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6·25 발발 50주년 기념이라 해서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게 또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과천대공원 나들이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는 그게 있고, 또 내년도에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에서 최초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하면 그냥 테이프만 끊고 말 것이 아니고 개관 기념으로 관련 부대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크게 보시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시종덕  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위원장  최재웅  위원장이 박정자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 위원이 질의한 '99년도 360명으로 돼 있던 노인들이 167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후에 늘어난 국·시비를 받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말이 안 되죠. 360명을 줄였다가 다시 또 늘어났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늘어날 것 알면서 왜 줄여서 했어요? 그대로 두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생활보호대상자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760명에서 940명으로 늘어났고, 저소득노인은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노인이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은 전적으로 국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결국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160여 명으로 줄였고, 360명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극히 어려운 사람을 내려온 것에 맞추다 보니까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추후에 국비가 또 내려오면 덜 준 사람 또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또 …
○위원장  최재웅  결과적으로 국비 타오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 아니오? 360명을 다 타왔으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서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 경로연금은 법정 지급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가 타와야 하고 줄어들면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글쎄, 그런데 아까 박정자 위원이 왜 그렇게 갑자기 줄였냐고 질의하니까 추후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또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숫자를 알면서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가정도우미가 뭔지?
  그리고 지금 도우미 조직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의 가정도우미 지원하고 밑에 서울가정도우미…
박정자  위원  이것은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울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팀센터를 4군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란 용어를 붙였는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조직은 하나로만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전액 다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게 전액 다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이 분들이 각 동에 몇 명씩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동 단위로 배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는 2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6명?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가입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분들이 도우미 봉사를 하겠다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받아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도우미에 대해서는 역사부터 더듬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서울시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노인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서 거동이 불편한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와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울가정도우미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독거노인, 와상노인 이런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도우미를 뽑아서 각 구에다 배치를 해 줬습니다.
  당초 사업의 취지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시장도 봐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주는 순수한 봉사차원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다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온 종일을 뺏기니까 자기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일당을 줬습니다. 시간당 얼마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줬는데, 돈을 정액적으로 받다 보니까 나는 봉사자가 아니고 하루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노조를 만들자 해서 결국은 노조를 만들어서 설립신고를 마치고 한국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사용주로 해서 노사간의 문제 제기를 하자 해서 서울시장 보고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는 돈만 줬지 실제 도우미들 활동 감독을 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은 구청장이니까 그 사람들의 사용주는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을 뺀 겁니다. 그런데 도우미 노조에서는 각 구청 단위로 협상을 하는 것 보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시장과 계속 협상을 하려고 우리 구청하고는 거의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 전체 가정도우미 노조위원장이 저희 관내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은 잘 상대를 안하고 저희들이 근무감독만 받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중재안을 내놓기를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 몇 개 구청을 묶어서 권역별로 협상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도우미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니 이때까지 수발을 수혜를 받던 노인들이 항의를 할 것이고 이걸 다른 방법을 취하자니 또 묘안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숙제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분은 어느 동에 사시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길6동입니다.
이종환  위원  신길6동.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에 '서울'자를 혼돈스럽지 않도록 붙여 주시고, 일괄해서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가입까지 했는데 앞으로 퇴직금 문제도 또 여기 거론되고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시비로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퇴직금 문제가 거론이 되겠지만 퇴직금도 결국은 서울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서울가정도우미 수혜자 지원 2,000만원 192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일 밑에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수혜자 지원인데요. 이것은 가정도우미들이 수발을 들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비구입비 5억 8,300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던가,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서 예산내역에 뭘 좀 넣어주던가, 5억 8,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세하게 장비구입의 종류가 뭐뭐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설치로 해서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이롭겠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내년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개관할 때는 건물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각종 장비들이 필요한데 거기는 노인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저희들이 쭉 열거를 하려고 했더니 200여종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조그마한 주방기구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은 중형버스 2대까지 한 200여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열거를 못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산서에 5억 8,000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알고자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설명서를 별도로 하나 깔아주던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심의 받으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요. 별도로 드리세요.
손병옥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지금 손병옥 위원님에 대한 똑같은 맥락인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놓고서 인건비 3억 3,000은 뭡니까?
  무슨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합니다. 노인복지의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마찬가지로 위탁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복지관을 개관할 때는 규모별로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니까 전체 관장을 포함해서 26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내용도 손병옥 위원 질의와 같이 똑같이 세밀한 내용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합쳐져서 11억인데 이것이 매년 11억씩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장비구입비는 사업 첫년도, 내년도에만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매년 들어갑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민간위탁자는 결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없으면 366페이지, 367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안내표식 등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독서실 3개소를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은 마을문고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봐주고 하는데 그건 시설 현대화해서 인수를 받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산2동하고 신길3동은 동청사를 복지관으로 기능전환할 때 그 때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독서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새로 하면 거기에 간판도 해야 되고 현수막, 썬팅, 현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899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개관식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얼마 들지 않던데 그걸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민간인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박정자  위원  아니, 개관식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유지 분들한테 손 벌려서 개관식 준비를 다과회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래서 그걸...
박정자  위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다 넣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개관식 비용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 개관행사비 해 가지고 개소당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신축 경로당 2개소 에어컨 237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 2대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948만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금년에 착공을 한 신길5동 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지금 율산경로당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237만원씩인데 2개소면 2개 예산만 올라와야지 948만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2대가 나갑니다.
조길형  위원  2대 2대.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200만원이 넘어요, 에어컨이?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건 저희들이 설계한 방 할아버지, 할머니방의 용량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당산동 3가 구립경로당 대수선해서 7,200만원인데 이거 새로 짓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손병옥 위원님의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구청 뒤에 있는 재활용센터 거기하고 붙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건물만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서고처럼 천막을 너덜너덜 갖다 붙여놓은 그런 실태인데...
최락희  위원  아예, 헐어 버리고 새로 짓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재정경제원에 땅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한 두 차례 요구를 했는데 무상은 안 된다, 돈주고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신축이나 다름없이 대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최락희  위원  이 도시가스도 거기에 놓는 것입니까, 15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신길1동 영길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4억 1,700?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게 내년도에 개관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최락희  위원  문래동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문래동 법원 옆에 내년도에 개관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윤태봉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그거하고 조금 아까 나온 것하고 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위해서 위탁...
윤태봉  위원  민간위탁금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축 부족경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일부...
윤태봉  위원  아니, 부족경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줘 봐요.
  이해가 가게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이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려면 우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 26명의 인건비하고...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건 앞에 나왔잖아요,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 각종 사업하는 사업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태봉  위원  항목이 시설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시설비에요. 그러니까 거기 부족예산을 저희들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윤태봉  위원  아니, 부족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하는 금년 7월달에 건축과, 우리과, 보건소 그 다음 현장 이렇게 같이 몇 군데 종합복지관을 견학을 다녔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욕심에서 가 봤더니,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의 설계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노인들이 주로 다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마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미끌미끌한 타일로 마감처리를 한 데가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는 노인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펫타일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단 턱에다가 전부 라바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계를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주간보호소 같은 데를 보면 주간보호소는 노인들을 낮에 모셔다가 보호를 해주고 저녁 때 집에다 모셔 드려야 되는데 주간방에는 온돌방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전부 히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소에 오는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약간 있는 노인들이 오는데 히터가 뜨거운 데도 모르고 손을 갖다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온돌을 깔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갑자기 환경이 변하게 되면 정신이 왔다갔다하니까 자기집 안방처럼 주간보호소를 꾸며 놓아야 되는데 설계를 보니까 사무실처럼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돌방 따로 만들고 바닥도 온돌을 전부 깔고 히터를 온돌 배관을 하고 이건 극히 미미한 일입니다만...
윤태봉  위원  그건 건설업자가 해 놓는 기본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해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설계가.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 뭐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시멘트만 발라주고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건설하는 사람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요.
윤태봉  위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조 과장 말이지요. 건축설계하는 사람하고 건축설계 재료를 납품 받으면 최종검토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구청에서 설계 내역을 검토하는데.
○위원장  최재웅  납품 받으면,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요?
  각 과에서 거기 필요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하지 않고 나중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요?
  지금 조 과장 같이 많이 아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부서별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지요. 해당 부서 과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들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주어야지. 우리한테 설계 탓만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니 다음부터는 이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재료까지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367페이지 신일어린이집 이전 이사비용은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까, 신길1동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1,400만원을 앞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신일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어린이집을 임시로 방을 얻어 가지고 한 2년간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이전 이사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어디다 어떤 건물을 얻었길래 3억 5,000이나 임차료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한 140명이 넘습니다. 140명인데 140명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린이 1인당 면적이 3.6㎡입니다. 1평이 조금 더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140명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140평짜리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신길1동 인근에 찾아보니까 그럴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전세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제일 싼 게 250만원, 도로변에는 7, 800만원까지 그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평당 350만원짜리 100평을 얻으려고 해서 3억 5,000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전세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찾아옵니다.
최락희  위원  2년간 전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전세계약은 나중에 실제 건물주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374페이지에는 신일어린이집 이전 시설공사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2년 쓰자고 시설했다가 다시 이사가면 다시 다 뜯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건 완전히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00만원씩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빈 공간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주방도 설치해야 되고 계단 같은 데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가드레일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최락희  위원  글쎄, 그걸 영구적인 건물이라면 좋은데 2년 동안 빌려쓰는 건물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산은 이 정도 있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계하고 할 때는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예,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최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을 했는데 능력 있는 위탁체에서 임대료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같이 가셔 가지고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미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또 보면 구립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위탁체를 불러들여 가지고 위탁체에서 도시가스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방안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이건...
박정자  위원  전혀 위탁체에서 무관심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위탁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도시가스 설치하는 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크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위탁체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이 무리면 일부분이라도 그마만큼 자기가 위탁체 선정이 되었으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다더 관심도 갖고 또 다수의 관심도 보여주어야지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 할 바에야 위탁체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내년도 할 때 제가 위탁체 대표들하고...  
박정자  위원  만약에 전혀 무관심해 가지고 관심 없이 보이고 어떠한 지원도 없는 위탁체는 내년에 재계약할 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덕  위원  박정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의를 하세요.
시종덕  위원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섯 개 동 말고 또 있어요?
박정자  위원  6개 동 전체 다.
시종덕  위원  6개 다? 왜 6개만 돼요?
○위원장  최재웅  몇 페이지야?
최락희  위원  374페이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한참 넘어갔는데요. 내년도에 할 대상이 전부 6개소인데 제가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 영3어린이집, 도림1어린이집, 양평1어린이집, 양평3어린이집, 해태어린이집 이렇게 6개소입니다.
시종덕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안한 데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만 하면 100% 다 합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3은 어디예요?
박정자  위원  동사무소 맞은 편에…
윤태봉  위원  아니야, 우리 동네인데…
최락희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6개소 하는데 어떻게 1억 600만원씩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인입관 공사하는 게 거리에 따라 공사비가 틀립니다.
최락희  위원  틀려도 그렇지. 노인정 가스는 15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한 군데입니다.
최락희  위원  366페이지 영길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6개소가 1억 600만원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어떻게 1건당 1,700, 1,800만원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꿈나무어린이집은 한 1,7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3어린이집은 900만원…
최락희  위원  그러면 업소별로 어디는 얼마라는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가정복지담당주사한테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없어요?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3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위원장  최재웅  잠깐만 가만 있어요. 여기 질의 다 받은 다음 뒤에 넘어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물은 임차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우리 비용을 적게 하면서도 효과가 많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70페이지, 37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2페이지, 373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영등포1동 어깨동무어린이집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어깨동무어린이집 하고 있지요?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준공이 된 영1동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하1층, 지상 1층을 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데 '96년도에 입주하고 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하층은 어린이집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금년 여름에 물이 많이 찼을 때 구청장 면담요구까지 하면서 몇십 명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며칠 전에 보수공사가 다 끝났다고 해도 지하층에 어린이집을 갖다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외부로 나가서 새로 지어야 한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1,8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5,7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복지관 건립시에는 반드시 나가셔서 특히 어린이집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깨동무가 1층을 쓰면 2층, 3층은 노인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노인정하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몇 층까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4억, 5억 가까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95년도에 그 건물이 준공됐지만 비만 오면 연례행사로 물이 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 짓지 않고 내부적으로 면적을 조정을 해보려고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대표와 독서실 관장, 위탁하고 있는 마을금고 대표하고 저희 구청하고, 국장님도 그때 같이 나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지하에 두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독서실에서 조금 양보를 하든지 노인정에서 양보를 하든지 양보를 받아내서 지하실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했는데 노인 분들에게 양보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경로사상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욕만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남·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면적 조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새로 짓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남오  위원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돈은 구립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음에 계수조정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종덕  위원  대지도 사야하고 나중에 공사도 해야 하는데…
이종환  위원  그러려면 4억 가지고는 10억은 가져야 되는 건데.
○위원장  최재웅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생각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직 대지가 선정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인근에 두 군데를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복지관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교해보니까 제일 적절한 대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어깨동무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는 앞으로 용도를 무엇으로 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용도는 노인정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데 비좁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박정자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 양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내가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하다가 빠졌는데요,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차료하고 신일어린이집 이전 임차료 3,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3억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3억 5,000만원. 그리고 또 367페이지에 신일어린이집 이전 이사비용 100만원, 그리고 또 374페이지에 보면 신일어린이집 이전 시설공사비해서 또 5,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일어린이집이 어디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실시설계용역비 1억 1,400만원 계상한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합사회관 지을 자리가 어디인고 하니 동사무소 바로 옆에 신일어린이집입니다. 그게 단층 건물인데…
윤태봉  위원  신길7동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길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에 끼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단층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육아동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어디 임시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어디 나가 있어야 하는데 100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하면 건물 바닥면적이 한 100평 정도는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0평 기준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이것은 전세비로 돈을 돌려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하려면 이사용역비가 1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빈 건물에다가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내부시설을 좀 해야 합니다. 그 시설비가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7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76, 377, 37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생활이 곤란한 구민이 많은데 각 동에 보면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12일 내지 15일까지도 취로사업을 하지 않아 이 분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취로사업비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 위에 보면 보조사업에 취로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4,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노임소득 취로사업해서 8억 5,000만원이 순수한 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합하면 9억 9,000으로 10억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했더니 전부 765가구가 내년도에 취로를 하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취로노임이 1만 7,000원인데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가 한 달에 얼마를 취로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약 6.4일밖에 취로를 못 합니다. 희망하는 월수가 대부분 한 달에 15일이 넘습니다. 그 3분의 1밖에만 충족을 못 시켜 줍니다.
  국비는 금년에도 당초 예산보다 배정이 조금 더 돼 가지고 월 10일 정도까지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7,400만원 나오겠지만 중간에 좀더 배정이 되면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수를 더 늘릴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늘리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 구비가 8억 5,000만원하고 3,700만원 해서 약 8억 8,0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더 하려고 하면 결국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결국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그만큼 우리 구비도 따라서 같이 붙여져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말로 장시간 지루하게 여러분들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402페이지에…
○위원장  최재웅  40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402페이지 민간이전 산출기초에 전년도 체불진료비 보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다 시비로서 우리가 받아서 자금 회전을 시키는데 1종은 100%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2종은 20%가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는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진료 받은 것 중에서 20% 본인 부담을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돈을 내야지만 그 기금에 돈이 입금이 되는데 제때 입금을 안 시키면 결국 기금 자체가 적어지니까 예산으로 별도로 보전을 해 놓는 바로 그겁니다. 과년도에 돈을 낼 사람이 안낸 돈을 우선 기금에서 돈을 충당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줘 기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종에 대해서 20%가 본인 부담인데 이 돈이 나중에 회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2종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20%도 못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17년 전의 치료비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 징수율은 90% 정도는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종에 해당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는 서울시 보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각각 50%씩 기금을 조성해서 시비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병원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박정자  위원  병원에 주지를 않아서 1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불친절과 아울러 돈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건의를 해서라도 시 보조를 받아서 병원에 진료비를 줘야만이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12월 11일 토요일 9시 30분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유근
  가정복지담당주사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