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외환위기 체제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롭고 활기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98년도 세출예산은 52억 2,500만원으로 이중 3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7,4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2억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산생활권외 3개 지역의 상세계획 설계 및 신길1생활권 중심지구외 1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용역사업 등 6건에 5억 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절감액이 1억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2,100만원으로 총 12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택기획 및 도시개발 예산이 7억 6,300만원중 7,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3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1억 5,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10.1%이며 건축지도 예산은 4억 6,700만원중 4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5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86%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38억 9,200만원중 2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73.6%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300만원중 8,5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2.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사고이월된 부분은 부도심권 설계를 하고 있는 상세계획구역에 예산을 주셨는데 계약이 되고 나서 지금 아직 준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고이월돼서 넘어간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유효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10억 2,600은 뭡니까? 73.6%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못한 게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공원녹지과에 집행을 못한 부분은 공사비 등을 책정해 주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라는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입찰을 보게 되면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27%나?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중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양화폭포 토지보상금인데 그때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해서 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승소한 땅의 일부가 하천부지, 하천 제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사지 않은 부분이 1억 8,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1억 8,000만원이 남았고, 또 5억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대림어린이공원, 그 전에 쌈지공원이라고 했는데 구비로 5억이 책정이 됐는데 토지주가 두 분인데 이 분들이 일시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현 시가가 평당 약 380만원 정도 되는데 600만원 아니면 팔지를 않겠다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끝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남았고, 나머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입찰시 낙찰 잔액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5억과 1억 8,0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인공폭포에 남은 돈 1억 얼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억 8,400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런 것은 왜, 한강수계에 인접해서 들어갔다 이겁니까? 그래서 사지 못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의 땅이 양화폭포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우리가 샀고 도로에서 하천으로 되는 제방 사면…
이종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수계에 들어가는 땅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1억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2.9%면 집행은 많이 하셨네요. 불용액이 1,800이 나왔는데 이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1억은 예산 절감 금액이고요, 나머지 384만원은 아직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집행하고 1,800만원이 불용돼서 집행률이 82.9%라고 나왔잖아요?
  자료 준비 아무것도 안 해서 나왔구먼.
○위원장  최재웅  과장들이 이런 것은 머리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갑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IMF 때문에…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절감으로 떨어져야지 불용액으로 전부 떨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최재웅  대답을 좀 잘 해 주세요. IMF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산절감도 불용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자료에 불용액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요…
윤태봉  위원  국장이 답변해요, 국장이.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저희 지적과뿐만 아니고 각 과 예산 중에 저희들 예산 수립에 있어서 10%를 절감하도록 방침이 돼 있어서 예산 중에 꼭 10%를 절감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예산 1억 300만원중 10%인 1억 2,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는 전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67만 8,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은 있으면서도 사유가 없어서, 67만 8,000원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윤태봉  위원  예산절감 빼고는 100% 다 집행했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5억 3,300이 이월됐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준 겁니까, 돌아오는 2월 28일까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월된 예산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 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작년도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집행이 완료돼야 합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 말까지는 차질 없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금년 말에 준공할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이종환  위원  하나 더.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건축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4,00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미 다 됐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도시설계 두 군데인데요, 다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길1생활권 중심지구 도시설계사업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이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당초에 도시설계 예산이 '97년도까지 예산이었는데 그때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98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모자란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서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길지구하고 두 건 다 준공처리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 제68회 구의회 정기회에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4억 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4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영등포구 총 세출예산 1,130억 600만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4억 900만원은 주로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공원 사용료, 과년도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며, 2000년도에는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는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9,000만원으로 '99년도 47억 6,700만원에 비해 0.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신규 투자사업은 경기불황 및 세수결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성은 도시계획관리, 건축지도, 지적관리,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예산 12억 6,300만원과 사업예산 3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 설계용역 등 10억 9,700만원, 도시설계구역 설계용역 등 5억 3,9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등 600만원, 공원녹지 및 체육시설 관리 등이 18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최선의 구민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일반회계인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4억 9,200만원으로서 도시관리 소관 1억 9,222만원과 건축과 소관 6,142만원, 공원녹지 소관 1억 2,516만원과 지적과 소관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입을 우리 구 예산에 대비해 보면 약 0.4%가 세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7억 8,993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1,881만원이 늘어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기획관리에서 5억원과 건축지도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5,453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7억 3,814만원보다 5억 1,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예산과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억원이 늘어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6,0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6억 1,370만원을 편성하여 5억 5,30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증액과 자체사업인 영등포1 도시설계구역 설계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5억 3,600만원을 편성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내년도 예산은 12억 4,101만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25억 3,006만원보다 12억 8,905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요인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5,563만원이 줄었는데 상용인부가 감소된 것이며, 또한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이 13억 716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비 감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15억 5,085만원으로 '99년도 보다 2억 5,875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상용인부의 감소로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2억 9,377만원 증액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1억 2,982만원으로 금년도 1억 4,998만원 보다 2,016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344만원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검토하는 가운데 도시관리의 경상적경비일반수용비인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년 2회로 나누어 28명이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8명이 이틀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28명이 전부 기능직으로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자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답변도 거기에 맞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요점으로 해주셔서 원활히 효율이 있게끔 상호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2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지적한 페이지수 내에서 해주시고 지나가면 나중에 추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 중간에 있습니다. 공원점용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면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인 체비지대부료 변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살피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는데요. 25페이지 기타사용료 8,7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전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금년에는 8,900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 기타사용료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그 주변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어 가지고 입찰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9,300만원을 잡았는데 검찰청과 법원이, 이미 검찰청은 11월달에 이전을 했고 법원도 금년 12월달에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내년도 입찰예정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300에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약 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머지는 또 어디에서 감소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나머지는 신길근린공원을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고 영업권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기존에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하던 사람한테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추경에 영업권 보상 1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함으로 해서 그 토지를 우리 구에서 금년말에 전부 인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받던 토지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약 3,000만원이 감액된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7,600이 8,900으로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면 다른 데 늘릴 계획은 없어요?
  다른 데서 인상시킬 계획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세입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세원을 발굴할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사용료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인데 그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세원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좀 발굴해서 세원을 늘려야지. 깎아 먹기만 하고 늘려 먹지는 못하고. 그건 뭐예요.
  깎은 것만큼 늘려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최재웅  녹지과에서 많이 좀 발굴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27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 부분입니다.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인 고추말어린이공원하고 가로수 녹지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29페이지 밑에 보면 변상금의 가로수 녹지대 훼손변상금이 1,008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훼손변상금이라는 것은 나무를 훼손했을 때 물리는 변상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나무를 고의성을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군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주차장을 개설한다든지 개인이 건축을 할 적에 진입로 개설을 할 경우에 수목이식 적기인 경우에는 이식승인을 해주고, 이식적기가 아닌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는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태봉  위원  나무를 한 그루당 얼마씩 변상을 합니까, 변상하는 금액이 나무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변상기준은 우선 수목대와 관리비, 식재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수목대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하고, 또 식재비나 이런 것은 건설부 표준품샘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한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드는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 금액을 받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대충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수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변상금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식재기간 그걸 떠나서 플라타너스 한 주 훼손했다 하면 얼마고, 은행나무 한 주 훼손했다면 얼마다 대충?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규격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주로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나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은행나무가 조금 비쌉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우선 최락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락희  위원  고추말어린이공원 무단점유변상금이 92만 6,000원인데 이건 어린이공원을 누가 점유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말어린이공원은 그 동안 일부 사유지였고 일부 시유지였던 도림1동에 위치한 공원인데 그 공원을 '96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토지를 일부 우리가 보상해서 취득을 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집을 지으면서 일부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측량결과 약간 차이가 되는 개인 집당 10평도 있고 5평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철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이 다시 집을 지을 경우에 후퇴해서 집을 짓기로 하고 그 부분을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96년 이후로 계속 물리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 가구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동안 4가구가 저촉이 되었는데 2가구는 자기가 토지를 쓰지 않겠다고 담장을 안으로 들여서 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2가구가 계속 점용료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29페이지 더 질의 없으시면 30페이지를 봐 주시고 31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0페이지는 도시관리국 건축과, 지적과 맨 위에 4개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과태료부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까지 그리고 31페이지는 중간에 도시관리국 건축과 지적과에서 무허가 건축 과태료에서부터 그것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30페이지 상단에 무허가 건축 과태료 1억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건기  1억 26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억 260만원. 그거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414만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무허가건축 과태료하고 건축법 위반 과태료하고 무허가건축 과태료도 이행강제금은 마찬가지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은 신축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축하면서 무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건축과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무허가 건축 신축에 전면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금액이 많고 건축법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두 개 다 이행강제금의 성격입니다.
윤태봉  위원  같은 맥락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물린 것이 414만원밖에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합니다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부과하는 게 414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지만 저희들이 수입...
윤태봉  위원  이게 수입될 금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수입될 예정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부과는 얼마를 시켰는데 이것밖에 안 됐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는 약 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윤태봉  위원  10%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린 금액에 대한 10%?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과징금액의 징수가 10%라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무허가 건축 과태료가 1억 2,000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99년도 금년도분이 징수를 4,372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약 25%?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징수율이 16%에 미치고 있습니다.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압류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압류를 하고자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서 65건에 약 1억 3,700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와서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허가 건물이면 가서 철거하면 간단하지 뭐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철거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 봐도. 그저 천막이나 친 거 몇 개 걷고 그만.
  무자비하게 지은 것은 무자비하게 철거를 해야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보고 올라온 것도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그냥 깔고 뭉개고.
  왜 깔고 뭉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형태가 건설되는 형태가 일반 나대지에 새로이 서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대수선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주거형 건물을 그런 옛날 건물을 대수선 내지 개량을 하는 것을 강제로 철거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서민생활보호에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 강제철거 못 하고 다 종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지. 그 이상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사람이면 짓지를 않아요, 처음서부터 짓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적발보고 낼 때는 동 직원과 건축주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얼굴이 붉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때는 구청에서 힘을 가해 주어야지. 그래야 동 체면도 서지요.
  동에서는 죽어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에이, 더러운 거 나는 모르겠다' 구청에서는 깔고 뭉개는 거 이런 식 아니에요?
  구청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에 능력상 일일이...
이종환  위원  왜, 능력이 무슨 능력이 마땅치 않은게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철거반원들이 10명입니다만 10명이서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장비 구입해요. 이렇게 불용액 만들지 말고 장비구입하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잘 했는데 왜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까, 단속원들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원들은 얼마만에 이동이 됩니까, 한 1년이면 바뀌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2년 정도.
이종환  위원  2년 정도면 주기적으로 바뀌지요. 연도별로요. 바뀌면 새로운 맛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주택과로 왔으면 무자비하게 한 번 몇 달 동안 휘젓고 다니면 싹 정리가 되지 못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동 직원이 이런 적발보고를 내면 치명적입니다. 그 동에 못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동 직원이 적발보고를 낼 때 동장이 그 때는 눈 딱 감고 내는 것입니다. 철거해 주십사 하고서 내는 것입니다. 어디 답변 좀 국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 '92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즉각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무허가 건물 어떤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철거하게 되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사실 옥탑 같은 거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고 할 때 문을 잠궈 놓아 버렸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인지 알면서도 철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사유가 이러한 것을 주민 스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실제 무허가 건물이 저희 관내에 한 2∼3,000동 있습니다만 이걸 일일이 다 철거를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적발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깔고 뭉개는 경우는 없고요. 그걸 일단 적발보고를 받는 순간 저희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저희들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얼마가 됩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으로는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건축과장  이건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는 '9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95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나서 위법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면 징수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과했지만 사실상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압류 조치를 100% 다 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돼 버리면 그것이 징수가 되지 않고 중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그런 폐단이 있어서 '96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난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시정되든지 안 되든지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전 것 포함해서 현재 미징수 금액이 약 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전 것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이후 것들은 저희가 압류조치까지 100% 완료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요점은 16%만 징수했기 때문에 질의를 거듭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 30% 이상 올려서 독려해 달라는 요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이 아까 먼저 요청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700이 왜 증감이 됐는지와 과년도 수입에 3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잡수입은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지적한 것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아니, 기타 잡수입에.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30페이지에 무허가건축 과태료, 건축법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해서 4건이 금년도 징수 분이고, 31페이지는 과년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과년도에 많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징수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과년도 체납은 그렇게 징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다 하는 액수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내년도에 이 정도를 받겠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은 총 금액의 몇 %쯤 돼요? 한 10% 정도가 이렇게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입니다.
최락희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20%로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받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말고 80%는 여기 올라오지도 못 했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36페이지 맨 밑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46페이지, 447페이지…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공동주택 환경미화 사례집 발간 이것 신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신규로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미화나 관리 개선사항 등 우수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가 343만원이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상 이행하여야 될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신문 공고료가 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으로 337만 8,000원, 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590만원.
박정자  위원  그것은 올해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더 크게 잡았다 그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리고 복사비용품 구매라든지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이 1,35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600이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걸 묻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된 총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446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간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수수료가 해빙기와 우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점검인원이 28명으로 2일씩 진단한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시종덕  위원  이 28명이 모두 기술직이요,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건축사 한 분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사 1명과 우리 공무원 1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점검을 하는데 28명이라는 개념은 연 인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약 14일간 한 공동주택당 2일의 점검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표시되는데 개념의 이해가 조금 미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 인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보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11만 7,400원이라는 것은 일당 개념이면서 우리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기술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1만 7,400원씩 일당이 나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건축사는 어디 건축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우리 관내 건축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관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박정자  위원  건축사명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건축사명은 그때 가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정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종덕  위원  예산편성을 1,315만원이나 했는데 건축사고 공무원이고 할 것 없이 형식적인 진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작년에도 해빙기를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디다. 1,3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진단이 아닌 확실한 진단을 해달라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형식적인 진단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사를 건축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사협회의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협회에 의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이것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정과 협회 의뢰를 중복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영업정지 많은 분이 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영업정지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그 당시는 영업정지를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년도에 많이 먹은 사람들 이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448페이지, 4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전년도 대비에 보면 1,37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여기에서 가장 큰 게 공동주택단지 환경미화경진대회라는 게 나오는데 1,0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9월달이 되니까 벌써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과에서 차용하다시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에 부도심권 계획이 수행되면서 상당히 과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현장답사차 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공동주택단지 환경미화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울타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으로 울타리가 철거되면 그 공지가 상당히 녹화로 좋을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푸른 영등포를 위해서 내년도에 단지별로 경진대회를 시켜서 최우수 단지에 대해서 300만원, 그 다음 우수에 대해서 100만원, 장려를 50만원씩 해서 저희들 한 10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최우수 1, 우수 3, 그 다음 장려 5 정도로 해서 1,850만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줄 예정이고, 내년에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푸른 영등포하고, 그 다음 외국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담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예산도 생각해서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낮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낮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시상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최우수다 이러면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세대수가 300, 400세대 되는데 시상금 50만원 줘봐야 별 것 아니고요. 그래서 시상금을 주면 최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그래도 300 정도 줘야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되지 않겠는가.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게 잡았다가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리고 시상금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담장을 철거하고 녹화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 업무추진 그것이 신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상세계획 업무추진도 신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 환경미화경진대회도 신규고, 이 3건이 다 신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환경미화경진대회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점점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아파트들이 전부 담장을 블록이나 가시형 휀스로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아파트 단지 또,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사이가 단절된 것을 녹화시켜서 흡수시키자는 취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좋은 출발을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어느 만큼 효율화를 해서 관리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러한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산시키고자 경진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자기들 아파트 자체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공서 담장을 헐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들어오시면 알지만 당산공원하고 저희 구청 담장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확 트인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관내에 98개 단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파트 담장을 헐려고 추진을 해봤는데 사실 담장 철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상금을 걸어놓고 내년도에 좀 대대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들도 모아놓고 입주자 대표들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 구청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담장을 헐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의 담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담장 바로 넘어가면 조경이 또 돼 있거든요. 이게 개방됨으로써 다들 공원의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파트 자체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파트 자체로 유도를 했더니 이게 어떤 시상금도 없이 경진대회를 안 시켰더니 다들 안 합니다. 담장 헌다고 하면 사업비가 벌써 1,0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주민들이 부담하겠느냐 이겁니다. 촉진제를 분명히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물의가 빚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단지 측에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해서 쪽문까지도 막아달라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하던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게 의식이 한 번만 무너지면 다들 좋아할 건데요.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98개를 게임을 붙여서 상을 줘서 휀스 담장을 다 철거하려는 목적이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신규로 짓고 있는 것들은, 준공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준공 전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휀스 담장을 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 먼저 해야지요. 앞으로 담장을 치지 않는 아파트만 준공해 주겠다 그러면 업자들도 이익을 볼 것이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알고 들어오는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준공 직전에 있는 것부터 휀스 담장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새로 된 것은 담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부터 효과를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해놓고 나서 철거해서 상 주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합시다.
  4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두 번째 가서 도시관리 주택, 건축, 공원녹지, 지적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저희들 각 과 4개 과가 있는데요. 직원들 그거 할 때마다 반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까지는 격려가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 동안도 수립해 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 동안 이 부분은 해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450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450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 6억 9,7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용역비는 '98년서부터 '99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상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마지막으로 3억 6,500을 반영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이 상세계획용역을 함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되는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고 또 한가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비로서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에 우리 구가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을 해서 의욕적으로 거리를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 4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약 1억 정도를 주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확보되는 예산에 더욱 우리 구가 예산반영 정도에 따라서 시보조금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4억을 예산에 잡아놓으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5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죠.
박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왜 간주처리가 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이걸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총 얼마가 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에 지금 전체 사업비를 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1차 4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리고 또 시비를 타와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여의도에 굳이 9억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여의도에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걷고 싶은 거리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각 25개 구청이 걷고 싶은 거리를 1개소 이상씩 마로니에공원처럼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하면서 1개소 이상씩 해서 이게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5,000만원 용역비도 시에서 시장님이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여러 군데 택해 봤지만 저희들이 한 두 세가지 안을 놓고 실무진과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역 그 다음 윤중로에 이르는 이 선을 국회의사당로 일부 하고요. 여기는 지금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자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에는 이게 시의 방침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또 1등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한 1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손병옥  위원  아무리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럼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또 있습니까?
  걷고 싶지 않은 거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걷고 싶은 거리라 하면 저희들이 대학로...
손병옥  위원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설명을 해 달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걷고 싶지 않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도폭도 좁고요, 그 다음 가로수 같은 것도 없고 공원 같은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저희들 5,000만원 용역 줘서 설계 나온 것에 보면 어떤 다니면서 호수 같은 부분도 있고요, 분수대도 있고요. 자기가 정취를 느끼면서 청춘남녀가 데이트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걷고 싶은 거리이고요. 걷고 싶지 않은 거리는 우리 구청 앞처럼 썰렁한 거리 그런 데가 걷고 싶지 않은 거리지요.
      (웃음)
○위원장  최재웅  자, 좋습니다. 이렇게 웃어 가면서 분위기를 손 위원님이 아주 잘 맞추셨는데 질의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상세계획설계용역 3억 6,500이 있는데 이 지역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부도심으로 결정된 구역 중에서...
이종환  위원  도면 좀 비치해서 내놓고 봅시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상세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도심권 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수립하고 있는 예산액이 약 7억 9,000 정도 소요되는데 '98년, '99년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 3억 6,500만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곳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좋습니다. 건축문제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번 듣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양평동 16번지에 대한 상세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용역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구역지정이 되면...
윤태봉  위원  아직 구역지정도 안 되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지요. 안 되었지요. 구역지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구역지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글쎄 그 시기는 오늘 오후에 시에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자문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문을 거쳐서 그것을 참고해서 입안이 돼야 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된다면 내년 한 6월 정도에.
○위원장  최재웅  참고적으로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추후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계획까지 전부 설명하려면 그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이종환  위원  제 질의를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그 두 번째 있는 교통영향평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상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입니다.
이종환  위원  바운더리만 하는 것이 6억 9,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지금 그 지역에 지금... 도면 한 번 비치해 보세요.
  지금 거기서 판본(현 방림방적) 빠져나가고요. 또 그 다음 크라운 빠져나가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크라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해당이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상세지역으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기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마무리 하는데 마무리 예산 3억 6,500만원. 또 이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이만한 책자 하나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어차피 용역보고서야 책자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종환  위원  아니, 글쎄 간단히 하면 이만한 책자 하나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한번 부도심 표시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보라색으로 구역결정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세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거기에 7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등포 철도 연변으로 해서 북쪽으로만 문래동, 영2동 이렇게 들어가지요. 당산동이 거기 일부가 들어가지요, 코오롱아파트쪽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 아파트 들어가고 거기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철제상가 있고.
  좀 그 구역, 부도심권 구역을 확대해서 구청 주변이 지금 경인고속도로와 경인국도와 이런 사이를 더 넓혀서 할 용의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부도심권에 대한 확대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종환  위원  거기 백화점 다 들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문래1, 2가 동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부도심 기본에 대한, 부도심권 바운더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기 결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예산입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지금 그것이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백화점 3개 빼고 그 다음에 판본(현 방림방적) 빼고 뭐 있습니까, 철제상가밖에 더 있습니까. 문래1동 하나 기껏.
  뭐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계수조정과 그때 가서 설명을 더 듣고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마무리해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꼭 여의도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사전에 22개 동 의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논의 다음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이 지정은 여의나루역, 여의역 해 가지고 지정이 1개소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별도로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사가 그래요. 꼭 여의도만 지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길철  위원  여의도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재웅  이거 용역설계가 이미 들어갔지요, 한 5,000만원 들어갔지요?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재웅  조금만요. 지금 박정자 위원 얘기는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변동이 안 돼요. 용역설계에 5,000만원 지불을 해서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해서 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달라는 요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최재웅  안 되지요.
최락희  위원  안 되는데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용역부터 하고.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5,000만원 들어가서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걷고 싶은 거리가 5,000만원 들어가서 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나오지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말에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사업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 걷고 싶은 거리에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일단 지금 계획은 1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4억 해서 5억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니죠. 우리 총 계획은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4억 정도 반영을 하고 서울시에서의 지원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1억 얘기하시는 거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각 구청별로 1억 정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 걷고 싶은 거리 사업 계획과 계획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잘 되어 있는가, 또 구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걸 종합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5개 구청이 어느 구청이고 걷고 싶은 거리는 전부가 조성하려고 할 것이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 1억씩 그저 주는 것이 섞어섞어될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포괄적으로 25개 구청이 1억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 그 배정은 이 계획의 수립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가, 또 구청에서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걷고 싶은 거리 전체 공사를 대략 얼마를 보고 있어요. 총 금액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종환  위원  9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거 작성해서 저쪽에서 1억 해서 5억이 된다면 4억은 내년도에 다시 구간을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한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충분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45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와 454페이지 연결되어 있고 455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전년도 보다 1,1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 전체에 대한 일반업무추진여비가 180일이 편성되었고 위법건축물단속 및 공사감독활동여비가 직원이 20명에 대해서 60일분이 편성되었는데 연중 일요일과 공휴일 휴일까지 합쳐서 약 70일 내지 80일이 근무가 할 수 없는 날인데 그렇다면 240일을 출장여비로 계산한다면 매일 출장을 해야 한다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산출근거에 맞는가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여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산출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건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증액된 것은 여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요. 그 밑에 위법건축물단속 및 공사감독활동여비는 '88년도부터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민원상대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1인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인해서 그게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다 보전 못하지만 한 사람당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참고로 다른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구로구청에서는 작년도에 IMF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5만원에 상당하는 위법건축물단속 및 공사감독활동여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니까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를 오늘 지급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활동비도 이중으로 나갈 수 있죠?
○건축과장  이건기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민원인을 상대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활동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업무추진비만 나가면 됐지 활동비까지 뭘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타서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건축과장  이건기  여비하고는 다르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종환 위원님께 국장으로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건축직들이 현장을 갈 때는 주로 줄자하고 노트 이런 것들을 들고서 민원이 있을 경우 나가야 되고, 또 오전 오후 연속으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떤 다른 것 보다 자 같은 도구를 필히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구청을 가든지 건축과 직원들한테는 다른 과 여비보다는 보조금 성격으로 10만원 정도씩 더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전에는 건축과 직원들한테 10만원씩 더 줬었는데요, IMF를 맞아서 안 주는 것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건축과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여비는 더 줬다 그래서 그 동안 잘렸던 것을 예산부서에 사정 사정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이니까 이 부분 양해를 하셔서, 워낙 출장이 많고, 갈 때마다 버스 타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 가슴 아프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축직 직원들 출장 나가는 편의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국장님한테 묻죠.
  금년도와 전년도의 건축허가와 3년 전 건축허가를 대비한다면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사실 건축허가 프로테이지(%)는 건설경기가 위축됨으로써 그런 부분은 줄어들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업무가 실제 인·허가 업무보다는 건물에 대한 민원발생이나 위법건물을 관리하는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줄어든다고 직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십시오. 워낙 업무가, 건축과 직원이 다른 구청에 비하면 모자란 상태입니다.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55페이지에 시설비 5억 3,600이 신규죠?
○건축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건축과장  이건기  우선 우리 건축과 도시설계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설계는 그간 도시설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시장에게 지구지정 권한이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랬는데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완화됐고요.
  두 번째로 도시설계지구 대상지역이 건축법에 의무화한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곳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관내 구획정리지구로 10년 이상 된 지역이 이쪽 준공업지역은 거의 전부고요, 그 다음에 구로지구, 시흥지구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지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설계를 해야 될 대상지역이 어디냐? 이것은 전체로 하게 되면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50억이 들어가요. 저희가 50억을 가지고 전체를 도시설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안은 1차적으로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3개 지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하되 3개 지구로 지정할 안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3개 지역하는 데에 약 10억의 도시설계 비용이 든다 해서 올렸는데 저희 구청 예산상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5억 3,000 정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하면 지금 이 부분 구청 주변에 도시설계 예상지역이 약 30만㎡입니다. 그 30만㎡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려고 국토개발품셈에 따라서 뽑아보니까 5억 3,800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전체 도시설계를 하되 도시설계를 할 이 부분하고 다른 기타 부분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서 상세한 도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추가한다든가 또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가 된다면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시설계 예산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된 것은 구청 앞 30만㎡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고자 반영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요, 교통영향평가용역이 9,6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관리과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설계지구에서 5만㎡ 이상이면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하고 또 플러서 해서 동 지역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도시설계비용하고 두 개 합해서 5억 3,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 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도시관리과…
○건축과장  이건기  도시관리과 것은 도시관리과 상세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세계획지구를 설계를 하고 나면 상세계획지구 설계를 이렇게 했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도시설계를 하고 나면 도시설계지역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럴 경우 교통량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런 따로따로의 사업입니다.
  지금 상세계획용역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로가 다르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역시 또 다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다 용역비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설계를 하고 나면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제가 돼 있습니다. 주변도로 어느 것을 더 넓혀야 되느냐 하는 법제화 때문에 도시설계 용역이 나가고 나면, 상세수립용역이 나가고 나면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야만이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얘기를 잘 들었으면 제가 한 가지…
  건축과장의 설명 중에 건축법을 3개 지역 외에 적용해서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은 크게 안 듭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구청 앞의 면적이 30만㎡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산반영은 5억 3,600인데 그것을 우리 품셈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5억 3,8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반영된 것으로는 구청 앞에 그것밖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려면 저희가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면서 설계를 하면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왕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면적이 얼마나 더 추가되느냐는 외양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구청 앞에 이 길이를 현대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이 부분 전체를 도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면적이 추가되는 만큼 저희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455페이지 상단에 일반건축 업무협의 및 조정 10만원 이것과 도시계획 심의 조정 및 건축민원 조정 이렇게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 일반건축 업무협의 및 조정은 각 과에 공히 있는 소위 말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각 과의 공통사항이고요. 도시계획 심의 조정 및 건축민원 조정 항목을 넣은 이유는 내년에 저희가 도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비용이 도시설계 기초조사도 해야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주라고 더 책정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계수조정때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나오는 것은 각 과에 들어가는 과 업무추진비 그 부분이고…
이종환  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비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요?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각 과에 공통으로 돼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나머지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면서, 건축과에서 특별히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민원인과 간담회 개최하는 것이라든지 건축사들 모셔다놓고 제도 바뀐 것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45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459페이지 보시고, 460페이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61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462페이지, 463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험금 금년에 공원녹지과에 산재가 나서 돈 나간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금년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63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 현장직원 격려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해서 70만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7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70만원하고 공원 질서유지 계도단속 업무수행해서 1,28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니, 128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직원 격려 70만원은 재해, 폭풍우가 올 때 제일 쉽게 얘기해서 장마철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3일 내지 4일을 가로수가 많이 넘어가고 해서 직원들이 밤을 샜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우리 직원은 물론 상용인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마가 지난 다음에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식사라고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7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 질서유지 계도단속은 우리 구 관내에 전체공원이 26군데, 시설공원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지니까 야간단속을 우리가 나갑니다. 야간단속할 적에…
윤태봉  위원  나는 야간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합니다. 특히 여의도나 도림 고추말공원, 문래공원은 우리가 여름철에 수차례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폭주족들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또, 공원에서 난잡한 행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여태까지 각 공원의 단속실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전부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것 한 부를…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00%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반운영비가 약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그 동안 공공요금 수도나 전기요금이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 세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녹지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양화폭포의 전기료라든지 영하시에 대한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것을 공원관리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공공요금 4,700만원은 공원녹지비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중 공원에 있던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비용에 약 268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공원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에 따른 용품구매가 2,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이 9,300만원입니다.
  주 원인은 녹지관리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요금을 공원관리로 돌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타 과에 있던 것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타 과가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예산에 공원관리비가 있고 녹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녹지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을 공원관리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가 없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양천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이것 좀 설명해 보세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우리 체육시설이 축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장마철에 두 번에 걸쳐서 물이 찼었는데 뻘이 한 번 차고 나면 그것을 제거한 후라도 마사토를 뿌리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다시 한 번 추가로 정비하는 예산이 540만원이고, 마사토만 있으면 흙이 자꾸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소금과 석회도 함께 사서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6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  가만 있어요,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시설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8,000,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정비 2억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에 약간 혼동이 오는 부분입니다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그 동안 우리 공원녹지에 공원관리 상용인부 12명이 관리를 했는데 공원관리 상용인부가 퇴직하면서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5명이 줄어 지금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반 시설 유지관리 차원의 일용인부 성격도 있고…
이종환  위원  인부임?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인부임 성격도 있습니다. 또 시설물 도색을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업자한테 이것을 줘서 여러 군데 도색을 하다 보니까 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자재를 사서 우리 상용인부가 직접 세밀하게 도색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 차원에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전정이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제초라든지 예초작업 이런 부분이 계상된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도급공사를 해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산책로 정비라든지 거기 원지공원의 흔들말 설치라든지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총 망라해서 전체 21개 공원을 소규모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66페이지, 467페이지까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2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박남오  위원  안양천 축구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길래 1억 6,000이 듭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안양천 축구장 정비사업은 안양천에 축구장이 지금 현재 총 3개가 있습니다. 양화폭포 부근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잔디구장이고 하나는 마사토구장입니다. 그 마사토구장은 밑에 암거시설을 해서 위에 마사토를 포설해서 설치를 했고 잔디구장은 그냥 잔디만 식재를 해서 잔디구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뻘이 차고 여름철에 물이 차면 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수하는 것입니다. 1억 6,000은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박남오  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현대화 사업은 어린이공원 전체를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양남공원입니다. 양남공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비로 8,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70%에 해당되는 2억을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중간쯤 상단쪽으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어요, 1,200만원. 체육시설관리인부임 이것과 아까 설명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인부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안양천이라든지 대방복개천이라든지 또 안양천 제방위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대림3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부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인부 2명을, 안양천하고 대방복개천 이 일대에 1명하고 또 체육공원에 1명하고 해서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없으면 468페이지까지 같이 보세요.
이종환  위원  너무 빨라요. 466페이지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양천 축구장 정비 1억 6,000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러니까 기존의 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바꿉니다.
이종환  위원  이건 그거 하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른 운동장은 바꿀 용의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다른 데는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도 일반지역의 잔디구장은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안양천의 경우는 뻘이 차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사토구장으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종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안양천 그쪽에 현재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거기다가 체육시설 및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예요. 아니면 결부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이미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시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다시 용역을 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추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새로 신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유지관리로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그 위 상단 둘째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방금 말씀 드린 양남공원입니다. 양남공원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469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임차료에 주말농장 임차료 및 운영인데 전년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려고요. 장소는 물색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장소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11월달부터 우리구 자매군인 청양군을 비롯해서 당진, 화성, 평택, 김포, 파주군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지를 추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 보니까 청양군과 당진군과 화성군과 김포시에서 대상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하고 함께 이 지역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현재 장소는 선정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주말농장을 꼭, 물론 장소를 서울 인근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지 그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주말농장 운영을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주말농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근교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은 금년 양화폭포 뒤에 양화퍼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채소를 심은 장소에 약 1,200평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어떤 농작물 생산이나 소득을 위한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농촌과 자연을 잊고 사는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하고 여가를 즐기고 건강관리를 하고 가족과 이웃의 화목을 유지한다든지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서울근교에 인접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서울을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를 즐기고 이제 일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여가를 즐기는 그런 형태로 한 번 우리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꼭 서울근교를 주안점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많은 구민들이 구민의 혈세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과연 몇%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시,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시급히 해야할 개발사업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사성만 자꾸 예산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다 환영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벚꽃이나 느티나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책자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건 주로 사업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뒤에 시설비에 있고 식목일 나무 구입비가 47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데 여기에 일부 수목을 구입합니다. 여기는 극소수로 일부이고.
이종환  위원  1,600만원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식목일 행사에 사용하는 나무와 각 동사무소에 이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수목식재에 대한 비용은 472페이지 시설비에 주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72페이지 시설비에.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72, 473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면 다 끝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시설비에 임야내 절개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5,000만원인데 이 임야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우리구에 유일한 임야는 양화폭포 뒷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대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그 뒷산을 보면 절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개지가 되어 있어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많은 부분은 아닌데 워낙 급경사이고 공사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첫 번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유출되고 일부 암벽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시종덕  위원  암벽을 정비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위원장  최재웅  이건 서울의 관문인데 우리 비용 가지고 할게 뭐가 있어요. 시에다 요청 좀 하시지. 추가로 내가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임야관리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지 않지요. 지금 현재 인공폭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일부 지난번에 논의했는데 그런 것은 관문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종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5,000만원씩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리고 그 지역의 땅이 공교롭게도 우리 구유지입니다, 그 임야가.
시종덕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질의 받기 전에 이것은 시비로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72페이지 시설비에 보게 되면 양평동 수림대 외 1개소 정비사업하고 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지역은 양평동 128번지 일대 그 지역하고 그 옆에 파스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한강제방의 역할을 하면서 도로인 노들길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림대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제방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가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김포가도 그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 사면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방 유실 된 거.
윤태봉  위원  제방 유실 된 것을 이걸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방 유실보다도 제방지역의 토사가 유출되어서 도시경관을 흐리고 또 거기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정비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하는 공사와 그 양평2동에 파스텔아파트 그 인근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주민들이 정자나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자설치하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수목도 식재하고 하는 소공원 형태의 공원도 조성하는 양쪽에 모든...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임야내 절개지 정비사업해 가지고 5,000만원 잡힌 것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사업은 시에서 할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마을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어떤 광역권에서 여러 다른 구에서 이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마을 인근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구비로 해야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그 1개소가 지금 경인고속도로 옆에 파스텔아파트 짓는데 이번에 철책 쳐놓고 데모하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받침틀 및 보호판 정비 7,500만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몇 년도부터 우리가 가로수 받침틀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사실상 우리 구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우리 구가 기존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다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러한 부분은 부분부분적으로 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로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은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본청에 요구를 해서 본청에서도 7,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주는 7,000만원하고 구에서 7,500을 해서 1억 4,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구에서 해주셔야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 본 위원이 영등포 관내 몇 곳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는 받침대가 보호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보면 보호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판을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측면에서 보다 더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자꾸 보호판을 정비를 해도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공원에 보면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호판 관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워낙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구 전체 41개 가로노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을 더욱 철저히 해서 가로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원 토사유출관계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경계석으로 약간 경사지게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있습니다. 이게 조성 당시에는 잔디 이런 부분이 모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잔디가 죽거나 하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에 잔디 식재를 위해서 230만원을 별도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230만원을 가지고 잔디, 그런 토사유출이 되는 그러한 부분의 잔디와 맥문동, 그늘에서 살 수 있는 맥문동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7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 9억 3,0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47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재웅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봉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더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7페이지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그리고 480페이지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있지요.
이것의 위법건축이다, 이렇게 빨간딱지 붙이는 거 있지요. 이게 잘 관리되고 있겠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조되거나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저희가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건축물대장에다가 첨부를 하고 그걸 별도로 빼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별도로 냉장고나 금고 같은 데 넣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따로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80페이지 체납처분비 체납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 죽 운영을 해 보니까 압류비나 체납처분비가 개인 사비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년에는 없었는데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책정을 하려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본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통합을 하면 안 돼요? 글자 한 자씩 바꿔서 4개 단체를 만들지 말고.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다 하면 법에 의해서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하고 토지평가본위원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필지 수가 한 4만여 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동 직원들하고 감정평가사들이 같이 감정을 해서 지가공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워낙 많은 필지를 한번에 감정을 하다보니까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바쁜 분들을 일시에 소집을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1차 소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필지 수를 줄여서 또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위원회 소집할 때마다 여기 5만원씩 일비가 나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7명, 9명, 2회, 5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참여했을 때 일비 나가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7명이나 9명이라는 사람들은 토지평가에 대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전문직으로 감정평가사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세무서에 무슨 재산세과장이라든가 법원에 있는 법원 서기관 이런 분들도 전문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2차로 하는데 우선 동장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 유지 분들하고 1차 하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전에는 동 단위의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동에는 지가심의제도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돼서 구에서만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동에서는 내년부터 안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아니, 몇 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하고 있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전에는 했었는데…
○위원장  최재웅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 유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다만 과일 값이라도 그런 데는 배정이 안 됐나 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  최재웅  내 얘기는 뭐냐면, 동에서 1차 중간 소집을 한 번 해서 장시간 걸쳐서 그 사람들도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전에는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위원장  최재웅  지금은 못 하게 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97년도부터 동 지가평가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4개 위원회 명단 있죠? 이 명단 좀 하나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80페이지 맨 하단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압류비 2,000원씩 10건이 있는데 이 택지초과소유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폐지가 됐는데 실제 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법이 폐지가 됐는데 압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법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가능하냐를 물어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폐지가 돼서 미리 징수가 된 사람도 재판을 해서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안 냈다고 어떻게 압류가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어떤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불익을 본다는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여튼 낸 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별도로 아직까지는 민간인들이 환급해달라는 것을 건교부에 질의 회신 온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 법이나 대법원 판례 상에 환급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압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이 위법이라고 폐지가 됐는데 기 냈던 사람들은 재판을 청구 안 하면 못 돌려받지만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법 자체가 위법이 돼서 폐지를 했는데 압류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관계도 타 부서에다 알아보니까 법이 폐지가 돼도 어떤 납부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단으로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주무부서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많지 않은 거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최재웅  과장한테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다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본다고 하면서 여기다 예산을 넣은 것은 잘못됐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재웅  액수는 적지만 이런 것은 기록에 안 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정하는데 응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사회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여기 증감액하고 계산이 맞는 건지?
○지적과장  박종구  증감내역이요?
박정자  위원  예, 1,600만원인데.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자산취득비하고 부대시설비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4,500만원인데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계산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틀린 건지…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뭐냐하면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가 좀…
○지적과장  박종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검토해서 박정자 위원님한테 알려주세요. 숫자 합산한 게 틀리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외국인들이 가진 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 소유의 땅이 대략적으로…
○지적과장  박종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이것이 과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에 의한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2월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냥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수시로 저희한테 취득신고가 들어오는데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48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44만 5,000원이 신설입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은 어떠한 맥락으로 포상금으로 설정해 놓았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나 타 과는 체납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저희 과도 세외수입 항목이 있는데 전무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올리라고 시에서도…
윤태봉  위원  아니,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외수입 포상금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을 했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올리는 사람한테 승급으로 해서 이것을 주는 건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481페이지 중간에 토지평가본위원회 5만원 × 9명 × 5회라고 했는데 꼭 5회 아니면 안 됩니까, 꼭 5회만 해야 합니까? 5회란 숫자가 내 나름대로의 계산으로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손병옥  위원  글쎄, 2개월에 한 번을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가 하는 개념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여는 것이 절차상의 횟수가 단계별로 다섯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5회를 꼭 해야 한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요일에 심사하기로 했던 생활복지국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40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를 봐 주세요.
  405페이지에서부터 407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면 408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58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내용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 무료직업훈련 전수조사에 529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책자에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게 주로 크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홍보책자 전년도에는 1,000만원에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이 홍보책자를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작년도에 중소기업 홍보책자가 원래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가 어렵고 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책자를 발간해서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 중소기업청, 우리구 민원실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좀 내실화 시켜 가지고 부수도 늘리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500만원 증액을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407페이지 일반운영 일반수용비에 가서 무료직업훈련 전수조사 있지요. 그게 529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는가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가를 답변 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직자들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주로 실직자들이나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비진학 청소년이나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무료직업훈련 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훈련실시 조사를 하고 장기교육계획 등 이런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를 하고 다양한 그런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말이에요. 운영수당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해서 이게 19명인데 이 구성이 된 협의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요. 3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좀 전부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대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부할 때 자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이번에 작년에 설치된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각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종덕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에 다른 것은 5명, 2명이면 충분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 취업정보은행 거기는 1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의 성격상 인원이 좀 많고 또 우리 공무원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공무원은 숫자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외부에서 부르는게 12명이 되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심도 있게 하는데 5명,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취업정보 얻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제조업체 이런 것을 따지면 한 1,5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1,500여개에 그래도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또 우리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의....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해본 결과로 몇 개 부서만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한다라면 이건 1/2로 줄일 수 있지요?
  계수조정할 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종환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5명 있는 데는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요?
이종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공무원 당연직이 셋입니다.
이종환  위원  당연직 공무원이 셋. 또 두 명 들어가는 데는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2명 들어가는 데는 당연직이 7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2명인데 어떻게 7명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이것은 당연직이요. 당연직이 우리구 공무원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 외부인원이 두 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먼저 5명 들어가는 데는 외부인사가 5명, 내부인사가 3명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공무원들은 이거 수당 같은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취업정보은행에는 아까 12명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공무원은 국장 한 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 양반들한테는 돈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물가단속활동 업무추진비해서 1만원 곱하기 50명 2회 했는데 '99년도 현재까지 50명이 몇 건이나 실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또 몇 건을 적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의 활동비가 72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가지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단속활동 업무추진 그것은 간담회 비용입니다. 우리 구의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두 분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1년 내내 어떤 물가를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어느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홍보나 행정지도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건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상관리업소가 우리 전체 3,925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중점관리하는 데가 1,134개이고 일반관리하는 데가 2,782개로서 우리가 물가를 올해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몇%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올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99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인하시킨 업소도 한 1,800여 군데가 되고 일부 인상업소는 있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 거기 간담회 하는 50명중에 1만원씩 비용이 간담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충분하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활동업무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답변했으니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은행활동비가 720만원이 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취업정보은행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활동비는 작년에 사실 1,44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올해 활동비 지출액을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의 활동은 지금 공공근로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여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개척활동을 하고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직자들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써주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1년 내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 기업체들을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6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공공근로자요.
박정자  위원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 6명 해서 12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해당되는 기업체에 구인을 취업,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동을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직원들이 같이 가지 않고 이 사람들만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직원들도 다니고 어떤 때는 같이 다니기도 하고 따로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 분들은 상담요원으로서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저희들이 매일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해 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다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니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 기업체는 이 사람들이 갔을 때에 항상 상담을 받아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거의 하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바쁜 데 또 와서 그러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반겨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람이 필요하면 직접 또 환영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정자 위원 말씀은 지금 720만원이라는 예산이 타예산 보다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금방 끝날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타예산 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720만원이. 취업정보은행 720만원은 타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금액이 안 많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취업정보은행의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고 작년에는 약간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절약을 해서 쓰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감편성한 것이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 내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12명이 잡혀 있는 내용과 이거하고 맞물리는데 그 간담회에서 우리 정보인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취업을 시키는 문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중간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동물을 어디에다 갖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방견이라든지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해도 줄 수 있고 전염병도 옮길 수 있어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잡아다가 한 달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간 공고를 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임상실험 연구용으로 기증을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방견 80여 마리하고 고양이 한 10마리 정도 해서 한 90여 마리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월로 지급하죠?
시종덕  위원  개로 했다고 해야지, 고양이로 했다고 하면 어떡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개는 80여 두를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한 마리에 얼마씩이 아니라 이것은 월 위탁비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고정적으로 몇 마리를 따지지 않고 월 50만원씩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그러면 한 마리 안 해도 50만원 주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죠, 계약하기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마리 가까이 했으니까 월 평균 한 7, 8마리 되는데 여름에 전염병이 극심하게 돈다 이럴 때는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고양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 10마리를 갖다주고 50만원씩 관리비를 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죠, 예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 대상은 방견들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금년에는 1,4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1,400만원이나 됐는데 조금이라도 아낄 줄 알아야지 꼭 900만원이나 인상해야 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한 공통편성여비입니다. 전에는 연 120일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180일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전부 다 공통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금년도에는 120일인데 내년도에는 180일이다 하는 것은 법이 그렇습니까, 지침이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손병옥  위원  지침대로 꼭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작년과 비슷하면 이것을 묻고자 하지 않을 텐데 작년보다 약 100% 가까이 인상됐으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한 2분의 1 인상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침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세금 좀 아낍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 전시판매업체 간담회비 180,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만원씩 주는 것이 수당 주는 겁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수당이 아니고 간담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완전히 달라요? 그게 그거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성격이 다른 게요,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판매업체 간담회는 우수 제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백화점에 매장을 확보해서 판매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백화점관계자와 업체가 모여서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차 한 잔씩 먹는데 180씩이나 들어가요?
박정자  위원  식대 포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식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내년에 새로 저희가 요새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운영협의회를 처음 구성을 하는 것이고, 한 1,500여 개 되는 중소기업 대표되는 여러 분야별로 모여서 우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판로도 개척해서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1,500명이 되니까 한 10분의 1인 150명으로 늘리지. 1,500명이니까 150명으로 숫자 좀 푹 늘려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것은 처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면 의견집합도 어렵고 해서 분야별로 대표자들 모여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1인당 얼마씩 계산할 겁니까, 아니면 회의 한 번씩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1인당 얼마로 계산하는 것보다 대충 우리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면 50분 정도는 모여야 구성을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한 건데요.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지만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는 비용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절약이라는 게 말로만 절약이지 절약이 됩니까? 올려져 있으면 다 쓰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체 대표자간담회 하지 마시고 1,5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체 대표자 운영협의회로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표자라고 해놓으면 그 중에서 대표자 몇 명만 어떤 특정인을 불러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09페이지까지 없으면 410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웅  질의 있습니까? 하세요.
박정자  위원  410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근로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사고가 발생할 때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맨 밑에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인건비의 6.6%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보조사업비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44억 3,788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실업률도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40% 축소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409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한 번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 도구, 사무용품 구입 5,550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각 과라든지 각 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드는 천막, 리어카, 삽이나 또 어떨 때는 하천 준설장비 임대를 한다든지 또,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드는 모든 부대비용 경비입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가 한 번…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8,180정도 들었습니다. 아, 8,11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공근로가 확 줄었는데 이것은 준 게 없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8,000여 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요.
이종환  위원  3,000 주는 거야 뭐…
  공공근로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반이나 줄었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내년에 공공근로를 대폭 줄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줄이고 하는데 장비는 작년에 쓰던 것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없어도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장비를 작년에 임대한 비용도 있고요. 하천 준설장비는 하나 빌리는데 4,000만원이 듭니다. 그런 장비가…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작년에 그것 두 대 빌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다른 모든 비용에 하천 준설장비 4,000만원도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에도 올해 예산편성에도 우리가 25%를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7억 5,000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차, 2차, 3차, 4차까지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4차 추가확대실시가 있었고…
○위원장  최재웅  7억 5,000만원이 뭐예요?
공공근로 일하는 전체가 7억 5,0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우리 구비 예산이 그렇게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일용근로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실업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든지 축소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잘 대답해 주세요.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이 있던데 여기는 없는데 408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그런 것은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것만 자리하고 있고, 벤처기업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라든지 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게 되면 그게 좀 앞당겨지면 추경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어디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다 하는 계획서를 내가 대충은 좀 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중장기적인 대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신길철  위원  답변은 놔두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지역경제과가 뭣 때문에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충분한 배려가 따르는 그런 예산도 병행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대폭 두 배 정도 인상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뭘 가지고 공수의 수당이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법 21조에 의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공수의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는 동물전염병의 예찰이나 예방, 진료, 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공수의 수당입니다.
윤태봉  위원  공수의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동물 수의사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공공기관에서 임명한 수의사를 얘기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것이 뭐예요, 24만 5,000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월 2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2개월이 나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것은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윤태봉  위원  병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공수의를 구청에다 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병원에 있는 수의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산1동에 있는 영등포동물병원에 임영규 수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런 것은 한창 광견병 심할 때만 해서 예산 절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광견병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최재웅  글쎄, 모든 것을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축산물이라든지…
○위원장  최재웅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할 때만 해서 한 2분의 1로 줄이면 안 되는 거냐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공공근로실시 후에 현재까지의 공공근로 사고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고용보험료가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장기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잠깐만 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조정할 때 사용하도록 박정자 위원님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페이지는 4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대비 4,782만 5,000원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장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한 장 넘겨서 416페이지까지 함께 보세요. 거기까지가 여기 대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 그것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 2,8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산1동, 대림1동 그리고 관외분중 정기분 약 8,000건을 제외한 전 동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발송하여야 함에 따라 우편발송 건수가 약 9만 8,000건 정도가 증가할 예정이기에 우편요금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바로 윗부분과 바로 아랫부분 그리고 뒷페이지에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1,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주요그룹 대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수립하고 실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환경보전계획이자 환경보고서이며 환경보전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보전 운동을 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해 나갈 것을 합의한데 기초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7년도에 완성되어서 시작되었으며 타구의 경우 12개 구가 수립 완료되었고 2개 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방의제 21 사업을 내년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계시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업인 그리고 구의원님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및 관련 공무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약 30인 정도로 구성하고 회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우리구 환경현황과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면 공청회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알기 쉬운 용어로 확정 작성해서 배포하여 참여와 협조를 구하며 이후 우리구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평가 활용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구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하루 빨리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네트워크 구성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지도 책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그리 좋은 편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환경오염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환경오염 현황, 즉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쓰레기, 소음 이런 사항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로 작성 배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환경보전에 동참을 유도할 계기로 삼아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요될 예산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합계 5,447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일상 업무 부분은 전년에 비해 항목별로 가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거 깔아준 것이 그 내용 설명한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 중에 지방의제 부분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지금 설명을 다 잘 들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의제 21 공청회 및 선포식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지방의제 21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고 선포식을 한 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초청되는 손님은 약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이를테면 소소하게는 다과비나 음료수,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목으로는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누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선물로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간담회는 두 번씩이나 30명씩 개최하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 해야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앞부분에 보면 추진위원회 회의가 두 번 있고 그리고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경우 소요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2시간 내지 3시간만에 우리구 전체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다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먼저 간담회를 열어서 자유롭게 편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 저희 담당 직원들은 그걸 모두다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추진회의가 개최가 됐을 경우에 사전에 먼저 나누어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415페이지 하단에 지방의제 21 추진위원 수당 해서 5만원씩 25명을 두 번 주기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의제 21 추진위원회 간담회 2만원씩 30명 2회로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추진위원회 수당은 낮에 정상적인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추진위원 중에 25분은 민간, 구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시고 5명은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시고 참석 토론해 주시는 데 대한 수당으로서 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간담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추진위원회만을 개최를 할 경우에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전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회의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 말씀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서 실제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30명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 분야별 대표자가 필요하고 또한 학계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언론계 분야,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약 20여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종덕  위원  20여명이 필요한데 왜 30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20여 분 정도는 그런 대표자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 중에 다섯 분 정도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은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입니다.
시종덕  위원  선포식을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선포식과 공청회 두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선포식하고 공청회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하는데 두가지에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경우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만든 지방의제 관련 사안들을 지역주민 약 300 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실제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해서 재차 최종 정리하는 단계라서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은 아까 최락희 위원님이...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414페이지 산출기초 맨 위에 각종 측정기기 검사지 등 해서 450만원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자동차 공해단속 등 공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연측정기 등 각종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내지는 부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품내역은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놔두고 기계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 기계 부품들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어떤 구매방식으로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조달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신길철  위원  조달구매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맨 하단에 창봉투 30원짜리가 어떤 봉투를 말하며, 9만부라고 했는데 9만명한테 어떻게 봉투를 전해줄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경우에는 고지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액과 내용, 주소 등이 적혀 있으며, 여기 주소 적힌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봉투에 넣으면 바로 주소 프린트가 된 주소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봉투에 비닐이 딱 덮여져 있는 네모로 뚫어진 봉투가 창봉투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리고 9만부 송달과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9만부를 이번에 당산1동, 대림1동에 관한 건으로 약 1만건을 저희 직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밤늦게까지 접어서 봉투에 집어 넣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우체국으로 해서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저희들이 봉투에 다 넣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다 박스에 담아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4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700만원은 방금 환경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415페이지 상단부에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이건 어디 폐기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유사시에 하천에 유류가 방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흡착제 등으로 흡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흡착제로 흡수하고 나서 이 폐기물을 그냥 일반폐기물로서 갖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소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환경부 훈령에 따라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신길철  위원  이건 신규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 지방의제 21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합쳐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1,82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체 합쳐서요. 1년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책자 페이지는 4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인건비성이네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2억 8,286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일반운영비가 11억, 금년도 14억 해서 증액이 2억 8,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된 것을 보면 종량제 봉투가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87만원이 증액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감면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나 군경 유가족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생활감면대상자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게 금년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5,900인데.
박정자  위원  동사무소에서 이거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인당 20ℓ짜리 3매씩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리고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김포매립지에 법으로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에 있는 선경환경에 위탁해서 톤당 16만원씩 주고 처리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소각업체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부도를 당하고 해서 단가도 금년도는 16만원에서 내년도는 약 20∼25만원 상당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증액되는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또 대형폐기물 폐가전 처리비 냉장고라든가 TV 같은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납부함으로써 거기에 처리되는 소요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액이 약 1,800만원이 내년도에도 증액될 걸로, 왜냐 하면 금년도에 대행에서 하던 것을 전부 직영으로 환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물량이 자연적으로 증가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대충 주요 항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21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전년도 대비 한 10억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주요요인은 금년도에 미화원 퇴직자가 지금 현재까지 10명 그리고 금년 연말에 8명이 퇴직할 걸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 보다 18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18명이 줄면 298명에서 280명이 남는 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연초에 308명에서 18명이 줄어들면 내년 2000년 1월 1일자는 290명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428페이지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있지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표지판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재사용할 수도 있는 거 남아 있을 수도 있네요. 안전표지판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매년 설치하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자료에는 현황이 없습니다만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휴게실 있지요. 휴게실 유지보수비 1년에 한 번씩 보수합니까. 작년에도 2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휴게실이 참, 사실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목재로 해 가지고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세 번 보수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곳에 매년 해야 된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작년에 예산 20만원 들어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한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 휴게소가 22개소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 계상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22개소를 전체 한다고 넣어 놨잖아요. 20만원씩을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다 하고 올해도 다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최소한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휴게소 22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조별로 있습니다. 직영지역에 신길1, 4, 6 대림2동에 4개소가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럼 휴게소가 있는 위치 이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42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깔창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렇게 4회씩이나 깔창, 지금도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해주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 그 사람들은 작업화가 끈을 매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박남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단체협약사항에 안전모라든가 그런 것을 몇 회 구입해 주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협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매번 안전모 같은 거 해주면 다 어디다 보관하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실질적으로 예산에 이래 매년 1회 계상해 놓았지만 성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교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하단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용품 1,600이 있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429페이지에 보면 명세가 화장비누라든가 미화원들이 작업 갔다 나오면 오후 3시쯤 되면 그 사람들 쓰레기 냄새도 나고 해서 목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비누, 수건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목욕하는데 비누, 수건 또 화장지 그런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1,600만원씩?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여기서 1,600만원은 휴게실 유지보수비라든가…
이종환  위원  아니, 428페이지 맨 아래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용품 1,600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휴게실 유지보수 하는 것 하고 …
이종환  위원  유지보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429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3번으로 쓴 거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 4가지가?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여기 없으면 430페이지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43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다른 곳 어디에다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에는 인천에 있는 선경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각업체로 아주 대형 고온 소각시설을 설치해놓고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생활폐기물중에서 비닐이라든가 폐합성수지 이런 것은 우리가 톤(t)당 금년에 16만 1,810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소각업체가 장사가 안 돼서 일부가 부도나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금년도 9월 1일자로 강화가 되다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고온소각업체가 몇 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6만 1,000원 하던 것을 지금도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천상 20만원으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량은 금년도 638t을 치웠는데 내년도에는 600t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600t을 산출기초로 잡아놓고 1억 2,000을 잡아놓았군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억 2,000 이것도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남오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홍보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에 있는, 지금 재활용촉진법에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3㎡이상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또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 플래카드에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432페이지, 433페이지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소독약품, 세척제, 락스 해서 1,700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비해 1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작년에 이것 많이 삭감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죄송합니다. 1,127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서울에 2000년 아셈(ASEM)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다 해서 특히 공중화장실이 그 나라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의 척도다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공문도 많이 오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팽배되어서 내년도에는 소독약 특히 나가졸이라든가 세척제를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너무 낭비 아니에요?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  있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간이소각로라고 있습니다.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대림동에 있는 것으로…
이종환  위원  대림동 차고에 있는 것 그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림동 차고 안에 있는 시간당 250킬로짜리 용량이 되는 건데요, 석회를 뿌려야 백필터에 묻어 가지고…
이종환  위원  요즘도 소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목재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31페이지 넘어갑니다.
  432페이지 질의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3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34페이지, 43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이종환  위원  슬슬 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충분히 보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구 재활용품 수집소 및 재활용센터 잔재물 처리비가 2,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관내에서 재활용으로 해서 22개 동에서 수거돼서 실제 선별작업을 거치다보면 합성수지라든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정해 가지고…
이종환  위원  그런 것은 수집할 때 다 골라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도 우리 수집소에 쌓아놓았습니다만 이게 한 6개월이나 몇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치워줘야 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수집을 해야지, 잡쓰레기까지 거기 갖다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선별해서 수집하는 데도 재활용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잔재물 처리비가 2,700이 들어간다면 재활용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에 1억 400, 금년도에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각 동별로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종래에는…
윤태봉  위원  아니,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한 대금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각 동별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수집은 지금 각 동별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동에서 하지만 우리가 구에 있는 대민수거 환경미화원 2명, 운전기사 1명, 재활용 차량 1대씩을 지급을 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수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거 주체는 구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난지도에 무슨 상사인가 거기로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는 시중에서 선호하지 않는 병이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일반 시중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재활용 수집하는 차량이 각 동별로 다르던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도림1, 2동에 두 개 동 묶어서 1대 줬고, 문래1, 2동에 두 개 동 묶어서 1대, 22개 동에 20대가 나갑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해서 수익금 집계표가 있겠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동별로는 안 나옵니다. 구에서 전부 판매를 하니까요.
윤태봉  위원  아니, 구에서 전체 나온 게, 20개 차량에서 수집해서 나온 총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물량은 나옵니다.
윤태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종환  위원  돈도 나올 것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딱지 갖다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도 나오죠.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수익금이 1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 현재 1억 5,000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1억 5,000에 대한 데이터를 항목별로 좀 뽑아줘요. 파지가 얼마 나오고, 플라스틱류가 얼마 나오는지 별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가능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버는데 잔재물 처리비가 2,700만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 빼고 나면 수익금이 얼마나 돼?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에 보시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은 우리가 민간 고온소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쓰레기 처리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의 청소업무는 자치구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잔재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익금이 얼마냐 이거야? 수익금이 현재까지 1억 5,000이라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뺀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잡아줘야지. 잔재 처리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거기서 작업하는 청소원, 공공근로까지 합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야.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지. 개인이 한다면 못할걸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32페이지, 433페이지도 없으시면 434, 435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36페이지, 4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간이소각로 연료비가 있는데 간이소각로 장소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대림동 청소차고 안에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1개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한 군데뿐입니다.
손병옥  위원  6,588만원?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658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658만 8,000원. 그 밑에 유지비 1,400만원이 있는데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증가됐어요,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도와 유사합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36페이지에 고정식화장실 난방경비 해놓고 연탄했는데 지금도 고정식화장실에 연탄을 땝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의도하고 양화지구에 하루에 넉 장씩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몇 곳이나 땝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겨울 동안, 석달 보름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밑에 온풍난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대체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것은 고정식화장실 10개소이고 연탄은 여의도하고 양화지구에 있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고정식화장실 두 군데에 연탄도 때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거기 고정식화장실은 보일러입니다.
최락희  위원  연탄 때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연탄 아닙니다. 고정식화장실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아니, 연탄 때는 것을 온풍으로 못 바꿔주냐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연탄 때는 두 개소는 계속 연탄을 때왔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때왔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가 없으면 대체를 시켜야지. 온풍난방도 하고 연탄도 땐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온풍으로 바꿔도 돼?
○장비관리담당주사  김영진  야외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있기 때문에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청소할 때 물을 쓰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여의도하고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여의도지구하고 양화지구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은 온풍난방이 없다면 몰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요새 누가 사실 연탄 땝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온풍 난방하는 10개소가 있고 또 2개소는 연탄 난로를 땐다는 얘기죠, 그래서 12개소란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지, 10개소 내에 2개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12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12개소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4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재해대책 특별공사 이것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환경미화원들은 추석과 구정때 이틀 놀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 연휴가 사흘, 나흘 가고 또 금년도에도 보면 윤중로 벚꽃맞이축제할 때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격려 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왜 재해대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게 수해 때나 이럴 때도 포함이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데모하고 그럴 때 그 뒤처리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데모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
박정자  위원  아니, 미화원들은 단체협약을 구실 삼아서 각종 공무원들은 수당이나 체력단련비도 삭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미화원들을 또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각종 수당으로 13가지를 받고 있죠?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단체협약에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특별행사에 소요되는 430만원은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대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91명에 3회나 해요?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미화원 1명당 한 해 월급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제도상으로는 일당제로 돼 있지만 저희가 30일 평균을 해서 월급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182만 5,000원 정도, 평균입니다.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수당까지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총 22개 수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충분하게 단체협약 상이라는 명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위원님, 이것은 데모 뒤치다꺼리나 구민의날 행사 끝나고 나서 일 시키고 저녁에 밥 먹이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미화원들이 치울 게 없으면 뭣 때문에 존재합니까? 자꾸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박정자  위원  이것 신규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에도 동일한…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계속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윤태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량제 실시 및 청소업무 추진비 해놓고 종량제 업무추진 150, 폐기물처리 업무추진 150, 재활용 업무추진 200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시켜서 해놓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종량제 150, 폐기물처리 150, 재활용 200은 계산금액입니다.
  맨 처음의 종량제 업무추진비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동판이라든가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 여비도 있어야 하겠고 그러다 보면 야근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게 경비예요, 아니면 한 달에 주는 월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월급은 아니고요, 경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녁에 회의를 하다가 늦으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몇 사람이나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일정한 인원수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 과 직원들이…
윤태봉  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간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소각로가 우리 구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 보면 131페이지에 330만원, 그 다음 136페이지에 65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230만원 도합 1,300이나 들어가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우리 청소차고 있는 소각로는 그게 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평균 온도가 600에서 고온일 때는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유지하다 보면 고온이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하다 보면 백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소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백필터에 묻혀 가지고 오염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적으로 소요됩니다.
이종환  위원  1년에 한 1,300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계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이 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438페이지부터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질의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현재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속의 미화원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미화원은 29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4명이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298명.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왜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사실상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다른 청소라든가 공변관리, 재활용 그 3종 이외에는 일반업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미화원 감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말입니다. 있는 사람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재활용수집소에 계근의 적부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2명을 보내놨고, 지금 두 사람은 우리 사무실 내부에서 정화조과태료 부과를 위한 각종 청소집계 그런 것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무단투기해 오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 그런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이 많으니까 미화원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건 안 됩니다.
시종덕  위원  안 돼요.
이종환  위원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 적는 것인데.
시종덕  위원  일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나?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440페이지 맨 밑에 청소차량 1톤 짜리가 2대가 있고 또 1톤 포터가 13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렇게 많이 차를 사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총 5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우리 정부 소요물품 물품규정에 보면 청소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6년이 경과한 차량이 32대, 프로테이지로 보면 60%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 차도 폐기물 오수를 싣고 다니면 차가 엄청나게 자주 부식도 되고 그런 내구연한을 감안해 보면 지금 금년도에 '99년도에 재활용차량을 4대 교체했습니다. 종래에는 2.5톤으로 하던 것을 1톤 포터로 낮추어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골목길 다니기도 좋고 환경미화원들이 짐 싣기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재활용 차량으로 13대, 그 다음에 음식물 내년도에는 우리 직영지역 신길1, 4, 6동 대림2동은 단독주택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2대는 지금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대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고요. 거기 13대는 재활용 대면수거용 차량입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먼저 하세요.
최락희  위원  439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2억 8,75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평동 성산대교 밑에 청소시설 설계기본용역비가 2억 6,700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내년도에는 좀 중점적으로 개보수를 하자 해서 1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기 그걸 지금 현재 문래동에 7군데 여의도에 1군데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 메탄화시스템 장치를 해 놨는데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내년 5월 30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 사후관리 그걸 위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1억 3,140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개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내년도에는 지금 당산노인정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영일시장 못 가서 대한통운 그쪽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당산1가, 당산4가, 신길2동 그 네군데를 개보수하는데 1억 2,800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두 군데는 한 군데 150만원씩 해 가지고 저쪽 토마스집 있는데 한 곳하고 그렇게 수도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거 공중화장실 개보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시범적으로 몇 곳만 해보자 했었는데 전년도에 몇 군데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저소득 지역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그걸 개선하자 해 가지고 3개소 3,000만원씩 9,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30기 교체하자고 해 가지고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거 4개소를 1억 3,140만원 개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보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헤베당 120만원인데요. 저희 물가정보지라든가 내년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헤베당 120만원 같으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시설 설치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장소는 지금 현재 성산대교 밑에 5개 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쓰레기 일부 반입불가폐기물 갖다 놓는 그 자리에 가설건축물로 약간 차량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붓도록 해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농장이라든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집하장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종덕  위원  거기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일 끝의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기 기능향상 보수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동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기존 용량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갖다 붓고 이러다 보면 가동이 어떤 때는 중단이 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지금 비용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와서 수리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종덕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을 4,000만원씩이나 투자시키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내년도에는 실제 비용을 주고 그렇게 잘 관리해 보자 이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자꾸 앉아서 예산만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우리 심의하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사람도 편한 것이지. 이렇게 갖다 써놓고 4,000만원이라고 가동도 되지 않는 것을 내년부터 가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잘 좀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40페이지 상단에 한 번 봐 주세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부담금하고 이게 얼맙니까, 19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9억 9,000입니다.
윤태봉  위원  19억 9,000. 그럼 이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조성공사에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이게 공사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
윤태봉  위원  2000 몇 년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2001년까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1년까지면 우리가 이걸 냈으면 우리가 부은 조성공사비 이 부담했던 것만큼 우리가 지분을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분을 받지 않으면 이걸 낼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공사비를 안 내면 우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자치단체로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립비용을 톤당 1만 6,000원 내고 또 조성비 내고.
윤태봉  위원  조성비는 조성비대로 내고 매립금액은 매립금액대로 내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매립하면 또 쓰레기 톤당 비용에 따라서 매립비 내고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분도 못 받을 거 이렇게 많이 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건 소유개념이 아니고 지분 이런 게 없습니다.
시종덕  위원  윤태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작년에 26억 9,500입니다.
시종덕  위원  26억 9,520만원이네. 지금 내가 알기로는 7억 3,35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그러니까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그 1년 사이의 매립되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25개 자치구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내년도는 더 줄어듭니다. 그럼 2001년이 마지막이니까.
시종덕  위원  그렇게 연마다 줄어든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1년에 이 조성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 영등포는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조성공사비는 안 들고요.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면 매립비용만 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제가 질의 좀 한참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비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비가 여기 2억 6,0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양여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10월 19일날 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10월 29일 서울시장이 국토관리청에 양여신청을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용역관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양여는 되지를 않고 우선 점용허가관계는 검토해 보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점용허가도 지금 받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받지 않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청을 하겠지요. 신청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내년도에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는데 지금 점용허가 받아서 간이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설계에 의한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시설물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짓습니까, 여기가 한강수계인데. 한강수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부천치수장이 영구 보전식 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영구건물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점용허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거기는 우리 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그 진입고가 높고 또 그 지역은 정수장입니다. 정수시설로 된 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천, 부천 정수장입니다, 양쪽 2개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지금 88도로, 공항로, 서부간선, 자유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도로가. 성산대교가. 또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대로입니다, 관문입니다. 이러한 데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본회의 구정질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청소시설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최신 공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관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기초로 해서 22개 동의 그런 적정장소 부지를 참, 물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 저쪽의 도림동이라든가 대림동 그 쪽의 도림천 이런 데 하려고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성산대교 밑의만큼 적정부지가 타장소에는 없다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결론을 내고 사실 거기 성산대교 밑에는 올림픽대로라든가 공항로로 인해서 귀빈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휀스를 최신 공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녹지율을 71.2%라는 녹지공간으로 하면 지금 현재 보다는 그야말로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평동 주민들도 거기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양평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얘기할 거 있으면 다 해요. 다 빨리 해요. 다 하고 내가 얘기할테니까.
  다 했어요.
  거기는 사면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경사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면을 갖다가 잘 조성해서 성산대교 놓을 때 잘 조성해서 가꾸어 놓은 녹지대를 무분별하게 전부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청소과가.
  아시겠어요?
  청소과가 장본인이에요. 거기 식수해 놓은 거 잔디공원 만든 거 다 버려서 없애놓고 이제는 쓰레기장까지 만들겠다는 배짱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소과에서.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서울시장이 전부 직송하라고 그렇게 야단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직송하라고 지시공문도 내려왔고 여러 차례.
  직무태만이에요, 청소과장은.
  전부 치워서 날려버려야 돼요. 저 난지도 김포매립지로.
  그런 것을 갖다가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거기다가 시설을 확충 한다고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청소과장님만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입장이 있어요. 나도 2만 5,000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님비현상이다 할지 몰라요.
  그렇겠지요. 좋으면 먹는 것이고 쓰면 뺐는 것이고 인간의 심리가. 22개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 자기 동네 하려고 하는 사람 있나, 없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시장의 지시가 작년 연말 때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한강수계 통제에 지장이 있다고.
  왜 치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치워서 대행업체들이 직접 직송해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 버리는데 왜 안 합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그저 구경만 하고 있고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또 우리도 갖다 버려서 그 지역에 쓰레기 산더미를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송체제로...
이종환  위원  남들은 하는데 왜 못해요? 남들은 자기 동네에서 다 하는 걸 왜 못합니까? 왜 한데 모아서 합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다른 자치구에서 직송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부 해요, 전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동네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다 해요. 왜 유독 영등포만 모아서 하려고 합니까? 집단화시키지 말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위원님…
이종환  위원  동별로 모아서 각자 직송하라는 말이에요, 직송. 왜 계약 체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계약대로 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년 3월이면 다시 재계약할 겁니다. 그때 분명한 약관을 달아서 직송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직송…
이종환  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원장  최재웅  청소행정과장, 됐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시종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종환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저소득지역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금년도에 3개소를 했다는데 저소득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신길동…
박정자  위원  신길 몇 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39-3호, 문래동3가 4-38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토지 인근 소유자의 사용승낙,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양평동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지를…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저소득지역 3곳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다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군데만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 두 군데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보류상태라고 해야지. 아까 3개소를 했다고 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몇 군데 했다고요? 거기는 또 어디어디 개보수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공중화장실은 금년도 5,100만원을 가지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30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점검에 대해 묻겠는데요, 대림지역에 구 재활용수집소에 아파트 단지 대표자회의에서 문제점 민원 두 가지, 재활용차량 유턴 방지를 위해서 안으로 좀 집어넣으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테이너 박스를 좀 옮기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 청소차나 재활용차량이 그 수집소에 왔다가 장기로 그 옆에 주차해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턴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청소차량을 거기 주차해 놓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행됐을 겁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그 안으로 더 들여놓으라고 한 주문은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도저히 못 들여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박정자  위원  현재 지금 거기 주민들이 크게 데모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소의 성의, 의지를 보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잔재나 잔병을 모아놓은 것을 조금 우측으로, 안으로 옮기고 그 안에다가 약간씩만 놓아도 그 분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표자회의에서 문제점 나온 것을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했던 거니까 좀 성의를 보여야만 그 주민들이 데모한다는 소리를 주저앉히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성의표시를 좀 해줘야지.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고요, 나중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국장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충 질의하는 성격보다 이 문제가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도 아니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속이기도 하시고 당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라도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상당히 흐르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이것 양해도 없이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그러한 일들을 다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아니면 이해가 갈 수 있는 플랜(plan)을 준비해서 당 구의원님들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심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선택하세요. 자꾸 이래봐야 반복만 계속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등포구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이종환 위원님께서 인근 주민들과의 문제 등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양평2동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는 아직 점용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설물을 짓겠다하는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좋다, 지으라고 해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만약 이 지역에 꼭 해야 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구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좀 잘 하셔서 조율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차고 보수는 내일까지 내용 좀 갖다주시고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439페이지 시설비에서 두 번째 줄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왜 합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집단화 만들려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44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량 1t 해서 2대, 940만원씩 해서 1,88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t짜리로 우리 직영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시에서 2.5t짜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중간 집하장에서 2.5t 차량으로 바꿔서 각 수도권에 있는 강화라든가 이런 데 농장으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하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지금까지는 아직, 내년도에 최초 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최초 사업이라면 금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금년에는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70% 빼고 김포매립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랬죠, 그냥 들어가나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더 집단화를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김포매립지에서 내년 하반기인 7월달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서울시를 통해서 조합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직영지역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까지 점용허가 안 받은 것은 틀림없죠?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이종환  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고 내역을 올렸는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시설을 한다. 또 점용허가를 받아서도 이것을 시설하려면 한강 수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부나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장시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맹치영
  장비관리담당주사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