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세출예산은 129억 8,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1,6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6,400만원으로 총 예산 현액은 151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137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5%이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계속비로 14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4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예산이 2억 3,100만원중 1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85.3%입니다. 또한 도로건설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6,000만원중 63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계속사업비로 14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6억 7,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2.1%입니다.
  치수행정예산은 43억 3,600만원으로 이중 39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0%입니다.
  교통기획행정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400만원중 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6%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3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6,600만원중 1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7%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용액은 총 14억 3,6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이 1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00만원이며 그리고 기타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총액은 6,400만원으로 신길동 329의 32호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증액분 1,900만원과 신길동 205번지에서 278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증액분 200만원,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모래 구입비 부족분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15억 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2,000만원이며 이중 4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67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다른 과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90%가 다 넘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아마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보지만 너무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일단 공사 부서는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건설예산은 92.1%가 집행이 됐고, 치수행정예산은 90%가 집행됐습니다. 다만 건설행정비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나 수용비 같은 경우에서 측량 같은 것이 실시가 덜 되게 되면 이런 데서 조금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은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측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재차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측량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설계도를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당연히 측량성과도를 가지고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예산도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측량비까지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가, 어쩐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조길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측량을 우리가 자주해서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는데 많이 애를 써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길동에 지적불보합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예견되어 가지고 측량을 실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조길형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이제 측량비는 철저히 집행을 해 가지고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점용한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그렇게 불용액으로 두면서까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또 측량을 하다보면 말이에요. 지금 불보합지역 말씀이 나와 서 그러는데 지금 불보합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 데가 우리 영등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지적불보합에 대한 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건설행정은 공사하고 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기에 측량비는 건설행정의 수용비는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경비이고요. 토목과의 측량공사할 때는 토목과에 별도로 측량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불보합 구역으로 해 가지고 측량으로 해서 토목공사가 중단된 지역이 몇 군데냐 이거지요?
  토목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중단된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토목과장의 말에 신길5동 1개소에 대해서 불보합지역으로 공사를 못한 지역이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도 원인이 뭐냐면요. 이 측량을 그마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또 가급 측량을 자꾸 우리 이런 회의 때나 지적을 하면 하는 척하다가 중단이 됐고 전례 2대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그 때도 측량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이랬는데 지금 신길동 지점은 전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여기 205의 278번지 도로개설 같은 지역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또 434의 27호인가요, 광장공원 쪽이. 그 쪽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우리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이 들었고 지금 지하철 관계로 인하여 숙소를 짓는다는데 주민들의 민원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측량의 성과도가 없어요. 그래서 토목공사에서는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량예산을 불용액으로 두면서까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건설교통국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55억 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3억 500만원으로써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0억 3,600만원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0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55억 7,100만원으로써 '99년 예산대비 4,900만원이 줄어 0.9%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 사용료가 다소 감소되었으며 법규 위반 일부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공공용지 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무단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구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 500만원으로써 '99년 최종예산 대비 7.1%인 9억 4,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을 소관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예산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2억 3,900만원으로 '99년 예산대비 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예산으로 세출예산규모는 67억 2,500만원으로 '99예산대비 83억 6,200만원보다 16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및 하천관리 예산으로 세출예산규모는 45억 3,700만원으로써 '99예산 40억 700만원 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민방위비 중 재난관리비가 치수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관리에서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천관리에서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하수관리에서 5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천관리에서 3,500만원이, 재난관리에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예산으로 세출예산규모는 5억 600만원으로 '99예산 3억 4,9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 세출예산규모는 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99예산 2억 9,0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84억 900만원으로써 '99예산 351억 3,500만원 대비 19.1%인 67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주차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견인수수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 예산은 33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99예산대비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예산은 214억 5,000만원으로서 '99예산대비 66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일반회계인 세입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총 55억 7,078만원으로 소관과별 세입현황은 건설관리과 소관 20억 475만원과 치수과 소관 9억 2,193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15억 5,910만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10억 8,500만원으로 구 세입예산 대비 약 4.9%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3억 53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4,700만원이 적은 9억 4,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예산안은 407억 1,396만원이며 금년도 보다 15.8%가 감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어서 각 소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소관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일반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억 3,951만원 보다 26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감액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는데 직원 감소와 업무추진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다소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은 총 67억 2,5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세출예산 83억 6,257만원 보다 16억 3,721만원이 줄어든 예산이며 감액의 요인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1,942만원과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99년도 보다 16억 8,415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30억 8,425만원으로 전년도 25억 8,108만원 보다 5억 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요인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5억 1,358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경상적경비가 2,11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민간자본 이전인 하수도 준설공사비는 전년도 보다 8,596만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99년도 보다 3,071만원이 늘어난 13억 6,82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의 요인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 및 기타 내부거래비가 감소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의 재난관리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치수관리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재난관리예산이 편성된 것으로써 내년도 세출예산을 8,4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8,898만원 보다 407만원이 줄어든 예산이며 감액요인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680만원이 늘어난 5억 559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증액요인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799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다소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8,622만원이 증액 편성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9,771만원으로 금년도 2억 8,968만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적경비가 다소 증액된 반면 일반보상금에서 1,417만원이 줄어든 것은 공익근무요원 8명이 감축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검토하는 가운데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하수관 개량공사 12건으로 공사비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비 7억원의 예산으로 총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서를 보면 2000년도에 26건을 개량공사계획을 세웠고 2001년에 11건을 2005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중·장기 투자계획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중기계획서에는 2000년도에 6개소를 개량공사 하겠다고 하였으며, 2001년에는 15개소에 대하여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 가운데 단 1건만이 2000년 사업에 편성되었고 남은 11건은 2002년 이후 분에도 한 두 건 외에 전혀 계획이 없는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투자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했다고 보는데 계획서를 무시한 중기계획은 아무 쓸모 없는 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이러한 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된 예산이 상당부분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청은 심의를 받아 수립한 계획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를 바라며, 의회는 동의를 할 때 사업선정이 중기계획대로 선정한 것인지 파악한 후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84억 86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99년도 351억, 거기 미스프린트가 돼서 죄송합니다. 3,456만원보다 67억 2,596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19.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를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18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3억 3,666만원과 보조금 6억 2,2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전년도 주차장 건설사업이 많이 시행된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284억 3,776만원과 예비비 35억 7,084만원으로 총 284억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보다 70억 3,064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분야를 볼 것 같으면 주차관리의 경상비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복리후생 일반보상금 등이 증액된 반면 재료비, 연금부담금과 사업예산비가 감액되었으며 특히 주차장건설의 사업비 자체사업 등이 대폭 감소된 주요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5억 7,0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0년 세입예산의 감소에 비하여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액의 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대비한 예비비의 증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검토하는 가운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잡수입인 과태료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징수의 직원수가 현원보다 한 명이 많은 것으로 징수목표를 정함으로써 약 2억 5,000여 만원의 세출예산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수의 착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의 시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건설교통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 주차장건설부지 매입 업무가 교통지도과 주차장건설사업 업무와 이원화되어 부지 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획일성이 결여된다고 보아 일원화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두 가지를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에서 지적된 밑에 보면 치수과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2000년도에 26건의 개량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 정도 했다는 내용과 지금 보고한 이 내용이 중장기계획과는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 두 가지를 먼저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치수사업에 대한 것은 치수과장이 먼저 설명 드리고.
○치수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중기재정계획상에 치수, 하수사업계획은 '99년부터 2004년 이후까지 약 122억 5,800만원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계획 상에 '99년도의 하수관 개량사업이 '98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IMF 관계로 1건도 계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개량을 시급히 해야 할 것도 '99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99년도 초에 못했던 사업들을 2000년도에다가 계상을 해놓았었습니다. 그게 6건에 15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제가 2000년도에 계상된 이런 사업들은 '99년도에 시급히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9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총 21건에 32억을 책정했는데 그 중에는 하수관 개량사업이 12건에 13억 9,000만원이고 펌프장하고 수문 정비사업이 5건에 2억 5,000만원, 다음에 연간단계계약 즉,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개량, 또는 유수지 준설이 4건에 1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하수관 개량 12건에 대한 사업 선정은 2000년도 사업은 이미 '99년도 추경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 중에서 2건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금년도 7월 31일서부터 8월 4일간에 520㎜ 집중 호우가 내렸고, 지난 10월 28일 경에도 50㎜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때 집중호우가 내린 뒤에 각 동에서 긴급히 하수관을 개량해야 된다든가 단면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각 동장들한테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급히 개량해야 할 하수관 개량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취합한 결과 10건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1년이나 2002년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우선 먼저 내년 2000년 사업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장기계획 상에 선정된 사업과 실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사업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약 465㎞의 하수관거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들이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하수관들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비가 올 적에 하수관이 막힌다든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만 하수관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7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기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의 상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보면 저희 관내 약 465㎞의 하수관거중 약 240㎞가 정비해야 될 관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 240㎞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장기계획상의 사업 선정이 그때그때 하수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는 이 용역에 의거해서 발췌된 이런 정비대상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지어서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선정은 이런 사유로 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음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국장께서 둘째 것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 주차단속원이 32명인데 33명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과태료 수입은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3억 2,900만원을 더 징수할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33명을 한 것은 봉고승합차 기사도 단속하러 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속원과 같이 해서 실적도 거양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1명을 더 포함해서, 실적을 오히려 더 거양하기 위해서 1명을 더 플러스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차장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에서 모든 토지 매입을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율추진위원회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시설 관계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에서 사실 라인을 긋고 시설투자를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분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적정한 위치를 양쪽 과에서 서로 이중으로도 볼 수도 있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 운영상 민간 위탁할 때 입찰 등을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결과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일단 예산 심사 들어가서 발언권 줄게요.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넘어가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치수과에서 현장파악도 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장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은 관거의 상태를 일일이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왜 없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관거 내부를 조사하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가지고 내부를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관거에 대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했던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반드시 현장을 파악하셔서 시급을 요하는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2대때 관로도 도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옛날 것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새로 도면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바 없고요. 지금 현재 하수도…
조길형  위원  아니, 2대때 예산의 일부를 우리가 집행을 하게 해줬던 사항이에요. 우리 관내 전체 지역의 도면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옛날에 해방 직전에 만든 도면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위치하고 안 맞다 해서 전 치수과장께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셔서 그 도면을 계속사업인 중기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유재한  재작성한다고 했죠.
조길형  위원  재작성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장  김영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하수관망도를 재작성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91년도에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망도를 일부 개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오다가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전 서울시 관내의 하수도에 대한 상태를 용역을 줘서 일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에는 '96년 7월달부터 금년도 말까지 5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0㎞의 하수관을 개량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한 3, 4년 동안 조사한 결과 하수관망도를 재작성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량해야 될 곳과 다음에 그대로 준설이라든가 청소 등 유지관리만 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다 표시된 도면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사업이 착오가 없을 것이지만 전에 2대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아마도 준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도 보면 신길동 신길로 거기에서도 차이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500㎜박스인데 도면상으로는 900㎜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는 도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2대 의회때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것 같은데, 3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지만 더 자세하게 알아서 중장기사업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관로도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체 다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있는데 하수관망도 자체가 '90년도에 일부 제작이 됐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새로 개량이 됐으면 그때그때 바로 관망도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일부 수정이 된 데도 있고, 일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도면에 표시된 규모와 현재 땅에 묻혀 있는 규모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길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 구에 대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거에 대해서는 현재 매설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준공때 견치도가 안 나와요?
○치수과장  김영철  다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삽입해서 붙여만 놓으면 되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항상 저희가 하수도 개량공사가 끝나면 하수관망도에다가 붉은 색으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바뀌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누락되면 안 되죠. 그 해에 공사를 했으면 관로도에 표시해서 삽입시켜서 철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영원히 치수과장은 아니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국장으로도 승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산심의 들어가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으로 금년 예산이 16억 8,400만원이 감소 편성됐다고 했는데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획도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인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위원장  최재웅  토목과장이 설명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구 전체의 예산규모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토목과에서…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토목과장이 추측해서 발언하면 제가 물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묻는 원인은 우리 지역에는 계획도로가 많이 남아 있고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IMF 때는 할 수 없이 줄여서 편성했다지만 그보다 더 줄인 원인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추측으로 본인 당사자가...
○토목과장  송치윤  사업할 곳이 없어 가지고 축소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점질의를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함으로써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더 정확히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 것이 지금 24페이지 하단에 가로 가판점하고 25페이지 중간 하천사용료까지 건설관리과입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25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일시 도로점용료가 있는데요. 1억 9,440만원 그런데 일시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이게 어디어디에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과 계속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개념사항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은 1년 미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요.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일시라는 것을 임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점용을 허가 받을 때는 1년...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가만. 윤태봉 위원님께서 일시 도로점용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건축공사장 같은 데서 도로점용 일부 휀스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점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도로일시점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 지금 현재 국장이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내가 묻겠는데 만약에 일반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도로점용을 몇m까지 점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1/2 미만에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한 이렇게.
윤태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동네 지역에 나가서 돌게 되다 보면 아주 도로를 차단하다시피 해놓고 하는 데 그것도 도로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현실적으로 그 건축공사장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만 됩니다.
윤태봉  위원  도로점용료는 어디서 받는데 동사무소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20m 미만 소건축 주택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제반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도감독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그 규정에 맞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돌출간판 있지요, 8,700만원. 이 8,700만원은 허가난 돌출 간판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아니면 불법 돌출간판에서 들어오는 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이건 허가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허가난 게 8,700만원밖에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일 전혀 안 하는 구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태봉  위원  이번에 감사 때 내가 불법 돌출간판의 현황을 뽑았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여기에서 계상한 것은 돌출간판 중에서 도로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경우에만 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자기 대지 내 바운더리 내에서 돌출간판을 허가 없이 한 것은 불법 광고물이지만 도로사용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출간판으로써 도로에 일부 돌출된 부분에 그 면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요. 지금 현재 이번 감사 때 불법 돌출간판 현황을 내가 쭉 뽑았더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영등포구 22개 동에서 이게 돌출간판 허가 낸 사람에 대한 수익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허가 낸 사람 중에서...
윤태봉  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허가 낸 사람 중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은 도로점용료 부분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8,700만원밖에 안 된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속 앉아서 뒷짐지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아닙니다. 그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부분은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불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부분 돌출간판 중 공유지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세입예산심의 도중에 여기에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뭘 지적을 하면 지적한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아까 치수과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치수과장도 여기서 물은 것은 뭐냐면,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업이 왜 여기에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국장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최재웅  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주시고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그게 헤베당 1년에 120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여기 12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평균해 가지고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 평균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서를, 계속 도로점용료 받는 내역을 전부 알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위원장  최재웅  우리 관내 도면과 그 표시된 것을 전부 지적하면서 가지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위원장  최재웅  시장부분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시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받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인지하지 못 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위원장  최재웅  그거 어떻게 인지합니까?
  6·25 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인지하지 못 하면 어떻게 인지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해서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같습디다. 이것은 알면서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과거부터 이것을...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두 분이 다 똑같이 대답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집단민원이 납니까?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집단민원 때문에 안 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런 사항...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다른 거 질의 받기로 하고 이 계속 도로점용료 받는 부분을 표시한 것을 전부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나중에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오늘 오후에 좀 갖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19억 이것을 잡았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한 것이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총 징수한 것이 15억 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아니 글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징수해서 세입이 많아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눈으로 뻔히 보는 것을 얼마든지 지적, 갖다 주어도 마이너스로 지금 이거 단위가 뭡니까, 10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1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1억 감소된 것이지요.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는 한 두 군데만 가도 몇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알뜰 살림하고 있는데 그렇게 뺐기고 있다는 것은 민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할 얘기가 못 됩니다. 어떻게 도로를 빌려주고 민원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못 받아요.
  당장 부과하시는 것으로다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질의 없으시면 27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을 보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 이렇게 4건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중간에 건설관리과 소관이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부터 불법 광고물 과태료까지 교통행정과는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이고 교통지도과는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페이지 중간부터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부터 불법광고물 과태료까지 교통행정과의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운수 및 운전자 과태료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까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48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90페이지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대상 52개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옥외 대형광고물이 52개소 있습니다. 이 52개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법에서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안전도 검사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2개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1회에 5일씩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1년에 2회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보충해서 단가 18만 6,800원은 우리 기술사들이 하루 일당 나와서 하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들이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단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락희  위원  1인당 하루에 18만 6,800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위원장  최재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본인들이 다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그 업주들이?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업주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연 2회면 2회, 전체 대형광고물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안전구조설계를 제출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안전여부를 우리가 검토합니까?
  그렇게 인심쓰는 행정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광고물을 설치할 때 안전도 검사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연장하면서 설치할 때 되어 있고 이 대형광고물 여기 있는 것이 광고물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해야만 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이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민간이 설치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아파트라든가 여기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이 가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해가 안 되죠.
최락희  위원  그런데 설치한 광고물 설치업자가 안전도 검사를 받아 가지고 받은 안전도 검사증을 갖다 내면 되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법규정에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최락희  위원  법규정에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해주라는 것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축물이요. 이거 보세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도 본인들이 안전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불안전할 때 재개발도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우리 돈으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광고물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도 검사는 허가 당시와 사용기간 만료되면 다시 안전도 검사를 설치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재난관리시설 대상물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가서 육안으로 봐서는 면밀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점검 실시하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하니까 기술사들이 하겠다는 그 뜻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을 받아서 3년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법에. 그래서 건물도 건축주가 다 해서 제출합니다, 건축사의 도장을 찍어서. 그럼 이것도 어떤 회사의 광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분기별로 나누지만 연별로나 2년이나 3년차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을 해 놓고 3년까지 얘기하시던데 3년 지나가면 갱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때 유지관리 보고를 받아야지요. 기술사가 어느 기술사인지 토목기술사인지 건축인지 이거 어느 기술사입니까, 이거 받는 것은 어떤 직종의 기술사?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광고물협회에 등록된 유자격자를 비롯한...
이종환  위원  아니, 어떤 기술사냐 이거예요. 건축이에요, 토목이에요, 기계, 전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설비안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설비안전이요?
○위원장  최재웅  설비가 무슨 안전을 해.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에서는 연 2회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민방위과장으로 있을 때 영흥아파트라든가 D급 시설, C급 시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공공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요.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받을 때, 어느 기술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사한테서 안전도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상 없지요.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5년차, 10년차가 넘어 간 것은 해빙기에 안전진단을 주택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사들이 첨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아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근본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광고주가 시설한 사람이 그것을 제출할 수 있게 이러한 무슨 법 조항이라든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을 납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법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종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우리는 앉아서 보고만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 안 넣어도 된다고 보면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위에 건설폐기물 처리비하고 광고폐기물 처리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저희가 가로정비하고 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 간판이라든가 포장마차, 리어카 등등이 양평2동 창고에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처리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85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잔재처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작년에 얼마나 처리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약 800만원 정도 100t 이상이…
신길철  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부터 세 가지가 해당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그 폐기물을 리어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세 가지 다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세 가지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세 가지 포함해서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94페이지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에 건설교통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건설교통 업무추진비 항목은 사실 각 국장들 간에 그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국장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가,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든지, 서울시의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러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들이 어디에 가서도, 서울시에 가서도 우리가 업무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예산을 추징한다든지 이런 업무협조를 구하는 때 접대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국장으로서의 권위로 베풀 수 있는 각 구 공히, 타 구에는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국장들 중심으로, 또 과에서도 필요해서 쓴다면 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600만원이면 좀 많지 않을까요? 다 쓰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월 50만원인데 사실상 시에 간다든지 어디 경찰서하고도…
○위원장  최재웅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될 수 있으면 짧게 대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나 작년 예산을 보니까 나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줄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776만원인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는 뭘로 썼습니까? 줄어들었는데 다른 때는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제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지금 …
시종덕  위원  지금 타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데 나는 이것을 그렇게 쓰는 줄 몰랐는데 건설관리과에서 776만원이나 줄인 이유는 앞으로 일을 안 할 모양이지요?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하려는 거예요, 2000년도에는 일을 쉬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사실 줄어든 것은 국장으로서 능력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예산 자체 심의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어려운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국에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작년에는 시에서 들어온 돈으로 여기에다 조금 늘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건데 사실 이것이 좀 많아지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종덕  위원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검토를 다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각 도로공사니 치수공사니 이런 데서는 줄여놓고 업무추진비를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영등포구청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건설교통국만 들어갔다고, 무슨 생각이 딴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딴 데다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 건설교통국은 무지하게 잘 심사해야 되겠구먼.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저희 국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영등포구의 살림이 생활복지국도 많아야 되지만 건설교통국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을 전혀 안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능력이 없는 편인데, 예산 투쟁에 각 과장들한테도 질타를 좀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어떻게 총무국 소관 국·과장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각 과장별로 맨투맨을 해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숫자로 한 600여 명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다 합치면.
이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그 직원들과 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커피라도 한 잔 하자 해서 깡통커피라도 하나씩 살 수 있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당당히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깎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종환  위원  국장님이 잘못하는 건지 과장들이 잘못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시종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깎았다고 그러는데 옛부터 건설교통국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거기서 받기 위해서 자꾸 줄이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깎은 거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돈 남은 것은 다 거기 주니까 무조건 깎아도 받아들이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시종덕  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글쎄요, 저희가…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지금 다른 국장들은 깎는다고 난리치는데 거기는 깎았다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되나?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희도 부구청장님한테 우리 건설교통국의 입장을 제가 사실 많이 대변도 하고 예산 실무부서에 저희들도 그 동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분명히 요구를 했고 다 했는데도 이것이 빠져 있는 상태가 돼서 국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윤태봉  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492페이지에 지금 지적한 것 건설교통 건설, 교통, 토목, 치수 등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4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다 잡혀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5개 과 전체 직원들에 대해 국장으로서…
윤태봉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5개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5개 과에 해당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윤태봉  위원  신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엄밀하게 본다면 신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그것이 편성이 다 목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국별로 국장으로서 통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 12개월 해서 360만원인데 이거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 관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손님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하고 직원들 커피 뭐 하는 부서에서 운영되는, 해당 과에서 한 달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윤태봉  위원  해당 과라는 것은 건설관리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마다 직원수에 따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49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양평동 창고 보수공사비가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조금 전 490페이지에 건설폐기물처리 160만원이 그 창고 수리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2,400만원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지금 양평2동 창고에 창고관리소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서 미관이 손상되고, 벽돌 블록이 드러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정확한 위치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양평2동 소재인데 맨날 이종환 위원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해서 여기에는 도색과 지붕 수리로 미관을 좀 깨끗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시미관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평수가 50평입니다.
최락희  위원  폐기물은 160만원으로 치고 2,400만원은 어디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붕하고 도색하고, 그것이 시설 자체가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미화하기 위해서는 지붕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창고라면 안이 다 비어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창고가 아니고 제가 관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물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은 거기 위치도 모른다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저는 가봤습니다.
윤태봉  위원  조금 아까 나한테 모른다고 했잖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최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에 지주야립간판 광고물정비 해서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가 어디 있으며, 몇 개소며, 한 번에 4,500만원씩이면 그 동안 정비를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건 여의도가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양평동…
이종환  위원  법정 동은 양화동이야.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3군데에 있는데…
시종덕  위원  양평동에 3군데 있어요, 한 가운데?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한강변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영등포수원지하고 산 위에 야립간판이 3군데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정비를 안 했어요? 얼마나 되는데 한 번에 4,500만원씩이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이것은 단가 의뢰를 해서 개당 …
조길형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야립간판 3개는 사실상 '90년도에 설치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하고 연장 불허를 했는데 이것의 규모가 가로가 20m, 세로가 20m, 높이가 30m짜리입니다. 올림픽도로변에서 보는 대형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연장을 불허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95년 11월 18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진철거를 5차례 경고를 했으며 광고주 고발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주 측에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공공용지 신규발굴포상금 이게 1,000만원씩인가요, 10만원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1억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1억?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1억을 징수목표로 했을 때 징수 포상금에 저희들이 5%에 대한 포상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신규 발굴한 직원들한테 줍니다.
조길형  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만 됩니까, 아무 직원이라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발견한 직원이 신청하면 줍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 직원들 다 포괄됐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전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사실상 고액 체납자 독려도 하고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체납한 사람들의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 주소를 추적하고 찾는 데서 과년도 징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징수액의 3%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거기 1%하고 5%입니다. 평균 3%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길형  위원  평균 3%면 돈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상 이 문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징수는 더 많이 합니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더 주지를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약속 위반 아니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조례상은 줄 수 있다 했지만 예산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길형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시면서 직원들 사기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락희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493페이지에 시설비 야립간판이 작년도,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IMF 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고 IMF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맞아, IMF 때문에 예산 세웠다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킨 거야.
이종환  위원  이 3건이 성산대교 남단 적환장 만드는데 하나, 공원녹지과에 묘목 심는 데 하나, 그 뒤에 돌아가면서 있는 것, 양화동에 3개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또 건설관리과 창고는 저는 작년에도 이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또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멋있게 꾸미시겠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 계수조정에서 곤란합니다. 더 좋은 데로 이사가세요. 거기 지금 한솔아파트에서 데모해요. 고치지 마세요.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게 없으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49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98페이지 49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 501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5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0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140만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14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1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업무추진은 작년도에는 건설행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 보상업무가 토목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행정부서에 있던 보상업무추진비가 토목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16명 2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영등포구에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든 설계용역이라든지 무슨 실시계획을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원들이 왔을 때 회식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때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다과회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식사도 있고 다과비도 있고 사실은 2회를 잡았지만 사실 2회보다 어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503페이지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수방관계로 해서 토목과에서는 내년도에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전연?
  내년 하절기 장마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이 수방관계는 치수과장이 답변 드려야 되는데 수방과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다 건설관리과의 돈을 가지고 썼었는데....
이종환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든지 토목과에도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만 밤새나, 토목과에는 그 때 밤 안 새요, 기술자들. 똑같이 기술자들이 밤을 샐 것입니다, 토목직들은. 그러면 토목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수방, 장마 때 그 때 추진비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방과 제설대책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국장이 부족한지 능력이 부족해서그런지 예산부서에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담당 과장들도 로비를 왜 안 했느냐 하고 이야기도 야단을 했습니다만 참,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올 여름 장마 때는 토목과장이나 치수과장은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네.
○위원장  최재웅  그건 치수과에 가서 질의해 주시고...
이종환  위원  이거 뭐가 잘못 되지 않았어요. 잘못 되었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기 전에 추 국장이 좀 무능한 거 아니오?
○위원장  최재웅  여기서 그런 발언 해주지 마시고요. 50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13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에 예산이 감편성된 것은 보상비에서 주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도로정비는 해마다 다른 것이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도로정비공사 뒤에 보면 507페이지 밑 하단에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가 3건이 있는데 도로정비는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10억을 잡아 놓고 단위공사가 1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도로정비 부분에서는 전년도와 어떤 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전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번 2000년도만 3건이 잡힌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여기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이...
○위원장  최재웅  1건만 도림2동 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1건만 2001년도 것을 2000년도로 당겨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1건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신길3동 335번지에서 34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다시 말씀 드리면 신풍시장 개설공사하고 연결되는 대영중·고교 앞의 진입도로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2001년 것을 2000년으로 당긴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당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재해대책 재료구입해 가지고 염화칼슘 및 제설함 등 9,120만원 있지요. 과장님, 며칠 전 신문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봤습니다.
시종덕  위원  보셨다고 하면 그 얘기는 할 것도 없네.
  그러면 구청 '96년도하고 '98년도에 말입니다. 25개 구청에서 포대당 구입가격이 서울시 올해 구입이 2배 이상 비싸게 샀다고 조선일보에 굉장히 크게 났는데 보셨다니까,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 1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염화칼슘을 7,600원씩 넣더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구매하는 것은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은 3,962원이고 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5,000원에서 7,300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어떻게 넣을 것은 안 넣고 염화칼슘 같은 것은 작년에도 7,600원 올해도 7,600원인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설명을...
시종덕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 예산편성을 할 데는 안하고 맨날 생각할 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실 자진해서 감액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을 주무과에 올렸더니 사실 이 단가를 4,000원으로 낮추면 됩니다. 4,000원으로 낮춰서 감액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서울시에서는 3,500 얼마로 신문에 났던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3,900 얼마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웅  추 국장은 제출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얘기를 국장이 깎아 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자료제출한 것은 잘못 되었지요.
  왜 미리 몰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참고로 토목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한 이후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격형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답변입니까?
  조달청하고 사전에 단가조사도 않고 예산에 넣었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서 작성할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뭘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예산편성 근거는 과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시종덕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다니까. 작년에도 7,600원씩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달청에 물어보고 예산을 올려야 삭감을 않고 하지.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조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에 보게 되면 영등포1동 632-620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 보상비 2억 잡혀 있지요.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계속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철도청 부지지요. 철도부지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철도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사유지예요. 나는 이거 철도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최재웅  어디쯤인지 도면 보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치는 영등포역 뒷편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영등포1 동사무소.
윤태봉  위원  도면 가지고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여기 이 구간입니다. 영등포역이 여기 있고요.
윤태봉  위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철도부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철도부지하고 관계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 구간에 지장물 철거공사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적인 지장물 철거공사를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장물 철거는 저희들 금년도 보상비를 책정한 것 중에서 이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철거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건물 철거비용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해 가지고 7억 1,150만원이 잡혔는데 왜, 여기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구간 중에서 개착한 구간, 그러니까 보도가 손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정비를 해주고 보도가 직접 손상을 입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온 공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지하철 공사로 하여금 보도가 손상이 되었는데 왜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50%?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직접 손괴가 된 구간, 거기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직접적으로 손괴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하철 공사구간에 우리 구에서 보도블럭을 새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전부다 오래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오래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오래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이 보기에 노후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예산 50%를 집행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건설국장 회의도 했고 토목과장 회의도 했고 우리는 해당 부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여러 번 건의하고...
박정자  위원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보라매역에서 신풍역 구간은 개착구간이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모든 것이 지하철본부에서 시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개착구간인 신풍역 지나서 대림역까지 구간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이 지하철공사 구간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보도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면서 저희들도 가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 주어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도 의사표명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방침상 이 비개착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 준다.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굉장히 이걸 시비를 줘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시에서 방침으로 해서 50%를 반영 안 하게 되면 예산 내년에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역 구간에도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깔도록 하세요. 교체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내년도에 그러면 시비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공사를 못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시도로 공고된 도로 중에서 차도는 서울시에서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50% 부담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위원장  최재웅  아니, 그게 몇m 도로인데 우리가 부담해요?
박정자  위원  지하철 공사로 하여금 보도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시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손상이 된 것은,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손상이 된 것은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고 간접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토목과장 얘기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보도를 우리가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보도, 인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보도는 우리 구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건설회사에서 시에서 지하철공사측에서 그걸 우리 신풍역과 대림역간에 인도에 대해서 견적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견적 조사라는 게.
조길형  위원  인도의 보도블럭을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를 그 회사업체에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하수구나 그런 것을 조금 손상시킨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인도에 대해서 불과 보도블럭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그 주변의 건물들도 지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영등포구청에서도 인도 지나서 건물 파손된 것도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지하철공사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예산을 낭비를 시켜요?
  지금 풍림이나 삼환에서 그것을 서울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사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공문이 안 내려왔다 라고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구간에 대한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을 다 조사를 해서 보도블럭에 대한 설치 사업비도 그래서 14억 얼마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14억 얼마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그 때 회의에 저희도 갔습니다만 구에서 그런 부담할 능력 없다 하니까 시에서 간접적으로 했으니까 부담해 달라, 우리는 구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부담해 달라 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이런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 난 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체 훼손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구간의 보도정비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50%만 서울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자치구에서도 50%만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50%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구에 압력도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특별교부금이라도 자기들이 많이 줘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영등포구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공사진행도 못 하겠네요?
박정자  위원  국장께서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그게 간접적인 피해인지,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 부근에 건물들이 다 침하되고 그랬는데 그 보도블럭이 얼마나 손상된 지 한 번이나 보셨어요?
  어떻게 돼서 그게 간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보도에 대한 공사비를…
박정자  위원  계속해서 건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지만 저희들은 그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정식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이 만약에 집행되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신풍역 부근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하철 공사 허가를 잘못 하는 바람에 지금 구청 직원이 옛날에 다친 적이 있고, 시 직원이 문제가 된 지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밥을 다 찾아먹고 거기에다 지하철 숙소를 짓겠다고 조사를 해서 풍진건설에서 광장공원 주위에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서 압력을 넣어야지. 거기다 무슨 숙소를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인도도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비양심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국장 간부회의에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더 돈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땅 몇 평 내서 5층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다시 철거를 시켜서 그 지점에다가 지하철 공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원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시유지 땅이니까.
  그런 지점까지도 보도, 인도를 개설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땅인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계속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풍역 주변에 심지어 주차장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거기 가셔서 그러면 좋다 역세권이니까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도를, 우리가 특혜 준 척하면서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답변보다도…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가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시청에다가 서류도 많이 올리고 해답도 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된다면, 7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각 구 분담비율을 동일하게 해 놓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자료를 전부 주세요. 우리 직원들은 자료 요청할 때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서부터 509페이지까지 전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08페이지 상단에 보안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억, 의사당로 지선 가로등 설치공사 8,000만원 이것이 의사당로 앞에 있는 가로등 설치를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KBS 별관까지가 의사당로인데 거기의 지선 골목이 어디냐 하면 증권거래소 바로 뒷골목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2001년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켜지는 방법이 일광점멸기하고 자동점멸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22개 동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보안등이라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보안등이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보안등 보수 공사하는 업체가 각 동별로 …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또 다른 예산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안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업체들한테 …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윤태봉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8,200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한 6,000등이 자동점멸기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00등은 아직 자동점멸기가 아닙니다. 일광점멸등이기 때문에 자동점멸등으로 연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전 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반영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자동점멸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것을 자동점멸기라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소등 방법이 일출과 함께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 그런 등을 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그런 것이 각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러니까 8,200등 중에서 한 6,000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00등이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좁은 골목길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1억 가지면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올해 1,100등이고, 내년에 1,100등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2001년까지면 1,100등씩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2001년 예산까지 통합해서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닙니다. 한 등을 하려면 8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만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100등 하는 것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시종덕  위원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
시종덕  위원  본 예산에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2001년이면 다 끝난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우리 손 위원님 오랜만에 먼저 하시죠.
손병옥  위원  508페이지 중단에 제설작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제설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비에 뭐 6,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도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손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 용역비의 취지는 시장님이 초등 제설에 초점을 맞춰라. 예를 들어 눈이 오면 단시간에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용역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장비가, 제설 염화칼슘 대형 살포기가 2대가 있는데 그 2대 가지고는 우리 관내의 단시간 제설이 불가능하다 해서 2대를 더 확보해서 이것은 민간인에게 확보해서 제설작업을 해라 하고 추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자재창고 보수공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과 창고가 양평동에 있는데 창고의 지붕이 노후돼서 물이 새고 그런데 거기에는 주요 자재와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가설 건물로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낫지, 6,000만원이나…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도 가설 건물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많이 들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양평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몇 평이에요?
손병옥  위원  또 양평동에 있나?
○위원장  최재웅  아까 그 50평과 똑같은 거예요?
최락희  위원  아니, 그거랑 틀리지.
손병옥  위원  아니, 수리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6,000만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꼭 해야 되나?
  예산 좀 아껴씁시다.
○위원장  최재웅  몇 평인지 빨리 듣고서 합시다. 하나라도 끝내고 해야지.
  아까 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송치윤  건설관리과 창고와 다른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아까 건설관리과는 50평에 2,400만원 수리비가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목과는 몇 평인데 6,000만원이 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평수를 빨리 찾아봐요.
시종덕  위원  건설관리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2,400만원 들고 6,000만원 드는 것 평수보다도 어떻게 하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 좀 가져오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최재웅  평수도 몰라?
○토목과장  송치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과 자재창고는 지붕이…
○위원장  최재웅  우선 몇 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90여 평 넘어 한 100여 평 가량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국장이 대략 짐작하는 거고, 똑똑히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면적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따가 자료 낼 때 평수까지 같이 주세요.
시종덕  위원  두 분 다 자료를 가져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대답해서 시간을 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밤새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웃는 기분도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내가 보기에 양평2동에 건설관리과 창고가 한 50여 평,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가 내가 볼 때 좌우간 한 100평이 넘을 겁니다. 또 공원녹지과 창고도 약 50여 평 됩니다. 엄청난 창고가 있어요. 3군데 창고가 있습니다. 가로공원 내에 있습니다. 전부 집을 지을 수 없는 장소에 다 있는 건물입니다.
  저는 3군데 과에 이전해 주십사, 철거해 주십사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올렸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만 해서 또 쓰겠다.
  양평2동은 어디 뭐?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너무 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보안등 보수할 곳이 1년에 한 동에 약 500, 600씩 나가겠죠? 그런데 매달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금성전기가 어디인지 우리 영등포구 21개 동의 것 90% 이상 95%까지 금성전기라는 회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5년치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5년 내내 금성전기예요. 여기 유사한 업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어떤 연관인지 내가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것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렇게 이 회사가 잘 합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
이종환  위원  아니, 잘 하면 계속사업 해야지.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민원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해서 금성전기라는 회사가 5년 동안을 독점으로 20여 개 동을, 한두 군데 동만 빠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5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한두 군데 동만 살짝 살짝 바꿔서 합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보수업체 지정은 동장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금성전기가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장 입장에서는 금성전기가 자기 동만 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입장으로 봐서는 업체를 교체하면 지리라든가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게 계속 하던 업체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새로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들이 계속 그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가면 전기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한 동에 많은 데는 10여 개, 20여 개 있고 없는 데는 아마 한두 개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작은 공사이니까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 질의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봉 위원님이 질의한 의사당로 지선 가로등 설치문제는 시급한 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508페이지 맨 위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7,000만원은 꼭 필요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당로 지선 가로등 설치도 계속 민원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로는 가로등이 전면에서…
○위원장  최재웅  거기는 몇 m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의사당로 이 도로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몇 m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게 15m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여의나루역 있는 다음 골목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끝나고 보여주시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최재웅  예, 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주로 사고주입니다. 즉, 말하면 교통사고나 공사로 인해서 가로등이 쓰러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자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 보수비용을 받아서 직접 보수를 시킬 수 있는데 뺑소니 사고나 보험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처리할 때는 저희가 돈을 받고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즉, 뺑소니 사고만 없으면…
○위원장  최재웅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예산으로 집행한다니?
○토목과장  송치윤  돈을 우리 구 잡수입으로 받고 이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잡수입으로 받지 말고 그냥 하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토목과장  송치윤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오라고 할 테니까 지금 설명을 더 안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는 51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4, 515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5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20억 9,000만원이 편성 됐는데 개량공사비가 13억 6,000만원이고 이어지는 518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하고 빗물받이 개량공사하고 7억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하수도 개량공사가 더 시급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사를 시급한가를 공사비중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의 시설비로 해서 13억 책정된 것은 단위공사구간이 적어도 100m 이상 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공사 건으로 해서 발주할 수 있는 시설비로 해서 우선 책정되었고 그 밑에 하수시설물 공사는 특히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짜리 공사가 단위공사로다가 책정할 수 없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하수시설물 공사비로 해서 6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7억?
○치수과장  김영철  예.
시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수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하수시설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저희 치수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당초 이 예산액은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98년도에도 하수시설물 보수비가 10억이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99년도에는 IMF 때문에 작년도에 본 공사에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1억을 더해 가지고 '99년도에는 4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소규모 시설물 하수보수를 좀더 하기 위해서 2억이 증액된 6억이 책정되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6억이에요, 7억이 아니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별도로 1억하고 합쳐서 7억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예산을 보수니 개량공사 예산을 작년에 IMF 때문에 안 주었다고 하니 올해는 많이 해서 개량은 못 하더라도 보수는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예산 책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치수과장  김영철  저희 치수과 입장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구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거 6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종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여기는 나중에 많이 주니까 자꾸 안 주는 모양입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구의원들이 동네해야 되니까 더 줄 거니까, 이거 조금 해 놔도 타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해달라고 하니까 국장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예산안 철저히 좀 보십시오, 철저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17페이지 시설비에서 문래동 6가 44-45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부터 맨 마지막에 양평동 1가 250의 6- 251간 하수관 개량공사까지 7개 이게 중장기계획서에 있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것은 대림1동 758의 1-758의 25간 하수관 개량공사가 2001년도 계획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 계획은 오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말서부터 8월초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그 때 하수관 단면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구배가 불량해서 배수처리하는데 불량한 곳이 있으면 우선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각 동장들한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은 요청하라고 해서 그 요청 받은 것으로다가.
윤태봉  위원  각 동의 민원봉사다 이거지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만 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치수과장  김영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신길동 우식극장 앞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는 중장기 계획에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거기는 현재 하수치수사업에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토목과에서 시행할 도림로에서 신길로간 도로확장공사 시행할 적에 사거리 횡단부분도 같이 연장해서 하수암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신극장 앞에는 맨홀 공사를 해서 우선 임시변통으로 된 것 같은데 기존 신길4동쪽으로는 관이 낡아 가지고 많은 소나기가 왔을 때는 들고일어나요, 보도블럭 쪽으로. 거기 언제 개량할 계획이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현재 계획상에는 아직 책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에 다시 수립하게 될 중장기재정계획상에는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17페이지 없으시면 518페이지 51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하세요.
윤태봉  위원  5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가 7억 6,000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7억 6,000이 대행사업비에 7억 6,000이라면 22개동 전체를 준설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7억 6,000을 주고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건 저희가 도급공사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도급공사를 한다면 내 얘기는 뭐냐면, 어느 기준도 없이 그냥 1년 공사를 다함에 있어서 7억 6,000을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얘기는 준설을 해 오면 그 실적을 보고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실적이라면?
○치수과장  김영철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 그때그때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한 물량을 가지고 그 물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7억 6,000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 물량을 5,700㎥를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5,900㎥를 해 가지고 8억 4,500이 되었는데 물량이 5,700루베를 계산한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여태까지 측정을 해 본 결과의 평균치를 내서 1년에 평균 5,700루베를 준설을 했다는 기준을 잡아서 이게 나온 게 아니냐 이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겠네?
○치수과장  김영철  원래 준설을 제대로 하려면 이 7억 6,000이 아니고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99년도에도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 받은 것까지 해서 총 14억원어치의 준설을 실제로 했습니다. 저희 구비만 7억 6,0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다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 8,596만원이 지금 절감된 차원 아닙니까, 이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게 준설비가 필요치 않아 가지고 절감된 것이 아니고 실제 구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99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필요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지요, 준설비가?
○치수과장  김영철  물량이 없어서 줄은 게 아니고.
윤태봉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면, 그러면 이 금년도 물량보다 내년도 예산의 물량이 적어 가지고서 집중호우 때 이거 가지고서도 무슨 재난 같은 게 닥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이 7억 6,000이면 내년도 우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윤태봉  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올리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치수과장님은, 윤태봉 위원님의 질의에 일단 보충질의부터 하고요.
  우리가 전년도서부터 계속 추경까지 해서 준설공사를 해왔던 사항 아닙니까. 올해는 기존예산에 많이 실려 있구만요. 전체 총계에서 8,400이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전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준설공사비요?
조길형  위원  예?
○치수과장  김영철  실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는...
조길형  위원  그렇게 자꾸 토 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인가 5억 정도 되어 있지요?
      (「5억」하는 이 있음)
  5억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조금 올라왔으니까 부족했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51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빗물받이 개량공사, 또 신길5동 422∼423의1간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6,500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그 신길5동 422번지에서부터 423번지 1간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현재 신길5동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신길광장간의 공원 조성하는 입구까지 한 200m 구간의 암거가 폭이 1.5m에 높이가 1.5m짜리 암거가 '70년도 후반기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혹시 차량통행할 적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까지도 실시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이것이 전에서부터 계속 서울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가 학교 운동장으로 저촉되어 있는 지적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길초등학교 운동장 내로 되어 있는 하수관 900m짜리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길형  위원  거기하고 동사무소 앞에 800m 하수관하고 같이 끄트머리 지점에 가서는 같이 만나는 지점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해서 나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도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장으로 그 쪽이 연결되다 보니까 준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우선 시급하게 공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고, 과장님 말씀한대로 동사무소 앞에도 한 20년이 된다고 하지만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거기 거주한 지도 20년인데 저 거기 거주하기 전부터 기존에 있었던 노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를 했을 때는 보수공사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확고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그냥 하다 말다 땜방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침수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1만 9,000여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 설치된 뚜껑이 콘크리트로 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면수를 흡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대형 크면서도 뚜껑이 스크린이 되어 있는 것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현재 5,300개중에서 한 4,500개를 개량했고 앞으로 700개 정도를 더 개량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 180개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1억?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내년도에는 이 1억을 가지고 180개만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신길동 지점의 골목 같은데 가보면 진짜 얘기한 대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좀 해주어야만 지역에서도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준설토 5,700루베라고 했나.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계산은 준설량을 산정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의 맨홀 뚜껑을 열고 실제 들어가서 스타프를 가지고 쌓여 있는 퇴적토의 높이를 잽니다. 그 양쪽 맨홀의 높이를 재고 그걸 평균을 내서 맨홀과 맨홀 사이의 하수관 연장을 가지고 준설토를 측정을 하고요. 그 양을 가지고 준설을 한 뒤에 저희가 준설토를 김포매립지에 반출을 합니다. 반출하게 되면 거기서도 또 물량이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에 들어 있는 것을 다 재서 평균을 따지고 가서 달아서 중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시종덕  위원  그러면 도림동에다 갖다 쌓아놓는 것은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우선 준설하게 되면 준설한 바로 직후에는 흙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물을 우선 중간집하장에다 적치하면서 물을 탈수시키기 위해서 우선 거기다 며칠간씩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하수도에 잰 것 하고 부피를 따져서 달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계근을 합니다.
시종덕  위원  계근?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차이가 없습니다.
시종덕  위원  물 다 빠졌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물은 저희가 처음에 물량 산출할 적에 거기에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준설하는 것도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부들이 하는 것 없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삼발이 세워놓고 동네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흙량을 얘기하셨는데, 1주일 동안 저희 동네 했습니다. 가보면 사과상자 몇 개 1㎥, 2㎥ 이 정도의 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인부임 주고 회사운영이 돼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망했다는 회사 없으니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치수과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도 물론 준설회사한테 단시간에 빨리 작업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그것은 회사에 속한 직원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종환  위원  지금 1㎥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에 여러 가지 준설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바켓준설과 흡입준설로 구분됩니다. 지금 보면 바켓준설은 1㎥당 2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흡입준설은 7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암거준설은 인력으로 하는 것은 8만 8,000원, 기계로 하는 것은 4만 9,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산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계산한다면 1주일 동안 해봤자 몇 ㎥ 나오지 않는데 이것 가지고 인부임 주고 회사운영이, 실측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설 도급을 하면 인력으로 하는 준설도 있고 기계로 하는 준설도 있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다 준설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뒷골목에 하는 것은 물량이 적게 나올 때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일부 지역에 비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전체적인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동네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돼서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1주일 동안 해봤자 물량이 안 나와요. 바켓으로 긁어내는 것 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바로 그런 데서 준설을 하려면 많이 자주 채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급경사된 지역은 아무리 해도 거기는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구배가 잘못된 지역은 준설토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동 같은 데는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양이 별로 나오지 않는 데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좌우간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하는 것만큼은 차질 없게 일제히 조기에 발주해서 늦어도 3월달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 추경예산에서 2000년도 계획분을 앞당겨서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돼 있었는데 앞당겼는가 그것 좀 말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저희 중장기계획은 '99년도부터 2004년 이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상에 하수·치수분야 사업은 총 125억 5,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9년도 사업은 저희가 시설물 보수로 한 게 있고, 또 '99년도 추경에 신길6동, 대림2동 등에 편성해서 2000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매년 초에 수정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재정계획을 재정비할 적에는 이런 사항도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위원장  최재웅  수정계획을 언제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도에는 …
○위원장  최재웅  금년도는 며칠 안 남았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도의 재정계획은 금년도 5월에 수립된 것이고요, 내년도 재정계획은 상반기에 수정작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내년 4월달에?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20페이지 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521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5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5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5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25페이지 시설비에서 입축사류 모터펌프 보수공사 3개소 9,800만원은 어디 보수공사에 잡힌 건지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도림1펌프장과 도림3펌프장, 양평1펌프장 이 3개 펌프장의 모터펌프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모터펌프라는 것은 어떤 모터펌프예요? 대형 물 퍼내는 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기계 안에 베어링 등을 교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9,800만원이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먼저 업무보고때 나한테는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것은 부속품으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해줘야만 기계 수명이…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게 아니지, 이상이 있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축사류 펌프가 가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베어링이 닳는 경우도 있고 또 움직이다가 반동이 있어서 추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는 등의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계의 보호 측면에서는 이런 베어링 교체라든지 필수 불가결한 수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경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유수지 준설공사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유수지는 몇 곳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양평1유수지가 있고, 신길유수지가 있고, 도림1유수지, 도림3유수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4곳 준설공사하는 것에 1억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유수지 준설공사가 4군데 집수정하고 도수로 이런 곳을 준설하기 위해서 1억이 소요가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빗물펌프장 도장공사는 뭘 칠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장 건물에 도색하는 공사입니다.
최락희  위원  빗물펌프장은 몇 곳이죠?
○치수과장  김영철  빗물펌프장은 우리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8군데 다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 바로 밑에 빗물펌프장 노후 휀스 교체는 어디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노후 휀스는 현재 유수지가 있는 양평1하고 양평2, 신길 이렇게 3군데 휀스 교체공사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과장 설명 중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은 봄에 한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금년 예산은 금년 봄에 해야 되는데 함께 우리한테 제출했죠, 예산서와 내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금년 추경에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 계획이 안 들어왔죠?
  한 마디로 말해서 승인 안 받고, 중장기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금년에 예산서가 같이 들어왔죠? 봄에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금년 추경에 한 것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경예산이 금년 한 5월 경에 그것을 변경시켜서 온 거라고?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후에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최재웅  또 526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우리 영등포는 몇 년마다 적립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현재 얼마나 돼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현재 총 적립된 금액이 '97년도에 3억 1,200만원하고 '98년도에 3억 1,300만원, '99년도에 3억 2,200만원 해서 총 9억 4,700만원이 적립되어서 그 동안 '98년도에 일부 집행을 하고 현재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5억 3,000만원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3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꼭 해야 되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전 3년 동안의 보통세의 평균의 연 0.8%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정된 단가가 3억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요?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길형  위원  지침이 3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세 평균액의 0.8%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자치구 보통세라 함은 재산세와 면허세, 종토세를 합한 금액의 0.8%가 자치구별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50% 이상 꼭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영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초과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라.
○위원장  최재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50%는 꼭 예치해 둬라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조길형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썼죠?
○치수과장  김영철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일부 용역비라든가 준설비로 사용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용역비가 거기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예비비에서 쓰든지 해야지, 준설은 쓸 수가 있다고 보지만 어째서 용역을 예치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전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을 저희들이 사실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0% 범위 이내서만 하고 재해가 크게 발생됐을 때 이 돈이 활용돼야 하기 때문에 50%는 반드시 적립을 해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쓰고 싶어도 50%를 초과해서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는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지금 조길형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6페이지를 보면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 3억 1,700이 있고, 또 52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7억 6,000원인가요?
○치수과장  김영철  7,60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7,660만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치수과장  김영철  앞의 것은 자연재해라고 폭우라든지 지진 등 자연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기금이고요. 5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된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기금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를 든다면?
○치수과장  김영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물이 폭파됐다, 교량이 폭파됐다 등의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간단하게 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 페이지, 528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종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기금입니다. 앞의 것은 치수과에서 수방과 관계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고, 뒤의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법적으로 이것은 3년간 보통세의 0.2%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치수과로 넘어왔구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그렇게 넘어와서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하수구 준설토에 대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하절기에 장마가 올 때 준설토를 빨리 가져가면 좋을 텐데 비올 때 그대로 방치해 놓아 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장마가 오면 준설한 준설토가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물에 쓸려 하수구에 도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준설한 것을 언제 얼마나 있다가 실어가는지, 며칠만에 한 번씩 실어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철  우선 위원님들께 준설토의 조기 미제거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준설토를 준설한 후 바로 제거토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길게는 한 며칠씩 현장에 그대로 존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며칠이나 존치됐다고 압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제가 보기에는 평균 2일 내지 3일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준설하게 되면 준설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준설토를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새로 선정되는 준설공사 시공자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추진 이것은 뭡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이것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아파트나 가옥 내에 옥내 소화전 사용법이라든가 민간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책정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장마때 쓸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수방기간 동안에 사용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525페이지에 펌프장 정비를 완료한 뒤에 시험가동하고 또 펌프장별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데 쓰는 경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치수과장  김영철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가 56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치수과장  김영철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은 했습니다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집행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수방관계로 야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빵이나 우유라도 사서 먹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철  그냥 일만 열심히 할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열심히 먹고 해야지, 먹자고 하는 건데.
  치수과장이나 토목과장들 여름에는 장마, 겨울에는 제설 이때 보통 아닌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신경 써줘야 돼요.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재웅  질의 다 끝났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53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79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너무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증액된 것은 5,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내용은 복사기 관련 예산이 당초에는 재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각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 같은 거 그게 273만원. 그 다음 우편요금 관계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지서 우편료가 없어 가지고 일반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법적증거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등기우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계가 동에서 고지서 전달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이 되면 구청에서 일괄 우편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편료가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중기등록계 업무가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 오면서 그 예산이 금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편료라든가 인쇄비 같은 게 모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한 77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중기를 압류하고 있지만 그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등기재산이라든가 거기에 압류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라든가 그걸 한 34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건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 있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37페이지 538페이지 지금 얘기하는 게 포상비 문제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538페이지 체납징수 포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년도 거 받는 것도 포상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당히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상당히 누진되고 하는데 사실 징수포상조례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같은 데는 징수포상금이 계상되었으나 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과거에 누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직원 사기도 올리고 체납 징수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해서 받는 비용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한테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98년도 이전 거 그 금액이 많이 나와있고 '99년도 것이 나와있는데 사기문제 좋습니다. 그 사기문제는 좋은데 그 사기문제라고 해서 없던 예산을 넣는 것은 원인이 아까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안 넣었다 라고 해서 넣었다는데 여지까지 안 넣고도 다 해 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체납정리는 사실상 다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과에서 체납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건설관리과만 체납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상당히 과년도 체납이 엄청나게 지금 한 50억 가까이 체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징수포상금인 인센티브제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받는데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50억 중에는 그 동안에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에서 법규위반해 가지고 내지 못하는 것하고 지역에 있는 거 하고 분류해 본 적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거기에서 보시면 곱하기 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2% 정도를 위에 과년도 '98년 이전에는 징수율을 지금 2%로 봅니다. 사실상 그것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34억 2%를 받아들일 경우에...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차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압하는데 2%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실질적으로 받기는 더 받습니다. 율은 이거보다는 더 받습니다. 더 받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포상금을 계상하기 위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건설관리과에서도 징수는 더 많이 하지만 포상금은 최소한 너무 많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주차단속도 50% 이렇게 낮추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을.
○위원장  최재웅  차라리 말이에요. 이건 한 사람이라도 지정을 해줘서 50억이면 아주 1년 내내 한 사람이 이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지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은 아니죠?
  쫓아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이것은 주로 운수업체들도 체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여기에 교통행정과의 것은 개인별로 검사과태료도 있고...
○위원장  최재웅  가만 있어 보세요. 이 과태료 못 받는 50억을 지금 현장 쫓아가서 받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됩니까, 이게. 여지까지 행정을 전부 앉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전화상으로라든지 이렇게 하고 고지서를 또 자주 뿌려야 되고요.
○위원장  최재웅  하여튼 이 방법을 말이지요. 바꿔서 거기 행정은 행정대로 맞추겠지만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전문요원을 한 두 사람 배치해 가지고 50억을 금년에 받아내면 그 사람 월급보다 훨씬 많이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전년도 해 가지고 징수는 몇%하고 포상금으로 넘어갑니까?
  얼마나 징수하고.
○위원장  최재웅  징수금액의 0.02%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분이 34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0.02%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 잡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걸 몇%를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포상금으로 넘어갔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지금 저희들 금년도 것을 보면 평균 18%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8% 하면 82%가 체납이네요. 체납중에서...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래서 이 과태료 성격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세금은 늦게 내게 되면 자꾸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가산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압류를 하고 또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만 했지 포상금 줘 가지고만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세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 입장에서 이 포상금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지도과는 포상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락희  위원  다 있었는데 글쎄 다른 세는 최소한도 50%, 60%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 20%밖에 징수를 못 하니까 거의다 포상금을 줘서 징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지서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매일 새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1년 전 것부터 전년도 것부터 포상금을 줘서 징수를 하니까 이 포상금 안 주고 한 징수는 18%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처음 고지서 나와 가지고 납부하는 게 한 18%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포상금 안주고 받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포상금을 줘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1%를 줘도?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최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체납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체납액이 많으면 이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자주 독려를, 귀찮게 고지서가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하는 의무자들이 사실상 해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과태료가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독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체납액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배기한 의원도 교통행정과에 일이 너무 많고 고달픈 어려운 격무를 노력한다 하는 부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밤늦게까지 고지서를 출력해야 되고 봉투작업하고 이런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고생하니까 그나마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만 했지 징수율이 20%도 안 되니까 거의다 포상금을 줘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 징수율은 너무 낮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납부자의 의식문제가 상당히 가산금이 안 붙다 보니까 납부 안해도 자동차에 압류해 놓아도 자동차 굴러다니니까 사실 압류해도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폐차할 때만 받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지요. 폐차나, 그런데 폐차도 제대로 절차를 받아서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길거리 내버리면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폐차되기 전에 독려를 하고 해 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말미암아 소액의 과태료를 귀찮아서라도 내는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이거 올린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거 추가인데요. 과년도 것 5%, '99년 것은 1%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것은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법규정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받는 것 내에서 5%, 1%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현재 이게 417만 7,000원은 감소도 될 수 있고 증도 될 수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직원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증도 되고 감도 되고 많이 받으면 늘려줘야 되니까 조금 받으면 이거 못 쓰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중간에 버스승차대 확충 14개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1억 360만원 꼭 필요한 실제 사업입니까.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버스승차대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데가 총 3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1개소를 요구했지만 구예산 형편상 14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게 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약 740만원 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그 14개소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 보고된 것은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14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손병옥  위원  저 뒤에서 주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6개 장소를 뺀 동별로 적정 배분해 가지고 강남맨션앞에 강서세무서앞, 국화아파트, 벽산아파트, 영등포기계상가, 양남로타리, 문래역, 그 다음에 영등포세무서앞, 대윤병원, 대방역, 영등포공원, 건영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도원빌딩앞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윤태봉  위원  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하세요.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14군데를 내가 우리 양평1동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한테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그걸 만들면 어느 큰 업체에다가 부탁을 한다면 거기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그냥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쪽으로는 한 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승차대를 설치해 가지고 대형회사 광고를 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종점하고 기점 또 그리고 이게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일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걸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런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부탁한다면 이거 반만을 가지고도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일체 광고물이라든지 선전 포스터 같은 것은 일절 못 붙이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승차대는 시내버스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광고업자를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버스승차대를 조합에 적정장소를 올리면 이것이 광고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합니다.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대기할 때에 비올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은 민원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붙이지를 않고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그걸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유치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고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규모부터가 달리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광고유치할 수 없는 이런 시설구조물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내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1억 400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14군데밖에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광고하는 데에가 부탁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바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시내버스조합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원칙은. 거기서 광고유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고물 회사에다 하면 불필요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회사에다 부탁했더니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데 두 가지로 얘기했지요. 현재 이게 전부다 꼭 필요한 데가 31개소라고 했어요, 과장 얘기는. 그렇다면 그게 2억 2,900만원씩 나오는데 이걸 100% 어차피 승차대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지장 주는 것이 아니고 유리에다가 써 붙인다든가 썬팅한다든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한푼도 안 내고도 31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회사가 있다 라면 소개해 달라고 하면 이거 끝나자마자 소개해 줄 테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장님, 다만 말씀 드리는 것은 버스승차대에 광고물관리법상 홍보할 수 있는 면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 한 면에 지금 시내버스정류장에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그 만든...
○위원장  최재웅  국장님, 됐어요. 이것이 하나가 74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아까 과장 얘기가 740만원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법적인 광고물 붙이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적해 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광고효과가 많은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해주겠지만...
○위원장  최재웅  그건 묻지 마시고 효과가 있든 없든 무더기로 31개를 전부다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다는 데 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말해 보세요.
  내가 대답할게요. 그 대답이 지금 들렸는데 그 설치할 장소가 법적으로 전부 정해지면 그걸 그대로 설치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릴 적에 이 버스승차대는 시내버스조합에서 설치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원장  최재웅  내가 중간에서 말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완전히 독점사업으로 남이 시설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비가리개를 사람한테 해주는 게 목적인데 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에서 해줘라. 그리고 자기들은 광고물만 붙이겠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 끝나고 나서 세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1개에서 14개만 해주면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에 만든 6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만 정해보았습니다.
시종덕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 합시다. 자꾸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내일까지 어디어디인지 자료 빼서 가져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관대 설치, 금년도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금년도 자전거도로 개설은 구로공단역에서 시흥대로로 해서 대림동쪽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도 자세히 알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녀원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녀원까지 사업을 안 해놓고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수녀원까지는…
조길형  위원  지금 대림역에서 수녀원까지 공사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수녀원까지 가는 것으로는 안 봤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림역 부근에서 구로공단역으로 해서 그 구간을 연장하는 건데 수녀원까지 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모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 예산 6,289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539페이지 시설비 제일 마지막 제2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1,828만원이나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저희 관내도라든가 지도를 1,950만원 들여서 전산화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도 위에다가 각종 교통시설에 관한 자료, 인구수, 자동차 등록현황, 노상·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런 사항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대책을 수립할 적에 그 지역의 자료를 뽑으면 교통량이나 주차장 실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용역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이륜차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입력을 하고 거기서 출력을 하던 단계에서 자동차관리망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민원실 환경개선은 저희 구청에 오시면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세무관리과 민원실하고 저희 2민원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개선사업으로서 편성한 겁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바닥타일 설치나 민원안내판 설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제2민원실 환경개선 이런 것은 꼭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제2민원실을 재무과와 저희 과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 과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을 여기다 세우고 생색은 교통행정과에서 내겠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총무과 청사관리 부서에서 세워야 맞는데 민원실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 민원실은 환경이 깨끗한데, 더군다나 민원은 오히려 자동차 관련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민원실의 환경이 불결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안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시종덕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윤태봉  위원  이것은 잘못된 얘기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시종덕  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  최재웅  환경개선 예산안도 서류로 내용을 질의자한테 줘서 예산조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면 539페이지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자 54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43, 544, 545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546부터 547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545페이지 하단을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연료비라는 것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봤습니다.
윤태봉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연료비 이게 얼마예요, 535만원?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조대현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초소는 6개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상의 13군데인데, 법규 차량 단속초소가 7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13개소의 연료비입니다.
  석유난로 13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13대?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한 초소에 한 대씩.
윤태봉  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은 14시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노선 1개에 초소가 하나씩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전용차선이 여의도에서 대방로간 또 영등포…
○위원장  최재웅  그렇게 하지 말고 13개소를 짚어서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전용차선은 경인로에 신길고가 밑에 초소가 하나 있고요, 시흥대로에 구로공단 고가 밑에 초소가 있고요, 노량진로는 삼성학원 앞이고요. 대방로에는 2개소, 양평로에는 2개소, 영등포로 2개소 해서 전용차선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단속초소 4개소가 버스, 택시 단속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방금 과장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4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14시간 연료를 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14시간을 앉아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거기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곱하기 50% 돼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상 소요된 예산이 7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종덕  위원  왜 계산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이것을 50% 또 줄여야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죠.
조길형  위원  이미 조정해 왔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산출기초에 50%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정해 가지고 왔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우리 양남동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서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찍고서 이러고 서 있던데, 초소가 없던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양평로는 당산역과 동양제지 앞에 있습니다. 영등포로는 교보생명하고 서영 물류센터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14시간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날짜가 100% 나가는 것 아니고 날짜가 50%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게 왜냐하면 사용시간대가, 지금 근무를 14시간 하지만 들락날락해도 난로는 계속 피워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온이 높고 하면 때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적게, 반밖에 안 땔 수도 있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래서 반을 깎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요? 그냥 7시간 해놓고 말지.
      (거수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과태료 체납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시종덕  위원  뭐에 대한 과태료 체납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과태료는 운수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체납된 징수금의 세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수과태료가 10월 현재 총 10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년도 분이 4억 6,700만원, 과년도 한 5억 4,800만원 중에서 지금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전년도 분은 2억 9,000 정도를 받을 목표를 세웠고요. 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과년도 분은 한 1억 5,000을 징수할 목표를 세워서…
○위원장  최재웅  과장,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 작년에는 이런 포상금 안 가지고도 일 잘 했는데 왜 금년에 넣었는지 물은 것만 대답하시오. 왜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과에 설명하실 때 …
○위원장  최재웅  다른 과에 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세입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안 주면 안 하겠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안 줘도 하긴 합니다만 좀더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재웅  요지만 대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VTR구입 90만원 있는데 이것 한 대 사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VTR이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최락희  위원  어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한 대 있고 이것 사면 두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저희 교통지도과 사무실 전산실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노후해서 하나 더 보강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도로에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없습니다. 여기는 전산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산실에 배치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VTR구입 이것은 자료 관리입니다. 이건 어디 촬영할 것이 아니고 단속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민원이 오면 위반사항을 화상에서 보여주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을 뜨게 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VTR 한 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다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하고 관련 없는 운영질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VTR은 민원인들과 자주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면 그 사진을 그대로 화상으로 띄워줘서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화상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써야 합니다.
손병옥  위원  글쎄요,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560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시종덕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산출된 직원 수가 현행보다 1명이 많이 추가됐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2명인데 33명으로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에 의하면 2억 5,000여 만원의 세입예산안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수입예산이 하나가 더 증액된 셈이지, 32명인데 33명으로 했으니까. 32명은 맞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맞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의 수입예산이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 23억 519만 4,000원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빼고 나면 20억 5,519만 4,000원이죠?
  실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99년도 예산보다 7,931만 4,000원 증액된 실정인데 573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 내년도 예산 15억 8,272만 4,000원으로 편성하면 금년도보다 한 1억 5,946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이는 주차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매년 동에서 1개씩 건설하는데 특별회계 세입 주 요인인 주차장 과태료 및 과년도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숫자 지금 내가 얘기한 32명을 33명으로 한 거하고 뺀 거하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2명이 주차단속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봉고차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도 같이 차만 끌고 서있지 말고 거기도 스티커를 같이 붙이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에 더, 운전수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단속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입을 더 올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33명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거야 국장님 혼자 하는 얘기지.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을 신경을 써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주차장 수입이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19억 7,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목표가 지금 10월달 현재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5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국장은 아까부터 운전기사 자꾸 나와서 일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길형  위원  583페이지를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에는 왜 제외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체납징수포상금은...
조길형  위원  그건 왜 32명으로 또 했어요. 33명으로 했어야지.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의 계수가 원칙은 같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세입예산은 33명으로 했고 세출은 32명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다시피 1명을 우리가 세입징수에 투입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원도 하나 더 넣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세출과 세입의 산출의 인원은 같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런데 왜 같아야 되는데 틀리게 했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데 원칙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산출 예산 편성하는데 하나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을 똑똑히 해요. 잘못 했으니까 정정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원칙은 얘기해 놓고 이 책은 그대로 믿어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아마 개략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단속하는 것이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위원장  최재웅  나온 것만 얘기합시다.
윤태봉  위원  그건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세입이기 때문에 이 세입은 실적자체를 얘기할 때에 금년 징수액보다 내년도에 더 많이 받아들이는 증액을 시켜서 더 받아...
윤태봉  위원  우리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32명인데 33명으로 올랐으니까 한 사람에 2억 5,000 미스 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던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숫자상으로만 그런데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세입의 징수목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우리가 40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포상금은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출은 의회에서 편성된 대로 제한을 받지만 세입은 우리가 그 이상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수로 33명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40명으로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인원이 갑자기 그렇게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아니, 우리 32명의 단속원만 가지고 주차과태료를 처분한다는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도 한 두명 더 해서 35명으로 해도 세입을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나머지는 포상비 안 줘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포상비는 세출과 세입하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32명 주차단속원을 보면 잘못 됐습니다만 이 주차단속원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은 단속하는 인력이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숫자는 실질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각 동에서 단속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수치 산출기초를 편의상 이렇게...
○위원장  최재웅  각 동에 빠진 것은 그 동에 상금이 나갑니다, 5만원씩.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세입에 대한 과태료 수입...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세입에 대한 예산을 여기 계상할 때는 우리 33명이 아니라 50명이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여기에 월별로 1명이 450대를 승용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차단속원 1명이 450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동의 거 다 포함해서 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57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2, 573페이지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74, 57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576페이지, 5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8, 579페이지 580, 58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582페이지 5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583페이지 체납징수 포상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체납징수 583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 3,156만원.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체납포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재웅  아는대로 하세요. 묻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의 지급근거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해서 체납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1%, 2차년도 이전 것은 5%를...
조길형  위원  거기 직원이 모두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징수직원이 몇 명이나.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한 16명 됩니다.
조길형  위원  16명이 징수 체납포상에 관한 직원이 16명이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은 명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이 했을 때도 되고 다른 과 직원이 징수실적을 거양 했다는 특별한 객관적인 것이 있다면 민간인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현재까지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급...
조길형  위원  현재 지급한 숫자로 해서는 몇 명으로 종결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지급한 것은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0명. 그런데 예산이 다 같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납징수에 관한 직원분들에게는 이 엄청난 돈을 줘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다 똑같은 직원인데 우리 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것은 다 직원이 그 포상금을 안 줘도 물론 체납포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체납된 징수액이 너무,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조 위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사실 이 주차위반과태료 건수가 사실상 몇 십만 건이 됩니다. 69만 건이 되다 보니까 이 과징업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이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조례상 예산 줄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최소한 한 50% 범위라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 하에 사실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래도 직원들이. 거기에 다 전산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전산출력을 해서 봉투에 넣는 작업이라든지 우편송달한다든가, 60만 건을 한 번 출력을 하면 말이 60만 건이지 그게 보통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여계장인데 늦게까지 이 업무를 사실은 고생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업무에 관한 직원들 명단 가지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갖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추가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급을 했지요,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예.
○위원장  최재웅  그건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직원들이 16명으로 물으니까 그렇게가 아니고 과별로도 하고 민간인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한 예를 들면 16명이라고 봤을 때 3,100만원이 지급되면 1인당 197만원 정도 약 2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예산 짜는데 법적이라고 해서 괜찮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것은 연간으로...
○위원장  최재웅  작년에 얼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2,375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것도 과에서 그냥 나누어서 썼습니까, 포상비를?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작년에 이거 집행된 근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과에서 한달에 200만원씩 썼군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작년의 집행은 체납에 징수한 공익이라든가 기타 다른 직원과 같이 전부 아마 포상에 기여한 사람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좋아요. 예년에 안 줘도 괜찮은 것이 앞에 나와 있다가 새로 발견된 게 새로 하는 것도 있는 거와 같이 이것을 금년에 만일 계수조정할 때 조정했다 라면 거기서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계수조정하실 때 그건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장  최재웅  알겠습니다. 권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체납 미납이 말이에요. 금년 상반기까지 총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10월말 현재 한 260억 됩니다. 69만 건에 260억 정도의...
손병옥  위원  260억.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상금을 주고도 실적을 많이 올린다면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손병옥  위원  좋지요. 그러나 딱지만 많이 떼면 몇 십만 개 몇 천만 개 떼면 뭐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을 해서 징수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일 안하는 게 낫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체납 너무 많습니다. 부디 줄이도록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584페이지 보면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50만원씩 5,25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설치 작업 보조금 지난번 임시회 때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 거기에 시비 50만원, 구비는 나머지를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조례상에 이것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헌 후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시비 50만원에 공사비의 차액을 우리 구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장 철거 후에 주차장 설치는 설치비용의 80%입니다. 설치비용의 80%를 주도록 되어 있고 담장 철거 후에는 직각주차할 때는 100만원까지 평행주차할 때는 110만원까지, 그 다음에 대문철거 후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 80% 범위 내에서 1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웃간에 중간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할 때는 설치비용의 80%로써 1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시비가 2,000만원이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른 구에서는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 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는 이거 몇 건이나 시설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전년도까지는 시행하고 않고 금년부터 했는데 지금 9건인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9건 신청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11월부터 시작한 게 9건인가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원인데 이거 다 집행 못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실상 많은 분이 신청이 동시에 들어와도 예산이 부족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세대수를 한 동에 21개 동에 한 5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은.
최락희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으로써 주차장을 이렇게 헐고 시설할만한 가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글쎄요. 저희들이 짧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1월달 한달에 9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상당하게 앞으로 밝은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최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전년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왜, 견인료가 3억 6,000만원씩이나 줄어들었어요.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주차단속은 아까 말씀과 같이 과태료 주차단속 징수목표액은 상향했습니다, 과태료는. 그러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견인을 너무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장해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견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목표수치를 줄인 것입니다.
시종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수물품 차량 소형 800㏄ 12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단속원이 단속하기 위해서 티코 2대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돼서 지금 노후하고 오히려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2대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2대.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의 사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560페이지에 민간 견인료 이것이 2,000대로 해서 9억 6,000이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에 가서는 같은 금액입니다만 2,000대에서 1,500대로 줄였습니다. 줄인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받아서 다시 견인료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견인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넣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인을 못하면 2,000대로 그냥 뒀다가 1,000대면 1,000대 수입되면 1,000대 도로 줄 거고 3,000대면 3,000대 도로 줄 건데 이것 가지고 신경 써서 과다 편성하시는데, 그렇게 줄인다면 총 예산편성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렇죠. 저희들도 예산에 미스가 많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은 같은 계수로 맞아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앞에서 바로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냥 놓아두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 상에 세입과 세출의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좀 모순됐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런 것은 우리 구 수입과 관계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같게 잡아줘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나중에 주세요.
  또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586과 587페이지 여기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질의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융자금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5억.
시종덕  위원  아니, 5억이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아니, 5억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습니다.
시종덕  위원  왜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노외주차장 건설 융자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융자 신청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10억이 불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을 대비해서 5억으로 반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진지한 회의 끝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추진갑
  건설관리과장고승효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조대현